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1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14시06분 개의)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오늘 과기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이진규 1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소위 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서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4항까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신항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의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을 보시면 아마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관에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평의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에 들어가서,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의2(평의원회)에서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고 개정안은 두고 있는데요. 심의사항은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 연구 및 학생․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비고란에 보시면 학생, 행정직원 등 주요 구성원을 평의원으로 하여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를 둠으로써 기관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이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서울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일단 보시면 부설기관은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카이스트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3개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기관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포함시켜 놨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해 가지고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한다고 해서 지금 일단 각 호의 규정은 수정의견에서는 지금 현재 3호까지 있는 사항을 5호까지로 좀 늘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늘려 놓은 것은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 서울대법 등을 참고해서 각각의 조문을 좀 나누거나 상세화해 놓았고요.
다만 2호에 관한 규정, 즉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자문으로 한정을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3쪽 비고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2항은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평의원회의 심의사항보다는 이를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호를 둔 이유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의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유사 입법례로서 서울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2항은 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 학생, 행정직원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 또 특정 구성단위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수정의견으로 된 부분은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원을 명시한 이유는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제2항에서 연구원이 카이스트의 주요 구성단위임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도 평의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카이스트의 직제분류상 직원 중 하나의 직군으로 연구직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6쪽에 3항의 규정은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용어를 통일되게 일부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에 4항을 신설해 놨는데요. 이 내용은 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는 과학기술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사회에서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서울대법에서 이미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서 동법에서도 이를 두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사항은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인데요. 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서 수정의견으로 일단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정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개정안은 8호를 신설해서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역시 포함하도록 아울러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9쪽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낸 이유는 법률로 이사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개정안에서 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현재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심의․결정사항 또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의결기구 간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서울대법에서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상향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아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 및 연구원이 과학기술원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데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평의원회에 학생과 행정직원을 두는 이것은 근거법이 따로 지금 있는 건가요? 제가 놓친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심지어는 평의원회에서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회부된 사항까지도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고요.
평의원회에서는 구성원 전반에 미치는, 예를 들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한번 거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운영, 연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의결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1쪽에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의 임면, 재임용 심의 등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현재 정관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개정안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4쪽부터 나오지만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쪽의 비고란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15조에서는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관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지금 4쪽부터 제시돼 있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개정안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교원의 임면에 관한 기준과 구제절차 등은 정관 등 자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카이스트법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미 완료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똑같이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4쪽부터 보시면, 2항은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동일직급 근무연한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옆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은 부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문구 중에서 ‘동일직급 근무연한’ 이 부분을 삭제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카이스트법을 참조해서 이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면, 동일직급 근무연한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급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GIST의 현실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도 직급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근무기간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직급정년제의 근거로 보아 적용 중이므로 직급별 근무연한을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서 이를 삭제하고 결국 결론은 카이스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임용기간 만료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카이스트법 16조 3항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항은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카이스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음 6쪽 5항은 재임용 여부 결정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스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6항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시 평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카이스트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현재 GIST의 내부규정인 교원인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7항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또한 카이스트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9쪽에 보시면 개정안이 제15조의2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광주과기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그 심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교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정의견에서 교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GIS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과학기술원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단일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원 간 법률 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GIST에만 교무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내용은 정년보장교원 제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정의견에서 이 부분을 신설해 놓은 이유는 비고란에 보시면 현재 카이스트법에서도 16조의3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 차원에서 이를 참고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IST의 내부규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11쪽에 보시면 카이스트법이 나와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기회를 재직 중 1회로 제한하여 탈락 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카이스트와는 달리 GIST는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횟수에 제한이 없고 탈락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카이스트법 제16조의3제4항의 내용은 이 GIST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위임돼서 어차피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맡겨 두고 나머지 기본 골격은 표준화돼서 똑같이, 같은 과학기술원이면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나 학칙에 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관사항을 좀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관별로, 기관별로 조금 조금씩 다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도 좀 다른 내용이 지금 반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5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및 6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및 제7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표에 담긴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연구자원,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뇌신경윤리위원회,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뇌은행 개설․운영을 위한 허가제 도입 및 뇌은행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지금 정의 규정에서 개정안은 5호를 신설해서 ‘뇌연구자원이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뇌․척수의 전부 또는 그 일부, 기타 말초 신경․근육, 혈액, 뇌척수액, 전신 장기 등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인체유래물 중 뇌연구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6호에서는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뇌연구자원의 범위에서 ‘전신 장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연구자원의 범위에 관련 조직, 세포, 체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뇌연구자원의 정의에 전신 장기를 포함하는 것은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해외 뇌은행의 경우에도 전신 장기를 제외한 뇌, 척수 등에 대해서 규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놨고요.
지금 일단 2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로따로 각각 조항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4쪽의 뇌신경윤리위원회 신설 및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지정과 관련 사항입니다.
