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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분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숨 가쁘게 전해 드립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8)상정된 안건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0)상정된 안건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상정된 안건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4)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9)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4)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1)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1)상정된 안건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상정된 안건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5)상정된 안건

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각종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 규정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는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정부 내부의 업무 협조라든가 분담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정부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인증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령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재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라고 돼 있는데 다소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는 정책정보라고 표현돼 있는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 등으로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개정안이 추가로 규정하려는 내용도 보면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가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수정해서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라는 형태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일부 조문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4쪽을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2항에 따른 이런 정보들을 1항에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라는 형식으로 조금 법문을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개정안 2항과 관련된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1항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자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금 정부가 인증에 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인증에 대해서는 워낙 중소기업자들 사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대로 명확히 한다면 정책정보가 개선이 되는 효과를 기대해서 개정안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문 간의 관계라든지 또 중소기업 관련 인증정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구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만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은 기업마당에서 제공하고 있으시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증 관련 정보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벤처기업 관련 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에 관한 정보를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기업마당의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이걸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중기부나 산업부나 다른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증 부분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렇게 통합해서 제공하게 되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그러면 의사일정 2항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는 경우에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중기부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목적 조항을 원용해서 선제적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부실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보다 넓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소 추상적입니다. 현행법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조차도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부 다시 명확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행법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수정의견에 ‘우려’라는 말을 넣더라도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체화․명료화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자의 태도인 것으로 보여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영정상화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고 조금 더 탄력성도 보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8쪽을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현행 안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동안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경영정상화 지원은 기업의 자금난이나 판매난 같은 기업 내부적인 요건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개정이 되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외적인 변화에도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는 선제적 지원이라든지 수정의견1에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제시하신 수정의견 두 번째,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좀 구체화한다면 좋을 것으로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7페이지의 현황에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데, 결국 이것도 구조개선프로그램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진공에서 이 구조개선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개선의 영향, 어떤 개선 결과에 대해서 따로 데이터가 있는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인지 아니면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게 계속 트레이스(trace)가 되는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중진공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자금 지원인데 이 경우는 일종의 조건이 붙은 정책자금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 조건에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사업구조 개선 같은 것들이 조건으로 붙게 되면서 그 기업이 그걸 이행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당연히 정책자금이 나간 이상 이 이후의 과정에 대한 것도 트래킹(tracking)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위원님, 지역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20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작년, 22년에 처음 마무리가 돼서 지금 평가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후단의 평가와 관련된 제도들도 다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결국은 만기 연장이나 또는 금리를 약간 조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추가적인 자금 공여도 하고요, 은행권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자금도 넣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서 해 주는 그런 조치들도 은행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 나오면 우리 중소기업소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김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시행일(부칙) 부분은 나중에 통합할 때 시행시기 등에 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건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원 주관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주관기관을 지정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도 산업부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설립․운영해서 산업계의 디자인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입법을 하더라도 유사 입법례 등을 보면 별도의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되, 별도의 지원체계를 법문에 담고 있는 유사 입법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중소기업, 특히 일반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의 법에서 주관기관 형태를 전담기관처럼, 전문기관처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형태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디자인진흥원 또는 그 외의 기관들을 지정하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골고루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같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디자인진흥기관이 하나로 일원화되는 점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면에서는 이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산업부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선 위원님.
