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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 법안심사 1․2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2020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결위에 기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기 위하여 불출석을 요청해 와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23개 출연연구기관과 3개 부설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의 제한된 좌석 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하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사.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 관련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행위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상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것을 만약에 금지한다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위원장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위원장이 ‘법률상 맞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전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국회에 대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본 위원에 대고 4일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시행령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권능, 국정감사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침해입니다.
 위원장님,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말고 기업집단국 과장한테 제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안 물어보고서는, 국회의 권능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권능 자체를 무시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지금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아마 기업집단국…… 이 해당 부서가 기업집단국인데 기업집단국 내에서 그랬을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가 불과 며칠 후에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는 게 맞느냐라고 내부에서 아마 회의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이것은 정말 국감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했으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개개인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얘기는,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서로 간에 확인을 한 상황에서 이것을 아예 그냥 대놓고 국감 끝난 지 4일 만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일 날 본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용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우선은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지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것 예산안 상정하고 나서 그 의사진행을 해도…… 다른 의사진행을 멈추고 그것을 먼저 진행해야 할 정도까지 그 사안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용태 위원님 문제 제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절차를 밟기로 하고,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바로 김용태 위원님 의사진행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예산안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법률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저는 이 공정거래 관련한 예산뿐만 아니라 법률 심의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안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 증액된 6129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예산은 925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5%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가 52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지난해 대비 2.6% 증액된 1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총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21.5% 증액된 281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생활SOC추진단 운영,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은 520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과 함께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0.7% 감소한 421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서 417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6% 증액된 138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인건비는 금년 대비 2.7% 증액된 504억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9.6% 증액된 85억, 사업비는 금년 대비 7.1% 증액된 797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사익편취 행태 개선,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등 경쟁촉진 사업에 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2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비교정보 생산,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소비자후생증진사업에 8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소송 수행,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464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8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3542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8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3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1.9% 증가된 3조 13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총 10조 4313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총 680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채권 회수 등으로 총 7조 6427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1조 1307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채권 회수금 등으로 총 6조 576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출자주식 매각대금 등으로 총 4조 503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결산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억 69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4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02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2%인 470억 29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4.8%인 2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체 예산의 8.2%인 74억 2500만 원으로 여비, 유․무형 자산 증액 등 금년 대비 1.8%인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9.7%인 357억 7500만 원으로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등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3%인 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보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후속조치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80억 원보다 4.1% 증가한 8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조 3692억 원보다 1.9% 증가한 5조 47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5조 4492억 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이용자 감소로 금년 대비 5% 감소한 198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금년보다 3.2% 증가한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훈보상사업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생활조정수당 2% 인상하여 4조 3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인천․대구 보훈병원 시설 확충 및 재활센터 확충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참전유공자 진료인원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5% 감소한 6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사업은 미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 등 현충시설 건립사업과 청산리․봉오동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3% 증가한 1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등 사망 시 예우지원사업과 제주국립묘지 조성 및 대전․이천 봉안당 확충, 6․25 70주년 계기 노후화된 국립묘지 정비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괴산호국원의 완공 등에 따라서 금년보다 3.6% 감소한 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6․25전쟁 70주년 사업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61.8% 증가한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대부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을 위해 6679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손자녀 생활지원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등을 위해 137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층 내실 있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020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익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언들과 함께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1.6% 감액된 18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10.8% 감액된 56억 500만 원, 기본경비는 4.6% 증액된 63억 6500만 원, 사업비는 23.8% 감액된 64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양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등 3개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감액되었고, 자료관리 및 참사 관련 자료이관 등 4개 사업비가 금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출범 초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연구용역사업이 대부분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며, 증액 사유는 참사 관련 자료와 증거물의 보존을 위해 자료관리 및 참사 관련 자료이관 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종료하는 마지막 해로 조사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의 110개 사항에 대하여 총 16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율 필요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등 타 부처 유사 위원회와의 협조 강화 필요성 등 총 11개 사업에서 16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소관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의 참여 연구기관 수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사업추진체계 정비 필요성 등 총 28개 사업에서 3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전기 말 기준 누적 확정가산금의 세입예산 반영 필요성 및 적정 소요보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에 대한 감액 조정 방안 등 총 14개 사업에서 2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금융테스트베드 지정상황을 감안한 테스트베드 지원예산 조정 필요성과 산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펀드 조성여건을 고려한 출자시기 조정 필요성 등 총 25개 사업에서 3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2020년 개최 예정인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운영예산 절감 및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의 뉴미디어 홍보예산 감액 조정 필요성 등 총 12개 사업에서 22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상금 인상률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 기념행사 연계 필요성 등 총 18개 사업에서 29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안전사회 건설 연구용역사업의 타당성 등 총 2개 사업에서 2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용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보도상으로 접하건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다루기에는 시한도 촉박하고 또 반대도 있고 하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토록 한다’ 하면서 시행령 개정사항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이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수순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아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소명을 해 보시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답변에 제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혼돈을 해서 실제로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 제 실수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시면 법에 이미, 그러니까 법에 범위라든가 아니면 정의 그리고 내부거래에 대한 것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시행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제 질의 시간을 써서 저 말도 안 되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쓰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너무 명백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5분 먼저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실수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기업집단국 국장 나와 보세요, 시간 좀 정지해 주시고.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김성삼
 기업집단국장 나왔습니다.