제6조의3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뇌연구와 다른 과학기술 간 융합 및 활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에서 수정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현행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라서 운영 중인 생명공학정책심의회에서 뇌연구의 발전 및 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를 두기보다는 그 산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부터는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각 호에 죽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뇌연구의 융합․활용 시 발생할 윤리적․사회적․법률적 문제, 국제연합 및 국제신경윤리회의 제기 사항, 뇌은행 윤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죽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국제신경윤리회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수정해 놓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신경윤리회의는 법률적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뇌신경윤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뇌신경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죽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6조의4 신설 규정은 뇌신경윤리정책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뇌과학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하여 뇌신경윤리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쪽은 뇌은행의 개설 및 운영 규정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뇌은행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인체유래물은행 중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뇌은행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정의견에서 추가적으로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뇌은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휴․폐업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뇌은행의 장에게 뇌은행 운영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뇌은행 운영 현황을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금 개정안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5번, 뇌연구자원 제공을 위한 서면동의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3은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뇌연구자원 제공 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수정의견은 일부 자구를 용어 통일상 수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15쪽 제2항의 내용은 서면동의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서는 3항과 4항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서면동의 전에 제공 동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이를 추가적으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항은 기술적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또한 유사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뇌연구자원의 관리 규정 신설과 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도표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점선으로 박스가 쳐진 부분, 즉 뇌은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의과대학 등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일반 연구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절차를 이 법 개정안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뇌조직 기증과 관련해서 사전동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단 박스에 보시면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를 의과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의 목적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일반 생물학 등 그 외 분야를 연구하는 일반 연구자들은 시체로부터 확보한 뇌연구자원을 분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등이 뇌은행에게 시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 시체 해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뒤에 대비표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정의견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부가 가능한 자에게 시체의 해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아울러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과대학 등이 시체 해부법에도 불구하고 뇌은행에 시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뒤의 수정의견에 담아 놓았습니다.
19쪽의 뇌은행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맨 상단에 보시면 주로 의과대학에 소속된 뇌은행이 해당되지만 현재 한국뇌연구원 소속 뇌은행은 의과대학 소속이 아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쪽의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4를 수정의견에 신설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체 해부법에 따라서 해부가 가능한 자에게 시체의 해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21쪽에 2항을 신설해 놓은 수정의견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뇌연구자원을 뇌은행의 장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쪽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뇌은행의 장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뇌연구자원 분양을 신청하는 때에는 연구자가 제출한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앞에 수정의견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요 항 번호를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4쪽은 개정안의 2항에 있는 내용을 4항으로 항 번호를 조정해 놓았고요. 이 내용은 시체 해부의 요청, 뇌연구자원의 양도 및 분양 등에 필요한 절차를 뇌은행 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개정안 3항은 뇌은행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항 번호를 조정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개정안 4항은 연구자의 뇌연구자원 분양 신청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뇌연구자원 분양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의기관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추가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고란 하단에 보시면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항 번호를 각각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26쪽과 27쪽에 현행 법률을 참고해 놨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5항과 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법의 목적을 위반한 뇌연구자원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뇌연구자원의 사용, 폐기, 손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항 번호 조항들을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29쪽의 내용은 실험지침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실험지침의 작성 시 준수하여야 될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행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30쪽에 보시면 1호와 2호를 각각 신설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29쪽 비고란의 설명을 읽어 보겠습니다. 뇌연구와 관련된 동물실험 및 유전자재조합 실험 시에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준용하여 실험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각각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연구소의 설립’이라고 해서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뇌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뇌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일부 오기 부분을 수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35쪽에 보시면 현재 ‘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뇌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한국뇌연구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해도 특정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률은 하단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이를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7쪽 내용입니다.
뇌은행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연구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뇌은행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다만 지원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행안부에서 현행법 4조 1항은 뇌연구 촉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지자체 부분의 삭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넣어 놓았습니다.
기타는 용어 통일상 수정의견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뇌연구자원 제공 동의자에 대한 예우 규정 신설입니다.
지금 뇌연구자원 제공 동의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사 입법례로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개정안이 이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벌칙조항 신설인데요. 의무규정이 신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조항들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입법 목적을 위반해서 뇌연구자원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역시 시체 해부법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기 부분은 일부 수정의견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40쪽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는 없지만 신설하고 있는 벌칙 사항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뇌연구자원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벌칙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넣어 놓았습니다. 역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칙조항을 일부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상단의 2호에 있는 부분을 21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 이 부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를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역시 이를 과태료 부과 사유로 수정해서 과태료 조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안에는 없는 벌칙조항을 수정의견에서 신설하고 있는데요. 역시 뇌은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휴․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유사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의 43쪽에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명시적으로 보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의 부칙조항입니다.
