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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변동 사항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월 26일 자로 신동근 위원님이 국토위로 가시고 홍준표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돼 오셨으며, 5월 27일 자로 민병덕 위원님이 정무위로 가시고 김성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또한 6월 24일 자로 홍준표 위원님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자위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꽤 됐는데 그 사이에 열두 번째 위원회 근무가 됩니다. 열한 번째까지 국회 대부분의 위원회를 다 거쳤는데 산자위에는 한 번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전문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위원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안건의 소위 직접 회부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위원과의 협의에 따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기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6월 1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회부된 의안들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 간사 개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상정된 안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1)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9)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4)상정된 안건

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7)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2)상정된 안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0)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상정된 안건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7)상정된 안건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1)상정된 안건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4)상정된 안건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5)상정된 안건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6)상정된 안건

1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상정된 안건

1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4)상정된 안건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0)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7)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3)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7)상정된 안건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상정된 안건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9)상정된 안건

2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3)상정된 안건

2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7)상정된 안건

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2)상정된 안건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6)상정된 안건

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8)상정된 안건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5)상정된 안건

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6)상정된 안건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7)상정된 안건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0)상정된 안건

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5)상정된 안건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3)상정된 안건

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0)상정된 안건

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3)상정된 안건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4)상정된 안건

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2)상정된 안건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4)상정된 안건

38.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6)상정된 안건

39.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전혜숙 의원 등 135인 발의)(의안번호 2110069)상정된 안건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대체토론 후에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명에도 담겨 있듯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 기관으로 하며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법안에 따른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상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이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은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해 오시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현장의 고통을 경감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흔히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국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따른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한 이유가 또한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 제정안은 정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법안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법안도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심의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석전문위원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정기관 임직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계량기의 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 외에 이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고,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이전에 거짓으로 검정증인을 표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검정증인을 표시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원욱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정수소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를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청정수소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청정수소발전 구매 의무화 제도의 의무 구매 대상을 일반 수소로 발전된 전기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의무 구매자의 범위를 발전사업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고 기존 RPS 제도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상 피해 대응 신설에 관한 사항을 총칙적 규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통상 피해의 요건 중 피해의 원인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허용되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전기설비의 종류에 수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성이 낮아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법률상 상표 사용 행위로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를 고려해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도 상표 사용 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일부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동반성장지수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주도적 추진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간주될 소지가 높아 민간 자율 합의기구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통상 마찰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 등 관계 부처의 의견 등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고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쪽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절차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관계 부처의 예산 요구 사항을 취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유사․중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의 증가 추이 및 조정 기능 강화 필요성, 유사 사례인 국가연구개발 분야 예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정 규정,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운영 사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생략하고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접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기부금에 관한 일반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선례로 2020년 5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입법례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외적,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부금 모집은 대기업 등에 대한 기부 강요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 의견 등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번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통계 작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 부과 및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음에 따라서 자료 수집 대상자의 협력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제출, 제안해 주신 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의적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정책 내지 여러 가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7%를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혁신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 통계가 적시에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임에 정부 측에서도 필요한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통계는 자료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분권화가 확대되고 수소, 암모니아 등 신규 에너지 자원이 증가하면서 에너지의 흐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정책의 기초 인프라인 에너지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2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8항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상정된 안건

4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상정된 안건

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상정된 안건

4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상정된 안건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7)상정된 안건

4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상정된 안건

46.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4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상정된 안건

4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4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0)상정된 안건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상정된 안건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상정된 안건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상정된 안건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3)상정된 안건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5)상정된 안건

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상정된 안건

5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2)상정된 안건

5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6)상정된 안건

5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1)상정된 안건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3)상정된 안건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4)상정된 안건

