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9)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0)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1)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3)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4)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0)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2)
-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3)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5)
-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4)
-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1)
-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3)
- 14.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
- 1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9)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0)
-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2)
- 18.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3)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9)
-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2)
- 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3)
-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5)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6)
-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7)
- 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3)
-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5)
-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2)
-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522)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2)
-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6)
- 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6)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8)
-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1)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9)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5)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3)
-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5)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0)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6)
-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8)
-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9)
-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8)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3)
-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8)
-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0)
-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 5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 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9)
- 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2)
-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8)
-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7)
- 55.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 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 56. 현안질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9)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0)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1)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3)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4)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0)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2)
-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3)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5)
-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4)
-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1)
-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3)
- 14.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
- 1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9)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0)
-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2)
- 18.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3)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9)
-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2)
- 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3)
-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5)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6)
-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7)
- 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3)
-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5)
-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2)
-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522)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2)
-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6)
- 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6)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8)
-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1)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9)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5)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3)
-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5)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0)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6)
-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8)
-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9)
-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8)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3)
-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8)
-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0)
-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 5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 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9)
- 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2)
-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8)
-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7)
- 55.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 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 56. 현안질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오후 1시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추경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전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법률안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9)상정된 안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0)상정된 안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1)상정된 안건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3)상정된 안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4)상정된 안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0)상정된 안건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2)상정된 안건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3)상정된 안건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5)상정된 안건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4)상정된 안건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1)상정된 안건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3)상정된 안건
14.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상정된 안건
1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9)상정된 안건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0)상정된 안건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2)상정된 안건
18.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3)상정된 안건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9)상정된 안건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2)상정된 안건
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3)상정된 안건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5)상정된 안건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6)상정된 안건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7)상정된 안건
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3)상정된 안건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5)상정된 안건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2)상정된 안건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522)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2)상정된 안건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6)상정된 안건
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6)상정된 안건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8)상정된 안건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1)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9)상정된 안건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5)상정된 안건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3)상정된 안건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5)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0)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6)상정된 안건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8)상정된 안건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9)상정된 안건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8)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3)상정된 안건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8)상정된 안건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0)상정된 안건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상정된 안건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상정된 안건
5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상정된 안건
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9)상정된 안건
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2)상정된 안건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8)상정된 안건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7)상정된 안건
(10시11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상정 소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여야 위원님들께서 기금 설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 대표발의하셨고 또 기금 설치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과 합의하여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국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이 법률안 외에도 몇 가지 법률안이 더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정책금융 수요의 적기 대응을 위한 법정자본금 증액이라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안들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법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및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현안질의에 또 나올 텐데요. 분명히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국회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삼부토건 관련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최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2개의 청문회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점심 시간까지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시 윤한홍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위원들이 3월 18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MBK 관련해서 심각성 그리고 김병주 회장과 사실 소위 경영진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문회에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MBK 관련해서 지금 후속 절차나 진행 상황이 저희가 현안질의 했을 때 이후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K 관련된 청문회는 빠르게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헌승 위원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법안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심도 있는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4번이나 발의되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부산 지역의 상공계, 경제계에서도 정무위원장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남권 발전을 위한 해결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고 부산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1당·2당 다 양당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행동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여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지역의 간곡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감원이 지난 7개월 동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관련해서 진행한 관련된 회의 목록하고 관련해서 작성한 공문 목록, 면담조사 대상자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모두 제외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금감원 조사 과정이 객관적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시간 끌기용, 면피용 조사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와 관련돼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단으로 정무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 불출석사유서에 동의를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당장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법은 몇 가지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으니까 소위에서 같이 심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영택 비서실장 문제는 여기 오늘 우리 회의는 우리가 증인 출석이라든지 의결을 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 출석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듣기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추경안 및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4건이 편성되었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산업은행 출자사업인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은 반도체 외 첨단전략산업과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공급하여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은행 출자사업인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은 반도체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자금의 빠른 소진이 예상되어 추경을 통해 지원자금 규모를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확인이 된 금액에 비해 대출의 실행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경으로 추가되는 자금이 공급되기 전에 신속한 대출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사업인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제6호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미국 관세정책 피해 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기 대응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중점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장성이 없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사업손실률에 대한 추계방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특례보증 이용자의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의사일정 제36항·제41항입니다.
김상훈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 신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은 소규모 특화 보험을 판매하는 자회사가 전속 보험설계사를 두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 신설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ETN 또는 ETF의 액면 분할·병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 및 거래 편의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사일정 제50항입니다.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성장성 있는 첨단전략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체로 유사 기금과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심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의사일정 제53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개발 특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특례의 세부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장식 위원님이 두 번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조금 전에 추경예산안 관련되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둘째, 반도체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 관련되어서 저리대출자금의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아랫단에 보면 대출의 실행은 아직 다소 부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금융위원장님이나 산업은행장님이…… 약간 모순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회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금년도 배정된 금액이 4.2조 원이고요, 그중에 국가인프라 컨설팅 작업에도 6000억이 빠져 있어서 실제 배정된 금액은 3조 6500억입니다. 4월 28일 지금 현재 전액 소진된 상태이고요. 이게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신장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3%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900억 이상 필요한 거지요?

