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 5.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 6.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 7.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 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 1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
- 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
-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0)
- 14. 한․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9)
- 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
-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
- 17.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
- 1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
- 19.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
- 20.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
- 2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
- 2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
- 23.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
- 2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
- 25.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
- 26.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9)
- 2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8)
- 3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
-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
-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
-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7)
-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3)
-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 37.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
-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
- 39.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
- 40.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98)
- 상정된 안건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 5.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 6.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 7.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 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 1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
- 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
-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0)
- 14. 한ㆍ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9)
- 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
-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
- 17.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
- 1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
- 19.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
- 20.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
- 2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
- 2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
- 23.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
- 2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
- 25.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
- 26.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9)
- 2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8)
- 3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
-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
-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
-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7)
-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3)
-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 37.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
-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
- 39.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
- 40.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98)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7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에 회부된 신규 안건들과 소위에 이미 계류 중인 안건들 중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40여 건의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와 외교부 소관 안건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후에 외교부 소관 안건들이 끝난 뒤에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상정된 안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민주평통의 석동현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원 위촉이 제한되는 기준의 명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행법상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와 관련한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여지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각종 법정회의가 안정적으로 개의될 수 있는 조치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입니다.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위촉계획에 따른 결격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현행 퇴직사유에는 피한정후견인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5쪽을 보시면 퇴직사유를 결격사유 규정과 맞추면서 현행에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퇴직사유에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요.
두 번째로 현행 자문위원 결격기준에 벌금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금형에 따른 결격사유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6쪽의 현행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인데요. 제1항에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요청 규정을 신설하면서 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으로 요약했는데, 물론 ‘국가기관 등’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민주평통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현행과 같이 명시해 주는 것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석동현 사무처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평통자문위원 결격기준으로 벌금형은 지난 20년 이상 사실상 적용을 해 왔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른 결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가 제외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결격기준이 더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리성 도덕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자문위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 벌금형을 제외하지 않도록, 벌금형이 제외되는 경우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벌금형에 따른 결격사유와 피한정후견인도 개정안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 관련은, 저희 민주평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참여가 지금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협조 의무를 관련해서 그냥 ‘국가기관 등’으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안 그대로, 현행 법률 그대로 유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제21기 자문위원 구성을 새로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다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해 놓는 것은 벌금형까지를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 평통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벌금형까지 해당되는 사람 다 제외했을 때 나중에 후보자들이, 자문위원 할 만한 사람들이 엄청 줄어들 텐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입법하는 의미가 있는데 말씀대로 법체계상 2․3․4호와 5호 간의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취지는 실제로 이와 같이 벌금형 집행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높은 도덕성 요구 차원에서 배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상정된 안건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상정된 안건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5.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상정된 안건
6.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상정된 안건
7.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상정된 안건
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상정된 안건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상정된 안건
1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상정된 안건
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상정된 안건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0)상정된 안건
14. 한ㆍ중남미재단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9)상정된 안건
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상정된 안건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상정된 안건
17.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상정된 안건
2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상정된 안건
2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상정된 안건
23.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상정된 안건
2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상정된 안건
25.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상정된 안건
26.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상정된 안건
(10시17분)
먼저 첫 번째, 의사일정 제2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 자료 로마자 Ⅰ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고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여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해외이주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정비를 위하여 여권법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분리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여권법 제12조는 여권 발급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자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자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해외이주법 제3조․제10조의2에서 집행유예자가 집행유예기간을 마칠 때까지 해외 이주를 못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집행유예 중인 임원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는 3개의 법률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 법제처 제출 정비대상 법률 목록 9개 부처 28건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118 심판 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개선을 권고함에 따라서 법제처가 앞서 보고드린 28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만 이도훈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 내용은 각 법률의 현행 규정이 1. 여권 발급의 거부사유, 2. 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3. 해외이주의 제한사유 등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나아가 그 경우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조항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법제처의 개정안과 외통위 검토의견에 별도 이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여권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 외교부 소속 여권정책심의위원회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여권정책과 해외긴급구호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상설 협의체로 전환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두어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교부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비상설화하되 협의회 개최 시마다 민간위원을 소집하여 민간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6쪽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비 사유는 여권행정분과위의 경우 법률에 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상 흠결 요건이 되지 않으며 자문 결과가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고, 여권사용정책분과위의 경우 위원회 내 민간위원 참여 저조로 폐지를 검토하되 동 위원회의 특수성, 즉 여권 사용 제한 등과 관련한 심의․허가 기능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27쪽입니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정비 사유는 지난 3년간 본회의 개최 실적이 연평균 1회 미만으로 폐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 행정 및 사용 정책을 심의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해서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해외재난 긴급구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개최 실적과 민간 참여율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위원회 정비 이후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자문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차원의 위원회 정비하고 관련이 있는 개정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해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정비하면?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협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22년 9월 달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하더라도 그때그때 소집해서 자문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나 비효율적인 기관들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설적으로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꼭 이것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를 못한 것은 코로나와 그리고 오히려 외교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지금도 사실은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그나마 이 협의회가 없으면 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상설로 있으면, 말하자면 외교부에서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없애 버리면 아예 그냥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도 그때그때 막 구성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하게 되지요. 이러면 아예 외교부가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거의 안 할 거라고,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각 기관들, 부처도 관심을 갖고 좀 논의할 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적 위상이 있는데 이런 회의기구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좋겠는데요.

정비하는 건 좋아요. 필요한 건 정비를 해야 되지만 이것 없애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그런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는다, 강화해도 부족한 판에 이것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긴급구호 상황이 자주 발생 안 하는 게 좋지요. 회의를 자주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상 상황이 있을 때 구성을 그때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기준에 의해서 사실 거의 회의가 안 열리거나 진행 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런 걸 한번 정비한다는 의미로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경우에 해외 긴급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언제든지 있고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좀 제대로 갖춰 놓는 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결국 정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도 하나의 실적을 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회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경우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한 기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잡아 버리면 이게 정상화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현재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따로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사무소의 폐쇄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외교부가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관리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10조의3제5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사무소 폐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신고절차 누락 문제가 발생하므로 폐쇄도 설치와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동 절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31쪽입니다.
분사무소 폐쇄 미신고 시 행정처분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제10조의5 제5호에 폐쇄를 설치와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해외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해외이주 포기를 하는 경우 동반자도 함께 해외이주를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외이주 신고 동반자가 해외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과는 별개로 해외이주 포기를 위한 규정이 불비한 실정입니다.
외교부는 동반자가 개별적으로 해외이주 포기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해석하여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동반자가 개별적으로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11조 후단을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 제11조제2항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을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수정하더라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개정안 제11조제2항 후단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 규정으로 수정하고, 해외이주신고는 가족 외에는 불가하므로 개정안의 ‘그 가족으로서’의 표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34쪽과 35쪽입니다.
참고자료 1번 분사무소 운영 현황과 참고자료 2번 최근 5년간 해외이주 포기신고 현황은 소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이주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을 만들고, 해외이주 알선업 분사무소 폐쇄 신고 규정을 만들었으며, 해외이주 포기 시에 동반자의 해외이주 개별 포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이주 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분사무소 설치 시에 신고의무 규정만 있고 폐쇄 시 신고의무가 없어서 해외이주업체의 정확한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폐쇄 시에도 신고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는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필요 조치로 보고, 다만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신설보다는 분사무소 설치 의무를 규정한 1항에 통합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한편 폐쇄 신고의무와 관련해서 신고의무에 대한 처분 규정이 그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항인 제10조의5제2항에 포함하여 처벌 근거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이주 포기자의 명확화 부분에 대해 현행법에는 해외이주 포기 시에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서 가족으로서 함께 이주를 신고한 사람의 해외이주 포기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는데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외이주를 한 사람 중에서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을 모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부로서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의 수정 제안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민 위원님.









