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7월18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 3.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욱) 추천안
-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표철수) 추천안
-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3.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6.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o 국무위원(부총리겸교육 김상곤․미래창조과학 유영민․통일 조명균․국방 송영무․농림축산식품 김영록․환경 김은경․여성가족 정현백) 인사
- 2.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 3.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욱) 추천안(의장 제의)
-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표철수) 추천안(의장 제의)
- 53.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엄용수․송희경․강석호․신보라․김정재․김성원․김석기․김진태․박성중 의원 발의)
-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전희경․이학재․김종석․나경원․김정훈․김정재․이종명․김규환․조훈현․김순례․원유철․유의동 의원 발의)
-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윤관석․김영춘․정진석․김상희․윤후덕․장정숙․박영선․황주홍․전혜숙 의원 발의)
- 2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명수․이헌승․신보라․김정재․배덕광․윤상직․경대수․곽대훈․박성중․김현아 의원 발의)
- 2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은권․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
-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도읍․김성찬․김현아․박덕흠․박명재․안상수․이명수․이우현․이찬열․임종성․정인화․정태옥․홍문표 의원 발의)
-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 2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 의원 발의)
-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김승희․박덕흠․이은권․김태흠․이명수․유민봉․강길부․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
- 3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3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영진․윤호중․박광온․노웅래․전혜숙․고용진․박용진․이원욱․김영주 의원 발의)
-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현권․권미혁․안호영․윤호중․안규백․이학영․박주민․최인호․윤영일․황희․윤관석․김현아․우원식․전혜숙․홍익표․강훈식․민홍철․임종성․김상희 의원 발의)
- 3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황주홍․김관영․김현아․김현권․임종성․이찬열․이우현․윤영일 의원 발의)
- 4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정․박홍근․김종대․이재정․신창현․김정우․유은혜․임종성․김철민․서영교․조정식․정인화․전재수․최인호․김해영․오제세․우원식․박재호 의원 발의)
- 4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석․조정식․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
-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성․조정식․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
-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박홍근․김정우․김상희․윤관석․기동민․윤호중․이원욱․최도자․손혜원 의원 발의)
-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영교․이철희․김현권․문미옥․김상희․김정우․표창원․소병훈․전혜숙 의원 발의)
-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명수․김성찬․정성호․노웅래․김용태․이우현․이은권․홍문표․정태옥․김태흠․조배숙․박명재․이채익․유민봉 의원 발의)
- 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경수․조정식․안규백․조경태․전현희․김현권․황주홍․이원욱․강훈식 의원 발의)
- 5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4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요청안 등 6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국무위원(부총리겸교육 김상곤․미래창조과학 유영민․통일 조명균․국방 송영무․농림축산식품 김영록․환경 김은경․여성가족 정현백) 인사상정된 안건
(14시34분)
먼저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맡은 김상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발전과 교육 개혁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임명된 유영민입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과학기술과 ICT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와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된 조명균입니다.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복잡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특히 청문회와 취임 후 많은 분을 만나 뵈면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경청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 비핵화 과정이 상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도가 되도록 희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국방장관 송영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상황이 위중한 때에 국방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방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세대에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 준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방장관이 되고자 대단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농업․농촌을 다시 살리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경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 임명된 김은경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높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경제를 살리는 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정현백입니다.
성평등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경제, 고용, 복지 등 모든 국정 과제와 정책에서 성평등 문제를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가족․청소년 영역의 문제를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정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7개 중에서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12개, 13개의 파이를 만들어 내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욱)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표철수)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3일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2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 및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7월 6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노동 관련 판결 등에서 균형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법관 11년을 포함한 35년간의 법조 실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바가 있어 청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및 산재․고용 보험료 체납 등 공적의무 해태와 세 자녀의 부적절한 조기유학과 유학 중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기는 했습니다만, 후보자는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수의 청문 위원님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이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수의 청문 위원들께서는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개인적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간사님, 자유한국당 함진규 간사님,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님,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회를 믿고 많은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아주 제대로 검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이은권 의원, 채이배 의원, 박인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부․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53분 투표개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투표종료)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14표, 부 45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98표, 부 60표, 기권 5표로서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욱)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83표, 부 73표, 기권 7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허욱)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표철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3표, 부 90표, 기권 10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표철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3.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2분)
국방위원회의 김영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핵실험, SLBM 무수단미사일 등의 각종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무인기 정찰 등을 통해 심각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4일에는 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바, 이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한 단계 더 고조시키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 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가 소관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건들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니 이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친 법안들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고 본회의 전자투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엄용수․송희경․강석호․신보라․김정재․김성원․김석기․김진태․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전희경․이학재․김종석․나경원․김정훈․김정재․이종명․김규환․조훈현․김순례․원유철․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윤관석․김영춘․정진석․김상희․윤후덕․장정숙․박영선․황주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명수․이헌승․신보라․김정재․배덕광․윤상직․경대수․곽대훈․박성중․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은권․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4인으로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도읍․김성찬․김현아․박덕흠․박명재․안상수․이명수․이우현․이찬열․임종성․정인화․정태옥․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7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종성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찬우 의원, 윤관석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훼손지의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0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김승희․박덕흠․이은권․김태흠․이명수․유민봉․강길부․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영진․윤호중․박광온․노웅래․전혜숙․고용진․박용진․이원욱․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현권․권미혁․안호영․윤호중․안규백․이학영․박주민․최인호․윤영일․황희․윤관석․김현아․우원식․전혜숙․홍익표․강훈식․민홍철․임종성․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황주홍․김관영․김현아․김현권․임종성․이찬열․이우현․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6분)
의사일정 제36항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왕도 김해시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 곽상도 의원, 김도읍 의원, 주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기권 5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정․박홍근․김종대․이재정․신창현․김정우․유은혜․임종성․김철민․서영교․조정식․정인화․전재수․최인호․김해영․오제세․우원식․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석․조정식․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성․조정식․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박홍근․김정우․김상희․윤관석․기동민․윤호중․이원욱․최도자․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영교․이철희․김현권․문미옥․김상희․김정우․표창원․소병훈․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4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관청이 아닌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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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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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기권 7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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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7인, 기권 9인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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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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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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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명수․김성찬․정성호․노웅래․김용태․이우현․이은권․홍문표․정태옥․김태흠․조배숙․박명재․이채익․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경수․조정식․안규백․조경태․전현희․김현권․황주홍․이원욱․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2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주류 판매 거부를 위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 박덕흠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성태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장애 표시등의 정확한 설치와 관계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 및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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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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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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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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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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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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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이들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