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농림수산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입법조사관이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농림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농림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0분)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농림부 소관, 농촌진흥청 소관, 산림청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및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농림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오늘 9시 30분까지로 지정하였다는 통지에 대해 금일 16시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영덕 소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소위원께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영덕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심사를 마친 다음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장 보고를 듣기 전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장관님, 시간 얼마면 되겠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한 5분……
권오을위원장권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조류독감 문제에 대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었고 어제 밤새 농림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먼저 보고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예산 보고 받기 전에 농림부장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23시부로 전북 익산 소재 육용 종계농장에서 의사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는 것을 어제 23시부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성 확진은, 25일경 되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진이 되겠지만 현재 전북 익산 소재 농장에서 한 6000마리 정도 집단 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는 관련 기관과 부서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확진 예정은 11월 25일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현재까지 긴급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시 10분에 가검물 1차 스크린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확인됐고 전라북도에 긴급방역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5시 20분에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동제한 및 소독과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 방역관과 익산시 공무원 관계자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현재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농장 닭 전량에 대해서는 살처분․매몰과 관련 부화장 2개소는 어젯밤 10시부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유관기관에 어젯밤 23시에 결정사항을 전파를 하고 오늘 조금 후인 11시 30분에 기자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 12월에 조류독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10시에 질병관리본부와 수과원, 그리고 농림부, 전문가 교수들로 하여금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성 확진에 대비해서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육계사육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생농장 10㎞ 이내에 도계장이 현재 2개가 있고, 발생농장에서 0.5㎞ 이내에는 6개 농가가 있는데 약 23만 6000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10㎞ 이내에는 187개 농가가 있는데 444만 3000수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보호장구 약 50명분과 예방백신 주사 300명분을 긴급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월 말 현재 타미플루가 약 78만 명분이 비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일 양성으로 확진된다면 보다 더 강한 농림부의 정책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농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25일 확정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최종 확인되기 전에 말이 앞설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시고 다른 지역도 차제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아울러 농림부나 산하단체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단지 조류독감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그러면 김영덕 예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예산안 심사소위원장 김영덕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당 소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소위원회 위원 모두는 내년도 예산이 현재 한미 FTA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과 농어민에 대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정부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경우 쌀소득기금 전출금 3610억 원 등 8개 사업에서 총 3926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24개 증액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사업 간 자체 조정 이외의 총 규모 면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감액사업으로는 최근 쌀가격의 안정 추세를 감안하여 쌀소득기금 전출금을 3610억 원 삭감하고, 대북 쌀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북 쌀 지원사업 예산 중 3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연구개발비 등 기타사업에서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 조정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사업,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농진청 유사사업과의 역할 정립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량 검증이 미흡해 재배농가의 소득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 경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결손보전사업 160억 원, 화학비료 지원 중단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5억 원, 농관원 청사 신․증축 5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에 각각 500억 원씩 모두 1500억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80억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60억 원,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62억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85억 원, 농신보 기금 출연금 488억 원, 지역특화사업 확대를 위해 222억 원, 배수개선사업 300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05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45억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6억 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434억 원 등 모두 39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사업으로는 농안기금 사업 중 농산물 소비지 유통시설의 융자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발전기금 사업 중 첨단 송아지 경매시장 등 가축시장 지원사업 20억 원, 축산물특화시장 조성을 위한 브랜드 가맹점 판매시설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는바 이들 기금증액사업은 모두 자체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당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최근 쌀값의 안정 추세를 감안하여 감액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예산 3610억 원 전액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내역 대로 반드시 농림부 소관 사업에 충당되어야 한다.
둘째,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은 예산편성 내역을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경사도 기준은 일반면 14% 이상, 오지면 7%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 도서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균특회계의 배수개선사업은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 직접편성사업으로 변경한다.
넷째, 양특회계의 대북 쌀 지원 결손액 이자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농림부 예산을 대북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토록 정부에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599억 원의 절반액인 300억 원을 삭감한다.
다섯째, 현재 한미 FTA의 체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농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농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내년도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의 증가율은 6.4%인 데 반해 농림부 소관 총지출 규모의 증가율은 2.2%에 불과한바 이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자원배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최종 의결단계에서는 최소한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 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이상 6개의 부대의견과 함께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사업 없이 4개 사업에 총 4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약사용으로 인한 방화곤충 감소에 따른 과실의 결실불량 피해 방지를 위해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에 6억 원,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20억 원, 복토직파기 확대 보급을 위해 농기계훈련사업에 4억 원, 장미 로얄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미육종개량 시험포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조정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의 경우 농림부의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및 품질인증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농촌체험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농촌체험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과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경우 농림부의 유사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감액사업 없이 3개 사업에 총 100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예산 4억 500만 원,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생활림 조성․관리 예산 1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드름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림병해충방제예산 77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된 산림지리정보예산과 지리정보관리예산은 산림지리정보예산으로 사업을 통합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묘목생산예산과 균특회계에 편성된 묘목생산기반조성예산은 농촌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여 묘목 생산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해사 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5억 원, 독도문화행사 지원 5억 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8억 원, 어가부채경감 이차보전 15억 원, 바다목장 조성 20억 원 등 총 5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재원 한도 내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소규모 바다목장 10억 원, 당진지역 및 다대포지역 연안정비 사업에 각각 10억 원, 항만물류 특성화 고교 지원 10억 원, 독도관리선 건조 10억 원, 흑산도수협 유류저장시설 설치지원 8억 원 등 총 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재원 한도 외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어업인 정책보험에 6억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65억 원, 수산물검사장비확충에 10억 원, 청항 및 선박폐유수거 처리사업에 3억 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지원에 99억 원 등 총 18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평택․당진항 석문부두 건설 17억 원, 감천항 진입도로 건설 7억 원, 부산신항과 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 지원 100억 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보상비 35억 원, 녹동항 및 나로도항 건설 54억 원 등 총 2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인천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건립지원 15억 원, 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출연 200억 원, 강구항 건설 10억 원, 내수면 자라양식 어업시설 지원 10억 원, 외해수중가두리 개발지원 2억 원, 부산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지원 7억 원, 수산계 학교 지원 7억 원 등 251억 원을 증액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남당항 건설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충남 어사항 및 속동항 보수사업에 8억 원, 오분자기 종묘배양장 시설지원에 30억 원, 홍해삼 종묘 생산시설 확충에 24억 원 등 총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발전기금은 농특회계에서의 전입금 수입 2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수산물 수매지원 80억 원, 우수수산물 지원 67억 원, 출하조절사업 25억 원,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16억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2억 원 등 지출규모를 2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부대의견으로 첫째, 해양관광자원 조성사업․어장정화사업․연안정비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규모를 감축하는 사업의 소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 이관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할 것을 재정당국에 촉구하고,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감액된 재원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한 사업의 경우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감액된 재원 한도 외에서 증액을 한 사업의 경우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주기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유가상승을 반영하여 함정 유류 구입비에 60억 원, HNS(위험․유해물질) 사고 대비 및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7억 원, 범죄수사 활동비에 4억 7000만 원, 해상근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외근요원 활동비에 26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김영덕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젯밤 1시까지 예결소위 위원님들 전원 종일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강기갑위원
소위에서 새벽 1시까지 하셨다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안이 사전에 배부가 되고 검토가 되어 여기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정안을 받고 나서는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잡을 때 조정된 소위안을 가지고 소위에 참여 안 했던 다른 위원들이 분석도 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좀 여유있는 일정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고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먼저 번에 상임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농림부가 10년 동안은 아니라도 2007년 동안의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0.7%, 한 1.몇%인데 이관한 사업하고 이렇게 치면 거의 마이너스대로 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농림사업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에 2조 몇천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 이 예산 자체로 봐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농해수에서 이런 데 대한, 전체 농림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는 예결위에서 확보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농림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총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농림부 예산안에 내놓은 기존 감액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전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김광원 위원님!
김광원김광원위원
이것은 소위원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소위원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답변하시고 혹시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수석이나 전문위원께서……
김광원김광원위원
독도관리선 건조사업비를 증액 10억 해서 18억이 되었는데 소위 위원님들께 부탁인데요, 경상북도에서 30억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30억을 도가 세우겠답니다. 그러면 18억에 한 2억 더 보태 가지고 20억 하면 반은 하거든요. 국회의원 체면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한 2억 더 보태서 20억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부 반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독도 홍보 어쩌고 한 것은 또 감액을 했어요. 작년도에 22억인데 21억으로 감액을 했는데 나는 감액사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최규성최규성위원
독도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뺏어요.
김광원김광원위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위원님들의 고생에 대해서 뭐……
최규성최규성위원
만장일치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아까 독도순시선 2억 해 가지고 20억으로 입을 맞추는 자는 말씀이지요?
김광원김광원위원
예, 그런데 전체가 48억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일단 말씀 다 하시지요. 말씀하시고 메모해 놨다가……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영호이영호위원
저는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신설부처여서 이제 1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은 같은데 연합뉴스 수신기―어제 김영덕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이거 좀 형편을 봐서 다른 항목에서 조정토록 하고 그대로 가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가능하면 연합뉴스 수신기 1대 정도는…… 다음에 집권의 가능성이 있는 야당 위원들님들께서 봐주신다면 해양수산부 신설부서로서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그것이 농림부에도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그러면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문표홍문표위원
저도 어제 예결에 참여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결위의 목적이 과연 어느 대에 초점을 맞추고 할 것이냐, 건설에만 초점을 둘 것이냐……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보는 중에서 아쉬웠던 것은 특히 해수부의 예산에 어업인들이 먹고사는 소위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참 개탄을 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어렵게 짜 온 예산의 근본적인 판 자체를 내가 깨고 싶지는 않고 협조는 해 주려고, 또 심도 있는 심의는 해야 되겠기에…… 결정된 마당에 해수부장관과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금 4만 5000명, 어민이 25만 3000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4만 5000명 정도가 어촌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그건 결국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어촌을 떠난 것인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참 내가 기가 막히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3조 4220억 아닙니까?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예.
