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
-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 상정된 안건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
-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
-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
-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고 발언하는 위원님들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상정된 안건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상정된 안건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상정된 안건
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상정된 안건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상정된 안건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상정된 안건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상정된 안건
8.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21)상정된 안건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5)상정된 안건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8)상정된 안건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사채발행한도 확대 관련해서 3개의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4배, 5배 및 7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만 김회재 의원안은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사채발행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이삼 년 만기의 사채발행이 전체의 약 65% 수준으로 2025년까지 만기 상환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또 자본금과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 적용 기간을 2027년 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채발행한도의 시한을 적용하는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채발행한도 자체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인데 누적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적립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다시 나면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3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27년 정도까지로 기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제가 전체회의 때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했는지 발언 기회를 못 얻었는데요.
차관님하고 소위원장님께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실 한전 사채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회의 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산업부차관님들, 저 지난 소위 때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쨌든 부결이 됐어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산업부하고 한전,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한전 같은 데서 설명 자료를 주신 거나 설명하는 노력이나 그런 걸 볼 때 저는 입장을 바꿨어요, 찬성에서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이 사안을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러면 산업부차관님들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중기위원들 상대로 설득을 하고 소위원들 상대로 전화라도 하고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권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너무 없어 보여요. 저한테 전화하거나 하다못해 문자라도 주신 적 있어요,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없잖아요. 누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신 적 있어요? 자료 놓고 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안인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산업부를, 한전을 믿고 이렇게 많이 한도를 늘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믿고 깊이 안 따지고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발언 기회를 못 얻어서 장관님께 간단히 한 1분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장관님한테 인사할 때 ‘장관님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설명 안 했어요. 언론플레이 하시고 언론에서 우리 당도 잘못하고 여당도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 책임이 있는데 무책임한 국회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 사태, 이 어려움이 국회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산업부가, 한전이 나와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도 어제 아침에 제가 봤어요, 하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게 하나는 한전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한 페이지짜리 한전 자금 흐름, 이것 보면 전기판매수입 73조 원, 전력구입대금 등 자금지출 109조 3000억, 부족자금 차입 사유 몇 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왜 이 사채를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고 이걸 왜 연말에 지금 처리해야 되는지 클리어하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채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심의를 다시 하면서 이게 지금 2배에서 4배, 5배, 7배 하는데 그 사유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하고 긴급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느긋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 가지고 국회가 지금 상임위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하고 또 소위 하고…… 그 사유가 명쾌하면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도와드리고 얼마든지 협조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장관이랑 산업부차관님들이 이것을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물어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의원실에 누가 와 가지고 그냥 자료 한 장 놓고 대충 보좌관들하고 얘기하고 간 것도 같아.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전화든 휴대폰의 카톡을 하든지 문자라든지 얼마든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오신 게 있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꼭 이걸 이렇게 소위에서, 아까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 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반대예요. 왜 오늘,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그런데 그때 다른 상임위나, 우리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논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들으시고 질의도 하시고 저희도 답변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반대하고 기권하셨던 의원님들이 또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이후에 기권하고 반대하셨던 의원들 중심으로 내용을 조금 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산업부와 한전이 같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기권이나 반대 의원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사채한도 확대 자체가, 경제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내년도 사채발행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계획도 짤 수 있고 또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한전이 공기업 중에는 신용이 제일 좋지만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사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한전 사채발행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한전이나 공기업이나 대외 신인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예측 가능성이나 정책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고 하는 데 따른 리스크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간에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명 노력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막연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1월에 또는 2월에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왜 지금 12월 연말에 이걸 꼭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들을 아무도 안 해 주세요.
대강의 설명은 알아요. 사채시장 그다음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공사채 발행 등등 영향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은 내년 1월에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라면 판단되는지…… 만약에 차관님이 구체적인 그런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있으면, 저는 한전의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정확히 아는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원실도 오고 또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양해 아래, 소위의 양해 아래에서 누군가 설명을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또 왜 4배, 5배, 7배, 6배가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차관님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이것은 기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이루어지는 가격의 인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상황에 뒤따른 후폭풍 아닌가요?






그러면 2년, 3년 후에 정상화됐다 하자 말이지요. 정상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는데 2년 시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가면 더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단문 단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대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차관님, 앞으로 석탄발전 줄이잖아요?


