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 1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
-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추가)
- 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추가)
-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추가)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추가)
-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추가)
-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추가)
-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추가)
-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추가)
-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 상정된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
-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
- 1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
-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
-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
-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
-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
-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
-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
-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
-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
-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
-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
-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
-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
-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민병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
-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
- 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
-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
-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
-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은 지난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총 9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처음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공직으로 알고 충실히 일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직접 어려운 사정 속에서 지명을 수락하시는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 위주의 인사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수사 경력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산업부장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는 것인가 이런 세속의 말들이 있습니다. 방송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에 맞게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토 달 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기존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게 방송 관련된, 특히 권익위에 방심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국감 때 반성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논의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해서 가신다고 그래서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에 국회에서 추천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거부를 하다가 다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하고 또 본인이 수락하는 것, 그게 이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개 서로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언론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나름 견제와 균형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권익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시겠다는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명된 것,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서로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가 부당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못 한다, 미리 그걸 예견해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방송일수록 저는 공정과 상식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김홍일 위원장이 더욱더 적임자고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거기 가시면 아마 방송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뭔가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이제는 그런 색안경을 좀 버리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니, 비단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종, 여기 계신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만 해도 각각의 직업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그러면 각자 직업이 다르면 국회의원의 수행을 못 한다? 저는 그것은 너무 관점의 차이로 미리 결론을 예견한다는 것은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하는데 특정 위원장을 두고,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오기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김홍일 위원장이 여기 정무위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정말 참 훌륭한 분이다,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앞에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바로 세우면서 보면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이고 꼭 국가에 필요한 분이다 하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방송 분야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난 5년간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그것을 중간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탄핵을 했어요. 지금 방송 분야는 공정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어느 쪽에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분야예요. 그것을 중간에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탄핵을 해 놓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할 자격이 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무위 소관에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방통위원장 부분을 왜 우리가 정무위에서 논의를 합니까? 정무위가 뭐 상왕 위원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정무위에서 방통위원장 자격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앞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전에 방통위원장 여러분들 뭐 잘했다고 박수 칩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제조건이 잘못된 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안건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저는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가 인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방통위원장 수락을 했고 권익위원장 자체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중등록 아닙니까,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권익위가 방통위의 하수기관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적용해서 KBS 이사장이 됐든 누구든 검찰 이첩하면서 방통위와 함께 같은 전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그것은 사전적 단계로서 이미 작업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가장 가치가 뭡니까?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권익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민 권익을 위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치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검찰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의혹의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간다, 그러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수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당연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집권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윤한홍 위원이나 강민국 위원이 뭔가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권익위가 그동안에 뭐했느냐, 국민 권익을 지켰느냐? 아니, 윤 정권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갔다라는 것이 정말 인사가,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기준이 있잖아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업적이 뭐냐,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여기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이 입장을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우리 야당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먼저……
이번에 김홍일 권익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장님으로 내정돼서 가시게 되는데 사실 저도 심히 아쉽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또 적임자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감까지 치러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가장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해 오셨고 또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문제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많이 그렇게 없다라고들 평가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권익위원장이 계속 이 자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의 새로운 그 조각을 계속 방해하면서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목잡고 이 자리까지 지켜온 권익위에 모처럼 이렇게 오셨던 분이 직무를 잘 수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이 정부 들어와서도 1년 반이 넘도록 계속 그 자리를 지켜오다가 모처럼 이동관, 전문성이 있고 또 가장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할 분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로 이미 임명이 돼서 직무 임무를 수행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각의 완성을 지금 민주당이 바로 방해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조각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처럼…… 그러면 어떤 분이 적임자냐? 지금 여러분들 계속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를 내세워도 또 탄핵할 거다, 참 안타깝지만 가장 그래도 차선의 대안으로 바로 이 정무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이미 검증을 거쳐서 임명되셨고 또 직무를 수행한 권익위원장을 하신 김홍일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단 말이에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아이, 진짜」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장 내정자로서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계시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지금 전부 보고를 받으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와 위원회의 두 가지 일을 겸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정무위에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이건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훈부장관님께서도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에 사직을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방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 보기 죄송한 그런 상황 아닌가, 앞에서 임기를 다 지키는 것이 책임감이 있는 건지 임기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책임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발의는 됐지만 또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헌재 판단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이 정한, 헌법이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탄핵 발의되자마자 의결 앞두고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탄핵 발의를 자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무위에서 더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권익위원장님이 다른 직을 내정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권익위원장, 보훈부장관님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시고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행정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는 있었다고 보이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0)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2)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2)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4)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9)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2)상정된 안건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4)상정된 안건
1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상정된 안건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8)상정된 안건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0)상정된 안건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9)상정된 안건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770)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5)상정된 안건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9)상정된 안건
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8)상정된 안건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3)상정된 안건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2)상정된 안건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6)상정된 안건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8)상정된 안건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상정된 안건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58분)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민국․송옥주․김병욱․박재호․윤창현․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장 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통한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흥․구자근․박덕흠․최승재․이주환․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한홍……
다음……
저는 그래서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내용에 관련된 부분보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제대로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오늘 이렇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련돼서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지요? 그들만의 목적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쿠데타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독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이것 지금 민주유공자법, 말 그대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것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 아닙니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어요.
