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06年11月8日(水)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국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국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동 법률안은 구호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본의 아니게 피구호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구호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활성화하여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적극 구호하여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이사장이신 김정규 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이신 유인술 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신 인요한 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경희대 법대교수이신 주호노 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규 이사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동 법률안은 구호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본의 아니게 피구호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구호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활성화하여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적극 구호하여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이사장이신 김정규 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이신 유인술 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신 인요한 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경희대 법대교수이신 주호노 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전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규 이사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삼가 인사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현재 이곳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저희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명 취지에 따라 저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 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법률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법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인명구조활동을 촉진하는 법’ 또는 ‘시민의 구조활동 조장법’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명구조가 목적이고 구호자 보호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목적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명구조활동을 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전문 구조요원의 손길이 닿기 전 단계의 응급처치 및 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적용범위를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급활동을 포괄함으로써 공인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구급활동까지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항은 응급환자를 처음 목격한 사람의 인명구조활동을 독려하고 보호하려는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역할을 보면 불의의 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현장의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주지 않거나 구조요원이 당도할 때까지 그 환자의 생명고리를 유지해 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를 살리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의료인이나 구조사들에게만 허용되므로 일반 시민은 임명구조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공 응급의료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는 길이 바로 선한사마리아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은 공공 응급의료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 의견에서도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권리의무가 공인자격별로 규정된 법령이 따로 있는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그들의 권리의무를 중첩 규제하려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일반 시민에 대한 인명구조 의무와 벌칙조항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핵심 조항은 응급환자 목격자의 인명구조의무 조항과 인명구조에 대한 면책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조항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사랑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명구조의무 조항이 결여한 법률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호자 보호법은 구급의무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그 구급의무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외양만을 취하고 생명사랑정신은 배척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일반 인명구조의무에 대한 주호노 교수님의 진술내용에 대한 소개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호노 교수님은 2005년도 공청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도움을 줘야 할 신탁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고, 준 도움에 대하여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행동을 정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주호노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인명구조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인명구조자 면책과 그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의의 인명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은 이 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다만 그러한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은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손길이 닿기 전 단계의 인명구조행위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인명구조행위는 이 법의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인명구조활동은 이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전문구조요원에게는 법령으로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는 공인자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자격에 상응하는 전문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직무상의 면책 기준은 그들의 공인자격에 상응한 전문서비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상의 의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명구조행위에 대한 면책 기준을 그대로 공인자격 전문직업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상의 관용 규정을 성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의료소비자는 공인자격 구조요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자격 구조요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입은 손상에 대하여 면책한다면 의료소비자의 의료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의 의료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이 법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는 공인 전문직업인에 대한 선의의 면책규정이 그들의 직무 태만이나 불성실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역기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역기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인 전문직업인에 대한 면책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는 그 법에 대단히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로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대로 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선한사마리아인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다름을 알고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인본부가 원하는 것은 본 법안의 연구보고서에서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도에 행자부가 발주한 학술용역보고서의 서문에서 이미 연구의 목적과 한계를 119 구급대원의 업무 수행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데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현재 이곳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저희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명 취지에 따라 저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 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법률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법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인명구조활동을 촉진하는 법’ 또는 ‘시민의 구조활동 조장법’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명구조가 목적이고 구호자 보호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목적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명구조활동을 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전문 구조요원의 손길이 닿기 전 단계의 응급처치 및 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적용범위를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급활동을 포괄함으로써 공인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구급활동까지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항은 응급환자를 처음 목격한 사람의 인명구조활동을 독려하고 보호하려는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역할을 보면 불의의 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현장의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주지 않거나 구조요원이 당도할 때까지 그 환자의 생명고리를 유지해 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를 살리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의료인이나 구조사들에게만 허용되므로 일반 시민은 임명구조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공 응급의료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는 길이 바로 선한사마리아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은 공공 응급의료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 의견에서도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권리의무가 공인자격별로 규정된 법령이 따로 있는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그들의 권리의무를 중첩 규제하려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일반 시민에 대한 인명구조 의무와 벌칙조항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핵심 조항은 응급환자 목격자의 인명구조의무 조항과 인명구조에 대한 면책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조항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사랑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명구조의무 조항이 결여한 법률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호자 보호법은 구급의무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그 구급의무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외양만을 취하고 생명사랑정신은 배척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일반 인명구조의무에 대한 주호노 교수님의 진술내용에 대한 소개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호노 교수님은 2005년도 공청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도움을 줘야 할 신탁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고, 준 도움에 대하여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행동을 정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주호노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인명구조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인명구조자 면책과 그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의의 인명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은 이 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다만 그러한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은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손길이 닿기 전 단계의 인명구조행위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인명구조행위는 이 법의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공인자격 전문직업 구조요원의 인명구조활동은 이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전문구조요원에게는 법령으로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는 공인자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자격에 상응하는 전문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직무상의 면책 기준은 그들의 공인자격에 상응한 전문서비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상의 의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명구조행위에 대한 면책 기준을 그대로 공인자격 전문직업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상의 관용 규정을 성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의료소비자는 공인자격 구조요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자격 구조요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입은 손상에 대하여 면책한다면 의료소비자의 의료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의 의료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이 법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는 공인 전문직업인에 대한 선의의 면책규정이 그들의 직무 태만이나 불성실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역기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역기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인 전문직업인에 대한 면책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는 그 법에 대단히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로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대로 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선한사마리아인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다름을 알고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인본부가 원하는 것은 본 법안의 연구보고서에서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도에 행자부가 발주한 학술용역보고서의 서문에서 이미 연구의 목적과 한계를 119 구급대원의 업무 수행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데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요한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국회에서 시간 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여기서 4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말이 많고 또 혹시 실수하는 언행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쓴 글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왜 필요하고, 저는 아마 다른 분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적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84년도에 전라도 순천에서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앰뷸런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또 옮기다가 광주와 순천 중간에서 택시 안에서 앉은 채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사촌들이 나와서 열심히 도왔고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졌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9와도 깊은 인연을 가져서…… 한국보다 훨씬 더 외진 곳 텍사스에 방문했는데 911이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왜 한국에서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119하고 한 15년 전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도 개선하고, 탑차 식으로 생긴 구급차는 저희들이 고안한 구급차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구호자 보호법은 이름 자체가 유태나……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바탕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쉽게 이해하지만 원래 한국은 기독교가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구호자 보호법’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구라파와 미국을 보면, 미국은 거의 50주가 다 이런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다 동시에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보험 처리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게 지금 우리 119 대원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한테도 적용되지만 시급한 것은 119 대원들이 앞으로는 점점 좁고 깊은 응급의학을 배워서 환자를 이송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도 병원 전 처치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무시하고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의욕이 안 납니다. 의욕이 안 날 뿐 더러 골치 아프니까 환자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런 것을 일선 서에서 많이 듣습니다.
