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어제 시간 부족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이 보류되었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마치고자 하니 위원님들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어제 시간 부족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이 보류되었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마치고자 하니 위원님들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 관계 공무원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 관계 공무원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 사업에 3개의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상을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후손 초청과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억 원 증액, 세 번째는 독립전쟁 및 대일선전포고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64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 사업에 3개의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상을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후손 초청과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억 원 증액, 세 번째는 독립전쟁 및 대일선전포고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64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국내 정착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5억 2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사업에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강화를 위해서 내역사업인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사업에 3억 45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국내 정착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5억 2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사업에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강화를 위해서 내역사업인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사업에 3억 45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의 의견 주십시오.

두 가지 증액안 모두 우리 지원액 현실화라는 측면이나 또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국립5․18묘지에 2건의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지 확충안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사업비 4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묘지 확충안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사업비 4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의 의견 주십시오.

보훈처 동의합니다.
두 가지 모두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5․18민주묘지를 가 보고 했는데 거기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제가 5․18민주묘지를 가 보고 했는데 거기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나……
그러면 5․18민주묘지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현충문으로 들어가는 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한 세 번 갔는데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차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아니, 위원님, 저도 여러 번 가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들어가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다고?

그 건물은 기념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건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산청호국원의 경우에는 봉안담 확충 사업비 3억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연천현충원 조성을 위해서 38억 85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산청호국원의 경우에는 봉안담 확충 사업비 3억 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연천현충원 조성을 위해서 38억 85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산청호국원 증액안은 동의합니다. 이게 2023년에 만장이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확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연천현충원 조성 관련된 금액은 동의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이나 사업 진도를 파악해 볼 때 50억을 추가 반영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있는 수준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연천현충원 조성 관련된 금액은 동의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이나 사업 진도를 파악해 볼 때 50억을 추가 반영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있는 수준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세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12억을 가지고 1단계 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인데요,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기금입니다.
지출 부분을 보시면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에 필요한 예산 5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인데요,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애기금입니다.
지출 부분을 보시면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에 필요한 예산 5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보훈처 동의합니다. 연례적으로 부족 편성이 돼서 지금 순애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애국지사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적립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현재 한 400억 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마다?

기금 운용 수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가요?

친일재산 환수한 것을 매각하는 건데 현재 시장성이 있는 토지들은 거의 다 매각이 완료되고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토지들만 남아 있어서 앞으로 수입 측면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이 도움이 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각했다면서요?

매각 전체……
매각 안 한 토지가 남아 있다…… 매각한 토지는 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재원으로 해서 이런……
그러면 그것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써 버리는 거예요?

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만들었는데도?

예. 그러니까 원래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운용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온 돈의 원금을 써 버렸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초저금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급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전제로 할 거면 기금 규모를 키워서 수익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운용을 안 할 거면 그냥 주머니만 놓고 주머니에 들어오면 계속 그냥 ‘Pay as you go’ 식으로 들어오면 쓰고 들어오면 쓰고 하는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예, 그런 방안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렵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좀 정확하게 해서 아예 들어오는 대로 쓰는, 일종의 주머니 개념으로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어느 쪽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군요.

아직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매각한 돈 들어온 것 써 버리고 남은 토지가 좀 있고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분명해야 될 거라고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방침을 정확하게 빨리 정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서 이 기금은 이런 성격이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16페이지 2건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통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업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오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7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통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업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오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7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수입이 축소되면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보훈공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동의합니다. 지금 대구병원의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동의합니다. 지금 대구병원의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수익사업 대체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보훈단체가 군 급식 대책으로서 수의계약 축소․폐지에 따른 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25억 증액이고요.
두 번째는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수익사업 대체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보훈단체가 군 급식 대책으로서 수의계약 축소․폐지에 따른 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25억 증액이고요.
두 번째는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를 다 마무리 못 한 안건들이 있었지요?
뒤에 특별회계 부분……
아, 뒤에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심사하겠습니다.

에특회계 2건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인데요, 이것 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친환경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 보조는 타 구매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비목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인데요, 이것 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친환경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 보조는 타 구매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비목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감액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LPG 이용량 감소 추세를 보면 7억 9000 정도 감액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차량 지원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현재는 연료비 59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돼 있고 구입비가 기타보전금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연료비 지원만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이 규모를 좀 조정해서라도 일부 구입비 항목은 남겨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차량 지원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현재는 연료비 59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돼 있고 구입비가 기타보전금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연료비 지원만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이 규모를 좀 조정해서라도 일부 구입비 항목은 남겨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비목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액 부분은 현재 연료비가 5900만 원이 돼 있고요, 구입비가 7억 5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전기차량을 어느 정도나 구입할지에 대한 소요 판단이 현재는 아주 정밀하게 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연료비를 한 5억 정도로 올리고 구입비를 3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0만 원 지원 기준으로 할 때 구입비, 310대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연료비를 한 5억 정도로 올리고 구입비를 3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0만 원 지원 기준으로 할 때 구입비, 310대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비는 LPG나 석유류 연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연료비는 전기차 연료비입니다.
아, 친환경 차량에 한해서?

