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오균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49)상정된 안건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상정된 안건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 드릴게요.
 예.
 상임위 운영도 그렇고 소위 운영도 그렇고 여기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각 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대표 또는 원내수석 또는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화할 필요가 있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2월 10일 날 정무위에서 4+4 회동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서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정했던 합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위원장님이 그냥 원칙대로만 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협의나 협상을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보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그때 협의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상정하신 국조실에 대한 것, 총리실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아니면 총리실이나 국조실이 끝나고 나서는 합의한 것을, 아시다시피 오늘내일 소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고 또 2월 국회 이후의 일정 같은 것은 거의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합의한 것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간사분들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소위 회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 때문에 합의했던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합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난 2월 10일 날 새누리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4당 수석과 간사님들의 4당 정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유의동 간사님은 못 오셨고요. 그때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는 이걸 처리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맹사업법, 현재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범위에서 하자는 안은 그때 합의했습니다. 오늘 상정은 안 됐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정부안 전체 내용은 합의했고 과태료 상한을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는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를 추후 논의․조정하자는 내용에 합의했고요. 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안인 제조물 책임법, 공급자 책임 강화 및 입증책임 완화 또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 5법은 진전된 논의를 하자, 진전된 안을 만들자고 합의했고요.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안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5조 원을 10조 원으로 고친 것을 법적 보완을 해서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하자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은 우선적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논의하고 그러고 국무조정실 소관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걸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4당 간사 협의정신에 따라서 필요하면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오늘 법안심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학영 간사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원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총리실 먼저 마치고 난 뒤에 4당 간사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합시다.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상정된 법안이 한 116개로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다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김한표 위원님 제안대로 일단 국무조정실 것 처리하고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 첫 번째는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녹색성장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추가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은 에너지법상 국회 보고는 어디까지나 집행 경과 및 결과의 사후 보고라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개정안의 에너지기본계획 국회 보고는 20년을 내다보고 5년 주기로 에너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문제를 사전․사후에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여기서 국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에너지법상 대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산자위하고 환노위에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총리실 소관이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맞습니다.
 만약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각 부처가 남의 부처 소관까지 터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정책은 산자위에 보고하고 있고 또 환노위에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총리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넘겨주거나 아니면 총리실이 산업자원부 일을 해야 되므로 정부조직법 자체가 개정돼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하여튼 간에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산업부에서 받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하고 에너지기본계획하고 내용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연히 관점이 다르면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닌데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더 큰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더 큰 범위에서 논의되는 거라면 내용이 중복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산업부에서 보고받기로는 에너지기본계획 관련은 아까 말한 녹색성장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는 없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조실에 그런 인력이 구성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각 부처를 취합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취합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충분히 자료제출 받거나 내용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제가……
 예, 김한표 위원님.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미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고 어떤 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개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중복 혹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까 내용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기본계획보다 녹색성장운영계획이 훨씬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보고하는 것도 무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산업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브로드한데 그중에 특정분야를 아주 콕 집어 가지고 하게 되면 녹색성장 국가전략 자체가 굉장히 브로드한, 예를 들어 국가 전체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중의 한 에너지 분야를 꼬집어 가지고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안 맞고, 전문성에서 총리실 영역에도 안 맞고.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영역도 안 맞고 정부조직법상으로도 맞지 않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같이 다루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기본계획도 결국은 크게 보면 녹색성장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산업위에 하든 어디에 하든 국회에 보고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이 포인트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을 세울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같이 제출하라고 그러면 총리실은 국가 전체적인 브로드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계획은 녹색성장 전체 전략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제출하라고 하니 체계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안을 보십시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을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전혀 다릅니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산업정책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는 그중에 아주 작은 분야이고 상세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실제로 거의 전 부처의 업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산업부의 자원실장이 해야 될 아주 작은 업무 하나를 콕 집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체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중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친환경에너지 안에 폐기물이 포함되고 있어서 과연 이 폐기물에너지가, 대표적으로 SRF(Solid Refuse Fuel)라고 해서 폐고무․폐타이어 등을 활용한 폐기물 연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이 폐기물에너지를 과연 친환경에너지로 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의 대기오염을 비교형량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친환경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하고 논의해 봤는데 친환경에너지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는 것은 검토 가능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을 제안하신 김기선 의원님이 지금 회의장 안에 계시고요, 또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정책관이 나와 있고, 환경부에서는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이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른 것 같은데요. 나누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친환경에너지’ 하면서 개별적인 에너지 유형이 전부 나열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일반인 누구든지 ‘아, 이건 친환경에너지 맞아’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조력, 지열 죽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바로 이 ‘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친환경연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를 내린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법적 정의 없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것 딱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대표적인 법이 SRF, 폐기물을 영어로 SRF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SRF 분류가 또 좍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폐타이어, 그리고 또 모든 산업폐기물 등등 모든 폐기물을 태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SRF를 태워서 그것을 연료화하는, 에너지화하는 발전소 관련 주된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SRF,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놓으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역 곳곳에서 SRF열병합발전소를 민간인들이 100톤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100톤 이상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이것 허가받으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 폐고무, 폐타이어를 태우는 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아주 제한돼서 정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폐고무, 폐타이어 태우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것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한 대표적인 법 사례라고 보고 차제에 이것을 적어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친환경에너지,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다 똑같다, 누구든지 법 감정이 다 이러한데 이 폐기물을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한 것이다, 이제라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에너지정책 중장기 계획에 폐기물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너지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야말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계속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앞으로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기준에도, 선진국에도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상 분명히 다른데, 재생에너지인데 국무조정실은 왜 동의 곤란 안을 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폐타이어 등 비재생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에너지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산업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검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을 용어에서 아예 빼 버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건 산업부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단순히 용어 정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국장 할 때 보니까 SRF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라서 정부의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요?
 산업부 국장님 와 계시지요?
 국장님 일어나서 발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어를 정리한다고 쓱 빼 버리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이나 환경부의 폐기물정책 자체가 확 뒤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SRF가 친환경에너지에서 빠지게 되면 폐기물업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가 보기에 이게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정부정책의 지원이 여기에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하고 이것을 하면 환경부의 SRF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도……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그때 환경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부세도 주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쓱 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에 대해서 정정하면 폐기물에너지 안에 SRF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기준하고 관계없이 SRF와 별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SRF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기관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SRF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자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장 이 SRF를 뺄지 말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 차원의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차 국제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SRF가 대표적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줄여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오신 기대정 사무관님.
기대정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기대정
 환경부 기대정 사무관입니다.
 산업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SRF를 만드는 그 원료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폐기물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의 위해성, 유해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특정한 몇 개 품질에 대해서만 SRF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품질기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같은 것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하게 달아 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부처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산업부가 얘기한 것, 제가 산자위 소속 위원입니다. 산자부가 중장기 에너지정책으로 폐기물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고…… 그리고 국제기준 어디에도, 선진국 어느 나라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나라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폐타이어, 폐고무 태우는 것을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면 국민들 누가 믿습니까? 10년 전에 이 법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용해 가지고, 악법 만들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때 국제기준, 선진국 다 이것 친환경에너지로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드러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에너지정책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세계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가 석탄발전소하고 경유차하고 바로 폐기물 태우는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자를 뺐다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 ‘친환경’ 뺐다고 정책에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동안 인센티브 제공하고 뭐 하는 것 ‘친환경’ 자를 뺐다고 영향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마찬가지예요. 여직껏 거짓말로 국민들 기만해 놓고 뭐가 영향이…… 여기에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태우는 게 친환경 아니라고 하는데 환경정책에 지장 초래한 게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견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말씀 더 주실 내용 없으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잠깐만요, 이것은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폐기물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에서 빠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받던 혜택에서 뭐가 줄어드는 거지요?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환경부, 맞습니까?
기대정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기대정
 당장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하는 기존 업자들 또 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영향 하나도 안 받는다. 다만 무슨 불이익을 받느냐? 지역에 가서 이것을 하겠다고 주민들 설득할 때 ‘친환경에너지이고 좋은 거다’ ‘이것이야말로 친환경이다’ 이 얘기 못하는 불이익 딱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인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 사무관님이라고 그랬나요?
기대정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기대정
 예.
 똑바로 얘기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현행법 체계를 보면 폐기물이 친환경에너지인 경우에는 혜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기대정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기대정
 친환경이라고 해서 받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신재생에너지는 그것을 전환하면 기존 정책에 무슨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나도 이해합니다. 폐기물에너지 있는 것을 급격히 없앨 수는 없으니 그것을 줄여나가는 대정책을 확정시키고……
 의원님, 혼자 주장하지 마시고요.
 산업부, 그러면 폐기물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에서는 빠지고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돼도? 그러면 폐기물에너지 관련해서 폐타이어를 재생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것 목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무조건 한전이 사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전에 파는 전력판매대금 외에 REC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면 저희들 관계부처 입장은 현행에서 친환경에너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친환경이 아니니. 신재생에너지를 내가 삭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왜 이것을 동의 곤란이라고 한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업부에서도 용역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의미이고,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없고, 대기하고 있는 법안이 한 100건이 넘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아니,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논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예.
 이따가 끝나고 정리하실 텐데 이것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것은 ‘동의 곤란’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이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랄지 이렇게 딱 분류해서 넘겨 놓으면 다음에 그것만 쭉 함께 볼 수 있고. 그냥 토론해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헷갈리니까 내용적으로 별문제 없는 것은 ‘적극 검토’ 이렇게 해서……
 아니, 어차피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한 것들 중에 의견이 접근되는 부분은 마지막 기일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각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녹색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타 입법례를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에 당연히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30일 이상 공고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날짜까지 박으면 어떤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날짜를 안 박으셔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까지 박는 것은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쟁점은 ‘30일 이상 공고하고’ 이 문구를 살리느냐 마느냐 그것만……
 그것을 시행령에 둘 수 있나요, 법안에 두지 말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법문에는 30일 이상 공고하라고 돼 있는데 국무조정실 의견은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문구만 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수정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타당하니까 이 부분까지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만 얘기하는 공청회보다 어차피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수정의견이 더 타당해 보여서 그것까지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를 넣어서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 전문가에 해외 전문가도 포함되니까.
