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며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산회 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며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산회 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지난번까지 일반회계에서는 67억 증액, 감액이 11억 됐었고 고용보험기금은 72억 증액, 4억 감액,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37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서 참여인력 단가 2000원을 4000원으로 하기 위해서 40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번까지 일반회계에서는 67억 증액, 감액이 11억 됐었고 고용보험기금은 72억 증액, 4억 감액,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37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서 참여인력 단가 2000원을 4000원으로 하기 위해서 40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마찬가지로 수용하면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역사업 신설 관련한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에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측에서 퇴직자를 활용해서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세대 간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하는 세대간 갈등해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신설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액 검토 의견인데요. 이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증액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년에 강사 100명 단위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규모는 4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액 검토 의견인데요. 이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증액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년에 강사 100명 단위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규모는 4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저희들 이미 나간 사업 중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내역 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의 내역사업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사업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저희들 이미 나간 사업 중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내역 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의 내역사업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사업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39쪽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증원을 위해서 9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해서 동료지원가 사업의 기본운영비 단가를 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력 증원 관련한 예산 1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런데 단가 인상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간에는 매우 낮았던 거여서 현실화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장애인 1인당 월평균 해서 4명을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것을 장애인 1명이, 제공하는 동료지원가가 장애인이거든요. 유사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4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다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는 장애인력도 늘리고, 그래서 인력을 10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단가도 1인당 지원하는 데 20만 원, 월로 치면 8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도 늘려 주고 인원도 1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려서 동료장애인이 장애인을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가도 1인당 지원하는 데 20만 원, 월로 치면 8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도 늘려 주고 인원도 1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려서 동료장애인이 장애인을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45쪽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중에 직무지도원 기간 연장을 위해서 27억 8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훈련수당, 직무지도원 수당 인상, 직무지도원 기간 연장 해서 5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신데, 56억 1000만 원이 반영되면 위의 부분도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어떤 것을 수용……
아래 것으로요?

아래 것을 하게 되면 위에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56억 1000만 원 증액……
예,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149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관련해서 경기남부에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612억 800만 원, 부산발달장애인센터 신축 예산 44억 원, 수도권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2개소 신설을 위해서 39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에 대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신설 부분도 수용 의견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용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에 대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신설 부분도 수용 의견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용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경기남부 수용하는데, 직업능력개발원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이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부지 자체를 내놓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비 자체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면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면서요?

예.
그 612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마 3개 정도로 안을 했던데 다 증액을 할 것인지…… 다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해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해요?

최소한으로 되려면 일단은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수용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가야……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나눠도 괜찮은데, 경기도에서 제공 못 해서 지금 부지매입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부지매입비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사업을 할 거면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용하겠다니까 해서……
그러면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훈련센터 2개소 이거는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임차입니다.
부산도 임차, 수도권도 임차요?

현재는 임차이고 건립해서……
신축인데요?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첫해에는 아시다시피 기본설계비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44억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설계비로 반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요.

기존에 임차 시설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신축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데 불가능한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아예 논의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좀 그렇다 싶어서, 저희는 이게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지금 수요가 들어온 것은 117억인가로 들어와 있고요, 다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금 64억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수요가 들어온 것은 117억인가로 들어와 있고요, 다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금 64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초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고 기초공사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이유로 44억 증액’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표현을 다 쓰세요. 실질적인 내역사업이 뭔지를 다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매입에 얼마, 설계비 얼마, 기초공사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원은 612억이 전부 다 부지매입비입니까?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원은 612억이 전부 다 부지매입비입니까?

151쪽에 보면 설계비 22억, 보상비 534억……
대형 건물인데 내년에는 설계․감리밖에 못 해요. 공사하지도 못해요. 내년에는 용지 매입하고 설계․감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2019년에 공사 안 하잖아요. 용지가 534억이에요? 설계․감리, 예비비…… 예비비는 또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2019년에 공사 안 하잖아요. 용지가 534억이에요? 설계․감리, 예비비…… 예비비는 또 뭐예요?

장애인고용 담당입니다.
경기직능원은 지금 분할매입하게 되면 내년에는 187억 정도면, 분할매입을 했을 때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경기직능원은 지금 분할매입하게 되면 내년에는 187억 정도면, 분할매입을 했을 때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187억이면 됩니까?

용지 중에 일부를 분할로 매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부 매입하고 그다음 연도에 추가적으로 매입했을 때 내년에 187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왜 534억이나 들어갔어요?