예, 친환경 차량에.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부안……
이 대상이 누구지요?

대상이 상이가 있으신 국가유공자입니다. 기존에 보철용 차량이라고 했던 장애인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19페이지 보훈기금입니다.
2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사업은 복지 인력 간 임금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 6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은 2018년 및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거절하는 등 회계의 불투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8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사업은 복지 인력 간 임금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 6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은 2018년 및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거절하는 등 회계의 불투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8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64억 증액안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9억 7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당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처 전체 공무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여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미 또 반영돼 있는 예산들도 포함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9억 76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비 지원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당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처 전체 공무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여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미 또 반영돼 있는 예산들도 포함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9억 76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비 지원액입니다.
교통비 지원 정도로 증액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속수당이라든지 여타 처우개선비는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섬김이들의 사기 문제나 처우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겪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많이 호소들이 됐었는데 그런 데 위로 차원에서도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계속 노사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외투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조금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을 정도면, 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 부분이 공공기관의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들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명절상여금이 20만 원 증액돼서 반영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명절상여금이 20만 원 증액돼서 반영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은 좀 동의가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 번 지적이 돼 왔던 문제입니다만 90년대부터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해 왔던 거고 단순히 여기에 전체 삭감이 들어가게 된다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단체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지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더 기회를 주시면 23년 예산안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번 지적이 돼 왔던 문제입니다만 90년대부터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해 왔던 거고 단순히 여기에 전체 삭감이 들어가게 된다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단체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지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더 기회를 주시면 23년 예산안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82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전체 운영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이 부분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성금을 납부하고 그 성금 액수만큼을 지원하면서 부가세를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한 8억 내외의 부가세의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런 게 일종의 편법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보훈단체에 지원이 평균 한 30억 정도씩 되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과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성금을 납부하고 그 성금 액수만큼을 지원하면서 부가세를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한 8억 내외의 부가세의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런 게 일종의 편법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보훈단체에 지원이 평균 한 30억 정도씩 되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과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하는 게 이것 왜 이러지요?

이 부분이 외부감사인이 이런 판단을 하려면 이런 자료들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안 돼 있던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선이 됐습니다.
아니, 차장님, 이것 작년 국감 때 제가 문제 제기했고 이번 국감 때 또 문제 제기한 겁니다.
작년 국감 때도 의견거절, 의견거절 돼 있었고 이번 국감 때도 의견거절, 한정의견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 국감 때도 의견거절, 의견거절 돼 있었고 이번 국감 때도 의견거절, 한정의견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1년 동안에 그렇게 개선이 안 돼 놓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놓고 보훈처 스스로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과 뭔가 제도개선을 1년이 지나도 못 해 놓고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놓고 보훈처 스스로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과 뭔가 제도개선을 1년이 지나도 못 해 놓고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인력인가 뭐 회계 외부감사인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못 했다는 식의 이상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예산을 불투명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립서비스 하듯이 ‘하겠다, 하겠다’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1년 이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처가?

예,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승인했던 분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징계 문제, 책임 추궁 문제 다 국감 때 ‘이 이후에 조치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님, 기본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외부감사나 이런 분을 선임할 비용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부나 이런 단계에서 이런 회계 자료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을 뽑지 못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전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른 공법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올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재향군인회는 빠져 있습니다만 보훈처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공법단체에 대한 보훈처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많은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분명히 이 개선안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외부감사나 이런 분을 선임할 비용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부나 이런 단계에서 이런 회계 자료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을 뽑지 못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전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른 공법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올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재향군인회는 빠져 있습니다만 보훈처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공법단체에 대한 보훈처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많은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분명히 이 개선안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일부 삭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삭감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자료 불비 등 회계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완료됐다고 한 게 무슨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개선이 다 됐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일부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 가지고 한정의견으로 작년에 일부가 올라왔습니다.

한정의견으로, 의견거절에서……
그러면 개선이 완료됐다는 표현은 좀……

예, 정정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회계가 불투명한 것이 직원이 없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적단체로서는 그렇고요.
이 지원비가 다 재향군인들의 직접적인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체를 위한 지원 비용 아니에요?
이 지원비가 다 재향군인들의 직접적인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체를 위한 지원 비용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책임성도 따르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국민의 세금이 연간 80억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고 하는 증빙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건 보훈처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부가세에 대한 혜택 누리는 것만큼 삭감하시지요.

