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상정된 안건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상정된 안건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상정된 안건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상정된 안건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상정된 안건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상정된 안건

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상정된 안건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상정된 안건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상정된 안건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상정된 안건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6)상정된 안건

1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상정된 안건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상정된 안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법안 상정 중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2소위에 있다가 1소위로 바뀐 이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제가 하는 저작권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전체 다.
 전체 다, 문화재보호법까지요?
 아니요, 저작권법만. 11항부터 16항까지 이렇게……
 16항이요? 17항 아니고요?
 17항은 아니고 16항까지만입니다.
 그러면 17항은 논의하자고요?
 17항은 크게 이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예, 좀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숙지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오셨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신 제가 나중에 조금 의사 발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문체부가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은 주시는 건가요?
 다음에 논의하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논의할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이게 1소위에 있어도 복잡해요. 새로 와서 복잡한 게 아니라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건 좀 더 공부해 가지고 다음에 집중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체위 전체회의가 7월 7일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소위 법안은 많이 처리가 되어 있는 데 비해서 1소위 법안 처리가 많이 미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해서 논의할 법도 있으니 7월 7일 전체회의 전에 7월 6일 정도 해서 우리 1소위 회의를 한 번 더 열면 어떻겠습니까? 7월 7일 날 문체위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현안질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날 의결을 밟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그것 서로 방으로 연락해서, 일정표를 확인해 봐야 돼서, 그건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알려 주세요.
 예, 그러면 원칙으로 7월 7일 전체회의 이전에 1소위 회의는 한 번 더 열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세부적인 날짜는 개별 위원님들 일정 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작권법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9항까지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검토의견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일부 기관을 설립하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 등의 이견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지정문화재의 보호에서 보존․관리 및 정비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의견에서 간단한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지정권자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그 주체를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현상변경 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그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 이후에 별도의 허가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등의 허가 통지기한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기도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화재 등 대응매뉴얼의 마련 주체를 지금은 광역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초자치단체장은 문화재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소재 불명, 유실, 도난 등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문화재가 정기조사만으로 발견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등이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할 사항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문화재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검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문화재 매매 현황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동산문화재 구입이 경매를 통해 시급하게 추진될 경우 개정안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문화재와 도난․유실로 공고된 문화재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 사실을 사전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의견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일단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는 ODA 전담기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5․6항 두 의원안은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책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종성 의원안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인 반면에, 조명희 의원안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병훈 의원안은 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안은 작년 12월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검토의견 요약 부분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한국문화재재단과 사업 성격 및 대상이 다르고 법정 법인이 아니어서 연구 및 인력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한국문화재재단과 정책 연구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법정 법인화 전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성민 의원안은 화재, 재난 등 문화재 피해를 주는 유형에 풍수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마는 시행일을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안은 국외전시 목적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안은 국외 반출 목적 확대 시 조사․연구기관의 경우 문화재 보호 시설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수출 대상 기관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마는 이 개정안 또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한 자구 정리나 조문 정리를 전제로 해서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 이용 의원안, 국가 등이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 구입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긴박하게 추진되는 점 그리고 구입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서 행정적인 부담 내지 낭비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삭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재청 입장은 지금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화재 보존 관련된 협업기관인 중앙박물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박물관과 조금 더 양측기관의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 설립과 의사일정 제7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신설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도 계류 상태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건 쟁점사항이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정책연구원하고 문화재연구원하고 문화재재단의 차이는 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학술조사와 복원기술을 하는 것이고 문화재재단은 보호․보존 및 보급․활용을 하는 건데 이 법이 당초에 좀 잘못됐더라고요. 오히려 정책을 다루는 문화재정책연구원이 법정 법인이 되고 다른 건 재단으로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재단이고 문화재연구원은 소속기관이고 문화재재단은 법정 법인,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문화재정책연구원의 운영경비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를 해 주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연간 경상경비 보조 한 오륙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입니다.
