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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과 심사를 하지 못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형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신영대 의원실에 다시 한번 처리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신영대 의원실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하고 처리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신영대 의원님께서는 일단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된 1번 개정 항목, 위헌 결정된 종전 부칙의 정비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셨던 형법 개정안은 그대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에 찬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이 형법 개정안은 그대로 계류가 됩니다. 1․2․3항은 계류가 돼서 계속 심사가 가능하게 되고 1번 항목만, 위헌 결정된 종전 부칙의 정비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위헌 결정된 종전 부칙의 정비는 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검사 징계 및 신분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법무부 측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위원회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오늘 징계 및 신분조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징계위원회 자체의 활동이 특별히 검사를 더 경하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내부 인원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의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인식 또한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자체에서도 9인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시만.
 법원행정처 차장님, 검사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간혹 제기되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징계인 파면․해임 이런 검사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들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례가 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 검찰국장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어떤 처분이 됐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피의사실에 비해서 정도가 너무 과하다, 무겁다 그래 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검찰이, 특히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검사 징계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도 지난번에…… 어제지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자칫 사실관계보다는 여론에 의해서 검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셨지요,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검사 징계도 법무부장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히 이 정부 법무부장관들이 검사 징계에 있어서도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그게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외부인을 넣어야 된다고 엇박자를 놓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이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전문성이 참작이 안 되고 하면……
 법무부차관님은 징계위원이 아니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닙니다, 징계위원입니다.
 징계위원이십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정말 사실관계에만 터 잡아 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지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게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 굳이 이 법안은……
 끝난 거예요, 이제?
 예, 논의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제2항……
 그래도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시간……
 취지 설명 한마디만……
 다 동의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행정처 차장님께 행정처 입장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한, 세부적인 각론은 아니고요.
 이게 외부위원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 이런 법을 다루는 사법 업무에 외부의 개입이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히 법집행 업무 자체에는 가능한 한 판사, 검사의 업무적 양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거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인 사법집행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판사, 검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나 아니면 평가가 상당히 엘리트주의라든가 아니면 너무 내부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독재 정권이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뭐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사, 검사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행정을. 다 권위주의 정부, 권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이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판사, 검사한테만 다시 또 권한이 가면 어떤 민주주의의 큰 흐름에 맞지가 않아서 저는 기존의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행정의 권한과 개입 이거를 가능한 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인 시민통제로 열어 놓자. 그런데 사법집행 업무 본연의 업무 그런 데까지 열어 놓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거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법집행 본질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던 업무를 시민통제로 좀 열어 놓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판검사들이 잘해 왔는데 왜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판검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정치권력이 해 온 거예요. 또 정치권력이 영향을 미쳐 왔어요. 그 공백을 보다 조금 더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통제로 바꿔 보자는 거니까 기존의 판검사들이 잘하던 거를 뭔가 외부가 개입해서 혼란스럽게 한다 이 인식이 저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 이 취지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나중에라도 법원 관련된 쟁점도 있을 테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차관님!
 또 이 건 관련한 의견이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검사 징계 및 신분조치 현황을 봤는데 만약에 검사 징계에서 중징계가 많다면 검찰조직이겠습니까? 숫자가 높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봐주기라기보다 저는 기자 시절에 법원과 검찰을 출입도 했습니다만 스스로 경계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알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력이, 특히 집권세력이 그분들에게 줄을 서라, 내 발밑에 들어와라 이거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계신 법무차관을 비롯해서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 정말 말은 좋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만 하더라도 민주적 통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 전부 다 아작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를 썼는데요, 해체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검사 징계도 민간인이 하고 법원행정처도 민간인이 하면 국회도 필요 없지요. 왜?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률안 심사 같은 것도.
 그래서 정말 차관님이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차관을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거의 다 논의가 됐고요, 논의되지 않은 부분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긴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지금 그 부분은 합의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 아니라서 나중에, 오늘 전체회의 때 좀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운영의 원칙이 선입선출이 제일 기본인데 선입선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 선입선출 말고 추가적인, 이건 일반법이고 특별법들, 특별규칙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논의해야 될 법들이 있으면 먼저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 논의해야 될 법을 여야가 합의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여든 야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논의를 피해 갈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우선적으로 논의하자 이게 그동안의 규칙이었어요, 관례. 그래서 지금 비록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고 있어도 우리 당에서 계속 강하게 논의를 주장을 하면 우선 논의는 해야 됩니다.