위원님, 혹시 그냥 부대의견으로 ‘내년까지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라’ 하는 정도로 하시는 건……
처장님과 차장님이 작년 국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이번 국감 때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전체 공법단체의 관리 감독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으니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보훈처도 지금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로 바꾸는 것도 조금……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하는 쪽으로 정부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하는 쪽으로 정부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어떠실까요?
지금 현재 보훈처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성금의 이 구조는 개선한다라고 부대의견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어떠실까요?
지금 현재 보훈처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성금의 이 구조는 개선한다라고 부대의견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 안을 하나 줘 보세요.
그러면 회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형태의 그런 구조들을 정상화한다는 오기형 위원의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러면 회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형태의 그런 구조들을 정상화한다는 오기형 위원의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보훈처가 향군회에 대한 회계 관리 승인 절차를 좀 더 철저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훈처와 향군회 사이에서의 보훈성금 이런 구조는 정상화시켜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보훈처가 향군회에 대한 회계 관리 승인 절차를 좀 더 철저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훈처와 향군회 사이에서의 보훈성금 이런 구조는 정상화시켜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예, 좋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회계 투명화, 영업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도 최초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그래서 그때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보훈처에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회계 투명화, 영업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도 최초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그래서 그때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보훈처에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금 처리 방식도 하나 좀 넣어 주시지요, 여기에 타이핑을. 아까 동의했었나요? 보훈성금을……
내용적으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미처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미처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여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까 했습니다.

순애기금은 아까 전출 부분에서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어제 무공영예, 참전명예, 4․19공로수당에 대해서 4만 원 증액과 3만 원 증액에 대해서 논의하시다가 10만 원 증액까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어제 무공영예, 참전명예, 4․19공로수당에 대해서 4만 원 증액과 3만 원 증액에 대해서 논의하시다가 10만 원 증액까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선 참전․무공 수당만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 상이가 있는 7급이나 고엽제후유의증자들과의 보상 격차가 줄어들어서 희생과 공헌에 따른 차등 보상의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새로이 저희가 파악한 문제인데요.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소득 산정 시에 39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넘게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참전․무공 수당만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 상이가 있는 7급이나 고엽제후유의증자들과의 보상 격차가 줄어들어서 희생과 공헌에 따른 차등 보상의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새로이 저희가 파악한 문제인데요.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소득 산정 시에 39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넘게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현재……
4만 원은 괜찮고, 그다음에……

4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5만 원은?

현재 39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5만 원이 초과가 됩니다. 현재 34만 원에서……
얼마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39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폭……

정확하게는 38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올리면……

4만 8000원입니다.
4만 8000원까지 가능하고 5만 원부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취지는 이런 보훈대상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뒷받침하는 방향이 형평의 문제, 또 뒷받침이 실제로 실익이 있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인상 자체가 갖고 있는 실익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4만 원 증액안으로……
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수당 받으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 한 몇 명쯤 되는지……
거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수당 받으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 한 몇 명쯤 되는지……

한 7080명 정도……
몇 %……

위원님,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7080명입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것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극소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리한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또 하나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7080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1만 명, 14만 정도면 한 15만이 넘는데 15만 명 중에 7000명이거든요, 5%.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이 뭡니까?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이 뭡니까?

생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왜 지원합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원의 가장 큰 근거는 일종의 보상이지요. 상금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상금인데 그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게 만들어 놔 가지고서 올리면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는 편익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분리를 안 해 놓고 합쳐 놓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분들한테 상금을 드리면 손해 보는 게 더 많아지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제도를.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지원의 가장 큰 근거는 일종의 보상이지요. 상금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상금인데 그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게 만들어 놔 가지고서 올리면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는 편익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분리를 안 해 놓고 합쳐 놓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분들한테 상금을 드리면 손해 보는 게 더 많아지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제도를.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리를 시켜 주셔야지요, 이것은.

