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계속)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계속)
- 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계속)
- 4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정우ㆍ박주민ㆍ정인화ㆍ유승희ㆍ이재정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재호ㆍ송기헌ㆍ윤관석ㆍ윤후덕ㆍ권칠승ㆍ송옥주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8)(계속)
-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16)(계속)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정동영ㆍ조배숙ㆍ민병두ㆍ박선숙ㆍ정인화ㆍ신용현ㆍ박주현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민병두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ㆍ이용득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1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이훈ㆍ송옥주ㆍ김성수ㆍ윤후덕ㆍ조승래ㆍ서형수ㆍ권미혁ㆍ소병훈ㆍ제윤경ㆍ이재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홍근ㆍ김태년ㆍ유승희ㆍ안규백ㆍ신경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은혜ㆍ고용진ㆍ기동민ㆍ원혜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김경협ㆍ유동수ㆍ김경수ㆍ전재수ㆍ오영훈ㆍ위성곤ㆍ변재일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정우ㆍ강훈식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박주민ㆍ황주홍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이정미ㆍ윤후덕ㆍ이학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김병기ㆍ이개호ㆍ설훈ㆍ위성곤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재호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정재호ㆍ문희상ㆍ고용진ㆍ강병원ㆍ이종걸ㆍ추미애ㆍ김경협ㆍ박찬대ㆍ박용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민기ㆍ주승용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민홍철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박인숙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도읍ㆍ정갑윤ㆍ김석기ㆍ박대출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용태ㆍ김승희ㆍ김성찬ㆍ김선동ㆍ권성동ㆍ조훈현ㆍ박찬우ㆍ김학용ㆍ김규환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정재ㆍ유의동ㆍ경대수ㆍ이양수ㆍ주광덕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선동ㆍ박명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정우ㆍ박주민ㆍ정인화ㆍ유승희ㆍ이재정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재호ㆍ송기헌ㆍ윤관석ㆍ윤후덕ㆍ권칠승ㆍ송옥주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8)(계속)상정된 안건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경민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16)(계속)상정된 안건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정동영ㆍ조배숙ㆍ민병두ㆍ박선숙ㆍ정인화ㆍ신용현ㆍ박주현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민병두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ㆍ이용득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이훈ㆍ송옥주ㆍ김성수ㆍ윤후덕ㆍ조승래ㆍ서형수ㆍ권미혁ㆍ소병훈ㆍ제윤경ㆍ이재정ㆍ진선미ㆍ김종민ㆍ박홍근ㆍ김태년ㆍ유승희ㆍ안규백ㆍ신경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은혜ㆍ고용진ㆍ기동민ㆍ원혜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김경협ㆍ유동수ㆍ김경수ㆍ전재수ㆍ오영훈ㆍ위성곤ㆍ변재일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진표ㆍ민홍철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정우ㆍ강훈식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박주민ㆍ황주홍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이정미ㆍ윤후덕ㆍ이학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김병기ㆍ이개호ㆍ설훈ㆍ위성곤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재호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전희경ㆍ김성태ㆍ김선동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정재호ㆍ문희상ㆍ고용진ㆍ강병원ㆍ이종걸ㆍ추미애ㆍ김경협ㆍ박찬대ㆍ박용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민기ㆍ주승용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민홍철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박인숙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도읍ㆍ정갑윤ㆍ김석기ㆍ박대출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용태ㆍ김승희ㆍ김성찬ㆍ김선동ㆍ권성동ㆍ조훈현ㆍ박찬우ㆍ김학용ㆍ김규환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정재ㆍ유의동ㆍ경대수ㆍ이양수ㆍ주광덕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선동ㆍ박명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원장 김종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겨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성원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 등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비수권 자녀를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조정수당 안내 등과 관련하여 안내 대상을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유족까지 확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 제․개정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약관 관련 과징금 신설 등의 내용은 삭제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석․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개정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보험 대리점이 업무상 주요 사항 공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병두․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설립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제도를 정비하고 조합임원선거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이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한 경우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공무원 직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임기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와 감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감사를 받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행간부와 감사의 해임 사유를 확대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농․수협은행을 추가하여 농․수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협은행의 출연요율을 타 금융회사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보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를 상시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가산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금융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도입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2년, 연장 시 추가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하되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무과실 배상책임 규정은 입증책임 전환규정으로 수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삭제하며 배타적 운영권의 최대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정비하고 처분시효를 3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과태료 조항이 현행법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회의 심사 시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생협의 임원으로 출마․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피해 처리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업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소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도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제한적인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청원심사소위원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7일 회의를 열고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이 소개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은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1월 16일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공포되어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각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 내용과 관련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법 제125조제9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두 청원을 법원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위원이 사임하고 김종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내용 중 과태료 조항이 현행법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이상 2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 이상 2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소위원회 심사 등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진 관계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8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부터 제9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부터 제18조(중지 및 변경)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9조(지정기간의 만료)부터 제29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0조(벌칙)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 