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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6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누어서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한 후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교통 분야를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상정된 안건

(16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라고 돼 있는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분야에서는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HUG에 법정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현 계획은 2397억 5400만 원인데 10억 원을 감액해서 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조응천 위원님으로부터 이 10억 원을 감액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분양주택 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계획액은 3162억 5000만 원인데 600억을 감액하자는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은 600억 원을 증액해서 현 계획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송석준 위원님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국민에게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계획은 9조 5300억 원인데 변경 계획안은 1조 원을 감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신동근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서는 현 계획대로 1조 원을 감액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셨고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변경 계획안처럼 1조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하는 대출금의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계획액은 3849억 7600만 원인데 이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진성준 위원님이 주셨습니다만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임대 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축비용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 계획액은 7517억 1900만 원인데 변경 계획안은 6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께서는 감액한 것을 현 계획처럼 하자는 말씀이시고 송석준 위원님은 변경 계획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행복주택 융자 사업은 행복주택 공급자에게 건축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 계획액은 1조 6188억 1400만 원인데 1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께서는 현 계획대로 하자는 의견이시고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변경 계획안을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다.
 일곱 번째, 국민임대 출자 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 계획액은 3401억 6100만 원인데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변경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조응천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 감액을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송석준 위원님은 찬성하시는 입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현 계획액은 3064억 2600만 원인데 600억 원을 감액하는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은 600억 원 감액을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고 송석준 위원님은 변경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복주택 출자 사업은 1조 952억 5800만 원이 현 계획액인데 6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변경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은 600억 원 감액을 반대하시는 의견을 주셨고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변경 계획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계획은 11조 6403억 1800만 원인데 2조 4510억 원을 증액하자는 게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원재 차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을 변경하게 된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서민 주거지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훈 위원님.
 차관님, 올해 국토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나? 올해 국토부 예산 얼마입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산이 24조 정도 되고 기금이 35조 돼서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감액한 예산이 총 얼마쯤 되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기금에서 지금……
 8000억쯤 되나요? 얼마……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서민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약자들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1조 7000억 중에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1조 4500억 원인데요. 기금에서 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책정된 것이 1조이고 나머지가 국민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어도 국토부 예산 중에 그리고 이번에 감액한 그 예산 총액 중에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게 주택약자들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손해를 본 그런 영세상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명분은 좋지만 그게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될 예산을 거기서 빼서 다시 주는, 크게 보면 그런 모양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다른 SOC 예산도 물론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번 예산을 서민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다 뺐어요. 그것 옳은 일입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번에 특히 기금에서 1조 원,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명목상으로는 예산을 줄였지만 같은 금액만큼 저희가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 대상자 100%가, 이번 일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100%를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 전문 금융기관에 있는, 예컨대 농협이나 축협 같으면 그 사람들은 자격심사나 이런 것 없이도 그대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일반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은 우선 대출 자격이 있느냐,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볼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대출 같으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제재를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때 기금 재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은행에서 재원으로 해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대상되는 소득이라든지 무주택 요건 또 전세자금의 경우에 대상 임차보증금이나 한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받으나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거나 같은 조건으로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 방식을 바꾸더라도 서민들의 자금 지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1조 20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똑같은 조건으로 아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기금으로 하는 부분이 직접대출하는 부분이 있고, 은행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거의 절반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하게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이것을 기금에서 직접 하는 것을 은행 쪽으로 좀 돌리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있기 전과 후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원하는 그 수요자에게는 똑같이 해 주겠다, 해 줄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계획 이런 걸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들어도, 예산을 여기서 감액하더라도 이 대상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런 보고서를 하나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지원에서 이차보전 지원으로 사업구조 변경이 될 뿐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지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직접지원에서 1조를 뺐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차보전으로 지금 해 준다는데 이차보전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차보전이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증액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을 또 이상하게 하셨어. 어제 허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제가 속기록 초안을 갖다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신 것 보면 ‘예, 이번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감액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감액하는 대신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늘려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이 전혀 줄어드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서민들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취지가 같아요.