이자율이 거의 16%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긴급자금으로 몇백만 원 빌려 가는 건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힘든 분들이 빌려 가는 건데 이렇게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생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실은 늘어나고 그것을 갖다가 국고에서 자꾸 채워 주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율을 좀 낮추는 게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물론 한시적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보니까 23년에 400억 정도였고 작년에도 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900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껏 해 봐야 대출, 대위 2800억 정도 나가는 건데 이것은 손실 처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합리적인 그리고 그들이 갚을 의지나 능력이 되는 수준까지 좀 낮추자 이런 거고. 이게 한시적이고 아주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위협한다거나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관세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4, 25일 미국과의 통상협의가 있었지요?





미국이 철강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했지요?

특히 우리 지역,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미국 바이어로부터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과 비용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의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또 기업 자체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가지고 경제 전반에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업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냐 하면 지방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명확한 대응력 강화와 함께 신규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R&D 투자 확대 그리고 물류비 및 무역보험료 지원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타국의 동종 산업 관세협상 정보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방 본 위원이 언급한 몇 가지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장식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권 출마용 명분 쌓기, 그림 만들기용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만시지탄 찔끔 추경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23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자 98만 명, 불황형 대출 42조 원, 71조 원으로 역대 최고이고요. 모든 수치가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찔끔 추경, 만시지탄 추경, 대권 출마용 그림 만들기 추경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직접지원 확대라든지 저신용·소규모 대출자에 대한 원금 채무조정 등 적극적 정책이 없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거나 또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 이번에 해 놓은 것,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365억 원, 작년 수준 회복하는 겁니다. 작년 수준으로 회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추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소위에서 논의해서 추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명 새출발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3월에 전액을 캠코에 출자하고 5월 정부 예산 소진될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사항인데요. 25년 현재까지 예산 5000억 원 중에서 2811억 원만 출자 완료됐어요. 왜 나머지 출자 안 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셋째, 서금원에서 진행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일명 소액생계대출 비용인데요. 가능하면 이번 추경부터 정부 예산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입니다. 금융위가 법률구조공단 통해 보조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년 대비 동일한 선임 건수 맞춰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만큼도 못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은 즉각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소위에서 논의해서 반드시 증액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추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몇 가지 금융위원장님께도 질문드리고 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 추경이 만시지탄 추경, 찔끔 추경, 오로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용 그림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민금융, 서민들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구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원래 1000억 원 하려고 했던 것을 한 2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이미 늘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출발기금의 경우는 미출자 금액은 적정한 시기에 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해 집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실률 상승이 서금원이 잘못 관리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206억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소위 심사를 위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 법안에 관련되는, 지금 이것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그것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아니면 이 법안이 그것 할 때 우리가 좀 더 추가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 또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고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것도 단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가 지금은 보면 뭐 과정이 아니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의 내용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은 없나요?

대체토론을……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느냐의 문제는. 이 중요한 국정관리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할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굉장한 불안감이 큰데, 아마 실무 준비하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질의할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원만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 왔는데, 하여튼 간사님들 한번 의논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과 추경안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이 안건은 동 법률안을 발의하신 민병덕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법안 철회의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 2시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추경안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하였던, 소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소관 세출예산안은 보훈 대상자의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 653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9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사업의 예산을 각각 65억 원, 100억 원 증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6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예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 쟁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타협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관례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시31분)
먼저 대부업법 제8조의2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소위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대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근거로 최고 이자율을 3배가 적당하다고 저와 천준호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이자율 5배 이상을 주장했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3배가 적당하다는 합의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요. 최고 이자율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룰이라는 문구로 법안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 정부의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는 5배 이상으로 처음에 정부안이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었는데요. 당시 정부안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하고 존중한 내용들이 오히려 꼼수로 대통령령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입법 예고안을 국회법 제98조2의 제3항과 7항의 근거에 따라서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관련 내용이 정무위 소위에서 결정된 내용과 법안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심사할 수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금융당국이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사건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현안질의에서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대표는 사전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무위 차원에서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위증죄 고발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부업법 관련해서 수석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MBK 관련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채권 발행하기 사전에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것을 내부적으로 의결했다 하는 정도까지 파악이 돼서 검찰에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거지요?

위원님들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질문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첫 질의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비서실에서 오신 분이 박경은 정무실장이 나오셨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대선 간 보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선 출마설을 피우고 정작 언론에 보도된 출마설에는 노코멘트라는 황당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는데요. 출마할 것이면 지금 바로 사퇴하면 될 일이고 출마하지 않을 것이면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됩니다. 한 대행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서 국정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 대행은 29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일 방한하는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고 나서 전격 사임을 하고 심지어 5월 3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선 출마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이신 박경은님.









4월 4일 윤석열이 탄핵되고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몰두하라는 것, 이것이 권한대행의 최우선 의무이자 도리인데 도대체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에서 대행을 어떻게 보좌했으면 한 대행께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불확실한 상황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지난 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 신뢰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니까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KT 또 22년에 계열사 해킹이 되고 LG유플러스도 2018년에 해킹되고 2023년에 고객인증 데이터가 유출된 게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신고 지연, 축소 보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 점검하고 체크하는 데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령층이라든지 장애인, 도서 벽지 거주자 등 유심 교체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예방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좀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
좀 전에 한창민 위원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대부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그때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좀 다른 취지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도 얘기가 와서 그 부분 좀 위원장님께서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총리비서실이 정원이 97명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래도 큰 조직인데 거기서 사표를 몇 명이 냈다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이번 주 일주일치 외부 일정이 안 잡혀져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답을 못 해 줍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보이긴 하네요.