예, 복지부하고 기본적으로 계속……
기초생활은 따로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상금을 따로 드리는데 상금 드렸다고 거기에 합산시켜 가지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빠지게 입법을 해 놓으면 그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입니까? 행정 프로세스가 그런 걸 고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윤창현 위원님 문제 제기는 중요한 제기인데 이것은 기초생활 공제에 관한 권한이 보훈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관련 부처에 우리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 하나쯤은 정확하게 미리미리 찾아보면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데 그것을 드리면 불이익이 가게 만들어 놓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고치셔야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 좀 빨리빨리 고치세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수하고 공부 잘하고 한 분들이 와서 다 앉아 계시면서 그런 것 하나 못 고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지금 저희도……
빨리 좀 하십시오, 빨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좀 달든지 하시지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안보다 4만 원 증액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부대의견 좀 달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정부안보다 4만 원을 더 얹는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정부안보다 4만 원을 더 얹는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 수당을 인상하는 안은 정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4만 8000원까지는 여유가 있다 하니 그 정도 성의는 보이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달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만 원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만 8000원. 4만 8000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해 주시지요, 성의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무슨 정부 예산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가능한데 왜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하자는 것을 뭐 그렇게 자꾸 누르려고 그러십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가 얼마입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가 얼마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4만 8000원인데요.
4만 8000원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보상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현재로서 가장 가능한 최대 범위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성의를 좀 보이는 것으로 하지요. 어차피 10만 원에서 지금 반도 안 되는 걸로 깎였으니까 성의 좀 보여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하여간 위원장님 제안에다가 오히려 아까 윤창현 위원님 말씀, 부대의견을 좀 더 다듬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어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입장을 수용한다 그러잖아요.
10만 원이라고까지 했는데 좀……
부대의견안을 주십시오. 부대의견안을 윤창현 위원님이 수용하셨으니까……
4만 8000원으로 해 주시고 부대의견 달고, 10만 원까지 얘기했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훈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납부하는 성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험기금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업무 개선 및 회계 투명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2022년도 최초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윤두현․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문제인데요.
그 수당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보험급여금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납부하는 성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험기금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업무 개선 및 회계 투명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2022년도 최초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윤두현․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문제인데요.
그 수당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보험급여금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훈처 의견.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안 읽어도 되겠지요, 부대의견?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문제는 보훈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계속 심의 여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수당 문제는 보훈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계속 심의 여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보훈처 의견은 애초에 논의됐던 대로 4만 원 인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초 생계급여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이런 수당을 1만 원 단위로 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논의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심정이야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이 보훈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해서 의견 내 주셨는데 그걸 자꾸 우리 위원회안만, 또 위원님들 안만 관철시키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우리 정부와 아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정부안을 못 받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계속 논의하는 건 좀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심정이야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이 보훈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해서 의견 내 주셨는데 그걸 자꾸 우리 위원회안만, 또 위원님들 안만 관철시키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우리 정부와 아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정부안을 못 받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계속 논의하는 건 좀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만 원 단위로 올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사사오입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만 원 단위로 올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사사오입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부수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기술적 어려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이라는 게 뭐……
3만 5000원 이런 건 없어요?
3만 5000원 이런 건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
무슨 기술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1000원 단위로는 뭐 무슨 기술이라고……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이라는 게 그냥 테크니컬리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테크닉…… 뭐 계산기가 달라요, 아니면 뭐…… 그 단어가 좀 이상하네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 아니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무슨 기술적 문제,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기술이 없고…… 그러면 그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철회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00원이라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안건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 안건 진행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등인데요. 어제 노후화된 대구회관 재건축을 설명을 듣고 다시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등인데요. 어제 노후화된 대구회관 재건축을 설명을 듣고 다시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보훈처 의견은 그때 이 예산을 줘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랬지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본 결과 아직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2022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설계비․감리비 외에, 부대비용 외에 철거를 위한 철거비용…… 철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억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설계비․감리비 외에, 부대비용 외에 철거를 위한 철거비용…… 철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억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액수하고 오늘 액수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얼마 이야기하셨어요?
어제 얼마 이야기하셨어요?

어제는 5억 말씀드렸는데요.
밤새 3억이 늘어납니까?

윤두현 위원님께서 내년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사적지 탐방 사업인데요.
어제 (사)대한해협해전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사적지 탐방 사업인데요.
어제 (사)대한해협해전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견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에 전체는 세 부류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립유공자 후손 추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에서는 2019년에는 1억 정도 상당의 인원들이 참여하셨고요.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에 전체는 세 부류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립유공자 후손 추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에서는 2019년에는 1억 정도 상당의 인원들이 참여하셨고요.

1억, 1억 원.
1억 원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몇 분……

그러니까 전체 포션 중에 이 사업회 분들이 오신 부분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에……
아니,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게 사업비가 1억이라는 거예요?

예. 전체 이 사업은 국가 직접 수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인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그 참여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대략적으로?
탐방비는 여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탐방비는 여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19년까지는 해외로 주로…… 62명입니다.
62명.
해외를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를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선발기준은요?
선발기준은요?

