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 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12.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 1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49)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7.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1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12.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1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89)
-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3)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8)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3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 4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4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4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
-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8)
- 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
-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
-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0)
-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0)
- 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6)
-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2)
-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1)
-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5)
-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1)
-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
-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
-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9)
- 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
-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
- 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4)
-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0)
-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
- 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8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4)
- 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 8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70)
- 8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9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9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9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9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
- 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
-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6)
- 1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1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1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4)
- 1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
-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 1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1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1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 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
- 1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1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오균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49)상정된 안건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상정된 안건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각 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대표 또는 원내수석 또는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화할 필요가 있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2월 10일 날 정무위에서 4+4 회동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서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정했던 합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위원장님이 그냥 원칙대로만 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협의나 협상을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보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그때 협의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상정하신 국조실에 대한 것, 총리실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아니면 총리실이나 국조실이 끝나고 나서는 합의한 것을, 아시다시피 오늘내일 소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고 또 2월 국회 이후의 일정 같은 것은 거의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합의한 것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간사분들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소위 회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 때문에 합의했던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합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맹사업법, 현재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범위에서 하자는 안은 그때 합의했습니다. 오늘 상정은 안 됐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정부안 전체 내용은 합의했고 과태료 상한을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는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를 추후 논의․조정하자는 내용에 합의했고요. 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안인 제조물 책임법, 공급자 책임 강화 및 입증책임 완화 또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 5법은 진전된 논의를 하자, 진전된 안을 만들자고 합의했고요.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안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5조 원을 10조 원으로 고친 것을 법적 보완을 해서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하자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은 우선적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논의하고 그러고 국무조정실 소관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걸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4당 간사 협의정신에 따라서 필요하면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오늘 법안심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소위원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총리실 먼저 마치고 난 뒤에 4당 간사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합시다.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 첫 번째는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녹색성장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추가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은 에너지법상 국회 보고는 어디까지나 집행 경과 및 결과의 사후 보고라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개정안의 에너지기본계획 국회 보고는 20년을 내다보고 5년 주기로 에너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문제를 사전․사후에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을 보십시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을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전혀 다릅니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산업정책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는 그중에 아주 작은 분야이고 상세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실제로 거의 전 부처의 업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산업부의 자원실장이 해야 될 아주 작은 업무 하나를 콕 집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체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중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친환경에너지 안에 폐기물이 포함되고 있어서 과연 이 폐기물에너지가, 대표적으로 SRF(Solid Refuse Fuel)라고 해서 폐고무․폐타이어 등을 활용한 폐기물 연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이 폐기물에너지를 과연 친환경에너지로 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친환경에너지’ 하면서 개별적인 에너지 유형이 전부 나열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일반인 누구든지 ‘아, 이건 친환경에너지 맞아’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조력, 지열 죽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바로 이 ‘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친환경연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를 내린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법적 정의 없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것 딱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대표적인 법이 SRF, 폐기물을 영어로 SRF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SRF 분류가 또 좍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폐타이어, 그리고 또 모든 산업폐기물 등등 모든 폐기물을 태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SRF를 태워서 그것을 연료화하는, 에너지화하는 발전소 관련 주된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SRF,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놓으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역 곳곳에서 SRF열병합발전소를 민간인들이 100톤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100톤 이상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이것 허가받으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 폐고무, 폐타이어를 태우는 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폐고무, 폐타이어 태우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것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한 대표적인 법 사례라고 보고 차제에 이것을 적어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친환경에너지,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다 똑같다, 누구든지 법 감정이 다 이러한데 이 폐기물을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한 것이다, 이제라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에너지정책 중장기 계획에 폐기물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너지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야말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계속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앞으로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기준에도, 선진국에도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을 용어에서 아예 빼 버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건 산업부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국장님 와 계시지요?
예를 들어 SRF가 친환경에너지에서 빠지게 되면 폐기물업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가 보기에 이게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정부정책의 지원이 여기에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하고 이것을 하면 환경부의 SRF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도……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그때 환경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부세도 주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쓱 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범위에 대해서 정정하면 폐기물에너지 안에 SRF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기준하고 관계없이 SRF와 별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SRF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기관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SRF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자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장 이 SRF를 뺄지 말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 차원의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차 국제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SRF가 대표적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줄여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오신 기대정 사무관님.

