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 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 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
- 6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 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 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
- 6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상정된 안건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상정된 안건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상정된 안건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상정된 안건
1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상정된 안건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상정된 안건
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상정된 안건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상정된 안건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상정된 안건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상정된 안건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상정된 안건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상정된 안건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상정된 안건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상정된 안건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상정된 안건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상정된 안건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상정된 안건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상정된 안건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상정된 안건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상정된 안건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상정된 안건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상정된 안건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상정된 안건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상정된 안건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상정된 안건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상정된 안건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상정된 안건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상정된 안건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상정된 안건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상정된 안건
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상정된 안건
(10시06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진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종헌 의원, 박희승 의원, 유영하 의원, 김원이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 영역 등 그 밖의 전반적인 영역까지도 포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 및 재정추계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6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0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장종태 의원, 이수진 의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희승 의원, 박수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부칙의 적용례를 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김윤 위원님.
그런데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2차관이 출석해서 복지부가 저희에게 제출한 대안을 본 적이 없다, 논의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법안, 본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복지부가 법안소위의 법안심사 활동을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지금 제안하신 법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고 이거를 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행정실이나 등 기타 검토가 저희가 충분히 돼 있지 못했고 검토 결과 법안을 다시 제출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의견을 받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 중에 그렇게 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문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약간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정대안이 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여야 간사 위원님 방에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충 송구하다 그러고 업무가 과중해서 바빴다 그러고, 그러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법안심사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언제쯤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차관께도 제대로 보고 안 드리고 양당 간사께도 보고하는 걸 늦췄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있는 대로 보고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일 날 심사는 제대로 하고 차회 심사 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당초 개정하는 취지를 담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윤 위원님.
두 번째는 오늘 보건복지부차관이 발언하신 내용에도 지금 저희가 복지부와 확인해서 합의한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한 인력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조항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담기 위해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발의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명을 바꿔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담으면서 위원장 대안으로 하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상임위원회 행정실에 확인을 했고 그 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기로 복지부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에서 제명을 바꿔서 위원장 대안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차관이 발언하신 내용은 또 그와 다른 내용을 발언해서 이게 복지부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법안심사를 지금 지연시키려고 하신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차관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개호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어차피 2개 대학이 양쪽에서, 양 지역에서 유치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2개 대학이 함께 신청을 해서 결국은 통합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차피 통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키로 지역 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저도 힘드니까 이의 없으시면 좀 의사를 분명하게……
의사일정 제18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위원님,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신변종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 강선우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애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 법률안의 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상정된 안건
6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 보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과 관련된 진행상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0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혜진……
해당 기업은 타액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 체외진단키트를 허가를 계속 못 받다가 22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28일인데 그때 허가를 받고 한 3일 뒤인 5월 1일경에 갑자기 본인들의 그 키트가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되게 됐다면서 내부 공지를 하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 보도가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공급을 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또다시 나고 그사이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15%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키트의 임상 관련된 것이 조작이 되었다는 여러 제보가 있어서 식약처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이 24년 1월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정감사를 했던 10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묶여 있는 만큼 저는 PCL 청문회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위원장께 드립니다.
처장 계시지요? 동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셨었잖아요.
안 계신가?