 제가 전문위원 평가나 그리고 우리 산업부, 중소벤처부의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디자인이 제품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실 독자적인 디자인 기구들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 이하가 이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 중기부가 중기청으로 산자부 산하에 있을 때는 아마 갈등과 모순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년부터 중기부로 승격하면서는 디자인진흥원이 산자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협력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 쪽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데인데 현실을 보게 되면 소진공에서 무슨 공모예산 같은 식으로 해서 한 8000만 원, 작년도 8000만 원 정도 해서 공모액도 1200 정도로 적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한테는 너무 수준이 높지 않은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은 꼭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주관기관을 지정함으로 해서……
 사실 더 좋기로는 디자인진흥원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보가 금융위에 있다가 중기부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주된 사업대상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의 주된 지원만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중심 내용을 감안하면 주무부처의 변경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주무기관을 지정해서 예산과 그 내부의 사업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관련된 전문기관이 진흥원인 만큼 본인의 역할․기능들을 분명히 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키워 줘야 목적에 맞도록 일이 굴러가지 않겠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마 지금 디자인진흥원을 이관하는 것은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과 그다음에 주무기관의 지정 필요성의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면…… 지금 조금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의 중요성은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개정안처럼 개정이 되게 되면 특정 기관으로 사업이 또 한번 몰려지게 되면서 다양한 지원의 형태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아니면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이것은 예산사업으로서도 현재 충분히 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예산을 담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중기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처 간에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로 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한 800억 원 이상의 예산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의 지원기관을 신설하는 것 또는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크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예산이 실효성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등등 해서 규모는 디자인진흥원이 좀 되기는 하지만 우선 800억은 전혀 아니고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소진공에서 8000만 원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차관이 근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부가 디자인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 안에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기업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사업 형태로 가는데 이 중에 디자인이나 브랜드 개발하는 예산이 27억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에―금년 예산입니다―1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 쪽에 3억 원이 또 특화돼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800억을 말씀드린 것은 산업부의 디자인사업이고 디자인산업진흥이라고 해서 310억, 디자인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550억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차관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중에서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산규모만 말씀을 드렸는데 배분이 실제로 나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산업부하고 업무 협조 관계로 협의를 할 때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이 공적 기관으로서 지원하는 디자인서비스와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산업부에 자료 요청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한마디만 보태면, 이용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부처 간에 통합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면서 산하기관의 이관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미처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진흥원 업무의 주 고객은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주요 사업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고 또 디자인 부분은 차관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은 마케팅에서 상당히 소비자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도 디자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R&D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로 주관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의 집중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쪽에서 산업부 디자인진흥원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명호 위원님.
 지금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한 8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해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어느 주관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아마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하기는 R&D 예산의 수요가 얼마냐,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얼마나 지원하느냐는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복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사업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다른 주관하는 기관이 생기면 오히려 ‘중소기업은 오히려 그쪽으로 가라, 우리는 다른 걸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나 또 계획들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주관기관의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디자인 진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우선 진흥원의 부처 이관․조정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좀 더 길게 논의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만 디자인진흥원을 주무기관으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데 충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중복이라든지 다른 쪽의 지원을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지만 부처가 나눠지다 보니,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는 아까 바우처 등 이야기합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매우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으니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모순되고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말씀드린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처한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디자인 지원, 요즘 브랜드 지원까지도 같이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요구의 내용이 다양하고 또 특정 한 기관이 전부 다 커버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들에서 현장의 수요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산업부 같은 그런 방식의 지원체계가 존재하는 반면에 저희 중기부가 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하는 방식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채워 주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디자인 기관을 특정 기관 하나로 몰게 된다면 말씀드린 다양한 또 여러 현장에서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모순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모순된 건 아니고요 서로 보완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기존에 되던 것들이 안 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디자인진흥원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중소벤처부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관련 주무기관으로 지정을, 물론 대상이 유력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민간기관이나 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막힌다든지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사실 지금 저희 중기부 사업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진흥원이 아니라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유통센터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유통센터가 있고 나머지는 또 디자인진흥원에 맡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 현장의 수요나 목소리에 따라서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탄력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솔직히 디자인진흥원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브랜드 네이밍을 하거나 또는 포장을 하거나 할 때 디자인진흥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디자인진흥원의 예산이 80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기부에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하는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디자인진흥원을 이용할 때 예산은 디자인진흥원 예산을 활용합니까, 아니면 중기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 지불을 하는 형태인가요?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중기부 예산으로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고요. 독자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와 부대돼서 나오는 수요들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차관님,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덧붙여서 디자인진흥원에 중기부가 위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자료로 드리겠고요.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은 수출바우처에 3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업 지원에 1억 원 해서 총합 4억 원이 디자인진흥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많지는 않네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시행일만……
 시행일은 어떻게……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시행일은 정부가 준비하는 시기 감안하면……
 6개월?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통상 6개월 합니다.
 여기는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유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유통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유통 적발과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를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나 부담이 과중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되 지금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식은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충분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년 실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정부는 소요비용이나 부담 등을 감안해서 3년 정도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왜 3년이어야 되는지 등에 관해서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상품권의 투명한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시 기간․빈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가맹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실시비용이 6.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면 그만큼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감안해야 되고 또 실제로 1년 사이에 그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 본다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만 위원님.