 19대 국회 2012년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김기식 전 의원이 발의했던 안 알고 계시지요?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김성삼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현재는 허용되어 있는데 금지를 해야 되겠는데 법률로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 의원이었던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낸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김성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 그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쟁할 일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주회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지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만약에 금지를 한다면 기업 활동의 명백한 자유를 해치는 것이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써 이 부분을 규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맞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국감 끝난 지 4일 만에 여러분들이 시행령 개정안을 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4일 전에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위원장이 답변했는데 그냥 시행령 개정안 내면 될까 안 될까 내부회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김성삼
 그런 회의는 안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시행령 개정은 저희들이 올해 3월 7일 연초 업무계획 때도 발표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김성삼
 원래는 6월경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교체되면서 저희들이 10월 10일 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국조실에다가 사전규제 심사 요청을 했고요. 10월 17일 날…… 그 뒤에 국조실에서 사전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그 이후 절차를 밟으면서 17일 날, 같은 날 관보 게재까지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추진한 겁니다.
 다시 그것은 여러분들 내부 절차를 밟았는데 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입법권자인 국회가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은 법률 사안이다, 법률 사안이니까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해도 반드시 법률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라’라고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 ‘법률 사안 맞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정부가 만약에 이것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김성삼
 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좌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낸 거예요, 시행령 개정안. 위원장도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위원한테 확인해서 법률 개정 사안이다, 그리고 만약에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이 대답해 놓고, 동의해 놓고,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해 놓고 그냥 4일 후에 냅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내부에서 회의도 안 했다, 우리는 절차 밟았으니까 그냥 한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도전이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이 그날 헷갈려서, 잘 몰라서 대답을 잘못했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기록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짚었어요. 지주회사의 소위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는 이 부분은 기업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려면 할 수도 있지요, 대신 법률로 해야 한다. 맞느냐? 동의했고, 향후에 이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한다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 ‘잘 유념하겠다’ 대답해 놓고 4일 후에 그냥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장님께서, 정무위에서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위원장이 대답해 놓고 저렇게 뒤집으면, 게다가 정말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모멸감을 느끼는 게, 정말 보란 듯이 4일 후에 시행령 개정안을 그냥 예고합니까? 최소한 그날 국감에서 문제 제기했던 저한테라도 와서 이러저러해서 시행령을 예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답변이 잘못됐던 것 같다, 이 사안은 시행령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법예고안을 발의해야지요. 이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상 당연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위의 향후 예산이나 법안 심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이 경고를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위원의 말씀 하나하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정부와 국민 또 정부와 국회 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만나서 설명을 듣고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
 예.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무도 명백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에서 지금 생겼지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때 야당 위원들 여러 명이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연금사회주의 우려 그것을 보란 듯이 며칠 뒤에 해명자료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국감장에서는, 거기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돌아서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공박하는 내용의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오해가 있었다’ 하면서 그 순간만, 국회에 왔을 때만 그냥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식의 행태는 정말 부적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때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고 법안 심사할 때도…… 아니, 본인들은 전혀 얘기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안이나 예산은 해 달라고 쫓아다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성일종 위원님.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4일 뒤에 이랬다, 이것……
 위원장님!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위원님.
 국회가 왜 있지요?
 질의응답은 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이것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국회가 있어야 되고 존재하는 이유를 다 부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원장이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자가 이것 분명히 장관한테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가서 사전에 잘못되었으면 양해를 받든지, 모든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그러면 여기 회의를 왜 합니까, 이것? 국민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4일 뒤에 시행령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이고 예산이고 이것 국회에서 뭐라고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겁니까?
 이어서 유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성일종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응 국감장에서 지적을 하고 2019년도 종합국감을 했는데 10월 23일 날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공정위원장께서 사려 깊지 않은 부분을 했다. 적어도 입법예고를 하시려고 하면 국감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위원님께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전체 파악을 하시는 데 아직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공정거래법 제2조 1의4의 손자회사 규정에서 ‘자회사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고요. 또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그것을 시행령이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정무위에서 그런 입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사과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것.
 시행령 중단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생각이, 판단이 잘못되어 갖고 그날 잘못 말했고 사실 준비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죽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것이고 또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늘 토론을 해 가면서 계속하시기로 하시지요.
 유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 상호 간에 지금 토론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요,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오.
 그것은 토론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토론을 하면…… 그것은 이따가……
 예, 의사진행발언.