간혹 보면 분사무소가 실제로는 폐쇄를 하고서 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

본사는 따로 있고요. 분사무소가 영업을 할 때 폐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간혹 영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비슷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야기하면 폐쇄했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신고를 함으로써 이게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분사무소 폐쇄를 한 경우는, 본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사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일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각각 김석기 의원, 전해철 의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재외동포기본법안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전해철 의원안은 두 차례 소위 심사를 하였고 안민석 의원안과 김석기 의원안은 각각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과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재외동포청 설립을 전제하고 있는 제정안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보조를 맞추어 논의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2021년 11월 16일에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김석기 의원안과 주호영 의원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소속, 위원회 구성 주체, 재외동포 관련 기본계획 확정 주체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이번 주 중에는 소위원회 심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은 행정안전위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경과에 맞춰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범위를 생활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던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직계비속의 범위가 모호하여 재정 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계비속의 범위를 자녀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 대상에 국내유족을 포함하는 규정은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족에게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이명수 의원께서 사할린동포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8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수정안에서 동반가족이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지 않는 경우는 동반가족 정의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3쪽입니다.
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반영해서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을 자녀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자녀와 그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되어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거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그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국내에서 결혼한 국내거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84쪽 하단입니다.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신설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85쪽입니다.
사할린동포의 정착 지원과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한 후에 실태조사 후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도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미비되어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없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88쪽입니다.
참고사항 1번,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할린동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들에 대해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에 더해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하신 생활안정이 다소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부로서는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 중 1명에서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범위에 국내유족을 추가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할린동포의 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범위가 피해자 본인이나 매우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국한되는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내유족의 경우 2004년부터 2015년에 걸쳐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일시 위로금을 지급한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타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제약으로 인해서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이상민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지요.
이 법의 취지가 사할린동포가 국내에 이주해서 사실 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지요?









1945년 8월 15일로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법 자체가 이미 발효가 돼 있는 법이고요, 이명수 의원님께서 그중에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됐던 분들에 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할린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아픔을 가진 사할린동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혼했던 배우자는 지금 제가 보면 거의 다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상이 없어요. 1945년에 결혼했다면 그 당시에 적어도 한 스무 살 내지는 열여덟아홉까지는 됐을 텐데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사실 대상이 없는 거고.
그리고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 가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배우자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동포하고 결혼해서 산…… 거기 사할린에 가서 우리 동포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저……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 이분도 몇 분 안 되시겠지요. 그리고 자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유족 범위를 이렇게 개정안 정도로 하는 게 좋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할린동포법이 시행된 지가 불과 1~2년밖에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1세, 바로 1명이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1세의 밑에 직계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무수하게 많이 늘어날 것을 조금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 운영을 하되 경과를 보고, 다만 이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되 대상 범위는 넓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할린동포 추정치는 한 2만 6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반가족의 배우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전체 잠재적 지원대상자가 4만~5만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부담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한정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다음 하나는 김홍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될까, 이 추정 숫자도 정부에서는 잡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 3만 명 정도 된다 이거지요?


기재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할린동포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시행된 지 지금 1~2년밖에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을 이렇게 확대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이 법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고려인동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지원 확대 요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보니까 관련 부처 사이에 정확한 협의가 있었는가요,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부담이 대략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것은 외교부에서 이걸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수 의원님 안은 현행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할린동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 당시에 사할린으로 가신 그 동포들은 거의 다 사실은 연로하셔서 상당히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오실 수 있는 분도 아주 제한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비슷하지요. 그리고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이 부분이 지금 추계가,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손자녀까지 쭉 다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1명과 배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왜 1명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녀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대략 추계를 가능한 부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안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과거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고 자기들 뜻과 달리 해외에 가서 있고 한 분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분들이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가 이 정도 형편 지원해 주는 게 뭐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저기할 일입니까, 이게? 기재부는 맹성이 좀 필요해. 왜 기재부가 우리 외통위 법안 심의하는 데 오셔 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마저 할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돌아볼……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 일제시대 때, 일본만 탓할 게 아니지요. 국가가 그때 당시 잘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사할린동포뿐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 당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한, 뒷받침 못 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립유공자법상 독립유공자라든지 강제동원조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법에는 본인만 일단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을 둔 이유가 봉양을 위해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걱정하는 것은 현재 한 91억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게 많이 간다면 한 40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저는 기재부 과장님이 왜 여기를 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 만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전문위원 의견 보면 ‘직계비속’, ‘자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좀 말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이분들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녀와 그 배우자…… 손주, 증손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배우자, 이 범위만 넓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직계비속까지 그 배우자를 했기 때문에 증손자, 고손자, 며느리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한 100명 정도가 삽니다. 수시로 만나고 그러면, 지금 차관님이나 여기 재외동포 지원관 말씀하신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지. 동반가족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에 정부가 시책을 할 때 동반한 사람과 그 이후에 동반을 해서 사실상 들어온 사람이 또 있어요, 법이 좀 완화되면서. 또 사할린동포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또 재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만든 법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극복하면서 그나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건 잘 된 거예요. 너무 제약적으로 해 놨다, 그분들이 새로 가족이 생기고 또 와서 재혼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입법으로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 달라 그런 거를, 그분들 의견을 제가 대변한 거지 개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걸 대할 때마다 외교부에서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이, 차관님한테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를 대는데, 이것 파악 좀 하고 오세요. 제대로 파악하고 오세요. 써 준 것 읽는, 시나리오 읽는 그런 차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외교부에서 가져온 시나리오 그대로 읽고 있다고, 지금.
무슨 사할린 동포가 지금 2만 명, 3만 명입니까? 그것은 사할린에 있는 것까지, 여기 살아 있는 분들은 불과 이삼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오만 명이라는 것도 가공의 숫자예요. 누가 파악했는지 그 파악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사할린에 현재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삼만 명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국내법이 이게 어떻게 사할린에 사는 유족들한테까지 법이 미치냐고요? 우리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내법에 한정된, 당연히 러시아에 미치지 않아요. 사할린 영토에 사는 사할린 유족들한테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사할린에 사는 유족들한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아까 시나리오를 읽고 있더라고. 도대체가 업무 파악이 안 된 분이 자꾸 여기 나오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시라고요. 시나리오 가져와서 읽고 하지 말고.

