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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의된 사항 없이 계속 심사 안건만 있는 국가보훈처를 제외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의결이 가능한 안건을 대상으로 종합 심사를 진행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89)(계속)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3)(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8)(계속)상정된 안건

1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에너지 범주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문에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여섯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환경부 등과 협의 되었습니다.
 둘째 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공청회 실시 의무화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한 결과 변경계획안을 30일 이상 공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청회 참여자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에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수정하는 데 직전 소위에서 합의하고 문구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지난번 소위에서 헌법개정특위에서 동 법안을 참고토록 송부하는 데 합의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노형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노형욱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저희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토론에 임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법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기 위해 뽑아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고 해서 충분히 법안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문까지 한 번 보지를 못했어요, 법안소위 내에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부칙 같은 것도 쭉 보니까 발언을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못 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한 꼭지 한 꼭지 볼 시간을 잠깐씩 주시고, 부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새로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조금씩 여유를 주시고 진행했으면…… 어제는 쟁점별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쟁점만 해소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53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경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33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35항 공인회계사법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세 꼭지는 함께 보고드렸습니다.
 금융위 소관 의결 가능 법률안 요약자료 연번 1번에서 3번까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원안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보험업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험업은 일단 숙려하기로 했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보험업과 관련해서 보험업법과 관련된 협회나 기관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런데 성년후견제도가 민법 부칙에서 18년 6월 30일까지 유예돼 있습니다.
 언제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내년 6월 30일까지 부칙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 유예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위에서 법무부라든가 법원행정처 글 관련 기관, 특히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학회로 성년후견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후에 논의해도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거지요?
 32항에서 35항까지 논의한 것 중에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논의를 지난번 소위 때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었고,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회에서는 법안 찬성을 했었는데 오늘 이게 빠져 있네요.
 보험업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재논의.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해 주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및 4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김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은 종전 설명으로 갈음하고, 정부 제출안의 제재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타 금융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칙상 이 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것에도 적용이 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닌데……
 제재개혁에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그것 소급효 없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원님들 추가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에서 과징금 가산금 상환 60개월 규정 신설하는 것 우리 토론 안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세세하게 못 봐 가지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다른 업권에는 다 규정돼 있는데, 상한이 다른 정부 제출 법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신용정보법에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형평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요약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에도 정부 제출안이 제재개혁과 관련해서 타 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부과한도를 타 법에 있는 것과 같이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종전 정액 부과에서 정률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방법 및 총자산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다른 업권에 규정된 것과 같이 통일되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대부업법입니다.
 제재개혁 내용은 타 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대부업법의 경우에는 대부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금융위 자료요구에 대해 시․도지사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입법취지가 후단문구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대상과 협조 주체를 후단 문구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지난번 소위에서는 변재일 의원님 대표발의 안의 대부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를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조기상환수수료율’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안의 또 다른 내용인 광고금지 항목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복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대부업법은 대부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소위에서는 대부중개업자의 광고에도 문구를 포함하자는 데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어제 꼼꼼히 못 봤는데 영업정지를 과징금 제도로 갈음하려 하고 있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경우에도 이제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 개연성을 열어 놓고 가는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면 너무 봐주는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도 고려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영업정지라고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저희가 감안해서 균형되게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설명에 의하면 소비자 보호 때문에 그 업권에 들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업정지시켰을 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그동안 법에 있었던 영업정지를 앞으로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거든요. 어느 업권이나 영업정지시키면 한 명이라도 손해를 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는 거거든요. 영업정지를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설명의 취지는…… 어디나 소비자의 피해는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위는 하다 보면 소비자 피해를 생각해서 실제로 영업정지를 못 한다고요.