 그렇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순서지 지금 토론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대전제가 지금 시행령으로 된 것을 즉시 위원장께서는 시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입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게 금방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얘기를 충분히 해 보자고요.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임종성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태년ㆍ송옥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하태경ㆍ박덕흠ㆍ경대수ㆍ함진규ㆍ신보라ㆍ원유철ㆍ김규환ㆍ이군현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주승용ㆍ송갑석ㆍ김병기ㆍ박정ㆍ이규희ㆍ김병욱ㆍ표창원ㆍ신창현ㆍ변재일ㆍ이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하태경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금태섭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관영ㆍ주승용ㆍ유승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종석ㆍ이태규ㆍ하태경ㆍ박인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민경욱ㆍ황영철ㆍ박대출ㆍ지상욱ㆍ이철규ㆍ윤상직ㆍ문진국ㆍ김선동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은권ㆍ이종명ㆍ민경욱ㆍ정갑윤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유동수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24일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자녀가 2006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음에도 그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에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녀의 사망 여부를 명확히 하는 문구 수정을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법안심사제2소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석 중이셔서 제가 대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25일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선․고용진․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할 경우에 이를 받은 제3의 기관도 그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권익위가 부패방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간 제재 수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안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김기선 의원, 고용진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유의동 의원, 김진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유동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1소위와 2소위는 언론과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입법이 많았던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의견이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입법들이 꼭지를 따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께서도 오늘 당장이라도 빅데이터 3법은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자본시장 개혁법 또 특금법 또 청년기본법 등 많은 민생현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서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사.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11시58분)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주질의는 5분으로 하고 관례처럼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1분을 자동으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전에 질의할 때까지 해 보고, 아마 12시 반이나 1시까지 해 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2시 반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발언……
 예, 전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위원장님이 간곡하게 법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법안 통과되어 있는 게, 물론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소위를 연속해서 중간에 정회, 산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든 간에 저는 기관이든 법안에 대한 거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심층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하고 그냥 산회를 하면, 사실상 항상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도 몇 번 이야기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겠지만 법안소위만은 충실함이, 내용의 충실함도 있지만 절차의 충실함으로 해서 어렵게 잡은 법안소위는 적어도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끝내고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이렇게 해서 그 법안소위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아무튼 법안소위가 중지되지 않도록 우리 간사님들이 간곡하게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2소위 같은 경우는 우리 김종석 위원님하고 유동수 위원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한 협의․협조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하셔 가지고 남은 법안소위 기간에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이 하여간 국회에 바라는 것은 입법 아니겠습니까? 입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완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입법부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입법가라고 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으로써 모든 것을 완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고,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아주 한일 간의 교류의 물꼬를 트시고 내일 또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동경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실 산하에 한일청구권협정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청구권협정 3조를 보면 양국 간의 분쟁 시 우선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제3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중재 요청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일본 측에서?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서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해석이 여기 협정에 관해서 어떤 분야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은 개별이, 개인이 입은 피해 청구권은 협정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게 있을 때는 분쟁조정에 가도록 처음에 그 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분쟁조정을 하자 하는데 우리 정부 측 입장은 뭡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우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응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이번에 강제징용 관련된 소송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의 해석이 틀린 그런 상황입니다. 협정상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구권협정 3조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쟁이 있을 시에는 이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 외교적으로 하고 안 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반대의 경우로 위안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여기 분쟁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현재로서는 서로 해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창의적인 해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고? 예?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고개를 끄덕임)
 답변을 하세요. 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분쟁조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뭘…… 지금 한일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셔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러니까 일본에, 그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 놓고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번에 일본 가셔 가지고 진전 사항이 좀 있습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과거에도 청구권협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화를 통해서 양국 간에 해결을 해 왔던 전례가 있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여러 채널의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더 해 보자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화를 더 해 보자?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그러면 어떤 대화를 더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방안은 안 나오고……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갈등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렇습니다. 그건 한일 양국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인데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된 지 한 5년 지났는데 그 제도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미흡하고 제도 활성화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읽어 보니까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의 정확한 대리인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예산이 잘 반영되고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대리인제도가 추심을 막는 제도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사실 정보 비대칭이 채권자․채무자 간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채권자는 굉장히 법률지식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이고 채무자는 자기방어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심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대리인제도는 바로 무조건 추심을 못 하게 막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 과정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객관적으로 대리인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채권자․채무자 간에 균형 있는 상환 진행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상환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채무자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환능력이 일부 되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회피하는 이런 극단의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환능력 판단에 따라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확대가 되면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신 것은 상당히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리인제도가 대부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무자에게 사실은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합리적이고 원활한 채무 상환계획이 마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요, 금융위에서도 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우리가 후진적이고 굉장히 약탈적인 채권추심시장이 방치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리인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금융위의 증액 요구안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채무를 재조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 조정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핀테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추경까지 편성이 되고 하면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보니까 테스트베드 지원 실적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센터를 둘러싸서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핀테크 산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반영할 때는 예산의 효과가 실제로 주요 금융 대기업들이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재부 안에서는 금융위 요구안보다는 줄어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예산심사에서도 잘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드릴까요?
 예.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무래도 추경이 좀 늦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법안 통과도 금년 4월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집행이 좀 늦은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일단은, 지금 10월 말입니다마는 11월․12월 두 달이라도 집행을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짜고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핀테크 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가장 큰 문제 제기가 뭐냐 하면요, 어쨌든 지원센터면 지원을 받는다는 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좀 여전히 갑의 지위로 보여진다, 그것에 대한 경계감과 두려움이 여전히 스타트업, 핀테크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시고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희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작은 분들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분들이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낮은 자세로 잘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실장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소속이 총리실 휘하로 가야지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아닙니다. 그건 독립적인 기관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조직법 18조 1항에 보면 총리실이 처급에 대해서는 다 지휘․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글쎄,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도 나와 있고 논의를 하시면서 다 포함해서 하실 내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왜 논의해서 할 사항입니까, 국가 정부조직법하고 헌법상에서 할 일이지? 지금 국가의 조정을 하고 있는 총괄로서 이 처가 만들어지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법률적 근거가 되는지, 또 만들어졌을 때 총리실로 올 건지, 어디로 갈 건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지금 법률이 나옵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글쎄요, 지금 사개특위에서 그동안 국회의 논의를 여러 차례 해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건 논의하더라도 정부는 정부가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조직법에 보면 처 단위는 18조 1항에 의해서 다 총리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명칭의 뒤에 무슨 자가 붙느냐보다는 그 기관이 하는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헌법 9조 16항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공소유지권을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지휘를 누가 하느냐, 헌법에 부여돼 있는 검찰총장만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검사가 파견돼서 수사를 하는데 그 검사 지휘를 누가 할 겁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 검사의 지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위반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헌법에 임명받지 아니한 공수처장이 어떻게 검사를 지휘하나요? 89조 16항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수처를 하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검찰사무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휘하로 두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휘하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에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말이 돼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지위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견제․균형에 대한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견제․균형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꾸지를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실장님, 장관께서 이걸 모르신다고 하면 정부의 조직을 지금 바꾸자고 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아니,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도 많이 돼 왔고 어차피 사법개혁에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12월 3일까지 논의를 해 주시도록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처에서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처로 가게 되면 총리실 산하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공소유지권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헌법상 임명하는 것이고.
