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법무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은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을, 내일은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보임이 되신 분이 있는데 표창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주민 위원님이 개선되었는데 박주민 위원께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신 다음에 간단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은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을, 내일은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보임이 되신 분이 있는데 표창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주민 위원님이 개선되었는데 박주민 위원께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신 다음에 간단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법제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법무부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 내서 꼼꼼하고 상세하게 증액 의견도 내 주셨고 또 감액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시고요.
다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 전체 직원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법무부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 내서 꼼꼼하고 상세하게 증액 의견도 내 주셨고 또 감액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시고요.
다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 전체 직원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그저께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금태섭 위원이 제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을 해 줘야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그때 법무부는 아니었고 법제처하고 다른 기관들, 헌법재판소 쪽이었습니다.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두 기관만 특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헌법재판소하고 법제처만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 어쨌거나 그것은 금태섭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될 수 있으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준비가 가능하시면 하셔서……

예,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을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정리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을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정리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중에서……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중에서……
다 하고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나눠서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책 전부 다 보고하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세부 항목별로……
본인 했던 대로, 항목별로 하시지요.
1건씩?
1건씩 1건씩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지요.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실․국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예.

지금 분류는 실․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1쪽 세입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세입예산안 추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도읍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서 ‘법무부는 세입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징수실적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세입예산액 추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서 ‘법무부는 세입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징수실적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세입예산액 추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받아들이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미리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찰국 세출로서 먼저 시설운영과 관련된 세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각 고등검찰청에 의무실 설치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검찰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실시를 위한 4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검사실 등 개별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53억 2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국 세출로서 먼저 시설운영과 관련된 세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각 고등검찰청에 의무실 설치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검찰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실시를 위한 4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검사실 등 개별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53억 2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국 다 안 하고?

그러면 검찰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업무협력 MOU 체결에 따라 국제부담금 예산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검찰수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검찰통합민원센터 임차 예산의 경우 당초 검토된 민간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변경 예정이므로 예산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사자 마음케어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쪽입니다.
유류비 및 국내여비의 증액분에 대해서 각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편성된 유류비 증액분의 경우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도 증액분만큼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검찰청 운영기본경비로서 검찰 인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1․2년 단위로 전국 청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단신 부임 직원에게 가정 복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업무협력 MOU 체결에 따라 국제부담금 예산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검찰수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검찰통합민원센터 임차 예산의 경우 당초 검토된 민간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변경 예정이므로 예산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사자 마음케어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쪽입니다.
유류비 및 국내여비의 증액분에 대해서 각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편성된 유류비 증액분의 경우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도 증액분만큼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검찰청 운영기본경비로서 검찰 인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1․2년 단위로 전국 청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단신 부임 직원에게 가정 복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증액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향 교류․순환하는 지방에 사는 검사․수사관들의 경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50% 정도 여비를 보전받으면 복지나 근무의욕 같은 게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감액과 관련해서 장제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증액분 감액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수원고․지검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검사 인원도 50명 정도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도 좀 늘고요. 그래서 유류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 25% 정도 감액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아마 올해 안에 다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경향 교류․순환하는 지방에 사는 검사․수사관들의 경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50% 정도 여비를 보전받으면 복지나 근무의욕 같은 게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감액과 관련해서 장제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증액분 감액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수원고․지검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검사 인원도 50명 정도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도 좀 늘고요. 그래서 유류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 25% 정도 감액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아마 올해 안에 다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이완영 위원님.
우선 6쪽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복리비로 보이는데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종시에 중요 부처들이, 중앙 부처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종시까지 가는 비용의 50% 정도를 현재 교통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종시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데 단신 부임 직원에게 가정 복귀 교통비 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근무 해서 혼자 가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이런 것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부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3쪽의 국제부담금 이런 것은 뭔가 기재부에서 반영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WIPO에 여러분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것 좀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다음 3쪽의 국제부담금 이런 것은 뭔가 기재부에서 반영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WIPO에 여러분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것 좀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실 설치는 이렇게 하면 사람은 근무 안 시킵니까? 3억이 설치비만 입니까,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일단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잠시 휴식이나 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현재는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설치한다는 거예요, 의무실을?

지금은 공간입니다, 공간.
사람을, 간호사나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 확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 확보하면 되지 이것을……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여러 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비치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가지. 액수를, 감액을 딱딱 지적을 해 줘야지.
아니, 이것 설명을 들어 봐야지.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국제부담금 이것은 설명이 안 되면 증액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국제부담금 이것은 설명이 안 되면 증액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환근무자 교통비 지원이 25억 원 그 정도 소요된다고……
순환근무자 교통비 지원이 25억 원 그 정도 소요된다고……

담당 검찰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검찰국장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부담금은 현재 MOU가 체결돼서 내년에 파견이 예정돼 있는 인원이 확정됐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인 파견 명령이, 아직 발령이 안 돼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 파견 명령이 확정되면 이만큼의 소요는 발생을 하는데, 현재 파견은 확정됐는데 파견 명령이 안 난 상태라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명령이 나면 이 예산은 필요해서, 파견 명령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KTX 운영경비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말에 서울을 오르내리는 KTX 비용의 50%를 교통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그런데 저희 검찰청 같은 경우는 검사들, 특히 평검사들 같은 경우는 한 900여 명이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붙박이 근무를 안 하고, 특히 지방, 부산․광주 이런 데 2년마다 돌아다니는, 순환근무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중앙부처는 세종시면 세종시, 아니면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서울을 오르내리는 교통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에 주말에 서울 오르내리는 KTX 비용의 50%를 교통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지방에 순환근무하는, 돌아다니는 평검사들의 주말에 서울 오르내리는 KTX 비용의 50%를, 전액이 아니라 50%만 지원해 주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부담금은 현재 MOU가 체결돼서 내년에 파견이 예정돼 있는 인원이 확정됐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인 파견 명령이, 아직 발령이 안 돼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 파견 명령이 확정되면 이만큼의 소요는 발생을 하는데, 현재 파견은 확정됐는데 파견 명령이 안 난 상태라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명령이 나면 이 예산은 필요해서, 파견 명령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KTX 운영경비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말에 서울을 오르내리는 KTX 비용의 50%를 교통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그런데 저희 검찰청 같은 경우는 검사들, 특히 평검사들 같은 경우는 한 900여 명이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붙박이 근무를 안 하고, 특히 지방, 부산․광주 이런 데 2년마다 돌아다니는, 순환근무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중앙부처는 세종시면 세종시, 아니면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서울을 오르내리는 교통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에 주말에 서울 오르내리는 KTX 비용의 50%를 교통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지방에 순환근무하는, 돌아다니는 평검사들의 주말에 서울 오르내리는 KTX 비용의 50%를, 전액이 아니라 50%만 지원해 주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결국 3억 7000은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WIPO 한 사람 파견에 따른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네, 그렇지요?

예.
국제부담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체류비와 인건비.
그러니까 총 64억이 지금 국제협력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확실하게 인사처에서 발령이 날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예정돼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양해가 될 부분이 있지만 맨 뒤쪽 교통비는 양해가 안 돼요. 세종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부산청에 가 있다, 대구청에 가 있다, 집은 서울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대구․부산에 가면…… 청장만 해도 한 15개 있고요 그 밑의 직원들도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방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복리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단독적으로 검찰청……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도 포함되겠지요, 물론?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도 포함되겠지요, 물론?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단순비교를 하면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체 11만 5000명 중에서 권역별 순환근무, 한 지역에 장기근무 안 하고 순환근무하는 대상자가 3000명이라서 2.6% 정도 되고요. 전체 공무원이 2만 명인 국세청의 경우에 지방 순환근무하는 비율이 361명이라서 한 2% 정도에 불과한데 저희는 전체 직원들 중에 검사들의 경우만 50% 이상이 지방 순환근무를 하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체 11만 5000명 중에서 권역별 순환근무, 한 지역에 장기근무 안 하고 순환근무하는 대상자가 3000명이라서 2.6% 정도 되고요. 전체 공무원이 2만 명인 국세청의 경우에 지방 순환근무하는 비율이 361명이라서 한 2% 정도에 불과한데 저희는 전체 직원들 중에 검사들의 경우만 50% 이상이 지방 순환근무를 하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도 방금 실무자한테 받았는데, 보세요. 한전, 공기업 같은 데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종시 외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도 방금 실무자한테 받았는데, 보세요. 한전, 공기업 같은 데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종시 외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족과 같이 간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혼자……
그 내용은 알지요. 혼자 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 공무원을 같은 대상으로 놓고 복리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여기만 앞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형평상. 법원도 그런 면에서……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에서 젊은 검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검사와 수사관들, 미혼의 이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직에 비해서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또 반드시 서울에 와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젊은 미혼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보다는 최근에 독신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와서 지방근무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여성 검사님도 그러시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평검사 시절에는 다……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과 같이 이전해서 지청 근무도 하고 지원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초임부터 혼자 와 가지고 근무하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져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실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지방근무해서 부산 근무할 때 매 주말마다 비행기 왕복표 내 사비로 다 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다면 전 부처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독단적으로 여기에만 한다는 것은 예산……
전문위원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여기만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문위원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여기만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니, 교통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매월 준다는 겁니까?

왕복 교통비 카드를 줘서 KTX 끊을 때 50%를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부산 5만 원이면 카드로 티켓을 끊으면 티켓팅한 카드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근무를 하면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충청 이남……
충청 포함 이남?

예, 그런데 저희 평검사들은 1, 2년 동안에 여기 근무하고 반짝반짝 자주 이동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간부들의 경우는 교통비 지원 안 해 줘도 됩니다, 부장검사 이상은.
그래서 평검사 또 젊은 수사관들, 젊은 30대 여기만이라도 2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다른 부처에서도 2년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는 부분이 없는데 검찰 평검사들의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정 그러시면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은 제외하고 평검사와 평수사관들만이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평검사 또 젊은 수사관들, 젊은 30대 여기만이라도 2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다른 부처에서도 2년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는 부분이 없는데 검찰 평검사들의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정 그러시면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은 제외하고 평검사와 평수사관들만이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은 무슨 권한으로 부장들은 안 줘도 된다고 그럽니까? 부장들은 걸어 다니나?

아니, 전액 감액보다도 혼자 다니는 젊은 평검사들……
아니, 송기헌 간사님이 증액 주장한 게 나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완영 위원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증액을 했으면 통과시켜 줄 텐데……
저도 아무튼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원격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법무부에서만, 특히나 검사의……

수사관도……
물론 수사관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대상부터 한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재부에 요청은 했어요?

예.
이완영 위원께서 본인은 밑에 기관장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지요? 고위직에 갔을 때 혼자 다니면서 차비 본인 사비로 썼다는 것이고. 검사들은 특수성이 있지요, 수사관하고는. 거의 정례화되다시피 경향교류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이사를 못 하니까 주말에 집에 오고 하는 그런 특수성은 있지요.
지방청장 내려가실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청장 내려가실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사무관, 과장들도 많지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숫자지. 검찰청은 전반적으로 인사가 이렇게 1, 2년 단위로 있으니까……
그런데 수사관도 그렇게 1, 2년 단위로 같이 돕니까?
수사관들도 있지요.

젊은 친구들은……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게 더 문제예요. 수사관은 일반부처 공무원하고 차이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5항은 보류를 해 가지고 추후 논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하는 것은, WIPO 업무협력 MOU는 언제 맺었습니까?

올해 3월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효성이 있지요?

최근 증가 추세인 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 3월 말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제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가 검사가 파견돼 있는데 한국도 파견을 해 달라 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협약을……

저희 기업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의 지식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지재권을 보호해야 될 단계에 왔거든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지금까지 검사들은 안 갔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검사만 없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와 달라는 의도……
다른 나라가 다 있다 그러면 몇 개국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주요 국가들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OECD 국가는 거의 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별 사건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검사가 세 사람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나?
세 사람이에요? 한 명이겠지.

한 명입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두 사람 간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파견자이고……
기존에 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번에 MOU에 따라서 신규로 파견 보내는 것은 한 명입니다. 두 명은……
특허 관련해서 한 명 이번에 새로 간다는 것이지요?
마약은 이미 가 있고요?

두 명은 가 있고요. 추가로 신규 지식재산권 분야에 한 명 파견 요청이 와서 인사혁신처에 파견……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3억 7000이나 돼요?

거기에는 부대비용……

체류비, 주거비용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사무실 사용료 같은 것도 저희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되고요.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고 하시지요.
기재부에서 안 해 줬다는 얘기네.
아니, 규정상 안 해 줬다는 것이지요, 발령이 안 났으니까. 아직 발령이 못 나서 안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정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8월이었는데요. 8월에는 파견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확정돼서 지금 인사혁신처에 파견 명령 의뢰가 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1월에 명령이 나면 1월에 부임을 할 예정이고요.
나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또 지원이 필요하겠다.
결정되더라도 국내 사정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정갑윤 위원님.
검찰에서 인권침해 감시 및 인권 업무 전반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 위해서 5억 3100만 원 신규예산을 편성했지요?

그것 인권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청 것인데. 대검이지요?

아, 대검 인권보호부를 올해 신설을 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게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줄곧 지적했지만 제일 직권남용이 심한 게 검찰입니다, 수많은 사람 직권남용을 잡아야 하는데.
한번 봅시다. 검찰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우선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삼성이나 한진이나 그동안 한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다음에 영상녹화 이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 놓고 서울중앙지검은 2%밖에 시행을 안 합니다.
그다음 심야조사,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86명인데 500명인 47%가 중앙지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인권침해입니다. 그다음에 형사보상금,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할 때 형사보상금 지적했지만.
이런 거 전부 검찰이 저지른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뭘 합니까, 뭘?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 일부만 살려서……
지금 현재 대검에 감찰부가 있지요?
한번 봅시다. 검찰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우선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삼성이나 한진이나 그동안 한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다음에 영상녹화 이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 놓고 서울중앙지검은 2%밖에 시행을 안 합니다.
그다음 심야조사,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86명인데 500명인 47%가 중앙지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인권침해입니다. 그다음에 형사보상금,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할 때 형사보상금 지적했지만.
이런 거 전부 검찰이 저지른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뭘 합니까, 뭘?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 일부만 살려서……
지금 현재 대검에 감찰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찰본부가 있습니다.
감찰본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업무를 감찰1과에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검사 1명, 여기 검사 12명 포함해서 22명,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이럴 필요 없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다른 지검은 할 필요도 없어요. 중앙지검만 하면 돼요. 중앙지검만이라도. 그래서 대검 감찰1과에 그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먼저 전 수석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심사자료 62쪽에 보시면, 맨 끝입니다. 맨 끝에 저희가 대검 부서의 예산 문제라서, 보통 본부 중심으로 예산편성 심사자료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걸 분류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타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같은 지적으로서 대검 신규 조직인 인권부와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5억 3100만 원, 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하므로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김도읍 위원님의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걸 함께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법무검찰이 변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기소율이 떨어진다……
기소해서 무죄가 나온다든가 이런 징계 통계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억울한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이 있느냐고요?
기소해서 무죄가 나온다든가 이런 징계 통계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억울한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이 있느냐고요?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유념해서 장관님 잘 보좌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법무부 자체적으로 심야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대검 인권보호부가 올해 신설된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특수부나 인지부서 수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권적인 관점에서 견제 내지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권보호부가 만들어졌고요.
전국 12개 지검에 인권감독관 직제가 신설돼서 심야조사 사전승인, 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위배가 없는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인권보호부가 신설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리한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직접수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권보호부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법무부 자체적으로 심야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대검 인권보호부가 올해 신설된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특수부나 인지부서 수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권적인 관점에서 견제 내지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권보호부가 만들어졌고요.
전국 12개 지검에 인권감독관 직제가 신설돼서 심야조사 사전승인, 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위배가 없는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인권보호부가 신설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리한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직접수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권보호부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개방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들이 합니까?

예.
검사 12명이 가서 하신다니까.
어쨌든 정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받들어서 하자는 취지잖아요?
어쨌든 정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받들어서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이건 보류해서 나중에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의 이런 일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건 보류해서 나중에 논의해 보고……
그래서 중앙지검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 성과가 있을 때, 법무검찰이 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 2020년도 예산에 법무검찰이 원하는 예산을 증액, 그때까지 우리가 다 있을 거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니까 다시 해 보고요,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검찰국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검찰국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 제가 한번……
차관님, 지금 법무부 공무원들은 주 52시간 해당은 아니지요?
차관님, 지금 법무부 공무원들은 주 52시간 해당은 아니지요?

공무원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아무리 대통령 뜻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특근 총량제를 왜 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차관님, 특근 총량제 아시지요? 모릅니까?
차관님, 특근 총량제 아시지요?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몰라요?

예.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집행과다 그러면 ‘집행과 너희는 특근수당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근무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차관님이 모르세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수사과에서 한참 조사하다가 ‘오늘 특근 총량제 지났네? 집에 가시오’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수사과에서 한참 조사하다가 ‘오늘 특근 총량제 지났네? 집에 가시오’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를 왜 두느냐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확충해야 되고 그런 거지.
아니,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그것도 수사기관이 특근 총량제를 해 가지고 수배자 잡으러 갔다가 ‘오늘 특근 총량제 지났다. 그냥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그것도 수사기관이 특근 총량제를 해 가지고 수배자 잡으러 갔다가 ‘오늘 특근 총량제 지났다. 그냥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60시간까지만 지급해 주고, 80시간이라도 60시간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안 주는 것은 기존에 오래된……
그런데 특근 총량제라고 있대요.
한번 보세요.
일반 수사관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차관님이 보시고 김도읍 간사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업무 밀도를 높여서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일하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그렇잖아요. 딱 끊을 수가 없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우리 예결소위에 보임해 주신 박주민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출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출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찰국 부분에서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5항은 일단 보류하고……
그러면 검찰국 부분에서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5항은 일단 보류하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같이 논의해서 하지요.
문제제기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논의해 가지고 의견 조율해서 하시지요.
2항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부분은 양해가 좀 되시지요?
2항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부분은 양해가 좀 되시지요?

이것은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지재권 보호하는 데 아마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검사들이 또 해외 가서 하면 역량도 커지는 거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양해해 주시고, 검찰국에서는 5항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아까 정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맨 뒷장에 있는 거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예,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5쪽에 장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장제원 위원 지적을 안 받아들이고 감액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 5쪽 유류비?

유류비하고 여비인데요.
아니, 이것은 논의가 없으면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으로 그냥 가야 안 되나?
이건 어때요?

지금 수원고․지검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아니, 유류비 증액분하고 국내여비 증액 분인데?
5페이지, 유류비 증액에 대해서.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조금 늘린 건데, 원래 감액됐던 것을 조금 늘렸는데, 장제원 위원께서 지금 현재 올해 집행률이 낮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나 국내여비의 집행이 대개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집행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원이 됐고, 또 아시는 것처럼 수원고․지검이 신설돼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비나 국내여비의 집행이 대개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집행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원이 됐고, 또 아시는 것처럼 수원고․지검이 신설돼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수량으로 해 가지고 따로 한번 주시지요.

예.
4항하고 5항은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일선 검사장들 차가 제공됩니까?

일선 검사장들에게는 지금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수사차량으로 현재 협의는 되고 있는데, 그게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원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액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2018년도 유류비는 2017년에 대비해서 17억 53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6억 원 정도 감액을 해 놓은 건데……
감액을 한 상태에서 새로 신규 수요가 생겼다는 거니까……

수원고․지검하고……
아니, 아니야. 유류비는 18년에 14억인데, 내년 예산에는 15억 원으로 증액되어 왔는데?
1억 1500을 증액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대폭 감액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것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감액한 게 2018년도에 유류비는 17억 5300만 원 감액했었고요. 국내여비는 6억 3000만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50명, 수사관도 200명 가까이 증원이 되고, 수원고․지검이 생기면 여비하고 유류비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50명, 수사관도 200명 가까이 증원이 되고, 수원고․지검이 생기면 여비하고 유류비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원안대로 하시지요. 5항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실 관련된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법무실은 모두 7개 사업입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과 관련하여 부대의견 두 꼭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ISD 사건 대응계획 및 판정 후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두 번째 ISD 사건 대응이 분산되어 이루어지므로 소송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로펌과 해외 변호사 수임이 적정한 가격하에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ISD 분야 기밀성 확보를 위한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ISD 소송과 관련해서 대형로펌에 법률자문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12억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학술대회 개최장소로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가 아닌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사중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님의 제안으로서 신설된 서울중재센터의 홍보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홍보예산이 대한상사중재원의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중재센터라는 신설된 조직이 제 기능을 하도록 1억 원의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쪽, 김도읍 위원님 지적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소속 위원회의 회의수당 집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0.003∼0.01%에 불과하므로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 가운데 체제전환국 및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는 본 사업의 통일 대비 법률통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법무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실 운영비의 예산산출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조실 및 검찰국 등 타 실․국장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660만 원 감액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과 관련하여 부대의견 두 꼭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ISD 사건 대응계획 및 판정 후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두 번째 ISD 사건 대응이 분산되어 이루어지므로 소송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로펌과 해외 변호사 수임이 적정한 가격하에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ISD 분야 기밀성 확보를 위한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ISD 소송과 관련해서 대형로펌에 법률자문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12억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학술대회 개최장소로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가 아닌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사중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님의 제안으로서 신설된 서울중재센터의 홍보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홍보예산이 대한상사중재원의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중재센터라는 신설된 조직이 제 기능을 하도록 1억 원의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쪽, 김도읍 위원님 지적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소속 위원회의 회의수당 집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0.003∼0.01%에 불과하므로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 가운데 체제전환국 및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는 본 사업의 통일 대비 법률통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법무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실 운영비의 예산산출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조실 및 검찰국 등 타 실․국장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660만 원 감액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실 관련해서 소중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ISD 사건 대응계획 및 판정 후 세부 내역 국회 보고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ISD 관련된 내용들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도 알릴 것은 알리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특히 법사위원님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SD 사건 대응계획과 관련해서는 워낙 첨예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나중에 판정이 나고 난 이후에 보고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ISD 사건 대응계획 및 판정 후 세부 내역 국회 보고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ISD 관련된 내용들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도 알릴 것은 알리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특히 법사위원님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SD 사건 대응계획과 관련해서는 워낙 첨예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나중에 판정이 나고 난 이후에 보고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정 종료 후에 하라고 했으니까.

예,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D 사건 적정 수임료 산정 및 특활비 집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ISD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치열한 정보전과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활비가 일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그 내역을 지금 현재 보고드리기는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SD 사건 적정 수임료 산정 및 특활비 집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ISD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치열한 정보전과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활비가 일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그 내역을 지금 현재 보고드리기는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활비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특활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예, 계속 감액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하나씩 짚고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 삭제하고.
두 번째 것?
예, 두 번째 것.
이 부분만 특활비를 세부내역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
아니, 부대의견은 변호사 수임을 적정 가격에 하라고 되어 있잖아.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로펌, 해외 변호사 수임이 적정한 가격에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수용의견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정해 가지고 하시지요.
그런데 혹시 수임했던 변호사 명단, 경력, 변호사별 세부 보수내역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사건이 다 끝나면 그 세부내역까지 다 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판정이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판정이 나오면 보고하기로.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 놔도 될 것 같아.
수석전문위원님, 첫 번째 동그라미는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 필요하다고 해 놓고 부대의견안에는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하라는 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거고. 이게 지적하고 부대의견안하고 안 맞아요.

어제 밤늦게 우리 조사관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첫 번째 꼭지하고 두 번째 꼭지가……
별개예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활비 집행 부분만 빼고 ISD 사건과 관련해서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큰 틀에서는 취지가 같지 않나……
특활비 집행 여부 소명 이것은 부대의견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부대의견이지요. 지적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부대의견은 또 안 맞잖아.
안 맞고, ISD 사건 대응이 분산되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가령 다야니 사건은 예산편성은 어디서 하고 또 소송 수행은 어디서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달랐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분산돼 있다 이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관이 달랐습니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이런 식으로요.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는 국세청, 금융위가 처분청인데 법무부가 소송 수행을 하고 예산편성도 법무부가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일관된 체계를 수립하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안을 세워 가지고 부처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그 협의가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지적으로 하고 뒤에 부대의견은 특활비 그것은 뺀 상태에서 그것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니, 표창원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밀성 확보를 위한 특활비 집행 여부를 소명하라,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부대의견에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활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국내 변호사 수임이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활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국내 변호사 수임이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활비 집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소명하지 않으시더라도 구두로라도 소명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구두라도 안 되지. 그러면 다른 특활비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가 주시면,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데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대의견 내용은 살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거기는 안 받아 주는 걸로 정리해서 가지요.
두 번째 8페이지, 제가 한 건데 정부법무공단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자꾸 정부법무공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로펌을 사용하면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쪽으로 전환해야 맞게 활용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8페이지, 제가 한 건데 정부법무공단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자꾸 정부법무공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로펌을 사용하면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쪽으로 전환해야 맞게 활용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ISD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도래한 것이고 정부법무공단도 그렇고 법무부 국제법무과도 그렇고 지금 이런 소송을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감당해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국내로펌과 해외로펌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전문가도 채용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국내로펌과 해외로펌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전문가도 채용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역량이 안 늘잖아요.

아니,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실장이 설명 좀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실장이 설명 좀 하시지요.

