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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전체회의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소관기관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둘째 날인 오늘은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사.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덕섭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타경상이전수입 관련해서 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보상금 부분입니다. 4․19혁명 공로수당 관련해서 2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전몰순직군경 등 보상금 인상 관련해서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했는데 국가보훈처는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을 검토할 것을 채택했고 사업 변경으로 4․19혁명 공로수당을 보상금 예산에서 수당 예산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조정수당 관련해서 49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6․25 자녀수당 관련해서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사업을 32억 9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6․25 자녀수당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0억을 인상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관련해서 182억 9600만 원을 증액했고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2287억 5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국가보훈처는 재해보상금 지급업무의 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배심원단 회의수당 지급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등록관리 관련해서 이명피해 역학조사 예산 관련돼서 5억을 증액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회계감사비로 8억 1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에서 전몰군경 미망인회 서울쉼터 관련해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에서 보훈단체 운영 내역 사업인 단체운영 사업 예산을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사업 예산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방보훈회관 4개소 신규 반영과 3개소 증액 반영으로 27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탁병원 진료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상급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한 국비 진료비의 추가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도록 1차 의료기관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취약지역에서는 1․2차 의료기관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채택했습니다.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로 58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취업지원 관련해서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건립 사업 중에서 전남항일독립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3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전주 3․1 운동 기념관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 신규 반영으로 20억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했고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과 관련된 교육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훈기념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및 3․8 민주의거 기념일 지정에 따라서 4억 4000만 원을 증액했고 2․28 독립운동 기념식 및 계기행사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 사업으로 먼저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사업 등으로 1억 원 증액, 임시정부 수립의 아버지 예관 신규식 전시 사업 관련해서 5000만 원 신규 반영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영화제로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관련해서 5억 3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 관련해서 묘역확충공사 감리비로 3억 원을 감액했고 이천호국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예산으로 36억을 증액했습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19억 2500만 원을 증액했고 국립묘지 조성 관련해서 50억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관련해서 153억 4500만 원을 증액했고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이고요.
 다음 밑에 보훈정책 홍보 관련해서 1억 5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외부 강사료 예산을 기타운영비목에서 일반수용비목으로 변경․편성할 것으로 비목 변경을 채택했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기금 중 지출계획안으로서 먼저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으로 13억 2700만 원을 증액했고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으로 3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보훈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34억을 증액했고, 골프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는 88관광개발㈜ 등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과 관련해서 생존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0만 원을 인상하는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손자녀 생활지원금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75억 9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과 관련해서 월간 순국지 관련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광복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광복회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11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광복회관 소유권 분쟁 및 토지임대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채택했습니다.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 부대의견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업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대의견도 저희가 잘 준수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저희한테 뼈아픈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75번입니다. 보훈정책 홍보 예산인데 어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2014년도에 약 5억이 됐는데 작년에는 4억으로 1억 정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예우에 맞게 홍보예산을 늘린 것이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홍보예산이 5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번에 큰 노력을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가져왔으니 위원님들께서 크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SNS 분야에 대해서 어제 이태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독립이라든가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겪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보훈 분야에 대해서 젊은층이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가지고 자꾸 저희가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라인 홍보비를 2억 증액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인데 뭘 또 논의를 해?
 특별히 요구가 있으니까 좀……
 저거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훈정책 홍보 75번.
 보훈정책 홍보.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지금 소위원님들끼리 했을 때는 올해 증액된 부분 3억 200만 원에 대해서 1억 5100만 원을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거 못 받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유를 참작하셔서 재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SNS 홍보의 비용을 늘려 가지고 과연 보훈정책 홍보가 효과를 발휘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한 1억 정도만 삭감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1억?
 예.
 이태규 위원님.
 차장님, 국정홍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의 내용이 좋으면 돈 들여서 홍보 안 해도 다 홍보가 됩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전달한다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보훈정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옛날에 정권들이 국정이 잘 안 돌아가면 홍보가 부족해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SNS 관련돼서 어저께 총리실도 예산 깎았어요. 그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여간 홍보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수용하겠지만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차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독립유공이나 6․25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보훈정책 홍보 그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니까 와닿는데요.
 저도 김성원 위원님 말대로 1억 5000 감액 의견을 냈지만 1억 선에서 타협을 하고 대신에 젊은 세대들에게 보훈정책을 어떻게 잘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정책 홍보에 관련된 이태규 위원님 또 김성원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많다고 보고요, 유념해서 하시고. 또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홍보예산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을 전폭 밀어주시고 내년에 성과를 한번 보시지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원안대로.
 원안 유지?
 예.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물론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콘텐츠 만드는 것은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홍보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봐 달라는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려면 지난번처럼 유관순 열사에 이상한 그런 치장 하지 말고 또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군인인지 정체불명의 군인인지, 디자이너부터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국가관이나 애국관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된 사람들을 찾아다 SNS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젊은 취향에 맞다고 정체불명의 홍보를 보훈처가 해서 언론에 웃음거리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유념해서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홍보예산은 차장님 말씀하신 입장도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존중하시면 저도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줬는데 지금 이러한 홍보예산이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정부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좋은 콘텐츠를 혹시 미디어를 접하지 못해서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라면 의미가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국가정책을 그냥 끌어올리겠다,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감액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그러니까 다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예산 유념해 갖고 잘 쓰시도록 하고요, 연천현충원 홍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훈정책 홍보는 정부 원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학영 위원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부대의견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수정 제안을 합니다. ‘보훈공법단체 회원 수 감소에 따른 공법단체 지위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선양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부대의견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김성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보훈단체와 회원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다만 저희가 재일학도의용군처럼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재일학도의용군기념사업회와 같은 그런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선양활동을 더 계속해야 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 그 앞에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등’ 이런 표현을 써 주시면 훨씬 더 명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 해 두시면 충분히 보훈처에서도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안 역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페이지, 과징금 환급액 축소 노력 관련 부대의견은 공정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퇴수당 일부 감액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인건비 증가분 삭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증가율이, 인원 증가에 따라서 증원하는 데 대한 개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갖고 현재 편성된 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사전조사 다 하고 왔으니까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실 때 동의․부동의만 말씀하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부동의입니다.
 설명까지 필요하면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4쪽, 기본경비 총괄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을 고려하여 전체 기본경비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의 곤란 의견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부동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런 의견도 또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은 저희가 차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관운영비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외부와의 유착 의혹에 따른 교육훈련비 일부 삭감 의견과 이와 반대로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착 의혹이 있는 2개 교육과정에 평균 1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교육 가는 것은 삭감했지만 제가 실무 운영하면서 보니까 경찰대학교 같은 데 교육 파견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지요.
 예, 정부 원안.
 다음은 7쪽, 경제민주화TF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경제민주화TF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증액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뭐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법적 근거는 없고 이게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진행 상황을,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현재 인원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파견해 갖고 운영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특근매식비, 저희들이 규모도 정말 미미하고 해서 이게 편성됐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언제까지 운영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오 전문위원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타 기관에서, 타 부처에서 임시 TF 구성해 갖고 했을 때 이렇게 별도 예산 편성하는 경우 있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 물론 바람직한 상황은 이런 TF라기보다는 상시적인 조직을 통해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해서 원안 유지 의견 드립니다.
 원안 유지.
 다음은 8쪽, 공정거래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9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공정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감액하자는 의견, 기획홍보비 관련하여 기관 성격 고려 시 동 단위사업 증액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소비자정책 홍보 별도 예산 감안 시 기획홍보 예산 증액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들의 정보 취득경로 변경 등을 고려 시 적극적 홍보비 집행이 필요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공정경쟁연합회에 위탁되어 수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당초 2018년 5월에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서에 근거해서 감액하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고요, 기획홍보 예산 관련해 갖고 감액하는데 이것도 부동의입니다. 그리고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예산집행은 동의입니다.
 이건 보류하고 나중에 논의하지요.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아니,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하고요.
 예.
 이게 제가 예결특위에서 지상욱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때 경제부총리한테 질문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5월 달에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 요구안보다 왜 더 많이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오냐, 이것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5월 달에 정부부처 마감은 하지만 그 후에도 추후 논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명시적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5월 달 안에 정부부처 예산안을 제출하게끔 돼 있지만 그 후에도 정부와 기재부, 재정당국 사이에 계속 협의가 가능해 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지상욱 의원실에 한번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소송 수행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기관 직접 수행이 더 승소율이 높고 경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선임료 예산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둘째, 기관 내 송무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변호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변호사선임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고요, 송무인력 확충하고 대리인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어쨌든 송무 관련 인력도 확충하고 조직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현재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여기 변호사 출신들을 많이 투입하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가 한 44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각자 부서의 자기 업무 특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승소율이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건 쉬운 걸 좀 많이……
 아니, 제가 볼 적에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적에 또 여러 가지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이 책임지고 송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위원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많이 보강하는 것 이것은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먼저 운영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변호사가 할 문제도 아니에요, 법정에는 변호사가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이 변호사보다 훨씬 더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게 법률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조직을 얼마든지 개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직개편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제가 그 시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이것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하지 말고 다 해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물론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장님, 변호사선임료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는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많이……
 부위원장님, 우선 두 가지요, 지금 유선주 국장인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유선주 국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그때 대응 변호사수임료는 여기서 지출하게 되어 있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해서 한 건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저희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 갖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래서 송무담당관실이 있어서……
 송무담당관실에서, 외부 안 주고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거기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집행률이요?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집행은 다 됩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집행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6억이잖아요. 이것 다 썼습니까?
 담당 국장이 얘기하세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김의래입니다.
 아직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좀 남아는 있지만 지금 기준에 따라 큰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무담당관 업무가 좀 과중한가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다른 분들도 다 하시기 때문에 저만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쉬운 것은 송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조금 어려운 것은 외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현실적으로 외주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변호사하고 저희 사건 담당자하고 소송 수행자가 같이 팀을 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은 부족한 예산을 절감해서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 힘을 덜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선례가 있는 그런 사건들 위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13%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네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억인데……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논의하시고요.
 조직개편이 아직 대안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조금……
 추후에 논의합시다.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퀄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부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퀄컴 쪽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컴 사건이 장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지금 진행되어 올라오는 사건들 중에서도 퀄컴에 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요 사건들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게 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소위 잘나가는 로펌, 김앤장이나 특정 로펌을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소위 톱에 들어 있는 로펌을 주로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불복 신청을 많이 하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일을 100%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둬서 일을 잘한다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일부 재벌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로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자체 내의 송무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로펌의 힘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외부의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태규 위원님이 여기 지적한 대로 외부의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페어한 절차, 투명한 과정은 꼭 필요하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특정 법무법인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투명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공정거래위 자체의 송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금방 송무담당관께서 퀄컴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과징금 부과한 게 얼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1조 300억 정도……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자까지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휘청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여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아마 총력전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저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맡겼어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저희가 이것은 그래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금액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얼마에 어디에 맡겼냐고요. 어차피 다 나올 텐데 뭘……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저희가 지금 총 한 4억 원 정도를 투여했습니다.
