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7월 4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
-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
-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3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 5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5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 7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1)
- 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
- 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 8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8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8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 상정된 안건
- 3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
-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 5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5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
-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
- 7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1)
- 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
- 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 8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8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8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
-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
-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50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상정된 안건
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5)상정된 안건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상정된 안건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상정된 안건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상정된 안건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상정된 안건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상정된 안건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상정된 안건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상정된 안건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상정된 안건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상정된 안건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상정된 안건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상정된 안건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상정된 안건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상정된 안건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상정된 안건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상정된 안건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상정된 안건
5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상정된 안건
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상정된 안건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상정된 안건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상정된 안건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5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5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상정된 안건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상정된 안건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8)상정된 안건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상정된 안건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상정된 안건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상정된 안건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상정된 안건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상정된 안건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8)상정된 안건
7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1)상정된 안건
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상정된 안건
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상정된 안건
8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상정된 안건
8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상정된 안건
8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상정된 안건
(14시1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날 1소위 상정 및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법 존속 필요성이나 법 상시화 방안, 면책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해서 자료 2쪽 이하에 법 존속 여부, 면책 요건 완화 등과 관련된 5개 논의 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 관계기관이 다 참석해 있는데 사항별로 관계기관 의견 청취하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법 존속 여부부터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촉법이 도입될 때는 IMF 위기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권을 통해서 긴박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제정을 하고 법원도 파산이나 회생, 조직을 정비해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었던 거지요?



다만 저희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 법인 회생사건 진행하는 기간 그리고 법인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들은 위원님들께 제시한 표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절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2018년도 사례이긴 합니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시부터 인가까지 47여 일 소요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일반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총 10년 동안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회생계획안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인가 결정이 나고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절차를 종결해서 정상 회사로 돌려보내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앞서 의견서에 기재되었던 기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노력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사전계획안 외에도 저희가 ARS라 그래서, 비슷한 얘기기는 합니다만 채무자랑 채권자 사이에 사전계획안까지는 아닌데 일단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한 다음에도 개시 결정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되면 절차를 취하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보통 신청하는 것뿐 아니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든지 채무자의 집행 부분을 잠시 중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원에서 신청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채무자 개시 결정 사이에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랑 채권자가 협의하셔서 신청을 취하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계획안 같은 제도, 채권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또 그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의 회생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에서도, 사실은 법원에 오시는 각 법인들의 유형들이 워낙 상이하시고 재무구조라든지 또 산업구조 등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게 여러 제도들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도 마음을 열고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도 좀 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워크아웃을 계속해서, 무슨 다른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융위가 한번 해 본 것,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성공률이라든가 또는 정상화 기간, 수익성, 기업의 수익성 회복 이런 것들이 워크아웃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쪽에서 한 건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인 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들에 대한 것들을, 상세한 도산 사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재판 기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데이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 근거라든지 또 그에 필요한 예산 등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이 마련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산 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아웃 오브 코트라고 하는, 법정 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사례로써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법원도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법원이 했을 때와 워크아웃으로 했을 때의 그런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허심탄회한 분석도 좀 하시고, 그냥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분석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런 작업이 동반돼야 되고 수반돼야 되고요, 그래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전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웃지 마시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게 좀 불편하니까 기업 구조조정에서 행정부를 빼 버리고 민법상 화해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적 정리 절차로 이렇게 본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껴간 거지요. 회피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행정부가 지금 엄연히 들어와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눈 감고 없는 걸로 치고 사인 간에 화해한 걸로, 그거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한 그런 관계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이고 뭐 거의, 지배를 하지요. 지배를 하고 경영권도 사실상 행사를 하고 하는데 면책 규정도 사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대주주가 지배를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고 그 대주주가 기업을 경영하다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과실도, 득과 실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건데 면책 규정까지도 지금 뒀단 말입니다.
지금 면책 규정에 대해서, 보면 득만 먹으려고 그러고 실은 회피하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주도하는 부분, 아까 그래서 처음에 법률의 시행 초기와 그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기촉법상에 주체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이게 회사의 구조조정의 주도적인 위치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느냐에서는 법원에서 하는 절차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두 가지 제도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원 주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행정부 주도로 하는 게 원칙이고 법원은 제도가 없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이 아닌 채무조정 절차니까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고 편이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채권자들이 전부 동의하는 그런 사적 화해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결국 워크아웃이 가능하게 별도로 법으로 정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적으로 채권자들이 은행끼리 협의하면 합의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체 채권자한테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 때문에 법적인 원칙에 반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감수해야 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답변 주신 것 중에 보면 법원에 의한 법원 회생절차로 일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워크아웃이 계속될 경우 법원 회생절차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하고 반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워크아웃은 워크아웃대로 약간 다른 성격으로 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법원 회생절차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촉법상으로는 아무래도 채권자가 조금 더 이렇게 동력을 발휘하기 좋은 측면이 아닐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원에 올 때 경한 상태의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에는 퇴원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중한 상태의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또 회복률도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에 저희가 각종 제도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로 진입해서 모든 채권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채무조정을 하거나 또 유형별로 앞서 잠시 소개해 드렸던 채권자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기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법원에 오신다면 조금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감사원 나오셨지요? 감사원에 확인할 거 있습니까? 일단 감사원 입장도 이 서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정부의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거나 법에 저촉될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감사할 권한을 가지지요?