 정부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간담회 할 때 전 중소기업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은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운동이 대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상인 플러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철규 의원안은 다소 지역을 오버해서 사용되어지는 측면들에 대한, 목적 외의 그런 것이 가끔 있으니까 조금 실태를 강화함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자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용호 위원님.
 저도 사실은 온누리상품권 매주 쓰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계속 이것 가지고 장 보러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3년 묶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 어쨌든 상인들은 3년치 자료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들이든 발행한 업체든?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전수조사의 방식이 가맹점들이 실적을 일일이 제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전산망을 활용해서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가맹한 업체들이 여전히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류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요즘은 카드형이 도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실태가 어떠한 부분들에서 좀 더 촉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물론 조사하게 되면……
 저는 찬반을 떠나서, 제가 작년 6월에도 자료 받았을 때 전북의 모 시장 하나는 부정 발급한 것이 42억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법이 나오는데 3년 동안 있다가 한다 그러면 부정 방지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1년이든 3년이든 기간도 중요하지만 부정 방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법과는 별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과속 단속하는 것도 암행차들 늘려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효율을 만들려면, 부정 발급을 막으려면 사실 저는 상시로 상시 단속반이라도 움직이면서 부정 발급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1년, 3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몇십억 원어치 발견이 되고…… 연차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이고요, 공감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매년 말씀드린 대로 전자 방식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의 핵심 목적은 가맹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맹점 자격이 없는 전통시장 밖의 점포들에서 혹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순 위원님.
 궁금해서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보니까 2017~2022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건수가 각각 15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부정유통 사례가 거의 지류로 된 온누리상품권입니까, 아니면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을 활용한 부정유통 건수도 많이 있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지류?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전자상품권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구입에서부터 사용까지 다 전자결제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정유통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주로 부정사용의 형태가 일반 가게 주인이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가 다시 환전하는 이런 방법들, 그것이 주인 것이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권이나 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전해 주는 형태.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깡처럼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통 한 10% 정도 할인을 해 주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특별한 경우에 10% 정도 할인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쪽, 전자결제 쪽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쪽을 촉진하려고……
 그렇지요. 모바일 쪽은 괜찮은데 지류 쪽이 그렇거든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지류는 5%가 기준이고요 특별한 추석 절기라든지 그럴 때 10% 합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하면 100만 원 그냥 현금을 버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악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대형 가게 이런 데서, 대형 점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법이 없어도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동의합니다.
 매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상인들이 경각심을 많이 가졌고 여기에 대해 주의하는 의식이 높아져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하면서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사용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실적이 나와 있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가 작년에 적발한 것이 376억 원, 부정 금액이 그렇습니다.
 376억이면 적지는 않네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모바일이나 카드로 전환하려고 하는, ‘디지털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부정사용 또 근절해야 되는 게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모바일도 그렇고 카드가…… 사실 전 국민이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등록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왜 늘지를 않지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타나던데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등록하는 방식은 지역에서 쓰는 지역화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알기만 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바일로 가고 전자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속도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또 상인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구정에 보니까 광고를 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카드 등록을 꽤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자료를 봤더니 중기벤처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이 나이가 많고 또 온라인, 디지털의 취약계층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금 과태료도 상당히 올렸고 이런 점들을 널리 알리고 단속도 잘 해야 됩니다만 또 현실에 맞는…… 지금 온라인상품권의 발행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그런 점도 유념해서 정책을 균형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전수조사를 2022년에 처음 1회 실시했다 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건수 157건이 나와 있는데 이 조사에서 이 157건이 추적이 된 건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조사방식이 좀 다릅니다. 2022년 이전에는 신고라든지 저희가 지류 환전하는 실적들을 수기 방식으로 점검하면서 이상한 부분들을 적발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 이전에는 연간 20건 미만으로만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21건을 적발했는데 이것은 한국금융결제원이라는 공공기관하고 같이 해서 전자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업체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용량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발하면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고 적발 건수가 많이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21건의 부정 금액이 376억 원으로 나왔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김경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업무에 상생법상의 납품대금 조정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생법상에 정해진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에 납품대금 조정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협동조합법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종류별로, 아래 표를 보시면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등에다가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명시적으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시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 상생법 내용을 그대로 협동조합법에 두는 것이니까요.
