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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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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상정된 안건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8)상정된 안건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6)상정된 안건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상정된 안건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상정된 안건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상정된 안건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상정된 안건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상정된 안건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상정된 안건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상정된 안건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상정된 안건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상정된 안건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상정된 안건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상정된 안건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상정된 안건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상정된 안건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상정된 안건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상정된 안건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상정된 안건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상정된 안건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상정된 안건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상정된 안건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상정된 안건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상정된 안건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상정된 안건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상정된 안건

3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4)상정된 안건

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9)상정된 안건

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상정된 안건

3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상정된 안건

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상정된 안건

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상정된 안건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5)상정된 안건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2)상정된 안건

3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0)상정된 안건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5)상정된 안건

4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2)상정된 안건

4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7)상정된 안건

4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1)상정된 안건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항부터 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개정안인데요, 먼저 2쪽의 첫 번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즉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그 용도에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조지연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고요, 강득구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서 경유자동차 대체 차량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 3개의 개정안을 다 통합해서 반영한 것으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통합해서 정리하면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 보시면 박용갑 의원님께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도 시행일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7년 1월 1일로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4년 1월 1일부터 기시행 중인 제도임을 고려해서 일단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의 목차 2번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입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의 대상·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러한 우선 출고 협조 요청 외에도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의 제작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목적의 대체 자동차에 대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 대상 부분은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항도 통합을 하면서 일부 자구 수정하는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목차 3번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용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 적용례 기준 변경 및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적용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유 기준을 동일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지연 의원님 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강득구 의원님 안은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박용갑 의원님 안은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양도, 인사 이동 등 행정적인 사유로 차량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하여 온 기존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문구를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제도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목차 1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목차 2번, 사용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적용례 기준 변경과 부칙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
 잠깐만요.
 어쨌든 경유차가 계속 모델이 없어서 생산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생산자에게 요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위원회인데 전기차나 이런 걸로 빨리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이 법에서는 담지 못해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생산이 안 되니까 놔둔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줘서라도 빨리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부대의견.
 다른 위원님들……
 강득구 위원님.
 환경부에서는 신경 써서 생산이 타당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것 생산해야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LPG 전환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에 전기버스 대상 추가 보조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미국에 전기스쿨버스보급법이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스쿨버스로 하는 거랑 내연 스쿨버스로 하는 거랑 공해 관련 사망사건이 예를 들면 100건이었다 그러면 그게 내연기관차로 할 때랑 전기 스쿨버스로 할 때랑 이게 데이터로 나온 건데 다르답니다. 전기 스쿨버스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저감,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그 위에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 달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관련돼서 보조금 지침이 바뀌었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중국산 점유율이 54%에서 34%로 줄었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중국산 버스를 판매하는 수입차 회사에서 운송 회사에다 예를 들면 리베이트성으로 가격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운수업체 대표한테 차를 선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적극적인 영업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운송사업자들이 자가 비용으로 1억 정도를 무조건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이미 개정한 바가 있고요. 또 관련 경찰 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반칙으로 점유율을 확대했을 때 보조금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았나요, 안 담았나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사업자들이, 버스사업자들이 무조건 자가부담 1억을 하도록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제한을 두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BYD가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공식으로. 실질적으로 중국산 버스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 저가정책으로 시장 점유를 넓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일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BYD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체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트럼프가 소위 마가(MAGA)라고 해서 관세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는 환경부랑 산자부랑 같이 고민하면서 적어도 예를 들면 그런 통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시장정책과 환경정책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 구조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보조금 지급 체제는 생산지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환경성이나 안전성이나 성능이 우수한 그것에 따라서 차별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관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개편할 때 1회 충전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 밀도라든지 재활용 정도 이런 몇 가지 지침들이 있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원칙…… 그러나 편법으로 예를 들면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세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국내 버스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지금 생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키울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큰 틀에서 좀 종합적으로 같이하는 것, 그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은 뭐 없으세요?
 그러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면서 박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 1번,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정비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목적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을 반영해서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개정안 보시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이 부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안 2조의 정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을 추가하고 산업 종류 나열방식에서 관련 법에 명기된 분류 인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가부터 바목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은 가부터 아목까지 좀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서 각각의 법을 명시하면서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대응기술 라목 그리고 사목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 부분을 좀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옆에 3쪽입니다.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료와 제품을 생산·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용역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사업화의 정의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성을 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적, 정의 규정 정비 등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환경산업의 정의 중 가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은 정리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래 하단 설명 보시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해당 산업의 일부 공정에 환경기술을 활용한 경우, 즉 공장에 집진기를 설치한 제조업자 또는 축사에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한 축산업자 등도 환경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환경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문제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재준 의원님 안인데요.
 시책 마련 의무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환경기술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육성재원에 있어서 현행은 환특회계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전환 보증계정 설치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 보증계정 설치 그리고 운영·관리 위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자 근거에 관련해서도 현행 규정에는 없지만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모태조합 그리고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기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출연근거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녹색전환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표에 보시면 우측 수정의견 ‘녹색전환보증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며’라고 명시를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또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가능한 조합 또는 회사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현행법 5조에서 환경산업체에 대한 약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의 목차 3번,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그리고 창업·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그리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사업화 지원은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그리고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그리고 산학협력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지원대상을 명확화하는 보완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우수 환경산업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등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우수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각 호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안 7조 신기술 인증과 기술 검증 조문 정비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에 보면 실용화에 대한 부분을, 앞에 정의 규정에서 실용화 개념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6 우수 환경산업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1·2·3·4·5 해서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우선 입주 기회 제공,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 안 제9조의2는 현행 규정 외에 관계 행정기관을 추가로 규정했고요.
 안 제13조의4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을 환경산업체로 포괄해서 규정을 하면서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서 해외 수주 지원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3호에 해외 홍보 활동 추가를 했고 4호에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설치·운영 지원을 명시했고요. 5호에 관련 역량 강화 지원을 또 명시했고 6호에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쪽의 목차 5번이 되겠습니다.
 28쪽의 목차 5번은 환경산업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산업협회의 실제 회원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고려한 현행법 정비에 관한 내용 그리고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근거와 관련, 안 제11조 내용인데요. 설립 주체를 환경산업체로 포괄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현행 규정에 더해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 추진 그리고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현행 규정 외에 특별자치시장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서 규정을 하면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좀 배려해서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배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현행은 상법에 따른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개정안은 ‘수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에 대한 부분은 현행은 거짓, 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쪽의 목차 6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요. 개정안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사 중지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3개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통합의견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정지 사유로 박홍배 의원님 안과 우재준 의원님 안은 제15조 5항 5호, 즉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님 안은 5항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다 받고 있는데요.
 통합의견으로는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비교적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행위인 제5호, 즉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합의견을 이 5호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요건 규정은 이용우 의원님 안이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과 금액은 두 개정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이용우 의원님 안은 10억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의견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은 이용우 의원님 안을 그대로 받았고요.
 미납 시 처분에 관한 사항은 양 개정안을 다 통합하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위한 자료요청 규정은 이용우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았고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두 개정안이 과징금 처분 이후 2년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도록 한 부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문구 수정을 했는데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할 수 없다’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42쪽입니다.
 42쪽의 목차 7번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 의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삭제 의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현행 규정은 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삭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 판매 중개하는 제품에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등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삭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정보 공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개정안은 통신판매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직접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이 표시·광고를 직접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 공개 시 고려사항 및 세부 위임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 시 동기, 회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목차 8번, 47쪽에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과 정비 그리고 벌칙 강화 내용입니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에 관해서 현행 규정은 명문 규정이 없거나 업무 규정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인증 유효기간은 규정에서 3년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에서 명시해서 3년으로 하고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도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인증 연장 요건에 대해서 현행은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종료 시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연장 요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기준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기존 인증 제품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신청된 인증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취소 요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제한 관련해서도 3년과 1년으로 나눴습니다, 개정안은. 비교적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3년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사유는 1년으로 나눠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벌칙 강화 부분입니다.