김한규 위원님.
그러면 지금 법안을 다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이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따르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둘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그래서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하고는 다소 성격이 좀 다르고 또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자격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서의 책임 면제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워크아웃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속 금융회사의 주주들, 제3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이익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이런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과연 법원의 결정같이 아니면 다른 행정심판이라든지 정부의 의결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저는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입장에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담당한 경우도 있었고 부실 구조조정 담당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나는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담당자나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싸울 수 있을까? 객관성이 굉장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민이 아주 많이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그런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그리고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작동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런 면책조항이 있게 되면 해당 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조정위원회를 통하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논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면책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공무원을 면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채권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행정상, 금융행정상의 어떤 제재를 면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조조정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면 할수록 평가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지해 주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해라, 그렇게 해서 잘못되더라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만드신 조항이 지난번 5차 개정 때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면책조항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을 수정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봤다가 다시 접근하면서 논쟁의 가닥을 잡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법원 절차로 가면 되겠지요, 사적인 절차가 기업 회생이든 파산이든 그런 것에 잘 작동이 된다면. 오늘 행정처에서 오신 심의관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충분히 작동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지금 그와 별개로 두 번째 측면은 제도가 충분히 확보되고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또는 그 법원 제도와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 프로세스가 의미가 있다면 그 점이 뭔가를 분명하게 더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의미가 있다면 인정을 하고 그게 위헌적이라면 멈춰야 되는 또는 현재 과도적이라면 일정 시간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금 기촉법에서 있는 절차를 상시화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의 회사 정리 절차와 별개의 존재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시화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이후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금융위의 개입하에, 배경하에, 어떤 요구하에 기촉법상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 기촉법상의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행정 개입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여해서 협조했던 금융기관이나 또는 그 담당 임원들은 어떤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더 종속되는 것 아니냐, 영향을 더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해소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논의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다섯 차례의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금감원에서 채권 행사 유예까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항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기촉법과 관련해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과정도 지금은 다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청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워크아웃 들어갔다가 자기가 싫으면 빠져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들에서도 반대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사실 IMF 때 초기에 많은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들어갔던 조항들은 다섯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사실 거의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사실 그런 요소가 다 사라졌다고 저희들이 의견에 다 적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상시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상시화를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제도와 연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법을 상시화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왔지요. 연장이 되고자 하는 순간에 있는데 이 법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또한, 사실 언제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있었냐라고 반문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기촉법이 연장이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시화 논의는 앞으로 아마 저희가, 지금은 일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연장을 해서 이 법을 존치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일단요 제가 의사일정 제34……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명확하게 요건을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선관주의의무, 선관의무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 가지고 여기다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선관의무는 너무 넓고 고도의 선관의무를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신 자료에 따르면 21년 말에 14.8%였는데 2022년 말에 외감기업 중에서 한계기업이 18.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아직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한 것이고요. 2023년 들어서는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논의의 초점은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촉법이 필요하다 그 문제는 아니고 기촉법에 대한 절차하고 현재 법원에서의 파산, 기업 회생 절차하고 독립적인 존재 의의가 논점이 되는 거지요. 실제 회사 정리 절차로 다 가능하다면 한계기업이 늘어나니까 회사 정리 절차에 필요한, 어떤 인력 보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촉법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가 법원 제도와 구분돼서 더 현실적으로 유연하다 내지는 더 의미가 있게 작동된다 또는 사회적인 논란을 회피하면서 풀어 갈 수 있다 이 점에 설득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한계기업 숫자가 늘어난다 아니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보완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와 비교했을 때 낙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유효한 것이고요. 저희가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법정관리가 계약 해지 사유인데 워크아웃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LC(신용장) 거래가 중단이 되는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워크아웃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신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회생 절차와 비교했을 때 별도의 존속 가치는 현재로서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촉법에서 워크아웃 제도나 그다음에 파산 절차,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걸 상시법으로 할 거냐, 상시법으로 할 때 회생법원을 어떻게 갖춰 주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행정 권력이 아주 긴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인 건지, 그것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위헌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각각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일몰법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단 연장해 놓고 보고 합시다’라는 것보다도 일몰이 10월로 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법원행정처, 법무부, 감사원, 금융위가 같이 공청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한시법, 사실 법을 보면 실효됐다가 재입법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드시 일몰을 연장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법원도 회생법원을 굉장히 확충하고 있고 제도를 확충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은 추후 논의될 때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회생 절차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주고 법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금융위에서도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 모양을 갖춘 후에 법의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산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 법을 존치할지 말지까지 판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몰 전에 연장을 해 주시고……