 이 조항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정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받아야 될 제재수준과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이용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문제를 비교형량해서, 특히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반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열어주는 거지요, 시행령 부칙에 없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영업정지 못 시킬 거라고요. 어느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외감법에서도 이런 논의가 될 거예요. 외감법에서도 분식회계나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영업정지까지 갈 거냐의 문제가 큰 의제잖아요. 위원님 중에서도 토론할 때 영업정지는 너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국민들 법감정으로서는 영업정지를 해야 될 만한 심각한 사태도 있을 거라고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 회계법인을 영업정지 할 거냐 말거냐를 아마 고민하실 텐데,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조항을 열어줘 버리면 영업정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논란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융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거냐, 아니면 여기에 세부규정을 둘 수 있으면 둬서, 이런 경우는 꼭 영업정지 간다는 의무조항을 시행령에라도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가 버려서…… 실제 분과 토론 때 우리가 이런 부분 토론을 못 했잖아요. 일단은 토론과제로 두고 다른 부분은 통과시키고 차후에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개정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영업정지를 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영업정지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고 신규로 들어오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제한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보호 측면이라는 부분하고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만 갈음하도록 하면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정지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제도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보험업법이었는데, 뒤에 또 논의하겠지만 영업정지로 갈음하는 과징금의 적용을 부칙에 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 전에 있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명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 놓으셨어요.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는 법은 똑같은 부칙을 다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소급해서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미처 토론을 깊이 못 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경제벌은 경제벌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 영업정지를 계속 하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등등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은 영업정지라고 하는 카드보다는 과징금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 통과시켜 보고……
 채이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다음 보험업에서 또 논의할 텐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하겠다고 해 놨어요. 자살보험이 이미 언론에서 다 터졌고 소비자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교보가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내겠다고 했어요. 영업정지 안 당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요. 그동안 피해구제를 안 했는데 피해 구제한 겁니다, 빠져나가다가. 그런데 삼성은 지금 당황할 거라고요, 믿던 교보가 낸다고 하면. 삼성은 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갈음 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내게 하고, 어떤 데는 과징금만 물고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애매한 조항을 우리가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심사숙고가 필요해서 이 조항만 차기에 다시 논의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우선 첫 번째는 이 조문이 이미 4개의 금융 관련법에 반영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반영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우에도 저희가 법에다가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이이 범위 내에서’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익과 사익 간에 비교형량을 해 가면서 당연히 엄격하게 운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험업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재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재 받는 금융기관이 제재상 어느 정도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러면,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어느 법에서나 소급적용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제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가 명문으로 명시하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으면 제재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재를 받는 사람의, 신법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서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은 일반적인 제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소비자보호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했을 경우에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안에……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겁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조항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하위규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라고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말씀하신 그 조문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 제한 문제도 현재 감독규정이라는 하위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다른 내용인데 이진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부광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 포함하자는 것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보니까 추가대출 했을 때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보면 대부업이 1.16등급 하락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은행이 0.35, 캐피탈이 0.67, 카드가 1.21, 저축은행이 1.59로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 관련해서만 위험하다는 광고를 넣으면 더 신용하락이 나타나는 카드회사나 저축은행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부업계는 그게 들어가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는 그게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인식 못 하고 대부업계만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안에?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신용등급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대부업계이고 그다음에 대부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미흡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해서, 대부업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후속 입법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신용등급의 평가체계를 저희가 다 바꾸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업권을 이용할 경우에 신용등급에 있어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떤 수준의 이자율로 여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도 개별적인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제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체계를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대부업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대부업을 고치고 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법령에 대한 개정안들을 내서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님이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앞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 체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상 대부업계를 제일 위험하다고 봤는데 현재 나타난 자료는 카드회사하고 저축은행 추가대출이 신용등급이 더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지금 대부업계를 고치고 앞으로 그걸 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더 하락이 되는 게 있는데 덜 하락되는 대부업계에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을 이번에 하고 나머지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다만 여기서 나온 것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은행 대출을 받다가 카드 대출을 받든가 또는 대부업 대출을 받든가 두 개를 했을 때는 사실 대부업 대출을 받았을 때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여기는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고 또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고 나서 대부업 대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다운그레이드되는 것을, 그 샘플에서 추정해서 나타난 수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베이스 이펙트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부업이 높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부위원장님, 영업정지했을 때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과징금도 동일하다 이랬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과징금이 다 동일합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영업정지……