6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4)상정된 안건

6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5항까지 모두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5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권명호․최인호․한병도․신영대․서삼석․박완수․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요건을 주민지원 사업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로 명시하는 한편 공동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장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금 결정 기준을 정할 때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성격을 고려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윤영석․이소영․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 및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특허심판원에 조사․연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허 관련 심판 사건에 대하여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심사청구료 반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규민․이소영․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디자인 관련 심판 사건에 대하여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수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소영․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표 관련 심판 사건에 대하여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 절차에서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소영․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의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공청회 및 청문회, 필요할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포함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48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59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0항 및 제6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6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3항 및 제6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65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청 소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동주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4시38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위원님께서 중기소위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먼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동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주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님, 그것 오늘 안 하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좀……
 간사님, 이것은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이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28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 등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사일정 합의하셨어요?
 이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 또 정부 측 관계자, 차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런 가치를 또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영업장을 폐쇄하기도 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또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전폭적인 우리 자영업자들 또 국민들의 협조하에 그나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보상인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소급……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자꾸만 나옵니다마는 기왕에 발생한 이 조치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는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론을 주장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의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손실보상법이 제정돼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보상은 소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 정당인 여당의 지도부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그러한 대국민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중기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국민들과 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마지못해 하는 모양만 손실보상법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것이 오늘 다수 여당의 의지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 상정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또는, 정부 여당은 공동운명체입니다. 당초부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우리 야당과 마찬가지로 전액 보상과 소급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논리에 따라서 소급이 안 된다 또 재정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얼마가 될지 모른다, 혼란이 온다 등의 이유로 지금 마지못해 손실보상이지 사실상 이 법이 공표되고 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부터 보상해 주는 최소 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당의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고통받는 이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접 정부의 폐쇄 명령이라든가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업종 중에서도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여행업계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안까지도 폭넓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이러한 무늬만의 손실보상법을 강행 추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류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정재입니다.
 요즘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합니다.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나쁜 짓은 관례가 되고요, 바로 적폐가 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적폐 정당으로 되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손실보상법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헌법 23조를 운운하면서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모든 지도부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다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행정명령을 해서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간은 당연히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해야 된다고 전 민주당 의원님들이 목 놓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을 바꾸십니까? 안면 몰수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요? 정부에서 예산 추계해 왔습니다. 3조 2000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행정명령 받아서 손실보상 해당되는 분들이 68만입니다. 68만의 영업이익 손실된 것 그대로 보상하면 3조 2000억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3조 2000억 원 없어서 못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전 소상공인 340만한테 다 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표 얻으려고?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30만 원씩 14조를 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 월급 따박따박 받지 않습니까? 30만 원 그것 왜 받습니까? 그것 반납하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십시오. 3조 2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업자니 뭐니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울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세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정상적으로 하시고 플러스 피해 지원도 하십시오. 돈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30만 원 안 받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 그 돈으로 힘드신 분들 지원을 하십시오.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이유도 가당치 않은 이유들을 대면서 지금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기립 표결이 시작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모든 법이 다 통과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꼭 독재국가에 살아야겠습니까?
 이 법은 양심을 걸고 전체회의에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 정말 가슴을 열고 꼭 한번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에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니까 사실상 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발생한 손실은 혼자서 감당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희망 고문만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분들께서는 손실보상의 원칙을 깨고 지원을 해 줄 테니 그것으로 퉁 치자고 합니다.
 제가 중기소위 위원이 아니지만 참관하면서 들었는데요. 참관하느라 발언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말을 하겠습니다.
 그때 소급 적용 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하는 대신에 그 금액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대 700만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억 원씩 손실 입은 분들, 그러다 못해서 폐업하신 분들께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리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희 당에서는 제발 빨리 논의 좀 시작하자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정부 탓, 기재부 탓을 하길래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30조 원대 슈퍼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지급액을 계산할 시스템이 또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부산시장 선거 때 1, 2번 후보가 나란히 손실보상법을 얘기하고 또 100명 넘는 의원님들이 소급 적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쏙 들어갔습니다.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입이 아픈데요. 저희 헌법 제23조 3항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손실은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크게 피해 입은 분들, 적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고 금지했으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분들은 지원을 하면 됩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말라고도 안 했습니다. 보상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뵐 낯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명령이 발생된 그 시기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산자위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정된 손실보상법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여당 상임위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기립 표결 이야기 나왔습니다. 