김희곤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꾸 압박을 하면 또 싫어하세요. 그런데 회의가 늘어지면 또 불만이 있어요, 위원장한테. 이게 딜레마입니다.
소위가 발언시간 제한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가능한 한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을 조금 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이용우 위원님 말씀도 맞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법원을 통해서 회생 절차, 그게 아마 IMF 오고 이래 가지고 긴급하게 어떤 게 필요해서 저는 이 법이 생긴 줄 아는데 어쨌거나 지난 20년 넘게 잘 활용해 왔습니다. 문제점은 좀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회생제도가 법원의 완벽한 구제책이나 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 법원행정처에서 나오셔 가지고는 ‘신속하게’,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회생 한 번 하려고 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관문부터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원래 실제로. 이 말씀도 필요 없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 제도가 그동안 20년 넘게 활용해 오면서 썩 괜찮은 제도고 성과도 있다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생 절차하고 이 제도하고 보완적으로 갈 수는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개의 무기를 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변해 갑니까?
우리가 그때 워크아웃 제도 이걸 도입한 취지가 법원의 회생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될 일이 아니니까 시급하고도 신속하게, 저희들 문제가 생겨서 했고 그동안 다섯 차례나 개정을 해 오면서 문제점을 상당히 수정했다고 들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자체를,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이 사실 옳습니다. 이걸 상시화하려면 법원행정처하고 다들 불러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용우 위원님은 일몰법에 한시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의견을 늘 제시하셨는데, 시급하니까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고려해 보고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것도 금융위에서 약속을 하고 아까 부대의견을 달자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나온 쟁점들이, 여러 가지 쟁점들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 작업을 거쳐서 쟁점이 정리되면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하고요. 쟁점 정리를 조금 더 해 보는 걸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우 위원이 제안하신 합동 공청회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상 2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사실 이게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훈처 법안이 있기 때문에 4시 전에는 금융위 심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것 하나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일단 이건 분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그냥 할까요, 아니면 다른 간단한 법안들을 하고 이건 다음에 할까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수사․예방․정보 공유 및 관리 등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들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의료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3쪽의 논의사항 2번, 설치할 경우에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경찰청장 소속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통합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의견과 같고요. 그다음 소속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자는 법무부 의견과 같습니다.
금융범죄합수부 그것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있는 게 낫긴 낫습니다만 이렇게 법에 딱 규정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훈령으로 하고 예규로 하고 그렇게 굴러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히 필요하시면 하위 입법으로 하시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래서 지금 이걸 법에 규정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만큼 과연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2항.

그러면 대책기구 설치 안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8쪽입니다.
개정안들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또는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9쪽의 논의사항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선 등을 처벌할 경우의 논의사항으로서 논의사항 2-1입니다. 보험사기 광고행위 금지 내지는 처벌할지 여부를 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0쪽입니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3으로 보험회사의 금융위 보고 및 고발, 수사의뢰 조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아도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SNS 등을 통해 공범자를 모집하는 행위, 보험사기를 홍보․조장하는 행위 등은 현행 보험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또 보험사기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 브로커를 단독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존의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을 단독범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입니다.
다음, 논의사항 2-1 관련해서는 SNS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방법을 안내․조장하거나 공범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논의사항 2-2 관련해서는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행위 형태가 다양한데 형벌의 상한은 기본범죄인 보험사기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양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 논의사항 2-3입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관계의 조사권만이 있는 금융위가 전문 브로커 등의 알선․권유 행위 등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2-1, 2-2도 금융위안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2-3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냐 문제니까 이건 부득이 실무부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여덟 가지 논의의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한 취지의 핵심은 현재 보험사기죄만으로는 보험사기의 다양한 양태를 규정하기 어렵다, 처벌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서 브로커나 SNS를 통한 보험사기행위가 많다. 이게 적발만 하더라도 10만 명, 1조 원 규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롭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내신 것의 요체는 알선하는 행위, 권유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죄 제3자에게 보험사기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더해서 이렇게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도, 경제 관련 법률에도 조세범 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산업재해보상법에 있고 일반 사회범죄에도 많습니다.
2-3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알선 등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수사기관에 보험회사가 바로 신고하거나 고발합니까?

그러나 저희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는데 알선․권유․광고행위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고 알선․권유․광고하는 것 같은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또 조사를 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책부서에게 주어져 있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을 정리했고요.
22쪽 상단에 보시면 논의사항으로서 자료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사 입법례도 찾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과는 다들 무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그러면 3항은 통합안으로 가고 과태료는 빼고요.
4항.

