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개선의 건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5)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93)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1)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9)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9)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2)
-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4)
-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1)
-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6)
-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3)
-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3)
-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6)
- 1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1)
- 1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4)
- 1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7)
- 1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1)
- 1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4)
-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0)
-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7)
-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6)
-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5)
-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1)
-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7)
-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9)
-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6)
-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53)
-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0)
-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5)
- 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2)
-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8)
- 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2)
- 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8)
- 3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2)
-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8)
- 36.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43)
- 3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26)
-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8)
-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2)
- 4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6)
- 4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95)
-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1)
-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6)
-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1)
- 4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05)
-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36)
-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9)
-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4)
-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88)
-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6)
-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52)
- 5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2)
- 53. 스포츠기본법안(의안번호 2108963)
-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5)
-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4)
- 56.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2110106)
- 57. 체육인공제회법안(의안번호 2109143)
- 58. 현안보고
- -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개선의 건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5)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3)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1)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9)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9)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2)
-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4)
-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
-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6)
-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3)
-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3)
-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6)
- 1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1)
- 1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4)
- 1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7)
- 1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1)
- 1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4)
-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0)
-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7)
-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6)
-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
-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1)
-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7)
-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9)
-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6)
-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3)
-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0)
-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5)
- 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2)
-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8)
- 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2)
- 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8)
- 3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2)
-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8)
- 36.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3)
- 3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6)
-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8)
-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
- 4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 4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5)
-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1)
-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6)
-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1)
- 4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5)
-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
-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9)
-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4)
-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8)
-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6)
-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2)
- 5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2)
- 53. 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3)
- 5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5)
- 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4)
- 56. 체육인 복지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6)
- 57. 체육인공제회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3)
- 58. 현안보고
- - 2020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 등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비교섭 이상직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법안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동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의 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개선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 1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 1인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경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일이 사실상 적습니다. 사실상 적고, 저도 다른 분들의 경험 배려 차원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가 돼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국회 전체의 예산․결산심사도 해 보셔야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경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소위의 정원 수를 여야가 합의하면 9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8명 정도로 늘리고 청원심사위원의 수를 줄이면 어떨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이 안은 일단 지금까지 논의해서 합의된 안이니까 이것은 의결하고 추후에 인원 변경에 대해서 간사 간에 상의를 하셔서 추후 또 합의가 되면 그것을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지를 두고 일단 이 개선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제안이 있으신 부분들은 간사 간에 합의가 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위원회 개선의 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개선의 건이 가결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5)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3)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1)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9)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9)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2)상정된 안건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4)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상정된 안건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6)상정된 안건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3)상정된 안건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3)상정된 안건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6)상정된 안건
1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1)상정된 안건
1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4)상정된 안건
1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7)상정된 안건
1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1)상정된 안건
1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4)상정된 안건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0)상정된 안건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7)상정된 안건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6)상정된 안건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상정된 안건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1)상정된 안건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7)상정된 안건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9)상정된 안건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6)상정된 안건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3)상정된 안건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0)상정된 안건
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5)상정된 안건
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2)상정된 안건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8)상정된 안건
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2)상정된 안건
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8)상정된 안건
3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2)상정된 안건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8)상정된 안건
36.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3)상정된 안건
3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6)상정된 안건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8)상정된 안건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상정된 안건
4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상정된 안건
4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5)상정된 안건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1)상정된 안건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6)상정된 안건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1)상정된 안건
4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5)상정된 안건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상정된 안건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9)상정된 안건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4)상정된 안건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8)상정된 안건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6)상정된 안건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2)상정된 안건
5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2)상정된 안건
53. 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3)상정된 안건
5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5)상정된 안건
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4)상정된 안건
56. 체육인 복지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6)상정된 안건
57. 체육인공제회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3)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7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5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거나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주요 심사기준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추가하면서 실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많은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등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왜곡과 역사에 대한 왜곡도 갈수록 노골화․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 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해서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습니다만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업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디지털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만화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지만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법 제정 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 진흥 업무 체계 정립 등 만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는 물론 만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지원, 창작 환경의 개선, 만화 인식 개선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방안 등을 추가하여서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35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정당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0년 언론수용자조사에서 디지털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로를 인터넷 포털, 플랫폼이라고 답한 비율은 75.8%로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디지털 뉴스 생태계가 인터넷 플랫폼에 장악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스 콘텐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뉴스 사용 대가와 관련한 국제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탓에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가 뉴스 사용 대가 의무화에 나서자 유럽과 북미에서도 디지털시장의 뉴스 사용 대가 지급 의무화 바람이 거센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뉴스 콘텐츠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뉴스 콘텐츠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뉴스 사용 대가 갈등에 역차별 이슈가 더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90년대 70%에 육박했던 신문 구독률이 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재원 확보는 언론사의 생존 문제이며 건강한 사회 구현이라는 언론사의 소명을 가능케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뉴스와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시키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과 영화 미나리,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영화사의 쾌거를 이루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국내 극장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객이 전년 대비 73.7%나 감소했고 한국 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상 극장 입장료 부과금 징수규정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일몰 기한 연장 여부 역시 불확실하여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극장산업이 80%를 차지하던 기존의 영화산업 구조가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서 극장사업자만을 기금 부담 주체로 한정한 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콘텐츠는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방송통신사업체의 매출에 연관성이 아주 큽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는 2020년 현재 약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의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합니다.