현재 119가 한국에서 구급환자를,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1년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00만 건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옮기면서 그냥 옮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치료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더 발전을 해 나갈 방향이 됐는데, 지금 하드웨어는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범위 확대를…… 어떤 나라는 의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직업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가 응급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극단에 가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 가지고 서툴게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분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이고 넓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사람이 다쳤을 때 나서서 마음 편안하게 도울 수 있다…… 전에 어떤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 들은 얘기는 ‘남용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대충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해서 사람을…… 그런데 저는 사람의 도덕성, 특히 한국문화에는 이웃사촌을 돕는 게 미덕인데 그런 일은 극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또 여기 주 교수도 계시고 그동안 숨어서 도움을 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 법은 지금 통과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늦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어지지 않고 빨리 통과돼서 마음 놓고 누구든지, 일반시민 공무원 의료인 누가 됐든지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능력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하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국회에서 시간 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여기서 4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말이 많고 또 혹시 실수하는 언행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쓴 글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왜 필요하고, 저는 아마 다른 분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적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84년도에 전라도 순천에서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앰뷸런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또 옮기다가 광주와 순천 중간에서 택시 안에서 앉은 채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사촌들이 나와서 열심히 도왔고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졌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9와도 깊은 인연을 가져서…… 한국보다 훨씬 더 외진 곳 텍사스에 방문했는데 911이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왜 한국에서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119하고 한 15년 전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도 개선하고, 탑차 식으로 생긴 구급차는 저희들이 고안한 구급차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구호자 보호법은 이름 자체가 유태나……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바탕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쉽게 이해하지만 원래 한국은 기독교가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구호자 보호법’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구라파와 미국을 보면, 미국은 거의 50주가 다 이런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다 동시에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보험 처리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게 지금 우리 119 대원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한테도 적용되지만 시급한 것은 119 대원들이 앞으로는 점점 좁고 깊은 응급의학을 배워서 환자를 이송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도 병원 전 처치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무시하고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의욕이 안 납니다. 의욕이 안 날 뿐 더러 골치 아프니까 환자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런 것을 일선 서에서 많이 듣습니다.
현재 119가 한국에서 구급환자를,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1년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00만 건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옮기면서 그냥 옮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치료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더 발전을 해 나갈 방향이 됐는데, 지금 하드웨어는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범위 확대를…… 어떤 나라는 의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직업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가 응급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극단에 가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 가지고 서툴게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분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이고 넓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사람이 다쳤을 때 나서서 마음 편안하게 도울 수 있다…… 전에 어떤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 들은 얘기는 ‘남용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대충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해서 사람을…… 그런데 저는 사람의 도덕성, 특히 한국문화에는 이웃사촌을 돕는 게 미덕인데 그런 일은 극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또 여기 주 교수도 계시고 그동안 숨어서 도움을 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 법은 지금 통과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늦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어지지 않고 빨리 통과돼서 마음 놓고 누구든지, 일반시민 공무원 의료인 누가 됐든지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능력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하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술 자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술 자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교수를 맡고 있는 유인술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 주신 유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호자 보호법은 인요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벌써 제정됐어야 될 법안인데 이제라도 이런 제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발의된 구호자 보호법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모태로 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남을 도운 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외국의 굿 사마리탄 로(Good Samaritan Law)와 같은 법안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의도에 대한 정의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의도라고 말하려면 첫째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해서 수입을 비롯한 금전적 보상에 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인이 행위를 실시해야 할 시간적․공간적 영역의 밖에서 해야 하는 행위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면책 전제조건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 중인 법안의 제4조에 ‘선한 의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도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밖에서 요구호자를 구호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라 함은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 활동하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종사자, 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보건교사라든지 응급구조사, 소방 119 구급대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봉급을 받는 금전적 수입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순수 일반인들과 똑같이 선한 의도라고 봐 줘야 되는 범주 안에 과연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법안 자체는 우리가 선의의 일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을 굳이 삽입을 하자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든 자’를 ‘일반인 및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 통상 근무 중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과 같은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및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로 수정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법안 제8조(형사책임의 감면)과 제9조(민사책임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는 감면조항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에 일반인 면책조항을 삽입하면 형사책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면책의 범위를 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우리가 결국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도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자격 및 면허 범위 내에서 행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면책 범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을 때 이런 감면조항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결국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법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선의로 구호행위를 한 사람이 결국에 경찰 검찰 이런 조사를 거치고 변호사 선임, 재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구호자가 이에 따른 시간적․정신적․경제적 손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구호행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에 처한 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법률 제정목적을 살릴 수 없게 되고 면책 전제조건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정목적을 살리고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려면 중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고의 중대 과실에 대한 범위를 법안에 설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 1기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구급대원과 접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에서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양성반에서 약 2500명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에 종사하는 대다수 인력이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이고, 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법률적인 소송 위험으로 인해서 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견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중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법이 없어서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아니면 소방에서 골치 아프니까 응급처치를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현재 응급의료법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라든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업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골치 아파서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즉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접해 본 많은 우리 119 구급대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들이 강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임상경험이 좀 부족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 없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도 보호하고 현재 소방에서 어려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이런 구호자 보호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전담 대리하도록 하는 기구를 두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사고공제회를 설립했듯이…… 지금 소방에도 소방공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소방사고공제회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소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우리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 주신 유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호자 보호법은 인요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벌써 제정됐어야 될 법안인데 이제라도 이런 제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발의된 구호자 보호법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모태로 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남을 도운 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외국의 굿 사마리탄 로(Good Samaritan Law)와 같은 법안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의도에 대한 정의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의도라고 말하려면 첫째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해서 수입을 비롯한 금전적 보상에 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인이 행위를 실시해야 할 시간적․공간적 영역의 밖에서 해야 하는 행위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면책 전제조건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 중인 법안의 제4조에 ‘선한 의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도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밖에서 요구호자를 구호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라 함은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 활동하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종사자, 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보건교사라든지 응급구조사, 소방 119 구급대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봉급을 받는 금전적 수입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순수 일반인들과 똑같이 선한 의도라고 봐 줘야 되는 범주 안에 과연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법안 자체는 우리가 선의의 일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을 굳이 삽입을 하자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든 자’를 ‘일반인 및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 통상 근무 중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과 