그러면 좀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약자한테 관심을 갖고 정부가 좀 해라, 기재부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사회적 경제적 약자한테 좀 너무 인색해요, 정부가 한마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것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차관님 사할린 가면, 이것도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길어서 안 드렸는데 거기에 가면 사할린에 옛날 강제동원 돼서 사는 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세요, 나이 구십이 넘었는데. 그분들 왜 귀국 안 하냐? ‘내가 귀국하면 뭐 하냐, 무슨 대접을 받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제발 사할린 지역에 영사 하나, 뭐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거기 영사관 설치해서 일장기 들고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누구 하나 정부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 없지 않느냐?
제가 그동안에 외통위에 안 있었지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출장소 하나 만들어서 1명의 직원이 있어요. 제가 갔더니 1명 직원이고 현지인 몇 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왜 정부가 이렇게 그런 역사 피해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말로?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매정합니까?
거기 사할린은 아시는 것처럼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블라보스토크의 총영사 관할 출장소에 1명이 와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일장기 타고 맨날 일본 차 왔다갔다 하고 정말 뽐내며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뭐냐,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해서 몇 년 전에 출장소에 1명 세웠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건데……
차관님,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한데 파악 좀 제대로 하고 오십시오.


지금 1조 아무 문제 없지요. 2조에서 2항 ‘동반가족이란’ 이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가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다음에 3항 부분은 개정안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 개정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무리가 있는지 외교부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명수 의원님 안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해서 다 넓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팍 줄여 가지고 배우자 및 자녀만으로 한 거예요, 수정의견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사자와 배우자는 거의 다 돌아가셨고 2세들이 있어요, 2세들. 지금 2세들과 그 배우자가 올 수 있다 이것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 육칠십 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손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정의견으로 나온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신 분들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십 먹은 노인들 중 지금 국내에 이주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자구 수정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직계비속 자녀와 배우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다음번 법안소위 때 꼭 이것을 상정해서 다시 하겠으니까 일단 오늘은 통일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 범위에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는지, 제 생각에는 이명수 위원장님 의원실하고 4자 간에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남은 여생, 연세가 팔구십 돼서 정말 돌아가실 날 기다리는, 마지막으로 고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현실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을 모르고 써 준 것 와서 읽고 하는 식의……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위 심사가 있었으므로 소위 심사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외교부는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관용여건과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반면에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혜택이므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외국에 비해 27세까지 발급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적정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관련 규정이 일반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부양 자녀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또 동반가족에 대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해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연의 외교업무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부양가족의 비자 발급과 신분보장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특권이나 다른 것보다는 체류 허가 기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개 비자 발급 문제가, 이 여권이 아니라 그러면 기간을 1년 정도 단위로 비자를 다시 연장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녀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등이 지금 여권을 못 받으면 체류에 있어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는 게, 어떨 때는 유학비자를 받으면 한 1년 아니면 단기간으로 하면 3개월일 수도 있고 아주 짤막 짤막하기 때문에 계속계속 비자 신청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동반가족들에게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교관이나 관용여권의 경우에는 한 번 체류 허가를 받으면 3년 내지 4년 가기 때문에, 해외에 근무를 하는 동안의 기간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일 발급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돌아왔을 때, 임지에서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설사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여권은 정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관용여권 발급 대상인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문제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각 부 장관들도 외교업무를 하더라도 관용여권을 발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외교관여권은 발급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권 법령을 체계화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저희가 매 반기마다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제로 동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사람이 누구 동반 가족을 어떻게 동반을 했는데 실제로 여권은 어떻게 나갔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중에 온 사람, 안 온 사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분기별로 보고 또 수시로 인사이동과 함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 실무 직원이 그걸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정안에 들어 있는 동반 자녀의 연령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금법을 준용해 가지고 27세로 했던 것인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한 대학교 졸업 연령 정도……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한 18세 되고 나면 바로 독립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양이라고 부르기 힘든 경우가 외국에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교까지는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조금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다시 여기에 대한, 아까 몇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상향조정하는 것, 대상자 범위 축소하는 것 그것에 관한 외교부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27세 동반자녀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을 큰 틀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부분과 시행령으로 할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걸 모두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면 법으로 일단 규율을 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할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27세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외교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경우에 의견을 주셔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이것도 자꾸 유보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을 처리해야지요.
그래서 여권법은 저는 김홍걸 위원님의 법안 내용을 보면서 외교부에서 ‘전체를 그대로 현행대로 다 시행령으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벗어나서 ‘어떠어떠한 부분만 시행령으로 위임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작년 5월 달에 발의한 법안인데 지금 외교부에서 얘기는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다만 시행령을 모두 법률로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에 정할 게 있고 시행령에 정할 게 있습니다. 시행령에 다 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린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이 입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추후 계속 심사하도록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히 사할린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찬 시간 후에 2시에 다시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외교부 소관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을 바탕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이 크게 줄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동 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수단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질병퇴치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기금 수입 감소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현재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출국납부금 수입이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 자금 차입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항공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된 수입 재원이었던 출국납부금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재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기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에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앞으로 법적인 명확성도 있지만 동시에 또 이런 유사한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는 출국납부금이 약간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12쪽입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외교부장관에게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외교부는 공공외교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 기능의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다수 부처가 개정안과 같이 입법화할 경우 예산운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접근보다는 공공외교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2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외교위원회의 실무인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확보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검토 및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등의 직제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공공외교 사업의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공외교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외교활동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이미 재외공관이 공공외교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서 재외공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재외공관이 공공외교활동에 이미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공공외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재외공관의 급격한 업무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 센터의 장을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겸임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시 동 센터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유관부처․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대외 공공외교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디지털 공공외교 총괄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 단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의 신설은 그 규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입니다―또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부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은 외교부에 공공외교대사를 두고 공공외교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나 공공외교대사는 이미 외교부 직제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공공외교센터장을 개방형직위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미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에 따라 가능한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개정법률안 모두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은 지금 외교부로서는 사업조정 실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데 찬성합니다마는 관련 부처에서 반대도 있고 해서 외교부 직제 전담조직 설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조정을 위해서는 공공외교법에 의해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공외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외교, 이재정 의원이 발의하신 취지에도 역시 공감합니다마는 여기에 재외공관이 역할을 더 많이 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외공관에 급격한 업무가 늘어나는 증가 가능성하고 민간분야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현재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모든 재외공관이 이미 매년 공공외교활동 계획의 수립․이행 사업 발굴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민간부문하고 지자체 공공외교 사업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되 현행법상에 이미 있는 근거 규정을 이용해서 활용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공공외교와 관련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대의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가운데서 외교부 직제에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외교부 직제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들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앞서 말씀하실 때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또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3개 법안 뭐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것 여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겠느냐, 말겠느냐, 보류하겠느냐 이것을 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개정은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처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다른 방식을 찾아가서 하되, 이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개정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외교부가 총괄․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총괄․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정확하게 입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상민 의원안 있잖아요. 이상민 의원안은 외교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외교부장관의 역할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으로 제시해 준 공공외교위원회의 역할,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해서 지금 신설한 역할이 있잖아요.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을 넣는 선에서 이상민 의원안은 개정안을 그렇게 수정안으로 내는 것은 어떨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통합․조정을 외교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7조에 이런 방식으로 넣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거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의 부분은,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공관과 협의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넘어서는,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
1번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다’라고 하지만 약간 권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와 관련된 의무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 그것하고, 그다음에 3번 ‘재외공관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수용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의원 부분은 8조의2의 1하고 3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박진 의원님 대표발의한 부분은 조금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지금 센터를 두고 또 인사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부처 간에나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내에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재정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안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외교부 의견을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를 조정․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중남미재단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중남미재단법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중남미재단을 설립하여 중남미 국가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제정 법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중남미재단은 중남미 외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보․자료 유통 및 민관 협업 사업 등 소외되어 있던 대 중남미 외교정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며 파편화된 중남미 관련 연구기관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설립의 필요성이 있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희귀광물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남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재단 설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의 근거는 중남미에 대한 체계적 연구, 외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민․관․학, 대 중남미 사업 관련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타 공공기관과 유사․중복되고 동 법률안 통과 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재단 설립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중남미재단법안은 한․아프리카재단법과 지역만 다르고 거의 모든 규정이 유사합니다. 전체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같습니다.
법안 내용 중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통상 중남미는 미국 이남의 국가를 지칭함으로 중남미 국가 정의 규정에 북미에 속하는 멕시코를 명시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제8조 임원 규정입니다. 제1항에서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 재단의 재원입니다. 재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6조제1항에서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안 내용은 소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참고자료 1번, 외교부가 제출한 한․중남미재단 예산 추계에 의하면 연간 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중남미 현지 연구소 설립․운영 예산은 14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4억 원의 내역은 그다음 쪽 1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부터 13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번, 한․중남미재단 인력 운영계획안은 소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아프리카재단법이라는 선행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특별히 논의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중남미재단법안은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새롭게 부각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국익 확보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분석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국가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중남미재단법안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동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남미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8.4% 그리고 GDP의 7.3%를 차지하고 핵심 광물이라든지 식량 공급지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은 또 한국에 대해서 상생 협력의 대상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역내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기여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남미 연구에 대한 우리 인프라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 중남미 외교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 그리고 분산․파편화된 교류협력 활동을 일원화하자는 뜻으로 이것 중남미재단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역특화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복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각 기관별로 특화되거나 그 기관에 필요한 목적에만 연구를 하지 이것을 전반적인 한․중남미 지역에 있어서 협력 문제로서 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 외교안보연구소라고 산하 연구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도 중남미만 연구하고 있는 인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남미 외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의 설립이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단 설립 이후에는 해외 싱크탱크들하고 협업하는 연구 체계를 만들어서 해외지부로서 한․중남미 연구소 설치를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써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시작하고 돌리는 데는 한 30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가면서 해외지부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지역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재단이나 연구소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요가 적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초기에는 상당히 붐이 일어났는데 요즘 많이 줄어 가지고 이러한 속에서도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하는 분들하고 우리나라 비즈니스하는 분들 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아주 그나마 어려운 사정 속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중남미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당연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방법론에 있어서 외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중남미 이것 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사업이 조사 연구와 민간 교류협력, 교육․홍보 쪽인데 조사 연구 쪽에는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있고 교류 쪽으로는 KOICA와 KOTRA가 하고 있고 교육․홍보 쪽에는 관광공사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과의 중복을 어떻게 서로 정리할 것인지 그 방안 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외교부 내에 중남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라든가 한․카리브 정책 연구라든가, 교류협력 쪽으로 지역기구와 협력 사업, 각종 포럼, 라틴아메리카와 화요라틴광장, 인턴 파견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서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라고 이미 외교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해서, 15년에 이것을 시범으로 센터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17년에 재단이 설립되기는 되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포럼 외에 실질적인 성과가 지금 뭐냐라고 하는 경우에 답이 나온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 요구하실 때는 한 30억 요구하셨는데 지금 법안 내용에는 또 예산이 실제로 더블로 늘어나 있는데 30억 요구하실 때 21억이 인건비입니다. 이게 중남미 쪽의 외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면 외교부 쪽에서 중남미 국가에 있는 인력을 늘려 줘야지, 국내에 있는 행정 인력을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리고 저희 쪽의 일이지만 현재 공공부문에 대해서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재단을 계속 만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유라시아 센터, 한․태평양 재단, 많은 센터․재단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합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답이 나오는 거지 개별 법률에서 계속 만들어 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건비 위주로 돼 있다는 데 이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일단 모아서 발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거지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할 때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관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센터의 경우에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센터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성격이나 인원으로 봤을 때 국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정도의 리서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도 사실 그쪽에도 늘리려고 그러면 늘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셈이고, 이 경우에는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려는 재단의 경우 공무원을 반드시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KOICA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KOICA 같은 곳은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멕시코․칠레 같은 주요 국가나 카리브 국가는 협력 대상국에서도 일단 제외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ODA의 기준, DAK이라는 기준 이런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좁혀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있다고 하나 그게 중남미 지역 연구를 특화해서 하는 곳은 절대 아니고 연구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사무소의 중남미 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논문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1년에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남미에 대해서는 3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보다 중남미가 새로 떠오르는, 광물이나 정치적 경제적 관계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 연구가 삼천몇백 건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연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산 문제도 예산이지만 한․아프리카재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장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평가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하는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한․아프리카재단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유사한 단체가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아프리카재단 같은 데서 일단 뭔가 성과를 보여 준 후에 얘기를 해야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것 중남미재단을 이렇게 만들 경우에 앞으로 뭐 중동재단, 동남아재단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는 55개의 나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언어라든지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남미국가 같으면 전부 다 스페인어권 하나로 돼 있고 비슷비슷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업 성과가 더욱 쉽게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장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것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아세안센터가 있고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있고 한․아프리카재단, 한․중앙아 협력포럼 그리고 유라시아협력센터, 한․아랍 소사이어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웬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센터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만들 만한 지역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난립으로써 앞으로 더 생긴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그리고 지금 중남미 관련해서 외교안보연구원에도 굉장히 연구 기능이 취약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외교부 내에서도 취약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부터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통해서 외교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것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국 그다음에 연구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기구들을 좀 내실화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에 갔었는데요. 외교관들은 이 재단의 필요성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의 문화원이라든가 또 KOTRA라든가 이런 데들이 제대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공공외교를 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기본을 좀 강화하고 내실화하고 하는 데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교관들은 중남미재단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이것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외교부에서 중남미의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재단을 만들면 굉장히 역량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것보다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역량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판단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기재부도 설득하시고 또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좀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하는 게, 다음번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좀 근거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이 법안을 토의하면서, 기재부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재부의 의견이 지금 당장 예산이 늘어나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그 뒷부분에서 방금 하신 문제, 중남미재단을 허용해 주면 그다음에 또 다른 국들에서도 저마다 재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재단이 난립하지 않을까, 김홍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의 말씀이 좀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가령 실례를 들어서 ‘향후 앞으로 일정한 기간은 추가로 재단 더 만들겠다는 것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든지……
옆에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외교부 내에서는 이 국들 사이에 중남미재단을 만드는 데 대해서 다른 국들에서는 다 동의하는가요?

