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심사 방식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 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삭감액과 증액분 등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심사 방식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 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삭감액과 증액분 등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예산 관련돼서 87번 항목인데요, 이게 김민기 위원이 증액 의견을 낸 사안인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항목의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예산 관련돼서 87번 항목인데요, 이게 김민기 위원이 증액 의견을 낸 사안인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항목의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김민기 위원이 제출한 것?
예, 증액 요구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니까 그 항목을 변경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에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윤종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윤종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안전 강화, 지역사회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역 중심 사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화 및 과거사 문제 해결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안전 강화, 지역사회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역 중심 사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화 및 과거사 문제 해결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위 운영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비, 소득주도성장특위 연구용역비 등 12억 7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년도 운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28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04억 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원안대로 104억 200만 원 원안 유지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위 운영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비, 소득주도성장특위 연구용역비 등 12억 7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년도 운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28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04억 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원안대로 104억 200만 원 원안 유지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국정 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지원 등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인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행안부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컨트롤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돼 가지고 청와대가 전부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로 가져가야 돼요. 예산 삭감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청와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아울러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하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구용역 PDF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는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데 예산을 절대 반영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인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행안부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컨트롤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돼 가지고 청와대가 전부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로 가져가야 돼요. 예산 삭감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청와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아울러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하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구용역 PDF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는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데 예산을 절대 반영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역연구 과제 PDF 파일을……
나는 지금도 못 받아 봤어요, 국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정부에 예산을 왜 우리가 줘야 돼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까?
그럼요.
위원회의 성과물을 안 준 거구먼.
아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큰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왜 만들어 줘요?
그 자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관련해서 2018년에 진행한 소득특위 관련된 13건의 연구 중에 8건은 저희가 정책연구심의위 검토를 거쳐서 공개로 전환한 것이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PDF 파일 문제는 담당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담당 국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DF 파일 문제는 담당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담당 국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PDF 파일은 비공개로 다 국감 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특위가 당초 13개가 비공개로 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8개를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소득 특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13건을 했는데요, 그게 금년도 2월 달에 기구가 폐쇄돼 가지고 이 용역 부분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기록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PDF 파일은 비공개로 다 국감 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특위가 당초 13개가 비공개로 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8개를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소득 특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13건을 했는데요, 그게 금년도 2월 달에 기구가 폐쇄돼 가지고 이 용역 부분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기록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전에 여러분이 그런 자료들을 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월 달에……
대통령기록관에 그걸 보내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다 정리된 걸 보내는 거예요, 공개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 가지고. 그 전에 이걸 공개하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해요?

당초에 재정개혁특위 문제는 어떤 조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공개가 어렵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비공개로 설정했고요.
아니, 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조세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려요?
여러분들 사고가 글렀어요. 국회는 당연히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겠다면,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서 하겠다는 거면 여러분이 돈을 만들어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걸 왜 국회에 가져와요? 그 원칙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사고가 글렀어요. 국회는 당연히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겠다면,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서 하겠다는 거면 여러분이 돈을 만들어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걸 왜 국회에 가져와요? 그 원칙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부 규정, 지침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더 가져오시든지 안 그러면 이 논의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서를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엉터리로 한 거지.
권미혁 위원님.
지금 13건을 신청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진복 위원님이?

예, 소득특위와 재정개혁특위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건은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공개를…… 그러면 드린 거예요, 자료를?

페이퍼로는 드렸습니다.
페이퍼로 8건은 받으신 거네요?

전체를 페이퍼로는 다 드렸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아, 13건 다 드리셨어요?

예.
그러면 뭘 못 받았다는 것인지……
연구용역 PDF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안 내놓는 거예요. 특히 재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개를 안 내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 관련한 것은 좀……
조세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조세 관련한 것은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그것은 조금 우리도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세 관련한 것은 좀 빼더라도 지금 뭘……
아니아니, 그것 뺄 필요 없어요. 그것 와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빨리해 주세요.

지금 재정개혁특위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2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위가. 그러고 나서 6월쯤 그게 대통령기록관으로 내용물이 이관되었습니다.
알겠고요. 이관됐든 안 이관됐든 간에 그 자료는 못 보여 주지만 설명은 와서 해 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기록관에 빨리 협조를 요청하셔서…… 왜냐하면 이미 이 자료를 받았고 일부만 지금 무슨 PDF인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데 조세 관련해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진복 위원님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보장을 해 주셔서 이것을 받고 나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진복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잠깐만, 제가 이 이야기예요.
왜 내가 이걸 그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몇 개를 샘플로 들여다보니까 전부 베낀 거예요. 200페이지 중에서 198페이지를 베꼈다고 내가 안 그럽디까? 지금 나머지 이 자료들도 전부 베껴 가지고 돈을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다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PDF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책자도 필요하지만. 책자는 우리가 마지막 대질할 적에 필요한 건데…… 그걸 돌려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내놓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을 가져가 썼으면 당연히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왜 내가 이걸 그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몇 개를 샘플로 들여다보니까 전부 베낀 거예요. 200페이지 중에서 198페이지를 베꼈다고 내가 안 그럽디까? 지금 나머지 이 자료들도 전부 베껴 가지고 돈을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다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PDF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책자도 필요하지만. 책자는 우리가 마지막 대질할 적에 필요한 건데…… 그걸 돌려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내놓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을 가져가 썼으면 당연히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 자료 주신 게 PDF 파일은 아닌 거예요?
아니지. 책자만 줬어, 책자만.

정책위원회는 PDF 파일을 다 제공했고요. 소득특위 같은 경우 그동안 비공개로 되어 있었는데 국감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5건 중에서 8건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PDF하고 책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하셔도 되지.
이걸 책자를 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교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책은 일일이 봐야 돼서, PDF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럼요, 그걸 넣어 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데……

8건 다 PDF 파일로 드린다고 합니다.
가져오고 나서 다음에 논의해요.
예, 그래요.

PDF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오늘이라도 갖다 줘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지적을 하고 가겠어요, 지금 답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 있어서.
첫 번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자료의 공개․비공개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합니까?
첫 번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자료의 공개․비공개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때 용역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소위에서 최종 용역 부분이 나오면 이것을 공개할지 비공개를 할지 대외적 공개․비공개를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공개․비공개에는 정부의 원칙이 있지요, 자료 분류의?

예.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외비.

예.
처음부터 그 절차를 밟았나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내부 정책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부 검토를 우리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용역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상 그런 것을 할 때는 이 자료를 하기 전에 대외비로 할 건지 아니면 1급에서 3급으로 비밀을 정할 건지에 대해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해 놓고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후에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예외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공개됐을 때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감안했을 때 그때 사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의 공개 여부, 비밀등급 여부와 대외비 여부를 사전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외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서 분류 기준에 없는 분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대외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서 분류 기준에 없는 분류지요, 그렇지요?

예.
저는 임의로 행정 기관에서 자료를 대외비로 정해 놓고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문서 등급에서 1급 비밀에서부터 3급 비밀까지 절차에 따라서 비밀 문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아까 재정특위에서 한 내용이 국가기록물로 가서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국가기록물로 가면 30년 못 보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아무도 못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째, 아까 재정특위에서 한 내용이 국가기록물로 가서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국가기록물로 가면 30년 못 보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아무도 못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기록물로 최종 지정이 되는 예비 문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기록물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볼 수 없다면서요?

아니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국가기록원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지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이것 왜 적절치 않냐면요.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은 지금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떤 정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에 정책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그것을 비밀로 묶으려고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개혁특위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 달에 기구가 업무를 수행하고 마쳤습니다. 그 참고 자료들은 기획재정부에 참고하라고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나머지 용역 서류들을 이제 대통령기록관……
그러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권고한 내용들만…… 재정개혁특위가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조세와 재정 분야 권고안을 내었습니다. 그 권고안의 참고 자료로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가 문서 공개 여부를 이렇게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1급 비밀부터 3급 비밀 문서의 절차가 있지요, 사전에?
1급 비밀부터 3급 비밀 문서의 절차가 있지요, 사전에?

예.
그리고 대외비는 행정 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무슨 대통령기록물로 바로 넘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구를 바보로 아나, 참.
이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대통령기록관에 넘긴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진복 위원님께서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절 방지와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PDF 파일을 받으셔서 검색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정책기획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지난 10월 2일 날 지적하신 이후에 전체 발주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때 프로그램 콘텐츠 킬러라고 그러셨나요? 위원님, 그것 가지고 다 돌려서 저희가 중복률 등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든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보고서 공개를 확대하고 대외비 등을 줄이기 위한 이런 소위 소위원회의 심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기록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란 이름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는 기록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비서실로 이관을 했다가 비서실에서 이제 정부 인수 과정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점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진복 위원님께서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절 방지와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PDF 파일을 받으셔서 검색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정책기획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지난 10월 2일 날 지적하신 이후에 전체 발주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때 프로그램 콘텐츠 킬러라고 그러셨나요? 위원님, 그것 가지고 다 돌려서 저희가 중복률 등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든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보고서 공개를 확대하고 대외비 등을 줄이기 위한 이런 소위 소위원회의 심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기록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란 이름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는 기록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비서실로 이관을 했다가 비서실에서 이제 정부 인수 과정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점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면 공개․비공개를 1급부터 3급을 미리 한다는 간사님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개․비공개를 1급부터 3급을 미리 한다는 간사님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보공개법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등급을 매기는 것은 어떤……