 4억이요? 4억 가지고, 이게 아마 장기전으로 갈 텐데?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사실은 올해 예산이 있었으면 올해라도 조금 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로펌에 맡기셨어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원래 KCL에서 맡았습니다. 중견 로펌인데요. KCL에서 맡았다가 지금 KCL 변호사들이 옮겨 가지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습니다.
 바른에서?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그렇습니다.
 바른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바른은 대형 로펌에 속하는 데고요.
 그러면 이런 로펌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저희가 변호사들을 면접 같은 걸 보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담당관님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윗선까지 올라가서……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결국에는 당시 저희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실무적인 결정은 송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그때 당시에는 저희 심판관리관 국장이 실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유선주 국장?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 이거지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고요.
 부위원장님, 작년에도 소송비용 이것 증액 요청하지 않았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실무자……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송무담당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정부 예산안보다 한 2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사실 예결위에서 이게 논의돼서 삭감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냥 정부 원안으로……
 이런 비슷한 논란이 지난 예결소위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집행하는 것의 필요성과 조직개편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승소율을 올리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김의래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김의래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급액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증액하자는 게 우리 소위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다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소위에서 다시 별도로 좀 다뤘으면 합니다.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산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공정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근거하여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입니다. 부동의합니다.
 이게 앞서 지상욱 위원이 제기했던 것과 같은 사유거든요. 이것 빨리 지상욱 의원실에 한번 설명 가 가지고요,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기반 확충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주요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정보기술아키텍처 용역의 전면 실시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15쪽, 대외활동 강화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경쟁관 해외파견 예산 사업의 효과성 저조 측면을 감안 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둘째, 공정거래 통계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4억 1100만 원의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경쟁관 해외파견은 내년도에 2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비용을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의고요.
 그다음 포털시스템 이것은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사비나 이런 것을……
 그거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2명에 대한 이사 비용이……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다 합쳐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나가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OECD하고 EU 쪽에 나가 있는……
 그쪽에 나가 있다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통계포털시스템은 왜 구축하는 거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도 하자 그래서 학계나 아니면 정치권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도록,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는 그런 예산이고요. 사실 이게 정보화 전략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경쟁관 해외파견 예산에 대해서 정부 의견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포털시스템 증액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18쪽,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종전의 지상욱 위원 것과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KOICA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이것도 지상욱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부분도 지상욱 위원님이 공정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근거하여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 기획조정담당관이 지상욱 의원실에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녀오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첫째 부분은 지상욱 위원 감액 의견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대책 및 집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여기 동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정부부처 예산 제출 시한 마감 이후에 이렇게 정부안이 증액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공정위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다른 부처도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기재부에서 예산 요구하라고 그럴 때는 실링을 줍니다. 인건비는 몇 % 이렇게 해서 그 실링대로 일단은 제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법령 개정이나 인력 증원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 예산을 다시 한번 협의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담당관이 빨리 한번 다녀오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설명의 과정을 한번 거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익편취행태 개선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 관련 과도한 현장조사 실시를 위한 증액으로 보이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예상 연간 출장횟수가 34회나 되므로 부서 인원 및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도화사업 중인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활용 시 대대적인 현장조사 소요를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증액 규모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5000만 원 삭감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연구비 1억 5000만 원 신규편성 관련 부분입니다. 기관 전체 대상 연구용역사업 통합관리를 위해 정책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별도 편성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으로 위 정책연구개발 예산 고려 시 기업집단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비 신규편성 규모는 과도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연구용역 과제 내용이 정책 집행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과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 활용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5000만 원 삭감과 부대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수용비 9200만 원 지적사항으로는 최근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실태를 고려하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여비 감액에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삭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공정위에서 사건 처리 방식을 크게 개선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러 기업을 단기간에 소규모로 조사하던 것을 지금은 문제되는 소수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자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편취행태도 여러 기업, 예컨대 여기 34회 조사한 출장횟수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개선하되, 문제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은 더 소요되거든요. 하루이틀 갔다 오면 여비도 그냥 간단한데 며칠씩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하여튼 국내여비 5000만 원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도 5000만 원 삭감하는 데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동의하기가 곤란해서 부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도 좀 다르고 하니까 별도 논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적시성․활용성 측면 고려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기존 공시 전체의 DB화는 부적절하여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적시성․활용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로 2010년 이후로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둘째, 데이터개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2800만 원에 대해서 공정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DB 구축 예산 일부 삭감해서, 1억 원 정도 삭감하는 데 저희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개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부가 1억 2800만 원 동의했는데……
 아니요, 일부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
 부위원장님, 기존 공정위 공시 DB 구축에 4억 4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DB화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공정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저희들이 이런 DB화를 해서 저희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하려면 DB화가 안 되면, 이게 정말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DB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사실은 다른 전산시스템 예산도 지금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DB화 양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1억 원 정도 삭감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정위 공시 DB 구축 항목에서 1억 원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4억 44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1억 원 삭감하고……
 아, 그게 유동수 위원님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가 아니라 2010년도 이후부터 구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좀 물어볼게요.
 개발용역비 7억에 DB 구축이 4억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22억 갖고 뭘 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올해도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드웨어는 계속 구입해야 되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DB 구축도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개발용역비만……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정보화 구축 전체적으로 포털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DB를 더 구축해 달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요가 있으면 사실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공정위 DB 구축 내용을 보면 감독원의 DART 시스템에 나와 있는 공시 내용을 DB화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런데 이 관련 사업들이 공인회계사도 있을 거고 상장회사협의회도 이런 게 있다고……
 제 말은 이것 기본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포털화한다는 것은 이걸 DB화해서 여러 이용자들이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회나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시장협의회나 등등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 관련된 DB가 포털화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하고의 중복 이런 것은 없나요? 어때요?
 이것 신봉삼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것만 아니면 이런 건 환영해야지요.
 이게 기업집단국 업무였어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예. 기업집단국장 신봉삼입니다.
 저희 공정위 공시를 금감원 DART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걸 긁어다 공정위 포털에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DART 사이트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공정위 포털로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에……
 그건 다 아는데 공인회계사회나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하고 중복투자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기본적으로 금감원 사이트에 올리는데 금감원도 비용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포털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예.
 그런데 상장회사협의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투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그런데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리는 공시고 우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리는 공정위 공시이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별도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것들이 공시 내용에 다 들어가잖아요, DART 안에?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가 뭐뭐 있어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크게 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집단 일반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비상장사공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설명서나 사업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저희들 공시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같으면 50억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서 거래 주체 간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여튼 공인회계사회라든지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에서 하는 DB 사업하고 여기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신봉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억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지요.
 말씀하세요.
 이건 별도로 논의를 해요.
 보류.
 추후에 논의.
 야당을 존중합니다.
 나는 김성원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신봉삼 국장님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29쪽,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부분도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
 30쪽, 대․중소기업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첫째 부분은 지상욱 위원님 감액 의견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9년 일반연구비 1억 5000만 원 관련하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ISP 수립 대신 직접 기능 개선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 수용 시에는 일반연구비 1억 원 내용은 시스템 개발,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32쪽,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3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대면회의 개최 실적을 고려 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둘째, 소비자정보제공 및 홍보 예산 관련하여 34페이지입니다.
 다단계 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철 홍보물 부착보다는 수사기관의 예방활동이 효율적이므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에서는 부동의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증액에 동의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정부안대로 6000만 원 이게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실 이 정도의 수당은 드려야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정보제공․홍보 이것도 다단계나 특수거래 이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런 홍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의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35쪽,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상품 비교정보생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소비자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공정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동의합니다.
 다음은 36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여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에서도 소비자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상담수당 같은 경우도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것 담당 국이 어느 국인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소비자정책국입니다.
 소비자정책국장님 오셨지요? 이것 정부 예산안 심의할 때 왜 감액이 됐나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이게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가 될 사업이 올해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 삭감이 됐던 것이고요. 정보화 예산 쓰는 데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10% 한다 그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단 삭감을 저희가 수용했던 겁니다.
 2억 삭감 당하신 거네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예.
 상담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맞지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예.
 1억 7500, 그러면 이걸 갑자기 심의 과정에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10억 증액하시고 고용진 위원님께서 11억 하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건 조금 온당치 않고 정부 감소액 정도만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이 예산 처음 봐 가지고, 제가 여기 상임위를 처음 와서.
 이게 지금 민간 소비자단체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단체에 왜 국고가 투입이 됩니까?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저희 상담수당을……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의 상담수당을 왜 국민 세금으로 줘야 되냐 이거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가 다 해야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요.
 뭐가 많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상담 건수가.
 그러면 그것을 정부가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소비자단체라는 건 순수하게 민간, 순수하게 돌아가야 그 정신과 취지가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1372 상담센터라는 게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의 집행만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1372 상담센터라는 것을 정부에서……
 운영을 위탁하는 거예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예.
 그렇지요, 상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그것을 이를테면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후 논의해요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 소비자단체 또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 이런 상담기관을 1372로 일원화해 가지고 거기다 다 맡겨서 위탁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실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건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건당 4500원 또 8000원 이러네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그건 피해가 해결됐을 경우에……
 상담은 4500원이고 처리가 되면 8000원이고?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예.
 하루에 10건만 상담해 주면 4만 5000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그런데 하루에 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월급이나 고정급 형태로 못 주고, 이를테면 산간벽지나 도서 이런 데는……
 그러면 소비자단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제일 많이 하는 곳하고 적일 적게 하는 곳하고?
 담당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서 상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체 소비자단체에서 182개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회선 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단체 같은 경우는 41개 회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단체 같은 경우는 한 3개 이렇게, 그건 아주 적은 데고요. 보통 한 10개 이상의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2017년도의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은 41개 회선을 운영하는 데는 한 3억 8000 정도 되고요. 적게 가는 데는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노령층이라 할지 스마트폰이나 다른 대체적인 수단이 없는 분들이 전화상담으로 이걸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들어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과장님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건 별도 논의 한번 할 테니까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예.
 전체 소비자단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3개년 정도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하면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더 책임지고 해야 되는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비자단체를 시민단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상담을 한다? 저는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송상민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리고 여기 소비자단체의 운영이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운영의 대부분은 다 국고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맞습니다. 정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예.
 외국도 이렇게 해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전국 통합번호로 사용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니, 외국에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이런 계약관계를 맺고 소비자 상담하고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대행해 주느냐,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처리하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소비자 상담은 정부의……
 아니, 그러냐 아니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장남동일
 저희처럼 일괄적인 상담은 아마 일본 정도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해 온 거예요.