 그럼요.
 다들 뜻을 같이하시는 거지요?
 예, 수정의견으로.
 수정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박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녹색성장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매년 국무총리가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하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기관의 자체평가에 그 이행결과를 반영하도록 기관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체계적․지속적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유사한 정부계획 간의 정합성을 위해서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이므로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되 예외 사유를 두어 심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추진계획 3년․5년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합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을 정부 입법으로 낼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추진계획, 그 연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저희가 마련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 문제는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는 관련법에 의하여 부처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강제로 자체평가를 반영 안 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 곤란이 아니고 일부 취지는 수용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은?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데 3년․5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그런 것은 다른 부처와 맞춰서 하겠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다른 계획들하고 정합성……
 큰 틀에서는 취지에 동감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 추진계획은 저희가……
 아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도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5년마다 만들어서 매년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또 다른 건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일부 중복되지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게 있는데……
 포커싱해서 이것만 별도로 쓴다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하여간 관련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합성을 갖고 어떤 식으로 주기를 가질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박선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별표 제24호에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공정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이 취약한 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정거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23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KDI에서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정거래 부분 연구의 중요성은 인정되는데 따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관에서 좀 더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꼭 필요하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연구를 강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논의에 앞서서 공정위의 경쟁정책국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 경쟁정책국장님이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후……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아니,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그런데 이 사안인지 아닌지 몰라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게 경쟁정책국장이 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인지 들어 보십시다.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박재규입니다.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는 역할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연구분야가 아직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한 20여 년 전에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공정거래정책의 연구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느낌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정거래정책에 관해서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평가해 주시지요.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예.
 저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에 공정거래조정원이 있잖아요? 그곳의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연구능력을 높여서 독립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연구기능을 확충했다가 그것을 분리해서 나중에 연구원으로 설립하는 방법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 논의할 때 경사연 산하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인력관리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스물네 번째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국장님,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만들기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역 또 중복,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아까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산업융복합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첨단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치한 신산업에 맞는 시장 협정이라든지 경제분석 이런 새로운 연구영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기존에도 공정거래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는 중복이 일어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 산업융복합 현상에 대비해서 좀 더 정치한 공정거래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후에 설립에 대해 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논의보다는 이것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채이배 위원님께서 정리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능을 대폭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기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다음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 및 예결산 심사권 등을 활용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문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입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자료제출 주체와 관련해서 연구회에서도 자료제출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만 이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이 사실 발주처에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라든지 법적분쟁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이 없는 수탁연구기관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사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사무총장……
 현재 국회에서 자료 달라고 하면 못 주는 자료가 뭐가 있지요? 어떤 분야는 못 주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발주 당시에 승인 없이 제공을 금지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특별히 합니까, 발주처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은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100%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다 보면 비밀유지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할 때에도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사항인가요, 우리는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볼 때에는 후자 같은데.
 선례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정보위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비밀유지 조항을 걸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발의한 의원님이 이 부분을 아예 입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증․감법상에서는 아주 특수한, 국가안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밀유지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주도록 이미 법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차라리 신설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입법 선례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요.
 다시 한번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또 그걸 다 특별한 사유로 분류를 하겠지.
 입법 선례가 있지요, 다른 데도 많이.
 그러니까 비밀유지 조항을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발주처하고 위탁을 받은 연구기관하고 계약관계상 벌어질 수 있는 민사적인 책임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대로 남습니다. 핵심은 수탁과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연구원에 과제를 발주했을 경우에 저작권 자체를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작성한 산업연구원보고, 저작권이 없는 산업연구원보고 제출하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소유권이나 저작권법하고 충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정부출연기관들한테 수탁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정부기관들이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주처에게 그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연구기관에 두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려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강제화되면, 과학기술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제출이 강제화된다고 할 경우에 수탁과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수주할 때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 하나 좀 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탁과제에 한한 거잖아요?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소의 과제 연구물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정부출연기관은 결국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투입해서 연구하는, 물론 매칭으로 PBS 시스템으로 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법이 있어야 연구원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국회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민간 기업의 연구소라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도 정부출연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그 조직의 어떤 비밀내용, 기업비밀이 아니라 어차피 그 위탁한 정부 부처에 제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위탁한 기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수탁한 연구기관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이런 것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요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탁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정부기관들이니까 정부기관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증․감법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기관에 직접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정리……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잘 안 주잖아요.
 그것은 증․감범의 문제인 거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감법을 강화해야 되지요. 증․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이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총리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내용상 헌법의 정부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을 이원집정부제 등에 가까운 정부형태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론보다는 헌법개정의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활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이 제정안을 참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헌법 관련 사항을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몇 가지 위헌 여지가 있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정부 측에서도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심의에 참고토록 자료를 넘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면서 제정안을 만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에 현행 공공갈등규정과 제정안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는 공공갈등규정의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에 추가하여 ‘세대 간의 갈등의 조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의무 개최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지자체, 공공기관을 추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추가하였고, 현행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단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총리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법은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지난 18대․19대 때도 계속 있었는데 법안이 결국 폐기됐고, 2005년도에 유사한 법안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2월 달에.
 그런데 이게 법으로 잘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관리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지역적 특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조항으로 강제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관리 영향분석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대통령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일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송변전에 대한 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법들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고 확대하는 거지요, 갈등 관리 하는 것을?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례로 실시하는 곳이 있기도 하겠지요, 사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딱 이 법대로 할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해요, 이왕 갈등관리기구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면 알아서들 할 텐데. 그래서 저는 큰 정신은 살리면서 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이 일어나면 어련히 잘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장려하는 의미에서 취지, 장려까지라도 법으로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또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최근에 국가기관 못지않은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들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갈등 예방 혹은 해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분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려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조정실의 의견도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법률로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령이 중앙행정기관만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 안 하는 곳은 장려할 수 있는 낮은 법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조례를 정해서 해도 되고 강제규정을 안 둔다고 하더라도 권장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두면……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에서라도 국무조정실에서 안을 내 보시면 어떨까? 갈등관리는 중요하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게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규정이 약간 권고적 규정으로 많이 돼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려워서 선언적으로 되고 있고, 이걸 강하게 하면…… 갈등 양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규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또 다른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모두 기존 규제 정비 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안의 경우 규제 정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인권․보건, 식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박찬대 의원안의 경우 규제 정비의 필요성 및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파급효과 등에 대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의 정비에 따른 비용․편익 파급효과 등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규제 정비에 규제정비영향분석서가 첨부될 경우 행정부담의 증가로 오히려 규제개혁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0건 정도를 부처에서 제출하고 100건 정도를 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주 실효성 있게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면 규제개혁심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강화를 충분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까지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추가로 2000건을 더 내야 되는데 상당히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에서도 신설․강화 규제 이외에 기존 규제까지 영향분석서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석입니다.
 규제라는 것이 속성상 예산이나 정부조직처럼 그냥 놔둬도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원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 때는 영향분석보다는 왜 풀어야 되는지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그 제안서에 설명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그래서 현존하는 규제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해제에 관해서 영향분석을 하는 것은 이미 상당부분 되고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규제 정비에 영향분석서가 첨부되면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행정낭비, 또 규제 우선순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도 동의하는데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국민의 생명 이런 것은 해제할 때 분석도 제대로 하고 파급효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엄청 무리가 따르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특수한 분야는 제한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봅시다. 연안여객선인지 그것 수명을 30년으로 하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년으로 낮췄잖아요. 만약 30년으로 그대로 갔다면 세월호라는 배가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됐겠지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여기 내용은 기존 규제를 전부 다 영향평가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 새로 개선할 때 하자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새로 강화하거나 신설할 때는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를 폐지할 때 인체나 안전에 좋은 규제는 신중하자는 취지겠군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세월호도 30년을 폐지하고 20년으로 새로 만들 때 영향평가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이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모든 규제를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문제 제기를 했다랄지 또는 어느 단계에서 생명․안전 이런 건 좁혀서라도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규제 현상을 보면 대개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자는 사람들은 주무 부서들이지요.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일선 부서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대개 터널 비전에 빠집니다. 될 일만 보이고 부작용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영향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객관화하자는 게 원래 이 제도의 국제기준이고요.
 폐지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완화 내지는 폐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관료의 DNA와 안 맞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그것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완화 내지 폐지를 합니다. 그건 뭐 규제개혁담당관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세월호 예를 드셨는데요 30년을 20년으로 풀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있는 규제가 안 지켜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30년이 아니라 40년 된 배라도 안전기준을 잘 지켰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볼 때 규제를 완화하고 풀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러한 고려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4쪽의 두 번째 꼭지 박찬대 의원님 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정비영향분석서의 공표의무를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대국민 공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임위에 제출을 안 해도 공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으로까지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들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다만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정법의 취지는 경험적으로 발견된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여 주려는 긍정적 취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이학영 위원님은 규제개혁의 실제 실적을 평가한 후에 이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셨고, 채이배 위원님은 규제철폐보다는 규제합리화 추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담당조직과 관련해서는 특히 최운열 위원님께서 규제연구 등을 수행할 조직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 설치토록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채이배 위원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전문성 및 구성에 대하여 이 법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안이 이번에 새로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4쪽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의 규제개혁특별법안과 이번 김종석 의원님 개정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제개선청구권은 김광림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제개선의견제출권을 청구권으로 강화하되 청구대상에 행정지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비용의 관리에 있어서 김광림 의원안은 규제비용총량제인데 김종석 의원님 안은 규제비용관리제로 하여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관규제의 통합관리에 있어서 김종석 의원님 안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개선의견 제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연관규제 정비를 권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의 탄력적용과 관련하여 신산업 분야에 한하여 기존 규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폐지․개정․한시적 적용유예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실시, 규제 미비 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의 차등적용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소기업에 대해 규제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간에도 차등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고, 김종석 의원님 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세부사항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기본적으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법으로 하려면 시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한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정리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 안에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규제비용관리제인데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강화할 때는 또 그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처가 규제를 늘리고자 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규제비용관리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실시라든지 규제 미비 시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보충설명드릴게요.