534억은 전체 용지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한바 분할매각도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에 분할매각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내년에 일부를 매입했을 때는 187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일산․부산․대전․대구․전남 땅 규모 좀 봐 봐요.
차관님, 규모 좀 보라고요. 이러니까 매일 소리 듣는 거예요.
차관님, 규모 좀 보라고요. 이러니까 매일 소리 듣는 거예요.
대전 좀 늘리세요.
그러니까 전남직업능력개발원보다 부지가 지금 5배 차이 나네요.
광주에는 아예 없어요.
광주도 좀 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 아마 가격이 좀 다르고 본인들이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역 차이……
이것 지역 가치까지 다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고서 만약에 대전만 조그맣게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이것 개편하세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대덕구라서 더 그런 것 같네요.
아니, 거기는 산단에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용지 보상은 공사 진행하는 데는 그냥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예, 장애인공단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냥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하시지요.
할 때 그냥 해.
다른 의견 없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나아, 되든 안 되든.
넘어갑니다.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관련해서 강사 지원단가 인상 관련한 예산 22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확대 등 50% 3억 59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교육용 공연 연계 이유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3쪽의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관련해서 강사 지원단가 인상 관련한 예산 22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확대 등 50% 3억 59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교육용 공연 연계 이유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사업장에서 의무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직장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단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세 번째 교육용 공연 연계 다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다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157쪽 직업능력정책국 소관으로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관련해서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이 불확실하다 하시면서 245억 6000만 원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 중에서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직장에 다니기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이분들이 새롭게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재직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안 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 중에서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직장에 다니기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이분들이 새롭게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재직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안 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고용보험기금으로, 돈도 안 낸 사람한테 기금을 가지고서 훈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회계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하고 유사 사업 아닙니까?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컨대 영화감독이나 건축사, 공연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사업은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는 있지만 소규모 점포에 근무하거나 본인들은 희망하더라도 사업주가 들어주지 못해서 안 들거나, 미용실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사업은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는 있지만 소규모 점포에 근무하거나 본인들은 희망하더라도 사업주가 들어주지 못해서 안 들거나, 미용실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의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관련해서 교육과정 개편 완료 시점까지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이유로 1억 6000만 원 반영돼 있는 것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부대의견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유망분야 선도 인력에 대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 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넣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년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년도부터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고에 넣을 건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억 6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으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특성화고에다 우수 민간 훈련기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어 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민간 훈련기관도 그렇고 처음이라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정규 훈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정규 훈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성화고등학교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하고, 정규과정 이외에 주말이나 야간반 형태로 소수 규모로 해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지고 20년도에 제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특성화고에다 우수 민간 훈련기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어 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민간 훈련기관도 그렇고 처음이라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정규 훈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정규 훈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성화고등학교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하고, 정규과정 이외에 주말이나 야간반 형태로 소수 규모로 해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지고 20년도에 제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의견은 받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관련해서 HRD 교육훈련센터를 강릉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196억 증액, ILO 아․태사무소 파견인력 지원 관련해서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안성에 산업인력공단 경기남부지사 설립 위해서 임차보증금 12억 증액하자는 것, 통영․군산 해외취업지원센터 실적이 부진하므로 수시정원 인건비 2억 2800 삭감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의 HRD 교육훈련센터 건립비와 ILO 아․태사무소 파견 그리고 공단 경기남부지사 신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만 군산․통영 청년센터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18년도 직제에 반영되어서 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채용된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군산․통영에서 해외취업 사업이 비교적,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군산․통영에다가 해외취업 관련된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돼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군산․통영 청년센터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18년도 직제에 반영되어서 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채용된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군산․통영에서 해외취업 사업이 비교적,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군산․통영에다가 해외취업 관련된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돼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RD는 뭐의 약자예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
리소스? 인적 자원?