이상 3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 이상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국립연천현충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11월 23일 법률안제1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지만 선정된 상태에서 국립연천현충원이 지정될 경우에는 국립묘지 조성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조성된 것으로 알고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미 소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부칙으로 ‘국립연천현충원은 조성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체계 적용 개선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4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된 청원이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한테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은 자율적인 협상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폭력은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법원장 출근길에 테러에 준하는 위해를 가한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70대 어르신을 20대가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공질서가 흔들리고 또 사회 안전이 흔들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우리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한테 분명한 경각심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무총리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음, 금융위원장께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오랫동안 협의하여 개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선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카드사와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익구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가서비스가 지나치게 많다,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방침을 정했는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약관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카드수수료 부과 개편이 한편에서는 을과 병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위원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개정 사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유사 규정과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무상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가맹사업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공정위 소관 5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합의사항이 이행된 때에만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이 지나도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가능케 하는 한편 공정위 처분시효를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활성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집행유예 선고자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 결격기간이 실형 선고자의 결격기간보다 길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의 입법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4건의 일괄 개정법률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등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신고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가보훈처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안내하도록 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침샘암․담낭암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유족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오늘 모 경제지에 보도된 내용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경영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라고 보도한 기사 보셨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오젠도 그렇고 다 양자가 삼성 쪽에 지배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회사들이 다 그랬는데 이것을 뒤집는 그런 결론에 증선위가 도달했다 이러면 증선위의 결론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김용범 증선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부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융위원장님께 지난번 답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 사실관계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김용범 부위원장, 증선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서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니라 공동지배로 보고 분식회계였다라고 의결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데도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지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발언 내용을 제가 확인차 저렇게 한 거고요.
공동지배의 근거인 동의권을 두고서 삼성바이오는 소수 주주였던 바이오젠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증선위에서는 지배력을 가진다고 해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지엠하고 두 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건데 저기에 보면 지엠의 경우에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17% 가지고 있습니다. 15%보다 좀 많았지요, 그리고 2대 주주였고. 또 10년간 지엠 지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재산 처분, 법인시설 등 17개 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치도록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공동지배인가요, 단독지배인가요? 저것도 공동지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것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미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 하나는 단독지배라고 했던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단독지배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해석상의 문제인데 증선위가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것이 GM 사례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답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 김용범 증선위원장한테 따지고 캐물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삼성이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 15%의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하라 이런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오늘 보도에 보면 여기도 이런 게 나옵니다, ‘바이오젠은 사업보고서에도 85 대 15의 지분율 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이것만큼만 하겠다, 더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보면, 제가 보니까 저 발언 내용 중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회사라고는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면 ‘삼성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공동지배라고 처음부터 봐야 된다라고 한 건데, 삼성이 시작을 하면 다 성공하나요?
삼성르노자동차, 삼성이 자동차․카메라 이런 데 진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르노자동차 그렇게 됐고 넘겼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삼성미놀타였나요 옛날에, 삼성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닌데 삼성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것이 공동지배였다 이렇게 간다는 것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회계기준을 우리가 2011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국제회계기준이요?


2011년에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데 단순히 금융당국에서 규정 중심의 감리, 사후 적발, 징계로 일관하면 제도 정착은 물거품이 되고 제2, 제3의 삼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아마도 콜옵션의 성격이라든지 내용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증선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원칙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선위원장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경륜도 있어서 말씀 두루뭉술 잘 넘어가셨는데 제가 꼭 확인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보도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정황적으로도 삼성의 단독지배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실관계를……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기사가 나서 여쭐게요. 답변은 시간이 정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GM이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미에서 5개 그다음에 플러스 2개 해 가지고 7개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5개 공장은 발표를 했고 나머지 2개는 발표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실망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이게 한국지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2개의 공장 폐쇄에 한국지엠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부평 2공장은 현재 거의 가동이 중단된,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냥 공장만 지키고 있는 좀비 수준의 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포함될 수 있을지 하는 가능성.