홍문표홍문표위원
그중에서 0.2%라고 하면 71억밖에 어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의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민이 없는 해수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월, 이월 또 불용된 것이 1조 4845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월, 이월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민의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 고작 71억, 0.2%에 불과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과연 국회의원이 이 심의를 양심껏 해야 되는지…… 항만 건설하고 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과연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고 앞으로 바닷가에서 어업에 종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난 예산은 따르지만 해수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좀 만드셔 가지고 어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또 어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 주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한 10% 정도라도 어민들과 직접 관계된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46항목 중에서 딱 2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71억이에요. 그리고는 어민에 직접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항만 건설에다가 그것도 이월, 이월이고 홍보비가 109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슨 놈의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전부가 연구예요.
이거를 어제 1시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하면서도 다 똑같은 심정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짜온 국가예산 자체를 전부 흐트릴 수는 없고 참 답답한 심정으로 예산 심의를 했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장관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는 방법, 그런 정책도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는 해수부가 되었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김명주 위원!
委員金命柱委員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쌀소득기금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委員金命柱委員
이게 이렇게 감액해도 됩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처와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총 11조 3000억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확기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표가격 대비 85%를 보이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가 3월쯤에 했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5월.
委員金命柱委員
5월. 지금 수매가격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委員金命柱委員
그것은 장관님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委員金命柱委員
마치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한광원 위원님!
한광원한광원위원
한광원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도 내가 있고 한도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 내는 그런대로 예산에 반영될 확률이 높은데 한도 외의 예산은 우리 각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만 목표 달성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 안을 올려놓았는지 한번 좀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지금 저희들 소위안이 한도 외로 725억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외 증액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당국에도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원님들, 특히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농림부에는 3926억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부처에서 한도 외라고 그러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진흥청장님!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예.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면 사과 피해업체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확보가 된 겁니까?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예.
委員金在原委員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이 부분도 진흥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추가배정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확보되지 못했습니까?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예.
委員金在原委員
얼마나 부족합니까?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당초에 42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27개 지역만 되어서 저희가 10개를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단위당 사업은 1600만 원입니다. 10개를 추가하게 되면 1억 6000입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1억 6000은 좀 올려 주시지요? 많은 돈도 아닌데…… 주로 이게 소규모 영세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1억 6000 정도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현재는 얼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委員金在原委員
지금 사업비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지금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실무자라도 답변해 주시지요.
박철웅농촌진흥청재정기획관박철웅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4억이 되겠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아니, 제가 보니까 그거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요?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아닙니다. 4억 3200이 확보돼 있고요, 저희가 추가 요청을 1억 6000……
委員金在原委員
4억 3200만 원이 기존에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1억 6000을 더 했으면 좋겠다?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사업지역을,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지요?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위원장님, 지금 4억 3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만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진흥청의 의견이고, 저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거든요. 중․대규모의 축사는 악취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축사들이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워낙 악취가 심해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도 심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악취방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상을 한 열 군데만 더 확대하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김재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계수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소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내용이 하나 지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생각해서 조금은 삭감 조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기본역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면 삭감 조정, 대체로 조금은 삭감 조정이 됩니다. 이런 관행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해수 예결소위에서는 최대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삭감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농림부에서 낸 예산의 안에 내용은 조정을 했으되 총액은 삭감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원안대로 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대체로 증액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직불제를 도입한다든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2000억이나 3000억, 4000억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해서 보내는 것도 우리가 농민, 농정을 바라보는 농해수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 ‘실제로 농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예결소위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어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든지 계수조정을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의결을 하고 예결위에 넘기고 상임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논의를 하고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봅니다.
우선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금액이 적지만 소액 계수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께서 정리를 해서 소위원장한테 갖다 주면, 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해수부는 조금 증액이 돼 있습니까?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홍문표 위원께서는 ‘어민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정말 미미하다. 대체로 해양․항만 SOC 예산이지 이게 해수부의 어민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소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소액 계수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김재원 위원이 말씀한 1억 6000만 원 증액……
권오을위원장권오을
1억 6000만 원이 있고, 김광원 위원님 독도관리선 문제도 있었고요.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우선 이것부터……
지금 진흥청에서 1억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청장님! 지금 보시고 진흥청의 예산가지고 계수조정할 수 있습니까?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자체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느냐……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어려워?
그다음에 김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원, 그다음에 이영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러면 이거 농림부에도 해 줘야 되는데?
이영호이영호위원
자체 조정하라고 하세요.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자체 조정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좋습니다. 장관님, 김광원 위원 증액 2억 원하고 이영호 위원 5000만 원, 이 부분 안에서 계수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예, 하겠습니다.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그러면 됐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계수조정하도록……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장관님, 계수조정할 때는 소위원장님하고 꼭 협의하십시오.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예, 수석하고 전문위원하고 바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그렇게 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고, 조건 붙이고……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그다음에 농진청장!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한 거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자체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십시오. 조정할 때는, 오늘 의결을 하고 조정하는 것은 소위원장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하십시오.
김인식농촌진흥청장김인식
알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예산 전체를 증액해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에서 3610억을 감액해 가지고―대충 농림부 예산을 보면 감한 것은 전체 합쳐 봐야 얼마 안 되고―이 재원을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면 감액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직불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다른 쪽에 갔으니 정부에서 부족분은 정부 전체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FTA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 살 잘라 가지고 이걸 증액 재원으로 썼다는 것은 농민들을 보거나, 당 위원회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재원의 감액 부분이 다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한 2000억~3000억 증액을 해서…… 이게 예방성도 있습니다. 이게 원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증액했던 부분이 다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 3000억을 증액하되 이 부분은 대개 전부다 해야 될 게, 중규모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수리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건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재원을 돌려서……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한 2000억, 300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조금 말을 많이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내가 이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FTA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예정대로 그대로 갈지 중단이 될지 2․3년으로 늦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내년도에 FTA가 예정대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어차피 2007년도 예산에 한미 FTA 대비책에 대한 예산은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FTA특별법 자체를 개정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만약 내년에 거기에 재원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내년도에 재원수요가 바로 생기면 그 당시에는 정부부처하고 예산처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정부가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은 사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증액을 2000억을 하든 3000억을 하든 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건데 국회의 내부 질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증액을 할 요량이면 긴급 무슨 농정현안 해결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뚜렷한 목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는 게 어떻겠나? 이 자리에서 2, 3000억의 목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증액할 예산의 총액을 포괄적인 의미로 계산을 하고 예결위에 넘길 때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최규성최규성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논의했는데요, 국회는 사실 정부예산을 깎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정말 농림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 농해수위에 예결위원이 몇 명 계시지만 저는 좀 신선하게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라도 정확하게 지키면 좋겠다’는 게 어제 우리가 합의했던 거예요. 그런 거고, 일단은 한 2, 3000억 올려서 가면 다시 칼질을 당하게 되면 일일이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깎일 것을 생각해서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깎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맞춰 갖고 가서 이거 지키자…… 어제 예산 합의가 거의 만장일치로 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해수위의 한두 명쯤은 예결계수소위에 들어갈 거고, 우리가 지금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 가지고 예산 올려온 것을 깎을 거거든요, 다른 위원회에서 올려 갖고 온 부분을 엉터리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지켜 가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략이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의견을 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委員金在原委員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합니다.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건교위 같은 데는 통상 1조~2조씩 증액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증액한 것은 무효화하고 새로 심의하자’ 그런 태도로 나가게 되고, 특히 쌀소득보전법에 의하면 쌀소득보전기금은 만약에 쌀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변동직불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되면 이것은 다른 쪽에 전용을 할 수가 없고 바로 불용처리 돼서 결국은 농림예산 전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해 놓은, 쌀소득보전법에 의한 직불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든 예비비를 쓰든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지면 농업 예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걱정해서 우리가…… 다만 잘 모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직불금을 깎았다.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 돈 적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고 정확하게 우리가 일을 하자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FTA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예산 편성을 하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FTA뿐만 아니라 다른 돌발사태에 있어서도 예산이 조금 농정 예산이나 해수부 예산에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들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 가셔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 그다음에 예결소위에서 조정된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었던 농민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문제, 예를 들어 FTA 준비대책비라든가 농가소득직불제 도입에 따른 제반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바로 농림부에서 별도로 작업을 해서 예산 소요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경할 때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그다음에 해수부장관께서도, 실제로 해양수산부 예산 중 어민과 관련되는 예산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해양수산부의 존재 의의가 사람으로 보면 어민이 가장 위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항만시설, SOC 사업, 이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는 해양수산부의 존립 의의에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또 정책 집행을 할 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것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위임된 내용은 자체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두 장관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의지가 계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편성하실 때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더 이상 이월 문제로, 불용 문제로 예산 심의할 때 말썽이 안 되도록 시기를 잘 선택해서 제때 제때 집행하고 그것이 농민이나 어민들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신 의견을 꼭 귀담아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실제로 4월․5월․6월․7월 한 서너 달 동안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권오을위원장권오을
농정이나 해수부 전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각 부문별․지역별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예산 심의가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도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국회 활동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농림부장관 예산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07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특히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하여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김성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 또 해양경찰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밤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소위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내용, 특히 수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면 공청회가 바로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련된 공청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관리법안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께서는 필히 공청회에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상임위원님들도⋯⋯ 공청회할 때 위원님들 한두 분이 앉아 계시면 나오신 진술인들의 사기가 실제로 많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장관님․차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 자리에 배석해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지키고 있지 않으면 예산 다 날아갑니다.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농해수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거론해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지키고 있으면서 더 확보할 것은 확보를 하고 삭감 막을 것은 막도록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이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활동하실 우리 상임위원님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오늘은 농림부 예산이다”, “내일은 해수부 예산이다”, “농진청 예산이다”, 별도로 연락해서 날짜를 알려 드리면⋯⋯ 위원이시면 계수조정소위 할 때 직접 들어가서 배석이 됩니다. 배석하시면서 조금은 회의 의사진행 룰에 어긋나지만 의견도 표시할 수 있고, 안 되면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위원이신 이영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영덕 위원님, 신중식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 장관, 김성진 장관, 김인식 청장, 서승진 청장, 권동옥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만⋯⋯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예.