 자,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이차보전에 대한 증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없이, ‘그 부분들은 더 늘려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더 늘려서, 뭘 늘렸다는 말입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차보전에 관해서는 현재 한 3800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에, 앞으로의 대출 상황을 봐서 재정당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늘린 게 없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예산안에 반영……
 늘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도 증액분이 없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1조만 줄였지 이차보전에 대해서 증액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더 늘려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늘린 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제 내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말씀을 좀 얼버무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틀린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어제 제가 조금……
 아니, 그런데 오늘은 왜 또 똑같이 그러세요? 정부가 아예 증액을 안 해 왔어요. 맞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번 예산에는 증액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데 뭐가 그 부분들은 더 늘려서 방식만 바꾸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가 하반기에 재정운용계획을 할 때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냐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여쭤본 게 있는데 지금 이차보전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은행 자금으로 돌리면 가계 총량규제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잘 못 하셨어요. 그것 명확히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금융 당국에서 가계부채대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은행대출도 총량규제에 포함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금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2021년도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은행 재원을 가지고 하는 기금대출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은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대출에 큰 지장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 이게 앞으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감독 당국에서 가계대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대출을 못 받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무슨 달나라 갔다 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분명히 금융 당국에서는 은행 자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고 달라요. 어떻게 ‘직접지원하고 이차보전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일단 이게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을 하든 은행대출을 통해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든 결국 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 관리를 유지하는 하에서도 저희가 금융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 관한 정책모기지 성격의 이런 자금들,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이에 따라서 큰 차질 없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명확히 하겠습니다. 가계 총량규제 대상으로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 당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금융 당국에서 하지만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으로 돌리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는 그동안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필요한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까지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라든가 혹은 경제수석이라든가 좀 더 높은 단위에서 확답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재구조화, 구조조정이다. 아무 차이 없다’라고 그 말씀만 믿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 돕는다고 해서 무주택 서민들 눈물 나게 하는, 을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일이 되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번에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까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고 말로만 약속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도 확실하게 문서화를 좀 해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금융 당국 또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기재부 관련부처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굳이 무주택 서민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삭감하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번에 정부 전체의 추경의 기조 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이것 삭감 안 하면 불가능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정부 전체에서 아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재원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초과세수가 생기는데 초과세수 생기는 것 중에 9조를 갚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잉여금은 남으면 국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초과세수 생기는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갚으려고 해서 서민들, 다시 말해서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괴고 이런 조삼모사 식의 재정 운영을 하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에 끼워 맞춰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춰 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국채 발행하지 않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한 것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란 말이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방법이 없고 그러면 가능하면 국채만으로 모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가요. 그런데 이게 넉 달 만에, 불과 4개월 전에는 말이지요 16.9조 추경 할 때 11조 3000을 갖다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갑자기 네 달 만에 어디서,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지금 53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국채 갚고 또 지출 조정까지 하려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체적으로 이번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초과세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재부가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 부처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재부도, 국토부도 한 어엿한 부처로서 자기 입장이 있어야지 기재부가 그러니까 기재부 따라간다는 식으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중은행의 주택대출도 하고 거기에 이차보전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주택도시기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차별성이 뭐예요? 왜 만드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안 만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계정. 그 차이가 뭡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주택도시기금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을 굳이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조성하는 자금이, 청약저축이나 아니면 국민주택채권을 통해서 조성한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낮은 저리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차보전 방식도 좀 같이 혼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어쨌든 간에 더 나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지요. 갈수록 시중금고의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주택도시기금도 준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국가재정, 계정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을 ‘당장에 소비자가 받는 단기적인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계정 삭감해도 아무 말 못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논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냐고.
 그리고 지금 상당 삭감되는 기준 중에, 감액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감액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주택구입자금……
 이유 말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 600억 감액하고 몇백억 감액하고 1조 감액하고 이러는데 감액기준이 뭐냐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감액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1조, 얼마 할당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쫙쫙 자른 거예요? 뭐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4500억 원은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데 융자나 또 출자로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LH나 SH 같은 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원하는 자금인데 여러 가지 주택건설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인허가가 좀 지연이 되거나 또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쓰려고 세워 놓은 자금이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결국은 예산 집행 자체가 좀 늦어지거나 차질이 있어서 당장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부터 우선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융자) 사업은 보니까 거의 뭐 2021년에 100% 집행률이 있고 99.6, 99.5,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은 18년 99.9, 19년 100%, 2020년 100%, 2021년 98.9%, 그런데도 1조 원 삭감했네요.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집행률이 좀 낮아 떨어진 것 보니까 영구임대 대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19년에 100%였다가 21년에는 39.6%까지 집행률이 확 떨어졌는데 집행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면 영구임대 대출사업, 영구임대라는 게 그냥 임대보다 훨씬 더 취약계층이 들어가시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을 제고시킬 생각을 해야지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확 잘라 버리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발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논리를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 7개 사업 부분이. 그러면 올해 2022년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을 추계한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산은 아마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변경이라든지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또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용의 사유가 있어서 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추경을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갚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돈들은 삭감되지 않고 그냥 남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남거나, 그렇지요? 불용액으로 남거나 이월되거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둘 중에 하나. 불용으로 남으면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 부처들이? 집행률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사업 설계를 다시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되면 그냥 추경에서 싹 다 잘라 낼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임대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예산을 세워 놓고도 항상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하면서 불용되거나 또는 심지어 몇 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개선할 방안을 만들고……
 또 특히나 이건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서민, 말 그대로 취약계층,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국민임대출자 사업과 영구임대출자 사업 정도는, 이것 삭감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한준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오래 전에 손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위원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차관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의혹에 의혹을 더하도록 계속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구입․전세자금 9조 5000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얼마다’, ‘국토부에서 얼마를 조달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습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자진해서 ‘얼마 낼게’ 이렇게 기재부에 말했습니까?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뽑아 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된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9조 5000억 중에서 8조 5000억은 그대로 하고 1조는 도시기금이 아니고 일반 은행에서 조달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 증액은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1조를 할 경우에 예대금리차를 적용할 경우 한 14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금을 1조 빼면서 기재부하고 이자 140억에 대한 예산 반영과 가계 총량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협의했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걸로 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결위 할 때 그걸 확실하게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문서화해서 국토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약자 또 서민들의 밥그릇을 뺏어 간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도시기금 중에서 필요한 규모가 1조 정도 되니까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내놓은 거지요?