MBK와 홈플러스도 그와 유사한 구조가 상당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산 신청하기 그 직전에 팔았던 단기채권 규모가 지금 얼마로 최종 밝혀졌습니까?




그다음에 김병주 회장은 직접 조사를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본인도 국민 앞에 알리고 싶어서 홍보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강훈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일단 지난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무위 관계 기관장들, 공무원들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어떤 식으로든, 여든 야든 누가 되든 간에 준비해야 될 텐데 과거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기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의 아쉬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제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무실장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무실장님도 원래 정치판에 계셨던 분인데…… 여의도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이미 대통령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요. 굳이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정부조직법 20조와 21조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총리를 보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대응해야 되고 미국 관세협상을 잘 준비해야 될 시기고 또 대선 관리에 엄중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무총리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고 정무실장은 여기 와서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그러니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임의로 불출석하고 공보실장도 사표를 내고 누가 냈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의 황당한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를 해야 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지금 우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각을 망각한 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되고 싶은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꼭 아시고 이후에라도 엄중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7월 달에 취임하시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금융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고 수준’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총리 입으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이야기를 몇 년간 떠들었습니다만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금감원장은 사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금융당국의 현실입니다.
금융 정책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내부 토론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 앞에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2년 더 금융 정책을 컨트롤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우리는 국민들한테 드려야 된다라는 게 공직자로서 더 비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가 있으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여된 소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규제 문제, 우리가 이 정부 내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티메프 사태를 맞이했고 또 온플법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자율규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을 공정위가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위 내부 구성원들 또한 혼란과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온플법 개정과 같은 실효적 대안 마련을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훈부인데요.
국가보훈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에서 부로 승격되었고 그에 맞는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추가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한 2분 주십시오. 2분 하고 추가는 안 한다고요.
그런데 3년간 보훈부는 우리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 김구 선생 국적 논란, 5·18 단체에 부적절한 압박 보도…… 저는 보훈선양부, 국가보훈부가 보훈을 선양하는 부가 아니라 갈등유발부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부로 존속돼야 되는지 증명해야 될 시점입니다.
장관께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그 일에 기여해 주셔서 나라의 보훈이 좀 더 영광스럽고 긍지가 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립니다.
권익위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권익위 직원들은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부패 방지에 헌신해 온 국장이 스스로 목숨,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늘 그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왔습니다.
부패 방지와 반부패를 위해서 자긍심을 가꿔 온 권익위인들이 언젠가부터 소수 권력자의 권력을 지키는 권익위가 되지 않았는지 다들 자괴감과 사기가 크게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셨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되물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이니까 소리도 치고 호통도 치고 서로 견해가 달랐어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같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올 새 정부를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방기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서해 PMZ에 설란 1호, 설란 2호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함께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설란 1호고 두 번째 사진이 설란 2호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심해양식관리보조시설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의 무게가 무려 9000t이 넘어요.
중국은 이들 구조물을 심해 어업용 양식시설로 주장하고 있고 이 시설물들이 어업용 양식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장님, 이것 보거나…… 이게 양식 하는 시설물이 맞습니까?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가지고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양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오직 어업활동만 공동으로 허용하는 임시구역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해양법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정부가 국제해양법이나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잠정조치수역에 이와 같은 거대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에 맞서서 우리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 이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보험설계사들의 집단행동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민족하고 쿠팡이 배달음식 가격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최혜대우 행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과징금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지금 동의의결 요청을 했지요?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가 그런 자영업자들과 수수료 협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합의 이런 걸 해 와야만 동의의결도 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명확히 보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안 보여 주니까 벌써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들하고 했던 사회적 대화, 협상하던 것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영업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게 다 완결된 다음에 동의의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글 지도 관련 반출 여부에 관한 겁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한국 정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다는 방향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 굉장히 말이 수사적인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걱정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여러 정부부처와 소통을 해 봤더니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이게 그 회의에서 불허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허가 문제라면 이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문제지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졸속이란 표현은 좀 과합니다마는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무조정실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통상교섭의 하나의 카드로 이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와 국정원 등 안보기관도 여기에 이 회의에 참여를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글 지도 반출을 저희가 허용한다고 해서 관세 협상에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지난 2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트럼프가 일본에 24% 관세 선언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보다 1%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보·통상 문제 이게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보 문제가 통상 문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5월 15일 날 그렇게 급하게 결정이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법정기한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SKT가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에 일선 대리점에서 일제히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데지요, 여기가?
그리고 SKT가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로 2022년에 비해서 약 4%를 감액시켰어요. 같은 시기에 KT는 19%를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1218억으로 증가시키고 LG유플러스도 292억에서 632억, 무려 116%를 투자비로 늘린 것과는 완전 대비된다는 거지요.
SK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 재벌 회장 놀이할 때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보위원장님, SK텔레콤이 신고한 내용 외에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나 SK텔레콤 측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소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당장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유심보호 서비스라든가 FDS 이런 것들 또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지금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회사가 내놓고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게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또 회사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6일 후인 6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윤석열 씨가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총리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3년 동안 경제 폭망 그리고 총선으로 집권 여당이 심판받는 데 정부의 총리로서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내는 내란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의해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방금 보니까 30일이 아니라 5월 1일 날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조사 한번 보시지요. KBS 여론조사인데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든지 연루 의혹, 좀 전에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출마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덕수 씨가 굉장히 신이 났어요, 4월 4일 이후로. 일정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방기선 실장님은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일정 중에 현장을 간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청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의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4월 4일 이후로 전국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외신 인터뷰를 합니다. 광주, 울산, 평택, 인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기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정무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한 일이 분만 더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행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건 대행도 있었고 황교안 대행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황교안 대행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가석방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시계를 제작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은 적어도 대통령선거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자신의 명확한 정치 일정을 밝히고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 자신을 임명했던 윤석열 씨의 전례를 따라서 꽃가마를 타겠다고, 아마 30일이든 1일이든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총리실의 여러 공무원들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절대 다수, 70%가 반대하고 있고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한테도 여쭤본 것처럼 경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2500만의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침탈당할 위기에 있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분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의 비극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총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표를 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해 공직을 하신 분도 아니고 이런 분이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앞으로 공직을 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많은 공직자 후배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조실장님 한번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여 년 동안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두 번을 역임하시고 오시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옆에서 봐 온 바로는 자신의 지위를 사적이익에 이용하시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4월 4일 날 탄핵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4월 8일 날 통화를 하시고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한덕수 총리라고 하셨잖아요. 인기 없는 분이 나오면 민주당이 좋은 건데……
그다음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 22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고요. 그때 금융위원장님이 시스템 내에서 잘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월 23일 날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같이 낸 자료를 보면 이것 주가조작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감시 시스템이 거르지 못했냐, 23년 5월에서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지요? 아니면 시스템은 걸러 냈는데 누군가 보고나 통보가 누락됐느냐. 즉 사람이 잘못한 일이냐 시스템이 잘못한 일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주가조작이 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를 동원해서 사적이익을 추구한 사건이 아닌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스템의 실패인가 아니면 누군가 인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시스템은 성공했는데 누군가 막았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인가 두 분 나중에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장님, 4월 23일 노컷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본인 계좌, 멋쟁해병에 나왔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씨 본인 계좌와 차명계좌 약 200여 개를 추적했고 본인 계좌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 보도? 금감원장님, 맞습니까, 이 보도?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관련 계좌 조사하셨습니까?

