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 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0)
- 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5)
-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
-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 2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
- 상정된 안건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 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0)
- 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5)
-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
-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 2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상정된 안건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상정된 안건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상정된 안건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상정된 안건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상정된 안건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상정된 안건
(10시07분)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은 논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6항, 7항, 8항 순으로 각각 논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 때도 논의가 됐고 이 부분은 지금 대광법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전라북도를,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가장 큰 도시인 전주권에 대한 지원을 하자, 여기까지는 공감대가 다 이뤄진 거지요?

또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게 방법론의 문제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방법을 찾으면 갈등 없이 전주권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안동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에 19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수원이나 청주는 다 위성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세종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전주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국이 대광위법의 사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사실은 국토위에 적용되는 대도시 광역교통의 법안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법으로 우회해서 다시 행안위로 가서 거기 가서 논의를 하자 하는 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좀 만들어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때에는……
저는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법들이 특히 지역과 관련되는 법들은 사실은 정책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라는 이름 하나로 법 체계와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법들이 상당 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대도시 광역교통법은 사실은 먹고살 만한 지역들은 다 적용되고 여기 적용이 안 된다 하는 지역, 강원도조차도 사실은 광역교통망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법의 적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전국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입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창원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앞에 있는 청주라든가 이런 곳들도 이 법의 대상이 다 됩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안 돼서 지금까지 176조가 투입되면서 단 1원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힘센 지역, 힘 있는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들은 다 정책적·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 하나를 좀 구제해 달라, 제가 신규 예산을 다 분석하니까 전체 SOC 사업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SOC 사업의 100분의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해당 안 되는 이 지역에 그래도 도로교통망을 만들고 철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조차도 무시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를 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 체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 법의 체계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일정 부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법이고 사실 소외되고 어려운, 국가균형발전에서 치이고 있는 지역을 구제해 준다는 판단을 좀 해 주셔서 엄격한 법의 체계 문제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천과 화천 연결하는 것, 춘천과 인제 연결하는 이런 것도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합리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광법에 따라서 전주가 포함돼 가지고 그걸 지원받게 된다면 동일하게 지원돼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소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열정과 충분한 명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지난번 전라북도 국감 갔을 때도 김관영 도지사가 저희한테 한 1호 부탁이 이 대광법이었는데 저도 권성동 의원하고 이춘석 의원하고 두 분이 발의를 하셔서 강원도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 36만, 춘천 도청 소재지인데 28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되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지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라북도만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파장이,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고심이 많으신데 하여튼 숙성 과정에서 좀 더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동료 위원들 계신데 저는 사실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업무를 오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되면 이 법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시도에는 광역교통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광역교통이 없는 데가 전라북도와 제주도입니다. 그 두 군데를 빼고는 다 광역교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도별로 보면 다 혜택을 보는데 지금 이춘석 위원님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시는 것은 전라북도만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역시가 아닌 약간의 대도시 중심의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라든가 또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DRT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통 지원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가고, 우리가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해 버리면 이게 법하고 맞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처리가 난망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 소위 때는 우리가 논의를 축소해서 이 법을 어디까지, 그러면 전주만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또 여기에 이견이 있으셔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 좀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0)상정된 안건
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5)상정된 안건
(10시2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가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공익제보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도 필요시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제도 활성화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익제보단 운영 과정에서 무분별한 제보 등 부작용으로 경찰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경찰청 의견과 이륜자동차 사망자 감소 효과 등 공익 측면이 더욱 크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늦게 제출이 돼서 최종본에만 포함이 됐는데 기재부 의견 역시 좀 부정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공익신고한 자를 공익제보단으로 약칭한 데 대한 문구 수정 등 수정의견은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기재부 또 경찰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이 교통안전법 관련해서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공익제보단 약 5000명을 모집 운영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 제도의 취지는 좋잖아요?


김희정입니다.
신설 개정안에 보면 ‘공익 신고한 자’ 그래 놓고 ‘(이하 공익제보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대로 개정이 되면 공익제보단에 들어가지 않은 공익 신고한 자는 여기에 대한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 차가 점선이 아니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했다고 찍혀 가지고 지난주에 날아왔어요. 꼼짝없이 4만 원 냈습니다마는 어떻게 점선이 아니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했다고 그걸 찍어다가 이게 잘못하면, 과거에 이런 파파라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교통질서도 잡되 여러 가지 형평, 금액의 문제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인 카메라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교통질서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단속 기능이 없는 무인 카메라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새로이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벌칙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한 사문화된 규정에 해당하며,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에는 1회 위반 시 기관의 등록이 취소되므로 행정제재와 형벌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다는 것은 형벌이 과하기 때문에 준법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5년간 아무런 사례가 없다고 이걸 과태료로 낮추게 되면 오히려 불법을, 과태료 2000만 원 이하면 그것 내고라도 영업을 하지요 뭐 한다고 이걸 지키겠습니까?
