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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상정된 안건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상정된 안건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상정된 안건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상정된 안건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상정된 안건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상정된 안건

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상정된 안건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상정된 안건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상정된 안건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상정된 안건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상정된 안건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상정된 안건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상정된 안건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상정된 안건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상정된 안건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상정된 안건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상정된 안건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상정된 안건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상정된 안건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상정된 안건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상정된 안건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상정된 안건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상정된 안건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상정된 안건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상정된 안건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상정된 안건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상정된 안건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상정된 안건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상정된 안건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상정된 안건

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상정된 안건

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진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종헌 의원, 박희승 의원, 유영하 의원, 김원이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 영역 등 그 밖의 전반적인 영역까지도 포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 및 재정추계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6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0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장종태 의원, 이수진 의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희승 의원, 박수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부칙의 적용례를 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김윤 위원님.
 지난 화요일 제1소위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력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는데요. 논의하기 전날 복지부의 담당 서기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이 조항을 담는 게 좋겠다고 하고 복지부가 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소위에서 논의될 복지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사실에 해당 조문을, 대안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소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2차관이 출석해서 복지부가 저희에게 제출한 대안을 본 적이 없다, 논의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법안, 본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복지부가 법안소위의 법안심사 활동을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회의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담는 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하는 대안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초안 형태의 신구조문대비표가 아마 의원실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제안하신 법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고 이거를 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행정실이나 등 기타 검토가 저희가 충분히 돼 있지 못했고 검토 결과 법안을 다시 제출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의견을 받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 중에 그렇게 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선우 간사님 해당돼서 말씀하실 게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김윤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금 김윤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양당 간사실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윤 위원님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짓말하신 건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마 보고를 드린 것이 우리 담당 서기관이 보고를 드렸고 어떤……
 지금 혹시 뒤에 계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은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도 안 계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국장이 와 있습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의료정책관 김국일입니다.
 안 들립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문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약간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정대안이 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여야 간사 위원님 방에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챙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요. 여야 간사 방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면, 하겠다고 했으면 그다음에 못 할 사정이 생겼으면 이러저러해서 못 하겠다고 내지는 시간이 안 맞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냥 대충 그때 때우려고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입법활동 방해 행위예요. 부처가 지금 입법활동 방해하신 거라고요. 법안심사도 방해하신 거고.
 이렇게 대충 송구하다 그러고 업무가 과중해서 바빴다 그러고, 그러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 마치신 겁니까?
 예.
 그러면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듣고 김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법안심사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언제쯤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시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법안심사를 앞두고 가급적이면 복지부에서는 법안심사하는 데 법안 취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김윤 위원님은 양당 간사께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당일 날 그걸 바로 대안으로든지 뭐 수정 의결을 하기가 어려운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차관께도 제대로 보고 안 드리고 양당 간사께도 보고하는 걸 늦췄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있는 대로 보고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일 날 심사는 제대로 하고 차회 심사 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당초 개정하는 취지를 담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고.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법안심사를 방해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하루 전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분들과의 한 약속은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약속한 그것은 추후에 잘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이 정도로 마무리될지는 김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김윤 위원님.
 그 경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준 것은 법안소위 심사 일주일 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전날 가져왔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건복지부차관이 발언하신 내용에도 지금 저희가 복지부와 확인해서 합의한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한 인력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조항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담기 위해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발의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명을 바꿔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담으면서 위원장 대안으로 하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상임위원회 행정실에 확인을 했고 그 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기로 복지부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에서 제명을 바꿔서 위원장 대안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차관이 발언하신 내용은 또 그와 다른 내용을 발언해서 이게 복지부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법안심사를 지금 지연시키려고 하신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김윤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 입법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복지부에 공유를 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된 거라서 아까 차관님 설명하고도 약간 좀 다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저도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된 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남인순 위원님.
 위원장님 실에서 조금 더, 행정실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왜냐하면 지금 법안 의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차관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윤 의원님 실과 양당 간사님 실 그리고 저희 위원장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 듣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 외에 따로……
 이개호 위원님.
