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총 9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기형 위원님.
 오늘 정무위의 전체회의에 보훈부장관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사임을 표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훈부장관님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는 권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받고 하신 것은 유감인데 이건 좀 한 말씀 같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처음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공직으로 알고 충실히 일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직접 어려운 사정 속에서 지명을 수락하시는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 위주의 인사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수사 경력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산업부장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는 것인가 이런 세속의 말들이 있습니다. 방송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에 맞게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토 달 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기존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게 방송 관련된, 특히 권익위에 방심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국감 때 반성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논의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해서 가신다고 그래서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에 국회에서 추천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거부를 하다가 다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하고 또 본인이 수락하는 것, 그게 이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개 서로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언론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나름 견제와 균형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권익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시겠다는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명된 것,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서로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관점의 차이로 결론을 미리 예견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우리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하는데 특정 위원장을 두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왜 그러냐니까 방송이야말로 오히려 공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가 부당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못 한다, 미리 그걸 예견해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방송일수록 저는 공정과 상식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김홍일 위원장이 더욱더 적임자고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거기 가시면 아마 방송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뭔가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이제는 그런 색안경을 좀 버리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니, 비단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종, 여기 계신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만 해도 각각의 직업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그러면 각자 직업이 다르면 국회의원의 수행을 못 한다? 저는 그것은 너무 관점의 차이로 미리 결론을 예견한다는 것은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하는데 특정 위원장을 두고,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윤한홍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오기형 위원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의석수 절대 다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동관 위원장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한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빼고 진행을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오기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김홍일 위원장이 여기 정무위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정말 참 훌륭한 분이다,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앞에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바로 세우면서 보면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이고 꼭 국가에 필요한 분이다 하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방송 분야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난 5년간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그것을 중간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탄핵을 했어요. 지금 방송 분야는 공정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어느 쪽에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분야예요. 그것을 중간에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탄핵을 해 놓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할 자격이 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무위 소관에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방통위원장 부분을 왜 우리가 정무위에서 논의를 합니까? 정무위가 뭐 상왕 위원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정무위에서 방통위원장 자격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앞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전에 방통위원장 여러분들 뭐 잘했다고 박수 칩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제조건이 잘못된 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안건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저는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준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박성준 위원님.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 인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방통위원장 수락을 했고 권익위원장 자체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중등록 아닙니까,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권익위가 방통위의 하수기관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적용해서 KBS 이사장이 됐든 누구든 검찰 이첩하면서 방통위와 함께 같은 전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그것은 사전적 단계로서 이미 작업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가장 가치가 뭡니까?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권익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민 권익을 위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치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검찰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의혹의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간다, 그러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수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당연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집권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윤한홍 위원이나 강민국 위원이 뭔가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권익위가 그동안에 뭐했느냐, 국민 권익을 지켰느냐? 아니, 윤 정권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갔다라는 것이 정말 인사가,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기준이 있잖아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업적이 뭐냐,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여기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이 입장을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우리 야당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윤영덕 위원님이 손 먼저 드셨는데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윤영덕 위원님까지만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먼저……
 우리 정무위는 정말 어쩌면 모든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공정하고 또 어쩌면 중앙정부 각 부처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임위에는 권익위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권익위원장이 바로 우리 이곳 상임위에서 계속 얼굴을 보여 줬던 상임위입니다.
