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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 부별심사(비경제부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안시갑의 자유한국당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오늘 안 나오셨지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성과 평가를 해 보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한미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것은 한미 동맹관계의 굳건한 재확인의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핵 해결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의 다른 여러 가지 경제․문화 협력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던 안보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큰 탈 없이 잘 넘겼다 이렇게 안도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일 정상회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쉬운 감도 많이 있어요.
 우선 25시간,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특히 정상회담 시간이 토털 55분, 단독 정상회담은 25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통역하는 시간을 빼고 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밀한 얘기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양국 정상 간에 진행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평가가 미국으로부터도 나왔고 이런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정상 간의 친목의 정도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 간의 친밀도, 우정 이런 게 충분히 형성될 만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워싱턴에서도 평가가 나왔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관님도 외교관이시니까 외교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에 왜 엇박자가 납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한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인도․태평양과 관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 그게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쓸어 담기 위해서 외교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여러 차례 설명서도 발표하시고 입장을 오락가락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미국 측에서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Indo-Pacific, 인도․태평양 개념은 사실 아직 확실하게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과 이것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 그 장점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시잖아요.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문서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주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동의한 것 아니다. 앞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양국 간에 발표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한 이상 상당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아주 사려 깊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불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략적 모호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한국정부의 확고한, 확정된 입장이 아닐 것이다. 그 3개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이 없었는데, 정상회담 55분 하시는 동안에 또는 25분 단독회담 하는 동안에 이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간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밝혀 온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과 협의함으로써 중국 관계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 미국 측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이지요. 그게 충분히 세밀하게 합의가 됐으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후에 CSIS라든지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들의 어떤 우려 섞인 발언을 참작해 보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 간에 외교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3불 입장이라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확고한 입장이에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발표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맥마스터는 확고한 입장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미국의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알려 온 바로는 금번 한중 간의 합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의견이 미국 정부 내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것으로 저희는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국방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쿼테이션(quotation)이 돼 있던데요. 핵잠수함 그리고 첨단 전략자산, 정찰자산을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을 한미 간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E8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구매를 원했고 그렇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최첨단 전략자산 구입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대리 대사가 한미 정상 간에 그런 대화 한 적 없다, 지난 정부에 논의됐던 연장선상에서 구매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도 대리 대사가 참가하는 회의는, 그다음에 평택에서든 전부 다, 단독회담 이외에는 저도 배석을 다 했었습니다. 대리 대사의 얘기가 맞고요.
 그다음 날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좀 과장된 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리 대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핵잠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전략자산,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단독회담 하실 때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리 대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들여서 첨단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장관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액수 얘기한 것도 없고요.
 또 언론에는 여러 가지 장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이 심층 깊게 검토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사항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여기 공동발표문에 보면 그런 귀절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단독회담에서는 어떤 말이 계셨……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그런데 이번 공동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 하는 수준입니다.
 핵잠수함은 건조하거나 구매를 할 계획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것은 여기서 적절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이미 언론에 다 나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야기까지 한 사안인데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것은 NCND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한테도 있지만 대북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오늘 나오셨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큰 구멍이 났다, 광화문의 반미 성향의 집회를 연기시키거나 장소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행이 역주행을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경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의 경호경비가 완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주변의 집회에 대해서 경찰에서 금지하고 제한 통고를 3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광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민단체, 6월항쟁 30주년 기념해서 광장 사용 신청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승인한 상태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전에……
 광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행에게 던진 게 쓰레기라든지 물병이라든지 전단 이런 거라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정말 큰일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들은 바로는 사전에 검문검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것 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경호에 대한, 어떤 위해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검문검색을 했고요. 또 검문검색을 했는데 유인물 같은 건 저희가 위해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회수할 수가 없고 또 물병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외국 정상 경호를 이유로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규를,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의 행위에 어떤 불법행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5건에 8명을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방과 또 집시법,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걸로 해서 5건에 8명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한미일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우리가 가장 당사자이고 우리가 가장 아쉬운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국민들도 공감하시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남북관계가 북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당분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기본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비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834억이 증액됐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것 이럴 필요 있습니까? 이것 쓰지도 못할 돈인데 1조가 넘는 돈을 여기다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복원이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기금에 편성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집행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한테 북한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거기에 우리가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기금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해 온 취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준비하고 계시나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역시 개성공단 재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개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3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제 압박, 제재 이런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쓰지 못할 돈을 오히려 증액까지 시켜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기재부차관님,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요구한 내용보다도 아주 이례적으로 몇천억을 증액해 주셨어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아니,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몇천억을 부처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재정 당국이 늘려 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예산편성 절차상 5월 31일까지 각 부처별로부터 예산을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경 요구를 받아서 그 해당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특이한 사안은 아닙니다.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남북경협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1091억을 증액을 시켜 주셨고요. 구호지원 사업도 1126억을 부처 요구보다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그리고 영유아 지원 또 보건의료 협력, 이런 민생협력 지원 사업도 230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전액 불용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전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남북협력기금은 그 기금의 특성상 보면, 모든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들이 전액 집행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개선되고 그럴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컨틴전시(contingency)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장관님께 시간이 짧으니까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민방공과 관계된 대피 시설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하 공간에 비상시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감을 하면서 국토부에 건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요. 행안부에 미룹니다, 국토부는. 그것 행안부 사안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꼭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조건들이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등등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늘 상임위 때문에 안 나오셨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차관님, 인공지능 등 미래를 바꾸게 될 4차 산업혁명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술과 학문의 융합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인문사회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동의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공계나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의 균형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문학 분야의 투자를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전체 R&D 예산에서 1.6%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 분야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수혜를 보니까 이공계 분야 연구자가 수혜율이 38%, 인문사회가 13.5%. 1인당 연구비도 보니까 이공 분야는 9000만 원인 반면에 인문사회 분야는 1300만 원, 그러니까 6분의 1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원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 18년 정부 예산을 보니까 증액되기는커녕 17년 대비 160억 원으로 6.9%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반면에 교육부 이공 분야는 전년 대비 650억 원으로 16.8%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양 분야 간의 지원 격차가 더 커지게 되겠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며, 또 인문사회 분야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재부에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것 기재부도 문제이고 또 교육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공계 분야는 대폭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서도 인문계와 이공계를 서로 재원을 갖다 분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원 자체는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연구재원은? 맞지요? 대답해 보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합계는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 보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저희들도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계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인문한국지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HK 사업……
 이게 2007년부터 해서 10년, 이제 올해 끝나는데 그런데 10년 동안 했던 연구 성과의 인프라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장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적어도 우수 연구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일단 16개 연구소가 올해 지원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 저희가 올해 총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우수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300개 정도 소형 연구팀을 만들었다가 연구 성과가 있으면 중형 연구단으로 만들고, 더 커지면 대형 연구센터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지금 45개 정도 우수 대형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장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미래사회 예측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이공계도 필요하지만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제 말씀 들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렇게 학문 간의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특히 또 인문사회계열에 대해서는 민간의 투자도 좀 적어요. 이공계는 민간이 투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최소 132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려하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재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야 합의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2% 국고 지원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8%는 교육세로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전액 국고로 편성됐지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그런데 작년에 합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든 이후에도 국고지원 비율에 관한 사안들이 계속 이견이, 논란이 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 또는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 사안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 새로운 정부의 공약도 아니고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모든 재원을 전가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제가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부채가 한 9조 2000억 정도에서 20조 3000억으로 무려 10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통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90.9%가 교육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용 비용은 9.1%인 4.8조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중에 2조 원, 41.8%를 갖다가 누리과정에다가 쏟아부은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이긴 합니다마는 보육단가 말입니다, 표준보육단가 13년에 22만 원에서 16년에 3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원래 약속했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당시 확대 도입을 하면서 단가 조정계획도 아마 그 당시에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 인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어린이집단체에서는 우선 3만 원이라도 인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면 최소한 단계적으로 1만 원씩이라도 좀 인상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좀 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도 대폭 늘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게 하든지 해서 어쨌든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도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 비율을 거의 100%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이런 점도 감안해서, 그런 요인도 감안해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정부가 공약으로 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 오히려 불만만 사게 만드는 이런 정책 당연히 보완해야지요.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종환 장관님 안 나오셨지요?
 노태강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실로 각종 증액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아리랑국제방송 인건비 108억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인건비 143억 22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조차도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아리랑국제방송부터 보면 매년 방통위로부터 방통기금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요? 예산 지원 기관은 방통위고 또 감독기관은 문체부입니다. 이 불일치 문제가 매년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방통기금 지원이 매년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40억씩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출연금이 단 1억 원 남았습니다, 칠백 몇십억에서.
 그러면 출연 기금이 고갈됐을 때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올해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11억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방통기금은 제작비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제작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결과는 예견이 됐다는 거지요. 2004년 당시부터 경상경비 부족해서 40억씩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는데 13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왔어요.
 기재부는 근거법이 없어서 지원 못 하겠다, 물론 법정 법인이 아니니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니까 지원 못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9대는 길정우 의원, 20대는 박홍근 의원님이 법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또 KBS월드 무슨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기서 또 흡수합병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출연 기금 고갈, 인건비 예산 미확보, 법정법인화 전기 대응 미흡, 이렇게 될 때까지 문체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 방통위와 KBS의 이해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또 방통기금 의존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11억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1억이라 하시면 내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오. 그러면 월급 안 줄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그런 면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 아리랑TV 각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들이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면서 아리랑TV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을 감안해서 좀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TV 자체에서도 차제에 지출 효율화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출 효율화가 아니고 지금 계속 줄여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출 효율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음, 한국관광공사 인건비 부족 사태도 비슷합니다. 매년 적자인데 보면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공기업입니까, 정부기관입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자체 수입 비중이 50% 이상 돼야 되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44.7%면 공기업 요건 충족 못 되잖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 사업을 철수를 하는 바람에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돼 있고 그 이후의 대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196억 적자, 올해는 238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적자폭이 증가되는데도 문체부․관광공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게 아니고 예견된 상황이에요. 소위 2008년 MB 정부 당시에 기재부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돈 되는 것은 다 매각한다는 걸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 또 기존 개발사업은 완료 단지 매각…… 진짜 돈 되는 면세점 사업은 다 중단시켰어요. 다 팔아먹었다고.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다른 면세점은 다 명품 파는데 관광공사 면세점은 중소기업 제품 70% 팔아 줘요. 수익성도 없어지고 중소기업 판로도 없애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간에 부족한 부분 90억 7000만 원 일반회계가 안 되면 관광기금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겁니까, 차관님?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지요. 이것 안 주면 문 닫는 거잖아요, 인건비인데.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익산을의 국민의당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행안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밖에서 전화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다른 분한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오셨나요? 오셨으니까 숨 좀 돌리시고.
 제가 우선 그러면 숨 돌리실 동안에 다른 분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6사단 사격장 인근에서 병사 사망했지요, 총탄 때문에?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군 사격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랬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전군 사격장 1523곳 중에서 조건부 안전이 241개소, 불안전이 57개소입니다. 조건부 안전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개선을 해야만 위험이 해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병사를 위험에 노출시킨 사격장이 전체 사격장의 20%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전군 병력이 63만 명인데 20%면 12만 6000명이 허술하고 위험한 사격장 사고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0%에 달하는 사격장이 이 지경인데 국방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평소에 다 관리하고 또 시설 개보수도 다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사격장 방치해 온 국방부와 또 군 관계자들한테 징계 계획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애초에 사격장을 건설할 때 안전과 또한 경비예산을 전부 다 파악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야전군이라든가 사단 같은 데에서는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통제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격장을 건축을 해 놨던 것이……
 이게 터진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불안지역은 사격을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통제를 해서 사격 훈련을 시키되 계속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산국회가 끝났으면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래서 앞으로 사격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 시설 또 무기와 탄약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장관님 하루 세끼를 오전에 다 몰아 먹고 오후에 간단한 간식으로 때우면, 그것도 10년 가까이 그렇게 한다면 건강에 고장이 나겠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제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도 9월에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다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비상 시기에 추진된 것인데 행안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금과옥조로 여기고 분기별 목표 설정하고 잘하는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고 들으셨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까요, 그 문제를?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말씀하십시오.
 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나 이런 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재가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서 영세업체들은 또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 현장이 급격하게 증가되니까 관리 감독도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부실사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방정부가 도급업체에 선급금 지급해도 이게 하도급업체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이자수입이 감소됩니다. 과거에는 이 재정이,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됐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마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일상적으로, 일방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반기에는 적게 나가고 후반기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과거의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교정할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실질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그것 보니까요, 사실은 매년 평균 한 4조 원이 넘는 정도의 GDP 증가 효과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월이나 불용액이 확실히 감소하더라 이런 보고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의 보고를 받아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따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반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초기에는, 첫 한 해는 그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오히려 조기집행 안 하느니만 못 하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지 매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변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저한테 건의서를 보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작년, 올해 보니까요 지금 상반기 집행률이 약 6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하는 방법을 계속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골고루 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러니까 이제 당장……
 왜 그것을 꼭 상반기에 집중하라고 그럽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런데 이렇게 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 사람들이나 혹은 마지막 예산이 국민들한테 전파될 때까지는 또 사실은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 면도 있어요, 이게 전달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상반기에 너무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나 지방 업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이 안 오시고 차관님이 계시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케어의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고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누적흑자 20조 중에서 10조를 5년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보고서 보셨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 안 하고 재정 절감 없이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소진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정책처 분석이 아니더라도 과연 보험료 인상 없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차관님,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예산정책처에서는 나름대로 아마 잘 분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급여의 지출 효율화 쪽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지출 효율화가 재정 절감 효과를 반영할 경우에는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더라도 2027년 말까지 적립금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보고서를 보셨군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도 그것을 해 놨습니다.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하고 또 경증환자 이용 억제시키고 병원 자주 찾는 분들 관리해서 건강보험 급여비의 1%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그런 안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누적 적립금이 4.7조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도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적립금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지금 1년에 재정의 14%는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그랬지요, 국민건강법에 따라서? 그리고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지난 10년간 정말 이 정부가 보조금을 매년 덜 주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2조 1000억을 덜 준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안 하니까 국고보조를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보험료 인상을 안 하니까 국고보조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를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예산을 보면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허구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규정을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의 14% 이내, 그리고 또 건강증진기금에서는 6%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는 다시 또 거기 제약조건을 하나 해 놨습니다. 당해연도에 담배로부터 얻어지는 우리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의 65%든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액은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물론 그 부분은 줄어든다 하더라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액은 정부는 법률 규정도 매해 그 당해연도의 재정여건이나 또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국가재정 여건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정책을 내놨을 때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 정책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실제로는 그 뒷받침도 안 되고 또 법에 정한 그 예산도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정책은 허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저도 듣는 얘기지만 정부가 법에 정한 보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이 국고보조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번 예산에 지금 한 2조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됐으니까 그것은 재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어차피 건강보험도 이제 보험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험 자체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좀 전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 지원도, 국가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가부장관님 계시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것은 정부 차원의 등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아닌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안에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 예산 4억 4000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시 심사 과정에서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활동 예산으로 4억이 편성이 겨우 됐어요. 그렇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리고 또 2018년 예산안에 보면 학술심포지엄 등 국제공조 활동으로 새로이 편성이 됐는데 1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우선 조배숙 위원님,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이미 지원을 해서 유네스코 등재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이번 17일 날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유엔의 고위직 전문가분들과 함께 국내에서 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가 조금 형식을 바꾸어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함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안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상 4년 후에야 다시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4년 후까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국제연대위원회 측에서는 기록물 등재 홍보를 위해서 뉴욕, 파리 등의 주요 도시에서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바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유네스코에서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일본이 최대의 재정 공여국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로비력이나 이런 것 굉장히 엄청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15개국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야 국가적인 저항이 좀 적겠다 해서 그런 전략을 짠 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전방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인 현실을 제대로 알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청취 불능) 했다시피 원래 내년도에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당겨서 상황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저희 여가부로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안부의 역사는 더 이상 한일 간의 역사가 아니라 글로벌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 현황도 모으면서 사실상 우리 위안부 연구소가 전쟁과 여성인권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메카가 되기 위한 방식이고, 링크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DB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 울주군의 자유한국당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해외순방 중이십니다.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중입니다.