 법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 관련해서 지역 내 경쟁이, 유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지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렵게 지역 내 유치 경쟁에 나선 대학들이 통합을 해서 통합대학의 주도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역 내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겠지요, 당연히. 물론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거지만 보건복지부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남지사의 의도대로 또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대로 무사히 의대 신설이 전남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통합 계획 등 상세한 내용이 제출이 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의된 대로 통합대학이, 우선 통합 절차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서 개문발차 방식으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2개 대학이 양쪽에서, 양 지역에서 유치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2개 대학이 함께 신청을 해서 결국은 통합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차피 통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키로 지역 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안 그래도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통합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또 의평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주실 분들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저도 힘드니까 이의 없으시면 좀 의사를 분명하게……
 의사일정 제18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위원님,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신변종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 강선우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애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 법률안의 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상정된 안건

6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 보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과 관련된 진행상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0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혜진……
 위원장님,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난 국감에서 PCL이라는 기업이 임상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식약처가 지금 현재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타액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 체외진단키트를 허가를 계속 못 받다가 22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28일인데 그때 허가를 받고 한 3일 뒤인 5월 1일경에 갑자기 본인들의 그 키트가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되게 됐다면서 내부 공지를 하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 보도가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공급을 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또다시 나고 그사이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15%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키트의 임상 관련된 것이 조작이 되었다는 여러 제보가 있어서 식약처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이 24년 1월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정감사를 했던 10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묶여 있는 만큼 저는 PCL 청문회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위원장께 드립니다.
 이 사안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처장 계시지요? 동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셨었잖아요.
 안 계신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오늘 식약처는……
 안 계셔요? 예.
 그리고 그게 송파경찰서로 이첩된 게 24년도 1월 3일이에요. 24년도 1월 3일 날 송파경찰서로 이첩이 됩니다, 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게. 그리고 나서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 문제 있다라고 수사 의뢰를 했고 그 사건이 접수된 지 10개월이 됐는데 출국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출국금지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찰청장님을 엊그제 만났거든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또는 다음 주 초에 보고를 받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수사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간사님, 그 보고를 받아 보고 이후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이수진 위원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국회에서 국감을 할 때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증인들을 출석시키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 안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이렇게 국감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기업의 오너들을 중심으로 예정돼 있지 않은 그런 출장계획들을 마치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인 양 국감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잡는데요.
 이 김소연 증인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면 저희가 충분히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국감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귀국하는 즉시 저희가 청문회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증인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 증인의 PCL 관련해서 어떤 주가조작 내지는 이미 임상시험이라든지 조작됐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식약처에서도 수사 의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본다라면 반드시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셔서 이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명명백백하게 위법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께 제대로 이 PCL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 정부 부처를 포함해 가지고 좀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장님을 뵀고 경찰청장님도 약간 의문시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출국이 가능했지?’라는 듯한 그런 반응이어서 보고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한 건데, 다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문제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후에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아 보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제공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57개 이상 시군구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전체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료·돌봄 욕구가 있는 재가 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ISP 수립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실하게 규정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에서 면허와 결격사유 등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종합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도 확충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논의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선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대하고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 시행 관련 진행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5개 기관에 80개 항목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에 4개 항목을 권고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내역입니다.
 4개 권고사항 중 3개는 이행 완료하였으며 1개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소비자 안전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입니다. 이미 평가지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하여 국내자산 투자 시 고려하고 있었으며 2023년에 해외자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라는 권고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부상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여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복지법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심리지원을 기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 재난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센터 종사자 522명을 증원하고 2024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범위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중독센터를 도입하라는 권고입니다. 현재 응급실 기반으로 중독분석실 6개소와 해독제 거점병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독분석실 운영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중독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영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영질병관리청차장임숙영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질병관리청 이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과학적 기반 확보를 위해 응급실 기반의 중독심층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예방법이 25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손상의 범위에 중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상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조사·통계 생산, 전문인력 양성 시에 중독도 포함하여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 중인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에서 중독정보가 별도로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중독센터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앞에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하위법령 제정 관련해서요. 이게 전 시군구에 전부 다 실시하는 게 26년이에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나 현장에서는 조례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그래야 좀 현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에 법이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 입법 절차는 25년 4월에 착수하시고 조례안 마련 25년 3월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소통을 하시면서 빠르게 하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32개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 이걸 확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자체하고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내부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1차관이 단장으로 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시행령 초안은 혹시 나왔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직까지는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지 그리고 초안이 나오면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예산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중독센터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도입 이행 중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보면 ‘센터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센터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그냥 체계 강화방안, 시스템 운영 이 정도만 돼 있어서 국가중독센터 도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가중독센터 도입이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치료와 연구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응급실에 있는 급성중독환자 신속치료 지원사업을 우선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기능을 포함한 국가중독센터의 도입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따로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윤 위원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계 쪽 의견을 들어서 시범사업 적용은 2025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 방안 마련이 2025년 상반기인데요. 그런데 하위법령 제정 관련해서 보면 연구용역은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연구용역에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안 마련이 24년 12월이고 현장 의견수렴이 2025년 3월인데, 그러면 재가 장애인 포함 방안 마련이 상반기인데 이 부분 하위법령 제정이 이미 다 끝나게 되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의원실로도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법률에 노인하고 장애인은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체계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은 노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질 없이 26년 3월에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계가 이런 부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서 또 하위법령 제정은 좀 빠르게 되고 있다 보니 혹시 놓치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손 든 순서대로 김윤 위원님.
