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12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출석을 사유로 그리고 강민수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을 사유로 각각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출석을 사유로 그리고 강민수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을 사유로 각각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만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소위 심사를 대신하여 간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 협의는 지난 8월 27일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서면질의 등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님들께 단말기에 있는 자료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한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협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만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소위 심사를 대신하여 간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 협의는 지난 8월 27일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서면질의 등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님들께 단말기에 있는 자료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한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협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1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하며,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세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타 사업 증액 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집행 실적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기조적인 일시차입은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차입 빈도와 일시차입금 누계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프로그램 차관의 대규모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액, 대상 업종 범위 등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특송물품 통관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통관 지연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위해물품의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이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1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하며,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세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타 사업 증액 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집행 실적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기조적인 일시차입은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차입 빈도와 일시차입금 누계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프로그램 차관의 대규모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액, 대상 업종 범위 등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특송물품 통관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통관 지연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위해물품의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이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시네요. 뒤의 두 분은 조금 이따 하시고……
제일 먼저 정일영 위원님.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시네요. 뒤의 두 분은 조금 이따 하시고……
제일 먼저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결산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비비 집행 건인데요. 간사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포함한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소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재발 방지, 예비비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상, 담당자 징계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단순 시정조치로 이렇게 격하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은 저는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예비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2023년도도 그전처럼 많은 문제를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정조치도 관계자 문책도 없이 또 이번에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에서 계속 반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고 해 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또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비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 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외교 사업 본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 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0억 6600만 원에서 54억 8500만 원 그것을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부로 쌈짓돈 쓰듯이 마구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용 이 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재부장관님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관행처럼 매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거부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거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결산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비비 집행 건인데요. 간사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포함한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소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재발 방지, 예비비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상, 담당자 징계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단순 시정조치로 이렇게 격하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은 저는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예비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2023년도도 그전처럼 많은 문제를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정조치도 관계자 문책도 없이 또 이번에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에서 계속 반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고 해 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또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비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 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외교 사업 본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 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0억 6600만 원에서 54억 8500만 원 그것을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부로 쌈짓돈 쓰듯이 마구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용 이 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재부장관님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관행처럼 매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거부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거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기상 위원님 손 드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두 간사님 사이에서 협의돼서 이렇게 나온 것 유감입니다. 우리가 직무 유기한 것 아닌가 이런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두 간사님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맞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 또 실제 징계까지 직접 권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56.4조. 그리고 국가채무가 59.4조 증가했습니다, 건전성도 확보 못 하고. 작년에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하는 채무는 54.3조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50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고 추경 등의 대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건 첫 번째,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기재부 반성해야 된다, 징계하지 않으면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엉터리 세수 추계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세수오차가 최근 3년간 10% 이상이고 그리고 2022년 2월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대책을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재부 스스로 그해 11월에, 오늘 여기 간사 간 협의에도 나왔지만 재추계 보고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5%를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해 연말에 1.7% 기재부가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수오차가 그 정도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왜 안 했느냐, 계속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세수결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두 번째,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불용하고 기금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잘했는데 뭐 어쩔 거냐’ 그런 태도인 겁니까?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의회가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런데 국회가 정부에게 적자성 채무 50조 증가할 권한을 줬습니까? 국채 50조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정처가 계속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정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연구기관이 이야기해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또 2014년도도 그렇고 몇 가지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요구를 몇 건 한 사례를 작년에 또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백날 시정요구해 봤자 뭐 합니까, 기재부 다 무시하는데. 그러면 징계해야지요. 바꿔야지요. 기재부장관도 예결특위에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말만 책임지는 겁니까?