신중식신중식위원
어저께 심야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예결위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성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다들 보셨겠지만 FTA가 지금 전국적으로 폭력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FTA소위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이 특별소위 위원장이었는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공석입니다. 소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김우남 간사님께 말씀드려서 바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간사께서 직접 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시겠다는 의견 표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소위 위원장을 지명해 주시면 바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FTA에 관련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이 예산과 별도로 분명히 언급이 있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마련하셔 가지고 언제 체결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장관께서나 국회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알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법률심사소위원장 한광원 위원입니다.
 

3.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상정된 안건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진술인 및 관계관 여러분!
이 법률안은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취수해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개발자에게는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며, 해양심층수의 취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규정하는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기 심층수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오위영 한국해양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병구 강원도 고성군 부군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법률안과 관련한 진술인의 진술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국장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권오을 위원장님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법안은 천혜의 해양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산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양심층수의 정의나 취수․가공 등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해서 신자원의 개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또한 종합적․체계적인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자연자원은 국가가 특허하는 헌법원칙에 따라서 해양심층수를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역할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국가는 해양심층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면허하고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제품 판매 등 산업활동 등에서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심층수를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이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취수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하고 취수 가능한 최대용량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마련한 후 취수해역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해양심층수개발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간 정책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절차․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해양환경 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사업추진능력과 기여도․책임감을 갖춘 자에게 해양심층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면허 시 가장 적합한 자와 면허기간을 20년이나 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의 ‘가장 적합한 자’에게 면허하도록 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수정하는 방안과, 면허유효 기간에 대해서 금번 공청회 등 추가 여론을 수렴한 후에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심층수의 취수량 제한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출된 법안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량의 상한을 3단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취수 가능한 해양심층수의 최대용량과, 둘째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취수해역의 최대용량, 그리고 셋째로 해양심층수 면허 시 해당 취수업자가 취수할 수 있는 최대용량 등 3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상임위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 취수량 양적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당초 취수량 제한은 민영개발 방식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간 출혈경쟁과 난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취수량 제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사용료 부과에 따른 취수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및 개별 면허에 대한 최대용량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 등 필요시에 취수해역에 대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정립 및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공신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생산․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을 위한 근거․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히 위생적인 생산․유통 관리를 위해서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해양심층수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규정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국가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먹는해양심층수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 조문입니다. 이는 해양심층수의 취수로 인한 주변 해역의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 생산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조항도 사용료와 이용부담금의 이중부과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는 해양심층수라는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측면과 또한 지자체의 해양심층수산업 기반시설 조성 재원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부담금은 정부가 해양심층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위 법령에서 요율을 정할 때 관련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수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의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공단과 같은 공공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 신설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해양심층수 개발사업비 예산 1개소당 최소 300억 원 이상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개발 방식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급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면허권을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개발방식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해양심층수는 기능성 식수, 식품, 화장품,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해양심층수는 신해양산업의 창출에 의한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다목적 이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해서 05년 현재 120억 원을 투자해서 육상형 시범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05년 12월에는 해양심층수 전문연구기관인 해양심층수연구센터를 강원도 고성에 건립하였고, 8개 기업이 시범적으로 참여해서 두부, 음료, 화장품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금번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07년부터 관련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2010년 이후에 시장이 활성화되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상품 규모가 약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심층수산업 관계자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대만의 본격적인 해양심층수 개발 착수 등 외부 시장의 변화에 매우 높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 심층수 시장의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과, 그리고 법률안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영석 해양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센터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진술인김현주
한국해양연구원의 김현주입니다.
먼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의 대량소모가 자원의 부족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켜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순환재생형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해양심층수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하나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의 6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그나마 동해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미활용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을 위한 생존 필수자원인 식수와 식량, 에너지 등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원료나 수단으로 해서 산업화하는 것이 국민의 생존과 국익 추구, 지역 발전을 통한 연안정주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방안으로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수질관리를 하면서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와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동시에 해양환경 보전 조치 등의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러한 구성 아래서 짜임새 있게 내용이 채워져 있어 무난한 법안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해양공학자로서 이 법안에 약간의 확인과 강조 또는 약간의 수정에 대한 건의를 드려서 이해를 넓히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의 재확인과 강조에 대한 진술을 드리고 한 가지 수정에 대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검토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와 기준은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며 수온이 항상 2℃ 이하를 유지하면서 생물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 아니라 유해 병원균이나 유기물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성을 가진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 생산보다 유기물 분해가 많아지는 보상심도의 아래에 있고 이것들이 표층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직혼합층 이하에 있는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동해는 동해고유수라고 하는 바닷물이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고유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서부해안 개발지에서도 일반적인 정의를 200m 아래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대만 등에서 현재 취수되고 있는 최소 수심이 218m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심 아래의 바닷물 중에서 청정한 수질을 만족하는 해수로 정의하는 것이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난 2004년 3월 25일 식약청에 의해서 적발되어 발표되었던 가짜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과 같이 국민들의 건강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것을 만족하리라 봅니다.
두 번째 진술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취수해역의 지정과 용수 상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취수 및 배수가 소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육상 이용 후 배출수에 의한 환경 영향 등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대량이거나 밀집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냉배수에 의한 환경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가해 나가면서 취수해역 지정과 용수 상한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자원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수해역 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취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심층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용수 상한을 설정하고 개발 및 관리를 해 나가면서 환경 영향과 산업 안정화를 고려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 면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취수시설의 적당한 이격을 통한 집중적인 취수 및 배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수시설 간의 안정성을 상호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해역별 면허를 1건으로 한정하거나 최소 이격거리를 설정해서 밀집에 의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진술은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법에서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취수해역까지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마을 어업 어장 등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 보상 합의가 파행되어 필요 이상의 비용 증대로 원가가 상승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화를 지연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유 자원인 해양심층수 자원의 개발 및 공급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기초자원 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자원개발은 민영이든 공영이든 기간산업재로서의 역할을 감안해서 어업 피해 보상이 관련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법 또는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수산업법상 보상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사업의 하나로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수정에 대한 건의를 진술하겠습니다.
현재 공익 이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용료는 국유재산인 해양심층수의 사용 대가이며 부담금은 국가의 책무인 해양심층수 자원 및 환경 관리를 위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제39조에서 사용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제40조에서 부담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등의 공익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1개 항을 첨가하고 1개 항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첨가를 희망하는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첨가와 수정에 대한 내용은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를 사용료의 부과․징수․감면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해양수자원의 하나인 해양심층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잘 구성을 했고 필요한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에 약간의 수정이 보완되면 더욱 내실 있는 법제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현주 센터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대표이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심층수개발주식회사 김형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해양심층수산업화협의회 산(産) 분야 간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위원 여러분과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 전개의 관건인 관련 입법안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업계의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업계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안의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업계 전체 의견은 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영 개발 원칙에 따른 사업화의 성공이 해양심층수 개발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는 개발업체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법안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요, 둘째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셋째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담 및 징수, 제41조 광고의 제한,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 법안은 그 정의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수 심도와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제외하게 된다면 개발과 이용 등에 있어 상당한 혼선이 발생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정의에 관하여는 법에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된 사항이기는 하나 두 번째로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 법안은 수산업 분야의 사용에 대하여는 점․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 반해 농․림․축산업 등에 관한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모법에서 농․림․축산업 분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업 분야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갈음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 부과 규모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용료는 반드시 점․사용료의 수준에 준하여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해수 취수에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해안심층수 취수에 대한 점․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적극적 조치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면입니다.
해양심층수이용금의 부과 대상을 먹는해양심층수에 국한하고 그 외의 사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수원가, 가용수량 등에 있어서 먹는 샘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현안에서 인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제51조 광고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선전하거나 과장․과대 광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가 마땅하나 이는 광고의 금지와는 다른 문제이며, 여타 현행법에 의하여 충분히 규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칙 제2조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경과 조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해양심층수 취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믿고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인데 이들을 특별히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도산으로 몰아넣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해양심층수 취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지 이 사항은 협의회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안의 미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입법안은 해양심층수를 토대로 하여 전개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너무 국한시켜 놓은 점이 있어 포괄적인 면에서 아직도 바랄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입법안은 육상형 해양심층수 취수만을 고려 대상으로 작성된 흔적이 역력하여 해상형 심층수 취수 방법의 도입 및 이용 국면을 결과적으로 십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이 고려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현 입법안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 온도 차 발전, 냉방, 농수산, 식음료, 의약 및 건강복지 분야로의 이용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 역력합니다.