 공수처법이라는 게 길게 보면 20년 동안 논의한 거예요, 패스트트랙도 1년 동안. 비록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숙의가 더 필요한 이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논의를 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차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상정하고 논의하고 하는 절차 진행을 해 주셔야지 야당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검토해야 되고 뭔가 토론, 연구를 해야 될 필요 때문에 늦춘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아예 논의를 거부하는 취지로 계속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소위하고 전체회의 의사진행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상정하고 토론하고 토론 결과에 대해서 또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닙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지 이게 무슨 미세 조정이나 자구 조정에 대한 토론이 얼마나 이루어질 건지 또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두 달 동안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어서 빨리하자고 법을 올린 건데 그 법도 소위에서 이렇게 논의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면 공수처법은 한참 뒤에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로 회부는 됐지요. 그래서 선입선출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일단 선입선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 소위 의사일정에 포함을 안 시킨 거겠지요. 민주당에서도 이번 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은 적이 없고 할 의사가 없어서 저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시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논의할 일이 없다, 20년간 협의가 되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헌법재판을 제기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심리 중입니다. 아시잖아요. 기각이나 각하를 해 버린 게 아니고 본안심리에 회부해 가지고 지금 심리 중이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인적 구성이나 성향으로 볼 때 사실상 형식 판단을 하고 각하를 해 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안심리에 회부해서 심리 중이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한 편향적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기했던 논거에 대해서 따져 볼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 칩시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났다, 공수처법 자체가 통으로 위헌 결정이 나든 중요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든 그게 그때부터 무효가 될 때는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은 헌법재판이 결론이 날 때 그때 시행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원내지도부 간에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저희들도 보도를 보고 알지만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정치적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대해서 이 법이 이번 소위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일단은 우리 소위에서 상정해서 논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타협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평의는 평의대로 진행하고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만약에 명시적으로 지금 김도읍 간사님이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상정해 놓고 논의는 이걸 우선 해야 됩니다. 이것 국민적으로 관심이 되어 있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미루고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입선출 원칙에, 지금 보십시오.
 아니, 선입선출은 오해하신 거예요. 김도읍 간사님이 제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일반 원칙이 선입선출이고 이 일반 원칙 말고 특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건 중요합니다라고 먼저 제안한 거면 선입선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선 논의한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거지요.
 그 제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저도 잠깐 하나만 좀……
 전체회의에서 제가 했고요. 만약에 소위에서 없었다면……
 소위의 안건으로 삼자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선 논의를 제안합니다.
 선입선출 원칙 이해하고, 제가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민주당이 내세운 일하는 국회의 선입선출 원칙 이런 거에 지금 결 따라서 그럭저럭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선입선출 얘기가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발의한 날짜가 8월 24일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9월 2일, 9월 7일, 제가 발의한 것보다 훨씬 뒤의 날짜의 법안들도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 오해가 있거나 조금 잘못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이 지금 우리 소위에 상정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야당에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제가 대표발의했던 공수처법에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역시 신속하게 상정돼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쨌든 공수처법이 어떤 법보다도 먼저 논의돼야 될 법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식적으로 만약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시고자 하면 절차가 있지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반대의견 물어서 상정을 해 주세요.
 김도읍 간사님, 지금 제안은 들어온 거거든요. 이쪽에서 공수처법을 소위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자는 소위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몇 조에 있지요?
 행정실장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계속 이렇게 이걸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또 공수처의 위헌성 문제 얘기 나오고 서로 다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법을 집행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실 텐데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 때는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헌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된 안을 가지고 갑자기 사람만 뽑는 그 내용을 바꿔 가지고 그걸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것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빨리.
 다르니까 여기서는 오늘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걸 마무리할 거면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로 너무 논의하니까……
 일단 국회법 77조 이게 본회의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소위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예.
 준용 규정이 있어서 소위원회에도 준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소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위원회의 운영에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회에도 적용이 되고 소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이면 상임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위원회의 운영이기 때문에 소위원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민 위원님은 앞으로……
 아니, 그래서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앞으로 빨리 신속하게 일정을 잡자는 취지 아니에요? 오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언제?