중기소위 때 저도 참석을 못 했었는데 기립 표결로 지금 이렇게 전체회의 기습 상정까지 올라왔습니다. 국회의 합의 이런 이야기는 다 접어 두고요.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기립 표결해 가지고 그 표결한 결과들이 지금 어떤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 공수처 관련 법 또 변창흠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그렇게 기립 표결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말은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 사항들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지 여실히 보여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기소위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입법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당 위원 여러분 어떻게, 단 한마디라도 소급이라는 데 대해서 법적이든 상식적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여기 발언, 회의록 기록을 내가 여기 가져왔지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다들…… 여기 그때 청문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을 건네야 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습 상정을 해서 그분들 마음에 차지도 않는 이런 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위원님들 제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기습 상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손실보상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는 기립 표결이라면 저도 일어서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 자체에서도 우리 위원들끼리도 동의를 얻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되고 못 되고의, 옳고 그르고의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물론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고 또 이어서 두터운 지원이 정부 여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날치기 통과 방식은 금지돼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간곡히 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시간이 오래 흘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속하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속하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이라는 의미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관련돼서 대한민국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고 협력해서 희생을 했던 부분이고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가중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상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격을 그 일부만 보상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너무나 희생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지요. 그것 상식입니다, 그게. 그것을 어떻게 했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는 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여러분들을 뽑아 준 유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재산권, 생명권, 우리 국회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지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다루어 왔던 거지요.
 행정부에서 너무 편의성을 갖고 했던 것을 이번에 잘 다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여야가 같이 동의했던 건데 또 다른 문제로, 그냥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하지 말고 여야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했다 생각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토록 우리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독재 시절의 군인들보다 더한 일사불란함으로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한테도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이고요. 당장 몇 푼 주면 그냥 입막음이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처리가 되면 진짜 당장은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국회보다는 새롭게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기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 날 그동안 손실보상법이라고 불리어 왔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네 번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고요. 또 비공식적인 회의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했었습니다. 물론 입법청문회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각종 본인들 법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의를 모으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손실보상법은 세계적으로 한 11개 나라에서―주요 선진국이지요, 미국 영국 일본―손실보상 의무화를,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법에 명시해서 의무화하게 되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그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재난적 사태에 맞이한 일이다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영업권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당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국가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적인 전제하에서 실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동의했던 이 법안에서 결국 과거의 소급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역시 손실보상에 의한 소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지원에 의한 사실상의 소급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법안소위 내내 양쪽 정당에서 첨예하게 대립돼 왔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 여당의 주장은 맨 처음에는 소급 적용을 생각했었던 여러 위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소급이 적용되는 시점을 예측해 보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해 왔었던 재난지원금 방식이 훨씬 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법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큰 저희의 관점은 과연 어느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에 설사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여야 간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야당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몇 푼 돈 주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정부와 저희 여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결국은 언제까지나 이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이 법을 표결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입법독재인지, 입법독재를 하는 어느 정당이 네 번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입법청문회를 하고 그 많은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설득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의도는 무엇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더 도움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시종일관 그 고심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손실보상법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면 세계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 법안들이, 이 법이 세계 최초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지원이라 그리고 손실보상을 통해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저는 그 목적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도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 도움과 두터운 지원의 최대 지원이 700만 원입니까? 이 700만 원 받고 누가 두터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피해지원 하자, 그다음에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는 손실보상 하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대로 하자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요 계속해서 정부는 두터운 지원이라고 말했는데 저희 법안소위에 제출되어진 중기부 자료들은 한 번도 제대로 저희들과 그 자료를 펼쳐 놓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나누어 주고 두 시간 만에 거두어 갔어요. 도대체 그 두 시간 자료를 가지고 뭘 가지고 두텁게 지원하고 뭘 가지고 현실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손실보상법은 저희 여야가 3개월 이상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또한 우리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서 들은 바가 있고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법이 가짜요, 적폐요, 표 얻으려고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대못을 박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 또한 매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손실보상법 최대 쟁점은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소급 적용하느냐 아니면 피해지원을 통한 사실상의 소급 적용 방식을 하느냐, 이 중심에는 많은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냐, 이 부분의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했고 입법청문회를 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회의를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줄곧 입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마음은 동일합니다마는 방법상 서로가 다르다 보니 줄곧 평행선만 달리고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 집행에 있어서 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요. 