다시 말해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 입법안은 해양심층수의 정의를 비롯하여 모든 중요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법이 곧 통과된다 하더라도 해양심층수 산업의 즉각적인 전개로 연결될 수 없는 태생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상기에 언급한 입법안의 미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가 수년간 지연됨으로 인한 그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해양심층수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급이 안 된 사항은 있으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형기 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위영 기술정책연구실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영진술인오위영
한국해양연구원 오위영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해양심층수협의회 연구 분야 강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심층수법의 제정 방향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의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제화를 추진할 때 해양심층수가 먹는 물의 원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현재 먹는 물 원수로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먹는 해양심층수의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의 취수․판매․제조․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해양심층수의 환경 관리와 같은 체계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수 상한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제10조5항이나 제21조를 보게 되면 전체 취수가능량, 취수해역별 가능량 그다음에 어떤 면허를 받은 자의 취수가능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심층수의 과잉 공급에 따른 시장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취수 시 중층수나 이런 것들이 심층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용 후 배출 면에 있어서 냉배수라든가 잔여 영양염 등에 의한 부영양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수량 제한에 대해서 심층수법 공청회 시에 해양심층수의 취수량을 제한한 것은 고갈 우려가 전혀 없는 무한한 해양자원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이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해양심층수가 무한자원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자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안에 따르면 개별 취수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심층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융통성 있는 취수 상한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용수 상한을 설정하고, 법률안을 운영해 나가면서 환경과 시장수요를 고려해서 취수량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39조에 규정돼 있는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취수하는 데 있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취수해역의 기초 지자체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초기 공청회 시에 산업화 초기 단계이므로 과중한 사용료 부과가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심층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57조에 따르면 지하수의 경우에도 사용용도에 따라서 세금요율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해양심층수의 취수는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안 제정 후에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부과요율 및 창출방법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규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 제39조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조항에 사용료의 감면이라든지 면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심층수 원수가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기 전에 연구를 위한 벤처 기능에는 t당 400원 정도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수산기술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수산 분야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약 1년에서 2년 동안 t당 40원 정도의 감면을 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강원도의 심층수학과가 생겼습니다마는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면제 조례를 두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39조4항에 ‘해양심층수 사용료의 부과․징수․감면․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련한 제40조 사항입니다.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상업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한 자에 대하여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이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쓰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는 해양심층수는 1000분의 75, 그다음에 상업적 목적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지난해 공청회 시에 해양심층수는 자원 고갈 및 오염 등이 사회적 폐해가 희박하다는 점, 둘째 민간 해양심층수 취수업체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받은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다시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법안과 같이 수산발전기금에만 쓰이도록 편입하는 규정만 있는데 이러한 이용부담금을 심층수산업의 활성화 및 공익 목적의 연구 개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층수산업이 활성화되면 취수해역의 수질조사 및 관리 그다음에 관련 산업의 지도 검사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심층수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효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인력 양성, 산업화 지원 등에 투자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양심층수의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 또는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이 범람해 가지고 관련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업체들은 사용하고 남은 심층수를 표층수와 같은 온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검증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연구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동법에는 48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층수의 개발 또는 실용화에 관한 연구를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층수 가격이 일본에서 보면 석유 가격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신기능성이나 효능이 개발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연구기능을 좀더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오위영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병구 부군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구진술인황병구
강원도 고성군 부군수 황병구입니다.
우선 진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책사업으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과 매년 어획량 감소로 어촌 경기가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예를 보면 인구 면에서는 10년 전보다 한 31%가 감소가 됐고, 어획량도 10년 전보다 78%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고성군이 명태 주산지입니다마는 2005년도 대비해서 18t이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체 해양산업 개발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2011년에는 약 19억 t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동해안에 약 150만 t의 해양심층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환경친화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와 고성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심층수 다목적개발 기획연구사업에 착수를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고성군 송지호 부근을 제1후보지로 사업성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으로 평가해서 고성군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 고성군은 2004년도에 연구시범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부지 제공과 2005년도에는 공동연구센터 취수관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6년도에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합작법인 (주)강원심층수에서 현장에다가 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고성군에서 2004년도부터 해양심층수 다목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고성군은 부지 1만 7876㎡와 군비 22억 원을 지원해 갖고 단지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취수관 매설에 따른 어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간접 보상을 해서 군비 6억 원을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했고,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4월에 민․외자 유치 및 공동출자 사업타당성 용역을 강원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산업이고 경제성 있는 유망산업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강원도와 고성군과 대교홀딩스, 일본에 있는 KIBI시스템 해 가지고 4자 간주주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 3월에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서 강원도가 20%, 고성군이 20%, 대교 홀딩스가 50%, 일본 KIBI시스템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작법인에서는 입법화가 완료되는 대로 해저지질조사 용역과 육상취수관 및 해저 취수관 설치를 하겠고, 2008년 상반기에는 공장 시험 가동과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산업과 연관한 우리 지역 단위 연계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7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인프라 및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 개발 및 원료확보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 관내에 있는 경동대학교가 2006년도, 금년도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모델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 47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내용은 해양바이오산업 네트워킹 구축과 산업체 인력 양성, 산업화 유망기술 발굴, 해양바이오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보육센터 등을 설립해서 어려운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아울러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각종 상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를 저희 고성군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3개년간 3만 평 규모로 해 가지고 조성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을 함으로 해서 해양산업 자원화와 고용 창출, 주민 소득증대와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잠깐만, 진술인요, 우리가 고성군 현안보고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해양심층수 법률안 공청회인데 지금 고성군 사업 내용 설명하면 안 되지요.
황병구진술인황병구
저희가 지자체로서 참석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강원도 고성군 황병구 부군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한 10분 이내에서 위원님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김광원 위원입니다.
잘 모르니까 말이지요, 김영석 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 필요하다……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는 민간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물이…… 제일 궁금한 게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물이 강원도 보면 농공단지, 공업용수 어디 보니까 원자력의 냉각기에도 이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루에 취수량은 1만 t이라는 것은 동해바다 전체 취수량 제한을 1만 t으로 제한합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동해바다 전체, 국가 전체 그다음에 취수해역 또는 개인별로 취수량을 제한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별한 원칙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취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취수해역별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소금 만들고, 마시고, 화장품 만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농업용수, 공업용수로까지 쓴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갈 텐데…… 우선 축산에 들어가 가지고 소가 무슨 심층수 먹은 소, 되게 좋다든가 말이야 이게 아직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심층수 쌀 좋다, 그것도 아닐 것이고, 공업용이야 공업, 화장품 만들고 하는 거야 그것은 별 문제 안 되고, 그렇게 사용을 확대해도 괜찮은지……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님, 제가 아는 한은 하와이의 넬하 연구소에 농업 사용은 이러한 물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체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관을 이용해서 차가운 물이 통과하면서 수분이 발생해서 농업에 사용하거나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에 이 심층수를 직접 살포하거나 하는 것은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정책실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그렇게 엄청난 양을 취수했을 때 인근 해역의 오염물질이 뽑아낸 장소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동해 오염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한 30년, 바다온도도 한 1도인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분뇨다 오니다 뭐다 해양투기물이 다 들어가고 있고 또 홍수가 났을 때 다 들어가는데, 물론 200m 이하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퍼냈을 때는 그만큼 어디에서 채워진다 말이야. 그게 무진장 자꾸 채워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심층수가. 그것 어때요?
오위영진술인오위영
심층수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물의 한 99%가 심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층에 있는 것만……
김광원김광원위원
200m 이하는 전부 다겠지요.
오위영진술인오위영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몇만 t을 취수해서 사용한다고 그래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다음에는 강원도에서 개발했던 게 경동대학하고 몇 군데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 개발하고 연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황병구진술인황병구
예.
김광원김광원위원
현재 시행한 게 도가 20%, 고성군이 20% 나머지 업자가 내고 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갔네요? 이게 앞으로 개발 모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황병구진술인황병구
예.
김광원김광원위원
고성군에 딱 하나만 만들 작정입니까?
황병구진술인황병구
입법화가 되면 각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도 면허를 내 가지고 취수해서 일반 민간업자에게 팔아 가지고 수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늘 생각에 돈이 벌리는 데는 관여하지 말아라, 민간이 해라, 그 대신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실한 물을 공급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분 참여해서 경영은 저쪽에 주고 말하자면 이익의 얼마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겠지요?
황병구진술인황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고,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도가 20%, 고성군이 20% 하면 40% 지분 갖는 것은 예를 들어, 민간 김형기 씨도 계시는데 A업체가 30, 20 하면 40%는 과점 주주가 될 위험이 있다 말이야. 그래서 자치단체가 과점 주주는 안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 점은 어때요?
황병구진술인황병구
50% 이상을 민간 부분에서 주식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다음에 김형기 씨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민간심층수협회 회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심층수산업화협의회라고 있고요, 제가 거기 산(産)분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층수 개발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심층수 개발이라는 것보다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제가 알기에도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예, 거기에서 지금 상품이……
김광원김광원위원
울릉도에도 지금 업체가 들어가 있지요? 개발하고 있지요?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울릉도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소금 만들고 그랬던데?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예.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실지로 취수를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김광원김광원위원
아니, 취수를 하는 사람들……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취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 8개사가 됩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현재에 하고 있는 업체는?
김형기진술인김형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 5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면 김 국장, 기존 그러니까 기득권으로 인․허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은 업체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까, 배제시키고 별도 그 면허 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득권 보호라는 것은 대원칙이거든?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한 3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를 가지고 해양심층수법에 의한 것을 직접 면허를 받은 것으로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법에 의한 모든 규정과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정 부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 및 관련 고문 변호단,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인정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바로 그 점인데 법의 일반 대원칙이 기득권 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어떤 절차든 간에, 이 물 자체야 국가 거라 하더라도 울릉군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울릉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취수시설 하느라고 돈 몇백억 들어갔는데 이 법 만들면서 ‘너는 아니고 새로 이 법의 기준에 맞추어라’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보면 연구를 해서,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게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라고 똑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연구할 때 감면료 얘기 나왔고, 또 땅 사용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얘기 나왔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지방기업 유치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고성에서도 130명인가 고용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어느 해역에 얼마만큼의 양질의 심층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착수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정부라는 게 규제하는 정부가 아닌 장사 정부야! ‘동해 해역에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 그리고 취수할 사람들에게는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본이 1조 원 시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2조 원입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면 일본이 몇 년 했어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일본이 30년 연구했고요,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10년 동안에 2조 원이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세업자들이 몰려 가지고 또 죽고 살고 하는 과당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생기면 안 될 테니까 국가는 아까 일정 이격거리를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총 이런 물들이 있고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해서 연구 기능을 민간업체…… 강원도에서 경동대학하고 연구 기능 한다는데 민간업체하고 하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정부가 개발 연구를 해서 그 정보를 민간업체에 주어 그 연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그 부담을 허가해 줄 때 ‘통째로 다 네가 부담을 하라’ 하면 업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상당 부분은 정부의 역할, 그것 당연히 정부가 예산에서 하고 일부는 업자한테 부담시키고, 그리고 기금의 그 일부를 가지고 심층수기금을 한다든지 뭘 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 발전시키고 또 여기에 따른, 앞으로 제일 복잡한 게 보상 문제나 뭐가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얘기를 생략하고…… 그런 좋은 바다를 만드는 기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연구에 쓰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진술하신 분들께서도 연구개발이랄지, 아니면 공공목적이랄지, 아니면 농공 분야에 있어 일정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랄지 하는 데 대해서 감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9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공익 목적과 학술 연구 목적 등 주요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하게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학술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법 48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의 취수량을 비롯해 각종 연구 분야는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매년 해양연구원의 심층수연구센터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확보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오늘 공청회 하는데, 전에 공청회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이 공청회에 참석한 한광원 위원장이나 우윤근 위원이나 김광원, 그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심층수를 죽을 때까지 공짜로 먹여 준다’ 이런 것 하나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인식되는 건데 내가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낌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너무, 법에서 너무 골격만 세워서 해골법이라고 해요. 뼉다구만 세워 놓고 나머지는 전부 하부에 위임하는 법,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이나 재산이나 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 놓고 하부에 위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것 조금 유의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법 저도 금년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시행 규칙 만드는 데 세월 다 보내 버리고 해 가지고 늦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서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우리 진술인들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김영석 국장께 제가 법안을 다 살펴보지는 못해서 그냥 대략 아주 러프하게 묻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보니까 필요성은 존경하는 김광원 선배님께서 다 물으셔서 제가 충분히, 또 여러분들 진술하는 가운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입법 제정법의 취지가 연구개발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관리를 다 겸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인지…… 만일에 연구개발이라면 지금 연구개발에 치중해서 입법 목적에 따라서 나와야 될 텐데, 2000년 6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던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서 연구가 지금 종료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왜냐하면 법이란 게 갖고 있는 성격이 안정성 아닙니까? 어떤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식음료 개발하는 데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거나 실용화 단계다 그러면 그를 위한 뒷받침으로 입법, 또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이게 R&D 차원이 아니라 지금 거의 실용화 단계다, 민간업자들도 참여하는 것 보니까.