이 사진 보시면 왼쪽부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23년 5월 23일 날 MOU 맺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삼부토건 이응근 대표, 우크라이나 비니치아주 의회 의장 그리고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마지막이 여기도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웰바이오텍 구세현 대표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사진이 바로……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형식적인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서 주가 띄우는 데 사용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양구 전 대사 대면조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강제 소환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한 겁니까?


그다음에 소위 주가 조작 계속 여부 언제 종결했다고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과징금 관련해서 검토하셨어요? 2배 이상 과징금을 할 수 있을 텐데 24년 1월 이후까지 계속범으로 본다면 금감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셨나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대통령선거가 이제 36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컨퍼런스에서 발언하셨던 지분형 모기지 관련된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있으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금융위가 이러한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을 6월쯤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까지 났어요. 그 내용은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 금감원장님 가계부채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들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문제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 같은 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MG 손해보험 매각 관련된 절차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3월 13일 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공동입장을 금융위·금감원·예보가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실 보험회사를 매각에 실패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각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시장에다가 금융 당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고객에게 안전하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때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예금이 안전하다라는 발언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공동입장을 발표했을 때의 사인은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이 우선협상 계획이 깨진 것이 마치 노조 탓인 것처럼 시장에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엄청나게 콜센터에 전화가 오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뱅크런이 되게 급증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이게 잔잔해지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 정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 정책 위주로, 시장의 성장 위주로 많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시장의 안정과 관련된 것들이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그런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그 체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된 법안도 발의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이거랑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낼 때는 사실은 대안이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동안 쭉 저희들이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도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는 대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다음 달이라도 저희들이 방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한 금융 쪽 일을 하고 감독체계 개편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경험에 기초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주셨던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장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안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숙의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청문회 이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래소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심리보고서가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와 뭐가 사람에 관여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시스템에 의한 그게 작동이 된 결과가 저희들 감독원 검사와 검찰 통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홈플러스 사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의 미회수채권 피해 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법원은 홈플러스가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MBK도 한 다리 건너서 이것은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대표예요. 홈플러스의 1대 주주가 MBK입니다. 유망한 기업을 인수해 놓고 그 기업의 시장가치와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굴려 먹다가 위기에 빠지면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MBK는 제가 봤을 때 양아치 펀드예요.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명백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언대에 세워서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관심을 끌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 법원의 회생 결정이 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생 결정이 나면 그건 법원 책임이잖아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MBK 파트너스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해 가지고 입점업체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피해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도 입점업체의 기회 보전을 위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태가 더 재발해서는 안 될 게 분명하고 입점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이 사람들 아직까지도 본인들 매출이 홈플러스 업체에서 30일, 60일 정도 흘러 들어갔다가 임대료 제공하고 돈을 받아 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마 입점업체들이 국회에 와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피해도 호소하고 있고 한데 김병주 회장이 약속했던 사재 출연 빨리 이슈화시켜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약속했던 것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김병환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슈가 꺼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 달에 저희들 경영 정상화 계획을, 회생 계획을 법원이 승인을 할 때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경영진이나 MBK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액션이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은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하고 MBK 파트너스는 절대 무관한 법인이 아니에요. 홈플러스의 공동대표가 MBK의 김광일 부회장입니다. 홈플러스 1대 주주가 MBK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BK는 사회적 이슈화되지 않고 법원의 회생 결정이 나고 본인은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김병주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태 인식을 아마 충분히 두 분은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입점업체 피해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GP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검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 당국이 검사 과정을 통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 가지고 결국은 GP로서 책임을 묻게 되면 본인들이 GP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검사로써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랑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MBK 관련해서 사모펀드들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점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는 삼부토건 관련해서 100억대 200개 계좌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결과 보니까 660억 정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고발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를 할 때 대면조사는 한 바가 없다고 제가 파악이 되던데 맞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시지요?