개정안에는 없지만 수정의견에 타법 개정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수정의견 사항 말씀드린 내용 중에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법 개정 사항으로 해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둔다고 이렇게 부칙에 보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관계부처로 제일 많이 걸리는데 복지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고요.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그렇고 지금 21조의 수정의견을 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도 좀 저기한 게 시체를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과태료, ‘15조의4 8항을 위반하여 뇌연구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 이건 고의범 성격이에요. 형사적으로 가벌성 차원에서도 저는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종전에 있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비견해서 원용하는 게 맞는가 싶고요.
다른 것들은 전부 워낙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이게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아마 절실하실 거예요. 절실하고 아마 필요하실 텐데 타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게 아마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지금 그냥 훅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뇌연구소가 생길 때 저희가 듣기로는 대구시하고 DGIST하고 과기부하고 이런저런 재정 분담에 대해 상당히 깊게 얘기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것을 갑자기 지자체 부분은 그냥 싹 빠져 버리고 국가가 지금 전속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이 법안 구조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의 많은 내용을 생명공학육성법이라든가 시체 해부 및 보존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있는 유사 항목들을 다 도입하거나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관련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법이 어떤 항목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걸쳐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금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것대로 공청회가 필요하고 생명공학육성법도 이렇게 많이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묶어서 공청회나 저희가 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함께 해서.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첫째, 여러 부처 간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윤리법 이런 것은 결국 규제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에 관한 법에 뇌은행센터니 이런 걸 또 이 산하로 넣는 것은 뇌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그 취지에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요. 본래 취지가 뇌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면 우리 과방위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그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전향적인 법안을 새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도 조금 더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배경은 제정 이후에 이 법률이 일부 사항만 제한적으로 개정되어서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차제에 개정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은 기술․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실태조사,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술개발 및 지재권 창출․보호․활용, 창업․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하고 인력 양성․규제 개선․통계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을 보시면 현재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과 각각 비교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장 구분 없이 16개 조로 되어 있는데 6개 장 27개 조로 개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대비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음영 처리된 부분이 신설되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3조 정부 등의 책무, 9조의 실태조사, 10조의 기술영향평가, 11조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 제16조 혁신주체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 분류 체계 수립, 통계 조사․분석 그다음에 규제 개선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각각 신설되어서 이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왔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입법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생명공학이 국민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일단 생명공학과 기초의과학,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호의 생명공학 정의는 생명공학의 목적이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 생산 혹은 생산공정 개선’에 한정되지 않도록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과학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요.
다음 8쪽, 기초의과학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현행 내용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3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서 일부 문맥상 타당한 자구를 수정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9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명공학 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기술개발 및 성과활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지금 3항에 보시면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데요. 기술개발 및 성과 활용 책무 부과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 등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조의 내용은 조 제목 등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3쪽,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의 내용인데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이 이를 종합․조정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현행 조문을 각각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지금 3항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이하 각 호로 죽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없던 신설되는 호들이 있습니다. 1호, 3호, 4호, 6호, 8호, 9호, 각각 필요한 조문들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은 용어 수정을 일부 반영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연이어서 계속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7쪽의 4항부터는 이 기본계획을 생명공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내용과 동일하지만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개정안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 현행 제4조를 개정안이 제5조로 어떻게 각각 반영하고 또 신설되는 조항들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도표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의 안 제6조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또 시행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문 정리 사항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쪽 안 제7조의 내용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회 심의사항의 중복 내용 및 타 법률에 포함된 심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각각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참고로 24쪽 8호의 내용은 아까 앞서 보신 뇌연구촉진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일부 중복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또한 삭제를 하고 양 법률 간에 각각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일부 삭제 조정이 된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들이 4항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심의회 민간위원에 의료기관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의회 민간위원에 의료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여서 생명공학기술의 최종 수요자인 의료기관의 의견을 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쪽에 보시면 역시 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이 어떻게 현행 규정을 담고 추가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각각 들어가 있는지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각 부처별로 강구해야 될 시책을 현행 규정은 1호부터 7호까지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교육부장관부터 해 가지고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은 생명공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부처별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처 간 업무 영역이 중복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융복합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서 부처별 소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현행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8쪽부터 해서 32쪽 7호까지 각각 부처의 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의과학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소관이라는 점 그리고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 수립 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재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살릴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어서 현행 조항에 있는 내용을 살려서 2항으로 추가로 수정의견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3항은 세부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입니다.
다음 34쪽에 있는 내용은 안 제9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공학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수정의견으로는 실태조사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35쪽에 있는 내용은 실태조사 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기관ㆍ단체의 자료제출 협조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자료 요청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수정의견으로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단서를 신설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는 예외로 한다’ 해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안 제10조(기술영향평가) 조항 신설은,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이미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생명공학기술의 기술영향평가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또 개별 법률에서 기술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을 참고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38쪽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관련한 내용은 생명공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넣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연구개발 및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특화된 규정으로서 유사 입법례를 반영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은 공동ㆍ융합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융합연구 촉진 근거를 신설하고 공동ㆍ융합연구 주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일부 용어를 ‘융복합연구’로 수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제협력의 추진과 관련한 안 제13조입니다.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적극적인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조를 이동한 조문 정리 사항이고요.