이건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로 요구하는 것들은 세수오차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감액 추경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지방세·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공자기금 등 전부 다 이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뭉개고 가면 안 된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기금 돌려막기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함께, 이건 국회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이 반복되는데 국회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똑같이 옛날처럼 시정요구한다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두 간사님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맞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 또 실제 징계까지 직접 권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56.4조. 그리고 국가채무가 59.4조 증가했습니다, 건전성도 확보 못 하고. 작년에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하는 채무는 54.3조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50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고 추경 등의 대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건 첫 번째,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기재부 반성해야 된다, 징계하지 않으면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엉터리 세수 추계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세수오차가 최근 3년간 10% 이상이고 그리고 2022년 2월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대책을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재부 스스로 그해 11월에, 오늘 여기 간사 간 협의에도 나왔지만 재추계 보고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5%를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해 연말에 1.7% 기재부가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수오차가 그 정도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왜 안 했느냐, 계속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세수결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두 번째,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불용하고 기금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잘했는데 뭐 어쩔 거냐’ 그런 태도인 겁니까?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의회가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런데 국회가 정부에게 적자성 채무 50조 증가할 권한을 줬습니까? 국채 50조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정처가 계속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정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연구기관이 이야기해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또 2014년도도 그렇고 몇 가지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요구를 몇 건 한 사례를 작년에 또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백날 시정요구해 봤자 뭐 합니까, 기재부 다 무시하는데. 그러면 징계해야지요. 바꿔야지요. 기재부장관도 예결특위에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말만 책임지는 겁니까?
이건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로 요구하는 것들은 세수오차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감액 추경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지방세·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공자기금 등 전부 다 이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뭉개고 가면 안 된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기금 돌려막기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함께, 이건 국회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이 반복되는데 국회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똑같이 옛날처럼 시정요구한다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시정요구사항 중에 보면 세수결손 발생 시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지방 교부 재원 18조 원가량을 임의로 미교부한 것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결정을 최초로 기안한 기재부 내 부서명, 기재부 내부 논의 과정과 증빙자료,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교육부 등 협의한 공문 등 요구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문서 수발신 목록 등에서 혹시 교부세, 교부금 관련 부처 간 협의 요청 등 공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적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18조 원이나 되는 돈을, 만일에 법원에서 판결을 작성했는데 증거도 없이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게 맞다’라고 판결문 작성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확정권이나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여부, 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 등 법률 위반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 등 중요한 헌법적·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회의록 등이 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라면 제가 직접 보러 기재부를 방문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공화국에서 제일의 주권 부서는 의회입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을 따로 했다면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 안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존재 의의와 거리가 먼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도 삼심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판단을 교정받고 있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18조 원이나 돈을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왜 국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감사 전에라도 반드시 보고 빨리해 주시고 국감 과정에서나 내년도 기재부 관련해서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살필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지방 교부 재원 18조 원가량을 임의로 미교부한 것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결정을 최초로 기안한 기재부 내 부서명, 기재부 내부 논의 과정과 증빙자료,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교육부 등 협의한 공문 등 요구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문서 수발신 목록 등에서 혹시 교부세, 교부금 관련 부처 간 협의 요청 등 공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적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18조 원이나 되는 돈을, 만일에 법원에서 판결을 작성했는데 증거도 없이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게 맞다’라고 판결문 작성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확정권이나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여부, 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 등 법률 위반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 등 중요한 헌법적·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회의록 등이 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라면 제가 직접 보러 기재부를 방문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공화국에서 제일의 주권 부서는 의회입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을 따로 했다면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 안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존재 의의와 거리가 먼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도 삼심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판단을 교정받고 있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18조 원이나 돈을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왜 국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감사 전에라도 반드시 보고 빨리해 주시고 국감 과정에서나 내년도 기재부 관련해서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살필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께서 방금 법률적 판단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일단 미지급한 상태들을 기재부는 불용이라는 말로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법적 의무전출금을 불용이라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가재정법 위반, 지방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국가회계법 위반 등등을 저는 감사원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직권남용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분들이 언급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국가재정법 43조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국회가 13년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완료된 것들이 또 다시 지금 재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기재부 작위적으로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면서 직권남용 행위들을 벌인 데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시정조치로 요구했다고 적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국가회계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일단 미지급한 상태들을 기재부는 불용이라는 말로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법적 의무전출금을 불용이라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가재정법 위반, 지방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국가회계법 위반 등등을 저는 감사원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직권남용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분들이 언급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국가재정법 43조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국회가 13년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완료된 것들이 또 다시 지금 재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기재부 작위적으로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면서 직권남용 행위들을 벌인 데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시정조치로 요구했다고 적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국가회계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간에 말씀드리고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 자체는, 양당 간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회의 일정을 잡은 겁니다. 