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
-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8)
-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6)
-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
-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 3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4)
- 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9)
- 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 3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 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
- 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
-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5)
-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2)
- 3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0)
-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5)
- 4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2)
- 4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7)
- 4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1)
-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 상정된 안건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
-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8)
-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6)
-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
-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 3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4)
- 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9)
- 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 3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 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
- 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
-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5)
-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2)
- 3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0)
-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5)
- 4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2)
- 4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7)
- 4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1)
-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상정된 안건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8)상정된 안건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6)상정된 안건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상정된 안건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상정된 안건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상정된 안건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상정된 안건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상정된 안건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상정된 안건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상정된 안건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상정된 안건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상정된 안건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상정된 안건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상정된 안건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상정된 안건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상정된 안건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상정된 안건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상정된 안건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상정된 안건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상정된 안건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상정된 안건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상정된 안건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상정된 안건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상정된 안건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상정된 안건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상정된 안건
3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4)상정된 안건
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9)상정된 안건
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상정된 안건
3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상정된 안건
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상정된 안건
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상정된 안건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5)상정된 안건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2)상정된 안건
3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0)상정된 안건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5)상정된 안건
4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2)상정된 안건
4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7)상정된 안건
4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1)상정된 안건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상정된 안건
(10시05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개정안인데요, 먼저 2쪽의 첫 번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즉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그 용도에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조지연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고요, 강득구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서 경유자동차 대체 차량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 3개의 개정안을 다 통합해서 반영한 것으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통합해서 정리하면서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 보시면 박용갑 의원님께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도 시행일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7년 1월 1일로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4년 1월 1일부터 기시행 중인 제도임을 고려해서 일단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의 목차 2번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입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의 대상·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러한 우선 출고 협조 요청 외에도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의 제작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목적의 대체 자동차에 대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 대상 부분은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항도 통합을 하면서 일부 자구 수정하는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목차 3번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용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 적용례 기준 변경 및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적용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유 기준을 동일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지연 의원님 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강득구 의원님 안은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박용갑 의원님 안은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양도, 인사 이동 등 행정적인 사유로 차량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하여 온 기존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문구를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제도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차 2번, 사용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적용례 기준 변경과 부칙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
다른 위원님들……
강득구 위원님.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LPG 전환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지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관련돼서 보조금 지침이 바뀌었지요?





두 번째는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제한을 두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BYD가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공식으로. 실질적으로 중국산 버스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 저가정책으로 시장 점유를 넓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일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BYD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체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트럼프가 소위 마가(MAGA)라고 해서 관세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는 환경부랑 산자부랑 같이 고민하면서 적어도 예를 들면 그런 통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시장정책과 환경정책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 구조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국내 버스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지금 생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키울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면서 박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정비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목적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을 반영해서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개정안 보시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이 부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안 2조의 정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을 추가하고 산업 종류 나열방식에서 관련 법에 명기된 분류 인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가부터 바목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은 가부터 아목까지 좀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서 각각의 법을 명시하면서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대응기술 라목 그리고 사목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 부분을 좀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옆에 3쪽입니다.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료와 제품을 생산·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용역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사업화의 정의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성을 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적, 정의 규정 정비 등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환경산업의 정의 중 가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은 정리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래 하단 설명 보시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해당 산업의 일부 공정에 환경기술을 활용한 경우, 즉 공장에 집진기를 설치한 제조업자 또는 축사에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한 축산업자 등도 환경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환경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문제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재준 의원님 안인데요.
시책 마련 의무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환경기술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육성재원에 있어서 현행은 환특회계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전환 보증계정 설치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 보증계정 설치 그리고 운영·관리 위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자 근거에 관련해서도 현행 규정에는 없지만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모태조합 그리고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기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출연근거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녹색전환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표에 보시면 우측 수정의견 ‘녹색전환보증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며’라고 명시를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또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가능한 조합 또는 회사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현행법 5조에서 환경산업체에 대한 약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의 목차 3번,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그리고 창업·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그리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사업화 지원은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그리고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그리고 산학협력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지원대상을 명확화하는 보완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우수 환경산업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등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우수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각 호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안 7조 신기술 인증과 기술 검증 조문 정비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에 보면 실용화에 대한 부분을, 앞에 정의 규정에서 실용화 개념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6 우수 환경산업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1·2·3·4·5 해서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우선 입주 기회 제공,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 안 제9조의2는 현행 규정 외에 관계 행정기관을 추가로 규정했고요.