 연구용역은 얼마나 나갑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연구용역으로는 전체적으로 연간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수십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에서는 지금 용역사업으로 할 경우하고 법정 법인으로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조금 사업으로 하면 1년에 10개월밖에 일을 못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법인이 맞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태클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무조건 법정 법인 내지 새로 만들게 되면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산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돌아갈 수 있지요, 큰 변화가 없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위원회 같은 것을 정비하자는 것이지 이미 있는 것을 법정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재청이 기재부에 대해서 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법정 법인으로 가야지 예산은 그동안에 보조금을 재단법인으로 받은 걸 갖고 운영해도 예산이 큰 변화가 없다면 법정 법인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 줄 수 있어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논리를 좀 보강해서 앞으로 기재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오늘 법안 통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구나.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아닙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어제도 기재부를 찾아가서 또 설명하고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실도 저희들이 충분히 좀 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설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 기계적 사고고, 공무원들 기계적 사고예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직제를 확대한다든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확대되고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기왕에 하던 것을, 있었던 기능을 재단법인에서 법정 법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차장님, 기재부의 답변이 뭐예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기재부는 지금 정책연구원의 상태에서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문화재재단의 정책연구기능을 그쪽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국문화재재단이나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지금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하는 정책연구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 영역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연구 내용 자체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과거에 보니까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 센터 운영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기능을 강화해서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강화에 강화를 하라는 건지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혼란스럽네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지금 기재부 기본 입장은 공공기관을 굳이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 상태에서도 현재의 기능을 좀 보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기재부의 입장은 조직을 확대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 조직을 확대하지 말자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산과 인력을 늘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조직으로 바꿔 주는 게, 안정적으로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변화를 꾀하는 거라면 그건 기재부 의견이 타당하지만 본질적 의미인 정책 인력과 예산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정확히 전달된 상태에서의 기재부 입장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가서 설명하는 골자는 이게 기존의 인력이나 예산을 그냥 법정기구화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화재 정책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고 하는 게 취지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소요 재원이나 인력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법정기구화를 설명을 하면 그쪽에서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숫자를 조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기관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에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너무 지나치게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새로 뭘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현 정부 방침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순응, 협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재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라면 이것은 법정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자꾸 법안 심사하다 보면 통과 이후를 감안해서 법사위에서 어떻게 될까 봐서 부처 의견에 너무 우리가 조심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의 본래적 기능이…… 국회의원의 본래적 기능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취지대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에 넣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의 입장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기능 수행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충분한 기능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존 기관들이 이런 정책연구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자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 우리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은 이것이 법정기구화돼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경상관리비를 연간 한 오륙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을 늘리고, 또 저희들이 매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 방법으로 해서 조금 안정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 자체에는 문체부에서 찬성하는 건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당연하지요. 저희 이게 몇 년째 되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지금 문체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이 몇 년 전에 거의 30여 년 만에 법정기구화됐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미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법정기구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기구가 하나 더 느는 것을 반대하니까 예산과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숫자 늘리는 건 안 된다 해서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어렵고 기금에서 약간의 예산을 좀 더 줘서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재부 의견에 꽉 잡혀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가게 되나요, 우리 얘기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목이 법사위에서 잡히더라도 얘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문화재청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더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잠깐만요.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정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재부하고 명확하게 논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에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을 30년 넘게 해 본 사람인데, 문화재청이 하는 대응 방식이 틀렸어요. 저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도 기재부에 가면 꼼짝을 못 해요. 이게 기재부의 문제예요. 기재부는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 사무관 선에서 합니다. 사무관하고 과장이 발목 잡으면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기재부가 이래서 못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공공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커트한 거예요.