예, 맞습니다.
통영에 해외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사람 뽑았으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이 기관을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개소를 금년도 7~8월경에 했고요, 인력 채용 4명은 11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한 데 기존 인력들이 우선 가서 근무를 했고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합니다.
개소를 금년도 7~8월경에 했고요, 인력 채용 4명은 11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한 데 기존 인력들이 우선 가서 근무를 했고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합니다.
2억 2800 삭감은 않겠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실적 부진하면 이 기관 철폐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부대의견으로 다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9쪽 한국폴리텍대학교 운영 관련해서 영천캠퍼스 설립에 52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위해서 1차 연도 532억 증액 그다음에 충남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을 위해서 65억 증액, 대전캠퍼스 학생회관 건립을 이유로 116억 증액 그다음에 직고용 무기직 전환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해서 33억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광주․순천 캠퍼스 신․재생에너지 예산 관련해서 실질적인 투자비 소요 계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내역을 보면 한 6억 팔구천, 도합 해서 13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스마트산업 혁신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위해서 120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영천캠퍼스 신설 사업 52억 증액은, 2019년 9월 준공인데요. 낙찰 차액 32억을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 예정액 대비 28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억 전액 증액이 아니고 28억 증액이면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532억은 현재 폴리텍이 굉장히 노후한 상태들이기 때문에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세 번째,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신설 관련해 가지고는 이 예산이 2017년도에 13억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월돼 와 있고요, 18년도의 21억도 기존 예산에 이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3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내년도 65억 증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대전캠퍼스 학생회관 건립 116억 증액은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규직 전환 시에 시중노임 수준, 처우개선 부분도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순천 공학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죽 봤을 때 예산이 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서 이미 20% 감액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20년까지 죽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감액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내년도 공사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스마트산업 혁신인재양성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경남에 있는 폴리텍 창원캠퍼스에 스마트 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7년부터 학과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학과를 개설 중에 있고, 학위과정도 120명 이미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또 필요하면 추가로 학과 신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산업들의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당장은 120억을 증액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532억은 현재 폴리텍이 굉장히 노후한 상태들이기 때문에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세 번째,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신설 관련해 가지고는 이 예산이 2017년도에 13억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월돼 와 있고요, 18년도의 21억도 기존 예산에 이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3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내년도 65억 증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대전캠퍼스 학생회관 건립 116억 증액은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규직 전환 시에 시중노임 수준, 처우개선 부분도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순천 공학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죽 봤을 때 예산이 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서 이미 20% 감액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20년까지 죽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감액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내년도 공사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스마트산업 혁신인재양성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경남에 있는 폴리텍 창원캠퍼스에 스마트 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7년부터 학과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학과를 개설 중에 있고, 학위과정도 120명 이미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또 필요하면 추가로 학과 신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산업들의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당장은 120억을 증액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받아들일게요.
해양수산캠퍼스 충남 서천에 건립하는 것 그냥 수용 좀 해 주세요. 이장우 위원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올라가서 깎이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낼게요.
지금 폴리텍대학교가 전국에 몇 개 있지요? 40개인가요?
지금 폴리텍대학교가 전국에 몇 개 있지요? 40개인가요?

34개 있습니다.
지금 반나절 생활권도 아니고 30분, 1시간 생활권인데 캠퍼스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학과를 증설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캠퍼스별로 학생 수가 적으니까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안 돼요.
폴리텍대학이 정말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취업을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1년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국에 이렇게 34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광역 단위 정도로 7~8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학교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학과를 만들고 싶어도 학과에 학생이 두세 명 되면 그 학과 만들겠어요? 학생들을 권역별로, 광역 단위별로 이렇게 모아 놔야 학과도 만들어지고 또 학과 간에 융․복합 그런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532억 증액 의견을 냈지만 34개 학교에다 전부 기숙사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숙사도 그냥 기회 오면 전 캠퍼스에다 다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 일단 광역 단위별로만 하세요. 광역 단위별로 써라 이거야, 광역 단위별로. 그래서 영천캠퍼스 설립도, 지금 이것 신설하는 겁니까?
폴리텍대학이 정말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취업을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1년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국에 이렇게 34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광역 단위 정도로 7~8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학교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학과를 만들고 싶어도 학과에 학생이 두세 명 되면 그 학과 만들겠어요? 학생들을 권역별로, 광역 단위별로 이렇게 모아 놔야 학과도 만들어지고 또 학과 간에 융․복합 그런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532억 증액 의견을 냈지만 34개 학교에다 전부 기숙사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숙사도 그냥 기회 오면 전 캠퍼스에다 다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 일단 광역 단위별로만 하세요. 광역 단위별로 써라 이거야, 광역 단위별로. 그래서 영천캠퍼스 설립도, 지금 이것 신설하는 겁니까?

예, 신설 중에 있습니다.
나는 반대해요, 이런 것.