같은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및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로 수정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법안 제8조(형사책임의 감면)과 제9조(민사책임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는 감면조항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에 일반인 면책조항을 삽입하면 형사책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면책의 범위를 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우리가 결국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도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자격 및 면허 범위 내에서 행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면책 범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을 때 이런 감면조항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결국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법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선의로 구호행위를 한 사람이 결국에 경찰 검찰 이런 조사를 거치고 변호사 선임, 재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구호자가 이에 따른 시간적․정신적․경제적 손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구호행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에 처한 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법률 제정목적을 살릴 수 없게 되고 면책 전제조건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정목적을 살리고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려면 중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고의 중대 과실에 대한 범위를 법안에 설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 1기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구급대원과 접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에서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양성반에서 약 2500명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에 종사하는 대다수 인력이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이고, 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법률적인 소송 위험으로 인해서 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견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중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법이 없어서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아니면 소방에서 골치 아프니까 응급처치를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현재 응급의료법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라든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업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골치 아파서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즉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접해 본 많은 우리 119 구급대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들이 강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임상경험이 좀 부족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 없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도 보호하고 현재 소방에서 어려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이런 구호자 보호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전담 대리하도록 하는 기구를 두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사고공제회를 설립했듯이…… 지금 소방에도 소방공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소방사고공제회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소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우리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호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호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노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로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호자 보호법안은 다른 법률과 다른 법입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비상 상태에서 작동하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꺼져가는 불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비상상태에서 작동하는 법이다, 이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이 법은 각박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최소한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는 상호 보증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보하는 사회적 연대성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해서…… 따라서 재산이나 명예 이런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해서 ‘그를 구호하라’ 이게 첫 번째 이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호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마구잡이로 덤비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 이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신고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고, 또 전문기관이 구호를 하는 데 힘이 부치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신고의무, 협조의무, 구호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나 침해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또 본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신체에 대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굿 사마리탄 로’라고 해서 앞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명에 대한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담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기본적으로 경과실에 대한 민사 면책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호자법은 경과실에 대한 민사 면책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면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상의 면책과 관련해서 직무상 의무 있는 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직무상 의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필수조건인데 그렇게 하자면 반드시 경과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것은 법관이 판단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면책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 기술수준에 위배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해서 과실상 어떤 책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그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의무 있는 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직무상 의무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것이지 자기가 행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인 추상적인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호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영미법계에서는 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륙법계인 유럽 쪽에서는 이런 구호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데 그것도 형법에서, 기본법인 형법에서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자기에게 특별히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면 구조하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줄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토론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로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호자 보호법안은 다른 법률과 다른 법입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비상 상태에서 작동하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꺼져가는 불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비상상태에서 작동하는 법이다, 이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이 법은 각박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최소한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는 상호 보증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보하는 사회적 연대성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해서…… 따라서 재산이나 명예 이런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해서 ‘그를 구호하라’ 이게 첫 번째 이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호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마구잡이로 덤비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 이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신고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고, 또 전문기관이 구호를 하는 데 힘이 부치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신고의무, 협조의무, 구호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나 침해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또 본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신체에 대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굿 사마리탄 로’라고 해서 앞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명에 대한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담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기본적으로 경과실에 대한 민사 면책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호자법은 경과실에 대한 민사 면책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면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상의 면책과 관련해서 직무상 의무 있는 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직무상 의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필수조건인데 그렇게 하자면 반드시 경과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것은 법관이 판단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면책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 기술수준에 위배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해서 과실상 어떤 책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그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의무 있는 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직무상 의무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것이지 자기가 행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인 추상적인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호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영미법계에서는 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륙법계인 유럽 쪽에서는 이런 구호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데 그것도 형법에서, 기본법인 형법에서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자기에게 특별히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면 구조하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줄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토론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법안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아주 흔히 잘 쓰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나섰다가 소송 피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팽배해 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의 이 법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참 좋은 취지이고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전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참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의 범위, 이 문제가 크게 생각이 서로 다르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두 분은 일반 시민에 한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한 분은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로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요. 전부 다 주장하시는 바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법의 실효성,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법이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요한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습니까, 이 적용 대상의 범위가?
오늘 바쁘신 중에도 법안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아주 흔히 잘 쓰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나섰다가 소송 피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팽배해 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의 이 법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참 좋은 취지이고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전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참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의 범위, 이 문제가 크게 생각이 서로 다르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두 분은 일반 시민에 한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한 분은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로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요. 전부 다 주장하시는 바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법의 실효성,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법이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요한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습니까, 이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의사를 제외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 미국은 다 주 단위로 되어 있고, 구라파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해당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의사는 직업이…… 소방공무원은 학문 자체가 워낙 좁고 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술…… 주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평상시 법이 아니고요,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법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의 경우는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김정규 이사장께서는 ‘일반 시민에 한해야 한다. 직무상의 구호의무가 있는 자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중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전문인의 경우는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김정규 이사장께서는 ‘일반 시민에 한해야 한다. 직무상의 구호의무가 있는 자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중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나 119라 하더라도 정상 업무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과 같이 포함시켜도 좋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사가 산보를 가다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아무런 의료 장비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구급행위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무 중일 때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근무자로서 불성실한 태도, 근무 태만, 직무 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면책을 줄 경우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요?