두 분 간사님이 아마 어저께 밤 12시까지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임위 일정 진행이,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일단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것인데, 오늘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 협의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다 이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사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손 드신 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한 가지 중간에 말씀드리고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 자체는, 양당 간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회의 일정을 잡은 겁니다. 두 분 간사님이 아마 어저께 밤 12시까지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임위 일정 진행이,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일단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것인데, 오늘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 협의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다 이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사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손 드신 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두 분 간사님께서 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위원회 운영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비상수단을 썼던 것인 만큼 이제 예산결산소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앞으로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크게 문제 되었던 것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위법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세수결손이 심각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어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의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정부가 그것의 시정과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상이나 회계법상의 여러 가지 불비한 지점들을 우리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확인한 만큼 그런 법적 개선 방안 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청문회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도 재정청문회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그런 제기를 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당 간사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라도 이번 결산 심사 의결과 별개로 청문회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꼭 누구의 책임을 밝히고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지우자, 행정적인 책임을 지우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국가재정법상의 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청문회를 주장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당 간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건전한 재정 체계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크게 문제 되었던 것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위법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세수결손이 심각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어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의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정부가 그것의 시정과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상이나 회계법상의 여러 가지 불비한 지점들을 우리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확인한 만큼 그런 법적 개선 방안 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청문회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도 재정청문회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그런 제기를 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당 간사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라도 이번 결산 심사 의결과 별개로 청문회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꼭 누구의 책임을 밝히고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지우자, 행정적인 책임을 지우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국가재정법상의 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청문회를 주장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당 간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건전한 재정 체계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같은 취지 아니신가요?
같은 취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입니다.
기재위 소관 부처의 결산 심사가 예결소위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방지 등에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을 결정했지만 2년 연속 8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 재정 파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께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국정 개선 성과로 설명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꾸어 내야 할 문제라 판단이 됩니다. 정기국회에서 이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시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질문에 대한 부총리님의 답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주식 투자 소득을 올려도 정부가 설정한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면 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에 과세하면 불합리한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근로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은 45%로 원천징수하고 알바생처럼 적게 버는 사람은 3.3%로 원천징수합니다. 응능의 원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같은 주택 부자들은 중과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1주택은 완화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막대한 차익을 거둬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응능의 원칙에 맞는 조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답변은 질문 취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이었기에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위 소관 부처의 결산 심사가 예결소위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방지 등에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을 결정했지만 2년 연속 8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 재정 파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께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국정 개선 성과로 설명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꾸어 내야 할 문제라 판단이 됩니다. 정기국회에서 이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시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질문에 대한 부총리님의 답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주식 투자 소득을 올려도 정부가 설정한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면 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에 과세하면 불합리한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근로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은 45%로 원천징수하고 알바생처럼 적게 버는 사람은 3.3%로 원천징수합니다. 응능의 원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같은 주택 부자들은 중과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1주택은 완화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막대한 차익을 거둬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응능의 원칙에 맞는 조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답변은 질문 취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이었기에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의를 결산 심사 결과 처리하는 쪽에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이종욱 위원님.
다음, 이종욱 위원님.