 현행은 환경표지 등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조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및 양벌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이런 상한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인증취소 요건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이 부분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정의견은 유효기간 연장 요건에 대해서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를 각각 구분해서, 나눠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기타 자구 수정으로 제한 대상을 제품으로 문구를 통일해서 규정하면서 일부 누락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용어 통일 사항 등 일부 추가 자구 수정이 된 부분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54쪽의 목차 9번, 사후 관리 대상 추가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 즉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지원 그리고 사업화 지원 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은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의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위 법령 마련에 필요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녹색전환보증계정의 경우에는 즉시 운영 필요성을 고려해서 제6조 3항 및 제6조 4항의 개정 규정 중 정부출연금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다 하시느라고.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목차 1번,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정비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신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목차 2번,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 정비에 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목차 4번, 우수 환경산업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등 조문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목차 5번, 환경산업협회 등 컨설팅회사의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목차 6번,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서도 통합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목차 7번,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 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목차 8번,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정비에 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목차 9번, 사후 관리 대상 추가하고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시행일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장님 모시고 중국 가서 그쪽 자오러지 상무위위원장이나 시진핑 주석이랑 회담할 때도 한국하고 중국이 바이오, 로봇 분야에도 협조를 하지만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이 중국보다 비교적 높은데 시장이나 자본은 중국이 더 세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미국이 제지할 수도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는 데 의견을 같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베트남,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잘 만든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위원님, 폴로업이 계속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부의장님 모시고 조만간에……
 예, 알겠습니다.
 환노위 차원에서.
 제가……
 예, 강득구 위원님.
 어쨌거나 법안 개정이 되면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징금은 경제적 징벌을 주기 위한 거고요. 그 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19페이지에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이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말씀처럼 과징금이라는 것은 사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하여 감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판정을 할 때에……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징금을 냈을 때 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어떤 게 더 기업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건지 고민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횟수가 예를 들면 그 개별 기업으로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이럴 때에 누적에 따라서 플러스…… 산술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뭔가 좀 거기에 상응해서 과징금이든 아니면 영업정지든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따라서 좀 더 플러스알파 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그 부과요건도 등록요건이라든지 경미한 사안으로 한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과징금 설계를 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횟수의 산술이 아니고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징금과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반영하도록……
 동의하지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맞습니다, 위원님.
 그냥 굳이 한 말씀 드리면 48페이지 개정안에 ‘비교적 중대한 사유로 그 인증이 취소된 자’에서 ‘제품’으로 한 것은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사람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실제 기업들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손해를 더 크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런 영업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기업 차원에서도 가장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제품으로 해서 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7번 법안은 ‘친환경’ ‘에코’ 이런 것 붙은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시민들이 ‘친환경’이나 ‘에코’ 붙은 상품들에 대한 불신도 높아서 이 법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환경부 차원에서도 홍보하는 게 실제로 필요하고, 진짜 친환경이 아닌데 ‘에코’ ‘친환경’ 이름 붙여서 판 상품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 알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항부터 9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제8항과 제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바로 2쪽, 목차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의 정의 세분화 및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입니다.
 바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먼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것을 나눴습니다.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나눴습니다. 여과성 먼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 그리고 응축성 먼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응축성 먼지 또한 입자상 물질인 여과성 먼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오른쪽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시에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모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로 직접 이것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다만 현행 위임규정으로도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현행법 제7조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심사·평가하도록 기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응축성 물질에 대한 별도의 위해성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 중인 대기오염물질 위해성 심사·평가 시에 응축성 물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9쪽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의무 신설 등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대상에 현행은 자동차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및 예산 지원의 근거가 현행법 58조에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의무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도 적용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탈거 등 금지 의무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이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 신설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을 금지하고요.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제재 수준은 표에 보시면 진열·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판매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금지행위에 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판매행위 자체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부칙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유통을 조속히 막기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응축성 먼지와 여과성 먼지를 구분해서 정의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목차 1번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응축성 물질에 대해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위임규정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수용합니다.
 목차 2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부칙의 검토의견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제가 이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주최를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처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법안 역시도 7조 2항을 제가 신설하겠다라고 한 데에는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1항으로 충분히 심사와 방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2항을 신설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턱없이 관리기준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이 법안 자체가 사실 저희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의원 쉰세 분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나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준비했던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심사·평가, 후속작업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지난 한 5년간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산업계에 적용하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조사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계획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간담회 역시도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저희 의원실과도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지연 위원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그리고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지정 요건은 법 제12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보존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재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하단 부분에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과 부칙에 대한 검토의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해철 위원님.
 차관님, 우수시설 지정을 하려면……
 지금 4년 동안 기록·보존하라고 돼 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면 이 측정 결과는 월별로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매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것은 1년에 한 번 자가측정 결과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4년 동안 네 번 하면 우수시설 되는 건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래서 저희가 하위규정에 이것을 실시간 측정할 경우에, 실시간 매일 측정할 경우 그리고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단서를 좀 둬서 하위규정에다 또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저도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실내공기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지정 기준이 보니까 1년에 한 번 측정이에요.
 1년에 한 번 측정으로 해서,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총 네 번 측정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여기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입니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만들 생각이고요. 그런데 하위법령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시간 측정을 해서 매시간마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가측정 결과가 4년 동안의 그 기준치에 비해서 8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자가측정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수하거나 이런 정도의 조건을 두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인증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여기는 그래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우수시설이야’, ‘아주 괜찮은 곳이야’라고 판단할 것 아니에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그런데 정작 인증 기준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지금 방금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들은 실은 전혀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이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당연히 1년에 한 번 측정한 것 가지고 우수시설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기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위규정에서 지정 요건을 좀 더 명확히 엄격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표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법 문언을 보고 생각했던 게 1년에 한 번 측정한 결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국민 기망행위이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예, 맞습……
 또 심지어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도 500만 원 낸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측정 결과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 부분이 저희가 500만 원을 일반적으로, 다른 규정에서도 큰 대기 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과태료를 올리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좀 전의 답변처럼 측정 빈도를 더 확대·강화하거나 시설 재기준을 더 수준을 높여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뭘 좀 하고 싶어도 또 이 시설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또는 측정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대기업이나 큰 메이저 위주로만 흘러갈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단계별로 지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설 종류에 따라서 요건도 약간씩 차별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더 영세하거나 작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측정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와 어린이집같이 규모가 작은 데 이런 데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게, 이게 접근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차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위규정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율에 맡긴다 그리고 이것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그래서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군에 따라서 영세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고 하는데 백화점이나 극장 같은 큰 시설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겠지마는 그보다 작은 규모들이, 지금 환경부도 인정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일일이 측정을 다 해서 신청하면 해 줄 것인지, 그 중간중간이 어떻게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1년마다 하면서 그 중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취소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마……
 예,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이렇게 등록, 권장, 장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취지는 좋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신도 있고 또 비용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 지하공간이랄지 대형,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것은 가게 하나하나가 질 관리가 안 되잖아, 통으로 그 지하공간 전체에 있는 공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안 해 놓으면 불가능할 텐데, 집집마다 따로 하라고 하면 이 집에서 뿜어 내면 그 옆집이 또 오염되는 거고, 같은 공간이라 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지구 또 예측되는 공간들을 실험적으로 1·2년 정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면서 시범지구를 업종별로 또는 공간별로 분류해서 1·2년 한번 샘플로 지원을 해서 뭐 좀 한번 해 봐, 당신 백화점…… 지하에 있는 공간, 지상은 좀 나을 텐데……
 그래서 몇 ppm인지 ㎎인지 이렇게 해서 좀 해 본 다음에 정말 위험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백화점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테고. 역사 상가 안에 있는 지하공간에 있는 매매공간하고 지상에 있는 공간하고는 또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샘플로 환경부가 노력을 해서 잘해서 몇 군데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여기는 우수공간입니다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질 관리도 매일매일 센서가 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겠어요? 센서 없이 주인의 일시적인 먼지 점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려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센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매일 평균해서 그것을 분기별로랄지 연차별로 쭉 누군가가 감수해서 아, 이것 1년 내내 한 80% 달성했네 했을 때 장려기관으로 홍보를 하게 한다랄지, 도입의 취지는 좋으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역사도 그 상점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 관리자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은 기본 모든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것만 하기에는 거기의 큰 시설들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한테 실내공기질에 대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만든 제도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시설로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1년에 한 번 측정한 것으로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측정은 이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시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설 정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기국장이 이야기했지만 실시간 측정하고 그것을 시설 내에 실시간으로 방문자들한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정도 시설이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유도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으로 인정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될 수 있는 시설들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그러면 이것은 대형시설들에 근본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냐,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는 당연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은 시설, 영세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런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런 방안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되면 정부가 제일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표지처럼 우수시설 지정해 놓고, 요즘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측정했는데 진짜 예상하……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 좀 높은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우수시설이 지정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런 자발적인 것을 할 때, 그것은 워낙 많이 쓰잖아요, 환경부에서도. 보통 100이라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내가 단계적으로 줄여서 10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스스로 제출해서 나는 현재 100이지만 10까지 줄이겠다 그럴 때 너희가 좀 인정해 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때 이런 자발적인 것들이 보통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고 요즘 매일 측정해 가지고 오염물질 수치가 전광판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부담이 좀 커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우 커 보이는데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 생각은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그러면 어떤 식의 조건이 갖춰질 때 그리고 어떤 식의 조건이 맞았을 때 시설별로 이 우수시설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사실은 법에서 모든 것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규정에 담기 위해서 하위규정에 만든다라고 지금 법안은 그렇게 해 놨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시설군별도 다르고, 두 번째는 공기질은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켜야 그러면 우수시설로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범사업을 예전에 12년부터 18년 동안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재 모든 시설들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자가측정 결과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좀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수시설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실시간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해서 저희 정부 쪽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들은 하위 규정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에서 적어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연결돼서 모니터에서 보면 확인되는 이런 것을 갖추고 공기질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그 의무를,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하역사가 있다 하면 그 지하역사 관리자가 그런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기는 하나 그러면 환경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이, 사업주가 모니터링하는 장치들을 설치해 놓고 그걸로 노출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정해 놓고 정부가 할 일은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직접 측정도 하고 당연히 그건 점검 의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든지 이러면 지정 취소를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 5만 1000개나 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할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정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의견을 들어 보면 다들 지금 당장 하는 게 무리라고 느껴지는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박해철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또는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위 규정부터 먼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나은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시설 부분은 현행과 같은 기준하에서는 이런 건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필요한 것은 회의자료 5쪽에 보이는 것처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또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걸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우수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좀 더 높여서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진짜 이건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중의 하나가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한번 용역받아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의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예를 들면 실제로 강남·서초와 또 다른 특정 시군과 이 실내공기질 기준이 객관적 데이터 편차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내공기질의 기본적인 유지기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담당 국장,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제가 특정 시군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시군마다 또 예를 들면 지역의 격차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파트 평당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일반 주택이라 그러면 빌라 평당 가격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공시설도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뽑아 보면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봤나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저희가 시군별 차이는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일반 시설별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없다, 데이터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에 거듭 동의하고요. 그래서 전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격차 없이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환경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님.