산업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SRF를 만드는 그 원료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폐기물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의 위해성, 유해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특정한 몇 개 품질에 대해서만 SRF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품질기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같은 것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하게 달아 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부가 얘기한 것, 제가 산자위 소속 위원입니다. 산자부가 중장기 에너지정책으로 폐기물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고…… 그리고 국제기준 어디에도, 선진국 어느 나라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나라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폐타이어, 폐고무 태우는 것을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면 국민들 누가 믿습니까? 10년 전에 이 법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용해 가지고, 악법 만들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때 국제기준, 선진국 다 이것 친환경에너지로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드러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에너지정책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세계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가 석탄발전소하고 경유차하고 바로 폐기물 태우는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자를 뺐다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 ‘친환경’ 뺐다고 정책에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동안 인센티브 제공하고 뭐 하는 것 ‘친환경’ 자를 뺐다고 영향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마찬가지예요. 여직껏 거짓말로 국민들 기만해 놓고 뭐가 영향이…… 여기에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태우는 게 친환경 아니라고 하는데 환경정책에 지장 초래한 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 더 주실 내용 없으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환경부 사무관님이라고 그랬나요?


산업부, 그러면 폐기물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에서는 빠지고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돼도? 그러면 폐기물에너지 관련해서 폐타이어를 재생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것 목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나요?

다만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면 저희들 관계부처 입장은 현행에서 친환경에너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녹색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타 입법례를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30일 이상 공고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날짜까지 박으면 어떤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날짜를 안 박으셔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까지 박는 것은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매년 국무총리가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하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기관의 자체평가에 그 이행결과를 반영하도록 기관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체계적․지속적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유사한 정부계획 간의 정합성을 위해서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이므로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되 예외 사유를 두어 심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 문제는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는 관련법에 의하여 부처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강제로 자체평가를 반영 안 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년․5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하여간 관련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합성을 갖고 어떤 식으로 주기를 가질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별표 제24호에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공정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이 취약한 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정거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에서 기존에도 공정거래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는 중복이 일어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 산업융복합 현상에 대비해서 좀 더 정치한 공정거래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능을 대폭 하는 것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 및 예결산 심사권 등을 활용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주체와 관련해서 연구회에서도 자료제출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만 이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이 사실 발주처에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라든지 법적분쟁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이 없는 수탁연구기관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작성한 산업연구원보고, 저작권이 없는 산업연구원보고 제출하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소유권이나 저작권법하고 충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우려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강제화되면, 과학기술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제출이 강제화된다고 할 경우에 수탁과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수주할 때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런 법이 있어야 연구원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국회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민간 기업의 연구소라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도 정부출연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그 조직의 어떤 비밀내용, 기업비밀이 아니라 어차피 그 위탁한 정부 부처에 제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제정안은 총리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내용상 헌법의 정부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을 이원집정부제 등에 가까운 정부형태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론보다는 헌법개정의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활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이 제정안을 참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면서 제정안을 만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에 현행 공공갈등규정과 제정안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는 공공갈등규정의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에 추가하여 ‘세대 간의 갈등의 조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의무 개최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지자체, 공공기관을 추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추가하였고, 현행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단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총리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잘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관리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지역적 특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조항으로 강제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관리 영향분석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대통령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일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송변전에 대한 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법들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이 일어나면 어련히 잘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장려하는 의미에서 취지, 장려까지라도 법으로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려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조정실의 의견도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법률로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모두 기존 규제 정비 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안의 경우 규제 정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인권․보건, 식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박찬대 의원안의 경우 규제 정비의 필요성 및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파급효과 등에 대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의 정비에 따른 비용․편익 파급효과 등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규제 정비에 규제정비영향분석서가 첨부될 경우 행정부담의 증가로 오히려 규제개혁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면 규제개혁심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강화를 충분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까지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추가로 2000건을 더 내야 되는데 상당히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에서도 신설․강화 규제 이외에 기존 규제까지 영향분석서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라는 것이 속성상 예산이나 정부조직처럼 그냥 놔둬도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원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 때는 영향분석보다는 왜 풀어야 되는지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그 제안서에 설명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그래서 현존하는 규제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해제에 관해서 영향분석을 하는 것은 이미 상당부분 되고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봅시다. 연안여객선인지 그것 수명을 30년으로 하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년으로 낮췄잖아요. 만약 30년으로 그대로 갔다면 세월호라는 배가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됐겠지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폐지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완화 내지는 폐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관료의 DNA와 안 맞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그것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완화 내지 폐지를 합니다. 