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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 날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오랜만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잘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선거를 여섯 번 치렀는데 세 번 떨어졌거든요. 세 번 떨어졌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 극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어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의 김용판 간사님께서 당내 사정으로 잠시 당적이 변경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다시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판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의원실 회람을 거쳐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인숙 위원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행안부장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새마을금고의 갑질 문화․불이익조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경기도 남부권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 신고자가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 그 직원이 지난 연말에 해고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국감에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했더라고요. 의원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고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금고 내부에서는 곧 21대국회 끝나니 조금만 더 뭉개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지역 금고에는 또 다른 갑질 사건도 터졌지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을 때리고 성기를 만지려고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언론에 영상까지 크게 보도됐습니다. 혹시 관심 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휴, 죄다 모르시는군요.
 겉으로는 경영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도 무시하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무시하면서 내부 조직문화 하나 바꾸려고 들지 않는 모습이 바로 새마을금고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변하겠습니까? 장관님 이 상황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이 질문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살펴 주시고 5월이 가기 전에 의원실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장관께서는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만희 위원님.
 지금 이것 처리하고 관계되지 않은 내용도 나오신 김에 잠깐 한번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의 선관위의 각종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사실 모든 어떤 외부의 감사라든지 업무행태에 대한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금 존재를 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거관리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선관위가 이번의 이런 사항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약에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일단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권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우리 선관위를 공명정대한 기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만큼 보다 더 좋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태원특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ㆍ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61)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존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 가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사기록 등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중지된 사건을 제외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자리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552일째 되는 날입니다. 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국회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동안 그리고 오늘 새로운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유가족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며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가슴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이제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 김웅 위원님.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하에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이 지금 결실을 낸 거기 때문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법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하다’든지 ‘인정되는 경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적 용어에서 배제돼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법안인데 아무쪼록 조사위는 헌법정신에 입각을 해서 최대한 엄격하고 형식적인 엄정성을 지켜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법 자체도 나중에 크나큰 분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정한 자세를 가져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 전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정안 제명부터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까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까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부터 제25조(조사신청)까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6조(각하결정)부터 제33조(청문회의 실시)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4조(국가 등의 지원)부터 제39조(검증)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부터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까지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부터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부터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부터 제73조(비밀준수 의무)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4조(자격사칭 금지)부터 제80조(과태료)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칙 제1조(시행일)부터 부칙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까지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야 합의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존중하며 향후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상민 장관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께서 꼭 유가족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상임위 때 또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차적으로 재난․재해․안전에 대한 주무장관께서 꼭 한번 가셔서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유가족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법안 통과되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급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대다수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말씀드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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