 김광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행복규제개혁특별법안은 일단 폐지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발의한 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광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당초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제정법안인데 이것은 발의하신 분께서 폐지법률안을 내신 거지요.
 그게 아닌 것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현행법을 폐지하고 특별법을 냈고……
 그렇지요.
 아, 그렇지요. 행정규제기본법안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안 내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김광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또는 제가 발의한 법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제안한 법안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광림 의원이 작년에 개원하자마자 발의하신 것은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지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매우 이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많다는 판단하에 김광림 의원과 상의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규제비용총량제하고 규제비용관리제하고의 차이점이 규제비용총량제는 하나의 규제가 늘어나면 하나의 건을 없앤다는 의미인가요? 건으로 대비를 하는 건가요? 규제비용관리제하고 총량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규제비용총량제는 그 규제의 비용을 잠정적으로 추산한 뒤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주무부처가 일정기간 내에 줄여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초 아이디어였고요. 상당히 비용추정이 주관적이고 아직도 학술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도 개수로 하거든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으로 들으신 바 있으시겠습니다만 아직 선진국도 개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비용관리제로 현실화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순비용, 즉 혜택도 감안하고 비용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김광림 의원안은 아예 총비용관리제인데 제가 제안한 방안은 순혜택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화돼 있고, 규제를 줄여야 되는 관리부서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추산하는데 자의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순혜택을 뽑아내는 데도 자의적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도 자의적이지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당초 김광림 의원안은 규제의 총비용, 추정이 가능한 총비용을 들어간 만큼 빼라는 거고요, 제가 제안한 대안은 순비용, 즉 혜택에서 비용을 뺀, 그래서 혜택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을 기존 규제에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감안한 현실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혜택까지도 감안한……
 예, 혜택까지. 그래서 ‘총비용’이 아니라 ‘순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정확합니다.
 저희가 언제 규제개혁위원회 열 때 방청하러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적극 권고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안 보니까 자료만 봐 가지고는 어느 하나의 규제가 편익과 총비용을 과연 어떻게 가늠하는지도 어렵고,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실감나는지도 모르겠고.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최운열 위원님도 오랜 기간 규제개혁위원회에 계셨지만 법안소위 분위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지루합니다. 진짜 진지하게들 논의하는데.
 국무차장, 적극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님들하고 합동 내지는 연석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가서 규제개혁위원회 여는 것을 보고, 이게 문서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토론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참관하신 다음에 논의하지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
 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올라온 의제들 우리가 들어가서 봐도 되지만 일정하게 잘라서 3년이면 3년, 다 복잡하게는 못할지라도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면 ‘아, 이런 것은 폐지됐고 이런 것은 신설됐고, 이렇게 해서 진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또 불필요한 것을 폐지했구나’……
 제가 지난번 심의 때 요청했는데 그 뒤로 왔어요? 하여튼 내가 법안심사 때까지 보좌관으로부터 전달을 못 받아서……
 규제개혁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안심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청도 필요하면 만들어 주시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예.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기술진화에 대응해서 당초 김광림 의원안에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규개위에 탄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했으나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 개정안은 신산업분야에 대해서, 그것도 소관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당히 순화하고 현실화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규제준수 부담이 매우 역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즉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규제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는 규제적용을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의원님 법안의 대체 입법으로 김종석 의원님 법안이 나왔는데 좋은 내용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지요?
 그런 것 더 검토하고……
 더 검토?
 오늘 바로 결정을 하시게요?
 저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간사님께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현장도 보고 방청도 하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청하고, 그러면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검토하기를 위원장님께 간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종석 의원님 안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논의 자료는 김광림 의원 특별법 제정안은 빼고 현행과 김종석 의원님 안 중심으로 심사토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광림 의원안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것 어떠세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안들 빠르게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이 안은 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오균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신영선 부위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89)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3)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8)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1)상정된 안건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8)상정된 안건

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상정된 안건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상정된 안건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0)상정된 안건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0)상정된 안건

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6)상정된 안건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상정된 안건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2)상정된 안건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1)상정된 안건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5)상정된 안건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1)상정된 안건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상정된 안건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상정된 안건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9)상정된 안건

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상정된 안건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상정된 안건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상정된 안건

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4)상정된 안건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0)상정된 안건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상정된 안건

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4)상정된 안건

8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70)상정된 안건

8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상정된 안건

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상정된 안건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6)상정된 안건

1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4)상정된 안건

1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상정된 안건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상정된 안건

1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상정된 안건

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상정된 안건

1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11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8항까지 15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우측 상단에 ‘공정 01’이라고 써 놓은 심사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김선동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거나 공정위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가맹본부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해당행위들을 기피하게 만들어 이 법의 원활한 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과 같이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 김선동 의원안은 보복조치 금지대상행위에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은 해당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보복금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즉 김선동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벌칙규정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정거래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법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용 의견이고, 벌칙은 김선동 의원안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 입장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중에서도 김선동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상행위는 조정신청, 법 위반행위 신고, 조사에 협조, 서면실태조사에 협조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형벌도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동 의원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이학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김선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가맹본부가 악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가치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전보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야에서는 전보배상의 원칙의 예외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의도적 고의에 대하여 징벌을 가함으로써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야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세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는 위법행위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의 악의성 및 고의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법행위의 적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행위를 3배의 한도로 처벌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는데 이 세 안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적용범위는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과 보복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불공정행위들이 많아서 이것을 사업자본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도입되면 조심들 해서 실제로 법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인데 가장 낮은 규정 하나를 김성원 의원님은 냈고, 저는 부당한 일은 다 집어넣은 건데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도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이 부담된다면 위원님들이 죽 보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본죽이나 골프존이 문제가 된 것은 전부 사업자들하고 상의 없이 옆에 난립해서 영업허가를 내 주는 것들이 심각한 피해거든요. 거리제한 문제는 규제해 줘야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같은 게 그런 것이 되겠지요.
 김선동 의원안 12조의7은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12조의7은 현행에는 없고, 합의한 내용에 12조의7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안의 12조1항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품을 본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학영 의원안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만 이것 다 나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짓을 다 넣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맞지만 이런 것 자체가 원활한 경제활동 내지는 계약 활성화를 억제하는 의외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가급적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약한 위반행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하고, 김선동 의원이 말했던 상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중지하거나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하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 세 개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몇 조지요?
 그러니까 9조, 12조, 12조의4.
 잠깐만 이학영 위원님께 여쭤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라는 게 가맹본부하고 점주 간에 당초 계약할 때 대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업하는 상권 내에 허가하지 않는다는 상호……
 최근에는 계약하면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해서 이미 다 일반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이라든가 특정 상권에 또 하나의 경쟁업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지금 관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약관에 있지는 않고 저희 법에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사업자 간에 합의한 영업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출점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권고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가장 악랄한 게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게 가맹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허가 내주고 바로 옆에 아니면 2층에 내주는 식으로 하니까.
 정부는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이 의견에 어때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의 입장은요,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악의적인 일부 행위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에 처음 도입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은 가장 악의적인 행위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보복조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행위에 대해서만 일단 도입해 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맹사업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골프존 같은 경우 바로 옆에다 허가 내줘 버리고,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내주고 이런 게 가장,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다른 불공정행위보다도 영업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민사법 체계 자체가 직접적인 손해배상만 하도록 돼 있는데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손해는 법원에서 아예 저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배수라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받은 것에 대한 3배수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하나 여쭤 볼게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하면 업종별로 영업지역이라는 게 다 다른데 그것을 가맹점주하고 가맹사업자하고 합의한 거여야 되는 건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모범거래기준이라고 업종별로 치킨은 250m 이렇게 했었는데 2013년에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실 때 획일적인 거리로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6차선 도로가 있으면 상권이 분리되는 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몇 m 이내이기 때문에 같은 상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의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리로 할지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할지 이것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게 맞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원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할 때 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게 없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약할 때 영업지역에 대해 나름대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인데 그것은 가맹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을 거예요. 다른 거는 사실 돈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의 문제지만 영업지역 문제는 자기 생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아예 계약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 안 했다면 모르는데 설정이 됐다고 하면 확실히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계약위반이지요, 우선은. 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법 위반이면 이야기하신 대로 민사상 소송을 해야 되는데 가맹점주가 그것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은 이미 가맹본부하고 점주 간에 영업지역에 대한 침해금지 합의가 있는데 위반했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악덕……
 이 조항이 그거지요. 그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 나는 반드시……
 여기서 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정의가 뭔지 저는 분명치가 않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표준약관에 있으면 약관을 어기는 거고, 당사자와 계약을 처음에 할 때 몇 m가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부당한 영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있는데 위반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거지요.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이 위반행위는 이미 법에 의해 다 처벌되는데 몇 개 열거한 것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처벌은 되는 거고요, 3배수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처벌이 아니지요. 이것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민사상 대상인데 민사상으로는 실손배상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구역을 위반한 것을 실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증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손해를…… 그 뜻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을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적발 가능성이 낮고 악의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영업지역 침해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저희는 봤고, 그래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하고 보복조치 쪽을 강조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인 도입 필요성이 뭐냐 하면, 위반을 했다 칩시다.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실손배상으로 하면 충분한 배상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 빵집 옆에 있는데 이것 실손배상을 얼마로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쟁이 심하게 나니까 그때 증명을 하면 직접 손해는 실손배상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3배로 하자는 것이 이 실손배상 원칙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실제로 가맹점주들 이야기 들어 보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거리제한한 것을 위반한 거거든요. 위반해 버려도 실제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 줘 버리고 나면.