만약 영화 콘텐츠와의 연관성이 높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포함한다면 한국 영화산업 콘텐츠 진흥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화발전기금의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화산업 발전과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디 동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한국 영화도 살리시고 영화 콘텐츠도 진흥하고 극장과 긴밀하게 밀접하고 있는 지역 도시의 구도심 상권도 함께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 위원, 선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4항까지 문체부 제1차관 소관 38건의 법률안 및 문화재청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4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중 김승수․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역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황운하 의원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 김승수․최형두․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음악․무용 등 외에 뮤지컬을 공연의 한 분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뮤지컬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뮤지컬의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막 등의 설치 및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고, 이병훈 의원안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공연안전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랫부분에 최형두 의원안의 경우 방화막 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기구 등은 건축법 등 소방설비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병훈 의원안의 경우 ‘공연예술 작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8세․19세․65세에게도 문화이용권을 지급하고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함께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관계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쪽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에 기사의 검색과 추천을 포함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의 제공 및 매개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언론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가 지급에 대한 계약이 일부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과만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될 수 있고 기사를 링크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한다면 저작권법의 법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 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후보도의 청구 요건을 확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후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 확인 등이 되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는 특허와 같은 권리 설정 행위와 통지와 같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므로 여기 법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IPTV 등 부가시장을 통한 영화 관람이 확대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영화산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원로예술인과 동일하게 취약 예술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이 지금도 되고 있으므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원로예술인과 함께 장애예술인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수․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및 판매 정보의 왜곡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콘텐츠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서 부당 구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적용 시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헌 의원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에 집단분쟁조정과 중재, 합의 권고 등을 추가하고 위원의 규모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도입을 통해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먼저 고도 보존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지정지구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법체계상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허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로 정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9쪽,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과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각각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4건의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이미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육성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문 순서와 자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7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가받은 전용 영업장 외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칙을 두어 외국인 전용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사행산업들과는 달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산업으로서 고용인원이 2020년 기준 6000명에 달하고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2019년도 국세는 860억 원, 지방세는 21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입장객과 매출액은 각각 73%, 고용 인원은 약 12% 감소하였고 2020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금도 전년 1373억 원 대비 61% 감소하는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늘고 트래블 버블이 본격화되는 등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날 경우 법 개정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관광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2.5~4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사스 2003년, 신종플루 2009년, 메르스 2015년, 코로나19 2020년 등 세계적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온라인 카지노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변 경쟁국으로 주요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카지노업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와 더불어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카지노업의 매출액 증대를 견인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후원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국비와 지방비, 후원금, 공인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골프, 양궁 등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후원금 등 자체 수입이 적어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19년 말 67개 회원종목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6%로 20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회원종목단체들의 재정자립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침체된 체육 분야의 발전과 체육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후원 활성화 방안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보입니다.
다음,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인의 폭력 관련 징계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징계시스템에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 저지른 학교폭력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체육계의 제한적인 인력 풀과 스포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이들을 체육계에서 퇴출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학생선수 시절의 학교폭력 등 관련한 징계 정보를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추후 국가대표 선발이나 실업팀과의 계약 등 체육계 활동과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운동부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1위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2위 88 서울올림픽 개최, 3위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을 꼽았는데 이 중 체육 분야가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2002 월드컵 개최의 경제효과는 26조 원이며 고용도 43만 명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8조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가 높은 분야에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체육 분야는 앞의 사례와 같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은퇴 후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복지법과 공제회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입법 선례로는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공제회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경찰공제회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한 것과 같이 체육인공제회는 은퇴선수들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엘리트체육의 기피 현상 심화, 스포츠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저희가 현재 상임위 1년을 지내면서 법안소위 구성을 다시 했는데요, 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잡고 이런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지고 한 달에 소위 몇 번, 상임위 몇 번 이렇게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상황 또는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상임위가 열리고 있어서 굉장히 위원들이 일하는 데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다…… 그래서 이달곤 간사님과도 상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상임위와 법안소위 또 예결소위 이런 것들을 정해진 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주와 셋째 주는 각각 상임위가 열린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임시회든 본회의든 열릴 때 마지막 주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또 법사위에서의 법안 숙려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어도 첫째 주․셋째 주 또는 둘째 주․넷째 주를 정해서 상임위가 열리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이런 것들을 날짜 지정까지, 요일 지정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동의해 주시면 이달곤 간사님과 상의해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간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대체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번 현장 방문 때도 편하게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휴일에 고생하지 않도록 월요일 오전은 피하거나 그리고 지역구 위원들을 위해 가지고 금요일은 피하면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 위원장님과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상정된 안건
(14시47분)
황희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국민에게 이전의 웃음과 일상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코로나 피해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업계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백신 접종 진전 상황에 맞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문화산업 혁신에 주력하고 있고 여행안전권역의 시행 등을 통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로 다가온 2020도쿄올림픽 준비를 비롯해 올해 우리 부가 계획한 중점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스페인 방문 성과를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3박 5일의 스페인 방문 기간 동안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와 한․스페인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관광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인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2022년까지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국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국 간 문화․관광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세계 관광산업 경쟁력 1위인 스페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힘을 합쳐 스마트관광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양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미래 관광산업 대비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양국 관광공사와 관광청, 유관기관, 여행․항공 부문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래 관광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의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관광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서비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스페인과 정보통신 기술이 우수하고 문화자원이 훌륭한 한국의 협력 분야로 스마트관광 분야를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스페인 관광장관회담을 통해 관광산업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자회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관광산업이 침체되었지만 양국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관광산업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스마트관광 도시 간 협력과 경험 공유,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의 양국 진출 지원, 산티아고 순례길 및 올레길 특정 구간 안에서 상호 상징구간 조성, 이건희 컬렉션과 프라도미술관 컬렉션과의 2023년 이후 상호 교류 전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속히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스페인 관광박람회(FITUR)의 주관사인 이페마(IFEMA)를 방문하여 양국 관광박람회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이페마 간 양해각서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관광뿐 아니라 문화․예술․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한 반면 이페마 회장은 우리나라와 스마트관광 협력 및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과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페인과의 활발한 관광 교류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회 및 선수단 파견 개요입니다.
2020도쿄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며 올림픽 기준으로 33개 종목, 339개 세부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단은 선수 220여 명을 포함 총 34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종합성적 10위를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우리 부는 정부와 체육계가 함께하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단을 중심으로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4월 29일부터 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선수단을 포함한 참가인력 전원 1424명에게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선수단 현지 지원 및 8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운영계획입니다.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에 현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빠른 현지 적응 및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해 한식을 포함한 현지 급식센터 운영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체육․문화․관광 홍보와 우리 선수들의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응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입니다.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하여 일본 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욱일기 응원 가능성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는 외교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현지 종합상황실 내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을 교육하는 등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한마음으로 업계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고 비대면시대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데 우리의 문화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중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패럴림픽 선수들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전시․활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방침이 전혀 외부에 공개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외국과 상호 교류 전시까지 합의하기로 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부적으로 어디에 컬렉션을 보존․관리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현안질의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국 영화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영화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박정 의원님께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올해 문체부 예산이 총 예산의 1.23%지요? 1.23% 정도, 6조 8000억 정도. 올해 혹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비율은 어떨까요, 전체 예산 중에서?