 이번에 김홍일 권익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장님으로 내정돼서 가시게 되는데 사실 저도 심히 아쉽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또 적임자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감까지 치러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가장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해 오셨고 또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문제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많이 그렇게 없다라고들 평가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권익위원장이 계속 이 자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의 새로운 그 조각을 계속 방해하면서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목잡고 이 자리까지 지켜온 권익위에 모처럼 이렇게 오셨던 분이 직무를 잘 수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이 정부 들어와서도 1년 반이 넘도록 계속 그 자리를 지켜오다가 모처럼 이동관, 전문성이 있고 또 가장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할 분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로 이미 임명이 돼서 직무 임무를 수행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각의 완성을 지금 민주당이 바로 방해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조각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처럼…… 그러면 어떤 분이 적임자냐? 지금 여러분들 계속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를 내세워도 또 탄핵할 거다, 참 안타깝지만 가장 그래도 차선의 대안으로 바로 이 정무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이미 검증을 거쳐서 임명되셨고 또 직무를 수행한 권익위원장을 하신 김홍일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단 말이에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송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분을 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그 의도가 뭡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조각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대선 불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이, 진짜」 하는 위원 있음)
 정도를 또 뛰어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도 지났는데 그만하세요.
 제발 정말 자중해 주시고 대통령의 조각권에 대해서……
 위원장님,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만하시지요.
 정리해 주세요, 송 위원님.
 여러분들, 제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윤영덕 위원님.
 이러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증을 통해서 내정을 했다 그러고 또 국회 청문 절차도 남아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정말 적절한 인사인지 앞으로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두 가지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장 내정자로서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계시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지금 전부 보고를 받으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와 위원회의 두 가지 일을 겸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정무위에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이건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훈부장관님께서도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에 사직을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방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 보기 죄송한 그런 상황 아닌가, 앞에서 임기를 다 지키는 것이 책임감이 있는 건지 임기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책임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발의는 됐지만 또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헌재 판단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이 정한, 헌법이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탄핵 발의되자마자 의결 앞두고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탄핵 발의를 자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무위에서 더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권익위원장님이 다른 직을 내정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이것 한 말씀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두 분이 임명되신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자리를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권익위원장, 보훈부장관님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시고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행정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는 있었다고 보이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상정된 안건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상정된 안건

1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상정된 안건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상정된 안건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상정된 안건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상정된 안건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상정된 안건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상정된 안건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상정된 안건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상정된 안건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상정된 안건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상정된 안건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상정된 안건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상정된 안건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종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민국․송옥주․김병욱․박재호․윤창현․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장 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통한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흥․구자근․박덕흠․최승재․이주환․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사진행발언……
 법안심사 결과까지 받고 하시지요, 의결하기 전에.
 다음……
 아니, 지금 우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최승재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이게 지난번 소위에서도 함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간사 간에도 되지 않았고 아직 정확한 절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위원회에다 직접 상정을 하시면 사실은 소위도 필요 없고 지금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내용에 관련된 부분보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제대로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오늘 이렇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련돼서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소위에서 의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회의에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 10조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지요? 그들만의 목적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쿠데타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독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이것 지금 민주유공자법, 말 그대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것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 아닙니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어요.
 둘째, 목적의 정당성,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그리고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반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국가고 반민주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 즉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것마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다면 분명히 역사적인 또는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저는 법안2소위라서 1소위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모릅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면 되잖아요. 왜 법안1소위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막습니까?
 저는 이게 절차라고 봅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러면 여기 소위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전체회의에서 주셔야지 왜 이 논의를 막습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만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논의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결 순서에 왔을 때 이것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이걸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간사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 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윤 간사님.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들을 하셔요. 강민국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 처리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방 처리고요, 날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강민국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가려서 국민들이 추앙하고 모범으로 우리가 보살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 편이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분들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을 민주화유공자로 올리자, 국가유공자로 올리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일방 처리했고, 오늘 법안 상정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한 거지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법안 상정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법안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그러면……
 최승재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하실 거냐고.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병덕 위원은 논의하는 게 뭐냐 하는데 논의하다가 서로 합의 안 되면 일방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한번 국민들에게 오늘 리스트를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이걸 법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방 처리하려고 지금 절차 밟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거수기처럼 앉아서 박수 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위원장님, 잠깐 이것 사실관계 확인 좀 하게……
 김종민 간사까지만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빼 주세요. 빼 주시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거고 안 빼 주고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간사님.