그건 뭐 규제개혁담당관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세월호 예를 드셨는데요 30년을 20년으로 풀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있는 규제가 안 지켜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30년이 아니라 40년 된 배라도 안전기준을 잘 지켰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볼 때 규제를 완화하고 풀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러한 고려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규제정비영향분석서의 공표의무를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다만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정법의 취지는 경험적으로 발견된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여 주려는 긍정적 취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이학영 위원님은 규제개혁의 실제 실적을 평가한 후에 이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셨고, 채이배 위원님은 규제철폐보다는 규제합리화 추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담당조직과 관련해서는 특히 최운열 위원님께서 규제연구 등을 수행할 조직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 설치토록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채이배 위원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전문성 및 구성에 대하여 이 법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안이 이번에 새로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4쪽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의 규제개혁특별법안과 이번 김종석 의원님 개정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제개선청구권은 김광림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제개선의견제출권을 청구권으로 강화하되 청구대상에 행정지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비용의 관리에 있어서 김광림 의원안은 규제비용총량제인데 김종석 의원님 안은 규제비용관리제로 하여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관규제의 통합관리에 있어서 김종석 의원님 안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개선의견 제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연관규제 정비를 권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의 탄력적용과 관련하여 신산업 분야에 한하여 기존 규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폐지․개정․한시적 적용유예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실시, 규제 미비 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의 차등적용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소기업에 대해 규제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간에도 차등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고, 김종석 의원님 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세부사항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규제비용관리제인데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강화할 때는 또 그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처가 규제를 늘리고자 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규제비용관리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실시라든지 규제 미비 시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행복규제개혁특별법안은 일단 폐지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광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당초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제정법안인데 이것은 발의하신 분께서 폐지법률안을 내신 거지요.


규제비용총량제하고 규제비용관리제하고의 차이점이 규제비용총량제는 하나의 규제가 늘어나면 하나의 건을 없앤다는 의미인가요? 건으로 대비를 하는 건가요? 규제비용관리제하고 총량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김광림 의원안은 아예 총비용관리제인데 제가 제안한 방안은 순혜택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화돼 있고, 규제를 줄여야 되는 관리부서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차장, 적극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님들하고 합동 내지는 연석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심의 때 요청했는데 그 뒤로 왔어요? 하여튼 내가 법안심사 때까지 보좌관으로부터 전달을 못 받아서……
규제개혁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안심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규제준수 부담이 매우 역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즉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규제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는 규제적용을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안들 빠르게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이 안은 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신영선 부위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89)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3)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8)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상정된 안건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8)상정된 안건
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상정된 안건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상정된 안건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0)상정된 안건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0)상정된 안건
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6)상정된 안건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상정된 안건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2)상정된 안건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1)상정된 안건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5)상정된 안건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1)상정된 안건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상정된 안건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상정된 안건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9)상정된 안건
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상정된 안건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상정된 안건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상정된 안건
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4)상정된 안건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0)상정된 안건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상정된 안건
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4)상정된 안건
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70)상정된 안건
8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상정된 안건
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상정된 안건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6)상정된 안건
1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4)상정된 안건
1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상정된 안건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상정된 안건
1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상정된 안건
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상정된 안건
1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8항까지 15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공정 01’이라고 써 놓은 심사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김선동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거나 공정위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가맹본부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해당행위들을 기피하게 만들어 이 법의 원활한 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과 같이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 김선동 의원안은 보복조치 금지대상행위에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은 해당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보복금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즉 김선동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벌칙규정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정거래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법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용 의견이고, 벌칙은 김선동 의원안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행위는 조정신청, 법 위반행위 신고, 조사에 협조, 서면실태조사에 협조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형벌도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동 의원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이학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김선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가맹본부가 악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가치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전보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야에서는 전보배상의 원칙의 예외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의도적 고의에 대하여 징벌을 가함으로써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야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세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는 위법행위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의 악의성 및 고의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법행위의 적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행위를 3배의 한도로 처벌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는데 이 세 안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인데 가장 낮은 규정 하나를 김성원 의원님은 냈고, 저는 부당한 일은 다 집어넣은 건데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도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이 부담된다면 위원님들이 죽 보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본죽이나 골프존이 문제가 된 것은 전부 사업자들하고 상의 없이 옆에 난립해서 영업허가를 내 주는 것들이 심각한 피해거든요. 거리제한 문제는 규제해 줘야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같은 게 그런 것이 되겠지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라는 게 가맹본부하고 점주 간에 당초 계약할 때 대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업하는 상권 내에 허가하지 않는다는 상호……
지금 관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민사법 체계 자체가 직접적인 손해배상만 하도록 돼 있는데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손해는 법원에서 아예 저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배수라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받은 것에 대한 3배수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하면 업종별로 영업지역이라는 게 다 다른데 그것을 가맹점주하고 가맹사업자하고 합의한 거여야 되는 건가요?