 그러니까 이번 말고도 과징금만 있으면 신규사업 진출이 다 돼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할 경우에는 같은……
 물론 정부 제출안은 액수로 했는데 소위에서 논의해서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이익으로 왔던 것은 맞는데 방금 말한 대로 위원분들이 보니까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데 과징금만 있는 것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더 문제가 부칙에 보면 소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법 원칙상, 예를 들어 그걸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소급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시장에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동안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사실 그렇잖아요. 과징금보다 강력한 이 조치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노력했고 또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 왔었는데 거기에 순응했던 기업은 거꾸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약간 놓친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잘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에 모두 다 갈음했을 때 효과가 동일한지도 보고, 특히 부칙의 소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제재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재인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받는 불이익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대체적인 부과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후속되는 조치에 있어서는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이미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이나 여전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공인회계사법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좀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자금융거래법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 이번에 제안된 다른 금융관계법의 제재개혁 내용과 형평을 맞추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재개혁 부분은 종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타 업권과 제재기준 통일을 위한 수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금을 이익액의 1배~3배에서 2배~5배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셨습니다.
 또한 최운열 의원님 대표발의 신NCR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준치를 개정안보다 하향조정하여 신NCR 200%에서 150%로 수정하는 데 합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복 위원장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의 경우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부대의견안의 내용을 확인 후 처리하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법문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견 없습니다.
 지난 19대 합의안보다 좀 더 진전된 문구를 가지고 협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안을 마련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참고로 비교표 중에 밑줄이 들어간 부분은 새로 들어간 표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긍정적 요소도 있고 이견들도 있어 왔는데 상당히 오래된 이슈이고 숙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들이 아직 합의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신규 거래소를 통해서 신규 거래소 지주회사의 신규 상장이나 IPO의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 간 대립요소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슈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지난 소위에서 큰 원칙은 어느 정도 공감들을 하고 오늘 부대의견을 검토하는 것이어서 다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대의견에 대한 것이든 방금 지적했지만 장소에 대한 것들이든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늘 근원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소위 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소위 때 처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자회사끼리의 곁점 없는 경쟁, 이게 맞냐?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유가시장이 경쟁한다는 이런 구도가 크게 효율적이냐는 문제 제기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근원을 말씀드린 것은 뒤에 세부적인 것을 볼 때 결국 세부적인 것들이 잘 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논의를 원점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대체거래소 설립근거가 마련돼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금융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 필요가 있고. 오늘 부대의견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논의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상세한 것을 그냥 회의장에서 줘 가지고 이것 보고 하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고요.
 상장차익 환수 문제가 이걸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학영 간사님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일단나온 것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장소 문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부산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이 금융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실정법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서 그 보완책을 시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설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의 소지로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는 미리 이야기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거래소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근래 여러 가지 국정혼란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도 시정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소위에서 완전히 합의됐다고 그러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합의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금융위에서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해서 다음 소위 때 좀 더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마는 지난 소위에서 이것은 거의 합의했었습니다. 부대의견만 우리가 확인한 후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동의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근원부터 시작하자고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결국 다음에 하면 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근원부터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또 다른 상황이라서 굉장히 답답하네요.
 두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논리적인 합의는 상당히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거래서 문제를 저는 제기는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융위가 충분한 대체거래소 설립계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서 그러면 논의를 진척시키자 하는 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제가 제안했고.
 그래서 오늘 부대의견이 오면 최대한…… 공적기관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분이 전부 소멸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나 공익법인의 감독 지분이 최소한 50%를 넘겨야 된다, 저는 현재까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여금이랄지 이런 것도 그동안 상장차익을 많이 볼 테니까, 그리고 또 이미 한국거래소가 운영해 오면서 배당을 많이 받았어요.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한 기금을 내놔도, 그리고 현재 많은 액수의 사내유보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거래소로 가도, 지주회사로 가도 충분히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논의를 가려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현재의 여러 상황, 지역갈등,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서 어제 저에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향후 논의까지도…… 정회하자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소위에서 기본적으로 각 당 간사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마지막 종합소위에서 이견이 표출되니까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하시지요.