다음 44쪽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 안 제15조에 관한 부분은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지원시책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호에서는 현행 규정을 옮겨 온 것도 있고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2호ㆍ3호ㆍ4호ㆍ5호 등을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의 내용이 쭉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45쪽에 보시면 일부 용어를 좀 수정해 놓았고요. 특히 개정안 4호에서는 생명공학 플랫폼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기술’은 ‘유망범용기술’이라고 해서 법령 표기상 외래어를 우리말로 변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각각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해서 4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제11조를 제15조로 확대 개편한 내용을 각각의 사항들을 알 수 있게끔 도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창업ㆍ해외진출 지원 등 혁신주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의 내용은 조문을 이동한 사항으로 조문 정리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생명공학 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5장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및 시책 마련을 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입니다.
다음 51쪽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기정통부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들을 좀 정리했고.
또 그리고 괄호 안에 보시면, ‘생명공학 관련 정보(실험ㆍ분석자료 등 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실험ㆍ분석자료 등 연구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은 실험ㆍ분석자료 등 연구데이터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여 R&D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가공되지 않은 연구데이터에는 참여 연구자의 학력, 재직 기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집ㆍ관리ㆍ활용 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주기적 조사의무 부과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3쪽의 개정안 3항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 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안 제20조는 분류 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생명공학 분류 체계 수립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수정의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정부’로 수정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 등을 감안해서 이를 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안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 조사ㆍ분석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통계가 부재한 데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통계 조사ㆍ분석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기술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규정으로서 생명공학 분야 규제 해소에 관한 산업계의 요구 및 생명공학 분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또한 수정의견에서는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의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60쪽에 있는 내용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조항 이동에 따른 내용으로 현행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있는 내용은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설립 및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보시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신설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정의견으로서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신규 기관의 설립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밑에 참고표를 보시면 현재 정책전문기관으로서 KISTEP, STEPI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구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62쪽 개정안 2항은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즉 정책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규정입니다.
63쪽에 있는 내용은 조문 이동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4쪽, 보칙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는 현행 제19조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사항으로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5쪽,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안은 제27조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수정의견 28조와 같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이러한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정부 제출안인데요.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6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요.
3쪽에 보시면, 그동안의 연혁을 보시면 최초에 84년 생명공학육성법 전 유전공학육성법 당시에는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주요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밑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관리ㆍ활용 노력 의무,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 규정, 기탁등록보존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 반출과 관련한 규정, 국외 반출 승인 등을 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2쪽에 보시면……
이것도 거의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 설명을 다 듣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뇌연구, 생명공학, 생명연구자원,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2017년 8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고야의정서의 개요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비준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재 분야별 유전자원 법률 개정 현황을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각각의 개별 법률들은 이미 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생명연구자원법은 아직 의결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법의 관련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연구자원’이라 함은 다양한 생물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예시를 들면 인삼의 실물 및 관련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전자원’은 생물에 포함된 DNA, RNA 등을 말하기 때문에 예시로서 인삼의 뿌리세포에 포함된 DNA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파생물’은 이런 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삼농축액을 예시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인체유래자원’은 인체로부터 유래된 연구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체유래 혈액, 세포, 조직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쪽의 대비표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생명연구자원에 유전자원과 파생물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각각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제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2호에서 ‘파생물이란’ 하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정의견에서 파생물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7쪽에 보시면 나고야의정서에서는 파생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에 파생물이 포함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법률인 농업생명자원 보존법 등에 대해서 이 파생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정의견으로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단 해 놓았습니다.
다음 8쪽 유전자원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아울러서 개정안에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0쪽에 보시면 누락되어 있던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즉 각 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4번, 국가의 책무 및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익 공유의 지원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개정안 8호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 삭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또한 관련 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서, 유사 입법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참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부분입니다.
현황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좀 바꾸어 보았고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그다음 17쪽 개정안 2항은 생명연구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 의무 규정 및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다듬어 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및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에도 이미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20쪽에 보시면 각각의 문구를 개정안에 조금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보․관리․활용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해 놓았는데요, 수정의견에 보존을 또 추가해 놓은 이유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는 기관의 명칭 특성상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는데요. 3호와 4호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추가되느냐 하면 국내외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를 수행하는 기관, 3호가 신설되고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등을 수행하는 기관, 4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 안 제2항의 내용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지정되는 책임기관이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7쪽에 보시면 3항에 후단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통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항과 현행 2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해서 안 제12조제1항으로 통합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시정명령제도 신설인데요. 개정안에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현재 제재 조치가 지정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는 가능하나 시정명령을 추가한 것은 지정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빈번한 지정 취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지정 취소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서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일부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1호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3호와 4호가 좀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은 좀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내용은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합 조정함에 따라서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문 정리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신청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 분양신청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신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반영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33쪽의 1호를 삭제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구 외 목적인 생산, 상업 등 목적의 분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타법례를 반영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신고 및 벌칙․과태료 조항 신설 규정입니다.