 한 5조 내놓지요, 왜?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상한 규모가 1조 정도 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의 추경 또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그리고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추후에 140억 정도 들면 당초와 같이 9조 5000억 원이 대출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부대의견에 그 원칙이나 방향 이런 걸 확실히 넣어서……
 아니, 잠깐만요.
 심사자료 4번에 이차보전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진성준 위원의 의견인데―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돼 있어요. 수정의견․증감액 미정, 이것은 지금 액수 정해 가지고 오늘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부대의견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140억.
 이건 부대의견으로 갈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14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마구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주소.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금리까지 고려해서 생각하신 것 있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금 현재 통상 예대 차이가 1%p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한 146억 정도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 연준도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 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빵꾸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줘야 될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금융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융당국하고 얘기를 할 수…… 지금, 오늘 정해야 돼.
 위원장이 한 200억 올려 주소.
 오늘 정해야 된다고요.
 조 간사님, 200억으로 올려 놓고.
 200억 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조금 여유……
 그다음 한준호 위원님.
 차관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여당 생활 해 봤으니까.
 정부의 추경 협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차보전 같은 것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전체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답하시면 되지요.
 추경 협조가 없었으면, 소상공인들 위한 추경 협조가 없었으면 이차보전 방식을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진작 썼어야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금액을 떠나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체적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경 협조 요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방식을, 서민들 자금인데 이걸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차보전 방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고.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아까 언뜻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추경 협조를 통해서 배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일단 건드릴 수 있는 사안들 중에서 그나마 굵직한 규모의 것을 먼저 건드려야,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1.9조 원을 맞춰야겠고 그중에서 1조 원가량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부분에서 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시뮬레이션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차보전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을 볼 텐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지금 현재 기존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출받는 분들, 특히 버팀목전세자금 받는 분들, 혹시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대략적으로 보증금 한 2억 정도에 두 자녀, 수도권 3억 정도 이런 분들이 대개 버팀목자금을 받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이제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대출금리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대출금리가……
 이것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대출금리를 아셔야 그다음 4번 항목에 있는 데서 얼마를 늘릴지 이차보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제가 퀴즈 내는 것 아니니까 굳이……
 연 1.8~2.4% 정도예요.
 지금 시중금리 뛰는 것 아시지요? 전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니까 뛸 거란 말이에요. 대략 얼마나 뛰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준금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46억 원을 산정했을 때는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대략 어느 정도 뛸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146억 원을 할 때는 시중금리가 한 3% 정도 했고……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금 평균 금리가 한 1.58% 정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3% 정도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5%까지도 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는 상황에서 대개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분들이 이제 여기다 손을 내민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중은행을 찾아갔다가 만일 거절을 당하면 이분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살리자고 지금 버팀목전세자금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손가락 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해 놓고는 갔는데, 이것 살펴보셔야 돼요, 차관님. 일단 시뮬레이션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계산해 내셔야 돼요. 연내에 얼마나 뛸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은행의 이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가지고 MOU 체결 같은 것들, 보증 연계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하겠다’, ‘100% 그분들이 다 받는다’ 이러셨는데 이것 뭘로 담보합니까? 이것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겠어요, 시뮬레이션이 아직 안 됐는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기금 대출을 하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빌릴 때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도 싸고 방식도 쉽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손을 내미는 건데 은행에 가서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하게 되면 누가 가서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행률 떨어지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은행으로 가면 집행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민 주거안정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서민 주거안정이 더 잘 되겠어요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안이 없어요, 예산안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안이 없어요.