 차관님이십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1987년 300억 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약 2조 7286억으로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대로 효과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준공은 사업이 됐는데 수원국의 기술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흉물로 남아 있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와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KOICA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이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도 계획 단계부터 상세하게 살펴봐서 ODA 사업의 원조를 받는 국가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또 ODA 사업 지원은 해외건설 수주하는 업자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공유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런 문제는 사실 그동안 자주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ODA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고, 특히 수원국의 개발 정도도 감안을 하고 또한 수원국의 희망사항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첫 단계부터 잘 만들고 그다음에는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국익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대놓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건에 관련해서 외교부나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면서 약 30여 개 이상의 시행기관을 통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단순한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인식을 하고 수원국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보여주기 식 단기적 사업 또는 중복된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나 시행기관이 사업 추진할 때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ODA 정책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ODA에 관한 전략적 측면을 강조해서 개혁을 많이 단행했고 2010년 이후에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인프라 시스템 수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패키지형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을 강조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도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가 유상은 기재부가 하고 무상은 외교부가 하면서도 상당히 유․무상 연계가 덜 되어 있고 또 무상원조는 좀 분절화돼서 집행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와 같은 유․무상이라든가 무상원조 수단이 서로 연계되고 패키지화돼서 지원하는 것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 보완을, 저희 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좀 대폭 보강해서 그런 역할이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DA 사업뿐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설계는 외국 업체가 하고 우리는 시공만 하는 이런 경향이 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수준을 앞으로 더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도 기재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일본의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개발국의 경우에 도로나 철도, 주택, 도시건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업체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ADB하고 IBRD가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얼마든지, 기재부에서도 직원이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ADB․IBRD하고 협조를 하면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재부가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업체들과 관련된 국토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수익성도 올리고 수주도 많이 할 수 있는……
 아까 ODA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국내의 제도가 그런 수준까지 아직 못 간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ADB라든지 다자간 국제금융기구 이쪽에 나가 있는 저희 인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선 정보 수집이 잘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국제금융기구, 개발기구에서 보면 이런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이든지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각종 레퍼런스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의 각종 ODA 사업, 특히 저희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상원조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무상원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국제기구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출연 이런 것도 함께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초기 단계부터 우리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참여해야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이런 장비가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하고 직결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안전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울산경찰청이 99년 개청 당시에는 인원이 238명에서 작년 말 533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하면서 사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안전계라든지 광역수사대 등 이런 기구들이 다른 기관 사무실을 사용 중이고 또 과학수사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 공간을 임시로 활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사무 공간 협소로 타 기관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이런 문제를 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울산청을 방문해 봤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열악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다음에 계속 행안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경 승진 인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경기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경찰청 근무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범위나 업무 강도가 비슷한 광주청하고 비교해 보면 광주청은 연평균 2명이 넘는데 울산청은 1명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경정 인원 대비 승진자 비율을 3.3%로 봤을 때 울산청에 적용 시 연평균 1.7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와야 하는데 울산청은 1.2명밖에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진 대상자들이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청별로 기본적으로 배려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승진 대상자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티오가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경찰청장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후기 대학원생을 5명 모집했는데 박사과정에 1명밖에 안 온다든지 37명의 석․박사를 모집했는데 11명밖에 안 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도 미달 또는 종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분야에 응시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해서 산업 지형이 바뀌는 순간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가 움츠러들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1959년도에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서 이제까지, 원자력 기술입국을 달성했는데 60년간 천신만고의 기술자립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향후 수백조 원의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러시아 등에게 자진 양도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깊이 살펴보시고.
 일본의 현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원자력 인재 육성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탈원전에 너무 치우쳐서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소홀히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기술분야의 인재양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실은 원전에서, 원전이 다 탈원전이 될 때까지는 약 60년 이상이 걸립니다, 2080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원자력 분야의 유능한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분야에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한번 챙겨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직접 대형 원전 건설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용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노후화되니까 또 교체해야 되고 신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인력들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해체와 관련돼서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그런 것들은 정부가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지에 가서 보면요, 원전에서 그때 사고날 때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예민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상입니다.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장본인입니다.
 태완이법 제가 혼자 만들었냐고요? 그렇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법사위원이었고 법사위에서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여섯 살짜리 아이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래도 당시 법사위에서는 그 법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힘을 받쳐 줬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세상이 누구로 들끓고 있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금 청와대에 조두순 출소 반대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제가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강간하고 상해를 상당히 심하게 입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당시에 징역 12년이 선고돼서 2020년, 약 3년 후 12월에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덟 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그렇게 험하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12년이 선고돼서 나왔지요?
 검찰은 무엇을 했고 법원은 무엇을 했기에 그 부모는 그 자가 나오는 것에 떨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오늘부로 42만의 청원 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때 당시에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선고 결과에서 주취―음주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신미약으로 좀 감경이 돼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었는데 검찰에서도, 주취감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관철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게 맞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검찰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 15년을 구형했고 주취감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취감경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해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조두순이 나오면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구형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귀남 전 장관께서 격리 수용해서, ‘영구히 격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보호수용제를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그게 지난 회기에서 법이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제요? 치료보호제입니까, 보호수용제입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보호수용제 말씀입니다.
 치료보호제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치료감호제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감호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2년 정도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출소를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주했다. 그래서 감형한다’ 말이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음주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 법에서도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임의적 감경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음주나 약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아니 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차관님이 그때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19대에 벌써 저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19대에 다행히 태완이법은 통과되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수많은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19대 당시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인 출신 그리고 법무부도 힘 실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외국의 입법례가 다르다고 했는데 외국은 어떤 입법례가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심신미약 말고 음주․약물 상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러니까 음주․약물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음주․약물을 포함해서 심신미약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필요적 감경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문구를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가중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주는 무관한 상태입니다. 프랑스는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르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세 미만 아이들에게 음주나 약물을 해서 성폭력한 경우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중국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질의서도 드리고 했는데……
 중국은 14세 미만 아이를 성폭행한 경우 음주를 했건 뭘 하건 간에 공개 처형합니다. 이란도 교수형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25년 이상입니다. 영국은 무기징역입니다. 스위스도 종신형으로 사회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관련해서 미국 등은 자발적인 음주,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에 저희가 받아서 만든 내용입니다. 지금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법조인이 태완이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다른 나라에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당시보다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조인과 국회, 검찰, 법무부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19대 때 태완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황산을 부어 죽였습니까?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는 개구리소년은 어떻게 하고, ‘그놈 목소리’에 나오는 유괴당했던 이형호 군은 어떻게 하고, 모두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태완이법으로 저렇게 많은 사건들이 해결됐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경찰청장님, 제가 저것 해결하느라고 애쓰셨다고 격려말씀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법무부차관님, 지난번 예결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 나오셨을 때 저것 해결하느라고 검찰에서도 전담반을 꾸려서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오늘 가셔서 왜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42만이 넘었는지…… 저요? 거기다 서명 안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조두순 사건, 조두순만 있겠습니까? 도가니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9대의 콧방귀 뀌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20대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지난번 스리랑카 범죄자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어간 계명대 여대생 사건, 그때만 통과시켰어도 스리랑카 그 사람은 무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자 DNA가 몸에 있는데 우리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DNA가 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19대에 무산됐지만 이번에 또 올려놨습니다. 법무부차관께서 강력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의 목소리는 크고 차관님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느낌은 어떤지 다시 한번 보고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기사를 보고 검토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확실히 국민들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강력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그리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주 감경, 외국 사례에서 미국 대다수 주가 없앴다라고 하는 것, 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 여부 무관하다, 과실치사․폭행․성폭행, 프랑스 음주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일본도 바뀌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대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군 사이버 댓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군 사이버 댓글, 김관진 장관이 끝내는 구속영장을, 오늘 판단을 받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김관진 장관은 군 사이버 댓글, 정치적 개입 하신 적이 없다라고 극구 부인해 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오늘 구속 전 심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검찰에서 법과 원칙과 증거 관계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국정원이 정치개입해서 댓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사람이 사법처리되었고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지검장의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관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성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 이명박․박근혜 권력에 일개 검사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한 것이 지금에서야 다시 드러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고 국회의원 수많은 사람이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판받고 거기 항거할 때는 그대로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니 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법과 원칙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우리 국정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정치댓글에 여념이 없어서 정치중립을 위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법이 정의롭게 해야 된다, 눈치 봐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온 헬기 언제, 전력화돼야 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자산입니다. 왜 안 되고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점은 아니고요.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문제는 해결됐다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받았는데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건 현장 얘기고요. 아직 감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이제 막 착수 시작할 겁니다.
 감사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힘 실어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지금 방추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추위에 다 안건을 올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것을……
 감사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예산은 왜 안 나오고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산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해서, 나라 지키는 힘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님, 방위비분담금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 능력과 또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한미 간에 상호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내는 분담금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분담금 협상, 분담금 늘어날 것 같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다 소요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은 일부 사용이 안 돼서 그대로 미국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분담금이 소요 안 되는 부분은 더 늘어날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장관님이시면 그 부분을 늘어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는 외교부차관이고요, 그리고 저희 외교부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 정말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해 주시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나라 한국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지만 국민 입장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위원입니다.
 비서실장 대신 정무수석 나와 계시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정무수석님, 현 정부 들어 대부분 부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TF 위원회를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교육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법무부․고용부 등 대부분 부처의 기관에서 소위 적폐청산 TF를 설치했습니다. 맞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를 설치한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법적 근거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계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의 국정과제를 이행한다라는 그런 취지도 동시에 실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비서실장 명목으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장관들한테 이런 공문을 하달하지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공문을 하달한 건 아니고요, 민정비서관이 아마 전결 사안으로 해서 해당 부처에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동안 있었던 시스템이나 제도의 개선 등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본방향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부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과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을 확인 겸 차원에서 문건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수석 말씀은 두 가지 다 틀립니다.
 하나는 이 공문에 의하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기소 유지……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그리고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고 대통령비서실장 직인이 딱 찍혀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직인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도 법적 권한이 없는데 민정비서관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걸 보내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아니냐라는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건 대통령비서실장 권한이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 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제18조에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형법 제123조를 보면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 의전서열 몇 위입니까?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글쎄요, 대통령비서실장의 국가 의전서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나 명을 받았을 때 가능한데 어떻게 장관급인, 그것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사회부총리한테 이런 공문을 하달합니까? 이거야말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 지시해야 될 내용을 국무총리를 패싱한 겁니다.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장관들 명심해야 됩니다. 장관들께서 대통령비서실장 지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어느 정부조직법에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민정비서관이 장관급인 국무위원들한테 이런 공문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한을 내린 것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답변해도 될까요, 이 위원님?
 수석님, 이건 수석님의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장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 권한이 없는 이런 일들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장도 어떤 관점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행정업무는 헌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권한도 없는 분이 이런 행사를 합니까?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공문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니, 그것을 지시받아 가지고 지금 각 부처에서 TF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이 TF도 말이지요…… 여기 교육부차관 나와 있지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그 공문을 받아서 TF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제 각각 분야에 있어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됐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선정한 것이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인한……
 정무수석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런 공문 자체가 일단 권한 밖의 일인 거예요, 이 안의 내용 자체를 떠나서.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그 공문의 성격이라는……
 그리고 여기 7월 24일까지 회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장관급 의전서열 17위가 어떻게 사회부총리한테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권한 밖의 일을.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릴게요.
 첫째, 업무지시라고 해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비서실에서의 해석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협조요청 공문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과 해당 비서관이 그와 같은 협조 지시를 할 수가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협조요청이 아니고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비서실은 대통령의 업무를……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완장 차고서 말이지요 부처를 말이에요…… 권한도 없는데,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 감사원, 감사원장 대신 말씀해 보세요.
 권한 밖의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감사원장 하시지요.
 가만히 계세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면 감사원 말이지요 이것 감사원 감사 해 주세요. 감사 요청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고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문서가 권한 밖의 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감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셨지요?
 지금 말이지요 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보면 인적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인적 구성이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총리님과 협조를 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조를 해서 인적 구성에 편중성이 없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진보적 시민단체, 그리고 장관 가까운 좌파단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국민 누구나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누가 봐도 친위대들 조직하듯이 조직하면 그것을 누가 공정한 위원회라고 하겠습니까?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시공문이 아니고 협조공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업무를 통할하고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대통령의 통치 차원의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수석님, 협조공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 지휘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았을 때, 그것도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이 아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았을 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국무총리한테 보내서 국무총리가 이것을 각 부처에 했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왜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세요, 잘못된 일을?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지시사항이냐 협조공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아니, 협조든 지시사항이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니까요. 협조를 해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 해서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게, 이게 법에 의한 절차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협조든 지시사항이든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서예요.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만약에 그 공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소속한 한국당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 드리면 이것은 해석과 관점의 차이다……
 아니, 지금 자꾸 해석 관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서가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데 변명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다시는 이런 것 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어찌됐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문서의 남발은……
 이 권한 밖으로 하는 일들이 수사 대상이고 나중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적폐고. 아니, 권한도 없는 일들을 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비서실을 잘 운영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렇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그렇지요.
 그러면 법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하여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문들은 앞으로 최소한으로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통치와 국정과제를 보좌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할 때 반드시 헌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헌법을 준수하고 법적 조건을 당연히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지시사항 같은 것들은 문서로 해서 총리께 지시해서 총리가 우리 부처를 통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하여튼 앞으로 대통령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한테 내려보낼 때도 국민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들을 선정을 해야 국민 누구나 ‘아, 이런 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구나’…… 편중된 인사들, 편협된 인사들, 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더 소통하고, 지난 어떤 정부보다 더 국민들하고 소통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입니다.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정부도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무수석 나와 계시니까, 요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이 정부는 좀 새로울 줄 알았더니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과거 들추는 일에 모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현직 고검 검사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도 비통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변호사도 자살했고. 아무리 본인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더라도 이 정부가 죽인 겁니다.
 말이 심합니다.
 국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인권인데, 인권을 잘 챙겨야 돼요.
 이보세요!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 대변하지 마시고요.
 들어 봐, 들어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정부가 죽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는 정무수석께 말이지요, 대통령께 적폐청산 문제도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 맞게, 과거를 들추고 정치를 보복 정치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정무수석의 도리라고 봅니다.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들 유념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의 여러 가지 지휘 공문이라든지 점검 공문들은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헌법적․법률적 사항들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구성된 적폐청산위원회의 여러 가지 인적 구성에 있어서 편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옆에 국무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치보복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치보복의 논란이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고민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이 기본적으로 그 목표가 무슨 특정한 사람이나 인물의 중심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당초의 적폐청산 목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 진심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국민의 행복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 정부가 큰 그릇에 국민들로부터 민의를 담아서 정말 소통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미래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후덕 간사님.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의 충정어린 지적과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표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고 또 그에 대한 저의 심정도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죽인 것이다’라는 표현은, 물론 이장우 위원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장우 위원님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도 같은 취지이지요?
 저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정할 게 하나……
 말씀하시지요.
 짧게 하십시오.
 정정할 것은 제가 아까 법무부차관께 질의를 하면서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차관께서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했고 저는 15년을 구형했다라고 했는데요. 1심에서 검찰이 무기를 했고 그리고 2심에서는 15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섞여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정정하면서 법무부차관께서도 답변하신 게 틀린 것만은 아니고 1심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2년으로 하는 바람에 2심에서 검찰이 또 15년을 구형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합시다.
 윤후덕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난 주말 내내 지역구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무수석께 드린 말씀은 이 정부가 적어도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보복수사라는 그런 오명이 남지 않도록 잘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법무부차관께는 어떤 수사를 해도 어떤 국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권도 정말 존중되고 절차도 중요하고 때로는 세심하게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간곡한 충고입니다.
 저의 충고로 또 한 5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장관들께서 ‘그런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 정부도 성공했다’ 저는 이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시 가깝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송기헌 위원까지 질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건강의 도시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잘 말씀을 하셨지만 정무수석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이라는 것은 지시공문이 아니고 업무 협조를 구하는 공문인 것은 맞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상하관계를 떠나서 어느 행정기관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절대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적폐 TF라는 것이 정말 장기간 쌓여 온 적폐와 과거의 부조리를 조사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결코 특정 개인이나 어떤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것을 기획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적폐라는 의미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또 현역 시절까지 적폐라는 것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권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그리고 폐쇄성․낙후성․비생산성․부조리․부패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제도와 시스템․관행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보복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TF라는 것은 해당 부처의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 의견이 그런데 맞지요?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예,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행정적 기구의 제한성이나 구속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지난번에 검사 한 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전에 변호사 1명도 또 비슷한 일을 겪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그것을 보고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저거를 했다 이런 쪽으로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요.
 지금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검찰의 본질을 정말 저해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범죄보다도 정말 심각한 범죄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관 동의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동료 검사를 조사하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런 의견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 아마 결국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의견을 좀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극적인 일은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평소에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 오신, 성품이나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맞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기본적으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그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수사, 넓게 보면 하나의 국가나 공무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법익이 공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기관이고 사법권ㆍ검찰권이 피해자가 된다, 맞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직후에 차관님께서도 어느 회의에서 답변하신 것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피해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즉 수사팀이 피해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혹시 그렇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제가 뭐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들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재배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성토가 좀 있으면서 재배당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검토하겠느냐’ 그래서 대검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고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 위증이라든지 아니면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에 관해서 공판 관여하다가 그것을 위증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그 직후에 입건을 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확히. 그것은 국가가 피해자인 것이지 개인이 피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동의합니다.
 차관님, 2010년도에 일본 최고검찰청에서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를 최초로 구속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가 압수품인 플로피디스크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바꾼 혐의로 구속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방관한 혐의로 오사카지검 특수부 부장과 차장검사가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결과적으로 검찰은 부패 그리고 결국 민생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법적 재단을 통해서 그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경찰만 있으면 되지 검찰은 왜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기본적으로는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검찰은 그런 부분을 다 보면서 2차적으로 경찰도 지휘하고 또 경찰이 못 하는 고도의 어떤 부패범죄라든가 경제사범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 약간은 역할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출발한 기본적인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검찰의 존재의 이유, 생긴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동의합니다.
 특히 수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사하는 데 매몰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지요. 이것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사람은 사회에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으면 어떤 수를 써서든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들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능에 따라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것이 앞서면서 위법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증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론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검찰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검찰이 그 역할 자체를, 사실 검찰이 태어난 그 목적 자체를 침해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일본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지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잘못된 증거를 검사가 공판정에 제출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지요. 차관님 기억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했던 검사들이 그때 보면,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던 국정원 직원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이 처장이 이문성 검사와 합의해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다, 국정원이 유 씨를 유죄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 검사의 강요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 주장이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위조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던 검사들이 받은 징계는 정직 1개월 이 정도이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위조되고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조작된 사실 자체도 감추려고 했었고, 이런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가 누구이시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장호중 검사장.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한 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딱 그 시점입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기본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아마 검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는 조금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어떤 고의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아마 형사처벌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 당시 국정원 차장의 재판에서도 국정원 차장의 진술은 그와 다르게 나왔고요.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차관님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아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차관님도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님!