예, 법에서는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급 활동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면 거기 의사가 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출동하는 것은 전문 구조요원들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의 구급 활동은 일반인과 같이 취급할 수가, 동격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서는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급 활동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면책을 주었을 경우에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불성실 구조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면책을 주었을 경우에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불성실 구조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반대로 소송이나 어떤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지 못하고 직무 유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가 다 직무 유기인데 그 두 가지 직무 유기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 직업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환자의 생명이 혹시라도 훼손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 때문에 어떤 생명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불의의,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 때문에 굉장히 꺼린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면책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면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적용범위를 넓혀서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 범위를 좁혀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엄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법과 관련해서 꼭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어떤 생명사랑 실천을 부추기는 데 필요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부추기는, 즉 조장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야, 그런 정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소위 응급환자를 목격한 사람에게 그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의무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법과 관련해서 꼭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어떤 생명사랑 실천을 부추기는 데 필요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부추기는, 즉 조장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야, 그런 정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소위 응급환자를 목격한 사람에게 그 응급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의무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켜서 법을 만들 바에야 만들지 말라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법 제정을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기본은 일반인의 구급활동입니다. 그런데 의사라든지 119 요원들이 일반인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구호자라는 것이지요. 구호자라고 보면 그것은 일반 시민이 됐든, 소방공무원이 됐든 다 구호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놓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그 법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칭할 때 이 법의 성격과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의 명칭을 놓고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그 법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칭할 때 이 법의 성격과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호노 진술인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전 인구의 53.1%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국민은 불과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법명에 대해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하고 어느 것이 빨리 와 닿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의 목적과 이념이 법명에서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이라는 법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보호를 위해서 생명을 건지자는, 그러니까 인명을 건지자는 뜻인데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생명 사랑, 생명을 구조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시민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보호를 위해서 생명을 건지자는, 그러니까 인명을 건지자는 뜻인데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생명 사랑, 생명을 구조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시민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호자 보호는 하나의 수단이지요. 생명을 구하자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한 법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촉진하는 법이라든지, 시민의 구급활동 조장법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구호자 보호는 하나의 수단이지요. 생명을 구하자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한 법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촉진하는 법이라든지, 시민의 구급활동 조장법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법 조항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덕성을 법률의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조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저도 분명히 봤는데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싶지만 우선 내가 수영 실력이…… 모두가 똑같지도 않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구조하러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최근에 지난 여름을 지나오면서? 또 자기 실력은 자기가 아는데 때로는 안 들어갔다고 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저도 분명히 봤는데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싶지만 우선 내가 수영 실력이…… 모두가 똑같지도 않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구조하러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최근에 지난 여름을 지나오면서? 또 자기 실력은 자기가 아는데 때로는 안 들어갔다고 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조의무에 대한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벌칙 규정을 하는 목적이 이웃사람, 말하자면 이웃의 생명을 구제하는 그런 미풍양속을 부추기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선언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 옆에 계시는 주 교수님의 아티클(article)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마는 프랑스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360프랑~1500프랑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중국 일본 등도 거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명 유기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 국가들이 그와 같은 벌칙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웃이 위급할 때 나가서 도와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부추기자는 데 뜻을 둔다면 벌칙 규정 자체는 적어도 가령 네덜란드라든지 러시아 루마니아…… 이와 같이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에 처한다든지 이와 같이 벌칙 자체가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의 소망입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벌칙 규정을 하는 목적이 이웃사람, 말하자면 이웃의 생명을 구제하는 그런 미풍양속을 부추기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선언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 옆에 계시는 주 교수님의 아티클(article)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마는 프랑스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360프랑~1500프랑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중국 일본 등도 거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명 유기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 국가들이 그와 같은 벌칙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웃이 위급할 때 나가서 도와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부추기자는 데 뜻을 둔다면 벌칙 규정 자체는 적어도 가령 네덜란드라든지 러시아 루마니아…… 이와 같이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에 처한다든지 이와 같이 벌칙 자체가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의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넓은 해량으로 질의 순서를 양해해 주신 박기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요한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여기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TV 보도를 통해서 선친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작고하신 사정을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파했던, 누군들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대단히 가슴 아팠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거듭 애도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저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 제명…… 구호자, 어떤 구호자냐면 긴급한 상황이나 응급한 상황에서의 구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규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특정 종교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이 법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그와 같은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도, 법 제명에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최소한 긴급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구호자 보호라든지 위험에 빠진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인술 선생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예컨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소방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있는 분들까지도 구호자의 범주에 속해서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시는 거지요?
또 본 위원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넓은 해량으로 질의 순서를 양해해 주신 박기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요한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여기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TV 보도를 통해서 선친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작고하신 사정을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파했던, 누군들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대단히 가슴 아팠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거듭 애도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저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 제명…… 구호자, 어떤 구호자냐면 긴급한 상황이나 응급한 상황에서의 구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규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특정 종교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이 법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그와 같은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도, 법 제명에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최소한 긴급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구호자 보호라든지 위험에 빠진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인술 선생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예컨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소방원,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있는 분들까지도 구호자의 범주에 속해서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진 요구호자에게 구호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자격도 갖지 않은 일반인에게 구호행위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문성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논리상의 충돌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호노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면책은 별개의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확장적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 충돌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호노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면책은 별개의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확장적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 충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인에게는 허용을 하면서 전문가한테는 허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에 대해서, 주호노 교수님이 소방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보고서 냈던 자료 188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상황 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책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만약 응급구조사가 그 능력이 다하는 때까지 그 훈련 수준에 맞도록 치료를 했다면 법적인 불리한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써 해야 되는 업무 범주 내에서 제대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 근무 중인 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환자를 안 본다 그러면 저희는 선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올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까 주 박사님께서 이 구호자 보호법은 비상 시 작동하는 것이고 오직 생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관이 주로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회피하지 않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듯이……
똑같이 현재 근무 중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구급대에 구급대원이 51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간호사가 170명, 응급구조사가 2876명, EMT가 29명, 구급교육 받은 사람이 1643명입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 중에는 당연히 그 자격증에 맞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의도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인에게는 허용을 하면서 전문가한테는 허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에 대해서, 주호노 교수님이 소방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보고서 냈던 자료 188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상황 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책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만약 응급구조사가 그 능력이 다하는 때까지 그 훈련 수준에 맞도록 치료를 했다면 법적인 불리한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써 해야 되는 업무 범주 내에서 제대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 근무 중인 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환자를 안 본다 그러면 저희는 선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올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까 주 박사님께서 이 구호자 보호법은 비상 시 작동하는 것이고 오직 생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관이 주로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회피하지 않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듯이……
똑같이 현재 근무 중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구급대에 구급대원이 51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간호사가 170명, 응급구조사가 2876명, EMT가 29명, 구급교육 받은 사람이 1643명입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 중에는 당연히 그 자격증에 맞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의도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더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병원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급박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유인술 선생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확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병원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급박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유인술 선생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확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 김정규 이사장님하고 인요한 선생님, 주호노 선생님은 필요하다는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유인술 진술인께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내셨지요?
우선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 김정규 이사장님하고 인요한 선생님, 주호노 선생님은 필요하다는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유인술 진술인께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내셨지요?