검찰 압수수색 오늘 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8월에 장기신용등급 이게 BBB(N)까지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한화에어로 증권신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로부터 한화오션 지분을 사들여서 지배력을 키웠는데 그 이유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한화오션에 대한 지분이 42%까지 늘어 가지고 두 회사의 회계처리 관계가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에어로가 한화오션의 이런 내부의 노동자 문제, 산재 문제, 지금 하청지회장이 4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증권신고서 다시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한화오션이 마땅히 져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한화에어로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참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개보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래야지 피해 예방이 빨리 될 것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한화에어로 측과 저희가 증권신고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 자신도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어쨌든 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양하게 그런 갈등 관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증권신고서 건은 저희가 증권신고서 심사의 원칙에 따라 잘,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있지요? 거기서 부패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비서실 내에 사모 대응팀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박경은 정무실장님.



다음 슬라이드 봐 주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비서실 내에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조직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아닌 것은 맞는 거지요?



총리실에서도 관련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답을 해 왔어요. 실제로는 대신해서 사모 대응팀이 꾸려졌었다고 치면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이 행위 자체도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권익위원장님?

한덕수 총리 사모 대응팀이 꾸려진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다시 권익위원장님, 한덕수 총리 사모 대응팀 관련해서 혹시 권익위로 부패행위 신고 들어온 것 있나요?

혹시라도 이런 관련된 사실을 저는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게 꼭 국무총리비서실이 아니어도, 국무조정실이라도, 또 다른 어떤 조직이라도,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목격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에 나왔지만 정치적인 행위를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공소시효도 깁니다. 10년이라서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패 신고 같은 경우는 비실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냥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비실명제도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할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월 25일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그러고 나서 4월 24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도 국무총리비서실의 누가누가 사퇴를 할 거니 마니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노코멘트’,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무슨 사모 대응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든 빨리 나올 거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사회에 이런 혼란이 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무슨 사모 대응팀, 리스크 관리팀이 있다느니, 거기에 대해서 또 비서실에서는 줄사퇴 한다는 게 예고되어 있다고……
아까 누구입니까? 공보실장님. 공보실장님이 사퇴를 한 건 아니지만 사표 의사를 보여서 회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혼란에?


김용만 위원님이 말하는데, 사모 대응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총리실에 있습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썸 수수료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0.25%를 기본 수수료로 하고 쿠폰을 등록하는 경우에 0.04%의 수수료로 책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0.2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0.04%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것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빗썸 네이버 광고 화면입니다. 빗썸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인데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 게 확인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 본바 실제로는 0.04%를 적용받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실제로 되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실제로는 0.04%의 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젓이 0.04%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는 평균 0.051%, 그러니까 0.04%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로 책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것을 부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당이익을 한 1400억 이상 가져갔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수수료 사기로 규정했을 때 14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이 생긴 거면 꽤 큰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고 나서 제가 언론 기사 몇 개를 훑어보니까…… 빗썸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은 팝업도 띄우고 고객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입 절차거든요. 가입 절차를 해서 저기 ‘수수료 쿠폰 등록 바로가기’라는 것을 들어가서 실제로 ‘등록하기’까지 눌러야지만이 0.04%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오만데다 광고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넉넉하게 0.04%를 쿠폰 등록을 통해 적용받았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다른 문제도 지적해 볼 건데, 업비트랑 코인원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레드 라인을 쳐 놓은 데를 보시게 되면 수수료가 0.05%다 업비트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코인원에도 0.2%라는 것을 적어 놨는데 빗썸에는 보시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라고 해서 물음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라고 써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0.04%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오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이 가입 절차 그리고 코인을 매수하는 절차에서 다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부당이득을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라고 보는 이유가 보시게 되면 20대 이하…… 이게 부당이득 억 원 단위인데 보시면 50대,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도, 1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이 50대, 60대에게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부족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빗썸 사례를 보다 보면서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보니까 마침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크 패턴의 종류를 19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올려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령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보니까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 이 사례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부당이득을 1400억 이상 받아 간 상황에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저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때 보통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액을 500만 원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500만 원 차라리 맞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건 관련해서는 그게 표시광고법, 그러니까 다크 패턴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하루 매매량이 한 24조로 추정된다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MBK 관련,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 취득세 면제를 받았거든요.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간주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간접투자법―자본시장법이지요, 지금 같으면―여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10년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면제조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대법원에서도 2011두13682 판결을 통해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들을 보면 한국리테일투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리테일투자 주식회사가 직접 홈플러스나 홈플러스스토어즈를 인수했다면 간주취득세 과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홈플러스베이커리 주식을 먼저 취득해 가지고 이것을 지주회사화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테스코와 홈플러스를 자회사·손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지주회사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제받은 세액이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한 880억 정도 되고 실제로 행자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간주취득세가 한 955억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보면 지주회사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하는 것은 지주회사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어서 소유와 경영을 합리화하자 이런 지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공정위원장님, 맞지요?