3배로 하자는 것이 이 실손배상 원칙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실제로 가맹점주들 이야기 들어 보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거리제한한 것을 위반한 거거든요. 위반해 버려도 실제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 줘 버리고 나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신청에 재판상 청구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황주홍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로서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신청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시효중단을 위해 분쟁조정절차 대신 곧바로 민사소송을 선택하게 되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황주홍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병두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병두 의원안은 조정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 및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유사 입법례들 간 법문언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황주홍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과 같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또한 유사 입법례는 황주홍 의원안과 같은 법문언으로 시효중단을 인정한 사례와 박찬대 의원안과 같은 법문언으로 시효중단을 인정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데 가맹사업분야 분쟁조정의 실무절차를 반영한 황주홍 의원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 문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이게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감안할 때 저희들은 박찬대 의원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제24조제1항하고 제24조제2항이 다 포괄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만 거기에 포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루프홀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법 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용어를 변경하는 김해영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민법상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민법에 맞추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 위반행위 신고를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간주하는 민병두 의원안은 이미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가맹계약서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제윤경 의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기 위하여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의 3일 전까지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이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같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분한 숙고기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3일 전을 14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정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3일 전’을 ‘14일 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보공개서도 14일 전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문구는 저희들이 다듬어서 제출할까 하는데요. 바로 ‘14일 전’, ‘3일 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식으로 1호, 2호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보공개서 미등록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률위반 이력 및 가맹사업의 개시절차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만약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고 가맹금 수령자 및 가맹계약 체결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자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에 정보공개서의 미등록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등록은 등록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는 가맹점 모집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한 것으로는 사실 요건이 안 맞고요. 실제 공정위에 등록한 것을 주지 않고 한 행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이 맞습니다.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재료 구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김성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필수적 구매물품, 즉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수적 구매물품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수적 구매물품은 영업활동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가맹본부는 필수적 구매물품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명시적으로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 구매물품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체계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에 규정하기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예시로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지만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윤경 의원안은 필수적 구매물품 외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적 구매물품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의 예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해당 가맹사업의 동일성이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있으면 구속조건부거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 구매물품 외 구매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제윤경 의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 구매물품 외 물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필수적 구매물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수용하면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해야 하는 물품의 유형과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속조건부거래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정거래위의 의견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행법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하고 필수물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현행법이라는 것이 이 시행령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심사자료 24페이지 밑에 시행령의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써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 그리고 가맹본부까지를 포함해서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완전히 포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폐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동시에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열거적으로 나열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당초 가맹본부의 즉시해지 사유를 한정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즉시해지 사유를 법령에 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10개의 사유 중 7개가 삭제되고 나머지 3개가 법률로 올라가는데 그 삭제되는 사유들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4호 가목․다목 그리고 9호 정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항은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행 분쟁조정신청 대행과 더불어 분쟁조정 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권한을 등록대행권한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거나 분쟁조정신청 대행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거래사의 분쟁조정신청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거래사의 의견진술행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조정과정에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을 가진 가맹거래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으로 바꾸는 것은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12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자재비, 인건비 및 임대료에 관한 세부적 사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제반 투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및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물품공급액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순이익의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내용변경 요구 및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홍익표 의원안은 저번 회의에서 일부는 통과되고 일부는 생각할 게 있어 가지고 보류시킨 사항인데 그때 보류시킨 사유가 해소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현행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등록거부 및 내용변경 사유에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등록 취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등록거부․내용변경 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보류가 됐고, 그 밑에 당구장 표의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 그래 가지고 통과됐고.