예.

제정 필요성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어느 쪽을 더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발의된 이 법안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 법안을 따로 제정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법안을 약간 수정․보완하면 이 내용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 적용하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민사 면책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이것은 자료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법률 명칭에 관해서요.
김정규 이사장님, 이것이 외국에서는 굿 사마리탄 액트(Good Samaritan Act)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외국에는 영어를 쓰는 나라는 대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러면 특정 종교에 관련된, 일반성․보편성에서 법률 명칭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명칭, 우리나라 말로 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입법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래도 뭐 특별히 이상한 것 있습니까? 꼭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우선 법률 명칭에 관해서요.
김정규 이사장님, 이것이 외국에서는 굿 사마리탄 액트(Good Samaritan Act)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외국에는 영어를 쓰는 나라는 대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러면 특정 종교에 관련된, 일반성․보편성에서 법률 명칭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명칭, 우리나라 말로 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입법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래도 뭐 특별히 이상한 것 있습니까? 꼭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몇 년 전에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적용범위에 관해서요, 김정규 이사장님은 소방공무원 등 그 직무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배제하자는 주장이시지요?
그다음에 이 적용범위에 관해서요, 김정규 이사장님은 소방공무원 등 그 직무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배제하자는 주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인술 진술인하고 인요한․주호노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소방공무원 등 직무로 행하는 경우도?
그다음에 유인술 진술인께서는 ‘통상 근무 중이 아닌’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시지요?
그다음에 유인술 진술인께서는 ‘통상 근무 중이 아닌’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주호노 교수님에게……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긴급 구호․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직무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만일 그때 직무수행 중이 아닌 휴가 중이라든가 비번일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법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점은 어떻습니까?
우선 주호노 교수님에게……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긴급 구호․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직무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만일 그때 직무수행 중이 아닌 휴가 중이라든가 비번일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법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점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질문과 관련이 좀 없는데 보충설명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과 관련이 좀 없는데 보충설명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이것은 응급의료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원래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료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가 출동하지 않아요. 이것 미국식인데요, 유럽식은 의사가 현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가지 않고 의사보조자가 갑니다.
그다음에 응급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 내지 의사보조자들만 할 수 있고 일반인은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현행법 위반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거든요.
그다음에 응급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 내지 의사보조자들만 할 수 있고 일반인은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현행법 위반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인술 진술인께요, 소방공무원 등은 적용 배제하자는 것이지요, 적용범위를? 그렇지요?
그다음에 유인술 진술인께요, 소방공무원 등은 적용 배제하자는 것이지요, 적용범위를? 그렇지요?