저는 이것 통과시키자는 사람입니다. 왜? 그때 같이 너무 오랫동안 이광재 의원하고 토의했는데, 그런데 차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다만 저는 이 자리가 아니고 지난번에 중남미 국감에 갔던 개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공관장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이것을 다 1번으로 꼭 처리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국내 기준 가지고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외교는 대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외교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열세에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라도 그 외교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국회이고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왔는데……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기재부는 비용 문제, 예산 문제 또 이거와 기능이 중복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 그걸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30억 쓰지만 30억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300억, 3000억의 외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도록 한번 협의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국장님.
다음은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로마자 Ⅱ번,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에 2007년 7월 19일부터 파견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네 차례 연장된 국군부대, 즉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 규모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 참모장교를 포함하여 300명 이내로 하고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210억 6200만 원을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익 제고 차원에서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의 안전, 파견 적정 기간, 경비보전율 향상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쪽 참고자료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일반현황과 6쪽 참고자료 동명부대 일반현황은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들 부대의 파견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파견연장 동의안을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해 8월 달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레바논과 남수단을 각각 방문하고 현지 활동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고 국제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아주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둘째, 유엔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 현지 정부들 역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파견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2024년에서 2025년 임기로 우리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출 기반으로서 이 PKO 활동은 반드시 유지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주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서 기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리고 한빛부대 같은 경우는 38%, 38.2%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보전하는데 그 요소들이 인건비 그다음에 주요 장비, 운영유지비, 보급 수송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보병 위주로 보내는 나라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많이 보내면 거기서 보전율이 높아 갑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전사가 간다든지 소규모 부대가 간다든지, 한빛부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공병부대가 가 있습니다. 공병부대가 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 손실에 대한 교체라든지 공사비용, 재보급 수송비 이런 데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 주는 제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병부대가 갔을 경우에는 보전을 조금 잘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KO 파견 전략, 임무 범위 이런 것을 다 봐 가면서 조정을 해 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유엔사무국에서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는 유엔 임무단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파병하려느냐 물어보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국회에서 맨날 이것 결의해서 맨날 찬성을 눌렀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십몇 년 정도 이렇게 하나요? 여기 있는 참여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가요? 지금 보니까 11개국인데 11개국이 다 그렇게 십몇 년 동안…… 2007년도부터니까 15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임무에 파견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안 한다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옵니다. 정식 공한으로 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 ‘계속 유지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해서 차마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1년이 됐으니까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참고로 프랑스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UNIFIL에, 레바논 임무단에 2007부터 지금 또 계속 있습니다. 거기도 한 15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개 정도 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는 임무단이 없고 반면에 또 우리의 PKO 정책상 계속 보내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양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답변 들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현재 정세가 안정돼 있다고 하시면서도 또 정세 악화 요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레바논 정세가 지금 어떤 겁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일단 파견연장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국방부에서 원래 국제정책차장님께서 나오시기로 돼 있는데 아마 예결위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나와서…… 국군의 해외파견 문제 중요한 건데 여기 비워 놓은 것은 좀 아쉬워요.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의결 문제는 나중에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의 민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를 정부간기구로 전환하는 협약으로 항로표지 등을 정의하면서 항로표지를 개선 및 표준화하고 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 및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정보를 기구의 회원국에 제공하여 국제협력 발전에 기여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제항로표지협약에 대한 가입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10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로 정부의 협약 비준으로 정부간기구 설립국가로 조기에 참여함으로써 항로표지분야의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협약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1쪽 참고자료 1 국제항로표지협회 현황과 23쪽 참고자료 2 국제항로표지협회 및 국제항로표지기구 비교는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협약은 현재 민간기구로 있는 국제항로표지협회를 정부간기구로 바꾸는 협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로표지를 개선하고 또 표준화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그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항로표지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 국제적 법인격, 특권과 면제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비준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항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우리로서는 국내의 항로표지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항로표지 분야의 선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협회로 있는 기구에 의장국으로 2018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이게 국제기구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도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좀 어려우시지만 외교부 남은 것이 대개 비준동의안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협정과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만을 규정한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사회보장협정은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해당합니다. 2022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중 미발효국이 4개국으로 총 38개국과 협정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등 양국 간 인력 및 투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들은 소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같은 급여지급 규정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른 협정과 달리 여기는 연금 가입기간이나 급여지급 관련 규정 발효를 베트남 국내법 완성 이후로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던데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이따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먼저 바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협정은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상호 간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을 이송하여 자국 내에서 잔여 형기를 복역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교도소 수감 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 및 갱생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정의 체결로 한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형자 이송은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와는 다르게 조약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로서 주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형자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호주의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조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이 안건도 의결은 이따가 일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선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선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3년 12월에 터키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협약 체결 후 30년 이상 경과한바 그간 변화된 경제 관계를 반영하고 국제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약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터키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경우 조약 제876호인 기존 협약 체결 이후의 양국간 변화한 경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 30일 터키공화국이 자국 영문명을 ‘Republic of Turkiye’로 변경하여 국가명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마는 해당 협약의 경우 국명 변경 이전에 서명되었고 튀르키예 측 또한 협약상 영문 국명 등의 변경이 불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에서도 그대로 ‘터키’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97개국인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현황은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0월 22일 날 이게 서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튀르키예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가장 최근 개정인 제5차 키갈리 개정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오존파괴지수가 0이지만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규제 물질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비준동의안은 지구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는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및 소비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 정부의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기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행 법률안은 이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내년 4월 19일에 시행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9월 기준 현재 당사국 100개국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집단 진정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당사국에 대한 제안이나 시정권, 조사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의 진정제도나 직권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에 거의 수용되어 있으므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인진정제도 및 직권조사제도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이므로 국내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이 유엔에 진정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로서 이상민 위원께서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계속 외교적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므로 시급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역시 일괄해서 의결하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선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비준동의안은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OECD 및 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OECD 및 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를 새로이 이중과세 방지협약에다가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 회피라든지 탈세라든지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역시 의결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 강제실종의 정의, 강제실종범죄 처벌 관련 실체적 규정, 협약이행 감시기구인 강제실종위원회 규정, 협약의 개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제에 동참하며 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국내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이 협약 가입안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강제실종을 정의하고 강제실종죄를 범한 경우 국내 형법상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하여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이행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 시에는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법률안의 논의 및 심사 경과와 함께 협약의 국내 발효시기와 이행 법률의 시행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9쪽, 참고자료 1 강제실종방지협약 국가별 비준 가입 현황은 소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그 협약의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지지하고 있고요. 주무 부처인 법무부하고 국내외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협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 가입에 유리한 절차가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3주기―2017년 11월에 있었습니다―에서 관련 권고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차례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 가입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비준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금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경우에도 형사절차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주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도 저희가 2002년에 비준하고 이행입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유사한 협약과 국내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먼저 2002년에 비준이 되고 이후에 2007년에 법이 제정된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실종방지협약도 비준이 먼저 되고 이후에 이행입법이 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국내 입법이 없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가입 문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왜 늦었지요, 다른 나라는 많이 했는데? 인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협약은 발효 이후에, 보통은 발효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가입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했던 국내에서 있었던 강제실종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돼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10건의 파견연장 및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방금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24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까지 모두 이상 10건의 파견연장 및 비준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외교부 안건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있는 2건의 결의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선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로마자 Ⅲ번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 2건입니다.
먼저 결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히잡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란 당국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히잡 반대 시위 및 신정 통치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고.
김상희 위원안은 이란 당국이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인권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 시위 진압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며 유엔은 이란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이란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란 인권단체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대한 국제적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란 정부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이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교부 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태경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의 공통 부분을 통합 조정하고 외교부에서 제시한 이란 정치체제 비판 등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순화하여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안 대안 실무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태경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 안의 통합된 안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 과정에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잘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란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양자관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러한 결의안이 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분 의원님안 말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히잡 사건과 관련해서 하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은 물론 남성에 대해서도 아주 핍박이 심하다는 외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상황은 당분간 상당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규탄하고 촉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면 저는 특히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둬서 냈고요. 하태경 의원은 저보다는 일반적인 폭력적 진압에 대한 규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목도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이렇게 대안을 주셨는데, 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김상희 의원님 안과 하태경 의원님 안을 다 비교 분석해 봤는데 정부 쪽에서 이란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 이건 좀 자제해 달라. 그런데 이거 실무적으로 어떤 표현이 이란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결의안을 만들 때 가령 의원들이 이런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떤 건가요?