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이 모호하다 해 가지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는 통과된 내용이고.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또 하나는 등록심사단계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된 경우를 하셨는데 실제 등록심사단계에서 등록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 자체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등록심사단계에서는 이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4번, 가맹계약서 사용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독려를 위한 포상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미리 마련하여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이며 표준가맹계약서는 표준약관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이 기대되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26페이지 보시면 5․7․8호의 행정처분, 그다음에 위반사항,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즉시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수위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소한 행정처분, 지금 예로 나온 게 빵집 같은 데서 쓰레기통을 안 닫아도 위생점검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행정처분도 즉시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올라가면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5․7․8호에 들어간 행정처분, 위반사항,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다음.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예시를 들어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개념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개정안과 같이 행위예시를 규정하면 금지규정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수범자로 하여금 금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수범자의 위법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예를 드는 방법으로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경우 예시로 드는 사례가 해당행위의 대표성을 지녀야 하고 해당행위에 정확하게 포섭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법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개정안의 ‘거래상의’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통상의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의’로 구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사례를 안 넣어도 이미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행령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의 대표유형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 드신 예시는 대표유형 자체가 아닙니다. 기타 불이익 제공에 들어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형법 처벌이 되는 거지요? 형사상 처벌조항이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시규정을 법에 딱 넣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내용, 정말눈물로 호소하는 내용들이 적시돼서, 법률상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그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쳐지는 계기가 되지 그냥 ‘부당하다’ 하는 내용에 다 포함해서 어디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존의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이외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수많이 있을 텐데 그 경우는 처벌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에 넣든지 아니면 고시에 넣든지 확실히 넣겠다고 약속을 받아 낸다고 하면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이 원래 현행법대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는 심야영업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공휴일 혹은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규정된 심야영업의 경우뿐 아니라 공휴일에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질병 등의 사유 외에도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영업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결정에 있어 상황에 따른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 영업 혹은 경조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심야영업 또는 질병 등의 경우보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침해 소지가 적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의도에 오면 여의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을 다 안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영업장을 열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또 본부와 사업자 간의 협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허용범위를 여기서 넓혀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맹사업자는 이런 법적 조항이 없어도, 제한이 없어도 돈벌이가 되면 아마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문을 열 겁니다, 심야에도.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는 가맹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연장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사실 줄이는 것은…… 아무리 열어 줘도 본인이 돈 되면 다른 사람 들여 놓고 경조사에 갈 거예요. 이렇게 열어 줘도 돈만 잘 벌리면 1년 12달 계속 열 거다, 그래서 거기까지 염려할 필요 있겠냐?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가변적으로…… 정말 부모상 아니면 조부상을 당했는데 딱 부부 간에 하는데 남편만 먼저 가고 나는 못 가고, 교대로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편의점을 부부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열어 줘도, 본인의 사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을 달아 놓을 필요 있나?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보호대책으로도 발표한 내용들이 심야시간대는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문을 못 닫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당론하고도,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것하고도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조사를 넣게 되면 경조사라는 게 약혼식이 있든 삼촌의 어떤……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저희 쪽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 차라리 없는 걸로 하고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경조사는 저희가 집행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맹사업자에게 자율권을 줌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생겨서 소비자 후생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편의점 어디 가나 많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한 군데 닫았다고 그래서 다른 편의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선택권을 넓혀 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또 계약상으로 충분히 본부와 사업자 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으로 허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것이 취지에 동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문에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집어넣는 것이 또 다른 오해 또 악용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불가피한 사유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사회통념상으로 다를 수 있고. 표준화된 걸 저희가 딱 규정해서 만들어 내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저희가 해석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예시를 써 놓고 법을 집행할 때 저희가 이 조항을 해석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촌에 가면 낮에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밤이 되면 아주 한적해져요, 특히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범죄의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 한 사람 쓰든지 아니면 주인 혼자서 지키고 있다가 밤 12시나 1시 돼 가지고 와서 완전히 털어 간다든지 범죄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만 장사가 될 법한 데는 알바를 쓰더라도 문 열어 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촌의 한적한 곳,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은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만 많지 돈벌이는 잘 안 되는 경우에 굳이 이걸 계속해서 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가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영업시간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맹점은 무조건 전부 다 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반드시 잡아넣어야 될 거예요.