이미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참, 이것 진짜 하여튼…… 도대체 고용노동부가 뭘 하는지 몰라. 지금 이 조그만 나라에서 34개 학교를 운영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팍 줄여야지. 대신 그 학교별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실 있게 키우는 게 맞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캠퍼스는 34개이지만 권역별로 6~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관할, 영남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캠퍼스는 34개이지만 권역별로 6~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관할, 영남권……
알아요. 아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영천캠퍼스, 해양수산캠퍼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학생이 없다 그래서 그쪽에 직업훈련 수요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서 재직자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재교육도 하고 새로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받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학별로 특성화된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기숙사는 광역 단위별로 하세요, 장기적으로 기숙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숙사는 지역에 더…… 그러니까 대전 같은 데만 하더라도 주변에 시설도 있고 잘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있는데 외곽에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숙사가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대전 같은 데서 기숙을 하면 여관에서 자요, 호텔에서 자요? 돈 내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지적한 게 맞아요. 기숙사는 도 단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교통 형편이 좋으니까 가까이 그렇게 서른몇 개씩이나 만든 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도 단위로 해 가지고 기숙사를 다 지어 가지고 다 들어와서 하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지적한 대로 한 과에 2명, 3명 있으면 어떻게 학과가 운영이 되냐고요.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폴리텍 기숙사 문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동안 숫자가 계속 증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숙……
폴리텍 기숙사 문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동안 숫자가 계속 증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일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하자 하자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난립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정부 측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폴리텍대학이 ‘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 직업훈련기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취약계층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직업훈련을 배워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실 집도 절도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보호를 해 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짓자니까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짓는데 학교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70년대에 지은 건물이 있고 80년대에 지은 건물이 있으니까……
오래된 것들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돼요.
다 통폐합을 해서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 줘야 효율성도 있고 교육 효과도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삼십몇 개씩 난립해 있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여 가지고 산업기사 학위를 따는 과정도 있고요, 1년짜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1년짜리에는 일반적인 실업자들이 많이 오고요.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다시 1년 과정을 밟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들이 꽤 많아서, 지금 현장의 수요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선정을 할 때 대학과정도 그렇지만 실업자들은 특히나 생계가 어렵다거나 취약계층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텍이 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갈수록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화된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꽤 많은 수요가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여 가지고 산업기사 학위를 따는 과정도 있고요, 1년짜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1년짜리에는 일반적인 실업자들이 많이 오고요.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다시 1년 과정을 밟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들이 꽤 많아서, 지금 현장의 수요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선정을 할 때 대학과정도 그렇지만 실업자들은 특히나 생계가 어렵다거나 취약계층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텍이 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갈수록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화된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꽤 많은 수요가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5만 명씩 나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40만 명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전에 취업사관학교라고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관리했었지요?

예.
여가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 취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폴리텍대학 쪽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방금 이런 우려들을 담아서 일단 광역 단위별로 우선 착공하고 시공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폴리텍의 기숙사 수용인원이라든가 현재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한 뒤에 해야지 그냥 돈 넣어 가지고서 아무데나 다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수석께서 부대의견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우려를 담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숙사 리모델링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이렇게 해 보세요. 폴리텍대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설계 없이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새로 판단을 해 봐야 돼요. 폴리텍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장관이 TF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반적으로 새로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많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새로 만들려고 왔는데……
안 된다니까, 이것은.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고민해서 앞으로 폴리텍대학에 대한 적절한……
통합을 해서 규모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학교도 좋아지고 학생들도 좋아지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남발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되고 취업을 못 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폴리텍 측에서도 통폐합을 원하고 있어요. 폴리텍 자체는 원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폴리텍하고도 소통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현장점검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 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 관련해서 부적절한 해외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20%에 해당하는 9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기술대학교 총장의 해외출장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액 경비 조항 삭제라든가 숙박비를 실비 지급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했는데 이 관련된 예산이 1억 9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머지 사업비를 연동해서 삭감해 버리면, 이 ‘한국기술대학교 운영’은 학생들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 고용노동연수원은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증축에 대해서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또 하나, 고용노동연수원은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증축에 대해서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연수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새로 제안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기술대학교 총장이 며칠 동안 얼마를 썼지요?

12일 동안에 460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을 갔는데 7일 동안에 1000만 원……
감사해 봤습니까?

예, 그리고 조치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지적하고 또 관련된 규정들 다시 변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환수도 했어요?

환수는…… 규정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환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산업인력공단 사업이지요?

산업인력공단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하지요?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의 김동만 이사장님께서 한국노총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 반대하는 집회에 가서 앉아 계시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의 김동만 이사장님께서 한국노총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 반대하는 집회에 가서 앉아 계시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왜 또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사업들을 제대로 잘 정신 차리고 해야지……
사업들을 제대로 잘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거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박원순 시장도 앉아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이야 자치단체장이니까 그런데 여기 산업인력공단은…… 우리 선배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노총의 위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현직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장으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그 문제는 김동만 이사장도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답을 보내 왔습니다.
그 문제는 김동만 이사장도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답을 보내 왔습니다.
지적을 누가 하기는 했어요?

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이것 수용합니까? 93억 수용하시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그리고 연수원 예산 4억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관련해서 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역량교육 확대 이유로 608억 2600만 원 증액, 중소기업 훈련비 자비부담이 없도록 현행대로 100% 지원을 위해서 86억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1쪽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관련해서 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역량교육 확대 이유로 608억 2600만 원 증액, 중소기업 훈련비 자비부담이 없도록 현행대로 100% 지원을 위해서 86억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사업주훈련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추가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이자․신보라 위원님……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 문제될 거니까 넘어가십시다.
아니, 1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가……
많은 것으로 하시지요.