 다른 것보다 급한데 왜 빠져 있냐는 거지.
 아니, 오늘 언제?
 지금 얘기를 해야지요, 빨리.
 지금 의사일정 해 가지고 정부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지요. 여기 다 같이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 차장님이나 법무부차관님 다 얘기를 해야지요.
 김종민 위원, 지금 그 발언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없고요.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동의의 이유서를 첨부해서 지금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 주시고…… 그러면 안건의 추가 및 순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제가 제출을 할게요. 표결해 가지고 일단 상정을 해 주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잖아요. 당 대표님들 간에도 이것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 이 문제는 쿨하게 가자고요.
 전체회의에 상정된 게 총 3건 중 1건밖에 없지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예.
 박범계․백혜련 안 2개는 아직 상정도 안 됐잖아.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건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소위에 가져오면 그건 소위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되어 있다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회부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상정할 수 있지요.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는 상임위에서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가 돼 가지고 급하게 해 달라는 것 그런 것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합의하에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입된 게 있고 후입된 게 있는데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폭력법 보십시오, 회부일자가 다 다르다고. 그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지금 박범계 의원안하고 백혜련 의원안이 아직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그러니까 김종민 위원님 좀 양해를 하시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간사를 왜 놓습니까? 의사일정 합의할 때 간사 간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 존중 좀 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 정한 대로 갑시다. 가고 따로 회의 끝나고 나서 간사 간 협의할 때 김종민 위원님도 안을, 김용민 위원님도 그렇고 두 분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오늘 예고된 의사일정 죽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하자…… 절차를 밟으시든지,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고요. 보통 간사님들이 합의하는 것은……
 그러면 자당 간사한테 미리 이야기해 가지고 하든지.
 김종민 위원님, 더 이상 이것 논의는 할 필요 없고요 절차를 알려 드렸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다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김도읍 간사님이 반대해서 안 된 줄 알았지. 반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절차 진행을 하지요.
 저 봐, 저 봐. 왜 내가 반대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한 거야, 특별히 정보는 없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이 소위에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절차를 밟아 주세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됩니다.
 반대했을 거라고 짐작한 건데 안 하셨다니까, 반대 안 하셨으면 절차를 진행하자는 거지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요. 상정되지 않은 2개의 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소위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해 주세요.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또 대표들 간에 정치적 협의는 협의대로 해서 거기서 푸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이것을 이렇게 막 시간을 끌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 우리도 소위나 법사위에서 필요한 필요조치는 또박또박 해 나가는 것으로……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냥.
 일단 절차는 계속 밟아 주시고, 소위 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별도로 간사들한테 이야기해도 될 일을 갖다가 시간을 지금 30분 이상 잡아먹고……
 저는 어제 백혜련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상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오늘 안 올라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안 되면 김도읍이가 반대해서 안 된 걸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김도읍 간사님이 무서우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지금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의 대부분 합의를, 논의를 했고요. 몇 가지 부분 최종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추가 심사 사항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는 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 가정구성원 추가 여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1차 소위 심사 시 가정구성원을 신청권자에 추가할 경우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절차가 남용될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서 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만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는 방안,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의사가 상충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출동 경찰관이 하는 조치인 긴급임시조치의 성질을 고려할 때 긴급임시조치에 대해서만 가정구성원의 신청을 인정할 실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용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서를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사법경찰관의 조치 발동 여부 판단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등에게 임시조치 관련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피해자 등에게 임시조치 관련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중 일부 절차에 대해서만 통보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모든 절차에 통보의무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추후에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면접교섭권 제한 대상에 가정구성원 추가 여부입니다.
 어제 논의 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는 부분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직접피해자만 추가할 것인가 가정구성원도 포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직접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은 제외하고 제도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에 가정구성원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부칙 경과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경과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2항과 제3조 3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변경된 법률이 형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형벌의 경우에도 행위시법주의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거의 다 논의가 됐고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송 위원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어제 논의한 것하고 이 부분들은 대안으로 하기로 했나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대안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일단 폐기가 되게 되고요. 향후에 또다시 추후 입법으로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0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준비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후덕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성폭력범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거나 무기징역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양형을 통해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형들도 하한을 비교적 높게 잡고 있어서 이게 법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요.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번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양형기준이 바뀐 게 있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양형기준이오?