 기재부는 모든 것 들어가면 예산 때문에 이것은 어쩐다 저쩐다, 다 법안 검토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 봤습니까? 이게 또 오랜 숙원 사업이에요. 일할 수 있는, 적어도 정책에 관한 것은 큰 방향……
 모르겠어요. 문화재연구원이 재단법인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문화재재단처럼 뒤집어져 있어. 문화재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돼 있고 이것은 재단법인이고, 시스템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문화재청이 잘못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라도 제대로 바루어 주는 게 좋겠다. 이걸 이용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걸 이병훈 의원이 또 발의를 했어요.
 잠깐만요, 이용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죄송한데요.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 설립 이것도 같이 걸려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동돼 있지요? 물론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기재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7월 7일 전체회의 하기 전에 지금 1소위에 법안이 계류된 게 너무나 많으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하자 하셨으니까, 다음 달에 소위 여는 것도 아니고 7월 7일 이전에 한번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오늘 1소위는 또 처음이니까 한 번 더 문화재청에 대해서 의견을 기재부하고 하시고 그 전에 한번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여요.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 문제를.
 다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명칭 혼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설립 자체에 대해서 청에서는 찬성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건 쉽게 말하면 설립이고 아까 그건 고치는 거고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이것 또한 청에서는 찬성한다, 다만 이름이 비슷하니 이름을 비슷한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바꿔서 동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7월 초순에 하는 걸로 해서 할 때 문화재보호법 다른 것은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는데 이걸 빼놓고 의결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의결하고 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보호법 1번부터 9번을 같이 유보해 가지고 그때 같이 다시 보는 걸로 7월 6일 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 법은 다 보류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다음에 7월 6일 날 논의할 때에는 전문위원 보고 이런 것 다 빼고 쟁점보고 딱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만 설명 듣고 우리 청 경과보고 듣고 바로 논의하는 것으로, 나머지 것은 일단 다 동의가 된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법안소위 할 때마다 문체부가 됐든 문화재청이 됐든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들리기에는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반대하니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여기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기재부를 설득하셔서 논리 있게 다음 소위 때 답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제가 기재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계류를 말씀드린 게, 이게 전체가 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묶이게 되면 혹시 다른 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쓰잘데기없는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아요. 법안심사소위에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걸 배제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문화재청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대충 물타기하듯이 법안심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있을 회의에서는 두 가지의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 청에서 기재부 면담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은 진흥에 관한 여타 법률과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이 제정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취지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사진상품 개발 및 관련 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은 생략하고 정의에 있어서 사진과 사진상품, 사진산업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진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유사 법률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사진 창작 등의 지원과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진 창작 등의 지원에 있어서 사진의 창작 및 사진상품의 제작․개발․유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진 창작자나 사진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라든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는 사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재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19대부터 이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19대에서는 사진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든지 기금 설치까지 내용이 있었는데 현 제정법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서는 역대 법안의 심사 경과를 제시하였고.
 6페이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입법 필요성입니다.
 이 제정안은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사진진흥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마는 그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문학․음악․영화 같은 경우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각 개별 분야별로 법률이 있는데 사진에서는 그런 법률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는,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차세대 영상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에서도 이런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보다 상세하므로 이후에 정부 보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이하는 자구 수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10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제정하면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부터는 자세한 제정 내용을 제시했는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산업의 장르별 작품 판매 현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비율이라든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1차관입니다.