근무 중에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중인 것은 배제하고 통상 근무 중이 아닌 경우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비번이라든가 휴가 중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때는 적용해 주자……

예.

그런데 우리가 형법 해석상, 또 법률 해석상 직무라 그러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판례나 학설 이론이…… 그런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휴가 중이라든가 비번이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업무로, 직무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장을 계속 하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장을 계속 하실 것인지……

제가 지금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통상 근무 중인 자는 엄격한 그 시간대에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통상 근무 중이 아닌 휴가 때는 자기가 엄격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비번이거나 그럴 때는 구태여 자기가 어떤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신분이나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누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통상 근무 중인 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굿 사마리탄 로우(Good Samaritan Law)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비번이거나 그럴 때는 구태여 자기가 어떤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신분이나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누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통상 근무 중인 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굿 사마리탄 로우(Good Samaritan Law)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통상 근무 중이 아닌 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제가 보충 내지 추가질의할 때 하고요.
우선 김정규 이사장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지요?
우선 김정규 이사장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지요?

예.

가볍더라도 벌칙을 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의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의무 없는 자에게 일부러 의무를 부과하면서 거기다 또 잘못하면 벌칙까지 준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반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의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의무 없는 자에게 일부러 의무를 부과하면서 거기다 또 잘못하면 벌칙까지 준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반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부추기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 저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부추기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촉구하고 촉진하자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벌칙을 굳이 안 넣어도……

그래서 정신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좀더 잘하라고?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그것은 법이론상, 형평상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원님, 다른 나라의 사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다른 나라의 사례가…… 생각해 보세요.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하고 있는 불란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욕심을 제가 많이 부리는 겁니다.
저도 절대로……
저도 절대로……