 그다음 내용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하도급법과 협동조합법 간의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삭제하자는 내용인데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업무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업무에 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게 자기 소관에 대해서 더 명백해지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따 정부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도급거래하고 위수탁거래의 거래 양태가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합회가 삭제하지 않더라도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주체가 많다는 입장에서는 삭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조문표를 보시겠습니다.
 17쪽 조문표 보시면 조합 업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사업조합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가 개정안에 새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업무에는 개정안은 삭제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정부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자는 내용입니다.
 21쪽은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일자리사업과 홍보관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등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보관이라는 구체적인 건물을 설치하는 업무보다는 홍보업무 등으로 조금 일반적․추상적 용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것은 주무관청의 검사 등에 대해서 거부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의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현행 액은 28년 동안 상한액이 그대로인데 이행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상한액을 조금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내용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그다음에 중앙회의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 상생법과의 내용을 서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조정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정을 반드시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라고 보는데요, 상생법에서 지금 새로 규정한 업무는 조정을 협의하는 업무가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나서서 대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데 협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그것이 상생법에 있어서 이것을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조정협의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조정을 지원하는 업무로 용어가 달리 돼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조정 지원하는 것은 납품대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 관련 조합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입장에서는 연합회가 관련 조합으로 해서 이런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법규에 없다 하더라도 현행법대로 그냥 두고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이 부분만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홍보관 설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도 하셨지만 홍보관이라고 명시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라든지 이 50만 원이라는 규정이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아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차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밑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사업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연합회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연합회는 제가 알겠는데 사업협동조합은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소기업들이 특정 사업 목적으로, 이 특정 사업은 판로일 수도 있고 기술개발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정 사업을 구체적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것을 사업협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돼 있고 역시 중기중앙회의 멤버 조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을 현행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주식처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있다고 그러면 중기부장관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미이행할 경우 현재 형벌인데 제재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해 가지고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부담을 조금 덜어내 주자는 취지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처분 유형을 어떻게 할지, 처분 정도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벌규정을 유지할지,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제재처분 수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주식처분 미이행자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형벌 부과를 이렇게 완화한다는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대주주의 주식처분이라는 의무이행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등록취소라든가 시정명령, 여러 가지 감독수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고의로 미처분을 할 가능성 등도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참고자료에 타 법의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례 등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정부 측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위반행위의 성격을 볼 때 이분들이 사실은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자체를 가지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인가의 문제인데 과태료처분으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그런 측면과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대로 과태료가 효과적인 수단인지 봤을 때 저희가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 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 외에도 업무정지라든지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행강제금 도입까지 안 가더라도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제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과태료의 수준도 3000만 원까지 상한해서 한다면 타 법과의 관계에서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순 위원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존 안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주식처분이행명령을 안 해서?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동안에는 이 사유로 인해서 처분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저희가 매년 창투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제재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부칙은 어떻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부칙에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고, 저희 요청은 6개월로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의하신 권명호 위원님, 6개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자료 30쪽입니다.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근거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직접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근거규정이 현재까지 없었는데 그동안은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거고요. 환수의 구체적 기준과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수조치와 같은 어떤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 법률이나 사업협약․지침상의 환수처분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나 혼란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도 창업지원법에 지원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환수대상자, 환수사유 등의 대부분 내용을 사실상 현재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참여제한 규정에 환수규정을 병렬해서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하면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 환수 근거규정을 직접 신설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타 법률 제명을 인용했던 부분도 삭제하거나 자구를 조금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법 12조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도 창업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환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 참여기업하고 주관기관 간에 사업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반 시 지원금 환수를 실무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협약’ 문구를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칙은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다시 한 번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동안 법의 근거 없이 다른 법을 인용해서 환수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훨씬 명확한 근거규정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참여제한과 환수를 묶어서 규정을 하는 것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같이 환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수정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도 전문위원 검토대로 6개월로 해 주시는 것이 시행령 개정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로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원금 회수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가 지난 5년간을 놓고 보면 창업지원사업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 약 2.6조 원이 되는데요. 실제로 환수조치를 한 게 219억 원이 되니까 전체 금액의 약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 많이 있어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로 의도적인 부정사용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지침을 잘 몰라서 잘못된 곳에 지출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지 뭐 착복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혹시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41쪽입니다.