4번입니다.
개정안들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1쪽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요청 대상을 방통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32쪽,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지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를 심의․시정요구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한 권한, 직무로 되어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요청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자료 미제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는데 이런 유사 입법례를 따라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서비스사업자인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개정안은 먼저 심평원이 실시하는 입원적정성 심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입원적정성 심사 주체를 심평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의학단체․학회 등 기관이나 건보까지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는 심평원, 의사․병원협회 등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논의하시면 되겠고요.
45쪽의 윤주경 의원안은 수사기관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과 심평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에 건보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입원적정성 심사 주체 확대 관련해서는 심사의 공정성․중립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확대안은 심평원을 넘어서서 같은 동급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 이런 데에서도 체크를 하자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공적 권위가 있는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같은 병원단체 의료인들이 자기가 입원이 괜찮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 그런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건 항목 다른 건 없지요?


보험회사 임직원․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50쪽에서 논의사항을 보시면 관련 종사자를 가중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와 의사․병원협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중처벌 도입할 경우에 논의사항으로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손해사정사의 보조인도 처벌할지 여부, 2-2로서 가중의 정도를 일반적인 입법례처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의 의견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동의, 그런데 지금 10년 이하 5000만 원 벌금 그건 그 선을 그대로 두고 판사가 양형을 통해서 보험회사 직원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그 범위 내에서 형을 더 중하게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험사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형을 다른 입법례처럼 봐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해야 적어도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기 행위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서 2분의 1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1배라든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 법사위나 이쪽에서 봤을 때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의 입법례가 있다면 2분의 1 가중 정도로 해 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강민국 의원안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57쪽의 통합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다만 보험사기로 지급받은 보험금에는 적정하게 지급된 보험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반환하도록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려사항으로 강민국 의원안에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등이 상법 제64조와의 상충 문제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사항 관련해서는 다만 보험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의 판결을 민사적 권리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형사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민사사건에 관한 소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허용 여부 이건 그냥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즉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지요?



60쪽을 보시면 조문들이 있습니다, 오 위원님. 60쪽에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쓴 발의안도 있고요. 윤관석 의원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위의 통합의견 역시 61쪽 제2항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고 현재는 회수가 30%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된다고 자동으로 회수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반환 안 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위원장님도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면 그 사이에 보험사기를 이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번 보험사기를 한 사람이 계속 보험사기를 하게 보험회사가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테고, 기본적으로 이건 약관으로 당사자 간에 처리할 일인데 이걸 그런, 대부분 약관의 해지사유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아닌 사유들이 있어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법으로 꼭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있어서 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부당이득 문구로 보험금 반환규정 그다음에 계약 해지규정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항.

윤관석․박재호 의원안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논의사항으로서 대법원이 이와 일부 상치되는 판결을 하였다는 점하고 의사․병원협회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홍성국․김한정 의원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보험회사에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조사업무의 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석준 의원안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및 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요.
11항.

홍성국․김한정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료에는 책임보험료가 포함되고 현재도 자동차 보험료 전체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홍성국 의원안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2항.

금융위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반적인 보고․검사․제재 규정이 있어 특별법상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김한정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거나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협회 측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보험사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 등을 미통지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현행 법령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설명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김병욱 의원안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심평원,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 둘째,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심평원이나 복지부 이쪽에서 이러한 의견을 준 것은 법에서 이렇게 명문으로 심평원한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라는 것을 두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평원과 복지부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아유, 이건 뭐 귀찮아’ 혹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 또 ‘내가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내가 업무 공정성에 위배가 되지’, 그때그때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의무를 부담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라서 꼭 고발이나 수사의뢰하지 않고도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재량을 열어 두면 이 조항은 그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고 조항에 실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항 자체가 실익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평원이나 복지부에서 의견을 준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다. 왜냐?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은 서류로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오면 서류 기반의 심사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보험사기행위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별로 보면 누가 봐도 혹은 어떻게 알게 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사나 고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에서 공공기관한테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든 안 두든 공직자로서 봤을 때 이게 수사의뢰나 고발대상이라고 하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다시 또 복지부나 누군가를 불러 가지고 복지부 의견을 들으면 또 비슷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에서 이런 염려, 촉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너희들이 봤을 때도 보험사기라고 보여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내부 규율이든 어떤 가이드라인이든 이런 것을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다가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회사 측의 요구가 있어서, 본인들은 원치 않았지만 그걸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대행하고 있는 이 공적기관에게 민간에서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해서까지 신고․고발 이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보험회사 측에서 요청해서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하겠지만 의무를 지우는 이 법 자체는 조금, 그다음에 심평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항.

김병욱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해당 보험사고 관련 수사가 종결된 때부터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사실 통지 예외를 정하고 있고,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과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항.