공동센터라고 했던데 어디하고 공동연구센터입니까? 2004년 7월에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면, 공동으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김현주진술인김현주
연구책임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에는 산․학․연․관 공동으로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10개 기관이 같이 연구를 파견 또는 복속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입법 제정 취지가 제가 명료하게 안 들어와서……
그러면 연구개발하고 또 관리 그런 형태로 지금 법안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법안을 다 못 보았어요, 지금 법안이 성안된 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독립적인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현재 산업화의 차원에서 산업화에 참여하고자 의향하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고, 또한 취수를 직접 하고자 하는 다수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속한 산업화가 일본처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수를 하거나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해양환경에 대한 난개발 문제, 그리고 먹는 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는 공익적 차원, 그리고 각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가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우윤근우윤근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입법 제정 취지가 연구개발인지, 아니면 관리인지…… 관리 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습니다, 연구개발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연구센터가 2006년 3월에 건립된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 법안이 미리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실용화 단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건강 담보를 위해서 또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구개발인지 아니면 관리인지 그 점이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리고 김형기 진술인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는데 정의가 2조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김형기진술인김형기
그것을 하위법에 미루고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국장님, 그래요? 2조에…… 아니, 왜냐하면 정의가…… 아까 존경하는 김광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이라는 게 갖고 있는 아주 명료하고, 특히 정의 규정이 시행령에 된다면 이건 법으로서 입법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요. 해양심층수에 대한 정의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게 시행령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름 석 자도 없는 법이지.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우윤근우윤근위원
그것도 연구 중입니까? 해양심층수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연구개발 중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님, 사실은 해양심층수에 대한 정의는 200m 이하의 수심에서 각종 청정 자원, 부영양화, 이런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학문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법상에 직접 규정하는 게 다소 너무 경직된 게 아닌가 해서 위임하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우윤근우윤근위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법률가로, 또 법사위원회 간사 노릇도 한 2년 했는데 제정법의 정의, 목적, 이걸 시행령에 한다는 것을 나는 여태까지 많은 법들을 봤지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형기 진술인도 지적을 잘 했던데, 정의 개념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시행령에서 해양심층수가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정의 개념은 분명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오위영 실장께서 제시하는 것은……
지금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봤어요. 총칙 2조에 나와 있는 게 정의 아닙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2조……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러면 뭘 시행령으로 한다는 거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오위영 실장께서 하시는 것은 여기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200m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200m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것이 법상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고민이 되겠지만 원칙은 하여튼 이런 중요한 정의랄지 목적이랄지 하는 것은 명료할수록 법으로서 적합한 것 아닙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서 너무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또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확할수록 좋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알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다음에 오위영 진술인이 먹는 해양심층수, 이것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셨던데, 그렇지요? 먹는 해양심층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게 좋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님, 제가 아까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 말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지금 먹는 물관리법이 있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우윤근우윤근위원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심층수도 먹는 물에 들어가니까 관계가……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층수는 크게 원수 자체인 해양심층수와 그것을 생수 형태의 먹는 물로 하는 먹는 해양심층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먹는 물관리법에서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상 협조관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왜냐하면 법을 우리가 너무…… 물론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야 되겠다’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우리 행정부, 의원 입법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 때 아주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고 관련법들과의 상호 저촉, 충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입법기술이 때로는 졸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호 중복되고, 그러면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입법이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쪽저쪽에 아주 애매하고 그래서 차제에 먹는 물관리법,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서 상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상호 저촉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입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우윤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먹는 해양심층수도 물 아닙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만약 해양수산부가 없다면 이게 어디에서 관리…… 법이 필요했을까요? 별도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해양심층수를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일단 의문이 갑니다. 물이 해양에 있을 뿐이지 사실 물이라는 게 금강산 물도 있을 것이고 오색약수도 있을 거고 청송약수도 있을 거고, 이런 특수한 법을 만든다면 각각 오색약수에 관한 특별법, 청송약수특별법,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한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 물관리법과의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의문시되는 게 뭐냐 하면, 먹는 샘물은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지역개발세 부과하는데 해양심층수에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런데 해양심층수 사용료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조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료입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사용료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물인데.
또 하나, 먹는 샘물을 왜 지역개발세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냐 하면, 먹는 샘물은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해양심층수는 아까 진술인들도 여러 분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무제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과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조세 성격의. 이것 조세도 아니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해양수산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심층수법이 나온 거지 해양수산부가 없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큰 틀에서 본다면 먹는 물관리법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 법이 없이도 이것이 산업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먹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 기준을 정할 수 있고 품질위생법이나 기타 환경부나 복지부나 관련법에 의해서도 일부 해서 산업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이 연구를 하고 이것을 조기 실용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업계와 단체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조기에 실용화하고……
현재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특히 다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일본은 10개 지자체와 18개 지역에서 산업화가 완전히 성숙해서 지난 3년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이나 대만, 우리나라에 바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해양심층수가 깨끗한 것이 존재하고 충분히 산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조기에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각종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와 어떻게 이 법의 모양을 갖춰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아마 이 법이 우리나라의 조기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저도 해양심층수 산업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법률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률안이 해양자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진술인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약간 지체된 데 대해서 여기 계신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분하고 방청객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예결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3.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나. 해양환경관리법안상정된 안건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지금부터 해양환경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 한광원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체계를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 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바다 골재 채취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 이용 행위에 대한 영향 심사 제도를 도입하며, 그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진행 순서는 여섯 분의 진술을 차례대로 모두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이봉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도훈 해양오염방제조합 관리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본 법안과 관련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7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국장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김영석 해양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광원 법률안소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부에서는 2006년 5월 3일 국회에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연안 개발과 도시화,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오염물질의 배출 증가와 장마철 쓰레기 유입 등 육상 기인 오염원의 증가로 해양오염 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해양은 고유하고 안정적인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경우에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염이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질과 저질, 해양 생물, 육상 오염원의 유입 경로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법제의 정비 등 제도적으로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내외에서의 현실 인식은 우리나라에서 해양환경 관리는 육상환경 관리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양의 시각에서 해양이라는 고유 특성을 반영한 법령이나 정책 대응체계는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양오염 문제는 국가 정책 대상으로서 후순위에서 뒤쳐져 있고 국가 자원배분도 따라서 사후대응적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친화적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동 법을 마련해서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77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서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해서 이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양오염방지법은 제정 이후 과거 30년에 걸쳐서 20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해양환경 관련 조항들이 다수 추가되어서 일관된 원칙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박 기인 오염의 관리를 주로 다루는 이 법률의 배경 및 특성으로 인해서 최근의 다양한 해양환경 수요와 해양산업의 관리에 필수적인 해양환경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편해서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동 해양환경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및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또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오염 원인자가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 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도입하고 측정․분석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측정․분석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관리 해역별 사업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해역관리의 실효성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갯벌이나 서식지 복원, 폐기물 재활용 등 다양한 해양환경 개선사업 수요가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상 시행령에 위임되어 왔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근거를 해양환경관리법에 직접 규정해서 그간에 논의되었던 위헌 시비를 불식시켰고 부담금의 사용 용도 역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상에는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 개개의 사례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해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었으나 동 법에서는 오염물질의 포괄적 배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 규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해양오염의 발생원 중의 하나인 해양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해 해양 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였으며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사전예방적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스톡홀름협약’ 및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규제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및 유해방오도료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해서 국제적 환경 규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홉째, 우리나라가 1999년 가입한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의무사항인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열 번째, 바다골재 채취,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 준설토 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해서 해양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개편하여 해양생태계복원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자동측정망 운영 등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적 조직의 민간 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중복출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박 출입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오염상황 등에는 해경도 선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성격을 갖는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정책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 차원에서 통합 해양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부재한 타 국가에도 체계적으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해양환경관리법은 어느 특정집단이나 이해단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수혜자는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을 먹고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깨끗한 바다를 보며 즐거워할 우리 국민 모두이자 개개인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영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길 국장 진술하여 주십시오.
이봉길진술인이봉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장 이봉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안 제정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광원 법률안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오염관리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박 출입검사업무 일원화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해양오염물질 해양유출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업무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오염원인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 기름 등 폐기물의 해양유출사고 대비․대응,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감식․분석 등 직접적인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관리와 해양오염 사전예방 위주로 관리역량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 중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해양수산부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하여 해양수산부는 정책 중심의 업무, 해양경찰청은 집행 중심의 업무 위주로 추진하기로 하고, 검토 과정부터 해양수산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의 관련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오염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검토하고,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하거나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박 출입검사 일원화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인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와 해경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 여부 점검업무인 출입검사업무에 대해 선원 등 선박종사자들이 감독기관의 이중점검으로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지난 2005년 3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선박 점검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일원화하였고, 다만 선박에서 해양오염물질 배출, 오염혐의선박 조사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도 승선점검을 통하여 해양오염을 관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번 해양환경관리법안에 반영이 되었으며, 해양경찰청의 선박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출입검사 일원화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청의 소관 업무와 기능이 위축되거나 업무조정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해경과 공동으로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하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물질의 해양유출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유해 물질(HNS)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책 강화 문제입니다.