 국장님, 박해철 위원님 고민이나 강득구 위원님 고민이 결국은 큰 규모 시설 또는 잘사는 이런 데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모범 사례로 가서 다른 데도 좇아가게 하는 이 법 개정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측정해서 1년에 가능하냐 이렇게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러면 잘못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범칙금이나 이런 걸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늘 측정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는 게 지금 맞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지금 또 대규모, 중소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들은 결국은…… 물론 그것도 맞는데, 우수·모범시설이다 해서 더 가게 하고 이런 것도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또 복지 면에서 국가가 잘하는 데에만, 큰 규모에만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지금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하는, 늘 이런 것 붙여 놓고 측정하게 하는 데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비싼 거예요, 매번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부착됐을 때?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우선 측정기는 1대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고요, 1년 유지비는 한 5만 원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시설은 그것을 1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층별로 설치해서 실질적인 또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한 번, 두 번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 늘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내서 인증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큰 규모가 아닌 작은 점포들은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예 100만 원씩이나 되는 것들을 작은 점포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가격을 낮춰서 10만 원대 측정기기가 나온다든지 정확한 측정은 아니어도 보편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1년에 한 번 체크한다는 것이 상시로 모니터한다라는 부분을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모니터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인증을 받으려면 그 세부적인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 때 당연히 상시 측정 정도 조건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과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좀 더 여쭈어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1년에 한 번 측정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나오지요, 혹시? 법은 아닐 테고……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법은 아니고 하위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습니까?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이 법안도 살펴보면 시행규칙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해 왔던 기업체일 경우에는 네 번 했다고, 4년 동안 네 번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우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충족이 된다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점검할 때 1년에 한 번 한다 그 차원의 얘기고 우리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인증조건을 부여할 때 거기에서 측정은 어떤 주기로 얼마나 자주 하고 어떻게 공표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 조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 그 조항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위 규정 개정할 때 그 1년에 한 번 측정한다는 그 내용을 뺀다는 얘기인가요? 삭제하시겠다는 건가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건 지금 두 가지인데요. 기존 시설이 있고 우수시설로 인정받을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시설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한 하위 규정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만들 때는 1년에 한 번 측정이 아니고 상시 측정이라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존 조항은 기존에 있는 전체적인 보편적 시설을 관리할 때 해당되는 조항이고요. 이건 특별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의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부분을, 이게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빈도를 높여서 진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쾌적한 공기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저는 좀 더 확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은 전반적 시설들의 관리 강화를 할 때 당연히 저희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100만 원씩 하고 한 달에 5만 원 내는 게 부담이 안 될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지원이 없다 그러면? 다 의무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부수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킵니까, 아니면 홀딩을 합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나오시는 말씀은 개선의 필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에도 시행되어 왔는데 하위 규정을 조금 더 정비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 같은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주셨던 그런 의견들 저희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법의 하위 법령 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할 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요.
 사전에 설명 꼭 해 주시고요. 이게 전문 영역이어서 우리가 캐치하거나 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보면 1년에 네 번 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상시 모니터가 가능한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께서…… 네 번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지 평상시에 그게 모니터가 안 되거나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규모 시설에 페이버(favor)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은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위 법령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이런 부분을 박해철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도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부대의견 다는 전제로 해서 일단 통과시키지요.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요?
 예, 저는 하위 법령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구체화될 것 같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별도 방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홀딩?
 예, 홀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0항.
 11항부터 13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1항부터 13항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목차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재활용지정사업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박홍배 의원님 안은 최종제품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박해철 의원님 안은 최종제품생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아닌 최종제품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리고 경제성 문제로 저조했던 최종제품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제조자의 재활용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문구 표현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해철 의원님 안으로 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환경부장관 등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목차 2번입니다.
 목차 2번,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의 명확화입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인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표에 보시면 현행 제2호를 2호와 3호로 분리하는 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한 호에 담아 놓다 보니까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법제처 법령 해석이 이 부분은 좀 모호한 해석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비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를 2개로 쪼개 놓은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의 목차 3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시에 확인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고 둘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희망 시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요. 또한 셋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에 따른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2회 이상 시에는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용비율 적정 표시여부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24년 3월 최초 제도 시행 이후에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14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하위 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목차 1번,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이 법안에는 벌칙 조항이 빠져 있어서 나중에 후속 입법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번,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 명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4번, 부칙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벌칙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바로 준비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13항까지 이상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16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4항~16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바로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근거 마련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금지급 정지라든가 체납자 명단공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게 됩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집행비용 구상 실효성을 제고해서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대한 제재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조치 수준은 적절하다고 봤고요.
 하단의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의 목차 2번입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 정도 그리고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후순위자에게 선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표의 순위를 보시면 1순위는 불법행위자와 그의 권리·의무 승계자 그리고 폐기물이 처리된 토지소유자 중 불법행위자입니다.
 2순위는 불법행위 관여자와 그의 권리·의무 승계자, 3순위는 폐기물이 처리된 토지소유자 중 불법행위자가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 놨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자 및 그 관여자에게 조치를 우선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또한 후순위자에게 선조치 명령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의 합리성도 확보하는 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하단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시에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청구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비용 감경 시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입니다.
 10쪽의 목차 3번, 사용종료 매립장의 토지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 및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행은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로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이용권 제한을 완화하고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관련기관의 의견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폐기물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문구를 다듬었고요. 야적시설 인용 조문도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15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요. 다만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적용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집행비용 감경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정부 측이 먼저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1번,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2번,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신설도 동의를 합니다.
 3번, 사용종료 매립장의 토지이용 확대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용도를 하나 더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정화업, 즉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 법안은 진작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늦게 발의를 해서……
 사실 개발이 많은 신도시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토지주가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마지막 토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좀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분은 사실 없네요, 위원님들 중에.
 저는 이것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 개만 여쭤볼게요.