그것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방안에 연구용역 종료 후에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공개로 인한 문제점은 설사 사전에 비공개로 됐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에 내용을 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등급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 정보공개법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하면 뭔가 해야 되고, 이게 되게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된 탓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경과도 미리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알려주셔야지 무조건 안 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등급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 정보공개법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하면 뭔가 해야 되고, 이게 되게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된 탓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경과도 미리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알려주셔야지 무조건 안 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PDF 파일이 제출된 후에 이야기를 하십시다.
예, 일단 보류하고요. 바로 오늘 중으로라도 8개 공개 결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PDF 파일은 제공을 해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시비 아니겠어요? 정부도 자체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 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시비 아니겠어요? 정부도 자체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 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의결하기 전까지 표절 여부에 대한, 나머지 5개 자료들 PDF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2페이지 국내 여비 10% 감액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의 시정 조치를 위해서 행안부 전체 국내 여비의 10%에 해당하는 9억 35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9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의 시정 조치를 위해서 행안부 전체 국내 여비의 10%에 해당하는 9억 35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관내 출장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가 행안부가 세종 이전을 하면서 국회 등 업무 협의를 위해서 관외 출장의 소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재난 부서가 있어서 최근에 ASF라든가 AI라든가 관련된 재난 현장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 여비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관내 출장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가 행안부가 세종 이전을 하면서 국회 등 업무 협의를 위해서 관외 출장의 소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재난 부서가 있어서 최근에 ASF라든가 AI라든가 관련된 재난 현장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 여비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행안부로 수요가 있어서 좋은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찰청, 소방청 할 것 없이 산하 기관들도 그렇고 관공서들도 그렇고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행안부는 놔놓고라도?
행안부 산하 기관들뿐만 아니고 정부 기관의 이 부분에 대한 방만한 여비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행안부로 수요가 있어서 좋은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찰청, 소방청 할 것 없이 산하 기관들도 그렇고 관공서들도 그렇고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행안부는 놔놓고라도?
행안부 산하 기관들뿐만 아니고 정부 기관의 이 부분에 대한 방만한 여비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 낭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점검이나 감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정에 어긋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 돈을 써온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평상의 업무를 가지고 출장이란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더라 이거예요.
과거에 이런 것을 눈 감아 줬던 이유는 공무원들의 급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정상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행정안전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비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 기관 전면에 관해서, 여비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가 기관을 상대로 전부 다 감사를 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삭감한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경찰청에서 본청 안에서 과에서 과로 이동한 것을 9시간 출장 달아 놨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인지 압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거예요? 돈을 안 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지.
과거에 이런 것을 눈 감아 줬던 이유는 공무원들의 급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정상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행정안전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비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 기관 전면에 관해서, 여비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가 기관을 상대로 전부 다 감사를 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삭감한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경찰청에서 본청 안에서 과에서 과로 이동한 것을 9시간 출장 달아 놨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인지 압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거예요? 돈을 안 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차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관내 출장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조사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진복 위원님 걱정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도 출장을 끊으면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못 하게도 하고 감사도 동원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방공무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이긴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이니까 예를 들면 부적절한 출장비를 받으면 출장비 수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감사 적발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여비가 부족해서 국내 여비도 전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 의견은 좀……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방공무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이긴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이니까 예를 들면 부적절한 출장비를 받으면 출장비 수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감사 적발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여비가 부족해서 국내 여비도 전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 의견은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사를 하면서 2019년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감액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복 위원님이 국감 기간 내내 사실 국내 여비와 관련돼서 지적을 했는데 부처 담당이나 청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답변을 제대로 잘 못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가 됐든 해명이 됐든 이런 게 좀 더 필요한데 국감 기간 내내 제대로 답변하는 것을 못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와 같이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가 됐든 해명이 됐든 이런 게 좀 더 필요한데 국감 기간 내내 제대로 답변하는 것을 못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와 같이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안부 감사도 그렇고 출장비 부정 수급 이런 부분들도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긴 한데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런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의심이 돼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인사혁신처가 함께 고민을 하신 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비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도에 아마 세종으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증액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서 감액이나 증액 의견 내지 않고 원안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법안 발의가 된 것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관련해서 현재 실비 변상돼 있는데 부당 수령 시에 수령 금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하는 법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저는 추가로 한다면 이것은 인사에도 반영을, 이런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적발 시 좀 더 강한…… 어느 직급 이상의 징계를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또 예를 들면……
저는 추가로 한다면 이것은 인사에도 반영을, 이런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적발 시 좀 더 강한…… 어느 직급 이상의 징계를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또 예를 들면……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 그런 식으로 횟수 또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인사고과에, 그것은 내부 령으로 할 수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서요?

예.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지요. 보류해 놓고요.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1년 정도의 국내 여비 부당 수령 건수 있잖아요, 사례 같은 것. 그렇지요?

저희 행안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행안부. 아니면 전 부처와 관련된 게 다 있어요?

전 부처의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을 거고요.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갖고 있고요, 국가공무원 복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라서요.
그러면 행안부 자체 조사해 가지고 부당 수령한 건수 그것만이라도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을 봐야……

예, 지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류할까요?
알겠습니다.
행안부 감사 자료 전부 위원들에게 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요청한 두 가지 자료가 행안부 내 부정 수당 사례, 두 번째는 제도 개선 방안.
차관님, 하나는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부당 수령 시 그 내용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하나는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부당 수령 시 그 내용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 중 세부 사업, 정부 혁신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화문1번가 기능 개선 사업 6억 100만 원,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6억 8100만 원 삭감 의견과 광화문1번가 예산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또 당초 기재부 대상 요구안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9억 5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 중 세부 사업, 정부 혁신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화문1번가 기능 개선 사업 6억 100만 원,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6억 8100만 원 삭감 의견과 광화문1번가 예산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또 당초 기재부 대상 요구안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9억 5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원안 유지 의견과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혁신 추진 및 확산 내역 사업 중에서 열린소통포럼 운영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에 601억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1월 31일 날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지금 이것을 기능 개선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우선 이게 타 부처와 시민단체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포럼 활동을 광화문1번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우선 이게 타 부처와 시민단체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포럼 활동을 광화문1번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내용으로?

예, 그것도 기능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오프라인․온라인 활동이 예산 투입을 통해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광화문1번가에서 다시 묶어서 보여 주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인데 정부 홈페이지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속성에서 벗어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요.
더군다나 e-나라지표에 2018년 현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1만 4000개라고 그래요. 1만 4000여 개에 달하는데 어떤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 홈페이지에 연계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6억 8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우선 제시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인데 정부 홈페이지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속성에서 벗어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요.
더군다나 e-나라지표에 2018년 현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1만 4000개라고 그래요. 1만 4000여 개에 달하는데 어떤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 홈페이지에 연계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6억 8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우선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홈페이지 개선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그리고 안상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과 광화문1번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광화문1번가는 저희는 사실은 정치 이슈보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치 이슈는 사실은 들어오지도 않고요. 주로 생활 정책, 예를 들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또는 노인, 그다음에 청년 문제, 아니면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의 디자인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가능하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좀 바꿔 달라, 이런 다양한 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한번, 오프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온라인으로 옮겨 놔서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많은 국민들이 같이 좀 보고 또 논의를 계속 이어 가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오프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온라인으로 옮겨 놔서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많은 국민들이 같이 좀 보고 또 논의를 계속 이어 가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개설 1년 만에 성과가 있나요?

예.
왜냐하면 안상수 위원님은 그런 일은 지금 시민단체가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특징과 장점이 있느냐고요?

이게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시민단체가 하고 이것은 정부 정책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볼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만 4000 단체, 아까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민단체는 저희가 어느 단체든지 본인이 생활 정책을 가지고 와서 온라인에서 여기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일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편향된 이런 온라인 운영은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1만 4000 단체, 아까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민단체는 저희가 어느 단체든지 본인이 생활 정책을 가지고 와서 온라인에서 여기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일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편향된 이런 온라인 운영은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1번가 이것을 여러 가지,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다른 것하고 무슨 차별성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광화문1번가를 지금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폐쇄할 용의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면 지금 폐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지금은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께서 훨씬 생활 정책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계시고 또 토론도 상당히 열띠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은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께서 훨씬 생활 정책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계시고 또 토론도 상당히 열띠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게……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약간의 비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시되 폐쇄할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의견을 빨리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선이니까 그런 지적한 부분도 보완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것은 홈페이지 개선이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의견을 빨리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선이니까 그런 지적한 부분도 보완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것은 홈페이지 개선이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부 원안 6억을 좀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정 위원님들께서 이 기능은 잘못하면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세부 항목이 있으시면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개인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메인 화면 개편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예산도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억 8000 또는 6억 100만 원의 전액 삭감 의견은 정부로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1년 운영해 보니까 연인원이 얼마나……

지금 현재 하루 2000명 정도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회원 수도 한 3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이 홈페이지 운영을 생활 정책 의제로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안상수 위원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파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하려면 이슈 자체를 무엇인가 생활 이슈, 국민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슈로 좀 한다면 아마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를 조금은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라서 그런 일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라서 그런 일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걸러 낼 수 있는 장치를 좀 갖고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 봐서 잘못 운영하면 차관님 삼진 아웃이야. 3건만 있으면 아웃이야.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 것으로 하고 이것은 원안 유지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혁신 확산․홍보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요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8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혁신 확산․홍보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요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8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정부 혁신 확산․홍보 차원에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정부 혁신 확산․홍보가 그냥 홍보 비용으로 생각이 딱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기획관 김성중입니다.
정부 혁신 확산․홍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증액이 좀 필요한, 기재부에서 심의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주로 요즘 영상 홍보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영상 자료 제작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올해 대비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었는데요, 당초보다 좀 많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혁신 확산․홍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증액이 좀 필요한, 기재부에서 심의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주로 요즘 영상 홍보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영상 자료 제작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올해 대비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었는데요, 당초보다 좀 많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혁신은 주로 규제 혁신과도 관련돼고 적극행정과도 관련되고 정부가 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역점이 있어서요, 가급적 홍보를 해서 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모양은 좋은데요. 사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런데 뭘 또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있는 돈만 쓰지요, 확장할 게 아니고. 저는 있는 돈도 사실 깎고 싶은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영상 홍보 제작하고 이래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이 중복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것 많다라고 한 것 같아. 기재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했다고 나는 봐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더 늘리면 늘릴수록 갈등만 부추기고 말썽만 자꾸 일어나고 행정안전부가 힘들어져요.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11억을 금년도에 썼는데 11억은 어떤 홍보 자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냥 혁신 홍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금년도 쓴 것을, 금년도 예산이 11억이네요.

저희 홍보 예산에는 주로 홍보물 제작․배포도 있지만 우수 사례 공유나 이런 것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 이런 예산도 같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올해 쓴 내역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올해 쓴 내역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회의 전에 이런 것 자료를 어디다 돈을 썼는지, 작년에.
이것 4번부터 7번까지, 8번, 9번도 해당 되나? 10번까지 다 어디다 돈을 썼는지. 10번은 아니네.
이것 4번부터 7번까지, 8번, 9번도 해당 되나? 10번까지 다 어디다 돈을 썼는지. 10번은 아니네.
9번까지.
어디다 썼는지 전부 세목을 썼던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증액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증액의 사유를 조금 더 설명해서 오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권미혁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권미혁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4번부터 9번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고를 받고 증액 또는 원안 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으로.
그러면 10번으로.