 차관님 나오셨나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차관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알펜시아를 무상사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금 현재 협의 중이고요. 지금 거의 결론에 도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제가 지난달인가 평창특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일부 합의서 문구 가지고 조금들 예민해 있어서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개발공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2개가 어차피 출자를 한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강원도가 같이 부담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강원도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아니, 강원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100% 출자한 회사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도 다 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지요, 지금?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일단 조금 뒤로 늦춰 놓고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지금 해결해 나가자고 그렇게 합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결론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내놓고 그런 ‘임시 쓰기는 하자’ 이런 취지로 합의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1년에 이자만 200억 정도를 뭅니다, 물론 잘못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잘잘못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이자만 200억씩 무는 강원도개발공사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올림픽플라자하고 올림픽파크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으려는 입장이지요, 조직위원회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경기 관람권을 소지한 분들은 그냥 입장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2, 3000원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관람을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서 여러 가지로 문화행사를 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특히, 우리 많은 강원도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조직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성폭력의 경우에 피해자 보호 문제, 피해자가 다시 또 피해를 회복해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사업비가, 신규는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우려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신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여러 군데 사실 많이 필요하고, 이것이 여성의 보호나 특히 아동의 보호, 특히 청소년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규를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동해안 철책 문제가 지금 강원도의 큰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철책을 누가 설치를 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오늘 아침에 제가 참모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철책 설치는 국방부가 하고 제거할 때는 지방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국방정책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국방부가 책임져 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대하고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우리 장관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이게 일부 지역의 사안일 수도 있지만 꼭 지역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군복무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 와서 봉사하는 친구들을 위한 대우는 굉장히 잘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원경찰청의 형사기동대 건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좀 쓰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전국적으로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것인데 주거하는 것이나 거주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모르지만 벽지에 와 가지고 근무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배려하겠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재부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 저희도 하여튼 노후된 시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보겠습니다.
 
 역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구먼.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우리 당에서 공동 요구로 전 부처에 홍보예산 내역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40개 부․처․청 중에 15개 부․처․청만 개별 제출하고 아직 완전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내역을 예산실에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할 때까지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본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처별 홍보성 예산 요구내역을 일일이 살펴 분석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 작년 대비 2018년도 예산에는 총 50개 사업에서 홍보예산 증액분이 최소한 429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251억 원에 해당하는 신규 홍보사업이 들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 홍보성으로 여겨지는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통령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SNS 홍보예산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국민참여사업 이런 등등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의심되는 홍보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체부차관님 계시지요?
 그 부처에 정부 홍보를 총괄하는 국정홍보처의 후신인 국민소통실이 있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있습니다.
 국민소통실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무려 36%나 급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4년도부터 매년 16~17% 증가하던 예산이, 이것도 그렇게 적은 규모의 증액은 아닌데 내년도에 무려 36%나 과도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이 요즘 하는 게 정책홍보를 하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매체 수도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고 방영기간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3분의 1정도밖에 방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 고충은 이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 홍보예산이 정권 홍보라고 아주 치열하게 홍보예산은 삭감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집권하고 나니까 이렇게 국정 홍보의 이름으로 정권 홍보예산을 대폭 올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은 보면 복지예산 늘린다고 하면서 SOC․산업․중소기업 R&D․농업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동결했으면서 이렇게 정부 홍보예산을 20~30% 이상 증액시킨 행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에 증액된 홍보예산 50개 사업, 429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청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 관청이 어디입니까,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회적기업법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님 여기 계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오늘은 비경제부처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2018년도 예산안 중에 파악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눈에 띄는 것만 추려도 7개 부처에 14개 사업이 파악됐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14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812억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무려 2배 이상 증액이 돼서 1773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목적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용해서 달성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좋은 성공사례도 있고 또 지금도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생력이 없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기업을 세금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연명시키는 것은 그 분야의 자생력 있는 멀쩡한 기업들을 역차별할 뿐 아니라 그 기업들의 시장을 뺏어서 오히려 멀쩡한 기업들의 일자리를 줄여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제로섬의 또는 마이너스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먹는 좀비 조직을 양산할 뿐이고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제고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근에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법 위반 상황 그리고 유형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자료를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전국 조직을 만들고 정부는 5개년 발전계획을 만들고 또 이런 조직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새마을운동과 거의 같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유사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속성상 특정 이념체계에 경도된 운동권의 기반 조직이 되지 않을까,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화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작용 우려가 큰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생력이 있는 모범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부터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좋지만 정부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활성화도 아닐 뿐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 공룡을 만들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및 원액 재검토를 제안드리면서 이 해당되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사실 이 사회적 경제는 주무 부처가 분명치 않은 관계로 지금 특정 정부위원님께 답변 요청드리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지시하셨고, 따라서 청와대비서실 및 경호처가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두 경비는 용도가 좀 다르고, 특수활동비는 비밀유지가 되고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고 정부 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기재부의 지침에 의하면 투명하게 사용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것을 누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기재부차관님께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 이면에는 거의 같은 내역의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대폭 증가를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 감액을 다른 명목으로 보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삭감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도 사실은 검찰과 법원, 국정원, 경찰의 활동비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들은 특수업무경비를 대폭 증가한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수업무경비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재부차관님 답변……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별도 답변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답변 올릴까요?
 예, 간단하게 특수업무경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특수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일정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시켜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8%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감액시키면서 그중에 일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증가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내년도에 특수활동비 717억 원이 예산안에는 삭감돼서 줄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402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도 보니까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빙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더 엄격한 절차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는 정액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출 증빙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출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금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의무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원 연수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부터 중학교ㆍ고등학교가 코딩교육 의무화되어 있고 19년부터는 초등학교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보니까 과기부에 일정 정도,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확충사업이라는 표목하에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사업으로 지금 121억 원이 배정된 게 있는데, 교육부 내에는 정작 코딩교육 관련된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가 그냥 물 마시고 숨쉬는 것처럼 우리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 쪽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사실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요 PC 교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드리면……
 지금 초등교원 16만 명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4.7% 정도, 그다음에 중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자가 한 학교에 1명이 안 되는 0.7명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는 0.3명 정도……
 그리고 2016년도에 정보컴퓨터 교사 임용 실태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31명이 임명됐는데, 서울 15명, 대구 9명, 충청 7명 이렇게 돼서 이 교육의 인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만 명 정도 연수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의 경우에는 저희가 600명 정도 교과교사를 별도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전에 과기부에도 계셨으니까 사실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범부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지금까지는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저희가 국조실 차원에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기재부차관님도 제가 드린 질문 같이 유념해서 챙겨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전국 12개 초등교원 양성 대학에 총 해서 26억 정도의 관련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면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사무총장님을 대신해서 누가 와 계시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입법차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운영위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국회 내에 컴퓨터 성능이 형편없다는 얘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지금 이 안에 계신 각료분들께서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이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로 교체를 하면 정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의원회관에 제공된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 회의장에 제공된 컴퓨터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회의장 전부 다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500GB, 1TB 되어 있는데 그냥 200GB SSD로 교체해 주시면 컴퓨터 속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회관만 하더라도 300실에 약 3000대의 듀얼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SSD가 여러 가지 부팅 속도나 처리 속도에서 빠르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 노트북을 쓰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제공한 컴퓨터는 느려 가지고 못 쓰겠어요.
 기재부차관님, 확인해 봤더니 2016년도에 국회 컴퓨터 교체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교체를 했는데 이게 하드디스크 상태로 납품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SSD로, 그리고 한 4억 정도 들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만큼 크게 안 들 겁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도록……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정부, 모든 부처에 대체로 지금 SSD로 많이 바꾸었는데 사실은 5년, 10년 된 컴퓨터도 하드디스크만 SSD로 교체를 하면 정말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돈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는데 업무 속도는, 아마 굉장히 효율은 높아지는 부분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 장관님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당 10만 원도 아마 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 엊그제 검사 한 분 자살하셨고 또 국정원 소속으로 있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한 분 자살하셨고 이랬는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누가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어제도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 장관께서 지금 유엔 정례 인권 보고회의 참석을 하셔서 제가 일단 업무를 대신 맡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아마 총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권 존중의 수사를 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했고, 서울중앙에서도 인권 존중의 수사를 하면서 따뜻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언론에 난 인터뷰 기사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돌아가신 검사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침 7시에 자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택에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그런데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물론 증거 인멸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가담을 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할 만하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아침 7시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도 아닌 자택 컴퓨터에 무슨 증거를 인멸했을까……
 사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유족의 절규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의 전체적인 어떤 당위성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사과하고 사퇴를 하든 뭔가 이렇게 사죄의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실제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사실 그날 압수수색 들어간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고, 결국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안에 들어가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경우에는 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안도 중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또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더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변창훈 검사라든지 또 자살을 했던 정 모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직접 댓글을 달았던 원래의 범죄인들도 아니거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관련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2명이 연거푸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미사일 지침 최종적으로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체연료 발사체 부분이라든지 무인 비행체 부분도 유의미한 개정이 있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현재 협의가 일단은 종료된 상태입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협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장관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직 실무적인 검토는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무기 중량 해제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지침을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1년에 한 두 번쯤은 제기해 볼 생각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실무자들 보고는 미국이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더 좀 강하게 밀어서 타협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부장관님 계신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전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사퇴 건의를 하시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사퇴 건의하셨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안 들어주신 거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
 그런 거지 뭐…… 그렇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저는 그냥 사퇴 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사혁신처장님 계십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있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73조의3 1항 4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서 직위해제하라고 건의를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아직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그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1항 4호 이외에도 ‘본인이 공직자로서 과거의 행적이 많이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여가부장관, 일국의 장관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으니 그런 점도 겸해서 같이 청와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제 고향이 광주인데 무등산 정상에 가면 지금 방공포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방공포대에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보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정도의 사정거리더라고요, 군사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의미 없는 정도의 미사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더하고 미사일하고 바퀴 달려 있으니까 그냥 죽 끌고 내려와 버리면 되는 정도여서 근본적으로 이 미사일 방공포대를 이전하고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방금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광주비행장 이전이 우선 선결되면 이것도 자연히 풀릴 터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법무부차관님, 지금 광주교도소 부지에 솔로몬로파크 건설 준비 중에 있으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숙박동이 생겼으면 하는 게 계획 초안이었고 그게 낙도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오면 잘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법무부 또 최근 행정부처 내부에서 숙박동 예산이 끊겼어요. 법무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희들이 대전에 법체험관하고 법연수관이 있어서, 또 광주지역은 법연수관이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설계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예산 당국이랑 협의 과정에서 법연수관 예산이 일단은 최종적으로 정부안에서 빠지는 것으로 됐는데 사실은 법연수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가능하다면 이게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예, 김도읍 위원님.
 지금 몇몇 장관들께서는 상임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유로 우리 예결위 회의장에 안 계시고.
 지금 김상곤 부총리님 와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상임위에 계십니다.
 아마 저희들 통례에 의하면 상임위 예산심사 전체회의는 주로 오전에 끝나고 아마 현안질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우리 장관들께서 상임위 끝나면 바로바로 예결위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다음 지금 국무위원 등 회의출석 현황을 보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종일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16시부터 사회혁신수석 하승창 수석이 대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하승창 수석님!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정무수석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출석현황표 이것 보셨지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제가 2시부터 한다고 다시 변경해서 알려 드렸었는데……
 누구한테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아마 의사국에 다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그것은 간사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협의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예?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저는 협의된 것으로 듣고 대참하라고 해서 왔거든요.
 하 수석님!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협의된 게 아니고, 제가 협의를 했으면 이 질의를 안 하지요. 문제 제기 안 하지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 순서라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출석현황표를 보면 16시부터는 하승창 수석께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갖고 있기로는, 오후 4시부터 하승창 비서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간사 간에 서로 얘기 안 하셨나요? 혹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은 다 같은 급이에요. 수석이 오셨으면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지요. 하 수석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정무수석이나 사회혁신수석이나 다 수석이시니까요. 청와대 행사가 있어서 좀 바꾸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 혁신수석이나 정무수석이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약속이 됐으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좀…… 뭐 들은 얘기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 수석께서는 ‘그런 줄 알고 왔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 현대사의 이정표가 되었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0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민주시민의 의식의 형성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2년 출범 이후부터 민주시민교육 담당 부서를 두고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참여 교육 등을 통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됐고 2015년도에는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사업의 프로그램 부문은 정신계승사업으로, 연구 부문은 연구사업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이렇게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폐지하고 통폐합한 것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조금 더 예산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에 걸맞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내년도에 이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부분이 증액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책임을 물었던 게 바로 촛불집회입니다. 이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질적으로 발전시킨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에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 준 훌륭하고 생생한 교육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집회는 좌우이념을 떠나서 230일 동안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집회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한 평가나 연구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각종 사실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불집회의 직후라고 하는 시의의 적절성이라든지 또 사료 수집과 참여 관련자들의 구술 채집 이런 것들이 쉬운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것이 빠르게 추진돼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 관련된 사료 수집과 정리에 필요한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재부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차관님이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나오셨나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역통일센터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사업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통일부가 이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내년부터 지역통일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지역의 탈북민과 관련된 하나센터라든가 또 저희 통일관, 통일교육센터 여러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일차적으로 한 곳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7월경에 센터를 저희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일 강좌,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지역통일관은 북한 관련 물품 및 통일 관련 기획전시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통합 대상인 3개 기관의 정책 목표라든가 대상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통합의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통합이 되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것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과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굳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물리적인 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 가능한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해 나가면서 하는 방향 쪽으로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고 또 대다수 국민들도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요즘 최근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보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높여 갈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나오셨나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고대 가야사 연구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서 가야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야 역사 재조명은 단순한 연구․조사를 넘어서 영호남 장벽 해소는 물론이고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야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지역의 가야권 문화를 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가야의 영역이 경남을 벗어나서 경북 일부 그리고 또 낙동강 동부지역과 전라도 동북지역 등 호남지역으로 가야문화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러면 다른 지역 가야문화권에 대한 연구․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래서 호남지역은 나주에 있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조금 지원을 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곳이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런데 유적지가 많은 곳 중에, 전북에 가야유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까지 경남 가야권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북의 동북지역인 장수군,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남원시 이 8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제철유적과 봉수유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683개소의 제철유적과 봉수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순창군과 전북 가야문화권에 포함되는 충남 금산군권을 합치게 되면 전북 가야문화가 폭넓게 분포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장수지역에 있는 제철유적과 가야고분군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도굴되고 한 그런 현장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 가야가 82년부터 35년간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만을 투자해서 발굴․정비를 해 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지방비만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내년 예산에 가야지역 기초조사 예산이 잡혀 있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전북지역의 가야유산에 대해서 발굴조사도 하는 겁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발굴조사까지 하기는 다소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지역에서 유적이 상당수가 발굴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도 서두르게 하고 필요한 보존․보수 정비사업도 진행을 조속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재원은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기초조사 예산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조사를 마치고 발굴조사를 좀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재부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님 나오셨나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문화부차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2주갑이 지났지만 우리 역사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 효시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제8조에 의하면 기념사업을, 정부 책임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념공원 사업이 있는 것이 맞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4․3공원이라든가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이라든가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국비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재부 쪽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기재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이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예,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북한으로 송금을 했고 그 상대가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게 공식 기구인지 어느 소속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우리 통일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답변 내용이 이래요. ‘북한이 저작권 관련 민족토론회 보도 시 동 기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으로 호명한 점 등으로 보아 내각 산하기관인 것으로 추정됨.’
 장관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5․24 조치도 있고 지금 대북제재를 한창 하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 돈 8억이 그간에 갔단 말이에요, 또 14억이 가려고 지금 공탁이 돼 있고. 이 돈이 그러면 북한 가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만약에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북한 내각 산하조직이라 그러면 우리 남북경문협이, 임종석 실장이 만든 이 재단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비대칭적이잖아요. 모순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설립할 때 허가사항하고 허가서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교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돈이 오고갈 것 같으면 인적 교류건 또 교신이든 다 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 만나려면 통일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신고를 해서 수리를……
 그간에 남북경문협 이 재단 인사들이 북한 인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지 그 내역하고 교신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내 주시고, 송금 내역하고 자료를 월요일 날 우리 비경제부처 질의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진행하기 전에……
 다시 원위치 좀 시켜 주세요, 타이머.
 예.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6분대에서 5분대까지 국무위원석에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시간 체크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돌아갔나요? 시간 체크 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전에 차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중국과의 회담 과정에서 나온 3불 정책, 미국의 MD 편입 반대하고 또 한미일 3각 동맹 반대하고 그런 사항, 또 사드 추가 재배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통일부차관께서.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니, 외교부차관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외교부차관님인가?
 예, 그러면 외교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틀림없는 확고한 방침입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우리 이지스함에 배치돼 있는 SM-2하고 SM-3의 차이점이 뭔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SM-2는 적 전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유도탄이고요, SM-3는 탄도탄에서 상층 방어, 150~500㎞까지 잡는 그런 대 탄도탄 잡는 유도탄입니다.
 그렇지요. 이지스함에서 애초에 SM-3를 도입해서 해상에서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서 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지스함 처음 도입하려고 할 때, 이때 미국의 MD 편입에 반대하는 측에서 SM-3를 도입하면 결국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거다 이렇게 반대해서 SM-2 이게 결국은 지상용 하층 방어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무기 도입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 사업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 같습니다.