이야기하신 대로 시골 같은 데나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무조건 열어 놓으라고 하면 사회적인 후생이 엄청 역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가맹점본부 입장에서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세븐일레븐은 무조건 24시간 365일 열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가장 기본취지는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24시간 문 열어 놔도 괜찮은지, 도회지에서야 자기 남편 죽어도 열겠지만 그러나 시골이나 아니면 유원지에 있는 경우 토․일요일 날 낮 외에는 아무 장사 안 되는 걸 자꾸 강요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열어 놓도록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 마무리 짓지요.

그러면 이건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최소범위를 설정하는 이학영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역 범위에 대한 최소기준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수익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최소 영업범위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맹계약 체결 시 지역 범위에 대한 최소기준이 없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은 추가해서 영업지역의 최소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지책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계약을 했는데 빵집이 하나 그냥 툭 들어와서 내 계약하고 상관없이 해서 아예 기준을 넣자는 건데 그게 힘들면 이걸 어떻게 더 강화해서 가맹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대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이학영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실시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실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판촉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에서 해당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해당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가 취약합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전국적 범위의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및 가맹본부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취지가 동의를 안 하면 그 체인점 사업자는 판촉행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상계동에 있는 점포 주인이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지는 건가요?

실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전체 광고주 절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연간계획을 승인받게 한다든지……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갖고 있습니까?


문제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로 가맹점사업자한테 비용을 많이 떠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니 이렇게 사전동의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제휴할인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불이익 제공행위, 시행령 유형 중에 경제적 비용분담을 강요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이득이 아니고, 가맹본부는 어떻게든 가맹사업주한테 광고를 같이하자 해 가지고 자기들은 돈 안 내고 가맹사업자들…… 파리바게뜨 아무리 광고한들 동네 빵집들이 무슨 수익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전국 빵집 수, 파리바게뜨 가입자 수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광고하고 판촉이 함께 묶여 있는데 광고는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동의를 얻어서 하면 하나가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판촉은 세일부터 시작해서 끼워팔기랄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그것 해 봤자 소용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와 판촉을 분리해서 사고해서 판촉의 경우에는 좀 더 자율적인 의지가 강하게 관철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상당히 많이 덩어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정무위 차원에서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사업자들 단체와 공청회를 열어서 이러한 규제가 이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떠한 부당행위가 사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공론화해서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받은 인상은 그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가맹사업이라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창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취지는 다른 법에는 일반적으로 전 가맹점의 70~80% 정도만 찬성을 얻어도 시행하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체 동의를 다 안 얻어도, 협의회의 동의만 얻든지 안 그러면 전체 가맹점의 한 70% 정도만 얻든지 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제시했고, 그런 취지입니다.