 주무 과장인데 이런 것 몰라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쪽, 국외여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9페이지, 지적사항으로 연례적인 편성․집행 간 불일치 발생 실태를 고려하여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16년 결산 시정요구에 따라 국외여비의 연례적인 편성․집행 불일치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데 부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불일치된다고 국외여비에서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일하다 보면 국제회의 같은 경우 항상 열리는 것도 있지만 장소나 시기가 자꾸 변동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생기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별도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유통정책관실 신설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018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유통정책관실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유통정책관실 신설에 따른 관련 예산을 이관 편성 및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출한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에 대해서는 이관 편성․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데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국무회의 의결이 됐네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편제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확정된 겁니다.
 예비비로 쓰세요, 내년에.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그것은……
 아니, 예산편성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오 전문위원, 어때요? 예비비 사용 가능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비비 사용 가능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경우에 과도하게 줄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해서 확정해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다음은 44쪽, 한국소비자원 출연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집행실적 감안 시 소비자지향적 시장개선 연구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소비자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사업 중 소비자 불만유형 자동분석시스템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소비자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가 신규시험장비 도입 관련, 외부시험기관 보유장비 활용을 전제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넷째, 과다 편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비를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고가 신규시험장비 도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만 쓰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들을 저희도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방출량 측정시스템이 왜 소비자원에 필요한지 얘기해 보세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요새 청소기 종류도 많아졌고 또 기타 다른 종류의 필요한 경우가 상정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아니,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할 때?
 이게 단순장비가 아니라 2억 원에 가까운 장비입니다, 이 측정시스템 장비가. 또 다른 연구원에도 있고 한데 굳이 소비자원에서 측정장비를 갖춰야지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산업기술원에서 유사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한번 인증한 제품을 다시 또 저희가 거기다가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좀 객관성이 우려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과연 인증기관, 인증을 해 주는 기관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의 장비가 맞긴 합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추후 논의하시지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시장연구실 인력 3명 증원 관련하여 공정위가 경쟁정책의 비밀유지․보안을 이유로 조정원으로의 연구과제 위탁에 소극적이고, 공정위 자체의 경제분석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인바 이를 감안하여 연구직 3명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고.
 48페이지입니다.
 이와는 달리 조정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등 관련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박사급 연구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부대의견으로 단순히 연구인력만 증원하는 것은 조정원의 중장기적인 경제분석 시스템 강화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조정원은 향후 공정위와 협력하여 경제분석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공기업 거래행태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 관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발주처로서 하도급거래상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전제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조정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공기업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인력 증원에서 1억 감액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정무위에서 박사급 인력 3명을 증액해 줬는데 예결위 가서 삭감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감액 의견 1억 원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조정원 누구세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조정원 부원장 장춘재입니다.
 부원장님, 우선 김종석 위원님 지적사항이요. 3년간 연구실적이 평균 4건 맞습니까?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맞습니다.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올해는 15개 연구과제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하고……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3년간 평균 연구실적이 4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실질적으로 6명이 항상 차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퇴직하면서 다른 데로 이직률이 사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연구직 3년간 연구실적이 평균 4건이다 이것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 연구실적 목록하고 자료 한번 다 제출해 주세요.
 공정거래조정원이 언제 출범했지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2008년도 2월 달부터 시작했고 연구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연구실 연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 부서? 그런데 저는 그 실적이 저조한 게 연구실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연구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그렇습니다.
 자료나 데이터가 쌓여야만이 연구실적이 나오는 거라서 뭐 조금 실적이 최근 3년간 저조했던 것은 일부분 이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가 몇 건이라고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올해 총 18개 과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중이고, 지금 완결된 것은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확인된 것은 15건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박사급이 몇 명인데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박사급이……
 시장연구실에 6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6명입니다.
 1인당 평균 어떻게 돼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평균 한 3건 정도 됩니다.
 많이 했네.
 금년에만?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하고 있다고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아니지, 많이 한 거지. 연구라는 게 몇 년에 걸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뭐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건수도 건수지만 나는 연구결과 보고서의 퀄리티 그것 봐야 되겠어요. 보고서 좀 줘 보세요.
 위원들에게 나눠 주세요.
 보고서 지난 3년 동안 만든 내역을 줘 보세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예, 보고서 책자로 인쇄된 것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반시민 입장에서 읽어 볼게요.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될 때 이유가 뭐예요?
장춘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장춘재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연구원 인력이, 사실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박선숙 의원께서 공정거래연구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발의하셨었는데 정무위 소위 과정 중에서 새로운 기관 만드는 것보다는 조정원에 연구실 있으니까 인력을 보강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정무위에서 올려 주셨습니다. 올려 주셨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예산실에서 아마 동의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참고할게요.
 다음 회의 할 때까지 실적 목록이라든지 출범 시기라든지 또 지금까지 수행한 과제 내용들이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님, 마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유선주 국장 건 저희 공정위에서 대응한다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유선주 국장건이 2건 있거든요. 직무배제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것하고 기존의 업무 처리한 것 주의조치 한 것에 대해서 또 취소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계속 저희하고 공정위하고 심판관리관이 다투는 모습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건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까 저는 그냥 ‘저희가 대응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개인이 대응한 건가요,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2건에 대해서 별도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누가 대냐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저는 그게 누가 문제가 되느냐 했는데 앞에 주의조치에 대해서 취소소송은 아마 공정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정위 기관이……
 아니, 2개 다지요.
 아니, 그 양반이 지금 자연인 김상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주의조치 한 것은 공정위에 대해서 얘기한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 위원장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위 위원장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무튼 그것은 아직 선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 김상조가 아니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심사보류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 2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 지원 사업 온라인 홍보비 증액 1.6억 원 중 5000만 원 감액, 행정소송 수행 정부안 유지, 사익편취행태 개선 국내여비 5000만 원 감액, 정책연구비 5000만 원 감액, 일반수용비는 원안 유지입니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 DB 구축 예산 관련 1억 원 감액,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 관련 11억 2800만 원 증액, 국외여비는 원안 유지, 한국소비자원 시험장비 신규 구입 관련 1억 8900만 원 감액, 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연구인력 인건비 관련 1억 원 감액.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저희 공정거래위 소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공정거래 통계포털시스템 구축 예산이 지금 심사자료에 대외활동 강화 쪽으로 돼 있는데 정보화기반 확충 이 내용으로 하는 것만 하나,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반 확충?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 수정해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서류상이니까 전문위원이 그것 수정해 놓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다음에 소비자원하고 조정원 그쪽 의견은 안 들으셔도 될까요, 아니면……
 그건 공정위에서 다 책임지고 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지상욱 의원실 다녀오셨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다녀왔습니다.
 기획조정관.
이용수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직무대리이용수
 가서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5월 말하고 8월 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별로 없으셨고요. 보좌관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상욱 의원실에서 감액 의견 낸 것들의 감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있으셨습니다.
 감액 하나도 안 됐지.
 얘기를 잘했으면 감액이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철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지원자 미달 사태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2쪽,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한 1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님께서는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관련 예산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3쪽,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입니다.
 동 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포상금 지급 관련 부정행위 신고대상이 ‘주권상장법인’에서 ‘모든 외감 대상 회사’로 확대되었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예산 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4쪽, 금융소비자보호 예산안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소비자보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소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위하여 전년 대비 감액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00만 원 증액 필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다음 5쪽,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 감소한 2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에 따른 각종 소모품 수요 및 국회 등과의 대외 협력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1억 48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다음은 6쪽,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에 8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2017년 12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관련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국내여비 58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다음은 7쪽, 자금세탁방지추진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3100만 원 증가한 9억 6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FATF 상호평가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FATF 상호평가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수정 금액으로 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각각 동의합니다.
 다음은 10쪽,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예산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2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님께서는 FATF TREIN 관련 예산이 감액될 경우 우리나라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정부 예산안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 시 FATF 회원국 간 재정분담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동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FATF 회원국으로부터의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비 분담에 관하여 외교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외교부와 구체적 협의 내용이 미확인될 경우에는 22억 5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FATF TREIN은 우리나라에 어렵게 유치된 국제기구이고 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FIU, FATF가 설치돼 있는 OECD 그리고 부산시 3자 간의 MOU가 체결돼서 이 MOU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외교부와의 협의보다는 OECD와의 협의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삭감 의견은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나 아니면 전재수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윤경 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외교부와의 구체적 협의 내용이 미확인 될 경우에는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외교부와 구체적 협의 내용들이 뭡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게 외교부와 그런 협의가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OECD와 협의 관계가 중요한데 OECD와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서 재정 참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예, 원안대로 가는 걸로……
 이것은 유지. 당연히 유지해야지.
 11쪽, FIU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68억 3000만 원 증가한 133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현재 FIU 전산시스템은 구축 후 1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장비가 노후화되고 시스템 가용량 부족 및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40억 원 구축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현재 예산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것을 감안해서 68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학영 위원님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예산집행이 미비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 사업이 약간 계약이 늦게 됐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63%로 정상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말 되면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소 착수가 지연된 그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감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 현황이 어떻다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0월 달까지 63%입니다, 집행률이. 12월까지는 다 100%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집행률 때문에 나온 지적이니까……
 정부안대로 그냥……
 삭감은 그렇고……
 삭감은 빼고, 증액 동의.
 증액은 나중에……
 증액은 추후 논의.
 다음은 14쪽, 핀테크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핀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8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액과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민간영역 및 타 부처와의 차별성 부족, 규제 완화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께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비 등 1억 500만 원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하고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1억 500만 원 삭감 의견을 이태규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핀테크 지원을 위한 자체 혁신 노력 선행 필요가 있다는 일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정부안의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 규모 80억 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병욱 위원님과 전재수 위원님께서는 금융혁신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동남권에도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혁신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핀테크기업 업무공간 조성비용 비목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제가 이 예산의 취지와 항목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법안과 직접적으로 예산과의 통과가 전제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 법안에 나온 위원회 같은 경비가 1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사실 이 법안 유무와 관계없이 테스트베드 하는 핀테크기업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법안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꼭, 법안 내용과 연계해서 보실 필요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또 법안도 여야 원내대표나 고위급 간 합의에서도 큰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나머지 이 예산이 과기부 예산이나 이런 것과 중복 같은 내용들은 사실 특성이 다릅니다. 과기부는 R&D나 이런 쪽 일반적인 것이고, 이쪽은 사업화 예산 그다음에 금융 쪽에 특화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목 변경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비목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나머지 증액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저희 증액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핀테크 쪽이 우리가 많이 늦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재정 지원이나 유형․무형의 지원들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핀테크 쪽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우리도 뒤늦었지만 이쪽에 추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넘어가시지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은행 출자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50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출자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5911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산업은행법상 산은의 결산순손실금은 각 회계연도마다 사후적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STX 지원 관련 19년도 예상손실액 1187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성일종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께서는 현재 산업은행에 BIS 비율 및 추가 지원에 따른 BIS 비율 변동 등 고려할 때 출자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출자 규모가 과다한바 성일종 위원님께서는 1500억 원, 김종석․정태옥․주호영 위원님께서는 2000억 원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높은 수준이고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BIS 비율 하락 문제를 예산편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5000억 원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잘 아시는 대로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은행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선업이나 해운업 쪽에 지원하면서 손실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행이 자동차나 여타 주력산업에서 손실이 늘어날 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IS 비율 15% 선은 꼭 좀 유지하는 수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5000억을 저희가 출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사항 중에서 산은법과 관련한 재정의 보전 조항은 꼭 그것이 모든 산은의 내부적인 유보나 이익잉여금을 하고 나서 재정은 맨 나중에 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사전적으로, 가끔 국회에서 보면 출자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꼭 그 문언이 사후적인 보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법 해석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산은법 32조(손실금의 보전), “①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마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이것은 손실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발생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32조는 산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전한다라는 그런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꼭 사후적인 손실 보전만이 의무화되어 있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마다 이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게 사후 보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해석을 잘, 제가 법 조항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출자는 출자대로 할 수 있고 순손실금이 났을 때는……
 출자의 목적이, 손실 보전 때문에 지금 출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윤창호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창호
 위원님,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32조는 기본적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날 때마다 그 손실을 사후적으로 계속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손실이 나더라도 그 부분은 산업은행에 쌓여진 유보금액이 있으면 그것으로 일단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최소한 그 상황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5000억 원 출자를 요청한 것은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전에도 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자금 공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따르는 손실예상액을 미리 추정을 해서……
 아니, 지금 이 5000억 출자를 뭐 때문에 합니까? 구체적으로 STX하고 지엠하고 이것 때문에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손실 발생 예상해 가지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정상화 지원 이 부분이 용도가 그것 때문에 5000억을 책정해서 출자하는 것이잖아요?