 사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한 분야이며 관련하여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작권법 등 여러 기본법 체계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실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 제정안은 법률의 근간이자 진흥정책의 대상인 사진 등의 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사진상품, 사진산업이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고 모든 종류의 사진과 관련 재화 및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포함된 휴대폰 제조업체라든지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등 SNS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여 오히려 법을 통해 진흥할 대상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다만 법령 제정 관련하여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정 요구단체인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정의 조항에 대한 협의를 세 차례 진행했고, 단체는 사진과 사진관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의 조항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6월 26일입니다―오후 해당 단체의 일원이 정의 조항 수정 의사를 유선으로 알려 왔으나 세부 사항은 없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질의 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게 20대 때 한번 발의돼 가지고 자동폐기되고 이상헌 위원님이 다시 내놓은 법안인데 이 법안이 제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야 사진의 정의에 대해서…… 법안심사를 오늘 하는데 어제 왔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사진의 정의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체부 입장은 예술로서의 사진 이렇게 의미를 주장하고 논의를 해 왔고 한국프로사진협회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산업으로서의 사진가․사진관 등 이런 것들의 지원이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평행선으로 이어져 왔고, 기존에 한 세 차례의 진행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어제 일정 부분 수정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유선으로 알려 왔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협의는 예전부터 해 왔는데 답을 어제서야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약간의 일정 변화를 주겠다……
 완강하게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단체가 이 제정안에 관련돼 있었는데 3개 단체는 이미 별로 관심이 없어 나갔고 1개 단체만, 한국프로사진협회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정 취지에는……
 지금 각 장르별 법안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안 맞을 것 같아. 사진,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대충 있기 때문에 제정 취지가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그건 논리적 결함이야.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다 있어. 심지어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까지 어쨌든 관련 법들이 다 있잖아요, 공연법이 있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든. 사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제는 정의 조항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오직 그거지요? 어때요, 차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핵심은 쟁점은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가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문화예술로 볼 것이냐, 문화산업까지를 볼 것이냐, 총괄할 것이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안을 내놓으신 이상헌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이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내가 발음도 안 좋은데 이빨을 내가 해 가지고 발음이 영 안 좋습니다. 잘 알아들으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내내 변화가 와요. 이게 19대, 20대, 21대에 있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끕니까?
 지금 담당자 나와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누구입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여기 국장이고 과장입니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담장 과장입니다.
 김홍필 과장님 됩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만 바뀌면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내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것…… 사진 관련돼 가지고 다른 단체에 혹시 정부에서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사진만을 위한 사업은 없고요, 미술 지원사업에서 사진 관련 아트페어를 지원한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체육전에 한번 가 보니까, 바둑은 지금 우리가 그거 돼 있지요. 그렇지요? 바둑은 돼 있고 장기는 안 돼 있더라고. 장기 하는 사람들 한 백몇십 명 왔더라고. 안 돼 있는 거야. 왜 이렇나 물어보니까 체육회에 등록이 아직 안 됐다 이거야. 그것도 문제가 억수로 많은 거야, 내가 보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는 19대 박맹우 의원이 하고 폐기돼 버렸고 20대에 내가 했고 21대에도 했고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공청회 할 적에 왔어요? 그때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이 왔어요. 국회 생기고 최고로 많이 왔다 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기의 담당자만 바뀌면 왜 바뀌느냐 이거야. 말이 내내 바뀌는 거야. 뭐가 문제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가…… 우선 사진은 사실은 시각예술과에서, 미술․건축․사진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예술성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같은 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물론 세밀하게 말하면 미술․건축․사진 이런 부분은 엄연하게 장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건축․사진 이런 부분도 한국사진가협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다만 19대부터 20대까지 전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현 제기된 이 법안의 쟁점은 예술로서의 사진과 산업으로서의 사진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회 간의 차이를 그동안에 논의해 왔으나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협회에서는 이야기 다 됐다고 하고, 설명 다 해 줬다고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왜 이래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홍필입니다.