 서민 주거안정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이차보전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그 자금을 해 놓는 것은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바꿔 가지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일단 바꿔는 놨고 소상공인에게 재원을 썼는데 이 자금을 쓰던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나마 ‘저희가 손해는 안 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 찾는 데 어려움 없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은 어디 가 있습니까, 예산안에? 어떤 항목을 담아 놓은 것이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번 추경이 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에 좀 집중이……
 초점이 맞춰진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첫 질문 드렸듯이 추경 협조가 없었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맞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감액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방식을 제안하면서 ‘당신들 이것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 측에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민 주거안정도 안 되고 기존에 쓰려고 했던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4번 항목에 보면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아직 인지도 못 하고 계시고,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오르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시중금리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잘못 짜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갑자기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조 9000 중에서 지금 도로, 전철 관련돼 가지고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446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진행되는 것, 이 항목들 왜 갑자기 빼내는지 내용들을 보면 지역 간에 협의가 안 되든지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건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예산안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여당․야당을 떠나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돼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우리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
 정부의 정책을 신뢰를 안 해요,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그걸 믿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글쎄요……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차관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알아야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부동산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거시경제 여건도 있고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라든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물론 정책적……
 차관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실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민 주거안정, 정부의 기금을 통한 지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걸 하겠다고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한다고 이것을 쏙 빼내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 중요합니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원이 중요합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선택을 하고 어느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추경 관련해 가지고 부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7조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중에 1조 4000억이 서민 주거안정에 관련된 예산을 빼내 가지고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목상으로는 1조 원이 줄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택구입비나 서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한테 돌아가는 지원은 동의를 하고 저희가 차질이 없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게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법, 이 기금의 사용 용도, 목적이 뭡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주로 서민 주택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또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또 도시에 관한 부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기금인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도 그 법에 문제없습니까? 이 법을 보니까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금 기금 조성이 되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지요? 전용하는 근거가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금액을 줄이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줄여서 추경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쪽으로 지금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른 용도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재정편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재정편성에 관한 건데 재정편성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법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하셨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차관님, 그 법을 찾아보고 그 근거 규정을 찾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는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편성이 됐고 또 조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법에 보면 거기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용은 아니고요. 이게 돈이 일단 저희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으로 이렇게 예탁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에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예산 규정상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법 규정,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정을 찾아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내년에 이 기금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전체적인 실링 정도 내려와 있고요. 지금 편성 작업을 아마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거의 올해하고 같은 1조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자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기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조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면 내년 편성에는 지장이 없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관님, 기금으로 할 건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기금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 기금도 1조 정도를 지금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이 기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한 3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1조를 이런 식으로 줄이면 내년에 2조로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부분은 자금 수요라든지 또 자금 집행에 관한, 예를 들면 건설자금이나 아니면 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수요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지금 그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서 지금 1조가 깎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 한 1조를 덧붙여서 2조 정도 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이번에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면 또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까지 붙여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가 되고 내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금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더 늘려서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자체적으로 편성 준비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삭감한 1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있다,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편성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진석 위원님.
 국토부가 예산 총금액을 정해 놓고 추경을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뭔가 절감해서 추경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의, 기재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총금액을 정해 놓고 삭감하기 쉬운 부분만 이렇게 싹둑싹둑 잘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신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줄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은 현재 직접 대출해서 또 이차보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 놓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소상공인들 손실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주택․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 600억 삭감하고, 1000억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런 예산들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5개월밖에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아마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토부 공무원들이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려나가냐면요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100%, 안 봐도 나중에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니까, 전혀 검토 안 하고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서민주택 문제는 더 그런 문제들이 쉬워요, 사실은. SOC 예산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거나 공기가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데 행복주택 같은 것은 사실 공기 늘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금년도에 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산편성에 따라 다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행복주택사업이라든가 영구임대주택, 다 그렇거든요. 그만큼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것 다 삭감시켜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깎기 쉬운 거 이렇게 깎아 놓은 것 이런 예산안 가지고 저희한테 동의를 하라고 하면 그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소상공인들 당연히 손실보상 빨리해야지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도 주거 안정 반드시 해야지요.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택기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이차보전에 대한 어떤 예산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야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효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데 나머지 소위 말하면 서민 주거안정사업들은 깎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해 보지도 않고 이걸 왜 깎냐고요. 궁색해요, 논리가. 이것 진행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하려고 하면 100%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서민 주택에 대한 주거 안정이 저희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또 서민 주거라든지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국민임대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이 일정에 따라서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한 것은 각 지구별로 각 사업 시행자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독려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을 깎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독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월이 됐습니까, 8월이 됐습니까, 9월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논리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고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독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예산 없으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신다고 하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4000억에 대한 삭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느 가치가 더 앞서는 가치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치잖아요. 국토부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국토부 공무원이라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자체하고의 협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현장 상황을. 보상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산 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국토 분야 안 끝난 거지요?
 예, 국토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토론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준호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차보전 비용 200억을 달아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끼워 맞추기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국토위에 사보임 와 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다 반대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들도 좀 있으시긴 할 텐데 합리적인 의견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이차보전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시중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책금리 간의 차이 나는 것들을 어쨌든 메워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국토부에서도 챙겨야 될 사안이고.
 관계기관, 민간 금융기관하고 양해각서(MOU)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면답변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을 연기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확답을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시고.
 그리고 전체 야당의 입장들이 제가 볼 때는 저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만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요.
 삭감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는 표명을 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체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괜찮다고 한다고 넘어가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차관님,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뮬레이션 문제라든지 이차보전 문제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그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대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차보전 방식하고 직접지원 방식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아까 차관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음을 담보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기한 모든 이자 비용 차이도 다 정부에서 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 약자, 그래서 직접지원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금융권에 맡겼을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상환 능력도 보고 신용도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출해 줄 수 없다 하는 사람까지도 정부에서 전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걸 아까 다 하시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획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걸 제출을, 그걸 담보하겠다는 걸 부대의견으로 전부 넣어 주면 되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지금 부대의견 얘기하는 순서입니까?
 아니, 이차보전 방식을 부대의견으로 넣든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정확하게 장치를, 분명하게 답변을 원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간사님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차관님,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면 제가 양해각서 체결을 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중금리를 한없이 10% 이렇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0.1%든 단 0.5%든 1%p든 올려 버리면 여기에 대한 갭은 정부가 결국 메워 줘야 되니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예산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중금리를 일반 민간 금융기관 자체가 올릴 수 있는 한계, 기준 이런 것들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풀어놔 주면 이 갭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체결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수립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1조 4500억 감액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유자금 1조 원 더해 가지고 2조 4500억을 공자금으로,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서민층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목표로 설치한 기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고 또 이번에 이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전용해 가지고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은 국채 발행은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택도시기금의 목적 사업의 안정성을 부실하게 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1231-401)과 이차보전 지원(1042-101) 사업 집행 현황을 매달 국회에 보고하고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소요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이번 추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구입․전세자금 부분하고 또 영구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부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종합할까요?