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한 중복성․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법적 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8월까지 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나 나오게 되고 또 입증 과정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신청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지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서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뮬레이션을 해 봤지만 피해지원 방식이…… 보상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다, 피해지원 방식보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에게 정말로…… 전국의 643만 소상공인 중에서 금지․제한 업종은 70만여 곳에 불과한데, 이들뿐만 아니라 여행업이나 전시산업․전세버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포함해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중기법안소위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사실상 소급보상에 가깝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피해지원 방안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적폐인지 또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위하는 법안이 아닌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우선 이게 여야 간에 처음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자, 보상을 하자, 소급하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재원은 특정 정파나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납부한 세금이 재원이 되는 이러한 재정은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한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이 그냥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단순히 손실을 본, 영업이 잘 안 돼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30조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재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상 코로나와 관계없는 공직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대기업 직원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또는 소비진작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그 돈이라도 모아 가지고 실제 정부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그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 측과 정부에서는 오히려 손실보상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두텁고 더 폭넓게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민들을 기망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로―우리 차관 여기 앉아 계시지만―재난지원금이 개별 손실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넘어선다면 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로 또는 극히 일부 한두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둘러서 표결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여야 간에 이걸 더 타협하고 한 번 더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지요.
 그래도 발언 신청한 분이 계셔서 우선 이성만 위원님 하시고, 홍준표 위원님 하시고, 정태호 위원님 하시고, 권명호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이동주 위원님 하시고, 구자근 위원님 하시고. 제가 발언해 놓고도 순서를 제대로 기억을 못 할 때는 내 발언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성만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난 소위의 최대 쟁점은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 적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완납되는 8월 이후에나 계산할 수 있고요. 아무리 빨라도 올 12월 또는 내년 2월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금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 4억 정도 손실보상, 4억을 보상해 줘야 되고 또 어떤 데는 15만 원, 13만 원, 이런 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세 번에 걸쳐서 기지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실보상을 미리 당겨 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혜적인 지원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거리를 없애고 사실상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또 금액도 많은 데는 좀 줄여서 한 몇천만 원 수준으로 맞추고, 낮은 데는 좀 높여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맞춰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지원금과의 중복성 여부도 법적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8월 달, 9월 달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한다면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이동주 위원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금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700만 원 문제, 저도 이거 정부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입법자가 입법자의 의도를 가지고 부칙에 분명히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정확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우리 중기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의 관리가 얘기했던 일부 부분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가지는 권능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상정된 그 안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보다 개척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 위원님 하실 텐데, 그다음에 정태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소급 입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권 침탈이나 참정권 제한, 이건 소급 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벌도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 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소급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불법이라면 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적법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처음부터 집합금지라든지 소상공인 그분들에 대한 영업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해 줄 것인지 그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코로나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부 예방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11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손해만 해 주겠다는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 그렇게 하는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러고 난 뒤에 전 국민에 대해서 또 추석이나 설날에 세뱃돈 주듯이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좀 지양하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손해 본 계층 그리고 힘든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이나 정부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후다닥 처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지난번에 임대차 3법 처리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벼락 처리해 가지고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처리하지 마시고 상임위의 여야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찾아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호 위원님 후에 권명호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순으로 또 발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지역의 정태호입니다.
 저는 제가 소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실제로 야당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늘 의심이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본 자료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80% 이상의 소상공인이 소급 적용했을 때 제외가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어요.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통계를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본 자료가, 여당 위원이라고 본 자료가 그러면 다르냐? 똑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보다는 피해지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 봤어요. ‘80%가 제외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대로 하자. 그게 정의다’,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정의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겁니까? 80%가 제외되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들고 나왔느냐 하면 ‘제외되는 80%가 있었으니 피해지원을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상태로 가더라도 9월 달에 통계가 나와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중간에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이라도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꼼수짝퉁, 손실보상’ 이게 무슨 합리적인 토론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들 토론해 놓고 충분히 그 고민이 뭔지 잘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팻말 들고 나와 가지고 이 상임위원회를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요? 정말 뭐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권과 여당이 우리 소상공들과 국민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거짓말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거짓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 주세요.
 들어 보세요, 끝까지.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얼굴 마주보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 되지, 뭘 거짓말하네 마네……
 그렇게 국민들에게 K-방역, K-방역 하면서……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거짓말 아니면 책임지겠습니까?
 들어 보세요.
 K-방역, K-방역 하면서 정말 귀에 못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자랑을 했는데……
 거짓말 본인이 많이 하셔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거짓말 안 합니다.
 결국은 그 K-방역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법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의 행정명령 지키라고 하니까, 명령 내리니까 지켜 가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외쳤지만 왜 처음부터 ‘못 해 주겠다’고 하지 않고 ‘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시간 끌기만 하고.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소급 보상할 경우 추계 기간이 길어져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도 이유고 또 재정을 이야기하고. 32조 세금 더 걷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세무서 가면 자료 다 나옵니다. 카드 매출 다 노출이 돼 있고.
 소위원회 자료를 한번 딱 읽어 보세요, 그렇게 재정 규모 얘기가 나오는지.