위의 것으로 하면 밑의 것이 포함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85쪽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북 영천의 폴리텍 캠퍼스가 로봇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완공될 것이고요. 그 상황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인근에 다시 로봇 관련된 전문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장비비나 훈련비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업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장비비나 훈련비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업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훈 위원님.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올려놓고 거기서 자르라고 그러세요.
아니, 예결위에 올라가도 고용부차관이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87페이지,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NCS 활용 확산을 위해서 NCS 적용한 기업 컨설팅 지원비 4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도표상으로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전체 사업이 들어 있어서 예산 감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적하신 것은 내역사업입니다. NCS 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1000개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700개 수준으로 감액하라는 요청이신데요. 현장에서는 연간 2000개 정도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정도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예산 증액이 42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이자․한정애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NCS는 무엇의 약자예요?

내셔널 캄피턴시 스탠더드(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국가직업능력표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관련해서 도제지원센터 사업의 재위탁을 중단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시고,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37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일반회계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사업과 유사해서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37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을 일반회계로 해서 한기대에 출연하자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올해는 이게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한기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도제지원센터를 옮기는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하는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인원과 예산 문제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간에 폴리텍대학에서 해 왔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문성을 갖춘 센터로 다시 하자고 해서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한국기술교육대가 선정되어서 약정기간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로 이미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억 예산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억 예산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술교육대로 이관이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모로 하는데 아마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이 사업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수행하도록 하자는 그런……

한국기술대학교가 대학생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인력공단은 지금 직접 수행하는 게 거의 없고 다 받아서 재위탁, 한 다리 거쳐 가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일학습병행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력공단 관련해서는,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 관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좀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기대 쪽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쪽에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도제학교로부터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인력공단에서 그렇게 개편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법도 만들어……
아까 말씀하신 인력공단 관련해서는,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 관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좀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기대 쪽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쪽에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도제학교로부터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인력공단에서 그렇게 개편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법도 만들어……
아니, 폴리텍대학이나 기술교육대나 어차피 다 산업인력공단 산하로 되어 있는 데인데……

인력공단 문제, 지적하신 부분은 인력공단이 직접 하는지 재위탁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업무체계,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다 재위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부 다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조건으로 달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으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애 위원의 부대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석전문위원의 부대의견은 수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중에 부대의견 정리해서……

이것은 올해 이관이 아니고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대의견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다음.
다음.

다음은 193쪽에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관련해서 11개 캠퍼스 48개 학과 훈련시설 및 장비 재편 이유로 49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폴리텍을 죽 운영․관리하면서 학과 개편이라든가 시설, 교수진에 대한 개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준비가 되면 학과 개편하고 교수에 대한 교육하고 거기에 맞춘 시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몇 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설을 줘 버리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거나 그냥 낭비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498억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계적으로라도 일부라도 반영을 하지요.

저희들이 준비되는 과정들은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과 신설하거나 학과 개편하거나 하이테크 과정 하는 것들을 매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냥 훈련시설 주면 시설은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단 내년에는 안 된다고요.
수용 못 하겠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관련해서 임금격차 완화 지원사업에 임금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6억 7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한국노총 정책협약에 명시된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6억 7000 증액 그다음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개보수 관련해서 12억 증액 그다음에 광주형 산업단지 임금 모델의 체계화 등과 관련한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신축 예산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임금격차 완화 지원사업 예산 증액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한국노동역사박물관 건립 지원도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후시설 개선 및 공사비 12억 증액도 수용 의견입니다.
네 번째, 광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반영도 수용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한국노동역사박물관 건립 지원도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후시설 개선 및 공사비 12억 증액도 수용 의견입니다.
네 번째, 광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반영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 되겠어요, 광주형 산업단지 임금 모델?
광주형일자리사업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현대차와 광주시 간에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반영하려면 빨리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은 관여 안 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요, 시하고 하고 있으니까……
예산 세우기는 세워요?
의견은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되기는 될 거에요. 세워 놔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그다음에 199쪽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관련된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지역일자리컨설팅사업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2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현재 수행 중인 컨설팅이 1500건 정도이므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일자리컨설팅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일자리컨설팅사업은 노․사․민․정이 그 지역 내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노사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담는 겁니다. 예컨대 광주형일자리 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에 저희가 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수요가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있는 일자리에 예산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직업훈련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든가 하기 때문에 이름만 비슷하지 전달하는 방식과 수행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삭감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현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현재 1500건 정도인데 여기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전 위원님 의견처럼 조금 더 증액해서, 세부적으로는 26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26억 증액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일자리컨설팅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일자리컨설팅사업은 노․사․민․정이 그 지역 내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노사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담는 겁니다. 예컨대 광주형일자리 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에 저희가 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수요가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있는 일자리에 예산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직업훈련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든가 하기 때문에 이름만 비슷하지 전달하는 방식과 수행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삭감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현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현재 1500건 정도인데 여기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전 위원님 의견처럼 조금 더 증액해서, 세부적으로는 26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26억 증액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310건 더 증액해서 26억 3500만 원 정도 증액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안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안대로……
그러면 감액하는 것은 취소하고요?
오케이.
감액은 안 받아들이고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03쪽 근로조건개선 지원 관련해서,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실태조사 등 관련해서 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것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5쪽 근로감독 역량 강화 관련해서 디지털증거분석 소프트웨어 갱신 관련 예산 1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 부대의견으로 근로감독에서 디지털증거분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그다음에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7쪽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관련된 예산으로 구미시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15억 신규 반영,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비용 10억 원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자권익지원센터는 현행법상 정부가 보조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무슨 법이라고요?