 예.
 정부 원안 중에 4항 이차보전 지원 항목의 수정의견, 증감액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200억으로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5항, 6항, 7항, 8항, 9항, 국민임대(융자)에서부터 해서 행복주택(출자)까지 여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삭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정부 원안의 삭감만큼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한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기관이 민간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보증 연계하는 방안과 또 제가 말씀드린 주택구입․전세자금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집행 현황을 매월 국회에 보고하고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소요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즉시에 제출함으로써 금번 추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차관님이나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은 추경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서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불편을 일으키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대의견 단 것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해 갖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관님, 주택전세자금대출 직접 융자해서 이차보전 방식 전환할 때 이것을 활용하는 국민들 또 취약 주택 약자들 이분들 대출이 힘들거나 대출이자 산정 등에서 받게 될 피해는 없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전혀 없습니다. 기금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아까 그것은 다 확인했던 부분이고 이외에도 일부 사업지구 착공 및 준공 지연 등을 감안한 미집행 예산분들 그 감액안 제출했는데 사업 추진이나 서민주거 안정에 영향도 없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조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체적인 수정안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차보전지원금 200억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삭감, 세 번째 부대의견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안인데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1번 이차보전……
 국토 분야.
 국토 분야.
 이차보전지원금 200억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두 번째, 5번부터 9번까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는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 국회법상 정부 측의 동의가 없으면 의결할 수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새 비목 설치나 증액 같은 경우는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국토부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의견을 한참을 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그마치 7명이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의견이시니까 충분히 존중할 만하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들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건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측의 동의가……
 그래서 우선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국토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국토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4번의 이차보전지원금 200억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동의합니다.
 아니, 저것도 있어요.
 좀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1231-401)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1042-101)의 집행 현황과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소요에 부족함이 없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매달 말일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분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아니, 교통 끝났어요?
 행복청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교통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바로 하지요. 국토부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본부를 먼저 하고.
 교통부터 할까요?
 교통부터 하시지요.
 2차관님, 정부 측 들어왔습니까?
 이어서 교통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민 전문위원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원님들 책상에,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조오섭 의원님과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1인당 지원 금액 인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김교흥 의원님께서는 지난 1회 추경 실집행률 및 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 없이 1인당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정보 연계 서비스 개발 연구비 2억 원 증액과 전국의 161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6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쪽, 도로국 5개 사업은 모두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 조정한 부분을 당초 예산대로 하기 위해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쪽, 철도국 소관 역시 2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안에서 감액 조정한 부분을 당초 예산대로 하기 위해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쪽, 대광위 소관은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예산대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명소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조오섭 의원님하고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김교흥 의원님에 대해서는 조오섭 의원님과 진성준 의원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반영하면 될 것 같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천준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취지에 맞지 않고 해서 정기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액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국 예산에 대해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강준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영 의원님 남면-정선 국도 건설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태백-미로 2-2 국도 건설과 관련해서 허영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안 압해-화원 국도 건설 관련해서 김회재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수 화태-백야 국도 건설 관련해서 김회재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철도국 예산 관련해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관련해서 허영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관련해서 김회재 의원님하고 조오섭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과 관련해서 허영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영제 위원님.
 2차관님, 금방 끝난 국토분야하고 비슷한 걱정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로사업이 2168억 원, 철도사업이 2679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지요. 그 근거가 공사 중 노선 변경이라든지 민원 제기 보상 지연, 사면 불안정성 등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리 되면 이것을 이용․전용․불용도 하지 않고 무참하게 삭감했다는 말이지요. 다음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서, 다른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액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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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선 변경, 민원 제기, 보상 지연, 사면 불안정성 등의 국토부에서 보는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받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시켜 버리면 내년 이후에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 가지고 본예산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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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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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다른 위원님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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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업 초기인 예산들, 특히 보상이 많이 지연된 예산들에 대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내가 원희룡 장관한테 직접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기사의 소득 안정 이것은 좋습니다. 200만 원 되었는데 기사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버스업체들 이야기예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대의견이라도 정식으로 명기를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가연동보조금 등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찾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대의견에 넣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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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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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제 지역구의 큰 것들을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전체 4700억 중에 전남이 1200억이 넘습니다. 59%,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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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 예산에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기가 제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당정 협의하셨습니까? 국민의힘하고 추경 이거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당정 협의도 다 하셨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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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습니다.