먼저 소위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양 간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예산소위를 신청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요구가 지금 155건입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통상적으로 저희 기재위 해 오던 것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기 때문에 조금 많다는 그런 인상이 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세수보전 대책에 대해 집중해서 시정요구가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부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13조에 따라서, 회계·기금의 통합 활용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권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온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용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결산 때 초과세수였습니다. 사라진 19조 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경 하고 남는 19조 원을 민주당 정권일 때 연말에, 그때 코로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서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타 기금에 전출해 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었지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당에서는 오히려…… 그때 아마 2022년 2월 19일 새벽입니다. 맹성규 간사님이 예결위원장을 대행해서 새벽에 단독 처리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회계·기금 통합 활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해서…… 2023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건데 그걸 징계, 감사원 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보고 싶고요. 그래서 간사 간 합의한 것 외에 추가적인 논의를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저는 예결위에 협조를 구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재위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재논의할 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예산소위를 신청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요구가 지금 155건입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통상적으로 저희 기재위 해 오던 것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기 때문에 조금 많다는 그런 인상이 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세수보전 대책에 대해 집중해서 시정요구가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부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13조에 따라서, 회계·기금의 통합 활용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권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온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용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결산 때 초과세수였습니다. 사라진 19조 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경 하고 남는 19조 원을 민주당 정권일 때 연말에, 그때 코로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서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타 기금에 전출해 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었지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당에서는 오히려…… 그때 아마 2022년 2월 19일 새벽입니다. 맹성규 간사님이 예결위원장을 대행해서 새벽에 단독 처리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회계·기금 통합 활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해서…… 2023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건데 그걸 징계, 감사원 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보고 싶고요. 그래서 간사 간 합의한 것 외에 추가적인 논의를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저는 예결위에 협조를 구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재위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재논의할 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여야 간사께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정태호 간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뒤집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관행인지, 아니면 앞으로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을 뒤집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 중의 대부분이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지난 기재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우체국예금·보험의 적립금이 아니라 예금을 가지고 정부에 돈을 꾸어 준 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의 야당으로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해명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특히 모 위원님들께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 또는 답을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성격이 대정부질문에 이어지는 그런 회의인지, 아니면 올해 저희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관행인지, 아니면 앞으로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을 뒤집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 중의 대부분이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지난 기재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우체국예금·보험의 적립금이 아니라 예금을 가지고 정부에 돈을 꾸어 준 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의 야당으로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해명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특히 모 위원님들께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 또는 답을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성격이 대정부질문에 이어지는 그런 회의인지, 아니면 올해 저희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저를 언급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태호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못 하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107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둘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의견을 내신 위원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관련 부처 배석하에, 참석하에 심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의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처음에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가 반영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설사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문제 삼아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문제 삼아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합시다, 1분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으니까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오기형 위원님은 두 번째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1분만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다음에……
일단 김영환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일단 김영환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또 언급하셔서……
제가 이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밝혀 드렸습니다. 2007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예금입니다.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차입해서 쓰면서 국가가 보증도 안 해 줘요. 그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파탄 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 하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에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기금 간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하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 끝냈습니다.
제가 이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밝혀 드렸습니다. 2007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예금입니다.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차입해서 쓰면서 국가가 보증도 안 해 줘요. 그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파탄 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 하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에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기금 간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하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더 토론하자면, 저는 별도로 예결소위를 꾸려서 며칠이고 토론하는 것 동의합니다.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이 돌려막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유사한 몇 가지 행태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건은 명확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건도 있고 그다음 지방교부세 건도 있고.
그런데 시정요구하면 이게 국회에서 동어 반복하는 것이지 기재부가 뭘 고쳐지겠습니까? 명확한 법령 위반에 대한 논의가, 예결특위 4일 동안 내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더 논쟁하는 것 얼마든지 환영하고 시간 내서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국회가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씀을 호소드린 겁니다. 꼭 함께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더 내서든 아니면 다음에 시간을 내서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이 돌려막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유사한 몇 가지 행태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건은 명확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건도 있고 그다음 지방교부세 건도 있고.