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6페이지입니다.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 운영 중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추진 사업을 위해서 87억 원 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6페이지입니다.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 운영 중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추진 사업을 위해서 87억 원 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이 정부로부터 각종 급부를 받기 위해서 개별 부처에서 만든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사실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24라는 정부종합포털 서비스하에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수혜 서비스를 일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당초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고 기재부에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통상 정보화 예산과 관련되는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하는 ISP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 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ISP 결과보고서를 10월 18일 자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에 동의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이 정부로부터 각종 급부를 받기 위해서 개별 부처에서 만든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사실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24라는 정부종합포털 서비스하에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수혜 서비스를 일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당초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고 기재부에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통상 정보화 예산과 관련되는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하는 ISP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 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ISP 결과보고서를 10월 18일 자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에 동의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홍익표 간사님도 부탁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서비스 사업 드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폐기하고 이것을 통합할 것 아니에요?
이것 홍익표 간사님도 부탁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서비스 사업 드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폐기하고 이것을 통합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각종 급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한 9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앙 부처에서 주는 급부 서비스가 한 5만 개쯤 되고, 그래서 그 5만 개가 대개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여서 신청을 못 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저희는 이 통합……
두고? 그러면 중복이잖아.

아니, 통합해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이렇게 팔로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니까.

서비스의 중복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고보조금 서비스 같으면 기재부가 해야지 왜 행안부가 해요?

국고보조금은 돈을 지급하는 서비스고요. 저희는 안내해 주고 신청을 받는 사이트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이면 농업보조금, 복지보조금이면 복지보조금은 각각 복지부 또는 농림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왜 행안부가 하느냐고?

저희는 정부24라는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해 주는……
전체 포털을 운영한다고요?

예, 정부24라는 포털 거기다가 연계해 주는……
그러면 그걸 다시 각 부처로 또 나눠 주는 거예요, 들어온 것, 접수된 것을? 행안부가 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신청을 하면 해당 부처에는 신청이 된 것으로 접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내만 해 주는 건 아니지요?

신청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
어디로 또 접수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도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서, 일단 정부24에서 통합 안내도 하고 거기서 통합 신청도 하는 거잖아요?

예.
신청받은 것을 사실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신청받은 것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내년도 디지털 정부 혁신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행안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기재부에서도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내년도 디지털 정부 혁신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행안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기재부에서도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여러, 오늘도 네 모녀 자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 탈북인 모자 사망 사건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고 잘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조금 더 적극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들이 신청주의로 인해서 정책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게 중복 수급, 부정 수급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 많이 맞춰져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면 부정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마 쉽게 걸러질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 많이 맞춰져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면 부정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마 쉽게 걸러질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지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정부24라는 국민들께서 항상 접속하실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 몇%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 몇%가 알 것 같아요?

정부24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회원이 한 1400만 정도 되고요. 사실은 예전에 민원24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다 떼셨는데 그것을 정책 서비스 통합 안내 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부24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24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통해서 이용하셔도 되고 비회원인 상태로도 그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만 치셔서 들어오시면 모바일로도 쓰실 수 있고 웹페이지 상태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개 아까 여러 분들도 지적했지만 하여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저소득층이나 무능력자들은 이것도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통반장이 됐든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애들 데리고 자살하고 이러는 부모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그전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아까 홍 위원장님 말씀, 네 명 그런 일들이라는 게 접근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자 방식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이 될지 더 연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아까 홍 위원장님 말씀, 네 명 그런 일들이라는 게 접근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자 방식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이 될지 더 연구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1400만 명이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1400만 명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종합국감 때 경기도 사례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오시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상담창구에서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직접 찾아드리는 작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오시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상담창구에서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직접 찾아드리는 작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예.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견 없으시면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이 국세청 및 공정위 포렌식 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93억 7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이 국세청 및 공정위 포렌식 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93억 7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은 원안 유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걸 행정안전부에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보면 지금 앞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혁신 또 통합 데이터 이용을 위해서 각종 전자 디지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지금 투자해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국민들의 이용률이라든지 활용도를 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국세청․공정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통합 분석 플랫폼 이게 지금 행안부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사전에 한번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국민들의 이용률이라든지 활용도를 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국세청․공정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통합 분석 플랫폼 이게 지금 행안부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사전에 한번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부분 삭감 의견 있으십니다.

제가……
예, 말씀……

박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은 사실은 대검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서 증거 자료를 획득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2012년부터 유관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34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에는 현재 금융위 등 19개 기관이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만 쓰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위나 국세청 등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쓰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 바는 없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박완수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은 사실은 대검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서 증거 자료를 획득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2012년부터 유관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34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에는 현재 금융위 등 19개 기관이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만 쓰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위나 국세청 등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쓰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 바는 없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박완수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이터 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빅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 이용이 정부가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용 또 사법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접근……
그래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이 데이터분석 플랫폼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나중에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박완수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쨌건 이 시스템으로 정부 시스템들을 통합해 나갈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개 기관은 최소한 통합해서……
제가 특히 전자정부 관련해서 정부 보고를 받아 보면 행안부가 제일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타 부처들은 계속 편입시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단계로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국세청이고, 국세청은……

조금 보수적이지요.
최후까지 안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게 한편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조금…… 어쨌건 지금 33개 기관인가요, 34개 기관인가요?

34개 중에 19개는 들어오기로……
제 보고서에는 33개로 되어 있어서, 34개의 기관인데 지금 16개의 기관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16개 기관에 대해서 조금 타임라인을 잡아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참여하겠다라는 약속 정도를 최소한 하고 정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보고를 받아 보면 올해 여기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이후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할 때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그러면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쭉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니까 타 부처에 대해서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 부처 차원에서 필요하면 국조실이 됐든 청와대와 같이 해서 타임라인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보고를 받아 보면 올해 여기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이후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할 때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그러면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쭉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니까 타 부처에 대해서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 부처 차원에서 필요하면 국조실이 됐든 청와대와 같이 해서 타임라인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사실은 부대 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는 단계적으로 힘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와 관련되어서 11번 이 항목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부 전체와 관련해서 타 부처와 어떻게 협업을 할지 그리고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행안부가 다른 부처 시스템을 연동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이건 지금 행안부가 다른 부처 시스템을 연동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예.
저희가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다부처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저희가 쓰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대검 등 관련 기관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다부처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저희가 쓰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대검 등 관련 기관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차질이 있나요?

지금 최소한 19개 부처가 일단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래서 어쨌든 이 핵심은 디지털 증거를 모아서 행정을 면밀하게 하기 위한 상황인데요. 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참여하는 기관들만 불러 드리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고용노동부, 문체부, 식약처, 환경, 법무, 산업통상부, 금융위, 저작권보호원, 경기도사법경찰단, 국과수, 특허청, 그다음에 여기에 국방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든지 육군본부 등 관련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참여하는 기관들만 불러 드리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고용노동부, 문체부, 식약처, 환경, 법무, 산업통상부, 금융위, 저작권보호원, 경기도사법경찰단, 국과수, 특허청, 그다음에 여기에 국방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든지 육군본부 등 관련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 철회하시는 건 아직 아니지요, 박완수 위원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감액 의견 철회하시는 건 아직 아니지요, 박완수 위원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일단은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정책연구 중에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 내역 사업입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정책연구 중에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 내역 사업입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가 보니까 증액 요구해 달라는 것 전부 오케이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가서 큰일나겠는데요, 예결위에 가 가지고. 미리 자르고 갈 것 자르고 가야지,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와야지 이런 걸 자꾸 위원님들 토 달아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체 규모가 있는데?

이 건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도 주고 해서 그간 저희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차원의 전자정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소요 제기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기획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정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도 주고 해서 그간 저희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차원의 전자정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소요 제기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기획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소한 한 5년이나 10년은 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 바로 전의 11번 항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혼자만 전자정부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로드맵이 나와야 다른 부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본인들, 각 부처가 언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15번의 ActiveX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행안부는 계속 앞서 나가고 다른 부처들은 문제가 지적되면 그때서야 따라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부 관련되어서 각 세부 항목별로도 전체 로드맵들을 그려 나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로드맵이 나와야 다른 부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본인들, 각 부처가 언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15번의 ActiveX와 관련되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행안부는 계속 앞서 나가고 다른 부처들은 문제가 지적되면 그때서야 따라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부 관련되어서 각 세부 항목별로도 전체 로드맵들을 그려 나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게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 전자정부 기획안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 전자정부 기획안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지요?

차세대 전자정부 기획 말씀하십니까? 올 3월쯤 됩니다만……
차세대 전자정부 말고 그 앞의 정부가 전자정부를 기획한 그 기획안은 언제 만든 거예요?

전자정부 사업은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보고서들이 없었나요?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계속……

저희가 5개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만들어 왔고요.
그렇지요. 지금 몇 개년, 몇 차에 걸쳐서 수립했어요?

지금 4차에 걸쳐서 만들어 왔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은 해 왔으나 지금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나 IoT나 블록체인이나 이러한 차세대 기술 변화에 맞춰서 저희 전자정부를 변화해 가고 싶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갑자기 이걸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정부가 그동안 뭐 했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왔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담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정부의 연속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갑자기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위원님,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올해 내내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생활에 편리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서요. 3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부처랑, 특히 과기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랑 해서 저희가 우선 추진할 6대 과제라는 것을 정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과제를 추진하되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차세대 전략을 하자는……
됐어요, 됐어요. 그 이야기…… 차관께서 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말고 이 앞의 전자정부에 관해서 어떤 용역을 했다든지 결과물을 만들어서 했던 건 언제였어요?

최근에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관한……
지금 이것 말고 이것 앞에 한 것은 언제 했었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2017년?
2017년?

예, 2017년.

2017년 정도……
불과 2년 만에……
예측을 못 했네?
예측을 못 했네?

저희가 계속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긴 했으나 저희 전자정부 사업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빠르게 변화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행안위에 얼마나 있을는지 국회의원을 얼마나 더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국회에 보고할 적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전자정부를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걸 담고 싶다, 그러나 최근에 AI 기술 등의 발전이 생겨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나타나서 이걸 보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라고.