선발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교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아까 공모……

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공모합니다.
누가 추천을 한다고요?

그 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입니다.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회장단․임원진, 이런 추천을 하는 명단하고요, 그동안에 사업한 내용들을―보훈처에서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전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혜받은 게 일반 국민들은 공모를 했다는데 공모 과정․절차 그리고 공모에 응한 사람들의 비율, 그다음에 해외 중국․일본․러시아 여행했을 때 방문지하고 여행 일정, 그다음에 방문 이후에 관련한 증빙자료나 보고들 있는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시정부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시정부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약 4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운용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더 좋은 기념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약 4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운용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더 좋은 기념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추가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임시정부기념관요? 이것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독립기념관하고 상해 임정 그것하고 유물 이런 걸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임정이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입니다.
독립기념관하고 상해 임정 그것하고 유물 이런 걸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임정이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건지? 그러면 한 곳에 있는 것을 반 나눠서 반쪼가리 기념관을 만들 건지…… 그 전시계획 이런 것 한번 줘 보세요.

전시계획은…… 현재 임정기념관에서는 별도로 사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관에 있는 임정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관에 있는 임정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정기념관은 이 위치가……
그만하세요.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한된 시간에 회의 운영을 하는 부담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정부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채택할 건지 아니면 감액 의견을 수용할 건지 그 여부만 제가 듣고…… 이것 계속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역사 논쟁, 이념 논쟁 할 상황도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에 회의 운영을 하는 부담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정부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채택할 건지 아니면 감액 의견을 수용할 건지 그 여부만 제가 듣고…… 이것 계속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역사 논쟁, 이념 논쟁 할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이게 왜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이에요, 전시계획 논쟁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그렇게 의식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것은 감액 의견 유지하실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것은 감액 의견 유지하실 거지요?
전시,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늘 이야기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희생하신 분들한테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필요합니다.
모아 놓아 놓으면 내가 봤을 때 효율성이 더 있어. 그런데 왜 나누냐 이거야. 돈이 더 들어가도 국민들이 와서 보고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주면 그걸 보고…… 필요하면 더 늘려라 이거예요.
모아 놓아 놓으면 내가 봤을 때 효율성이 더 있어. 그런데 왜 나누냐 이거야. 돈이 더 들어가도 국민들이 와서 보고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주면 그걸 보고…… 필요하면 더 늘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논의합시다.
자, 그다음.
이것은 감액 의견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감액 의견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지요?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아니, 감액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어떻게 전시해서 효율성을 높일 건지 그 계획을 주세요.

예,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예결소위에서 오늘 어느 정도 그동안에 논의된 걸 다 이제 마무리를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해야 되는 절차적인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판단해서……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에 표결하는 그런 과정은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합의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을 일단 철회하고 대신에 정부 측의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감액 의견을 유지하겠다든지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에 표결하는 그런 과정은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합의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을 일단 철회하고 대신에 정부 측의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감액 의견을 유지하겠다든지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 그게 아니라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봤는데 ‘아, 이것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을 철회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이 자료 있잖아요, 정보화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9억 원, 시스템 운용 장비 구입 10억 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요. 정부가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훈처 차장님!