 SM-2를 상층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지금 SM-3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그것은 이지스 체계가 1980년대부터 쭉 버전 업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세종대왕함급에서 이지스 세 척을 사업 할 때는 SM-2하고 SM-6 유도탄, 하층 방어 유도탄을 만들기 위한 전투체계였고요. SM-3 유도탄은 지금 버전 9.1로 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사업 할 때는 SM-3 유도탄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SM-3 아닙니까, 상층 방어용?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상층 방어용인데 그 유도탄은 지금 나와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세 척에 대해서는 그런……
 아니, 앞으로 추가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물론 중국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절실한 협력이 필요한 나라입니다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아주 비이성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지금까지 그러다가 지금 3불 정책을 고리로 해서 저쪽에서는 처음에 약속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이랬던 단계인데, 제가 SM-3 예를 드는 것은 SM-3를 비롯한 우리 전략자산을 추가로 도입할 때 중국 측에서 ‘너희들이 3불 정책 확고한 방침이라고 그래 놓고는 지금 왜 딴소리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부 쪽에서 답을 주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MD에 편입이 되지 않지만 KAMD, 한국형 방어망을 충실하게 만들어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 입장을 우리에게 개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KAMD라는 것하고 지금 사드 배치처럼 전략자산 도입하는 것하고는 논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KAMD는 우리 3축 체계의 하나 아닙니까, 킬 체인하고 KMPR?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사드 배치도 우리가 하겠다 그러는 거고 저희 당에서는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하고 그러는 단계인데 KAMD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답을 하십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지스함에 새로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미사일 체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KAMD의 구축 차원에서 무기 도입을 하는 데 대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선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압박한 태도가 합당하다고 외교부에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와 같은 비이성적이고 자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된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대북 방위를 위한 순수한 그와 같은 방어형 무기 배치하는 데만 해서도 중국이 3불 정책을 고리로 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KAMD는 3불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아니, KAMD가 아니고 3불 정책 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KAMD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 측에서 들여올 때 사사건건 개입할 그와 같은 구실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3불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정부에서 표명했던 방침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국과 협상을 해서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안보와는 무관한, 안보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혹 그런 경우라도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정부 이전부터 3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전 정부에서도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우리 현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대선 공약 때 약속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안보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 대응능력이 부족하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불 정책이라는 게 앞으로 변함없는 확고한 정책이냐 이 얘기예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3불 정책인데 앞으로 안보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런 가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구매에 나설 경우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0억 달러 이상,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전략자산 구매에 나설 것이고 내용은 F-35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등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대사대리가 적어도 참석한 그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에서 미국의 많은 군사 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그것은 하여간 구체적인 얘기가 두 분 간의 정상회담 내용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공동발표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들은 이미 미국에서 정상회담 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한국형 3축 체계의 준비 상태가 그렇게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은 장관님도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나온 얘기니까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향후 5년간 78조 2000억 투입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도 20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35조를 투입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SM-3, 원자력 추진 잠수함, EMP 대응 전력 이런 것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경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다 커버하기 위해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세적 작전개념을 붙여 가지고 다시 실효적인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판을 짜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3월 1/4분기 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많은 의견 중의 하나는 아무리 지금 이 예산에 투입돼서 당장 한국형 3축 체계가 완비된다 한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ICBM급이 개발이 돼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우리 재래식 무기 갖고 과연 북한의 비이성적인 집단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비용도 지금 3축 체계 구축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리께 총괄 질의 때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68%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전술핵 재배치하는 데 따른 장점과 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리께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관님도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사드도 정부에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필요할 때 아예 길을 막아놨는데, 어떠신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연합전력에 확장억제전력을 상시 배치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핵무기가 꼭 우리 지상에 전개돼 있어야만 보장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확실한 보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병 봉급을 내년에 40만 원, 정부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지금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정도로 해서 계속…… 그러면 2020년에는 몇 %까지 올리는 건가요? 20년에 최저임금의 40%, 22년에 50%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올리는 것에 관해서 우선 왜, 그때마다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선이 있는데 그렇게 격년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실제 선거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매년 이렇게 쭉 올리는 것은 한 5000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그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의 50%까지 한다는 것은 격년제로 올렸을 때 한 50억 정도가 절약된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병장 월급을 60만 원 정도로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논의가 나옴으로써 내년 예산을 일단 하고 내후년부터는 매년 올리는 걸로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방금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2017년 최저임금의,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마지막 해인 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해석을 했는데……
 의문점이 왜 최저임금의 50%냐, 우선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최저임금의 50%라서 2022년 최저임금의 50%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017년 최저임금의 50%예요, 이게 인상이 돼도. 2022년의 최저임금은……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급이 1만 원이니까 월 209만 원이라서 그때 올려 봤자 오히려 최저임금의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최저임금의 50%’ 또 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그러면서 그 최저임금의 기준은 금년도 것을 갖다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게 대선공약이 돼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요. 실제는 5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법이 우선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사병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병사들이 군복무 필수 생활비조차 부족해서 부모들한테 매월 6만 원씩 돈 받아서 쓰고 있다 이런 실태조사 끝에 나온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군복무 필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얼마씩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선거 해가 올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시정해 갖고 방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전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 몇 가지 좀 짚고 본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의 김창보 차장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자꾸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영장발부 요건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소명 부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런데 전 MBC 김재철 사장 영장기각 사유를 보니까 증거가 이미 다 수집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수집된 증거는 향후에 인멸할 염려가 없게 되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뭐 꼭 그런 취지인지는 재판부에서 한 일이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판을 받으니까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영장기각의 어떤 새로운 사유들을 자꾸 창출하시는 것 같아요.
 영장전담이 판단하는 그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의 미래 시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차장님 생각하시기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수사 완료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수사상에 증거가 다 수집 완료되었으니까 염려가 없다 그런 취지의 뉘앙스로…… 그것은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법무부차관님,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금 국정원 현안 TF 증거조작, 위증교사 관련해서 두 분은 돌아가셨고 여섯 분에 대해 아침 7시경에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참 애석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일단 포렌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아이들이 아직 등교 전이라 8시 등교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나오고 과일이 나와서 담소하는 수준이었고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그냥 둘러보는 차원의 압색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도 어제 법사위를 마치고 나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다 고려하고 배려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것도 기껏 컴퓨터와 휴대용 전화기라는 건데요.
 글쎄, 뭐 수사의 수단과 방법은 개개의 검사마다 또는 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만 유독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사법 방해의 위중함 때문에 수사팀이 결정을 해서 똑같이 수사검사를 보내서 압색이 진행이 됐는데 유독 무슨 인권 침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김부겸 장관님 나가셨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잠시 나가셨습니다.
 아쉽네요.
 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은 경찰과 검찰 중에 누구 편을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중립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스탠스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으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저희 경찰은 기본적으로 기소․수사 분리되는 대전제하에서 수사권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저에게 굉장히 격려 문자와 또 마주치면 ‘박범계 위원님, 파이팅’ 이렇게 격려하는 것 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경찰관들은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 혹은 수사구조 개혁에 경찰 편에 조금 더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법무부차관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고 경찰청장님을 뵙는 경우는 이 곳 예결위밖에 없고 아니면 국회 다른 차원의 채널이 없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범죄의 한 98%를 경찰이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중의 한 2%만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사실상 98%의 경찰이 독립하여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한 0.5%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맞을 겁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로 차관님 어떻습니까? 대략 맞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통계가 맞습니다.
 제가 법무부․대검 국정감사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수사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얘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금로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수사 기간을 줘서 지휘하는 경우도 수사 기간을 상당수가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수사지휘를 한 3개 하면 한 2개 정도 오고 하나는 조금 미흡한 상태로 오고 그런 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에도 불만은…… 예를 들어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라든지 여러 삼성 관련된 그러한 영장 청구 신청에 대해서 번번이 검사가 기각을 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 아니냐라는 이런 불만이 경찰청장님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장을 두 번 청구를 했고요. 검찰도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적법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군요.
 이금로 차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글쎄, 저도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소명 부분에 대해 경찰하고 검찰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결국은 현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검사가 모든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 경찰 조서는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일체 배제되잖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면밀하게 제대로 심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시각으로 볼 때 경찰이 수사한 자료가 법원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검찰에서 아마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공소 제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재영장 청구하지 않고 일단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부겸 안행부장관님, 반갑습니다.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세세한 내용보다는 어떤 기관도 국민에 의한 통제라는 근본 원칙 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 설계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행부장관님이나 법무부장관님 두 분 또 여기 검찰총장님 또 경찰청장님 이 네 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게임이라고 놓고 본다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혹은 어느 한 편의 완전한 승리라는 게 불가능한 협상 아니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고, 그러나 결국은 두 기관의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제도가 더 국민의 인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만 잠깐 피력을 해 주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권력은 분명히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곳곳에서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절대로 어떤 기관에 대한 편견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것은 엄히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국민이 감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장관님. 억강부약.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남용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의 일부를,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하긴 뭐 경찰은 전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은 병력이 한 12만 명쯤 돼요. 그리고 정보국도 굉장히 셉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실상 와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보면 자치경찰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행정부처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권한조차도 전체 46개 항목 중에 40개를 떼 가지고 지방경찰 본부로 가져오겠다.
 검찰 것 뺏어 가고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도 뺏어 가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뺏어 가고 자체적으로는 국가경찰의 일반 수사권은 거의 분할하지 않고 이러면 공룡 경찰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철성 경찰청장님,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이번 자치경찰제 권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위원회에서도 주요 외국하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전반적인 자치경찰 모형을 조사를 해 갖고 의견을 다양하게, 폭넓게 수렴해서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제주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경비, 교통, 주로 생안 분야의 권한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기초적인 것입니다마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데 대한 수사권도 현재 제주자치경찰제에……
 폭력만이지요, 폭력.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많은 수준으로, 전향적으로 사무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가경찰 사무를 분류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240~250여 개 중에서 상당수 많은, 반 가까이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 조정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찰 개혁의 로드맵을 보면 2018년 이후로 수사경찰의 조직․인사 체계 개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경찰, 법무부는 이것을 사법경찰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용어는 사법경찰입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급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강학상의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볼 때 일반경찰의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는 서장이나 지방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경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 외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행정경찰을 분리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2년도 대선 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어떻게 저렇게 하라라는 지시 그겁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라면, 제가 경찰 지휘부라면, 제가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라면 정말 현명하게 지도를 해 가지고 경찰이 스스로 인권 친화적 경찰,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일반경찰을 제대로 분리해 낸 속에서 검찰의 권한을 달라고 할 때 이것이 국민적 소구력과 호소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정보국 그대로 갖고 있겠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가져가겠다, 뭐도 가져가겠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하는 것은 별로 감동 있는 그러한 면을 보여 주지 못하면 저는 수사권 조정 제대로 못 한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과거 민정수석을 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경찰이라고 해서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조정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법무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완성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어떤 수사경과에 대해서 다른 권력이 함부로 이렇게 간섭하거나 혹은 왜곡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차단하는 그런 제도 설계도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자치경찰제 문제는 지금 제주자치경찰제 실시가 거의 십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강을 해서, 자치경찰을 말하자면 편리한 청원경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은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제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기능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경찰 내에서도, 특히 경찰개혁위원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이십니다. 좋은 방향이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총리실 산하에 지금 대테러센터가 가 있어요,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예를 들어서 대공수사권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기존의 대공수사인력을 망라해서 총리실에 그러한 기구를 둔다면 얼마든지 운영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느닷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체제로는 좀 어렵고요. 기능 보강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저는 우리 경찰을 진짜 사랑하고 우리 경찰 정말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참에 적어도 수사종결권 한 98%, 사실상 독립해서 수사하는 이 범죄들에 대한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라는 형태가 아닌 일종의 보완수사요청권이랄까요, 그리고 검사와 수사경찰은 지휘․복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협력관계를 선언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은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먼저 인권 친화적 그리고 권한의 분산,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룡’ 경찰화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지 권한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도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수사권이 됐건 대공 수사권이 됐건 그게 저희한테 주어지는 게 무슨 권한이라기보다도 의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다양한 내외부적인 문민통제장치를 마련해 갖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한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다소 미흡합니다. 우려가 가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병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이 지금 안 나오셨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법무부차관이 나왔습니다.
 차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일반 국민들 집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습으로 박스 몇 개 가지고 들어가서 불법 점령군마냥 그렇게 하고 검사 집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저 쑥 돌아보는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조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는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TV를. 그러면 정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2일 법무부가 검사 1명을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파견 보내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문체부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한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법률보좌관입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저는 법률보좌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법무부에 그 검사 파견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의 이름은 물론 오고간 공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자료제출 거부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다’, 두 번째는 ‘인사의 공정성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문체부와 법무부 간에 오고간 공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보내 주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외부의 부당한 개입입니까? 차관님, 국회가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그러면 차관님 여기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사안은 제가 확실히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다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랬는데 몇 분 안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지어는 국정감사의 감사장에 출석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기억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를 받았어요? 차관을 스킵(skip)하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 위원님들께서 하는 게 몇천 건 되니까 보통은 실․국․본부장 책임하에 판단하고 통상은 자료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못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유를 제시해서 보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문서 관련해서?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사 파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문체부의 위법하고 초법적인 조사에 법무부가 검사를 파견해서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권력에 의해서 검찰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의 위법성을 견제해야 할 대통령의 법무참모인 법무부 쪽에서 정권의 뜻에 따라서 검사를 아무데나 파견 보내는데 이게 법무부의 또는 법무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입니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기본적으로 검사가 국가적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 당사자이고 그리고 국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행정부처에서 어떤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워낙 이 파견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고, 지난번 인사 때도 한 몇 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지난 8월 인사에서도 한 몇 명을 줄여 가지고 파견을 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자꾸 파견을 하십니까? 이게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문체부에 파견한 법령 근거 좀 한번 대 주세요.
 그래서 공문서 하나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과 또는 법무부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오늘 6시까지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 검사를, 오늘 지금 저희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검사를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우선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법무부가. 청와대의 허락받아야 됩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 아니, 국회에서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 기본 아닙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거기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사정까지 다 한번 헤아려서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차관님, 지난 7일에 검찰이 현직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정무수석의 옛 보좌진을 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의가 뭡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마 보좌진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 다 된 것 아실 거고요.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의원이던 2014년에 홈쇼핑 업체를 압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느낀 홈쇼핑 사장이 2015년 의원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 비서관이었던 윤 모 씨가 롯데홈쇼핑 측에다가 얼마를 요구했느냐, ‘창단을 하는 데 1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원금으로 협회에 3억 원을 내줍니다.
 여기까지 사실 맞나요,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글쎄, 저도 언론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다음, 그 3억 원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1억 1000만 원을 자금세탁으로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검찰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K스포츠․미르재단이 기업 출연금 모금하는 수법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관계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 수법이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것도 견해에 따라서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제가 그것은 다 판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진짜 너무 하십니다. 국회에 몇 년 동안 계셨으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당시 해당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의 3선 국회의원으로 홈쇼핑에 충분히 영향력을, 입법로비 가능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렇게 자금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당 수석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증거관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신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 차관님, 현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천명한 적폐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투신을 하고 관련 변호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검사 파견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누가 무서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KAI 부사장, 마사회 관계자, 이 두 변호사․검사 또 박원순 서울시에 7명이나 되고, 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단순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하명 수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고 그다음에 적폐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주장도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만 따져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를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역시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적극 방어하고 그다음에 대응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서 저는 직접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끼겠고요.
 일단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게 검사의 책무입니다. 또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건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정치보복이다 이런 비판과 우려도 있어서 저도 늘 강조를 합니다만, 검찰 수사가 더욱 공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라고 어제도 제가 대검 관계자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체부차관 나와서 계시지요? 나왔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하던 날 여명숙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해당 수석과 윤 모 비서관이 게임업계 4대 농단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이 수석이 교문위 위원들에게 뭐라고 문자가 날아오느냐, 여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해당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니까 우선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누가 나와서 계십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역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물업체 위원장이 직접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수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감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재부, 보건복지부 사안인데 기재부에서 재정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6.24%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6개월, 5년 반 정도 기간만 봐도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2조를 벌써 넘어갔어요. 이것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이 3개월만 여기서 거주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히 중국인에게 지출된 게 60%입니다.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어때요? 심각성은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똑같이 한번 균형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대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다른 면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심각한 거지요. 왜냐하면 한 국가에게 아주 편중됐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액수를 봐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용도 하고요, 대여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봐져요.
 지금 현행법에,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자격 얻게 되는데 영국은 6개월 이상이랍니다, 영국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습니까?
 재정인데, 돈이 다 새 나가는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아서, 조금 있었는데요.
 영국은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돼야, 충족돼야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NHS 제도라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건강보험이용료 선납제도를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같이 다뤄 줘야 될 것 같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영국에서 건강보험료 선납제도를……
 예, 특히나 외국인인 경우에. 그래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이게 분명히 마련돼야 될 거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보건복지부보다는 재정을 다루는 데서 심각성을 먼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제가 갔다왔는데요, 그건 진짜 참사입니다. 그 참사를 겪고 나서 재난안전망 사업을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이라는 속에다 집어넣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어떻게 됐지요, 지금?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완성 연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것을 예타도 면제해 줘 가면서 하려고 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통신망 구축 방식에 대한 문제, 예산 문제, 보안성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는 향후 10년간 한 2조 정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최대는 한 5조까지도 소요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디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도 이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분명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곳에 무리하게 중계망을 만들려고 건설하고 하는 데 너무 과도한 경비를 쓸 필요 없이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통신들하고 공용을 쓰도록 하더라도 지금은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이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의견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다 한번 묶어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실 건데 지금 내년 예산이 1217억 되어 있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 특히 그중에서 하나 중요한 건 평창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개최 시기에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217억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지금 가뜩이나 적자 올림픽을 막으려고 노력 중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1217억 갖다가 동계올림픽에 시범지구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니, 거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KDI 용역결과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인 재난안전망을 국가단일통신망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상용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재정을 무한히 풀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를 장관님하고 저하고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재정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면서 대신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망이 좀 보완이 된다 하는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이게 2003년도 것인데 좀 있으면 15년 되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 계실 때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기재부 쪽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정업무경비 쪽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그 내용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한 18%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중에 실제 소요가 불분명한 것들은 아주 순 감액을 시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적 성격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이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다함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나 결국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고요. 다만 그 경우에도 수사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액보다 미달하는 것들은 영수증 필요 없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정액 미달이 아니고요. 소액으로서 정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상 업무에 쓰는 것……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특수활동비를 다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쪽으로 몰아 쓰고, 부처가 이런 부분을 허점이라고 보고 특정업무경비 그런 쪽으로 쓴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는 줄이되 비목은 안보비로 바꾸어 가지고 말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정원의 예산은 비목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거든요. 기관의 운영비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특수활동비들하고는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안보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보다 특정업무경비가 5.5%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전체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부분은 시인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늘어난 부분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 필요성이 낮다 하는 것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 500억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밀성이 좀 낮다 하는 경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국정원에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런 설명이 지금 가능한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정원의 경우하고 다른 기관, 특히 국회도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는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국회라든지 기타 일반 정부 부처에 있던 특수활동비들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기밀성이 낮은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일반업무비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증빙이 필요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하여튼 총액이 줄어야 되는데, 총액은 안 줄고 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총액은 특수활동비 쪽에서……
 아니, 정부 전체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전체로 특수활동비를 줄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줄였는데 특정업무경비가 또 느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하고 빼기 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리고요 이게 일부 전환시킨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인력 증원이 있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특정업무경비도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봐야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시지요.