 왜 그렇게 정말 전 국민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하셨잖아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피해 보지 않은 국민들 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지만 매출이 더 증대된 그러한 업종도 있습니다. 왜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하면서 소상공인들, 정작 정부의 명령, 행정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한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도 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급 적용이랑 뭐가 다릅니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또 얼마를 어떻게 언제까지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지원금을 이용해서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것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저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잉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선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입법기관일 때는 우리가 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정된 법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기소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전에 입법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웬만큼 논의가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을 특별히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게 700만 원 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법이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지원 700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명을 했냐면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과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의 700만 원은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와 다르게 법에 분명하게 표현돼 있는 것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짚어서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손실보상에 대한 적용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피해지원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법에 근거한 피해지원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회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근거해서 토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예.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동주 위원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번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진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기습 상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또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숙의 기간을 거치고 청문회 또 횟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말씀으로 아까 모두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그 목소리들은 우리 회의장 밖에서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서양 속담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나쁠 수 있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나쁜 결과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포장한다라는 의미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에 또 많은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득주도 정책이나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결과는 어떤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야당과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소급보상이 아닌 지급 방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호소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행태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입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인 피해자 중심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특히 신뢰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잘못된 결정은 결국은 국민을,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진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지금이라도 바깥에서 국회 정문에서 각 거리에서 또 우리가 늘 주변에서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불 꺼진 가게에서 교차로신문만, 아무도 없는, 손님도 없는 곳에서 TV만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겪었을 1년, 2년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이동주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손실보상과 관련된 논의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모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해 봤고,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앞서 정태호 위원님이 발언했던 것 속에서 20%와 80%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급 적용을 했을 때 실질적인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나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손실보상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법도 아니고요, 손실보상법이 국민의힘의 법도 아닙니다. 정의당의 법도 아니고요. 국민들의 법을 만드는 거지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동안 방역에 참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이런 시점에 역사적 의미를 두고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 논의를 송두리째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급 적용을 과거의 8월부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줄 것이냐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에 대해서 그동안 토론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내용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매도하는 이런 것은 정말 국민이, 소상공인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벌써 7월이 내일입니다. 내일모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무의미한 정쟁의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피해받는 소상공인들 말고도 K-방역에 같이 참여했던 전 국민들에게 적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앞에 얘기했던 여행․레저업들 이런 간접적인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초저금리 대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 국민,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과 함께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이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국민 관심사가 높은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식이건 비공식이건 논의를 한 바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당과 또 야당 다수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아직 몇 분들이 덜 오셔서 그대로 해도 될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최승재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국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얘기 중에,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충분한 지원, 충분한 보상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재난지원금이든 손실지원이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진짜 계속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호해요. 그것을 조금 말씀을 하시면 야당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상공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절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8개월여 동안 문을 닫게 된 경우도 있고, 영업제한을 받아서 장사를 못 하게 돼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업도 하고 일부에서는 또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대상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회라는 곳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 치더라도 저희가 자꾸…… 충분한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도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또 그런 법안을 저희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이 없이 ‘일단 법부터 처리하자’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 없이 먼저 법안부터 처리하자,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입법청문회에서부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막상 정부 얘기 외에 일방적인 반대 얘기를…… 우리가, 여야 위원들이 계속 설득하는 과정만 있었고, 사실 그것은 회의록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야가, 특히 산자위가, 중소상공인을 다루는 위원회가 잘 합의돼서 처리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다리셔야 되면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코로나,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고 이번 법안은 잘 아시는 대로 헌법 23조의 헌법적인 권능에 따라서 시행되는,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 규정인데, 문제는 코로나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피해를 보는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할 경우에 그 외의 다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행정명령에 따라서 직접제한 되는 업종이 대략 한 20%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하고 2․3․4차에 걸쳐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지급한 후의 상황들이 비슷할 겁니다. ‘왜 나는 안 주느냐, 나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하더라도 그물코가 헐거워서 보상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 지원까지 하자는 취지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또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위로금, 이게 무슨 선심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피해를 거의 모든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입법도 굉장히 큰 진전이고,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사실상의 소급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마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더 소상공인을 뭐랄까,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일종의 3종 패키지라고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이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이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28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 등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토론이 끝났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숙고하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부터 기립해 가지고 한다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좀 노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표결을 강행을 하신다면 여당의 위원님들만으로도 표결되겠지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참여하기가 좀……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제 이 동의안을 가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이 동의하신 28건의 손실보상법 관련 법률안 등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일부 위원 퇴장)
 숫자를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재석 21인 중 찬성 15인, 반대 없고, 기권 6인으로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될 안건은 단말기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대안 및 소위 심사 결과는 지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팻말을 가리키며)
 누가 이것 좀 걷지요, 다 나갔는데.
 걷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8)상정된 안건