HNS는 종류가 다양하고 물질에 따라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이 강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규모 해상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제체제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기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기름뿐만 아니라 위험․유해 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긴급계획을 보완하여 위험․유해 물질까지 대응할 수 있는 위험․유해 물질 국가긴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및 인제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및 물질별 대응매뉴얼 개발 등 위험․유해 물질 해상사고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OPRC-HNS 협약이 본 해양환경관리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5월 3일 이후에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내년 6월 14일 발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에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위험․유해 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험․유해 물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방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의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제61조의 “오염물질”을 “기름 및 위험․유해 물질”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이봉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경제법제연구실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진술인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제법제연구실장 이준우입니다.
제 전공분야가 법 제도 및 입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체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 문제는 세 가지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의 보완 개정이나 해석 등을 통해 현안 문제 또는 장래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해양오염의 방지에서 해양환경 관리로 확대 적용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대표되는 환경관련 법체계와 이 해양환경관리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다양한 내용으로 해양환경 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고 있는 이 법안의 경우 기본적․종합적 법률로서 상당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입법기술상 또는 운용상 분법을 할 필요성은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여러 개의 법률로 나누어서 입법할 필요는 없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말씀드리자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유류오염 방제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 주로 선박․해양 시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해양환경의 보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법안의 경우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본법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와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확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부개정과 동일한 형태의 대체입법이 되는 이 법안의 제정형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법 체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양환경관리법안은 그 성격이 해양에 있어서의 오염방지와 예방 및 새로운 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응 등 일반법적 그리고 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의 환경오염을 예방 방지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육상 쪽의 부분과 아울러 전체적인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양환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일반법적 그리고 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 특별법적 실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체계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을 실시법 단계에서 분리해서 기본법적인 성격의 일반법 내지 통합법적 성격으로 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향후 분법체계와의 관계입니다.
현재 이 법안의 경우는 100조가 넘는 아주 대형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수요가 많이 확대될 경우에는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관련 기반 조성 등 정책별로 분법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법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입법할 필요성까지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제한적인 오염방제 중심의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민간 사이드에서 이를 위탁받아 수임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그 성격과 업무의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현행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목적이 기름사고와 관련된 방제처리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타당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법안처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서 설립할 필요성은 확대된 해양환경관리법의 기본법적이고 통합법적인 체계하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 법인의 형태가 해양오염방지법의 경우에는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고, 다만 조합적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의 성격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좀더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또 업무의 범위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환경 관련 단체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같이 분담되어 설립된 예를 보더라도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이준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진술인이창희
명지대학교의 이창희입니다.
환경분야 전공자로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환경 관련 업무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매체별로 분화된 육상관리 중심의 법률로서 해양환경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또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국내 목적으로 제정된 기존 법률의 내용적 한계로 인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해양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또한 육상 해양 간의 통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현재의 해양오염방지법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양환경관리법안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제시된 해양환경관리법이 새로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매체별로 분화된 환경부 소관 법률의 미흡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건지, 또 본 법에서 제안된 내용이 기존의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또한 여기서 제시된 내용이 해양환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 목적 및 국가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의 주요 목적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건강한 해양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해양배출, 연안육역으로부터의 직접배출,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선박배출 관리보다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오염원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따라서 해양환경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오분법 등의 관련 법률, 연안육역에서의 직접배출 및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육상오염원을 규제하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법률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별도의 통합법적 형태의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양환경기준 제도개선 관련입니다.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 용도별로 해당 해역의 이용수요와 이용방법에 따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그 파급효과도 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기준 설정이 국가의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적 목표인데 이를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해역별로 환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역의 용도를 포함한 지역의 특성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도지사가 별도의 환경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므로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해양환경기준은 국가에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하고, 설정된 해양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해역의 용도지정과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과학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규정 신설, 그리고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관련입니다.
해양환경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의 파악,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대책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지식기반의 취약이라고 볼 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포함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톡홀름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잔류성 오염물질의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점과 조사모니터링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강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양환경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육상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해양기술 중 환경분야에 속하는 과학기술의 내용 또는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환경분야 과학기술의 개발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NOWPAP이나 YSLME, PEMSEA 등 주변해 및 지역해 국가들과 연구조사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근거가 미약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추진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근거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환경 협력이 단순히 조사연구, 기술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 인력교류, 교육제공,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적 규정, 또 책임부처 간의 역할, 세부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관리단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이 도입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의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특별관리해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을 담보할 만한 규제수단 및 지원수단을 포함한 정책적 수단,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의 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점오염원의 관리와는 달리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포괄적이면서도 계획에 의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보완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환경보전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수단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수생태계의 보전을 도모하려면 향후 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 예를 들어 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환경 조사․연구, 습지 복원, 자연해안선 유지, 매립규제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이창희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훈 본부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훈진술인정도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관리본부장 정도훈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 법안과 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방제조합 임직원으로서 방제조합 입장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 77년도에 육상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육상환경 분야는 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기나 수질 그리고 폐기물, 토양 등 물질별로 또 공간별로 구분해서 약 40여 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수요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해양환경 분야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해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육상환경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해양의 수질기준이나 오염물질의 방제조치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광원 위원, 최규성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라든지 그리고 정도관리의 시행, 그리고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그리고 육상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이라든지 유해방오도료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등을 추가 보완하여 그렇게도 갈망해 왔던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본 해양환경관리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해양환경 수요와 국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좋은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적 집행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2개 주요 무역항만에 방제장비와 선박 그리고 전문인력을 갖추고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전환 추진함으로써 기존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해양수산부가 직접 수행해 온 해양환경의 정책과 집행 그리고 관리업무 중에서 집행과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정부는 최근 날로 급증하는 새로운 해양환경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과 집행업무의 조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의 환경 관련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는 정책 수립에만 열중을 하고, 연구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맡고 있으며, 집행과 관리업무는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수행하고 있어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상환경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해양의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해양연구원 그리고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많은 기술 개발과 연구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장 집행과 관리를 직접 집행하는 공적 기관이 없어 해양수산부가 직접 정책과 집행업무를 동시에 주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업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나 해양에서 기름 유출에 대한 방제조치, 항만의 부유쓰레기 청소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해양환경보전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적인 정책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관리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해양 환경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 방제조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수법인이기는 하지만 조합의 특성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공적 업무인 해양환경의 관리에 대한 집행업무를 위탁 수행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은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범국가적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나 총회의 승인절차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공단이나 공사와 같이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절세나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제도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양환경사업의 수요에 발맞추고 정부의 해양환경에 대한 정책에 따라 현장 집행업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설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기구의 증설이나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현행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직이나 인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능만 확대해서 공단으로 전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해양환경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항시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해양환경관리법안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제정 또는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성위원장대리최규성
정도훈 해양오염방제조합 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예용 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용진술인최예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오기는 했는데 신문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원들께서 참석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여쭤 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좀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민간단체이자 환경단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이 정비되어 분명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산업활동의 장으로만 여기는 개발부처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활동은 매우 미미하거나 형식적이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아 왔고 1년에 지금도 1000만t에 이르는 폐기물을 해양투기하는 것을 방관해 왔다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0년 전 해양수산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해양환경분야는 환경부에 남아서 개발을 견제해야 한다고 긴급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양환경분야는 해양수산부 내의 과 단위로만 존재하여 실질적인 개발견제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획과 오염이 가중되어 우리 바다는 생태계의 씨가 말라 가고 각종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물질로 수산물이 크게 오염되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바다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발족을 하면서 환경파트와 그리고 해양수산파트가 공동으로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같은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법에 몇 가지 좀 크게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이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제에 치우쳐 있어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육상오염원을 포함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원을 대상으로 보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성 위원, 한광원 위원과 사회교대)
하지만 ‘사전예방적’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단지 수식어에 불과하지 않는가 의문이 듭니다. 법의 정신과 구체적인 내용에 ‘사전예방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해양환경관리법의 내용에 생태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황폐해진 원인이 인간의 과도한 이용과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기본정신에 인간의 이해를 우위에 두기보다는 자연 자체의 생리를 이해하고 자연원리를 존중하는 생태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관리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내의 해양환경 관리부서가 현재의 과 단위에서 국․실 단위로 확대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법안의 초점은 육상기인 오염물의 해양 유입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육상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와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환경정책협의회와 같은 환경부와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국회의 두 위원회와 민간 단위도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수부의 동반자로 그리고 해수부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관리법안에 오염물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산물 오염 문제와의 관련성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산물 안전은 민간 차원의 바다보호운동과 정부의 해양환경보전정책의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해양환경 보호활동이 수산물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본 관리법안은 남획 등 과도한 수산활동으로 인한 생태계의 고갈문제와의 연관성도 언급해야 합니다. 다른 관련법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남획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양생태계 보호라는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본 관리법안의 궁극적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리법안에 해양투기의 근절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년 100만t씩 2011년까지 줄인다는 입장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바다에 유독성 폐기물을 대량으로 버리면서 그 외 다른 해양환경 보호정책을 취한들 효과를 거둘 리 만무합니다. 해양투기를 최단시간 내에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실행기구의 신설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엄격한 정책 수행기능 그리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매우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구 신설이 처음의 의도와 달리 매우 관료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퇴직공무원을 위한 기구라는 비판과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셨지만 방제조합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의 체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조합을 중심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이런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면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관리법안에는 해양환경 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WHO 수장에 이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여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구촌 해양 보호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남극과 남극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남극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개발과입니다.남극을 개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극 관련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안에 포함시키고 담당부서를 해양환경부서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남극 크릴을 두 번째로 많이 잡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남극 크릴이 남극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 크릴을 잡아서 기껏해야 낚싯밥으로 쓰이고 있는 정도로 불요불급한 수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구촌 해양 위기의 상징은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생물의 멸종위기입니다. 특히 고래는 매우 중요한 생물종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일본을 좇아서 포경 찬성의 입장을 갖고 과학포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포경 허용 입장을 접고 해양보호구역을 통한 고래관광의 바다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열 번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갯벌 매립에 수수방관하여 연근해의 중요한 해양생태계가 사라지게 해 왔습니다. 또한 해안가를 콘크리트로 뒤덮는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해수부를 개발부처로 인식하게 하는 배경인 것입니다. 이제 본 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개발 위주의 흐름이 환경친화적인 흐름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열한 번째, 해양이용영향심사제의 도입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해양판이라고 보여집니다.문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사업의 통과의례 또는 면제부로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진적인 제도로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의 업무를 해수부로 단순 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강화된 형태의 해양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신설 분야와 폐기물의 검사대행제도 도입 분야는 해양투기를 조만간 완전중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해양투기 조기중단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수부는 향후 추진과제로 독자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폐기물해양배출부담금, 해양심층수 용수로, 해사채취부담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의 주요 원인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이율배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오염을 용인하면서 비용을 거둬서 다른 곳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식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보전을 기계적으로 나누거나 이원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해수부가 고래를 죽이는 포경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고래 생태계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고래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은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대폭 반영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해수부가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최예용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 위원님은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봉길 국장, OPRC-HNS협약에 15개국이 가입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했습니까?