 위원장님, 김선동 의원안에다가 이학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12조1항하고 12조의4, 그리고 보복금지조치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12조의7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신청에 재판상 청구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황주홍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로서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신청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시효중단을 위해 분쟁조정절차 대신 곧바로 민사소송을 선택하게 되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황주홍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병두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병두 의원안은 조정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 및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유사 입법례들 간 법문언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황주홍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과 같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또한 유사 입법례는 황주홍 의원안과 같은 법문언으로 시효중단을 인정한 사례와 박찬대 의원안과 같은 법문언으로 시효중단을 인정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데 가맹사업분야 분쟁조정의 실무절차를 반영한 황주홍 의원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법 문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이게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감안할 때 저희들은 박찬대 의원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된 걸로 보면 황주홍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이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나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6항제1호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로 이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황주홍 의원안으로 했을 때는 제2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24조제1항도 있고 제24조제2항도 있고 두 경우가 있는데 제2항이 포섭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제24조제1항하고 제24조제2항이 다 포괄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만 거기에 포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루프홀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법 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용어를 변경하는 김해영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민법상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민법에 맞추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법 위반행위 신고를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간주하는 민병두 의원안은 이미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미 벌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제윤경 의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기 위하여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의 3일 전까지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이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같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분한 숙고기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3일 전을 14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정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3일 전’을 ‘14일 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보공개서도 14일 전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문구는 저희들이 다듬어서 제출할까 하는데요. 바로 ‘14일 전’, ‘3일 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식으로 1호, 2호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률위반 이력 및 가맹사업의 개시절차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만약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고 가맹금 수령자 및 가맹계약 체결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자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에 정보공개서의 미등록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고대상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자인 이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를 들면 미등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했어도 본인에게 안 줬을 때 한다는 것이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수정안은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렇습니다.
 미등록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등록자는 처벌 안 합니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지금 현재는 미등록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미등록한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가맹거래과장입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등록은 등록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는 가맹점 모집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한 것으로는 사실 요건이 안 맞고요. 실제 공정위에 등록한 것을 주지 않고 한 행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등록하는 순간 부지런한 사람은 안 받았어도 볼 수 있잖아. 그것이 허위정보인지 어쩐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미등록한 업체가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고서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법을 낸 것인데.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사실 문제잖아요. 가맹사업자에게 안 줘도 부지런한 사람은 등록을 해 놓았으면 공정위에 가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원천적인 정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령도 안 했을 테고.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그런데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등록을 하고 등록한 것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러니까 불명확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등록을 해도 언제 가맹점을 모집할지는, 가맹본부가 먼저 등록을 해 놓고 영원히 모집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등록한 것으로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기가 실제 조금……
 그러니까 미등록한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등록해 놓고도 가맹점 모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이 사람이 언제 가맹점을 모집할지 모르는데 미등록한 것을……
 그런데 사업하는 것이 시원찮은 사람은 등록을 안 하겠지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그런데 법에서 미등록한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미등록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 사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의견대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처벌할 수는 없잖아.
 예.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재료 구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김성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필수적 구매물품, 즉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수적 구매물품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수적 구매물품은 영업활동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가맹본부는 필수적 구매물품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명시적으로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 구매물품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체계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에 규정하기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예시로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지만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윤경 의원안은 필수적 구매물품 외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구매물품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의 예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은 없고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 부위원장님, 필수물품이 가맹본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업종이 수없이 많으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런데 최근에 모 김밥집 같은 경우는 휴지까지도 다 필수물품으로 지정해서 높은 가격으로 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업종마다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없이 본인이 다 써서 내면 그것이 필수물품으로 된다고 하면 이 규정이 사실상 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없이 그냥 사업자들이 적어 넣으면 다 필수물품이 되는 것인지……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필수물품의 정의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위원님, 구속조건부거래로 판단……
 잠시만요,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사가……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가맹거래과장입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해당 가맹사업의 동일성이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있으면 구속조건부거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공정위에서 규제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4페이지입니다.
 필수적 구매물품 외 구매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제윤경 의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 구매물품 외 물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필수적 구매물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수용하면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해야 하는 물품의 유형과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이것은 현행법 규정인 구속조건부거래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항 신설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가맹거래과장입니다.
 구속조건부거래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조건부거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할 때에는 저희가 법 제12조1항2호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여기 공정거래위의 의견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행법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하고 필수물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현행법이라는 것이 이 시행령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심사자료 24페이지 밑에 시행령의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써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 그리고 가맹본부까지를 포함해서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완전히 포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하고……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무조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포함되거든요. 가맹본부를 포함하니까 거래상대방에 가맹본부가 들어가거든요. 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가맹본부가 자기한테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그러니까 필수물품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이것은 나하고만 거래를 해라’ 아니면 ‘내 계열사, 이 회사하고만 거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을……
 거래상대방을 규율하면 사실 품목까지도 규율하는 것으로 된다 그런 뜻인가?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맞습니다. 사실 본질은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같다?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이 시행령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을 규율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있습니다.
 아까 바르다김선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제재하거나……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예, 예를 들어 수세미나 세제나 마스크를 가맹본부에서 무조건 비싼 가격에 사라 이런 것은 저희가 신고사건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폐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5페이지입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동시에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열거적으로 나열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당초 가맹본부의 즉시해지 사유를 한정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즉시해지 사유를 법령에 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10개의 사유 중 7개가 삭제되고 나머지 3개가 법률로 올라가는데 그 삭제되는 사유들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법률로 상향하는 데 동의하고요, 일부 삭제에도 동의하는데 7개를 다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4호 가목․다목 그리고 9호 정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항은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만든 제품, ‘본죽’이라 하면 죽의 중요한 소스 내용을 다른 사업자에게 유출한달지 이런 행위입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런 항목은 가맹본부가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영업비밀이라서 중요정보인지…… 저희도 이런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면 더 풀어주는 것이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삭제하니까 즉시해지 사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입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공정거래위의 의견을 다시 말해 보세요. 뭐뭐가 존치……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4호의 가목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이것도 굉장히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은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고요. 그다음에 9호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이 3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해지사유를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전문위원 의견도 비슷한 건데요, 이것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묻는 거예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정부 측 의견인 4호의 가․다목, 그다음에 9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도?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해지사유를 다 보면 이것 3개를 빼면 된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즉시해지 사유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렇습니다.
 가․다하고 9호만 없애고?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비해 놓고 추후에 운영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해지시켜 버리면 사업자가 폭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해지시킬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요.
 더 보호가 되는 거지요.
 더 보호가 되는 겁니까?
 회사가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가맹점과의 거래관계를 끊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4호의 가․다목, 9호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리하고 보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행 분쟁조정신청 대행과 더불어 분쟁조정 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권한을 등록대행권한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거나 분쟁조정신청 대행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거래사의 분쟁조정신청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거래사의 의견진술행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조정과정에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을 가진 가맹거래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으로 바꾸는 것은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공정위의 의견은 5호는 동의하는데 6호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6호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개정 실익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현행법하에서도 가맹거래사가 등록신청 이후에 수정․보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문언상으로도 등록신청과 등록의 의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의 대행’이 국어적으로는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신청의 대행’은 뭐예요?
 개정의 실익이 없지만 국어적인 표현은 ‘등록의 대행’이 좀 더 매끄럽다는 김종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신청만이 아니라 등록 자체를 대행하는 거니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더 워딩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등록의 대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12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자재비, 인건비 및 임대료에 관한 세부적 사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제반 투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및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물품공급액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순이익의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임대료나 인건비에 대한 세부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제 법집행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순이익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주관적인 노력과 혁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가맹본부가 미리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맞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러면 라목의 부담을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것도 곤란한데요. 부담이라는 게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부담에 예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재비, 인건비 및 임대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사업자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물론 그런 정보가 제공되면 보호되겠지만 가맹본부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가맹사업자별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이익을 빼면 이것도 빼는 게……
 실제로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개정안의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포함한다’ 중에 ‘세부적 사항을 포함한다’를 ‘개략적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가맹사업자들이 빵집 할 때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게 어떻게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예, 할 때 그렇게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개략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
 최소한 첫 개업할 때 얼마 정도 든다?
 예.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는 가맹본부한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의무 같은 것을 주는 형식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익이 되게 많이 난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이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선의의 역설이 빚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거든요.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너무 자세한 경영정보를 다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내용변경 요구 및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홍익표 의원안은 저번 회의에서 일부는 통과되고 일부는 생각할 게 있어 가지고 보류시킨 사항인데 그때 보류시킨 사유가 해소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게 두 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통과되고 하나는 보류됐습니다.
 뭐가 통과되고 뭐가 보류됐다는 거예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등록거부 및 내용변경 사유에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등록 취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등록거부․내용변경 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보류가 됐고, 그 밑에 당구장 표의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 그래 가지고 통과됐고.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이 모호하다 해 가지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는 통과된 내용이고.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를 등록받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로 기재를 했다랄지.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어떻게 수정하는 겁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난번에 한두 개는 통과됐고.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바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저희가 심결을 해야 확정하는 내용이니 그것만 갖고 등록거부나 취소 사유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도 그렇고……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등록할 때 그것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가맹사업을 하다가 잘못을 범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맹사업을 초기에 등록할 때도 취소할 수 있고 또 가맹사업을 죽 하다가 불공정행위가 발생해서, 내용이 본인이 원래 등록한 내용하고 달라질 때 그것이 적발되면 또 취소해야 되지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가맹거래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뭐를 어떻게 했는데 두 개는 됐고 하나는 안 됐고……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당초 등록취소 사유 두 가지가 그 법안에 있었는데 한 개는 지난번에 개정됐습니다. 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내용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경우는 등록심사단계에서 충분히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개정됐고요.