보조금법 시행령에 근로자문화센터나 근로자권익지원센터 같은 내용들은 정부보조금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다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법령들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무가 돼서 그렇습니다.
둘 다 수용 불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11쪽 퇴직연금사업 운영 관련해서, 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되어서 법령 개정 전제로 편성한 5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관련한 법안이 저희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 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관련한 법안이 저희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 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법령 개정은 안 됐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법령 반영되면 내년 하반기 2개월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분이에요?

예, 2개월분입니다.
한정애 간사님, 이 법 통과됩니까?
저하고 임이자 위원님하고 2명이서 낸……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법 통과를 전제로 수용하신다고요, 위원장님?
두 달분만 하겠다는 거니까요.
11월, 12월, 두 달 치니까 살려 놓자고요.
자꾸 이런 선례를 만드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다음은 215쪽 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하는 내용으로 평균 집행수준이 낮아서 집행수준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협력업체 근로자한테 복지사업으로 쓰거나 아니면 중소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50%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건대 85%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정부가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19쪽 신용보증사업 관련해서, 신용보증대위변제 관련해서 보증규모 및 대외변제율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6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여유자금에서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수용이요?
다 수용?

아닙니다.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다. 계정 간의 전출입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223쪽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관련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예산 2억 47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출퇴근재해 홍보 강화 1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출퇴근재해 보상 청구 절차 및 서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의견 모두 다 수용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병원 지원 관련해서 노후안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36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67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축 관련해서 대전병원에 26억을 따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관련 예산과 이용득 위원님께서 하신 의료장비 교체 관련 예산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위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대전병원 신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철저 수행 관련과 관련 예산인 산재병원 노후장비 교체비용 26억 의견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위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대전병원 신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철저 수행 관련과 관련 예산인 산재병원 노후장비 교체비용 26억 의견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67억하고 26억을 더하면 됩니까? 36억은 67억 속에 들어간 것이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7억하고 26억만 더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93억 증액이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67억으로 하시면 나머지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67억만 하면요?

예.
대전병원까지 다요?

대전병원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정해준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거기에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3억이 아니라 67억이에요.

예.

67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아닌데요. 보니까 산재병원 노후된 것 관련돼서 대전병원을 다시 신축하자는 얘기인데요..
신축인데 예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6억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해야 진단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예타 비용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타 비용이 26억인가요?
그게 67억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위원님 예산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달아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67억은 이장우 위원님이 신청하신 26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별개로……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3억입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33쪽 산재보험 적용부과 관련해서 근로자정보조사원 전일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앞의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부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취지로 5억 51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정보조사원 1일 8시간 인건비 반영과 아울러서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처우개선, 복리후생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5억 5100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37쪽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음 쪽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동구지사 신설 관련된 예산 3억 4000 증액,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역 지사 신설 필요하다는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239쪽 여기에는 운영 관련된 24억 30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산지사 신설 관련된 운영 예산 1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대전동구지사 신설 관련된 예산 3억 4000 증액,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역 지사 신설 필요하다는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239쪽 여기에는 운영 관련된 24억 30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산지사 신설 관련된 운영 예산 1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모두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둘 다 수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43쪽 업종별 재해예방 관련해서 안전보건지킴이사업 37억 5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영된 예산보다 17억 5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것이지요? 237, 239는 같이 한 것입니까?

예.
수용이요?