그리고 그게 송파경찰서로 이첩된 게 24년도 1월 3일이에요. 24년도 1월 3일 날 송파경찰서로 이첩이 됩니다, 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게. 그리고 나서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 문제 있다라고 수사 의뢰를 했고 그 사건이 접수된 지 10개월이 됐는데 출국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출국금지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찰청장님을 엊그제 만났거든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또는 다음 주 초에 보고를 받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수사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간사님, 그 보고를 받아 보고 이후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소연 증인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면 저희가 충분히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국감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귀국하는 즉시 저희가 청문회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증인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 증인의 PCL 관련해서 어떤 주가조작 내지는 이미 임상시험이라든지 조작됐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식약처에서도 수사 의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본다라면 반드시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셔서 이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명명백백하게 위법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께 제대로 이 PCL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 정부 부처를 포함해 가지고 좀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아 보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제공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57개 이상 시군구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전체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료·돌봄 욕구가 있는 재가 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ISP 수립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실하게 규정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에서 면허와 결격사유 등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종합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도 확충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논의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선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대하고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 시행 관련 진행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5개 기관에 80개 항목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에 4개 항목을 권고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내역입니다.
4개 권고사항 중 3개는 이행 완료하였으며 1개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소비자 안전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입니다. 이미 평가지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하여 국내자산 투자 시 고려하고 있었으며 2023년에 해외자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라는 권고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부상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여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복지법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심리지원을 기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 재난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센터 종사자 522명을 증원하고 2024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범위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중독센터를 도입하라는 권고입니다. 현재 응급실 기반으로 중독분석실 6개소와 해독제 거점병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독분석실 운영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중독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숙영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과학적 기반 확보를 위해 응급실 기반의 중독심층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예방법이 25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손상의 범위에 중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상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조사·통계 생산, 전문인력 양성 시에 중독도 포함하여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 중인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에서 중독정보가 별도로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중독센터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지금 장애계 쪽 의견을 들어서 시범사업 적용은 2025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 방안 마련이 2025년 상반기인데요. 그런데 하위법령 제정 관련해서 보면 연구용역은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연구용역에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안 마련이 24년 12월이고 현장 의견수렴이 2025년 3월인데, 그러면 재가 장애인 포함 방안 마련이 상반기인데 이 부분 하위법령 제정이 이미 다 끝나게 되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의원실로도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 든 순서대로 김윤 위원님.
제가 왜 걱정하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누구인지가 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자가 어떤 돌봄의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이나 지역의 돌봄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들은 무엇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인력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게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복지나 돌봄사업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정책을 하는 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지방은 어떻게 조직과 인력과 체계가 달라져야 하는지, 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거나 교통, 문화나 체육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처 간에 어떻게 연계하고 관련 법령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가 있고 그 두툼한 보고서의 요약본을 오늘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두툼한 보고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의 틀이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 간호법 준비와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이, 항상 시범사업안이 만들어지고 실시 확대가 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범사업 모델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BPR·ISP가 나온다라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BPR·ISP는 그것대로 그 안에서 따로 하고 시범사업 모델이 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BPR·ISP를 안 한다는 얘기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계속해서 BPR을 어떻게 할 거고 ISP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고 물어봤을 때 시범사업을 실시 확대하는 그 안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담기지 않은 상태로 저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24년 7월부터 지원 절차 및 시범사업 모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 절차 재설계한다고 그러고 24년 11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지요.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 모델은 내년에도 가는 거지요? 이것은 보통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프로세스가 이게 다른데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이게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이 추진되고 이게 개정이 되고 지금 하위법령 만들어지고 있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면 그것은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간호법과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보고받았지만 가장 지금 우리에게 뜨겁고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의대 증원 관련한 사안 그리고 정부에서 한다는 의료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입법도 아니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전체회의가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좀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대상 부분에서 어쨌든 장애인을 시범사업에 포함하신 건 잘하셨는데 지금 법에 보면 대상은 사실 누구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 내년에 할 때 어쨌든 원래 정부안에는 지금 확대가 안 들어가 있어서 예산 심사할 때 27개로 늘리고 또 비예산 분야도 시범사업 30개를 반영해서 84억 6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 소소위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잖아요?


법안 심사할 때 법사위에서 논쟁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행안부하고 전담조직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기존 서비스에 대한 연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누가 담당하고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광주도 갔다 오고 여수도 갔다 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정하게 재정을 투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읍면동에 전담조직, 읍면동에도 지금 복지허브라든지 방문간호랑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력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사실은 어떤 서비스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맞춤형 케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가 제가 광주도 보니까 신규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이것저것 창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문 목욕, 영양음식 배달, 병원 동행, 외출 동행, 대청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맞춤형으로 하다 보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게 나오거든요, 케어 계획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역에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서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을. 사서원만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닌데 사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이것도 같이 연구용역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서원이랑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가 부분이, 수가가 담보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담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고 검토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이걸 전담하는, 내부에 검토하는 협의체를 두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굉장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주 좀 보고도 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통합돌봄 관련해서 시범사업 할 때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청소년 또는 아동이 보호자들을 오히려 돌보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2026년 목표로 진행해 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관님,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굉장히 큰 법들이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법들인데요. 국회의 상임위 외에 더 자세하게 보고하시는 곳은 없으시지요? 이게 지금 제일 자세한 보고 중의 하나인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직 안 된 것들에 대한 보고가 훨씬 길어야 하고 자세해야 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졌으면, 그 분량이 안 채워졌으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게 진짜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 보건복지부가 보고했다고 봐야 되는 자료인지 보건복지부 로비의 홍보용 브로슈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똑같습니다,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 있게’. 그런 식으로는 이것은 보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특히 진행 상황에 대한 것. 더욱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면서 거의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학병원 두세 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병상 수 기준으로는. 그러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되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의견 청취하겠다, 초안 마련 중이다, 구체적 내용 검토 중이다’,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거라고 보기에는 준비된 게 아직 대외비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여기에 기재하지 않고 이런 보고서에 예쁜 말만 쓰니까 그런 게 속도가 더 안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부터 집중해서 봐야 될지도, 자꾸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보고해 주실 때는 이것을 개별 의원실로 하나하나 묻는 것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중점을 둬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추상적인 어휘로 대충 넘어가서 한 라인 채우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 2개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위기만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좀 더 보완하도록……




그다음에 이게 좀 우려되는 것은 전담조직만 갖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민간 영역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재정 여력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상당히 많이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확대 조직하고 민간 영역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날 수 있을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별하게, 설계를 할 때 정부에서 그런 편차에 따라서 서비스가 차등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된 게 간호법이나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간호법은 7개월 앞두고 있고 통합돌봄법은 한 1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간호법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단체 등 간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한계를 제대로 설정해서 각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로 원만히 협업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 이게 14인, 보건의료전문가 7인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네요?


그다음에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남긴 게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관련해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약속대로 잘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것들은 결국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법이 없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거름망도 장착이 안 돼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 수출할 때는 미세플라스틱 거름망을 장착해서 수출하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협약에서 어쨌든 국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될 텐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보호관인가요, 그분도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이 제정법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앞으로 정부나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실제로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들, 정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산자부에서 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식약청이 있고 이 유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식약청이라든지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좀 갖고 계셔야 그래야 이 법이 환경부 법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우리가 통과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