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7. 행정기본법안
-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2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 동의의 건
-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10.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9.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번안 동의의 건
-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과 심사를 하지 못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형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신영대 의원실에 다시 한번 처리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신영대 의원실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하고 처리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신영대 의원님께서는 일단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된 1번 개정 항목, 위헌 결정된 종전 부칙의 정비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셨던 형법 개정안은 그대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에 찬동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법무부 측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자체에서도 9인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검사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간혹 제기되지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도 지난번에…… 어제지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자칫 사실관계보다는 여론에 의해서 검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셨지요, 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히 이 정부 법무부장관들이 검사 징계에 있어서도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그게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외부인을 넣어야 된다고 엇박자를 놓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이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전문성이 참작이 안 되고 하면……
법무부차관님은 징계위원이 아니시지요?



그러면 제2항……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외부위원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 이런 법을 다루는 사법 업무에 외부의 개입이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히 법집행 업무 자체에는 가능한 한 판사, 검사의 업무적 양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거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인 사법집행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판사, 검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나 아니면 평가가 상당히 엘리트주의라든가 아니면 너무 내부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독재 정권이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뭐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사, 검사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행정을. 다 권위주의 정부, 권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이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판사, 검사한테만 다시 또 권한이 가면 어떤 민주주의의 큰 흐름에 맞지가 않아서 저는 기존의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행정의 권한과 개입 이거를 가능한 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인 시민통제로 열어 놓자. 그런데 사법집행 업무 본연의 업무 그런 데까지 열어 놓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거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법집행 본질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던 업무를 시민통제로 좀 열어 놓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판검사들이 잘해 왔는데 왜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판검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정치권력이 해 온 거예요. 또 정치권력이 영향을 미쳐 왔어요. 그 공백을 보다 조금 더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통제로 바꿔 보자는 거니까 기존의 판검사들이 잘하던 거를 뭔가 외부가 개입해서 혼란스럽게 한다 이 인식이 저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 이 취지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나중에라도 법원 관련된 쟁점도 있을 테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검사 징계 및 신분조치 현황을 봤는데 만약에 검사 징계에서 중징계가 많다면 검찰조직이겠습니까? 숫자가 높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주적 통제, 정말 말은 좋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만 하더라도 민주적 통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 전부 다 아작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를 썼는데요, 해체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검사 징계도 민간인이 하고 법원행정처도 민간인이 하면 국회도 필요 없지요. 왜?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률안 심사 같은 것도.
그래서 정말 차관님이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차관을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5분)
어제 거의 다 논의가 됐고요, 논의되지 않은 부분만……
이거는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왜냐하면 선입선출 말고 추가적인, 이건 일반법이고 특별법들, 특별규칙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논의해야 될 법들이 있으면 먼저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 논의해야 될 법을 여야가 합의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여든 야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논의를 피해 갈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우선적으로 논의하자 이게 그동안의 규칙이었어요, 관례. 그래서 지금 비록 국민의힘이 반대는 하고 있어도 우리 당에서 계속 강하게 논의를 주장을 하면 우선 논의는 해야 됩니다.
공수처법이라는 게 길게 보면 20년 동안 논의한 거예요, 패스트트랙도 1년 동안. 비록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숙의가 더 필요한 이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논의를 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절차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상정하고 논의하고 하는 절차 진행을 해 주셔야지 야당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검토해야 되고 뭔가 토론, 연구를 해야 될 필요 때문에 늦춘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아예 논의를 거부하는 취지로 계속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소위하고 전체회의 의사진행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상정하고 토론하고 토론 결과에 대해서 또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닙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지 이게 무슨 미세 조정이나 자구 조정에 대한 토론이 얼마나 이루어질 건지 또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두 달 동안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어서 빨리하자고 법을 올린 건데 그 법도 소위에서 이렇게 논의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면 공수처법은 한참 뒤에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로 회부는 됐지요. 그래서 선입선출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일단 선입선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 소위 의사일정에 포함을 안 시킨 거겠지요. 민주당에서도 이번 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은 적이 없고 할 의사가 없어서 저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시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논의할 일이 없다, 20년간 협의가 되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헌법재판을 제기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심리 중입니다. 아시잖아요. 기각이나 각하를 해 버린 게 아니고 본안심리에 회부해 가지고 지금 심리 중이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인적 구성이나 성향으로 볼 때 사실상 형식 판단을 하고 각하를 해 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안심리에 회부해서 심리 중이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한 편향적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기했던 논거에 대해서 따져 볼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 칩시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났다, 공수처법 자체가 통으로 위헌 결정이 나든 중요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든 그게 그때부터 무효가 될 때는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은 헌법재판이 결론이 날 때 그때 시행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원내지도부 간에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저희들도 보도를 보고 알지만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정치적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대해서 이 법이 이번 소위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시지요, 위원장님.
한편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야당에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제가 대표발의했던 공수처법에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역시 신속하게 상정돼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식적으로 만약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시고자 하면 절차가 있지요?