안 제13조의4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을 환경산업체로 포괄해서 규정을 하면서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서 해외 수주 지원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3호에 해외 홍보 활동 추가를 했고 4호에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설치·운영 지원을 명시했고요. 5호에 관련 역량 강화 지원을 또 명시했고 6호에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쪽의 목차 5번이 되겠습니다.
28쪽의 목차 5번은 환경산업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산업협회의 실제 회원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고려한 현행법 정비에 관한 내용 그리고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근거와 관련, 안 제11조 내용인데요. 설립 주체를 환경산업체로 포괄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현행 규정에 더해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 추진 그리고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현행 규정 외에 특별자치시장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서 규정을 하면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좀 배려해서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배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현행은 상법에 따른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개정안은 ‘수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에 대한 부분은 현행은 거짓, 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쪽의 목차 6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요. 개정안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사 중지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3개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통합의견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정지 사유로 박홍배 의원님 안과 우재준 의원님 안은 제15조 5항 5호, 즉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님 안은 5항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다 받고 있는데요.
통합의견으로는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비교적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행위인 제5호, 즉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합의견을 이 5호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요건 규정은 이용우 의원님 안이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과 금액은 두 개정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이용우 의원님 안은 10억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의견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은 이용우 의원님 안을 그대로 받았고요.
미납 시 처분에 관한 사항은 양 개정안을 다 통합하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위한 자료요청 규정은 이용우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았고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두 개정안이 과징금 처분 이후 2년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도록 한 부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문구 수정을 했는데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할 수 없다’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42쪽입니다.
42쪽의 목차 7번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 의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삭제 의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현행 규정은 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삭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 판매 중개하는 제품에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등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삭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정보 공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개정안은 통신판매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직접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이 표시·광고를 직접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 공개 시 고려사항 및 세부 위임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 시 동기, 회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목차 8번, 47쪽에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과 정비 그리고 벌칙 강화 내용입니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에 관해서 현행 규정은 명문 규정이 없거나 업무 규정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인증 유효기간은 규정에서 3년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에서 명시해서 3년으로 하고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도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인증 연장 요건에 대해서 현행은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종료 시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연장 요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기준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기존 인증 제품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신청된 인증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취소 요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제한 관련해서도 3년과 1년으로 나눴습니다, 개정안은. 비교적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3년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사유는 1년으로 나눠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벌칙 강화 부분입니다.
현행은 환경표지 등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조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및 양벌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이런 상한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인증취소 요건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이 부분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정의견은 유효기간 연장 요건에 대해서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를 각각 구분해서, 나눠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기타 자구 수정으로 제한 대상을 제품으로 문구를 통일해서 규정하면서 일부 누락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용어 통일 사항 등 일부 추가 자구 수정이 된 부분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54쪽의 목차 9번, 사후 관리 대상 추가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 즉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지원 그리고 사업화 지원 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은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의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위 법령 마련에 필요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녹색전환보증계정의 경우에는 즉시 운영 필요성을 고려해서 제6조 3항 및 제6조 4항의 개정 규정 중 정부출연금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 2번,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 정비에 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목차 4번, 우수 환경산업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등 조문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목차 5번, 환경산업협회 등 컨설팅회사의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목차 6번,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서도 통합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목차 7번, 통신판매중개자의 표시·광고 수정 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목차 8번,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정비에 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목차 9번, 사후 관리 대상 추가하고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시행일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이 중국보다 비교적 높은데 시장이나 자본은 중국이 더 세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미국이 제지할 수도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는 데 의견을 같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베트남,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잘 만든다고……

그리고 아까 19페이지에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이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하여 감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판정을 할 때에……
그래서 과징금의 횟수가 예를 들면 그 개별 기업으로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이럴 때에 누적에 따라서 플러스…… 산술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뭔가 좀 거기에 상응해서 과징금이든 아니면 영업정지든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따라서 좀 더 플러스알파 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항부터 9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쪽, 목차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의 정의 세분화 및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입니다.