저는 정부 측이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벌이 과하기 때문에 준법을 한다고 봐야지 이 부분이 5년간 사례가 없다고 형벌을 낮추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 것 과태료로 내리는 것 그다음에 문체부 것, 해수부 것이 다 예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에 비춰 보면 문체부 것은 대표이사·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은 벌금 1000만 원 이하를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한 것을 오히려 과태료의 액수를 높이면서 하거든요. 그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해수부도 이렇게 하는데 국토부의 교통안전 업무는 그 뒤의 사례나 이런 것에 비춰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 사실은 이것을 좀 가볍게 하는데, 이것은 징역형도 2년 이하 있고 벌금 2000만 원도 있는 건데 이걸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처벌의 대상도 아닌 과태료로 낮춰 버린다? 진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과태료를 한 5000만 원 하시든가.
아니, 징역형 2년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없애면서 과태료 2000만 원으로 가면 앞에 있는 징역형 2년 한 것은 정말 다 잘못된 법률이지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상에는, 동일한 사안입니다. 영업정지받고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각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유사 입법례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뉴스통신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일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법이 너무 엄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걸 부담을 좀 줄여 주자는 취지로 각 부처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조항의 과태료를 지금 벌금 수준에 맞춰서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준법의식이나 이런 걸 좀 훼손할 그런 우려가 있다면 액수를 조금 올려서라도, 과태료 액수를 조금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형벌을 행정벌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니까 적정한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상정된 안건
(10시4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만 주체의 범위를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로 한정하고 교통약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13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2조 2호 다목에서 철도차량을 ‘철도’라고 약칭한 것은 철도는 철도차량뿐만 아니라 철도의 선로·역시설·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시설과 운영·지원 체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약칭 규정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도사업자의 범위와 예약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하는데 이 예약체계를 정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잘해야지 이 대상에 드는 소외계층들이 이걸 하려고 하지 잘못해서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혜택을 볼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소외계층이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화할 때 교통약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돼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엉뚱한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그걸 규정을 잘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유공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30.5%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대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소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철도공사에서 공기업들 예매하는 것, 계약 그런 제도를 요새 없앴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상정된 안건
(10시4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벽지 주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 제5조제2항제9호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면·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 또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사항은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세부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수립을 합니다. 또 그의 하위 계획으로 지방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이 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일 지자체 내 읍·면·동 간의 대중교통 이용 불균형 문제는 그 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상정된 안건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상정된 안건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상정된 안건
(10시48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표에서 설명드리면, 먼저 법체계상 제56조(도로대장)의 가지조문으로 두기보다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의 가지조항으로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도로표지는 도로의 방향 노선 등을 안내하는 표지이고 도로안전시설은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행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와 같이 상위 개념인 ‘도로의 부속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의 의견청취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도로유형별·업무별로 의견청취 절차가 다양하므로 법률에서 각 호로 구분하기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14항·15항까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4항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도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유기적·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도로법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행 법령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 사전 협의 의무화 대상을 조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7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15항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법에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려는 것이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수립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내용과 개정안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 중 지역균형 발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킨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한편 부칙의 경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10년 주기 계획으로 다음 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개정 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현 계획에 지역균형 발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개정된 법에 따라서 부칙으로 가면, 25년 말에 차기 계획인 2차 도로망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 1년 이내에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부칙은 좀 삭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이상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상정된 안건
(10시5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 부칙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변경 사항이 들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 발전 내용을 포함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다루었던 도로법 개정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부칙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를 때 부정판매자·의심자에 대한 단속이 체계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항은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관리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공자와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7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점식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상정된 안건
(10시59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연령 제한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이라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관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자격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사람이 교육훈련 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부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행법상 관제자격증명(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기관사 자격 조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관제사 자격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이런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모든 것들이 신청일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출마도 등록한 기준으로 연령 제한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하면 논리적으로는 15살에 시험 봐 가지고 합격했는데 그러면 4년 기다렸다가 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몇 년 전에 시험 보고 나중에 발급일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상정된 안건
(11시05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쪽에서 보시면 먼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10쪽과 12쪽에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자를 운수종사자로 보아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종사자격,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준용 조문을 특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안과 같이 안전관리자의 종사자격, 준수사항 등과 관련된 여객·화물자동차법상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법에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 자율자동차가 10대면 1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앞두고 이게, 저는 생각보다 빨리 이 시대가 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제도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도 이런 법안을 낼 생각인데.
그런데 사실은 자율차의 기본 개념이 레벨 3까지는 운전자가 타는 것이고 레벨 4부터는 운전자가 필요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지에 대해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자율차산업 발전에 우리가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외의 이런 사례,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잖아요. 해외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정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자율차를 빨리 도입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안전관리자를 도입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서 제도를 도입해야지. 덜컥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제도를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것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운전사가 있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또 레벨 5 완전 자율로 가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니까 그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상정된 안건
2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상정된 안건
(11시1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이행 의무 면제 조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제8항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자구를 간결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12쪽·13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고시는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3쪽에 보시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규정은 현행법상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있으므로 실태점검 등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11쪽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실태점검과 점검 결과 공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은 지금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상정된 안건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상정된 안건
(11시1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내규에 근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체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결로써 권고한 바 있고 2022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항시설사용료 연체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체요율과 연체금 부과 방식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체요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연체금 부과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입법례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3항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와 다른 공공시설의 출입·통행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시행령상 금지행위는 6쪽 참고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