그런데 MBK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베이커리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간주취득세 면제조항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리테일 주식회사,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그대로 지주회사를 통해서 인수한 것과 똑같단 말이지요. 이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지금 사모펀드가 지주회사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제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것 행안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지요.
(웃음소리)
이렇게 법안에 차제에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기구는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을 적용한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기선 실장님, 이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 테마주를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상지건설은 11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주가가 한 18배 폭등했다가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행사 소식에 급락했고요. 에이텍 대표이사 이 사람은 성남창조경영자포럼에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주가 폭등 후에 28만 주를 매도해서 한 91억을 챙겼고요. 코나아이 이건 지역화폐랑 관계 있는 회사지요. 여기는 대표이사가 주가 폭등한 후에 44억어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후보와 연관된 기업의 대표와 내부자들은 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다음 표 넘겨 주시고요.
지금 한국거래소 분석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121.81%입니다. 시장 평균 대비 한 6배 정도에 달하지요. 그 반면에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한 83% 정도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원장님께서 2024년 12월 5일 날 ‘정치 테마주 이상 징후 발견 시 정밀 분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12월 23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삼부토건이나 또는 MBK 때문에 조사 인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남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없도록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배민이 내놓은 설명 자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니까 배민의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6.8%의 포장 수수료에다가 최대 3% 결제수수료 하면 10%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장 주문을 통해서 가게가 홍보되고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화면 다시 볼까요. 그다음 보면 ‘포장 주문 활성 시 기대효과’ 이래 갖고 설명한 게 뭐냐면 ‘가게 직접 경험 확대, 대면 영업을 통한 단골 확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더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배민 앱에서는 사용 못 하게 차단시켰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요 업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이것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키 끼워팔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공정거래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정위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MS 관계자 면담 후에 챗GPT처럼 점유율 59.7%를 가진 확고한 1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구글 제미나이처럼 대체 사업자들과 경쟁 중이라는 이유로 MS에 대한 조사 착수를 중단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MS는 OS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86% 정도 되고요.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도 한 7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런 태도는……
지난번에 작년 7월에 유튜브 뮤직에 대해서 조사하셨지요?

특히 MS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윈도우에다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해 가지고 기업 분할 위기까지 몰렸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스스로 잣대를 넉넉하게 하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건의 사례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전환할 때 가격 산정을 시행사가 불투명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방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할 때 미분양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로 전환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시행사와 입주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막아야 될 때가 분명히 됐다고 생각하고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규정이 없어서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데 어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익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분양전환가 결정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민간사업자에게도 정책자금들이 지원되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대개.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임대사업자나 예를 들면 임차인이나 이런 데서 감정평가법인을 한 군데씩 해서 산술 평균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시가 기준을 딱 객관화해 준다면 기만적인 문제 하나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입주자들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광고 내용에 기만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을 때 표시광고법 위반성이 있는 거지요. 맞지요?

동남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대성건설이 지은 베르힐아파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입주자만 5000명이 좀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입니다. 입주자 모집 당시에 분양대행사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는다 이렇게 모델하우스 실내 배너, 엄청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가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통화 그다음에 구두 설명 등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내용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고요. 이게 분양대행사 직원인지 시공사 관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파악하고 조사한 바로는 분양대행사 직원도 있지만 같이 설명할 때 시행사 관계자도 같이 동석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단 3개월 앞두고 이번 봄에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가를 공시했습니다. 이러니까 입주자들이 굉장히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근거주변시설하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발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택의,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갑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입주자들은 계약할 때 겨우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제대로 읽을 시간도 안 되고 옆에서 앞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게, 마감재가 어떻고 나중에는 20% 할인된 가격에…… 이것만 설명하다가 그냥 계약서 도장 찍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공정위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사례를 이게 불법적이다, 해당 광고는 전세 방식이 1년에 한하는데 핵심적인 거래 조건을 은폐, 누락한 기만적 광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측이 올해 1월에 심사청구를 하고 임대사와 건설회사 간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도 건설사와 임대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월 심사청구 이후에 3월에 공정위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이런 수정안에서 노동관계법령을 빼고 오히려 애매한 관계법령으로 축소를 하고 조종사 급여액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관계법령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니라 건설사업기본법, 결국은 건설업체에 유리한 관계법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조종사 급여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개별 급여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수정한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원했던 아주 기본적이고 공정한 급여를 해 달라는 이 원칙을 훼손하면서 수정안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공정위가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수정한 것이지요?