그런데 시정요구하면 이게 국회에서 동어 반복하는 것이지 기재부가 뭘 고쳐지겠습니까? 명확한 법령 위반에 대한 논의가, 예결특위 4일 동안 내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더 논쟁하는 것 얼마든지 환영하고 시간 내서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국회가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씀을 호소드린 겁니다. 꼭 함께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더 내서든 아니면 다음에 시간을 내서든.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간사님들이 워낙 수고를 하셔서 웬만해서는 의견을 존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또 거기에 대한 여당 위원님들의 반박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7건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야당의 간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스템을 바로잡는 차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실제 정부기관의 제도상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국회 이후에 그런 미비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청문회도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요.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꼭 핑계 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정도의 사안 가지고는, 우리가 합의해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는 의결이 어렵다고 보고 예결특위로 이 부분은 넘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건 감사원 감사 청구건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7건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야당의 간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스템을 바로잡는 차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실제 정부기관의 제도상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국회 이후에 그런 미비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청문회도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요.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꼭 핑계 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정도의 사안 가지고는, 우리가 합의해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는 의결이 어렵다고 보고 예결특위로 이 부분은 넘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징계건 감사원 감사 청구건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국회의 관례랄지 그리고 이런 예산결산 과정의 여야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간사 간의 협의에 대해서 존중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결소위조차도 없이, 결산소위조차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결산소위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그 소위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존중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전체 위원, 전체 상임위 열 때는 내가 요구한 징계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 수준이 낮아지거나 빠졌거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어쨌든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존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장이, 정말 이것은 전혀 승인 못 하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전 정부 문제 제기했어요. 저는 초과세수도 문제 있다고 인정합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여당 시절에 기재부에 초과세수 문제 제기 안 했냐? 정말 강하게 했어요. ‘뭐 하냐, 너네는’ 그랬는데 이제 초과세수가 세수결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전 정부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니 이번에 현 정부에서 그걸 묻고 넘어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분에는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든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의견들은 저는 여야 간의 이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간사 간의 협의에 대해서 존중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결소위조차도 없이, 결산소위조차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결산소위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그 소위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존중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전체 위원, 전체 상임위 열 때는 내가 요구한 징계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 수준이 낮아지거나 빠졌거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어쨌든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존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장이, 정말 이것은 전혀 승인 못 하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전 정부 문제 제기했어요. 저는 초과세수도 문제 있다고 인정합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여당 시절에 기재부에 초과세수 문제 제기 안 했냐? 정말 강하게 했어요. ‘뭐 하냐, 너네는’ 그랬는데 이제 초과세수가 세수결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전 정부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니 이번에 현 정부에서 그걸 묻고 넘어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분에는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든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의견들은 저는 여야 간의 이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간사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위원님들은 다 개별적으로 의견 낸 것이 있겠지만 두 분이 간사 간의 협의를 마친 거니까 일단 기재위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다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안도걸 위원님 가셨는데 예결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견이 결정되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의결을 하고 우리 의견들은 별도로 예결위에 알려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활동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이야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간사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위원님들은 다 개별적으로 의견 낸 것이 있겠지만 두 분이 간사 간의 협의를 마친 거니까 일단 기재위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다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안도걸 위원님 가셨는데 예결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견이 결정되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의결을 하고 우리 의견들은 별도로 예결위에 알려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활동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이야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 가지만……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순서대로 김영환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서대로 김영환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두 번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재위에서 제가 요구한 내용이, 예를 들면 지금 내용으로 예결위로 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재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통과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스스로의 주장을 꺾어서 의결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다시 크게 주장을 해서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의결해 달라면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양심상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간사님 간 협의를 더 조금이라도 해서, 정회를 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양심상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간사님 간 협의를 더 조금이라도 해서, 정회를 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아까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청문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것으로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걸 실제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청문회 형태든 상임위를 통해서 그 특정 주제만 며칠간을 하든 간에.
두 번째로, 이 법령 위반에 대해서 예정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시정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기재위 공식적 입장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확실히 하겠다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령 위반에 대해서 예정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시정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기재위 공식적 입장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확실히 하겠다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저도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예비비 승인 거부 또 감사원장께 직접 감사 청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 제가 이걸 그냥 승인하는 걸로 찬성을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양당 간사님이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최소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 또 승인 거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저는 최소한 부대의견으로는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저도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예비비 승인 거부 또 감사원장께 직접 감사 청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 제가 이걸 그냥 승인하는 걸로 찬성을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양당 간사님이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최소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 또 승인 거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저는 최소한 부대의견으로는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 중에도 충분히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여당·야당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 일부가 법의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그러면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가 똑같이 다 위법을 한 거냐’라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당시의 법과 지금의 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적립금 운용 방법이라고 제6조 1항 3호에 명확하게 국가에 대한 대출을 적립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 일부가 법의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그러면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가 똑같이 다 위법을 한 거냐’라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당시의 법과 지금의 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적립금 운용 방법이라고 제6조 1항 3호에 명확하게 국가에 대한 대출을 적립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다니까요.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결산의 핵심이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했기 때문에 세수결손과 관련이 있는 거고 오늘 결산 회의 주제와도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훈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훈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영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하고 제가 사실 오후 4시에 만나 가지고 최종 끝난 것은 우리 수석……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옆에서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서 만들어 낸 안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안을 만들어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소위 구성이 안 됐는데 제출시한이 사실은 어저께까지입니다, 예결위에 내야 되는 시한이. 그래서 서둘러서 하고 또 최소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예결위에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위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상임위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달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시고, 다른 주신 의견들 최대한 받아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백몇 건이나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여쭙고 수정하고 여쭙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없어서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 간사님하고 제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소위 구성이 안 됐는데 제출시한이 사실은 어저께까지입니다, 예결위에 내야 되는 시한이. 그래서 서둘러서 하고 또 최소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예결위에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위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상임위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달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시고, 다른 주신 의견들 최대한 받아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백몇 건이나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여쭙고 수정하고 여쭙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없어서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 간사님하고 제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이 정리하신 대로 간사님들 한 10분이라도 상의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님하고 정일영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분 간사님께서 상의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자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이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에 약간……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채택하되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던 세수 추계 오류라든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예결위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두 분 간사님은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지금 위원님들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서 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정이 많이 쪼들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에 약간……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채택하되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던 세수 추계 오류라든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예결위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두 분 간사님은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지금 위원님들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서 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정이 많이 쪼들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그렇게 정리해요.