 잠깐만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정말로 저는,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심사 대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법안은 그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분들, 그러면 김영삼 반대 시위 이게 권위주의 통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폭력행위 했다, 남민전 했다 그러면 거기서 형법…… 그것 빠지는 거예요. 이 법안이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구백몇 건의 그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안 순서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지금 해야지요. 지금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발언을.
 법안소위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일단 윤한홍 간사님, 2소위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세요.
 나는 이것 못 해요. 이것 철회할 겁니까? 이것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못 해요.
 철회해 주셔야지.
 철회 안 하면 2소위 법안심사 제안설명 못 해요.
 의사진행발언 좀……
 아까도 하셨잖아요, 송 위원님.
 다른 건입니다, 이것은.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는 1번 건이고 이번에는 마지막 안건, 40번 안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3호 안건과 관련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조각을 계속 방해하면서 이 정부가 정말 이렇게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마지막 안건이 뭡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딱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안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이런 각종 시위․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 요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그걸 문구에서 빼야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산업역군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지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외면하고 지금 무슨 민주화유공자라고 이분들, 바로 이 앞에 계신 분들도 그중의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 예우를 많이 했고……
 지금 제 지역구에 민주화공원이 있습니다, 이천시에. 저기 가 보면 그 이웃에 바로 이천호국원이 있는데 이천호국원에 일반 전쟁유공자들, 국가유공자들이 들어갈 공간은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 만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유공자들은 거의 호텔 수준의, 평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해 놨어요. 아직도 다, 이제 곧 들어올 분들도 더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충분히 민주화유공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예우했고 또 많은 소위 민주화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하고 정권의 주도세력까지도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국민들께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반성들을 하셔야지! 지금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우리 사회 저변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무슨…… 민주화유공자 하면 그야말로 특권층의 특권층으로 예우해 달라는 겁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바로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외면받는 이유가 정작 해야 될 민생법들은 다 팽개쳐 놓고 말이지요, 무슨 셀프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키자고 그래요? 반성들 하시고 이것 20호 안건은 즉각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무위 소위에서 이것은 여당의 반대로 일방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뺑소니, 일방 날치기 처리해 놓고 어떻게 또 지금 본 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겁니까? 즉각 폐기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톤 좀 낮춰요. 톤 좀 낮춰. 왜 화를 내고 그래.
 지금 계속 회의가 공전이 되는데요.
 정신 차려, 정신!
 송석준 위원님.
 말씀 좀 하고 가시지 그냥 가셔 버렸네.
 그러면 오늘 처리를……
 아니, 그것은 의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철회 여부는 위원장 스스로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소위에서 이견 없이 의결됐던 법안들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논의? 그것 오늘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약속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이 그냥 혼자 방망이 두들기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을 제일 뒤로 빼서 논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분히 순서대로 논의해 갑시다.
 아니, 이것 빼고 하시지요.
 이것 빼고 합시다. 빼고 한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약속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빼고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셔야지. 상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방적입니까, 그게?
 내가 상정을 반대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잠깐만, 우리 의논 좀 할게요.
 나와 보세요.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뭘 의논합니까? 논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대토론하면 되지.
 회의는 계속해야지요. 회의는 계속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법안 상정을 찬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가 찬성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 이게 소수당의 횡포이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지. 왜 토론하고 표결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횡포 아닙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민주유공자법을 빼야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국민의힘만 반대하면 안 되느냐고요!
 법안 상정은 여야 합의로 하는 거예요.
 잠깐잠깐, 민주유공자법을 뺀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회의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
 정신 차려, 정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회의 하는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을 빼고 진행하자 하면 되잖아.
 당신들은 민주화유공자라고 금배지 달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아니, 논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왜 이 전체회의 보이콧하느냐고.
 간사님끼리 의논을 해 보세요. 간사들끼리 의논을 해 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을 안 만들고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느냐고!
 아닙니다.