먼저 김희곤 의원안, 이종배․소병철 의원안은 보험사기죄의 벌금형을 조정하고 보험사기이득액에 상관없이 모든 보험사기죄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강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입니다.
논의사항 세 가지 있습니다.
벌금형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고요. 병과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례가 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여부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의사항 두 번째, 징역과 벌금의 병과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사항 3번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상의 강력범죄와 다르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보험사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솜방망이 징역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처럼 징역 280년 이렇게 때릴 것 아니면 징역 2년, 3년 이렇게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지나면 또 보석으로 풀어 주고 가석방으로 풀어 주고 하기 때문에 역시 먹은 돈의 한 몇 배는 토해 내게 만들어 가지고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 그게 제일 위화감이 높다라고 보고 3번에 대해서도 박재호 위원님하고 같이 이것은 법사위에서 한번 걸러 보라고 하십시오. 법사위 골 지르게 올리지요,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17번.

박재호․박수영 의원안에서는 보험사기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4쪽의 논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단 공표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해 주시고요.
96쪽입니다.
명단 공표했을 때 요건, 모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기이득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2의 명단공표 대상에 보시면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 관련 종사자, 자연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의 소속기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와 소속기관 모두를 명단 공표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보험 관련 종사자의 가중처벌에 더하여 명단 공표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아닌지 둘째, 보험설계사․대리점․손해사정사 등은 보험사기죄 확정 시에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되므로 공표 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만 공표 대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보험사기죄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의 경우 공표는 양벌규정을 두고 법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애매하네.

그런데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정말 엄단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셔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범위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뭐냐면 보험회사 빼고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손해사정사 이런 것처럼 개인 자격을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격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이미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공표를 하는 실익이 뭐겠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와 보험 계약을 미래에 차단한다는 것에 염두를 둔다면 이런 분들은 영업을 못 하니까 굳이 공개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고요. 그 경우에도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설계사들한테 경고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지요. ‘당신이 뭔가를 잘못하면 영업이 정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것도 온 세상에 공개됩니다’ 거기까지 갈 거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보험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니까 만약에 법인도 공개 대상으로 넣는다 그러면 법인이 행위 처벌 대상이 됐을 때를 법인의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특정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의 책임은 없는데 그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 소속기관 직원 홍길동과 땡땡 보험회사까지 할 거냐 그걸 논의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중’ ‘과잉’ 이 이야기는 논점이 다른 것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적 취지를 관철시키려면 충분히 입법재량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게 입법재량으로 넣더라도 이게 과잉금지 위반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건데 아까 이 영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사기에 연루돼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잠시 자격이 중지됩니까, 영구 박탈되는 겁니까에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인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 형법 시스템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의 경우인데요. 보험회사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기행위가 있었던 그 건수를 매년 홈페이지에 몇 건이 있었다는 걸 적시해서 각각 회사들이 스스로 이런 사기행위를 거르는 걸 통제하는 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험 계약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명단 공개의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취업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보험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면, 보험협회에 등록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험회사가 그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관과 자동차 관리업자들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보험회사만 또 새로 명단 공표 대상으로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명단 공개에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보험사기를 한 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또 윤창현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하는 게, 보험사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능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또 계속 고도의 지능화를 가지고, 지금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뿐만 아니고 아까 병원, 자동차 정비업소 등등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엄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앞의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체 했을 때 과연 자동차 정비업체의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효성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 취업 제한이나 이런 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누군가 모의를 할 때 자동차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이 할 때 리스크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명단공개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500만 원, 거기 의견은 지금 안 나오셨는데.
좀 신중 의견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대상자는 제가 보기에는 소속기관이라는 대상자는 없을 것 같고 그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이 그 행위에 가담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범죄에 가담한 종사자와 그 기관, 그런 취지로 대상자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득액 기준은 없애고 그냥 유죄판결의 경우로 하고 공표는 종사자, 자연인에 한정해서 공표하는 걸로.





보험사기는 이번에 이은해 사건 등등을 봐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수급이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냥 돈을 타내는 거고. 그것은 하늘과 땅, 엄청난 차이지요. 그것을 같이 지금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18번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법무부 의견은 보험사기죄로 인한 벌금 징수액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일반적인 벌금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 계정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또는 보험협회로 벌금 수납액의 전입이 강제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9항 부칙.

부칙 시행일은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을 위해서 6개월의 유예를 두었습니다.
적용례 규정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지금 35분이니까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상정된 안건
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상정된 안건
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상정된 안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상정된 안건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상정된 안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상정된 안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상정된 안건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상정된 안건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상정된 안건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상정된 안건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상정된 안건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상정된 안건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상정된 안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상정된 안건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상정된 안건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상정된 안건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2)상정된 안건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상정된 안건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상정된 안건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상정된 안건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상정된 안건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상정된 안건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상정된 안건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상정된 안건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상정된 안건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상정된 안건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상정된 안건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상정된 안건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상정된 안건
3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심사를 하셨고 지난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4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심사기구의 설치와 심사절차의 마련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의 경우는 16대 국회 때부터 20여 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임기 만료 때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보훈이 잘못하여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여기 대안이라고 해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해 가지고 항목별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면서 수정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내용별 주요 변경 내용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고요. 이것 참조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훈부차관이 했던 말은 민주화유공자를 폄훼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법안 자체에 대상자가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안 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민주당 대안으로 해서 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상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우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논쟁을 안 해 봤지만 대상이 좀 더 특정화돼야 된다, 구체화돼야 된다. 이 민주유공자법에 나오는 정의에 따랐을 때 어떤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그런 게 특정화돼야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민주화유공자 정의 규정을 가지고 따져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그걸 다 같이 민주화유공자로 이렇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또 보훈부도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단 진행돼서 대상자가 특정되고 또 민주화운동 사건이 특정됐을 때 그다음 단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불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잠시 또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훈부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서는 항상 신중한 입장으로 임하지요. 맞지요?