윤창호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창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엠이나 그다음에 STX 여기 지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금액을 예산산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손실이 발생한 게 이 두 가지 사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BIS 비율 그 비율을 15% 이상 유지를 해야 정책금융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15%를 맞추기 위한 최소금액으로 저희들이 5000억을 출자……
 지금 BIS 비율이 얼마입니까?
윤창호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창호
 6월 말 기준으로 15.45%인데요……
 그러면 5000억 출자를 안 해 주면 이게 무너집니까?
윤창호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윤창호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금년 말 기준으로 보면 14.8%로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5000억의 출자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내년 초에 당장 감독기준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자본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산업은행이 자구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선배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늘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5000억을 다 할지 뭐 얼마를 할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이번에 또 지엠도 4000억 해 가지고 지금 먹튀 일보 직전 상황에 와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산업은행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만 해도 많잖아요. 계속 매각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액수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산은의 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엠이나 STX나 여러 가지의 지원 문제, 손실 문제 또 산은법 32조와의 적절성 문제 이게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이따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요,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의 역할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산업을 육성하고 또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잘 대응을 해 나갈 때 우리 산업은행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지엠과 STX조선으로 인한 부실은 이미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실이 반영됐을 때 내년에 15% 이하인 14.89%로 BIS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리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닝쇼크가 나 있고 특히 2차․3차 밴드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국가주도산업 부분의 어려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미리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책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나태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산업도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에서 제안한 5000억 예산 출자 증액은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고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이 산업은행이 좀 더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당국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이게 만일에 출자가 안 돼 가지고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일단 산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S 비율이 떨어지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그럴 때 금리가 올라가고, 산업은행이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BIS 비율이 떨어질 항목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특별한 것,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이럴 때 산은에서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중에서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산은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건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음에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엠이라든지 STX조선 또 대우조선, 대우건설…… 대우건설만 해도 이번에 매각하려다가 모로코의 화력발전소 건 부실 드러나는 바람에 호반건설이 취소했잖아요. 그 바람에 또 큰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5000억을 또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 또 5000억 더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엠이나 STX조선에 이번에 5000억이 증자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해서 BIS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하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한번 나중에 같이 제출해 보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700억 원 감소한 1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과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민간자금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자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0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께서는 2018년 10월 말 기준 2개 운용사가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 집행은 4건만 실행되었는바 사업성과가 부진한 점을 고려해서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모태펀드와의 차별성 부족에 따른 1000억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관리방안 미확립에 따른 사업보류 필요성을 위해서 1000억 원의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중복투자 방지 노력 및 펀드운용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이 사업은 18년도 본예산과 추경,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사업인데 조금 그 시점이 추경까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다소 좀 지체됐습니다마는 연내에 모든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 집행에 나서고 있고 일부 또 직접적으로 펀드 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큰 규모의 투자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기금이 설립되면서 다소 출발이 늦었습니다마는 19년도 예산은 여기 정부안이나 아니면 증액하신 의견대로 증액을 해 주시면 충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 모태펀드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18년도 예산에서 최초에 이것을 심의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고 그때 정부에서는 모태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그다음에 이 성장지원펀드는 3년 이후의 그리고 또 후순위 출자에 특화된 그런 쪽으로 차별화해서 설계가 된 걸로 그때 18년도 예산 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펀드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것은 대출하는 거고 이것은 재간접펀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할 거고 이것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3년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 중심 모험자본 조성하는 사업으로 잘 운용을 하겠고요.
 중복투자 방지 노력 그다음에 펀드운용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산업은행이나 성장금융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운용사 선정 그다음에 펀드조성 결과 등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을 해 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기업에게 자금을 흘러가게 할 것이냐,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담보 위주가 한계라는 건 이미 다 아는 거고요. 창업이라든지 혁신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태펀드는 3년 이내고 이것은 3년 이후의 혁신모험펀드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내주시고 등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2018년도 수준인 1700억, 그래서 700억 증액을 해서 정말로 꼭 이런 펀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에게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민간 사이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예산이 꼭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700억 증액안을 제안합니다.
 요구안이 감액된, 재정당국하고 협의하여 줄었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요구는 1700억 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원래 1700억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유는 뭡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항상 재정 전반적으로 총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재정당국의 늘 관성적인 그것……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보다는……
 700억씩이나 깎일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8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두 번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는 18년도에 본예산 플러스 또 추경 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추경 요소도 반영해서 아마 700억 정도는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정부에 이걸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떤 뭐 모태펀드다, 성격은 조금 조금씩 다른데, 요새 중소벤처부도 지금 자금이 많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중소벤처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기업들에 많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초기기업이다 어디다 성격들은 다르지만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새 벤처기업 지원한다 하니까 막 정부 예산 받아 내는 브로커들이 설치고 말이지 눈 먼 돈, 저것 못 받은 사람 바보다 할 정도로 그것 하니까, 요새 특히 그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이지, 그냥 우리는 줬다, 이런 중소벤처기업에 줬다 하고 그걸 실적으로 떡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는 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어디 있어요, 이런 걸 통합해서 하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중기부 쪽은, 모태펀드 쪽은 성과 보고를 계속 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또 한국벤처투자도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보, 얼마나 이게 흩어져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기부의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고요. 한국벤처투자와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회사는 성장 쪽 성장지원펀드가 큰 2개의 축입니다. 나머지 자잘한 것들, 신보나 이런 데는 보증연계, 그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2개는 말씀드린 대로 설계할 때부터 기관이 다르고 자칫하면 중복지원도 될 수 있어서 철학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모태펀드는 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창업 초기 스타트업 그다음에 성장지원펀드는 스케일업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지원을 받고 나서 다시 더 2차로 커 가는, 그래서 여기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규모가 최근에 지원하는 것은 한 35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투자는 모태펀드 쪽에서는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개가 완벽하게 중복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성과평가를 저희가 엄정하게 하고 있고요,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이것 지적을 했었거든요. 700억 더 확보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1500억 추가 유치하면 한 2조 650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고.
 또 내년에는 2018년 대비해서 재정정책자금 출자비율을 한 10%p 낮은 한 30%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민간자금 조달 부담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재정이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재정당국에서는 지난번처럼 또 추경 때 나머지 하자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예산안도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소기업은행 출자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수요 대응을 위한 출자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5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신규 편성 필요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2000억 원 전액 삭감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안은 초저금리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1278억 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142억 원, 신성장․혁신 분야 투자 확대 569억 원,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11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규모 억제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 예산은 기업은행의 자영업자 등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31페이지에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관련 대출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안드린 사업은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했던 이 두 가지 사업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올해 1월 달에 도입한 해내리 대출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금리를 1%p 감면해 준 특성만 가지고도 1조 원이 5개월 사이에 소진될 정도로 자영업자 쪽에서는 좋은 조건의 대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거고.
 이번의 대출은 Only-One 대출이나 해내리 대출보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창업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있고 두 번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큰 차이가 대환을 허용해 줍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을 대환해 주는, 처음에 최초에 대출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금리도, 물론 재정에서 더 보전을 해 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해내리나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낮은, 해내리가 예를 들면 3.68%입니다마는 이것은 2.11% 정도로 아주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카드매출 연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항목들이어서 은행권 최초로 그쪽에 특화된 차별화된 상품까지 설계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일부 투자, 신성장․혁신 분야 투자로 569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해 주시면, 여타 투자 프로그램과의 중복 지적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상 중인 것은 지방에 75% 정도를 배정하고 여성기업에 15%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특화된 직접투자를 할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은행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시중은행들 3년 치 예대마진이 한 21조쯤 되잖아요. 물론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정 마진을 붙여서 그렇게 이익이 났다 하니까 금융위원장도 그렇게 과다한 건 아니다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 시중은행들 중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이 예대마진 수익률이 최고 높아요. 아니, 일반 시중은행보다 기업은행 예대마진이 한 팔천몇백억인가, 제일 높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은행장한테 정책금융기관이…… 시중은행들이야 이익을 내야 되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이 시중은행들 다른 데 하나․외환․국민 다 제치고 1등이야, 1등. 그것을 좀…… 번 돈 가지고 이런 자금 여기에 집어넣고 그래도 모자라면 ‘조금 모자라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이게 순리에 맞지, 이익 낼 것은 시중은행들 제쳐 놓고 1등을 해 놓고 또 여기 와서는 ‘돈 모자랍니다’ ‘예산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기업은행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속성상,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시중은행보다 예대금리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기업은행이 BIS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아니, 내가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대금리는 아마 위원님이 맞으실 텐데요, 예대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은행의 건전성을…… 그것도 한 지표지만……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정책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율이 시중은행들 제치고 1등 했다면 그것 모양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이익을 많이 냈으면 그것 가지고 여기에 좀 집어넣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산 조금 주십시오’ 이게 순리에 안 맞냐 이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기업은행이 절반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민영화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투자자도 꽤 있어서 아마 중간 정도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넣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기업은행이 이러한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일반 은행들과 큰 차이가…… 해내리도 일반은행과는 조금 더 차별이 있는……
 우리 정부 빼놓고 제일 대주주가 누구예요? 민간도 있다면서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전부 다 뿌려져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마 국민연금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데 말고 일반 다른 데나……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큰 블록은 없을 거고요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가 결합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행의 자체 이익 가지고 설계한 상품은 지원 대상이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을 설계하려면 아무리 국책은행이라 하더라도 이런 출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분 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민간에서 누가 투자를 해 놓은 주주가 있다 하면 ‘너네도 이만큼 이익 가져가면 이 중에서 일부분 이만큼 좀 내놔라’, 우리 정부만 국민들 예산 해 가지고…… 걔들은 이익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배정하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본 증자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합니다,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2000억 출자를 하면 아마 다른 은행이나 금융권의 주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익이 난다면 매칭해서 같이 출자를 유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러한 노력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하여튼 지분구조 같은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심층적으로 할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출자잖아요.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다른 주주들도 증자에 참여하나요? 어때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같이 기업은행이 이쪽을 주면 사실 일대일로 매칭된다기보다도 기업은행이 이런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급하기 어려운 조건의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을 지원하고, 지원하다 보면 손실이 높습니다. 이게 그 손실을 메꿔 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자 형식을 취하지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형식은 출자 형식을 취합니다.