예.
이 관련한 사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각 의원실로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낸 내용에 지금 이 9억 9000만 원에 대한 내역 또 장비 구입 10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상해 임정하고 독립기념관하고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다 보내 드렸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 그걸 내놓으라 하면, 지금 회의에서. 그것은 윤두현 위원님께서 보좌진한테 그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요, 독립기념관하고 상해 임정하고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달라니까요.
지금 우리 의원실에, 제 방만 하더라도 이 예산안 관련한 두꺼운 몇백 페이지 책자가 수백 권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장님이 한마디 좀 더 해 주시지요.
제가 보면 우리가 보훈처 예산 이야기할 때 독립기념관이든 또는 헌법상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없거든요, 다 공감하고.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다가갈 거냐 또는 효율성 문제가 더 고민이 있느냐, 아니면 2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이런 게 어제부터 나왔던 거니까요, 이건 오히려 차장님께서 독립기념관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기념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위나 두 기관 병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지 이런 의문을 좀 더 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보훈처 예산 이야기할 때 독립기념관이든 또는 헌법상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없거든요, 다 공감하고.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다가갈 거냐 또는 효율성 문제가 더 고민이 있느냐, 아니면 2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이런 게 어제부터 나왔던 거니까요, 이건 오히려 차장님께서 독립기념관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기념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위나 두 기관 병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지 이런 의문을 좀 더 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임정기념관은 2019년에 임정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위치가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 국민들이 아주 편하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과 임정기념관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우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독립기념관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임정기념관과의 자료 교환이나 아니면 이 중점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하고 지금 예산안 문제는, 예산은 지금 정보화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갈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과 임정기념관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우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독립기념관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임정기념관과의 자료 교환이나 아니면 이 중점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하고 지금 예산안 문제는, 예산은 지금 정보화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갈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제 위원 몇 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국가 박물관들이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독립기념관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부산에 또 대구에, 광주에 제2독립기념관 세우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복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부가 타당한 이유로 검토를 통해서 또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또 예산의 필요성․적실성 등을 검토해서 의견이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심의가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해 왔는데―저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원만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그걸 하는데요, 윤두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제 위원 몇 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국가 박물관들이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독립기념관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부산에 또 대구에, 광주에 제2독립기념관 세우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복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부가 타당한 이유로 검토를 통해서 또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또 예산의 필요성․적실성 등을 검토해서 의견이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심의가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해 왔는데―저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원만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은 그걸 하는데요, 윤두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위원장님, 뭔가 심하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 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상해 임정을 누가 폄하를 해요. 상해 임정의 김구 주석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가 있어서 중국 장개석 정부가 상해 임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상해 임정을 누가 폄하를 해요. 상해 임정의 김구 주석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가 있어서 중국 장개석 정부가 상해 임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윤 위원님께 아주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정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든지…… 이게 역사의 기록인데 마치 우리가 상해 임정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절대 그건 아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19억 얼마 감액…… 나는 감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해라, 다만 효율적으로 써라’, 내가 어제오늘 일관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제 내가 국제토론회 있을 때 1억 감액하겠다는 것, 국제행사 적은 돈으로 하다가 오히려, 국위 선양하려다가 망신당한다 해서 원위치하는 데까지 내가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국민의 세금 쓸 때 진짜 요긴하고 좋을 데에 써야지요.
아까 위원장이 독립기념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배치하고 또 그 지역에 나는 전시물, 그 지역에 가까운 그런 것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것 어느 정도는 납득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19억 얼마 감액…… 나는 감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해라, 다만 효율적으로 써라’, 내가 어제오늘 일관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제 내가 국제토론회 있을 때 1억 감액하겠다는 것, 국제행사 적은 돈으로 하다가 오히려, 국위 선양하려다가 망신당한다 해서 원위치하는 데까지 내가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국민의 세금 쓸 때 진짜 요긴하고 좋을 데에 써야지요.
아까 위원장이 독립기념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배치하고 또 그 지역에 나는 전시물, 그 지역에 가까운 그런 것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것 어느 정도는 납득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따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윤두현 위원님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충분히 설명됐다고 저는 알고 제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마지막 보류사업입니다.
보훈기념행사인데요. 여기 기념식을 개최하는 데 왜 1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듣고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보훈기념행사인데요. 여기 기념식을 개최하는 데 왜 1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듣고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입찰을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이런저런 설비나 이런 것들의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전혀 인상이 안 되고 동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입찰을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이런저런 설비나 이런 것들의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전혀 인상이 안 되고 동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정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안건 다 논의했고요. 그러면 보훈단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협의 안 됐잖아요.

