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
-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
-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
- 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6)
- 1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
-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
- 상정된 안건
-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
-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
-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
- 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
-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
-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
-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
-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
-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
- 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6)
- 1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
-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상정된 안건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상정된 안건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상정된 안건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상정된 안건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상정된 안건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상정된 안건
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4)상정된 안건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1)상정된 안건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1)상정된 안건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2)상정된 안건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0)상정된 안건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5)상정된 안건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6)상정된 안건
1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상정된 안건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상정된 안건
(14시03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법안 상정 중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2소위에 있다가 1소위로 바뀐 이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까지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검토의견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일부 기관을 설립하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 등의 이견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지정문화재의 보호에서 보존․관리 및 정비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의견에서 간단한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지정권자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그 주체를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현상변경 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그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 이후에 별도의 허가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등의 허가 통지기한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기도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화재 등 대응매뉴얼의 마련 주체를 지금은 광역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초자치단체장은 문화재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소재 불명, 유실, 도난 등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문화재가 정기조사만으로 발견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등이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할 사항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문화재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검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문화재 매매 현황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동산문화재 구입이 경매를 통해 시급하게 추진될 경우 개정안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문화재와 도난․유실로 공고된 문화재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 사실을 사전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의견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일단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는 ODA 전담기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5․6항 두 의원안은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책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종성 의원안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인 반면에, 조명희 의원안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병훈 의원안은 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안은 작년 12월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검토의견 요약 부분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한국문화재재단과 사업 성격 및 대상이 다르고 법정 법인이 아니어서 연구 및 인력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한국문화재재단과 정책 연구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법정 법인화 전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성민 의원안은 화재, 재난 등 문화재 피해를 주는 유형에 풍수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마는 시행일을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안은 국외전시 목적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안은 국외 반출 목적 확대 시 조사․연구기관의 경우 문화재 보호 시설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수출 대상 기관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마는 이 개정안 또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 이용 의원안, 국가 등이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 구입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긴박하게 추진되는 점 그리고 구입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서 행정적인 부담 내지 낭비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삭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재청 입장은 지금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화재 보존 관련된 협업기관인 중앙박물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박물관과 조금 더 양측기관의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 설립과 의사일정 제7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신설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도 계류 상태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재청이 기재부에 대해서 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법정 법인으로 가야지 예산은 그동안에 보조금을 재단법인으로 받은 걸 갖고 운영해도 예산이 큰 변화가 없다면 법정 법인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새로 뭘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현 정부 방침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순응, 협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재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라면 이것은 법정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자꾸 법안 심사하다 보면 통과 이후를 감안해서 법사위에서 어떻게 될까 봐서 부처 의견에 너무 우리가 조심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의 본래적 기능이…… 국회의원의 본래적 기능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취지대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에 넣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의 입장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기능 수행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목이 법사위에서 잡히더라도 얘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정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재부하고 명확하게 논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에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공공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커트한 거예요.
기재부는 모든 것 들어가면 예산 때문에 이것은 어쩐다 저쩐다, 다 법안 검토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 봤습니까? 이게 또 오랜 숙원 사업이에요. 일할 수 있는, 적어도 정책에 관한 것은 큰 방향……
모르겠어요. 문화재연구원이 재단법인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문화재재단처럼 뒤집어져 있어. 문화재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돼 있고 이것은 재단법인이고, 시스템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문화재청이 잘못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라도 제대로 바루어 주는 게 좋겠다. 이걸 이용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걸 이병훈 의원이 또 발의를 했어요.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 설립 이것도 같이 걸려 있는 것 아닌가요?


다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명칭 혼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설립 자체에 대해서 청에서는 찬성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다음에 7월 6일 날 논의할 때에는 전문위원 보고 이런 것 다 빼고 쟁점보고 딱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만 설명 듣고 우리 청 경과보고 듣고 바로 논의하는 것으로, 나머지 것은 일단 다 동의가 된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법안소위 할 때마다 문체부가 됐든 문화재청이 됐든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들리기에는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반대하니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여기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기재부를 설득하셔서 논리 있게 다음 소위 때 답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제가 기재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계류를 말씀드린 게, 이게 전체가 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묶이게 되면 혹시 다른 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대충 물타기하듯이 법안심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있을 회의에서는 두 가지의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 청에서 기재부 면담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은 진흥에 관한 여타 법률과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이 제정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취지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사진상품 개발 및 관련 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은 생략하고 정의에 있어서 사진과 사진상품, 사진산업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진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유사 법률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사진 창작 등의 지원과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진 창작 등의 지원에 있어서 사진의 창작 및 사진상품의 제작․개발․유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진 창작자나 사진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라든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는 사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재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19대부터 이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19대에서는 사진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든지 기금 설치까지 내용이 있었는데 현 제정법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서는 역대 법안의 심사 경과를 제시하였고.
6페이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입법 필요성입니다.
이 제정안은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사진진흥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마는 그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문학․음악․영화 같은 경우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각 개별 분야별로 법률이 있는데 사진에서는 그런 법률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는,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차세대 영상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에서도 이런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보다 상세하므로 이후에 정부 보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이하는 자구 수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10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제정하면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부터는 자세한 제정 내용을 제시했는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산업의 장르별 작품 판매 현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비율이라든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한 분야이며 관련하여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작권법 등 여러 기본법 체계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실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 제정안은 법률의 근간이자 진흥정책의 대상인 사진 등의 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사진상품, 사진산업이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고 모든 종류의 사진과 관련 재화 및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포함된 휴대폰 제조업체라든지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등 SNS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여 오히려 법을 통해 진흥할 대상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다만 법령 제정 관련하여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정 요구단체인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정의 조항에 대한 협의를 세 차례 진행했고, 단체는 사진과 사진관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의 조항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6월 26일입니다―오후 해당 단체의 일원이 정의 조항 수정 의사를 유선으로 알려 왔으나 세부 사항은 없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완강하게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단체가 이 제정안에 관련돼 있었는데 3개 단체는 이미 별로 관심이 없어 나갔고 1개 단체만, 한국프로사진협회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장르별 법안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문제는 정의 조항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오직 그거지요? 어때요, 차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내내 변화가 와요. 이게 19대, 20대, 21대에 있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끕니까?
지금 담당자 나와 있어요?