 금융의 운용에 관해서는 칸막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태현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김태현
 그러니까 출자 없이 그냥 이런 사업을 하면 일반 주주들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BIS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실제로 기업은행 BIS 비율이 13%대로 떨어지잖아요, 출자 없으면. 그래서 14%라도 유지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이것도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주택금융공사 출자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출자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께서는 2400억 원, 이학영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2000억 원,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산출 근거, 출자 관련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00억 원의 삭감 의견을 내셨고요.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출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십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적정 지급보증배수 재산출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마지막 김종석 위원님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타 유사한 공적 보증기관과 전반적으로 적정 보증배수 재산출을 해 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금공과 유사한 그런 기관을 찾기는 어려워서 다른 쪽과는 저희가 비교는 안 하고 주금공 자체에서 지금 적절한 보증배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행 중이니까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도 340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10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디 1000억 원 수준은 심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장기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주는 재원으로 쓰이는 거고 이게 출자 금액이 낮아지면, 운용배수가 지금 한 40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마는 넘어가면 아까 산은 BIS 비율과 마찬가지로 운용배수가 너무 무리하게 올라가서 찰랑찰랑하면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1000억 이상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실링이 몇 배까지입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법적으로는 50배입니다. 법적으로는 50배인데 한 번도 그렇게까지는……
 50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러면 거의 시장에서……
 신기보가 지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신기보는 지금 한 11~12배 정도.
 11.5 이 정도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거기는 20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관리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이 배수는 굉장히 높게 관리되는 거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좀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증배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여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실무교육 확대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관련해서 1억 원의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고요.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것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도 별도 조직 혁신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과.
 원안?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정부는 1억입니다, 1억.
 소위원장님, 이 건하고 별도 건인데 국제금융감독연수센터 설립에 관한 건이에요. 여기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신흥국의 금융감독당국 임직원 대상 연수가 금융위 산하기관, 은행연합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원활치 못하다 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국제금융감독연수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산안은?
 예산안은 연인원 1000명 정도에 연 한 2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했는데 금융위원회 의견 한번 들어보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그런 수요도 큽니다. 그런데 산하기관들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있고 예금보험공사도 있고 각각 국제금융협력 예산이 있는데 금융위는 별도 예산이 없고요. 그래서 예산 금액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체 산하기관들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총괄 조정하고, 어떤 때는 저쪽에서 정부당국인 금융위 쪽하고만 협력을 하려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초청을 하고 밑의 같은 예산이 확보된 산하기관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조정하는 정도 역할을 금융위에서 하면 예산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정부에서는 증액을 어느 정도……
 증액이 아니고 이건 신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는 신규로 한 1억~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정훈 위원님께서는 20억을 얘기했는데……
 그건 금융위원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개별적으로 개별 산하기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내용을 잘…… 현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그러면 정부 측에서 말씀하셔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적정한 규모를 하나 만들어서 추후에 심의할 때 같이……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봐요.
 적정한 규모를 만들어서 추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 증가한 6억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께서는 금융정책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민병두 위원님께서는 1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적은 관계로 홍보예산 3억 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홍보예산은 꼭 정부안대로 내지는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언론의 취재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장기소액연체나 연대보증이나 이렇게 제도 홍보할 내용들도 많은데 홍보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위원님.
 홍보예산 대폭 증액하라는 요구나 이런 것은 청와대에서 내려왔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뭘 하나 사소한 거라도 발표한다 그러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요. 그렇지요?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에서 굳이 세금 써 가면서 홍보 안 해도 정책만 올바르게 하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인력 해 가지고 뭘 더 알리겠다는 거예요, 언론이 알아서 다 해 주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저희 아쉬운 점은 그때 하루이틀 하고 크게 한 다음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연대보증이나 장기소액연체 현장을 가 보면 정말 모릅니다.
 몰라서 못 하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분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 가지고 와서 혜택을 받고 우리 쪽 와서 사례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좀 알려 줘야 될 텐데, 내 주위에 다 연대보증이 지금도 있다고 안다’, 그런데 우연히 연대보증이 폐지됐다는 것을 듣고,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수요자, 정책의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는 그 타깃, 특정화된 홍보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갔는데도 모를 정도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당국이 현장을 가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 현행 3억은 계약직들하고 홈페이지 유지하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추가한 것들의 내용은 카드뉴스도 만들고 요즘 같은 유튜브 그런 것도, 우리 금융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단 만든 다음에 다시 직접 수요자들한테 가는 문제는 산하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콘텐츠를 알기 쉽게 만드는 최소한의 그 비용이 3억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필요할 것은, 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서민금융이라든지 벤처창업지원금융이라든지 이게 성격들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최종 실제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 예산도 일부 쓰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쪽에서 1년에 한 200건 정도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을 그래도 소화 가능하도록 만드는 예산 정도입니다.
 충분한 홍보 콘텐츠가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주먹구구가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건 3억.
 반만 깎아, 반만.
 1억 5000?
 아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다른 것보다 저희가 사실은 너무 절박해서 그럽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래요, 3억. 3억 진행하자고요.
 내가 보니까 오늘 부위원장이 저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게 이 항목이 제일 절박하네요.
 (웃음소리)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보니까…… 그것 좀 감안해 줘야 돼요.
 역시 경험이 많으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오더가 내려졌어, 홍보예산 깎이면 안 된다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오더가 내려왔으면 3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도 절박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데 김정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산자위 있을 때 이렇게 ‘300’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걸 ‘300억’으로 읽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3억입니다, 3억.
 3억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증액안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책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가한 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금융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2건 및 핀테크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2건을 추가 수행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성과점검 및 수요조사 부실에 따른 4억 9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대면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대면 개최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9100만 원인데 금융위 분야가 전문적이고 사실 저희 인력도 부족하고 변화도 빠르고 그런데 그나마, 위원님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위가 그래도 크게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을 1년에 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로 나눠서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기능이 돌아가기 위한 꼭 긴요한 사업으로, 증액을 해 주시거나 원안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융정책알리기 예산이나 그다음에 정책개발 예산이나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부동산도 급등했고 여러 가지 금융의 필요성, 특히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국회도 많이 공론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 정책이 상품화되어서 그 상품이 제대로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일머리로 본다 그러면 정책연구개발비도 3700 증액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원 정도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금융위의 중요성, 금융위의 필요성 그것이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 살림에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 잘 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1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1억 원 올려 주지요.
 1억?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저희도 증액에 동의합니다.
 정부 원안으로 가지. 금융위원회는 정부 원안도 좋다 그러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요, 증액인데요……
 원안 또는 1억 증액……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말씀드렸다가 깎으실까 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부위원장님 너무 절실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절박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웃음소리)
 그러면 1억 증액으로.
 43쪽, 서민 신용보증 지원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요구하신 예산사업입니다.
 서민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께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약 1조 원 수준의 자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및 경제적 자활․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지원 자금 20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권기금 지원금이 1750억 원이 있습니다만 20년에 종료되고 금융기관 출연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재원 가지고는, 매년 햇살론 같은 것을 저희가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나 이런 2000억 정도가 생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이 설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왜 신청 안 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매년 신청을 합니다마는 재정당국과 아직 저희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선순위에서 신규사업 2000억이다 보니까 선뜻 그렇게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한방에 2000억, 1000억씩 나누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태규 위원님.
 이것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 조정하시지요, 애기해 보고.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규모는.
 다음은 44쪽,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께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1000억 원 지원을 위해 보증재원 2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에 동의합니다.
 현재 지금 은행들 기부금하고 카드사회공헌재단 기부금 58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2900억 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3100억까지밖에 없어서 추가 재원이 없으면, 이제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만약에 재정 출연이 이루진다고 하면 청년․대학생 생활 안정을 위한 햇살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동의하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45쪽, 서민금융지원 홍보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서민금융지원 홍보입니다.
 김선동 위원님께서는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사실 18년도 5억도 정부 원안에 없었는데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재정이 중단되면, 올해 5억 가지고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다른 계기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금융진흥원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택시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광고가 되고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4억 5000 증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지금부터는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에서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비도 신보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나 금융회사는 기술금융 교육으로 직접적 혜택을 보는 주체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에 일부 교육비용을 분담시키고 절감된 예산으로는 교육대상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26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출연금 400억 원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제윤경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금융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삭감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 의견에 각각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 감액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별도 계정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의가 삭감에는 동의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보류, 추후 논의하시지요.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일반보증 대위변제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일반보증 대위변제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562억 원 증가한 1조 8189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일반보증 대위변제 집행률 하락세를 반영해서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1562억 원,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감액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일부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추후 논의?
 이것도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업무용건물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업무용건물입니다.
 마포사옥을 마포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 115억 5600만 원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100억 900만 원 증가한 178억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 예상소요액 180억 원이나 정부 예산안에는 114억 원만 반영되었으므로 공사비 55억 원, 설계비 9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6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마포사옥 리모델링 후 입주할 과기부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관련 협의 미흡 등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예산 115억 5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마포청년혁신타운 운영에 있어서 서울창업허브, IBK 창공 등 마포지역 인근 창업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신보가 이전함에 따라서 남아 있는 마포사옥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매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수차 몇 년 동안 매각 촉구하는 의견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착안된 것이고, 2017년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보면 마포사옥을 혁신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착안된 사업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가 불란서에 스테이션 에프(STATION F)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버금가는 창업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마포사옥이 85년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안정성․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사실 제대로 하려면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해 주시면 아주 더 나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논의하지요.
 이것은 증감액 의견이 있으니까 추후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여기 증액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증액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감액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 지적사항 있잖아요? ‘과기부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가 입주할 계획인데 이게 양쪽이 다 예산 반영하고 있지 않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된 거냐’ 이 지적이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쪽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소하는 시기가 2000년 5월입니다.
 언제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2020년 5월, 죄송합니다.