 경찰청장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바로 하지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헌법상.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제가 알기로는 그건……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지요. 왜? 검사는 헌법상 기소유지권이 있는데 공수처로 가게 되면 공수처장이 검사를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라도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정부조직법상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게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총리실이 하나도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러니까 그건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입법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위원님같이 그렇게 법리와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논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총리실은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그렇지만 지금까지 논의가 됐을 때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소속을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서 발전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문서로라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DLF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전번에 ‘DLF가 위험에 대한 약관상의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그러셨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하도 많은 답변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DLF가 이게 문제가……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문제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보상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한테 노티스를 안 했어요. 약관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길이 있다 그랬거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금감원장이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했습니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그 약관까지 구체적으로는 답변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말씀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질의 안 하고 2분만 주세요, 2분.
 2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약관에 없기 때문에 보상의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DLF가 사고가 나서 보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번 DLF 이전에 2016년도부터도 펀드에 대해서 손실 난 펀드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러한 펀드들이 이 약관에, 이런 위험에 대한 약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득이 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손실 난 펀드들 그 펀드들이 이 약관이 없을 거예요. 그것들 조사해 보셨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우선 첫째는 제가 약관까지는 이야기 안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약관을 보지를 않았거든요. 조사를 한 것,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보상에 대한……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감독원장님……
 뒤에 누구 나오신 분 있으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원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같이 계셨어요, 같이.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그건 원장님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DLF 손실 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노티스를 안 했거나 약관에 없으면 보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앞에 해 가지고 손실 났던 펀드들의 그 투자자들이 ‘우리도 그 약관이 없다’ 그래 가지고 다 투자 손실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 당국이 어떡할 것이냐는 거예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고요. 제가 보상을 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를 했을 때 아마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줘서……
 불완전판매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불완전판매의 위험에 대한 노티스를 안 했거든요. 약관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상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펀드들 중에서 손해났었던 그 펀드들이, 그 투자자들이 ‘우리도 불완전판매다. 이게 알려 준 적도 없고 약관에 없으니 우리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당국의 대책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했는가, 몇 개나 되는가?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첫째, 제 생각에 과거 건은 아마 조사를 못 했을 것 같고요, 지금 하기도 힘드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국무위원의 말은 중요하고 무겁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아가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을의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짧은 시간에 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데 지적만 할 테니까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성장률은 2% 초반인 데 반해서 예산증가율은 무려 4.5배나 높은 9.3%로 잡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예산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의 2․3배를 초과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2017년 3.7%, 작년 7.1%, 올해 9.3%나 예산을 증가해서 짜고 있어요.
 그런데 세수전망치를 잡는 기준인 2020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모건스탠리는 1.7%, LG경제연구원은 1.8%, 국회예정처는 2.3%, 한은은 2.5%로 잡고 있는데 정부만 2.6%로 잡고 있어요. 이 갭만큼 세수나 예측에 장애가 옵니다. 국가 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보편적인 평가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그거 하셔야 하고요.
 정부는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에 적자국채를 무려 60조나 발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 한 해 동안 국가부채로 인해서 부담하는 이자만 22조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가 임기 3년 남은 이 정권 뒤로, 이런 부담들을 우리 미래세대나 후손들에게 전부 미루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이렇게 돈을 퍼부어도 국민 지지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우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활SOC추진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홍보비나 이런 것들만 있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런 것들이고 홈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책협의회 산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체계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LNG를 청정에너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LNG가 초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연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환경청 연구 결과 톤당 초미세먼지 발생은 가스가 석탄의 7배나 되고요,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 연구에 의하면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무려 2.35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청정에너지라 그래서 저감설비 설치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LNG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시행령 14조의 ‘오염물질이 항상 허용기준 이하로 나와야 한다’ 이것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몇몇 곳에만 우선적으로 이 설치를 하게 했어요. 공공기관인 공기업 5개사하고 LH․난방공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감독하셔서. 