예.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 앞의 정부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진복 위원님 말씀에 아주 격하게 동감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주신다면 추가해야 될 게 솔직히 AI니 이런 신기술이요, 지금 어느 정도 행정부에 접합이 가능한지가 자료가 있는 건지 AI 중에서 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말로만 신기술, AI 이런 식으로…… 물론 신기술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뭘…… 지금 AI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실 점검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뭘 적용하려고 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소위원장, 이진복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주신다면 추가해야 될 게 솔직히 AI니 이런 신기술이요, 지금 어느 정도 행정부에 접합이 가능한지가 자료가 있는 건지 AI 중에서 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말로만 신기술, AI 이런 식으로…… 물론 신기술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뭘…… 지금 AI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실 점검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뭘 적용하려고 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소위원장, 이진복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몰라서 이걸 하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AI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개별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개별 사업들이 너무 분절적이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너무 파편적이어서 이걸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데 마치 유행처럼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게 AI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략 챗봇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니 정부가 그래도 로드맵이라도 세워서 어떤 기술표준도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 시기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만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니 정부가 그래도 로드맵이라도 세워서 어떤 기술표준도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 시기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만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갑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갑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신규 사업으로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신규 사업으로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증액이기 때문에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진복 위원님께서 좀 혼내셔 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해서만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되어서 증액 의견이 4억 1900 있습니다만 이 건은 기재부에서 지난 2016년에 보조 사업 연장 평가를 하면서 2018년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이것은 증액 의견을 저희가 드려도 아마 예결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해서만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되어서 증액 의견이 4억 1900 있습니다만 이 건은 기재부에서 지난 2016년에 보조 사업 연장 평가를 하면서 2018년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이것은 증액 의견을 저희가 드려도 아마 예결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결위에서도 질의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물론 올해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샘플링으로 해 본 겁니다.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고 정보화마을이 일대 권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면 되는데 일단 딱 정해 놓고 가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그만큼 그만 지원해도 된다,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역에, 전자정부 전자정부 막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정보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증액 의견을 표시는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재부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샘플링으로 해 본 겁니다.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고 정보화마을이 일대 권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면 되는데 일단 딱 정해 놓고 가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그만큼 그만 지원해도 된다,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역에, 전자정부 전자정부 막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정보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증액 의견을 표시는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재부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김영우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저도 증액 의견을 냈는데 지난번에 정인화 위원님도 많이 강조를 좀 하셨고 13번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이것은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재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재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13번은 순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4번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저건 없습니다. 정부안, 행안부안도 저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3번은 담아서 수용을 해서 보내고 14번은 없애는 걸로 할까요? 별도로 관리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킬 자신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드롭을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13번은 담아서 수용을 해서 보내고 14번은 없애는 걸로 할까요? 별도로 관리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킬 자신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드롭을 할까요? 어떡할까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같이 보낼까요?
예,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해결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14번을 다 수용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행안부에서 가서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속해서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교육․육성시키지 못하면 이 일을 계속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속해서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교육․육성시키지 못하면 이 일을 계속하기가 좀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지났고 새로운 인적 자원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예, 설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13번, 14번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자원 관리 지원 사업 중에 15번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미확보된 공공 웹사이트 11개에 대한 ActiveX 등 플러그인 제거를 위해서 3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보자원 관리 지원 사업 중에 15번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미확보된 공공 웹사이트 11개에 대한 ActiveX 등 플러그인 제거를 위해서 3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요.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게 ActiveX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 공인인증 절차 개선하고 하는 것이 국정 과제인데 예산 확보가 왜 이렇게 못 되었지요?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한데……

ActiveX 또는 플러그인 제거와 관련된 업무체계가 사실은 컨설팅 예산만 저희 전자정부 쪽에는 반영이 되고 실제로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부처에 반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어쨌든 플러그인 제거를 다 완료하자는 취지로 예산 반영을 계속 독려했고 그래서 추후에 예산 반영 결과를 보니 부처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 31억에 해당하는 11개 부처는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저희 예산에다가 이것을 증액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직접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면 내후년까지 가지 않고 내년까지는 제거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국민들께 편리하게 해 드릴 수 있겠다는 취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별 부처의 예산실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이것이 좀 누락이 된, 합쳐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개별 부처의 예산실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이것이 좀 누락이 된, 합쳐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는 동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재부하고는 동의까지는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설명은 마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ActiveX․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이 일단 권고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이것은 각 부처에서 이 권고대로 알아서 해라 하면 부처가…… 물론 알아서 해라 그 정도로 끝내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을 행안부에서 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리실이든 국무조정실이든 청와대든 어쨌거나 이게 국정 과제니까 국정 과제를 어디선가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나 전자정부 관련해서 약간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서 다른 부처의 의견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미온적인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을 행안부에서 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리실이든 국무조정실이든 청와대든 어쨌거나 이게 국정 과제니까 국정 과제를 어디선가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나 전자정부 관련해서 약간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서 다른 부처의 의견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미온적인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독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전자정부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주면 공무원이나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11개 미반영 부처에 대한 것을 꼭 내년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전자정부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주면 공무원이나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11개 미반영 부처에 대한 것을 꼭 내년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답변을 박상희 국장이……
혹시 답변을 박상희 국장이……
예, 해 보세요.

부처별로 노력은 했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부의 전자 민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연 2800만 정도 되는데도 확보를 못 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일단은 수용해서 예결위에 넘겨 드릴까요?
예, 예결위에서 잘 설득시켜 보세요. 우리야 좀 도와주는 것이니까……
홍익표 위원장이 안 하니까 술술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내가 나중에 책임지는 것 아닌가, 이거?
그러면 다음 16번.
그러면 다음 16번.

16번,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지역안전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및 첨단 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78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능형 CCTV 및 첨단 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78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기존의 CCTV 사업은 2015년 국고 보조 사업 평가에서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CCTV, 첨단 관제 시스템 도입은 그와는 달리 스마트 지역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CCTV 고도화 사업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만 종전에 국고 보조 사업 평가에서 종료 판정을 받았던 CCTV 사업과의 차별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예상됩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CCTV, 첨단 관제 시스템 도입은 그와는 달리 스마트 지역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CCTV 고도화 사업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만 종전에 국고 보조 사업 평가에서 종료 판정을 받았던 CCTV 사업과의 차별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예상됩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CCTV 관제센터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인데 중앙 정부가, 행안부가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2019년 사업까지 종료된 것으로……
시도별로, 각 도시별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예산 사정 봐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완수 위원님은 지방자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주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완수 위원님은 지방자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주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자체 사업이고 이미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안부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전국의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CCTV 관제센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얼마씩 관제센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차라리 낫지 여기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완수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얼마씩 관제센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차라리 낫지 여기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제가 한 말씀만요.
어차피 지금 CCTV 관제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CCTV 관제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사실 올해로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소병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지능형 CCTV 및 첨단 관제 시스템을 국가가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신……

하셨습니다, 1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한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CCTV 관제센터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것이고, 제가 정부에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 수용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볼 의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뒷부분 말씀하신 것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CCTV 관련된 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고도화하자는 취지로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도화를 필요로 하느냐,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고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는 보여지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자치단체를 고도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고도화와 관련된 용역비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차년도라든지 그 내후년도에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는 고도화와 관련된 용역비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차년도라든지 그 내후년도에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정부가 명확하게 계획이 없으면 아마 내년에 조금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검토를 해서 내후년 정도에는 시행이 필요하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얻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용역비 정도 얹어 가지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담당 국장이십니까?

예, 박상희 국장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까요?

지자체에 CCTV 관제센터가 다 구축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제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구축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연구용역비를 좀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할, 어느 영역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해 볼 생각이에요?

지자체에 각 상황별로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스마트 관제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추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정부가 예산을 계속 대 줄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 할 거예요, 용역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자체에 맞는 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CCTV가 범죄 수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데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부분에 가서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번에도 대구경찰청 국감 갔을 적에, CCTV를 차 앞에 달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 가까이에서 범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녹화를 해서 그것을 채증을 다 하는 그런 것을 대구경찰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죄 예방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많은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런 것을 자꾸 만들면 결국 기계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만약에 용역을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죄 예방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많은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런 것을 자꾸 만들면 결국 기계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만약에 용역을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된 소위 자원조사를 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 세부 내역은 따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저는 행안부만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을 담겠지, 경찰청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자체 의견도 다 반영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나……

관련된 정부 기관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다 같이하지 않고 행안부만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이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홍익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복 위원, 홍익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히,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예, 저희가 내역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리할 때 그때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번.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공통 플랫폼 신규 사업입니다.
범정부 데이터 공통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해서 공통 플랫폼 마련을 위한 ISP 비용 신규 반영을 위해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공통 플랫폼 신규 사업입니다.
범정부 데이터 공통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해서 공통 플랫폼 마련을 위한 ISP 비용 신규 반영을 위해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관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김병관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자정부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국회에 한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구축한 전자정부의 실적과 앞으로 어떤 부분에 전자정부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예,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전자정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 행정 서비스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정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그냥 활용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자체장을 할 때 전자정부를 우리 구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강남구하고 일본에서 부산 동래구의 전자정부 사례를 수입해 가겠다고 제안이 왔었어요.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다가 제가 구청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진행 상황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 저는 전자정부 이런 것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특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정부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을 그냥 사장하고 놔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제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자정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그냥 활용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자체장을 할 때 전자정부를 우리 구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강남구하고 일본에서 부산 동래구의 전자정부 사례를 수입해 가겠다고 제안이 왔었어요.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다가 제가 구청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진행 상황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 저는 전자정부 이런 것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특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정부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을 그냥 사장하고 놔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제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전자정부와 관련된 시스템들은 저희가 사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협상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히……
특허를 가지고요?

예를 들면 관세청의 유니패스라든지, 저도 전자정부 수출 지원과 관련된 해외 출장을 다녀 보면 ODA 자금 또는 EDCF 자금을 통해서 저희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순히 기술을 넘긴다는 것보다 저희의 시스템을 가져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순히 기술을 넘긴다는 것보다 저희의 시스템을 가져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을 내일 자료 있으면 한번……

예, 실적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적 아주 좋고.
인천에 APCICT라고 유엔 기구가 와 있어요.
인천에 APCICT라고 유엔 기구가 와 있어요.