 20년 5월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래서 그쪽 완료되면 그때 그 시점에 청년혁신타운에 입주할 계획, 과기부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개소되면 그때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리고 그때 2020년 예산에 반영해서……
 안의 시설비를 그때 예산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전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미리 할 필요 없다 이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9년 내내,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명이 안 됐어요?
 보류.
 이건 추후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인건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인건비는 전년 대비 93억 3600만 원 증가한 23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장기적 인력운용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인력증원 소요분 33억 46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병완 위원님께서는 광주․나주지역의 창업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영업점 신설 필요에 따라 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신보 인원의 증원 규모는 신보가 연대보증 폐지나 여러 스타트업 지원이 늘어나면서 필요최소 인원으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나주지역 영업점 신설하는 부분은 신보의 전체 전국 지점과 인력배치 상황을 검토한 후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그럴 여지가 있는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알아보셨어요?
 지점 설치하는 부분의 신보 의견은 뭡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신보 전무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지난번 정무위 국감에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광주지역에 스타트업 지점이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창업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겠기에 증원을 한 4명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주지역에는 지점 신설이 필요하다, 한 8명 정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 인건비인데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지요. 논의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인건비 증액이 아니라 이것은 신설 인원 증원까지 같이 있어 갖고 별도 논의해야 될 사항……
 아니 아니야, 이게 전년도에 증원된 게 올해 반영된 거예요. 내가 보면 김종석 위원님이 계산을 하셨더라고.
 이게 전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올해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앞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아니 아니, 1번 항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김종석 위원님이 얘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인력증원이라는 부분이 이미 채용된 거 아니에요, 향후에 채용할 게 아니라?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아닙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신규채용.
 신규채용인 거예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여기서 티오를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직무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그런 소요, 기타 사회적금융 등등 해서 직무분석을 다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현재 66명 증원이……
 그러니까 신규인력입니다, 신규인력.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은 신규채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아니, 여기 이제……
 아니, 감액 의견 내놨잖아.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그렇지요, 감액이 되면 채용을 못 하게 됩니다.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지.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내년에 전혀 채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니까 원안 통과하자니까요. 이것 논의해서 뭐하겠어. 인건비니까 논의의 의미가 없어.
 이게 원래 기재부에 제출 때 적정한 증원 소요를 한 130명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한 130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죽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량을 측정해서, 그래서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인력으로 66명입니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인력 32명,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인력, 그다음에 저희들이 울산에 지점을 또……
 알았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7년에 조직 및 인력운용체계 연구용역을 한 거지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예.
 그때 인력 소요는 얼마나 돼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154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66명이면 돼요?
김효명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김효명
 재정당국에서는 저희들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증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만 얘기 나온 김에……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반대하지는 않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자, 봐요.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에 5명 필요하다고 신설 인건비 늘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마포혁신타운 하는 데 1년 내내 공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래도 거기 이제…… 공사 그렇지만 거기에 사무국 같은 것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위원님.
 그것은 기존 인력에서 해야지요. 그것을 신설 인력 뽑아 갖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래도 혁신타운추진단이 들어가서 한 10명이나 15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인력이.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주신보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는 전년 대비 200억 2700만 원 감소한 1311억 4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중도금보증의 보증료 인하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의견에 동의하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부사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 보증료환급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보증료환급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4600만 원 감소한 308억 6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개인보증의 보증료 환급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29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보증료 환급 최근 추세 반영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급 규정이 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중도상환한 경우에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기 위한 거고 이미 줄여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해 줘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신보 운영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주신보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27억 4900만 원 증가한 95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2013년 이후 대위변제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위변제 예산은 2018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삭감 의견 2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구상권 회수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유동수 위원님의 구상권 회수율 철저한 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위변제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대위변제액 증가가 주택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 예산은 그러한 점이 감안돼서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대로……
 아니, 이 부분은 대위변제,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문제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갖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주금공 부사장이 직접 설명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고 기간이 지나면서 연금 대출잔액도 늘고 그래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대위변제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도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은 60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지만 하반기에 증액을 해서 81억으로 만들어 놨고 그중에 9월까지 72억 해서 90% 정도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볼 때 내년도 88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공사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예산의 추이를 보더라도 2017년에는 31억, 작년에는 60억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88억 정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대위변제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흐름이 있네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별도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농신보 대위변제금입니다.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625억 원 증가한 252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향후 대위변제금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다음은 70쪽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공자기금 재고자산매각대입니다.
 재고자산매각대는 전년 대비 15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82억 5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에 유리한 시장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바 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최상의 조건에서 매각을 해야 어쨌든 국민들 돈이 한 푼이라도 허투로 안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조선업황이……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금융위가 잘 지켜보고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조선업황이나 잠재적인 매수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등 유효한 매각환경이 조성되면 공자위 논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환급․소송및법적절차비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보기금 전입금환급․소송및법적절차비입니다.
 전입금환급은 전년 대비 205억 8200만 원 증가한 570억 700만 원입니다.
 소송및법적절차비는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말 현재 기준 BNK 및 JB는 추가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제기 여부가 미정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미리 전부패소를 가정해서 손배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상비용 등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전입금환급금 575억 원, 소송및법적절차비 6억 3000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139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소송가액 일부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액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석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유동수 위원님 전입금환급 139억 그 의견대로 예보 예산을 실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139억 원 전입금환급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예보에서 오셨나요?
김준기예금보험공사부사장김준기
 예.
 김종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김준기예금보험공사부사장김준기
 지금 BNK에서 청구액이 원래 1153억 있었는데요, 그중에 소송이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게 533억이고 나머지 620억에 대해서 내년도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고요. JB금융지주에서 배상한도액 250억, 도합 양사 합쳐서 870억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제기 가능성에다 전부패소를 가정해 가지고 세운 건가요?
김준기예금보험공사부사장김준기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 법원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승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70억의 50% 정도인 43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계산했을 때 기존의 575억에서 140억을 뺀 435억이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139억을 감액했을 때?
김준기예금보험공사부사장김준기
 예, 감액했을 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소송 가능액인 870억의 50%인 435억이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예,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소송및법적절차비 6억 3000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합계로 계산해 가지고 유동수 위원님 감액 의견대로 139억 9100만 원 감액해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고자산매각대․기타정리자문경비 등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재고자산매각대․기타정리자문경비입니다.
 먼저 수입에 재고자산매각대는 전년 대비 876억 1800만 원 증가한 1조 1182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기타정리자문경비는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감소한 5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서울보증보험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액 및 기타정리자문경비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재고자산매각대 1203억 8300만 원, 기타정리자문경비 14억 8100만 원,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기타정리자문경비 54억 8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일부 동의합니다. 19년 중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서울보증보험은 의견 주신 대로 관련 예산 재고자산매각대와 기타정리자문경비 등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각 가능성이 있는 우리은행 그리고 한화생명 관련 기타자문경비는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추후에 논의하지요.
 추후 논의해 주세요.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중 저축장려금 계획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저축장려금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07억 3800만 원 감소한 706억 4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농어민을 선별하여 이들의 실진적인 재산 형성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입기준 등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 이관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만 이관하려면 농림부나 이런 데 이관을 받을 부처와 또 합의가 필요한데, 예결위 쪽 가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융위 차원에서만 될 일은 아닌데 원칙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81쪽, 기타 대체토론 사항, 금융위원회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위원회의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입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의 비전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강화 등 4대 전략목표하에 10개 프로그램, 16개 단위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금융위원회의 2019년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를 2017년 실적과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과거 추세치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한 그런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소극적 설정이 되지 않도록 이 위원님 주신 의견 등을 반영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성과목표․지표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실 성과계획서나 성과지표 이 부분은 금융위뿐만이 아니라 제가 국무조정실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의 성과지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목표 대비 실적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그 정책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랑 완전히 괴리돼 있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인정합니다.
 가령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실적 하면 지난 3년간 목표치가 90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어떤 90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중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90점인지 정말 박사급들이 갈 수 있는 90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여기에 또 실적은 다 100점으로 돼 있어요. 100%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 가 보니까 과연 여기가 금융중심지의 원래 전략적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거기서 만족한 위원님들은 별로 안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게 내용적으로 얼마나 그걸 채워 줬는가에서는 내가 볼 때는 평가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업성과나 실적관리는 퍼펙트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적은 퍼펙트하다고 나오는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개선을 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표의 적정성, 어떻게 그것을 설정했느냐 가지고는 계속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차후 개선해도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너무 편의적으로 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금융위원회의 성과지표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KPI 지수 이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정말 거기에서 알파, 오메가 정부정책이 다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KPI 지수와 전혀 달리할 때도 많고, 이 평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또 실제 개선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어려운데요.
 어렵지요. 그리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정말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명심하셔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알겠습니다.
 실제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은 지수 개발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원안 의결한 것은 생략하고 증감액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센터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행사 관련 증액 7500만 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 2억 8000만 원, 금융소비자보호 증액 7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2억 3500만 원,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및 관서업무추진비 증액 1000만 원, 자금세탁방지추진 2억 원, FIU 전산망 구축․운영 40억, 핀테크 지원 사업에서는 1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동남권 핀테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정책알리기사업 3억 원 증액, 정책연구개발 1억 원 증액, 서민 신용보증지원 1000억 원 증액,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200억 원 증액, 서민금융지원 홍보 4억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국 금융감독당국자 연수프로그램입니다, 명칭이, 2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 사항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수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해 유동화회사보증금 출연금 400억 증액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일반보증 대위변제 1562억 원 감액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광주․나주지역 인력 증원 및 영업점 신설을 위해서 6억 3000 증액입니다.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재고자산매각대 1203억 8300만 원 감액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전입금환급 139억 91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정리자문경비에서 14억 81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액․감액 부분 예산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저번 회의에서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드렸고 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기타경상이전수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미반영된 임차보증금 반납예정분 세입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3억 원 증액에 대해서 권익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3억 원 부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전담부서 인력 증원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동 서신민원으로 모든 민원이 집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액과 부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부대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작년 부대의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년 부대의견 살펴보셨잖아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살펴보셨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증원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이 증원 관련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협의 후에 국회에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감액입니까?
 예.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이미 직제가 반영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서신민원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는 등 동등한 절차 구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삭감에 대해서 동의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들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서 끝이지 정부 측 의견을 뭐 다시 또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은 첫째, 기관운영 기본경비(대상) 전체 예산 관련 연례적인 불용액 발생 등을 감안하여 6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수활동비 폐지 및 동 금액의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전환 관련 특정업무경비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특정운영경비로 전환되고 있는 2억 8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3페이지 부분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그 사유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특정업무경비로 2억 850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처우개선으로 7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초경비가 9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감액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전환 관련해서도 5페이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부패조사활동비는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신고 처리 및 실태검점 등 업무를 예산집행지침상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패방지 및 심사보호 부서활동비 역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카드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제가 연례적 불용액 발생해 가지고 6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7800만 원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 7900만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2억 85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11월 6일 화요일 날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셨습니다. ‘수사․조사업무 수행 않고도 매달 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 수령를 했고 이런 것은 예산지침 위반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2억 8500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활동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추후 논의합시다.