둘째, 목적의 정당성,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그리고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반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국가고 반민주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 즉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것마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다면 분명히 역사적인 또는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절차라고 봅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러면 여기 소위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전체회의에서 주셔야지 왜 이 논의를 막습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가려서 국민들이 추앙하고 모범으로 우리가 보살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 편이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분들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을 민주화유공자로 올리자, 국가유공자로 올리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일방 처리했고, 오늘 법안 상정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한 거지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법안 상정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법안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그러면……
최승재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하실 거냐고.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병덕 위원은 논의하는 게 뭐냐 하는데 논의하다가 서로 합의 안 되면 일방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한번 국민들에게 오늘 리스트를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이걸 법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방 처리하려고 지금 절차 밟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거수기처럼 앉아서 박수 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지금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심사 대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법안은 그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분들, 그러면 김영삼 반대 시위 이게 권위주의 통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폭력행위 했다, 남민전 했다 그러면 거기서 형법…… 그것 빠지는 거예요. 이 법안이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구백몇 건의 그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일단 윤한홍 간사님, 2소위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마지막 안건이 뭡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딱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안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이런 각종 시위․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 요지 아닙니까?
지금 제 지역구에 민주화공원이 있습니다, 이천시에. 저기 가 보면 그 이웃에 바로 이천호국원이 있는데 이천호국원에 일반 전쟁유공자들, 국가유공자들이 들어갈 공간은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 만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유공자들은 거의 호텔 수준의, 평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해 놨어요. 아직도 다, 이제 곧 들어올 분들도 더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충분히 민주화유공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예우했고 또 많은 소위 민주화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하고 정권의 주도세력까지도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국민들께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반성들을 하셔야지! 지금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우리 사회 저변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무슨…… 민주화유공자 하면 그야말로 특권층의 특권층으로 예우해 달라는 겁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바로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외면받는 이유가 정작 해야 될 민생법들은 다 팽개쳐 놓고 말이지요, 무슨 셀프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키자고 그래요? 반성들 하시고 이것 20호 안건은 즉각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무위 소위에서 이것은 여당의 반대로 일방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뺑소니, 일방 날치기 처리해 놓고 어떻게 또 지금 본 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겁니까? 즉각 폐기해 주세요!
일단 소위에서 이견 없이 의결됐던 법안들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앉아 있을 거예요?
나와 보세요.
지금 오늘 회의……
잠깐 정회하시고 마지막 법안은 폐기해 주세요. 우선 간사 간 논의 좀 해 주시고.
법안심사……
(장내 소란)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7일에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김종민․김희곤․송석준․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9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액의 산정․추정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같이 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운하 위원님 먼저, 그다음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제는 법안소위를 통해서 이미 많은 논의를 해 오셨고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안을 존중하고 처리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군인과 함께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치안과 화재 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만큼, 또 희생하다가 수차례의 사선을 넘어서 마침내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도달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확대해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에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는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돼 있고 경찰관과 소방관은 전사자, 순직자, 전공상자에 한정되어서 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안은 경찰관․소방관들도 호국원에 안장은 할 수 있는데 3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이 중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애초 경찰과 소방은 호국원은 2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은 30년 이상 재직한 그런 재직자에 대해서 안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장 능력이라든지 보훈단체 의견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요청과는 너무 다르게 30년 이상 재직자 중 정년퇴직자로만 묶어 둔 것은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로서 정년퇴직자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의 경우 대체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1~2년 남겨 두고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년퇴직자와 왜 차별해야 되는지, 도대체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제복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며 희생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분 중에 정년퇴직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명예퇴직자들도 꼭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그것 의결하지 마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주유공자법은 의결하지 마세요.
공청회 생략했다는 것은 의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머지, 얼굴 이렇게 서로 붉히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는 해 주세요.