의사일정 제25항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심사 내용을 반영해서 2건의 결의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건인데 외교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도훈 차관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고는 하셨는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9)상정된 안건
2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8)상정된 안건
3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상정된 안건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상정된 안건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상정된 안건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7)상정된 안건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상정된 안건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3)상정된 안건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상정된 안건
37.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상정된 안건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상정된 안건
39.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상정된 안건
40.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98)상정된 안건
오늘 통일부 안건과 관련해서 김기웅 통일부차관 오셨고 또 기획조정실장님 또 인도협력국장이신가요, 우리 통일부 직원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에 있는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건입니다. 청년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청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요.
이 법이 개정될 경우에 4페이지 참고자료상으로 보시면 25~30세의 청년이 추가로 포함돼서 숫자적으로는 5564명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서 포함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8항, 지성호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2021년 11월 16일에 법안심사가 1차로 있었던 안건입니다. 심사 위원님들께서 바뀌신 관계로 간단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법률보호의 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상태로 소위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수정의견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법률보호관을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법무부에서도 반대의견 등이 있고 해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논의 심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보호관 숫자와 배치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계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보류되었습니다.
11쪽, 관계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 특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률보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심하고 수정의견과 같이 다른 법률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법률 입법례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이런 대상자와 같은 정도의 보호대상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이탈주민도 이들과 유사한 정도의 법률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고려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청년을 추가하는 부분은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할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보호관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범죄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은 두터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성호 의원님의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무 부처, 법률구조 주관 부처가 법무부인데 법무부에서 이미 법률구조법에 규정돼 있고 하나센터에서 위촉 변호인 제도를 통해서 이미 변호인 법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 특별히 별도 보호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내 관계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탈북민 전체 보호 차원에서 정착지원체계 전반을 리뷰를 하고 있고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부족한 게 뭔가를 살피고 있는데 지성호 의원님께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내년 초까지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법률 보호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까를 현재 검토 중이라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과도 협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촉 변호사 제도는 저희가 15년부터 작년 21년까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1654건의 법률상담이나 변호인 도움을 받은, 조력을 받은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왜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실적은 있고.
또 현재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특별히 사업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