 예, 추후 논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인된 사항입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사활동을 하지 않고 금액을 수령했다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김종석 위원님 보도자료 보셨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내용 자체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가 허위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썼다는 것은……
 허위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지침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국이 어디입니까, 이거 관련이?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보호보상정책과장 양동훈입니다.
 심사보호국입니다.
 과장님, 와서 보도자료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 것만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6쪽,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반부패 주간 청렴문화행사 관련 다른 예산사업에서 개발․제작한 콘텐츠 활용 등을 전제로 1억 원 감액 의견과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연구비 관련 2017년 집행 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전용을 통해 전체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문제 등을 감안 전년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6페이지 1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수 소위원장님 말씀 3000만 원 삭감에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7페이지 정책연구비 관련해서 유동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정책연구 추진 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또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실히 준비해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좀 짧게 답변하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권익정책 알리기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홍보비 등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의도적인 자체 보도자료 작성 등과 같은 문제를 감안할 때 홍보비 등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SNS 홍보 실적 및 파급력 저조 문제를 감안할 때 2억 원 감액 의견, 과도한 조직홍보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한 일부 홍보예산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유동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감액에는 동의하고 그 외에는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유는 또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11쪽, 헬프데스크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9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이용자가 많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헬프데스크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중복되는 행정심판시스템과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의 헬프데스크 운영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으로 권익위 시스템 이용자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각 시스템별로 헬프데스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유사한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하신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위원장님의 부대의견처럼 시스템 통합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유사 중복되는 행정심판시스템과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의 헬프데스크 운영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는 그냥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된 1억 7800만 원만 삭감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음은 1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 기관 전체 차원에서 통합발주함으로써 통일적인 예산집행과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 청렴연수원의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라이선스 갱신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삭감에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다만 향후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강구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PC 구매하고, 그 PC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이기 때문에 보안에 관한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합발주를 하지요. 그렇게 앞으로 제도개선 하시고, 단 예산 관련해서는 이것은 예산집행을 절감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정부 의견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16쪽,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안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국민소통시스템 관리 관련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되고 있는 신국민신문고 시스템이 19년 구축 완료됨을 감안하여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등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유지보수 예산 등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오류 수정 및 일상적인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12억 5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소위원장님이 내신 부대의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이 내년 12월 26일 날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시스템이 1년 동안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응급상황에 대처를 전혀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저희 권익위의 업무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26일 날 구축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 보수 예산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12억 56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얼마까지 감액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것은 유지보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요하는 게 아니고 용역 조달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다가는 입찰자가 없을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정부 측 의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보호보상정책과장입니다.
 앞쪽에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는 17명 중 5명이 출장했지만 17명 모두 현금 수령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17년도 자료입니다, 17년도에 부패총괄 업무를, 정책 업무를 하는 데서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18년도, 올해부터는 정책 업무를 하는 부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이 좀 있습니다.
 부당 수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저희 정책 업무 하는 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종석 의원실 가 가지고 사실확인서 하나만 받아 오십시오.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반부패 기술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전액 감액 의견과, 둘째 국제적으로 청렴도 순위가 높지 않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바 CPI 지수 제고에 노력하고 연수사업 실시 시 초청국가 중복성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셋째 실질적 성과 등을 감안 시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대상 인원 확대가 필요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전액 삭감 동의는 곤란하고 사업방식 개선뿐만 아니고 증액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유엔 반부패협약에 가입해서 비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2년도에는 유엔 공공행정상까지 수상하고 해서 반부패 내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준을 봐서도 개도국 기술지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염려하신 대로 초청국가 풀 확대에 노력하고 더욱이 청렴 선진국을 초청해서 우리도 함께 교육을 수강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반부패 기술을 지원하잖아요.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는 또 어떤 걸 배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우선 아시겠지만 청렴도 측정하고 부패방지시스템 평가하고 부패인식지수 조사 등을 지금 저희 권익위에서 주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패인식지수라는 게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가 OECD나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청렴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부패의 정도와 그 인식지수를 조사하는 것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뭐랄까요, 하여간 반부패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나라들을 초청해서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익위는 이 행사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 뭘 배우고 또 말씀하신 제3세계 국가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뭘 가르쳐 줍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청렴도 측정 업무라든가 부패방지 시책 업무 그런 부패발생 요인, 취약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저희들이 벌써 오랫동안 부패방지위원회 2002년 법 생기고 03년부터 죽 해 왔던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고, 특히 아까 CPI 지수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국제적인 기여를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부패 선진국 같은 이런 나라로부터는 어떤 기술을 배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까지는 싱가포르나 홍콩 그쪽에 국제회의라든가 반부패회의, 그런 여러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그것을 익혀 오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선진국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런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랄까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각 분야마다 지도층의 부패가 외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부패 수준은 굉장히 청렴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입니다. 민간 부문도 아직도 부패가 80%~90% 민간 영역이고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공공 분야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정책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 국민 세금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출장보고서 2페이지짜리로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또 규정상 지급 의무가 있다면서 세부적인 일비나 식비, 사용내역의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저는 이런 것들부터 문제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또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통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또 하나는 예결위 결산 심사 했을 때 현지 컨설팅 사업의 부실함,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억 3200만 원 삭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년 대비 증가한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지 않습니다. 1억 3200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의견 제출할게요. 증액분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감액.
 부패인식지수가 따로 있고 청렴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 내용과 청렴도 지수 평가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밖에서 볼 때는 ‘청렴도’ 하면 마치 이게 부패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렴도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경영평가적 요소가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네이밍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로서는 그게 적정하다고 보지만 또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좀 더……
 부위원장님, 청렴도 지수 구체적 항목 알고 계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난번에 소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청렴도 측정은 저희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렴도 측정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항목을 알고 계시냐고요, 부위원장님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 하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세부적인 항목 세 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지 동문서답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대답하세요?
 어쨌든 이 네이밍도 그렇고 항목도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청렴도 측정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고객, 외부고객, 정책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7개 국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55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은 동의하셨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다음은 21쪽,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사업 중 국제교류사업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해외출장 시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등으로 볼 때 국제교류사업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국제반부패회의 분담금 관련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19년도 국제교류사업비 중에 신규로 국외출장을 신설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반부패 협력을 위해서 2020년도에 반부패국제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분담금도 그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외교부 측에서도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ACA 분담금 부분에 관해서는 6500은 신설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 IACA에서 요구하는 것의 4분의 1 정도가 6500입니다. 저희로서는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국제반부패회의 분담금 6500만 원 증액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국제교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다계상이 되고 또 두 번째, 저는 권익위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산하기관과 같이 이렇게 산하기관의 비용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권익위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4억 15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7억이었다가 2018년도 3억 1300에서 갑자기 또 2019년도 8억 3000, 이 부분은 국제회의 때문에 갑자기 증가를 한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국제회의.
 그게 없으면, 국제회의 예산을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국제회의 개최 4억 3000이 IACA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야 2020년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것 빼고 나면 한 4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19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20년도 국제회의 개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4억 1500의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닙니다. 제가 이것 좀 다시 보겠습니다.
 국제회의 개최하는 4억 3000만 원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정부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6500은 별도로 안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6500만 원. 그래 가지고 6500만 원 그 증액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안에.
 6500 증액……
 예, 그것 증액하고.
 국제회의 참석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회의 참석 예산이면 1억 5300?
 예, 1억 5300 삭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1억 5300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억 1500만 원을 빼면 국제회의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회의 참석하는 1억 5300 삭감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국제회의 개최 예산 4억 3000은 정부안에 동의하고……
 정부안 4억 3000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분담금 6500만 원 증액 동의하고.
 6500에 대해서 증액 찬성하시고 1억 5300 감액……
 그러니까 국제회의 참석 비목에 1억 53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은 23쪽,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중 민간협력사업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관련, 첫째 3단계로 구성된 운영체계 축소 및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정치행정분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능 수행 문제, 구성원의 대표성 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18년 협의회 운영 실적과 내년도 운영 계획의 부실 문제를 감안하여 감액하자는 의견, 셋째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사업을 통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의 도출이 정책 수립상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청렴정책 민관협의회 및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 사업 등 예산 관련하여 정부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협력 중 민간공모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작아 민간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액을 통해 보다 다양한 청렴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기능상 중복되는 사업 주제의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26쪽의 예산 감액은 곤란하고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의 중복은 전혀 없고 또 민간협력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완성 그리고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의제를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 수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6쪽 민간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2012년 3억 5000만 원에서 계속적으로 줄여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회의체계 3단계는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서요, 시민협력 중 민간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 의견이 증액에 동의했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행정분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또 내년도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는 김종석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사업을 통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의 도출이 권익위의 정책 수립상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억 88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3단계에서 2단계 축소 운영 및 청렴정책 모니터링 성과보고회 관련이 축소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축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7000만 원 추가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4페이지에 김종석 위원님의 삭감 규모가 1억 8800만 원인데 전문분과위하고 모니터링을 합치면 2억 6800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8800 감액 의견이신데요, 전문분과위가 1억 8800이고 청년정책 국민모니터링이 8000만 원 해서 2억 6800입니다.
 김종석 위원의 안이 2억 6800이라고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2억 7800 아니에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억 8800에 8000만 원 합하면 2억 6800입니다.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종합상담창구운영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정부합동민원센터 관련 첫째, 동 사업은 부패기능을 강화하는 권익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국민고충처리 기능 약화에 대비한 증액으로 보이나 결국 수행 업무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2019년 정부합동민원센터 임차료 관련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8개월분만 반영하자는 의견 셋째, 정부서울청사 활용방안 및 법령 정비 등의 부대의견 넷째, 별도로 계상된 정부합동민원센터 홍보비 관련하여 효율적인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여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콜센터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과거 예산집행 실적 등을 감안 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위탁운영 통합발주 등에 따른 위탁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입니다.
 셋째, 콜센터 노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를 통한 콜센터 시스템 불안정성 및 보안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취득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28쪽, 정부합동민원센터 관련입니다. 정태옥 위원님께서 주신 34억 68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합니다. 유동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9쪽, 정부서울청사 활용방안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는 유동수 소위원장님과 이태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대의견은 동의합니다.