ABC협회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ABC 부수 조작 관련해서 법인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권고사항을 발표하셨지요. PT 자료 보시면 저희가 요약했는데 맞습니까?


다음 자료요.
그런데 보시면 새 신문들이 폐지로 수출되는 물량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 보시면 2020년도에는 월평균 1359t이 나갔는데, 신문만요, 2021년도 올해 들어서 오히려 월평균이 늘었습니다. 새 신문이 끊임없이 외국으로 더 많이 수출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추어 봐서는 ABC협회의 인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라든가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손기정 선생의 사진 문제,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저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음, IOC 홈페이지 캡처 사진 보일까요?
IOC에 보면 손기정 선생을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설명하고 ‘키테이 손’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손기정이라는 이름은 검색되지 않고 국적 또한 일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하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하고 리움미술관에 있는 기증자의 이것을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관리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결정된 것은 7월에 시민들에게 특히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있는 것은 오픈을 하고요. 내년 4월에 1주년 되어서는 전체적으로 고 이건희 회장의 리움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적 논의, 국민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을 장관께서 또는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권에, 위치상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지역 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 재정 낭비를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달되었나요, 이게?

지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 이건 역대 정권의 주요 공약이고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가 이건희 컬렉션 역시도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화분권, 문화의 지역균형발전 또 문화가 곧 경제인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지금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서울과 지역의 격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또는 문체부의 방침이 송현동이다 또는 서울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문화재 양극화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한번 느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장관님?

제가 늘 인용하는데 서울이 가뭄이다 싶으면 지역은 이전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짝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는 것 보셨지요? 지역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그 가문에서 모아 왔던 예술품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의 빌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좀 누릴 수 없을까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지역 사람들이 염치없이 마구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것처럼 오도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역의 절망감, 지역의 열망을 제대로 못 살피시는 것입니다.
스페인 빌바오 사례가 아무 데나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스페인 빌바오처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도시들, 광역단체 또 저희 100만 특례시인 창원시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사례야말로 문체부와 장관께서…… 이번에 스페인 가시면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지역이 너무 과열됐다는데 지역도 다 준비된 지역에서 그게 자격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냥 손 내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그만한 준비와 그만한 열의와 그만한 주민들의 각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이번 도쿄올림픽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올림픽입니다. 그렇지요?