 예, 성폭력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상습범에 대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상습범의 경우는 특별가중 양형인자로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에 변경된 게 뭐 있습니까? 성폭력범죄와 관련돼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성범죄는 최근에 바뀐 것은 없고요. 곧 바뀔 예정인 것이 지난번에 n번방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금 마련이 돼서 곧 공청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뀌고, 최근에 발표가 난 것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겁니다. n번방과 같은 경우에 최대 23년……
 그게 아직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건가 보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아마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 살인죄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하한이 살인죄보다도 2배, 3배 높은 이런 법률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회적 범죄가 발생해서 이슈가 되면 중벌주의로 가겠다는 결과인데 이것은 형법 체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관 의견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해서 상습으로 해 가지고 가중된 게 뭐가 있었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성폭력범죄?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고요 간혹 성폭력과 관련된…… 이 상습범의 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아는 상습 절도나 그런 것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아닌……
 실제로 성폭력범죄 보면 어떤 성향과 관련된 경우도 있어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시골 같은 데서 마을에서 약간 장애인들이나 그런 피해자들을……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몇몇,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사건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번을 반복한 경우도 있고, 화성 사건에 관련된 그 사람도 여러 번 이렇게 한 경우 있고……
 그런 경우에 상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럴 경우에 상습이라는 점을 법정형 자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습이라는 점을 고려, 법정형 자체에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형들이 높게 돼 있는데 다 상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한을 지금 높이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들이. 그래서 하한을 높이는 법안이어서, 사실은 법관의 판결은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형인자로 다 반영이 실제로는 돼 있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찰도 구형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굳이 하한을 높이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하한을 10년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가법에 보면.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억 원 이상일 때……
 1억 원 이상이면 10년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보다 뇌물죄가……
 일반적으로 뇌물죄 살인죄 비교하면 살인죄가 더 중한 죄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무기․7년, 사형․무기․10년 이상 이렇게 각 규정들이, 3조 1항 같은 경우는 현행이 무기하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이고요 2항은 사형․무기․10년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다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상습범이라는 게 원래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니까, 상습범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10년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6개월이 특가법의 뇌물죄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데 특가법에 뇌물도 법정형 형량은 굉장히 높게 돼 있지만 1억을 받는다고 그래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런 사례는 사실은……
 많이 있지요. 8년, 9년 받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년 6개월이 법정형이면 그 2분의 1을 감경해서 보통 5년, 6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선고될 수가 있고 뇌물죄 같은 경우도 10년이 법정형이면 보통 감경해서 6년에서 7, 8년 정도 사이가 선고되는 거란 말이지요, 보통 하한이 그런 경우도.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저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상습적인 사례가 발생해서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상습이라는 점을 법정형에 반영하는 그런 상태가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폭력범죄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법정형 형량을 굉장히 급격히 올렸습니다. 아마 한 5년 사이에 많이 올렸지요?
 차관님, 몇 번 올랐지요? 여러 가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최근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많이 올렸고요.
 규정을 다 하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형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법정형을 올린다 그러면 형벌 체계에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특가법같이 뇌물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렇게 규정을 갑니다만 성폭력범이 일반 형법범인데 그 전체를 다른 범죄와 너무나 균형이 다르게 올려 버리면 앞으로 다른 범죄를 또 올려야 되거든, 이슈가 될 때마다. 이것은 굉장히 중벌주의라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좀 찬찬히 갑시다.