 지금 오늘 회의……
 나와 봐요, 나와 봐.
 김종민 간사님, 반성들 하시고 즉각 폐기해 주세요.
 간사님끼리 의논을 해 보시고 이것 빼고 하면 되잖아.
 아니, 그것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안건을 계속 처리하고자 합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마지막 법안은 폐기해 주세요. 우선 간사 간 논의 좀 해 주시고.
 지금 계속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계속할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정신 차려!
 뭔 정신 차려야! 나가세요. 아까 나갔잖아.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나가셨기 때문에……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민생법안을 제쳐 놓고 예산을 제쳐 놓고……
 그러니까 먼저 민생법안 하자고!
 (장내 소란)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간사님께서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 경찰관들이 와 있어요.
 민생법안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민병덕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안 처리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라니까.
 마지막 안은 폐기하고 논의합시다, 폐기하고. 안 한다면 오늘 정상적인 진행 안 됩니다. 바로 정회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나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토론합시다.
 지금 2소위 법률안 김종민 위원님이 보고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7일에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김종민․김희곤․송석준․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액의 산정․추정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같이 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운하 위원님 먼저, 그다음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제는 법안소위를 통해서 이미 많은 논의를 해 오셨고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안을 존중하고 처리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군인과 함께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치안과 화재 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만큼, 또 희생하다가 수차례의 사선을 넘어서 마침내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도달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확대해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에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는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돼 있고 경찰관과 소방관은 전사자, 순직자, 전공상자에 한정되어서 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안은 경찰관․소방관들도 호국원에 안장은 할 수 있는데 3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이 중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애초 경찰과 소방은 호국원은 2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은 30년 이상 재직한 그런 재직자에 대해서 안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장 능력이라든지 보훈단체 의견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요청과는 너무 다르게 30년 이상 재직자 중 정년퇴직자로만 묶어 둔 것은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로서 정년퇴직자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의 경우 대체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1~2년 남겨 두고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년퇴직자와 왜 차별해야 되는지, 도대체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제복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며 희생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분 중에 정년퇴직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명예퇴직자들도 꼭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차후에, 오늘 의결은 의결대로 하고요 황운하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 참조해서 나중에 법률 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위원장석 옆에서)
 그것 의결하지 마세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석 옆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의결하지 마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공청회 생략했다는 것은 의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머지, 얼굴 이렇게 서로 붉히면서 하지 마세요.
 간사님도 양해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양해하시고서……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제발 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는 해 주세요.
 (위원장석 뒤에서)
 안건조정위원회는 해 주세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나머지는 내가 부끄러워서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일 제명의 법안이 있어서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안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등록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등의 도입 및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협의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 강요나 행사 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 갱신 거절 등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 가맹본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유의미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가맹단체가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할 경우에 가맹본부의 호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단체의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 조건 협의 요청에 따른 본사 측의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횟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등록된 단체만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본사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무 미개시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해서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징금은 빼고 시정조치만을 적용하도록……
 잠깐, 잠깐.
 민병덕 위원님, 지금 그 발언이요. 아직 말씀하신 내용이 상정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때문에 먼저 상정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면동의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민병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31분)


 지금 민병덕 위원께서 8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열두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두 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상정된 안건

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상정된 안건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상정된 안건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상정된 안건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상정된 안건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상정된 안건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8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가 상정한 가맹사업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 심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건의 개정안 중에 등록형태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되어 있고요. 등록기관과 관련해서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를 포함하거나 공정위만 하는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사항 양식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도 있고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거래조건 협의개시 의무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을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관련해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록제는 신고제보다 좀 더 강화된 증명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할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재 전체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1844개 중에 8600개가 10개 미만 가맹점 수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등록기관은 지금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도 등록기관으로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 수 등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관련해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실제 53.1%의 가맹점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지만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관련 업계 의견이 있고요.