현안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슈들의 세부적 문제들 잘 파악하고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하고의 공조도 필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장관님, 외교부와는 어떠한 공조를 하고 계시는지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일본의 자국 영토 도발을 규탄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지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흥 회장님, 스포츠계의 좌상 중 한 분이시지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기흥 회장님 말고 또 탁구 출신인 유승민 IOC 위원이 있지요?


전 세계에는 IOA라는 세계올림피언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시설이나 장소에서 그 어떤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활동을 금지한다’ 올림픽헌장 50조 3항의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무릎 꿇기 퍼포먼스, 1968년 멕시코올림픽 당시 시상대에서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던 흑인 저항운동 블랙파워를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하계올림픽 3․4위전 한일전에서 승리하고 박종우 선수는 관중석에서 건네준 피켓을 들고 승리 세리머니를 했다가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고 메달 박탈 위기에 몰렸다가 6개월 만에 메달을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것은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관련 징계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최근 SNS상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문예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슬라이드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렵고 문체부의 예산 확보도 보면 코로나 쪽으로 많이 쏠려 가서 굉장히 감액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문준용 씨가 지원받은 예술창작지원은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이것은 연극 관련 예산들입니다.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54억에서 8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 때문에 어린이 또 청소년, 예비 연극인을 위한 그런 10여 개의 사업이, 수년간 지속돼 오던 사업들이 거의 존폐위기에 지금 처해졌고 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연극계가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심사기준도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동일하게 동일 유형으로 심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형을 좀 바꿔서 했는데 작년에 실현가능성, 예산 집행 계획의 구체성, 좀 객관적인 그런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2개가 빠지는 대신에 파급력과 수행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도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최종 서면심사를 하고, 서류심사가 5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아마 화상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6월 3일부터 6월 4일에 있었어요. 최종 선정 발표는 6월 18일 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보면 확정도 되기 전에 6월 10일에서 6월 20일에 참여 인력을 확정하고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대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선정될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69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총 7000만 원이었는데 딱 100만 원 빼고 6900만 원 받은 겁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8100만 원인데 여기에 전체 경비의 85%를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이 선정 결과 발표 나기도 전에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지원 예산으로 가는데? 이런 데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문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 관계상 어렵다고 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출석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서 지방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관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장관님, 그때 언론 인터뷰 때 하신 말씀 기억이 나시지요? ‘지방에 미술관을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관님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통령의 의도입니까?






1분만 좀……
어떻게 단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도권에 입지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현재 지금 국립공연시설 입지 현황하고 국립예술단의 공연 현황입니다. 빨간 점들은 국립공연시설 입지 현황인데 거의 다 수도권에 있고 겨우 국악단 같은 경우에 전라도 쪽에 이렇게, 부산에 국립국악원 이외에, 이쪽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상도․강원도.
국립예술단의 공연 횟수는 더합니다. 전체 공연의 한 85%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뭐, 이렇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균형이 심한데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지방 배제 발언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현안보고 때 백신 접종 7월 초까지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우간다 선수였지요, 이미 백신 맞고 입국하기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입국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은 미리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IOC 등에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돌발변수가 생긴 거니까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서 여쭤봤고 장관님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호주 브리즈번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손을 써 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까?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또 2024년도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이게 지금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ABC가 지난 11일이지요, 부수공사 결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문체부에 ‘이게 믿을 만한 거냐?’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그에 대한 회신을 준 상태입니까?

1차관님 아실 것 같은데……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2019년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료 중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가 제작된 것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과 달리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법률의 실효성은 인력과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문제 그리고 1차 소속기관이 된 만큼 거기에 걸맞은 관장의 직위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도서관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은 보입니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지원법도 마련되었고요. 또 장애인정책을 포괄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애예술인의 정책 만족도도 낮고 활동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예술정책사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정책의 주변에 머무는 바람에 문화예술진흥정책 전반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문체부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 추진이 있었지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을 다루는 문체부에 예술정책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19개이고 이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가 5개, 비율이 전체의 23.6%로 보여서 꽤나 높을 것 같지만 21명 인원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는 단 2명의 인력, 총 9%가 됩니다. 이게 10여 년 전 문체부 체육국 아래의 장애인문화체육팀에 소속돼 있을 때와 마찬가지고요 현재 그 2명 중의 1명은 또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것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올해 문체부 예산 중에 문화예술 부문이 2조 216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247억 원인데요. 이렇게 보면 꽤나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예술예산 중에서는 1.1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도 장애인 인구 비율에 준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부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문화예술 전담부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인력도 확대되어야 되겠고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비중을 늘려서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법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 3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 분과의 29명의 위원 중에 장애 당사자는 고작 3명입니다. 어떠한 장애유형인지 제가 알아봤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주시지 않고 있고요. 그중에 또 장애예술인으로 포함된 분이 2명인데 모두 글 쓰는 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글 쓰는 작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 문화에는, 예술 분야에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총 3명밖에 안 되는 당사자 예술인 중에 두 분이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글 쓰는 작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곧 장애예술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될 텐데요, 발표하실 예정이신데요. 유형별 당사자, 어떤 장애 당사자가 뽑히셨는지 또 전문가분들 중에 어떻게 다양하게 뽑으셨는지 예술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선에 있어서도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한 내용도 다 뽑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45억 중에 이 예산들을 문체부에서 지금 반영한 게 4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지금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 하겠다, 이것 하겠다 그러셨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작년에 반영 못 한 45억 중에 사실 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오영우 차관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것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채워 주시고 기재부하고 협의해 주셔서 당초 예산이 들어가게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그 대체자료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74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98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체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125억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한,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오늘 계속 나오는 질의인데요. 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로 말미암은 국민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 감정과 또 선수들의 입장, 국제적 약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숙제 모두 안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다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과 상처를 받을 것은 선수들이 되겠고요. 또 도쿄올림픽 출전이 그냥 거부감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들과 어떤 소통의 기반을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 프리랜서 예술인이 포함되나요?


