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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심덕섭 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한 지난 소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정부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지난 2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에 대하여 원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의안 연번 1호부터 10호까지 지난번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 측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또 법안 내용이 다들 바람직한 내용이어서 저희도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훈차관,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것 중에서 새로이 아침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안건 수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건은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과 관련된 7개 법안 관련해서 시행일을 조금 수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법의 개정안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시행령도 고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고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 행정부에서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 준비해서 분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도 구해 보기도 하고 소위원장에게 미리 얘기해서 준비를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의결을 불과 수 분 남겨놓고 와서 이것 탁 내밀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처사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위원들 무시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런 관행 자체는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이 법안 자체가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이라서 저희가 면밀하게 좀 검토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관련 부처에서는 의원들 핑계 대지 말고…… 그대분들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또 넘어가지만 국가보훈처가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있어서 건의가 되도록……
 하나만 좀 이야기할게요.
 법이 즉각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없으면 집행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법은 발효가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 중에 법은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집행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관련 7개 법률 중에서 개정안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분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9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6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을 하되 이들을 각각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10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10시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와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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