정일영 위원님 또……
예비비 제가 몇 차례 말씀……
세수 추계만이 아니라 징계사항들 다 모아서 같이 그런 의견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시면……
위원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지금까지 이미 관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상의하신 결과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은 거기에 따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지금까지 이미 관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상의하신 결과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은 거기에 따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비비도 부대의견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예결위원장에게 기재위원장으로서 전달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으로.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록으로.
지금 이미 속기록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그대로 예결위에 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심려가 돼요. 많이 돼.
심려가 무척 됩니다. 저도 부대의견 좀 달아 주십시오.
간사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공식적인 부대의견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대안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냥 막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합의하신,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 것인지 그 문안을 좀……
아까 읽으셨……
문안을 돌린 다음에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문안을.
준비한 문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죽 카피본을 돌려 주세요.
‘세수 추계 오류 및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과 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예비비도 좀 포함해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정태호 간사님, 예비비.
정태호 간사님, 예비비.
적립금도 좀……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갑시다.
한 줄이면 됩니다, 한 줄.
한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비비 하나 넣지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비비를 넣어요.
부대의견에 넣어 주셔야지요, 부대의견에.
아니, 그러면 예비비도 감사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었다.
예비비 가지고 무슨 감사를……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하도록 시간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정리하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 바로 끝내야지요. 예비비 하나만 넣지요.
간사 협의에 맡기자고요. 위임하자고, 위임해.
위원장님, 한 30분만 정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분 간사께서 좀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 정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 정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닫고 다음에 하지요.
30분이면, 직원들도 점심 식사를 해야지 우리들 말만 할 게 아니잖아, 위원들 갑질할 것도 아니고. 정회하시고 안 되면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두 분 간사님께서 문안을 조율할 시간을 한 30분만 드리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동안에 충분히 상의를 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간사님들의 협상 과정을 최대한 신뢰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오늘 이 상태로 원안에다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의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상의를 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간사님들의 협상 과정을 최대한 신뢰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오늘 이 상태로 원안에다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의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0분만이라도 정회를 하고……
이 앞에 ‘예비비 사용’ 한마디만 들어가면 되겠네.
‘예비비 사용’ 하나만 넣으세요.
‘예비비 사용, 세수 추계 오류 및’ 이렇게 ‘예비비 사용’ 들어가면 되겠네.
그것도 넣어야 되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일부의 의견’ 이러니까 소수의 의견 같잖아요, 이게 다수의 의견인데.
그러니까 ‘일부의 의견’ 이것도 지워야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간단히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왜 굳이 안 넣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두 분이 그렇게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 주세요, 정회를 하고.
그러면 정회를 하고요.
우리 여기 기다릴 테니까 잠깐 가서 해 가지고 오세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한 10분만 있다가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안)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구를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 오류 및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과 이에 따른 대응과정,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안)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구를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 오류 및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과 이에 따른 대응과정,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봉 국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봉 국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에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에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서비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서비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개선·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개선·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