 그리고 남북경협과 관련되어서요, 경협기반 사업하고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금 이례적인데요, 부처 요구안보다 오히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 요구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 이후에 여건이 변했거나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는 부처로부터 다시 추가 요구를 받아 가지고 부처가 추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가 요구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사안입니다.
 절차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통일부 것이 지금 8개 사업에 있어서 당초 요구안보다 대폭 늘어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내려보냅니다. 지출한도를 내려보내면 그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부처는 예산을 편성해 오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출한도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안 조정이 있게 됩니다. 감액 조정이 있게 되면 그 감액 조정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다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체해서 또 요구를 하고 이런 조정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 대북 관련 예산은 이제 불용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이러니까, 늘 이렇게 일이 불용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추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예 그냥 늘 불용도 넘어오는데다 대고 본예산을 아예 더 태운다는 말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내년 예산편성할 때뿐만 아니고 매년 유사한데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북한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상황,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신축적으로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와 계십니까?
 사실 경협과 관련된 예산 여덟 가지가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금 열거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핵 먼저 폐기하고 그런 다음에 경제협력 지원을 하든지 경협을 다시 더 확대를 하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이것 자꾸 증액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원칙이……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바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이 전환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가 북한과 협의를 거쳐서 또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것이 해제되는 데 맞추어서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무작정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치 않고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다 무상 아니에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무상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으로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 무상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호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남북회담 추진이라든지 개성공단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국민들의 생각이 같을 수 있는가, 그렇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만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통일부의 주장대로 되는 것은 통일부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와는 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입법차장입니다.
 늘 의원님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대정부 자료요구에 관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료 준다, 안 준다, 부실하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대정부 자료요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자료요구권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무조건 요구하면 되게끔 되어 있지를 않고, 그렇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회기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별 의원들이 지금 장벽에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과 또 그것을 옹호해 주는 사람하고 자꾸 충돌이 난다는 말이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현실을 언젠가는 끊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다만 현실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되 부처가 줄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또다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료요구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것 발의를 했어요. 대표발의를 해서 이것을 연중 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정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장님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역할이 있지만, 사무총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건강을 위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다 안 계시고, 누구한테 질문해야 하나요?
 대통령비서실 내지는 안보실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그 새 어디 가셨어?
 잠시 화장실 가셨어요?
 누구를 좀 앉혀 놓고 가셔야지, 가셔도. 청와대 관계자 누구 없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잠깐 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선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무기 얼마 사 주기로 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액수 같은 얘기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 내지는 안보실에서 나오신 분 오셨나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비서실 하승창 수석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구체적인 액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한국이 군사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주문할 예정이며 우리는 이미 이를 승인했다’ 사준다는데도…… 아니, 사준다고 합시다. ‘승인’ 했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냐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발언으로 이면합의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그것은 외교적 결례 아니에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그것의 유감표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꼭 무기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감표명 같은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 대통령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그것이 외교의 관례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니요, 대통령 간의 토의도 있었고 또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토의도 있었는데……
 토의 있었다면서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뭘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 같은 것을 토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어느 무기를 갖다 얼마짜리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국빈 하는 대로 정말 대우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야기합디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 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비서실에서 나오신 분 누구……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하승창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4년 만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한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전부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보다는 훨씬 차분한 톤이어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의기관 국회에 와서 골프 이야기나 해쌓고 그리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방공교육시키러 왔습니까? 그걸로 시간 대부분 할애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 한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요 한심스럽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통일부장관입니다.
 최근 일어난 흥진호 나포 사건 이유가 뭐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남북한 간에 연락채널이 다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파악이라든지 대처에 더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6일 날 출어를 해 가지고, 한일 어로수역 중간에서 하다가 복어 한 마리밖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북한 해역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결국 어획량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 어민이 어획량 늘리기 위해서 월북을 하게 된 기가 막히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어획량 부족으로 늘 월선과 남북 간 충돌의 위험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앞에서 황금어장을 다른 나라 어선에게 뺏기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동해․서해 쪽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동해요? 동해도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연평도입니다. 뒤에 보이는 작은 섬이 북한 영토인 석도예요. 바다 위에 새까맣게 있는 배들이 바로 중국 어선입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바로 눈앞에서 황금어장을 뺏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이 줄기는 했지만 2016년도에 NLL 북쪽에서 출현한 중국 어선 수가 무려 3만 9000척입니다.
 장관님, 눈앞에 보이는 황금어장을 뺏기는 어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장을 포함한 지역에 남북공동어장을 설치하는 그런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다시 실현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답은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업무에도 ‘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 평화적 이용 정책의 수립 추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가 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약을 좀 갖고 있습니다.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곳이 통일부예요, 완전히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일하는 곳이 통일부예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통일부에 정작 통일은 없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통일부가 더 나서서 큰 구상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상황만 관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어땠느냐 하면 브리핑하는 곳…… 브리핑부가 아니에요. 통일부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정부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과 시민들이 서해 평화를 위해 저렇게 3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인천 시민들은 남북이 조업한 수산물을,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워 가지고 북한 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파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 바다 위의 개성공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북 수산물 교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어민들에게도 바로 도움이 되고, 어때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는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이나 도발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는 유엔 제재 2375호에 북한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부분들을 한편으로 제재지만 또 평화, 투 트랙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적극적인 평화통일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움직여서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돼요.
 또 정부 100대의 국정과제에 서해안 경협벨트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들어 있잖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하면서 남북관계 복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고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내 위탁용역 업체에 관한 것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위탁 노동자 기본급을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 위탁 계약기간을 고려해서 직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는 정부 소속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지요?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가기관입니다.
 아, 국가기관이지요. 그러면 더 잘해야겠네요.
 국회에도 8개의 위탁용역 업체가 있는데 아직도 시중 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알고 있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도 시중 노임단가 적용이 안 됐어요. 5개 업체, 11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국회도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하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된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높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저는요, 국회가 우선 모범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입법차장입니다.
 아니, 국회사무총장님.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입니다.
 입법차장님이 대신 나오셨어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엘리베이터 위탁업무를 맡은 대명엘리베이터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올 12월 말에 위탁이 종료되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탁 종료가 되면 직고용 전환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위탁 종료 결정이 8월 2일 날 됐단 말이에요. 아무런 절차 없이 위탁 형태를 지금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직접고용 추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부임 후에 본 위원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는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도 되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내년 직고용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거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엘리베이터 관련한 한 스무 분 정도가 올 연말로 고용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고용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근로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니까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엘리베이터도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다면 직고용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직고용 전환에 몇 가지 우려가 있지만 직고용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사례는 국회가 직고용 전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렇게 꼭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총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지금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용돈, 쌈짓돈, 눈먼 돈, 깜깜이 돈으로 전락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예요.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생활비로 쓴 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돈, 이 모든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18년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8149억, 2017년 특수활동비 8903억 원에 비해 754억 원이 감액됐고 국정원을 제외하면 각 기관당 한 18% 정도 감액됐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거 국회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5월 25일 새 정부가 청와대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때요, 여전히 활동비가 많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국회 소관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체적으로요?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 18% 정도로 줄었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해외ㆍ대북 정보 기능으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하면서 그것 전문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 전년도 수준이에요. 깜깜이 예산 또 다시 반복돼요.
 특수활동비가 뭐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밀을 요하는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맞습니다.
 국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국회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 조건에서 국회 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합니까?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65억 편성됐어요. 국내 원내대표단 특수활동비는 당이 늘었다고 그래서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부분은 교섭단체 수가 증가된 데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활동이나 또 교섭단체 활동처럼 일부 기밀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지난 9월 8일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나왔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국회사무처가 패했습니다.
 공개해야 된다고 났지요? 그래 가지고 불복해서 항소하셨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항소를 했습니다.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소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밀성을 요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항소를 한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삭감하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관리해서 국회가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 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사회부총리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은 못 나오시고…… 차관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청와대에서 마침 사회수석님이 오셨지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세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부총리가 두 분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제도더라고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처별로 다 고유 업무가 있지만 또 그게 칸막이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에 부총리를 둠으로써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국정과제에 있어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복지부․여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회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님, 취임을 9월에 하셨나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7월에 했습니다.
 7월인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7월 이후에 교육부장관을 맡고 계시면서 또 사회부총리 역할도 하시는데요. 사회부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세 차례 또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두 차례 하면서 교육․사회․문화와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사회 관련된 장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계점도 있었을 거고 장점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회 담당 관련된 장관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부총리로서의 위상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에, 특히 9월 초에 부산에서 일어난 집단폭력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실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든가, 온종일 돌봄체계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보완해 가야 될 점들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경제부총리하고 사회부총리의 위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측면에서 보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보니까 약 한 25억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사회부총리님은 예산을 얼마 지출하셨나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저희가 참 의아하더라고요.
 경제부총리는 독립된 예산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추진해 나가는데 사회부총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만 장관들, 관계자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2014년에 만든 사회부총리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안 나오셨는데 기재부차관님, 왜 사회부총리는 예산이 없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정책 여건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보다 더 필요한 것이 통합과 융합 그리고 조정과 협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나 자원, 인적 또는 재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까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부총리께서 사회부총리의 통합과 조정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하승창 시민사회수석님!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쭉 질의하는 걸 들으셨지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분명히 정부조직법에 양 부총리를 두고 있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구분해 두고 있는데, 이런 위상과 예산에서 차별 내지는 차이는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아니요, 살펴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정책 분야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온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점들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만능주의가 아닌 풍부한 문화와 사회적 갈등을 녹여 내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춰야만 제대로 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도입된 부총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부총리께서 아마 중이 제 머리 못 깎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 국회에서 모니터링 잘해서 양 부총리가 제대로 된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의 업무가 국정과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ㆍ노동의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외형상이 아닌 내용상의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과제들은 여러 부처들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부총리의 위상에 맞는 플랜을 짤 수 있는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또 그에 따른 조직이 따라 줘야만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양 부총리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이것 내년에는 예산 좀 꼭 반영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부조직법에 양 부총리 제도가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20~30억 예산이 있는데 사회부총리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내년에 15억 이상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는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경제와 사회, 우리나라 전체 정부정책에 양쪽 큰 축인데요.
 경제 쪽은 보면 벌써 60년대부터 부총리 시스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작동하는 체계나 관행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회부총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제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움직일까,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종합ㆍ조정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그림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리소스 동원 문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조직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부정책을 숫자로 반영한 결과물이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사회ㆍ문화ㆍ교육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그런 부분이 많고 국민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린 모양이지요?
 아주 소극적으로 들립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국립대 교수들, 특히 국립대병원에 계시는 의사들과 간호사ㆍ전공의들 간에 폭행, 성 비위 사건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저희가 사립대와 사립대병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을 조사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폭력사건과 성 비위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보다는 국립대병원에 이런 사건이 많고요. 그것은 도제 관계라고 그러나요? 의사하고 전공의, 전공의와 또 간호사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 그리고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서로가 자제하는 분위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하고 충남대 사건을 보면, 정말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서 띄우려고 그랬는데요, 차마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어’ 할 정도로 폭력과 성폭행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권익위가 기본적으로는 신고와 고충민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제도개선 이런 쪽을 하는 것도 저희 권익위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위원회하고도 아마 함께 저희가 협조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끔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 관할 문제고요.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개시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상당히 많은 사건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 언론에 아주 이슈화되는 그런 것만 조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최근 한 5년간을 전수조사해서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시에 해소하는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대학병원과 대학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오셨나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공안부에서 학생사건과 노동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회도 다루고 있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같은 경우도 공안부더라고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임금체불은 단순한 형사부에서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사관계, 노동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직도 우리가 공안부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전근대적이고 마치 노동을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학생사건․노동사건․집회사건을 공안부에서 다루지 말고 형사부로 이관해서 다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 문제다, 이런 질의를 했고 그때 박상기 장관님께서 ‘예’라고 답변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이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사건의 전문성, 임금체불 같은 부분은 사실 채무불이행이랑 비슷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 그리고 공안부에서 그 부분을 떼어 가면 형사부가 또 업무 과중화 우려 등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논의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좌우간 노사 간 균형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그런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별도의 부를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저는 노동법원이 전문법원으로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노동법원을 조기에 특수법원으로 독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은 노사관계도 복잡하고 고용의 형태, 임금의 형태도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공안부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전문성 면에서나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속히 노동 문제와 학생 문제, 집회 문제를 공안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다루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마지막 예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아시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게 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몇 개 묶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협업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썩 넉넉지 못하다고 많이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선도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한 50억 이상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아직 그 의의가 공유되지 못했던 면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좀 증액이 된다면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와대에서는 사회혁신수석이 나와 계신가요?
하승창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
 예.
 국무조정실에서는 누가 나와 계세요?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저도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을 선정했잖아요. 저는 현 정부가 안보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국정과제 중에서……
 국무조정실장님, 청와대 근무도 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종전에 청와대 근무 안 하셨나요?
이종성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이종성
 국조실장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이종성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이종성
 예.
 저는 그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는, 우리가 경제 10위권대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세우는 그런 나라가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감히 갖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도 전 정부, 전전 정부 그 전 정부들도 공과가 다 있기 마련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지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장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실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화장실 가셨어요?
이종성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이종성
 예.
 적폐청산 TF 국무총리 패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정부조직법이나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두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이 절차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맞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공평성 내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두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권은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신 일들이, 여러분 시각으로 보면 최선의 일들이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잘못된 것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등,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잡아 나가는 게 맞다. 나에 대한 문제는 놔두고 남에 대한 문제만 바로잡으려고 하면 바로잡아지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안 계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차관이 있습니다.
 차관님, 저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모 가수가 사망을 해서 또 부인도 검찰․경찰, 경찰 조사받았나요? 언론에서 막 떠듭니다. 지금 뭐 전직 장관들 등등 해 가지고 법원이나 검찰․경찰 앞의 포토라인에 서 가지고, 형사 피의자일 뿐이거든요.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일 뿐이에요.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무죄추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출두 단계부터 언론을 비롯해서 이미 전부 다 언론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피고인으로 전환이 돼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죄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모 가수 사망 사건도 오늘 자막에 나오는 것 보니까 구속기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판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이 날 때 이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게 사람 중심이고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차관님, 이것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앞으로 무슨 정권이 탄생하든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저희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바꾸든가 해야지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고, 웬만큼 많이 죽는 거예요. 검찰, 판사 등등 고위공무원들 자존심 굉장히 강하시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국민들 다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 그냥 놔두고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어떤 위원들이 이것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볼 때마다 착잡해요. 도대체 저 사람 인권을……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죄판결 나도 그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것 한번,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침해라고 저는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수사기획관, 2차장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자들한테 안 알려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되고 어느 정도 조사를 거쳐서 유죄에 확정적, 그런 게 피고인으로 전환돼서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피의자 단계에서…… 그것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나중에 무죄가 나면?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또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을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나중에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것은 알권리가 없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아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딱히 해결 방안이……
 그것을 제가 교육부장관보고 고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관님들보고?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제도개선을 안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서 계속 이런 것 질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서는 안 되고요, 제도개선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분명하게 하세요.
 지금 유능한 검사들 죽어 나가고 변호사들 죽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망신을 주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견뎌 내겠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면 그것을 누가 지적합니까, 그러면? 그것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러면 차관님, 국정원에 검사…… 뭐 다른 부처도 비슷할 텐데 꼭 이렇게 검사들을 파견할 이유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법조 인력을 채용하든가 해 가지고 육성시키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나요? 왜냐하면 갔다가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업무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가 다시 오고 또 승진하는 사람, 승진 못 하는 사람 요새 자기들이 일 처리해 놓고 서로 폭로하고, 승진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런 것 보기 싫어요.
 국정원은 다른 부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인력을 충당해서 쓰면 되지 그런 식으로 멀쩡한 검사들, 판사들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파견해서, 요새 얼마나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됩니까?