이봉길진술인이봉길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우리나라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봉길진술인이봉길
지금 가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갑강기갑위원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죽 봤는데 해수부 김영석 국장님!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강기갑강기갑위원
제가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데 진행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인자 책임 원칙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전체 80~90%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건데 육상에 원인이 있는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책임을 어떻게―규명은 되지만―지도록 할 것인가……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담금도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이게 취지는 좋은데 공단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이게 정부 산하 관리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런데 민간 전문종합기관이라는 것은 또 별도의 종합기관을 둔다는 겁니까? 이게 공단을 민간 전문종합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런데 해수부가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새만금 갯벌 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때 그 부처나 정부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입김들이 작용해 가지고 평가조사서가 거의 그런 식으로 다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한 것들을 보면 가능한 한 정부로부터 독립을 시키거든요. 독립을 해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건데 지금 말은 민간 전문종합기관으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갯벌을 매립을 안 하겠다고 그러지만 중앙 차원의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립을 꼭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기관에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보고서 작성할 때도 입김이 작성하고 보고서가 나와도 이걸 은폐시키거나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안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사실 이런 의지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기존에 했던 것과……
민간 전문종합기관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해수부는 공단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도 사전에 한번 밝혀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출입검사를 민원 때문에 해수부로 일원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해경보다 해수부가 바다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데는 인력도 훨씬 많이 부족할 것이고 또 기동성도 떨어지고 할 것인데 령에서 일정 정도 정해 놓고 새로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면 령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겠지만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해경에서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예외조항은 두고 있지만―해경하고 충분히 협의는 되었다고 하는데―해경이 해수부의 령이 제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요청을 할 때는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견을 주시고.
또 해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염물질에서 유해물질을 추가하는 것도 해수부가 추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추가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수부 입장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준우 실장님이 그러셨는지 내가 지금…… 제8조에 관련된 것인데 시․도지사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새롭게 제안하는 안이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협의만 거치면 되지 시․도지사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앙 차원의 정책기조나 방향과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차라리 의견을 협의하도록 해서 고시는 중앙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해수부에서 중심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한번 밝혀 보시고.
그다음에 해양오염방제조합의 관리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기능만 확대하고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좀 고백을 하시고…… 기능이 확대되려면 어차피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되고 공단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들이 대단히 크고 할 일도 많은데 공단으로 확대되면 어차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문제 제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 제안내용을 보면 엄청난 인원과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단에서 자체이익금을 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든가 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리 만들어 주고 예산만 많이 확대시켜 가지고 별로 효과도 없는 예산 증액만 해서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려는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고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운동연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원칙적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런 원칙과 방향 설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환경 보전 범위는 지금 현재 제안에 낸 것만 보면 범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국외에까지 범위 확대를 해서, 남극의 크릴 같은 것은 비판적 지적을 받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여기서 아예 국내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지금 국한도 안 되어 있지만―언급해서 전체 국외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해서 ……
내가 너무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원김광원위원
제 지역구가 울진․영덕․영양․봉화입니다.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국장, 이 법하고 오염방지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김광원김광원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은 1977년 12월에 IMO에서 제정한 MARPOL이라고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오염방지에 관한 것을 국내법에 수용한 해양오염방지법입니다. 지금도 현재 법에 한 36개 조항 정도가 이 MARPOL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간에……
김광원김광원위원
내가 시간 제약을 받으니 길게 얘기하면……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알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탄생이 바다 유류오염방지 때문에 오염법이 생겼고……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고요, 지난 30년 동안 20차례 법을 개정하면서 이 법은 오염방지에 관한 것뿐이 아니라 지금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추구하는 상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처음으로 해양환경에 관한 법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 새로운 정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최근의 국제협약 내용들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럼 이 법의 이름이 아까 바다위원회 부위원장님 얘기처럼 해양환경관리법안…… 정부가 해양환경을 관리해서 해양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이 법이 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법이에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해양환경보호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무슨 관리공단 만들어 가지고 관리공단이 해양환경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다음 하나가 흔히 소위 바다의 문제, ‘바다 이야기, 우리가 바다의 SOS를 들어야 된다. 또 미래의 예측되는 부분이 바다의 분노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블랙홀을 해독해야 바다 대책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여러 사람이 얘기했듯이 사실 연간 바다에 투기되는 폐기물, 똥오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오니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홍수가 나면 바다는 그거에 대한 육지의 청소를 해 주는 블랙홀이 된다, 다 빨려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1993년도인가에 생겼고, 해양수산부는 96년도에 생겼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생기고 나서 바다에 투기하는 거 다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바다를 오염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환경부와 해수부예요. t당 폐기하는 돈이 1만 4000원인가 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투기선하고 협성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흔히 또 이런 법을 내면 나는 기본적으로, 바다의 정화라고 그러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바다의 SOS를 듣고 어느 상태까지를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로드맵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환경관리기준, 바다 보호 기준이든가 그런……
김영석진술인김영석
환경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8조(해양환경기준)에 ‘해역별․용도별로 지정 고시한다’, 동해병․동해갑․남해병 어쩌구 하는 지역에 해양 고시 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넣어 놔요? 한쪽으로는 넣으면서 한쪽은 기준을 정해요? 영원히 썩은 바다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정할랍니까?
그래서 내가 늘 법을 볼 때마다, 이 법이 무슨 프로그램적 성격의 법인지 아니면 선언적인 효과만 노리는 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스테이터스(status)를 하나 가정해서 거기를 가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장기 개발 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이라든지 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접근해 가는 노력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오염 방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그런 의지를 담는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나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다를 철저한 규제의 땅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좋은 고기 남획해 가지고 멸종 위기에 가 있고, 2050년 되면 바다에 물고기 안 난다는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더 앞당겨서 2030년이면 끝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무슨 정계개편이고 나발이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살리는 길이에요. ‘투모로우’라는 영화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빙하시대가 오고 투모로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존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의도적으로 바다 오염의 장본인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줄여 가지고 몇 년도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쯤은 이 법에 담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다 문제를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 다, 보다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까? 한국, 일본, 북한, 중국……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조문은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도 조문화했으면 싶은데 그건 어때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제정법안 6조2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김광원김광원위원
알았어요. 돼 있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기구를 균형자로 하든 조정해서 한번 만들 의향은 없는지?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잘하면 그런 기구에 본부를, 국제관계 기존의 만들어진 질서에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 런던조약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참고로 내가 중국 인민 전대 위원장인가를 만나 가지고 서해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발해만입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발해만.
김광원김광원위원
발해만이 그랬고, 흑해의 주검이 타산지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이 할 일은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해양경찰이 늘 보고할 때마다 ‘그린 폴리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봉길진술인이봉길
예.
김광원김광원위원
푸른 경찰인데 바다오염 대책에 대해서 기름, 배 이런 것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투기 단속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봉길진술인이봉길
알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다음에 방제공단 얘기인데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강기갑 위원도 ‘쓸데없이 공단 만들어 자리 만들고 뭐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견해를 거꾸로 합니다. 민법상 조합 가지고 대처 안 돼요, 또 용어가 ‘조합’ 그래 가지고…… 조합을 누가 믿나? 그래서 공단을 하든 뭘 하든 이름은 이때 그럴 듯한 이름을 지어라 이거예요, 해양오염방제공단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다음에 공단이 만들어지면 기구 인력 보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 배, 예인선 끌어 가지고…… 아까 부조합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도훈진술인정도훈
관리본부장입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세입의 대종이 뭐예요?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세제관계는 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돼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해양오염방제……
정도훈진술인정도훈
방제분담금이라는 게 있고 또 발생하는 수입금이 있고요, 우리가 사업을 당초 목적은 유류오염방제사업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다른, 유류오염방제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런데 뭐 배 끌어 가지고, 예인선…… 배가 74척 있다고 그랬어요?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예인선도, 물론 그중에도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예인선 해 가지고 그 수입이 200억이라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방제공단 움직여서 바다 오염 해결하겠어요?