그래서 등록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사건을 대상 사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예우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러면 ‘예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5․18과 4․19처럼 그런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다만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좀 좁혀서 특정하면 입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부정합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7등급 체계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부상자 같은 경우에도 4․19 모델로 할지 5․18 모델로 할지 그리고 지원 범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우의 정지 및 법 적용 관련되는 분야,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입장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그룹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된 수정안을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게 사백몇 개 사건에 몇 명 되지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그룹으로, 백서상으로 예를 들면 노태우 정권 반대돼 있는데 실제로 이 한 건이 사건 건수로는 몇 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사건 유형 그리고 개인별 공헌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그래서 그 사건들 유형이, 저희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백서상 확인했을 때는 145개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찰이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민간인이 감금됐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등록 신청 자격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공자를 정하는 것은 보훈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 또는 그 유가족이 신청을 해야 성립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이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어떤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떠한 국가에 대한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 또 어느 영역에서 했느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평가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도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회의 평가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분들도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신청을 한 사람이 과연 예전에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상받으신 분이 맞느냐 이런 걸 확인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대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얘기할 때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서 인정하면 되잖아요. 이 법도 민주유공자법이 만들어져서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좁힌 상태에서 당사자 또는 유가족이 신청하고 그걸 심사해서 보훈부가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하고 이 법은 뭐가 다릅니까? 이 법에 4․19나 5․18이나 기존에 있었던 독립유공자법에 대해서 좀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어차피 지금 보훈의 개념은 독립․호국․민주, 3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로 기준이 다릅니까? 독립의 기준과 호국의 기준과 민주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단 지금 보훈부에서 계속 사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국가유공자법 자체가 사건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법이 사건을 특정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5․18유공자법이라고 하는 특정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4․19도 결국 국가유공자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대상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 때 특정 사건을 위한 법을 만든다 이 논리는 독립유공이나 참전유공, 그동안의 유공을 특정하는 법체계에서 볼 때는 저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법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게 보훈부가 145건의 보상심의위원회 사건과 그 명수를 계속 제시를 해요.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에는 보상심의위원회 통과된 사람 중에 국가보안법과 형법 저촉자를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45건의 사건, 900여 명의 대상자 중에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저촉된 사람을 제외하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저촉된 분이, 이 145건의 사건 중에 그분들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제외된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법안 원안으로만 보면 우원식 의원님 안하고 전재수 의원님 안이 좀 다릅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으로 봤을 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배제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어지는 또 다른 항에 의해서 제외시키려고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또 그다음에 뉘우침 정도를 평가해서 다시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전재수 의원님 안은 아예 민주화운동 자체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신 분은 애시당초 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나온 2페이지에 내용별 주요 변경 내용에서 적용대상자 관련돼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심의위원회 통과된 145건의 9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국가보안법과 형법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될지 몰라요. 그중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또 하나 추가한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보훈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폭력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해서 또는 3당 합당 반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다, 뭐 이런 이견들을 보훈심의 과정에서 거를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대상자 조항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되고 저 사건은 안 되고 이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견이 제시된 여러 가지 공감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기다가 기준으로 집어넣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보훈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감대가 약한 사건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하자 이런 취지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145건의 모든 사건들이 포함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께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논의가 몇 번 있었는데 논의 내용들도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설정을 한다면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좀 바뀌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민주화 보상 심의에서는 보상의 영역과 그다음에 국가유공의 영역은 다르다라는 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적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가유공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받은 분들이 무조건 국가유공자라고 주장하는 건 저도 과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라도 실제 현저한, 사회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여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 기준을 추상적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설정하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상심의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제도적 설계를 지금 제안하는 거지요.
그 제도적 설계 자체가 지금까지의 국가보훈시스템에서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고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는 절차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독립운동가로 볼 거냐, 그다음에 그분들의 공적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독립된 기구로서 보훈부 산하에 설치해서 가는 것 그 제도 설계 자체가 수용 가능한 정도 아닐까요, 기준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실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부를 대표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걸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식으로, 지금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한정을 해 놓고 그 활동 했던 것에 대해서 독립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분들이 독립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지요?
현재 절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다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뭔가 보답을 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달리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5․18 같은 경우도 처음 1990년에 5․18보상법이 있었고 난 다음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들 영역으로 왔는데요. 그런 걸 보면 4․19와 5․18이 들어온 진입 경위도 다르고 또 보상하는 수준도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4․19는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법을 많이 따라서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5․18은 광주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그룹에 비했을 때 좀 완화되고 다소 가벼운 기준으로 운영이 많이 된 것을 그때도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헌이 있다라고 평가를 상반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꼭 이전 제도를 똑같이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는 5․18에 대해서도 1980년도에는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고 사형선고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5․18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18을 오히려 헌법 규정으로 넣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평가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에서의 이한열, 박종철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준까지를 가는 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부도 발표하고 또 여야 간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여당이나 보훈부에서는 이한열․박종철을 빼놓고 다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 입장을 무조건 매도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한열․박종철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정부 입장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이 어떤 게 사회적으로 적절한가를 지금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같이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한 것은, 여기 지금 후보군이 800명일지 100명일지 50명일지 2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후보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보훈의 영역을 계승하고 계속 이어 가는 맥락에서는 이 정도 기준이 더 적절한 거 아니냐 또는 이 정도의 심사 절차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더 건설적으로 우리 논의가 축적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논의를 더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 자리에서 특정 사안을 갖고 다 평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결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관님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못 봤듯이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못 봤거든요. 못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기준은 괜찮다 또는 이 정도의 기준은 좀 애매하니까 집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 수정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수준에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족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훈 관련 법안 논의할 때마다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영전일대 원칙이었습니다. 헌법상의 영전일대 원칙, 즉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만 인정받아야 되지 그 가족에 죽 해서 확대되는 것은 봉건사회로 복귀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훈시스템 속에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과정 속에서 형평성 논란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되고 왜 이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억울함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 억울함이 헌법 질서상 수용되는 거냐 또 양해할 거냐는 별개지만 지금 현재 민주화유공자에 관한 논의를 할 때도 그런 사회적 현실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 보훈시스템이 그동안에 다양하게 복잡해지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좀 있었고 또 그것이 정무적으로나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부득이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겠다라고 하면 또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건 보다 긍정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약간 총론 토론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뭐가 지금 수정돼 있고 한 건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봐야 되니까, 일단 지금 각각의 이런 우려들이 반영돼서 수정안이 되게 진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4조(적용 대상자)를 보면 사건이 145건으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깜깜이예요. 이 법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이 법의 심사 대상이 될 건지 그 자체도 우리가 지금 특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도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될 수 있다고 보면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법을 심사하고 법을 제정하려고, 이것 제정법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상이 나와야 이분들이 과연 국가유공자로서 또는 4․19나 5․18 정도에 준하는 민주화유공자로서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기준이 나와야지요. 그게 안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논란이 되잖아요. 김원웅, 손혜원 씨 부친 이런 사람들 지금도 논란되잖아요. 이게 또 그런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심사하면서, 지난번에 박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한열, 박종철 씨 이런 분들 정도 수준의 민주화유공자, 그때 박 장관도 후보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는 어떤 사건의 누가 이 법의 심사 대상이 돼서 보훈부에서 심사해서 민주화유공자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유가족이 되고 하는 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된 다음에 같이 여기서 앉아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이 정도는 올리자, 이 정도는 빼자 이렇게 돼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은 있고 또 뜻이 있지만 그래도 이 법의 특정 대상이 구체화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누가 조사를 하든지, 만약에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절차도 밟고 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훈부에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권에 따라서 5․18, 4․19 민주화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자꾸 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나는 보훈부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민주화유공자든 국가유공자든 와 있는 분들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 또 선정 이런 것을 용역을 좀 해서라도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보훈부가 됐지 않습니까?