예,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별지로 나눠 드린 예산 관련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관련해서 융자사업인데요. 소규모 건설업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100억 증액 의견이고, 그래서 이것을 융자사업에서 감액해서 이쪽으로……
오케이.
마이너스 100억은 뭐예요?
마이너스 100억은 뭐예요?
융자금에서 100억을 빼는 것이지요.

융자사업에서 클린사업장 쪽으로……
알았어요.
정부 입장은 어때요?
정부 입장은 어때요?

한정애 위원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지요?
별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47쪽 산재예방시설 건립 관련해서 여수산단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비 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수국가산단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수안전체험교육장 설치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게 내년 5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5월에 결과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증액을 해 놓고 예결위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노동위원회 인건비 관련해서, 이 금액이 5% 내외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인건비 5%를 감액하는 1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위원회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그냥 이 건만 가지고 봐서 감액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인력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7년도에는 현원보다도, 정원과 현원 격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깎는 것은 안 돼. 이것은 살려야 돼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5% 수준을 타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받으면 부처 내에서 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17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인원이 늘어서 364명이 정원인데 370명을 현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또 다른 데에서 끌어다가 이쪽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 정원과 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유분을 좀 줘야 돼.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5% 금액이 13억이지요?

예.
그러면 한 2%라도 인정하고 2%는 감액해요. 계속 안 찼어요. 지금 94%……

아니, 그런데 정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여서요. 그러니까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인원은.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51쪽의 노동위원회 전문성 관련해서 안건검토비 4억 2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반환 등 관련한 2억 2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수용.
다른……
다른……
부대의견 하나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중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부당 해고되거나 부당 전보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여성이 참여하는 조정이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중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부당 해고되거나 부당 전보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여성이 참여하는 조정이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그것 감안해서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예.
다음요.

다음은 257쪽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억 4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료법률지원서비스가 200만 원 미만 해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요 그 대상이 25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259쪽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연구비와 국외여비 3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니, 문성현 위원장님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사노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있어서는 아주 잘된 거라고,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것?
아니, 문성현 위원장님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사노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있어서는 아주 잘된 거라고,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것?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했어요.
했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노동부에서 전하세요. 그러고 살려 주자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3억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수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것 제대로 되겠어요? 있는 것 갖고 잘하라고 하십시오,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갖고 일 잘하라 하세요.
그래도 살려 주자고.
있는 것 가지고 잘하라고 하세요, 있는 것 가지고.
그래도 지금 출범해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거니까 증액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좀 반영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금년에 비해 가지고 경사노위가 지금……
아니, 이게 진짜 페널티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거지. 경사노위는 누구보다도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끌어가야 될 사람이 그래, 나 참……
그래도 일 열심히 하라고…… 경사노위가 잘 돌아가야 일이 되는 것 아니야?
지금처럼 경사노위가 중요할 때가 없는 거지요.
뭔 소리야. 나는 경사노위 이 39억……
민주노총도 안 들어오잖아, 민주노총도.
3억, 3억.
됐어.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민주노총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힘이 좀 되도록 국회라도 해 줘야지.
민주노총 들어오게끔 하라고 문성현 위원장님을 임명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니, 의제별 위원회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니, 어저께 무슨 비정규직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현대차, 기아차 집회한 건데 무슨……
아니, 의제별 위원회에는 다 들어와 있어서 논의가 잘되게……
그리고 39억 9600만 원 갖고 제대로 다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자기들 말들에 의하면 개문발차라고 하는데 개문발차해 갖고 39억도 아까워. 됐습니다.
그냥 정부안대로 갑시다.

예.
내년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하시도록 하고요.
예, 넘어가시지요.
장들이 말이야, 발언을 신중히 하고 몸을 신중히 해야지 말이야.
문성현 위원장께 전해 주세요, 그 발언 때문에 증액이 될 게 안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일자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시면서 49억 7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 중에서 42억 5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봐줘요.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못 받는……
이것은 진짜 살려 줘야 돼. 이것은 내가 너무 잘 알아. 일자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어제도 보고받고 했는데 이것 안 살려 주면 일이 안 돼.
아무튼 우리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전액 감액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측 의견 있는 것으로 해서 보류해서 넘어가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아니, 잠깐만……
아니, 양측 의견을 병기해서 넘기세요.
병기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것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처음에 보류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보류했던 사업들이 있고 이견이 커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정부안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부안대로 하되 이것은 의결을 위해서 정부안대로 하는 것을 야당이 수용하는 것이지 정부안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되 이견이 있잖아요, 이견. 방금처럼 있는 것들을 전부 표현해서 예결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만들어 주세요.
정부안대로 하되 이것은 의결을 위해서 정부안대로 하는 것을 야당이 수용하는 것이지 정부안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되 이견이 있잖아요, 이견. 방금처럼 있는 것들을 전부 표현해서 예결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만들어 주세요.
잠깐, 이것 전체 동의하지만 195페이지,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느라고……
질문 좀 할게요.
한국노동역사박물관은 어디에다 설계비를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195페이지요. 노동역사박물관 어디에다 지으려고 설계비 검토하시는 거냐고요?
질문 좀 할게요.
한국노동역사박물관은 어디에다 설계비를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195페이지요. 노동역사박물관 어디에다 지으려고 설계비 검토하시는 거냐고요?