 구상 비율이 지금 1.6%라는 게 이게 진짜, 어떤 정책이 구상 제도만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데 구상 비율이 1.6% 나오는 게 이게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16%인 줄 알았는데 이게 1.6%네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게 위원님……
 제가 그것 질문만 던지고 이 법은 일단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데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김소희 위원님이 하시든지 해 가지고 폐기물 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존재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양극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심이고 그것을 받아 안는, 골머리를 써야 되는 데는 흔히 말해서 지방이고, 지방 안에서도 똑같아요. 도심지가 만들어 내는 것을 외곽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환경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가지. 그 관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면 김포나 파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경기도도 외곽, 경산도 똑같습니다. 전부 서울에서 허가받은 놈들이 와 가지고 폐기물 묻고 침출수 나와 가지고 그것 지역에서 다 처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자가 없어요, 이미. 대집행이 될 리가 없지요. 인허가를 내 주는 방식과 관련돼서 지방에 이걸 많이 이양을 해 줬는데 완전히 이것 흔히 말해서 파내면 쓰레기 냄새가, 악취가 막 진동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대대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만든 폐기물은 자기가 처리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것을 자기 고향 땅에 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당연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불법폐기물이 워낙 대집행하는 상황을 보면 악덕업자들이 악의적으로 처분하고 도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또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법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집행을 시급하게 하고 그걸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처음 처리할 때부터 고의적으로 하고 도주한 그런 처리업자를 찾아내서 그 비용을 다시 구상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금액 자체로는 1.6%인데 구상 건수로는 16%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낮은 그 수치인데요. 워낙 한 건 대형 사고가 터지면 거기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년도에 의성 쓰레기산 비용 그런 부분은 행정이라고 해서 국고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구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내에 내재돼 있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마냥 구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징수할 수 있는 강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신고를 장려시키고 또 신고포상금도 많이 주고 또 대신에 걸린 사람들은 진짜 두 번 다시 감방에서 못 나오게끔……
 이 사업 못 하게끔…… 저 그것 적극 동의하는데요. 지금 너무 싸요, 과징금도 싸고.
 차관님, 저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김주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성 쓰레기 산을 예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간 구상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고민의 산물이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제재하고 있어 이 개정안의 제재 조치 수준이 적절함’ 이렇게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이 비율이요 예를 들어 19년부터 저희들이 구상 건수를 가는데 지금 그 절차가 있어서 실제 구상 요청해서 구상이 이루어진 것은 19년과 20년도에 이루어진 비율이고 21년과 22년, 23년도에는 아직 구상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더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더 하고요. 한 마디 더 하면 지금 토지 이용 관련해서 좀 더 토지 이용 확대 필요하다 인정 동의하나 그 전제가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 30년 이상 되고 충분히 안정화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조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업체? 사장은 사실 바지 사장이지요. 사고 나면 도망가려고 딱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뻔히 보이는데 인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구상이나 대집행 관련돼서는 하는 업체가 일종의 보증금이라 그럴까요, 사업을 할 때는 이른바 보증이나 담보를 전제로 해서 인허가를 해 주든지,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을 강화하든지, 본 법률안 말고 또 추가 개선안을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한번 이 폐기물이 생기면…… 우리 지역 같으면 좋은 물 많지 않습니까? 상수원 최상류에다가 폐기물 묻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봉화에 승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타마을 있는데. 얼마나 이쁜 동네인데 아마 수년째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나랏돈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자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잠깐만요.
 예.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립지 활용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항에 안전에 대한 것들, 매립지가 다 오랜 시간 돼서 다져지긴 하더라도 그래도 안전에 대한 것들이 혹시 부가적으로 좀 더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 면적도 굉장히 많데요. 지금 여의도 면적의 3.2배라는데 안전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현행 개정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넣도록 그렇게 규정……
 하위 법령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박해철 위원님.
 지금 여러 매립이, 그러니까 사용 종료된 데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이런 게 실제 들어온 사례가 좀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다음에 저도 똑같은 말씀들이긴 한데 이게 단순 매립장은 장기적 침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치를 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로 인해서 잘못하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부분은 저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이왕 만들 때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이상 3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항부터 23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위원장님, 방금 전에 의결하신 내용은 아까 환경부가 사용 종료 매립장은 토양정화시설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7항부터 23항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입니다.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번, 2쪽입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에 의해 개정안은 민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단체·개인 등을 추가했고요. 참여 방식도 민간이 들어옴에 따라서 재산 등 기부, 사업 직접 시행 후 기부, 무상 대여 등을 추가했고요. 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는 역시 민관협의체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시행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 참여자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기부 상대방을 명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신설 등입니다.
 현행 규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제도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에 변경 등록도 가능하고 자격 요건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하고요. 거짓·부정 등록 등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50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용어 정비인데요.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용어를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관련 규정도 관련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측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행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대행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각각의 사항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즉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요. 대행자의 결격사유 신설, 즉 거짓·부정 등록 등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업체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요. 즉 미등록 업체 대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변경 등록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기타 용어 정비 및 대행 업무 범위를 명확화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정의를 하면서 대행자 업무 범위를 자연환경복원사업 그리고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임규정 신설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목차 3번입니다.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인증 절차를 도입해서 신청-전문기관 평가-인증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요. 인증 취소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두고요. 인증 기준 등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조문 순서를 바꾸는 내용으로 해서 지시해 봤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지정 목적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고요. 수행 업무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사업추진실적 인정 등.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그리고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도 1·2·3으로 규정을 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은 표의 우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지침 마련 및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침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 등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지정 취소를 재량규정으로 변경했고요. 다만 거짓·부정의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일부 자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목차 5번입니다.
 목차 5번의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지정 규정을 두고 있고 국고 보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이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문체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고지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즉 이 법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목차 6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시행 의무 신설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수립·시행 의무를 재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과의 중복 측면 그리고 신규 계획 수립에는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지자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목차 7번,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주요 내용은 중앙의 통합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대상 범위를 김주영 의원님 안은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탐방체험시설 이렇게 규정했고요. 임이자 의원님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했고요. 인증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 안이 각각 다릅니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을 했고요. 인증 취소에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이 규정 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했고요. 인증 관련 기타 사항 등도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목차 8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요.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개선 권고 및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목차 9번,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관광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입니다. 약칭을 반영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목차 10번입니다.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사항으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다음에 산업 인력의 국제 교류 등을 규정했고요. 두 번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의 지정과 사업 범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각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조문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규정했고 제2항과 3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등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목차 11번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했는데요.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또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인데요.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표에 보시면 환경부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 1호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2호는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3호는 국토부장관에게 토지대장 등본, 4호는 지자체장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목차 12번입니다. 국가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생태·자연도 그리고 생물종 정보 구축·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국가 보호지역 정보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단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은 ‘국가 보호지역 정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국가’라는 문구는 삭제를 하고요, 보호지역의 범위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보호지역’ 해 놓고 괄호 열고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목차 13번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우측의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비교하는, 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다만 기재부에서 현재 포괄적인 국고보조, 즉 54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이미 있고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법정단체―앞서 말씀드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입니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54쪽 부칙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규정, 즉 김태선 의원님 안 보호지역 정보 구축·운영은 공포한 날부터, 조지연 의원님 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수정의견에 보시면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부분은 재량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또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부 측 의견은 안 들어?
 정부 측 의견 몇 가지만 듣고……
 정부 측을 해야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1번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번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3번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4번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과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번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6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과 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7번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9번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0번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1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2번 국가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3번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항~23항 정부 측 의견까지 들었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주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51쪽, 자연보호중앙연맹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 있어서 이게 지금 기존 있던 조직하고는 충돌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노인회하고 관련해서.
 정부 측에 이거 그냥 통과가 되면은 이 단체들 간에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영역은 좀 나누어져 있고요. 충돌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자연환경보전협회는 조사·연구라든지 학술 중심의 단체고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약간 그 지역의 국민운동단체 성격이라서 성격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의견을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셨습니까, 검토의견?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이게 저는 조금 수긍이 안 되는데 이게 법정 단체도 아니고, 변협같이. 이거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재부가 자기 돈 들지 안 들지 그것 뭐……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관련 부처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단체가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설립 근거가 없었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럽던데요. 원래 지역 가면 다 자연보호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하에 각종 단체들이 많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관련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환경부 등록법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연보호중앙연맹 외에도 9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나름의 어떤 기준 잣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다 법에 명기하고 이렇게 법정 단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77년부터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해 왔고 또 전국적 규모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희들은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에서 기존의 법정 단체가 있고 그리고 또 법정 단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정부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체를 법정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재부의,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어떻게 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은 기존의 설립 역사나 여러 가지 전국적 규모 이런 걸 했을 때에 법정 단체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관계 부처하고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은 추후에 다시 발의를 해서 관계 부처하고 조금 더 협의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부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이거 자꾸 거부권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이거?