예.
거기도 1년에 몇 번씩 주로 중․저개발국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세미나 같은 데서도 보면 전자정부에 관해서 많이 인스트럭션하고 팔거나 등등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자정부 구현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하고 정부하고 보통 공동 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외에 이것을 팔려고 하면 일단 정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국정원에서 다 컨트롤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일부 저개발국가에 ODA 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1등 국가라는 얘기를 계속 오랫동안 해 왔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부 상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업자들이 국가 보안의 관점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업화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업자들이 국가 보안의 관점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업화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전자정부 수출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다가 다소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사실은 전자정부 입찰을 할 때 대기업 참여 입찰 제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외부 경쟁력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 같이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과기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수출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다가 다소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사실은 전자정부 입찰을 할 때 대기업 참여 입찰 제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외부 경쟁력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 같이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과기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전자정부 수출 수익 같은 것 결과를 자료로 한번 줘 봐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하고, 그러니까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실적 등을 별도로 해서……
조금 전에 김병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나도 그때 국정원에서……

예, 보안 문제가 제일 걸립니다.
검토를 받아야 된다라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확하게 2005년도 일이었어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돕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19년에 정착․확산을 위해서 18억 7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19년에 정착․확산을 위해서 18억 7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감액은 정부 원안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사업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 편성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해 주신 18억 7600만 원의 증액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소병훈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사업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 편성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해 주신 18억 7600만 원의 증액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소병훈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뭡니까?

소병훈 위원님 행복마을……
아니, 주민자치……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은 주로 주민생활현장에 각종 공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부처별로 각각 하고 있는 지역 사업들을 읍면동 단위로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주민자치 관련 역량 강화에 지원하는 사업 등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33억 7000을 요청드렸고 올해 대비 4억 7600 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18번부터 19․20번까지를 일괄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제가 국정감사 때 이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사실은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8월 23일 날 이게 종료가 되었던데요.
동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을 성남시민순찰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년 2개월간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가 성남시의회 심의에서 사업성의 실효가 타당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중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겁니다, 국감 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이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사실은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8월 23일 날 이게 종료가 되었던데요.
동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을 성남시민순찰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년 2개월간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가 성남시의회 심의에서 사업성의 실효가 타당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중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겁니다, 국감 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마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정부도 이것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전부 반대하는 사업을 국회가 통과시켜 준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직접 지원보다는 저희는 모델을 만들어서 공표해 주는 쪽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중에 공직선거 추진 세부 내역 사업은 현판․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비용 2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에 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중에 공직선거 추진 세부 내역 사업은 현판․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비용 2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에 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완수 위원님, 그다음에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직선거 추진과 관련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이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연수원 설립을 포함한 지방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정도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이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연수원 설립을 포함한 지방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정도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원안 유지이고 하나는 증액에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홍보비 내용이 뭐예요? 80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홍보비 2억 4000만 원이고요.
아, 2억 4000만 원이구나.

예.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직접 하는 데고요, 저희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투표소도 준비하고 미리 거소투표, 사전투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 안내, 그다음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이런 홍보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직접 하는 데고요, 저희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투표소도 준비하고 미리 거소투표, 사전투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 안내, 그다음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이런 홍보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러면 선관위하고 행안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 온 겁니까, 관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선거 때만 되면 하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선관위의 기능이 선거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그 기능 중에 선거 참여 홍보 그것도 분명히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2억 4000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복의 우려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억 4000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현판이나 현수막 등의 홍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억 4000 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억 4000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현판이나 현수막 등의 홍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억 4000 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현판․현수막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국에 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배포하는 데 지금 2억 4000 갖고 되나요?

예, 저희가 2억 4000만 원으로 포스터 3만 부, 리플릿 21만 부 제작하려고…… 다중집합장소에 엑스배너, 현수막 설치하는 게 100개 정도 분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것을 지금 선관위에서는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선관위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주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그래서 대규모 홍보는 선관위에서 사실은 다 하고요. 저희는 주로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사람이……
행정 기관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예, 행정 기관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도 선거 참여나 공정선거 등의 홍보를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특별히 별도로 없던 예산이 나온 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줍시다. 이것은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선거 공정하게 하자는 거니까.
행안부 기본 업무 중의 하나……

그렇습니다.
다수에 밀리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그런데 2억 4000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이상한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인화 위원은 더 드리자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더 주자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잘해야지 나는 2억 4000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고 또 중복이 되면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하고 잘 공조를 해야 되겠네. 중복 안 되게 하고……

예, 선관위랑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것 공직선거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고, 밑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은 수용이 어려운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지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이의 없으시지요?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지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돼서는 금년도 증액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언주 위원이 왜 이것을 감액하자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언주 위원님의 취지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더욱더 자립력을 갖고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 증액한 그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하지 말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라 이런 이야기지요, 이언주 위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내역을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데 1억 2000만 원 증액된 것을 이언주 위원님께서는 감액 요청을 하신 거고, 대신 저희는 비영리 분야 국가 통계생산 연구용역 8000만 원을 순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토털로 8000만 원이 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이언주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16년, 17년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다만 반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는 거꾸로 늘고 있어서 저희는 그간 한 단체, 한 사업당 평균 한 3200만 원 주던 것을 지금은 3150만 원을 주고 있는, 이렇게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어서 그래도 평균 단가는 3200만 원 정도로 맞춰 주자는 차원에서 올해 조금 증액한 거라 그 증액한 것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이언주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16년, 17년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다만 반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는 거꾸로 늘고 있어서 저희는 그간 한 단체, 한 사업당 평균 한 3200만 원 주던 것을 지금은 3150만 원을 주고 있는, 이렇게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어서 그래도 평균 단가는 3200만 원 정도로 맞춰 주자는 차원에서 올해 조금 증액한 거라 그 증액한 것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하나는 단체, 그 대상 범위가 좀 늘어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최저임금도 올랐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기본경비가 또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이 고정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프로그램, 사업당 지원비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상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언주 위원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줄여 왔어요, 이 비용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이 고정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프로그램, 사업당 지원비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상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언주 위원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줄여 왔어요, 이 비용을요.

예,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어 왔다가……

제 기억으로는 제일 클 때가 150까지 갔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다가 지금 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줄여 왔다가 작년에 조금 증액을 했던 이유가 제가 하면서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증액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 2000이라고 해도 이게 거의 동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하시지요. 우리 홍익표 위원장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영리 단체 자꾸 줄여요. 왜 정부가 자꾸 늘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n분의 1로 자꾸 나눠 주려니까 돈은 작아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 비영리 단체를 인정해 주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줄여야 돼요.

저희도 전반적인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언주 위원님 기조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올려서 안 가지고 오면 되겠네,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의 물가상승률을……

그래도 물가상승률 정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냥 현장…… 더 늘리지는 말고요. 가급적 물가상승률 정도 내에서의 정도로……

그러니까 지원 사업 수는 하여간 늘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방금 통계 용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증액시킨다고 안 했어요?

아니, 그것은 별도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야?

예,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역이 별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사업 안에 내역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지금 논의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내역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영리 분야 국가 통계생산 연구용역이라는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그것은 최근에 민간단체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역량도 알기 어렵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더니 기재부에서 그것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이것하고 연계시킨 것에서 나는 그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중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효율화 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중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효율화 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수용할까요, 그대로?
정부 측 의견 수용할까요, 그대로?
공상 지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하다가 다친 사람?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2020년에도 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보험에 다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2020년에도 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보험에 다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다 가입하고 있어요?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입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금을 일부 줍니다. 50% 정도인데……
지금 소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말씀하시는 보험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확대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지원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 범위를 늘리거나 지원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지원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 범위를 늘리거나 지원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예, 그런 의견이신데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원에 관한 공상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청 소관 법률이 따로 있어서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 행안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설사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는 보험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청 소관 법률이 따로 있어서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 행안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설사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는 보험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 보장 내용 자체를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 내용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도 상해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장금액은 저희가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병훈 위원하고 다른 의견인데요. 이게 법안도 몇 개 올라와 있던데 자원봉사활동을 자꾸 정부가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진짜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는 아주 조금만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하는 거지 그것 왜 자꾸 자원봉사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최근에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21억 6000만 원이나 주대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진짜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는 아주 조금만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하는 거지 그것 왜 자꾸 자원봉사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최근에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21억 6000만 원이나 주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자꾸 정부가 중앙자원봉사센터를 통제하려고 든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안 하고요 오히려 법인화를 해서 사실 떼어 내려고 합니다.
그럼요. 점점 줄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자꾸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국회가, 의원들이 듣고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봉사활동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게 새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했던데, 안녕 네트워크 사업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안녕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했던데, 안녕 네트워크 사업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안녕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희가 우수 사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부 올해도……

주로 잘하는 데를 더 북돋아 주기 위한 예산……
그러니까 포상 주는 것을 전부 돈을 이렇게 다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안녕 네트워크 사업이 도대체 어떻길래 6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규모보다는 굉장히 크잖아요, 증액 내용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기에 이렇게 큰 예산 증액을 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주로 혼자 사는, 예를 들면 저희가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주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사례들을 널리 확산하고자 하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에 가깝고요. 거기에 지역에서 혼자 사는 가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을 예방해서 안전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활동이 있다든지 하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사전에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차관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보건복지부도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수 사례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행안부가 굳이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이런 것에 예산을 더 활용한다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공무원들의 권력이, 힘이 커지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자꾸 예산을 늘려요?
그런데 행안부가 굳이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이런 것에 예산을 더 활용한다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공무원들의 권력이, 힘이 커지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자꾸 예산을 늘려요?

위원님, 저희는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안녕 캠페인은 사실은 자원봉사 중에서도 특히 자원봉사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계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잘할 테니 그걸 중앙 부처 차원에서 인정해 주고 격려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겁니다.
이 안녕 캠페인은 사실은 자원봉사 중에서도 특히 자원봉사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계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잘할 테니 그걸 중앙 부처 차원에서 인정해 주고 격려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겁니다.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사례들은 서로가 벤치마킹하려고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굳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 뜻이라는 건 알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증액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감액하는 계획을 자꾸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것은……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소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공상 중에서 뭔가 상해가 있거나 그러면 실비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을 만한 중상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단순히 실비 차원의 보상이 아닌 조금 더 별도의 지원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비로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실지 아니면 별도로 정책적인 고려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소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공상 중에서 뭔가 상해가 있거나 그러면 실비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을 만한 중상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단순히 실비 차원의 보상이 아닌 조금 더 별도의 지원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비로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실지 아니면 별도로 정책적인 고려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정책적인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쳐서 단순한 상해를 넘어서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잘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쳐서 단순한 상해를 넘어서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잘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 하나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마을 남부연수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의 첫 번째로 새마을 남부연수원 재건축 사업으로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1억 4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로 새마을 남부연수원 재건축 사업으로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1억 4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2건 다 정부에서는 수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연수원이 어디 있지요?