정부법무공단은 사실 국가행정소송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중재재판부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또는 외국 중재로펌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고 또는 네트워킹에 들어가 있는 중재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정부공단도 국제중재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정부공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자체 인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외국로펌하고 대화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오히려 법무부 자체 국제법무과 인력이 더 뛰어납니다.
다만 자료 검토나 준비서면 작성이나 이런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법무부 자체 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지적사항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검토나 준비서면 작성이나 이런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법무부 자체 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지적사항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그 업무를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정부든 누구든 간에 로펌이나 변호사한테 맡기면 이쪽 의뢰한 쪽은, 자기가 오너가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러지 않고 정부법무공단에서 하면 책임성을 갖고 또 정부쪽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나중에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하고 인력하고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나중에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하고 인력하고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시지요.
자문비 세목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쉰들러 사건입니다. 이게 전체가 30억 정도……
30억은 알겠는데, 30억 1700만 원인데 자문비 명목은 얼마예요?

25억입니다.
25억 중에 12억을 깎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철회할 테니까 이것 하고.
일단 제가 철회할 테니까 이것 하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보세요.

예.
그다음 9쪽.

학술대회 개최장소로 공공기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외부 위원에 대한 명확한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저번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외부 위원에 대한 명확한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저번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10쪽.
그다음에 10쪽.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서울중재센터 홍보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서울중재센터는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고 또 중재와 관련해서 해외로 나가는 여러 가지 부대 예산들을 우리나라에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 그러려면 홍보가 더 필요한데요.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수정해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여 서울중재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서울중재센터 홍보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서울중재센터는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고 또 중재와 관련해서 해외로 나가는 여러 가지 부대 예산들을 우리나라에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 그러려면 홍보가 더 필요한데요.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수정해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여 서울중재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센터의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업체와 교류하는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은 주로 대기업일 텐데 굳이 홍보비……

중소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을 수는 있지만 홍보비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글쎄,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서울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사정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재센터는 그전에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예산은 홍보예산이 8900만 원 계속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대한중재원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재센터로 되면서 그동안에 국제센터에 잡혀 있던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19년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해외에 나가 가지고 저희 부스에서 설명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 나가 가지고 베트남에서 저희 국제행사, 중재행사를 할 때 저희 부스 설치하고 거기서 ‘국제중재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재센터는 그전에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예산은 홍보예산이 8900만 원 계속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대한중재원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재센터로 되면서 그동안에 국제센터에 잡혀 있던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19년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해외에 나가 가지고 저희 부스에서 설명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 나가 가지고 베트남에서 저희 국제행사, 중재행사를 할 때 저희 부스 설치하고 거기서 ‘국제중재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재부에서 반영 안 된 이유를 알겠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홍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에 대해서 알릴 건가 이렇게 다 이해를 했다가 지금 바로 또 설명하니까 해외 가서 해외투자기업, 한국 기업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가 세계 3위이고 싱가포르가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중재사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가 세계 3위이고 싱가포르가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중재사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도 기존에 있던 홍보비가 다 삭감됐다는 거예요?

대한상사중재원은 별도의 홍보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서울국제중재센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아예 전체 포함되는 홍보비가 없어진 거니까.
전체 홍보예산이 없어져 버린 거고, 상사중재의 경우에는 홍보를 해야 중재사건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의 중재사건을 유치하고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사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외국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이 아니고?
예, 여러 중재사건들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외국과 외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ISD 사건도 중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콩이나 영국 런던이나 이런 데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자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만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8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게 통합이 되면서 홍보예산이 없어진 거라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성을 위해서 지적이나 증감액이라든지 부대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봐야지요. 동의하신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봐야지요. 동의하신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정부 측 의견은.

알겠습니다.
11쪽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1쪽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차관님, 잠시만.

예.
이것 동의는 하고요. 기업법제 선진화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연구비를 1억 3000 예산을 잡아오셨더라고요.
연구비를 1억 3000 예산을 잡아오셨더라고요.
몇 페이지?
아니, 여기는 없고요.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의……
10쪽과 관련된 얘기인데.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같은 사업인데 이 안에 사업 연구비를 연례적으로 1억 3000 계속 잡으셨는데 이게 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안 될 거라면 내년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로 보고……
따로 보고 안 해요. 지금 설명을 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으면 예산심사할 때 이미 완료가 되는데 대개 상반기에 사업 진행하다가 용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용역을 주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에는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전액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에는 1억 3000 중에 8500만 썼고 올해는 6월 달까지 1억 3000 중에 800만 원만 썼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용역계약은 다 체결이 된 것입니까, 그 예산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셨지요, 채이배 위원님?
예.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설명처럼 동의하는 쪽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만 묻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지요?
다른 건 없으시지요?

예.
12쪽, 13쪽까지……
14쪽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체제전환국,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통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체제전환과 관련된 나라들이 베트남, 중국, 체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북한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기보다는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충실하게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체제전환국,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통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체제전환과 관련된 나라들이 베트남, 중국, 체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북한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기보다는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충실하게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완영 위원님.
통일대비 법률은 법제처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부도 하고 있고 법무부도 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법과 관련된 것은 저희 법무부가 기본입니다.
어쨌거나 국정감사 때 보면 법제처가 보고를 제일 자세하게 했어요, 통일 대비해서 각 분야별 법제도 남북한 비교하고 통일 시에 법을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것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글쎄요……

법률안 마련은 저희 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통일 관련 법령 연구 부분이 과제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도 통일부와 법무부 그다음에 법제처 연구가 중복돼서 진행돼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영역을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법제처는 법제처대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고유영역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민상법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제처가 민상법 분야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국의 개방법제를 연구하기에는 역량이나 다른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령 베트남의 민상사 법령체계의 변화를 추적해서, 북한이 어떻게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원안을 유지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민상법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제처가 민상법 분야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국의 개방법제를 연구하기에는 역량이나 다른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령 베트남의 민상사 법령체계의 변화를 추적해서, 북한이 어떻게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원안을 유지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가면 며칠씩 있어요, 출장 한번 나가면?

일주일쯤 되지 않을까……

가까운 데는 삼사 일, 5일 이 정도지 싶습니다.
그렇게 나가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체제전환국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개혁 개방 관련된 것들, 체코…… 국내에 자료 다 있잖아요, 이미? 지금 실태조사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출장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출장보고서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그래서 14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합시다. 하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고 그러면, 출장보고서를 국회에서 보자고 그러는데 왜 안 줍니까? 국회에 제출할 출장보고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그리고 출장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출장보고서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그래서 14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합시다. 하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고 그러면, 출장보고서를 국회에서 보자고 그러는데 왜 안 줍니까? 국회에 제출할 출장보고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왜 안 줍니까?

이번에 유지시켜 주시면 다녀온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통일 법제에 관련해 가지고서 밖으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말도 안 됩니다. 통일 법제를 왜 바깥으로 공개를 못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말이 안 돼. 아니, 출장보고서는 체코 가서 뭘 보고 뭘 연구하고 왔다, 이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취합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출장보고서를 달라는데, 통일 법령 성안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완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통일부, 법제처, 대법원, 법무부 다 이렇게 중첩되게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법사위가 소관하는 부처만큼은 다 감액을 할 거예요. 법무부만 예외적으로 정부안대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장보고서를 안 준다는 것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공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완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통일부, 법제처, 대법원, 법무부 다 이렇게 중첩되게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법사위가 소관하는 부처만큼은 다 감액을 할 거예요. 법무부만 예외적으로 정부안대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장보고서를 안 준다는 것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공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은 차관님,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집행된 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후 할 때까지 한번……
일단은 차관님,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집행된 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후 할 때까지 한번……
아니아니, 해마다 베니스위원회 매번 가고, 베트남 매번 가고 체코 매번 가고, 지금 이미 상세하게 국내자료들이 다 있다고.
베니스가 아니고 그 2개 하는 거지요. 체제전환국하고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위원님, 지난해 목록은 저희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해에는……
베트남 체제 전환한 지가 언제고 체코 체제 전환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가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예?
물어봅시다. 베니스위원회가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 지적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체제전환국 조사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렇지요? 그냥 위원회 참석은 첫 번째, 네 번째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네 번째는 반드시 참여할 회의라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방금 김도읍 간사님 말대로 두 번째, 세 번째는 1400만 원이 아니라 다 날려야 되겠네, 지금.
글쎄, 다 날리고 싶지만……
그게 1400이에요, 2개가.
그게 1400입니까?
2개 다 합치면 1400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1400 이것 2개는 다 날립시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법제처가 다음인데 법제처의 법제 정비, 통일 대비 예산을 같이 좀 줘 보세요, 미리.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법제처가 다음인데 법제처의 법제 정비, 통일 대비 예산을 같이 좀 줘 보세요, 미리.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류해 놨다가……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같이 합시다.
아니, 그런데 매년 갑니까, 여기를?

예, 매년……
매년 가서 보고서 내용이 좀 달라요, 다?

예, 다릅니다.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연변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연변대학은 북한 관련 정보가, 오히려 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대상이 베트남, 체코 이렇게 매년 나라가 같냐고요?

다릅니다.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중국 그다음에 헝가리, 스위스, 독일 이렇게 갔다 왔고요. 2018년 올해 갔다 온 곳은……
그게 무슨 체제전환국이야?

역시 독일, 중국을 갔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고속도로 개설 관련……
고속도로요?

예. 그러니까 주제가 북한 통과 한중 연결 고속도로 통과, 건설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 파악.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왜 못 해? SOC에 관한 거라며?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하는 중이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면 김도읍 위원님이 반대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보고서를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건데 왜 설명을 안 드려요,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이면 김도읍 위원님이 반대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보고서를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건데 왜 설명을 안 드려요, 그런 것은?
아니, 외국 출장보고서를 공개 못 한다는 것은 내 평생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못 할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들어 보면 야당 위원님들도 ‘아, 그 정도면 그래, 양해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걸 왜 공개 못 하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고서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 출장보고서를 확보해서 김도읍 위원께……
아니, 지난해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한 것 다 줘 보세요.

지난해 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면……
아니아니, 10년 것 줘 보세요, 최근 10년.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대개 이런 사업들이 부처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도 하고 해외출장도 하고 하는데……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논의하는 거야, 논의.
발언할 때 발언기회를 줘 가면서 상의를 하셔. 차관도 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주목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아니, 지금 법제처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남북 법제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1억 3000, 헌법재판소 800만 원, 통일부 2억 600만 원, 법무부 5억 400만 원, 한국법제연구원 2억 4900만 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유사한 대항목이,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마다 있어요. 따져 보면 부처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 다른 것도 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있어.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통일 관련된 것을 왜 다 하냐?’ 저는 이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통일 관련된 것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처마다 뭐가 다른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이든 아니면 법안이든 정치적 활동이든 분명하게 소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자료든 아니면 소명할 때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실제 결과, 앞으로 계획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통일 관련된 것을 왜 다 하냐?’ 저는 이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통일 관련된 것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처마다 뭐가 다른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이든 아니면 법안이든 정치적 활동이든 분명하게 소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자료든 아니면 소명할 때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실제 결과, 앞으로 계획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이 지적이 있어요, 해마다. 해마다 이 지적이 있는데 각 부처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설명을 다 해요. 그러면 끄떡끄떡하다가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냥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해 가지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방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할 말은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결위 가 가지고 소위를 하다 보면 뭐 워낙에 방대한 양들을 하니까 그냥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상임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결위 가 가지고 소위를 하다 보면 뭐 워낙에 방대한 양들을 하니까 그냥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통일부나 국무조정실에 종합적인 조정 의견 같은 것을 한번 거치게 만들어야……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대의견에 넣읍시다. 국무조정실에서 ‘통일 법제 관련해서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대법원 조정해서’……
중복사업 없게.
그런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대의견 넣읍시다.
통합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할 것.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러면 감액을 안 하고?
감액해야지.
일단 보류했다가 이따 같이 봅시다.
일단 놔뒀다가 조정실에서 한번 조정 의견을 받고. 제도개선을 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늦었지요.
다른 거하고 같이, 헌법재판소하고 같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 뭐.

위원님, 일단 지난해 출장보고서하고요, 올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한번 설명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김도읍 위원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류하고 같이 논의하고, 15쪽 하시지요.
아니, 간사님. 야당에서 감액 주장하는 것은 왜 자꾸 보류를 하고……
감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감액은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하자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좀……
대부분 보면 감액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적으로 ‘동의 곤란’, ‘동의 곤란’으로 돼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예산심의해 봤지만 감액에 대해서 100% 동의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례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중립을 지키시고. 감액이든 증액이든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타당한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당이라서 감액을 해야 되고 여당이라서 증액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 갖고 쓰는 것은 다 동일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좀 중립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곤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 곤란 하는 게 아니고 감액이 가능한 한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동의 곤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 곤란 하는 게 아니고 감액이 가능한 한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정도로 의결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예.
전혀 동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관님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큼은 이것은 감액으로 하고 보류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감액 안 한다고?
아니, 감액하고.
1400만 원도 감액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1400만 원도 감액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런데 이게 전액을 감액하시는 거여 가지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더라도 일부만을 감액을 해 주시면 사업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제. 10년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필요성을 김도읍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세요, 오늘 안으로. 이따 끝나고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것 일단 나중에 같이 하자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액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따로 모아서 얘기를 하자고요.
15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법무실장이 있습니다만 법무실 직원이 170여 명 있는데 다른 비용과 달리 지금 170여 명을 관리 감독하고 지휘하는 법무실장실에는 따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는데 조금……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수정하시면 법무실장이 사무실에서 실 직원들에 대해서 커피 한잔 제공하기가 어려운……
옆에 법무실장이 있습니다만 법무실 직원이 170여 명 있는데 다른 비용과 달리 지금 170여 명을 관리 감독하고 지휘하는 법무실장실에는 따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는데 조금……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수정하시면 법무실장이 사무실에서 실 직원들에 대해서 커피 한잔 제공하기가 어려운……
아니, 1억 4000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에 예산이 1억 4000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실장……
전체 예산에 실장 쓰는 돈을 왜 말을 못 해?

그게 산하에 있는 7개 심의관실 과별로 나눠져 있는 돈이고요. 실장실에는 66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했어요? 실장실이 전혀 쓰는 돈이 하나……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600이 증감이 됐는데 실장실은 그대로 유지가, 660만 원이 그대로고요 과의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되면 과에 예산은 있는데 실장실에는 예산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실․국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다른 실․국도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도 이 예산이 있다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형평성 문제라고 한 건 뭐예요, 이게? 왜 형평성……
아니, 내가 알기로는 검찰국장실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검찰국장은……
실무자!

법무과장입니다.
기조실의 경우에는 사실은 법무부 본부운영경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검찰 쪽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의 경우에는 사실은 법무부 본부운영경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검찰 쪽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무실장실만 특별하게 660만 원을……

다른 실․국 공무원들은 다…… 인권, 출입국, 교정, 범정 이렇게 다 유사한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법무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무실 관련된 부분은 일단 6항 감액 부분을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국 관련된 부분, 8번까지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시지요.
그다음에 인권국 관련된 부분, 8번까지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시지요.

인권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구미지소 설치 예산 증액이 2억 2000만 원 필요하다는 이완영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17쪽,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BPRㆍISP, 즉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기존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게 설계해야 하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인권국에서 법무활동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예산 1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상규 위원장님 등의 제안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보조금 예산이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소송구조 지원 만료 등으로 인해 자체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이 감소할 예정이므로 보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법률홈닥터 홍보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등을 감안했을 때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1쪽, 양성평등교육비 중 성평등 관련 교육비의 경우 성평등 내용(교재)을 포함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비 예산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 국제인권 DB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인권 관련 DB 구축 예산 7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편 과거 불용 실적을 감안할 때 상용임금 관련 예산이 400만 원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인권 기록 및 관련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인권국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다른 실ㆍ국장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본경비 예산 산출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권국장실 운영경비 약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또한 인권국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업무추진비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4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구미지소 설치 예산 증액이 2억 2000만 원 필요하다는 이완영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17쪽,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BPRㆍISP, 즉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기존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게 설계해야 하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인권국에서 법무활동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예산 1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상규 위원장님 등의 제안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보조금 예산이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소송구조 지원 만료 등으로 인해 자체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이 감소할 예정이므로 보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법률홈닥터 홍보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등을 감안했을 때 일부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1쪽, 양성평등교육비 중 성평등 관련 교육비의 경우 성평등 내용(교재)을 포함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비 예산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 국제인권 DB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인권 관련 DB 구축 예산 7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편 과거 불용 실적을 감안할 때 상용임금 관련 예산이 400만 원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인권 기록 및 관련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인권국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다른 실ㆍ국장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본경비 예산 산출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권국장실 운영경비 약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또한 인권국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업무추진비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4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서 일단 동의하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이완영 위원께서 구미지소 신설비용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부안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게 제가 작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여수시에 왜 지소를 설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법무부가 ‘여수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줘야 되는데 임대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미지소는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으로 사무실 임차하는 비용까지 다 예산에 넣어서 증액 요청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여수 쪽하고 형평이 안 맞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익이라든가 복리라든가 법률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수 같은 경우에 임차료 부담을 못 하겠어서 열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열어 주면……
아니, 계속사업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정부안이 안 들어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제목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역 차별이라는 얘기가 없게 그리고 김도읍 간사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없게 전체적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데를 정리해서 그런 부분 정부가 예산안 편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도 아마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어 가지고 돈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소가 사실은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불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공단의 내년도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지소와 출장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통폐합하고 새로 신규 설치하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다만 구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른 어떤 지소ㆍ출장소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일괄해서 통폐합과 신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소가 사실은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불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공단의 내년도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지소와 출장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통폐합하고 새로 신규 설치하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다만 구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른 어떤 지소ㆍ출장소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일괄해서 통폐합과 신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될……
자, 설명 됐고.
그러면 금방 인권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부대의견 답시다. 지금 실무진한테 빨리 요지를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금방 인권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부대의견 답시다. 지금 실무진한테 빨리 요지를 만들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것을 넣으면서 부대의견 답시다. 정리를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대의견을 오케이 해야 이 예산이 갑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17쪽 하시지요.
17쪽 하시지요.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3억 7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나름대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법률구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하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 곤란이라고 했습니다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전에 해 보셨나요?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삭감합시다. 삭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곤란이기는 합니다만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삭감하시고……
아니, 이것 지금 중국은 벌써 서비스 시작했다며?

장기적으로 이게 불가피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기술 적용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률서비스에서 활성화를 선도할 수가 없어요.

예, 선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차후 준비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합시다.

18쪽입니다.
18쪽은 동의한다는 거고요?

예,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19쪽.

19쪽, 가정법률상담소 보조금 예산 증액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법률구조공단 업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 좀……
이게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가정법률상상담소 운영이 어렵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위원장님한테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가정법률상상담소 운영이 어렵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위원장님한테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님과 송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당인데 사실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상당히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법인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조공단을 제외한 2개의 조직은 사실 민간조직입니다. 구조공단 설립 이전에는 이 민간조직에 의한 법률구조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나라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조공단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고 30년 넘게 구조활동을 해 온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는 법률구조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머지 민간조직은 구성의 문제라든지 임원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고 단지 보조금에 대한 결산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보조금 증액하는 부분을 계속 더 늘려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구조공단을 제외한 2개의 조직은 사실 민간조직입니다. 구조공단 설립 이전에는 이 민간조직에 의한 법률구조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나라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조공단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고 30년 넘게 구조활동을 해 온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는 법률구조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머지 민간조직은 구성의 문제라든지 임원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고 단지 보조금에 대한 결산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보조금 증액하는 부분을 계속 더 늘려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니, 기재부에서는 증액되어 왔어요.
증액되어 왔는데도 오히려 더 늘리자는 거네요?

예, 일부 증액됐는데 다시 또……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까여서 왔잖아요, 정부에서.
그게 중단된 거지요. 거기서 가정법률상담소에 돈이 왔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좀……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더 증액을 하자?
안 그러면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정의 정책적인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연관이 되는데요 법률홈닥터 사업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들이 계속 여러 개 만들어지고 또 민간에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통합될 것들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 법안 할 때도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요.
가정법률상담소 역시 민간에서 운영됐던 것이고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썼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안 되면 다시 공공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다면 계속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우후죽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립유치원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정리되도록 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역시 민간에서 운영됐던 것이고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썼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안 되면 다시 공공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다면 계속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우후죽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립유치원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정리되도록 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늘리자고 제안 주신 것을 법무부는 안 받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가야지 뭘 심사해요, 늘려 줘도 법무부가 안 받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 큰 틀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같아서……
방금 채이배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올려 주는 걸 안 받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잖아요.
위원장님도 위원장님이지만 힘 있는 여당 간사님께서 이름 석 자를 딱 올려놓으셨는데……
정부가 증액을 안 받겠다는데……
조금 중간 조절해서……
이게 이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데 전국을 관할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국한돼서 활동하지요?

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은 지방대로 따로 가고 있고.

예, 상담해 주는 각 기관들이 따로 있고요.
지방은 지금 지원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측면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측면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 건수는 많이 늘어나요.

두 개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약 15억, 19억 이 정도의 돈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가정법률상담소는 또 거기에 특화된 기능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구조공단에서 대부분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갑시다.

이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주는 돈이 아마 2억쯤 중단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 금액만으로……
그 정도만 증액하는 걸로,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한데……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2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단이 된 모양입니다.

지부도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합니다.
독립적으로 해요. 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왔던 것이 끊어져서 힘든 것 같으니 2억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20쪽.

법률홈닥터 홍보예산에 대해서 1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로서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중요해서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감액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 주셨으면, 한 5000만 원쯤 삭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 증액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 5명 증원 그다음에 홍보예산, 홈페이지 관리비, 출장비 이런 내용이던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를 더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의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역할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올해 증액예산 4억 5900만 원 모두 삭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올해 증액예산 4억 5900만 원 모두 삭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내 1억 2200에 동의했으면 넘어갈 걸……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연설명하나 안 하나 지금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김도읍 위원님 의견 정도로 하시지요.

그냥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금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수정하고, 한꺼번에 다 하긴 그러니까.
아니, 지금 5명 채용에 대해서…… 이건 사업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면 홍보비보다는 인건비를……
지금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면 홍보비보다는 인건비를……
아니,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줄이고 2억도 8000 줄여요.
다 줄이자고 했는데 지금 또 안 그러신다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 늘리려는 예산입니까, 2억 8000 하는 게?