바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먼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것을 나눴습니다.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나눴습니다. 여과성 먼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 그리고 응축성 먼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응축성 먼지 또한 입자상 물질인 여과성 먼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오른쪽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시에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모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로 직접 이것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다만 현행 위임규정으로도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현행법 제7조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심사·평가하도록 기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응축성 물질에 대한 별도의 위해성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 중인 대기오염물질 위해성 심사·평가 시에 응축성 물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9쪽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의무 신설 등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대상에 현행은 자동차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및 예산 지원의 근거가 현행법 58조에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의무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도 적용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탈거 등 금지 의무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이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 신설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을 금지하고요.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제재 수준은 표에 보시면 진열·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판매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금지행위에 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판매행위 자체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부칙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유통을 조속히 막기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응축성 먼지와 여과성 먼지를 구분해서 정의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차 2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부칙의 검토의견은 동의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그리고 법안 역시도 7조 2항을 제가 신설하겠다라고 한 데에는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1항으로 충분히 심사와 방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2항을 신설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턱없이 관리기준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이 법안 자체가 사실 저희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의원 쉰세 분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나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준비했던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산업계에 적용하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조사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계획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간담회 역시도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저희 의원실과도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그리고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지정 요건은 법 제12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보존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재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하단 부분에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년 동안 기록·보존하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4년 동안 네 번 하면 우수시설 되는 건가요?

저도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실내공기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지정 기준이 보니까 1년에 한 번 측정이에요.
1년에 한 번 측정으로 해서,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총 네 번 측정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여기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입니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단계별로 지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설 종류에 따라서 요건도 약간씩 차별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측정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와 어린이집같이 규모가 작은 데 이런 데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게, 이게 접근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차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하위규정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군에 따라서 영세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일일이 측정을 다 해서 신청하면 해 줄 것인지, 그 중간중간이 어떻게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1년마다 하면서 그 중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취소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기에 지하공간이랄지 대형,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것은 가게 하나하나가 질 관리가 안 되잖아, 통으로 그 지하공간 전체에 있는 공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안 해 놓으면 불가능할 텐데, 집집마다 따로 하라고 하면 이 집에서 뿜어 내면 그 옆집이 또 오염되는 거고, 같은 공간이라 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지구 또 예측되는 공간들을 실험적으로 1·2년 정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면서 시범지구를 업종별로 또는 공간별로 분류해서 1·2년 한번 샘플로 지원을 해서 뭐 좀 한번 해 봐, 당신 백화점…… 지하에 있는 공간, 지상은 좀 나을 텐데……
그래서 몇 ppm인지 ㎎인지 이렇게 해서 좀 해 본 다음에 정말 위험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백화점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테고. 역사 상가 안에 있는 지하공간에 있는 매매공간하고 지상에 있는 공간하고는 또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샘플로 환경부가 노력을 해서 잘해서 몇 군데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여기는 우수공간입니다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질 관리도 매일매일 센서가 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겠어요? 센서 없이 주인의 일시적인 먼지 점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려면……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은 기본 모든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것만 하기에는 거기의 큰 시설들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한테 실내공기질에 대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만든 제도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시설로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1년에 한 번 측정한 것으로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측정은 이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시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설 정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기국장이 이야기했지만 실시간 측정하고 그것을 시설 내에 실시간으로 방문자들한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정도 시설이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유도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으로 인정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될 수 있는 시설들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그러면 이것은 대형시설들에 근본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냐,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는 당연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은 시설, 영세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런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런 방안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표지처럼 우수시설 지정해 놓고, 요즘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측정했는데 진짜 예상하……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 좀 높은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우수시설이 지정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런 자발적인 것을 할 때, 그것은 워낙 많이 쓰잖아요, 환경부에서도. 보통 100이라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내가 단계적으로 줄여서 10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스스로 제출해서 나는 현재 100이지만 10까지 줄이겠다 그럴 때 너희가 좀 인정해 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때 이런 자발적인 것들이 보통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고 요즘 매일 측정해 가지고 오염물질 수치가 전광판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부담이 좀 커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우 커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 생각은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그러면 어떤 식의 조건이 갖춰질 때 그리고 어떤 식의 조건이 맞았을 때 시설별로 이 우수시설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사실은 법에서 모든 것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규정에 담기 위해서 하위규정에 만든다라고 지금 법안은 그렇게 해 놨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시설군별도 다르고, 두 번째는 공기질은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켜야 그러면 우수시설로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범사업을 예전에 12년부터 18년 동안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재 모든 시설들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자가측정 결과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좀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수시설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실시간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해서 저희 정부 쪽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들은 하위 규정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설 부분은 현행과 같은 기준하에서는 이런 건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필요한 것은 회의자료 5쪽에 보이는 것처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또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걸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우수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좀 더 높여서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진짜 이건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중의 하나가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한번 용역받아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의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예를 들면 실제로 강남·서초와 또 다른 특정 시군과 이 실내공기질 기준이 객관적 데이터 편차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내공기질의 기본적인 유지기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담당 국장,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봤나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에 거듭 동의하고요. 그래서 전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격차 없이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하는, 늘 이런 것 붙여 놓고 측정하게 하는 데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비싼 거예요, 매번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부착됐을 때?