 오전에 정회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정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본시장법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위원님들 모두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논의사항이 언론에 공론화된 이후로 국회 또 지역,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간사 위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소위 운영에 임해서 논의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자본시장법 중 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중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잠시 유보하고 쟁점이 해소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심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상임위 간사는 상임위 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위치이고 당을 대표해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간사가 대외적으로 타 당과 교섭할 경우에 첫째,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 후에 교섭을 통해 공표․결정된 사항은 상임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번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특히 각 당 개별 위원의 개인 의견에 따라 간사 간 합의사항이 부인되거나 번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누차 반복되어 왔기에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합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동 위원회에 송부하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계속해서 자본시장법에 이어서, 의사일정……
 잠시만요.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정회하기 직전까지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속기록에……
 예.
 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 개정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부칙 조항에다…… 부산 지역을 염두에 두고 법이 개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두고 법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특히 부산시장이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과도하게 압박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국가 주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영남권 신공항을 할 때도 부산 지역과 부산시장이 국책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킨데다가 또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도 부칙이나 부대의견에 부산 지역을 반드시 명기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며칠 전에는 부산 지역과 아무 관계도 없는 대구 지역 통합신공항의 규모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가적인 국책사업에 특정 지역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지역 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가지고 의사를 관철시키는 나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식되는 방향으로 법안심사나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밝혀두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님.
 자본시장법에 관한 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서 다시 재논의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쯤 해서 여야 아니면 각 당의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칙에는 다 동의하시면서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걸림돌 자체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서로 논의하고 의견 접근을 보는 것이 회의 진행상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제44항, 제51항, 제45항, 제46항까지 다섯 꼭지는 정부 제출안의 제재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번 소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경우 민병두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상임감사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정하고, 상임임원을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꼭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개혁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견은 없는데 신용협동조합법에 그 외에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고객 응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새롭게 들어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것인데 직원의 범위가 은행이나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많은 금융회사들이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따라서 보호대상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 법에서는 ‘직원’이라고 할 때 그 직원이 정규직원인지 또는 계약에 의한 직원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고객응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외에 간접고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파견받은 직원 역시 포함하신다는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안 논의할 때 자리에 없어서 내용 확인을 정확히 못 했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비은행 지주의 PEF 투자제약 축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와 제32조입니다. 경영참여형 PEF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제한을 풀어 주자는 것인데요 내용은 아실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투자증권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증권회사가 있고 증권회사 밑에 자산운용회사가 있을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가 경영참여형 PEF를 만드는데 지금은 100%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지분을 더 낮춰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시에 이 법을 만들 때 경영참여형 PEF에 대해서는 100%로 한 이유가 사모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벌 계열사가 PEF에 출자를 하고 그 PEF가 다시 재벌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다면 우회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상 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지분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을 100%로 설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 준다고 하면 그 우려가 다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PEF는 기본적으로 PEF의 지분을 GP가 소유하는 경우에 100%를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례적으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GP만이 유일하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PEF이고. 그래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GP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늘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공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것을 항상 정례적으로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주회사 체제로 있는 PEF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소유구조를, 이 법에 의해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경우 경영참여형 PEF를 만들 때 얼마든지 일반 개별 증권회사 밑에 자산운용사가 있고 그 밑에 경영참여형 PEF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만든 게 PEF인데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PEF의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것 물꼬를 터 준다 그러면 이 조문의 취지상 구체적으로 PEF의 GP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이 지주회사 체제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PEF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에 대한 감독 당국의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법안의 보완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제가 우려하는,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어떤 회사가 경영권 시장에 나왔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특정재벌이 인수를 할 수도 있는데 특정재벌이 인수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분 현황을 다 공시하니까 투자하는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PEF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 같아서 100%로 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금융위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게끔.