짧게 1분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융위원장님은 ‘이것은 심리조사가 이 체계 안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2024년 5월 14일 이종호 카톡 메시지가 불거지고 나서 1년 뒤에 실제로 금융 당국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 들여다봐라, 들여다봐라 해 가지고 그때 겨우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이후에도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조사권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조사를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계좌 추적 이외에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넘기기 전에 훨씬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검찰에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금감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이 지금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빠르게 조사를 했을 경우보다 진실이 훨씬 더 잘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건이 벌어지고 모든 논란이 이루어지고 꽤 지난 시점까지 계좌 거래 이외에 특별한 조사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끌기로 인해서 증거인멸이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번지는 거, 이것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금감원에서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훨씬 더 조사를 잘한다고 하면서 금감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위원장을 넣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을 금감원에서 하지 않고 검찰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진실 규명이 잘될 수 있느냐 그걸 확신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 왔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쪼개기 할 거냐 아니면 합치게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경제와 특히 관세와 방위비 문제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 같은 게 그래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협의 주제를 네 가지로 한 것도 이걸 좀 나누어서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을, 의제는 4개로 나눴지만 결국 한 테이블에 올려놔서 하나로 임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협상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는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먼저 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혹독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한부 정부란 말이에요. 이런 시한부 정부가 협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협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일반적인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또 의제를 네 가지로 협의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우리 통상 전략 부분들과 잘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예비 협상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기 협상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저희가 모두, 부총리가 발표할 때도 한국의 정치 일정, 통상 관련 법령 또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 측에다가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요청했고요.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피 말리는 일이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좀 유예됐습니다만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관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늦어질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손해는 어마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리는 곧 물러날 정부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고 그다음 정부한테 넘길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공무원으로 저도 30년 이상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상 전략으로 이것을 쪼개냐 합치냐, 사실은 저희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틀은 미국이 전 세계 다 공통으로 적용하는 틀입니다. 미국의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스페시픽(specific)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공통으로 해서 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베센트 장관이 하루에 한국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인도, 호주 이런 식으로 쭉 이어 나갈 정도로 수십 개의 나라들이 지금 미국으로 전부 다 달려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발을 뺀다? 그것은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협상, 협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것도 좀 경직된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반의 협의나 협상이 후반부의 협의나 협상 그리고 예비적인 협의나 협상이 본격적인 협의나 협상을 규정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이월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모든 나라에서 그런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협상에 들어가는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그것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제가 초반에 국무조정실장한테 물어봤지만 이게 미국 측의 요구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요구도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대처라고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상이나 과정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임한다고 할 때 이게 꼭 미국의 요구대로 의제가 설정돼서, 말하자면 세팅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다 좋다’ 이렇게 동의할 국민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국익과 동맹 관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꼭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 국익을 많이 놓쳤고 그런 과정에서 동맹 관계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생각하시고 이 정부가 과하지 않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분 최근 직책이 뭔지 아시지요?

한국거래소가 공직자윤리법 적용받지요?











이분이 해외를 자주 나가잖아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현안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감시할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고려아연 인수하는 것의 과정을 쭉 보면 외국 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주가조작 이야기가 삼부토건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삼부토건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정책을 테마로 해서 ‘정책 테마주’라 해 가지고 주가를 좀 조작했다 이런 거지요?

지금 ‘정치인 테마주’ 이래 가지고 있지요? 체크하고 있습니까?


상한가 한 번이 30%지요?

이게 이재명 테마주인데 내가 기사를 찍어 보니까 사외이사가 옛날에 이재명 대선캠프의 출신인가 그렇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한 보름 만에 약 20배 가까이 올라요, 20배 가까이. 1867%면 약 19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해도 평생 50%, 두 배 오르기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름 만에 약 2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테마주 주식이 시장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보름 만에 약 20배 가까이 오른다면……
그래 놓고 내부자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부자 대량 매도, 대주주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또 거기다가 전환사채를 이미 해 놨던 것을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환청구권 행사해서 팔고 전형적인……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늦게 들어간 개인 투자자만 또 완전 덮어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나아이 같은 것도 내부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 테마주로 올라갈 때 내부 지분 정리했다 이런 것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감시위원장 그런 것 임명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강준현 간사님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주식시장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건지 걱정이 되지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여러분들의 역할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도박판이에요. 한 보름 만에 주가가 20배 오른다는 것은 도박 아닌가요? 상한가 10번 연속 친 것도 역사적으로 딱 두 번째라고 그러더만. 옛날에 1번 있고 이제 두 번째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은 성공한 주가조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금감원장님?




