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AI 산불카메라,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94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90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급금 지급사업은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8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추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산불과 싱크홀 등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중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할 게 있습니까?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 정혜경입니다.
 어저께 흉기를 동원한, 노동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시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파면의 과정에서 저도 종로경찰서의 경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치료 중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청사 앞에서 죽음의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천막농성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 종로경찰서에서 또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가 왔고 노동자가 다쳐서 실려 가는, 그래서 노동자 3명이 그때도 부상이 발생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또 MBK 자본에 맞서서 10만여 명의 노동자와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MBK 앞에서 농성을 벌이려고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용역을 동원하여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커터칼을 가지고 용역들이 저렇게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에 있던 노동자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고 119에 실려 가서 초기 병원에서는 집도가 안 돼서 큰 세브란스병원까지 이송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용산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용산 참사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서 그런 참사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흉기를 동원하여서 용역깡패들이 지금 노동자들을 이렇게 폭행을 한 건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경찰, 종로경찰이지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정부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부가,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1분만 주십시오.
 1분 더 주세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지금 종로경찰서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 탄압 행위를 한 종로구청까지 해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은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엄중한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농성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이 어찌 보면 칼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형사적으로도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치상이라든지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홍배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중간에 노동자가 부상을 입고 실려 갔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실제 혈관이 끊어져서 문합 수술이 즉시 되지 않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농성장 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과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달 4월 4일까지 종로 관할 내에서, 특히 광화문 앞에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천막들이 여러 동 있었고 헌법재판소 앞에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의 천막들이 있었는데 당시 기억해 보시면 구청에서 계고장 정도가 발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도 많은 농성 천막들이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계고장을 발부하는데 이 계고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천막 안에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커터칼을 들고 천막을 해체하러 들어가서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다 보니까 발생된 상황이고, 이것은 반드시 행안부 내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관련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매우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직전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종로구청과 서울시와 협의하시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 사태 원인 파악 그리고 부상당하신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우리 걱정하는 환노위 위원들에게 각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울러 종로구청과 서울시에 대한 관할 책임이 있는 행안위에 우리 환노위의 의견으로 관련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청장과 책임자 등의 상임위 출석 및 진상 파악 등을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진행을 해 달라라는 것을 우리 환노위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저희 고용노동부나 정부의 입장은 노사 그리고 정부를 불문하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칼이라는 흉기를 들었다는 게 문제지.
 분명한 것은 봤을 때 지금 거기를 점거해서 농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더라도 예를 들면 칼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부분들은 현행 법질서 속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들, 조치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정부 차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후속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