 잘 만들어요.
 아니, 이건 상식선인데.
 소위원장님, 단지 현황을 좀 여쭤봤을 뿐이고.
 저도 물어봤을 뿐이에요.
 아니,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게 법정 단체라기보다는 등록한다는 취지지 뭐…… 비영리 법인 설치 근거법에 따라서 해 가지고 산하 지역이면 지역, 중앙이면 중앙,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가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뭐가 있나……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만 위원님, 관련법에다 그냥 등록을 해서 하는 것 하고 또 이렇게 법정 단체로 되면 기본적 지위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단체 측에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혹시나 모른다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 염려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단체하고는 아예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또는 저는 성격이 같다 하더라도 막을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다만 기존 개정안에,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 있다’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실질이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인원이 60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자기들이 흔히 말해서 법정 단체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제라 그럴까요, 제재하에서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있는 단체고요,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뭔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니, 기재부…… 제가 자꾸 기재부를 언급해서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관계 부처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이제 다음 단계에 법사위에 올라갔을 때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조항들이나 그런 진행에 영향을 받을까 그런 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임의 단체와 법정 단체 차이가 뭐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단체는 국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할 수 있다지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의 단체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정 단체는 어쨌거나 국가가 법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임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그것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지금 여기 기존에 법정 단체인 자연환경보전협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환경보전협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환경부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용역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여기 지금 보전협회가 법정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과거에 있었는데, 24년…… 과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원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태오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태오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매년 조금씩, 23년까지는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었고요. 이거는 자연보호중앙연맹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임의단체와 법정단체는 다를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기재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재부 논리는 법정단체 안 하더라도 포괄적인 지원근거 있는 조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왜 법정으로 등록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재부 논리가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협소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기재부가 왜 반대하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기재부는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법정단체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강하게 요청을 하니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이것도 또 그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예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국고를 지원받은 게 이 단체가 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훨씬 더 과거에, 법정단체가 아니고 현 상태로 유지됐을 때 최근에 지원을 안 받았을 뿐이지 훨씬 많은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자료를 보면 두 개의 단체가 06년부터 23년까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연평균 한 5700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한 8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법정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금이 폭증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권 사업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런 예도 없지 않습니까? 자연보호라는 시대적 대세에 따라서 자기들이 좀 더 바르게 법에 정해진 조건을 갖추면서 활동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따로 안 된다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나? 제가 대표발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재부 논리가 좀 궁색한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어쨌든 이 조항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좀 더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1항까지 이상 5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 및 23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4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4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환경사무·권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또는 환경부장관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시·도지사 권한 중 일부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이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은 우측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의 주민만족도 및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만 이양된 사무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이 약해져서 해당 사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못할 우려도 좀 있고요. 환경사무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 대응을 위해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법률별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쪽 목차 1번,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관련 그 밖의 사무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양사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논의하실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 측면입니다. 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국민보건상 감염 등 대규모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생활폐기물 또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달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관련 업무는 환경부장관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부적합 전용용기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조항 신설 당시 당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에요. 그리고 과거 18년에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지자체 이양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한 번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아예 이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양사무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이 역시 고려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같은 내용입니다.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 또 인접 지자체 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고요. 2018년도에 비슷한 반대의견 제출이 있었다라는 내용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5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까지 고려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관리권한을 시·도지사,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이 업무도 현재는 위임되고 있는 것을 이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사무는 총 6건입니다.
 우측에 고려사항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이 위치한 시도 외에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사무를 개별 지자체 차원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슷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26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및 잔류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위임사무이지만 이걸 이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이양사무은 1건입니다.
 우측에 있는 고려사항도 역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 33쪽 목차 4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이 이하로는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은 다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는 시·도환경교육계획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확대에 따라서 지역환경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이양사무는 4건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34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권자 및 청문 실시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총 3건이고요.
 검토의견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3쪽에 보시면 5번 항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권자의 범위를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양사무는 6건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바로 보시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및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 목차 6번 항목, 지하수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1건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지하수 장해에 대한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6쪽에 목차 7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의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1건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권한도 21대 국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61쪽 목차 8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 그리고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고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다 별 다른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4페이지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기본적 틀에는 동의하지만 여기서 제기된 주요 고려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여기 소위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도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는 동의를 하되 여기서 우려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일곱 번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여덟 번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에 동의를 하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정부 측에서 동의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의견 주신 것은 여기서 논의를 해 주면 동의하겠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놔도 되는 부분 같으면 쿨하게 놔주고 놔주기 싫은 부분들은 잡고, 뭔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인 전제는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따라서 검토는 되었는데 다만 여기서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폐관법이나 폐촉법, 물환경보전법에 관계된 그런 법안 말씀이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사고 났던 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네.
 이것 지금 1건 아니에요? 1건이잖아요.
 이것도 김형동 의원안……
 8건이 1건인 거예요? 어떻게, 각 개별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은?
 개별 건 같기도 하고.
 개별 법 8개.
 개별 법인 거지요?
 예.
 8개 법률안, 취지는 그 해당 법률안에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지사들이 꼭 이양받고 싶어 하는 것만 빼 가지고 담긴 담았는데……
 정부에서 3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건……
 추후 논의할까요, 계속?
 아니, 3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하고……
 5건은 다 공감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저도 1·2·3번은 좀 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료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지금 지역에서 막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중앙에서도 지금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방에다, 지자체에다 넘긴다? 그러면 싸우다가 일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5건은 다 동의하는데 3건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차관님, 지방자치 확대, 지방 이양 큰 틀의 그런 가치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가치에는 당연히 동의하지요. 그런데 국가가 끝까지 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지방으로 사무 포함 권한 다 이양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폭 관련된 가폭 센터, 성폭력 쉼터 이런 부분들은 지방으로 이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자체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양에 성폭력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폭 쉼터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양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걸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 예산을 최대한 줄입니다, 이게 매칭인데. 그리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넘겼다고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가폭이나 성폭 당사자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양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런 센터가 있는데 예산 지원을 안 해. 점점 힘들어져요.
 제 말은 이런 거지요.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관련된 정책도 국가가 꼭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물 관련된 부분은 큰 틀에서 국가가 방향을 쥐고 국가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은 실제로 집행권이 있고 그 지역의 토호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부탁을 하면 뭐 원칙 지킨다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런 의미에서 이양하고 그런 부분, 큰 틀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강득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2·3번 빼고 수정……
 예, 그런 취지입니다.
 25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첫째,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즉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출액 5% 이내 부과하고요. 또 매출액이 없을 시에는 1억 원 이내 그리고 50% 범위 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과징금 처분 이후 2년 경과 전에 영업정지 처분 시 대체과징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요.
 과징금 미납 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또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적시했습니다.
 첫째, 해당부지 및 보유시설 외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 농도를 낮추는 행위,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 등을 하는 행위,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이런 부분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다고 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에 현행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문을 정비해 봤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3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6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인데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목차 1번,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차 2번,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네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정도.
 강득구 위원님.
 상위계획 토양보전기본계획이랑 지역별 토양보전계획이랑 상충될 우려는 없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정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통보가 아니라 협의하는 그런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징금 신설 이 부분이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과징금을 계속 내는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 고민들이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조항을 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정지가 딱 되면 토양 정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피한……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내고 영업정지 했을 때 과징금이 훨씬 더 플러스예요, 예를 들면 사업하는 데 현장 포함해서. 그럴 때는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를 들어서 등록 요건에 맞지 않을 때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등록 요건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회피할 수단은 없습니다.
 아니, 이걸 반복할 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러면 저희들이 과징금 기준을……
 이런 게 계속 누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산정할 때 2차, 3차 가면 과징금을 가중시켜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담당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승환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승환
 위원님,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동일하게 2년 내에 똑같이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됐을 때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 고민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환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승환
 지금 그래서 중대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된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 말이 그 말이지요.
 그걸 또 어떤 것은 매출액의 퍼센티지로 하고 어떤 것은 금액이 이렇게…… 그만큼 경중이 여기서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이 정도로 매기면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승환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승환
 지금 다른 유사 사례랑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 매출액의 5% 범위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낙동강에 불소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정화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나요?