그래서 장관님, 지난 1차 추경을 통해서 진행 중인 직접지원사업들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재정 당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위 비빌 언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전수조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예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관계 부처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예술인들이 힘든지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체감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공연업․대중음악 등에 대한 방역 완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 가능 인원이 99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연장을 찾기 바라는데요.
백신 접종자가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에서 면제가 되는데요,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한 결과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여부는 자가격리 면제 지침이 다르지도 않다라는 또 전혀 다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의할 때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업계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희 의원실에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접종자의 입국 목적별로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KBS오케스트라, 대전시향 등 단체에서 문의한 결과는 한국인,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계, 한국 직계일 경우에만…… 이게 지금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국내에서 백신을 맞았느냐 해외에서 맞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으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인증이 확실한데, 국내인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된 상태고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호 국가 간에……


그렇다면 지금 이 완화 조치가 아주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황 장관님.
도쿄올림픽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이 문제를 앞두고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는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표시해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지요, 장관님?




2018년도에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단일팀을 위한 IOC 평창동계올림픽 합의문인데요. 당시에 참여하셔서 합의문에 서명하신 분들이 오른쪽에 제가 표기해 드린 일곱 분입니다. 누구인지 잘 보이시지요?

그런데 이 합의문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지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같이 포함돼서 일곱 분, 우리 측의 협상단까지 포함돼서 서명한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지 않은 한반도기지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실까요.
남북 단일팀이 본선에 가기 전에 평가전 당시에 아이스하키팀의 선수단 옷에 붙어 있던 데는 표시가 되어 있지요, 울릉도와 독도가? 그런데 당시 스가 관방장관, 지금 현 총리시지요,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서 항의를 한 뒤에 그리고 이후에 본선전에 가기 전에 IOC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삭제된 한반도기가 협의문 안에 들어가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단의 제보를 듣고 보니까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이 없었고 또 공개하지 않은 비공식 논의도 없었다, 단지 본선 이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있었는데 본선에 갈 때 IOC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갑자기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런 설명이 됐는데요.
우리 정부가 당시 남북 단일팀 추진을 위해서 알아서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하고, 회피 전략으로 뺀 것입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팀은 저렇게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된 응원단기를 들고 응원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IOC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를 뺀 한반도기를 합의문에 사인을 해 주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보고문을 잘 봤는데요. 처음에 이 축 적에는 독도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지명을 빼고 표시로 바꿨지요, 표기가 아니고? 점을 찍었지요? 점만 찍어 놨는데 그게 우리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회피한다라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토 아닙니까, 독도?




그리고 며칠 전에, 16일에 대통령이 방문하셔 가지고 스페인에서 고지도를 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척하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물러서는 척 투 트랙 전략 쓰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문체부가 서명하시고 바흐 위원장과 전직 장관님과 다 같이 사진을 찍고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서명부 사인본을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니까 끝까지 안 하시고 지금 버티고 계세요. 당당하시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 영토가,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우리 영토, 독도 영유권을 놓고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회피하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 또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쟁을 피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 입장을 저희 의원실과 저희 야당 위원들에게도 밝혀 주시고요. 물론 여당 위원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임하는데, 한 달 남았지요?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가슴 아팠던 장면 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평창올림픽 때 민유라팀이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로 공연을 펼쳤는데 어떤 부분이 노래 중에 삭제됐는지를 함께 보시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반도기 관련해서 지금 독도,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 관련해서 배현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황희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잘려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한반도기를 처음 사용하도록 남북이 공식 합의한 게 1989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IOC에서 남북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IOC위원들과 IOC…… 각국의 남북의 IOC위원 그다음에 IOC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면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어요. 그때 단일팀 구성을 합의하면서 한반도기는 아까 배현진 위원님이 보여 주신 것과 이런 한반도기, 원래 한반도기로 한다라고 하는 데 남북이 다 동의를 했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 주신 응원석에서 손으로 흔드는 깃발, 손으로 흔드는 작은 태극기 이런 데는 우리가 남북이 합의해서 독도를 찍은 그런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응원할 때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공식 깃발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노래 이런 것은……