 당정 협의를 안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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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리가 있나요. 일방적으로요? 당정 협의 본래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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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것은 기재부하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상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연이 많이 돼서 올해 쓰기가 어려운 사업들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아니, 추경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얼마나 삭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안 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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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가 하지는 않고요. 부총리께서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총리 주재하에? 각 부처가 다 들어갔겠지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기 참석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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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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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무진에 따르면 당정 협의에 국토부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주에서 ‘전남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 주는 곳에는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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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도 바빠서……
 지금 인터넷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전남 예산을 이렇게 깎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남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후보 당선시켜 주면 예산 폭탄 투하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리 깎고 그다음에 저쪽의 당선되는 데는 국토부에서 전부 예산 다시 편성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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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봐서요 그 부분……
 봐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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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에……
 아니, 거기 예산 폭탄 주려고 전남의 예산 이렇게 지금 전부 일부러 깎은 겁니까? 차관,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다 약속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깎아 놓고 그다음에 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그쪽 되면 이것 예산 좀 살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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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구체적 발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지금 막 봤는데요……
 보세요. 저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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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 모시고 5․18 기념식에 가서 행사 잘 했으면 좋은 건데 거기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호남 예산 59%나 잘라 먹고 뒤로 가 가지고는 후보 당선시켜 주면 이것 전부 다시 살려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협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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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국민의힘 당하고는 국토부 차원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대가를 주는 걸로 약속하는 거, 이거 문제잖아요. 기부행위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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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적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얘기하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당하고 국토교통부가 짜고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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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이것 차관님,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사실과 달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백야-화태는 보상 협의를 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보상 협의도 진행을 안 하면서 이거 안 되니까 깎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상 협의 한번 제대로 해 봤습니까? 차관님, 보상 협의 제대로 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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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하면서 그런 보상 업무나 이런 걸 제가……
 백야-화태에 대한 어업보상 협의를 제대로 해 봤냐고요, 국토교통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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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토지 보상법 담당 등을 했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이 사업 지금 진행된 지 오래됐어요. 어제 제가 질의한 다음에 이것 안 알아봤습니까? 협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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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 협의해서 하면 되는 일이고 아직 올해까지, 지금 5월이잖아요. 한참 남았는데 그것을 금년 집행할 것을 이런 식으로 줄여 버리고 진행이 안 될 불용으로 남을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리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거기에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순천 지하화 때문에 이것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하화하는 구간은 순천 시내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곳부터, 보성이나 광주 쪽으로부터 진행하는 데 이 예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로를 지하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설계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것은 먼저 쓰고 지하화할 건지 말 건지는 연말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데 왜 이 쓸 돈을 그 문제를 핑계로 삼아 가지고 예산을 깎아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업권 보상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하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관련해서는 금년에 설계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대로 하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 착공비 아닙니까? 공사 비용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순천 지하화하는 데 쓸 예산이 아니고 광주에서 보성 그 구간에 철도 까는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니까요. 그것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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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국장이 세부적으로……
강희업국토교통부철도국장강희업
 위원님, 철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점과 종점이 하나로 되어 있는 단일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라든지 선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증액된 부분이 적절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행절차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만 떼어 가지고 여기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재정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사업은 본래 지하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상화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철도국장 이상한 답변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로 일단 확정 지어 놓고 지으면 이 예산은 지금 바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본래부터 지하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래는 지상으로 해서 사업이 이미 지금이라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라고?
 그러면 그리 일단 확정 지어 놓고, 이 예산 집행은 순천 쪽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광주에서 보성 가는 그 구간 철도사업하는 데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하화할 건지 말 건지 나중에 변경을 하는 것은 추가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핑계로 해 가지고 이걸 깎냐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철도국장님, 내 말 틀린가요?
강희업국토교통부철도국장강희업
 위원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시기에 비해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으면 있는 거지 뭐가 다른……
강희업국토교통부철도국장강희업
 주거지하고 문화재 이런 것 저촉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설구간 노선을 선형을 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한 25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갑자기 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맨 처음에 어제 보고할 때는 지하화 얘기를 해서 지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데 유독 전라남도 예산을 59%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주에 가 가지고 예산 폭탄 투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 예산 폭탄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 가지고 거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여기 앉아 가지고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관님이 해명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깎는 것에 대해서 전부 인지를 하고 따로 가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면 안 돼요. 하더라도 조금 줄여서 일부는 집행을 하도록 남겨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리 한 번에 삭감을 해 버리면 벌써 공기가 1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앞으로 공기가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 관리를 잘해서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1년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1년 늦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삭감 안 된다. 하더라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왜 전남하고 강원만 이렇게 59%, 56% 이런 식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곳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백야-화태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을 추가로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의 시간이 오래됐고 또 내일부터 지방선거 시작이라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간략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숨넘어가겠다.
 차관님,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약 15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나는 지금은 교통약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차 하는 순간 교통약자가 됩니다. 고령자가 교통약자 중의 하나지요.
 2쪽인가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추경에 담기는 좀 그렇고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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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2월 31일 날 통과됐습니다. 상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획기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정부와 사회가 다 같이 배려하고 또 그 비용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연말, 12월 31일 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 6월 달에 하는 추경에라도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추경의 혜택을 보는 분은 약자입니다, 강자가 아니고 약자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노약자, 임산부 그런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본예산이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12월 31일 날 통과되기 이전에 작년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본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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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15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30% 이상을 삭감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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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450억 정도를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재정 소요가 왕창 늘어났고요. 이 정도면 본예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빨리 발품을 팔아서 교통약자들에게 대책을 빨리 세워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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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추경 예산 취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예산이 편성됐는데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반영하는 취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에 이슈화가 된 바가 있고요. 많은 장애인들이 실정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답변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정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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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도 국토부의 예산편성 액수에서 약 30% 이상, 450억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됐고요 또 작년 12월 3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수요가 대폭 늘어난 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고통도 무척 큽니다마는 교통약자들의 어려움도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토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준호 위원님.