 세 번째 29쪽, 정부합동민원센터 홍보비 부분에 관해서는 2019년 내년도에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30쪽,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반영된 거고, 증액된 예산은 아시겠지만 신규 6억 4000만 원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6억 8700은 상담사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3억 27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위탁운영 통합발주 등에 따른 위탁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업계약과 관련해서 인력 4명 감축분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9600만 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다음 31쪽, 노후장비 교체와 콜센터 시스템 부분은 자산취득비 증액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종합상담창구 운영 이 부분 정부합동민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정태옥 위원님께서 34억 68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보류사항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권익정책알리기사업과 통합계상 및 효율적인 홍보비 집행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속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의 삭감 규모도 위원님들과 추후 논의를 거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의 고충민원 조사활동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처리실태가 부적정한 경우가 다수이며 내부고발 민원신청을 거부하는 등 제도에 맞지 않는 운영 실태로 볼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가 곤란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년에 3만 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합동민원센터까지 출범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결산 때 또 18년도 국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옴부즈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지도하고 용역비가 4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고충민원 처리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타 기관 증인신문 과정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부 고발하는 공무원의 민원신청도 거부하는 제도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이 항목들 중에 민원처리실태 확인․지도 이 비목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안이 4억 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0% 삭감해서 2억 400만 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성원 위원님의 민원처리실태 확인․지도 예산 2억 400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혹시 보충발언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
 봤어요. 다 읽어 봤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임진홍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 권익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하면 행안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별도 논의로 넘겨주십시오.
임진홍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동 사업 추진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 관련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청렴지수 개발 추진사업은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어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37쪽, 첫 번째 부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1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렴도 부분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가청렴지수 개발 부분도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OECD 또 G20 또 유엔, IPI 등 여러 곳에서 CPI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에 오류가 많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험과 인식을 플러스하고 또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합쳐서 다 측정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38쪽에 저희들 의견 자세히 설명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패방지국 소관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비리 공무원들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공공기관 부정채용 사태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권익위에 대한 기대가 거의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권익위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뭔 다른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의 감액 규모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추후 논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청렴지수 개발․추진사업은 김종석 위원님께서 2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용역비 2억 50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할 때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두 항목은 추후 논의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 이태규 위원님.
 부위원장님, 지금 새로운 부패지수를 개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선행연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네요, 새로운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연구용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부패지수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통합해서 연구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재로는……
 어쨌든 우리가 평가기준을 하려면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갖는 어떤 지표들이 있어야 될 텐데 국제 간의 협력 속에서 같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나라마다의 특성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런 예산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페널티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에 다 부패……
 정부업무평가에?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여러 가지 각 기관의 청렴도 측정한 결과하고 또 저희가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멘토․멘티제도 운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올리도록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권익위가 청렴도나 이런 걸 측정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권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래서 권익위가 측정한 지표가 실제로 그 기관의 운영이나 예산이나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을 적에, 사실 권익위가 조사를 한다거나 측정을 한다면 거기서 긴장을 하고, 평상시에도 조직의 긴장도가 높아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갖게끔 하는 쪽까지 끌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금년에도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707곳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례적으로 ‘당연히 매년 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것 지표 잘못 나오면 기관 운영에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 이럴 정도의 긴장감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권익위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되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정도의 위상과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더욱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면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언론도 인식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의례적인 조사일 가능성 그런 정도밖에 안 와닿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충설명 올리면 CPI 지수는 인식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좀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측정은 인식뿐만 아니고 인식 비중보다는 오히려 경험, 그러니까 뇌물을 준 경험이 있느냐 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 경험을 가중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IPI 그 부분도 인식지수가 아니고 경험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PI에서는 22위로 되어 있습니다, CPI는 지금 51위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인식과 경험이 굉장히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렴도 측정이나 그 부분에 관해서의 측정인자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할 때 서울교통공사 청렴도 측정한 결과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 어떻게 나왔는지.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계옥
 기조실장입니다.
 청렴도 평가 그 결과는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할 때 반영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계옥
 그게 퍼센티지는 많지 않은데요, 다른 데 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없으니까 경영평가……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계옥
 예, 아주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계옥
 그리고 지자체별로, 우리가 등급별로 발표를 하지만 그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업무평가의 참고자료 정도……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청렴도 평가 부분을 보면 일선에서는 기관별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은 청렴도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허가 관계된 부서라든지 대민부서가 많은 부서는 결국 청렴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루핑(grouping)할 필요가 있고 또 그루핑한 결과에서 어떻게 나아졌는가, 그 나아진 성과를 분석해서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 청렴도 평가지수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계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있잖아요. 거기 청렴도 측정한 것 있으면 최근 한 3년치 한번 줘 보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렴도 평가가 국제적으로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나라만 독특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아니, 실패한 지수 말고. 청렴도 평가를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계옥
 청렴도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평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나라 식이에요. 청렴도 평가 아까 내용 여쭤봤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식이야. 이게 국제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서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청렴도 평가가 정말로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 내용을 보면 부패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조금 관련은 있지만. 그리고 오히려 CPI 지수는 부패지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무튼 소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 그 지표를 더욱더 실정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별로, 공공기관별로 잘 그루핑할 필요가 있고요 그루핑한 그 내에서 매년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성장도에 따른 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유념하겠습니다.
 39쪽,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동 사업 추진의 효과성이 낮고 집체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청렴연수원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둘째, 국민 청렴의식 확산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관련 아래에 예시된 유사사업과의 중복문제, 평생교육기관 연계 및 교육청 사업 등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인형극 상연 사업은 EBS 등 전문성 있는 기관 활용이 타당하여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등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청렴교육 실시가 필요한바 관련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렴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사업 관련 공직자 중심 청렴교육 교재 개발이 아닌 시급성이 떨어지는 어린이 인형극 등의 사업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넷째, 청렴교육시설 운영 관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적정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청렴연수원 교수인력 확보 관련 정규직제 반영을 통한 인력 증원이 타당하나 관계부처 협의 완료 전까지 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39쪽입니다.
 짧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첫 번째,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삭감하신다는 의견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청렴연수원 존재 이유가 이게 전체인데 전혀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40쪽 두 번째, 국민 청렴의식 확산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부분은 국민이 참여해서 그 주제를 선정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전부 프로그램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텀업(bottom up)의 어떤 청렴문화 확산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 의제 공모 등 국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감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주호영 위원님 등 지적해 주신 대로 내역변경, 비목 변경 부분은 동의합니다.
 41쪽의 청렴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사업 이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이나 또는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행동강령 등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이 1400여 기관의 160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중의 80%가 직접 교육 또는 콘텐츠를 온라인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42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목 변경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 교수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운열 위원님 제시대로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연수원 운영이 돼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18억 47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청렴의식 확산프로그램 개발․운영 이 부분에 대한 3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별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탁금지 제도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청탁금지 제도운영 사업 전체적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관련 연속성 있는 운영․관리가 요구되므로 10개월만 사용할 별도의 보조인력 예산이 불필요하여 감액하자는 의견, 다음으로 채용비리 적발 시 적용되는 상이한 제재규정 정비 및 채용비리 근절 관련 조직의 기능 재조정 필요성 등이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입니다.
 셋째, 청탁금지법 효과분석 용역 관련 지적사항은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제3의 기관을 통한 연구 수행을 전제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입니다.
 넷째,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예산 관련 매뉴얼, 해설서 제작․배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45쪽 첫 번째, 청탁금지 제도운영 사업 전체에 관련해서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시자는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지금 정부에서 발의되거나 제정된 게 아니고 2013년에 발의돼서 15년도 3월에 제정됐고 아시다시피 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의 9명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 경과했지만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어떤 취지가 후퇴하거나 집행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 45쪽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이 학사비리하고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도가 큰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11월 2일부터 추진단이 설립돼서 내년 2월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일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규정 정비 등, 그러니까 국가기관하고 또 공공기관, 기타 유관기관의 어떤 적용 근거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에 대한 유동수 소위원장님의 부대의견은 동의합니다. 그 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6쪽, 보조인력 불필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상이한 제재규정 정비는 동의합니다.
 조직기능 재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재부에 증원된 1과는 윤리경영과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비리 단속하는 업무하고는 거의 유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또 행안부하고도 추진단에 대해서 별도 정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에서 이걸 인식하고 행안부에서 인식, 동의하기 때문에 그게 출범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47쪽, 청탁금지법 효과분석 용역 부분에 관해서도 증액에 동의하고 감액에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12월 달에 또 발표, 국민들께 보고하겠지만 2018년 금년에도 두 번이나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응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청탁금지법 효과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이 도입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의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4억 1300만 원 예산 삭감안 제출했는데요 그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도운영 사업 전체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 2018년도 예산액의 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4억 13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3억 1000만 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정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나머지 김종석 위원님 효과분석 용역 관련해 갖고는 그 부분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단장을 부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부대의견 중에 채용비리 적발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일관성 있게 해서 정말 추상같은 조치로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심 뿌리는 다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후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권익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사 대상에, 특히 계약직부터 이게 비리가 시작되는 거고, 어저께인가요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서울교통공사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비리가 시작됐는지 인터뷰한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그러고 있다가 정규직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저는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부위원장님의 명예 또는 권익위의 명예와 정말 존재감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의 효과분석 이것 제가 한번 보고서를 읽어 봤어요. 보고서를 읽어 봤는데 여론조사 하고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래 갖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90% 이상 답변을 하는 거지요. 왜? 이건 단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응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권익위가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간에 공직사회의 르포를 하나 써야 돼요. 공직사회의 행태․문화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리얼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고를 해야 그게 민간에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거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그러지 그것 없다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용역보고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 청탁금지법 효과분석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하려면 차라리 돈을 제대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런 걸 정말 리얼하게 뽑아내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항목 예산을 제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권익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또 공공기관 비리 척결한다고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운영에 관한 예산만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지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논의하시지요.
 청탁금지 제도운영 예산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부정수급 신고처리 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7년 9월까지 577건이 접수됐는데 금년 9월까지는 1080건이 접수돼서 전년 대비 87.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누수되는 현상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심판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관련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첫해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권익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건 증액으로 하지요.
 증액 동의.
 53쪽, 업무추진비 관련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적사항으로는 투명한 사용과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없을 시 권익위 기관 전체적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증액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그 부분의 일부 금액이 전환된 부분이 있고 위원회 정원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지침에 따라서 증액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적 유용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께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부처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부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행태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 행태를 권익위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권익위의 행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고 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일부분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권익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기관은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 업무추진비와 관계없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지금 다 끝났으니까 아까 김종석 위원님 보도자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보호보상정책과장 양동훈입니다.
 김종석 의원님실하고 제가 말씀 나눴고요.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청탁금지 해석과……
 아니, 저것만 얘기하세요.
 내근 근무를 하면서 조사활동비를 받아간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그 보도자료의 팩트 아니겠습니까?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일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업무, 즉 청렴총괄과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라는 사실 오인이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사실 오인?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만 확인하고.
 내근 근무를 하면서 조사활동비를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장양동훈
 출장을 직접 안 나가더라도 특정업무경비를 조사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청렴총괄과, 즉 정책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조사업무도 없이 받았다는 내용은 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김종석 의원실에 설명을 했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다시 김종석 의원실에 한번 확인, 김종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있었던 것이고?
 17년도에는 있었는데 18년도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17년도도 지침에 맞게 집행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자꾸 지침 따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지 다른 기관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삭감 예산안의 규모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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