이게 1년에 한 번 체크한다는 것이 상시로 모니터한다라는 부분을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모니터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이 법안도 살펴보면 시행규칙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해 왔던 기업체일 경우에는 네 번 했다고, 4년 동안 네 번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우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충족이 된다면?




지금 나오시는 말씀은 개선의 필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에도 시행되어 왔는데 하위 규정을 조금 더 정비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 같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위 법령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이런 부분을 박해철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도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다는 전제로 해서 일단 통과시키지요.

11항부터 13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목차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재활용지정사업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박홍배 의원님 안은 최종제품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박해철 의원님 안은 최종제품생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아닌 최종제품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리고 경제성 문제로 저조했던 최종제품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제조자의 재활용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문구 표현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해철 의원님 안으로 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환경부장관 등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목차 2번입니다.
목차 2번,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의 명확화입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인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표에 보시면 현행 제2호를 2호와 3호로 분리하는 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한 호에 담아 놓다 보니까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법제처 법령 해석이 이 부분은 좀 모호한 해석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비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를 2개로 쪼개 놓은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의 목차 3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시에 확인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고 둘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희망 시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요. 또한 셋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에 따른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2회 이상 시에는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용비율 적정 표시여부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24년 3월 최초 제도 시행 이후에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14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하위 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이 법안에는 벌칙 조항이 빠져 있어서 나중에 후속 입법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번,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 명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4번, 부칙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16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바로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근거 마련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금지급 정지라든가 체납자 명단공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게 됩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집행비용 구상 실효성을 제고해서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대한 제재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조치 수준은 적절하다고 봤고요.
하단의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의 목차 2번입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 정도 그리고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후순위자에게 선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표의 순위를 보시면 1순위는 불법행위자와 그의 권리·의무 승계자 그리고 폐기물이 처리된 토지소유자 중 불법행위자입니다.
2순위는 불법행위 관여자와 그의 권리·의무 승계자, 3순위는 폐기물이 처리된 토지소유자 중 불법행위자가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 놨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자 및 그 관여자에게 조치를 우선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또한 후순위자에게 선조치 명령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의 합리성도 확보하는 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하단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시에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청구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비용 감경 시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입니다.
10쪽의 목차 3번, 사용종료 매립장의 토지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 및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행은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로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이용권 제한을 완화하고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관련기관의 의견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폐기물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문구를 다듬었고요. 야적시설 인용 조문도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15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요. 다만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적용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집행비용 감경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신설도 동의를 합니다.
3번, 사용종료 매립장의 토지이용 확대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용도를 하나 더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정화업, 즉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사실 개발이 많은 신도시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토지주가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마지막 토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좀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 개만 여쭤볼게요.
구상 비율이 지금 1.6%라는 게 이게 진짜, 어떤 정책이 구상 제도만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데 구상 비율이 1.6% 나오는 게 이게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16%인 줄 알았는데 이게 1.6%네요.