2억 8700만 원이 5명 증원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구조사업의 재조정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201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홈닥터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구조사업의 재조정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201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홈닥터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또 늘리면…… 신규로 지금 5명 증원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 끝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초부터 1년까지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거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여서 우리가 5명 홈닥터가 따로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면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취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홈닥터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65명입니다.
65명에 5명을 추가……

예, 70명으로……
그러면 채이배 위원님 의견처럼 감액하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홍보비 1억 2000 플러스 5명에 대한……

5명 인건비 부분도 채이배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인건비 2억 8700.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법률구조공단하고 정리를 해야 될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비 성평등 관련 교육비 감액 4300인데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성평등 부분은 동성애나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짜 순수한 양성평등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성평등교육비 성평등 관련 교육비 감액 4300인데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성평등 부분은 동성애나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짜 순수한 양성평등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대의견으로 넣고 하시지요, 뭐.
제안하신 분은 가만히 있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검사나 공무원들 양성평등교육이에요.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그냥 공무원 교육시간에 보통 하고, 다른 부처도 양성평등교육비로 해서 1억 5000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이건 순수하게 검사나 공무원들 양성평등교육이에요.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그냥 공무원 교육시간에 보통 하고, 다른 부처도 양성평등교육비로 해서 1억 5000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법무․검찰이 양성평등, 성희롱…… 성문화 자체가 떨어지고 그런 지적을 이번에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1억 5000은 기존에 2018년도에도 있었잖아요. 매년 이렇게 있어 왔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교육비 1억 5000, 내가 보기에는 다른 부처에서 안 쓰는 돈까지 써도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나는 이 돈이 따로 편성되는 것 자체도 의문이에요. 양성평등 공무원 교육에 포함해서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강사라든가 교육 내용들이 저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인가 제가 이걸 지적했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차관님. 이게 지금 법무부 양성평등교육한 자료입니다. 양성평등을 하는데 성평등 교육을 함께 하고 있어요. 자료 못 보셨습니까?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양성평등교육도 할 수가 있지요,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그때 장관님께서도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빠득빠득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
아니, 위원이 지적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보면 딱 그 부분만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교육자료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차관님. 이게 지금 법무부 양성평등교육한 자료입니다. 양성평등을 하는데 성평등 교육을 함께 하고 있어요. 자료 못 보셨습니까?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양성평등교육도 할 수가 있지요,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그때 장관님께서도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빠득빠득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
아니, 위원이 지적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보면 딱 그 부분만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교육자료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는데 장관님께서 그걸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전체로 보면 아무튼 양성평등교육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저 내용에 대한 부분인 건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고 개선하신다고 장관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전액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감액을 하는 거니까……

아마 일부 PPT 자료하고 교재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사의 일방적인 내용인데요……
그런 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니까 하는 건데……
그러고 그 강의를 바쁜 공무원들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전액 감액하고 싶지만 백번 양보해 가지고 제가 1억 남기고 4300만 원만 감액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법과 원칙 법과 원칙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정감사 가니까 법무부 앞에서 시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아침에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법무부에서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지적해도 일체 장관님께서는 수긍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궤변으로 항변만 하고 계시고……
그러고 그 강의를 바쁜 공무원들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전액 감액하고 싶지만 백번 양보해 가지고 제가 1억 남기고 4300만 원만 감액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법과 원칙 법과 원칙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정감사 가니까 법무부 앞에서 시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아침에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법무부에서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지적해도 일체 장관님께서는 수긍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궤변으로 항변만 하고 계시고……
김도읍 간사님 설명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미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그 강의를 하라는, 그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예산을 법무부가 감액을 시키면……

실제로는 그런 거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

저희들은 전체 한 번 하고 있고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기수나, 기라는 거는 참석하지 못할 때 소그룹으로 나눠서 교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한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인지 교육을 지금 강화하라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법무부 예산 줄이면 법사위가 비난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의원 주장을 또 이슈화시키고 쟁점화시키는 건데 아니, 성평등 교육을 법무부에서 왜 시키냐고. 양성평등교육은 내가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교재 보십시오. 그리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그것 보십시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같이 써서 실제로는 양성평등……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290페이지 되는 걸 전부 다 봤어요. 오히려 여성가족부에서 한 거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밖에 안 써요. 딱 그 파트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깊이 가지 말고 내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한 번 더 보시고, 이거는 법무부에서도 좀 경종을 울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취지는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1억이 남잖아요.
줄였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부처는 다……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 넣는 건 또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히려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논란이 되긴 하겠지요.
다른 부처마다 그쪽에 대한 교육을 늘리는데 법무부는 줄인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법사위는 역시 여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될 법무부가 군형법도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성평등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법무부․검찰 내에 이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법무부․검찰 내에 이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라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부대의견으로……
아니, 그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왜 성평등 교육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부대의견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깎으면, 그렇지 않아도 법사위에서 미투 법안 자꾸 잡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예산까지 깎았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나 그런 걸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삭제하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은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수긍하기 어렵고.
인권국장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인권국장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법무부에서……
국장님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법무부 국정감사 때 내가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지적을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기본정책이 한번 수립되려면 내부 실무자회의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내용이어서 그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취지일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편제는 법무부가 하고 있지만 각 과제는 해당 부처에 소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NAP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법무부 과제가 아니고요 전체 중앙부처의 과제입니다.
알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문화 확산이나 사회문화운동 전개 이거는 사실 법무부 과제가 아니고 여가부 과제와 방통위 과제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과제입니다.
알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의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편제를 하는 것입니다.
편제를 하더라도 인권국에서 자세히 보고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해서 구분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요. 딱 그 파트만 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상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총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디렉션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권한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걸려 있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별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취합은 하고 있지만 수정이라든지 총괄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별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취합은 하고 있지만 수정이라든지 총괄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그건 다른 문제니까.
하여튼 그것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성평등교육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지만 버젓이 법무부라는 데서 성평등 교육을 시키고 있는 아연실색케 하는 이런 현실은 좌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건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위나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하면 여성계한테 많이 지탄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위나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하면 여성계한테 많이 지탄받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계만 국민이고 성평등 주장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양해를 해 주시고, 김도읍 간사님.
그래서 감액을 한 건데 거기다 또 감액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2018년도부터 예산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액을 한 건데 거기다 또 감액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2018년도부터 예산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좀 이상해서……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지탄을 받아야지. 정부안에 감액돼 있네, 보니까.
그것도 조금은 그런데…… 늘리자고 그러는 판인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법무부에서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대신 교육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살려서.
아니, 문제 제기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아니, 양해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동의를 해 달라고. 실제로 우리가 여성계에서 전화도 많이 받잖아요, 법사위가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부대의견 달면 김 간사가 걱정하는 것 해소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교육 교재를 보자고 하면 되지, 그렇지요? 교육 교재 따로 있을 거니까.
‘양성평등교육에 주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주력’이 아니라 ‘성평등 그런 걸 제외한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양성평등교육을 한다’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할 때 토론할 사안이 아니고,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려하시는 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동성애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성평등 전체를 금기시하는 듯한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되면 이게 약간 쟁점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올바른 토론이 아니고, 동성애나 동성혼을 어떤 법률적인 합의 없이 권고하거나 아니면 그걸 보호하거나 뒷받침하거나, 우리는 동성애자라도 기본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였는데 마치 이게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뒷받침하는 걸로 자꾸 오해되거나 우려를 하시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대의견이나 권고를 하더라도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나 성평등 관련된 광범한 내포를 다 우려하는 식으로 가면 어렵고, 혹시라도 동성애를 조장 내지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한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대의견이나 권고를 하더라도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나 성평등 관련된 광범한 내포를 다 우려하는 식으로 가면 어렵고, 혹시라도 동성애를 조장 내지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한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봐요.
첨언을 하자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분명히 학계든 법조계든 다 구분해서 씁니다. 구분해서 쓰고, 법무부는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고. 인권국장님도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냐는 거지요. 허공에다 대고 시간만 때우고 마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산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냐는 거지요. 허공에다 대고 시간만 때우고 마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산 달라?
점심시간 됐으니까……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법무부차관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삭제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양해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자체가 그 내용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표현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법무부차관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삭제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양해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자체가 그 내용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표현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의견 달아요.

법무연수원 교육이든 각 일선 교육이든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대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도록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교육 이래 가지고 괄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든지.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말 쓰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말 쓰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 안에 성평등 교육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려하시는 거지.
성평등 교육은 들어가도 된다니까.
아니, 우려를 하시는 거지.
양성평등.
아니,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아니, 거기에는 논란이 다 있어요.
아이, 참. 아니라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아이고, 참나. 큰일 났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지금 말씀한 내용처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거 다 마쳐야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뒤에.

금방 끝날 사안 같습니다.
그래요? 금방 끝나요?
23쪽 하시지요.
23쪽 하시지요.

국제인권 관련 DB 구축 예산 증액에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과거 불용 실적을 감안하여 상용임금 감액한다는 23쪽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 불용액은 사실은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가 된 거고요, 이제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액하시면 지금 채용돼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과거 불용 실적을 감안하여 상용임금 감액한다는 23쪽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 불용액은 사실은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가 된 거고요, 이제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액하시면 지금 채용돼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알았어요.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24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4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5쪽.

25쪽, 인권국장실 운영비입니다.
같은 취지인데요, 이 부분은 인권국장실 운영비 480만 원이 감액되면 마찬가지로 인권국장실에서 방실을 운영하거나 직원들 접대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은 취지인데요, 이 부분은 인권국장실 운영비 480만 원이 감액되면 마찬가지로 인권국장실에서 방실을 운영하거나 직원들 접대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철회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6쪽은……
간사님, 회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감액 주장을 철회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왜 감사합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거예요?
원활한 회의 운영 협조에 감사합니다, 앞에다 부연을 해야 돼.

26쪽입니다.
인권국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감액이셨는데요, 인권국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인권국장이 옆에 있는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국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감액이셨는데요, 인권국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인권국장이 옆에 있는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9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특수활동비가 그보다 더 많은 141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존 특수활동비의 10%인 94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투명성을 더 제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지 총액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특수활동비의 10%인 94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투명성을 더 제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지 총액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총액이 얼마지요?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국에서 뭔 특수활동, 기밀을 요하는 게 뭐가 있지요?

저희들 각 수용시설하고 그다음에 소년원, 기타 보호관찰소, 출입국 이런 데 인권침해활동 조사를 하는 인권조사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수활동비요? 그것 공개 못 할 겁니까?
이게 얼마로 줄었다고요?

9400만 원에서 79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9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관행도 없애야 되는 게 특수활동비 줄이고 업무추진비로 갖다 붙여서……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 증감이라는 취지도 있는 거예요. 인권국이 특활비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나는 회의적이고.
4000만 원 그냥 감액하고 가요.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차관님!
차관님!
반 하지요, 반. 2000만 원.

4000만 원을 감액한다면 저희들……
2000만 원 감액하지요.

2000만 원 정도로 해 주시면……

그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활동비를 1410만 원을 줄이고 대신 94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늘린 겁니다. 총액에서는 오히려 47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걸 다시 또 줄인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거지요, 지금?

예.
특수활동비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체 총액으로 보면.

총액 1410만 원이 줄었고 그 대신 그중에 일부 94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오백 얼마를 줄였다는 얘기지요.

예, 470만 원을 줄였습니다. 늘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줄인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씩 감액해 가는 게 맞을걸요. 예결위 소위에 가면 더 험할 건데.
지금 특활비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특활비 자체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불투명성뿐만 아니라 그게 현금성 경비로 무차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수당 조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국회도 삭감을 했고 정부정책으로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470만 원 전체적으로는 삭감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더 삭감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이게 특활비 감소분을 이쪽으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삭감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투명성뿐만 아니라 그게 현금성 경비로 무차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수당 조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국회도 삭감을 했고 정부정책으로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470만 원 전체적으로는 삭감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더 삭감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이게 특활비 감소분을 이쪽으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삭감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속 앞으로 특활비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줄이는 것보다 더 줄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인권국에서 특수활동비 사례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그다음에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 외국인보호소, 기타 인권침해활동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구치감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옵니다. 직원이라든지 기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제3자에 대한 인권침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그걸 받았을 때 사실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진정을 한 사람이나 제3자의 신고에 대해서. 그 활동을 주로 인권조사과에서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사무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옵니다. 직원이라든지 기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제3자에 대한 인권침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그걸 받았을 때 사실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진정을 한 사람이나 제3자의 신고에 대해서. 그 활동을 주로 인권조사과에서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사무관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만나거나 그 사람들과 외부 이동을 할 때 그 사람 경비를 보조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4000만 원 감액하고 갑시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쟁점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인권국에서 특수활동비가 약간 수당 쪽으로 지급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감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총액이 그런 식으로 남용 내지 오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특수활동비지만 실제 현금성으로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대로 말은 특수활동비지만 실제 현금성으로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 실태를 직접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인권조사과에서 대부분 많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모든 상세한 부분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여러 가지 특활비라든지 그런 논의 있었던 거와 비교하면 업무추진비 자체가 늘어난 것 정도는 삭감 인정하시지요.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특히 진정 사실이 교도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다, 여기에 특활비가 필요하다…… 진정 들어가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들어가고 일선 검찰청에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대부분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잠깐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기본경비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8년도보다 19년도에 3500만 원이 줄었고, 다만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늘어난 거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줄어든 것 감안해서 업무추진비 늘어난 것 그 정도만 삭감하시지요.
1000만 원 늘어난 것. 업무추진비 늘어난 게 1000만 원이래. 전체 기본경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3500만 원이.
아니, 인권국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지금 특활비는 보니까 2017년에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9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업추비로 돌린 건데 업추비는 사실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남겨 주셨으면, 그 대신 특활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업추비로 돌린 건데 업추비는 사실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남겨 주셨으면, 그 대신 특활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인권국에 그런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수긍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업추비든 특활비든.

특활비를 줄여 나가는 것은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더 줄이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특활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부분만큼은 특활비를 전용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를 봐서 그 부분만큼은 감액하는 것을 우리 김도읍 간사님도 말씀하시니까 감액하시는 것 수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더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지요.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1000만 원 감액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2시에 속개하면 되겠지요?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2시 반쯤 합시다.
2시 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들이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거의 대부분 동일한 문제라서 혹시 심의를……
뒤의 기금?

예, 거의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인권국 사안이니까 그냥 마저 하자 말씀이신가요?

예.
몇 페이지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지요.
53페이지요?

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기금……
부대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다니까 거기까지……
아니, 이것 양이 많은데……

이것 6꼭지인데 계속하시겠습니까? 30분 이상 걸릴 텐데요.
6꼭지라 안 돼. 식사하고 하면 되지……
그러네, 안 되겠다. 그것은 식사하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아까 부대의견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끝나면서 저희들이 놓칠 수 있으니까. 아까 2건이지요?

예,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그것하고 통일법제인가, 통일법제는 인권국?

아닙니다, 법무실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좀 챙겨야지. 아직 마련 안 됐어요?
통일법제에 관해서 다른 부처에 있는 것을 전부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 한 부분……

저희가 보통 끝날 때쯤 되면 그것을 다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워딩을 하는데, 끝날 때쯤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은 나중에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인권국 기본경비는 아까 얘기했는데 나중에 더 논의해 보자고요. 인권국까지 끝내고 26페이지는 잠깐 유보했다 갑시다.
27페이지 출입국하고 외국인.
인권국 기본경비는 아까 얘기했는데 나중에 더 논의해 보자고요. 인권국까지 끝내고 26페이지는 잠깐 유보했다 갑시다.
27페이지 출입국하고 외국인.

기금은 아까……
아, 기금 부분.

53페이지입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인권국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서 먼저 수입 부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적․구조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에서 스마일센터 신규설치 예산 중에 스마일센터 개소 완료 시점이 대부분 11월․12월인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일부가 불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개월분 인건비 59억 감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치료비ㆍ심리치료비 예산을 긴급생계비와 동일하게 기타 보전금으로 비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전비 지원 사업 등 경찰청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즉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전비 및 치료비,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을 검찰청이 집행하여 집행이 지연되거나 피해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체를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법무부 요구 원안인 393억 76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 80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미투운동 확산, 아동학대 신고율 증가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도 대폭 증가가 예상되므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서 59쪽입니다.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는 물론 범죄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집중관리와 대상자들의 이용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충남도 내 즉 아산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확충 사업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치료, 가족심리치료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 요구 원안 수준인 234억 55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12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3쪽, 인권국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서 먼저 수입 부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적․구조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에서 스마일센터 신규설치 예산 중에 스마일센터 개소 완료 시점이 대부분 11월․12월인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일부가 불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개월분 인건비 59억 감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치료비ㆍ심리치료비 예산을 긴급생계비와 동일하게 기타 보전금으로 비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전비 지원 사업 등 경찰청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즉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전비 및 치료비,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을 검찰청이 집행하여 집행이 지연되거나 피해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체를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법무부 요구 원안인 393억 76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 80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미투운동 확산, 아동학대 신고율 증가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도 대폭 증가가 예상되므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서 59쪽입니다.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는 물론 범죄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집중관리와 대상자들의 이용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충남도 내 즉 아산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확충 사업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치료, 가족심리치료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 요구 원안 수준인 234억 55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12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53쪽은 동의하셨으니까 부대의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53쪽은 동의하셨으니까 부대의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동의합니다.
54쪽.

54쪽 스마일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진행돼서 그 앞부분은……
이것은 일단 조속하게 빨리 시행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감액 의견 철회할 테니까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일단 조속하게 빨리 시행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감액 의견 철회할 테니까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은 개소식 두 달 전에 직원을 채용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11월 달에 개소하면 보통 9월 달에 채용합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 두 달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지연되면서 불용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은 비목 조정하는 것 동의하시고요.
다음에 55쪽은 비목 조정하는 것 동의하시고요.

예, 동의합니다.
56쪽.

56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하는 취지의 동의 곤란인데요. 신변보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비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넘겨주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생계지원비는 하여튼 신청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을 바로, 그러니까 치료비 지급에 대한 보증을 의료기관에 하고 있어서 사실상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가 상당 부분 끝났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로 금액을 넘겨주는 문제는 경찰․검찰 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완전 동의는 이루지 못했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금액을 넘겨주는 문제는 경찰․검찰 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완전 동의는 이루지 못했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아무튼 결국은 경찰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아예 이관받아서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자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전비는 경찰청으로 이전하기로 거의……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다 정리됐고요.
얘기가 됐는데 나머지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는……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검찰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니까 넘기지 않고 법무부가 계속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검찰로 다시 가게 되고 검찰에서는 그것을 센터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라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경찰에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긴급생계비 부분은 사실은 경찰이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취지로 한 얘기는 예전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이전비가 나오면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성격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치료비는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어느 수사단계, 어느 쪽에서도 연락이 오면 병원에 대해서 바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 역시 마찬가지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긴급생계비도 경찰에서 그냥 연락만 하면 긴급이기 때문에 검찰 각 지검에서 바로 지급이 돼 버립니다. 사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각 경찰서에서 그걸 분담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검하고 지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달에 걸쳐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황상으로 굳이 이것을 경찰로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이 앞으로 더 나아진다라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검하고 지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달에 걸쳐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황상으로 굳이 이것을 경찰로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이 앞으로 더 나아진다라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긴급생계비가 장례비인데……

장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생계비 안에 장례비가 들어가고 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36일 걸린다……

그것은 옛날 데이터 같습니다.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지급이 됐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은 무엇이든 간에 원스톱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10억짜리 사업을 검찰에서 뭐 하려고 쥐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를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이 말하는……
위탁을 주면, 위탁을 사용하면……

경찰 독자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운용하면 제일 좋긴 하지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를……
아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집행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피해자기금 자체의 집행을 법무부가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눠 주다 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의 운용……
일일이가 아니지요. 경찰 본청에 주면 본청에서 알아서 쓰겠지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말고 다른 예산을 마련해서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불편해요.
그것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이 아니지요. 기금의 목적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것 들고 있을 이유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나누자는 얘기입니까? 경찰 것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것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통으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통으로 관리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사실상 통으로 주고 있는 거나 진배없이 집행을 해 주고 있는데, 달라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쪼개야지요.
범피기금의 재원이 뭡니까?

벌금 등이지요. 벌금 등의 집행입니다.
벌금 집행을 법무부에서 하니까……
기금 자체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실제 뒤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 것은 경찰에서 하고 이것은 검찰에서 하고, 그게 맞냐 이거지요. 일원화하는 게 맞지.

사실은 여가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자주 이런 이야기를 거론해서 저희들도 차라리 그냥 다 여성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경찰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이렇게 아예 나눠서 갔으면 좋겠어요.
전체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고 집행 자체는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집행이 여가위로 가는 부분도 있고 경찰에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 집행은 나눠서 하더라도 전체 기금 관리는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고……

그래서 대신 말씀하신 취지대로 신속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고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전비나 치료비, 생계비 등이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되려면 경찰청이 맡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검찰 단계에서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크지 않지요. 지금은 솔직히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치료비는 현장에서 바로 즉시 지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가겠다, 이것은 부처 중심의 벽을 가지고서 자기들 관할 싸움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가겠다, 이것은 부처 중심의 벽을 가지고서 자기들 관할 싸움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맨날 실태조사를 지금 몇 개월째 한다고 그러시면서, 올해 18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행안위 건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여부 결정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는 통상 1~2개월에 한 번 개최되고 정작 피해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다 신속하게 경찰에서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검찰의 프로세스가 일단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길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신속하게 뭔가를 처리하겠다라는 그 의미에 맞지 않게 피해자가 오히려 두 번씩, 세 번씩 경찰 가서 신고하고 피해에 대한 것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 신청하러 검찰청 가서 또 범피센터에 가 가지고 신고하고 또 시민위원회에 가서 그것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다 신속하게 경찰에서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검찰의 프로세스가 일단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길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신속하게 뭔가를 처리하겠다라는 그 의미에 맞지 않게 피해자가 오히려 두 번씩, 세 번씩 경찰 가서 신고하고 피해에 대한 것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 신청하러 검찰청 가서 또 범피센터에 가 가지고 신고하고 또 시민위원회에 가서 그것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일선에서 검사장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했습니다. 운용을 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비라든가 긴급생계비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성을 높여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찰관들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사실 그것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것 떠맡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상당한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유가족들, 유족들이 청구하는 구조금과 위자료입니다.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평생,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된 이야기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돌아가시기만 하고 전혀 생면부지의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확인해서, 점검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일이 확인해서 점검하는 일인데 그 일을 신속하게 하기도 어렵고요.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상당한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유가족들, 유족들이 청구하는 구조금과 위자료입니다.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평생,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된 이야기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돌아가시기만 하고 전혀 생면부지의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확인해서, 점검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일이 확인해서 점검하는 일인데 그 일을 신속하게 하기도 어렵고요.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일입니다.
차관님, 제가 다 넘기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피해구조금 100억 예산 잡힌 것 이런 건 검찰청이 해야지요. 이것은 촌각을 다투거나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들을 굳이 많이 만들어 놓고 경찰에 갔다가 검찰에 갔다가 또 범피기금센터에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다른 항목이 아닌 그냥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구조금 같은 것 옮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핵심만,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매번 실태조사하신다고 하는데 긴급생계비 평균 36일, 장례비 42일, 치료비 57일, 주거이전비 50일 이렇게 소요된다고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나간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길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더 신속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만 하자라고 몇 개월째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들을 굳이 많이 만들어 놓고 경찰에 갔다가 검찰에 갔다가 또 범피기금센터에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다른 항목이 아닌 그냥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구조금 같은 것 옮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핵심만,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매번 실태조사하신다고 하는데 긴급생계비 평균 36일, 장례비 42일, 치료비 57일, 주거이전비 50일 이렇게 소요된다고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나간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길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더 신속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만 하자라고 몇 개월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이것을 계속할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경찰청이 하느냐 아니면 검찰청이 하느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이배 위원님이나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부대의견은, 이관할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좀 수정하세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경찰청이 하느냐 아니면 검찰청이 하느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이배 위원님이나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부대의견은, 이관할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좀 수정하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매년 부대의견만 달리고요.
그러면 옮겨 줘야지, 작년도 있었으면.
그러면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아니, 어느 정도 채이배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 의문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넘어가자는 게……
해소를 하시지요.

그러면 채 위원님, 가령 사업 주체를 이관한다고 하면 그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잘라서 아예 통으로 줍니까?
아니오, 그 사업만 하는 거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보시면 범피센터 운영비……

아니, 결국 돈이니까요. 기금이지 않습니까? 집행이지 않습니까? 배정을 아예 통으로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은 제가 답을 할게요, 저는 정부에 있었으니까.

예.
여러 가지 기금을 한 부처에서 담당해도 잘라서 주는 기금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장애인고용기금, 노동부에서 다 거출을 하고 집행하는데 일부를 복지부에 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경찰청에서 집행하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고, 그것 하여튼 부대의견을 잘 정리해서 하자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아니, 그러면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부대의견 있었다잖아.
똑같은 부대의견 달았어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 불편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완화된 건데, 작년 것보다 더 완화된 내용인데.
‘경찰청으로 사업 주체를 이관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이전비는 검찰 쪽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일정하게 배정을 해서 이전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 이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를 ‘피해자 불편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다음 전체회의 때 채이배 위원님하고 이완영 위원님께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요.
표창원 위원님께도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은……
5번의 두 번째 거는 법무부 의견은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잘랐으니까, 법무부의 실제 의견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정부 의견이 있어서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시지요?
5번의 두 번째 거는 법무부 의견은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잘랐으니까, 법무부의 실제 의견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정부 의견이 있어서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청구․발부․집행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느 것?
기재부 눈치 본다고 청탁수사 하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7쪽?

그게 사실은 채이배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벌금 총 징수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벌금의 6% 정도를 전체 집행액에,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수문을 좀 크게, 한 8% 정도로 키워 주면 여러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게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다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그것은 53쪽에 부대의견을 달았잖아요, 안정적으로 제대로 기금재원을 확보하자고.

예, 그렇습니다.
4번, 5번은 저희들 입장은 다 같습니다.
4번, 5번은 저희들 입장은 다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 증액해서 올리지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의 두 번째 것, 아래 것. 애초의 법무부안으로 해서 올리자고요.
그런데 이게 17년보다 18년에, 올해 예산이 좀 줄었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좀 대폭 늘려 가지고 왔네. 40억 정도 늘려 왔고……
그게 워낙 요새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폭력 피해자하고 이런 부분이……
피해상담소 이게 해바라기센터 말합니까?

예,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고 또 해바라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또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증거 채취하는 병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증액 필요하니까 증액하지요.
하지요. 증액해서 하고……
몇 번?
3번, 4번, 5번의 밑에 거요.
아니, 3번은 동의 안 한다고 그러잖아, 증액을.
아니, 법무부 의견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재부에서, 전체 정부 의견이 그래서……
아니, 이것 증액하려면 세부내역 한번 봅시다, 세부내역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313억이 내년 예산인데 세부내역을 한번 봅시다, 증액하려고 하니까.
아니, 해당 부처에서 증액이 필요 없다는데 왜 반영을 하려고 그러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뭐예요, 313억이? 뭔데 80억이나 더 추가해야 되느냐고? 사업 내용도 모르고 지금 80억 추가해 줄 수는 없잖아.
아니, 해당 부처에서 증액이 필요 없다는데 왜 반영을 하려고 그러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뭐예요, 313억이? 뭔데 80억이나 더 추가해야 되느냐고? 사업 내용도 모르고 지금 80억 추가해 줄 수는 없잖아.
확인해 보시자고요. 제시해 주세요.
국선변호인 이것도 수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늘린다는 건지 자료를 줘 보세요. 국선변호인 1인당 수당액을 올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늘리는 건지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것도 둘 다 증액 안 하겠다는데……
이것도 둘 다 증액 안 하겠다는데……

아니, 저희들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또 줄어들고 있다 보니 이런 것으로 동의하면 본연의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행하는 데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가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금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

아닙니다. 기금을 좀 늘려 주시면 더……
아니, 동의 곤란이라고 해 놓고 차관이 여기 와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동의 곤란 하면 증액은 무조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를 압박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 쪽에서 동의하시네요.
아무리 송 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완영 위원님한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송기헌 위원님, 이 14억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내용 보면, 기능별로 보면 국선변호인 지원수당과 그다음에 교육․홍보 그다음에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특별히 어디에 해당이 돼서 14억을 올리자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냥 통으로 전체적으로 14억을 올리자?