보류사업은 아까 끝났습니다.
국가보훈처 심의는 중지하도록 하고요, 잠시 자리 정돈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33억 7300만 원에서 58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 그리고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계, 세 분류 유형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인 개인정보 패러다임 혁신회의 운영비가 이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있는데 회의․세미나 비용을 증액할 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민점검단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출범되어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관 규모, 정책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홍보 기반 조성을 위한 2억 원, 정책 이미지 광고를 위한 1억 6500만 원 등 위원회 홍보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 3억 6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총괄․감독기구 격상에 따른 연구기능 강화 포럼 및 국민참여점검단의 활동 확대가 필요하므로 제도개선 연구비 2억 원, 포럼․국민참여점검단 사업 예산 1억 원 등 조직혁신 지원 내역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홍보용 예산은 위원회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사업에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 뒤의 부분을 이쪽으로 이관하여 2억 7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5쪽 하단에 보시면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보고서 제작 사업인데요, 1억 원을 이쪽에서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4000만 원을 감액해서 3쪽에 있는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한국개인정보원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예산인데요, 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사업에서 홍보용 예산 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것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세 번째 사항은 자율보호제도 운영 사업의 일부 일반관리사업은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고 보안서버구축 모니터링 사업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5쪽의 첫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자율규제단체 지원시스템 개선 및 운영 예산 등 5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협의회 운영 예산 8000만 원은 불필요하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규모 및 정책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14억 중에 기술개발에 5억 원, 전문인력 양성에 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개발에 5억 원에다가 20억 원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AI, 블록체인 등 신제품․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정보화) 사업입니다.
46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권역별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확장해서 4개소 또는 3개소를 더 늘리자, 1개소당 3억 원입니다. 그래서 12억 원, 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입니다.
80억 7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손해배상 보장제도 가입 대상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되면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홍보 예산 8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의 부대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기존 출연사업을 정비하고 중장기적 사업 수행 추진 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33억 7300만 원에서 58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 그리고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계, 세 분류 유형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인 개인정보 패러다임 혁신회의 운영비가 이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있는데 회의․세미나 비용을 증액할 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민점검단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출범되어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관 규모, 정책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홍보 기반 조성을 위한 2억 원, 정책 이미지 광고를 위한 1억 6500만 원 등 위원회 홍보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 3억 6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총괄․감독기구 격상에 따른 연구기능 강화 포럼 및 국민참여점검단의 활동 확대가 필요하므로 제도개선 연구비 2억 원, 포럼․국민참여점검단 사업 예산 1억 원 등 조직혁신 지원 내역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홍보용 예산은 위원회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사업에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 뒤의 부분을 이쪽으로 이관하여 2억 7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5쪽 하단에 보시면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보고서 제작 사업인데요, 1억 원을 이쪽에서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4000만 원을 감액해서 3쪽에 있는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한국개인정보원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예산인데요, 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사업에서 홍보용 예산 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것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세 번째 사항은 자율보호제도 운영 사업의 일부 일반관리사업은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고 보안서버구축 모니터링 사업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5쪽의 첫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자율규제단체 지원시스템 개선 및 운영 예산 등 5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협의회 운영 예산 8000만 원은 불필요하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규모 및 정책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14억 중에 기술개발에 5억 원, 전문인력 양성에 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개발에 5억 원에다가 20억 원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AI, 블록체인 등 신제품․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정보화) 사업입니다.
46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권역별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확장해서 4개소 또는 3개소를 더 늘리자, 1개소당 3억 원입니다. 그래서 12억 원, 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입니다.
80억 7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손해배상 보장제도 가입 대상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되면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홍보 예산 8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의 부대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기존 출연사업을 정비하고 중장기적 사업 수행 추진 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혁신 예산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윤창현․김희곤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김한정․민병덕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유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나 시민단체, 학계나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회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용 예산과 관련하여 윤두현․윤창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윤창현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사업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 6억 4400만 원을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을 하고 동 예산 중에 3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라고 하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은 기관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고 저희가 편성한 정책홍보 예산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타기팅 정책 대상자에 대한 홍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기념행사를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혁신 예산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윤창현․김희곤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김한정․민병덕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유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나 시민단체, 학계나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회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용 예산과 관련하여 윤두현․윤창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윤창현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원 사업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 6억 4400만 원을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을 하고 동 예산 중에 3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라고 하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은 기관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고 저희가 편성한 정책홍보 예산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타기팅 정책 대상자에 대한 홍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기념행사를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동의, 부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삭감안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안을 위원회안으로 받을 건지―정부는 부동의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 한국개인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민형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3페이지, 연차보고서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1억 원 예산을 4000만 원 감액하고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연차보고서 제작은 저희가 출연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의 자율보호제도 운영 사업의 일부 일반관리 사업을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고 모니터링 예산을 삭감하라는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5페이지, 자율규제단체 지원시스템 관련하여 자율규제협의회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윤두현 위원님과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관 규모 및 정책 확대에 따른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한정 위원님과 민병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하여 권은희 위원님께서 교육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과 연구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6페이지, AI,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신기술개발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라는 김한정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가명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김한정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 이행홍보사업 예산을 삭감하라는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기존 출연사업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접 수행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창현 위원님과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차보고서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1억 원 예산을 4000만 원 감액하고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연차보고서 제작은 저희가 출연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의 자율보호제도 운영 사업의 일부 일반관리 사업을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고 모니터링 예산을 삭감하라는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5페이지, 자율규제단체 지원시스템 관련하여 자율규제협의회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윤두현 위원님과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관 규모 및 정책 확대에 따른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한정 위원님과 민병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하여 권은희 위원님께서 교육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과 연구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6페이지, AI,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신기술개발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라는 김한정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가명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김한정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 이행홍보사업 예산을 삭감하라는 윤창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기존 출연사업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접 수행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창현 위원님과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동의한 사업은 됐고요.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액, 증액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지를 중심으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액은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증액은 전부 다 동의하시고? 아주 화끈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을 때 이게 어지럽게 돼 있고, 홍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여기저기 그냥 막 흩어 놓고 정리도 안 돼 있고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만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을 때 이게 어지럽게 돼 있고, 홍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여기저기 그냥 막 흩어 놓고 정리도 안 돼 있고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만한 느낌……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정리 좀 하시면서 제대로 된 사업……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산만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일관성 있게 누가 좀 잘 정리한 느낌이 안 들고 여기저기 끼어 놓고 그냥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해 놓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가르마도 타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도록 했더니 감액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잘 짜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
작더라도요, 작더라도 제대로 잘 정리해서 잘 짜 오면 작든 크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고, 자기가 할 것을 누굴 시킬 건지 등등…… 홍보는 또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여기저기에다 넣어 놨는지……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 보장제도 가입 대상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이 통과되면 일반기업까지 다 가는데 뭐 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 보장제도 가입 대상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이 통과되면 일반기업까지 다 가는데 뭐 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 제도상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는 아니고요, 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가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그 경우에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가 제한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출액 10억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그 경우에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가 제한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출액 10억 이상……
뭔가 변화가 생기면 예산도 조금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저희로서는 지금도 예산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73억에서 80억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8000만 원입니다.
아니아니, 예산안이. 예산 규모 거기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개인정보침해방지(정보화) 예산 전체, 마지막 항목.
예산 총 규모 얼마예요?
예산 총 규모 얼마예요?