안 제9조의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국외 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연구자원의 목록, 즉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 고시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을 좀 수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의 안 제3항을 수정의견에서 삭제해 놓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부분들, 일부 중복되는 부분 삭제하는 조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계 조항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연계된 추가 수정 조항들입니다.
4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4는 국외반출승인의 취소․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앞 조항에서 삭제되는 규정이 있음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일단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43쪽 벌칙과 관련한 조항인데요. 국외반출승인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한 규정인데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유사 입법례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부과 사항인데요, 이 또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고요.
하단의 안 제3호 또한 유사 입법례를 반영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벌칙 부과 사항입니다.
다음 45쪽의 범죄자의 생명연구자원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한 안 제2항 또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과태료 조항을 개정안에서 신설을 하고 있는데요. 국외반출승인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 일부 수정을 해 놓았는데요. 앞에서 반영된 삭제 의견 등을 같이 일괄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또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가지고 과태료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 즉 10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일부 반영해서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신설 규정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25조(벌칙) 또한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50쪽 넘어가고요.
51쪽의 부칙조항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고요.
개정안은 적용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분양신청,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최초로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다른 법률의 개정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 개정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타법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의제하는 규정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미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타법인 사항들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역시 5호를 신설해서 의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런데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이것도.
그다음에 연구소재센터라 그러나요? 생물소재센터 같은 것에 이런 파생물 쪽을 관리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게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서로 자기 자원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연구자분들이 오히려 파생물까지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파생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서로 제어를 하지 말고 조금은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고야의정서에서도 서로 각국의 법률에 안 넣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해 가지고 유사 입법례도 있고 이래서 얼핏 보면 이게 타당한 것 같기는 한데……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용어의 정의’ 이래 가지고 ‘생명연구자원’ 하면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생물, 즉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자원 등 실물과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한다’, 예시 이래 가지고 ‘동물: 마우스(생쥐), 개, 미니피그, 원숭이, 곤충 등’, ‘채소, 약초’……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가령 종자 개량한 후지사과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여행하면서 많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냥 먹으려고도 가지고 나가고. 법문상으로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지금 실무 현장에서 좀 제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구화된 세상에 유전자 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유전자…… 그러니까 깊이 분석한 데이터 저작권 자료라든지 특허 자료라든지 생물특허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외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막 이것 형사처벌하고 이래도 되나요? 나 모르겠네.






(웃음소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개정하는 취지는 해외반출 시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법률이나 또는 다른 부처하고도 이게 업무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각 부처 간에 또는 다른 법률하고의 충돌이나 중복이나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다 따지신 건가요? 여기 비고란에 쓰여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것을 다 조망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법이 많은 것을 봐도 그렇고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수집 관리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도 있고 하나의 종합적인 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처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개정되어야 하느냐 하면 어떤 걸 반출하는지 목록도 해야 되고 반출하는 절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관리하고……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이익이 활용되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 기관들이 역할을 조금씩 조금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관이 하는데 유전자원법이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모법 식으로 해 가지고. 모법으로 돼 있는데 유전자원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를 가진 동물, 생물, 미생물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농림부는 가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해수부는 수산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법률에 따라서 상세한 것들은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5개 기관의 부처들이 같이 해서 추진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포털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설명 자료도 다 같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이 준비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설명을 하신 자료 4페이지 생명연구자원의 둘째 줄에 보면 ‘인체유래자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 3페이지에 보면 농림은 농림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런 데는 각각의 어떤 미생물이나 수산물을 다루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은, 인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DNA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도 미생물이나 생물 말고도 여러 가지 인체에 관련된 DNA나 인체에 관련된 유래자원이나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외반출 및…… 뭐 반입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 따져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셨는지도 문제……

이게 왜 되었느냐 하면 선진국이 후진국의 자원을 착취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인간이나 아니면 배아나 아니면 인체유래물이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래서 생명연구자원하고 유전자 자원하고 거기에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원법에는 당연히 그것도 의정서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혼란이 올까 봐 거기에 대해 제외……

그리고 그때도 타 부처 의견들이 여러 곳에 걸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다 완료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과기부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고야의정서에 협약한 국가들은 우리나라 게 나갈 때는 해당 국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자원이 미국에 간다. 미국으로 반출된다고 그러면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중국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자원을 들여오려고 그러면 걔네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자국 법에 이행을 해 놨고요. 지금 우리가 반출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의 자원을 밖으로 내갈 때에 대해서 우리의 승인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이익을 많이 창출했는데 우리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만 안 하면 다른 나라는 다 법률로 만들어서 우리는 힘든데 그쪽 사람들은 우리 것을 아무 제재 없이……

그다음에 또 이게 한계가, 각자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서로가 이것을 잘해 보자고 그랬던 건데 연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법을 만드는……



각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을 남이 마음대로 반출 못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법에 해 가지고 다 잡아……