안건조정위원회는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일 제명의 법안이 있어서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안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등록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등의 도입 및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협의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 강요나 행사 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 갱신 거절 등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 가맹본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유의미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가맹단체가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할 경우에 가맹본부의 호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단체의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 조건 협의 요청에 따른 본사 측의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횟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등록된 단체만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본사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무 미개시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해서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징금은 빼고 시정조치만을 적용하도록……
민병덕 위원님, 지금 그 발언이요. 아직 말씀하신 내용이 상정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때문에 먼저 상정이……
그래서 서면동의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민병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31분)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열두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두 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상정된 안건
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상정된 안건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상정된 안건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상정된 안건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상정된 안건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상정된 안건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가 상정한 가맹사업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심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건의 개정안 중에 등록형태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되어 있고요. 등록기관과 관련해서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를 포함하거나 공정위만 하는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사항 양식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도 있고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거래조건 협의개시 의무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을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관련해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록제는 신고제보다 좀 더 강화된 증명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할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재 전체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1844개 중에 8600개가 10개 미만 가맹점 수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등록기관은 지금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도 등록기관으로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 수 등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관련해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실제 53.1%의 가맹점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지만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관련 업계 의견이 있고요.
50페이지에 저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등록된 단체 그 외의 단체도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고요. 그 밖의 제재 조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



그러면 필수품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필수품목이 너무나 불이익해서 이것을 빼려고 할 때는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제시했던 34원짜리를 134원에 넣어 놓고 있는데 134원짜리를 200원으로 하는 것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지요. 이때는 협의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협의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뺀 그래서 협의 횟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구성해야지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영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 같은 경우에도 제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도 빼고 시정조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안이 그 부분들을 다 빼낸,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내용입니다. 그렇게는 동의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국감에서 계속적으로 이 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 지켜보고 그다음에 하자 이런 것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점검을 해 보셨겠지만 실제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에 그런 긴밀한 협의와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은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필수품목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판촉행사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맹본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가맹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런데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가맹점 간에 서로 잘 협의가 돼서 본사하고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것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본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단지 이것을 그냥 어느 한편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협의 의무라는 것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필수품목이 제일 쟁점이 많은 부분이고 그것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부과해서 앞으로 협의가 잘 진행될지 한번 보시고요. 그 협의라는 것을 확대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권까지 확대할지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가맹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받으셨지요? 수정대안을 보면 거기에 ‘가맹본부가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들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정거래위원장님, 저도 보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정위에서 원하는 기준과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수정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민 간사님.
만약에 이게 입법이 통과된다면 공정위에서 그런 입법 취지에 맞춰서 실제로 가맹단체의 결성과 등록이 큰 어려움 없이 필요한 현장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면 대략 한 10%나 100개 이하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법에 명문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정위가 적절히 판단하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47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행령을 만드실 때 시행령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등 8인으로부터 2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요구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님께서는 15시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3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김종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4일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일단 그러면 보훈부장관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솔직히 수차 이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정말 참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화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되었기에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화유공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민주화보상법상 피해보상 대상과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로의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이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의결된 이 민주화유공자 보상법은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환호의 박수를 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정말 참담함과 유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가 보훈부에, 민주유공자라고 인정하지만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그것을 해라라는 법안으로 만들면서 그동안의 대출 지원이라든지 자녀 학자 지원 다 뺐고 오직 하나, 혹시나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의료지원 하나 정도를 넣어서 하는 법인데다가, 특히 최근에 12․12 사태 때 김오랑 중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로는 반국가의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도 이번에 이런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무슨 운동권 뭐라든지 이념의 잣대에서 보지 마시고 4․19 혁명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보훈부의 대상이 돼 있는 만큼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못 하더라도 근 몇 년 동안 이것을 숙의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빼고 전부 다 숙지를 한 문제를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이것은 운동권 세력의 오만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입장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4․19 유공자도 민주화운동을 한 겁니까? 4․19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바람에 보훈하고 민주화하고 헷갈리게 돼 버렸던 과정을 역사가 그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보훈부장관님께서 되셨을 때 4․19 민주화와 보훈하고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새로운 안을 내서 정확하게 확립을 해 놓든지 그런 것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런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야기하자라고 전번 법안소위 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 법안에 수렴을 했고요. 또 보훈부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 또는 민주화운동이 모든 걸, 성역화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아는 이한열 열사 또 박종철 씨 이런 분들 또 김오랑 중령 이런 분들에 대해 기리는 입장도 포함돼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제4조에 ‘적용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기리자고 하는 법을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반헌법적입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고 양민을 학살한 자들이 헌법적입니까?