앞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시적으로 잘게 접근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각 당 간사가 상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일정을 잡을 테니까 공정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김성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을 하는 동안 얻었던 영업 기술 내지는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다 보장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의 금지는 사업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이 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종료 후 몇 년 이내에 못한다든가 또는 하더라도 뭐, 뭐, 뭐는 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사적자치 영역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가맹본부가 5000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법안은……
다음.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과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과 제휴할인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신용카드, 통신사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피자업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휴할인비용의 100%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료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제휴할인으로 홍보효과의 이익을 얻으므로 제휴할인비용은 사업주체 간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진 의원안은 사업자들의 공동 영업행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액이나 비율 등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법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행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업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조배숙 의원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조배숙 의원안에 의할 경우 실제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와 다른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입법취지에 맞게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분담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명시만 해 놓고 자연적으로 사적인 계약을 할 때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발의안 내용은 충분히 사전적으로 비용분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사후적인 분쟁이 더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번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공사 등에 대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점포설치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사가 주도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는 청구한 비용의 일부만을 투입하여 나머지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맹본사 주도로 점포설치 등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본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리모델링 비용 전가를 차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쟁입찰 진행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에는 점포공사 등에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징금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면 공청회 이후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정부 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을 삭제 또는 연장하는 이학영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인 10년을 삭제하거나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이므로 가맹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계약갱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삭제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기간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구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학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및 위법하거나 공중에 위해가 되는 영업방식 강요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의미하는데 이 법 제10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 제14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이 없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김성원 의원안이 주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더하여 상권변화, 사업자의 질병 등 사정변경, 상황변화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권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권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의 계약해지 유예기간인 2개월 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두 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예외적으로 거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만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의 유예기간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해지사유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해지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못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손해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즉시해지의 구체적 사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시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번,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해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일정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신고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은 자유로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공적 확인절차가 없으므로 그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단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절차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난번 소위 논의사항을 보면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절차도 아니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순간 협의 단체로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지위를 갖게 해 주면 사업자들이, 상대 파트너가 되겠지요. 자의적으로 상대 파트너를 고르지 않고 사업자가 협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될지,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한 3000개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500명짜리 단체가 있을 거고 100명짜리 단체가 있을 거고, 여러 개의 단체를 보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걸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자단체 신고제는 이번에 법에 반영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쟁조정 이용 건수가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력, 예산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분쟁조정절차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서로 달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사정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필수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별로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원에서 가맹분야 분쟁조정하는 평균기간이 한 37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도 않고, 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방순회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측 의견 내용을 보면 정부 측 의견이 예측돼요, 대안으로 조정원의 분원을 두자는 것 보니까.

29번 논의하시지요.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위가 횟수에 제한 없이 분쟁조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공정위가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수단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2년간 5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절차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할 유인이 적어지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너무 분쟁이 많은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분쟁 상황을 공시하게만 해도 가맹사업자가 신규로 들어온다거나 할 때 ‘여기는 분쟁이 많은 곳이네’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분쟁이 많으면 자기한테도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을 느끼게끔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요.


다음 30번,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및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홍익표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및 고발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번과 31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에 있어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계약 위반 사실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해당 규정을 지킬 유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를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문제는 계약위반 등에 관한 사인 간의 분쟁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논의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순서를 변경해서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전된 안건들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네 가지 사항이 합의되었는데 전체회의에서 하나가 보류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기업집단 국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또는 공시의무 부여 관련 사항인데 개정안들은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출자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및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게 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새로운 수정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채이배 의원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조항을 읽으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한 번도 해외 법인의 계열회사를 생각 안 해 보고 롯데만을 겨냥해서 하니까 지금 이 법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은 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현재 GM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다국적기업들이나 또 펀드들의 경우 다 해외하고 연결해 보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국내 동일인만 문제가 되니까 내국인은 자꾸 손발을 묶게 되고 외국인 자회사는 손발을 안 묶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이 조항 자체는 단순히 해외계열사를 공시에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이번에 롯데라는 특수한 사건 때문에 했는데 공정거래법 전체로 보면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11월 22일 날 합의했던 그 안과 다름이 있다면 수정된 부분, 이 괄호 친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외국에 있는 소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그런 데 대한 협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 제약사인데 여기에 영업소만 차리고 법인으로 인정 안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그런 로우풀(lawful)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은 있습니다, 영업소만 가지고 있어도 법인격을 인정하고 거기에 과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공정거래법 논의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법안 논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논의한 안건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3항까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사업자의 합의․강요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본의와는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제17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대물변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단서로 열거하는 방안보다는 부당한 대물변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각 호로 나누어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호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도 및 파산 상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제3호의 경우 개정안 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논의 현황이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번 소위에서 공정위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수용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수용의견을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관영 의원안, 윤상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제조업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공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공급자가 생산업자 등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생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윤상직 의원안은 판매자, 즉 변경․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 변경․수리․표시 등이 손해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제조물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그 외 경우의 판매업자는 현행법과 유사하게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차적 책임은 제조업자가 지는데, 김관영 의원안도 제조업자가 집니다. 윤상직 의원안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보충적 책임은 현행은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김관영 의원안은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등 피해자가 생산물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생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윤상직 의원안은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위는 김관영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관영 의원안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고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의 추적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를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는 겁니까?