일단 국회법 77조 이게 본회의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소위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잖아요. 당 대표님들 간에도 이것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 이 문제는 쿨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입된 게 있고 후입된 게 있는데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폭력법 보십시오, 회부일자가 다 다르다고. 그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지금 박범계 의원안하고 백혜련 의원안이 아직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도 안 됐어요.
워낙 김도읍 간사님이 무서우니까 그냥……
어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의 대부분 합의를, 논의를 했고요. 몇 가지 부분 최종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는 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 가정구성원 추가 여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1차 소위 심사 시 가정구성원을 신청권자에 추가할 경우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절차가 남용될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서 긴급임시조치의 신청권자에만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는 방안,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의사가 상충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출동 경찰관이 하는 조치인 긴급임시조치의 성질을 고려할 때 긴급임시조치에 대해서만 가정구성원의 신청을 인정할 실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용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서를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사법경찰관의 조치 발동 여부 판단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등에게 임시조치 관련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피해자 등에게 임시조치 관련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중 일부 절차에 대해서만 통보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모든 절차에 통보의무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추후에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면접교섭권 제한 대상에 가정구성원 추가 여부입니다.
어제 논의 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는 부분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직접피해자만 추가할 것인가 가정구성원도 포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직접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은 제외하고 제도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에 가정구성원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부칙 경과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경과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2항과 제3조 3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변경된 법률이 형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형벌의 경우에도 행위시법주의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7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첫 번째, 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후덕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성폭력범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거나 무기징역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양형을 통해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 상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럴 경우에 상습이라는 점을 법정형 자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뇌물죄 살인죄 비교하면 살인죄가 더 중한 죄 아닙니까.




차관님, 몇 번 올랐지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여러 건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 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범죄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그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습범을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연령을 16세로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윤후덕 의원안에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공소시효 배제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그 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등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수용 시 법체계상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절대적 종신형 선고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등 살인․치사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누범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서 소급적용도 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나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목적과는 상충할 우려가 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종신형을 부과할 경우에는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 조문과 관련해서는 유사강간 같은 범죄 유형은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누범의 요건을 형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는 부분 또 소급입법 금지 및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내용은 성범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하고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 766조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민법 179조의 규정이 인정되지만 성년이 된 후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산점이 능력자로 되는 때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취임하는 때로부터 돼 있어서 미성년자의 보호에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등 예외 사유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 원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 원인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원인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 원인 행위를 일부 형사 범죄로 제한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를 포함하되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규정 형식 말씀드리면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했다가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의 위치는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특칙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칙인지로 보는 거에 따라서 조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전에 침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성적 침해로 발생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개정법을 적용시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헌재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달리 또 규율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재판부에서 이 범주 내에 할 것을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 정도밖에 더 구체화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중단이냐 정지냐 이런 해석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해 놓으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 기산점 자체가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되기 때문에 중단과 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1항과 제1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이 13항부터 16항까지는 공익법인인데 이 법안들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8항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2분)

29.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번안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그런데 자료집을 찾아보니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던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같이 26조 2항까지 의결을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보여드리세요.
아까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원안 의결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라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은 배포해 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안과 같이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안 의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4분)