또 GM이 향후 미래 자동차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엠의 경우 미래 차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엠은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대책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5․18 합의서에 보면 10년 동안 떠나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원래 GM은 배리 앵글 사장도 저한테 수익성 떨어지면 자기는 여기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면 10년 내에 또 추가로 출자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국민 혈세가 또 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나라 경우처럼, 2020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런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GM이 자금출자를 요구하거나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될 경우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10년간 못 떠난다고만 산업은행에서 주장을 하고 합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껍데기만 남은 법인만 유지하고 떠나는 것도 그들은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지금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은 더 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분리 주총 무효소송을 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하고 GM이 추천한 이사 7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진행 상황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현대해상인가요, 뭡니까?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빨리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한국지엠 문제는 저희도 그래서 이번 GM 본사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GM이 한국 공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이번에 폐쇄하기로 한 공장은 주로 세단 공장입니다. 이미 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그런 공장이고, 한국지엠에서는 SUV나 CUV 등을 생산해서 그래도 비교적 미국 시장의 수요가 많은 차종을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걱정하신 앞으로 10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또 저희도 우선 우리 쪽에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이 제대로 되도록 지켜보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GM의 글로벌 전략은 벌써 예전부터 준비돼 온 거고요, 그 트레일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국회에서 작년 8월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특별회계 감리부터 뭐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고 지금 이런 환경을 맞이한 거거든요.
금융위원장님이 지금이라도 정말 애국심을 갖고 깊게 들여다보셔서……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작년부터 해 왔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법으로 걸어서라도 GM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팔짱 끼고 있다 ‘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증선위의 조치와 주식 매매거래정지 등이 중단되지요?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일문일답보다는 일단 제가 일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정부가 시장의 자율기능 억제와 가격 개입을 한다 이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국내 전체 카드가맹점의 93%로 사실상 호텔과 백화점 등을 제외하면 모든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이다 이런 지적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외적인 조치로 봐야 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기본 원칙이 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협상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오히려 예외적 사항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사실상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메우려다가 카드산업은 물론 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수료 인하인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그 이전에 이미 수수료 인하 조치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등을 통해 사실상 혜택을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매출 5억에서 30억 사이의 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되었고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까지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연매출 30억 원 규모의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매출 500억 원 가맹점도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수료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거나 보완하는 차원도 아닌 철저하게 정치 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이 소위 이영자, 20대ㆍ영남ㆍ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수를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우대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10억 원으로 논의되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30억 원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여러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고요.
이어서 신용공여를 가지는 신용카드는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대대적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 기능과 역할에 부정적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아울러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2015년 5월 달에 발표한 ‘최근 경기 동향’에서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하는 등에 따라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 1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을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성향 상승 유도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1년에서 2015년 70개국 전자결제서비스 조사 결과 신용카드가 2960억 달러의 추가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올해 10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보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연회비를 올려 카드 이용자들에게 인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조 4000억 원 줄어들고 기업 총매출은 94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의 카드 할인이나 할부 혜택을 줄임으로써 소비 욕구를 저하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은 없는가, 카드 소비 위축이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결국 자영업자의 매출 저하로 연결되어 정책의 역효과가 예상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또 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서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일단 매매거래정지도 다시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상장 실질심사 이 부분도 연기가 돼야 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정을 짐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좀 면밀히, 여하튼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언론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원칙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금 관련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결제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관련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한 공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금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정신에 따라서 매년 적격비용을 산정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3년 주기에 해당이 되는 시점을 맞아서 인하 요인을 산정한 것입니다. 인하 요인은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는 또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계약을 한 컨설팅 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각종 인하 요인을 면밀하게 몇 달 동안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하 여력이 확인된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세 가맹점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차상위 매출액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하 여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분은 우선은 소비자, 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또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카드회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되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원칙에서 이번 작업을 했고 앞으로 이게 잘 지켜져 나가면 카드업이 좀 건전하게 육성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취지로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 현장에서는 그게 먹혀들지 않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러한 부가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법인 회원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회원들한테 연회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고 이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맹점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줄여 나간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주는 혜택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고 카드 사용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해야 할 소비를 줄인다거나 하는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과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그리고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의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