장성에 있습니다.
전라도 장성이오?

예, 전라 장성이오.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건물이고요. 그걸 재건축을 해서 운영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건물이고요. 그걸 재건축을 해서 운영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몇 명쯤 수용이 되지요, 그 시설에?

교육인원은 한 6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인원?

총사업비로는 한 90억 정도……
6000명은 연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은 26번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하고 오후에 2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ODA)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고요.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당도 의원총회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시 15분부터, 잠깐만 들렀다가 오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은 26번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하고 오후에 2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ODA)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고요.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당도 의원총회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시 15분부터, 잠깐만 들렀다가 오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어떤 자료 말씀이지요?

지금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고 나서 판단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연구용역 중복률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특위 13개 연구용역에 대해 PDF 파일은 다 제출드리는 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중복률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특위 13개 연구용역에 대해 PDF 파일은 다 제출드리는 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걸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은 없는데 지난해 감사원에서 저희 부 기관운영감사를 15일간 실시했었고요. 그 감사 결과에서는 저희 부 부당 수령 적발 사례는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혁신, 전자정부 지원, 수출 실적 등등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지역안전센터 구축과 관련된 고도화 용역 비용은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정한 결과 한 1억 8000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혁신, 전자정부 지원, 수출 실적 등등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지역안전센터 구축과 관련된 고도화 용역 비용은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정한 결과 한 1억 8000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정과 관련돼서 먼저 위원님들께 잠깐 상의를 드리면, 오늘 행안부 차관 관련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는 경우가 아마 행안부 차관 관련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다 해도 안전 차관 부분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인데요. 내일이 저희가 인혁처․선관위․소방청, 3개 하고 남는 시간……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정과 관련돼서 먼저 위원님들께 잠깐 상의를 드리면, 오늘 행안부 차관 관련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는 경우가 아마 행안부 차관 관련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다 해도 안전 차관 부분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인데요. 내일이 저희가 인혁처․선관위․소방청, 3개 하고 남는 시간……

시간이 목요일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경찰 하나……
경찰 하나고요?

예.
목요일 해 보고 안 되면 금요일 아침이나 월요일 아침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 해 보고 나서 목요일 날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일까지 하고 나서 목요일 날 만약에 차관 소관이 남았을 경우 차관을 할지 아니면 차관 소관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안전 차관으로 할지는 저희가 화요일, 내일 회의 종료 시점에 행정실을 통해서 정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ODA)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1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내역 사업 중 개도국 새마을 초청 연수 7억 3700만 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2억 6300만 원, 합계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ODA)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1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내역 사업 중 개도국 새마을 초청 연수 7억 3700만 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2억 6300만 원, 합계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는 이것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시간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시간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입니다.
그 사업 중 내역 사업으로 생애주기 변화 수요 맞춤형 심화교육 운영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내역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 중 내역 사업으로 생애주기 변화 수요 맞춤형 심화교육 운영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내역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 수용 의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게 보조 사업 연장평가에서 종료가 전제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빠졌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아무튼 과거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이런 데가 봉사단체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기들 자비 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게 조금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여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좌우간 그건 그렇고, 여기 제안한 대로 1억 4600만 원 증액을 해서 기본적으로 바르게살기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그 내역 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육 및 컨설팅에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역 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육 및 컨설팅에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 중 온천산업 활성화입니다. 온천대축제 운영 경비로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 중 온천산업 활성화입니다. 온천대축제 운영 경비로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온천축제를 전국에서 1년에 한 번씩만 선정하지요, 한 군데만?
이 온천축제를 전국에서 1년에 한 번씩만 선정하지요, 한 군데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합니다.
전국에 온천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전국에 온천지구는 한 270여 개 지구가 있고요.
전국에 온천지구는 한 270여 개 지구가 있고요.
그러면 한 군데씩 돌아가면 270년 만에 할 거예요?

아니, 시군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온천지구로 지정된 게……
지구로?

예.
그러면 시군별로 하면 몇 개나 돼요?

시군으로는 한 70여 군데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0여 개가 됐든 어쨌든 간에 1년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 7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겠네요. 무슨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아예 폐지를 해요, 폐지를. 그리고 온천협회 같은 데다가 차라리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만들든지……
이것을 2억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원 금액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아예 폐지를 해요, 폐지를. 그리고 온천협회 같은 데다가 차라리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만들든지……
이것을 2억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원 금액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천대축제를 하는데 그간 사실 국비 지원 없이 자치단체하고 온천협회에서 돈을 내서 이것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산림문화박람회나 독서대전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기재부랑 예산 협의를 해 왔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김영우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산림문화박람회나 독서대전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기재부랑 예산 협의를 해 왔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김영우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기재부가 찬성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온천대축제가 필요하고 지역마다 자기 특산물을 소개하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온천협회 같은 데서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70군데나 되는 데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온천이 역사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1600년 됐어요. 외국인들도 와서 대단한 온천이라고 찾아오는 데인데 그걸 70년 기다려 한 번씩 할까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온천대축제가 필요하고 지역마다 자기 특산물을 소개하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온천협회 같은 데서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70군데나 되는 데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온천이 역사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1600년 됐어요. 외국인들도 와서 대단한 온천이라고 찾아오는 데인데 그걸 70년 기다려 한 번씩 할까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우 위원님,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온천이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각각의 온천, 물론 지방재정 상황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셔 가지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재정자립도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 또 어려운 지역이니 만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옆이 전부 다 군부대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회 오는 면회객이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뜻에서 올린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옆이 전부 다 군부대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회 오는 면회객이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뜻에서 올린 거거든요.

예,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예결위에서 이게 반영될지가 걱정이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 온천대축제 정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이게 반영될지가 걱정이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 온천대축제 정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군부대지역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 군부대, 군인들 부대 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개 사단이 완전히 빠져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가 거의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이것이라도 한번 살려 보자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결과적입니다마는 지금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끊기다 보니까 이런 접경지역에는 사람이 완전히 오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온천지역이 여러 군데잖아요. 한 군데만은 아닌데 특별히 여기를 지원해 줘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 사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접경지역이고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지 않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명분이 약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이고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지 않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명분이 약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은 이진복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고 김영우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을 이해해서 이번에 한해서 2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데요, 행안부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에는 온천지역 온천산업 활성화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갖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다음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하에 이번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김영우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진복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고 김영우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을 이해해서 이번에 한해서 2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데요, 행안부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에는 온천지역 온천산업 활성화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갖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다음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하에 이번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김영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설명이 조금 부실해요.
제가 봐도 이게 설명이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찔끔찔끔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 좀 더 근원적인 접근 방법을 만들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으로 이것은 금액만 다르게 329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8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으로 이것은 금액만 다르게 329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8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 평택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다만 저희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 지원 사업 안에 행안부 사업이 한 7000여 억 원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4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은 내용은 사실 실집행률을 보고 담은 내용인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실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29억 전체가 아니라 예산실에서 감액된 한 107억 원 정도가 증액 규모로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뭐 그게 현실적이라고 하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할까요?
김영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에 대한 정부 측의 수정안을 반영해서 107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자료를 제시해서 이후에 설명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자료를 제시해서 이후에 설명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원으로 이것은 총액적으로 사업 전체에서 3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0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내역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천시 부평 산곡동 공원 및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조기 보상에 41억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요.
서귀포시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2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대전광역시 장동-상서 도로 개설에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창원 북부순환도로 사업 50억 원 증액, 청주시 복지거점센터 건립 14억 5000만 원 증액, 파주시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23억 2500만 원 증액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70억 원 증액, 캠프하우즈 공원 북측진입로 진입도로 개설 6억 7500만 원 증액, 파주시 운정역-야당역 연결도로 개설에 25억 원 증액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에 25억 2500만 원, 동두천 큰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 26억 원, 안흥IC 연결교량 설치에 62억 8000만 원 증액, 동두천시 어수로 도로 확장 66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에 31억 원 증액, 경기도 연천군 동이리-우정리 도로 확․포장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역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원으로 이것은 총액적으로 사업 전체에서 3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0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내역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천시 부평 산곡동 공원 및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조기 보상에 41억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요.
서귀포시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2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대전광역시 장동-상서 도로 개설에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창원 북부순환도로 사업 50억 원 증액, 청주시 복지거점센터 건립 14억 5000만 원 증액, 파주시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23억 2500만 원 증액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70억 원 증액, 캠프하우즈 공원 북측진입로 진입도로 개설 6억 7500만 원 증액, 파주시 운정역-야당역 연결도로 개설에 25억 원 증액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에 25억 2500만 원, 동두천 큰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 26억 원, 안흥IC 연결교량 설치에 62억 8000만 원 증액, 동두천시 어수로 도로 확장 66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에 31억 원 증액, 경기도 연천군 동이리-우정리 도로 확․포장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역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9페이지에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된 증액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입니다.
현재 2020년 예산은 재정 형편상 한 41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 2022년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74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 수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 단위로 저희가 수용 의견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주로 취지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 실제로 내년에 집행 가능할지 등등의 여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평 산곡동 도로 개설은 저희가 추가 반영 가능액이 41억이 아닌 19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추가 집행 가능액이 10억이 아닌 8억 원 정도로 생각되고요. 북구미IC 진입도로는 23억이 아닌 15억 원, 장동-상서 도로 개설에는 10억이 아닌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2020년 예산은 재정 형편상 한 41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 2022년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74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 수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 단위로 저희가 수용 의견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주로 취지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 실제로 내년에 집행 가능할지 등등의 여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평 산곡동 도로 개설은 저희가 추가 반영 가능액이 41억이 아닌 19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추가 집행 가능액이 10억이 아닌 8억 원 정도로 생각되고요. 북구미IC 진입도로는 23억이 아닌 15억 원, 장동-상서 도로 개설에는 10억이 아닌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관님, 시간 관계상 이것을 정부 측 의견을 별도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없고요, 이게 금액도 워낙 크고 증액 규모가 워낙 크고요. 이 부분은 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위원님이랑 안상수 위원님.
그래서 표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의결할 때 그 자료에 정부 측이 수용 가능한 전체 규모하고 정부 측의 수정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표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의결할 때 그 자료에 정부 측이 수용 가능한 전체 규모하고 정부 측의 수정안을 주십시오.