 아예 초기 단계부터 그분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같이 거기서 동고동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왜 파견을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종전에는 법률 자문하고 대공수사지도관으로 주로 업무 파견을 나갔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법무부에서도 국정원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서로 입지가 달라져 가지고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그게 조직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님, 흥진호 나포 사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7일 7시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어쨌든 지난번 총리께서도 직접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이것 요새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문제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일, 일주일, 7시간 동안 갔다 와도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북한의 전쟁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런데 말이지요, 방호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접경지역에는 그래도 예산도 확보하고 조금 방공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을 죽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후방지역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도 못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는 방법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선진국하고 한번……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철저하게 전 국민의 한 칠팔십 %, 스위스가 100%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고요. 스웨덴도 75%예요,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로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방독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독면 사려면, 저도 한번 사 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화재용하고 화생방용하고 같이 겸해서 못 만들어 내나요? 저는 두 개 다 사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 다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겸해서. 지금 30층, 40층, 50층 그 높은 건물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겸용으로 만들어서 접이식으로 만들면 5분, 10분, 20분씩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1년에 10만 개 정도씩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 대피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민방공 훈련 자체를 1년에 두 차례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부터 네 차례 정도로 해서 국민들과 어떤 인식을 같이하고 경각심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서 전 국민이 하나씩 화생방용․화재용으로 같이 만들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사무총장님 나와 계신가요, 입법부?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국회에 사무처…… 직원이 한 57명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 총소요액이 얼마 안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도 일단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최저임금뿐 아니라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이런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을 다니나 14년을 다니나 130만 원, 140만 원, 최저임금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데 다 합해 봐야 57명뿐이 안 돼요. 이것 그냥 계속 놔두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보실 예산이 28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갖고 안 되고. 확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 김해시갑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00년 가야왕도 김해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수님 출신이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텐데요, 스승의 날 제자로부터 꽃 한 송이 받아보신 적이 많이 계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때 그 제자로부터 받은 꽃 한 송이를 뇌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청탁금지법이 현실과 많이 맞지 않다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시행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훼농가가 상당히 곤란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청렴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요. 그러나 일부 업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래서 꽃․화훼 농사를 짓는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상당수, 폐업률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분의 1로 줄어 버렸습니다, 화훼가요.
 그리고 도매 거래량도 7%나 감소했고요. 특히 난, 화분 같은 이런 것은 한 14% 정도 가격도 내려가 버렸고요. 그래서 화훼농가들이 아주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이것을 꽃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뭐 꽃이야 생화를 선물하더라도 비싸 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물론 난은 수억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일상적으로 화훼농가가 생산해서 하는 생화, 꽃, 화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이것 어떻게 개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여러모로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 보완책의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 내지 농축산업계의 그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나름대로 이 피해 업종에 대한, 그 업종을 겨냥한 대책이 또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화훼농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농산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지금 농촌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법원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구체적인 인구수에 따라서 법원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 있습니다. 지원이 설치돼 있는데, 김해 55만 명인데 유일하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지방법원 본안 사건의 3분의 1, 대략 2만 2000건 중에서 8740건이 김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김해시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 있는데 법원 지원이 없고요. 물론 비송사건 다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창원의 본원까지 재판을 하러 가는 기회비용을 따지면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쉽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법원 유치 경쟁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균형 문제도 있고 또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원칙에……
 통합 창원시에는 법원이 두 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마산시 지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런데 접근성 측면에서 김해시는 그래도 창원하고 교통관계나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다른 지역, 상당히 외딴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아니,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창원 본원에서 마산 지원까지 20분, 30분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기본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창원터널을 넘어서 김해지역 관내까지 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에요. 접근성 가지고 따지시면 그것 논리가 안 맞습니다. 사건 수와 또 관할구역의 넓이 이런 부분을 따지셔야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법원 설치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요 근래에 법원이 설치된 경우가 없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내년에 남양주 지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기돼 있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법서비스의 향상 그다음에 근접성, 접근성 그리고 업무 과중성 이런 부분을 좀 분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법서비스를 확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깊이 고려해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이해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신공항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군 비행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과정에서 국방부는 어떤 참여 하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설계단계 같은 것이 착수가 되고 또 실제 그런 계기가 된다면 공군 장교와 김해공항 요원들은 분명히 참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현재 김해 비행장은 공군 비행장이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우리 군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부터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참여가 안 된다면 그것은……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체가 지금 군 비행장으로 돼 있고, 관제권도 지금 공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방향이나 활주로의 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 작전반경에 따라서 관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기본계획부터 들어가 줘야, 비행경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줘야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제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공항을 만약에 확장하고 신활주로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지금 기본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공군 관제권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넓게, 제대로 된 공항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당연합니다.
 현재는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V자형의 활주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공군 작전반경 그것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당연히 그렇게 겹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겹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자꾸 비행경로를 북쪽으로, 이번에도 305도에서 310도로 틀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다 보니까 소음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관제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는 서쪽으로만, 북서쪽으로만 이륙과 착륙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낙동강변을 통해서 이착륙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거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전비가 수송기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주로 수송기입니다.
 수송기 주로, 기지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낙동강변 쪽으로도 민항기 항로를 틀어서 이착륙이 가능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신공항 쪽으로 한다면 활주로도 길어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은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실행이 돼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켜 주는 게 맞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갈등이 해소가 되고요. 제대로 된 국책의 목표에 맞게 공항기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 비행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철저히 참여를 해서 국방부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인사가 났지요? 인사를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했습니다.
 그 인사가 송영무 장관님의 인사입니까, 청와대 인사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대통령님께서 명령하는 임명장을 제가 오늘 전수를 했습니다.
 누가 추천을 했지요, 국방부 정책실장?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예비역 해병 중령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2010년에 예편을 했고요. 국방부 정책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과연 국방부 조직을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군 내외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본래는 제가 정책에 근무했던 사람을 추천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무원 가급 능력평가에서 지금까지 모든 점수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다, 그래서 능력평가를 확실히 받아서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누가요? 지금 새로 임명된 사람이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전역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10년이 아니고 7년이고요.
 7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사기업에 종사했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고위공무원단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고위공무원단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게 임명이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만큼 개인적인 노력을, 한중․한일․한미 관계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런 데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니, 인사혁신처장님!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그 평가를 받아서 임명을 합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 출신입니다마는 군 구조상 그리고 상명하복의 관계상, 물론 국방부에서 잘하셨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역량평가가 그렇게 잘 나올지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 보고 모든 것을 추천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소신이 있고 국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능력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무청장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병무청에서 정밀신검을 할 때 부산․경남, 부울경 지역은 징병검사를 받을 때 정밀검사, MRI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구․경북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장비가 없나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영남권에는 현재 대구에 장비가 한 대 있고 충남과 호남권에는 대전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울산․경남 병역판정 대상자들은 대구까지 이동을 해서 MRI 검사를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호남․광주․전남․전북 사람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서 MRI 검사를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워낙 고가 장비가 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현실이 있는데요. 입대를 하려고 해도 불편하게 입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병무청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부안군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GAP, KRC, HACCP, RPC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몇 가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조금……
 그러시지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러한 외국어가 정부에서 공공연히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소관기관을 상대로 해당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외국어가 많이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적한 뒤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농림식품부, 농협, 관련 기관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우리말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말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 준, 여기에는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김영록 농식품부장관님,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관계인들에게 감사와 치하를 먼저 보냅니다.
 교육부장관님!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총, 균, 쇠’,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쓴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분은 우리나라 나이로 여든한 살인데요. 자신이 2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한글을 배우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언어문자보다도 배우기 싶고 읽기 쉽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장점만을 합쳐 놓았다, 모음과 자음이 확실히 달라서 1000분의 1초 만에 자음과 모음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등등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세계의 언어와 문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한글이 통합문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극찬하고 있고요.
 또 유네스코 국제연합 교육문화기구의 세종대왕 문맹퇴치상 들어 보셨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한글은 창제정신이 자주, 애민, 실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원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어서 뛰어나므로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문맹을 없애기에 좋은 글자임을 유네스코가 공인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퇴치에 공이 큰 사람에게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우리 민족이 가지는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정은 그러하지 않아요. 정부 부처에서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공식 업무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에서 한글이 외국어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 보세요. 간판 약 60% 이상이 외국어․외래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우리 한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마는 사회의 국제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화, 당연히 세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고 세계화가 돼야 하지 우리 것을 없애 버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 정체성이 없는 세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교육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몸소 배우고 또 그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제자원리에 관한 것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체불명의 외국어를 상전 모시듯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한글을 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상정하불탁(上淨下不濁)이라는 말이 있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전부 외래어․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따라서 우리 한글을 사용합니까? 세계는 인정하는데 우리 정부만 한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민족의 혼이 사라지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려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지 우리 교육부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들, 정부 각 부처의 기관 단체장님들이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이 부분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기재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리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앞서서 한글 사용에 대한 것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에 능통한 미국 유학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서너 개 단어를 거명한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이런 괄호를 쳐서 표기해야 하고 이제는 외래어․외국어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장관님들, 각 부처 간부님들, 실장님들, 총리실 산하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부 산하에 가칭 외국어 우리말 순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체불명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저도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로드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에 각 부처별로 우리말쓰기운동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용어 쉬운 말로 풀어내기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퐁스 도데 ‘마지막 수업’의 구절 한마디를 인용할까 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설사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 해도 자신들의 모국어만 잘 지킨다고 하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알퐁스 도데는 이와 같은 말로 모국어의 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기재부장관님, 전라북도에는 국도 23호선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부안군 행안면과 전북 고창군을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양 주변은 4차선으로 오다 꼭 여기에서, 국도인데 2차선으로 축소됐습니다. 병목현상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괄 타당성․경제성 B/C 분석 결과 0.8을 받아서 이미 사업타당성도 확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 23호선은 예타를 통과한 점…… 우선착공순위가 지금 3위입니다. 그런데 국도가 이렇게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어느 곳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착공해서 국도 23호선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국도 23호선 좀 알아보겠습니다.
 꼭 그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재부장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재부차관입니다.
 차관님, 쌀 생산조정제 혹시 아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니까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밭작물로 하자 이것이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른 작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밭작물은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수도작 전작의 지역에 그런 데 이음새, U자로 된 이렇게 물 수로 통로가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흄관 그것……
 예.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다 새요. 그래서 쌀 생산조정제의 정부의 본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는 내년에 5만 ㏊의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꼭 챙겨 주셔서 이 부분의 예산 증액되어야 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육종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2만 달러 종자 수출을 주도하는 전략기지를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민간육종단지에서 개발한 종자를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하면 가공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공시설에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을 그려 놓고 용의 눈에 점을 찍지 않은, 화룡점정이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렵게 개발한 종자가 보다 완성된 제품으로 부가가치를 누려서 외국에 수출될 수 있는 이런 종자가공처리센터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에도 그렇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농업을 위해서도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관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종회 위원님 23호 국도 그게 해남에서 출발해서 천안까지 가는 구간인데 유일하게 4차선이 안 된 도로가 그 구간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중간에 병목 구간이라고……
 예,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으로 옛날 구길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4차선 개통이 다 됐거든요.
 그 구간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토부장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아마 전라북도에서 가장 문제…… 그리고 또……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병이지요.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알고 계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도를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간당 단가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5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 10년이 지났는데 65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실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시작할 때 그 당시 최저임금의 140% 정도 됐었거든요, 아이돌보미 수당이. 그런데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간당 단가를 맞춰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16%인 것을 감안해서 처우 인상분을 2017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7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29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그런데 돌봄 사업들이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균형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돌보미, 산모도우미라든지 이런 도우미에 비해서도 가장 낮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을 7800원까지 단가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또 문제는 노동부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는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을 전혀 주지를 않아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쪽 법정수당 지급 문제가 현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정 부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경우에 약 207억의 증액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최소한의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이제는 정부가 스스로 고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
 왜 답이 없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송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저희 아직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송 결과하고도 관계없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챙겨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님도……
 장관님!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이 문제 기재부와 적절히 협의하셔서 가장 취약하게 일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보육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틈새가 생기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해서 사실상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인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부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아이돌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가도 대폭 인상해서 반영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독박육아’ 들어 보셨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다음 PPT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여성가족부에서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49개소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정부가 시설을 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 공헌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에 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기능을 확대․개편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육 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그 동네에 사는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자기 아이들도 맡기는 점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복지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도 공동육아나눔터 예산과 지금 유사하게 하고 있는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예산……
 PPT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는 복지부는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없고요. 인력 지원도 여성가족부는 전담 인력 1인이고 다함께 돌봄 복지부 것은 전담 인력 1인에다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금도 4000만 원, 복지부는 1억 이렇게 같은 한 정부하에서 어느 부처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동육아나눔터는 오랫동안 여성가족부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님!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최근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성매매 사범이 줄어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불법적인 집결지 성매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유입 경로라든가 아니면 탈성매매 과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이 됐나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예산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성매매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6030원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면 7530원 이상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렇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이 예산도 기재부차관님, 14억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살펴보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장관님!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 정말 가파르게 그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개인성행위 정보심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소위 몰카범죄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피해자들에게 우선 빨리 신속하게 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통위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방통위와 더불어서 저희는 관련 법제를 제정해서 예방을 우선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여성들에게는 상담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여태까지는 몰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먼저 이 비용을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더불어서 상담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관련해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체에다 의뢰해서 이런 불법영상물을 지우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백에서 몇 천까지 비용이 들고 있고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기록물 삭제의무가, 실제로 요즘에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디지털 장의사, 그것 제거해 주는 업체인데요. 잘못하면 민간업체만 배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하게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 심각성 알고 계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각 정부의 기능상 다른 부처와의 기능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그리고 추가 확대해 나갈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고 내후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수립을, 지금 더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꼭, 내년으로 미루실 일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를 우리 기관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필터링 서비스 하는 회사와 앱을 관리하는 회사가 사실은 유착을 해서 일단 필터링을 통해서 삭제를 하면 그것을 다시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영역에 맡기는 건 좀 위험한 방식이어서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우진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국가유공자나 가족 또 유가족들이 겪는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특히 의무병사들에 대한 죽음과 상이 관련 부모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상담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있기는 한데요 중증도에 따라서 좀 더 차등화된 질관리가 필요하겠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리재활집중센터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훈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저는 이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중증도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반드시 기재부차관님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숙제를 너무 많이 드리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소위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누가 나와 계신가요?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나요?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내년입니다.
 내년인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제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해 온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네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뭐 3500만 원 3300만 원 이런 수준이지만.
 올해 2800만 원이었네요. 맞나요?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인권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가 70주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증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확산하는 어떤 교육이나 홍보 기능 있지요?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그런데 제가 홍보를 얼마나 했나 그 추이를 봤는데요 최근 2년간 조달청에서 진행한 홍보용역이 2건에 불과하네요. 맞습니까?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부처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가장 적고 인력도 가장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인권 문제에 대한 홍보 아닌가요?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과거 정부에서 인권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내년 예산에는 인권, 특히 최근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나 혐오 이런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언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저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여성가족부장관님, 작년에 저희가 여성․청소년의 깔창 생리대 문제가 좀 심각했었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리대를 청소년한테 전달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좀 연구를 하셨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가 있거나 다니는 센터들이나 혹은 동회를 통해서 혹은 송달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것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가동되면 직접 붙이거나 할 필요 없이 청소년이 가서 찾아오거나 할 수 있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받아 오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성 청소년들이 낙인효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대답을……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너무 내용을 많이 해 가지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숫자는 꽤 많습니다. 자잘한 데 신경을 써 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실제 자잘한 것이 감동을 주고 자잘한 것을 잘 챙기는 것이 큰일도 잘 챙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오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 곽대훈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저녁 잘 드셨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정부 관계자께서 국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서 소화 안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부장관님한테 질의가 없습니다.
 가볍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며칠 전에 변창훈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단장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검찰총장께서 중앙지검장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히 수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의 개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에 최우선을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표적수사니 또 하명수사니 또 별건수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검찰권이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적폐청산의 이름으로써 여러 가지 언론에 비쳐지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검찰권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관께 질의를 드리고 현직 검사들의 파견 현황을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파견을 나가 있는 인원이 한 54명인가 되는데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근거는 받지 못하고 현황만 제가 받았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그게 공무원 일반 파견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32조의4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있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 파견하는 이 문제에 관해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12명이 있던데 이와 같은 기관 외에 인천시에도 파견 나오고 또 공공기관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이 파견을 없애 버렸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인천시 정도 지방자치단체는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외 공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국내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것은,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로스쿨을 통해서도 여러 법조인들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굳이 현직 검사를 파견해야 되느냐…… 국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검찰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관행들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일도 겪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자리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남관표국가안보실제2차장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차장 있습니까?
 안보2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아, 그러면 제가 차장님께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며칠 전에 총리의 제청권 행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가 추천, 제청한 국무위원후보자 중에서 세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종학 후보자에 관해서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 여쭈어보니까 청와대에서 복수로 사람을 협의할 경우도 있고 단수로 한 명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정한 제청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총리의 행사를 다하기 위해서는 제청권 행사에 관해서 총리가 나름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의견을 보내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해서 그런 제청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 제가 홍종학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의혹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별도의 팀이 있느냐, 검증팀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제대로 실질적인 헌법상에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는 검증팀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조정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보건대 현재로서 검증과 관련되어서 총리실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인사를 추천한 경우에 실제적인 검증은 청와대에서 수행을 하고 총리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면 추천을 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정도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인사권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차관님, 현 정부 들어서 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이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아동수당도 있고 또 기초연금도 25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종합심사 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종전의 증가율이 1.3%였다가 내년도에는 무려 18.6%나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차등보조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수당 지원에 관해서 지방과 중앙의 부담 비율의 협의가 끝났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일단은 이번에 각종 국정과제라든지, 아동수당 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몇 %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통 적용이 유사한 사업이 보육 쪽이거든요. 어린이보육보다는 5%p 높은 보조율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서울 50, 지방 70 그렇습니다.