 차관님, 한준호 위원입니다.
 SOC 사업들, 국토부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전체 부처에서 예산들을 다 갹출을 하는 모양인데 국토부에서 유난히 또 많이 갹출이 됐네요. 1조 9000억 넘게 됐는데 그중에서 도로, 전철 같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고 불리는 게 4464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안을 이게 공기가 어떻게 된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된다 사안별로 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라기보다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왜 하필 이런 감액된 사업들이 하필이면 경기․강원․충청․세종 등에 집중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만드는 감액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감액을 했을 경우에 자칫 국토부가 시기적으로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감액 안은 지금 진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다시 포함시켜야겠다는 건 결국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할당금을 채우기 위해서 국토부가 감액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그걸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감액은 현재 없겠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없더라도 연말에 이월되거나……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도 빨리 끝낼게요. 없었겠지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감액 사안들에 이게 들어간 건데 만일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 국토부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소상공인들 위해서 감액을 시도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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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월이나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가 1차 추경 지난 2월에 있었지요. 석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감액 안들을 이것저것 끄집어냈는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지역을 보니까 경기․강원․충청․세종에 집중돼 있고 이러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하냐? 내년에 예산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정 협의도 참여를 안 하셨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이 사안들을 감액하게 될 경우에 자칫 국토부가 굉장히 곤란한 선거 개입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직원들이 다 검토하셨겠지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건 되네 안 되네, 이유가 생겼네 안 생겼네 했겠지만 세상에 본예산에서 47% 감액을 한 게 있지를 않나 49%까지도 감액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사업이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감액은 너무 속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위해서도 이것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게 지역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지역 민심이 동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 왜 국토부가 이렇게 나서서 감액을 하고 나서는지 제가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전체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 이번 전체 추경 핵심이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거지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지금 국가 채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국토부가 가지고 온 SOC 사업 감액 안의 경우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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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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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OC 사업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됨으로 해서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최종 준공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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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현재의 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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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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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과정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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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원안 유지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병훈 위원님.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철도 부분을 여기에서 감액한다는 건 국토위의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토위 전체 문제고 적어도 다 보셨겠지만 하나하나가 그 지역의 숙원이었고 이걸 내년에 이 예산을 또 책정해서 1년씩 늦춘다는 것조차도, 그동안에 많이 늦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1년 늦춰지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했던 모든 사업이 1년 늦춰지는 겁니다.
 저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국토위 위원으로서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국토위 위원들이 나중에 국토위에서 뭐했나 그건 여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차관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조오섭 위원이나 진성준 위원에 대한 수용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정부 의견이 어느 정도를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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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버스기사들이 지금 승객 수요가 감소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진석 위원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늘리자는 취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버스기사 지원이 2021년 1차 돼 있고, 2022년에 1차 했고 2022년에 2차, 총 세 차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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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추경의 버스기사들 특별지원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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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선버스는 기사님들이 다 월급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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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승객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충당하려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업계가. 버스업계 지원을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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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량 차령이라고 있습니다. 차령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궁리할 수 있는 건 저희도 다 궁리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어려운 버스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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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만 해도……
 현실은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버스업계들의 지원을 지방정부에 다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도 사실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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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버스업계도. 그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겪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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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국회 예산에서도 버스업계 지원하는 걸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버스업계가 사실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담보하고 있거든요. 버스업계가 극단적으로 망하게 되면 누가 버스를 운영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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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나……
 결국은 국토부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담당을 해야 될 텐데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정부의 재정 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자세는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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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업계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계나 전문가들 또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더……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거거든요. 돈이 없는 거겠지요. 버스업계는 돈을 필요로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재부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재정을 마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원하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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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을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한가한 상황이 아니니까. 버스업계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버스업계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지요. 저는 지방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지방정부에 책임을 지게 하고 지방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버스업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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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말씀 저도 굉장히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이 업무를 한 2년 반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분만……
 3분요? 아니, 지금 3분은 좀 곤란하고 1분만 하십시오.
 반만, 1분 50초.
 예.
 고맙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어제도 같이 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려고 하시다가 제가 바로 부원장한테 물어 버리는 바람에 했는데 그게 시외․고속․시내․농어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시외와 고속은 매출이 많이 떨어져도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규모 회사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농어촌에서,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단순히 유류값 지원 이런 것 갖고는 힘들 것 같아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정부 측에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매출이 삭감되는데도 지원 안 해 주면 결국 굉장한 부담은 지방에 있는 교통약자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한테. 이것 특별한 대책을 생각해 봐요, 어차피 예산 추경을 하는 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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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지났습니다.
 짜다.
 (웃음소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증액은……
 버스 특별지원금 어떻습니까? 조오섭 위원, 진성준 위원님을 대신해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얼마 정도로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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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
 일단은 300으로 하시고……
 300으로?