위촉 변호인은 1400건 이상의 실적이 있고 지원 변호인 제도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 45건의……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일반 한국인들의 견지에서는 자기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때는, 연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목소리를 내 줄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성들의 견지에서는 혼자니까 어디에 가서 결국은 이걸 더 확대시킬 그런 여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법률로 명백히 규율해 주면 통일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돌려서 공무원들과,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들과 탈북민 여성들 간에 생기고 있는 성추행 관련 많은 문제들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이것을 법무부에 가서 무연고 탈북민 여성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법률로 명백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법무부에 얘기한 적이 있는가요, 이런 구체인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개정안에 법률 보호를 더 강화한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한다 이런 정도를 해서 정부가 법률 보호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법안상 법률보호관이 어떤 지위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촉 변호사 제도와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촉 변호사는 재단을 통해 여러 명망 있는 변호사들을 탈북민 소송사건과 연계해 주는 구조인데요. 한두 명의 법률보호관이 소송대리나 법률상담을 다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약간 의문인 상황이고요. 사실은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왜 위촉 변호사 제도 가지고는 안 되는지 그리고 법률보호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률보호관 없이 위촉 변호사 제도를 좀 더 확대 강화시키면 해결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면 그렇게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 아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표현하면 탁상에서의 판단입니다, 탁상. 직접 그분들하고 만나 보거나 현장을 보지 않은 그런 반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국민하고 달라서, 좀 특수한 배경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해 줘야 자기의 억울함이라든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김경협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와 그것을 해 주시고. ‘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미리 해 가지고 와서 ‘부처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법무부 반대를 저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법무부 입장에서 현장이나 현실을 덜 파악한 의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정을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려는 욕심이 좀 앞섰는데 의사일정 제2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8항은 다음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29항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이후 추가 납북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2010년 101건의 피해위로금 등 신청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신청 건수가 10건 이하이고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 2회 이하인 점을 고려해서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먼저 법률 대비표 17쪽을 보시면, 현재 구조는 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인권․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님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 여부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구조에서…… 이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결정으로 넘어가고 물론 필요시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 법문이 교체되는 조문, 조항 개정 수준이고요.
29쪽을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현행 심의위원회 체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면서 사실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경우에 관계기관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사․외교․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응하도록,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래 심의위원회 설립 목적이 납북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조금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것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행여나 개정안이 납북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조금 약화되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확실히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후납북자법 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07년에 설립이 된 이후 지금까지 총 55회 회의를 했고 납북피해자 보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13년에서 21년까지는 연 2~3회씩 열렸지만 17년, 18년, 올해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개정법률안이 통일부장관이 전체적인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서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회로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자문위원회를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심의위원회와 유사하게, 현재 법률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라든가 납북자단체추천위원회라든가 해서 지금 위원회랑 거의 유사하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영호 위원님.



우선 첫째, 지금 북한 관련 유엔결의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점점 이제는 국군 포로라든가 납북 피해자 문제로 유엔 이런 데에 확산되는 추이가 있고 또 납북 피해자 당사자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억류됐던 국민 다 대통령들이 가서 정상회담도 하고 국무장관이 가서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다 데려왔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정권 때부터 이것을 완전히 국정과제로 제기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를 언제 한번 똑바로 상정시키지도 않고 실적상 보면 한 명도 결국은 데려오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4개 위원회 중에서 처음으로 손댄 것이 결국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문제지만 여기에 또 손댔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치고 ‘결국은 우리 국가가 응당 이행하여야 할 책무나 의무는 완전히 이제 점점 방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 소지가 저는 대단히 클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나가면.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상을 하기 위한 위원회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22년 경우에는 개최되지도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이것 진짜 괜찮겠는지, 나는 대단히 정무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김경협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납북 피해자가 대부분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정부 차원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납북피해자가, 앞으로 납북자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회의 건수만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능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꼭 납북자,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어야만 회의를 열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실태조사도 있고 하는 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상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보상 및 지원 심의를 자문으로 바꾸는 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저기인가, 지금 정부가 이것 할 일인가?
이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국제협약까지 여기서 우리가 비준안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제출했습니다마는 너무 위원회 정비 실적이나 이런 것에 쫓겨서 한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걸 지금 의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심사를 더 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넘기는 걸로 하고요.
상징성을 봐야 돼요. 지금 납북자 문제 하면 당장 아까 태영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니, 정부가 이런 걸 오히려 지금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형식적인 기구로 오히려 격하시킨다, 이건 비난이 금방 올 것 같은데 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시나? 계속 심의하도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과 관련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현재 기념일 지정 기준이나 기존에 있는 기념일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언제로 할 것이냐 관련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안인데요. 37쪽을 보시면, 추석 공휴일의 전날이 한 안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안으로는 9월 20일로 제안돼 있습니다.
추석 공휴일의 전날로 제안된 이유는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과 현재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로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날짜임을 감안한 것이고요. 9월 20일 안은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서 9월 20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어떤 날이 적정한지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38쪽인데요. 기념일을 지정한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법문상 표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해야 된다로 좀 강한 의무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워딩으로 하자는 안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두 가지 안이 제시돼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총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있는 법령이 한 89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체적으로는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택하고 있는 방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50개 정도는 국가만을 기념행사와 홍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요, 38개 정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산가족 업무는 국가사무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그런 의견을 감안하시면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정도면 그 의견이 조금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안에서 후단으로 포함된 부분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입법 사례를 보면 단체 지원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안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의미를 두고 규정한 것이라면 본문만으로 국가에게 기념일 행사와 홍보 의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업의 근거로서는 충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이 지정되면 국가 책무라든가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통 위로, 공감대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19대 국회에서 논의됐고 현재 지금 여러 안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의견은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는 추석 전전날 하고 있고 통일경모회는 추석 당일 날 합니다. 그리고 따로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기념일을 정했을 때 가급적이면 민간과 정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루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각각 민간 단체별로 따로, 국가 따로 하면 사실 또 더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여론조사 결과도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태영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체들이 가장 호응할 수 있는 날짜를 한번 선정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와 지방 그리고 의무냐 노력이냐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데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로 규정하는 게 맞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포함하셔야 된다면 ‘노력하여야 된다’로 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따로 여기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세 분 의원안을 결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별도의 대안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시해 주면 심의가 좀 빠른데……