 기본 범죄 유형의 양형을 높이는, 법정형을 높이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습이라는 인자를 법정형에 적용한 사례는 없어 가지고 그것을 넣자는 거예요. 새롭게 무슨 어떤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높이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여러 건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 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범죄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그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습범을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양형 심사할 때 우리가 특별가중요소가 있잖아요.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 특별히 몇 년 사이에 1회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아예 조금 더 특별가중요소에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가도 이것은 어느 정도 양형의 효과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견들이 좀 대립이 되니까요 제가 볼 때 구체적인, 다음번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통계, 양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들도 같이 참조하면서요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상습범이 규정돼 있는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상습범이 규정된 범죄 유형들의 법정형을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셔서 비교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것하고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성폭력과 관련된 그것을 정리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성범죄의 경우에 상습범으로 규율할 만한 사안이 과연 몇 건이나 될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유영철도 그랬었고 화성 사건의 그 사람도 그랬었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도보다는 적겠지만 충분히 있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사실 강간 같은 것으로 상습범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재판, 공판할 때도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실제 사례도 좀 뽑아서요 그게 실제로 형이 얼마나 선고됐는지 그것도 한번……
 그것도 있지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일리가 있거든요. 너무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는 다른 유형도 상습범이 있는 것처럼 성폭력도 상습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범죄 유형의 경우에 법정형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비해서 과중한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부분도 있거든요. 애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5쪽입니다.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연령을 16세로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윤후덕 의원안에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공소시효 배제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그 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등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수용 시 법체계상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찬성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법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가 원칙이고 예외인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 싶고요. 이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도 성폭력처벌법 21조나 아청법 20조에 따라서 그 적용시점일 기산점이라든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셨듯이 아청법과의 관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범도 다음에 계속 논의하니까 이것도 계속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절대적 종신형 선고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8쪽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누범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서 소급적용도 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나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목적과는 상충할 우려가 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종신형을 부과할 경우에는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 조문과 관련해서는 유사강간 같은 범죄 유형은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누범의 요건을 형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는 부분 또 소급입법 금지 및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입법취지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새로운 종신형이라는 형의 종류를 창설하는 거여서 형법의 기존 체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그것과 같이 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불허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상당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개별법에 둘 사항이 아니고 형법에 둬야만 될 사항이고요. 아울러 사형 폐지와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 의견이 맞습니다. 형벌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거고 특별 범죄에 대해서만 이것을 선고…… 법에 규정되더라도 형벌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규정하는 순간 위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소위에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어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정리가……
 어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구 수정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가 안 됐잖아요?
 다 해 가지고 어제 마지막에 한 겁니다.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할까요?
 다 정리된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것 줘 보세요.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수정안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내용은 성범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하고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 766조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민법 179조의 규정이 인정되지만 성년이 된 후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산점이 능력자로 되는 때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취임하는 때로부터 돼 있어서 미성년자의 보호에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등 예외 사유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 원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 원인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원인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 원인 행위를 일부 형사 범죄로 제한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를 포함하되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규정 형식 말씀드리면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했다가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의 위치는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특칙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칙인지로 보는 거에 따라서 조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전에 침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성적 침해로 발생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개정법을 적용시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헌재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하나는 남인순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정부안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둘 중에서는 정부안이 더 낫고요. 이런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형식은 정부안이 맞게 돼 있지요.
 저도 정부안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 대체로 다 동의가 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정부안 중에서 손해 원인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달리 또 규율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거 말고는…… 저희도 법안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차피 이게 민사에서 벌어지는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재판부에서 이 범주 내에 할 것을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 정도밖에 더 구체화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불법행위라는 부분의 행위를 규율해야 되니까 성희롱까지 규정하고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서 그 3개가 하나의 예시로서 판단 근거로 삼는 이 형식밖에는 없지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행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아니 아니, 법원행정처 차장님, ‘정부안에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뭐 이랬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지적하시는 성적 침해라는 표현 문제인데 앞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렇게 예시를 해 놨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안처럼 성적자기결정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중단이냐 정지냐 이런 해석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해 놓으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 기산점 자체가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되기 때문에 중단과 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 이러면 해소가 됩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도 약간 모호하다고 그랬지만 대안 제시는 잘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성적 침해는 법원에서 해석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과 제1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이 13항부터 16항까지는 공익법인인데 이 법안들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8항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8항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허병조 전문위원이 아직 안 왔는데……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9.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번안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그 전에 그러면 집행관법을 어제 의결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때 26조 2항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맞추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그때는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을 찾아보니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던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같이 26조 2항까지 의결을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 발의가 안 됐는데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예.
 그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판례집 같은 게 있어요.
 김도읍 간사님 보여드리세요.