이승환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승환
 예, 맞습니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다 면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아니고 정화업자, 그러니까 오염을 처리하도록 수탁을 받은 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조항입니다.
 내용 취지는…… 우려가 없을까요?
 두 분.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과징금으로 낼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 이유는 토양정화 업체라 할지라도 이 업체가 과징금으로 오히려,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과징금으로 해서 자기가 일단 면피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부분들을 결국은 업체는 다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갈음하는 부분들에서는 일단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오염을 처리해야 되는 원인자에 대한 제재와 정화업자에 대한 처리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과징금을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염 원인자가 법적인 명령을 받고, 오염 정화를 해라라고 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정화 업체가 정화사업을 1년이나 2년 내에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정화 업체가 등록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안이 돼서 영업정지를 시켰을 때 정화 작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에 위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제적 징벌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다만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정화 업체가 고의적으로 속여서 정화되지 않은 걸 정화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화를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투기했다든지 이런 고의 사항이 있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 못 하고 영업정지를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토양정화 업체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로 인해서 많은 이의 제기나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영업정지된 처분이 얼마나 되나요?
이승환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승환
 연간 한 8건 정도 나옵니다. 8건 정도인데 대부분의 현재 업체들이 건설업과 정화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한 2년 동안 토양정화 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동안 영업정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정화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논의를 한다면 방금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매기는 형태로 가야지 아예 영업정지 사유 전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승환환경부물이용정책관이승환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과징금 대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염토양을 반출하는 경우, 매립하는 경우, 깨끗한 흙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거짓,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업정지 사례를 여쭤보니까 한 8건 정도 된다고 하고 대부분이 토목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수주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업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정지를 맞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선처를 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근본적으로는 영업정지는 그대로 계속 가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대다수가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처럼 과징금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 주는 게 저는 맞겠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영업정지 사항에서 우리가 제외하는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그런 사안들입니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안들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실은 여기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토양정화 업체들이 보여 왔던 대체적인 위반행위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징금 내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오히려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토양업체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안 좋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박해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 영업정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만 또 과징금을 하는 그 사항 외에 또 다른 부분이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약간 포지티브로 열어 놓는 게 어떨까, 딱 그 사항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려하시는 부분, 토양정화 업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굉장한 중대사고는 여기 다 포함시키신 것 같습니다, 위반사항 안에.
 너무 제재가 강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과징금 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염되면, 지금 이태원 미군부대 안에 대책도 수립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계속……
 아니, 그런데 원인자랑 토양정화 업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긴 하지만 한 번 오염되면 사실……
 원인자를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자를 처벌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토양정화 업체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사실상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나 고의적 그런 게 없는 정화 업체는 영업정지 시키는 것보다 과징금 내게 하고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정화를 시키겠지요.
 예, 정화를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의견들 다 모으셨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찝찝하긴 하네, 뭔가가.
 그냥 마이크 끄고 저도, 아까 박해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이 법이 적용됐을 때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연간 평균 8건밖에 없다는 데 그러면 이게 일반법으로서 어떤 효능감이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토론 길어지면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왜 꼭 이 입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김소희 위원님에게 설득당했어.
 토양정화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26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으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1호의2에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1호의3에서 극한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극한기후 정의 규정도 관련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정보관리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변화 상시 측정·조사, 기상현상 관측·예측·제공·활용,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에 들어가 있는 기상현상 외에 이상기후·극한기후, 앞에 정의했던 것들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자구정리 사항으로 해당 내용의 법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20514호가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같이 수정을 해 줘야 돼서 이 부분 같이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하단의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부분은 올해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내용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일은 맞추는 걸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이상기후와 극한기후 정의 규정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7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서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4년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과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등 총 32개 부담금의 감면 또는 폐지 추진이 결정된 바 있어서 이에 따른 후속 법안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항에서 역시 수익자부담금 및 가산금 강제징수에 관한 부분도 연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수익자부담금 부과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나머지 사안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에 있어서는 벌써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폐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들 댐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 이거 법이 있는데 부담금을 왜 안 걷었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동안 하류에 발전댐이 있는 경우 상류에 다목적댐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과거에 화천댐 상류에 소양강댐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과를 시도한 과거의 사례가 한 차례 있기는 했는데 그 금액도 굉장히 미미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문제는 앞으로 다목적댐 하류에 발전댐이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여했는지 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발전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강우의 영향이 더 크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거 통과는 됐고 주변지역 지원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28항·29항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8항·29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 허용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성일종 의원님 안은 산업시설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김주영 의원님 안은 공장, 즉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물의 재이용 대상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발전소 온배수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장 온배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공장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에 기여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같은 취지입니다만 양 개정안의 그 문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측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3쪽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온배수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재이용시설을 포함한 물 재이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역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해서 재이용을 촉진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제2조제2호의 정의 규정을 활용해서 물 재이용시설로 통합하는 것으로, 즉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9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 허용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생태계 교란 문제는 없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게 온배수를 재이용하고 내보내야지 생태교란이 없습니다. 온배수가 나가면 생태교란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항, 31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30항과 31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첫째,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둘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중에서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단속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고요. 그리고 셋째, 관련된 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그 배출시설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범죄라도 관련 법령이 상이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모두 반영한 통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2번, 12쪽의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 운영행위.
 둘째,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 행위.
 셋째,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넷째,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다섯째,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여섯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시설을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며 일곱 번째로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역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의 목차 3번입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행정처분 절차 속행 규정의 흠결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즉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등에게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미승계되게 했고요.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상 흠결을 보완하고 승계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하고 또 선의의 양수자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것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승계 기간 1년 명시 규정은 유사입법례 비교 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통합 반영했고요. 다만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한 그 문구는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32쪽입니다.
 32쪽의 목차 4번입니다.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소관법령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기 개정사항을 반영한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인용하고 있는 지하수법에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요. 또 대기관리권역법상 관리법이 기존 법률 폐지 후 신규 법률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벌칙 조항 신설이 된 것을 역시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해서 보완한 것 모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6쪽의 목차 5번입니다.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입니다.
 환경부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현행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환경법 위반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아래 보시면 환경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상 환경법위반행위를 그대로 받아서 자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부칙입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마련을 했고요. 경과조치는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 개정안의 통합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환경감시관의 단속과 소관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이상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사전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추가하는 건데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 청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기관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각각 나열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소속 기관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위탁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에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등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전환된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부칙에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칙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건 기상청 관련인데요, 환경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오전에 논의하셨던 실내공기질 관리법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기상청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아니면 아예 하지……
 차관님, 더 많은 학습과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봐야겠네요.
 박해철 위원님 설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기상청장님 오셨습니까?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33항부터 35항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사항 구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철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양면 인쇄된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루함을 막기 위해서,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먼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없는데 조지연 의원님 안과 김주영 의원님 안이 이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은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지원내용 구체화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관 등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기술·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일단 조지연 의원님 안과 박홍배 의원님 안, 김주영 의원님 안 3개를 다 통합을 하면서 수정의견으로 기상청 예보관 등 지원 방식을 현장 파견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안에서는 문구를 ‘예보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로 자구를 수정하면서 비용 부담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일단은 반영을 시켜 놓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통합하고 자구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8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먼저 첫 번째,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원 내용 구체화 역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비용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재부라든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여기 수정의견에서 ‘예보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를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이렇게 바꿨잖아요, 자구 수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현장에 파견이라는 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때그때잖아요. 그런데 예보관을 파견하여라는 건 이게 장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꼭 기간에 관한 의견보다도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재난 현장에 국한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꼭 그런 재난 현장이 아니어도 여러 형태의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지요. 경기도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파견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에는 외교부에서도 파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심지어는 국토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파견인 건지?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적 파견을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자체에 저희가 상시파견으로는 민간에 현재 방재기상지원관을 또, 예보관이 아니고 그런 파견도 있어서 그걸 좀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보관에 한해서는 상시라기보다는 필요시 파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그런 당면한 과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광역 단위에서는 큰 틀에서 기상청의 전문 공직자들이 1년이면 1년 나름대로 파견을 와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관련된 기상청의 전문성 또 수산업과 관련된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기간의 파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할 게 많은가요? 그건 그냥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건가 봐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래도 일부……
 하위법령 뭘 하셔야 되지요, 예보관 파견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상기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가지고……
 기상현상들이 장기간으로 그렇게 파견해야 될 사항들은 크케 아닐 것 같아서……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지반 붕괴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그렇게 오래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렇습니다, 위원님.