범죄인 인도 절차는 외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해서 소추, 재판,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범죄인을 체포․구금해서 넘겨주는 절차로서 현행법상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항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항고의 근거 및 형사소송법상 재항고 절차의 준용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를 경우에 현재 재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의 재항고 절차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항고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법에서 단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최근에 특정 케이스 때문에 이게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는 기각보다는 인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기각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항고를 허용하게 되면 손정우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범죄인 인도가 허가된 사람들도 다 재항고를 하게 될 텐데 결국 본국으로 인도를 지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현재 범죄인 인도 청구한 경우에 영장에 의해서 구속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항고를 허용하는 순간 구속, 신병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규정 정비가 없습니다, 구속기간이 갱신이 될 수 있는 건지 신병을 풀어 주고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재항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병에 관한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일단 범죄인 인도심사에 대해서 명시적 불복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범죄인은 구금된 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불복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불복 규정이 없는데 일부 주에서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구문을 하는 제도라든지 인도 허부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불복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영국도 불복 규정이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범죄인 또는 검찰총장이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다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지금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됐는데 인용된 것과 기각된 것 통계 정리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기간 같은 것들의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항고했을 때 구속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이런 관련 규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결국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항고 제도를 뒀을 때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제한조치를 둬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신병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써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이건 기각이 문제되는 건데 30건 중에 25건은 인용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외국의 어떤 형 집행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계속 지켜 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건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특정 사건에 관한 경우에 또 법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이 계속적으로 향후에 보완 입법 조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우리 사건 하나 있지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1명이 지금 필리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두 번 탈출해 가지고, 마지막 탈출해서 아직 검거가 안 된 상태로 있지요?



그것 공범은 30년 받았잖아요?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4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보호소년 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소년 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무엇인지 이것하고 혼자 생활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현행법의 8조 1항에 보면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그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고 더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법률안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현재도 근신 대상자에게 주 4회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참고로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 규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체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이 이후에 이걸 허용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면서 명칭을 ‘처우심사위원회’를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로 수정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을 그냥 올리는 거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걸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라.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범정국장입니다.
약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추진이 더디니까 저희가 법에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좀 더 추진 있게 하려고 하는 문제……
뒤에 본부장님이십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출원생을 위한 외료진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년원의 교정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소년법의 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년법의 취지 및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과 각 기관 말씀, 전문위원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그러면 보호관찰되는, 현행법과 같이 임시퇴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3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만기퇴원한 학생들도 3년 정도의 범주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 3년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범죄경력자료는 교정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퇴원한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좀 짧아지면 그만큼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49분)
배포해 드린 문건을 참조해 주시고요.
국회법 77조에 따라 추가상정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어쨌든 이것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뒤에 남아 있는 것……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김종민 최고위원님?
우리 간사님들께서 지금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겁니다. 두 분 간사님이 공수처법 상정을 미뤄 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라요.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법들에 비해서 이것은 이미 법 시행이 두 달이나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것이어서 하루빨리 소위 토론과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간사님들이 이것을 지금 처리를 안 해 주고 계시니 위원이라도 이 서면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존 날치기시킨 공수처법의 공수처장 추천 그 시스템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최대의 명분으로 해서 대국민 설득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면 그 후속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 가면서 풀어야지 결국 본인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분이, 민주당에서 대국민 설득용으로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특히 야당의 비토권이 존중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법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날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시늉만 조금 내다가 우후죽순으로 말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명을 이야기할까요?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가장 민주적이고 야당 비토권이 있다고, 그래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을 생각해야지……
정치적인 해결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해결되면 언제라도 그 정치적 해결에 승복할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두 달 동안 그것을 기다려 왔는데 그런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해결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상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만약에 상정 논의되는 과정에 의결 전이라도 정치적인 합의가 된다면 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된 기존 법의 시행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특별감찰관은 왜 3년간 미루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절차에 따라서 지금은 동의의 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백혜련 위원장님도, 엄연히 간사가 왜 존재합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자당 위원님께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켜봐 달라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좀 스무드(smooth)하게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바로 법사위에서. 그 요지는 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야당 시절에. 소수 야당의 견해도 들어 보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나란히 병렬된 구조만 보십시오. 여기서 표결한다? 그것은 표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거지요.
우리 김종민 위원님 언론인 출신이고 또 재선의원이시고 지금 수석최고위원이에요. 그렇다면 대화와 협상이라든지 협치, 누가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송기헌 위원님도 간사를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김종민 위원께서 백혜련 간사께 논의해 가지고 소위에 상정하는 걸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그러면 백혜련 간사가 저한테도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상정?
백혜련 간사와 저도 이제 이래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개별 의원이 자기가 발의한 거라고 빨리 안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일정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지금 재석 인원 여섯 분 중에서 두 분…… 하셨기 때문에……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0분)
지금 현재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이 준비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 부분은 향후 나중에 열리는 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위원님들이 이후에라도 더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 더……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