 아까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원안 의결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라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은 배포해 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안과 같이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안 의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4분)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페이지 첫 번째 것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외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해서 소추, 재판,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범죄인을 체포․구금해서 넘겨주는 절차로서 현행법상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항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항고의 근거 및 형사소송법상 재항고 절차의 준용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를 경우에 현재 재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의 재항고 절차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항고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조속한 권리관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7일이라는 재항고의 제기기간을 명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원래 이 법에서 단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최근에 특정 케이스 때문에 이게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는 기각보다는 인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기각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항고를 허용하게 되면 손정우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범죄인 인도가 허가된 사람들도 다 재항고를 하게 될 텐데 결국 본국으로 인도를 지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부칙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일단 문제고요, 만약에 도입할 경우.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현재 범죄인 인도 청구한 경우에 영장에 의해서 구속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항고를 허용하는 순간 구속, 신병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규정 정비가 없습니다, 구속기간이 갱신이 될 수 있는 건지 신병을 풀어 주고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재항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병에 관한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도 절차를 할 때 단심제로 운영하나요? 외국에서는 입법례가 어떤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닙니다, 복심제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를 전문위원이 얘기 좀 해 주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범죄인 인도심사에 대해서 명시적 불복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범죄인은 구금된 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불복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불복 규정이 없는데 일부 주에서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구문을 하는 제도라든지 인도 허부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불복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영국도 불복 규정이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범죄인 또는 검찰총장이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다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형사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차장님, 지금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됐는데 인용된 것과 기각된 것 통계 정리된 것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걸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제도를 한번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데 당장 확인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제가 과장으로부터 듣기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30건이 청구가 됐고요. 그중에 5건만 기각되고 25건은 인용됐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기본적으로 취지에 매우 동의하고, 단심제로 운영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기간 같은 것들의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항고했을 때 구속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이런 관련 규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프랑스였지요, 유병언 씨 딸?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계속해서 불복 절차를 해 가지고 한 2년인가 지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결국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항고 제도를 뒀을 때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제한조치를 둬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신병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써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이건 기각이 문제되는 건데 30건 중에 25건은 인용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외국의 어떤 형 집행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계속 지켜 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건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특정 사건에 관한 경우에 또 법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이 계속적으로 향후에 보완 입법 조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이것 하나 차관님한테 질문 좀 하고요.
 필리핀에 우리 사건 하나 있지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1명이 지금 필리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두 번 탈출해 가지고, 마지막 탈출해서 아직 검거가 안 된 상태로 있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 친구가 최근에 필리핀에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대마초인가 뭔가 마약을.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 보도는 아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친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법무부에서 지금?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재판이 안 된다 그러면 국내로 빨리 불러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공범은 30년 받았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의 완전히 혼자 자유롭게 다니고……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필리핀에서 정상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사건 파악은 아직 확실하게 안 되고 있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외교부에서만 지금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법무부에서 특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안 되어 있고.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필리핀 쪽에는 저희 법무부 직원이나 그런 쪽을 하는 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과 관련된, 일반적인 국민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에서 하고 있던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외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법무부로서도.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19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보호소년 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소년 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무엇인지 이것하고 혼자 생활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현행법의 8조 1항에 보면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안이니까 법무부 의견은 저기하고요,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검토 의견으로 되어 있으신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혼자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건데 저희가 수정의견 낼 건 아닙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어쨌든 교정시설도 지금 교정 관련 법에 1인실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너무 그동안 소년원에 다중이 생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숙식을 거기에서 해결하는 약간 옛날 군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1인실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그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고 더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법률안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나항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개정안은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근신 대상자에게 주 4회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참고로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 규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체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이 이후에 이걸 허용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있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처에서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개정안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있었던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징계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면서 명칭을 ‘처우심사위원회’를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로 수정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없습니다.
 위원님들……
 영을 그냥 올리는 거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걸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라.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개정안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차관님, 지금 소년원에 의사가 상주합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상주합니다.
 의사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한 4급 정도에 또 수당 조금 더 얹어서 주는 형태……
 그러면 실제로 수령하는 게 연봉 얼마 정도 되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범정국장입니다.