 50페이지에 저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등록된 단체 그 외의 단체도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고요. 그 밖의 제재 조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재가 수반되는 협의의무는 등록제와 함께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의무 도입 이후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빈번한 협의 요청과 여러 단체 간 의견 충돌에 따라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지금 등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협의에 대해서도 동의하는데 일부만 하자라는 거고 그것의 핵심 이유는 가맹본부의 사업적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등록과 관련해서는 기존부터 일정 요건하에 등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니까요. 등록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협의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맹점주와의 협의의무 부분이, 그러니까 필수품목 관련된 거래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그 부분을, 일단 협의의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전면적인 협의의무의 도입은,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의한 협의의무는 그때 이제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아니,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수품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필수품목이 너무나 불이익해서 이것을 빼려고 할 때는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제시했던 34원짜리를 134원에 넣어 놓고 있는데 134원짜리를 200원으로 하는 것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지요. 이때는 협의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협의할 의무가 없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건 맞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잦은 협의라든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협의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하는 협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에 사업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뺀 그래서 협의 횟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구성해야지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영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 같은 경우에도 제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도 빼고 시정조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안이 그 부분들을 다 빼낸,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내용입니다. 그렇게는 동의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국감에서 계속적으로 이 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필수품목 변경 이외에 애초부터 불합리한 필수품목이 지정된 경우와 관련해서는 지금 필수품목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을 더 마련해서 그게 필수품목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관련해서 시정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그다음에 필수품목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를 일단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와의 필수품목 협의 의무화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의한 협의 의무는 순차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맹본부의 가장 큰 임무가 가맹점 잘 관리해 가지고 가맹점 늘리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맹점하고 협의하는 것이 사업의 부담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담을 그렇게 낮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이 일종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단지 가맹점을 위해서 협의권을 의무화하는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아주 상식적으로 본다면 본사와 가맹점 간에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사도 좋고 가맹점도 좋은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가맹본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 지켜보고 그다음에 하자 이런 것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점검을 해 보셨겠지만 실제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에 그런 긴밀한 협의와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은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필수품목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판촉행사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맹본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가맹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런데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가맹점 간에 서로 잘 협의가 돼서 본사하고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것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본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단지 이것을 그냥 어느 한편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저희가 신고 또는 직권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법 집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방 또는 사후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협의 의무라는 것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필수품목이 제일 쟁점이 많은 부분이고 그것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부과해서 앞으로 협의가 잘 진행될지 한번 보시고요. 그 협의라는 것을 확대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권까지 확대할지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자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고요. 결국은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가맹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받으셨지요? 수정대안을 보면 거기에 ‘가맹본부가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들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정거래위원장님, 저도 보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정위에서 원하는 기준과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권으로 격상이 될 때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됐을 때 그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
 수정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민 간사님.
 지금 백혜련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 가맹단체 등록 요건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운영에 부작용이 없이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높게 규정돼 있어서 가맹단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입법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점을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입법이 통과된다면 공정위에서 그런 입법 취지에 맞춰서 실제로 가맹단체의 결성과 등록이 큰 어려움 없이 필요한 현장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면 대략 한 10%나 100개 이하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법에 명문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정위가 적절히 판단하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47분)


 의사일정 제37항 그리고 제4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시행령을 만드실 때 시행령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마련하기 전에 공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등 8인으로부터 2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요구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님께서는 15시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행정실을 통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종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장 김종민 위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4일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고요.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일단 그러면 보훈부장관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솔직히 수차 이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정말 참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화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되었기에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화유공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민주화보상법상 피해보상 대상과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로의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이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장님, 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얼마 정도 지금 발언 내용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동안도 위원님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훈부장관직을 지금 거의 내려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지요. 이 법안이 위원장님,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이지 않습니까.