 또 하나는 등록심사단계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된 경우를 하셨는데 실제 등록심사단계에서 등록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 자체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등록심사단계에서는 이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적으로 불공정행위인지를 판단해서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판단해서 심사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 논의에서도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남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4번, 가맹계약서 사용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독려를 위한 포상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미리 마련하여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이며 표준가맹계약서는 표준약관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이 기대되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독려는 좋은데 이렇게 법률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이행평가할 때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점수를 주는데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배점을 높이는 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상 지원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10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는데요.
 26페이지 보시면 5․7․8호의 행정처분, 그다음에 위반사항,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즉시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수위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소한 행정처분, 지금 예로 나온 게 빵집 같은 데서 쓰레기통을 안 닫아도 위생점검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행정처분도 즉시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올라가면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5․7․8호에 들어간 행정처분, 위반사항,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걸 시행령에 넣자는 권고지요, 법이 아니고요?
 예, 법으로 올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공정위가 정해 주면, 보호하려고 법으로 올리는 건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즉시해지 사유가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말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경미한 행정처분은 시행령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가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정돈해 주시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31페이지 15번, 거래상 지위 남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예시를 들어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개념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개정안과 같이 행위예시를 규정하면 금지규정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수범자로 하여금 금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수범자의 위법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예를 드는 방법으로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경우 예시로 드는 사례가 해당행위의 대표성을 지녀야 하고 해당행위에 정확하게 포섭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법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개정안의 ‘거래상의’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통상의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의’로 구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하면 이 경우는 반드시 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인지 어느 정도가 부당한 것인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공정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런 경우에?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만약 현장에서 이런 다툼이 생기면?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인정되잖아요. 아까 김밥집에서 불필요한 물품까지 넣었다는 예는 지나갔고, 꼭 필요한 물품도 과도하게 가격이 높은 경우가 현장에 있을 텐데 그걸 정확하게 객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이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시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아주 과도하게 그러면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집행하는 데도……
 행정상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아예 없애 버리면 ‘바르다김선생’ 김밥집처럼 그런 문제가 나타날 텐데 그것을 규제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데 아주 과도하면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상의’ 그 단어 앞에다가 ‘가맹점사업자에게’부터 ‘하는 등’까지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더 넣는 건데, 예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거래상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구체화되는 효과는 있는데 이 경우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딱 단정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논쟁이 붙고 그걸 공정위가 판결해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시장가격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이면 과도하게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시조항이 없어도 유사한 것들은 이미 공정위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위에서 다른 예시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으실까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법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행령에 각 행위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 거지요?
 앞에 사례를 안 넣어도 이미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행령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도 들어 있습니까?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가맹거래과장입니다.
 시행령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의 대표유형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 드신 예시는 대표유형 자체가 아닙니다. 기타 불이익 제공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들어 있느냐고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냐고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넣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시행령 내용에 더 추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확실히 넣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법률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맹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위 남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에까지 넣기가 뭐하다면 시행령에 넣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번에 넘어가고, 만약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요. 실제로 굉장히 문제되고 있고, 다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 과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형법 처벌이 되는 거지요? 형사상 처벌조항이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다는 아니고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상의 지위 남용……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여기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벌조항이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지요.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해도 문제없잖아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구성요건 해당이 너무 브로드해지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형벌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행정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법을 집행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과도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것을 시행령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하위규정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체계상 시행령은 안 맞고요, 시행령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구체화한 내용이 있으니 시행령 밑의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딘가에 넣어서……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말씀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용이 ‘원재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의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력을 가지고 법 위반으로 보여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저는 부당한 것은 뭐며 불이익이 뭔지 사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고 저희 법이 대개 ‘부당하게’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게 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심결례나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시규정을 법에 딱 넣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맹사업자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 보면 가맹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원재료를, 본인들이 지정한 재료를 가맹사업자들 본인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닌 비싼 가격에 강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내용, 정말눈물로 호소하는 내용들이 적시돼서, 법률상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그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쳐지는 계기가 되지 그냥 ‘부당하다’ 하는 내용에 다 포함해서 어디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존의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체계상 지제12조제1항제3호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포괄적인 조항인데 만약 이것을 이렇게 수정안이든지 개정안대로 하면 거의 한 유형만 걸리게 되기 때문에 법규정 자체가 체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가격 이외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수많이 있을 텐데 그 경우는 처벌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에 넣든지 아니면 고시에 넣든지 확실히 넣겠다고 약속을 받아 낸다고 하면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이 원래 현행법대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말씀하셨듯이 하위규정에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위규정을 보니까,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량에 대해서만 있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 강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가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오히려 고시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공정위에서 판단하셔서 하위규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위에서 그렇게 정리하셔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33페이지 16번,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심야영업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공휴일 혹은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규정된 심야영업의 경우뿐 아니라 공휴일에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질병 등의 사유 외에도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영업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결정에 있어 상황에 따른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 영업 혹은 경조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심야영업 또는 질병 등의 경우보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침해 소지가 적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심야영업 시간대 외에 공휴일 및 경조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하니까 결국 사업자가 심야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심야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맞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경조사의 경우에도……
 저도 여의도에 오면 여의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을 다 안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영업장을 열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또 본부와 사업자 간의 협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허용범위를 여기서 넓혀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자는 이런 법적 조항이 없어도, 제한이 없어도 돈벌이가 되면 아마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문을 열 겁니다, 심야에도.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는 가맹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연장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사실 줄이는 것은…… 아무리 열어 줘도 본인이 돈 되면 다른 사람 들여 놓고 경조사에 갈 거예요. 이렇게 열어 줘도 돈만 잘 벌리면 1년 12달 계속 열 거다, 그래서 거기까지 염려할 필요 있겠냐?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가변적으로…… 정말 부모상 아니면 조부상을 당했는데 딱 부부 간에 하는데 남편만 먼저 가고 나는 못 가고, 교대로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편의점을 부부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열어 줘도, 본인의 사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을 달아 놓을 필요 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경우는 심야시간대나 또는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24시간 365일 연다는 회사방침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장사도 안 되는데도 결국 여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아니라 일부 가맹업자들이 문을 좀 닫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낸 거거든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보호대책으로도 발표한 내용들이 심야시간대는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문을 못 닫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당론하고도,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것하고도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자유한국당 당론이라고 여기서 꼭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조배숙 의원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이것 열어 준다고 해서 사업본부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누가 장사되는데 일부러 놀러가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열어 놔 봐야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편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예, 편하게 해 주자는 거지요, 자기들.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거지요.
 자기결정권을 주는데, 지금은 가맹본부 입장을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세븐일레븐은 무조건 24시간 365일 열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 구해 가지고 열어 놓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안은 합당하단 말이지요.
 시행령에다가 무리하지 않게 해 놓으면 되지요.
 저는 심야영업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자와 가맹업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선택권을 안 주니까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취지는 똑같습니다.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들이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공휴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조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의 특성이 24시간 365일 하는 게 특징인데 그런 우려도 조금……
 그런데 한 사람 인생에서 예를 들어 부모 돌아가시는 것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가족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규정 갖고도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경조사를 넣게 되면 경조사라는 게 약혼식이 있든 삼촌의 어떤……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저희 쪽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 차라리 없는 걸로 하고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경조사는 저희가 집행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경조사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불가피한 사유.
 들어 있다면서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그게 아니라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인데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에 직계가족의 사망 이런 것까지는 다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문화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지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예.
 그런데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 잘되는 집이 경조사 있다고 그런 것 챙기면서 문 닫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맹사업자에게 자율권을 줌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생겨서 소비자 후생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편의점 어디 가나 많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한 군데 닫았다고 그래서 다른 편의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선택권을 넓혀 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또 계약상으로 충분히 본부와 사업자 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으로 허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것이 취지에 동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문에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집어넣는 것이 또 다른 오해 또 악용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있으면……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말씀하신 그 이유가 큽니다.
 그렇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걸 시행령에 따라서 잘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현재 돼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경조사’라는 용어는 안 들어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가피한 사유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행령에다가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지 그걸 저희가 확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사회통념상으로 다를 수 있고. 표준화된 걸 저희가 딱 규정해서 만들어 내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저희가 해석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예시를 써 놓고 법을 집행할 때 저희가 이 조항을 해석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석 기준이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어딘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그런데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저도 얘기할게요.
 촌에 가면 낮에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밤이 되면 아주 한적해져요, 특히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범죄의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 한 사람 쓰든지 아니면 주인 혼자서 지키고 있다가 밤 12시나 1시 돼 가지고 와서 완전히 털어 간다든지 범죄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만 장사가 될 법한 데는 알바를 쓰더라도 문 열어 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촌의 한적한 곳,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은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만 많지 돈벌이는 잘 안 되는 경우에 굳이 이걸 계속해서 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가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영업시간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맹점은 무조건 전부 다 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반드시 잡아넣어야 될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이건 이대로 법조문을 합시다. 실제로 안이 필요해요.
 이야기하신 대로 시골 같은 데나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무조건 열어 놓으라고 하면 사회적인 후생이 엄청 역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가맹점본부 입장에서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세븐일레븐은 무조건 24시간 365일 열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가장 기본취지는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24시간 문 열어 놔도 괜찮은지, 도회지에서야 자기 남편 죽어도 열겠지만 그러나 시골이나 아니면 유원지에 있는 경우 토․일요일 날 낮 외에는 아무 장사 안 되는 걸 자꾸 강요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열어 놓도록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부 측 의견 듣고 마무리 짓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그 주시는 내용을 보고 이 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러면 이것은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까지 대통령령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34페이지 17번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최소범위를 설정하는 이학영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역 범위에 대한 최소기준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수익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최소 영업범위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맹계약 체결 시 지역 범위에 대한 최소기준이 없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업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최소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리 기준으로 몇백 m로 할지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건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각 설정하는 거지요, 본부하고 사업자하고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자가 보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업구역이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사업자도 그 정도면 내가 사업할 수 있겠다라고 양해하고 서명한 것 아니겠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적자치의 영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새로 계약을 맺는 사람은 사적자치가 되는데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 맺고 넣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는 사람은 사적자치가 맞는데 옆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께 여쭤 봅시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말씀하신 본부하고 점 사업자 간에 합의한 영업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안에 새로 출점하면 법 위반으로 금지행위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추가해서 영업지역의 최소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필요한 걸로.