 예.
 300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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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300이면…… 지금 국토부에서 인원수 줄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863억 원 증액이 됩니다.
 863억 증액?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차관님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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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
 아니, 2페이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께서 국토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위원님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 주십시오.
 예, 일단 천준호 위원 의견대로 해 주시고, 증액을 해 주시고 정부 측에 동의 여부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이동지원센터 개발 연구비 2억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이동지원센터 161개소 운영지원금 1610억 다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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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부대의견은 저희 소위 자료 8쪽에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회의 석상에서 추가된 게 있어서 지금 별지로 뿌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2023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입니다.
 하영제 위원님, 맞습니까?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노력한다’를 뺍시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노력’ 빼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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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반대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한 SOC……
 SOC 부분은 얘기가 없었잖아요.
 묶여서 의결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만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전부 반대인데……
 아니, 그 예산은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노력한다’가 아니고 ‘한다’.
 아니, 잠깐만.
 심사한 대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심의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가 아니고, ‘노력’ 빼기로 했어요.
 ‘노력’을 빼고 ‘한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노력’ 뺐습니다.
 반영하도록 한다……
 2차관님, 맞지요? 김회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 내년에 한다 맞지요?
 ‘노력’ 빼기로 했잖아.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뺐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부대의견 낸 것을 그대로 단 거예요.
 아니, 부대의견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제가?
 아니,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 뚜렷이 묻지도 않고……
 아까 의견을 충분히 물었잖아요.
 나나 한준호 위원이나 전부 그것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원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앉아 있었는데도 모르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요. 다시 해야지요.
 아니, 모르게 한 게 아니고 부대의견을 물었으니까……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의견을……
 아니, 그러면 찬성하는 것하고 반대하는 것도 물어봐야지요, 내가 답변을 안 했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내가 언제 이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만 있었지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나는 앞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지 이 뒷부분 도로계정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됐잖아요, 앞부분 교통약자하고 그것만 얘기가 되고.
 의결한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고……
 아니, 위원장님!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부대의견에도 첨부하고 이의가 없냐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해서 가결을 했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하자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니까?
 구렁이가 담 넘어간 거지요, 지금 된지도 모르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라남도에 가 가지고 정치적 발언하고 지금 그런 일까지 했는데.
 위원님, 이것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것.
 아니, 분명히 다시 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도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 나도 이건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아니, 그런데 지금 의결을 했잖아. 의결을 한 상태라 가지고 지금……
 지금 의결이 원칙적인 하자가 있어요, 정확히 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잖아요.
 수정 의결을 하고 또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제2차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정사항들이 막 공지가……
 아니, 그러니까 ‘노력한다’에서 ‘노력’ 빼고 그냥 ‘한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노력’을 빼고 ‘한다’.
 아니면 김회재 위원님, 지금 이것 하고 나면 이제 곧 전체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 차관님을 통해서 분명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실 때 지금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리 넘어가니까 뭘 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대답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좀 부당하지요.
 추가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2차관님께 의견을 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차관님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그 내용하고는 확실히 관계가 없다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중에 가 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산폭탄 투하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관이 없다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야-화태 그 구간은,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보상비 책정하셔 가지고 보상 노력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런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 민원이나 공정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야-화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소통을 해서 사업관리도 철저히 해서 공기가 제때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십시오, 보상 예산을. 보상 예산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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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렇게 부도수표 날리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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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금년 추경에서 감액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내년 예산 반영 시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추경예산으로, 보상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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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어업권 보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그 어려운 것을 말로 내년에 하겠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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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보상이 어업권이고 어업권 보상은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수시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상비를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해 주신다면 제가 차관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어업권 보상이 몇 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것 안 되면 이것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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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어업권 보상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차관님,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상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하지 않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돼요. 내년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미룰 것 아니에요, 어업 보상 몇 년 걸린다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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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국장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윤상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윤상
 도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지금 회의 진행을, 김회재 위원님 충분한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그대로 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
 도로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회재 위원님, 나중에 전체회의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얘기……
 지금 들어 봅시다.
 도로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윤상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윤상
 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냐면요, 저희 도로사업처럼 공익사업 진행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어업권을 받은 어촌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할 수 없는데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봉착돼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보상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이윤상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윤상
 화태-백야의 경우에는 보상 예산이 14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집행은요?
이윤상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윤상
 집행은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윤상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윤상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어촌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놨을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윤상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윤상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의 반대로 공사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왔다 갔다 왜 그러세요?
 일단 차관님, 김회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부대의견에다가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는 이 얘기가…… 지금 물어보면 완전히 말도 아닌 얘기를 써 놓은 거잖아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뭘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대의견이 아무런 필요 없는 휴지조각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뭘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써 놓고 그리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께서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유념해서 이 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보상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 부분에 ‘금년에 추경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 얘기를 집어넣어서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되겠어요?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아 주십시오.
 차관님, 그렇게 달아도 되겠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에 대해서 제2차관께서는 책임 있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부대의견에도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소위 심사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심사자료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의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안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40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님들의 의견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마찬가지로 심사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정부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한 24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해 차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해새만금개발청차장이성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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