미세먼지 줄여야 된다고 고함을 치는데 정작 이런 펑크를 내놓고 있는 것이 법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LNG를 권장해서는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위원장님, 우리나라 장애인이 2018년 기준으로 260만쯤 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 8조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정보 접근에서 차별금지 이렇게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에 따라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가 구축되었는데 구축만 해 놓고 운영비 지원이 없으니까 전혀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많이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법률상의 필요한 것이라면, 리소스가 저희한테 확보된다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제대군인 중에서 이명으로 고통받는 분이 많고, 미국․호주․캐나다는 제대군인 복무 관련 1위가 이명과 난청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태조차 파악이 안 돼서 이명 역학조사사업 5억도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5억이 아니라 조속히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이것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사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인데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쟁의 참화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하는데 참전 60주년보다 참전용사 지원 예산이 무려 반토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보충질의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으로 줄어든 데다가 평화만 잔뜩 강조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철저하게 깨닫고 막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냥 말로 떠들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가장 위중한 상황인데 너무 평화 위주로 강조하는 것은 성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전용사 지원이라든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예산 이외에 평화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난번 종합국감 때도 정태옥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말 유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전용사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주년보다도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요지는 본연 70주년 행사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균형 있게 짜야 할 것입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남북 평화 무드 조성해 간다 그래서 행사를 그런 쪽으로 성격을 바꾸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회가 별도로 편성돼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제가 유념해서 잘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지난 10월 22일에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와 또 일본특수도업의 국제 담합사건에 대해서 지난달에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 시한을 넘겨서 제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꼭……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이따가 답변 주세요.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 11월 20일 전원회의에서 3개 자동차 점화코일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 건 그다음에 3개 얼터네이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건 그다음에 2개 점화플러그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건, 이렇게 3개 사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했는데 2개 점화플러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같은, 심의절차 종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건 살펴보면 똑같이 일본 업체 덴소가 2012년 5월 7일에 리니언시한 사건, 즉 자진신고한 사건인데 점화플러그 담합은 심의절차 종료를 하고 점화코일과 얼터네이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점화플러그 부분을 심의절차 종료한 것은 자진신고 받고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5년 이상 지나 가지고 처분 시효를 넘겼기 때문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본 기업의 담합사건 심의절차 종료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에게 시효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효 문제는 2015년에 고법에서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시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는 일부, 논의 끝에 시효를 저희가 도과했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절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왜 심의절차가 종료가 안 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느냐, 여기에는 입찰 담합뿐만 아니라 시장을 나누는 그런 담합이 또 하나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자진신고 들어온 것이 2012년이잖아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런데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언제까지가 시효냐?’ 했다가 공정위는 그 판단을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시점부터 시효라고 봤는데 최근에 대법 판결이 구법을 적용해서 ‘그것은 신고 개시일부터다’로 봐서 시효가 지나 버린 거잖아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도 저는 사실은 조금 나태하게 사건을 바라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 그때, 자진신고서 받은 때가 2012년 5월이고 그러면 6년의…… 상정한 시기가 2018년 아니에요? 그러면 6년 동안 뭘 했느냐,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가 그런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처리한 사건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한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했던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밥상 차려 준 담합사건에 대해서 그냥 놔준 꼴이 됐잖아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앞으로는 이렇게 시효 문제로, 저희가 시효 도과로 놓치는 사건이 없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해외 기업 카르텔 사건 처리, 특히 일본 기업 봐주기로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이것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효 도과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득 보훈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잠깐 언급했고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가짜 독립유공자 건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한 5억 4000 정도를 순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업무계획상으로는 1976년 이전에 서훈받은 초기 서훈자에 대해서 우선 조사해 가지고 금년 7월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도 말씀하신 대로 발표는 이미 지났고 연내 마무리도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에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보니까 이게 공적 재검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료조사, 사료 수집․분석 이런 것이 꽤 시간이 소요되는 일 아닙니까? 특히 고문서 한 장 검토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석사급 연구원 한 10명이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는 이런 것 개선 없이 이 작업이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겠어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의 인원을 좀 더 증원시키고 현재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기록을 바로잡아서 서훈의 의미를, 서훈의 영예성을 높이는 게 저는 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보훈처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설득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시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편의상 질의 형식이 아니고요, 질의응답은 필요 없고 예산이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제 입장을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좀 누락 없이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단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도 법에 없는 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5%룰을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위법행위 조건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당되는, 법에 근거 없는 월권 시행령은 당장 폐지 내지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해당 기관이 올리는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또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의 30% 삭감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붙여서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을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연구원장이 연구원에 대해서 불법 채용 의혹을 넘어선, 아주 이거 정말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또 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모든, 이 형사정책연구원 일체 자료도 내지 않고 국감 당일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 임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세재정연구원, 여기도 제가 수차례 지적했는데 기관장이 결격사유로 당연면직 사유입니다. 기관장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거의 유령 단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단체가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거기다가 그 해당 기관장이 취임해서 인사혁신팀이라는 직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경인사 연구원 중에 유일하다고 합니다. 무효인 기관장이 와서 전혀 전례도 없는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조세재정연구원도 전체 예산의 30%를 삭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 업무인데요.