예, 사업별로는 저희가 수용 곤란한 것도 한 2건 되는데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해서 수용 불가한 사업도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해서 수용 불가한 사업도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사업 중 첫 번째, 현장중심 지역문제 해결 지원으로 지방 소멸대응 및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은 다른 유사 사업과 통일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35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구 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 10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페이지의 인구 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오히려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사업 중 첫 번째, 현장중심 지역문제 해결 지원으로 지방 소멸대응 및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은 다른 유사 사업과 통일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35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구 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 10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페이지의 인구 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오히려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인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방 소멸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봐야 되겠네, 이것 복잡하잖아요.
일단 지방 소멸 대응 및 인구 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우리 행안부밖에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증액할지는 아직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소한 정부 원안 유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 의견 수용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박완수 위원님의 부분 삭감 의견과 권미혁 위원님의 증액 의견을 놓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당초 명시한 교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4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당초 명시한 교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4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미반영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2개소씩 3년 동안 자치단체에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도록 자치단체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내년도 정부안에 20억 원이 아닌 15.7억 원만 각 자치단체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차액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당초에 매년 2개소씩 하려고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1개소를 더 추가함으로 필요한 20억,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4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자치단체와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2개소씩 3년 동안 자치단체에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도록 자치단체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내년도 정부안에 20억 원이 아닌 15.7억 원만 각 자치단체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차액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당초에 매년 2개소씩 하려고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1개소를 더 추가함으로 필요한 20억,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4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자치단체와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 공간이라는 게 뭐지요?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강원도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거점별로 소통협력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파크라든지 아니면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두 군데씩 다 했고, 다만 내년도에 2곳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1곳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혁신파크요?

지금 이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아직 정식적으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에요 아니면 실내 공간?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지요?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유득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협력 공간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정책 생산자로서 참여해서 그 공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 선미촌이 예전에 성매매 집결소였는데요, 그 공간을 성평등과 관련된 그러한 공간으로 그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그곳을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사례가 있고요.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옛 조달청 건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 대학생들이라든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들, 예를 들자면 버스 노선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유득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협력 공간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정책 생산자로서 참여해서 그 공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 선미촌이 예전에 성매매 집결소였는데요, 그 공간을 성평등과 관련된 그러한 공간으로 그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그곳을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사례가 있고요.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옛 조달청 건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 대학생들이라든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들, 예를 들자면 버스 노선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간이 건물 형태로 돼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옛 조달청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조성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고 유지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다 계상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50% 매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비는 주로 건물 공간 마련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50% 매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비는 주로 건물 공간 마련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몇 개소나 돼요?

18년도에 2개소, 19년도에 2개소 이렇게 4곳이 지금 현재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겠다는 게 몇 개소에요?

지금 저희들은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1개소만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에 4개소하고 추가로 1개소로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 정부 예산 감액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지금 4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4개소 선정을 어떠한 사유로 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그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휴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선정한 겁니까?

예.
전문가들 심의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신다라고 하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신뢰성 부분하고 그리고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지방비 매칭 부분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 조성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신다라고 하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신뢰성 부분하고 그리고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지방비 매칭 부분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 조성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안이라는 얘기는 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당국에 제출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
아니, 행안부가 예산 당국에 제출한 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개소당 20억씩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5.7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행안부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의견과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38번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서 15억 7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서 15억 7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예, 수용 의견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 트레이․포트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만들면 그것을 자치단체에 확산하는 사업을 이 사업에 태워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활용한 자동음식물처리기 기술이 발견되면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확산한다든지 지역에서 각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요즘은 과학기술을 많이 접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 잘 확산이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예, 신규고요. 이 건은 사실은 과학기술부하고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문제를 과학기술적 베이스로 해결을 좀 하자는 데 뜻을 모아서 과기부는 한 30억 예산을 R&D 예산으로 태워서 과기부 예산에는 담았는데 저희 행안부 예산에는 정부 예산안에 담지를 못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사업을 같이하려면 과기부 30억 외에 이 15억 7000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기술 개발 후 자치단체 확산에 대한 파트는 저희가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기재부 설득을 못 시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당 지역은 어디예요?

아직 해당 지역은 선정이 된 것은 없고요. 일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논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개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소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이겠지요, 프로그램, 10개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10개 과제.
10개 과제면 대략……
10개 과제면 대략……
그러면 과기부하고 합해서 계산을 하면 건당 대략 평균 한 3억 가까이 되는, 이렇게 보면 되나요?
4억 5000.
4억 5000?

주민참여협업과장입니다.
과기부에서 R&D 예산으로 과제당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후속 조치로 저희와 지자체 5 대 5로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과제당 합치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R&D 예산으로 과제당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후속 조치로 저희와 지자체 5 대 5로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과제당 합치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6억 정도, 지자체까지 들어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과학기술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기술을 지역 문제 해결에 동원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수요, 니즈하고 과학기술을 플러스시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그러면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예를 들면 도로 하수구에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지역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 하수구 악취가 심하다, 그러면 그 악취 저감을 위한, 예를 들면 선택적 빗물 통과 하수구가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R&D 예산으로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 기술을. 그러면 그것을 자치단체에 도입해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행안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부처 간에 논의가 돼서 소위 협업 과제 사업으로 같이해 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지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기술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하는 데 접목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 개발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컨대 몇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보니까 낮 시간에 보면 빌라나 아파트에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낮 시간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업지구의 주차 문제를 해소해 준다거나 부산 같은 경우는 도로 하수구 악취 저감을 위해 선택적인 우수 통과 하수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활에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목시키는 비용을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같이 예산을 합쳐 가지고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아까 10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10개의 기술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은 공모 형태나 이게 아니고……
결국은 공모해야지요? 지방비도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공모해야지요? 지방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 공모를 통해서 지역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확산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당 지역의 보통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또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지역의 현안을 풀겠다고 공모를 하면 공고 절차에 따라서 채택되면 지원이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검증 절차는……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이후에?
이 검증 절차는……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이후에?

과기부에 연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하고 저희가 지자체 수요를 매칭시켜 가지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안부와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전문위원들을 좀 뽑아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후 평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때만 하고 이 사업이 관리가 안 되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됐던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더 평가하고 관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받아 놓고 한 이삼 년 반짝하다가 이후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결국은 다시 못 쓰는 그런 시설이 되거나 기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과기부는 R&D를 많이 하는데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는 또 과학기술에 관한 게 있으면 또 더 도움이 되겠고 해서 서로 두 개의 부처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처음 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일단 해 보는 것으로 한번?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년 활력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씩 다섯 개소 해서 25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활력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씩 다섯 개소 해서 25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또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 공간을 만든다는 뜻……

지역에 가면 놀고 못 쓰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활용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섯 개면 아무리 시작이라도 너무 미미한데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이렇게 청년들이 가서 빈집 같은 것을 개조해서 활동을 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현장에 가 보면 자기 손자는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력도 제고되고 해서 이것은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청년들이 가서 빈집 같은 것을 개조해서 활동을 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현장에 가 보면 자기 손자는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력도 제고되고 해서 이것은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퍼 주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 인프라, 이것도 일종의 인프라인데 이렇게 해서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이 자르지 않아서.
문제는 말이지요. 이 사업이나 앞에 나왔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사업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반짝해서 끝낼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비용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취지는 대단히 좋잖아요.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이렇게 내년에도 가능하고 후년에도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인 것인지 이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건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항상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이렇게 내년에도 가능하고 후년에도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인 것인지 이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건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항상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입니다.
내역 사업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금액은 미표기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기초연구를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필요, 유신시대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관 운영 경비 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입니다.
내역 사업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금액은 미표기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기초연구를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필요, 유신시대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관 운영 경비 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념관 예정지 운영․관리와 관련된 2억 원 증액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사료관 운영과 관련된 1억 3000만 원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념관 예정지 운영․관리와 관련된 2억 원 증액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사료관 운영과 관련된 1억 3000만 원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이 10억이지요? 10억을 갖다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이 10억이지요? 10억을 갖다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황정옥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민주시민 교육 연수의 기회를 제공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염려되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과 같이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교류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민주시민 교육 연수의 기회를 제공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염려되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과 같이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교류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은 이 10억을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쓰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었지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도 있고요. 시민․사회 활동가 대상의 연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익표 소위원장, 김병관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회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양성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 김병관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회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양성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의 시민 교육에 2020년도 예산에 10억 3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로 해서 시민 교육 의제 및 현황 연구에 1억 7000 정도 그리고 전문가 양성, 주민자치아카데미 등에 5억 5500, 그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제 교류 등에 3억 1000 이렇게 해서 전체 10억 3500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차관님, 박완수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미비하지 않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제5호에 따라서 수행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2002년 설립 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2002년부터인데 2002년부터의 자료는 지금 저에게 없습니다.

2002년부터 평균 한 3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이후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규모로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면 10억 3500 중에 연구 과제와 전문가 교육, 주민자치 교육, 그다음에 국제 교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육까지 소위 말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시험 기계나 성적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나는 민주시민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차관님이 불러 주는 내역을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했던 민주시민 교육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 교류나 연구 과제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해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또 뭐라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차관님이 불러 주는 내역을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했던 민주시민 교육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 교류나 연구 과제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해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또 뭐라고 했지요?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를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국제 교류가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연구 과제가 어떤 사업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10억 3500만 원을 전문가 육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전부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런데 국제 교류가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연구 과제가 어떤 사업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10억 3500만 원을 전문가 육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전부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제 교류는 내년에 예산이 전혀 없고요. 비예산 사업으로서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10억 3500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수는 한 5억 5000 정도 되고 있는 거고요. 연구․개발은 사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저희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콘텐츠 개발하기와 연결되어 있다, 연구 개발은 교육 운영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 협력은 국민운동 세 단체랑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원칙 같은 걸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를 위해서도 과도기에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연수를 더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는 내년에 예산이 전혀 없고요. 비예산 사업으로서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10억 3500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수는 한 5억 5000 정도 되고 있는 거고요. 연구․개발은 사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저희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콘텐츠 개발하기와 연결되어 있다, 연구 개발은 교육 운영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 협력은 국민운동 세 단체랑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원칙 같은 걸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를 위해서도 과도기에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연수를 더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연구․개발하는 데 무슨 5억이나 들어갑니까?

연구 개발은 1억 7000.
1억 7000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10억 중에서……

교육이 5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교류 협력이 3억 1000인데……
교류 협력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제 교류가 없다고.
국제 교류가 없고?