그리고 걔네들이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기입하게 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4쪽을 보시면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이 만들어진 목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있습니다. 어디에 쓸 건지. 그런데 보면 이게 규제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보유통 체계도 만들고 그 인프라도 만들고 관련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일종의 지원의 의미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의 의미가 있었는데 나고야의정서의 국제협약을 위해서 일부 규제가 들어간다고 파생물이나 이런 것을 다 빼 버리는 게 맞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던 분야들은, 파생물이나 인체유래물 이런 부분이 빠져 버리면, 연구자들이 이런 국제규약에 너무 매이는 것 싫다는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지원하는 자체에서도 빠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의 정의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기타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아까 그 리스트 이런 데서 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개정되는 것에 나고야의정서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인체유래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생물자원은 아시겠지만 KOBIC이라고 해 가지고 생명연이나 이런 데서 다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연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거랑 다르게 해외에 반출되고 반입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내에서는 이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KOBIC이나 이런 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의 취지가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규제 더하기 지원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원입법 발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국제적 저기에 맞게 하려면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율도 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신설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의 법률상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해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유형의 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의3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1항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과학기술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이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과학기술과 관련된 등록문화재는 59건에 이르고 있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대상과 등록문화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문화재청이 상호 간에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정안에는 없지만 2항을 수정의견에서 신설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인 문화재보호법 제58조를 참조한 것인데요. 그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완 규정을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2항에서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록 사항 등을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등록제도가 외부기관 및 개인이 소유한 자료에도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기는 유형입니다. 유형의 물건들을, 소재의 자료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CD로 되어 있거나 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 설계도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할 때 충분히 스터디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유형화되어 있는 자료 형태로 하는 부분을 다 포함하도록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주요 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관해서 절차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되고 신청받은 것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나 가치 평가 같은 것을 해서 진행하고 이의 신청 절차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정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미 4시는 됐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정부가 성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성별 특성 분석 전담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쪽의 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7조제3항제15의4호를 신설해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에 젠더 혁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 내용은 생략하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안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2항 제5호를 신설해서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검토의견도 이 또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성별 특성 분석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 성별 특성 분석 전담기관의 지정 과 관련한 사항은 성별 특성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조항도 과기정통부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성소수자 이슈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이 문제를 여과총 등 관련 여성단체 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 파트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항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성별 특성 분석 고려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라고 해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실질적으로 이것의 적용 과정에서 연구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그쪽 분야의 특별한 연구 사업의 일부에 한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담기관 지정 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 경비 지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담기관 지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혁신본부 입장에서는 각 전담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사업이 과기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기부, 모든 부처별로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성별 분석 제도를 추진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도 같은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오히려 성소수자 이런 논란으로 확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용어도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 개념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소수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적 차이에 따른 특성 분석에 기초해서 그런 계획들을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개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정신이.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성별 특성 분석이라는 부분을 빼면 상당 부분 개정안의 취지가 몰각돼 버리는데 좀 과잉반응 보이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에 이런 안을 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젠더’라고 표현을 하면 저기인데, 여기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연구대상을 고려할 때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고려해서 넣자는 거라 이 의미는 살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무슨 사람들이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것 같으면 단어를 조금 고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정말로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나 의료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서 실험계획을 짜고 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취지를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누가 시비도 안 거는데 오히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나 싶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요? 특히 그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 표명인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성별 구별을 해서 하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하셔도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에 구체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저희가 정책에 관한 경우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은 저희 논리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에 있는 규정에다가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기본계획에 있는……
그러면 제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 실제 연구하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반영되느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떻게 행태가 달라지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스피린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이오의약품이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성을 구별해서 연구개발도 그렇게 두 가지 루트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아주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그렇지 모든 사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사업계획을 할 때 미리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은 2개를 나누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같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것에 대한 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성별, 젠더 이렇게 넣게 되면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통용된 개념이 복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용어를 그냥 ‘생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달라지나요?
임대식 본부장님, 과기정통부 의견 중에 보면 원래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목표, 가치 그런 것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방법론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언적 의미라는 것이 어차피 대충 포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선언적인 의미라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괜히 성소수자 이슈로…… 저는 이 얘기는 과기정통부에서 괜히 집어넣은 얘기 같아요. 이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넣어서 논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리고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매우 소홀히 되어 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걸 좀 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정부가 그걸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지 못할망정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의사일정 제14항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셨지요?