 이것도 역시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재향군인회 본부 사업비의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대통령 환송식에 전체 회원들을 모집해서 1억 원을 쓰는 등 아주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반면 시도 또 시군구 운영비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 운영비가 완전 전액 삭감이 돼 있어서 기초 말단조직이 운영해 나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적정한 수준의 증액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 행사, 6․25전쟁 70주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통상적인 6․25 행사 이것은 계속되고 더 장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6․25 행사 예산은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번 국감 시에 제가 고령자 금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마련과 교육안 개발 그리고 테스트베드 설치 그리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비대면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사용자 대상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등 신규 연구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자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고 심지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지금 최저금리를 11월부터 2%에서 2.2%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이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주된 원인이 지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서 20조 원의 MBS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대규모 채권이 풀리면 결국 이 금융채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장이 지금 먼저 반응해서 금융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앞으로 추세적으로는 시장금리가 내려가야만 할 가능성이 큰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시중은행들이 당장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BS 이외에도 국내외의 금리 상황이나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MBS 발행으로 인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로 이런 서민 차주들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히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뭔가 액션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원래 목적은 부담을 줄여 주려고 했는데 부담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MBS를 물론 8월에 발표했습니다만 실제 발행할 때 분산 발행한다든지, 그다음에 국채에도 같이 채권 발행 부분이 있는데 국채도 좀 분산 발행을 해서 적절하게 저희와 국채가 분산 발행해서 시장의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면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다시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지금 미세먼지를 다루는 정부기구가 굉장히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도 있고 또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있고 또 금년 4월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시행이 되면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약간의, 총괄 범위가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다 공통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중복된 기관들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분명하게 역할 구분을 해서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반기문 위원장이 이끌고 계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이쪽에서는 미세먼지가 워낙에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중국과의 협력, 국제협력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 제안을 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미세먼지특위는 법상의 공식 컨트롤타워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실제로 확정하고 집행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정부 대책으로 만들고, 내년에 되도록 되어 있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권역별로 관련된 추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위원회 간에 위원들이 서로 교차 참여도 하고 있고 실무적인 TF도 상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국감 때 지적했던 경인사연구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 경인사가 2018년에 59억 원이었던 협동연구과제비가 작년에 158억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그런데 누차 강조를 하지만 경인사연구회는 그 자체가 어떤 단독 연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 프로젝트 위주로, 정말 국가 사회적인 과제를 단년도가 아니고 수년이 걸리더라도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하고 그런 찔끔찔끔한 것은 개별 연구기관에 맡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인사의 기능을 대폭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인사 협동연구과제는 2018년 예산 수준에서 그동안 예산이 증가한 10%, 10% 해서 한 20% 정도 수준으로 아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서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중에 있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실무적으로는 금감원하고 저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도 1차 회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DLF 사태를 죽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금융기관과 투자자 간의 신뢰 회복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런 각오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현장의 분위기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현장 수용성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수용성을 너무 겁을 내서 제도를 느슨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개선과 현장 수용성의 밸런스를 맞춰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은행이나 은행 직원, PB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이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당국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해피콜 제도도 있고 한데 저희도 들여다봐도 ‘해피콜 전화가 오면 받지 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PB가 얘기하는 은행들도 있고, 초고령자가 투자하는 경우에 면담을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안 했으면서 나중에 면담일지를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맞춰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발표할 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성향분석 있지 않습니까? 상품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등급에 맞게끔 투자자들이 과연 위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데,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어느 은행을 보니까 무려 9년 전 투자자 성향분석 자료를 갖고 첨부를 해서 초고위험 상품을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초고위험 상품을 파는데 9년 전의 투자자 성향분석 자료를 갖고 파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나이에 따라서 위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재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금투협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회사의 자율로 맡겨 놓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점검을 해서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을 재설정해야 된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투자자 성향분석의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3~5년 정도 그렇게……
 너무 길지 않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3년 정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매년 바꾸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격형에서 안정형으로 갈 때는 좀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안정형에서 공격형으로 갈 때는 단축시키는 게 상식적이겠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동감합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주택연금이 지금 9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노후준비도라고 그럴까 되게 낮은 나라지요. 한 사십몇 %밖에 안 되는데 연금화를 했을 때는 그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겠지요?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지금 9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억 원 이상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오픈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주택연금이 도입된 지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비용이 몇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설계를 잘 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생해 가지고 설계를 잘 했기 때문에 손실률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것이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지요. 왜냐하면 연금을 받더라도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동산이 주택금융 소유로 갔을 때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이 생기면 상속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예.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택연금을 9억 원으로 상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좀 더 열어 두고, 특히 지금 내수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좀 더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으로 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한다 그러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경제라는 게 돈이 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현금화시켜서 시장경제도 살리고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도 연금을 수령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9억 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한도를 풀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문제를 의원입법을 제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9억 원이 지금 시가 기준인데 공시지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안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로 하는 안이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입법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도 합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에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8년에 했던 부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자산 가격의 상승을 보거나 또 고령자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경제 상황을 보면 그 부분을 상향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가 방향성은 공감을 하고요.
 규모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입법할 때 하는 건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시가를 공시지가로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9억……
 9억 이상 주택으로 하더라도……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하더라도……
 주택연금을 9억 원 기준으로 나가게 하면 저는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상한선을, 그렇게 되면……
 주택연금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두 가지 다 저희가 공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관계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께 보훈대상자 사망 시에 미망인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자라는 뜻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비롯해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을 유족들에게, 특히 미망인에게 당대에 한해서라도 승계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법안을 많이 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대다수 대상자들의 가족들이, 미망인까지 합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당대에 한해서라도 미망인까지는 국가가 생계 보장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런데 매번 국회를 통과 못 한 것은 유공자 수당 원칙을 뛰어넘는 일이다, 전체 기준과 다르다 하는 취지로, 또 저희들이 주장을 해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탓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저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건데요.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할 수 있다’ 정도로 법안을 만들어서 예산부수법 없이, 부수 과정 없이 총체적인 정신만 법에 반영해 놓고 시행령으로 보훈처에서 총량이 계속 줄어들 테니까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남은 비용 가지고 한다랄지 아니면 전체가 안 되면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점에 계신 분들 우선으로 한다랄지 또는 직접 지원이 안 된다면 간접 지원, 교통비 지원이랄지 의료 지원까지라도 승계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을 하나 논의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법체계상 도저히 안 되겠다’ 끝까지 하시면 대안으로 생계수준이 열악한 미망인에 대해서만이라도 특별지원대책을 보훈처가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이런 것들을 이번 법안심사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할 텐데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안, 둘째 안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유롭게 해서 이번에 뭔가 성과를 내자……
 이 정신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국회가 설득할 요량이 있습니다.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항상 과거처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하지 마시고 뭔가 이 수준을 뛰어넘자 하는 제안을 드려서…… 보훈대상자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겁니다. 자기는 수당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덜어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꼭 논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예 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말씀 더 하시지요.