계산 내역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57쪽부터 먼저 얘기하지요.
예, 57쪽.
아니, 이게 내역사업을 보니까 인력 추가충원이 많네요?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몇 개입니까?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몇 개입니까?

여가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역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몇 개소 운영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부동의를 했던 겁니다.
인력, 개소당 1인 추가배치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이래 가지고 21억이 배정돼 있고……
제가 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깎아야 돼, 313억을. 아니,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깎아야 되는데 지금 80억을 더 추가하자고 하니까 황당하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좀 그렇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아니, 이미 증액하고 현재 정부안에서도 증원이 돼 있다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뭐예요? 공익 말하나?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입니다.
이것 급여단가를 왜 인상해요, 그 친구들?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이것 다 정해져 있을 건데.
그게 정해진 것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요.
정해진 것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아니 아니,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아니, 그것을 왜 범피기금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요.

이번에 아마 병사들 급여가 올라가면서 걔들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가?
병사 급여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공익법무관들?
공익법무관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사병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급여를 같이 맞춰 놔서……
그 급여를 해당 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안 주고?

예.

각 기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예.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 이런 것 한번 봅시다, 개소마다. 있어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전부 어느 정도……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시설장․상담원 해서 보통 7․8명, 적으면 3명 이런데……
상담실적, 구제실적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실적, 구제실적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냥 월급만 받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료 없으면 지금 바로 여가부보고 달라 그러세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가 몇 개인지도……

105개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져왔어. 장애인이 114개, 일반이 79개. 여기에 시설장․상담원 등 해 놓고 3명, 4․5명 이렇게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개소당 1명씩 또 충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현 정부안에 예산 반영돼 있는 거예요, 314억이. 송 간사가 더 올리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정부안에 정해졌어. 그런데도 지금 송 간사님이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올리겠다는 내용은 뭔데요, 송 간사님이 80억 올리겠다는 내역이? 내역도 없어, 80억 올리겠다는.
그 올리겠다는 내용은 뭔데요, 송 간사님이 80억 올리겠다는 내역이? 내역도 없어, 80억 올리겠다는.
아, 이게 313억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구만.
전문위원은 뭘 검토했어요?

아니, 저희는 여기서 동의 곤란한 것으로 오면 이쪽에서는 더 이상 이게 증액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가 뺀 것이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한 거지.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니까.
전문위원은 동의 곤란 하니까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한 거지.

예.
일리 있는 답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오히려 깎고 싶다니까, 내역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오히려 깎고 싶다니까, 내역 알고 보니까.
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닙니다, 송 간사님.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은 보류하고.
4번도……
4번은 아까 피해자 한 것처럼 늘어나는 거니까 그건 좀……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올리는 겁니까? 기본적인 수당 올리는 겁니까, 사람을 많이 쓰게 되니까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줘 봐야지.

아까 그 내역을 드렸는데요.
수당을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니까 증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만 명을 쓰는데 1만 5000명이 될 것 같아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증액을 해요?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이 하세요, 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이 하세요, 과장이.

피해자국선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자국선이 전담과 비전담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담은 지역마다 배치돼서 해당 지역에 있는 좀 중요도 있는 사건들을 맡고 있고요. 비전담은 일반 변호사 중에서 저희가 교육시켜서 면담관리 해서, 전담으로 커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투 생각 안 하고 그냥 연평균 증가율로만 따지더라도 14%가 넘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비전담의 경우는 수당이 약 10억가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담은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지역들에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건이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범죄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사건들은 비전담보다는 전담에게 맡기는 게 좋기 때문에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투 생각 안 하고 그냥 연평균 증가율로만 따지더라도 14%가 넘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비전담의 경우는 수당이 약 10억가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담은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지역들에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건이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범죄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사건들은 비전담보다는 전담에게 맡기는 게 좋기 때문에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신규로 채용을 한다는 의미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이걸 맡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크고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설명이 전혀 납득이 안 되네.
내가 아까 두 가지 다 물었잖아요. 전담이든 비전담이든 수당을 기본적으로 정액을 올리겠다, 그게 얼마, 그다음에 이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추계 14억이 더 필요하다 이걸 명쾌하게 해야지 뭐 그런 설명이 있어?
내가 아까 두 가지 다 물었잖아요. 전담이든 비전담이든 수당을 기본적으로 정액을 올리겠다, 그게 얼마, 그다음에 이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추계 14억이 더 필요하다 이걸 명쾌하게 해야지 뭐 그런 설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늘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비전담은……

비전담은 지금 평균 수당액을 약 21만 원, 한 건당 21만 원으로 잡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건수가 14%가, 연평균 증가율을 한 3개년도로 해 보면 14%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억 증액돼 있잖아, 정부안에서도.

그러니까 곱하면 원래 필요한 액수가 45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35억 4700만 원가량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하는 것 다시 정리해 오세요, 내가 주문한 대로. 그렇게 보류를 하고 마지막에 들어 봅시다.
예, 그러시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정리를 잘하시면 되는데, 사람으로 필요한 게 얼마고 건수나 이런 걸로 수당이 더 늘어나는 게 필요한 게 얼마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의 아래 것 12억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안에서 했던 것하고 차이 나는 게 얼마로 돼 있어요? 법무부안하고 정부안하고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법무부안보다 12억 5000이 깎여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정부안에서? 그렇지요?
법무부안보다 12억 5000이 깎여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정부안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깎여서 내려온 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기금은 그렇게 기재부 눈치 볼 필요가 없을 텐데.
기재부가 그때 허락을 안 해 주니까 그렇지.
충남 아산 이것도 심의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건 다 한 다음에 하려고요. 같은 성격이라서 하고 하려고요.
상담소 인력충원을 범죄피해자기금으로 한다? 인력충원을 기금으로 한다?
기금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인건비로 줘야지, 기금에서.
그리고 기금은 보통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있듯이……
그리고 기금은 보통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있듯이……
그러면 그것도 일단 판단하게 목록을 가지고 좀 와 보세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5항의 첫 번째 것,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에 필요.
의견을 한번 내시지요.
5항의 첫 번째 것,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에 필요.
의견을 한번 내시지요.
충남 아산 이것은 수용을 하는 걸로 바꾸는 거지요, 차관님?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걸로?

지금 이미 지역아보전이 이번 아산을 빼고도 세 군데가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이것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것은 아마 전체 예산에서……
어디어디에 지금 추가하는데, 기존 3개 지역이 어디예요?

군산하고……
군산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3개를 하게 됐다?

예, 구체적인 지역은……
그러면 4개소로 하면 되겠네, 4개소로. 지역이 나중에 신청받아가서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역은 사전에 안 정해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지역은 사전에 안 정해진 것 같고……

예, 사실은 저희들이 동의한다는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다시 돌아가는데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올리면 딴 데서……

저희들이 올리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야 공감합니다만 동의한다는 말까지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이것을 누르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올렸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달려면…… 저희들이 진짜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건 없어요?

여유자금이 일부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거의 2020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게 예산을 통예산으로 해 놓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을 결정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해 줄 건지……
복지부입니까?
이게 예산을 통예산으로 해 놓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을 결정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해 줄 건지……
복지부입니까?

예.
정해 놓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따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여기서 주는데 업무를 아셔야지요. 내가 묻잖아요. 통예산으로 그냥 해 놓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이미 신청을 받아 놨는데 그중에 3개만 올라와서 3개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년도에 3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전체 부처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재부 차원에서 3개가 증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는데 지역에서 미리 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역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확실해요?

예, 복지부에서 지역은……
그러면 내년에 신청받아 가지고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받는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증액 의견을 철회하지요, 이완영 위원님? 그리고 3․4․5번 나머지 한 것은 조금 보고 하고요.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보류했다가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거하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거하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인권구조과의 조상민 서기관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3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인권국 부분은 또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권국장님.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권국장님.

특활비는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그걸 업추비로 전환을 좀 시켜 주십시오.
업추비는 그런데 공개돼서 하는 거고, 사실 업무추진비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게 낫지.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수용시설의 인권침해는 다 고소고발을 해요. 아니면 또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그런데 우리 인권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밀행성을 가지고 특활비를 써 가면서 할 그런 계제가 별로 없어.

그것 요즘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첩보나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첩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밀행성을 갖출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상황 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출소해서 나온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하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해 봅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27쪽,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연구보고서 및 정책보고서 등 연구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연구실적과 비교해 그 증액 정도가 과다하므로 연구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1억 원 감액, 송기헌 위원님 1억 42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위해 김해공항 5대, 김포공항 2대 등 총 7대 증설 예산 9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출입국심사장 안내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출입국심사장이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승객 혼잡 상황 해소를 위해, 또한 현재 인천공항공사 및 문체부 산하단체에서 일부 인력을 무상 지원받고 있으나 출입국사무는 법무부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출입국심사장 안내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20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쪽, 현재 출입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운영 예산안과 관련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 강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외국인보호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기관의 외국인 보호실은 1식에 5163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 급식시설이 없어 외부 급식에 의존하는 외국인보호실의 경우 급식단가가 낮아 보호실 운영과 급식계약에 애로가 많으므로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보호외국인 구호 및 교정비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이 있었고 지난해 불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증가한 예산이 편성됐음을 고려할 때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될 국적증서 수여식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 5억 1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귀화민간면접관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귀화신청자 및 면접대상자의 대기기간이 5개월로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귀화면접관을 늘려서 대기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귀화민간면접관 운영비 2억 1300만, 2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법무실의 마을변호사 제도나 인권국의 법률홈닥터 제도와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난민조사관활동비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에서 8.7% 초과 증액되었고 금년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하므로 9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과 관련하여 소송 건수 추이 및 집행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지난해 불용액이 500만 원 발생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8.7%를 초과해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평가 결과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억 7800만 원 삭감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부속실 운영비 등의 경우 기조실․검찰국 등 타 실․국장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178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연구보고서 및 정책보고서 등 연구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연구실적과 비교해 그 증액 정도가 과다하므로 연구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1억 원 감액, 송기헌 위원님 1억 42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위해 김해공항 5대, 김포공항 2대 등 총 7대 증설 예산 9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출입국심사장 안내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출입국심사장이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승객 혼잡 상황 해소를 위해, 또한 현재 인천공항공사 및 문체부 산하단체에서 일부 인력을 무상 지원받고 있으나 출입국사무는 법무부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출입국심사장 안내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20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쪽, 현재 출입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운영 예산안과 관련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 강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외국인보호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기관의 외국인 보호실은 1식에 5163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 급식시설이 없어 외부 급식에 의존하는 외국인보호실의 경우 급식단가가 낮아 보호실 운영과 급식계약에 애로가 많으므로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보호외국인 구호 및 교정비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이 있었고 지난해 불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증가한 예산이 편성됐음을 고려할 때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될 국적증서 수여식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 5억 1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귀화민간면접관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귀화신청자 및 면접대상자의 대기기간이 5개월로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귀화면접관을 늘려서 대기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귀화민간면접관 운영비 2억 1300만, 2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법무실의 마을변호사 제도나 인권국의 법률홈닥터 제도와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난민조사관활동비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에서 8.7% 초과 증액되었고 금년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하므로 9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출입국소송 및 난민소송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과 관련하여 소송 건수 추이 및 집행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지난해 불용액이 500만 원 발생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8.7%를 초과해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평가 결과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억 7800만 원 삭감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부속실 운영비 등의 경우 기조실․검찰국 등 타 실․국장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178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사실은 IOM 연구기능 자체가 지난 3년 전에 제재를 받아 가지고 3억 원이었던 연구사업비가 대폭 삭감돼서 그동안 어찌 보면 연구다운 연구, IOM다운 IOM 역할을 못 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3년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요. 정말 이 IOM이라는 연구기구를 아예 폐지시킬 거라면 모르겠으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할 거라면 이번에 삭감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서 IOM 연구사업비가 제일 최저이고 일인당 따져도 거의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아주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적입니다. 연구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서 IOM 연구사업비가 제일 최저이고 일인당 따져도 거의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아주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적입니다. 연구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지금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근거가 뭐지요, 사유가 뭐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계속 제재를 받았습니다, 기재부로부터.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축소돼 왔고요. 이제 본궤도로, 제재가 끝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00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연구원 2명을 채용해야 되고 무기계약직도 2명을 증원해서 증감하는 금액이 2억 8200만 원이 있고요. 운영비가 2300, 연구사업비가 1억 4200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사업비는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1억 7200만 원으로 올려서 본격적으로 연구다운 연구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연구원 2명을 채용해야 되고 무기계약직도 2명을 증원해서 증감하는 금액이 2억 8200만 원이 있고요. 운영비가 2300, 연구사업비가 1억 4200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사업비는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1억 7200만 원으로 올려서 본격적으로 연구다운 연구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걱정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경제정책 방향을 잘못 잡고 결국 안 되니까 이런 데 숨겨 가지고 연구원 2명 6개월짜리 단기 알바 자리처럼 자리 2개 늘리고 무기계약직도 늘리고 이래 가지고 일자리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법무부만 보면, 내가 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도 보면 각 부처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 만드는, 사실상 이게 일자리가 될 수도 없지만 이것은 그간에 제재를 받을 정도로 연구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연구실적을 제고시키고 그러면서 실효성을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면서 예산을 늘려 가야지 돈 주면 열심히 하겠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인건비 2억 8200은 다 자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1억 감액 의견을 냈는데,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태까지 제재를 받을 정도로 기관이 엉터리였는데 돈 주면 열심히 잘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2억 8200 다 깎을까요, 차관님?
그래서 제가 사실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인건비 2억 8200은 다 자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1억 감액 의견을 냈는데,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태까지 제재를 받을 정도로 기관이 엉터리였는데 돈 주면 열심히 잘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2억 8200 다 깎을까요, 차관님?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20만이고요 또 난민이나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 여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여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을 늘리면서 또다시 연구사업비 가지고, 별도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연구원을 하면 전문연구원을 통해서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실적을 더 제고하고 성과를 내서 성과 평가가 잘되면 그다음에 또 연구사업을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갑자기 확 올리는 게 좀 그래요. 4억 얼마를 올리는 것인데, 4억 4000을, 그렇지요? 일단 연구비를 약간 감액하시고……

출입국본부장이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세요. 1억을 감액하시고……
저는 인건비 감액을 주장을 하는데, 1억 4100을 깎읍시다. 연구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런 식으로 줄입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연구원은 단기 알바는 아니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인데요.
연구원은 단기 알바는 아니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인데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본부장님, 그것도 문제예요. 실적이 없는 기관에 사람을 늘리고 돈을 더 달라? 제가 그러잖아요, 있는 인력으로 있는 사업비, 운영비로 실적을 내고 ‘이러하니 사람도 더 필요하고 운영비도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자꾸 말씀드리면 더 길어지니까 1억 원……
1억 4100……
김도읍 위원님 처음 의견대로 1억 원 감액, 김도읍 위원님 의견대로.
그러니까 채용이 여기서 증액 이외에 연구원 2명 6개월, 무기계약직 2명, 4명을 늘린다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2명은 기존에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만료시켜서 갈 수는 없을 것이니까. 그런데 신규로 6개월, 그러니까 새로 6개월 급여를 생각한 것이지요?
2명 이것도 또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2명 이것도 또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정규직 증원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둘, 무기계약직 둘이네?
그러니까 연구원을 하면 거기서 저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기계약직 전환만 하지요. 절반만 하시지요.
1억 4100.

위원님, 연구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혹시 잠깐 설명……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2017년에 제가 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연구원이 3억 사업비를 목표로…… 지금 감액 얘기하시는 것은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연구를 하기 위한 조사비나 연구 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중요한 게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이라든가 불체자 관리의 문제라든가 무사증 입국제도 이러한 제반의 연구를 내년도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사업비가 있어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박사 증원이 있었고 18년에 그것으로, 박사 정규직 2명이었고요. 무기직 2명이었고, 그것은 내년 사업에 당연히 6개월분 받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연구위원 1명과 석사연구원 1명이 돼서 어쨌든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면……
그러니까 저를 믿어 주시고, 제가 17년에 처음 원장이 돼서, 그전의 초대 원장님, 두 번째 원장님 전부 중간에 해임되셨습니다. 제가 3대 원장으로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증원돼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사비라든가 실태조사비라든가 조사비의……
올해도 중요한 게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이라든가 불체자 관리의 문제라든가 무사증 입국제도 이러한 제반의 연구를 내년도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사업비가 있어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박사 증원이 있었고 18년에 그것으로, 박사 정규직 2명이었고요. 무기직 2명이었고, 그것은 내년 사업에 당연히 6개월분 받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연구위원 1명과 석사연구원 1명이 돼서 어쨌든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면……
그러니까 저를 믿어 주시고, 제가 17년에 처음 원장이 돼서, 그전의 초대 원장님, 두 번째 원장님 전부 중간에 해임되셨습니다. 제가 3대 원장으로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증원돼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사비라든가 실태조사비라든가 조사비의……
지금 연구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연구원 박사 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해서 아홉 분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연구를 2015년에 42건 했고 2016년도에 26건을 했고 2017년에 12건을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 가운데도 연구사업비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연구사업을 했어요?

지금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사업비로 금년에……
연구실적을 어떻게 냈어요, 그러면?

연구실적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3000만 원 받는 것으로, 3000만 원은 출판비라든가 자료구입비라든가 보고서 평가비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했냐? 주로 수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발주하는 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했냐? 주로 수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발주하는 기관이……
그런데 원장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를 믿어 주세요. 돈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아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해하시고.
하여튼 김도읍 간사님,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4000만 원 정도 연구실적……
하여튼 김도읍 간사님,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4000만 원 정도 연구실적……
그러니까 연구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인건비 신규로 늘리는 부분에서 줄이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절반을, 1억 4100……
그렇게 변경을 할까요, 절반을, 1명을 줄이는 것으로?
1억 4100으로 하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2명, 연구원 2명, 4명분으로 지금 2억 8200을 올리신 것인데 그중에 한쪽을 줄여서 1억 4100으로 한쪽만 올리시라고, 늘리시라고.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지금 사실은……
됐어요, 됐어요.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원장님이 원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기관인데 그것을 감안하셔야지요.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 달라 그러면, 감축을 하지 않고 늘려 달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 좀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원장님이 원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기관인데 그것을 감안하셔야지요.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 달라 그러면, 감축을 하지 않고 늘려 달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 좀 그런데……
원장님, 실적 잘 내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잘해 봅시다.
내년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연구사업비 더 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8, 29쪽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는 다 동의하시는데?
없으면 30쪽.
연구사업비 더 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8, 29쪽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는 다 동의하시는데?
없으면 30쪽.
본부장님, 지금 크루즈 입국심사 어떻게 하지요?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청에 따라 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내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컨대 크루즈가 들어오면 보통,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들이 승선 인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많게는 수천 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자 누가 계세요?

오늘은 예산 담당 쪽으로 와 가지고 체류․비자 쪽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입국심사 소요시간이 총 얼마나 되지요, 보통 때 들어오면?

1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예.
수천 명이 1시간 내에 다 되는 거예요?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크루즈 입국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더 단축시켜 주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소비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세요, 얼마 정도 걸리는지.

예, 바로 확인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전에 우리 방에서 민원 제기했을 텐데 외국의 평통 회장들하고 총무인가 국내 회의 들어오면 그냥 어정쩡하게 심사를 하는 모양이대. 외국 가 보면 평통 회장들 만나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되고 있나……

협의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까지 저희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해 가지고 신속하게 심사받으실 수 있도록 그때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룹에서 가고 있는데 제대로 민원을 신청하지 않게끔 해 주라고.

예,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심사장 안내요원 이 문제 있지요, 출입국 심사는 법무부에서 하지만 이게 공항 운영이잖아요, 국제선은 어차피, 그렇지요?

예.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게 맞나요? 오히려 공항공사 운영비 아닌가요?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종전에 1터미널이 있고 최근에 오픈한 2터미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는데 외국 사례는 어때요? 국제선 출입국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을 법무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외국 사례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공사하고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1터미널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공사하고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1터미널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가르마를 확실히 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공항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제선은 어느 나라든 출입국 심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같은 법무부 소속 입국관리국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지문 채취까지 안내요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일본에서는요?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법무부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을 민간 공항공사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돼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2명을 정규직으로 뽑는 거예요, 안내요원을?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봉 32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62명에 대해서? 정규직이지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억 책정을 했는데 62명에 1인당 32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안내요원 하는데 3200만 원짜리 인건비가 들어가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현재 지금 수요가 있는 인원은 맞는데……
아니, 이것은 보류합시다.

출입국자 수가 10년 전에는 3900만 명이었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1년 토털 출입국자 수가. 그런데 작년에는 78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채이배 위원님……
요즘은 이게 전자로도 하고 출입국을 아무튼 좀 더 편리하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심사장 안내요원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62명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은 아니고,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지요?

계약직으로……
이것은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본부장님, 우리 청년들 9급 공무원 어렵사리 합격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2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계약직인데……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하시고……
보류 정도가 아니고……

4대 보험과 퇴직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 보류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시고……
이것 단기 일자리 만들기 그런 전형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인력 아니에요, 그렇지요? 쓰고 있는 인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지요.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GKL에서 인원을 다 철수한다 그래 가지고요.
그건 일단 보류하고, 철수하는 인원을 확인해 보세요.
30쪽에 첫 번째 이것은 단가를 한 850원 더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30쪽에 첫 번째 이것은 단가를 한 850원 더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지금 비교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즐겨 찾는 국회의원회관 구내식당이 한끼 3600원이거든요. 3600원은 그분들이 이윤도 남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박주민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전체회의 때도 이런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끼 급식 단가가 5163원이면 이윤을 안 남기는 순수한 급식비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비교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어떨까요?

국회식당 같은 경우는 직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보호실 같은 경우에 전문 보호소가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 2~3일 정도 머무르는 보호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식당이 없어서 외부 매식을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식당에서 저희가 그것을 사야 되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좀 부득이하게……
그런데 외국인보호실 같은 경우에 전문 보호소가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 2~3일 정도 머무르는 보호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식당이 없어서 외부 매식을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식당에서 저희가 그것을 사야 되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좀 부득이하게……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저희가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체 급식시설을 갖출 수는 없어요? 공간이나 이런 게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에 있는 700~800명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식당이 따로 있는데요. 인천이나 서울출입국사무소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했을 때 하루나 이틀 잠깐 머물다가 보호소로 보내는, 하루 이틀 머물기 때문에 따로 급식시설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 공간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700~800명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식당이 따로 있는데요. 인천이나 서울출입국사무소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했을 때 하루나 이틀 잠깐 머물다가 보호소로 보내는, 하루 이틀 머물기 때문에 따로 급식시설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 공간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식비용이 좀 비싸서……

저희가 사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김도읍 위원님께서 1억 원 삭감.

아시는 것처럼 보호외국인 구호 및 교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34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갖고요 4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보호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단속에 필요합니다. 난민들도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34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갖고요 4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보호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단속에 필요합니다. 난민들도 급증하고 있고요.
불용액이 6000만 원이잖아요?

아마 단속비율을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불용액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관님이 단속비율을 높게 잡잖아요?

상황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워낙 높게 급증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홍보도 하고……
워낙 높다는 게 어떤 수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 9월에 25만 명이었는데요, 올해 9월에 35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아마 4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불법체류대책을 발표해서 10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대한 수용규모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불법체류 유형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 유형이 제일 많아요?

요즘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태국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에서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90일 동안, 30일 동안 머무르면서 관광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태국의 고용노동부차관 만나서 협조 요청하고 왔고요. 태국인이 12만∼13만 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불법체류에 관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내년 중으로 그게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도도 할 건데, 불법체류자가 그래도 상당수 지금 정도 수준인 3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장은 좀……
철회할게요. 철회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행이 빚은 하나의 형태라,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같으면 여기 와서 한 달 벌면 자기들 나라에서 1년 버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는 거고.
차관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일본의 제도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본은 범국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국민들도 동의해 주고, 우리는 현재 건설현장에 보면 전부 외국인이에요.
차관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일본의 제도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본은 범국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국민들도 동의해 주고, 우리는 현재 건설현장에 보면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좀 가면 안 한대요. 일도 할 줄도 모르는데 결국 돈만 많이 달라고 그러고. 지금 건설현장은 건설현장대로,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 사람 얘기 들어 보면 기도 안 차요. 그래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하여튼 나중에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저도 그걸 직접 한번 봤는데, 외국인들은 소통이 안 되니까 작업 지시가 제대로 안 되잖아.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증한다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불법체류자 중에 3분의 1이 태국인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협조를 구했는데, 태국의 현실은 태국은 불법체류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 주변에 있는 더 가난한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이런 데서 국경을 넘어서 밀입국한 사람들이어서 거기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보다는 낫지만 심각한 상황이어서 열심히 좀……
내년에는 크게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제 삭감 주장은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확실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31쪽은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에 첫 번째 것도 동의하셨고요.
31쪽은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에 첫 번째 것도 동의하셨고요.
본부장님, 국적증서 수여식 이렇게 5억 들여 가지고 하면 자긍심이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나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모아 가지고 선서식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귀화하게 되면 등기우편으로 하나 달랑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체류자에게 비자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건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충성선서 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비용이 좀 들어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니까……
다음은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운영비에서 마을변호사 사업.