2018년 이전에 한반도기에 독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 평창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항의에 대한 그 후속조처로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여 드린 영상은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라는 그 홀로아리랑의 가사를 묵음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반도기는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휘장으로 몸에 달고 그리고 메달을 따면 단상에 올라가고 이런 공식적인 겁니다. 응원단이 사인펜으로 색칠했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항의 이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용한 우리 한반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침으로 어떤 논의를 거쳤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저는 평소 전직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현 장관께 질의 형식으로 본질을 이렇게 흐리는 다른 해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이병훈 위원님.
독도 문제는 우리 여야 정쟁의 대상은 아닐 것이고 한일 간의 문제이고 스포츠에서 이렇게 일본이 비열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분개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장관님, 첫 번째로 여행업계 피해 지원과 관련된 손실보상법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광업체 조사에 따르면 관광사업체 중에서 매출 10억 원 미만이 약 87.6%로 영세사업체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행업계가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안을 내놨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법하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산자위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루어 가더라도 관광업계가 그동안에 피해 입은 것, 또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법안 통과에도 신경을 써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거론됐던 공유 오피스 지원을 통한 사무실 임차료 부담 문제 완화 또 기금 융자의 상환을 유예시키는 문제, 관광 분야 공공일자리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을 문체부에서 현장에 맞게 꼼꼼한 설계를 하고 그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공연법 개정안, 제가 박송희법이라고 예전에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개정안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IOC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게…… 이런 진짜 이게 상없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처럼 그쪽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다, 그러면 같이 이번에도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장관님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IOC를 방문하는 문제, 지금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안 만난다고 하니까 IOC 위원들이 가고 좀 IOC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현지를, 스위스로 가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지각한 일본하고 IOC 때문에 괜히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마치 대립구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편지만 기다릴 일은 아니다,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 위원님 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요, 제가 장관님께 질의 좀 드려야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논쟁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대선 주자 몇몇 분들께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19년부터 제기되어 왔고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그 말 한마디에 왜 우리 선수들이 혼란을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대립에 선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전 여부는 전적으로 선수들의 의견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장관님,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백신 접종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2월부터 전지훈련 및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출국하는 선수단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잘 이행되지 않았지요? 좀 늦었지요?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올림픽 출전권을 역대 최저 수준인 2장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저도 바라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슬라이드 한번, 장관님 보시지요.
훈련하고요, 동계올림픽 출전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 백신 접종을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접종을 하고 갔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질문을 드렸듯이 제가 레슬링이나 근대 5종 또는 펜싱 인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 쿼터를 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두 번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이번 동계올림픽 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출전한 선수들이 있는데 접종을 했다고……







장애인체육회장님, 혹시 지금 나가 있는 패럴림픽 아이스 슬레지 선수들은 접종했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불투명해지고 학생들의 진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에서는 지난해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대입 전형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전체 대학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고 성적 인정 기간을 18년까지로 연장하거나 서류들을 늦추는 등 조치를 했지만 실질적,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본격적으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맞춰서 10월까지 최대한 전국체육대회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입시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대입 전형을 학생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유례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1년 순연되어서 어렵게 개최가 결정된 올림픽입니다. 순연된 이유와 왜 이런 결정이 어렵게 났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성적보다는 선수단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최국인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500명이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림픽 전에 긴급사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긴급사태 해제 시에 도쿄 지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현재 기준 400명 대에서 1000명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 안전․안심 올림픽을 주장하지만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한 명이 다음 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영을 보여서 코칭스태프, 선수, 직원 등이 전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는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를 제출한 우간다 올림픽 대표 중에서 한 명이 일본 입국에서 확진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각국의 선수․지도자․스태프 등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텐데 안전․안심을 주장하는 스가 총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점점 불안감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단의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매뉴얼과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일본에 7월에 갔을 때도 방사능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실제 코로나로 인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교육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급식 같은 음식 제공하는 부분들도 지금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선수가 코로나나 폭염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을 경우에 우리만이라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급한 내용이라서, 약간 올림픽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장관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99%에 육박하는데요,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 10곳 중 6곳이 고용을 축소했고 고용인을 아예 0명으로 줄인 실내체육시설도 23%에 달했습니다.
사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 777건인데 1188억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추경에도 반영되고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훨씬 더 완화된 부분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내체육업계가 빠르게, 100%는 아니지만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경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 이것을 장관님 정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비정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까?