 장관님, 의료·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 너무 소략해서, 지금 복지부가 이제 1년 조금밖에 시행이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왜 걱정하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누구인지가 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자가 어떤 돌봄의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이나 지역의 돌봄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들은 무엇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인력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게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복지나 돌봄사업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정책을 하는 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지방은 어떻게 조직과 인력과 체계가 달라져야 하는지, 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거나 교통, 문화나 체육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처 간에 어떻게 연계하고 관련 법령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가 있고 그 두툼한 보고서의 요약본을 오늘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두툼한 보고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의 틀이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 간호법 준비와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그다음에 대상 서비스, 추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주문하신 부처 간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지를 못했는데 이것까지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통합돌봄 지원에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그냥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종류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텐데 당시에 보고받았던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통합·연계·조정할 것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보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는 적어도 이 보고서 안에는 포함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이, 항상 시범사업안이 만들어지고 실시 확대가 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범사업 모델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BPR·ISP가 나온다라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BPR·ISP는 그것대로 그 안에서 따로 하고 시범사업 모델이 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BPR·ISP를 안 한다는 얘기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계속해서 BPR을 어떻게 할 거고 ISP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고 물어봤을 때 시범사업을 실시 확대하는 그 안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담기지 않은 상태로 저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24년 7월부터 지원 절차 및 시범사업 모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 절차 재설계한다고 그러고 24년 11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지요.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 모델은 내년에도 가는 거지요? 이것은 보통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프로세스가 이게 다른데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이게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이 추진되고 이게 개정이 되고 지금 하위법령 만들어지고 있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면 그것은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간호법과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보고받았지만 가장 지금 우리에게 뜨겁고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의대 증원 관련한 사안 그리고 정부에서 한다는 의료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입법도 아니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전체회의가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좀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일단은 장관님 답변하실 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도 이게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통합지원추진협의체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데 조금 다져지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6년 3월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 볼지 좀 고민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장관님, 통합돌봄지원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부분에서 어쨌든 장애인을 시범사업에 포함하신 건 잘하셨는데 지금 법에 보면 대상은 사실 누구나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시범사업 할 때 노인으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을 법안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된 건데요. 시범사업에 정신질환자도 포함하시는 거 내년 계획에 추진해 주실 수 있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체계는 있는데 이게 통합돌봄법……
 시범사업에, 통합돌봄법에 의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통합법의 취지에 맞도록 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연계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 내년에 할 때 어쨌든 원래 정부안에는 지금 확대가 안 들어가 있어서 예산 심사할 때 27개로 늘리고 또 비예산 분야도 시범사업 30개를 반영해서 84억 6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 소소위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이번에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41억 이상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선 순위로 해 주시고요.