 보훈부장관 곧 바뀔 것 아니에요. 지금 며칠 뒤에 새로운 보훈부장관……
 정치적인 것도 오히려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인데 보훈부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시면 이것은 제대로된 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이미……
 마저 더 들어 봅시다. 그 주장도 한번 우리가 들어 봅시다.
 발언 기회를 우리가, 빨리하라는 거지요.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시간을 드리라고 하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586 운동권의 기득권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겁게 경청해야지요.
 오늘 저는 의결된 이 민주화유공자 보상법은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환호의 박수를 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정말 참담함과 유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 법안이 상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오직 몇 가지, 이한열 열사라든지 몇몇 분에 대한 이런 심의는 사실로 억울하다 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 물론 유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가 보훈부에, 민주유공자라고 인정하지만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그것을 해라라는 법안으로 만들면서 그동안의 대출 지원이라든지 자녀 학자 지원 다 뺐고 오직 하나, 혹시나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의료지원 하나 정도를 넣어서 하는 법인데다가, 특히 최근에 12․12 사태 때 김오랑 중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로는 반국가의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도 이번에 이런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무슨 운동권 뭐라든지 이념의 잣대에서 보지 마시고 4․19 혁명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보훈부의 대상이 돼 있는 만큼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못 하더라도 근 몇 년 동안 이것을 숙의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빼고 전부 다 숙지를 한 문제를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이것은 운동권 세력의 오만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입장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닙니다. 위원님, 4․19 유공자와 5․18 유공자와 이 법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5분 동안.
 4․19 유공자도 민주화운동을 한 겁니까? 4․19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바람에 보훈하고 민주화하고 헷갈리게 돼 버렸던 과정을 역사가 그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보훈부장관님께서 되셨을 때 4․19 민주화와 보훈하고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새로운 안을 내서 정확하게 확립을 해 놓든지 그런 것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 4․19하고 남민전 사건하고 동의대 사건하고 같습니까?
 아니, 거기에 동의대 사건은 빠지는 겁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동의대 사건도 1명이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도 빠지고요. 다 빠지는 겁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 이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헌법에 있는 4․19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 보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지금 장관님한테 질의 시간을 드린 게 아니고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의 시간은 제 시간이고요. 끝나고 나서 장관님이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받아서 하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처음에 법안을 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 합의를 받지 못한다는 동의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폭력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근 다섯 번의 법안 심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보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런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야기하자라고 전번 법안소위 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 법안에 수렴을 했고요. 또 보훈부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 또는 민주화운동이 모든 걸, 성역화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아는 이한열 열사 또 박종철 씨 이런 분들 또 김오랑 중령 이런 분들에 대해 기리는 입장도 포함돼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훈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제4조에 ‘적용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기리자고 하는 법을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반헌법적입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고 양민을 학살한 자들이 헌법적입니까?
 또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출된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위원들이 토론하자면서 불참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 올리자고 해 놓고 오늘 다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토론, 합의, 타협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표결입니다. 이게 민주적인 겁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반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 유린하는, 거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또 장관께서 보상과 예우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이미 훈장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 12명, 2021년에 25명, 2022년에 15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을 받았는데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예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 이루어졌고 훈장도 받았는데 예우를 못 해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911명이 다 받았습니까?
 그 예우법을 만들자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보훈부장관이?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911명이 다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보훈부장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희생된 사람을 기리자는 민주유공자법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유공과 보상과 예우는 다르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보훈부장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지요, 위원님.
 장관님, 지금 발언 기회는 위원님들 발언 시간이니까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런데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지금 이용우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이렇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자리…… 질문을 듣고 답변을……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입 조심하십시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과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위원님.
 보훈부장관님, 지금 발언하실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보훈의 3대 축이 뭡니까? 보훈부장관님, 보훈의 3대 축이 뭡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지금은 독립․호국․민주화지요.