그다음에 38쪽, 기념행사 홍보․실시 규정은 태영호 의원님 안과 김민기 의원안처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안을 채택하시는 걸로 저희가 대안은 준비하고 오늘 의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냐 자치단체냐 이 문제는 사무는 국가사무지만 현실적으로 이산가족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한다면 한 군데서 모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치랑 나눠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3․1절이나 광복절 행사를 서울에서만 합니까? 지방도 다 해요. 그리고 이산가족 편의를 위해서도 국가사무지만 지방에 위임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국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와 자치단체를 넣어 주는 게 현실적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언적으로? 차라리 이원욱 의원안처럼 국가와 자치단체가 실시한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을 넣어 주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차라리 빼 주는 게 안 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분리할 이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하는 행사의 한 군데에 전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다 모이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방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줘야지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인데 저희 통일부가 주관이 돼서 그분들과 함께 추석 전전날 파주 망배단에 가서 행사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든가 거기에 의무처럼 부과할 경우에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러면 중앙에서 파주에서 하는 행사는 하고요 그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에서 하는 행사는 지원하지 못한다? 그게 맞냐고요. 이것을 논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또 국가 행사라고 해서 지방에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일단 기회는 주고, 하고 안 하고는 각각 자치단체에 맡기게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줘야지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31항, 제32항 이상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해 3건을 조정․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주간을 지정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6월 셋째 주 전후로 90% 이상의 학교가 평가기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의 역사성 또 상징성이 있는 시기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해야 된다는 김홍걸 의원님이나 다른 여타 의원님들의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교육부라든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6월 셋째 주가 기말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운영 자체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서 지금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학교에서 여유가 있을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원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변경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 쪽과 학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호국보훈의 달에 같이 갈 경우에 현장에서 이게 위원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교육보다도 어쩌면 자칫 호국보훈 관련된 교육들이 더 많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섞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학사 일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2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교육주간을 6월 8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제안대로 5월 넷째 주에서 6월 셋째 주로 변경해서 법안은 통과시키되 시행령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하면 어떨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달에 많이 해 왔는데 6월 호국보훈의 달하고 통일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6월 셋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되 시행일 넘길 필요 없이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것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줘서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5월보다는 6월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의 정의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협력사업의 경우에도 기금이 지원될 수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협력사업의 분야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협력사업 개정에 맞추어서 열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연혁을 남북협력기금법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50쪽을 보시면요.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될 당시의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으로 적시를 하고 이를 받아서 남북협력기금법에서도 문화․학술․체육․경제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요. 먼저 관광․보건의료가 먼저 추가되었고 최근에 2020년 12월 8일 저희 위원회에서 보내서 본회의 통과된 법률상으로는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분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분야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예시냐, 열거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가 있으셨고요. 예시이기 때문에 굳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지원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당시 소위의 심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명시해 주는 것이 해당 부처의 참여를 보다 이끌어 낼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의 취지가 있으셨고 그걸 토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 협력기금법도 교류협력사업법에 있는 협력사업 전체를 가져와서 환경․학술, 48쪽 비고에 있는 2호를 환경․학술․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의료․방역․교통․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이라고 다 같이 협력사업법에 맞춰서 기금법을 나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지원이 다 가능하다,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래서 개정에 관한 시기 부분에서 지금 따질 게 좀 있다……
어쨌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계부처 의견입니다만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데 현재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여러 가지 해킹 등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고 미국 등이나 관계 국가들이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통신․과학기술 쪽에 좀 더 촘촘히 제재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좀 맞춰 보겠다고 많이 강화하는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만을 특별히 지원 대상으로 법에다가 개정하는 걸로 했을 때 이게 또 불필요하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 부분만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 줬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전체를 이렇게 열거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야 위원들께서 모아 주신다면 그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에 있는 2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안들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님 안은 사후신고가 가능한 접촉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신고수리의무를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 및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제한과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원욱 의원님 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심사 대상입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명령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접촉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9조의 2항에서 사후신고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후신고 사유를 법률에 거의 다 동일하게 명시한 것이고요.
다만 차이 나는 것은 56쪽을 보시면 사후신고 사유로 현행 시행령 대비 사전신고 가부 및 사전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편지․팩스 및 사전계획 여부와 무관한 인터넷 접촉 등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안 제1항제3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국정원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포괄적으로 접촉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와 있음을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59쪽 2번 사항입니다.
사업참여자의 협의회 참여 근거 마련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보상 조정명령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규정과 물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심의를 교추협에 부여하고 또 교추협에도 직접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교추협 위원에 사업참여자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직접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된다는 부분과 또 결정의 중립성과 객관성․공정성 측면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울러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60쪽 협의회 기능 추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후에 김경협 의원님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사유와 절차를 쭉 규정하시면서 그 절차 중에 하나로 협의회 심의․의결 조항을 둬서 협의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이고, 김경협 의원님 안은 현행 조정명령과 별도로 제한․금지 사유와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손실이 있는 경우에 보상 제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원욱 의원님 안은 현재 조정명령 제도를 통해서 그 조정명령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 조치를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심의를 교추협에 주기 위해서 교추협에 기능 추가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4번까지 보고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4번 사항과 관련해서 기재부로부터 손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현행 경협․교역보험 운영 형해화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우려하고 향후 남북경협이 인프라와 경제특구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을 좀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66쪽,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 관련 사항인데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교류협력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지원기구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사업 방식이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법률에서 지정 형식을 두고 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지가, 저희가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후신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시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나 긴급성 또 부득이하게 우연하게 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비대면 접촉의 경우에도 사전 계획하에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오늘 전화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히 원래 지금의 시행령처럼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그 부분이 없이 비대면 접촉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사후에 신고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정원에서도 일단 신중 검토 의견이 와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지원기구,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정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24 조치 개성공단 전면 중단처럼,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일관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한․금지 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명시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좋으냐 국무회의가 좋으냐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중요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교추협은 이해당사자들이고 민간위원도 있고 하니까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협 기업들의 손실 보상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험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라든가 이미 보험제도에 따라서 잘 지켜 온 분들과 지키지 않은 분들 간의 형평성 또 일반 우리 기업과 경협 사업, 북한하고 경협했던 분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개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체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뒤에 있는 손실 보상 관련해서는 앞서 김경협 의원님 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지적해서 같은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느 의원이 아니라 내용별로 이렇게 딱딱, 이원욱 의원이 맞고 김경협 의원이 맞고 이렇게 하면 빠른데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휙 지나가니까 사실 저희로서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안 하고 오면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경협 의원님 안하고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 안 중에서 합의 본 것들만 모아서 통합 대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선 김경협 의원님 안에 대해서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령에 ‘사전 계획 없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입법으로 올라올 때 그 표현이 빠졌다 이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영을 입법으로 규율하는 이 자체를 동의하시는지, 큰 선에서?