그 부분은 동의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잠시만, 이게 면접 대상자가 1333명인가요, 아니면……
맨 뒤에 것, 귀화면접관? 이건 증액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한 건당 16만 원인데, 면접 한 건당 1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한 겁니까?

연인원, 1년간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면접 대상자가 1330명……

면접관 투입 인력이 1년간 1330명 정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인원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1000원으로 16만 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접관한테 1년에 16만 원 주고 한다는 거예요?

한 건당입니다.
한 건당이에요?

하루에 7시간, 장시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시간에 16만 원 주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증액이 213이에요, 231이에요?
소요액 계산대로 213으로 해야겠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난민조사관 활동비 삭감.

이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아쉽지만 동의해 주셨으면……
수용하시는 걸로?

아닙니다.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난민이 4만여 명 신청자가……
지금 난민이 4만여 명 신청자가……
예,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난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얘기했는데, 처음 외국인근로자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난민으로 체류하게 허가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난민 인정한 것 합해 가지고 총 외국인 체류 숫자가 얼마고, 범죄자도 난민 포함해서 범죄자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차관님.

예, 바로 의원님 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3쪽은 계속 하시고요. 34쪽,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귀화자도 많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은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걸 통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국민들 안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보통 몇 명이지요?

8만 명 정도가 강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가 13년도에 1만 4000, 14년도에 2만 2000, 15년도에 2만 5000, 16년도 3만, 17년도에 4만 명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35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다른 실․국 본부장과 비슷합니다마는 옆에 차규근 본부장 밑에 부하 직원들이 3000여 명 있어서 그 3000여 명들에 대해서 가끔 오면 차도 대접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회하신 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드려도……
아까 이민정책연구원 부분 관련해서 2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억 4000 전체가 새로 증원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2명에 대한 인건비는 6800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 직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무기직 전환 또 전문연구원 1명 6개월짜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명 증원 안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까 이민정책연구원 부분 관련해서 2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억 4000 전체가 새로 증원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2명에 대한 인건비는 6800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 직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무기직 전환 또 전문연구원 1명 6개월짜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명 증원 안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2명 증원 안 하고 6개월짜리 한 명 하고,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6800에서 2400 합하면 9200이 됩니다.
9200으로 가세.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정본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교정본부,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정본부는 3개 사업으로서 먼저 교도소행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자살 및 병사사건 처리, 수용자에 의한 폭행 피해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여 자살률이 높으므로 건강 확보를 위해 심리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15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7쪽, 전미교정컨퍼런스 분담금은 을지훈련 기간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아 매년 3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으므로 동 예산 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북부제3교도소 2개 수용동은 안전등급 E등급 판정으로 미사용 중이나 이를 리모델링하면 216명의 추가 수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요예산 98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전체 건물면적의 약 10%가 석면자재를 사용하여 수용자 등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철거비용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교정본부 기본경비로 부속실 운영비는 예산산출 기준이 불명확하며 기조실 등 타 실․국장실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12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정본부와 관련해서 51쪽에 2꼭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시설보완 사업으로서 미작업 해소를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 의견입니다.
작업부과 부적격자를 제외한 수형자는 형법에 따라 정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부족으로 작업장에 배정되지 못하는 인원이 금년 7월 말 기준 3673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작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출소 후 구직과 연계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8억 원의 증액으로 교도작업장 신축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규모가 금년에 비해 내년의 경우 6.5% 감소하였으나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6.7%나 차지하여 공공자금 예탁금 비중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도작업장 신축 및 작업을 실시하는 수형자들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 인상, 교도작업 재료비 증액 등을 고려하여 동 예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정본부는 3개 사업으로서 먼저 교도소행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자살 및 병사사건 처리, 수용자에 의한 폭행 피해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여 자살률이 높으므로 건강 확보를 위해 심리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15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7쪽, 전미교정컨퍼런스 분담금은 을지훈련 기간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아 매년 3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으므로 동 예산 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북부제3교도소 2개 수용동은 안전등급 E등급 판정으로 미사용 중이나 이를 리모델링하면 216명의 추가 수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요예산 98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전체 건물면적의 약 10%가 석면자재를 사용하여 수용자 등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철거비용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교정본부 기본경비로 부속실 운영비는 예산산출 기준이 불명확하며 기조실 등 타 실․국장실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12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정본부와 관련해서 51쪽에 2꼭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시설보완 사업으로서 미작업 해소를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 의견입니다.
작업부과 부적격자를 제외한 수형자는 형법에 따라 정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부족으로 작업장에 배정되지 못하는 인원이 금년 7월 말 기준 3673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작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출소 후 구직과 연계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8억 원의 증액으로 교도작업장 신축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규모가 금년에 비해 내년의 경우 6.5% 감소하였으나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6.7%나 차지하여 공공자금 예탁금 비중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도작업장 신축 및 작업을 실시하는 수형자들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 인상, 교도작업 재료비 증액 등을 고려하여 동 예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6쪽, 법무부 의견은 동의이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직역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직역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7쪽.

이 부분도 동의 곤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감액하시고, 안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38쪽, 동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38쪽, 동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동의하는데요 시설자금 들어가는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아마 다시 안 받아 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정부 전체 생활SOC 사업 한다면서 여러 건설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기재부랑 잘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에서 불편한 것 늘리는 것보다도 이런 필요한 데 더 우선 배정하자고. 아무튼 부처 내에서 잘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취지 자체를 헌법 위헌 때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적절히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은 김도읍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 같은 취지인데 오시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분은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지요? 공자에다 넣지 말고 28억 정도를, 지금 교도소에서 징역 복역해야 될 사람이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취지에 안 맞아서 공자에 넣지 말고 그 금액 상당을 이쪽으로 넣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분은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지요? 공자에다 넣지 말고 28억 정도를, 지금 교도소에서 징역 복역해야 될 사람이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취지에 안 맞아서 공자에 넣지 말고 그 금액 상당을 이쪽으로 넣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니까 동의하시지요?

저희들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 부분은 일단 김도읍 간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같이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정책국 하시지요.

40쪽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원생 수용 사업에서……
범죄예방정책국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원생 수용 사업에서……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국장이 지금 다른 행사가 있어서 기획과장님이 대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 필요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저히 낮은 예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인 소년원생들에게 부실한 식단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교도소처럼 수용자들이 직접 식재료 가공작업에 참여하여 단가를 절감하기도 어렵고 사식을 먹을 수도 없으므로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 책정 시 현실적 단가를 고려하여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의 경우 비행예방센터의 교육수요 증가 및 교육 대기기간 장기화, 지역적 편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 천안, 강원 영동, 안동, 의정부 등 5곳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추가 설치 예산 46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특정범죄관리 사업으로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경보 및 비상출동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무도실무관 28명 추가 채용을 위한 1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43쪽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연구용역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연례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의 연구주제와 다른 주제로 연구용역이 수행되는 등 매년 연구주제와 상관없이 연구용역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올해 예산에서 10% 정도, 2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 필요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저히 낮은 예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인 소년원생들에게 부실한 식단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교도소처럼 수용자들이 직접 식재료 가공작업에 참여하여 단가를 절감하기도 어렵고 사식을 먹을 수도 없으므로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 책정 시 현실적 단가를 고려하여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의 경우 비행예방센터의 교육수요 증가 및 교육 대기기간 장기화, 지역적 편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 천안, 강원 영동, 안동, 의정부 등 5곳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추가 설치 예산 46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특정범죄관리 사업으로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경보 및 비상출동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무도실무관 28명 추가 채용을 위한 1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43쪽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연구용역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연례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의 연구주제와 다른 주제로 연구용역이 수행되는 등 매년 연구주제와 상관없이 연구용역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올해 예산에서 10% 정도, 2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0쪽, 41쪽에 대해서 정부 쪽 의견은 동의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단 급식비 인상은 동의를 하고요. 인상을 해도 한 끼에 24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일단 이렇게……
그리고 비행예방센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지요? 따로 사무실을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어디 시설에다가 따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예방센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지요? 따로 사무실을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어디 시설에다가 따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예.
사무실 하나 임대하고 거기에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예.

시설 조성하고……
5곳 이것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봤어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5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17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거리가 보통 2시간 이상 돼 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여가부 같은 데서 지역에 청소년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일일이 새롭게 사무실을 차리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총 17개가 있고.
현재 몇 개가 있어요?

17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기존에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같이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요.
17개는 그러면 다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임대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니까요.
하여간 이게 지역별 형평이나 아니면 업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은 가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은 치고 새로 신설하거나 할 때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이나 기존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대상이 학교폭력 대상 청소년들이고 또 초기 비행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들이 가기가, 또 그쪽에서 꺼려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 시설로 해서 그 대상자들만을 위한 교육공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사실상 휴가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가끔 대신 처벌 비슷하게 보내 놓으면 지네들끼리 몰려 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휴가고 방학이야.
관리가 안 된다 이거지.
관리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년원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초기 비행청소년입니다. 가벼운 학교폭력 대상자라든지……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처럼 경찰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만 해도 신림역 근처에 서너 개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이것 한번 만들면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안 하고. 지금 17개 해 봐야 전국에, 그러면 시도별로 1개 있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커버를 해요. 하루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5개를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이것 한번 만들면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안 하고. 지금 17개 해 봐야 전국에, 그러면 시도별로 1개 있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커버를 해요. 하루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5개를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 대상자들 약 40만 명 정도가 17개 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은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보통 한 5일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고……
그렇게 따지면 수백 개를 만들어야지, 전국에 17개에다 22개 된다고……

그러니까 초기 비행청소년, 여기에 들어올 만한 애들은 그중에서 정도가 아주 심한 애들, 소위 말해서 경찰 단계나, 경찰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여가부 단계나 자치단체나 학교 정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소년원 들어가기 직전 내지는 소년원 들어갔다 나온 애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선별해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학폭에서 정해 가지고 그러면 너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프로그램을 받아라, 너는 경찰의 프로그램을 받아라, 너는 법무부에서 하는 비행예방센터를 가라 이렇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대기기간이 26일 정도 걸립니다. 바로바로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도 밀려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럼 예를 들어 강원도에 지금 하나도 없지요?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에 있는 애들이 춘천까지 갑니까?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 5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출퇴근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 여관을 잡아 놓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학폭위에서 가라고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이 가야 돼요?

예,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의문 가는 것은 이해는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부처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 평가 같은 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해 놓고 국장님께서 해당 부분에 관한 수요를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여기는 정부쪽에서는 동의하셨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은 그냥 증액하고요.
없으시면 이것은 그냥 증액하고요.
무도관 28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13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예.
지금 130명에서 28명 하면 158명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4년 동안 계속 130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린다고 되냐고. 사람 1명 채용하면……
그러니까 자꾸 정원 외로 계약직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자감독 대상자가 워낙 증가하고 있어서요.
물론 증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워낙 증가하고 있어서……
증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출동할 때 경찰이나 다 이렇게 같이 출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이것을 법무부가 출동해요? 법무부에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나?

우선적으로는 법무부가 먼저 갑니다.
법무부가요?

예, 우리 보호관찰 직원들이 계속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런데 이게 경찰하고 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은 뭐 해요?

우선은 저희들이 가고요, 가서……
우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지요.
업무 자체가 법무부 업무라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전자감독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지역에 갔다, 가령 학교 근처에 갔다 아니면 유흥지구에 갔다 아니면 항구나 공항 근처에 갔다 이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하고 안 들으면 그때는 현장에 저희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나가지요.
경찰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경찰은…… 범죄가 아니니까요.

경찰들이 다 그것까지 챙겨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찰도 범죄 조짐이 있으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조짐이 있으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가 아니야 이것은. 범죄가 아니고 관리야, 관리.
아니, 그러니까 관리의 목적도, 경찰도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경찰이 그것까지 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경찰의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법무부의 보호관찰소부터 시작해서 그쪽 업무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원 외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도 잘랐듯이, 지금 기재부에서 17만 명 공무원 늘린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못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것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이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원 외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유도 유단자들이거든요.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저희 직원 1명하고 이 친구들 1명이 2인 1조로 해서 저녁 내내 저희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경보가 울리면 출동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집으로 귀가 유도도 하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국별로 130명 배치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역 사업이 지금 169억인데 56억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로 전자발찌 장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동안 위치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130명 자체가 전부 무기계약직이에요, 현재?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새로 뽑으려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뽑고, 무기계약직으로 간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예, 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면, 공무원은 아니고 정규직이라는 거야?

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사람 늘린다고 전달되니까 복잡하게 단기 일자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수요가 어떻게 증가해서 증액 필요성 내지 인원 증원 필요성이 얼마가 있다는 이 함수관계를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이게 무슨 일자리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 수요의 변동에 따르는 인원 증원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함수관계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면 될 것을……
아니, 표가 거기 밑에 있잖아요. 2017년도에……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기재부에 설득력 있게……
기재부에다 정리를 잘 못 한 거지.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를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인원을 늘려 주는 것은 되게 난색을 표시하고……
아니, 일자리 늘리겠다고 지금 수도 없이 정부가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아주면……

그래도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재부는 무조건 깎는다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을 예산 올리면 차관님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행안부도 정규직 증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예산에 어떻게 올려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려 봐야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만약에 반영되어도 이것은 문제예요.
아니, 지금 김종민 위원 말씀대로라도 대상자 수, 경보 발생 이것은 볼 것도 없고 출동 건수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이게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는 것이지요.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지요.
6만 건 정도 되니까, 6만 건.
한 5만 칠팔천 정도 되는 거예요.
5만 칠팔천 건 되니까 많이 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자발찌 관련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기재부랑 협의해서 28명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았어야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서 전혀 설득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네.
기재부의 삭감논리는 뭐였어요? 기재부 삭감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범정이나 보호관찰 관련해서 전체 인원을 150명인가 그렇게 증원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받아주고 이 부분은 받아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나 행안부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논리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
아니, 사람 늘리는 것은요 먼저 기재부는 행안부 가 가지고 조직 받아오너라,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기재부는 당연히 인정 안 해 주지요. 뻔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도 우리 법사위에서는 올려 주어야지요.
올려 주고 설득 좀 해 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매번 얘기하는데, 매번 이렇게 전자발찌 채워 가지고 재범한다는 얘기 만날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 관련된 업무는 좀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올려만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기재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게 관리비용인가?
이것은 도망 간 사람들, 주거지 제한 위반한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현장 출동입니다, 현장 출동.
그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관리를 잘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마 사고 나기 전 단계 관리야, 이게.
전 단계, 맞아요.
출동 건수를 보면……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사고 나기 전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사고 내기 전 단계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고 개연성이 있는 데 출동하는 것이거든.
경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고는 아니고, 혹시 사고 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자발찌 관리하는 인력이 워낙 없어서 저녁에 밤새워 근무하고 있다가 혼자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요원들이 있으면 보호를 받으면서 둘이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혀 설득이 안 된 예산을 지금 올린다고 예결위 가서 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리가 있는 예산이야. 수요가 있어, 사업 수요가.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 수요가 있는 것이고, 사전 예방 차원의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늘려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전자발찌의 효용성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번 잘 설득을 해 보세요, 가서.

예, 저희들이 설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밤새워 가면서 저희 직원들이 전자감독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보던 직원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직원은 보고 있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 직원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잠깐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지요, 일단은.
그리고 경찰하고 협업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아니, 경찰하고는 아니라니까요, 이게 경찰은.
아니, 그러니까 만들 수 있지요.
새로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출동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도? 아니, 일반 국민 누구나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이라고 출동 요청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안 되지요. 왜냐하면 출동 요청하려면 구체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전자발찌와 관련된 것이니까.
원래 있어야 될 지역을 벗어나서 위험하니까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경찰 업무는 그런 게……
경찰 업무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인데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만 경찰이 자기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치안 업무가 아니야, 이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수용자 관리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사회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것이고요.
경찰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지금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조사관들을, 그 인력들을 여기다 옮기라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시키면 그게 된다니까.
이게 수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관들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하라는 거예요. 경찰이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하여튼 보류했다가……
좀 더 논의하시지요.
맨 밑에 합계 보면 현재 131명 운영하는데 51억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1명 이분들에게 다른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비용이?

여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명 추가하는데 13억 1000만 원 하면……
13억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이 밑에 131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나누면 3893만 원 정도 되는데 28명 추가하면 일단 4678만 원인데…… 수치가 비교가 안 되는데. 새로 임명하는 28명은 연봉이 약 4678만 원이고 기존에는 3893만 원이고, 왜 그렇게 차이나지요?
단순 계산하면 11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억 정도 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28명 추가지요, 10명이 아니라?
예, 단순하게 평균으로 계산하면 11억이 늘어야 되는데 13억으로 되는데, 2억 정도 추가된 것인데……
어쨌든 131명은 그대로 운영하잖아, 지금도.
예, 그렇지요.
지금 위에 28명 빼 버리고 나면 그대로 운영할 것이잖아요, 예산 편성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 28명 늘려 달라라는 데는, 기재부에다 늘려 달라고 사정하는 데는 연봉을 4678만 원 줘야 되고, 기존 있는 사람은 3893만 원 주고…… 안 맞지.
금액은 거기다 맞춰서 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보고요.

저희들이 맞춰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라고, 내 말이 틀리는가.
제가 법무부 자료 보니까 빠진 게 고용부담금, 맞춤형 복지비가 있네. 그게 우리 이 자료에는 없어. 이것은 한 10명 정도 증원하든지, 28명은 많고. 조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깎든지, 완전히 없애든지.
일단 보류해 놓고 논의하시지요.
추가 논의하고요.
4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4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연구용역비인데요,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제일 적은 부서가 범정국입니다. 그 연구용역비도 현장감독 지원 장비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5400.
이게 순수하게 증액하는 것인데요 전자발찌를 경량화해서, 지금 보면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간다 하는데 그것을 아주 경량화해서, 이번에 우리 범정국장이 네덜란드나 해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더 경량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권도 보호하고 또 실용성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그 비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증액하는 것인데요 전자발찌를 경량화해서, 지금 보면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간다 하는데 그것을 아주 경량화해서, 이번에 우리 범정국장이 네덜란드나 해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더 경량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권도 보호하고 또 실용성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그 비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R&D 비용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별다른 증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정국에서 R&D를 직접 해요?

아닙니다. 위탁 용역을 줍니다. 전자발찌는……
기술 개발된 업체들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주어야만이 거기에서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수요처가 저희 법무부이기 때문에 따로 자기들이 더 잘 만들 유인동기도 없고 그래서 연구도 저희들이 시키고 또 연구되면 구입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도읍 간사님 말씀에 따르면 예년에 계속해서 예산편성 당시의 연구용역 제목하고 주제하고 다른 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활용방안 연구 이런 것들 법무부에서 지금 노하우가 다 있고 다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삭감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이것 뭐……
다 없애요, 연구용역비. 만날 학계 돈 벌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유업무이고 수십 년간 해 오던 업무인데 이것을 또 연구용역을 한다고…… 법무부에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저희들이 김도읍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 소형화․경량화하는 3억 5000 부분은 제외시켜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아니, 장비 개발 이것은 놓아두고, 장비 개발이 16억 중에 3억 5000 아닙니까? 그 나머지에서 실링으로 2억 5000 삭감할 테니까……

10%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10%로 좀 해 주시면……
그러면 1억 6000으로 해요, 그냥.
아니, 내가 2억 5000 해 놓았으니까 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아껴 쓰십시오.
연구용역비잖아요.
차관님, 줄여 가지고 하시고.
차관님, 줄여 가지고 하시고.

그래도……
아니 차관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 전문가들인데 이것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국장님이 저녁에 잠시만 생각 정리하면 다 바로 나오는 것인데 뭐 하러 돈 들여 가면서 연구용역을 합니까?
여기 범정부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10억 이게 가장 크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하고 지자체하고 행안부 협업 사업입니다. 각 지역마다 환경에 의해서 범죄자가 유발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셉티드 사업입니다, 셉티드 사업.
자꾸 진행되다 보면 이완영 위원님처럼 연구용역비 전체 삭감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 10%만 해요.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4개 부처가 협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검사들하고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 김도읍 간사님 취지에 따라서 10% 합시다, 1억 5000.
2억 5000이나 1억 6000이나 그게 그거지.

다시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1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셉티드 사업과 관련된 정해진 금액이고요, 현장감독 지원 장비는 전자발찌 관련 금액입니다. 이 금액 2개를 빼고 나면 2억 4000만 원밖에 순수한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억 5000이면 아무것도 없는……
제일 밑에 있는 1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셉티드 사업과 관련된 정해진 금액이고요, 현장감독 지원 장비는 전자발찌 관련 금액입니다. 이 금액 2개를 빼고 나면 2억 4000만 원밖에 순수한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억 5000이면 아무것도 없는……
전체가 6억인데, 3억 빼면…… 사실 10% 빼면 나머지 다 없애는 거야, 2억 5000이면.
아니, 이 연구용역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다 없애 버리는 거야.
안 해도 범죄예방정책 잘 돌아가요.
아니, 연구용역 꼭 있어야 됩니까, 차관님?
아니, 연구용역 꼭 있어야 됩니까, 차관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필요한 연구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주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 법무부에서 이것을 새로 연구용역을 한다? ‘우리 무능합니다’ 이 말입니까?

보호관찰 분야는 계속 새롭게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님, 여기 10억 빼고 3억 5000 빼면 사실 2억 7000 남아요. 2억 7000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2억 5000이면 다 삭감하는 것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 문 닫아’ 이것인데……
문을 왜 닫아?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문 닫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 어차피 다 외주 주는 것이잖아요?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부에 위탁 주는 거라며?
당연하지.

외부에 형사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페널티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시지요. 이게 지금 2억 7000에서 2억 5000 삭감하면 사실은 아예 다 없애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삭감 의견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아니, 누가 페널티라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
제도개선 노력을 할 때까지는……
그런데 연구비 감액하는 이유가 올해도 10억 잡아 놓고 1억 3000밖에 안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연구비 예산 집행현황 보니까.

용역 계약은 다 체결되었는데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용역 계약은 다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역이 완성되면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2억 5000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2억 5000?
2억 5000이면 다 삭감이라니까?
밑에 10억은 반드시 보장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아니, 10억은 연구용역은 아니고……
10억짜리 연구용역비가 잘 있습니까?
범정부 협업 10억도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그럼요, 10억을 왜 고정화된 개념으로 보시냐고요.
10억이 조정 가능해요?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축소……

이것은 매년 전국 12개 시도에서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처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고정비용처럼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셉티드 사업도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돼요.

부산도 북부에 전에 여중생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덕포동.

예.
셉티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범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셉티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범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도 재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한번 해 보겠는데 이번에는 좀 살려 주시면……
감액을 전제로 하고 액수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논의하시자고요.
국장님, 셉티드 사업 10억 이게 2017년, 16년은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0억 2000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이.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매년 그렇게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액수 조정은 보류하고……

가볍게 한 5000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보류하세요. 내용을 보고요.

증가되었다는 금액이 사실은 이 현장감독 지원 장비 개발 비용입니다.
저도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액은 좀 협의를 해 주시지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이틀 정도 머리 싸매고 있으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치료명령제도라든지 새로운 제도가 저희 범정국에 워낙 많이 도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목 자체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감액을 전제로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감액을 전제로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 솔로몬로파크 운영에 27억을 지금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전시물 교체 증액으로 18억이더라고요. 설계비, 공사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런 건데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개관을 했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설 다시 한다고 금액을 27억을 요구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범죄예방정책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 솔로몬로파크 운영에 27억을 지금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전시물 교체 증액으로 18억이더라고요. 설계비, 공사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런 건데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개관을 했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설 다시 한다고 금액을 27억을 요구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어디예요, 어디?
여기는 없는 건데, 감액 의견 내지 않으신 부분인데 따로……
이게 대전하고 부산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전시물 교체로 지금 18억을 요구하셨어요.
예.
그거 상태가 어떤데요?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건물 10년 됐다고 해서 노후화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장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지금 다……
어떤 장비입니까, 과장님?
전시물을 교체한다는데……

그러니까 법체험이라든지 모의재판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지금 다 들어 있거든요.

전자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을 손으로 누르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요 사례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내용들을 터치하면서 알 수 있도록 된 건데……
그러니까 단말장비들?

그 내용이 낙후됐고 또 시스템도 낡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이야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 되지 설계비, 공사비,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지금 18억 증액을 요구했는데……
단말장비면 그것은 10년이면 많이 낙후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매년 100만 명 이상 견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워낙 변화 추이가 빠르기 때문에 10년 전의 장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비 10년이면 오래된 거잖아요.
내용은 그런데,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다음에 한번 갔다 오시고.

60페이지 남양주 솔로몬로파크 신축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에 있어요?

아니, 지금 신축……
남양주에도 짓고 있다고요?
남양주에 하나 더 하자는 거지요.
지금 추가로?
전주하고요.
하자는 데 너무 많네.
하자는 데 너무 많네.

우리는 동의 곤란입니다.
지금 솔로몬로파크 관련해서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큽니다, 240억. 유지비도 굉장히 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라도 광주에 로파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아마 또 투입하면 2개가…… 당연히 받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솔로몬로파크 관련해서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큽니다, 240억. 유지비도 굉장히 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라도 광주에 로파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아마 또 투입하면 2개가…… 당연히 받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운영비도 국비로 들어가나요?