마치겠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거의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규 이사장님께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법의 취지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응급환자 구조활동을 조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로 선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상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규정을 설치하자고 하는 주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용에 보면.
물론 포상 규정을 통해서 구호자의 선성(善性)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진술인 김 이사장님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예컨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신종 업종으로 ‘카파라치’ 이런 것 기승부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급격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응급구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거의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규 이사장님께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법의 취지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응급환자 구조활동을 조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로 선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상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규정을 설치하자고 하는 주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용에 보면.
물론 포상 규정을 통해서 구호자의 선성(善性)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진술인 김 이사장님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예컨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신종 업종으로 ‘카파라치’ 이런 것 기승부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급격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응급구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제도 문제는 이 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걱정하는 것과 같이, 가령 119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어 놓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목숨을 걸어 놓고 생명을 구하는 119 구조대원에게 어떠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적절한 보상제도를 통해서 선의를 유발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걱정하는 것과 같이, 가령 119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어 놓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목숨을 걸어 놓고 생명을 구하는 119 구조대원에게 어떠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적절한 보상제도를 통해서 선의를 유발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19 구조대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도 포상이 되어야 되고, 대우라든지 이런 예우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현격히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119구조대원들, 이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당할 때 결국에 가서는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재판받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같은 것들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의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감안해서 법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인요한 소장님, 반갑습니다.
미국 사회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알고 싶어서요, 각 주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구호활동에 대한 대가로 포상이나 인센티브 시행하는 곳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를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119구조대원들, 이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당할 때 결국에 가서는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재판받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같은 것들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의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감안해서 법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인요한 소장님, 반갑습니다.
미국 사회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알고 싶어서요, 각 주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구호활동에 대한 대가로 포상이나 인센티브 시행하는 곳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를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무슨 물질적인 것보다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용감한 시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창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 보거나 들은 것은 물질적인 무슨 보상하는, ‘돈으로 준다’ 이런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한 가지, 조금 질문하고 벗어나는 것인데요, 제가 꼭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119가 지금 노란 선을 침범해서 사고 나면 기사가 책임집니다. 100% 기사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해서 사람을 살리려다가……
그다음에 유인술 선생님은 응급의학 전문의이고 저도 의사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지만.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병원 안에는 모든 장비를 갖고 모든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이것 와서 이것 줘’ 해서 우리가 자신 있는데, 필드(field)에서는 구급차가 있든 구급차가 없든, 한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제한된 장비, 제한된 인력입니다.
그다음에 유인술 선생님은 응급의학 전문의이고 저도 의사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지만.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병원 안에는 모든 장비를 갖고 모든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이것 와서 이것 줘’ 해서 우리가 자신 있는데, 필드(field)에서는 구급차가 있든 구급차가 없든, 한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제한된 장비, 제한된 인력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이 경찰이나, 119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커버를 안 해 주면 사기가 엄청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험(insurance)으로 커버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물론 외국은 다른 장치가 많아요. 그 사람들 보호하고, 일 안에서 보호하는…… 누구를 꼭 제외시킨다면 의사를 제외시키십시오.
그런데 의사들도 굉장히 약삭빨라요. 사고 났는데 의사가 안 돕는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부과․정신과 의사가 서겠어요? 안 서지요. 왜냐하면 손이 이제 굳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국은 다른 장치가 많아요. 그 사람들 보호하고, 일 안에서 보호하는…… 누구를 꼭 제외시킨다면 의사를 제외시키십시오.
그런데 의사들도 굉장히 약삭빨라요. 사고 났는데 의사가 안 돕는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부과․정신과 의사가 서겠어요? 안 서지요. 왜냐하면 손이 이제 굳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구조요원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김정규 이사장님이나 유인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을 일반인으로 국한하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적용을.
그런데 직업이 응급구조 활동과 관련된 분들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영역에서 부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체계상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좀 불명료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정규 이사장님이나 유인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을 일반인으로 국한하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적용을.
그런데 직업이 응급구조 활동과 관련된 분들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영역에서 부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체계상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좀 불명료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19 구조대원이나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간주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무시간 외의 상황 이런 경우 아까…… 예로 들면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공인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과 일반인을 동격으로 취급할 때는 매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인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과 일반인을 동격으로 취급할 때는 매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작용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유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아까 ‘다른 법체계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수용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유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아까 ‘다른 법체계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수용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비상시에 작동되는 법이고, 또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법안이 소방을 위한 법안으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기본이념이 위험에 처한 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방이 이 법에 적용받아서 촉진하는 것보다 현재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호활동이나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비상시에 작동되는 법이고, 또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법안이 소방을 위한 법안으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기본이념이 위험에 처한 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방이 이 법에 적용받아서 촉진하는 것보다 현재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호활동이나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분도 좀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전체 구급대원이 5205명이면 이 중에 59.1%에 해당하는 간호사 및 1․2급 응급구조사 3177명에 대해서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해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해 주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40% 정도는 전체 구급대원 중에서도 자격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백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도 직업이 소방공무원이거나 그런 응급구조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좀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에 준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그 부분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적용을 좀 확대 적용하면 같이 수용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40% 정도는 전체 구급대원 중에서도 자격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백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도 직업이 소방공무원이거나 그런 응급구조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좀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에 준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그 부분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적용을 좀 확대 적용하면 같이 수용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법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형의 감면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배제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법안에서 그 법안을 살짝 개정해서 거기에 단순히 ‘응급의료종사자’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아니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구급대원’ 이런 용어를 넣으면 저는 구태여 이 법안을 제정을 않더라도 이 법안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가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연희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연희 위원님!

제가 너무 많이 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많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주호노 교수님은 법학 전공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정 법안에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 아닙니까? 우선 장소가 의료기관 외니까…… 의료기관 안에서 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 바깥에서 하는 경우는 실제로 여러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구호 의무가 없는데 자기나 타인에게 큰 손해가 없을 경우에는 구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새로 이것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인인 경우 적용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도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대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의사들은 의료기관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방공무원의 경우 여러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긴급구호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공무원의 경우 여러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긴급구호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직무수행 중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휴가라든가 비번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 내용대로 하면 그 사람들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래서 적용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대상이 되는지 결정해야 될 것이 소방공무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호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의료행위로 되어 있고, 의료행위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만 할 수 있어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의료법 저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급대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 말이지요,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해 봤어요. 좀 어색한데, 통상 근무 중인 경우와 근무 중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근무 중이 아닌 경우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날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돌발적인……

형사책임 감면도 되고 민사책임 감면도 되고.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근무 중이다, 아니다 이것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같은 데서는 직무수행 중에만 해당하거든요. 응급의료에 관한 의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같은 데서는 직무수행 중에만 해당하거든요. 응급의료에 관한 의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아니, 직무수행 중인 경우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형법 268조를…… 업무상 책임감면에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뿐만 아니고,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책임감면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이 본연의 자신의 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의무가 당연히 따르고 형벌 규정도 있는데 이 법으로 또 그것을 감면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서 적용대상을 다 포함할 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이 본연의 자신의 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의무가 당연히 따르고 형벌 규정도 있는데 이 법으로 또 그것을 감면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서 적용대상을 다 포함할 때?

그렇지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법에서는 그 의무를 요구하고 안 하면 처벌하는데요, 여기서는 요구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면책해 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하면, 적용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감면 사유에서 형사책임…… 민사책임은 중과실만 책임지니까 별문제 없을 거예요. 일종의, 민법상으로도 긴급사무관리가 있습니다. 민법 745조에 긴급사무관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사하게 처리하면 되고 문제없는데, 형법상 실화에 관한 법률도, 실화죄도 중과실의 경우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좋은데 여기서는…… 민사상도 중과실일 경우만 책임지는 것은 그것은 양해가 되는데, 문제는 적용대상을 직무수행 중인 것하고 직무수행이 아닌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에…… 원래 직무라는 것이 있는데 직무라는 전제하에서 형벌도 규정되고, 그렇지요?

예.