 잠시만요. 중재안으로 부대의견에 달까요, 아니면 법 논의 자체를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간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우선 이게 비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됩니다.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비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자회사로서 금융회사를, 은행을 제외한 회사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PEF에 대한 지주 편입에 있어서 예외를 두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PEF에 있어서 지분에 대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감독규정을 통해서 항상 파악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독규정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감독 당국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공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위임돼서 감독규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의가 필요한 건지 추가 입법이 필요한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의사일정 제47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위 소관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타인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과 관련하여 정부 제출안의 포괄위임 문구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을 확인 후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먼저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사망의 경우 50만 원, 재물에 대한 손해의 경우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돼 있는 것을 현행 시행령에서 이미 8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고 또 유사하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1억 원 한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와 협의하여 5000만 원과 1억 원 이상 또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 안전, 특수건물의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라는 위임입법의 대강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험가입 의무 기준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내용이 보험가입의 의무, 즉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는 등 개정안의 보험가입 의무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달라진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수정안으로 나온 게 보험금액이 가목이 1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올랐고 다목이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올라서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염려했던 게 보험금액을…… 그때 얼마 안 됐잖아요, 몇천 원 수준으로 건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이렇게 올라도 변동이 없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미 시행령에 그 이상의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다시 집어넣은 겁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납부할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금융제재개혁 관련 법률안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각각 마련하고, 의사일정 제36항 등 8건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2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각각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3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31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먼저 ‘공정 01’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법 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제공 시기가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의 3일 전까지였지만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분한 숙고기간을 주기 위하여 14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대상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변경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재료 구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체계를 감안하여 23페이지의 수정의견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부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인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존 시행령의 4호나목․5호․6호․7호․8호․10호는 해지사유로 존치하도록 하고, 즉 법률로 규정하고, 5호․7호․8호는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면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신청 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3면입니다.
 가맹사업자가 공휴일 및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되는 경조사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 03’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면입니다.
 제조업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14면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추정하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3면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밑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정 10’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1면입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규정된 모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공정 17’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면입니다.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구체화하고 불이행 시 부과되는 형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9면과 10면입니다.
 무혐의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전환하고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의 용어 순화 및 일부 체계정비사항을 대안에 포함하였고, 부칙에서 시행기간을 공포 후 3개월로 하되 이행강제금 제도의 경우 6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 46’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물변제 허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일부 조항을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고, 수정안에서 시행령 위임사항이 추가되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가맹사업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합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해 주셨는데요, 그게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2항은 의무부과랑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외해 주시고, 12조의4 1항과 3항만 적용대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의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꼭 의견을 말씀드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논의해 주셔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두 개로 나누고 일괄 정비……
 잠시만요, 저희가 가맹사업거래……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이 안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신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청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자 이랬는데 지금 공청회도 없이 하다 보니까 가맹본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쪽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에서 얘기한 것같이 공청회를 거친 후에 다시……
 전체를?
 예, 전체를.
 문제된 거는 빼고.
 어차피 이 부분도 공청회에서…… 이거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논의할 때 계셨는데 오늘 수정안을 내신 건데, 토론해 보시고 수정할 것 있으면 또 다음에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나머지라도 통과시키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의견을 여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세요.
 지난번 소위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이 상당수 있었으나 또 적잖은 숫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단체하고 사업자의 양론을 들어 보기로, 제가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고, 그거는 합의가 안 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오늘 정부 측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합의내용 중에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법률로 상향 및 일부 삭제하는 안과 그다음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해서 소위 검토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나 또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점으로 해서 추후 공청회 이후에 다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그러고도 합의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빼고, 공청회를 통하고……
 정부는 영업지역 부분은 재고하자는 이야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정부가 동의하시니까 오늘 통과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그것도 빼고. 두 가지 빼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오히려 개정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빼고.