 그렇지요. 독립․호국․민주잖아요. 그 민주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될 건지, 바로 보훈의 3대 축의 하나를 정립하는 겁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 저한테 발언……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실랑이 할 것도 없고 보훈이라고 하는 3대 축에 민주가 있고 그 민주도 많은 사건들이 나열돼 있지만 그것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우리 헌법의 가치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의해서 걸러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걸 카르텔 운운하면서, 음서제도 운운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은데 왜 법을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보훈부장관이 보훈의 3대 축의 민주를 이념으로 이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호국․민주화가 보훈의 3대 축인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화가 뭐냐, 어떤 범위에서 민주화에 포섭이 되고 어떤 것은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911명이 민주화라고 이렇게……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두 번째, 보훈부에서 심의를 하면 된다는데 우리 헌법에 포괄위임금지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보훈부 직원들이 그걸 결정합니까? 보훈부 직원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깜깜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이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됐습니다. 그것에는 저도 동의하기 그런 게 장관님이요, 보훈부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는 게 김성주 위원님이 지난번 국감 때 국가유공자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대비하셔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장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법도 그렇게 깜깜이 법이고 법에 미비가 있는 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그 체계와 비교해서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설명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장님, 법률가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법률가로서.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민주화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요.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상받은 사람은 다 민주화 유공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법은……
 국가유공자법에도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닙니다. 심의 기준이 국가유공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수많은 중에 한 번도 보훈부가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구백몇 명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닌 걸로 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님들의 심사권,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그걸 규정을 해 주셔야지 왜 일반 공무원들이 그걸 결정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유공자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의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은 추상성을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 법이 그 정도의 추상성을 갖지 않은 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까지 하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박민식 장관님이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보훈의 3대 축을 기왕에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 공복으로서 소위 민주유공자를 국가 이름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그것은 당연히 보훈부 직원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앞장서서 제안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이게 출마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사직하고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회의장에서 서로 맞대거리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앉아 계시면, 지금 질의 시간은 위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걸 왜 자꾸 끼어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세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시라니까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게 정확한 심사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세요. 질문이 뭔지 잘 아시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독립․호국․민주라고 하는 이 3대 축 보훈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유공자들을 어떻게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것인가 이 논의는 20여 년 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까지 수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맞이해서 열다섯 분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했지요.
 고 김귀정 열사, 김세진 열사, 박종만 열사, 안종필 열사, 윤상원 열사, 이재호 열사, 이철규 열사, 채광석 열사,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훈장까지 수여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논의해서 법안을 절차대로 진행을 해 왔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당 무소속 의원, 진보당 의원도 함께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합의된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여당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 준 법을 집행해야 될 보훈부장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런다는 것을 저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민주유공자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의사결정을 시급히 진행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민병덕 위원님하고 김종민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을 듣고 마지막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할 테니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것 중에 아주 산업화를 빨리 이룬 대한민국, 맞지요?
 대답을 하셔야지.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때 독립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 맞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닙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특징짓는 것 중에 산업화도 있고 민주화도 있고 그리고 6․25 전쟁도 있지요? 맞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아까 운동권의 음서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운동권의 정의가 뭐예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되지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두 번째, 음서제도가 뭡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음서제도가 고려시대입니까, 자식들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특혜를 줬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냥 시험 안 치고 합격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시험 안 치더라도 음서제도라는 것은 바로 그걸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한테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를 시켜 주는 것이 음서제도 맞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이 법에서 어디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보십시오. 우선……
 아니, 물었잖아요. 어디에 있냐고 물었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물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자꾸 전제를 민주화 민주화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가 민주화유공자라는 개념 합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묻잖아요. 제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거기에 뭐가 민주화입니까, 그러면? 위원님 법을 만들었으면 뭐가 민주화유공자입니까?