의무도 부과되고 거기에 따른 형벌도 규정되는데, 구별 없이 할 경우에⋯⋯
원래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치사상으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업무상과실 치사상도 감면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래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치사상으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업무상과실 치사상도 감면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니,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소방공무원을 포함 안 시킬 경우에⋯⋯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을 포함 안 시킬 경우에는 이 법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고민인데, 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주시지요.

저는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신고뿐만 아니고 실제로 구호조치를 해야 될 것까지 이 법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부분⋯⋯

아니, 의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면 인공호흡을 시킨다든가 바다에 빠져 익사할 것 같은 사람을 인공호흡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의료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세 분이 차례로 답변해 주세요.

금방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다쳐서 갑자기 피를 흘릴 때 지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대법원에서도 의료행위로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형사․민사상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은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하고 소방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국가가 자격증을 주고, 왜 국가에서 자격증 관리를 하고 전문가로 인정을 해 줍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형사․민사상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은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하고 소방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국가가 자격증을 주고, 왜 국가에서 자격증 관리를 하고 전문가로 인정을 해 줍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유인술 진술인께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의 적용에서 소방공무원을 빼면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진술인!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의 적용에서 소방공무원을 빼면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진술인!

우선 소방공무원도 있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법이 상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직무유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직무유기인 경우에 고의로 나쁘게 했다, 아니면 등한시해 버렸다 그러면 그 두 법이 부딪히는 곳에서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인지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법 자체가 왜 포괄적으로 커버되었으면 하느냐 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손해 볼 것 없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 악용을 한다면 몰라도, 아마 범죄자도 이 법을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
의사도 사고를 보면 얼른 설 마음이 생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저도 사고에 많이 서 봤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야, 골치 아파. 가”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아요.
전체적인 숲 속에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더 합리적으로 좋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다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법이 상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직무유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직무유기인 경우에 고의로 나쁘게 했다, 아니면 등한시해 버렸다 그러면 그 두 법이 부딪히는 곳에서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인지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법 자체가 왜 포괄적으로 커버되었으면 하느냐 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손해 볼 것 없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 악용을 한다면 몰라도, 아마 범죄자도 이 법을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
의사도 사고를 보면 얼른 설 마음이 생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저도 사고에 많이 서 봤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야, 골치 아파. 가”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아요.
전체적인 숲 속에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더 합리적으로 좋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다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호노 교수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를 보는 입장이라 질의는 안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하고는 그간 여러 차례 제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나 만나서 의견들을 들었기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과연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빼는 것이 옳으냐 이 다툼인데⋯⋯
유인술 교수님, 가령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 장을 보면 현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각종 법률적인 소송 위험으로 인하여 그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쓰셨고⋯⋯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응급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다면 굳이 이 법안을 고집하고 싶지 않은데, 현재 구호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소방공무원을 그야말로 배제한다고 그러면 아까 인 소장님 말씀대로 아마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직무유기⋯⋯
그런데 직무유기를 해도, 둘이 출동해 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말썽 일으킬 것 없어” 하는 것을 누가 판정하느냐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생명 구호활동을, 실제로 제일 많이 나가는 분들이 구급대원들일 텐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일례로 하나, 지난번에 설악산에서 수해가 크게 났을 때 거기 등산갔던 사람들이 고립되었던 마을에 있는 분들을 구조활동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분들을 한번 만나 본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구조해야 될 사람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중에 환자였대요. 약이 떨어져서 그분들은 빨리 밖에서 약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때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나온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구하자” 그랬더니 놔두라고 그러더래요, 혹시 밧줄로 하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먼저 생명을 구조해야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방공무원은 그분들 구조활동을 못 하게 하다가 나중에 중앙 119구급대에서 온 책임자가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 한계령에서 구조활동⋯⋯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유인술 교수님이 그 대책 마련의 다른 좋은 대안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굳이 이 법안에 그분들을 포함 안 시켜도⋯⋯ 목적은 그런 목적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것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를 보는 입장이라 질의는 안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하고는 그간 여러 차례 제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나 만나서 의견들을 들었기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과연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빼는 것이 옳으냐 이 다툼인데⋯⋯
유인술 교수님, 가령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 장을 보면 현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각종 법률적인 소송 위험으로 인하여 그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쓰셨고⋯⋯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응급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다면 굳이 이 법안을 고집하고 싶지 않은데, 현재 구호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소방공무원을 그야말로 배제한다고 그러면 아까 인 소장님 말씀대로 아마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직무유기⋯⋯
그런데 직무유기를 해도, 둘이 출동해 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말썽 일으킬 것 없어” 하는 것을 누가 판정하느냐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생명 구호활동을, 실제로 제일 많이 나가는 분들이 구급대원들일 텐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일례로 하나, 지난번에 설악산에서 수해가 크게 났을 때 거기 등산갔던 사람들이 고립되었던 마을에 있는 분들을 구조활동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분들을 한번 만나 본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구조해야 될 사람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중에 환자였대요. 약이 떨어져서 그분들은 빨리 밖에서 약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때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나온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구하자” 그랬더니 놔두라고 그러더래요, 혹시 밧줄로 하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먼저 생명을 구조해야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방공무원은 그분들 구조활동을 못 하게 하다가 나중에 중앙 119구급대에서 온 책임자가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 한계령에서 구조활동⋯⋯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유인술 교수님이 그 대책 마련의 다른 좋은 대안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굳이 이 법안에 그분들을 포함 안 시켜도⋯⋯ 목적은 그런 목적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것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