80억입니다.
80억인데 73억을 80억으로 만들어 놓고서 부족하다 그래요?
물론 그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 있지만 80억 규모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조정을 하면…… 이 정도도 못 건드리겠다?
물론 그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 있지만 80억 규모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조정을 하면…… 이 정도도 못 건드리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의무 대상 사업자임에도 가입되고 있는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중요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더라. 내가 거기를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하소연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한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알고 ‘그것 우리한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예, 했습니다.
한 몇 % 정도 돼요?

저희가 올 9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서 해 봤는데요, 한 23% 정도……
23%?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국민의 4분의 3 정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 또는 효용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잘되도록 ‘우리가 당신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 홍보 이게, 딱 알리는 게 체계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드느냐 하면 홍보 계획이 이렇게 난삽한데 제대로 알리는 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국민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알려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간략하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홍보비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좀 융통성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4차 혁명 시대, ICT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해서 감액 의견 많이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위원회의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홍보 이게, 딱 알리는 게 체계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드느냐 하면 홍보 계획이 이렇게 난삽한데 제대로 알리는 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국민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알려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간략하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홍보비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좀 융통성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4차 혁명 시대, ICT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해서 감액 의견 많이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위원회의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과목 구조 개편이라든지……
의견 말씀하십시오.
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것 그냥 증액, 감액, 뭐 홍보 가지고……
그러면 이것 그냥 증액, 감액, 뭐 홍보 가지고……
위원회안을 받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더 추가 심사를 할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화끈하게 부대의견을 홍보 관련 예산을 전면 정비하되 증감 없이 그냥 원안 통과 어떻습니까?
홍보비만?
아, 홍보 관련한 것을…… 그렇지요.
괜찮겠습니까?
부대의견으로 홍보비 관련해서는 세심한 조정, 문안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홍보비 관련해서는 세심한 조정, 문안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홍보 관련해서 좀 난삽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는 이런 부분을 대폭 정비하고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증감 없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 부대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하니까 개인정보위원회도 의견 주셔서 조절해서, 그 취지는 아시니까 표현은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하도록 하시지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보시는 동안 잠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홍보비에 대한 지적, 윤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한다고 이름을 홍보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진 숙제를 잘해야 국민들이 그 사건 처리하는 걸 보면서 위상이 올라가고 또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수용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개보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관련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나서 개보위가 비로소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로서 해야지 조직 존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을 위한 홍보 한다고 그러는데 개보위의 지침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국민적으로 어떻게 홍보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가 계속 같이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이 그냥 이대로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더 지켜볼 이유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걸 좀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홍보비에 대한 지적, 윤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한다고 이름을 홍보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진 숙제를 잘해야 국민들이 그 사건 처리하는 걸 보면서 위상이 올라가고 또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수용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개보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관련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나서 개보위가 비로소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로서 해야지 조직 존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을 위한 홍보 한다고 그러는데 개보위의 지침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국민적으로 어떻게 홍보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가 계속 같이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이 그냥 이대로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더 지켜볼 이유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걸 좀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비목 조정 1건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황전원 상임위원과 공무원 나와 계십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서면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조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전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금융위하고 보훈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정회하고 이후에 회의 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비목 조정 1건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황전원 상임위원과 공무원 나와 계십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서면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조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전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금융위하고 보훈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정회하고 이후에 회의 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