저희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이게 법무부 사업이니까요.
아니, 지자체에 운영을 맡길 수도 있지.
차관님, 오히려 이런 것보다 교정시설에 빨리 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게 그렇게 급한가?
지금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광주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대전, 부산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도 만약에 한다면 접근성이 또 효율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위치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서울․경기는 가까우니까 서울․경기 같이 쓸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게 맞고……

저희들이야 될 수만 있으면 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예, 쉽지는 않아 보여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그것은 부대의견 어떤가요, 수석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춘석 위원님이……
이것은 범정국이 아니네, 그렇지요?

예, 범정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교정본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기본설계 용역에 기존의 부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부대의견 채택 요구안입니다.

교정본부 때 같이 하면……
그런데 교정본부장이……
지금 차관님이 하시지요.
지금 차관님이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교도소는 이전이 다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춘석 위원께서는 이전사업할 때, 신축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법상 저희들이 이전하면 기존에 있는 터는 기재부로 처분권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주교도소는 이전이 다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춘석 위원께서는 이전사업할 때, 신축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법상 저희들이 이전하면 기존에 있는 터는 기재부로 처분권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야.
이춘석 위원님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춘석 위원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했어요. 국유지인 상태로 기재부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법 개정을 해 놨어요. 부산교도소가 이전을 하면 그 부지를 국유지인 상태로, 개인이나 기업에 안 넘기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내가 바꿔 놨거든요, 진통 끝에. 이춘석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니까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의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차관님, 법무연수원 부분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법무연수원 부분 말씀해 주시지요.

44쪽, 법무연수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임․저년차 검사에 대한 지도․교육 목적의 업무추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교육 대상 신임 검사가 지난해 50명에서 금년 1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도에도 교육 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업추비 3억 3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임․저년차 검사에 대한 지도․교육 목적의 업무추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교육 대상 신임 검사가 지난해 50명에서 금년 1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도에도 교육 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업추비 3억 3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안 올렸었어요?

이번에 교육체계를 개편해서 검사들 통합교육으로, 40명 정도 교육에서 120명으로 늘렸고요, 신임 검사 교육을. 그리고 기간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숫자도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할 때 안 올렸어요?

들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렸었어요, 안 올렸었어요?

그때는 미처 올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들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45쪽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 45쪽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5개 사항으로서 먼저 본부 인건비(총액)과 관련하여 지방검사장급 검사 보임 직위의 수 및 전용 승용차량 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지방검사장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144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6쪽, 감찰관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2억 5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7쪽,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무정책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불용액 8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직원 인건비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 초과분 1억 5900만 원의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먼저 법무부 검찰국의 수사활동 이외 부서의 특수활동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한 장관의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5개 사항으로서 먼저 본부 인건비(총액)과 관련하여 지방검사장급 검사 보임 직위의 수 및 전용 승용차량 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지방검사장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144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6쪽, 감찰관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2억 5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7쪽,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무정책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불용액 8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직원 인건비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 초과분 1억 5900만 원의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먼저 법무부 검찰국의 수사활동 이외 부서의 특수활동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한 장관의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5쪽, 정부 측은……

전부 동의하고요.
지방검사장들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검사장들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6쪽.
(「예」 하는 위원 있음)
46쪽.

46쪽과 관련해서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감찰관실에는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외근활동을 겸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기관이 265개, 전체 인원은 3만 20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위활동이라든가 세평이라든가 청렴성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특활비를 특정업무 비용으로 줄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굳이 이것을 환산해 보면 31명이니까 1년에 700~800, 그래서 한 달에 육칠십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비용인데요. 전국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어서……
굳이 이것을 환산해 보면 31명이니까 1년에 700~800, 그래서 한 달에 육칠십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비용인데요. 전국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어서……
일단 이것은 제가 철회하고 나중에 특활비 볼 때 같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한꺼번에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제가 철회하고요.
그다음에 47쪽.
그다음에 47쪽.

47쪽,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직원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초과근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생, 올해도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이 대폭 발생해서 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서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요즘 홍보라고 하는 것이 SNS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거의 한 5000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서 이 부분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이 대폭 발생해서 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서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요즘 홍보라고 하는 것이 SNS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거의 한 5000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서 이 부분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보예산, 17년 예산, 18년 예산이 얼마지요?

대변인 설명하시지요.

대변인입니다.
약 2억 원 정도가 는 상태입니다.
약 2억 원 정도가 는 상태입니다.
대변인 성함도 말씀하셔야지요.

대변인 심재철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2억 원 정도……
17년도에 얼마였지요?

작년이 11억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9억 1900인데, 준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가 11억이고요. 작년이 9억……
아니아니, 17년도?
17년도 8억 3300, 18년 9억 1900……

올해 11억……
17년에 8억 8700……
8억 3300……
아니, 그것은 집행액이고.

2018년은 9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9억 6200이네.
19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19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11억 3600만 원입니다.
그거 봐, 지금. 순증만 2억이 됐잖아. 23%나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건 안 돼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참 또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예산 특징 중의 하나가 홍보예산 증액이에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안 돼. 1억 5900 감액.
자, 그러면 감액으로.
이것은 양보 절대 못 해.

저희들이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꼭……
이미 순증이 됐잖아요, 17년.
차관, 지난 정부 때 얘기를 할 때마다 홍 자 들어가는 건 전부 스톱이야. 홍 자 들어가는 거, 특 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안하지만 여기 다 촌놈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옛날에 예결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수․특 자 들어가는 거하고 홍 자 들어가는 거하고 전부 다 모았어요.
차관님 얼마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 주시면……
아니아니,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1억 5900을 자르더라도 그래도 10억 가까이 남는데.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증액이 6000만 원 돼요, 1억 5000 깎아도.

저희들이 불법체류자 홍보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아이고, 목숨 걸고 불법체류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한다고요?

아니, 그래도 계도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1억 5900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해당 위원님이 고수해야 된답니다.
그냥 반만 해, 반만.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주 출현하는 곳에 지금 배포도 하고 홍보도 하거든요. 그런 게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정갑윤 위원님의 홍 자 얘기 들으셨지요? 제발 차관님, 수용할 것은 좀 수용하시고.

그거하고 정말 차원이 조금 다른, 저희들 업무 관련이라서.
업무 관련 아닌 게, 지난 정부 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는 진짜 불법체류자나 난민 관련해서 사용할……
차관님, 오늘 종일 예산심사하면서 그래도 순조롭게 가는데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남겨 주시면……
조금만 남기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10억 가까이 있다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1억 5000 중에서 1억 5000 말고 그냥 1억 500으로. 딱 반만 해, 그냥.
다음 넘어갑시다.

조금만 남겨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고 다시 합시다, 감액을 전제로 해서. 감액을 전제로.
아니, 자꾸 보류를 하면……
감액을 전제로 해. 감액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
제가 감액 주장하는 것마다 자꾸 보류를 시키는데……
아니, 감액을 전제로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감액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지 보고, 전체 하고 좀 보자고.
소위원장님 좀 저의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감액 주장만 하면 보류래.
아니, 감액의 액수는 또 적절하게 논의를 해야지.
감액을 전제로 다시.
그래야 소위 회의하는 의미가 있지.
야당 위원 지적에 대해서……
수석께서 다 정리해 주세요, 보류했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 얘기해 보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안 된다니까, 보류시키지 마시라니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정리된 걸 남겨 놓은 것은 뭐뭐다라고 보고를 하고 최종결정을 해야지,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면, 차관님 눈 마주치면 또 마음이 약해 가지고 이래저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하자고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야지.
그렇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보류시킨 거 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남았는데.
박주민 위원님 뭐 있으십니까, 추가하실 게?
박주민 위원님 뭐 있으십니까, 추가하실 게?
제가 사실은 아까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자리를 비우느라고 말씀을 못 드린 안건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거창구치소 관련돼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단식을 11일째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창군수조차도 이게 기존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건 좀 무리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된 20억에 대해서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창군수는 참고로 저희 당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그래서 일단 편성된 20억에 대해서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창군수는 참고로 저희 당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거창구치소를 신축하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하자?
예.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반대도 너무 심하고 군의원들도 단식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시고 있다고 그럽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저는 감액보다는 그래도 부대의견 달아서라도 유지를 시켜 주시는 게, 사실은 지금 모처럼 새로 온 군수는 구치소가 신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군수가 안 그렇다면서요?

천천히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20억 예산을……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세요.

그러니까요. 감액을……
그러면 군수 의견대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아니, 지역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20억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감액하게 되면 또 다른,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나’ 이런 면도……
20억이 뭐지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또……
그러면 군수님 의견을 좀 받아서 만든 부대의견 문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런데 공식적으로 군수가 위원님한테 요청해 온 겁니까, 기사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군의원님이 계속 단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경남지사하고 군수하고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군수도 이대로 계속 그냥 하는 것은 무리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답변해 주시지요, 부대의견 어떤 건지, 부대의견을 제시하시지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예산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쓰는 식으로……
차관님, 어차피 교정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협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나요?

협의와 의견수렴을 그동안 한 오륙 년 했지요.
오래됐어. 몇 년 됐어, 이거.

그리고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의견이 바뀝니다. 애당초 출발점은 거창군에서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렵게 예산 뽑아서 부지비용, 350억에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양계장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분들 다 정리하고 터를 닦아 놨는데 그다음부터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군수님 바뀔 때마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의견수렴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문구를 하나 드려 볼게요.

예.
‘거창구치소 신축 여부 및 신축 예정부지 적합성 관련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에 준하는 공론수렴기구를 거창군에 설치해서 거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축 여부와 부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 이 정도 문구입니다.
그것은 좀 곤란하네.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데 거창군수 얘기를 자꾸 하세요? 가뜩이나 구치소시설 부족해서 난리인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데.
아니, 지금 이 정도로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책임으로 맡겨 두면 돼요,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추진 못 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 우리도 동의해서 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법무부도 사실은 지금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이번 거창군수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거창군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수렴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미 정파적으로 조금 서로 반대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필요성도 있고 또 그동안에 상당 부분 의견도 수렴했고 또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확인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또다시 의견수렴하자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또다시 의견수렴하자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아니,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의견을 조금 더 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론수렴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는 게 지금 군의원도 그렇고 군수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그러면 그런 것을 지역의 군수나 군의원들 다 무시하고 강행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아니지요, 계속 협의해 가며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부대조건으로 좀 달아달라는 말씀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박주민 위원님. 그런데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명문화해 갖고 부대의견을 달기 시작하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아니, 전제조건은 아니니까. 노력에 대한 부대의견이니까.
정책을,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에 남아 있고, 차관께서 하여튼 주민 설득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걸 속기에 남겨 놓고 그것을 토대로 거창군수가 정치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기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듣되 추진을 전제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공론화위원회로 하면 또 거기서 찬반을 결정하는 의견으로 흘러가면 지금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또 뒤집는 꼴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 정도 하시지요.
여당은 정부에 맡겨요.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에 맡기면 되지. 야당도 아니고……
박주민 위원님, 차관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게 거창교도소?
이게 거창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추진은 주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군수와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한번 듣겠습니다.
‘다 수렴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달아, 그냥.

예,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좀 완화된 부대의견으로 달아, 그냥.
완화된 부대의견……
부대의견 다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봐. 물론 주민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때까지 다른 노력을 법무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노력한다는 건데, 뭐.
아니,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야가 바뀐 거예요, 지금.
아니, 워낙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고려한다’ 이 정도면 되지, ‘고려해서 진행한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정도로 하면 되지요.
‘고려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차관님, 부대의견을 명문화해 가지고 다는 게 맞아요?

저희들은 안 달면 제일 좋겠고요. 하더라도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 그 정도로 해, 그냥.

이 정도가 저희들은 있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렴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인센티브 주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지.

수렴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아니, 수위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달아도 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 정도 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군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는 여론을 모아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기존의 과정을 봤을 때 갈등 없이 갈 수 있는데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고 고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법무부에서 설득해서 주민이나 군수하고 잘 협력해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닮으로 해서 오히려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더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차관님께서 적절한 부대의견을 달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만있어, 지금 여야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 여부에 대한 변동은 전제를 안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당하고 정부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지. 부대의견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 차관은 적절한 부대의견 넣어도 된다는데?
차관도 적절한 부대의견 넣어도 된다니까요.
‘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잘 설득해서 추진한다’ 이런 걸로 해, 그냥. 추진한다로 가면 되잖아, 결론은.
그 정도로 문구를 조율해서 하세요.
가시지요, 차관님.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제 특활비……
가시지요, 차관님.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제 특활비……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 이 정도의 부대의견이라도 좀, 아니면 저는 삭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아니, 의견수렴해서 만약에 의견수렴이 안 되면……
의견수렴은 되지 왜 안 돼.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 내용을 반영 안 하고……

그런데 종종 ‘협의해서 추진한다’라고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협의는 안 돼, 협의는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석진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박주민 위원님은 아마 군의원들 의견을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군청공무원들도 나와 있어서 통해 가지고 의사를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군청공무원은 군수 통할에 있는 거고, 그렇지요?
강 의원 얘기도 차관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법무부하고 군수하고 일부 반대가 있으면 설득해 나가는 거고 알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 그것 우리가 심의하면서 의견을 달고 그럴 이유는 없다, 지역구 의원님은 그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지역구 의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위원님이 그걸 브레이크 걸면 어떡하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이 지역구 의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위원님이 그걸 브레이크 걸면 어떡하냐? 이해가 안 된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거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고……
절차에 대한 보완이야, 절차에 대한 보완.
그래서 아까 김종민 위원님의 의견처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 넣어 줘도 알아서 한다는 거지요, 법무부나 군수나.
추진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한다’ 이 정도로 해서 부대의견 달면……

추진은 하되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속기록으로 남기면 되지 그걸 부대의견을 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정도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면 되지.
그 정도 부대의견은 좀 남겨 주시지요.
부대의견에 협의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가 생겨요. 협의가 아니고 ‘반대하는 의견을 경청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어, 그것은. 경청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야.

예, 그 정도……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하고 정부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특수활동비 부분, 이제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특수활동비 부분, 이제 정리하시지요.
이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모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가? 아니지, 아까 인권국도 있잖아.
여기에도 있어요, 특수활동비 예산.

법무부차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추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국 수사활동 이외 부서 특수활동비는 올해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순 감액이 10%였고요, 비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한 게 10%였습니다. 올해 감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또다시 1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순 감소가 5%, 또 똑같이 비목 전환이 10% 해서 15%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ISD 국제분쟁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전자발찌 훼손 후 도망하는 사람들, 소년원 이탈하는 사람들, 도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정사고와 관련한 추적 등 업무 그리고 출입국 관련해서는 불법 밀입국하고 대테러 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런 돈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찰업무 관련해서 전국 265개 기관 3만 2000명에 대한 비위 감찰 등과 관련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그리고 조사활동 소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을 반영했으므로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 추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국 수사활동 이외 부서 특수활동비는 올해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순 감액이 10%였고요, 비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한 게 10%였습니다. 올해 감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또다시 15%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순 감소가 5%, 또 똑같이 비목 전환이 10% 해서 15%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ISD 국제분쟁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전자발찌 훼손 후 도망하는 사람들, 소년원 이탈하는 사람들, 도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정사고와 관련한 추적 등 업무 그리고 출입국 관련해서는 불법 밀입국하고 대테러 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런 돈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찰업무 관련해서 전국 265개 기관 3만 2000명에 대한 비위 감찰 등과 관련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집 그리고 조사활동 소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을 반영했으므로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일단 48페이지, 검찰국 특수활동비가 8억 7300 맞아요?

검찰국 빼고 나머지입니다.
검찰국 빼고 외에……

검찰국 것 빼고 나머지가 8억 7300만 원, 이번에 여기에서 논의된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0억?

예, 검찰국 것까지 포함한 것은 130억이고요.
그러니까 48쪽 여기는 특수활동비고 49쪽 우측을 보면 여기는 업무추진비ㆍ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특수활동비를 또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49쪽에 있는 게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이고요……
아니, 우측에 비목 여기……

그것은 전환했다는, 전환한 것……
전환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전환했다?

예, 저희들이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환 액수액?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일반에서는 특활비로는 13억 5500이 깎였는데 그중에 전환으로 특경비로 9억 9900이 갔고 순수하게 깎인 것은 3억 5600이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부 예산 안 들어온 거지요?

예.
정부 예산 빼고 지금 이것은……

정부 예산 뺐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 직접 저희들이 사용하는……
차관님, 법무부 검찰국 수사활동 이외 부서업무의 특수활동비 8억 7300만 원 삭감 주장에 대해서 동의 곤란하다는 겁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실 같으면 IS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될 비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정국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관련해서 훼손하는 사람들,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들에 대해서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사유가 50쪽에 있어요, 50쪽에.

5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쪽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50쪽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실 관련해서 보시면 ISD 수행과 관련해서 정보원 활동내역 공개 시 우리 측 대응전략이 노출되어 중재사건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해외 법무법인, 대외교섭을 위한 관련자 접촉 시 타국과의 이해관계 충돌 또 국제 문제 비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밀성 보안 차원에서 집행이 필요하고요.
50쪽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실 관련해서 보시면 ISD 수행과 관련해서 정보원 활동내역 공개 시 우리 측 대응전략이 노출되어 중재사건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해외 법무법인, 대외교섭을 위한 관련자 접촉 시 타국과의 이해관계 충돌 또 국제 문제 비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밀성 보안 차원에서 집행이 필요하고요.
법무실이 총 얼마이지요?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검찰국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관련해서 보면 구인장 발부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자, 소년원 이탈ㆍ난동ㆍ폭력 행위자에……
두 번째, 검찰국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관련해서 보면 구인장 발부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자, 소년원 이탈ㆍ난동ㆍ폭력 행위자에……
차관님, 알겠는데요, 깎자는 8억 7300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있어요?

49페이지에……
아니, 깎자는 돈 8억 7300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검찰국 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따로 나온 것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 중에 검찰국 예산이 어떤 거예요? 검찰수사지원부터 시작이에요?
세 번째 수사지원부터 정보화까지.

수사일반하고 공안수사……
잠깐만요. 수사일반 77억 그다음에 공안수사……

수사지원,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것은 정부안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검찰국 예산입니다.
여기까지가 검찰국 것이고 나머지 거예요.

그리고 제외한 나머지가 8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국 빼고 나머지 것을 전부 삭제하자 이런 취지시니까, 그래서 이것 다 하시면 검찰국 것만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ㆍ본부의 특활비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50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실ㆍ국들도 또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이게 특수활동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삭감을 해요? 그러면 아예 활동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특활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하는 데 22억이다, 제일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수사일반이 또 있고,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특활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하는 데 22억이다, 제일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수사일반이 또 있고,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그건 검찰국 예산이야, 검찰국.
아니, 일단은 내가……
어떤 국민생활침해사범을 단속하는 데 22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어디에다 씁니까, 특활비를?
어떤 국민생활침해사범을 단속하는 데 22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어디에다 씁니까, 특활비를?

제가 일선에서 검사장으로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보기에 성폭력사범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단계사범이라든가 금융사기사범들 또 학교폭력사범들 등 서민밀착형 민생침해범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사일반 특활비하고는 달라요?

수사일반은 그것 제외한, 일반적으로 소위 형사검사들ㆍ수사검사들에게 지출……
아니, 국민생활침해사범이 형사인데 공안ㆍ형사ㆍ마약ㆍ특수 이런 것 다 빼고 수사일반이 또 있다? 이런 데에서 특활비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검사나 수사관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검찰국 수사활동도 18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146억 9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순수하게 감소한 게 7억 1400이에요. 그러니까 4.8%밖에 감소 안 한 거예요. 나머지는 특정업무경비로 다 돌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나갔던 특활비에 대한 총액 감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다른 부분……
제가 보기에는 김도읍 위원님이 검찰국 수사활동 외를 100% 삭감하는 것 저 동의하고요, 여기에서도 4.8%밖에 삭감 안 한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더 삭감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김도읍 위원님이 검찰국 수사활동 외를 100% 삭감하는 것 저 동의하고요, 여기에서도 4.8%밖에 삭감 안 한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더 삭감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활비가 범죄수사 이외에 쓰이는 게 문제이지 수사하는 데에서 특활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래 특활비를……
아니, 그동안에 이게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니, 원래 특활비가 수사 단계에서 비밀수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인정한 건데……
아니,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특활비를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자꾸 그게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 수사활동 자체에 특활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수사활동 외에도 결국은 쓸 만큼 돈이 남았다는 거지요.
특활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삭감 주장을 하는 게, 통상 마약수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특활비 비중이 높아야 돼요, 밀행성이라든지 망원 관리라든지. 그런데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약수사 특활비가 제일 적어요. 다단계도 그렇고 국민생활침해 단속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범죄 발생하면 사전 예방도 아니고 다단계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이런 데에는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고 정작 공작이 들어야 되는 마약수사는 제일 적은 편에 들어가요. 이러니까 특활비가 힘에 따라서 편성이 된다는……
제가 운영위 국감 질의 순서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특활비나 기타 부처의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도 줄이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맞는데, 본래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게 특활비거든요.
사실은 법무부나 국정원, 정보기관 등 이런 범죄 관련된, 범죄 예방이 됐든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됐든지 범죄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수사의 기밀을 위해서거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특활비는 우리가 특활비 일반에 대한 논의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법무부를 믿을 거냐. 왜냐하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특활비 일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남용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법무부와 국정원의 특활비를 논의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일반 항목이 정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칼질을 해야지 ‘다 없애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특활비나 기타 부처의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도 줄이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맞는데, 본래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업무에 필요한 게 특활비거든요.
사실은 법무부나 국정원, 정보기관 등 이런 범죄 관련된, 범죄 예방이 됐든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됐든지 범죄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수사의 기밀을 위해서거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특활비는 우리가 특활비 일반에 대한 논의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법무부를 믿을 거냐. 왜냐하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특활비 일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남용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법무부와 국정원의 특활비를 논의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일반 항목이 정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칼질을 해야지 ‘다 없애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어요. 잘 아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활비 세부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대충 편제해 놓고 알아서 쓰고 뭐 그런 거지요. 차관님도 수사를 많이 해 보셨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잘못 집행하면 또 제2의 이영렬이 만들까 봐서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도 하고요 집행할 때……
바로 이영렬처럼, 저렇게 만든 건 이 정부 법무ㆍ검찰이지 누가 있습니까? 또 제2, 제3의 이영렬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재를 하면, 이 감액하고 남은 8억 7300을 특활비 대신에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바꾸는 작업은 어려워요?

조금 노력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작업을 해 보이소.

예,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작업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는 특활비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돌리겠다 그것을 얘기해야……
아니,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다르지요. 다르니까 다른 데는, 필요 없는 데는 100% 없앴잖아요, 진짜. 100% 없앤 데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6%……
국회 같은 경우는 올 스톱이야.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도 못 나가. 아마 우리 간사들이 전 같으면 한 달에 얼마씩 업무추진비 받았을 텐데 요새 못 받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차관님하고 본부에서 다시 한번 이것 정리해 보세요.

예.
순수 감액보다는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한번 계산해 보이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활비가 전환된 것 빼고 전체적으로 순감이 지금 6%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총액에 대한 감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거의 총액 감소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시고 또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저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 관련해서 제일 큰 덩치는 검찰입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올해 20% 줄었고요 내년에도 또 15% 줄이면 결국 거의 35% 줄이고 있는 겁니다, 총액에서.
그러니까 그게 전환시키는 거지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순감도 있습니다.
순증은 지금 6%밖에 안 되잖아요, 6%.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 가지고 정리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법무․검찰이 좀 잘하십시오. 그래야 특활비도 좀 쑥쑥……
차관님!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국민의 절반은 검찰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참고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때 국회의장님이 박희태 의장님이었어요. 그때 지금 여당이 특수활동비 모두 삭감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검사 출신으로서는 박희태 의장님이 최초라,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필 내가 국회의장 할 때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다 깎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하는 그런 푸념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때 줄곧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정말…… 나중에 일부 반영시키고 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최근에 이영렬 사건 그게, 정말 법무부가 변해야 되는데, 법무․검찰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로 그때 줄곧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정말…… 나중에 일부 반영시키고 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최근에 이영렬 사건 그게, 정말 법무부가 변해야 되는데, 법무․검찰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법무부 예산을 쭉 하면 감액보다는 증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비나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면, 그렇지요?