MBK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동안 MBK가 수많은 M&A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 해킹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강민국 위원이 지적할 때도 계속 검토, 검토 그러시던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심도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지금 시중에 물량이 없어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를 마쳤는데 혹시 꼭 한 3분 정도 더 하셔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분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했다가.
그러면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그러면 시간 3분을 좀 지켜 주세요,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출석하셨습니다마는 권남주 사장께서 1월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지금까지 업무를 잘 이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인선 절차를 제기하는 이유가 너무 노골적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 사장이 한 달 더 있다고 해서 캠코가 존립 위기에 처하거나 업무가 모두 중단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임기가 끝난 권 사장이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차기 정부와 뜻을 함께할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제청하는 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경우에도 현재 임시총회나 인선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캠코 사장에 대한 임기를, 기관장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겠지만 결국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계시지요?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대로 갑니다.
강민국 위원님, 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 전통사찰 여섯 곳이 전소가 되었거든요.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규모가 커 가지고 보험사들이 좀 꺼리는 분위기인데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특수견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이나 관리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기관운영비를 쪼개 가지고 자투리 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충분한 부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좁은 케이지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가둬 놓은 채 혹한기, 혹서기 날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정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행안부에서 담당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동물복지 개선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특수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정부 특수견 의료 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소속 동물의료시설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의 특수견들 의료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지난 14년 동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지원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 군 동물병원의 경우에 외과 수의장교 1명, 내과 수의장교 1명이 매년 수술 190회, 치료 570회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 군 동물병원을 활용한 정부 특수견 의료지원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 포럼을 위원님께서 주관해 주셔 가지고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국가유공자법 개정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 그 취지에 정말 공감을 하고 국가보훈부 관련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하나은행 74억 원 부당대출, 350억 원의 금융사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101건에 2334억 원, 국민은행에는 291건에 892억 원, NH농협은행은 90건에 649억 원 이렇게 부당대출이 있었고요. IBK기업은행도 882억 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네요. 부당대출 건수도 많고 규모도 자꾸 커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하고 있고 작년부터 책무구조도 제도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사고나 부당대출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과연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더욱 강도 높은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거리로 봐서 영업점에 가는, 서울·부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1㎞ 안에 은행들이 있지만 강원·전남·경북 같은 경우는 27㎞ 이상 가야만 은행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은행들이 비용이나 경영 효율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성이나 접근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쿠팡이츠하고 배달의민족이 동의의결 신청을 할 때 피해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계획 같은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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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운영자금이 달리니까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다른 사모펀드로부터 한 600억 정도를 조달하는데 이자가 10%나 돼요. 이렇게 고리 사채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이 회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는데, 여전히 입점 상인들에 대해서는 매일 매출액을 전부 입금시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만 입금시키도록 하고 매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들은 영수증 이런 걸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점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판단을 해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입점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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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하고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들을 속인 문제로 인해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하고 MBK 임원들 고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할 때 카드회사들은 채권자라고 제출했는데 전단채 채권을 매입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채권자로 신고를 아예 안 했어요.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김병환 위원장님, 저 테이블 한번 보시면 아까 오후 질문에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삼부토건 건입니다―‘청문회 이후 확인해 보니 관련해서 뭔가 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의혹 제기 4일 만에 심리를 개시했다고 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이렇습니다. 심리 2개월 만에 종료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는 말씀하신 게 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된 결과 감독원 검사와 검찰 통보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가조작이 있었던 날은, 있었던 때는 2023년 5월에서 7월이에요. 1년 2개월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심리가, 작년 7월 26일 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개시했던 게 최초의 심리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심리가 있었던 거냐 이런 걸 제가 여쭤봤는데 언제 심리가 있었고 몇 번이나 있었던 거냐를 여쭤봐도 다들 조사, 수사를 핑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의 실패냐 아니면 인적 실패냐 이것을 밝혀내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뿌옇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추궁하기 전에 뭐가 새로운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착각…… 1년 2개월 동안 그러면 뭘 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가지만 더 금감원장님, 라임펀드 관련해서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구상권 청구 추진하고 있는 것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들 자리를 전부 비워 내더니만 ‘캠코더’ 인사,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공공기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를 했어요. 입시학원의 상담실장 하던 사람을 코레일유통의 이사로 앉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위원장 앉히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지역위원장 앉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340개 공공기관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 낙하산 인사를 무려 434명을 임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퇴임 마지막 전날까지 낙하산 인사를 합니다.
이것 2분 만에 찾았어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클릭만 하면 주르륵 다 뜨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트 찾아보니까 ‘충격 리포트, 문재인 낙하산 인사 진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인사는 과감하게 인사를 하세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 보내는 게 올바른 인사입니다, 캠코더 인사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하시나요?
패스트트랙 검찰 통보하셨지요?

8월에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본평가에 있어서도 MBK는 재무제표에 2500억을 유동성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이고요. 11월에 신평사들이 발견해서 재무제표 수정이 이루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BSTB 발행이 계속되도록 방치된 거고요. 올해 2월에나 돼서야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됐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등급 하락을 홈플러스에 통보를 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하는 등 증권사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다른 점이 있으면 답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신용등급 하락 통보받은 날에도 829억 원 단기채 발행했거든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가 너무 큰 슈퍼 갑질을 한 것 아니냐, 신평사들도 이것 눈을 감고 서로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끝나고, 질의 끝나고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올 1분기 주요 카드사 당기순이익뿐만이 아니라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면 취약차주 부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증거 중에 하나의 정황증거인데요. 다른 연체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쓰러지고 나면 회생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배달앱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 최혜대우 요구 건이라든가 무료배달 건에 대해서 조사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조사했다고 그랬고. 쿠팡 끼워 팔기 사건 6월 25일이고요. 지난 2월 19일 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두 달 넘었어요. 이것 언제까지 결과 발표가 나올 건지 알려 주시고요.
30초만 더 주세요, 끝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꺼번에 질문했습니다. 세 분이 좀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체율이 올라가면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밀히 보면서 부실채권 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멤버십 끼워 팔기라든가 정액제, 광고상품 중단 이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날짜를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전 질문에서 과징금 관련해서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성 인정하며 과징금 취소 명령한 것 맞지요?



MBK 얘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BK 홈플러스 인수대금이 7조 4000억 정도 되고 5조 원은 빌린 돈이고 국민연금의 투자확약서로 모은 돈은 한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지요? 이 중 김병주 회장의 순수한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운용보수가 얼마인지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사모펀드의 지속되는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빠르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24일 날 브리핑할 때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납품업체 그리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노동자들의 문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자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심지어 홈플러스 노동자들 관련해서는 지금 납품 관련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납품도 주는데 경영진은 비어 가는 진열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1분만 주십시오.
한번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MBK와 종로구청이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천막 농성장을 철거해서 용역 깡패들로 인해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인대 손상이 일어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진입니다.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 당국에서 노동자들 또한 그동안 사모펀드 문제로 인해서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등 관계 당국하고도 협의해서 이 문제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또 의정기록과, 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 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는 대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