 부위원장님, 예전에 모범기준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때는 업종별로 다르게 했는데. 치킨이면 250m, 빵집은 500m 이런 모범거래기준, 그건 법적구속력은 없는 거고요.
 구속력 없이 좀 더 실용적으로 해 보자 하고 기준 없이 그냥 사적자치로 할 수 있게 놔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습니다. 2013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런 부분이 영업지역 침해범위로 계속 부당한 지위 남용으로 들어오니까 이 법안을 낸 거거든요. 지금도 사적 계약을 해도 부당하게 침해되는 영업지역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가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지책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계약을 했는데 빵집이 하나 그냥 툭 들어와서 내 계약하고 상관없이 해서 아예 기준을 넣자는 건데 그게 힘들면 이걸 어떻게 더 강화해서 가맹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대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부위원장 답변은 당초 최초로 가맹계약을 할 때 영업지역이 명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업지역에 같은 체인점이 들어오는 것은 금지돼 있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현상은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도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 골프존이었지요. 골프존이 처음에 몇 개 해 줬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 반경을 자꾸 줄이는 거지요, 갱신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과도하게,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갱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데 자꾸 영업범위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니까 아예 법으로 처음부터 딱 영업범위를 정해 주면 어떻겠냐 이 제안인데, 솔직히 저도 이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이 아니고 다른 걸로 된 것 아니에요?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갔어요.
 거기는 개별사업자로 해서 했는데 그 불만이 퍼져 나왔지요.
 예, 그렇게 됐고. 골프존은 정말 나쁜 사례이기는 한데 이걸로 막아지지도 않아요, 체인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모범기준을 예를 들면 시골과 도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가맹사업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계약 갱신 때 똑같은 지역인데 이미 영업을 잘했는데 잘되는 지역이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이전의 계약보다 축소할 경우는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못 만들까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것은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불이익 제공행위로 저희가 규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합의된 영업지역보다 훨씬 축소해서……
 계약 갱신할 때 줄어드는 경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제공행위로.
 그러니까 빵집이 잘된다고 이전의 계약보다, 예를 들면 100m인데 50m로 하고 100m의 거리에 하나를 더 놓는 경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계속 논의하시지요.
 계속 논의하십시다.
 오늘 넘어가자고요?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35페이지, 18번입니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이학영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실시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실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판촉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에서 해당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해당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가 취약합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전국적 범위의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및 가맹본부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모든 광고나 판촉행사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홍보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가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비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받아야지 이것을 자꾸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입법취지가 동의를 안 하면 그 체인점 사업자는 판촉행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상계동에 있는 점포 주인이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지는 건가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다……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에 의하면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개정안에는 그런 것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했는데요 저는 점포 수가 워낙 많으니까 협회 및 협의회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개별 동의…… 협회에 가입한 사람, 가입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되지요. 3분의 2 동의나 2분의 1 동의나 이렇게…… 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협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협의회가 없는 경우는 전체 가맹점의 2분의 1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겠지요. 광고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되는데 안 내겠다는 사람은 무임승차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제도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맹사업의 원래 목적 자체가 가맹점들을 베이스로 해서 지역에서 일정한 단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 개별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가맹사업을 하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썩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다음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대책을 가져와서 보고하게 하지요?
 실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전체 광고주 절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연간계획을 승인받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구성원들끼리 어떤 형태든 협의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사전동의보다는. 그래야 광고주 참여하게 하고 돈 내는 사람들도……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갖고 있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는 위원님들께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까 유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면 가맹본부도 이익이 되고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출이 올라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일일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면 가맹본부가 사업을 거의 못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맹본부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가맹사업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냐고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해합니다.
 문제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로 가맹점사업자한테 비용을 많이 떠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니 이렇게 사전동의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행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가맹거래과장입니다.
 제휴할인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불이익 제공행위, 시행령 유형 중에 경제적 비용분담을 강요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실제로 제재한 적이 있어요?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권혜정
 이게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 경제분석과가 신설돼서, 제휴행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은 법원에서 입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분석과를 통해서 경제분석을 실시해서 사건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를 빵집을 기준으로 보면 광고를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 빵집이 이득보는 것보다는 가맹본부가 전국적으로 가맹점 늘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해 가지고 혜택이 100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가맹본부만 칠팔십을 보고요 동네 빵집은 광고하나 안 하나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이 문제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대로 사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게 공통적인 이득이 아니고, 가맹본부는 어떻게든 가맹사업주한테 광고를 같이하자 해 가지고 자기들은 돈 안 내고 가맹사업자들…… 파리바게뜨 아무리 광고한들 동네 빵집들이 무슨 수익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전국 빵집 수, 파리바게뜨 가입자 수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공정위가 이 문제를 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계속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광고하고 판촉이 함께 묶여 있는데 광고는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동의를 얻어서 하면 하나가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판촉은 세일부터 시작해서 끼워팔기랄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그것 해 봤자 소용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와 판촉을 분리해서 사고해서 판촉의 경우에는 좀 더 자율적인 의지가 강하게 관철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은 가맹사업자들이 경제적 약자로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가맹본부 규제를 계속 하자는 법안들인데 가맹사업에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전한 발전에 부담이 되는 입법은 저는 가급적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상당히 많이 덩어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정무위 차원에서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사업자들 단체와 공청회를 열어서 이러한 규제가 이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떠한 부당행위가 사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공론화해서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받은 인상은 그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가맹사업이라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창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시간적․경제적으로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구할 수단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가맹사업자가 이벤트라든지 물건 발주하는 시스템의 판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동시켜 가지고 물건 발주할 때 동의를 얻게 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런 것은 지금 시스템상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취지는 다른 법에는 일반적으로 전 가맹점의 70~80% 정도만 찬성을 얻어도 시행하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체 동의를 다 안 얻어도, 협의회의 동의만 얻든지 안 그러면 전체 가맹점의 한 70% 정도만 얻든지 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제시했고,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앞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시적으로 잘게 접근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각 당 간사가 상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일정을 잡을 테니까 공정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예.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머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핵심만 정리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37페이지, 19번입니다.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김성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을 하는 동안 얻었던 영업 기술 내지는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다 보장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의 금지는 사업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서도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관법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미 한국피자헛 등 18개 외식업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석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이 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종료 후 몇 년 이내에 못한다든가 또는 하더라도 뭐, 뭐, 뭐는 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사적자치 영역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가맹본부가 5000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법안은……
 보류, 보류.
 보류?
 폐기, 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0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및 제휴할인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고용진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과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과 제휴할인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신용카드, 통신사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피자업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휴할인비용의 100%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료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제휴할인으로 홍보효과의 이익을 얻으므로 제휴할인비용은 사업주체 간 공평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진 의원안은 사업자들의 공동 영업행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액이나 비율 등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법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배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행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업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조배숙 의원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조배숙 의원안에 의할 경우 실제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와 다른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입법취지에 맞게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앞에서 가맹거래과장이 말씀드렸는데요 가맹본부가 제휴할인비용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규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조항의 신설은 필요치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공정위에서는 부당한 강요 금지 조항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항상 사전적으로 없고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결국 거래관계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면 그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분담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명시만 해 놓고 자연적으로 사적인 계약을 할 때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현행법으로도 이게 해결이 다 가능하다면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사후적이지요. 현행법으로 되는 것은 사후적으로 되는 거고, 이것은 사전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처벌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은 사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채이배 위원 말씀처럼 명시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 자체 계약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은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정부 측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위규정에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 규정에 구체화한다’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금은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제휴할인비용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면 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 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체화가 또 다른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구체화 범위에 빠져 나가 있는 행위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항상 구체화의 문제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너럴하게 해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행하는 건데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시행령에는 광범위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은 어떠세요, 위원님들?
 예시를 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사전적으로 그거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 개정안 발의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발의안 내용은 충분히 사전적으로 비용분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사후적인 분쟁이 더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그 부분도 아까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그러니까 제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판촉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 하실 때 같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휴하고 광고․판촉을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공청회 때 해야 되는데 사실 법을 ‘제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50% 이상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42페이지입니다.
 21번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공사 등에 대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점포설치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맹본사가 주도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는 청구한 비용의 일부만을 투입하여 나머지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맹본사 주도로 점포설치 등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본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리모델링 비용 전가를 차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쟁입찰 진행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에는 점포공사 등에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징금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시공사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것도 공청회 때 가맹본부하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 보고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일독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면 공청회 이후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21번 홍익표 의원안은 전에 논의했던 것 아닌가요?
 19대 때 했었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43페이지에 지난 소위 때 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원하는 건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그때 논의하면서 배웠는데 사실 가맹본부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동네 시설업자보다 더 싸게 스펙에 맞게 더 잘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부 측에서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정부 측?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청회 때 양쪽 입장을 들어 보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가맹사업자 도와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된 경우도 많아요.
 선의의 역설이라고……
 예.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44페이지, 22번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을 삭제 또는 연장하는 이학영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인 10년을 삭제하거나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이므로 가맹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계약갱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삭제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기간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영구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것도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추후에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46페이지, 23번입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학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및 위법하거나 공중에 위해가 되는 영업방식 강요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의미하는데 이 법 제10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 제14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이 없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김성원 의원안이 주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더하여 상권변화, 사업자의 질병 등 사정변경, 상황변화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권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권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가맹계약 해지 사유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정부 측에 여쭤 볼게요.
 예.