 먼저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중기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확산 및 체계적 시행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취지라든가 현행 규정 그리고 제도의 일반적인 조직규범, 재정적 조치로도 중기부가 평가를 수행해 왔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당연한 업무에 관해서 개별법을 개정할 실익이 상당한지는 한번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대로 일자리평가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에도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구라는 게 고용에 관한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일자리 증감’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고용 증감’이라기보다도. 그런 내용들은 한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다음 개정안 내용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 우대 근거조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인력지원사업 시행 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우대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소재 영세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 우대 규정이 현행법 33조에 있는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열위 대상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지방중소기업’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용어로 자구 수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중소기업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만 지역을 단순하게 지리적 차이만 나는 중소기업으로 할지 아니면 지방중소기업이 하나의 고유명사화 되는 게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일자리평가는 저희가 2019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평가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근거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어의 면에서는 다른 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일자리평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약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예대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고 타 법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혼동을 좀 줄이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용어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로 돼 있잖아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수정의견에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로 돼 있는데요. ‘일자리 증감 및 일자리 질 등에 대한 평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나 이것 보면서 왜……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게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 정부도 많이 고민했지만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채용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삯을 받고, ‘삯’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일단 특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한다는 면에서 일자리를 많이 쓰는 것으로 사전에 되어 있고요. 또 ‘고용’이라는 단어는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람을 쓴다는 의미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을 조화시키다 보니까 타 법,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일자리의 증감 및 고용의 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논의하기보다는 타 법을 그냥 인용하는 것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또는 사회 통념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가 정부의 생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그러면 47쪽,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재직자 공제사업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실시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제사업의 가입대상, 기간,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청년재직자 공제사업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하고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 확보라든가 궁극적인 목표인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행법 35조의 성과보상기금 규정 근거에 의해서 재직자 공제사업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요.
 또 개정안은 지금 새로운 플러스 사업으로 바뀌기 이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국가 재정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 변화라든가 경제환경의 유동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셔서 가입대상이라든가 가입기간 이런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보면 공제기금의 사용 용도라든가 공제사업의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가입대상이나 가입기간, 재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유사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법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든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공제사업은 이미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로 된 기존 법의 35조의2부터 이하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운영되는 아주 특수한 예산사업의 예라는 점에서 특수한 예산사업을 다시 별도로 떼어서 법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 중기부나 예산사업들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특정 사업을 이렇게 법에 못 박게 되면 탄력적인 운용이라든지 예산사업의 신축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변형이라든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이게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통계 분석을 해 보셨지요? 수도권, 서울․경기 지역이 5187억, 비중은 54.24%로 편중되지요. 당연히 서울․경기가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서비스업에 다니는 청년이 많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우리 뿌리산업의 보호라든가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장기근속을 해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측면을 보자면 그냥 관행적으로 확대․재생산해 가지고는 그 정책의 목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계속 현행대로 가면 지역에서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 사람이 오면 서울 지원은 늘어나고 해서 이게 전혀 예상치 않은 효과를 빚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남의 경우 저희 동네는 7960건 신청했는데 지원금액이 482억 정도입니다. 경남이 과거에는 기계공업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뿌리산업이 많은 곳입니다. 신청 건수도 전체의 5%밖에 안 됐고 지원금액도, 지원금이 그보다 더 적습니다. 조금 적은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청년이 떠나고 서울로 집중되고 하는 양상을 가지고 오히려 이럴 경우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전통적인 뿌리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늙어 가는 뿌리산업, 뿌리산업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동남아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자꾸 사양화되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도 일반 서비스직보다는 이런 좀…… 일할 사람이 없고 늙어 가는 뿌리산업,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에 인센티브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고 또 국내 청년인재를 뿌리기업에 끌어오고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국가가 청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자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전통적인 지역에서도 계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생각은?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지역이라든지 뿌리산업이라든지 특정 업종, 그런 면에서의 현장의 수요들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업이라든지 제도 운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상황도 고려하고 해서 말씀하신 여러 업종 중에 제조업 쪽으로 좀 집중해서 특히 영세기업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역이라든지 제조업종 내에서의 특정 업종,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십시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이것은 금년 안에, 운용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플러스 사업 이전에 전 업종으로 했고 5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 왔고 또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걸 좀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소득에 캡을 3600만 원 씌워 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용해 본 결과치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지요.