IOC 헌장에 보면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공간에서 정치․종교․인종차별에 대한 선전 활동을 금지해라, 금지해야 된다 이게 IOC 헌장 아닙니까? IOC 헌장에 정면적인 위배다. 그런데 IOC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지요.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현재 IOC의 입장은 뭡니까? IOC가 보낸 입장은 ‘이게 지정학적인 표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IOC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이 문제가 독도를 점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몰라도 이게 불거져 나온 이상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IOC를 통해서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일본 못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리 IOC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외교, 스포츠 외교가 잘 되어서 IOC가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무 불거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정말로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렇다고 올림픽을 보이콧한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인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일단 IOC가 우리 편에 서서 중재를 해 줘야 되는데 중재도 안 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표시의 문제라고 한 이상 우리가 아무리 IOC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도 힘들고 IOC가 설사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포츠 올림픽에 당연히 우리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물밑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우리하고 일본하고 또 IOC하고 3자 간에 물밑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일 간에 워낙 외교적인 난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하에서 이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은 못 푼다. 그 방향하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별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당연히 이것은 우리 영토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같이 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IOC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중에 IOC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과거 일본이 가해자로서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무적으로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체육회 회장님!



브리즈번은 어느 정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가 오고 가고 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 재정전략회의가 있었지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 장관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 분야가 국가 경영이면 경영, GDP에 어떠한 기여가 있는가를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겠다 했는데 연구가 됐습니까?



그 분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이 분석하는 데? 분석이 너무 피상적으로 나와 가지고 저로서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문화 부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나아가서 지금 마지막 해인데 올해 장관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만든 사업이다.








문화재청장님, 지금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못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전문가로 볼 때 추경에 들어가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문화재청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이라는 게 예산 전략회의 가서도 말 한마디 할 데가 없고 추경 할 때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한테라도 이야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또 한편 우리가 ‘삼시세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0년~2021년이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을 많이 설명함으로써 굉장히 친근해졌고 그런 것들도 스페인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우호적으로, 일본을 생각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역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일본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나타내는 많은 지도들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간이 열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자료를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전시회 등 이런 것들을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IOC에 대해서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 표시돼 있는 것에 대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답변은 ‘지형학적 지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3국이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더 적극적으로 IOC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전용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선수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수단뿐만 아니라 지원단까지 하면 1400명 정도 되지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선수단,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확진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도 있지만 경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등등 여러 문제가 생길 텐데, 음식 준비 이런 것들은 잘한다고 지금 이기흥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아마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주장에 대해서도 있지요. 독도는 현재 벌어지는 일이지만 욱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도 역시 ‘문화적인 전통문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국주의 때 피해봤던 나라들은 굉장히 섬뜩하잖아요, 욱일기 보면. 이것에 대한 것들도 IOC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입장은 그냥 일본 관중만 있는데 갖고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 좀 하시지요.
특히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굉장히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욱일기에 대한 것들도 입장금지, 사용금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승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차관님,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주박물관 불법 수의계약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있는 윤 모 씨가 공주박물관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여성기업 대표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것이 1건 있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대한보훈복지재단 통해서 납품을 한 것이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제품은 대원모빌랙이라고 하는 기업의 제품이었고 사실은 여성기업 또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국립공주박물관장의 잘못했다라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차관님 기억도 맞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특히나 이 감독이 2014년 선댄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규모 개봉한 영화에서 굉장히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칫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계가, 우리 문체부가 또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정치적인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재심 하실 거지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양궁, 역도, 탁구 다양한 종목들의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런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6월 12일 날 IOC가 북한이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재배분하겠다며 북한의 불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일본 도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수여되는 메달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 욱일기 문양의 메달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해당 메달의 디자인을 허가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하였고 중국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IPC는 메달은 아름다운 일본 전통 부채 모양이라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동의한다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논의와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IPC는 이미 메달이 만들어졌으니 이 형태 그대로 시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최초 금메달리스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제가 신의현 선수가 욱일기 메달을 건 모습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장관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이 이 욱일기 메달을 가슴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러니한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애국가를 불러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패럴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꼼수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 또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국립 문화시설의 지역의 심한 불균형, 수도권 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역의 문화 소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 합의했던 것이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지방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증액했고, 여야 합의로 또 부대의견으로 국립 공연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설을 분산하고 지역 공연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로 용역비를 책정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그런데 이걸 예결위에서 문체부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 여야 간에 굉장히 합의하에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예결위에서 못 지켰다 하더라도 문체부 자체적으로 재원을 전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 작년의 속기록 좀 살펴보시고 위원들의 뜻을 담아서 관련되는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로튼 토마토 지수라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다른 독립예술영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영화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암살자들은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에서 예술영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그림자꽃’입니다. 이것은 탈북 브로커한테 속아서 억지로 남한에 잡혀 있는 주부 이야기, 7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가 제작한 ‘그날, 바다’는 35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히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고 또 본인이 사실은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직접 주연해서 과거에 예술영화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전체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사례들, 다른 영화들하고의 비교 또 앞서 말씀드린 평론가들의 평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가 완료된 후에 지도자 근로조건이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는 채용 과정 중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 회신문에 따르면 사무처에서 당초 최초 채용공고 당시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했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서로 주지시킨 후에 그럼에도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적시를 해서 그 법률 자문을 근거로 연맹에서는 면접을 진행했고 감독 1명, 코치 3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연맹 회장께서 채용 중에 지도자 중에는 장애인 선수 출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정 중에 근로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점, 채용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선발자가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발계획을 바꿔서 채용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부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위원회의 선수 선발이 완료된 이후 지도자가 추가로 3명의 선수를 추천했습니다. 추가 선수 추천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처음부터 선발하지 않고 그런 예외를 인정하면 투명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전문체육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이 지도자의 선수 선발 청탁 등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지도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결 처리해서 다시 뽑고 또 선수는 이미 선발 관련 의결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이런 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과 이용 위원님 두 분 다 국가대표랑 국가대표 감독․코치 다 하셔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께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전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사격연맹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서울 송파에서 광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전 직원이 퇴사하면 선발전, 합숙훈련, 패럴림픽 파견 등 중대한 업무들에 공백이 생겼을 때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다’ 그리고 ‘사무실을 당장 옮겨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등 우려가 있었지만 회장님이 사무실 이전을 강행하셨고 결국 모든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굳이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광주로 이전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고 또 새롭게 채용된 모든 직원들이 곧바로 국제대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행착오 없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신임 회장님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 광주광역시 재선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광주에 살기 때문에 광주로 옮겼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본인도 이런 우려를 걱정하십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사무실 광주 이전이 사격연맹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지? 그런데 그분이 편의적․정치적인 행보였더라도 ‘내가 정치적이고 편의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장관님, 이것은 체육단체 사유화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문준용 씨 관련 기사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창구가 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 예술원이지요?