 법안 심사할 때 법사위에서 논쟁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행안부하고 전담조직 관련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왜냐하면 이거의 관건은 사실 전담조직 두는 문제거든요, 시군구에다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법안을 할 때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로 했는데 행안부가 너무 반대를 해 가지고 ‘둘 수 있다’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때 행안부의 자치분권국장인가요, 그분까지 참여시키게 해서, 복지부 이기일 차관님하고 행안부의 자치행정분권국장인가 그분이 오셔서 속기록을 남겼어요. 그거 꼭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전담조직을 두려면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전담 공무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워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지부가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전담할 수 있는, 시군구에 전담인력 확보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가져오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기존 서비스에 대한 연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누가 담당하고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광주도 갔다 오고 여수도 갔다 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정하게 재정을 투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읍면동에 전담조직, 읍면동에도 지금 복지허브라든지 방문간호랑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력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사실은 어떤 서비스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맞춤형 케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가 제가 광주도 보니까 신규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이것저것 창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문 목욕, 영양음식 배달, 병원 동행, 외출 동행, 대청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맞춤형으로 하다 보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게 나오거든요, 케어 계획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역에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서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을. 사서원만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닌데 사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이것도 같이 연구용역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서원이랑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장 욕구가 높은 것이 의료예요, 의료. 방문 간호, 방문 구강, 방문 물리치료, 방문 재활 이런 게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가 부분이, 수가가 담보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담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고 검토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이걸 전담하는, 내부에 검토하는 협의체를 두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굉장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주 좀 보고도 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으로서 지정하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법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역할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예지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그다음에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김미애 간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당을 번갈아 가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통합돌봄 관련해서 시범사업 할 때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청소년 또는 아동이 보호자들을 오히려 돌보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가족돌봄청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분들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진전도 하고 또 제가 그분들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도 조금 포함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된 질문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분들 여기 들어왔는데 통합적인,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2조제2호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서, 지금 시범사업 중에 혹시 장애인 관련해서 시범사업에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저도 공유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대부분 방문 목욕, 재가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이게 지금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이미 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좀 포괄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개인예산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개인예산제도 관련된 지원 통합시스템망 구축 중이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본사업이 2026년이고 이것 또한 2026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고요. 그리고 보니까 의료서비스 외에도 여가·문화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타 부처랑 논의가 될 것 같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차피 지금 개인예산제 같은 경우는 복지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부나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까지 들어오면 더 심각해질 텐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되 이 법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바우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예산제 예산 설계하실 때 이게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선 하고 다른 서비스는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령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법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2026년 목표로 진행해 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전남의대 신설에 대해서 통합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교육부한테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목포대하고 순천대는 통합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 지위 확보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통합대학을 승인을 받고 예비평가를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대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지 그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이게 선언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제대로 추진되려면 교육부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장관님, 지금 지역의 갈등 문제부터 해소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전남도가 해 왔고 또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고 총리도 담화문에 담았고 사실은 지역 국립의대 설립의 과정 이것은 복지부 책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행정인 전남도에 요청을 해서 전남도가 그동안에 지역 갈등이나 주민들의 또 너무나 절실한 요구와 이런 것들을 맞추느라고, 결국은 통합의대 부분을 목포대·순천대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엄청난 수고를 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잖아요. 그리고 장관님도 금방 답변했듯이 2026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배정을 하려면 법적 지위 확보만 복지부가 강조하시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그게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원 배정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는 하여튼 의료인력 수급체계, 수급 전망을 고려하면서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하셔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장관님, 정원 배정은 복지부가 하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정원 배정은 교육부가 합니다.