 저희 쪽도 곤란한 게 있는 게 관련 협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 조금…… 그저께까지는 다른 분이 위원장이라고 하셔 가지고 원래 입장 얘기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하시고요, 어제는 또 다른 위원장님이라는 분이 연락하셔 가지고 수용 의사가 있으니까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 쪽도…… 그래서 어제 전화 주신 분께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보시자’라고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현재 단체가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사진앨범연합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기자재협회 이렇게 쭉 있거든요.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사진교육학회 그다음에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저희 보좌관이 오늘 점심 때 다 전화했거든요. 물어보니까 현재 나온 정의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좌관이 확인한 건 단체별로 일치한다, 어제 달라지고 그저께 달라지고 우리 과장님처럼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점심 때 기준, 제가 전화 다 하라고 했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술로서의 사진 부분을 한정해서 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체부가 내린 정의 정리된 것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사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이렇게 정의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발의된 법에서 사진의 의미는 약간……
 아니, 차관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진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의 평을 하지 마시고 문체부는…… 문체부가 이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정의가 애매모호하니까 문체부는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정의했으면 좋겠다, 이걸 협회에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처럼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 이런 위주로 조정해서 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사진의 정의에 대해서 문체부가 성안해서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여기는 사진, 사진상품, 사진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 사진협회가 말한 것 말고 이것 정부에서 발의한다 생각하고, 정부 법안 발의라고 생각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것은 검토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러면 사진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 줘라’, 거기에 대한 찬성 여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진가협회 싹 불러서 간담회 해서 회의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사진단체들의 집단적 지성을 모으고 또 문체부도 그 의견을 정의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집단적인 그것은 다 돼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지요. 여기 지금 제안된 법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라면 19대, 20대, 21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정부 발의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문체부가 내린 사진의 정의를 정리해 주세요. 그 정리된 정의를 가지고 아까 제가 부른 사진협회들 있지요? 그 협회들하고 모여서 공식 간담회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회의록을 제출해서 다음 회의 때 그 부분만 논의해서…… 나머지는 이견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예.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차관님, 여기 문체부의 신중 검토 내용을 보니까 5개 단체 중에 지금 1개 단체만 참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원래 4개 단체였는데 3개 단체가 떨어져 나가고 1개 단체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4개 단체 중 1개 단체만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이 4개 단체를 전부 다 융합하셔서 얘기들을 다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우리가 1개 단체만 말을 듣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 플러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진가협회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들어서, 또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법에서 규정된 사진의 정의가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잊지 마세요. 뭐냐 하면 제가 저희 보좌관한테 오늘 점심 때 다 전화하라고 한 이유는 ‘1개 단체만 오고 3개 단체는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그것은 애초에……
 저희가 전화했을 때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애초에 이 관련은 4개 단체 위주로 이렇게 법이 제기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협의체가 4개 단체였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사진협회만 빼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간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제가 반박하지 않고 제가 이걸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를 다 해서 의견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어 봐야 된다. 그리고 귀를 열고 들을 때에는 문체부의 입장이 명료해야 된다’, 지금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를 문체부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7월 7일 문체위 전체회의 전에, 저작권법 할 때 그때 넣어서 해야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되잖아, 그 기준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차관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두르세요.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3권입니다.
 먼저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인데요. 속칭 인앱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정보통신망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앱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행위로 콘텐츠를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88% 정도인 애플과 구글이―애플이 한 24%이고 구글이 63% 정도,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 결제 정책 시행에 따라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율의 수수료에 따른 비용은 콘텐츠 이용 요금의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을 현행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앱 결제 강제 논란에 따라 과기정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개정 법률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과기정통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인앱 결제사 기본 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사 결제의 경우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제3자 결제의 경우에는 2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항, 84페이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행 규정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 개정안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항입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문화콘텐츠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9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개정안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유사 규정이 있으므로 그 현행 규정에 이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9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의사일정 18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계약 강요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이미 존재하며, 두 번째 앱 사용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21년 9월에 개정된 사항이며, 세 번째 문화산업 전반의 구체적인 불공정행위 유형과 위반 시 시정명령, 벌칙 등을 규정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문체위에서 의결된 만큼 동 법안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의사일정 19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준계약서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계약서 확산에 기여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타 입법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시 직접적인 재원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의사일정 20항입니다.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내에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다양성 증진 대상을 ‘문화콘텐츠’에서 ‘콘텐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이 현행법 제26조의2와 유사한바 개정안을 현행 제26조2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이 필요하고 개정안이 서로 연계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될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을 ‘콘텐츠의 다양한 증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의사일정 19항하고 20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이의가 없고요.