영상은 어떤 영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관님, 좀 문제가 있지요?




이 스물네 분이 선발되기까지 민간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는요 제가 보니까 SK텔레콤의 부장도 있으시고요, 일반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재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께서,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얼굴 모르는 분은 국민 중에 누구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왜 영상이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나중에 감사 대상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아까 김승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배 이상 예산을 늘려서 정부가 사업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지원사업을. 왜? 척박하고 너무 영세하고 어려운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아드님께서 6900만 원을 받아 가시는데 그러면 이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공정한 그 심사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보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지 않고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8시간 가까운 회의록인데 내용을 보면 한 사람당 질의 내용이 1분에서 길어야 3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축약된, 마음대로 주요 내용만 축약된 이 회의록을 가지고 이렇게 허탈하게 진행한 다음에 몇천만 원씩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줬다고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준용 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반대의 똑같은 무게로, 그러면 선정이 돼야 될 것을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문예원에 대한, 어떻게 심사하고 이 예산을, 40억 넘는 것을 쓰고 있는지만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여움을 좀 푸시고요.
제가 주질의 때 장관님께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대한체육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동계올림픽 또한 제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으로 현재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쿄에서는 분명히 훈련의 성과보다는 음식과 아니면 컨디션의 영향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받은 답변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전된 내용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린 대로 범정부 TF,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것을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정부가 좀 기민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역량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안 4~5개를 정리하면서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 IOC 항의 방문. 우리 IOC 위원 두 분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유승민 위원 두 분이 IOC를 방문하는 문제가 아까 회의 중에 나왔었지요. 꼭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실 때 IOC 윤리위원장이신 반기문 전 총장님을 모시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가 삭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IOC 위원, 전체 102명이라고 그랬지요, 102명 전체 위원에게 일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임오경 위원이 아까 제안하셨는데, 그래서 정치와 인종과 종교와 관련해서 정치적 행위 같은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올림픽헌장 50조 3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을 전 IOC 위원에게 서한을 발송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 올림피언들의 협회가 있다고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와 연대해서 이분들이 함께 일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서한들도 좋고 서명도 좋고 이런 것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일본의 IOC 위원이 몇 명이냐라고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또 체육회 회장이라고, 체조 종목인가 회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이 두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본 IOC 위원에게도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IOC 위원 두 분이 만나서 이것을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국 IOC 위원과 러시아 IOC 위원도 우리와 똑같은 영토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대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추진이 되어서 일본이 지난번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런던올림픽 때,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우리가 이기고 난 뒤에 박종우 선수가 운동장을 돌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던졌을 때 그것을 들고 뛰었다가 동메달이 취소되고 3500프랑의 벌금을 내고 두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한 일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지만 어쨌든 올림픽헌장 안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했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욱일기 문양을 쓴 체육복을 입는다든가, 응원기를 든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이 만약 나치 문양을 든 응원 깃발을 들었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도 올림픽 정신인 평화 정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쟁점이 됐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평화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데서 고대올림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창을 들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창을 내려놓고 누가 멀리 던지는지 경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일본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IOC 위원장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일본에게도 전달하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대한민국체육회장님, 이게 가능하시겠지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4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7항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6월 23일과 24일에는 각각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 소위원장님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예지 위원님, 이용 위원님, 박정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 김현모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