그래서 김경협 의원님의 안을 보면 특별한, 현행법상 별로 저촉되는 안이 없으면 통일부가 이걸 무조건 수리하도록 좀 더 의무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안을 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할 때 과거에 교류협력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승인해 준 서류를 가지고 금품을 모금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걸러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접촉의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와 관련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거의 정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55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고 쭉 대통령령을 넣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까 내가 듣기에는 ‘국정원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들리던데요.


글쎄, 그러니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그게 제가……
지금 내용이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 측에서도 이것을 대안으로 하려면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어․아가 틀리고 문장 하나 그다음에 글자 단어 하나가 법률로 중요한 건데 이걸 이렇게 앉아서 대충 여기저기 산만하게 지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똑 부러지게 위원회 대안을 만드시고, 또 통일부에서도 통일부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게 말씀으로 몇 마디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조문대비표를 딱 만들어서……

어떻겠습니까? 오늘 처리할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던 의사일정 제35항과 36항, 2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은 여러 가지 조문대비표나 관련 사전 협의 그것을 충분히 해서 계속해서 다음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법안은 총 5회에 걸친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됐습니다. 그 소위 심사 내용을 간략히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연혁이 있는 점, 남북 평화경제를 준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측면, 상대적으로 일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북한 문제 조항으로 제기되었던 북한노동력 고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부분 부처 간 조정이 되어서 통일부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던 반면에 평화경제특구법으로 기존 특구법과 다른 차별된 특구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특구 사업이라 통일부 성격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종전 사업의 지속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남북교류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으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5차 소위에서도 결정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조금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통일부로부터 확인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 이미 국감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공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통일부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다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20년부터 경과를 보니까 이미 통합안이 마련돼서 여러 노력들 속에서 관계 부처가 그동안에 조율을 해 왔고 상당한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오늘 소위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부처들 간 조율을 다시 한번 해서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이것이 어쨌든 간에 모든 내용들이, 이 법안이 정부 부처에서 통합안 비슷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때까지는 기재부 역시 반대가 없었다가 이번 논의에 반대가 있었다 그러면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 저희는 사실은 이것이 20대에 법안이 발의돼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바뀌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부처의 협의안 중에서 조세특례 관련한 내용들을 삭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꼭 특례를 받기 위한 것이 세금 특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논의할 26조 1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삭제하고 또 29조 1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삭제를 통해서 부처 간 이견을 없앴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통일부에서 우려하는 다른 부처 간의 이견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의 일반적인 입장,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이해가 부족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냈다고 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충분히 부처의 입장을 이해해서 통일부와 제가 같이 나머지 이견을 물어보는 부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오면, 이미 기재부에 대한 반대는 제가 또 부수 법안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부수 법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분명하게 부처 간 이견들을 정리해 오면 또 양당 간 태영호 간사님하고 또 이재정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 주시면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됐었고 당시 소위 심사경과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의 가장 긴요하고 긴급한 보건의료 협력 법안은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법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찬성의견과, 지금 현재 남북교류법과 기금법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별 분야로 또 개별법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 또 현재 남북관계에서 의료협력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거부해 온 상황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법률의 현실성이 낮아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신 사항이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특기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64쪽에 당시 남북한의 보건의료 긴급 사항이 발생할 시에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규정과 또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 쪽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다라는 추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두 의원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분야고 저희 정부에서도 보건의료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류협력법 각 분야별 모든 행위가 하나의 단일 법체계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교류협력법이나 기금법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법을 하나 제정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혼선이나 중복도 있겠지만 막상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중 규제라는 틀 속에서 오히려 약간 복잡해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혼선이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것들은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기본계획 세우는 게 있으니 세우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꼭 법적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방향에서 이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상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주무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내용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자기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몇 조 몇 조가 남북교류협력법과 중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남북교류협력법이 있고 무슨 증진법이 있는데 이것 하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의사협회에서는 불수용한다, 불수용 사유를 보니까 사전에 협의하고 했으면 수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누구 안 나왔나요? 보건복지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교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활동의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법에 이러이러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현재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을 한 단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전히 취지상 좋아서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촉진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단체를 지원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촉진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좀 특화해서 법안을 하나 제정하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또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은 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정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는 소위 총론적으로 보건의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다 앞으로,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교류 확대를 해야 될 분야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이런 법에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저도 거기 직접 여러 가지 법안도 하고 국정감사도 가 봤습니다마는 남북관계를 상정한 보건의료재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 세계 어디고 다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법률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필요성은 저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내용이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거나 그냥 ‘노력한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정말 법을 만드는 것 왜 만들겠습니까? 법을 통해서 이 일의 어떤 체계성을 만들고 안정성․지속성․집행성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률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사실은, 법률 이상의 다른 방법이나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하고 교류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경제와 함께…… 우리가 남북의 접촉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확대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적인 것보다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공감해요, 저는 오늘 처음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내용을,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정말 각 부처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합니까? 그냥 실무자들이 몇 번 전화해서 메일로 보내고 이런 정도 논의를 하거나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담대한 구상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이런 분야는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해서 남북의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처 협력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차관님이 그 결과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몇 마디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차관회의 때 회의 좀 해 보세요, 거기서 차관님들 모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몇 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그 정도 하고 오셔야지 그냥 실무자 간에 비대면으로 몇 개 보내 주고 그게 협력이라고 해서, 그걸 협의했다고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정부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조문대비표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특히 제정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하고 통일부 의견은 어떻다, 동의면 동의, 부동의하는 이유는 뭐고, 이것을 확실하게 줘야 우리가 심사하지 이 상태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심사를 그냥 겉도는 총론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잖아요.
전문위원실도 어렵지만 일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공감한다면 그다음에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법률안 하나하나에 대해 따져 볼 것은 따져 보고 또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다음에 더 넣을 것 추가할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해야지 이것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하고 다음으로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차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오늘 통과는 어렵고 차관님, 말씀하세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는 보건의료에 관해서 거기에 단어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정치적인 이념이나 체제하고 다른 분야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협력은.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준비를 다시 하고 다음에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님 답변에서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부분, 오늘 회의를 통해 수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는 대로 통일부와 협의해서 다음 회의 시에는 구체적인 조문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역시 조문대비표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법안심사로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의결된 외교부와 통일부․민주평통 소관 안건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웅 차관님을 비롯한 통일부 여러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