 잠깐만요, 저도 소위 회의록에서 이전 소위 때 합의사항을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발의했던 신고 관련해서는 공청회가 아니고 양론이 있어서 그날 논의하다가 너무 많은 양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래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공청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공청회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간사 간의 합의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미진하다 해서 다 공청회로 하는 것은 소위 운영 관례상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당 간사께서 다 빼자고 하셨는데 저는 시간상 빼자면 상관은 없는데, 모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게 가능하면…… 그 전 소위 때 합의를 하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정변경에 대해서 특단의 이유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자…… 유감까지 표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소위 하고 나서 뒤늦게 의견 제시하는 것을 공정위가 당연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것 논의를 몇 차례 한 건데…… 그리고 소위 자료에 다른 것을 제시하려면 적어도 그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라도 제출해야지 지금 시간에 제출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전의 소위 합의를 다 미루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오늘 소위 하고 나면 언제 합니까? 일단 공정위의 처사도 아주 적절하지 않고.
 민주당의 간사가 시간관계상 뺀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공청회로 한다든지 또 이전의 합의사항까지 다 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뜻이 뭡니까? 전체를 미루자는 겁니까? 그것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합의 안 된 것만 이의 제기……
 합의 안 되면 전체적으로 미뤄야지. 그 뜻이지요?
 제가 얘기할게 들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전체 통일적인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한 번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계의 의견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항목별로 정리한 거예요.
 이 부분은 가맹점주들 얘기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얘기도 같이 듣는 것이 균형상 좋겠다고 해서 공청회를 하자, 그 가운데서 항목․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우리가 참고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것도 없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쭉 적어 놓고…… 물론 정부가 뒤에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법안의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결국 저희가 합의에 도달했었고, 특히나 가맹사업법도 여야 수석 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 아니냐고 해서 당 전체 차원에서 합의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소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합의를 도출하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해 주셨고.
 다만 조항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제안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부분의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현장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사안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다만 오늘 공정위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한 것은 여기서 논의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 외의 합의된 사안들은 오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공시대상집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공시대상집단 5조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하고, 두 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시행령에 10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의결 가능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난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에서 제12조의4와 제12조의7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다음 분쟁조정신청에 재판상 청구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용어 변경을 하는 내용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단축을 하는 제윤경 의원안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제윤경 의원안도 합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일이 3월, 6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짧다는, 한 1년 정도로 연장하자는 공정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합의해 주신 안에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였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가맹거래사 업무범위에 분쟁조정 과정에 있어 의견진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현재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1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 김선동 의원님 법안 안에는 제12조제1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조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1항1호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래 발의안대로 하면 제12조제1항이기 때문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2조가 불공정행위라 1항에 호가 여섯 개나 있거든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1항1호의 부당한 거래 거절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학영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논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에 소위원장님, 이학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이 논의하셨는데 속개를 하고 나서, 속기록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1호에 한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개되고 나서 그 이야기 언급을 안 했나 보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지금 속기록이 안 나와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1항1호 외의 나머지 항들도 그 비중이 솔직히 똑같거든요. 특별히 가볍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은데 유독 1항1호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입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회시간에 그렇게 제안하시고 논의하셨다는데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이대로 가시되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예.
 아직 의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5조․7조로 할지 5조․10조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기준이 왜 중요하냐 하면 41개의 다른 법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법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것이 투 트랙이 되지 않습니까? 공시제한, 그다음에 사익편취 규제 5조, 그리고 그 외의 규제 10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그 규정들을 공정거래법 부칙에,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투 트랙으로 되기 때문에 타 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그 의미를 이번에 개정되는 공시의무 기업집단을 원용하도록 해서 다른 법들이 공시의무제한기업집단으로 자동적으로 원용되도록 부칙에 이 부분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칙에요?
 공정거래법 부칙에요.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부칙에 넣는 것은 큰…… 물론 다른 법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여기서 이것을 넣어주시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그대로 5조․10조로 하지만 타 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기업집단을 원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이번에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소위 때 논의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투 트랙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41개의 법이 10조를 원용하고…… 제가 다른 법들 개정안을 다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부칙에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이것을 넣어주시면 공정거래법상의 독자적인 규율도 다 달성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기업집단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님, 조금 지체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자꾸 부담을 주시면 제가 죄송하고요.