그리고 이 법이 존재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양극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심이고 그것을 받아 안는, 골머리를 써야 되는 데는 흔히 말해서 지방이고, 지방 안에서도 똑같아요. 도심지가 만들어 내는 것을 외곽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환경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가지. 그 관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면 김포나 파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경기도도 외곽, 경산도 똑같습니다. 전부 서울에서 허가받은 놈들이 와 가지고 폐기물 묻고 침출수 나와 가지고 그것 지역에서 다 처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자가 없어요, 이미. 대집행이 될 리가 없지요. 인허가를 내 주는 방식과 관련돼서 지방에 이걸 많이 이양을 해 줬는데 완전히 이것 흔히 말해서 파내면 쓰레기 냄새가, 악취가 막 진동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집행을 시급하게 하고 그걸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처음 처리할 때부터 고의적으로 하고 도주한 그런 처리업자를 찾아내서 그 비용을 다시 구상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금액 자체로는 1.6%인데 구상 건수로는 16%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낮은 그 수치인데요. 워낙 한 건 대형 사고가 터지면 거기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년도에 의성 쓰레기산 비용 그런 부분은 행정이라고 해서 국고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구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내에 내재돼 있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마냥 구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징수할 수 있는 강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성 쓰레기 산을 예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간 구상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고민의 산물이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제재하고 있어 이 개정안의 제재 조치 수준이 적절함’ 이렇게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구상이나 대집행 관련돼서는 하는 업체가 일종의 보증금이라 그럴까요, 사업을 할 때는 이른바 보증이나 담보를 전제로 해서 인허가를 해 주든지,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을 강화하든지, 본 법률안 말고 또 추가 개선안을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한번 이 폐기물이 생기면…… 우리 지역 같으면 좋은 물 많지 않습니까? 상수원 최상류에다가 폐기물 묻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봉화에 승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타마을 있는데. 얼마나 이쁜 동네인데 아마 수년째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나랏돈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자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항부터 23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입니다.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번, 2쪽입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에 의해 개정안은 민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단체·개인 등을 추가했고요. 참여 방식도 민간이 들어옴에 따라서 재산 등 기부, 사업 직접 시행 후 기부, 무상 대여 등을 추가했고요. 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는 역시 민관협의체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시행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 참여자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기부 상대방을 명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신설 등입니다.
현행 규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제도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에 변경 등록도 가능하고 자격 요건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하고요. 거짓·부정 등록 등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50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용어 정비인데요.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용어를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관련 규정도 관련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측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행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대행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각각의 사항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즉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요. 대행자의 결격사유 신설, 즉 거짓·부정 등록 등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업체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요. 즉 미등록 업체 대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변경 등록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기타 용어 정비 및 대행 업무 범위를 명확화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정의를 하면서 대행자 업무 범위를 자연환경복원사업 그리고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임규정 신설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목차 3번입니다.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인증 절차를 도입해서 신청-전문기관 평가-인증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요. 인증 취소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두고요. 인증 기준 등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조문 순서를 바꾸는 내용으로 해서 지시해 봤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지정 목적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고요. 수행 업무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사업추진실적 인정 등.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그리고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도 1·2·3으로 규정을 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은 표의 우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지침 마련 및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침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 등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지정 취소를 재량규정으로 변경했고요. 다만 거짓·부정의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일부 자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목차 5번입니다.
목차 5번의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지정 규정을 두고 있고 국고 보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이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문체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고지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즉 이 법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목차 6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시행 의무 신설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수립·시행 의무를 재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과의 중복 측면 그리고 신규 계획 수립에는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지자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목차 7번,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주요 내용은 중앙의 통합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대상 범위를 김주영 의원님 안은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탐방체험시설 이렇게 규정했고요. 임이자 의원님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했고요. 인증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 안이 각각 다릅니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을 했고요. 인증 취소에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이 규정 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했고요. 인증 관련 기타 사항 등도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목차 8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요.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개선 권고 및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목차 9번,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관광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입니다. 약칭을 반영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목차 10번입니다.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사항으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다음에 산업 인력의 국제 교류 등을 규정했고요. 두 번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의 지정과 사업 범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각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조문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규정했고 제2항과 3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등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목차 11번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했는데요.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또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인데요.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표에 보시면 환경부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 1호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2호는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3호는 국토부장관에게 토지대장 등본, 4호는 지자체장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목차 12번입니다. 국가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생태·자연도 그리고 생물종 정보 구축·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국가 보호지역 정보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단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은 ‘국가 보호지역 정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국가’라는 문구는 삭제를 하고요, 보호지역의 범위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보호지역’ 해 놓고 괄호 열고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목차 13번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우측의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비교하는, 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다만 기재부에서 현재 포괄적인 국고보조, 즉 54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이미 있고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법정단체―앞서 말씀드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입니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54쪽 부칙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규정, 즉 김태선 의원님 안 보호지역 정보 구축·운영은 공포한 날부터, 조지연 의원님 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수정의견에 보시면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부분은 재량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또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번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3번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4번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과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번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6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과 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7번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9번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0번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1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2번 국가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3번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항~23항 정부 측 의견까지 들었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이거 그냥 통과가 되면은 이 단체들 간에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산하에 각종 단체들이 많지요?