예, 증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마이너스를 안 맞추면 예결위에서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원점에서 다시 할 텐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올라가면 뭐 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심사해 봐야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춰서, 차라리 그 정도 맞추면 예결위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건 디펜스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10억 삭감하고 100억을 증액해 갖고 올려 본들 여기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충 플러스마이너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춰서, 차라리 그 정도 맞추면 예결위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건 디펜스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10억 삭감하고 100억을 증액해 갖고 올려 본들 여기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충 플러스마이너스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춰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 줘야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그나마 가서 법무부 거는 그래도 이 정도 조정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기재부랑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세부적인 논의는 했으니까요 금액 같은 부분은 맞추겠습니다.
예결소위 가면 첫째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 일차로 반영합니다. 감액된 것 일차로 반영해 버리고, 여기서 깎여서 가면 거기서 다시 복원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여기서 증액한 부분은 방금 오신환 위원 말씀처럼 예를 들어 법무부 예산이 얼마가 깎였으니까 얼마 세이빙이 돼 있다, 이거를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증액한 부분은 방금 오신환 위원 말씀처럼 예를 들어 법무부 예산이 얼마가 깎였으니까 얼마 세이빙이 돼 있다, 이거를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여기서 여하튼 깎였다 하면 저쪽 가서 살린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포션들을 나누고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꼭 해야 되는 거를 놓친 게 있으면 일부 조정해서라도 삭감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욕심만 내고 여기서 다 증액해 가지고…… 좋지요, 지금 여기는 좋지만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정회 전에……
59쪽인데요.
아까 보류를 시켜 놓은 사항 아닌가 싶은데, 송기헌 소위원장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충남 아산) 확충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실무자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이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장이. 보건복지부에서 3개소 내년에 추가하기로 했고 지역은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해당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3개소는 이미 다 확정돼 있고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군데 더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결위 가서 반영되든 안 되든 상임위에서는 올려 주는 걸로 차관님,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아까 보류를 시켜 놓은 사항 아닌가 싶은데, 송기헌 소위원장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충남 아산) 확충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실무자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이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장이. 보건복지부에서 3개소 내년에 추가하기로 했고 지역은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해당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3개소는 이미 다 확정돼 있고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군데 더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결위 가서 반영되든 안 되든 상임위에서는 올려 주는 걸로 차관님,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차관님, 범피기금 실제 범죄피해자들 지원해 줄 때 그 프로세스가 법무부가 직접 지원해 주나요? 그게 사실 경찰과 관계있는 현장에서는 많잖아요. 그러면 경찰 통해서 지원해 주나요?
차관님, 범피기금 실제 범죄피해자들 지원해 줄 때 그 프로세스가 법무부가 직접 지원해 주나요? 그게 사실 경찰과 관계있는 현장에서는 많잖아요. 그러면 경찰 통해서 지원해 주나요?

검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경찰에서 검찰에 요청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직접 지급해 줘요?

검찰에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최초에는 그걸 인지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경찰 쪽에다가 넘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채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세 가지 분야, 이전비는 상당 부분 넘겨주는 걸로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긴급생계비하고 치료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법무부 예산심사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부대의견 문구를 말씀해 주시고 보류한 안건도 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법무부 예산심사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부대의견 문구를 말씀해 주시고 보류한 안건도 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보류된 안건이 부대의견 문구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보류된 안건이 부대의견 문구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검찰청 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경향 순환근무자 교통비 지원 25억 증액에 대하여 25억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무 검사 등으로 제한해서 감액 조정하자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두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찰청 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경향 순환근무자 교통비 지원 25억 증액에 대하여 25억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무 검사 등으로 제한해서 감액 조정하자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두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거 감액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정 힘드시면 이거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액해서라도.
경향교류하는 검사들 교통비, 검사․수사관……
각 얼마 정도 반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 원칙이 흔들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전체적인 그걸 감안을 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파급효과가 크지요.

신임과 젊은 검사들, 부장 이하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냐고요?
금액을 얘기하라니까요, 대략. 인원 비율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요.
금액은 알려 주시기로 하고 그다음 진도 나가시지요.

다음은 14쪽입니다.
이걸 또 보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산출해 주겠다니까.
금액을 산출해서 하자고요.
저는 전액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완영 위원님은 부분적으로라도 증액을 해 주자는 것이고 김도읍 위원님 생각은 부분적이시고.
저도 부분적으로 해 주자는 의견이에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봐서 판단합시다.
14쪽.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의 경우 부대의견을 전제로 예산액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셔서 부대의견 문구는, 별지입니다.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읽어 봤는데요 아까 우리 대화는, 법무부가 주어가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에서 사업을 법무부, 헌재……’ 법무부를 앞에 넣어 가지고 국무조정실……
그러면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의 감액 1400만 원 주장은 내가 철회를 할게요. 철회를 하는데, 그다음에 부대의견도 금방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사위에서 국무조정실 상대로 부대의견을 달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법사위에서 국무조정실 상대로 부대의견을 달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일반적인 관례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부처가 걸린 문제라……
조정 기능은 원래 총리실이지.
총리실에 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부대의견을 달 수가 있냐는 거지.

어차피 저희가 예비심사하니까 그런 판단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견을 내도 제약은 안 받고 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어는 ‘정부는’이라고 해야 되고.
정부는.
국무조정실.
‘정부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이게, 통합을 하라는 부대의견에…… 우리가 부대의견은 실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여기 들어가는 건 어떠냐?
정부가 같이 협력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부대의견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래도 법사위에서 문서화해서 가는 건데 체계․자구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소위원장한테 위임합시다.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관행도 보면서……
그것 다뤄 보세요.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예.
수석님, 다음에……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은 부대의견을 전제로 예산 감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무부는 양성평등교육 사업 예산으로 성평등 교육에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에 집중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21쪽은 부대의견을 전제로 예산 감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무부는 양성평등교육 사업 예산으로 성평등 교육에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에 집중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차관님, ‘양성평등교육 사업 예산으로 성평등 교육에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뒤의 것은 사족인 것 같아요. ‘않도록 할 것’.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인정해 주고 감액은 없고.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다음 뭡니까?
법률구조 빠졌잖아.

16쪽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문구와 관련해서 이완영 위원님, 구미지소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문구를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지부․출장소․지소의 통폐합 및 재배치 계획을 마련할 것’ 그렇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41쪽입니다.
41쪽이오?

예.
28페이지는 왜 넘어가요? 출입국심사장 안내요원 배치.
이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대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보셔야지.
28쪽도 나는 보류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보류라는 거지, 28쪽.
아까 지적 사항이 뭐였지요?

아까 전에 지적 사항은 안내요원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이 설득이 되면 증액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민간에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대체하는 게 되나요?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출입국이라고 하는 게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출입국심사대까지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들어와서 행선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공항공사 같은 데서는 내부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라서 저희들 업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안내요원 배치돼 있지 않나요?
공항공사에서 해야지.
그리고 연봉이 3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실 단기 일자리 만들기예요.
이건 반영 안 하도록 합시다.
반영하지 마요, 이건.
그래요.
반영 안 하는 걸로.
전체적인 게 반영 안 하는 걸로 하니까 반영 안 하는 걸로 정리해 주세요.
문제없어요.
삭감?
아니, 삭감도 아니지. 반영 안 하는 걸로.

우리 담당자……
이제 그만하세요. 시간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공항 가면 공항공사가 주인인데.
아니, 애초에 정부안에 안 들어 있던 거니까, 증액 의견이니까.
더 좀 지켜보고 내년에 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정책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41쪽,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설치 모두 5곳에 대하여 46억 원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을 감안해서 일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
다음, 42쪽.
먼저 41쪽,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설치 모두 5곳에 대하여 46억 원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을 감안해서 일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
다음, 42쪽.
아니, 한 개씩.
차관, 이것 46억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좀 줄여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안에서 전년도 대비 2억 2000 삭감된 걸 갖다가 여기서 46억 2000 가져간들……
없던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무도실무관 예산 증액, 28명에 대한 채용 13억 1000만 원 증액 여부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들께서 일부만 해서 인원을 조정하자고 했지요, 그렇지요? 28명인데……
예, 10명 정도……

절반인 14명 정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차관님!

예.
이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꽤 많아요. 4678만 원이라고……

그것은 아마 다른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이고요.
아니, 포함되더라도……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3600만 원?

이분들은 밤에만 근무합니다. 밤새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무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잡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니까 가질 수 없지요.

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특히 좀 셉니다.

야근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밤에 근무하다가……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 하십시다, 절반 정도.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단 올립시다.
여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반만 좀 해 주시면……
그러니까 6억 5000, 그러면 되지요?
6억 5000이 아니지요.
13억이잖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6억 5000.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쪽,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삭감 폭을 2억 5000 삭감할 것인지 안 그러면 1억 5000 정도 삭감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을 삭감하면 기본적으로 2개 빼놓고 싹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2개 빼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 점은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아예 안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좀 부적절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 2개 빼면 3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금액이. 그래서 3억 중에서……
절반 정도, 1억 5000 정도 감액하시지요.
예, 1억 5000 감액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다음은 47쪽입니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된 법무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된 법무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억 5900 감액하세요.

아니, 조금 남겨 주시면……
홍보는 증액이 된 거니까 그냥 감액하시지요.
감액하십시오.
이미 늘어났으니까.
예, 이미 2억 1700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래도 순증이 되잖아요.

한 5000만 원만……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만 원만 하지요, 5000만 원.
5000만 원만 남겨 달라고……
그러니까 1억만 감액.

예, 1억 삭감……
알았어요.
1억 삭감.
그다음.
그다음.

57쪽, 범피기금 관련된……
그것은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법무부 의견 고려해서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57․58쪽 모두 철회합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14억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58페이지?
국선변호사 금액을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늘어나고 또 대상도 늘어나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국선변호사 단가도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만 늘리는 거예요?

사람 늘리고……
단가도 올리고?

아직 단가는 조정을 못 했고요, 사람은 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증액을 하면 단가 조정해 봐요.

일단 예산을 다시 한번……
현실화해야지. 이게 무슨 자원봉사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변호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하고 약간 다른 문제이고, 이것은 피해자 보호……

예,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가도 다시……
증액을 해서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우리 채이배 위원이 챙길 테니까 그러면 단가를 좀 조정하라고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억 늘리는 것은 비전담에서 10억, 전담에서 4억 늘리는 건데 전담은 추가 채용에 대한 부분이었고 비전담은 수당을 올려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전담도 그냥 비전담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일단은 사건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건당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율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검토해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변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성 피해자 보호……
수당 단가를?
단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란 말이에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사가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아, 피해자야?
예,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나 이런 피해자……
그것은 검사의 의무예요, 그렇지요?
예, 원래 검사의 의무지요. 역할이긴 한데……
어떤 때 필요할까요, 국장님?

보통은 성폭력하고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대개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진술을 유도하거나 편안하게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일단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라 하더라도 일단 위압의 대상으로 느끼고 기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접근을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것도 다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성범죄 전담 검사가 있잖아요, 주로 여검사를 지정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검사한테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에 관련된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피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피해자 말고 피의자도 있어서 검사가 피해자만 챙기면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대리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러면……
사실 이것은 국장님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누구 일선에서 수사하다가 바로 법무부로 온 후배 검사님들 안 계시나? 이 실태를 우리가 좀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일 근접해서 있었던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구조과장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실제로 수행해 봤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의 의견을 잘 써 가지고 법정에 제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법정에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합의가 필요할 때 피해자 본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구조과장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실제로 수행해 봤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의 의견을 잘 써 가지고 법정에 제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법정에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합의가 필요할 때 피해자 본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시고.
이것은 그렇고.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말고 그냥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말고 그냥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해당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나요?

대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것은 대법원에서 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위원장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미 10억을 올렸어요. 10억을 올린 상태에서 또 추가로 14억 올리자는 것은 정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왜 굳이 추가로 올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설명은, 애초 수요는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인정한 게 이만큼밖에 수요가 안 돼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한계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안 올려도 되겠다고 하는데, 굳이 올려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원안대로 그냥 해 주면 되지.
예, 그냥 원안대로 두세요.
계속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니, 저는 사실 착각했다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으로 착각을 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무부에서 요청한 것에 비해서 사실상 기재부가 받아들인 것은 일부 조금뿐이 안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10억은 증액해 줬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조금 증액해 줘도……
아니, 이것은 일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
김승걸 검사, 일선에 있다가 왔으니까…… 필요성만 인정되면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쓰고 안 되면 불용 처리하는 거거든.
김 검사님!
김승걸 검사, 일선에 있다가 왔으니까…… 필요성만 인정되면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쓰고 안 되면 불용 처리하는 거거든.
김 검사님!

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험을 해 봤어요?

사무실에 와서 일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국선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업무 수행하면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가 형사부 근무할 때는 아직 그 제도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자, 그냥 원안대로 갑시다, 소위원장님.
아니, 일부 조금 해 줘요.
차관님, 이것은 넣어 놓고 필요하면 쓰고 안 되면 불용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절반만 올려 줘요, 절반 7억.
일단 넣어 놓고요.
일단 넣어 놓으시지요.
예, 불용 처리하면……
갑시다.
넣어 놓고, 제가 예결위 가서 챙겨 볼게요.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아까 전에 충남 아산 그것은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3억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까 전에 충남 아산 그것은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3억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하시고요.

그리고 법무부 요구 원안 수준으로……
이것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억만 증액.

예.
인권국장님!

예.
이게 전체 예산이 193억에서 222억으로 늘었거든요. 이 는 것은 어떤 세부내역 사업에서 늘었어요? 어떤 게 늘었어요? 인건비 는 게 1개소를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2억 5100만 원이오?

1개소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인상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보다도 아보전 운영비하고 이런 걸 더 늘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보다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좀……
종교인이든 목사님이든 아이들 어렵사리 이래 가지고 거의 개인이 봉사하는 이런 건데 인건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운영비를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하지만 채이배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신다는데…… 아, 김종민 위원님도 들어가신다는데, 이게 운영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선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 많게는 10명씩 데리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식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게 부족하거든. 그걸 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 봐요.
지금은 여기서 하지만 채이배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신다는데…… 아, 김종민 위원님도 들어가신다는데, 이게 운영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선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 많게는 10명씩 데리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식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게 부족하거든. 그걸 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 봐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첨언해서, 국장님!

예.
이게 아무리 복지부에서 왔지만 1년에 10% 인상, 300만 원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너무 검증을 안 했어요. 그것도 한번 조정해서 알려 주세요, 채이배 위원님하고.

사실은 전체 통짜로 기재부에서 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동의를 한 상황이라 세부내역을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올렸잖아. 28억을 29억으로 올렸다고, 정부안에서. 그렇지요?

예.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적사항인데요. 다른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 중에 예산 관련된 내용이 네 꼭지인데 두 꼭지는 논의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국제형사협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과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식이 마약수사 장비를 직접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검찰공무원의 소수 직렬 업무 관련 수당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적사항인데요. 다른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 중에 예산 관련된 내용이 네 꼭지인데 두 꼭지는 논의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국제형사협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과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식이 마약수사 장비를 직접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검찰공무원의 소수 직렬 업무 관련 수당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어때요, 두 가지?

아․태지역 사업하고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은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공무원 소수 직렬이라고 하면 마약 관련 이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신설해서……
그리고 검찰공무원 소수 직렬이라고 하면 마약 관련 이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신설해서……
소수 직렬이 뭐라고요? 마약?

구체적으로 마약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예,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결위원님들 통해 가지고 수당 신설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마지막 꼭지는 사실 아까 전에 논의가 한 번 됐었습니다. 대검 신규 조직인 인권부와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각각 5억 3100만 원, 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하므로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것 논의는 아까 전에 했고요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대의견으로 찬성합니다.
예, 부대의견으로 하시지요.
예, 부대의견으로 하시지요.
저는 반대인데, 오늘도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검찰 적폐 수사’. 최근에 일선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제사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검사를 12명이나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또 예산, 돈이야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선 검찰에서는 검사가 모자라서 일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대검 감찰부 1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하고, 지금 현재 사실 인권부 설치하기 전에 검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검 감찰부에 검사 한두 명 더 증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대검 감찰부 1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하고, 지금 현재 사실 인권부 설치하기 전에 검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검 감찰부에 검사 한두 명 더 증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인권부하고 이게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예, 인권부는 이미 대검에 설치가 돼서 인권부장 발령이 나있는 상태고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갑윤 위원님 말씀은 감찰1과에서 그런 업무를, 특히 중앙지검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인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더 충실히 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권부하고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은 좀……
그러니까 정갑윤 위원님 말씀은 감찰1과에서 그런 업무를, 특히 중앙지검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인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더 충실히 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권부하고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은 좀……
오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일어납니다. 오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데 할 필요도 없어요. 서울중앙지검만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인권부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선 지검에 검사가 모자라 가지고 미제사건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지 말고 감찰부에, 보면 1과에 인권 업무를 보는 담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라리 직원을 좀 더 늘려 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라도 서울중앙지검만 인권침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왜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일선 조직에 피해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인권부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선 지검에 검사가 모자라 가지고 미제사건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지 말고 감찰부에, 보면 1과에 인권 업무를 보는 담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라리 직원을 좀 더 늘려 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라도 서울중앙지검만 인권침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왜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일선 조직에 피해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이미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내년에 시행하시지요. 부대의견처럼 하시지요.
작년에 승인받았어요?

예.
작년 예산 얼마였는데?

올해 만들어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얼마 받았는데?

올해 예산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올해 6월 달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나 좀 줘 봐요.

올해 6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 주요 사례 중의 하나가 심야조사로 지금 지목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은 열심히 앞으로 이 인권옹호부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심야조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컨대 생계에 집중하다 보면 낮에는 도저히 조사받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녁 먹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검사나 수사관이 퇴근 안 하고 기다려서 조사하다 보면…… 요즘도 그거 하나요? 12시 넘어가서 조사가 진행되면 사전동의서 받고 하나요?

예, 다 합니다.
사전동의 안 받고 심야조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도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지. 동의라는 게 현장에서 도장 찍으라는데 뭐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찍지.
안 그래요, 요새는 안 그래요.

예전에 저희들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만 동의받지 않고 밤을 새고 하는 경우는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하여튼 정갑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어야 되고, 특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큰 청 어느 구석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인권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인권부를 만들기 이전에 개별 검사님들 또 일선 검사장님들이 관리가 잘되면 될 건데……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검사장.
그렇지요. 이미 설치가 된 것이고 운영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김도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부대의견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부대의견하는 이것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창구치소?
내가 의견을 미리 내자면 이것은 하면 비웃을 일이에요, 이런 문구로 한다면.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넣었으면 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곤란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넣으나 마나 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쪽에서……
이렇게라도 해야 그래도 얘기한 취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는 아니고 실제로 그쪽에 법무부도 충분히 주의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취지는 있는 거니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창구치소 관련한 건은 사실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기재위에서 그렇게 삭감 의견으로 일단은 제출하기로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중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놔두고.
박주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빼고 가시지요.
특활비 넘어갑시다. 마지막 특활비.
특활비 넘어갑시다. 마지막 특활비.

그리고 위원장님, 검사들 경향순환근무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검사들의 경우에 맞춰서, 경향순환근무를 해야 되는 검사들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게 되면 저희 소요예산이……
평검사만?

평검사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서 말한 검사는 평검사하고 부장, 차장까지는 포함됩니다. 검사장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5억 정도 하시지요.
16억 해요.
16억? 아니, 그중에서 또 저기……
평검사만 하면 될 것인데 뭘 그래.

우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검사님한테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활비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거니까.
이거 부대의견 문안 작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부대의견 문안 작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수석께서 하셨어요.
수석? 수석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우리 말 나온 것을 가지고 정리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구화시킨 것은 수석님이 하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성평등 교육에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성평등 교육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평등 교육에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면 성평등 교육이 어떤 것이다 이게 특정되어야 되잖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안다고.
뭔데요, 그게?
법무부가 집행기관이니까……
아까 내가 자료 준 것 안 보셨나 보네.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평등 교육이 뭐야?
이것은 논의된 내용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성평등 교육은 뭐다. 지금 이게 뭘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것인지 특정이 돼야 논쟁이 없어지지 그게 무슨 성평등이냐고 싸울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현장에서 100% 싸워요, 이건.

사실은 뭐 동성애 조장한다거나 옹호한다거나 그런 내용……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개헌특위에서 이 논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성평등 교육 관련된 용어 사용의 핵심 쟁점이 이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별 금지하자 이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성소수자 어쩌고 하는 게 다 동성애 조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빼자 이 논쟁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성소수자 일반인권에 대한 차별 금지는 우리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니까 유지하되 성에 대한 선호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것, 즉 동성애에 대한 선호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그런 사회활동, 그런 국가적인 활동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성평등 교육에는 아까 얘기한 성소수자의 일반인권을 보호하는 활동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성소수자가 어디 가서 취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돼, 보호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성소수자 일반인권에 대한 차별 금지는 우리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니까 유지하되 성에 대한 선호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것, 즉 동성애에 대한 선호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그런 사회활동, 그런 국가적인 활동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성평등 교육에는 아까 얘기한 성소수자의 일반인권을 보호하는 활동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성소수자가 어디 가서 취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돼, 보호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런 교육은 아예 안 하는 게 맞지요. 양성평등교육만 하면 되지.
양성평등교육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간다면 ‘성평등 교육에 활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되고 ‘양성평등교육 사업에 합당하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이 정도로 가야지 ‘성평등 교육 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게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기본……
다 안다고요. 지금 내가 일부러 인내를 갖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다 안다고. 다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조장한다고 보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김도읍 위원이……
그런 국민들이 일부 있고.
일부가 아니지요.
일부 국민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기독교계의 교리에 따른 교조적인 논의지요.
아니,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헌법이념에 따르면 성평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불온시하면 안 돼요. 성소수자들 일반인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구로 해서 법무부가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알아서……
성에 대한 취향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거야?
무슨 일반인권?
아니, 성소수자라 그래서 ‘너 인마, 성소수자지? 동성연애지? 이 한심한 놈’ 이게 인권침해거든. 그것을 조장할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것을 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김종민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자체를, 교육을 왜 넣냐는 거지. 취지대로 양성평등교육만 하라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 이 예산 자체는 양성평등 관련된, 특히 여성에 관련된 여성의 지위,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그런 것을 교육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성소수자 보호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아예 포함되지 않아요.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 자체는 성격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무부가 그런 젠더나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안소위 해 버리잖아요?
잠깐만요.
이 성소수자 교육을 공공기관이 못 하게 만드는 거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이것 대단한 결정이에요.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양성 교육만 하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인권, 우리 기본권적인 인권보호에 대해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관심 갖지 마라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양성 교육만 하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인권, 우리 기본권적인 인권보호에 대해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관심 갖지 마라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문구를 집어넣는 한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성평등, 양성평등교육 사업이니까……
제목 자체를 김종민 위원님은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양성평등교육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이니까……
양성평등교육 사업이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이게 왜 자꾸 쟁점……
위원장, 정리합시다.
보세요, 한번. 양성평등교육을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100% 나오게 돼. 양성평등은 인권교육이에요.
양성평등이랑 인권교육은 다르다니까요.
그 안에 성소수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새로 들어온 개념이지.
양성이라 하면, 헌법이든 법률이든 대한민국에서 양성이라면 남녀 문제예요. 양성평등교육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적 취향이 어떤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볼까. 남자로 볼까, 여자로 볼까. 이 문제가 양성평등교육할 때 나와요, 100%. 왜 안 나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적인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인권교육에서 하시라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성평등교육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올 때……
지금까지 안 그랬어. 지금까지 안 그랬고 새 정부 와서 이런 문제가 발단됐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은 기독교 교리적․교구적 그 말은 취소하세요.
교리에 합당한 얘기이지 우리 사회 통념으로 보면 논쟁이 필요한 문제예요. 교리상으로는 동성애자를 적대하는 것은 맞는데 사회 통념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기독교 교리를 믿는 그분들은 국민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논의는 따로 해야 돼요.
자, 정리하지요.
4300 감액하고 끝냅시다.
4300 감액하고 끝냅시다.
예? 몇 페이지지요?
21페이지.
부대의견에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부대의견 빼고 4300 감액.
그래, 그러면 깔끔하다.
됐어요.
특활비……
특활비……
아니, 논의를…… 이 문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미 논의가 다 돼 가지고 결론이 난 것을 뒤에 오셔 가지고 또……
김종민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니까, 여기서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되는 문제야.
이 문구를 안 넣는다고 해서 성평등 교육에 동성애 문제가 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좀 진행합시다.
정리됐습니다. 4300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특수활동비 진행하세요.
특수활동비 진행하세요.

48쪽에 대해서 그 문구를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해 주십시오.
어느 것? 특활비 위의 것, 밑의 것?
특활비를 지금 금액으로 확정할 것인지, 부대의견을 넣고 말 것인지……
부대의견 넣으시지요.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특활비가 필요한 부처인데, 법무부는.
특활비는 좀 깎아야지.
깎았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많이 깎아.

이미 상당 부분 감액해서 왔고요.
감액해서 왔는데 여지껏 특활비를 안 깎은 적이 있나……
깎았잖아.
이미 깎일 것을 예상하고 온 것인데……
그리고 정갑윤 위원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가자고.
뭐라고요?
이것은 ‘장관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아니, 그런데 투명성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김도읍 위원님은 양보하시고……
지금 부대의견에도 특활비를 깎는다는 얘기는 없는 것이잖아요. 장관의 특수활동비만 폐지하는 것이지.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감액한 대로 원안대로 가고 ‘장관의 특활비 폐지하거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또는’은 아니지요. 정갑윤 위원님 의견이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또는’이 아니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지 마시고.
10%는 깎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순감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는 깎아야 됩니다.
4%를 더 깎자고요?
예.
차관님, 어때요?
그렇게 해요. 여기 깎일 것 알고서 넣은 거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깎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깎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용하는 걸 내년에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깎든지 합시다.
내년에 어떻게 봐요? 보여 줘야 보지요. 특활비는 안 보여 주는데 결국은 똑같지요.
그것은 나중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실제로 하여튼 필요하시면 최종적으로 사용된 데까지 다 확인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시면 10% 전환했잖아요. 18년도 예산이 155억인데 전환된 게 15억 9000, 거의 한 10%를 전환했고 한 10%를 순감시키자고요. 4% 정도 더 깎으세요.

이번에 말입니까?
예.