14항 내용은 ‘당해’라는 용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사항이니까 이건 그냥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처 의견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번 신용현 의원님 안건을 한번 보고 신 의원님 안건까지 합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나만 바꾸는데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는 성실실패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쪽부터 개정안의 내용이 나오는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쪽의 비고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성실실패 기준을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안 제11조의2제2항에서 성실실패의 판단기준을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실실패로 인정이 되면 참여제한기간 단축, 참여제한 면제,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등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제11조의2제1항 단서규정으로 해서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개정안에서는 이 단서를 삭제하고 있는데요. 연구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서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한다는 측면은 타당하지만 현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실패를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실실패제도를 제11조의2제1항 전체 1~8호까지 모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실패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구개발 내용의 누설․유출,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성실실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쪽과 5쪽에 보시면, 특히 5쪽의 개정안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쪽의 우측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라고 해서 그 1호로 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개정하신 의원님 취지에 더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봐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돼서 16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성실실패 여부 판단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이 법에서도―제18조(참여제한) 규정인데요―역시 성실실패 기준 상향 입법을 하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2쪽의 개정안 오른쪽에 현행 조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하신 이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행 제18조는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5항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만약에 수정 의결되면 굳이 이 법안은 개정되지 않아도 개정 취지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시키시고자 한다면 전체적으로 대안으로 통합해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도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법률로 올리면 결국은 몇 %는 반드시 D나 E를 맞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구제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게 오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창의적인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의지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필요는 있지만 또 지금 과학계의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 중에서 성실실패한 경우가 현재는 한 8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해도 저희가 불량연구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대로 제도를 그대로 가고자 합니다.

사실 관건은 이겁니다. 말을 뭐라고 쓰더라도 실제로는 D나 E 맞은 그 과제들, 우리가 명백하게 퍼센티지로 주게 돼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구제해 주느냐 결국 그 문제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령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법령으로 올렸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개발 프로젝트, R&D 프로젝트의 KPI나 그걸 평가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서브 인덱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걸 시스템화해 놓으면 이렇게까지 법으로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것 말고 많이 나와요. 조항이 4․5․6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뿐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좀……

불량한 경우는 정말로 연구 수행을 안 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계속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D를 맞았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로 해서 연구비를 환수당하는 것보다는 성실실패라는 걸 통해서 도전을 해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비 환수나 제재 조치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성공, 실패라기보다는 성실히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도 충분히 1%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구자들이 내가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을 갈 수 있으면 500 간다고 해 놓고 600이나 700을 달성하면 굉장히 잘한 거가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상태로는 1000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노력을 잘 하면 2000을 갈 수 있어서 2000을 간다고 해 놓고 600 간 사람보다 많이 900이나 1000․1100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은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D를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패냐 아니냐,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연구자의 기본 출발점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진지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목표를 내놓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내놨다가 안 되면 자기는 그다음 번에 연구자로서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그렇게 줄 세우기 평가를 안 하고 지금 혁신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절대평가 하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연구자들의 굉장히 큰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것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데 왜 법으로 넘기느냐? 시행령으로 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져요. 실제로 성실실패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더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예산 시작할 게 많으면 성실실패 인정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연구비 환수를 많이 하고 이런 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되게 정말로 창의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를 하려면 성실실패를 법으로 올리자 하는 게 현장 의견이거든요.
또 방금 신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없다 보니까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게 들어왔을 때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모르는 국민들 사기 쳐 가지고 뻥튀기성 연구 제목이 남발되거나 연구비 타 내려고 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혁신본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정말로 이게 국가발전을 위해서 법문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안 하니까 법조항이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정신을 어디다 개괄적으로 녹여 넣는 조항 하나 정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의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박광온 의원,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는 14항, 15항․16항을 다 계속 심사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이 법안은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쪽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3조 7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는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고요. 정부의견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제기하신 과학기술개발사업 수행과 마찬가지로 문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과평가 관리에 관한 것도 저희는 수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따로 해 주세요.
과기부가 이렇게 성별 특성 반영되는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6년에 9억 원을 투입해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관련 특이적 암 제어 기술개발, 이런 과제를 시범 선정한 적이 있지요?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2쪽을 보시겠습니다.
안 제49조의2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에 대해서 뇌물에 관한 죄, 즉 형법 제129조에서 132조 및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추가로 사항이 더 있는데요. 개정안은 제25조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보시면 기초과학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즉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개정 취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취지를 고려해서 안 제25조를 수정의견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6조를 수정해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민간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서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규정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논의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 중립 의무의 주체가 기관인지 구성원인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중립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중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자율성, 헌법상 자유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을 당시 소위에서 언급하셨습니다.
3쪽은 개정안 제31조의2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사항이고요. 1항에 있는 내용 그리고 2항에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고유 업무인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되 다만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 모두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원에 한해서 정치단체에 가입 금지하는 규정을 제3항에 수정의견으로 일단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3개월로 좀 늦춰서 시행하는 방안 또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21항의 내용은, 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2쪽의 지난 소위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현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법률이 아닌 지침 등으로도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의해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것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을지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원장 후보자가 직원들과 토론을 함으로써 소통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는 안이 필요하다 또는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거나 법률로 규정하되 완화된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기관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부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당시에 논의하셨습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요.