다만 관계 부처에서 기존의 법정 단체가 있고 그리고 또 법정 단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정부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체를 법정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재부의,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지금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지요?



기재부가 왜 반대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 및 23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4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환경사무·권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또는 환경부장관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시·도지사 권한 중 일부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이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은 우측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의 주민만족도 및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만 이양된 사무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이 약해져서 해당 사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못할 우려도 좀 있고요. 환경사무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 대응을 위해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법률별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쪽 목차 1번,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관련 그 밖의 사무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양사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논의하실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 측면입니다. 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국민보건상 감염 등 대규모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생활폐기물 또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달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관련 업무는 환경부장관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부적합 전용용기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조항 신설 당시 당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에요. 그리고 과거 18년에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지자체 이양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한 번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아예 이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양사무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이 역시 고려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같은 내용입니다.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 또 인접 지자체 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고요. 2018년도에 비슷한 반대의견 제출이 있었다라는 내용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5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까지 고려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관리권한을 시·도지사,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이 업무도 현재는 위임되고 있는 것을 이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사무는 총 6건입니다.
우측에 고려사항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경우 기타수질오염원이 위치한 시도 외에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사무를 개별 지자체 차원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슷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26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및 잔류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위임사무이지만 이걸 이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이양사무은 1건입니다.
우측에 있는 고려사항도 역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 33쪽 목차 4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이 이하로는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은 다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는 시·도환경교육계획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확대에 따라서 지역환경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이양사무는 4건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34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권자 및 청문 실시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총 3건이고요.
검토의견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3쪽에 보시면 5번 항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권자의 범위를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양사무는 6건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바로 보시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및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 목차 6번 항목, 지하수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1건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지하수 장해에 대한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6쪽에 목차 7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의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1건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권한도 21대 국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61쪽 목차 8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양사무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 그리고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고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다 별 다른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도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는 동의를 하되 여기서 우려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일곱 번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여덟 번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에 동의를 하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김주영 위원님.



이것 지금 1건 아니에요? 1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폭 관련된 가폭 센터, 성폭력 쉼터 이런 부분들은 지방으로 이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자체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양에 성폭력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폭 쉼터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양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걸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 예산을 최대한 줄입니다, 이게 매칭인데. 그리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넘겼다고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가폭이나 성폭 당사자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양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런 센터가 있는데 예산 지원을 안 해. 점점 힘들어져요.
제 말은 이런 거지요.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관련된 정책도 국가가 꼭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물 관련된 부분은 큰 틀에서 국가가 방향을 쥐고 국가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은 실제로 집행권이 있고 그 지역의 토호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부탁을 하면 뭐 원칙 지킨다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런 의미에서 이양하고 그런 부분, 큰 틀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첫째,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즉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출액 5% 이내 부과하고요. 또 매출액이 없을 시에는 1억 원 이내 그리고 50% 범위 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과징금 처분 이후 2년 경과 전에 영업정지 처분 시 대체과징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요.
과징금 미납 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또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적시했습니다.
첫째, 해당부지 및 보유시설 외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 농도를 낮추는 행위,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 등을 하는 행위,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이런 부분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다고 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에 현행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문을 정비해 봤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3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6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인데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차 2번,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분.