원래 경기도 여주시 장여로에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마곡동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그게 법상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 연수원이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노총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관련된 부지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용역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역사박물관을 왜 허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노동과 관련된 역사박물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지을 거냐, 그리고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에 증액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에 관련되는 역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아픔의 역사든 아니면 긍정의 역사든 부정의 역사든 간에 역사가 쭉 이어져서 돼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노동에 관련된 역사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일 때도 이게 하도 서울시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땅 줄게. 한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주에 가면 한국노총 연수원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들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아마 안 되면 거기서, 한국노총에서 부지를 내놓게 되면…… 그래서 한국노총이 노동역사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에 관련되는 역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아픔의 역사든 아니면 긍정의 역사든 부정의 역사든 간에 역사가 쭉 이어져서 돼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노동에 관련된 역사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일 때도 이게 하도 서울시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땅 줄게. 한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주에 가면 한국노총 연수원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들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아마 안 되면 거기서, 한국노총에서 부지를 내놓게 되면…… 그래서 한국노총이 노동역사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노총의 부지를 내놓는다면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노동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오포리에?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교육까지를 같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요.

어떻든 내년에 증액 요청한 게 전체적으로 부지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운영 방안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께서 내주시기는 했는데 중앙교육원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노총 건물도 여의도에 있지만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 놓으셨던데 왜 중앙교육원 개보수에 노동부 세금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원래 중앙교육원 지을 때도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했습니까?

예,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사노위에서도 하듯이 노사정 간에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한국노총에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지을 때는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124억 건축비를 드렸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비, 노후화된 부분들은 정부가 예산 지원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한국노총이 안양의 석수동에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샀고, 한국노총에서 부지는 매입했고 건물 짓는 것만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줄 때 노사정 대타협이라든가 어떤 그런 큰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정치적인 산물로 해 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 놓고 나니까 노총 자체에서는 그것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몇 년도에 지었는데요?
90……
90년?
아니, 92년……
구십몇 년일 걸요?

92년부터 95년 사이에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지원해 줘야지요.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결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의결할 거고요.
전체회의를 5시에서 2시로 당기려고 했더니 위원장 일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5시 전체회의는 그대로 두고 의결은 10분 전인 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을 내년에 몇 명 증원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결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의결할 거고요.
전체회의를 5시에서 2시로 당기려고 했더니 위원장 일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5시 전체회의는 그대로 두고 의결은 10분 전인 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을 내년에 몇 명 증원하지요?

내년에 550명 증원합니다.
550명 증원한다고 돼 있지요? 정부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로감독관 1명 증원하면 일자리가 몇백 개씩 없어져요. 근로감독관이 이 기업 저 기업 들쑤시고 다니면서, 일자리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해서 내년도 공무원 증원은 절대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은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된 게 아니라 행안부 예산으로 돼 있지요?
그 예산은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된 게 아니라 행안부 예산으로 돼 있지요?

예, 정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인건비니까 행안부 예산으로 돼 있지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최대 과제가 일자리 늘리기인데 근로감독관을 늘렸다 그래서 일자리를 줄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 판단은 유예하고 논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거고요.
일자리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증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자리 줄어들 거라는 얘기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논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업들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근로감독관 증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금 임금체불이 워낙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든가 취약계층……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다 정리됐기 때문에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로감독관 증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렇게 취약계층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예결위에서 할 문제이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증액 의견이 4124억 2900만 원, 감액이 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4063억 79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금은 증액이 2007억 7300만 원이 증액되고 110억 6000만 원 감액해서 총 1897억 1300만 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회의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 중에서 일부 표현에 있어서 조금 강한 표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전체회의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증액 의견이 4124억 2900만 원, 감액이 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4063억 79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금은 증액이 2007억 7300만 원이 증액되고 110억 6000만 원 감액해서 총 1897억 1300만 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회의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 중에서 일부 표현에 있어서 조금 강한 표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전체회의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해야지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보고사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등의 사업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존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특이사항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