 실제로도 저희가 현재까지 통상 하는 것들 중의 대표적인 것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현장에서의 국지바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불의확산이라든지 또 진화작업 전략 수립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예보관을 통상 파견하는데 대략 진화에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보면 아주 대형인 경우에는 수 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그렇게까지 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상에 크게 부담이 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처리하는 데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청장님, 청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상당히 불만이 섞여 있어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제가요?
 아니, 제가 대변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상청 뭐 아무 챙겨 주는 것도 없으면서 파견인력 해 가지고 하루든 긴 시간이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일하는데…… 맞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기상청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급하지 않다면, 제가 개인적인 위원 자격으로 의견을 낸다면 청장이 인건비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싶다라는 부분도 들어 줄 만하지 않나 싶은 의견입니다.
 오늘 이것 결정 안 하면 내일부터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안을 내 주신 의원님들…… 김주영 위원님 계시네요.
 정부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뭐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처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기간, 며칠, 1박 2일 간다든지 2박 3일 간다든지……
 지금 산불은 미국 같은 데 보면 크게 나서 장기간 가고 있는데 우선 한번 이렇게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견……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과도 강원도, 대구였다가 지금 경기 북부까지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기후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1년 과제,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기상청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기상청과 광역 정부랑 기후와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알겠습니다.
 그런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광역정부협의회가 있잖아요. 기상청과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결국 마지막은 이런 데이터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착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제시해 주신 법안의 수정의견에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
 그건 하시겠다고?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한해서는 지금 당장 넣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비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이고 지원을 하는 기관이 저희 기상청, 중앙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비용을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가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건 협의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수용 입장입니다.
 그건 기관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그래서 굳이……
 법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안 담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기상청 입장에서는 고 오요안나 씨 관련된 의견 없습니까, 기상캐스터인데?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저희가 그 소식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그러한 직장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기상캐스터들하고 과거에는 저희 기상청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일종의 소셜 같은 행사들을 했는데 최근에 수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서 좀 더 기상청의 정책 방향, 입장과 캐스터들 간의 관계들을 지금보다 좀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가 사실 공중파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신뢰도 제고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맞습니다.
 기상캐스터의 자격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보니까 옛날에는 교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잘 알겠습니다.
 36항부터 42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36항부터 42항까지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 추가해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박해철 의원님 안은 단체 및 전문가, 안호영 의원님 안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 안은 위임사항 규정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위임하도록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관계 전문가’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5쪽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시에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규정입니다.
 하단에 3개의 개정안을 각각 비교해 놨습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근거 또는 국회 보고 의무 규정이 있고요. 특히 김주영 의원님 안은 실태조사 방법,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위임 규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까지 총 4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통합 반영해서,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목차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감시예측 정보 제공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지원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지원 업무를 기상청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문구가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좌측의 개정안은 ‘기상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목차 4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부여 권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행업무는 표에 보시면 중간의 임이자 의원님안에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안 같은 경우에는 위임 근거로서 하단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문구 조정이 일부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18쪽 넘겨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소 및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해철 의원님안도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양성기관 지정 관련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수정의견 보시면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데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른 제재 규정 마련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면서 제재규정으로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이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유사한 명칭까지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옆쪽의 21쪽에 보시면 네 번째 사항입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3쪽에 보시면 다섯 번 째 사항입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박해철 의원님안이 현행 기상청의 수행업무에 더해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셨고요. 두 번째,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역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하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역시 제도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통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목차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시―2페이지입니다―전문가 등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두 번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와 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국회 보고안까지 포함한 수정의견 4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감시예측 정보 제공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서 기상청의 엄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는데요. 수정의견 모두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공포 후 6개월 통합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장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실제 이 라이선스가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활용될까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지금 저희가 현재 법적 근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후변화과학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성된 강사가 한 67명, 24년 기준으로 보면 480회 정도 강의에 수강 인원이 한 1만 3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교육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는 국가자격 제도로서의 교육사 제도가 안착돼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학교에 이분들이 들어가나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학교에서……
 그러면 창체시간에 수업을 하시나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꼭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어도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특별 과정들을 학교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중고 교원 한 6000여 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해 봤는데 응답해 주신 분들의 94% 정도가 이런 기후변화과학교육 기회가 있다면 학교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주셔서요 일반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청장님, 제가 현장 학교 선생님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고 어저께도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도 교육위원을 했고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을 해서 학교 현장에는 나름 네트워크도 있고 학교 현장의 모습을 좀 아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성공한 라이선스인데, 제가 예를 들면 다섯 명한테 물어어봤다 그러면 5명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 제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교육부 학교 현장이랑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현장과 교육부랑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제가 다섯 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사제도 하에서 그래도 한 1만 30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이지요. 그 정도면 대단히 성공이니까, 하여간 담당하는 국의 국과장 포함해서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교육부와 현장 학교 또 지역교육청과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고, 안착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7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 범위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을 현행법은 표에 보시면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제출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범부처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 간소화입니다.
 개정안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 취소를 간소화하고 관련 위임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상사업자의 이중신고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 사항으로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을 4항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부칙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첫 번째 협약 대상 연구개발기관 범위 관련된 검토의견과 폐업 절차 간소화 수정의견 그리고 부칙 수정의견 모두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당연히 이견이 없어야 된다는 게 김주영 간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놓고서는 바꾸겠다고.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따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3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환경부 의견을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한 번 더 듣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잠깐 듣고 의견을 내 주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담당 대기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쟁점이 됐던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관련해서 그간에 12년부터 18년, 실질적으로는 18년 지정된 거는 21년까지 시범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정한 사업장들의 유형을 보면 철도 대합실 6개, 어린이집 26개, 산후조리원 4개, 의료기관 9개, 대규모 점포 17개, 영화관 2개, 전체적으로 한 120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 중에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하위 규정에서 무엇을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법에서는 4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기준 준수 이것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1년에 한 번 측정한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위 규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실시간 측정기를 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년간 행정처분이 없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그다음에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이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2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2쪽이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처분 이력 그다음에 자재관리 부분, 환기 부분, 온·습도 관리, 미세먼지 관리, 유지관리 부분, 실시간 측정까지 이렇게, 이것이 예전에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 사용했던 리스트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은 좀 차등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2.3에 있는 기계식 환기 급배기 설치기준이라든가 기계식 환기 부가설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규모 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등해서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위 규정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민감계층, 즉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문제가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60개 시설에 대해서 했고요. 25년에도 6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시설이나 민감계층은 현재 있는 이런 예산 시스템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인증받는 때 소규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12년부터 18년까지 현장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좀 많이,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인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기간 중에 이런 우수 시설을 지정을 할 때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국한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체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기존의 어떤 규제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촉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방정부나 관련 단체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을 국가에서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총 5만 개 정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그마한 영세한 데, 소규모나 이런 데 그것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부담 안 되겠어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이거는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데만 하는 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감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지원하는 거는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증기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만 개를 관리하려면?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아닙니다. 인증기관을 저희가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관리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놓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환경부에서 잡아서 올려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우수 받으려면 너네들이 돈 내고 하라니까, 그래서 우수한 대규모는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할 수 있는 데만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영세한 데 이런 데들은 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건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바꾼다고 그러면 30%를 지원한다든가 50%를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볼 생각을 해야지, 예산 만들어서. 그것 왜 그냥…… 아까 취지가 그런 거였잖아요. 아까 한 번씩만 측정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계속 측정하는 걸로 바꿔 왔는데……
 실시간이요?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거는 똑같아. 이런 행정이, 간판 같은 것도 깨끗하게 거리 만든다고 그러고 간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 떼고 조그맣게 만들어 와 가지고 다 부담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와야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맞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붙임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제약 때문에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꼭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해당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가 돼 가지고 해당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법률안은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견 있습니까?
 아니, 법률…… 이것 환경부와 비슷한 게 또 노동부 쪽에……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가로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기 공장의 각종 안전평가를 자기가 직접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또 한 해, 두 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각종 혜택을 줘요. 지금 여기는 우수 시설 지정제도라는 걸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이걸로 해서…… 각종 감세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사례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화성 아리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해서 나왔던 그 평가를 통해서 우수 모범으로 지정이 됐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사례들도 봐 왔고. 지금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을, 저는 과연 이게 진짜 근본적 해결책이 맞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이런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인증시설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 법 안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실내공기질 강화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힘든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 관련 예산 확보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우수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보완적인 요소로서, 보완적인 제도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만 개 50% 지원하면 50만 원씩 하면 250억인데, 추경에 올려요.