민주화 보상 관련 법 있잖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이게 2002년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갖고 시간을 맨날 보내면서 벌써, 다른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심사도 한 번 못 해 본 법안이 많은데 이걸 갖고 지금 법안소위에서 네 번째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요건이 기본적으로는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그리고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특정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진 상태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들을 4조 본문에 정했다고 봅니다. 네거티브한 배제 사유로서 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대상은 제외하고 또 그리고 긍정적인 요건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른 정의하고 비슷한데 ‘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요건이 정해져 있고요.
또 절차적으로도 원래 초안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이 7조에 따라서 별도로 이 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으로 보훈부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안의 문제라고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무조건 다 민주화유공자가 되는 것처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한 점에서 제4조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다른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이 법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몇 명인지 딱 나오고 추상적 개념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기계적으로 이 법에 적용이 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4조(적용 대상자)에 보면 순국선열도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이런 분들, 애국지사도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한……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이 일제에 항거한 건지 결국 추상적 개념이 법에 없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국수훈자라는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고 또 법에 보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와 관련해서 순직한 사람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람’,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가치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딱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도 그런 추상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자라고 해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 정도의 추상적 개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보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법률과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 공감할 수 없고요. 정도의 차이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래야 국가보훈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4조(적용 대상자)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고쳤으면 나머지 조항의 문제점들은 다 해결됐고 이 법을 계속 논의해도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으니 이 정도로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나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됐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5․18이나 4․19는 수십 년이 지나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넣자 말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논의까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이게 145개의 사건에 딱 한정돼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대상자 말고 민주화에 공헌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만을 딱 한정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요? 나는 그게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전 국민이 아무나, 내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기여한 공이 있다 하고 보상심의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하신 분도 제대로 유공자로 가려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독립운동의 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좌익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제 신문에 났대요, 조봉암하고 김가진 이런 사람들. 공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잠깐 일제시대 때 조금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공적이 전부 다 삭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게 구체적인 법안 조문 논의하는 데는 한 시간이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갖다 놓고 제대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나라를 또 한 번 좌우로 가를 겁니까, 뭐로 가를 겁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제 친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유공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산 동의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민주화운동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옥상에 올라가서 문 전부 걸어 잠그고, 결국은 진압하러 들어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애들도 다 친구들입니다. 애들 전부 시너 뿌려 가지고 불 질러서 7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민주유공자입니까, 솔직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함부로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독립운동하신 분들 잠깐 일제에 부역했다 해도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지요.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으면서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이게 지금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보훈부에서는?