정도훈진술인정도훈
그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해양수산부 보고에 의하면 바다에 쓰레기하고 스티로폼 들어가는 게 연간 지난번 보니까 4만t이라고 그러길래 ‘여보시오, 거기다 동그라미 2개 쳐서 400만t 넘어갑니다’, 지금 1000만t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되 방제조합이 전념하도록, 공단이 되던 뭐가 돼 가지고 전념하도록 하려면 바다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도 마련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국고보조와 뭐 이런 기정을 안 주고 ‘너희 돈 벌어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어리버리하게 만들어서 제 기능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고위공직자 퇴직자들이 가서 자리나 채우고 앉아 가지고 시간이나 보내고 연봉이나 올리고 하는 뻔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고, 돈도 주고 감독도 제대로 하고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국고보조 근거 기준을 차라리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근거 없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민간 위탁사업이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같은 거 그 보조는 가능하고요. 다만 출연은 지금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출연 근거를 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광원 위원장이나 나같이 바다 있는 사람들은 만들거든 제대로 만들어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 제 기능도 못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자리나 채우고 하는 그건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 위원장이 날 자꾸 힐끔힐끔 보는 것 보니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공단 문제 가지고 위원들이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 가지고 법안 심사에서 까다롭게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계에서도 만들거든 제대로 된 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입장도 출연을 안 하고 어영부영하는 거면 차라리 조합으로 그대로 두고, 하려거든 제대로 만들고 보강을 해서 바다 살리는 막중한 임무를 이쪽에다 줘서 제대로 하고 국제기구도 만들고 해서 대처하고, 아까 좋은 얘기인데 해수부의 기능의 중심을……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나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오염 방지 얘기만 자꾸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는 벌써 늦었다는 느낌이 갑니다. 좀더 일찍 시작해서 이 문제를 틀어잡았어야 했는데 늦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모르는 장관이 우글우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제대로 모르는 장관들이었어요. 전문성 있는 장관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실세가 와 가지고 예산이나 많이 확보했으면 제대로 될 뻔했는데 처음부터 그 기회 다 놓친 거예요. 신상우라는 사람이 초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 장관이 왔으니 되겠어요? 처음부터 예산은 밑바닥에 길길대더라. 항만청하고 수산청 두드려 합쳐 놓은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국제법을 수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김광원김광원위원
서두르다가……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런 겁니다. 법이라는 거 만들면 제도가 돼 버립니다. 제도라는 것은 어떤 층층이 여기에 덕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해서 이것이 픽스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이 생겨 버리고 손해보는 층이 생기는데, 픽스되어 가지고 그것은 한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법이 겁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입법 기능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 스스로 법 하나 제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도 겁이 나서 ‘조금 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는 사람이에요.
졸속 입법이 가지고 왔던 과거의 많은 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이 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때요, 그것은?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들 앞으로 보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법은 졸속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고 과거 3년 반에 걸쳐서 저희 해양수산부 내외를 통해서, 관계부처를 포함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막바지에 온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있어서 일단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육상환경법이 40여 개로 분화되는 데 약 4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좀더 발전된 법으로 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또 시행령 만드느라고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해양환경기준 만들려면 해역별․용도별로 기준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어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관련 기관․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난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양환경관리공단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지금 해양오염방제조합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양오염 방제하는 업무하고, 두 번째는 사실 정관상 예외업무였지만 최근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쓰레기 업무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직은 그와 같은 소극적인 방제나 쓰레기 수거․처리 정도뿐이 아니라 전 해양에 관한 오염도, 특히 수질이나 퇴적물에 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갯벌이나 생태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나 해양시설들에 대한 관리, 갯벌이나 서식지 복원,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평가랄지 정도분석․정도관리, 그리고 폐쇄성이나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 퇴적물 수거 등 수많은 일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법상에 다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사전예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구상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러면 지금 해양오염방제조합과 업무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해양환경 관리를 하려면 허가 내주는 것도 관리가 되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바다 골재 채취 이런 것 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바닷모래라든가 이런 것 골재 채취 허가 같은 것 어디서 냅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기본적으로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 협의 대상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정법을 통해서 해역이용 협의는 대부분이…… 특히 말씀하시는 골재 채취랄지 골재채취단지랄지 준설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주무기관인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주무기관이 되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러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왜냐하면 해양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죽 수직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쪽에서 허가는 다 내주고, 나중에 해양환경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양오염된 것 방제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업무 같은데……
그래서 해양환경관리공단보다 해양환경오염방제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명칭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섬들에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오염원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게 됩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섬 오염 단속 같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 배분상 어려워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도 반영시켜 주셨지만 해양폐기물 정화에 관련된 각종 예산을 가지고 해양오염방제조합이나 어항협회 등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잘 아시지만 경기도나 서울시, 인천직할시 등에서 된 유역관리책임제가 지난 5년간 성공되었고 앞으로 2단계가 진행되고, 또한 낙동강에서의 유역관리책임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금 대응을 하려는 것이고……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이 법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오분법이라든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아까 이것이 어느 분 문제의 쟁점에 나왔는데, 이것 개정해서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따로 들거든요.
그래서 법체계가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까 김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지금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일단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강기갑강기갑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아직 못 했고,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 답변을 좀 들어 보지요.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그러면 그 답변을 짧게 2~3분 내로 해 주십시오.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러면 강기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예용 환경련에서 나오신 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원인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을 선언적 규정을 하였고 원인자 책임 문제는 우선 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기금에 편입해서 해양환경계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양환경 개선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유역관리책임도 오염 원인 책임자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특별관리해역 및 오염관리총량제도 역시 오염원인자 책임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단과의 직접 관련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해양에서의 영향평가에 대한 주관부처로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훨씬 강화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만금과 기타 군장산단 등 연구용역이 너무 외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이번에도 군장산단 문제 등 환경부와 동일하게 환경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연구기관과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다만 지난번 새만금 용역 발표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한 부처로서 그에 대한 포지션이 있어서 좀 어려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출입검사 등 해경의 사항은, 아까 이봉길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우려하시는 OPRC-HNS협약 가입한 이후를 포함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별로 고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환경고시보다 시․도별로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동일하게 시․도별로 고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균형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제조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중복되는 답변은 빼시고 하세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그리고 남극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인성실업에서 크릴새우 등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순수한 워딩상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남극조약이나 환경보전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입각해서 환경적 차원에서 남극에 대해 미래 전 인류의 자원으로서 접근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도 수십 년간 개발 자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 부처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고 모든 정책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도 남극과 관련해서 남극자원 보호 관련된 협약에 입각해서 우리 세종기지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계부처로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일단은 해양오염의 85%가 육상오염인데 원인자책임원칙을 한다면 85%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육상오염 원인에 대한 책임자원칙을 어떻게 실천하고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육상으로부터 바다까지의 흐름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에 1회씩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은 사실 불특정 다수가 많기 때문에 한강이면 한강, 낙동강이면 낙동강에서의 최고 상류 지역을 포함하는, 지자체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금도 만들고 모니터링 및 청항선 그리고 쓰레기 수거 등 이러한 것들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민간 전문 종합기관으로 앞으로 공단의 위상을 독립적인 것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 예를 든 것인데, 거의 대부분 그런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수부가 의지를 좀 가지고 독립적 기구로서 그야말로 정부의 입김이나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당부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예용 부위원장님,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안전등급제도 같은 것은 사실 이 법안에 포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수산물 관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원칙적인 것은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자는 취지로 하고, 현재 이것 제정하면서 꼭 여기에서 이 정도는 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최예용진술인최예용
해양환경평가제도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EIA(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대부분 하는 일이 이 제도의 개선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예 개발 아이디어 나올 때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미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담아야지 잘못하면 그럴듯하긴 한데 개발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것 해수부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은 이 관리법안이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늦었다. 해수부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적 세월을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방제조합을 관리공단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독립된 민간기관이 하나 별도로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법에 대해서 실행의 뒷받침이나 담보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때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빨리 제정되어서 여러 가지 해수부가 지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환경, 생태보전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제도적․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원김광원위원
이창희 교수님, 특별관리해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문제는 오염방지법에 규정을 두자는 얘기인지, 이 법에 두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이창희진술인이창희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미 총량 규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총량 규제는 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총량 관리라는 것은 오염원 관리 범위가 아주 포괄적입니다, 거의 전 오염원들을 포괄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관리해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쪽은 최소한 환경부 수준으로는 해서 관리해야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다음에 김 국장, 해양오염 관리기금 규정이 있습니까?
김영석진술인김영석
별도의 기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수발기금으로 편입해서 해양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을 두어야 되는 것이, 강기갑 위원이 얘기했지만, 오염의 주범이 육지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해양 투기를 하는 자치단체,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 똥․오줌은 전부 다 거기로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오니 같은 것을 넣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오염방지대책 기금 마련하는 근거규정을 하나 두었으면 싶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공단에서 채권 발행할 수 있게 했는데, 공단이라는 것이 오염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입원이 없잖아? 배 안 끌어 주고 이러면 수입원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는다고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지? 그 대책은 뭐예요?
그것 펀드 해서 빚지고 어쩌고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경부하고 협의하도록 했으니까 적자 나면 정부가 갚아 주나? 관리공단 채권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영석진술인김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조합에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제조합이 아닌 새로운 조직, 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의 목적사업이 처음에 기름오염 사고에 대해서 그것만 방제하는데……
김광원김광원위원
아니, 공단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채권 발행해 가지고 빚져서 어떻게 하겠느냐?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저희들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예를 들어 1000억이고 2000억이고 빚을 졌다, 방제는 했는데 수입원이 없는데 정부에 떠넘길 작정이냐 뭐냐 하는 얘기예요.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저희들이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가 예산, 혈세를 쓰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방안 강구로…… 언젠가는 국가 예산을 좀 증폭시키고 기금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분간은 국가 혈세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늘려서 그래서……
김광원김광원위원
내 얘기의 답변은, 채권 발행하면 여기저기 은행에 돈 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도훈진술인정도훈
그렇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면 벌어서 갚는다 얘기예요? 자체로?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현재 말은 그렇지만…… 재경부 협의할 것 뭐 있노, 내가 빚 내 가지고 갚아 버리면 그만이지?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저희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정부가 뒤에 지불보증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러느니 차라리 국가 출연 조항을 넣어 버리고 쉽게 넘어가고, 또 채권 발행이야 이 법에 근거 없으면 채권 발행 못 합니까?
정도훈진술인정도훈
저희들이 원래 보조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걱정해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그것이 초기에 관계부처 협의 때도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협의 결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관계부처 협의 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여하튼 법 명언에 있는 얘기예요. ‘의심스러우면 반대하라!’
끝났습니다.
한광원위원장대리한광원
김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열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김광원․강기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해수부에서도 두 분께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오염방제조합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의 진술인과 배석해 주신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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