 18항, 제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은 2021년 6월 9일 날 제가 내놨었어요. 그런데 그걸 과방위가 ‘아, 이것 중요하다’ 해 가지고 8월 달에 본회의 통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인해서 구글플레이를 통한 결제 대신에 제3자를 통한 외부 결제는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무려 26% 하니까 지금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별반 차이가 없이 구글이 장난을 친 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디 언론에서 나왔던데 ‘직무유기 과방위, 문체위 기대는 창작자들’, 문체위에다 의지하는 창작자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기존의 전기통신법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됐냐? 인앱 결제가 가지는 의미가 국내 콘텐츠 업계를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체위가 이걸 나섰어야 되는데 왜 문체위는 뒷짐을 지고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안은 우리가 먼저 내놨어요. 그놈을 하니까 뒤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구글이 수수료 요율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효과가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체부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산업과 제작자 보호를 위해서 문체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수정의견을 내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아요.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그 부분은 발의는 먼저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6월에 발의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은 2021년 8월에 통과돼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서 3월 29일 문체위에서 의결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부․방통위도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리실에 조정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저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그 법안을 놓고 각 부처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다른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체부가 이것 전문 아니야? 콘텐츠산업 보호, 창작자 보호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다른 부처보다도 더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안 제시 부분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잠깐만요. 오늘 법안소위를 하면 그런 내용들이 성의껏 어떻게 한다고 나와야 돼. 그것은 안 나오고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으니까 뭐 그냥 거시기 뭐시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차관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것 준비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등 문화산업 내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6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7개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3개 사항은 콘텐츠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불공정행위를 제시해서 지난 3월 29일에 문체위에서 의결해서 지금 법사위 계류 중에 있고 목요일쯤에 아마 이 법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을 과기부와 방통위가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소위 의결 전제조건도 과기부와 방통위의 반대를 법사위 전까지 설득․해소한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에서는 쉽지 않아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의견 갈등 조정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법 이름이 정확하게 뭐더라……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7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 법안도, 아까 일곱 가지인가 몇 가지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열 가지입니다.
 그 열 가지에 대해서 문체부가 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로는……
 그리고 위원님, 그때도 그 불공정행위 유형이 열 가지면 다냐, 그러나 새로 생길 수 있는데 열거주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면 그 부분은 다시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문체위에서 의결됐으니까요. 문체위 의결 됐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아까 과방위 이런 데 그 부처에서 반대한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문체부에서 성의껏 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갈등 조정을 총리실에 요청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병훈 의원님 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그래도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잡을 때 좀 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을 만들 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저는 20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안에서 이 개정안 내용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통과됐던 것 같은데 다양성 기반 조성과 접근성 기반 조성은 좀 다르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소위 말해서 다양성을 확보해 달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콘텐츠 정책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을 확보해 달라, 증진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액세스는 접근성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르거든요. 혹시 혼재해서 이것을……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안이 아직 성안이 되지 않은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혹시 저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 의원실에도 수정안을……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죄송한데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야말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근성과 다양성의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설명 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접근성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접근성은 시청각 장애 관련한 대체자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에 필요한 대체자료 부분, 청각은 청각장애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나, 도서관이나 기타 시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양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르게, 아마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편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동의는 해 주셨는데 수정안이 성안되면 저희 의원실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개별적으로 줄 게 아니고요. 지금 이용 의원님, 발의자도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수정이 된다 정도의 흐름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게 법안으로서는 지금 정부 수정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말씀해 주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정의견은 제시하였는데 의원님 실에서 보통 수정안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사전에 보내 달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견 말고 안으로.
 그런데 다양성하고 접근성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책이 다릅니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의 접근성 및 다양성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2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얘기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접근성 규정은 현행에 있고 다양성 규정은 지금 개정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차관님, 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는데요.
 19항 콘텐츠산업법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면, 콘텐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다루는 소관 전반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3월 문체부에서는 검정고무신 사태로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점검 혹시 하셨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재청 차장 및 문체부 1차관님,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