그래서 6․25라든가 삼일절이라든가 어떤 기념의 영역, 국가가 기념을 하면서 그분의 노고를 기리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보훈인데 보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 소홀히 하고 남발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했다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에 파업한 것 그리고 노점상 생존권 투쟁, 이것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건가? 이 부분은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언밸런스야, 지금 법안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법안소위 아마 네 번째일 겁니다. 네 번째인데 이거 제정 법안을, 그냥 일반 법률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 법안을 충분히 숙성시켜서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받은 분들에 대한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요. 하는데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이 문구 자체도 아예 위헌적 요소이고 그리고 또 이걸 설령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과 공헌이 명백한 분’이라는데 노점상 생존권 투쟁하고 뭐…… 그러면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인데 이게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이었어요? 그러면 김대중 정권도 그래요? 이거 웃긴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노무현 정권도 다 반대해야지. 지금 이런 문구를 아예 제외를 하든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이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정 입법이라는 것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 정말 숙성해서 좀 더 우리가 법률적 체계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총합돼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계속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체 조문을 놓고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게 되는데, 이 법에 나와 있는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방금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1964년 3월 24일 이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2000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2000년에 국회가 민주화운동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대했다, 이것은 오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서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제기하시는 문제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감대가 필요한 사건을 정해 놓고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사건들을 다 심의한 다음에 법을 만들 수는 없고 그 기준을 제시해서 보훈부에서 앞으로 시행령으로 차근차근 심사 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른 우리 얘기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올해 12월까지도 할 수 있고 내년 4월까지도 충분히 기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의논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안소위 세 번 올려 가지고,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 이것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처럼 충분히 숙성될 수 있게끔, 이 법안1소위 했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 명시가 되는데 우리가 안 부끄러운 그런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이게 뭔 법안이, 세상에 이런 법안은 처음 보지. 내가 공무원 오래 했지만 이게 무슨 법안이에요? 우리 정무위가 부끄럽소. 이거 그냥 나가면 얼마나 부끄러워, 이게 법이야?

그래서 현재 있는 4조의 일부 일반적인 조문이 좀 보완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으로서는 앞서 145건의 유형을 국회에서도 이렇게 거르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별도로 시행령을 만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올린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공감대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단체마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법안이 되더라도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법도 보면 적용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된 겁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인촌 김성수에 대해서 보훈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에 공이 있다고 했다가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서훈이 박탈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또 부여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민주유공자법에서 현재 받는 예우가 다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라든가 전쟁유공자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우법이에요. 원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우, 예우법인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나?
우리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같은,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확실한 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자꾸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래서 대상이 특정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기 위해서 우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기는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논의를 지켜보면 결국 특혜 요소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돼서 다 뺐습니다. 진짜 거의 이 법 왜 만드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다 뺐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사상범이다 빨갱이다 이런 주변의 질시를 안 받게, 그런 의혹을 안 받게 만드는 법 정도 수준만 남겨 놓은 건데.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상 보훈부에다가 대상자 선정 권한을 법으로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감대 있는 사람만 해라 공감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논의해서 빼라, 그것 심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에 공감대가 있는 사람, 명백한 사람 이렇게 해 놨으니 그런 정도로 심의하는 것 정도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900명 중에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된, 국민의힘 위원들 1년 내내 문제 제기한 우려가 거의 반영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법 이름, 이 이름으로는 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속기록에, 국회 회의 일정을 방해한 국회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해서 정무위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행정실장님, 보셨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국회 의사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원장이 출석하라고 전달했지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