다만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정화 업체가 고의적으로 속여서 정화되지 않은 걸 정화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화를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투기했다든지 이런 고의 사항이 있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 못 하고 영업정지를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희 위원님에게 설득당했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으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1호의2에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1호의3에서 극한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극한기후 정의 규정도 관련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정보관리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변화 상시 측정·조사, 기상현상 관측·예측·제공·활용,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에 들어가 있는 기상현상 외에 이상기후·극한기후, 앞에 정의했던 것들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자구정리 사항으로 해당 내용의 법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20514호가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같이 수정을 해 줘야 돼서 이 부분 같이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하단의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부분은 올해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내용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일은 맞추는 걸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항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서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4년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과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등 총 32개 부담금의 감면 또는 폐지 추진이 결정된 바 있어서 이에 따른 후속 법안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항에서 역시 수익자부담금 및 가산금 강제징수에 관한 부분도 연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수익자부담금 부과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나머지 사안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에 있어서는 벌써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댐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 이거 법이 있는데 부담금을 왜 안 걷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거 통과는 됐고 주변지역 지원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 허용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성일종 의원님 안은 산업시설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김주영 의원님 안은 공장, 즉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물의 재이용 대상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발전소 온배수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장 온배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공장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에 기여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같은 취지입니다만 양 개정안의 그 문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측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3쪽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온배수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재이용시설을 포함한 물 재이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역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해서 재이용을 촉진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제2조제2호의 정의 규정을 활용해서 물 재이용시설로 통합하는 것으로, 즉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9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생태계 교란 문제는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항, 31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첫째,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둘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중에서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단속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고요. 그리고 셋째, 관련된 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그 배출시설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범죄라도 관련 법령이 상이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모두 반영한 통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2번, 12쪽의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 운영행위.
둘째,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 행위.
셋째,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넷째,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다섯째,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여섯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시설을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며 일곱 번째로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역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의 목차 3번입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행정처분 절차 속행 규정의 흠결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즉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등에게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미승계되게 했고요.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상 흠결을 보완하고 승계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하고 또 선의의 양수자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것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승계 기간 1년 명시 규정은 유사입법례 비교 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통합 반영했고요. 다만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한 그 문구는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32쪽입니다.
32쪽의 목차 4번입니다.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소관법령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기 개정사항을 반영한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인용하고 있는 지하수법에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요. 또 대기관리권역법상 관리법이 기존 법률 폐지 후 신규 법률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벌칙 조항 신설이 된 것을 역시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해서 보완한 것 모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6쪽의 목차 5번입니다.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입니다.
환경부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현행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환경법 위반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아래 보시면 환경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상 환경법위반행위를 그대로 받아서 자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부칙입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마련을 했고요. 경과조치는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 개정안의 통합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환경감시관의 단속과 소관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이상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사전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추가하는 건데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 청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기관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각각 나열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소속 기관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위탁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시에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등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전환된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부칙에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건 기상청 관련인데요, 환경부는 어떻게 할까요?

박해철 위원님 설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사항 구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없는데 조지연 의원님 안과 김주영 의원님 안이 이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은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지원내용 구체화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관 등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기술·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일단 조지연 의원님 안과 박홍배 의원님 안, 김주영 의원님 안 3개를 다 통합을 하면서 수정의견으로 기상청 예보관 등 지원 방식을 현장 파견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안에서는 문구를 ‘예보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로 자구를 수정하면서 비용 부담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일단은 반영을 시켜 놓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통합하고 자구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8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원 내용 구체화 역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비용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재부라든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현재까지 통상 하는 것들 중의 대표적인 것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현장에서의 국지바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불의확산이라든지 또 진화작업 전략 수립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예보관을 통상 파견하는데 대략 진화에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보면 아주 대형인 경우에는 수 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그렇게까지 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결정 안 하면 내일부터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산불은 미국 같은 데 보면 크게 나서 장기간 가고 있는데 우선 한번 이렇게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이런 데이터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이고 지원을 하는 기관이 저희 기상청, 중앙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비용을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가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건 협의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수용 입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기상청 입장에서는 고 오요안나 씨 관련된 의견 없습니까, 기상캐스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서 좀 더 기상청의 정책 방향, 입장과 캐스터들 간의 관계들을 지금보다 좀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 추가해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박해철 의원님 안은 단체 및 전문가, 안호영 의원님 안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 안은 위임사항 규정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위임하도록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관계 전문가’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5쪽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시에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규정입니다.