과기정통부의 내용은 별도로 한번 총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회 이사장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유사입법이라든지 타 공공기관의 사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정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고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권으로서 제한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논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원들께서 특정 정당의 소속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률자문 검토했을 때는 위헌 소지보다는 법률의 자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냐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냐 아니면 금지하는 대상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그 부분이 위헌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자문받은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난 철도공사 관련된 결정 주문하고 이유의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판결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유의 요지를 보면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철도공사의 상근직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유의 요지를 보면 ‘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상은 지금 상근직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금 6페이지 다섯 번째를 보면 우리가 고치고자하는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인데 과학기술 말고 일반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개정이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인문․사회 연구기관에 대한 31조의2 1항과 2항하고 지금 유의동 의원의 안하고 보면 유의동 의원안이 조금 더 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위헌이라고 보면 이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꾸로 폐기시켜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상근직원에 대한 문제고 이게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부분의 개정안이 합헌이라고 보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 균형을 맞춰서 과학기술 분야도 규정을 맞춰 주는 것이 전체적인 형평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견은 이게 전체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조항 문구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 주는 정도로 입법을 하면 부작용 없고 전체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통되고 균형이 되게 법 적용이 아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없던 것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법이 이 법의 합헌성의 준거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의견을 달리하면 한번 헌법 전공한 분한테 자문을 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연구회 기관 자체의 독립성인지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인지 임원에만 한정하는 건지 이것도 구분해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방송 관련법에 몇 년 전에 입법화한 게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어느 특정 후보 캠프나 정당 캠프에 있었던 사람은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 걸로 하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것대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렴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을 ‘수렴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출연연의 원장을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전략적 경영능력이나 이렇게 하는데 구성원이 만약 반대하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격자를 하고자 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걱정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정부 측도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고민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면 내부 구성원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목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어떨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 분란이나 등등.
하나는 낙하산 오는 것을 막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원장이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니지요, 막 이상한 소문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해당 소속원들이 저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람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관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 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컸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노조나 이런 데 직결된 의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사실은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할 때 그냥 거쳐 가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은 또 청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청원소위를 거쳐서 들어온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기관장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의 소통 통로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기부에서 공청회를 빼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너무……
KBS, 방송공사 사장 같은 걸 할 때는 시청자위원회 해 가지고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도 소속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사실은 후보자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런데 이게 새로운 행정절차를 도입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계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사실 원장이나 이런 게 공석이 되면, 기관장이 공석이 되면 사장을 선임하는 데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이런 공청회를 할 경우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그러면 왜 직원만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에 유관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논쟁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엄청난 시간과 행정비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점을 우려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낙하산 이런 것은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사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다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그런 단점을 근절하는 데는 별로 기여를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렇게 어떤 집단된 직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기관장으로 가고 나면 이 기관장이 혁신을 한다거나 할 때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네가 원장이 돼서 오는데 공헌을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연구원장의 추천 절차는 명확히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공공기관장에 추천될 때는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다가 직원 대표를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직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기관장의 문제가 폐해가 크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기관 자체나 그 기관의 조직원들이 통째로 적폐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어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면 또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도 있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구멍도 열어 놓고 상징적으로,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대체로 좋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정도 입법 해 놓으면 제일 무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절차가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없이도 훨씬 더 오래 걸렸고,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기술사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 및 행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2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기술사의 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술사회의 업무개시일인 2월 26일을 기념하여서 매년 기술사의 날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20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술사의 날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호를 신설해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기술사 자격 가진 분들을, 다른 걸로 하면 모르겠는데 기술사, 특정 자격 가진 분들의 날로 정하는 게,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게 맞나요? 나는 좀 의문인 게 예컨대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는데 온갖 자격 이런 것들의 날을 하는 선례도 없는 것 같고 취지가……
또 기술사들이 전반적으로 산업 인프라나 국가 인프라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요. 이게 원래 대통령의 포상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격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나 과학 발전에 굉장히 앞장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지금도 본인들이 2월 26일 날 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후진 양성이나 또 인재들이 기술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정말 열화와 같은 기술사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순수하게 그냥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문화재, 어떤 행사 내용 가지고나 이러는데 지금 특정 자격증의 그런 날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게 그러니까 송희경 위원님이 취지하는 그런 것들을 담는 다른 법 규정을 통해서 하는 거는 모르는데 이렇게 날을, 처음 있는 초유의 날이라고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다 무슨 보행자의 날 또 소방의 날, 문화의 날, 체육의 날……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지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님,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실 기술사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70년 역사를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어느 한 분야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거의 한 100종에 가까운 직업군을 대변하고 있고, 거기서 그 정도의 마스터 자격증을 딴 거면 국가 산업 발전에 굉장히 공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포상뿐만 아니고 여러 포상 자격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100종에 가까운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는 것이 후진들이 자기도 기술사가 되어야겠다는 염원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적인 의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도 첼로 하는 분도 있고 바이올린 하는 분도 있고 피아노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분야를 다 세분화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잘 몰라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