 또 하나는 지금 참전수당이 이번에 증액이 안 되지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600억이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여야가 그것을 예산 올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증액하자고. 그래서 그때 긍정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가서 할 일은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래서 우리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심으로 이러한 보훈대상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DLF 사태 문제점 지적하면서 현재 해외주식투자 잔액이 우리가 40조 원이 넘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쪽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어쨌든 미래에셋 등 우리나라 8대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13조 9000억 원에 이르고 이것이 2017년 말 기준으로 하면 278%나 증가한 규모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체투자 중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후순위․지분투자 비중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다운 목적으로 취급한 물건들이 재고로 쌓이면서 6개월 이상 미매각된 물량도 3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것이 자칫 증권사의 유동성과 투자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거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고 또 투자자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감에서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과 별개로 적어도 해외시장 리스크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점검 관리 이런 부분은 금융당국으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감원하고 상의를 했고요. 금감원이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우선 DLF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했고 그다음에 전수는 못 하지만 샘플링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랬는데 너무 들쑤시면 너무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일 것 같아서 조용한 가운데 위원님 말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DLF보다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물론 투자나 이런 기본 부분은 다 주관 금융사하고 투자자의 문제기는 하지만 결국 금융정책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 규모 차이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급한 것 외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재정 여력에 따라서 또 단체장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참전용사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과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공헌에 대한 동일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래서 이 편차, 이게 현금성 어떤 복지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드리면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일정한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마련은 저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중앙에서는 일정하게 나가는데 지방별로 차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유하고 이런 정도의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강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고 사실은 작용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 예로 그것을 법령으로 제정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편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면, 이게 어떤 경우는 최대 28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5만 원을 받는 지역도 있고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편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쉽지는 않겠지만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그리고 권익위원장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최근에 경찰청장이 직원들한테 특정 정당의 연구보고서를 읽도록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합의가 돼 있지만 저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의견을 여쭤봤더니, 저희가 봤을 적에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온 것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상관으로부터 정치 편향성이 있는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강요받았을 적에 공직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조항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권익위 차원에서 나서서 조금 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상으로는 정치인, 정당 관련 규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고 상관으로부터 동일한 어떤 행위를 강요받았을 적에 밑의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지금 행동강령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부분도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계 중단시키고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심사소위원장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아마 질문도 내 주실 것 같고 또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자료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사연 이사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한데……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앞서서 장병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최근 이사장이 상근화된 이후에 경사연이 융합연구 활성화 명목으로 연구 주체처럼, 연구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 점에 관해서 소통하고 들여다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특히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5%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도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같은, 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우회하려는 추세가 범정부적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장님과 거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위법령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사전 통제나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우려가 점증하고 여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1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말씀 주신 대로 규제심사하고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걸러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가는 길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니, 국회 핑계 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론이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 잘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민생……
 정무위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법안이 있는데 그럴수록 국회하고 더 소통을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그것을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노형욱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총리실 차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또 하나의 사례가, 제가 국감 이후에 파악했는데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심사지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내용 아시겠지만 대규모유통사업자가 가격할인, 세일을 할 때 그 판촉비용을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어요. 이게 지침이니까 일종의 내규잖아요? 이게 하위법령 중에서도 아주 하위법령인데 이 규제가 지금 업계나 시장거래에 굉장히 큰 파급을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게 법에 보니까 대규모유통업법 11조 판매판촉비용의 부당한 부담전가 금지 조항인데, 이것은 상품판매 판촉비, 광고비를 떠넘기지 말라는 조항인데 지금 공정위 답변은 그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할인된 금액의 비율까지 정해 주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월권이고 위임을 초과하는 지침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최근에 산업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국 세일즈 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예고가 되니까 대형 유통매장들이 판촉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부처 간에 정책 충돌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지금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이 지침이 바로 시장거래의 공정화 효과보다는 시장거래의 소멸․위축 효과가 더 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공정경제, 무슨 갑을관계 규제를 정하실 때 이렇게 시장거래에 미치는 위축 효과라든가 부정적 효과에도 관심을 두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제도를 입법을 우회해서 지침, 내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금융위원장님 계시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5%룰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개정을 통해서 강행하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김진태 위원님 조금 오해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21일에요. 그래서 보도자료 낸 것은 그 전에 낸 부분이고요. 그 뒤에 다시 경총에서 의견을 냈을 때도 보도자료는 안 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 귀담아듣겠다는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살펴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귀담아듣는 것하고 신중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요. 들어 보고……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장님, 저도 한 30초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김종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판촉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할인가격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대부분은 유통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없고 실제로는 여기 납품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법에…… 유통법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납품업자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따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오죽하면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무슨 대규모 세일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위축되는 사태까지 빚어졌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확보한 자료에 보면 중소 납품사도 세일을 통해서 재고 소진이나 시장 수요 늘리는 기회로 삼는데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업자를 위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18일 날 종합국감 시에 저기 나와 있는 이 답변을 분명히 하셨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유튜브에 대한 노란딱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지해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고발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 발언 한 것 맞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윤상직 의원이 노란딱지 관련해서 공정위에, 고발이라기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신고지요? 신고 지금 분명히 하셨지요, 10월 24일 날?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가 신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게 10월 24일 날 윤상직 의원께서……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만 하시고 있느냐고요. 그때 이 문제가 된 것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조사가 안 되니까 신고까지 간 것 아닙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위에서 실제로는 노란딱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토를 해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딱지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편향 문제, 이유도 없이 노란딱지가 발부되는 문제 그리고 또 노란딱지 일단 무조건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 회복하는데 그때는 이미 2․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 주는데 구글 측의 이야기 들어 보면 40~50% 이의신청을 받아 준다는데 실제로 한 10% 정도 받아 주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10% 받은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의성이 이미 지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 줄게요.