 제가 조금 의견을 제시하자면 5년 기간은 사실 현장에서 너무 길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근로자들이.
 주로 뿌리산업이나 좀 힘든 업종에 많이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접하시는 분들, 조선소 같은 데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려워서 들어와서 일은 하겠지만 5년 동안 만기를 안 넣으면 도중에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중복할 수 있다든지 또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혜택을 해도…… 미리 5년은 굉장히 긴 느낌을 가져서 그런 것들이 근로자들이 선택하기에 좀 어려움을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용호 위원님.
 저도 참고로, 이런 제공해 주고 우리 청년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좋은데요. 우리 청년들 특성이 요즘 통계를 보면 3년 안 되는 이직률이 거의 77%입니다. 이게 힘들어서라기보다도 여기서 경험 쌓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자유롭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5년이나 기간이 길어지면 이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합리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지금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 결국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금은 플러스를 붙여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도의 실익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5년간 해서 청년 720, 기업 1200, 정부 1800 해서 5년간 재직하면 300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지금 플러스라고 만든 것이 3년으로 하고 1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청년 600, 기업 600, 정부 600, 1 대 1 대 1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3년도 좋고요 5년도 좋고, 당연히 검토될 수 있으니 충분히 논의해서 실익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 입장 그리고 청년재직자, 청년취업자의 입장들을 고르게 반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검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5년에 3000만 원 같은 경우들은 연에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14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액 460만 원 정도를 정부와 기업이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에 1800만 원 같은 경우들은 연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본인부담금이 한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차액이라는 건 한 400만 원 정도 차액을 받는 거니까 어쨌든 준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취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비슷한 비용이면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해요, 요즘 청년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역에서 근무할 때는 뭔가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정도 인센티브를 가지고서 과연 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이 정도의 추가, 다른 서울에서 취업한 친구들보다 좀 더 벌 수 있어. 내가 3년 근무하면 또는 5년 근무하면 1년에 얼마씩 내 부담금 빼고 이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있을 때 될 텐데 저는 상당 부분 지역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청년들이 같은 조건의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인력난 정말 심하잖아요. 대기업이야 어쨌든 좋은 대기업 들어오면 다 취업이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안정적인 협력업체일지라도 지역에는 가능하면 취업을 안 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설계를 더 세밀하게, 그 지역에서 정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남아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자면 이 제도를 좀 더, 우리 청년 부담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청년 부담을 좀 줄이고 실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추가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선 위원님.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중기벤처부 사업 중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하고 청년재직자, 양 사이드에서 다 평가가 아주 높은 성공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한시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 물론 올해부터 이걸 계승해서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간은 좀 단축하고 금액은 줄였습니다만, 이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과 성격이 축소되다 보니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두 달 신청자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78% 이하로 격감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던데요.
 그런 걸 보면 성공사업들이 변화되면서 위축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특히 중소벤처부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청년노동자들, 재직자들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은 분명할 텐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정책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개별 사업을 입법화한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 한시적 사업이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수준으로 좀 높여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년, 3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논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청년들이 생애 한 번밖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취업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어도 한 번에 한해서는 이직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게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취지입니다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물론 사업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가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일견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이 성공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필요라는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중기부가 고민해 줬으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고 다음에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 특별 업종, 5년․3년의 문제 또 성과평가의 필요성의 문제 그다음에 현재 새로 진행되는 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들에 대한 지적 내지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 새로 운영되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원규모나 기간 면에서는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재정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점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청년이 가졌던 5년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우리가 거의 전 업종을 지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종에, 만약에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한다면 어느 업종을 지원할 것인가의 면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한 부분, 그것도 특히 어느 정도 중기업규모 이상에서는 그래도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상대적인 겁니다―더 영세한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을 부연설명으로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게 지원규모를 줄여서라기보다는 지원대상을 좀 한정한 면에서 특히 큽니다, 영세업체로 많이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작년과 좀 다른 부분들이 금리의 문제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요즘 겪고 있는 경기 부진의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핵심인력들을 고용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데 전년과는 다른 형편에 있다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중기부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홍보하고 최대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 잘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오면 그런 장단점들을 한번 살펴서 저희가 예산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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