그때 같이 안 하셨나요, 채이배 위원님? 그때 같이 계셨을 때 다룬 부분인데?

여기서 공급업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매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상직 의원님 안은 제조물의 판매․대여뿐만 아니고 변경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까지 포함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 결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수리까지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여기서 판매업자라는 게 결국 공급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김관영 의원님 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김관영․최명길․우원식․윤상직 의원안은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세 가지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오제세 의원안은 두 가지 간접사실만 증명하면 곧바로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애․서영교 의원안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세 가지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결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진 의원안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 및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김관영 의원안, 최명길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윤상직 의원안을 살펴보면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하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아래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할 경우 생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생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정합니다. 다만 생산업자가 생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이 지금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제일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없으세요?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를 전보적 손해배상방식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된 배상액 산정요인을 고려하여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 하단을 보면 징벌적손해배상한도에 3배 한도도 있고 12배 한도도 있고 5배 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건의 개정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벌책임자는 윤상직 의원안을 빼고 나머지는 제조업자이고, 징벌배상책임발생 요건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징벌배상이 되는 피해는 백재현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최명길 의원안은 생명․신체․재산 손해이고, 조정식․서영교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생명․신체 손해로 재산 손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손해로 재산 손해를 제외하고 있고, 윤상직 의원안은 생명․신체 손해로 재산 손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징벌배상 한도는 백재현 의원안 12배 한도, 오제세 의원안 3배 한도, 최명길 의원안 5배 한도, 조정식․서영교 의원안 5배 한도, 한정애 의원안 10배 한도, 우원식 의원안은 10배 이상으로 상한이 없습니다. 윤상직 의원안은 3배 한도입니다.
이 표에 알기 쉽게 음영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음영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공정위가 수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정리된 것은 정리된 대로 각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님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오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0조를 5조, 7조로 내리자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관영 의원님은 7조도 법에 규정하자는 것인데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5조 기준은 법에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따로 보고하실 게 있나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집단이며, 2016년 9월 기준 65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9월 30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2016년 12월 현재 27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10조 원 이상입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7조 원 이상이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10조 원 이상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현행법에는 없는 제도이고 김관영 의원안은 5조 원 이상이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5조 원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을 통한 기업집단 규제 이원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중 일부는 경제력 집중 제한이라는 목적 외에도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진 규제들도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김관영 의원안 같은 경우는 7조 원입니다―기업집단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산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관리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및 금액기준 자체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고, 찬성의견은 다양한 침익적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러한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기업집단이 속하는지에 관해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정기준의 내용입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7조 원 이상․5조 원 이상이고, 정부 제출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 원 이상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 원 이상, 물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경제여건 및 경제력 집중 규제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만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및 공기업만을 계열회사로 하는 기업집단 또는 금융업․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할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은 저희들은, 다른 법을 보더라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의 경우에 금액기준은 대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러면 그 뒤의 2번, 3번이 같이 개정돼야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업집단 정의․지정기준 등 관련 조문 체계 정비입니다.
현행법은 순환출자 또는 채무보증 등과 같이 개념의 정의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등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법률의 총칙 부분에 몰아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 조항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주회사의 설립 제한 규제, 상호․순환출자의 금지 등 관련 규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 수요자가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규제 관련 개별 규정의 규율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하고, 순환출자 등 개념의 정의 규정을 법률의 총칙 부분에 모아 따로 규정하여 법률 수요자가 규제를 통일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호출자 현황 공시 도입 및 채무보증 현황 공시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내용으로 ①일반현황, ②주식소유현황, ③순환출자 현황, ④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⑤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상호출자․채무보증 현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내용으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규제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황공시의 대상으로 상호출자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다 마치신 거지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용어와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사항별로 제가 ‘폐기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 사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