 그러면 자리를 바꾸세요. 국회의원 돼서 물으세요. 제가 묻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민주화유공자……
 음서제도가 벼슬아치가 자식을 시험도 안 치르면서 벼슬을 주는 것이 음서제도라면서요. 운동권의 음서제라면서요, 이것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특혜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특혜가 있어요, 거기에?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왜 특혜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찾아봅시다. 11조에 의료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양로지원이 있습니다. 요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벼슬아치가 과거를 안 보고 벼슬을 주는 겁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그래서 음서제도 그것을 예로 든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서제도가 뭡니까? 다시 물을게요. 음서제도가 뭡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진정한, 진정한……
 제가 묻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서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잘못 든 것 아닙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민주화유공자라면 교육, 요양 무슨 어떤 혜택을 줘도 저는 찬성입니다. 민주화유공자가 아닌 사람한테 자꾸 주니까 문제인 거지요. 뭐가 민주화유공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훈부장관님, 보훈부장관님!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그 전제조건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묻는 시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걸 묻잖아요. 운동권의 음서제도라면서요. 음서제도냐고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벌써. 뭐가 민주화유공자입니까?
 
 장관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것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논리로 호환을 하시고 계세요.
 법률가시니까 알잖아요.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이 법안의 어떤 내용이 음서제도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몇 조 몇 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하시니까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또 원론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니까……
 김종민 간사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 이 법을 심의했던 법안소위 1소위원장으로서 이 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논란을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쟁점이 됐던 특혜 시비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혜 시비는 교육 특혜, 취업 특혜, 주택 대부 특혜 이런 것들이 특혜 시비의 주 대상들이었어요. 지금 아마 음서제 하는 그런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아 있는 그런 잔재라고 보는데요 그것 다 뺐습니다.
 남은 게 의료지원하고 양로지원입니다. 이걸 왜 남겼느냐, 이것도 다 없애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냐. 이게 무슨 대단하게 특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서 의료하고 양로지원만 남기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이 법 대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 다 빼도 좋다, 그냥 민주화운동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이 명예만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 이게 이 입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면 민주화운동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냐, 명예로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도 민주 발전에 기여한 것도 국가유공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19혁명 사망자․희생자밖에는 없어요. 심지어는 5․18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5․18유공자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민주화운동유공자법을 만들어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다라고 하는 명예를 국민적으로 확인해 보자 이게 입법의 유일한 취지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계속 걱정하시듯이 그 대상이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면 좋은데 민주화운동 한 사람을 어떻게 특정 짓고 확정하느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반국가행위자, 그것은 국가보안법이니까 그걸 빼자 그랬어요. 그다음 폭력행위자, 그것은 형법이니까 빼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그것도 빼자. 그다음에 노사분규, 그러면 그것도 빼자.
 그러면 어떻게 뺄 거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다가 권한을 줬습니다, 이것 심사를 해 달라. 그래서 이 법 7조 2항에 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4조 또는 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조․5조 요건이 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조 요건은 뭐냐,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900명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의심되는 사람 있다, 있습니다. 다 걸러 내세요.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민주화운동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기준 만들어서 다 제하면 됩니다.
 나중에 누가 민원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입법 참여했던 입법 제1소위원장으로서 보훈부의 자문에 언제든지 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좀…… 기회 주십시오.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주화운동 백서입니다. 2015년 12월에 발행됐습니다. 맨 첫 번에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 중의 첫 번째가 12․12 군사반란 항거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오늘에나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억압과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기리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반국가적, 반민주적 또는 현대판 음서제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로부터 듣는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은 박종철 법이고 이한열 법이고 전태일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조정식 법이고 행방불명된 안치웅 법입니다. 그 외에 뭘 더 갖다가 넣으려고 그럽니까? 이들은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배우자 없습니다. 자식도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는 이미 연로하셔서 사망합니다. 이들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다만 이들을 희생자로만 두지 말고 국가가 이들을 좀 기리자는 겁니다. 그걸 왜 보훈부가 반대합니까? 왜 여기에 있는 여당 위원들은 이 법의 합리적인 측면들을 다 무시하고 퇴장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민 간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김오랑 중령까지를 포함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