하단에 3개의 개정안을 각각 비교해 놨습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근거 또는 국회 보고 의무 규정이 있고요. 특히 김주영 의원님 안은 실태조사 방법,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위임 규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까지 총 4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통합 반영해서,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목차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감시예측 정보 제공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지원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지원 업무를 기상청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문구가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좌측의 개정안은 ‘기상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목차 4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부여 권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행업무는 표에 보시면 중간의 임이자 의원님안에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안 같은 경우에는 위임 근거로서 하단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문구 조정이 일부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18쪽 넘겨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소 및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해철 의원님안도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양성기관 지정 관련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수정의견 보시면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데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른 제재 규정 마련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면서 제재규정으로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이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유사한 명칭까지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옆쪽의 21쪽에 보시면 네 번째 사항입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3쪽에 보시면 다섯 번 째 사항입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박해철 의원님안이 현행 기상청의 수행업무에 더해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셨고요. 두 번째,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역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하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역시 제도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통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와 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국회 보고안까지 포함한 수정의견 4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감시예측 정보 제공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서 기상청의 엄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는데요. 수정의견 모두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공포 후 6개월 통합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교육부 학교 현장이랑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현장과 교육부랑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제가 다섯 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 범위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을 현행법은 표에 보시면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제출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범부처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 간소화입니다.
개정안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 취소를 간소화하고 관련 위임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상사업자의 이중신고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 사항으로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을 4항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부칙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따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3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쟁점이 됐던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관련해서 그간에 12년부터 18년, 실질적으로는 18년 지정된 거는 21년까지 시범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정한 사업장들의 유형을 보면 철도 대합실 6개, 어린이집 26개, 산후조리원 4개, 의료기관 9개, 대규모 점포 17개, 영화관 2개, 전체적으로 한 120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 중에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하위 규정에서 무엇을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법에서는 4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기준 준수 이것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1년에 한 번 측정한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위 규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실시간 측정기를 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년간 행정처분이 없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그다음에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이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2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처분 이력 그다음에 자재관리 부분, 환기 부분, 온·습도 관리, 미세먼지 관리, 유지관리 부분, 실시간 측정까지 이렇게, 이것이 예전에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 사용했던 리스트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은 좀 차등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2.3에 있는 기계식 환기 급배기 설치기준이라든가 기계식 환기 부가설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규모 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등해서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위 규정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민감계층, 즉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문제가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60개 시설에 대해서 했고요. 25년에도 6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시설이나 민감계층은 현재 있는 이런 예산 시스템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인증받는 때 소규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체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기존의 어떤 규제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촉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안은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이런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우수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보완적인 요소로서, 보완적인 제도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부담이 돼……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측정 주기를 더 강화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실시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시중에 실시간 측정기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증 기준을 법에, 이걸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실시간 장비라든가 이걸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 해서 좀 까다롭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면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예산도 좀 배정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영세한 데는 비율을 좀 더 높게 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규모가 큰 데, 극장 같은 데야 뭐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만 원 하지만 조그마한 요양시설 같은 데, 이런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지.


그런데 논의가, 후차에 다시 제안하면 보완하거나 법률안을 바꿨을 때 위원님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제 말씀은 이게 오늘 설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걸 보류하거나 미뤄 가지고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정부 입장에서 뭘 더 수정해야 될 그런 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측정기기 시범운영이라 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센서형 측정망 시범구축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우수시설 적용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자료는 지난 2년 전 자료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당시에는 센서형 실시간 측정기기들이 그 기술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그렇게 조금 현장에 쓸 수 있는 센서형 측정기기를 실제적으로 우수시설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 적용해서 성능평가를 좀 해 보면……
시범사업을 박정 위원님 지역구로 하고, 거기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다만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써 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어느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다음에 규제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실시간 측정을 하라는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촉진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는 그 규제를 우리가 점검했을 때 실내공기질을 유지해라라는 그런 규제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런 인증제를 통하지 않으면 당장은 도입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입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아까 하셨던.
의사일정 제10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