그때 공청회 할 적에 왔어요? 그때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이 왔어요. 국회 생기고 최고로 많이 왔다 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기의 담당자만 바뀌면 왜 바뀌느냐 이거야. 말이 내내 바뀌는 거야. 뭐가 문제 있어요?



저희 쪽도 곤란한 게 있는 게 관련 협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 조금…… 그저께까지는 다른 분이 위원장이라고 하셔 가지고 원래 입장 얘기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하시고요, 어제는 또 다른 위원장님이라는 분이 연락하셔 가지고 수용 의사가 있으니까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 쪽도…… 그래서 어제 전화 주신 분께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보시자’라고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관님, 현재 단체가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사진앨범연합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기자재협회 이렇게 쭉 있거든요.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사진교육학회 그다음에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저희 보좌관이 오늘 점심 때 다 전화했거든요. 물어보니까 현재 나온 정의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보좌관이 확인한 건 단체별로 일치한다, 어제 달라지고 그저께 달라지고 우리 과장님처럼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점심 때 기준, 제가 전화 다 하라고 했거든요.












차관님, 여기 문체부의 신중 검토 내용을 보니까 5개 단체 중에 지금 1개 단체만 참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인데요. 속칭 인앱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정보통신망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앱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행위로 콘텐츠를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88% 정도인 애플과 구글이―애플이 한 24%이고 구글이 63% 정도,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 결제 정책 시행에 따라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율의 수수료에 따른 비용은 콘텐츠 이용 요금의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을 현행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앱 결제 강제 논란에 따라 과기정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개정 법률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과기정통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인앱 결제사 기본 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사 결제의 경우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제3자 결제의 경우에는 2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항, 84페이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행 규정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 개정안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항입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문화콘텐츠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9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개정안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유사 규정이 있으므로 그 현행 규정에 이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9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계약 강요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이미 존재하며, 두 번째 앱 사용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21년 9월에 개정된 사항이며, 세 번째 문화산업 전반의 구체적인 불공정행위 유형과 위반 시 시정명령, 벌칙 등을 규정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문체위에서 의결된 만큼 동 법안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의사일정 19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준계약서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계약서 확산에 기여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타 입법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시 직접적인 재원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의사일정 20항입니다.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내에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다양성 증진 대상을 ‘문화콘텐츠’에서 ‘콘텐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이 현행법 제26조의2와 유사한바 개정안을 현행 제26조2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이 필요하고 개정안이 서로 연계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될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을 ‘콘텐츠의 다양한 증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18항, 제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은 2021년 6월 9일 날 제가 내놨었어요. 그런데 그걸 과방위가 ‘아, 이것 중요하다’ 해 가지고 8월 달에 본회의 통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인해서 구글플레이를 통한 결제 대신에 제3자를 통한 외부 결제는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무려 26% 하니까 지금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별반 차이가 없이 구글이 장난을 친 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디 언론에서 나왔던데 ‘직무유기 과방위, 문체위 기대는 창작자들’, 문체위에다 의지하는 창작자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기존의 전기통신법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됐냐? 인앱 결제가 가지는 의미가 국내 콘텐츠 업계를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체위가 이걸 나섰어야 되는데 왜 문체위는 뒷짐을 지고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안은 우리가 먼저 내놨어요. 그놈을 하니까 뒤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구글이 수수료 요율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효과가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체부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산업과 제작자 보호를 위해서 문체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수정의견을 내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아요.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다만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서 3월 29일 문체위에서 의결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부․방통위도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리실에 조정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을 과기부와 방통위가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소위 의결 전제조건도 과기부와 방통위의 반대를 법사위 전까지 설득․해소한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에서는 쉽지 않아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의견 갈등 조정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때도 그 불공정행위 유형이 열 가지면 다냐, 그러나 새로 생길 수 있는데 열거주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면 그 부분은 다시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과방위 이런 데 그 부처에서 반대한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문체부에서 성의껏 하세요.


저는 20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안에서 이 개정안 내용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통과됐던 것 같은데 다양성 기반 조성과 접근성 기반 조성은 좀 다르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는데요.
19항 콘텐츠산업법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면, 콘텐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다루는 소관 전반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3월 문체부에서는 검정고무신 사태로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점검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재청 차장 및 문체부 1차관님,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