 약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간호사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간호사는 일반병원 간호사랑 별 차이가 없고 한 사오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의사 한 분 계시고 간호사 몇 분 계세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간호사가 1명 있다가 최근에 계속 증원이 돼서 2명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이나 이런 때 당번을 서는 간호사도 있나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야간 시간대에는 간호사들이 대개 관사에 있기 때문에, 의사는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호사는 가까이 있어서 야간에 다쳤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이와 관련된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위배되는 게 없고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의료법 27조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집행법에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법과는 배치가 안 되나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러니까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법에다 넣고 있습니다,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인데 기본적인 모법인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래서 경미한 치료행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복지부랑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집어넣는 걸로 그쪽에서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차관님, 지금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 법 개정안을 내고 할 때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로 봤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비용추계라고……
 이 예산 확보할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1인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전체 지금 이 정부안 낸 것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산이 1인실이 많이 들겠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이 법안과 관련된 특별한 예산은……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법안과 관련돼서는 뒤의 바에 출원생의 외래진료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연간 약 3400만 원 정도 추계를 보고 있었는데 소액이라서 그 부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1인 1실을 원칙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래서 예산이 이 법에 맞춰서 딱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1인 1실은 항목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좀 더 계산을, 이 법만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도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대책이랄까 이런데 기본적으로 법 개정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법 개정은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분명히 본인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용추계도 지금 안 하고 정부안을 낸다는 자체가 법안을 내면서 너무 소홀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하면 순차적으로 1년 차 얼마가 필요하고 몇 년 차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이 법의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는 총 얼마가 든다 이런 추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게 어려운 게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1인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다른 예산을 따는 행위로 해서 1인실을 확보하는 예산들이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더디니까 저희가 법에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좀 더 추진 있게 하려고 하는 문제……
 그러면 더더욱 차관님이 공부를 안 하셨네. 기존에 해 왔던 대략적인 소요예산, 1년 예산을 알고는 있었어야지요.
 뒤에 본부장님이십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범정국장입니다.
 범정국장이십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범정국장님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몰라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1인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기존의 소년원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예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개정안은 소년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출원생을 위한 외료진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개정안은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생이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검사, 투약 등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진료비용은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개정안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이 퇴원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관계기관에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년원의 교정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소년법의 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년법의 취지 및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적극 추진이고,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은 이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취지에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좀 얘기할 게 있나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법안을 처음에 마련해서 제출하기까지는…… 지금 임시퇴원하는 사람은 보호관찰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3년 동안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만기퇴원한 사람은 전혀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임시퇴원한 소년들은 행형 성적이 나름대로 우수한 사람이고 만기퇴원한 학생들은 좀 그러지 못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5년으로 제시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과 각 기관 말씀, 전문위원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그러면 보호관찰되는, 현행법과 같이 임시퇴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3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만기퇴원한 학생들도 3년 정도의 범주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법원행정처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 3년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공수처에만 매달리지 말고 의견 좀 개진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빨리 보고 의견 개진해요.
 이견이 없어요, 그건. 김도읍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3년으로 했을 경우 그다지 문제는 없는 건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기간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범죄경력자료는 교정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퇴원한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좀 짧아지면 그만큼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년 정도 하면 약간 목적이 뭐냐 좀 불분명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보호관찰도 종료되고 3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3년 정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49분)


 지금 김종민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상정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문건을 참조해 주시고요.
 국회법 77조에 따라 추가상정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언제 상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상정입니다. 이건 바로 상정하고 바로 의결하는 사안입니다.
 상정해서 바로 의결해야지, 토론 없이.
 예?
 상정에 대한 의결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한다고요.
 예, 상정에 대한 의결은 토론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오늘 상정해 갖고 오늘 심사가 되나요?
 지금 의사일정 뒤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은 심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소위 위원들로부터 추가상정 동의의 건이 제출됐고요, 그것에 대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한 번도 있었던 적도 없고 간사 간 협의해 가지고 조속하게 상정되도록 논의해 달라 이 정도 하면 되지. 협치 협치 부르짖으면서 그 준용되는 국회법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 있는 것도 지금 논의하기가 시간이……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김종민 최고위원님?