 김문수TV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가 올리자마자 10분 내로 노란딱지가 줄줄이 다 붙는 거예요, 세 페이지 다. 저렇게 줄줄이 다 붙는 거예요, 노란딱지가.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라고 하는 데를 보면 욕설, 비하, 뭐 구글이 이야기하는 이런 열한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데 하나도 안 붙어요. 이게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제준TV가 시연을 한번 보였는데 성제준 대표가 대한민국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낭독했어요. 낭독한 지 두 시간 만에 노란딱지가 붙는 거예요. 대한민국헌법이 폭력과 선정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다음, 이런 정치적인 것 말고 이렇게 물고기나 수조 장비 이런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상생활적인 것에 대해서 노란딱지가 붙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유튜버 생활자들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 귀농 7년 차의 시골생활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노란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 이의신청 내면 한 3일 후에 풀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은 생활, 데이트, 브이로그 이런 일상적인 것도 붙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공정위가 해야 될 것을 뭘 지적할 것이냐?
 첫 번째, 공정위는 구글과 유튜브의 약관에 대해서 불공정 규정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열한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올린다 해 놓고 그 약관 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것, 이것은 약관법에 따라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가 사실……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할 것이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가지고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조항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아예 시장을…… 유튜브 시장, 동영상 시장에 대해서 하면 당연히 이것 90% 이상의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는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정위가…… 정치적인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위원장님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부 편을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약관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불공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1분 더 드려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나누면 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침 만드는 것, 그렇지요?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아니에요.
 뒤에 이것 담당 국장 누구예요, 이것 담당할 사람?
 지침 만들어야 되겠지요?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신고 들어온 내용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경미하면 시정명령 내려야 될 것이고 또 과징금을 물려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만있어서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저희가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란딱지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저희가 공정위에서 실제로 일반 사건처럼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법 위반인지의 여부 또는 공정위가 처리해야 되는 사건인지 그리고 실제로 사실 확인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것 없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올리는 족족 전부 다 노란딱지를 붙이고 이러는데 자꾸 그렇게 피해가면 되겠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딱지 비슷한 사건을 저희 공정위에서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희 공정위 영역인지, 그리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노란딱지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약속해 주세요.
 정리를……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지침과 표준약관을 반드시 만드세요.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표준약관 하나조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법 위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은 약속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가 ICT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소비자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업자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해서……
 ICT 산업이 아니라 유튜브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독자적인 표준약관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예요?
 예.
 금융위원장님, 지난 국감에서 제가 산은의 회장님께 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한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재벌 총수 일가나 경영자의 경영 실패 책임이 국책은행으로 넘어오고 국책은행은 다시 자본충당 명목으로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벌 총수 일가나 경영진의 책임이 국민하고 채권은행하고 주주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 재벌 총수는 없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또 기업 대출이 시장의 평가가 아닌 정부나 정치권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촉법을 저번에 연장할 때도 그러한 취지들이 부대의견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 민간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성된 펀드 결성액 1조 4955억 원 중에 67%에 해당하는 1조 28억 원이 아직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투자되지 않고 결국은 운용되지 않는 펀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1000억 원 출자를, 이것을 모자본으로 해 가지고 다시 1조를 만들어서 2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러면 투자 출자의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드릴까요?
 예.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고요 저희도 다 동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음에 5조를 생각해서 3년 나눴던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1조 했던 부분이 1조 6000 조성이 되고 한 5000억 쓰는 건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대출은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담보 있으면 대출하는데 투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성하는 데 한 1년 그다음에 투자하는 데 한 4년 해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앞으로 시간이 걸려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놈 쓰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지금 중간에 진행되고 내년에 또 조성을 해서 검토하고 또 내후년에 해서 하면, 한 5조 정도를 깔아 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의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요,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그러면 여기 펀드 수익금, 정부 출자금의 펀드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제일 나중에 다 청산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정부에다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최종적인 출자하는 데가 산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적인 어떤 귀속 권한은 산은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모태펀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따로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금이 그리로 다 회수가 되는데 지금 금융위는 독자적인 계정을 갖고 계세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그냥 산업은행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고요. 맞는데, 하나는 저희가 산업은행에 1000억을 출자하는데 산업은행이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면 정부가 또 배당을, 저 같은 경우는 한 40% 낸 적도 있는데요, 이익금의 40%.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정부가 환류되기 때문에 꼭 이 돈에, 이 돈에 꼬리표는 안 달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가 다시 환류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툴은 그냥 저기……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유지되는 거지요.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물론 산은이 운용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요.
은성수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꼬리표가 이놈은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은행에 준 돈이 전체적으로 산업은행의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돈이 환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참고로 작년에 2년 동안, 17․18년 동안 산업은행에서 2920억을 정부로 배당을 했으니까 산업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정부에 배당을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정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 처음에 그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까지의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한국 사회의 어떤 기성사회가 크게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완익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진실 규명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완익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난이 계속되는 원인은, 재난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재난 혹은 참사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참사를 통해 배우는 학습시스템이 제대로 존재하지가 않은 것 같고 또 피해자 관점에서 점검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인권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기성사회의, 도대체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치권은 무엇을 잘못했고 언론은 무엇이 문제이고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사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장완익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장완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의동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과 배석하신 산하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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