아까도 전체회의 때 내년에 50원 정도, 현재 금년도 인상 요인이 50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계 내놓은 거 보니까 50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63원 정도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고 들었는데 또 지금 50원을 올린다 해도 적자가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국민들에게 혼선이 안 가도록,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국민들이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하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전기요금 절대 안 올라간다,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인상이 미치는 파장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화 방안 가져오세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30원 찔끔 얘기하고, 그것도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지금 50원 얘기하고. 그러니까 던져 놓고 ‘어떻나?’ 이렇게 보는 건가요?
한전채 유찰됐어요, 올해. 알고 계시지요? 얼마 했는데 얼마 유찰되고 얼마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46조가 16조로 되면, 그리고 그때부터 상반기에 또 적자 발생을 하면 그 16조 또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무 위기를 넘기려면 16조로 쪼그라든 이 자본금을 끌어올릴 방안들을 내셔야 된다고. 그런데 적자……
제가 아까도 피 흘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가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본금 확충이 되겠지요. 자본금 확충은 증자를 하거나, 그런데 증자를 하면 51%…… 정부 공기업 지위를 잃어 버리니까 증자 못 할 거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메꾸거나 아니면 요금을 올리거나 자산을 판매하거나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판매하고 SMP 상한제까지 해 봐도…… SMP 상한제 난리를 쳐도 1조 5000억 원이에요. 민간 발전자회사들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다 통틀어서 1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를 가져와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16조로 쪼그라든 게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적자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0원은 다음 적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적자를 해소하는 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년 적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내셔야지 저희가 법을 통과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이렇게 한전 망하게 만들어서 한전 전체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본 잠식 상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2차관님, 한전 정상화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물가 당국이나 여기서는 50원이라는 가격 인상 요인을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기간을 조금 더 두고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게 물가 당국의 입장이라서 산업부하고 물가 당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적자가 얼마 예상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해결을 하겠다 말만 하고 계시고. 아까 장관님 답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채는 부수적인 것이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전기요금 50원 올리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설명 분명히 해 주시고.
시뮬레이션 결과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제출 안 하시고 이것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3월 주총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할 수 있겠지요?

내년 적자가 몇 조가 나는지를 보고서 내년부터 하면 이것은 7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자가 확 줄어들면 올해 수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롤 오버할 것까지 치면 한 그 정도면 되겠다, 4배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 볼까요, 한번 판단을 해서?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올리는 것만 문제인가요? 전기요금 올리려면 전기요금체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산업용하고 가정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산업용이 거의 칠팔십 % 쓰잖아요. 그러면 가격 차의 그 혜택은 거의 기업들만 다 보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인상된 부담만 지는 것이고. 이런 것 그냥 둘 것인가요?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을 12월 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채 발행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촉발하는 문제 또 한전뿐만이 아니고, 한전은 당연히 그렇고 한전 말고 다른 공기업의 대외신인도 문제 또 우리 정부 정책 그런 부분……

차관님, 왜 부결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부결됐을 것 같아요? 반대해서요? 한도 발행에, 한도 늘리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부결됐나요?
차관님, 왜 부결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 부결됐어요?

잠깐만……
전력국장 뒤에 계시지요?


한전이 연말까지 아마 영업적자가 34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전력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전력거래대금을 지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전이 현재 상태에서 아마 전력거래대금을 사채로 계속적으로 발행하게 됐을 경우에 연말까지 한 72조 정도 발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내년 초에 적용하게 될 새로운 사채 기준, 자본금을 적립된 기준으로 보면 한도가 40조 원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당장 30조 원을 일부 상환하거나 아니면 그걸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일단 한전이 그 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전력거래대금 지불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한전이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발전소들의 유동성 문제까지 바로 갈 수 있고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연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배수 처리를, 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게 산업부 판단이고 그런 요청이 있지만……









지금 송기헌 위원님하고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고 앉아 주셔도 됩니다.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전이 저희한테 낸 자료예요. 이 자료에 연말 차입금 전망이 77.7조 원이래요.
아니, 1000억, 2000억이 틀린 게 아니라……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내년 3월부터 당장 사채발행이 안 되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동성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전의 주총이 3월이지요, 금년 3월이지요?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를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이미 초과가 되니까. 1월, 2월에 유동성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한전이나 공기업도 그렇고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개정될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이외의 다른 공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한전이나 공기업들의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다만 이게 법 개정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법 개정이 연말까지 안 됐을 때는 내년 1/4분기에 조달해야 될 자금들을 확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채권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4/4분기하고, 12월하고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채시장 여건, 채권시장 여건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한전이 완전히 지난번처럼 사채시장의 어떤 블랙홀처럼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거나 어떤 상황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교란 요인까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고 확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얻어서 할 정책적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특히 산자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경제위기로 가고 있는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꾸준히 협의해 왔고 오늘 위원님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전제해 주시고요. 반복적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재논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한전 정상화에 대한 방향과 정부 의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술적인, 너무 세부적인 문제를 지금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하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 없이는 오늘 이 문제가, 다시 또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답변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그 금액을 산업부는 가급적이면 초기에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은 한 2026년까지는 누적 적자를 다 해결하자 하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산업부도 그런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적립금이 다시 쌓이면 그 적립금의 두 배로 해서 사채발행한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5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 적자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사채발행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의결을 하려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고 종합한 다음에 의결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전 자금 흐름, 꼭 이번에 12월 달에 처리해야 되는 것 또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 등등이 좀 부실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산업부하고 한전이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자료, 우리가 설득돼야 다른 위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한 이틀 정도 안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늘 오전, 지금 가능한 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에 정상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4년 아닙니까, 3, 4, 5, 6?