 사적자치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몇 번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혹시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돼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적자치의 보장이 헌법의 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보일 때는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공청회 때 같이 다뤄 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48페이지, 24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의 계약해지 유예기간인 2개월 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두 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예외적으로 거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만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의 유예기간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해지사유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해지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못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손해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즉시해지의 구체적 사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시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2개월 유예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와 관련한 민원도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저희가 개정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거하고 맞물려서 본다면 기간을 90일이냐 2개월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굳이 다음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네요.
 2개월 주냐 3개월 주냐인데, 공정위에서는 이것 가지고 민원 들어 온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5번,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해철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일정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신고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은 자유로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공적 확인절차가 없으므로 그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단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절차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난번 소위 논의사항을 보면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신고제를 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지금 당장 권한이 더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가맹점사업자의 실체를 인정해 놓고, 아까 문제됐던 광고비 부담이라든지 제휴업체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부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위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맞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3000개의 가맹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협의회도 있고 1000개의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100개짜리하고 협상하고 1000개짜리를 무시해도 정당하게 설립됐다고 자기 존재를 주장하고 자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절차도 아니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순간 협의 단체로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지위를 갖게 해 주면 사업자들이, 상대 파트너가 되겠지요. 자의적으로 상대 파트너를 고르지 않고 사업자가 협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도 두 개, 세 개 인정하도록 하듯이 사업자단체를 두 개, 세 개가 되는 것까지 인정해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자단체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 자체는 맞고.
 이걸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될지,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한 3000개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500명짜리 단체가 있을 거고 100명짜리 단체가 있을 거고, 여러 개의 단체를 보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걸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자단체 신고제는 이번에 법에 반영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청회 때 주요한 현안일 테니까, 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청회 이후에 전반적인 것을 다 함께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6번,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전해철 의원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논의할 때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7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다음에 28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28번.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8번,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쟁조정 이용 건수가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력, 예산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분쟁조정절차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서로 달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사정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필수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별로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원에서 가맹분야 분쟁조정하는 평균기간이 한 37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도 않고, 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방순회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 이 부분은 다음번 회의 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정부 측 의견 내용을 보면 정부 측 의견이 예측돼요, 대안으로 조정원의 분원을 두자는 것 보니까.
 분원을 만들고자 하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방조직의 대원칙이 중앙정부는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만드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 대정신인데 분원을 설치하는 게 전혀…… 이것은 지자체에 줘야지. 우리가 뭐든지 특별행정기관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일반행정기관에다가 그 기능을 줘야 되는데 중앙부처마다 전부 다 지방에 자기 손발을 하나씩 두려고 하는데 그것 얼마나 많은 비용입니까? 안 그래도 헌법 개정해 가지고 자치제를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9번 논의하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61페이지 29번,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 조사를 하는 박찬대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위가 횟수에 제한 없이 분쟁조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공정위가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수단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2년간 5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절차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할 유인이 적어지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분쟁조정 의뢰를 제한하면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발의 취지에 따라서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시고 신중 검토라고 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너무 분쟁이 많은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분쟁 상황을 공시하게만 해도 가맹사업자가 신규로 들어온다거나 할 때 ‘여기는 분쟁이 많은 곳이네’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분쟁이 많으면 자기한테도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을 느끼게끔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검토해서 다음 법안심사소위까지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및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홍익표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및 고발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한데 30번하고 31번은 지난 소위 때 논의한 바가 있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있습니다. 결과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일독한 바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요.
 30번과 31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지난번에도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32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마지막으로 32번,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에 대한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에 있어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계약 위반 사실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해당 규정을 지킬 유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를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문제는 계약위반 등에 관한 사인 간의 분쟁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형벌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도입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 같고. 그 밖에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분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벌로 규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난번에 전속고발권 폐지 때도 언급됐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너무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법집행의 실효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벌금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사후에 어떤 것도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때리든 벌금을 주든 본인이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적인 무슨 조치가 필요할 텐데…… 저도 딱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이것은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면 이것을 없애도 됩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러니까 형벌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면 이 안은 그렇게 갈음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논의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순서를 변경해서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전된 안건들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먼저 ‘공정 17’이라고 써 놓은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네 가지 사항이 합의되었는데 전체회의에서 하나가 보류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기업집단 국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또는 공시의무 부여 관련 사항인데 개정안들은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출자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및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게 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새로운 수정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채이배 의원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지난번데 안 들어와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채이배 의원안에도 나와 있는데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서 순환출자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롯데 때문에 되었는데 롯데에서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순환출자가 되는 게 한국으로 순환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본에 있는 계열회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둘 다 포함하자는 것이지요? 원래 당초에 이 법안 자체는 어느 것을 의미했습니까?
 원래 법안도 두 가지 다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일인에게, 총수에게 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것을 어기면 총수가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열사가 아닌 동일인이 지게 하고 그 동일인이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외계열사라는 것은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동일인 관련자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동일인한테 의무를 부과해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외국에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자기가 확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습니다. 롯데로 예를 들면 광윤사, 롯데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해외계열사라 하더라도 동일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동일인 관련자에 속합니다.
 이 자체가 롯데를 겨냥해 가지고 만든 법인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롯데가 아니라 일반…… 하기야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가 안 되니까 다른 계열사는 크게 문제 안 되겠다. 됐습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괄호에다 ‘국내, 국외 여부를 불문한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워딩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채이배 위원께서 전체회의에서 의견……
 제가 그때 의견을 제기했던 이유는 기존에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했었고 만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공정거래법의 다른 조항에 해외계열사가 포함되면서 규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논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공정위에 부탁드렸고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른 문제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GM대우 같은 경우가 해외계열사까지 합치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사유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외계열사를 안 하니까 인천 부평에 있는 GM대우가 GM의 하나의 자회사밖에 안 되고 그 자체가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그런데 해외 것까지 같이 한다면 이것은 분명 5조, 10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사유가 될 것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GM대우는 다른 경우인데요, 그것은 동일인 자체가 GM대우라는 법인이거든요.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기 때문에 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해외계열사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해외 것까지 포함되면, 외국에 있는 것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해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이 조항을 읽으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한 번도 해외 법인의 계열회사를 생각 안 해 보고 롯데만을 겨냥해서 하니까 지금 이 법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은 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이것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우선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5조 원 이상이든 10조 원 이상이든? 그 5조 원이나 10조 원이나 계열사를 카운트할 때는 국내계열사만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계열사는 아니고. 그런데 롯데의 경우에는 해외계열사를 통해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 현황을 명확하게 공시하라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글쎄, 오늘 오후에 이 자료를 갑자기 그냥 딱 들이밀어서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 대기업만 쥐 잡듯이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현재 GM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다국적기업들이나 또 펀드들의 경우 다 해외하고 연결해 보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국내 동일인만 문제가 되니까 내국인은 자꾸 손발을 묶게 되고 외국인 자회사는 손발을 안 묶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이 조항 자체는 단순히 해외계열사를 공시에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이번에 롯데라는 특수한 사건 때문에 했는데 공정거래법 전체로 보면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해서 다른 조항에 이렇게 해외계열사를 포함해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고 공정위에서 그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 조항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요.
 아니,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 하나밖에 없고 롯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금 현재는 롯데그룹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계열사까지 다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지간한 다국적기업들은 동일인 기준으로 보면 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사유가 될 거라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국내계열사의 자산규모만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해외계열사가……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를 5조에서 2조로 낮추려고 그러다가 뭐……
 10조로 올리려고 했지요.
 10조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조항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산이 5조가 되어야만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해외계열회사까지 합치면 이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지정하는 기준을 할 때는 합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것을 바꿔도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조항 자체는 사실 별문제가 안 돼요. 이미 대기업집단이 국내의 자산이 5조 이상인 경우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시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훨씬 규모가 큰데도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법안의 논의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전체회의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11월 22일 날 합의했던 그 안과 다름이 있다면 수정된 부분, 이 괄호 친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그것만 원래 합의된 안에 추가되는 거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님, 그것도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없었던 일인데 이것을 보면 크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우리 대기업만 적용한다든지 이래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외국에 있는 소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그런 데 대한 협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논의의 초점이 다르네요.
 제 의견은 지난번 논의할 때의 내용하고 초점이 다른데요. 국내계열사와 해외계열사의 뭔가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서 이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들은 국내법에 해당되는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외 법인이더라도 국내에 법인 설립을 해서 하면 국내 회사지요. 주주가 해외주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법 규율을 다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 제약사인데 여기에 영업소만 차리고 법인으로 인정 안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그런 로우풀(lawful)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은 있습니다, 영업소만 가지고 있어도 법인격을 인정하고 거기에 과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공정거래법 논의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법안 논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논의한 안건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3항까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책자에 합의한 사항이 서너 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합의가 다 된 거였잖아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합의됐는데 혹시 이것 보고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이 포인트만 문제가 돼서 다시 되돌아온 거니까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데 이것 빼고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빼고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런데 어차피 위원회안이니까 이것을 빼고 올려도 되고 포함……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고 올릴 수 있으면 채이배 위원이 동의하면 이 부분만 빼고 의결하지요, 뭐.
 다른 거라도 빨리 통과할 건 해야지요.
 위원님 의견을 주셔야지요.
 예.
 그런데 이게 1번을 빼고 2번, 3번, 4번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2번은 부과의무일 거고, 3번은 범위이고, 4번은 대상인데 1번만 빼고 올리는 게 완결한가?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3․4번 내용은 1번 내용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안도 채이배 위원님 수정안만 빼면 그냥 가는 거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빼고 2번, 3번, 4번은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공정 46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사업자의 합의․강요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본의와는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제17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대물변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단서로 열거하는 방안보다는 부당한 대물변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각 호로 나누어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호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도 및 파산 상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제3호의 경우 개정안 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마지막으로 입증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공정 3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논의 현황이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번 소위에서 공정위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수용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수용의견을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관영 의원안, 윤상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제조업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공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공급자가 생산업자 등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생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윤상직 의원안은 판매자, 즉 변경․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 변경․수리․표시 등이 손해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제조물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그 외 경우의 판매업자는 현행법과 유사하게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차적 책임은 제조업자가 지는데, 김관영 의원안도 제조업자가 집니다. 윤상직 의원안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보충적 책임은 현행은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김관영 의원안은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등 피해자가 생산물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생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윤상직 의원안은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위는 김관영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관영 의원안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고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의 추적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를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는 지난번과 입장이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는 겁니까?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예, 제조물의 정의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체를 다 제외하는 거지요? 양식을 하든 채취를 하든 다 반영……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영 안 하고요.