 매년 배정을 복지부가 규모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는 총정원 규모를 수급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에서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학교 배정은 교육부가 하는 거지만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 정원 배정은 복지부 소관이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걸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하는 방향으로 교육부하고 좀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2026년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거는 대통령님이나 총리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요. 저희가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없이 꼭 좀 추진되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의료·공공의료 그런 것 하려고 해도 국립의대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굉장히 큰 법들이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법들인데요. 국회의 상임위 외에 더 자세하게 보고하시는 곳은 없으시지요? 이게 지금 제일 자세한 보고 중의 하나인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건 요약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를 보면 대부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시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도 느낀 게 이것 하나하나의 안건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가 다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말은 잔뜩 다 써 놓고 ‘시행했음, 확충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확충했다는지도 안 쓰여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충원이 됐는지,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왜 그만큼 투입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설치했음, 배치했음’ 이렇게만 다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직 안 된 것들에 대한 보고가 훨씬 길어야 하고 자세해야 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졌으면, 그 분량이 안 채워졌으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게 진짜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 보건복지부가 보고했다고 봐야 되는 자료인지 보건복지부 로비의 홍보용 브로슈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똑같습니다,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 있게’. 그런 식으로는 이것은 보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특히 진행 상황에 대한 것. 더욱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면서 거의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학병원 두세 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병상 수 기준으로는. 그러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되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의견 청취하겠다, 초안 마련 중이다, 구체적 내용 검토 중이다’,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거라고 보기에는 준비된 게 아직 대외비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여기에 기재하지 않고 이런 보고서에 예쁜 말만 쓰니까 그런 게 속도가 더 안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부터 집중해서 봐야 될지도, 자꾸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보고해 주실 때는 이것을 개별 의원실로 하나하나 묻는 것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중점을 둬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추상적인 어휘로 대충 넘어가서 한 라인 채우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 2개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위기만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좀 더 보완하도록……
 이게 위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보고서로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발언의 취지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꼼꼼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말씀 좀 보태면 저희가 부처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에도 다녀 보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단체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좀 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저희를 파트너로 생각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돌봄 영역에서 매우 큰 변화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노인 대상 시범사업을 한 데가 있고 장애인 시범사업을 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일부. 그런데 우선은 그 2개를 통합해서 해 본 데가 또 없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확대할 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노인 대상 시범사업과 장애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연계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지금 얘기처럼 의료·돌봄이 중요하고 종국에는 주거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주거돌봄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 게 돌봄체계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확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LH나 국토부랑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우려되는 것은 전담조직만 갖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민간 영역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재정 여력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가 상당히 많이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확대 조직하고 민간 영역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날 수 있을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별하게, 설계를 할 때 정부에서 그런 편차에 따라서 서비스가 차등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차관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힘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된 게 간호법이나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간호법은 7개월 앞두고 있고 통합돌봄법은 한 1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간호법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단체 등 간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한계를 제대로 설정해서 각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로 원만히 협업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과의 업무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이지요? 그것도 잘 챙기셔야 되고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 한계는 시행규칙으로 보건복지부령인데 이것은 현장 의견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 이게 14인, 보건의료전문가 7인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했습니다.
 이 의견을 정말 잘 들으시고 이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간중간에, 일일이 다 세부적인 것 보고를 하다 보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받거나 하면. 그렇지만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은 그때그때마다 잘 들으셔서 가장 완결성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남긴 게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관련해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약속대로 잘 진행해야 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연구용역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저희 협의체에도 간협은 물론 간무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한데, 맞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를 위해서 건보공단의 통합판정 정보연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참위 권고사항 4개 중에 3개는 이행을 완료했고, 국가중독센터 도입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립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된 것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질병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도 좀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장관님은 질병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독센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잘 준비되도록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힘내시고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 회의 시작 전에 장관님 좀 따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장관님 입술이 다 터지셨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이 법안들 통과시킬 때 통과가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고를 종종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처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비난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의견 교환 또 그것을 통한 발전적인 시행방안 마련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장관님하고 제가 말씀 나눌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관련된 예산 우리 지키자고 장관님하고 저하고 두 손 꼭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장관님 나름대로 또 각 부처장님들도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위원회에 굉장히 센 분이 한 분 계세요. 추경호 위원님이시라고 자주 안 나오시는데 제가 좀 따로 뵙겠습니다. 뵙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 당 쪽에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던 예산 거의 웬만하면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아까 주셨는데 여기서도 한번 말씀 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결위에서 많은 사업을 다루다 보면 또 복지부 일부 사업은 누락될 수 있는데 누락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 전 간부들이 매달려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삭발하시고 오체투지를 하고 계세요, 예산을 지켜 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그런 장면을 보고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확인했는데……
 그런데 지금 김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예, 이수진 위원님.
 오늘 식약청장님이 계셨으면 조금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1월 25일부터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살고 계신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져야 될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RE100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것들은 결국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법이 없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거름망도 장착이 안 돼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 수출할 때는 미세플라스틱 거름망을 장착해서 수출하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협약에서 어쨌든 국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될 텐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보호관인가요, 그분도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이 제정법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앞으로 정부나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실제로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들, 정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산자부에서 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식약청이 있고 이 유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식약청이라든지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좀 갖고 계셔야 그래야 이 법이 환경부 법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우리가 통과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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