 서울은 50%이고 지방은 70%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지방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사회복지 쪽의 지출이, 복지가 확대됨으로 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제도 자체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조율 시스템은 사실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앙 주도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부담이 너무 일방적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보면 내년 예산의 경우에도 지방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중앙정부 재정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요. 우선은 그게 충당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차제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차관님, 지금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내국세가 증가됨으로써 19.24%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 일부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동수당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어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조율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법안을 보지는 못했어요. 기초연금법처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조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차등보조율 적용해서 지방정부에 교부할 그런 계획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우선 내년은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유념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난번 추경 할 때 혁신 읍면동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지금 운영합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금년에 시범사업 20개는 원래 혁신 읍면동과 관련 없이 동사무소 복지허브 개량․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었는데 쓰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한 20여 억. 그것을 가지고 일단 금년에 시범사업은 해 볼 작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와서 이와 같이 혁신 읍면동이라는 이름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관님 말씀이 행안부 내부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의 지방자치 활성화나 또 주민자치 참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답변을 주실 때도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시범사업 20개를 전국에 대도시형이라든가 중소도시형, 농촌형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 역량이라든가 혹은 그분들의 의사결정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 신호가 안 나오면, 부작용이 많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으면 안 하실 겁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무슨 정책을, 그런 부작용이 많은 것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판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현재 임팩트사업이라고 20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선정되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공모가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개 읍면동에 205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놀라운 것은 인력운영비, 소위 얘기해서 간사를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연봉 2500~3000,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그것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조금 여러 가지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지금 관련 상임위나 또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이 내용이 정치적으로 오해받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건 오해를 받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장관 아시다시피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히 읍면동의 조직에 관해서 별도의 주민자치회라는 걸 둬서 간사를 일부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또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고 또 소위 얘기해서 그 활동과는 별도로 채용을 해서 또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등등 때문에 관련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토론이 계속되었고요. 지금 아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신뢰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내년도 1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개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임팩트사업이라고 앞서서 하는 사업들이 아직 대상 동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게 조금씩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재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임팩트사업의 효과를 평가를 하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도가 불식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착되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특히 지방분권에 관해서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저는 평소에 존경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분권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 모델이 이번 임팩트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실천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하튼 우선은 20개 동 임팩트사업에 역점을 둬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좋은 모델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후덕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가요?
 현재로서는. 중간에 또 오실 수 있어서요.
 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두세 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김영란법 관련해서 ‘개선안을 내는 것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이게, 개선안을 실제 만들고 있고 이게 막바지인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개선안을 발표하실 건지 또 개선안은 그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국민 보고방안을 추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권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청탁 금지법 보완책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권익위 차원의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권익위 차원의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 회부하고 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일정은 대체로 저희들이 11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11월 말이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리고 농수축산물 또는 화훼농가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호소가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 흥진호 나포 사건에서 연락 채널이 단절되어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며칠 동안 몰랐던 거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7일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그걸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전선에서 오발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북쪽으로 날아가서 이게 실수였음을 알려 주려고 확성기를 사용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양쪽 간에 그렇게 해서 확인된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연락 채널이 없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을 또 유발할 수가 있네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습니다.
 개선됐으면 하는 무슨 채널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국방부에도 말씀드리고 통일부에도 말씀드립니다.
 확성기 문제가 나왔는데 제 지역이 접경지역입니다. 한강 하구에 만우리․대동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쪽의 고성능 확성기가 쾅쾅 쏴 가지고―저놈들이 쏘는 건 잘 안 들려요―주민들이 이제 거의 난청 수준까지 가게 됐어요.
 물론 남북 갈등 상황에서 확성기 사용이 그렇게 쉽게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국방부장관님께서 현지에 확인해 주셔서 적절하게 위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피해보상 이런 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정부가, 국방부가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동해안 철책은 설치할 때 국방부가 설치했고 철거하는 것은 지자체가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 지시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철거하겠다 그런 말씀 주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환영합니다.
 한강 하구에 제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파주․고양시. 그리고 여기는 철책을 제거해야 되는데 철책을 제거하는 것에 따른 수중침투 가능성에 대한 고성능 소나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실을 넘어서는 성능을 요구해서 김포시에서 100억인가 200억 투자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국방부에서 물어내 주시고 앞으로 한강 철책 제거할 때 국방부 예산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철책은 한꺼번에 다 전 해역을 하려면 30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한 5개년 아니면 10개년, 15년 계획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이나 첨단 전략자산 문제가 거론됐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혹 우리가 마련한다면 자체 개발을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건조해서 가져오려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원장님!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사무총장입니다.
 7월 달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집행실태 점검했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감사원은 경찰청․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밑에 별표 치고 ‘국가정보원 예산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 등 타 집행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서 제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점검할 계획인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그렇다기보다는 국정원 전체의 한 5000억 되는 예산이 다 한 항목,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것을 사실은 머리에 상정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인력과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5000억을 갖다가, 다른 부처는 전체 예산 중에서 1%, 2%니까 저희들이 점검이 가능한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정원은 기밀을 요하는 우리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점검이 조금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 제12조․제13조․제14조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구할 때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된다고 국정원장이 밝히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가 되려면 이 법 조항부터 조금, 입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립 이래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감사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 놓고 하시지요, 마이크를 앞쪽으로.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약 5000억이 되는 이 특수활동비가 너무 커 가지고 회계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약 세 번 정도 그동안 감사가 있었는데 회계검사는 없었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입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고 난 뒤에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 과목상으로도 전체 5000억을 특수활동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정말 필요한 특수활동비들이 분류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감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혁신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방안을 안건으로 삼아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한 5000억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감사원의 직감적 직무감각으로 여기에서 정말 보장, 보호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는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십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제가 그동안 상상을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편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그런데 각 과목별 인건비가 얼마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조금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에서 외교부 등 기관을 다 감사를 했는데 아예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이나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기관들이 있었네요, 아예 안 하는 기관들이?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어디입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제가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보도자료에는 ‘외교부 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부서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옵니다. 회계과 같은 데서 수령해 오겠지요. 그다음에는 실제 특수활동을 하는 직원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 주는 과정이 증빙이 안 되는 게 한 12%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감사 결과.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이런 경우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봐도 돼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마 특수활동비의 증빙을 갖추는 계산증명규칙 이 자체가 특수하게 기밀을 요구할 때는 그 집행 내역서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항 때문에 그동안에 이 특수활동비의 운영이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이제 정부도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가 많습니다. 감사원도 노력하시고 예산 당국도 좀 투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유념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훈처 차장님!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온 국민이 다 알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수형기록카드를 다 찾아봤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수형기록카드가 181명이 나왔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그러니까 우리는 181명의 유관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사업이나 발굴사업이 아주 부족했다라는 것은 자인하시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공적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으로만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네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성독립운동가 선양사업, 발굴사업에 꼭 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기재부차관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하면 우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훈처?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지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금 내년도 27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금은 기본설계비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좀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기재부차관님께 드립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소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여가부장관님!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제 방에 와서 애절하게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님이 그냥 싹쓸이를 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거리로 나오게 되는 가출청소년들을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런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배회하는 지역에 24시간 거리상담 전문요원이 활동하면서 상담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요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해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지금 현재 거리상담사가 2017년에 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0여 명을 신청했는데 현재는 30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것으로는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조금 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산은 금액으로 말씀 주셔야 돼요.
 한 5억 정도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좋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5억 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차관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외교부장관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절절이 증액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유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이 그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래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와서 이게 감액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 중후반에는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당시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정상외교활동을 계획된 대로 하실 수가 없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리고 또 해외, 외국에서 국빈들이 또 제대로 안 들어오시고.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이것은 좀 증액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장관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재부차관님, 이것도 증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안보실에서 1차장이 나오셨지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그런데 2차장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아시지요?
 2차장님이 요즘 좀 떴어요, 그렇지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그 어렵던 중국 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그런데 이게 중국 측 그분, 부장조리라는 것이 어떤 직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 부장조리하고 남관표 안보실 2차장께서 회담을 해서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그런데 이 회담 제의는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여러 채널로, 여러 차례 사전에 서로 오고 가고 협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어느 쪽이에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사회담이라면 국방장관회담이나 장성급회담으로 제가 추정되는데, 이게 계획이 잡히고 좀 진행이 되나요?
김인호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아니요, 답변을 주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돼요.
김인호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을 한 이 회담 결과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인가요? 그게 좀 영업이 재개되고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오늘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한 일부 좀 보완되는 발표를 하셨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보상금도 있고, 그래도 이게 좀 활로를 터 준 것 같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특히 유동자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다가 철수한 기업들, 그다음에 내륙 경협기업 또 교역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피해 지원하는 것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고요. 기업들한테는 어제 저희가 미리 좀 알려 줬습니다.
 개성기업들은 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5000억 원 정도의 1차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액이 실제 피해 조사액보다 많이 못 미쳐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약 60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금강산이나 내륙 경협기업이나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자산 그리고 유동자산 그리고 기업 재개, 남북 교역 재개를 기다리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영세업체라든가 많은 협력업체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좀 미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우리 공관을 통해서라도 중국 관계가 터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경제부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물어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공관이 제일 파악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보훈처장님, 3․1 운동 100주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히 하면 1년 한 3개월 남은 것이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1년 4개월인가요? 그러면 내년에 100주년과 관련해서 뭔가 좀 크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기념사업을?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2019년 삼일절하고 또 4․13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요, 그게 연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게 2019년도……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담겨져야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담겨져 있는데요, 아직 기본적인 행사 준비만 할 수 있고 좀 더 추가로 반영되면 더 풍성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좀 되어 있나요? 누군가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저희 100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또 정부추진단 이런 구성 체계를 지금 갖추어 가려고 총리령이나 관계 법령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착실히 해서 의미 있는 10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도종환 장관님 오후에 또 어디 가셨나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장관님 지금 식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지원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말이지요, 이거 가장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대표적인 적폐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국민들이 또 전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법적 위상, 공표권한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그 진상조사위를 훈령으로 설치한 배경, 이게 법적인 문제 없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 즉 장관의 자문에 요청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사실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해서 주무 부처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진상조사 위원들은 자문 역할을 하고요, 실제 행정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선례를 보니까 박근혜정부 당시에 스포츠 4대악 근절을 목표로 해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가 있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보니까 훈령으로 설치를 했고 또 비리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해서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데 저는 사실상 진상조사를 못 하게 하려는 진상조사위원회 흔들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쫄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2018년 1월 30일까지 존속을 전제로 해서 1억 7600만 원이 반영됐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또 삭감하려는 일부의 흐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월 30일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3개월 연장을 해서 8억 7000만 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23건이 접수됐는데 착수한 건이 3분의 1인 45건뿐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도중에 마무리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근래의 예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례가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날 보니까 9명의 전문위원을 더 채용하는 공고가 나갔던데 무엇 때문입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조사량이……
 국감에서도, 조사량이 더 많아졌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실을 더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법적 위상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촛불광장의 뜨거운 민심을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부총리님도 비슷하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거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잠시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거리인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착오가 있던 것은 서로 조정을 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렇지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항소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12년 선고를 받은 조두순이 항소했었다라고 하는 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당했던 피해자는 평생 고통스럽게, 그리고 피해자 아이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려운데 조두순은 우리를 찾기 쉬울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14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형벌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
 14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형벌들이 어떤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좀 살펴봤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사형, 우리는 지금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징역 25년 등입니다. 그리고 음주 감경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오히려 가중치를 두고 있고 다른 나라도 심신미약에서 음주는 빼고 있다라고 하는 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살펴보셨습니까?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좀 봤습니다.
 보셨으면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폭행범들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날아오는 알림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택가에 성범죄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안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동 폭력․학대…… 아동들은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방임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선양사업 예산이 약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도와주십시오.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금 너무나……
 그동안 건국훈장 등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4764분입니다. 이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는 292명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찾고 돕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사업, 필요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꼭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보훈처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도심의 방공호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지역 등 접경지역 방공호는 제가 잘 보았습니다. 보고받았고요.
 도심지역의 산이나 땅이 나라 땅인 곳, 아니면 국방부 땅인 곳에 방공호 설치 다시 한번 시범사업 거쳐서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에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사 자체가 부지 확보하는 비용보다도 공사비가 워낙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권익위원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110 정부민원콜센터에 추가로 제2콜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계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2콜센터는 112, 119 등에 관한 긴급전화 중에 긴급하지 않은 것을 이관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취임 이후 2콜센터 업무보고 받으시고 이 2콜센터가 설립취지, 개설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인입콜의 산정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에 비하면 현저하게 업무강도랄까요, 또 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초 취지가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가는 긴급전화 중에 긴급하지 않은 것을 이관받는 것으로 설립취지를 만들었는데 정작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이관한 것은 자체접수하는 콜의 0.29%, 0.2%만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콜센터도 연 한 50억 쓰고요, 2콜센터도 한 48억 쓰는데 업무가, 설립취지가 제대로 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쯤 지났으니까 업무평가를 하셔서, 이번 예산안 보니까 2콜센터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름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원정리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2콜센터를 1콜센터와 합치든가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콜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시점에서 아마도 재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하시지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량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진도 7의 강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해 보니까 ‘왜 강도 7이냐?’ 그랬더니 한반도의 재현주기가 2400년이랍니다. 24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게 강진에 견디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진도 7의 강진을 견디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뜬금없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2400년 만에 날 수 있는 확률조차도 우리 안전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도권에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수도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긴급구난이나 의료전달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본 얼개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때 1000명이 다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이 시신과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용량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진이 됐든 어떤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5000명이나 1만 명이 죽는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거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상상하기 싫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또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래서 외면한다고 진실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건 공개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한번 챙기셔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초극단적인 비상 상황하에서 어떻게 인명을 보호하고 의료전달체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매뉴얼이나 대처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정도가 다친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재난안전관리본부에 그런 최소한도 위급 상황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기본 얼개는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던 게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안보1차장님……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안보1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제가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 쪽하고 일반 행정 쪽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게 전달이 잘 되려나 걱정스러운데요.
 우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하는 공문을 보냈지요, 7월 24일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현안을 파악합니까? 아니, 무슨 현안을 파악을 해요? 무슨 현안을 파악한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처에 얘기를 해 보니까 장관들이 전부 다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그 공문을 가지고 보여 주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물쭈물합니다.
 그게 지금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현실인데 그러면 자신 있게 TF를 구성하는데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각 부처가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문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
 말씀해 보세요.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제가. 청와대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계시냐…… 그러면 오늘 비경제부처 하면 답변하실 분이 와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은 이렇게 저질러 놓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F가 구성됐는데 이 TF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적폐청산을 한다 그러는데 적폐청산을 받아야 할 분들이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요.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모든 부처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문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조사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직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국방부장관님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해군과 국방부 등 안보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의 동해안 작전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인데 북한 해군전력은 경유 등 연료 문제, 선체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저도어장을 중심으로 한 NLL에서만 작전이 가능한 연안해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러한 판단도 했지만 원해 능력이 없다고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이번 흥진호 사건에서는 과거와 달리 독도 근방 대화퇴 어장까지 출동한 경비함정이 도망가는 우리 어선을 1시간 동안 추격해서 나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동해안 작전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군함인지 뭐가 나포했는지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중국어선 같은 것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보고도 있고 군함이라는 보고도 있어 갖고 최종적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장관님.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그것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어디 여기 와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재확인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요 자체적으로 우리 국방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국방의 정보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방위에서도 이와 같은 질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여기 와서 하십니까?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추가질의 안 해요.
 공정하게 합시다.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신다니까 1분……
 추가질의 안 할게요.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예, 1분 하겠습니다.
 북한 장전이나 또는 원산 해군기지에서 출동한 북한 경비함정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동해안 작전능력이 기존 우리가 판단했던 범위를 넘어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군의 작전 개념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그 조사 보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들은 해경하고 해군하고 전부 다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대통령훈령 28호라든지 진돗개 태세라든지 전체를 다 다시 확인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각별한 정보 수집과 판단으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외로 등 뒤에서 당하지 않도록 안보 취약 요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저희 당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도읍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안보실 1차장께서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참을 하시는 분이 비서실과 안보실을 대신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비서실ㆍ안보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답변하시면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셔야 되고……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인 게 일주일 동안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나포 주체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오셔 가지고……
 안보실 차장님, 이은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건과 관련된 얘기를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서 국회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은 해경이나 여러 군데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도 조사 중에 있고 그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정확히 규명해서 다음 주 월요일 보고를 해 주시지요.
 이어서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계시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방식의 국고보조금 배분ㆍ지급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현재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은 외국에 그런 입법례도 없고요, 입법타당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득표수 비율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정발특위에서도 봤어요.
 중앙선관위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대단히 의미 있는 답변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다 닫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별개의 문제로요,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에 비판여론이 비등한데, 일단 놔두고요. 아무튼 교섭단체의 구성만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ㆍ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폐단을 개선하고 정당의 득표율,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ㆍ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국고보조금 제도가 1980년에 도입됐는데 차츰 교섭단체 중심의 배분으로 강화되다가 97년도에 이 제도가 개정된 다음에 2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개정이 필요하지요.
 지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현행과 같이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히 최고 득표자를 뽑는 방식은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우리도 최대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이것은 추계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 100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세요?
 지난 선거에 근거해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과반수 미만을 득표하고 당선된 선거구는 226개 선거구 중 72개, 광역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가 인천광역시ㆍ강원도 및 충청북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드는 추가 재정 소요를 보니까 약 118억인데요? 계산이 서로 틀리나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결선투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선투표제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셨던 백강 조경한 선생 알고 계세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생은 1919년 3․1 운동 후 만주로 망명해서 광복을 맞을 때까지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시고 81년에는 독립유공자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현충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안장돼 계십니다.
 선생은 유언에서조차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친일파 일부가 묻혀 있다고 같이 묻힐 생각이 없다, 효창원 김구 선생 옆에 묻어 달라고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더 주세요.