 참고로 발의했던 김관영 의원님도 그 부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윤상직 의원안이 1차적 책임과 보충적 책임을 좀 더 강화를 시켰는데, 공급자 책임을 강화하고 대신에 또 입증책임은 완화시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4당 간사님들과 4당 수석들이 함께 논의할 때 이 부분은 윤상직 안으로 우리가 합의했었는데 지금……
 그때 같이 안 하셨나요, 채이배 위원님? 그때 같이 계셨을 때 다룬 부분인데?
 윤상직 의원님 안으로 했었나요? 저는 그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된……
 두 가지 했지요. 공급자 입증책임,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과 그다음에 징벌적손해배상이라는 그 내용이었고. 그런데 윤상직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은 판매업자까지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따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고 여기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반대……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박재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급업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매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상직 의원님 안은 제조물의 판매․대여뿐만 아니고 변경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까지 포함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 결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수리까지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여기서 판매업자라는 게 결국 공급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축소시키는 거니까 축소시키는 걸로 받지요, 확대하는 게 아니고?
 수리업자까지 포함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6번,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김관영 의원님 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김관영․최명길․우원식․윤상직 의원안은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세 가지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오제세 의원안은 두 가지 간접사실만 증명하면 곧바로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애․서영교 의원안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세 가지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결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진 의원안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 및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김관영 의원안, 최명길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윤상직 의원안을 살펴보면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하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아래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할 경우 생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생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정합니다. 다만 생산업자가 생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이 지금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제일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요구하네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없으세요?
 정부도 동의하는 안이니까……
 정부 동의안으로 가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3페이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를 전보적 손해배상방식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규정된 배상액 산정요인을 고려하여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 하단을 보면 징벌적손해배상한도에 3배 한도도 있고 12배 한도도 있고 5배 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건의 개정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벌책임자는 윤상직 의원안을 빼고 나머지는 제조업자이고, 징벌배상책임발생 요건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징벌배상이 되는 피해는 백재현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최명길 의원안은 생명․신체․재산 손해이고, 조정식․서영교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생명․신체 손해로 재산 손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손해로 재산 손해를 제외하고 있고, 윤상직 의원안은 생명․신체 손해로 재산 손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징벌배상 한도는 백재현 의원안 12배 한도, 오제세 의원안 3배 한도, 최명길 의원안 5배 한도, 조정식․서영교 의원안 5배 한도, 한정애 의원안 10배 한도, 우원식 의원안은 10배 이상으로 상한이 없습니다. 윤상직 의원안은 3배 한도입니다.
 이 표에 알기 쉽게 음영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음영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공정위가 수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 입장은 고의성이 있고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도입한다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정리된 것은 정리된 대로 각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관영 의원님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오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회의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합의가 가능하면 의견 들어 보지요?
 10조를 5조, 7조로 내리자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예.
 그것이 법적 보완장치가 없으니까 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내고, 합의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계속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0조로 이해했는데 이걸 7조로 수정해서 제안하신 겁니까?
 5조에서 10조로 올려놓으니까 그걸 7조 정도로 하자고 제안하신 거지요.
 그리고 김관영 의원은 법으로 넣자……
 시행령 사안인데……
 10조는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현행법은 시행령입니다.
 법으로 7조로 하자는 거지요.
 글쎄, 저는 일관되게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정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일정규모로 정하는 것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GDP의 0.5%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조에서 10조 그 기준도 기준이지만 공정위에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는 5조도 해당이 되게끔 법률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안도 올라왔나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정부안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조에서 10조 논의는 못 하더라도 정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을 내서 정부가 원래 하고자 하는 만큼이라도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부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정부안은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전부 5조에서 10조로 올렸는데 그중에서 공시의무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기업집단을 별도로 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생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시행령에 한하는 겁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아닙니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대로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로 올리면서 공정위가 5조 이상의, 그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유지하겠다 하면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김관영 의원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제안하셨고. 이것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조하고 5조 문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조하고 10조와는 별개로 현재 규제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낸 것을 저희가 통과시켜 놔야, 4월 달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지 않으면 이 논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현재는 10조입니다. 10조는 그냥 시행령으로 유지하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시행령으로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백이 생겼으니까 5조에 관해서는 법에 정하자 이거지요, 공시의무하고 일감몰아주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7조로 돼 있는지가 제가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아니, 김관영 의원님 안은……
 이건 김관영 의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겁니다.
 정부는 5조인데……
 7조는 법안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김관영 의원이 제안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냥 묻어두더라도 정부안이라도 지금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김관영 의원님은 7조도 법에 규정하자는 것인데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5조 기준은 법에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료가 공정 몇 번입니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공정 10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1항부터 53항까지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따로 보고하실 게 있나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집단이며, 2016년 9월 기준 65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9월 30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2016년 12월 현재 27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10조 원 이상입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7조 원 이상이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10조 원 이상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현행법에는 없는 제도이고 김관영 의원안은 5조 원 이상이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제출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5조 원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을 통한 기업집단 규제 이원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중 일부는 경제력 집중 제한이라는 목적 외에도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진 규제들도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김관영 의원안 같은 경우는 7조 원입니다―기업집단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산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관리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및 금액기준 자체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고, 찬성의견은 다양한 침익적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러한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기업집단이 속하는지에 관해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정기준의 내용입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7조 원 이상․5조 원 이상이고, 정부 제출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 원 이상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 원 이상, 물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경제여건 및 경제력 집중 규제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만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및 공기업만을 계열회사로 하는 기업집단 또는 금융업․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할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을 통한 기업집단 규제 이원화에 동의하고요.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은 저희들은, 다른 법을 보더라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의 경우에 금액기준은 대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10조에서 7조로 내리면 기업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27개에서 43개로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10조로 해서 상당한 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나간다 해서 이러는 건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이 제도가 과거에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해 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략 30개 그룹 정도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조냐 7조냐의 차이는 큰 차이이고, 시행령이냐 법으로 둘 거냐는, 하여튼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급하면 시행령으로 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기업의 규모라는 게 경제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다 명시하면 더 경직화될 것 같고, 한다면 시행령인데 시행령에도 숫자로 박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종석 위원 말씀대로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하면 자동적으로 연동되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런 논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수정하시려면 그렇게 조정하는 게, 저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법률에 어떤 숫자를 박으면 경제규모의 변화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경제규모의 비율로 현재 경제규모에서 10조와 7조가 몇 %인지 계산해서 안을 주시고, 10조로 할 건지 7조로 할 건지만 논의를 좁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오늘 정리되지 않으면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가 그동안 매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지정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5월 1일자로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시행령 개정안대로 10조 이상만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또 공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데드라인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가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언제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5월 1일자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5조 이상의 김관영 의원님 제안 자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것 아닌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아니, 시행령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범위만 정할 수 있고요. 이게 이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는 시행령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공시의무가 있는 것은 5조 이상……
 공시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법에서 지정해야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5조 이상의 기업은 사익편취하고 공시의무를 부여한다고 시행령에 넣으면 안 돼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안 됩니다. 그것 법에서 별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임이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부안대로라도 가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기준은 추후에 더 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지정기준은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5월 1일까지는 고시를 하셔야 된다니까……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제가 유연하게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의원께서 제시하신 5조 원 기준으로 해서……
 7조.
 아니요, 5조 공시의무……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5조는 똑같습니다. 저희 정부안하고 김관영 의원안하고 똑같습니다.
 10조, 7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김관영 의원안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5조 기준은 같지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시행령에 정하느냐 법으로 정하느냐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정부는 시행령에다 5조를 정하고 공시의무나 이런 내용은 법에다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김관영 의원님은 그것을 다 법에다 정하자는 거니까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김관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에 공백이 생기는게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기업은 그냥 5조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맞습니다.
 그것을 법에다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계속하되 그것은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면서, 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그러면 그 뒤의 2번, 3번이 같이 개정돼야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업집단 정의․지정기준 등 관련 조문 체계 정비입니다.
 현행법은 순환출자 또는 채무보증 등과 같이 개념의 정의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등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법률의 총칙 부분에 몰아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 조항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주회사의 설립 제한 규제, 상호․순환출자의 금지 등 관련 규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 수요자가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규제 관련 개별 규정의 규율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하고, 순환출자 등 개념의 정의 규정을 법률의 총칙 부분에 모아 따로 규정하여 법률 수요자가 규제를 통일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용어 바꾸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10페이지, 3번입니다.
 상호출자 현황 공시 도입 및 채무보증 현황 공시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내용으로 ①일반현황, ②주식소유현황, ③순환출자 현황, ④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⑤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상호출자․채무보증 현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내용으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규제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황공시의 대상으로 상호출자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다 마치신 거지요?
 예.
 공시는 5조만 들어가는 것이고……
 예, 5조만 공시지요.
 10조에서 7조 가는 것은 오늘 안 한 거지요?
 아니아니, 5조 이상부터 공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 거고.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5조 이상은 공시하고 사익편취하는 것이고, 10조 이상은 다섯 개 부분을 전부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7조도……
 아니요, 7조하고 상관없이.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7조는 김관영 의원님 안인데 그것은 일부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5조 그대로?
 예, 5조 이상 적용받는 걸로.
 앞서 당부드렸던 것처럼 정리해서 각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용어와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사항별로 제가 ‘폐기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 사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