다만 산자부 입장에서 대내외 변수의 복잡성과 불가측성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치와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변수들을 최소화한 속에서의 계획들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소위 위원과 산자위 전체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시한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드리겠지만 전체회의 의결 전에 조금 거친 형태라도 그런 의지와 기본적인 계획을 담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차관님, 지금 한전채 한도 상향이 마치 한전이 겪고 있는 재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재무 위기를 해결할 계획을 가져오라고 제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하는 여기까지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늘어날 한전 적자를 30조, 34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조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이렇게 한전을 자본잠식까지 끌고 가서 어디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에만 한전채 발행 열 차례 시도했는데 세 번 유찰됐고요. 2조 원 넘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1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도 상향한다고 해서 한전채가 또 모집이 되겠습니까, 재무건전성 계획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기만 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를 빼고 다들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 한 명만 반대 의견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반대하지……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의원님들의 안은 기본적으로 취지와 정신은 이전 우리 여야 합의했던 5배수 플러스 긴급 시 6배수 안에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채발행 최소화 그리고 한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하는 그리고 그걸 규정하는 항목의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그다음에 유효기간, 부칙 설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채 한도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사채발행한도 5배로 늘리고 단서에 따라 6배까지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몰기한을 둬서, 지금 현재 김회재 의원안은 25년 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7년 말까지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16조에 항을 하나 신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돼 있지만 체계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체계․자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현행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미수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는요? 지금 총 얼마 발행돼 있어요, 가스공사가?












저는 좀 답변이 시원치 않고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또 가스 공급은 난방 문제로 문제 아닙니까? 특히 가스요금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38%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 자금시장 경색을 불러일으키면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특히 가스 가격은 도시가스하고 발전용 가스에 교차보조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실제 교차보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MJ당 가스요금이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거의 인상되지 않았어요. 국제가격으로 봤을 때 보통 도시가스 요금은 최소 4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4배에서 5배까지 올랐는데 발전용 가스 요금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기요금으로 전가가 되어서, 사실상 SMP 상한제가 아니라 가스요금 상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전가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방안을 얘기하실 때는 도시가스 요금과 발전용 가스 요금의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셔야지 한전 적자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전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쟁점과 접근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소위 심사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해소가 됐고 합의가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및 입주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조성․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공공기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예타 특례 근거를 마련하되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수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
끝으로 주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반대 의견을 수용해서 근로시간 연장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2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법안심사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풍력발전법에서 특히 부처 간의 의견 조정 문제와 수협 등 이해단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그간의 설득 노력과 조정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차기 법안소위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특별법에 대한 쟁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뿐만 아니라 산자위 위원께도 미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쟁점 부분들이 조기 정리되는 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부응해서 공청회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를 당초 육상 해상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해상풍력법으로 해상에 적용하자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개별 환경영향평가를 해상에만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나 해역이용협의 이런 걸로 대체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해수부하고는 저희가 법 내용이 바뀌면 동의를 하는데 환경부하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 그다음에 또 앞으로 개별 해역이 정해지면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걸 못 하게 하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수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수부 의견을 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면 수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설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돌풍과 한파가 있었지만 경북권 내였기 때문에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물일곱 번째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2010년에 착공해서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돼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무튼 2020년 완공된 후에도 원안위의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늦춰졌지만 어쨌든 준공식에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원전 이용률을 낮추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일지 발전소 준공이 왜 지연되는지 몇 년째 가동 중지가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먹고살기가 바빠서 아무것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한전법, 가스법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인 산자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돼 왔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만 8000t에 달하는 방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안전, 값싼 원자력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개최되게 양당 간사님께서 잘 합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