 1분 드리세요. 추가질의 안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안 할랍니다.
 싶어 할 만큼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고향인 순천에 추모비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추모시설조차 없어요.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완전히 방치돼 있는 백강 선생 생가의 안채와 사랑채 전면과 후면의 현재 모습인데요. 임시정부 국무위원 그리고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의 기념시설조차도 없고 생가마저 방치되고 있는 부끄러운 겁니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을 통해 유족들이 자기 돈 들여서 생가복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을 방문한 바 있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새 정부의 정책에 맞게 백강 조경한 선생의 생가복원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요, 건립예산,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획재정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훈처하고 같이 상의하고 소위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지요. 기재부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 모자보호시설 등에 정말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의 예산으로 그 많은 절절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야 하고 뭔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성정책의 필요성은,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왜 여성가족부가 곁가지입니까? 저는 한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재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이어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금로법무부차관이금로
 법무부차관입니다.
 법원행정처도 나와 계신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예,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시흥시 법원 지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도 지금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하셨는데 민홍철 위원님이 지역에, 또 저하고 유사하신 것 같은데 지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답변하시는 게 ‘사법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지역균형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법사위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시흥시 인구가 현재는 43만인데 1000만 평 이상 택지개발을 해서 주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엄청난 입주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인구가 엄청 많이 유입되고. 그리고 안산지원에서 재판받는 형사재판의 경우 47% 이상이 시흥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 위원인데…… LH 택지개발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한 8000평~1만 평 정도로 해서 이미 구두합의를 하고 11월 20일경에 관련 법률이 통과가 되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조사를 안 하나 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것 토지보상비하고…… 이게 지금 간신히 저는 LH하고 협의해서 한 1만 평 정도 가까이 합의를 해 놨는데, 이게 지가가 예를 들면 1000억이면 될 것을 2000억 3000억 올라가는 게 금방입니다, 아무리 기관끼리 팔고 사는 거라도.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 5억씩 5억씩 10억을 이번에 담을 용의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순서상 먼저 법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법안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법안 마련하고 나면, 사실은 건물이나 시설이 시설 규모를 확정하려면 그 기관 조직․정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부계획이 확정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차대로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저는 이것을 국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내버려 두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또 LH공사에서 해야 되고 이에 따른 부속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절차 문제는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라도 선지불해야지 이것 때문에 몇 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확정될 거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저 한 5분 더 받아야 돼, 시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확정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가 기획재정위에 한번 가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그것을……
 그러면 한번 나와 보실래요, 제 지역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정을 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계획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고생이 많으신데 말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방문하면서 정문 통과를 못 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 이동동선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6번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늘 차 대는 2층에도 못 오고 1층에서 하차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경찰이 이번에 최고 경계수위인 갑호비상 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것,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 오는 날 이렇게 성조기를 불태워 버리고 이러는 게……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하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 태극기 불태워 버리면 대통령께서 좋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물론 안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것 좀 국빈 방문해서 외국의 대통령 올 때만이라도 해당 국가 이런 것은 제한하는, 집회․시위 그날만이라도, 평상시에는 보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시법을 이런 중요 행사 있을 때마다……
 아니, 외국 대통령이 와서 국회 정문으로도 못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가고 그런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동선 자체를 그렇게 경호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더 넣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집시법을, 지금 우리 대통령도 힘들게 외국 나가서 그러고 계시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통령이 순방하고 그 나라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있겠습니까?
 집시법 개정할 용의가 없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집시법으로 규제할……
 사진, 내가 불태우는 것은 다 안 보여 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교육부장관님!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특별교부금말이에요. 지금 4%, 2005년도에 설정해 놓고 4%대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것 재정운용의 투명성 때문에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1조 8000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 좀 조정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래서 1%p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쌈짓돈, 쌈짓돈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쓰셔야겠지만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무청장님!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34개월 군대생활 하고 왔습니다만 의외로 군생활 안 한 사람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분들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 왜……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죄송합니다.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좀 마이크를……
 나도 1분만 주세요.
 크게 얘기해 봐, 크게.
 아이, 1분만 넣어 줘요.
 추가질의 하세요, 기다리느라고 힘들어요.
 요거 마지막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제가 기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 병적별도관리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대상기관이 2084개인데 511개 기관만 회신을 했어요. 이게 24.5%로 나타났어요.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안 주면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합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질문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회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별도 병적관리를 올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단체는 업무특성상 이전이 좀 많고 또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무청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서 이해를 시켜서 현재는 24.5%지만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응소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셨는데, 관리대상자 되는 각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좀 정리해 주시고요.
 관리대책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재청장님, 그저께 제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아까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해공항 신공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김해공항은 군 비행장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했던 파리공항공사, ADPi라고 합니다. 그 용역사에서 컨설팅할 때 국방부한테 어떤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혹시 장관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길래 확인을 해 보니까 협조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리고 그 공항이 발표가 된 이후에도 국방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통보한 바가 없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아직까지는 없어서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방부하고 공군 본부가 완벽하게 국토부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할 때 다 참여해야 되겠다……
 아니지요. 공항의 입지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군사 비행장인데 국방부의 의견을 타진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공항 설정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방부의 의견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가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부…… 아, 장관님 오셨네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남 서남부지역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국민 휴양형 펜션단지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정확하게……
 하여튼 보고 한번 받아 보시고요.
 이게 지금 한 20년간 표류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대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서남부지역의 해남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휴양형 펜션단지 조성사업이 표류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펜션 부지를 출자했고요, 토지를. 그다음에 문체부는 관광진흥기금을 출자해서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출자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착수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이 20년 동안 표류해서,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억 원 정도를 확보해 달라, 이게 전라남도청으로부터 지금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장관님께 확인 요청을 좀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꼭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생활 시대, 이게 국정과제 아닙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취약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많이 증액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편중돼 있어요, 그동안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보면 30개 사업 중에서 3분의 2, 22개가 주로 문화예술 영역, 체육은 7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서나 영화 부문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나 전시, 체육, 문화, 관광, 나머지 여기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균형 있게 골고루 해 줘야, 왜냐하면 다 영화나 보거나 책을 사서 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통합문화이용권 그 얘기입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래서 공연도 볼 욕구를 채워 줘야 되고, 그렇지요? 전시, 체육, 문화, 관광 이런 부분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이어서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파병 남인순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총 9473명이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됩니다.
 더 됩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여러 가지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어제 본회의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게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겁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여러 항목 중에 이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그것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었을 문화예술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혀서 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검열받고 감시받고 차별당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위한 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백서로 정리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 1월까지 할 경우에 1억 7600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3개월 더, 6개월 플러스 3개월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더 연장한다면 여기에 따라 한 8억 6000 정도가,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분들의 상처가 꼭 치유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7월 14일 날 첫 권고안으로,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 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팀이 20명 정도로 해서 활동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운영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진상조사위원회가 8월 25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가지고 현재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 인원,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하여튼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7억 9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국민들이 이 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주시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께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초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8월 20일 날 문재인 정부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 할 때, 제가 그때 장관님이 나오신 걸 봤는데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 행정 불편이나 치안 불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잘 조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한 2주일 전에 경기도, 서울시하고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그리고 행안부가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MOU를 작성한 셈입니다.
 그래서 치안서비스는 어디서 가장 빨리 출동을 하고 소방서비스 그다음에 도서관을 같이 공동 이용하는 것, 쓰레기 수거 문제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좀 부족한 게 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는 그 6개 주체들이 계속 모여서 합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청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치안 수요인데요. 지금 성남하고 하남에는 다 파출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 위례만 아직 파출소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치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 신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드려요.
 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1억 정도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남 위원님!
 예.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지금 현재 가락……
 문정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합니다, 그것만 갖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이전해서 치안서비스를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정동으로 이전해서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받을 예정이기는 한데요. 그렇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치안 수요가. 그래서 위례에 따로 파출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요, 그것은 행안부장관님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제가 지금 시간 얼마 없어서 중요한 것……
 성인지 예산을 주무하는 부처지요? 성인지 예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성인지 예산을 여성부하고 같이……
 여성부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방에 전담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담인력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성인지 관련 추진하는 기관, 조직에 대한 기능 보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곽대훈 위원님.
 국가보훈처장님!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실장이십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내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금 22만 원에서 8만 원 올라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30만 원이지요.
 병장 월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40만 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보훈으로 답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적어도 병장 월급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금 2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훈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할 때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지난번 정부안이 30만 원으로 기재부랑 협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세들이 대부분 다 70이 넘고 80 그러신 분들인데 이등병 봉급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기재부차관님, 그것 좀 병장 월급처럼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참전하신 참전군인들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들하고는 좀 비교가,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요. 다른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냐하면 참전군인들께는 이번에 또 의료 관련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고요.
 다른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 대해 헌신한 데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예우상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재부차관님, 경북도청 부지에 행정․문화․경제 복합공간 조성하는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에서 지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난번에 기재부에 200억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안 됐는데, 그런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체부 사업 중에 시민운동장 주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철거를 하는데 추가 공사비가 한 42억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기재부에서 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작년에 이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이 됐는데요. 똑같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해서 105억 원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약속을 하고 추진한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약속이 안 됐다는데,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여가부에.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예타가 금년 초에 났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장관님보다는 기재부차관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여가부에서는 설계공모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차관님, 2억인데 좀 배려하셔 가지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가부장관님께서 힘 좀 내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오늘은 하루 종일 여가부 사업만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가부장관께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특히 여가부장관께서 하고 계신 일이 우리 청소년이나 여성 등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립 중인 사업들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요,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봐서……
 차관님, 이것은 타당성조사하고 설계공모비입니다, 2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지금 한번 다른……
 뒤에 장관님 계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장관님 집에 가실 때 다 됐는데 흡족할 수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의 전국적인 분포, 배치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추경심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했는데 K-2와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됐는데 후보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실무위원회는 이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 한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전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선정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구성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의 계획은 예비 후보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금년 말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늦춰지기 때문에 장관님, 관심을 가져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이제 막 설립됐으니까 출발하면 쉽게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은 오전에 주질의를 안 하셔서 포함해서 10분의 매듭을 지켜 주시지요. 답변 시간 포함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 가지고요.
 김성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무위 소위가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증액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감액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유사․중복되는 예산들, 제가 비경제 분야 180건에 대해서 1조 5000억 원 예산 삭감 의견 냈습니다. 각 부처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2차 연도로 원래 나누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차 연도에 대학이 제시한 과제 이행 여부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까지 하고 또 2차 연도에 차등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 갖고 중간 평가는 안 하고 바로 그냥 39개 국립대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에 2000년대 초반에는 국립대가……
 아니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왜 최초에 특수목적지원사업이었던 걸 갖다가 국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했느냐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국공립대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 되어서요.
 아니, 그런 것 다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전에는 못 했겠어요? 왜 특수목적지원사업을 갖다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변경했느냐고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부총리님 주특기예요. 많은 예산 확보해 갖고 그냥 적당히 나눠 주는 것, 그런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일단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아니, 지금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두 개 유형이잖아요, 거점 국립대 육성하는 것 9개 교하고 그다음에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 30개 교하고요, 39개 대학에 대해서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전에는 16개 대학 최종 선정해서 195억 차등 지원했었는데 지금 39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예산은 얼마 늘어났느냐 하면 790억 원 늘어났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39개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요 거점 국립대 9개 그리고 지역중심 대학 19개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증액분은 790억 원 아닌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790억 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두 개 유형이 거점 국립대 육성 9개 교,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 30개 교 아니에요? 지금 교육부장관님은 19개라고 하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총리께서 19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개 교가 맞아요, 9개 교가 맞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나머지 10개 교는……
 아니, 잠깐만요, 부총리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9개 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증액분은 얼마예요, 그 19개 교 해 가지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우선 기재부차관, 잠깐 한번 들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계속 2014년도부터 2년 차 식으로 딱딱 나눠 가지고 수행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던 것을 갖다가 다시 재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진행됐던 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 2019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강구하시지요.
 그래서 올해 증액분 79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나중에……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정무위 하고 왔는데, 부패예방감시단 운영사업 이런 것 다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반부패협의회 운영하고 이런 것 그냥 예산 준다고 받았다가는 권익위 조직 차원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무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고 한번 받으시고요.
 인사혁신처장님 어디 계세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관련입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전환형하고 채용형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그동안에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180여 명 채용됐는데 78%가 9급 공무원이네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아니, 그런데 시간선택제 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일․가정 양립에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으로 78% 뽑고, 목적․의도랑……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앞으로 수요에 기반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 갖고 기존의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합 직무를 판단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 갖고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시험, 공채시험 관리 예산은 한 80% 정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존경하는 위원님, 시험은 정말 공정하게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인사혁신처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더…… 공직박람회 같은 것 있잖아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공직박람회 어쨌든 1억 5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공직박람회 목적이 공직 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지 않습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몇 명……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지방에 있는 응시생들을 위한 상당한 배려의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요새 누가 박람회…… 특히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누가 박람회 가 갖고 그렇게 정보를 얻고 합니까?
 공직자 몇 명이 봅니까, 9급 공채시험 총 해 가지고?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과거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긴축한 가운데……
 이것 실효성 낮은 전시성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려다가 한번 그냥 놔둬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지요.
김판석인사혁신처장김판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있잖아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2018년도 계획안에 119억 8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 몇 % 증가된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50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59억 증액이 됐고요, 전년도 사업 대비 퍼센티지로 하면 96.9% 증액이 됐고 결산액 대비로는 7배가 늘어난 액수예요.
 그런데 통일부장관님, 봐 봐요.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 고려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다’ 그런 예산은요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닙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니, 저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 증액분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훈처장님!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기조실장입니다.
 누구, 기조실장이에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많이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보훈가족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하고 자존심 문제이지.
 기준이, 지금 사병 월급이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보훈가족은 3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보훈처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대도요.
 아니, 의회에서 올려 주겠다고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재부차관 어디 가셨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
 보훈처 기조실장님!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호국보훈, 호국이 보훈이고 보훈이 호국인데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우를 정확하게 하려면 국립 제3현충원 추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안부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주한미군 기지 이전 근로자들 관련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종합정책질의 때 윤후덕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직은 땅 자체는 지금……
 아니, 고용된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안부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외기노조 이야기지요?
 예, 외기노조 얘기하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서포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예, 고용노동부랑 잘 한번 협조해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저한테 3차 질의를 하겠다는 위원은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예.
 3분입니다.
 자, 말씀하시지요, 3분.
 대법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질의하던 내용 오늘 다 들으셨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예.
 대법원이 당시에 조두순에 대해서 12년 선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일정 정도 타격이 되고 있다고는 알고 계시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법무부 같이, 마약하고 음주하고 성폭행하면 심신 미약한 겁니까?
 대법원 차장님, 아니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심신미약 아니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법안 문구에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이 부분 조정해 주시고 법안 바꿔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예, 알겠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대생이 성폭행 당했어요.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범인 몸에서, 그 범인의 DNA가 이 아이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버렸어요. 그 범인은 무죄예요. 이것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DNA가 있는데,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뒀습니다.
 법원 기조실장님, 법무부장관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고쳐야 하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 나오셨습니까?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나왔습니다.
 조두순 나오는데,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 나오는데 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3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따 제 질의 끝나고 나면 말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훈처, 참전용사 수당 그래도 약속 지킨 문재인 정부에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내내 참전용사들의 수당 이야기하는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8만 원 인상 가지고 오는, 서민증세 없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말씀처럼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한 가지 저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른들은 떠나셨고 미망인들이 계십니다. 참전용사 어른들이 떠나시면서 단 한 가지, ‘나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내 부인은 누가 지켜 주지?’ 저는 참전용사들께 드리던 수당을 미망인들께, 최소한 남았어야 몇 년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병구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이병구
 예.
 더불어서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월남 참전했던 전투수당은 어디 갔냐고 외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인권위원회에서는 범죄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피해자 인권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균형점을 잘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인권이 균형점이라고 하는 시각부터 너무 법조인 같은 생각이십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살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1분만 딱 쓰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총리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게 거점국립대 육성이 9개 교고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이 30개 교라고, 그런데 부총리님이 19개 교라고 하셨잖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30개 교 맞거든요.
 기재부차관님, 30개 교가 맞아요, 19개 교가 아니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부총리님이 19개 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차이 있잖아요. 99억은 무조건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한 150억에 대해서 또 한 번 소위에서 논의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30개 교면 아까 19개 교라고 했으니까 11개 교에 지원은 다 없애는 겁니다, 99억은 우선 기본적으로.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닙니다. 거점국립대학은 9개고요. 지역중심대학이 19개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대입니다. 교대가 10개.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딱 1분만 주십시오.
 아직 10시니까 시간을 드리세요.
 딱 1분만, 아까 저는 추가질의라서 5분을 기대를 했는데 3분이 돼서……
 국방부장관님과 기재부차관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수리온이 메디온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다치거나 일반 민간인들이 다칠 때 수송헬기에 의무 응급 앰뷸런스 장착을 하는 메디온 헬기, 2018년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19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이번에 또 예산이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의 문제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때다 하고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절실한 예산 삭감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증액을 확실하게 촉구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래서 오늘 국방위 소위에서 다시 그것을 넣어 가지고요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기재부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기재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장님, 권익위 박은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신 반부패민관협의회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부 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상당히 낮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 내지 감시 없이 반부패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이 상당히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은 이번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때 잘 답변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윤후덕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오늘 질의자도 아닌데도 함께해 주신 김도읍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도 오늘 질의자 아니시지요?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세종시에서 지난 월요일 날 국회로 와 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된다 했는데, ‘10시 반까지는 꼭 끝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여러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행…… ‘그래야 12시에는 세종시에 도착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10시 10분에 끝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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