 제가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간사님들께서 지금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겁니다. 두 분 간사님이 공수처법 상정을 미뤄 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라요.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법들에 비해서 이것은 이미 법 시행이 두 달이나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것이어서 하루빨리 소위 토론과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간사님들이 이것을 지금 처리를 안 해 주고 계시니 위원이라도 이 서면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협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존 날치기시킨 공수처법의 공수처장 추천 그 시스템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최대의 명분으로 해서 대국민 설득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면 그 후속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 가면서 풀어야지 결국 본인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분이, 민주당에서 대국민 설득용으로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특히 야당의 비토권이 존중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법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날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시늉만 조금 내다가 우후죽순으로 말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명을 이야기할까요?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가장 민주적이고 야당 비토권이 있다고, 그래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을 생각해야지……
 김도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정치적인 해결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해결되면 언제라도 그 정치적 해결에 승복할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두 달 동안 그것을 기다려 왔는데 그런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해결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상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만약에 상정 논의되는 과정에 의결 전이라도 정치적인 합의가 된다면 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된 기존 법의 시행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은 이제 수석최고위원이세요.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의 발언은 민주당의 발언과 동급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특별감찰관은 왜 3년간 미루고 있어요?
 같이 하자니까, 빨리.
 특별감찰관은 왜 3년간 미루냐고.
 잠깐만요, 지금 그 논쟁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 놓고 본인들 유리할 때는……
 위원장님,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 법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토론할 내용이고 절차는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쨌든 지금 규정에 따라서 동의가 됐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상정되고 난 다음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되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형식적으로 상정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잠깐, 김종민 위원님, 김도읍 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절차에 따라서 지금은 동의의 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백혜련 위원장님도, 엄연히 간사가 왜 존재합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자당 위원님께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켜봐 달라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좀 스무드(smooth)하게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하는 협치 협치입니까?
 설득을 했는데 이견이 있는 거라니까. 간사 의견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
 김종민 위원님, 제가 어젯밤에도 김종민 위원님 야당 법사위원 시절의 영상을 찾아보고 잤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바로 법사위에서. 그 요지는 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야당 시절에. 소수 야당의 견해도 들어 보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면 다수결로 한다 그게 제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간사 협의도 안 됐어요, 갑자기 상정하고.
 여기 지금 나란히 병렬된 구조만 보십시오. 여기서 표결한다? 그것은 표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거지요.
 우리 김종민 위원님 언론인 출신이고 또 재선의원이시고 지금 수석최고위원이에요. 그렇다면 대화와 협상이라든지 협치, 누가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 하자니까. 그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정한다고 대화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온 법안 발의자를 보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발의자의 일부는 중대사건 피고인이에요. 이분들 검찰 수사, 재판 잘 받으시면 공수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발의자의 면면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파요.
 조수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발의자를 공격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그것 상정하고 난 다음에 협의하는 것은 다시 협의하시더라도.
 상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
 위원님들, 다들 이제 진정하시고요.
 김종민 위원님, 상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송기헌 위원님도 간사를 해 보셨잖아요.
 어쨌든 상정을 일단 해 놓고 논의하는 것은 다음에 하시라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70년 국회 관행이 간사 간 협의해 가지고 의사일정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 관례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백혜련 간사와 내가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조차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김종민 위원께서 백혜련 간사께 논의해 가지고 소위에 상정하는 걸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그러면 백혜련 간사가 저한테도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빨리 해 주지 그동안에 왜 안 했어요, 지금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처음 회의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상정?
 이것 오늘 상정해도 심사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오늘 상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좋지만 수십 년간의 관례대로……
 백혜련 간사와 저도 이제 이래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개별 의원이 자기가 발의한 거라고 빨리 안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일정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과반수 동의를 못 얻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규범도 자제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가 좀 절제하고 자제해 가면서 조직이 굴러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순탄스럽게……
 아니, 두 달 동안 절제했으면 됐지 뭘 또 절제를 지금 더 해.
 최고위원씩이나 되셔 가지고 그것을 좀 자제를 못 해 주고 말이야, 그것도 수석최고위원이.
 우리 당헌․당규에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이 없어요.
 본인이 다니면서 그런다며.
 자, 어쨌든 간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추가상정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지금 재석 인원 여섯 분 중에서 두 분…… 하셨기 때문에……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0분)


 일단 의사일정 제30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상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이 준비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 부분은 향후 나중에 열리는 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뭘 계속해요, 지금 12시인데.
 오늘 사실 논의될 안건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시간상 더 이상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상정은 또 해? 아니고, 답답해.
 정회하시지요,.
 논의합시다. 일단 정회했다가 나중에 논의하지요.
 오늘 사실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회의 일정이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이 이후에라도 더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 더……
 일단 정회하시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세요, 한번.
 일단 소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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