 우선 정부 측에서 이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기존에 5조 규모 기준을 적용할 때도 개별법이 선택했거든요. 신문법, 방송법 이런 데는 10조를 독자적으로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조하고 10조로 이원화해 주시면 개별법이 선택하면 되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5조 원으로 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획일적으로 10조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아니, 10조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상호출자제한기업……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니까……
 지금 이것을 안 고치면 기존의 41개 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기 때문에 원래는 5조였던 것이 다 10조로 적용받게 되는, 원치 않게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5조를 유지하고 각 개별법이 5조에서 10조로 올릴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맞지 공정위에서 10조로 올린 것에 의해서 다른 법들이 오히려 거기에 획일적으로 따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으로 나온 개정안 부칙에 추가로 이것을 넣으면 그런 불합리가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41개 법의 조문 안에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보통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41개 중에 일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관영 의원님 말씀은?
 저는 그것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기업 규모를 보고 링크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을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10조로 수렴해 버린다는 거예요?
 10조로 다 수렴하는 것이지요.
 이 41개의 법의 입법취지가, 그 해당되는 기업집단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일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상정하는 규제일지는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괄해서 10조로 올라갔다고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또 일괄해서 다 5조로 내리는지조차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41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아마 정무위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개의 타법에서는 5조를 기준으로 생각했고 그 5조의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원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그것을 갑자기 10조로 올렸기 때문에 타법에서는 의도치 않게 그것이 10조로 올라간 것이지요. 각각의 법률에서 자기네들도 10조로 올려야 되는지 판단해 보지도 않았는데 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올라간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부칙에서 5조를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이후에 타법들이 각자 판단해서 10조로 올리려면 올리고 5조를 유지하려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죄송합니다만 의도치 않게 10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41개의 법들이 입법 당시에 규제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정했을 때는 공정위의 그 기준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로 올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41개 법이 이 10조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개 법안의 입법취지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따져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각각의 법에서 다룰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으로 보는 것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단순할수록 효과성이 높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투 트랙으로 5조, 10조로 쪼개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도 7조로 단일화하는 것을 제안드렸던 겁니다. 단일화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하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기간을 공포 후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셔야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6개월로 합시다, 중간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정부 측은 어떠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들 합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6개월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 정리된 건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정리 다 됐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등 24건의 법률안은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각각 마련하고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4항 등 24건의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항 등 1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 5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입니다.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일부 절차적인 조항을 수정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권익 6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안내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권익 1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행정심판법 부분은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서 이의 없이 다 수용된 상황입니다.
 또 의견 없습니까?
안준호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안준호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5시59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추가상정하겠습니다.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추가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전문위원입니다.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 제3차 회의에서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바처럼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이 보훈차장님이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차장입니다.
 보훈차장님,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전우회법과 다르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위반하고 정치집회에 참여한 사례들을 들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보훈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훈처 산하의 단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부에 철저히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문건 사본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으므로 일단 오늘은 통과시켜 주는 것에 동의하고요. 대신 보훈차장님께서도 보훈처가 앞으로 어떻게 산하기관들,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하실 건지 다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어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셔서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고엽제단체에 단단히 주의를 줬고 그것에 따라서 고엽제단체도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시군구에 시달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모든 보훈단체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또 각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문을 보면 전우회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건데 2번 끝에 문구를 보면 ‘아울러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광고 게시 또한 지양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넘어갑시다.
 아니요, 이게 지양……
 한문으로 그칠 지(止) 자에 날 양(揚)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들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더 강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또 했을 경우에 처벌계획을 제출하세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정무위에 보고해 주시라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1993년 3월 10일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유효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네 번에 걸쳐서 5년 단위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고엽제 노출 및 고엽제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추가 등록 및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고엽제는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또 지금도 매년 한 오천 분 정도가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애써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10분에 개의회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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