 아니, 그런데 부담이 돼……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지금 여기 실시간 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에서도 실시간 측정기로 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이게? 시범사업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안중기환경부생활환경과장안중기
 시범사업 때는 실시간 측정기는 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시간 측정기라는 것은, 실시간 측정기라는 것이 기존의 측정 방식을,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측정 방식대로 해서 나온 시범사업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회 했다는 거, 그렇지요?
안중기환경부생활환경과장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담당 국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번을 측정하고……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하겠다는 건 시범사업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을 4년 내내 꾸준히 한 게 몇 개라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형태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을 한 거야, 이게.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측정 주기를 더 강화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실시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시중에 실시간 측정기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증 기준을 법에, 이걸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실시간 장비라든가 이걸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 해서 좀 까다롭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는 기술적 여건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선정을 했는데 향후에 도입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실시간 측정 장비들이 나왔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만……
 아니,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장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소한 우리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5쪽이지요. 5쪽에 나와 있는 총 열두 가지 항목들을 다 충족시키는 실시간 측정 장치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 열두 가지 전체 항목을 다 실측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지 판단하는 이산화탄소가 대표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지금 실시간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미세먼지가 가장 대표적인 실내공기질의 대표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측정을 하면 기본적인 공기질은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아닙니다. 확대한다기보다는 제도화한다는……
 제도화하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이 돼야 될 텐데, 1년에 한 번씩 해 갖고선 네 번 했는데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내? 그러면 그전 모델이 모델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 이거를 업체를 골라서, 한 100개라도 골라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1년 내내 모니터링해 보고 그걸 가지고선 시범사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제도화시키면 되는데 달라진 상태로 시범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맞냐는 말이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과거에 측정을 지금 법적인 그것보다 기술적 한계 내에서 더 촘촘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건축 자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도 같이 현장에서 하면서 경험으로 이렇게 다 만든 그런 부대 조건들입니다. 다만 실시간 측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장비들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범사업을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시점하고는 적절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측정설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할 때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대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간 측정하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 이걸 제도화할 때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위 법령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00만 원이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없는 데랑. 그래서 그런 게 동시에 여러 군데가 한다고 그러면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인데 더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거에 맞게 설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정확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해서…… 이거 제일 문제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들은 다 부담이 되면 그게 무슨 도와주는 거겠어요? 지금 한창 민생경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화하는 수준,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의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거를 할 의지가 있는 데는 촉진하기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 의지가 있는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쓰고 보급이 확대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들도 단가가 인하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조적으로 촉진하는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부담이라니까요.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우수를 못 받으면 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세한 데는 계속 더 영세해지고……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물론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면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예산도 좀 배정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영세한 데는 비율을 좀 더 높게 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규모가 큰 데, 극장 같은 데야 뭐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만 원 하지만 조그마한 요양시설 같은 데, 이런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시설들도 극장이나 대규모 시설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비 100만 원이 그렇게 큰 경제적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휴, 100만 원을 저렇게…… 요즘 다 어린이집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그런데 위원님, 장비도 사실은 레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도 있고 100만 원 이상도 있고 그거는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후차에 다시 제안하면 보완하거나 법률안을 바꿨을 때 위원님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제 말씀은 이게 오늘 설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걸 보류하거나 미뤄 가지고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정부 입장에서 뭘 더 수정해야 될 그런 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조금 마련하는 걸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그걸 부대안으로 넣고…… 그건 입법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저희가 계속 이의 제기한 것처럼 영세한 데에서는 부담이 될 거다. 이게 나중에 취지는 좋더라도 결국은 도리어 돈도 없는데 이거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불만 나올 텐데, 현장 가면.
 아까 오전에 박정 위원 부대의견을 달아서 패스한 법률안이 있었던 것……
 아니, 이게 오늘 딱 처리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은 과거 시범사업 통해서 충분히 전문가 의견과……
 그런데 시범사업이……
 그 시범사업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들은 이런 촉진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지 이거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달 늦게 처리된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가,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뭐 한두 달 늦춰진다 해서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전체회의 전까지 저희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부칙에도 ‘유예기간 부여 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가게끔 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그 목적이 이런 방법만이 다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도 있는 건지를 같이 고민을 해 보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예산 지원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권유를 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해 놓은 거를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다시 시범사업을 하자는 주장이나 그걸 채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법률안에 따라서 시범을, 기간을 갖자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 도입되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아예 시범을 하자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제도가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시범사업을 못 할 이유가 있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제도 도입……
 진짜배기 시범사업,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범사업을 하면서 본격화되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가 계속 우수업체로 인정이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모니터에 계속 표시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 데이터를 보여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계속 보여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일정 주기마다 계속 바꿔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업체가 자기가 하려고, 우수업체를 받으려고 계속 그 기계를 사서 측정하고 그거를 보고할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실시간에 대해서 그걸 다 체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우선 저희가 이거를 자동으로 전송을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거든요. 보관하고 기록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업체 쪽에서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에이, 거기 공기청정기 놓으면 다 그게 나오는데요. 빨간불, 파란불 다 그게……
 차관님, 지금 여기에 보면 센서형 측정망 시범구축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어떤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측정기기 시범운영이라 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센서형 측정망 시범구축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우수시설 적용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자료는 지난 2년 전 자료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안중기환경부생활환경과장안중기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당시에는 센서형 실시간 측정기기들이 그 기술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그렇게 조금 현장에 쓸 수 있는 센서형 측정기기를 실제적으로 우수시설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 적용해서 성능평가를 좀 해 보면……
 한번 보여 주세요, 그거, 기계. 다음에 할 때.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잘 되려면 아까 박해철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요. 7년 시범사업 전에 했을 때 지금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실제로 규제를 세게 넣으면 아마 다중시설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규제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자발적으로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내공기질을 좀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한 데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불평등해질 수 있으니까 취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별도인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그것만 따로……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똑같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서 여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놔요, 받고 싶어서. 거기다 또 박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수업체가 되면 메리트가 있고 또 원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작은 데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민생인데…… 그러면 그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부칙으로 달고 지원한다?
 임이자 위원님 전화 왔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위원들 심의하는데 왜 자꾸 전화하고서는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그러면……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녁 먹자는 전화……
 시범사업을 박정 위원님 지역구로 하고, 거기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시범사업에 대한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제도 도입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제도가 있으면 이거는 실시간 측정은 당장에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법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이 개정안에서 인증시설을 제도로 도입하면서 인센티브도 같이 고안이 되었다가 이게 말씀하신 그런 좀 불공정한 그런 사안, 요소가 우려되어서 그런 관련 인센티브 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인증만 해 주는 그런 개정, 제도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도 걱정되는 것은 사설 인증이 아니고 국가 인증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인증은 많잖아요. 모범식당 이런 것도……
 아니, 그런 사설은 얼마든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걸 지자체에서 찍어 주지요. 우수식당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부 인증이기 때문에 더더욱……
 난 이거 권장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제도, 예를 들어서 실시간 측정기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규제로서 도입하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비용도 들고 이런 기계들을 우리가 규제로서 강제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써 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어느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다음에 규제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실시간 측정을 하라는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촉진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는 그 규제를 우리가 점검했을 때 실내공기질을 유지해라라는 그런 규제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런 인증제를 통하지 않으면 당장은 도입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법안은 정부가 동의가 되면 처리가 되지만 이거는 이견들이 좀 있는 거니까 추후에 더 논의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정부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는 지금 도입하냐 마냐에서 이거를 그러면 다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두어 달 더 고민하고 이래서 다른 제도를 설계하기가…… 왜냐하면 인센티브까지 다 없애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은 대안을 제안드리기가 사실상 조금 힘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안 주셨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으로서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차관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 대안이 그러면 있느냐라고 자문해 봤을 때―비용 문제 빼고―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뜻 나올 수 있는 안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제일 큰 게 부담이지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예산 좀 더 세워서 그렇게 할 생각을 왜 안 해요? 지원을 하겠다는데 좀 지원해서 만들면 되지. 공짜로 다 그냥, 환경에 대한 걸 공짜로 다 얻어 가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오전에도 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의결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소위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지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부 측에 의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언제 또 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입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아까 하셨던.
 의사일정 제10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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