여기 있는 8억 7300 중에서……
그러니까 순감이 15억이 되게. 지금 순감 금액이 9억 3800인데 6억 정도 더 깎아서 15억이 되게.
그러면 전환을 또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전환 10%, 순감 10% 해서 전체적으로는 20%……
10%를 해 가지고 전환 이쪽으로 돌리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환은 10% 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깎는 것도 지금 6%밖에 안 깎았는데 4% 더 깎아서 10% 정도 하자고요.
4% 깎으면 얼마 깎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6억 정도 더 깎으면 돼요. 130억에서 6억 저도 더 깎자고요.
차관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특활비 쓰나요?

법무부장관이 특활비 쓰지 않고요 집행만 합니다.
과거에 검찰총장 것 갖다 썼잖아요.

법무부장관 특활비는 따로 없고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집행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정해 주는 거지요.
아니, 집행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어쨌든 갖다 썼잖아요.
수사 특활비를 갖다 썼다 이 말이지요.

배정입니다, 배정.
예전에 안 썼어요?

예, 안 씁니다. 배정 권한만 있는 거지요. 본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부대의견에 장관 특수활동비 폐지라고 쓰는 게 말이 돼요?

저희로서는 이게 장관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없는데……
없는 것을 부대의견에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있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없다고 그래야지. 부대의견에다 장관 특수활동비 폐지라고 쓰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건데……
‘법무부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해 가지고 부대의견에 다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4% 추가로 더.

알겠습니다.
잠깐, 4%로 하면 안 되는 게 수사 부분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서 하면 되지요.
다른 부분에서 하면 되지요.
수사를 제외한 부분만 10%를 감액하는 걸로 하셔야지요.
한 6억만 더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수사 부분도 깔 수 있어요.
아니, 수사는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수사 빼면, 20억 중에 6억을 제하면…… 기본적 특수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저기다 맡기면 돼요, 기조실장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기조실장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차관님, 이것 할 거예요? 수사에서 빼고 6억을 감액할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하시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수사가 110억이잖아요.
10% 감액하시고 그래서……
16억 하면 되겠네.
16억으로, 10% 지난 연도에 15억이니까……
6억을 더 감하는 걸로 넣으면 되겠네요.
수석님, 그렇지요?
수석님, 그렇지요?

예.
6억 더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보와 향후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워딩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 부분을, 26쪽이 진짜 마지막 꼭지인데요. 인권국 그건 그냥 반영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건지 그것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 부분을, 26쪽이 진짜 마지막 꼭지인데요. 인권국 그건 그냥 반영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건지 그것만……
그것은 내가 주장했던 건데 아까 1000만 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000만 원 이야기 나왔는데 특활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특활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업추비에 1000만 원 넣는 것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국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원래 1000만 원을 특활비에서 줄여 가지고 업추비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을 줄여서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순감은 10% 맞추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IOM 관련해서 출입국본부 쪽에서 워낙 말씀을 해서요.
27쪽입니다.
IOM 예산을 감축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 동의해 주셨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말씀하신 게 연구위원, 전문위원 무기직 전환 등이었는데 연구위원 1명하고 전문직 1명을 감축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계산이 연구위원 1명은 4400만 원, 전문연구위원 1명은 2400만 원이어서 합계금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IOM 원장이 말을 잘못해서 9200만 원으로 말을 했는데 그 부분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IOM 관련해서 출입국본부 쪽에서 워낙 말씀을 해서요.
27쪽입니다.
IOM 예산을 감축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 동의해 주셨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말씀하신 게 연구위원, 전문위원 무기직 전환 등이었는데 연구위원 1명하고 전문직 1명을 감축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계산이 연구위원 1명은 4400만 원, 전문연구위원 1명은 2400만 원이어서 합계금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IOM 원장이 말을 잘못해서 9200만 원으로 말을 했는데 그 부분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라고요?

6800만 원입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들 수긍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설명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지요? 지금 다 리뷰했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설명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지요? 지금 다 리뷰했으니까요.

예, 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법무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법무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님과 함께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님과 함께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차장입니다.
오늘 소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성실히 답변하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성실히 답변하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방금 들어오셨지만 지금 시간이 6시 45분이니까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법제처는 순서대로 하지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법제처는 순서대로 하지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필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 결산에서 8000만 원 징수결정이 계상된 바 있고 이 금액은 법제교육센터 건물대여료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불납결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대여료 등 징수예정액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필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 결산에서 8000만 원 징수결정이 계상된 바 있고 이 금액은 법제교육센터 건물대여료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불납결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대여료 등 징수예정액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제까지 수납액이 없었다는 점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실익 등을 검토한 결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것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다음, 두 번째 기관운영기본경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법령해석국 관련 예산은 4억 5400만 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이 2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국을 폐지하여 법령해석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법령심의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위원의 참석률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령해석국을 폐지하여 법령해석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법령심의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위원의 참석률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법령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해석위원회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공개될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위원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석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한 130명쯤 해석위원이 계시는데 매년 육칠십 명 정도의 해석위원이 바뀌게 됩니다. 재임을 포함해서 바뀌게 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해석제도를 개편했는데 그전에 법제처에서 부처의 해석의뢰에 대해서 회신한 건수가 적게는 10건, 많게는 5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부처에 1차적인 해석권이 있지만 1차 해석권을 행사하는 정부부처가 법령의 규정대로 회신을 한다거나 그리고 법령의 뜻을 묻는 경우에 규정만 적시하면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란다라는 그런 회신을 하는 것이 집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의 1차 해석권의 분명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이 중앙행정부처의 회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확실한 답을 내려 주도록 2005년도에 개편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일곱 분이 들어가시고 법제처 내부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완전하게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법령 회신을 매년 500건 정도씩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 해석국의 해석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해석위원회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공개될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위원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석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한 130명쯤 해석위원이 계시는데 매년 육칠십 명 정도의 해석위원이 바뀌게 됩니다. 재임을 포함해서 바뀌게 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해석제도를 개편했는데 그전에 법제처에서 부처의 해석의뢰에 대해서 회신한 건수가 적게는 10건, 많게는 5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부처에 1차적인 해석권이 있지만 1차 해석권을 행사하는 정부부처가 법령의 규정대로 회신을 한다거나 그리고 법령의 뜻을 묻는 경우에 규정만 적시하면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란다라는 그런 회신을 하는 것이 집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의 1차 해석권의 분명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이 중앙행정부처의 회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확실한 답을 내려 주도록 2005년도에 개편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일곱 분이 들어가시고 법제처 내부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완전하게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법령 회신을 매년 500건 정도씩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 해석국의 해석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위원회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과거에도 이름은 가리고 열람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 주겠다는 거거든.
과거에 열람한 사례 있지요?
과거에 열람한 사례 있지요?

열람한 사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람이라도 하자 그것마저도 거부했잖아요.

회의록 열람은……
회의록 열람한 사례 있어요, 이름 가리고.

예, 과거에 열람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버틴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시간만 때우면, 지나면 끝이다……
지금 제가 제시한 의견, 이완영 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법제처에서 자초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제시한 의견, 이완영 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법제처에서 자초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해석이 더욱더 본연의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하는 것은 지금 안 되나요?
과거에는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여 줘요?

저희가 지금 규정상 비공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 또는 회의의 발언내용 이렇게 비공개 사유로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열람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게 어디에 있어요?

저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요.
법제 운영규정이 국회법이나 국회 관련법보다 상위에 있나요?
법제 운영규정이 국회법이나 국회 관련법보다 상위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는 법제처라는 조직이 일반적인 집행업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해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법제처 회신이 정부 내의 최종 유권해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지는 몰라도 이게 권고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차장님!

예.
지금 겉돌지 마시고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제처 내부 운영규정이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나요?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놓으라는데 왜 안 내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충분히 저희가……
아니,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왜 그렇게 응하지 않고 버텼냐고요. 그래서 자초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법률 하나 없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법령해석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내부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조직에 법령해석국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현령비현령 그냥…… 또 야당이 주장하면 버티고 시간만 때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달라.
법령해석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내부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조직에 법령해석국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현령비현령 그냥…… 또 야당이 주장하면 버티고 시간만 때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달라.

해석국의 업무는 저희 고유한 업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해석을 통해서……
고유한 업무인데 왜 공개를 못 해요?
이제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하시지요.
아니,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저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아니,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하고……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지금 혼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이 나올 게 뭐 있겠어요. 뻔한 얘기지.
아니, 지금 혼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이 나올 게 뭐 있겠어요. 뻔한 얘기지.
아니, 그러면 뭐 해요?
아니, 저는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저기서야 계속 반복되는 의견 아닙니까, 지금?
정리해 주시고,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기다려 드렸어요, 계속 할 말은 있지만. 그 정도 끼어든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그걸 불편해하십니까?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요. 좀만 더 기다리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법령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몇 건의 법령해석이 지극히 정치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공개를 하지 않는가라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달리해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몇 건의 법령해석이 지극히 정치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공개를 하지 않는가라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달리해 볼 수가 없어요.

해석의 전체적인 측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500건 이상을……
지금 BH 하명 내지는 지시에 가까운 이런 법령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정치편향적인 해석을 하는데 지자체라든지 민원인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했다, 법제처에서 과연 거기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법령해석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500건 정도의 회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500건 정도의 회신을 하는데……
지금 말씀 다 마치고 나신 다음에 답을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하시고 저는 또 제 주장을……
그러면 우리 차장님께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 법령을 소관 부처에서 해석 권한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개 여부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작년에 501건, 재작년에 529건 정도의 법령해석을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민원인이 요청을 한 것이 60%가 넘습니다. 그 안건들 중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의견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게 평균 20%가 넘고요. 그리고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 15%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의견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왔던 것을 깨는 것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해석이다’라고 또는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깨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해석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처에서 그동안에 회신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해석제도를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위원의 위촉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약력까지 포함해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또는 참석할 위원의 명단 또는 심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지금 비공개하는 것이 저희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지만 대통령령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또 규정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들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 결과를 하여간 머지않은 장래에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의견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왔던 것을 깨는 것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해석이다’라고 또는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깨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해석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처에서 그동안에 회신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해석제도를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위원의 위촉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약력까지 포함해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또는 참석할 위원의 명단 또는 심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지금 비공개하는 것이 저희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지만 대통령령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또 규정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들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 결과를 하여간 머지않은 장래에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일단 제가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공개 관련된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긴 한데, 왜 이런 관행이나 이런 규정이 계속되어 온…… 사실은 제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야당일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야당에서 얘기하면 전부 여당에서 하지 말자고 하고, 이게 지금 여기 법제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정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민한 논의를 하는 위원, 특히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위원회 이런 데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 공개를 안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공개가 무시로 되게 되면, 거기 위원이 일반 교수나 다른 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시간 내서 오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우리 인사청문회할 때 그 사람들 장관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개인정보는 다 공개돼 버리니까 그냥 웬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야, 청문회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런 비슷한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다 공개해라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 위원들 중에서 내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에 응하는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동의를 사전에 받든지, 아니면 그때 그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해당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든지 규정을 좀, 대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냥 무작정 다 공개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활동 거의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큰 문제가 아니고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돼서 쟁점이 돼서 국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회의 안 들어갈 거예요. 발언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입찰이라든가 심의활동이 대부분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김도읍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준동의 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령해석과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수긍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동의는 안 하더라도 ‘저것은 쟁점이 될 만하겠다’ 이런 쟁점사항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단체의 장에 대한 정무적 지위를 따져야 될 문제지 이 기관의 기능 전체를 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00건 중에 그런 건이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검 중수부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조직을 다 없앤다…… 그러면 그 중수부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논의해야지 그렇다고 이 조직 전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500건 중에 그런 게 한 대여섯 건 정도 될 텐데 이런 식의 정무적, 정치적 편향이라고 의심되는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뭔지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직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이 조직 운영 전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일단 논의의 어떤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논의할 때보다는 다른 상임위, 다른 별도 회의를 통해서 조직 운영 관련된 개선안을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공개 관련된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긴 한데, 왜 이런 관행이나 이런 규정이 계속되어 온…… 사실은 제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야당일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야당에서 얘기하면 전부 여당에서 하지 말자고 하고, 이게 지금 여기 법제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정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민한 논의를 하는 위원, 특히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위원회 이런 데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 공개를 안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공개가 무시로 되게 되면, 거기 위원이 일반 교수나 다른 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시간 내서 오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우리 인사청문회할 때 그 사람들 장관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개인정보는 다 공개돼 버리니까 그냥 웬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야, 청문회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런 비슷한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다 공개해라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 위원들 중에서 내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에 응하는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동의를 사전에 받든지, 아니면 그때 그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해당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든지 규정을 좀, 대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냥 무작정 다 공개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활동 거의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큰 문제가 아니고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돼서 쟁점이 돼서 국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회의 안 들어갈 거예요. 발언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입찰이라든가 심의활동이 대부분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김도읍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준동의 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령해석과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수긍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동의는 안 하더라도 ‘저것은 쟁점이 될 만하겠다’ 이런 쟁점사항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단체의 장에 대한 정무적 지위를 따져야 될 문제지 이 기관의 기능 전체를 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00건 중에 그런 건이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검 중수부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조직을 다 없앤다…… 그러면 그 중수부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논의해야지 그렇다고 이 조직 전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500건 중에 그런 게 한 대여섯 건 정도 될 텐데 이런 식의 정무적, 정치적 편향이라고 의심되는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뭔지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직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이 조직 운영 전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일단 논의의 어떤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논의할 때보다는 다른 상임위, 다른 별도 회의를 통해서 조직 운영 관련된 개선안을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완영 위원.
우선 차관님 말씀 중에 ‘위원명단 공개를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위원명단 공개를 안 하도록 지금 대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심의할 또는 심의한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 명단. 심의 안건 위원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 전체를 공개하는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공개 못 하는 근거규정이, 대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냐고요.

저희가 위원이 130명쯤 되지만 계속 그때그때마다 위원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느 위원이 어떻게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게 돼 버리는 그런……
참, 내가 지금 그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전체 명단을 왜 공개 못 하느냐, 이걸 아까 제도개선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명단을 공개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받지 못하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에 위촉할 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회를 정부에 있을 때 많이 운영해 봤지만 특히 위원회는 심의기구예요, 결정기구도 아니고. 심의기구 하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것을 공개했다고 해 갖고 항의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질의 건에 대해서 여섯 사람이 누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위원 130명 풀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제출 못 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어느 질의 건에 대해서 여섯 사람이 누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위원 130명 풀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제출 못 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공개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 2014년 정도까지는 위촉된 위원을 공개,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개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 운영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전에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이 회의에 포함된 안건이 심의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온, 그런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온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비를 하거나?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결정권자도 아니고 아까도 김도읍 위원 질의에 최종 해석권자도 아니고……
최종 해석권자는 법원 아니에요, 본인이 알기로도?
최종 해석권자는 법원 아니에요, 본인이 알기로도?

예,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없앤다? 조직도 아니에요. 그냥 심의기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정치적 쟁점을 다룬 이번 같은 편향성 있는 건 여기서 심의 안 했지요?
정치적 쟁점을 다룬 이번 같은 편향성 있는 건 여기서 심의 안 했지요?

그것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쟁점이 있는 건 또 안 했어요. 더더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심의한 것을 공개 못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게 전문성 있는 법제관이 일을 하는데 건수로 500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소신껏 법제관 판단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질의회신에 대해서 민원인이든 기관이든 알아서 적이 판단해 가지고 법원 갈 것 같으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책임회피성 질의회신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제출 안 하니까 뭔가 더 속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하고 싶으면 법을 제출하세요. 이번에 전액 삭감하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게 전문성 있는 법제관이 일을 하는데 건수로 500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소신껏 법제관 판단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질의회신에 대해서 민원인이든 기관이든 알아서 적이 판단해 가지고 법원 갈 것 같으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책임회피성 질의회신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제출 안 하니까 뭔가 더 속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하고 싶으면 법을 제출하세요. 이번에 전액 삭감하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13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3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30명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 같은 것 할 때 랜덤하게 당일 날 아침에 전화해서 입찰위원 10명을 뽑잖아요. 그게 풀이 한 100명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을 공개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대개 기업들은 100명에게 다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랜덤으로 그날그날 입찰을 하더라도 그중에 반 이상은 포섭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130명 규모가 지금 그런 식의 입찰 관련된 정도로 명단이 공개되면 이 업무 자체가 흔들리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해관계가 대단하게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 130명 규모가 지금 그런 식의 입찰 관련된 정도로 명단이 공개되면 이 업무 자체가 흔들리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해관계가 대단하게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아니, 있어도 입찰처럼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추정은 되는데요.
그런데 130명을 누가 다 관리를 해요? 그건 우발적인 거지.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거가 없다고, 저희는 ‘위원회에 참석할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 해서 미래에 참석할 것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개선할 게 뭐 있냐고, 제도개선할 게!

저희가 관행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규정을 저희는 좀 저희 쪽으로 저희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규정을……
현재 공개 못 하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운영의 문제지.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인정했어요.
없어요?

아니, ‘참석할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참석한’으로 고쳐요. 개별 회의 때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고……
조항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참석하는 위원 명단 공개할 수 없는.
차장님, 이게 무슨 기업들 입찰하고 이런 데까지 비유가 되면 너무 나간 거고.
자, 보세요.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이게 비공개 사유입니까?
법령 해석을 법과 그분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분은 거기 회의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든 아니면 논문이든 강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의견들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처럼 법제처가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설득하든 정부부처를 설득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심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버텨 주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로비를 받아 가지고 엉뚱한 심의를 한다? 그건 또 그분이 비난을 받겠지요.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하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번 국정감사 내내, 종합국감까지 관례대로 지난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열람이라도 하자. 그것도 안 된다,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러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자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령 해석을 법과 그분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분은 거기 회의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든 아니면 논문이든 강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의견들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처럼 법제처가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설득하든 정부부처를 설득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심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버텨 주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로비를 받아 가지고 엉뚱한 심의를 한다? 그건 또 그분이 비난을 받겠지요.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하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번 국정감사 내내, 종합국감까지 관례대로 지난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열람이라도 하자. 그것도 안 된다,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러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자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아니, 지금 정부부처의 한 조직 자체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산되거나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정부부처의 한 기관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의 해체되듯이……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심의기구지.
아니, 심의기구지, 심의기구.
그냥 위원회예요, 위원회.
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정부에서 위원회를 감축하겠다고 대부분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법령해석국이고……
나는 법령해석국 자체를 폐지하자.
아니, 국에 있는 심의기구잖아요.
아니요, 우리 김도읍 간사님께서는 법령해석국 자체를……
관련 예산 전액이야, 전액.
전액을 삭감하자.
아니, 그건 위원님 의견을 제시한 거고……
이런 전례가 없지요.
아니, 저는 심의위원회는 전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건 예산심의 권한을 많이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것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제시될 필요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의 기능 전체를 다 폐지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긴 토론이 필요해요. 예산 배정의 합리성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이 운영 전체를 봐야 됩니다. 다른 토론이 필요해요.
조직에 관한 거니까 그걸 법제처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위원장님, 잠깐 이 규정 보고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2014년도 이전에는 다 공개했다고 그러니까, 그 명단도 그렇고 심의하는 과정도 공개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좀 개선해야 돼요. 왜 그걸 불투명하게 해요?
그건 확실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떳떳하게 못 하는 사람 같으면 가서 심의를 하지 말아야지. 로비했다고 해 가지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빠져야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안들을 충분히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해관계가 치명적으로 걸려 있다거나 인사에 관한 토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발언한 사람들은 그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자기 전문적인 식견을 책임지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정도까지 하고 굳이 그 사람을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둬서 본인 동의를 구하면 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 해 놔야지. 아예 공개를 안 해 버리고 전체 명단도 공개를 안 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운영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거 누가 예산 주고 싶겠어요?
인사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인사에 관한 것은 개인생활의 비밀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강해요.
그런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개인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동료들 사이에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공개하는 게 충분히 부적절할 수가 있거든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국정감사 때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공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이 답변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개인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동료들 사이에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공개하는 게 충분히 부적절할 수가 있거든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국정감사 때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공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이 답변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동안 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위해서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고 그래 왔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물론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좀 더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식견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톤으로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러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보장된다는 측면으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제가 자꾸 열 받는 게요, 제도개선을 자꾸 얘기하니까 열 받아요.
자, 운영규정 대령에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그 밖의 총리령이 뭔지 보여 드릴게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붙인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심의안건에 참여했거나 할 위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의 판단이에요? 이걸 제출 못 한다는 판단이 처장의 판단이에요, 사무관의 판단이에요?
담당 과장 한번 일어서 봐. 누가 이렇게 제출 못 한다고 판단했어요?
자, 운영규정 대령에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그 밖의 총리령이 뭔지 보여 드릴게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붙인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심의안건에 참여했거나 할 위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의 판단이에요? 이걸 제출 못 한다는 판단이 처장의 판단이에요, 사무관의 판단이에요?
담당 과장 한번 일어서 봐. 누가 이렇게 제출 못 한다고 판단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회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2004년부터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운영상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운영을……
아까 말씀 중에 15년도까지는 공개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15년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다음에 이번 평양선언처럼 중대한 판단을 하는데 왜 또 이걸 활용을 안 해요?

평양선언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더 고민스러운 것일수록 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한번 받고 그래야 더 권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직제……
아니, 급해서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해석과 법령심사를 하는데 남북합의서는 법령심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조약이나 남북합의서는 법령심사 과정으로서 해당 법제관실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법령해석과 법령심사를 하는데 남북합의서는 법령심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조약이나 남북합의서는 법령심사 과정으로서 해당 법제관실에서 검토해서……
법령심사다, 해석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됐고. 이거 전체 인원을 지금 당장 공개하세요! 우리가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안건을 할지도 몰라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들먹이고 국회법도 들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단하게 법체처 입장을 정리하면 운영 관례가 그러니 공개 못 한다고 버틴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태생적으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차장님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예산도 그대로 다 갖고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거나 될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향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제도개선을 하겠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방패막이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법제처 조직이 그렇게 이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하다 싶으면 법제처에서 거부한 사례도 있잖아요.
왜 김외숙 법제처장은 그렇게 못 하느냐는 거예요. 못 하고 안 하니까 아예 법령해석국 자체를 없애자. 관계부처에서 국방부면 국방부, 통일부면 통일부, 자체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법령 해석하고 정책을 해 나가자 이거지요.
왜 법제처에서 이런 조직을 놔두고 덤터기를 쓰려고 하느냐고요. 차장님은 이제 법제처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뒤에 쭉 있는 후배들 앞길 망칠 일 있어요?
그래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태생적으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차장님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예산도 그대로 다 갖고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거나 될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향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제도개선을 하겠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방패막이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법제처 조직이 그렇게 이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하다 싶으면 법제처에서 거부한 사례도 있잖아요.
왜 김외숙 법제처장은 그렇게 못 하느냐는 거예요. 못 하고 안 하니까 아예 법령해석국 자체를 없애자. 관계부처에서 국방부면 국방부, 통일부면 통일부, 자체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법령 해석하고 정책을 해 나가자 이거지요.
왜 법제처에서 이런 조직을 놔두고 덤터기를 쓰려고 하느냐고요. 차장님은 이제 법제처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뒤에 쭉 있는 후배들 앞길 망칠 일 있어요?
자, 정리하시고……
어째든 이것은 예산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직에 관련된, 기능에 관련된 문제는 따로 해야지.
어째든 이것은 예산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직에 관련된, 기능에 관련된 문제는 따로 해야지.
여기 시행규칙 2항에 보면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잖아요?

예.
여기를 그냥 심의가 아니고 ‘특정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명단’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특정’으로 고쳐야 돼. 내가 보기에 특정 심의에 참여할 명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조항을 가지고 130명 전체를 비공개한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할게요. 저는 이걸 빨리 공개해 갖고 심의를 하든지 심의 중지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심의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특정한’으로 고쳐서 해야 돼요.
중지를 요청합니다.
나는 어찌되었든 이 주장은 꼭 관철시켜야 되니까……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됐지. 이건 예산소위에서 결정이 안 돼요.
김종민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130명을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건 고치면 돼요.
잠깐만요, 우리 차장님!
아니, 지금 규정을 보면 줘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거라……
김종민 위원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의사결정을 강요를 하시는데……
아니, 강요가 아니고요. 그리고 김도읍 위원도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액 삭감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무리다 이거지요. 그게 어떻게 여기 예산소위에서 결정이 됩니까?
아니,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관철이 안 된다고 관철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회의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시되 관철이 안 되더라도……
아니, 그런 데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마시라고.
잠깐만……
내가 주장한 걸 뭘 관여했어요? 주장이 관철 안 돼도 너무 화내지 마시라 이런 얘기지.
우선 김종민 위원님……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발언하는데 그걸 자꾸 토 달고 하지 마세요.
자, 그만하시고.
자, 중단합시다.
차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결정이 안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차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요……
규정을 개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제 결정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선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언제 결정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선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
10분 정회할 테니까 10분간 처장하고 상의하세요.
입장을 정하실 수 있어요?
130명 전체 명단 공개 문제는 사실 지금 차장님이 괄호치고 ‘특정’ 해 놓은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에 참여’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심사에 참여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공개 안 한다는 건데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그렇지요? 하나는 130여 명의 위원을 공개하느냐 여부하고 또 하나는 심의할 때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 그렇지요? 2개.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 이게 바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왜 바로 결정을 못 해요?
아니, 시간을 좀 드리느냐고.
바로 결정 안 하면 심의 못 한다니까. 자꾸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10분 정도면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그러시니까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9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