6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2)상정된 안건

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5)상정된 안건

7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3)상정된 안건

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8)상정된 안건

7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3)상정된 안건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52)상정된 안건

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8)상정된 안건

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7)상정된 안건

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5)상정된 안건

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5)상정된 안건

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6)상정된 안건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3)상정된 안건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3)상정된 안건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6)상정된 안건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8)상정된 안건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3)상정된 안건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7)상정된 안건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2)상정된 안건

8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7)상정된 안건

8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3)상정된 안건

8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8)상정된 안건

8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7)상정된 안건

90.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8)상정된 안건

9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1)상정된 안건

92.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9)상정된 안건

93.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0)상정된 안건

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94항까지 28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한 명의 위원이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고 저도 한 명의 위원으로서……
 매우 소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표결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바꿔서 이 중요한 안건을 긴급 상정 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아니었기를 바랐는데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수결이 전통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전통인 소위를 다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상황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함께 소수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위에서 찬성을 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많이, 빨리 가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연한 원칙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당 부분이 왜 아직도 반대를 하시는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과연 법적 손실보상보다 많을까, 빠를까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어음을 받고 현찰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듣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검토 과정에서 보여 주신 자료가,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준비할 패키지가 법적 손실보상보다 반드시 많다라는 확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6월 국회를 넘기고 7월 임시국회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기하는 것은, 어떤 법안으로도 실기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가 피해지원 패키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그리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질적인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조치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과 관련하여 사전에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의견을 부대의견 안으로 첨부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고……
 말씀 안 끝났지요? 다 끝났습니까?
 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해야 됩니까?
 문안은 이미 오전에 저희가……
 그러면 부대의견을 그대로 받는 걸로 하고 표결에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송갑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청원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이동주 의원, 민병덕 의원,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특별법 제정안과 송갑석 의원, 이철규 의원,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법률안과 진성준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3월 17일, 5월 12일 및 6월 8일과 16일, 네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및 5월 25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고, 과거의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폭넓고 두터우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9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9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송갑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6. 간사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6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을 새로운 간사로 추천함에 따라 그동안 간사로 수고해 주신 송갑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강훈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강훈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송갑석 전임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또 마지막……
 저는 있습니다.
 예.
 마지막 표결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이 일이 간사로서 마지막이어서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간사로서 미흡하지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고 접어 주시고 이러면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상임위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위원회 현안 등을 협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잠깐 소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실보상법,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서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 모두 다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의 충심에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를 입은, 기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더 충분하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에 따라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테고 또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좀 더 빠르고 충분하게 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오늘 이렇게 통과됨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우려 또 피해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기존에 기왕에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충분한 액수를 감안하셔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마음이 다치지 않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하루 빠르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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