또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출된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위원들이 토론하자면서 불참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 올리자고 해 놓고 오늘 다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토론, 합의, 타협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표결입니다. 이게 민주적인 겁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반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 유린하는, 거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또 장관께서 보상과 예우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이미 훈장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 12명, 2021년에 25명, 2022년에 15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을 받았는데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예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 이루어졌고 훈장도 받았는데 예우를 못 해요.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보훈의 3대 축이 뭡니까? 보훈부장관님, 보훈의 3대 축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독립․호국․민주화가 보훈의 3대 축인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화가 뭐냐, 어떤 범위에서 민주화에 포섭이 되고 어떤 것은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911명이 민주화라고 이렇게……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두 번째, 보훈부에서 심의를 하면 된다는데 우리 헌법에 포괄위임금지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보훈부 직원들이 그걸 결정합니까? 보훈부 직원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깜깜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이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구백몇 명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닌 걸로 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까지 하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앉아 계시면, 지금 질의 시간은 위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걸 왜 자꾸 끼어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세요.


일단 독립․호국․민주라고 하는 이 3대 축 보훈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유공자들을 어떻게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것인가 이 논의는 20여 년 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까지 수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맞이해서 열다섯 분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했지요.
고 김귀정 열사, 김세진 열사, 박종만 열사, 안종필 열사, 윤상원 열사, 이재호 열사, 이철규 열사, 채광석 열사,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훈장까지 수여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논의해서 법안을 절차대로 진행을 해 왔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당 무소속 의원, 진보당 의원도 함께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합의된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여당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 준 법을 집행해야 될 보훈부장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것 중에 아주 산업화를 빨리 이룬 대한민국, 맞지요?
대답을 하셔야지.





두 번째, 음서제도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률가시니까 알잖아요.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이 법안의 어떤 내용이 음서제도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몇 조 몇 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김종민 간사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쟁점이 됐던 특혜 시비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혜 시비는 교육 특혜, 취업 특혜, 주택 대부 특혜 이런 것들이 특혜 시비의 주 대상들이었어요. 지금 아마 음서제 하는 그런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아 있는 그런 잔재라고 보는데요 그것 다 뺐습니다.
남은 게 의료지원하고 양로지원입니다. 이걸 왜 남겼느냐, 이것도 다 없애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냐. 이게 무슨 대단하게 특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서 의료하고 양로지원만 남기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이 법 대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 다 빼도 좋다, 그냥 민주화운동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이 명예만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 이게 이 입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면 민주화운동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냐, 명예로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도 민주 발전에 기여한 것도 국가유공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19혁명 사망자․희생자밖에는 없어요. 심지어는 5․18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5․18유공자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민주화운동유공자법을 만들어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다라고 하는 명예를 국민적으로 확인해 보자 이게 입법의 유일한 취지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계속 걱정하시듯이 그 대상이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면 좋은데 민주화운동 한 사람을 어떻게 특정 짓고 확정하느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반국가행위자, 그것은 국가보안법이니까 그걸 빼자 그랬어요. 그다음 폭력행위자, 그것은 형법이니까 빼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그것도 빼자. 그다음에 노사분규, 그러면 그것도 빼자.
그러면 어떻게 뺄 거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다가 권한을 줬습니다, 이것 심사를 해 달라. 그래서 이 법 7조 2항에 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4조 또는 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조․5조 요건이 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조 요건은 뭐냐,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900명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의심되는 사람 있다, 있습니다. 다 걸러 내세요.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민주화운동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기준 만들어서 다 제하면 됩니다.
나중에 누가 민원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입법 참여했던 입법 제1소위원장으로서 보훈부의 자문에 언제든지 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주화운동 백서입니다. 2015년 12월에 발행됐습니다. 맨 첫 번에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 중의 첫 번째가 12․12 군사반란 항거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오늘에나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억압과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기리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반국가적, 반민주적 또는 현대판 음서제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로부터 듣는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법은 박종철 법이고 이한열 법이고 전태일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조정식 법이고 행방불명된 안치웅 법입니다. 그 외에 뭘 더 갖다가 넣으려고 그럽니까? 이들은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배우자 없습니다. 자식도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는 이미 연로하셔서 사망합니다. 이들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다만 이들을 희생자로만 두지 말고 국가가 이들을 좀 기리자는 겁니다. 그걸 왜 보훈부가 반대합니까? 왜 여기에 있는 여당 위원들은 이 법의 합리적인 측면들을 다 무시하고 퇴장한 겁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민 간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김오랑 중령까지를 포함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