예.
그래서 교육 운영 파트가 전체 대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다른 파트도 아마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 파트가 전체 대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다른 파트도 아마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제가 알기로 민주시민 교육은 행안부 사업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에도 있고 심지어 선관위에도 사업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타 부처에서도 각 기관 성격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 주민에 의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그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받을 대상이?

여기는 전문가 양성 과정 3회, 그다음에 강사 양성 과정 2회,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라기보다는 이건 아마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해서 교육 운영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요 커리큘럼 콘텐츠가 뭔가를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갈등 조정 역량이 필요하니까 의사소통 훈련이랄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역량,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면 프로그램 기획 역량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량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이 대충 몇 명쯤이나 될까요?

보통 전문가 양성 과정은 20시간 기준 25명이 정원이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가지고 전체가?

저희가 전체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협력 운영사업을 시민단체랑 같이 하기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받는 사람이?

예,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지만 이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또 교육을 한다는 전제를 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또 교육을 한다는 전제를 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막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는 그게 중요하지.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은 양성가들을 육성하는 게 중요해요. 강사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평상적으로 한 4억 정도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 4억, 5억 쭉.

예, 맞습니다.
(김병관 위원, 홍익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관 위원, 홍익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갑자기 한 2배 정도 늘린다는 건데요.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나요? 나는 딱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본부나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개념 규정, 개념이 사실 와닿지가 않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만든다, 나는 그것은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자총이나 새마을이든 그런 데는 다 분야별로 아까 안상수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다 여러 가지 교육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더더군다나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진영의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건 엄청난 오해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나요? 나는 딱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본부나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개념 규정, 개념이 사실 와닿지가 않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만든다, 나는 그것은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자총이나 새마을이든 그런 데는 다 분야별로 아까 안상수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다 여러 가지 교육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더더군다나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진영의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건 엄청난 오해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 설립 목적에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도 있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갈등,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하는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설립목적에 맞게 저희가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데 일정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듯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우려가 계시는데 그 우려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단체랑 민주시민 교육이 지켜야 될 원칙들을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11월 18일 날 저희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선포식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역사 교육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교육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콘텐츠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양성하고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염려하시듯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우려가 계시는데 그 우려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단체랑 민주시민 교육이 지켜야 될 원칙들을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11월 18일 날 저희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선포식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역사 교육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교육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콘텐츠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양성하고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토론의 방법이나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사안이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사건이나 사안을 또 주입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민주시민 교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런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한다? 나는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특정 사건이나 사안을 또 주입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민주시민 교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런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한다? 나는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을 저희가 강의의 주안점으로 삼겠다는 거고, 말씀하시는 주입하고 강요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고 11월 18일 날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내용이라든지 기준 같은 걸 좀 알려 주세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거의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올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것을 보고받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내용상으로는 작년과 올해가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올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것을 보고받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내용상으로는 작년과 올해가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넘어가시지요.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꼭지로 5․18기념재단 사업에서 오월학술총서 등 기념재단 지원 사업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번 5․18 40주년 기념사업으로 5․18 시설물․콘텐츠 현대화, 4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등 6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탑 정비 및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등 1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꼭지로 5․18기념재단 사업에서 오월학술총서 등 기념재단 지원 사업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번 5․18 40주년 기념사업으로 5․18 시설물․콘텐츠 현대화, 4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등 6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탑 정비 및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등 1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인권평화 사업 관련된 5․18기념재단 지원은 저희가 6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4억 5000 정도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69억이 아닌 14억 정도의 증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위원님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억 9000 증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인권평화 사업 관련된 5․18기념재단 지원은 저희가 6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4억 5000 정도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69억이 아닌 14억 정도의 증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위원님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억 9000 증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응 정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래 가지고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사실 5․18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국민들이 성의껏 해서 그런 정신이 잘 보전․계승되기를 원하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거든, 과유불급.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해서 조금 전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민주화라고 그래 놓고 아닌 게 아니라 5․18의 부정적인 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야말로 수백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가슴 아픈데 이걸 콕콕 찔러 가지고 나쁜 단면만, 좋은 단면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걸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우리도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것을 하면 나쁠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균형 잡힌 것을 생각하고 또 전 국민적으로 볼 때,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정부 측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거든, 과유불급.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해서 조금 전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민주화라고 그래 놓고 아닌 게 아니라 5․18의 부정적인 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야말로 수백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가슴 아픈데 이걸 콕콕 찔러 가지고 나쁜 단면만, 좋은 단면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걸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우리도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것을 하면 나쁠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균형 잡힌 것을 생각하고 또 전 국민적으로 볼 때,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정부 측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측이 일부 수용이니까 이걸 정리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로 해서 그걸 갖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할게요.
44번 항목에 정부 측에서 69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14억으로 대폭 줄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세부 내역을 좀 보시고 세부 내역이 왜 올라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역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저희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뭐 물어봅시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제? 어때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제? 어때요?

그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새로 생기진 않는 거야?
새로운 유공자는 없네?

새로 요구가 있으면 이번에 특별법 거기에 따라 조사를 하면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내가 전남도청을 한번 갔다 왔어요. 만들어 놓은 데를 지하까지 다 갔다 왔는데 공실이 너무 많던데 그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공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큰 건물을 지하 2층까지 지었는데 지하 2층이라 그렇지 중간에 텅 비어 있으니까, 뚫려 있으니까 괜찮은데 건물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공실이 그렇게 많은지, 안 그러면 계획대로 못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 가지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돈만 국가에서 계속 주는 건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 내가 광주에 계신 분보고 물었어요. 왜 이리 공실이 많으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지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현장 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큰 건물을 지하 2층까지 지었는데 지하 2층이라 그렇지 중간에 텅 비어 있으니까, 뚫려 있으니까 괜찮은데 건물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공실이 그렇게 많은지, 안 그러면 계획대로 못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 가지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돈만 국가에서 계속 주는 건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 내가 광주에 계신 분보고 물었어요. 왜 이리 공실이 많으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지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현장 가 보셨어요?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봤어요?

예, 어디 말씀이신지……
전남도청, 옛날 그 자리에 지었잖아요.

그것은 못 가 봤습니다.
그것은 5․18이 아니고 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그러니까 5․18 그것하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 안에.
아니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쓴 것이고 5․18 관련 유적지는 옛날 회의실 거기의 일부입니다. 일부일 뿐이고 그것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아시아문화전당, 그러니까……
그때 몇백억 들여서 한 그거예요?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5․18 기념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옛날 도청의 총탄 자국도 있고 그래서……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나도 갔다 왔는데……
그것이 사적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온 김에 아시아문화전당을 봐라 이거지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문화전당이라고 만든 건데 그게 그렇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5․18은 아닙니다.
이진복 위원님 말씀은 이 문제는 기념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제에 행안부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민주화운동 시설물에 대한 현재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제에 행안부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민주화운동 시설물에 대한 현재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부는 사실은 아문당도 그렇고 문화부에서 지은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해당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꾸 시설을 짓는 것만 능사인 것처럼 하는데, 시설 짓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 지어야겠지만 사실은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고 얼마큼 역사적 교훈의 장소로 만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 운영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아시아문화전당은 행안부에서 준 돈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 돈이거든요.

문화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여기서 지적된 문제는 서로 부처 간에 또 소통할 필요가 있잖아요. 공실이 많다는 것도 한번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정리해서……
안을 주세요.
다시 논의할 때 최종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중 트라우마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광주 지역 건립을 위해서 건축설계 용역비 4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중 트라우마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광주 지역 건립을 위해서 건축설계 용역비 4억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 건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센터의 위치 또는 규모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 지역에다가 건축설계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라우마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규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쪽 지역의 정서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예를 들면 포항의 지진 갖고도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이런 희생을 본 그리고 아직도 피해 때문에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트라우마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규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쪽 지역의 정서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예를 들면 포항의 지진 갖고도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이런 희생을 본 그리고 아직도 피해 때문에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위원님, 의견……
법적 근거 마련이 작년에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법적 근거 마련을 못 해요?

지금 과거사 관련 법 안에 법적 근거를 저희가 넣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 법안 자체가……
과거사법, 이번에 우리 심의할 적에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인재근 의원님 안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안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 이번에 행안위 통과한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아니요, 내가 어디서 법안을 봤는데 트라우마 센터 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다른 겁니다.
이번에 과거사법……

천정배 의원님 안에 트라우마 설립에 관한 법률이……

다른,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안이 아니고요. 천정배 의원안 중에 들어간 게 있는데 저희가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안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이후에 새로 추가 제출된 건가요?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되지 않은 법입니다.
트라우마 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전문병원을 자꾸 짓게 되면 비용이 정말 아이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마다 종합병원들이나 대학병원들이 거점적으로 다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훈병원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훈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광역시 안에서 가는 것을 그것도 멀다 그래 가지고 기초단위로 또 인증 병원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병원 시설을 보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자꾸 민간 병원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치유센터 이것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특히 외상치료를 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정신치료를 하는 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굳이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 트라우마라든지 5․18 같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각 대학병원에다가 전문가들을 더 보강해서 해 주게 되면 시설을, 의료 장비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거기다가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문가다운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약에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행안부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의견을 좀 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병원 시설을 보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자꾸 민간 병원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치유센터 이것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특히 외상치료를 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정신치료를 하는 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굳이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 트라우마라든지 5․18 같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각 대학병원에다가 전문가들을 더 보강해서 해 주게 되면 시설을, 의료 장비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거기다가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문가다운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약에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행안부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의견을 좀 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정부는 설립해야 된다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도 아니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걸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관한 사안이고 국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인가 올해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는 광주나 제주에서 트라우마 치유 활동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담겨져 있는데, 다만 이것은 광주 지역을 바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의 건축설계 용역비를 바로 담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드린 거고요.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는 광주나 제주에서 트라우마 치유 활동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담겨져 있는데, 다만 이것은 광주 지역을 바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의 건축설계 용역비를 바로 담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드린 거고요.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지금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또 5․18 관련해서만 꼭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단순히 5․18로 한정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수정 제안을 해서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게……
이미 국립 트라우마 관련되어서는 연구용역이 있지요?
이미 국립 트라우마 관련되어서는 연구용역이 있지요?

예, 연구용역을 저희가 해서 아직 발표만 못 하고 있는……
발표는 못 했지만 결과가 있지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예.
사실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신 거네요?

예, 사실은 수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보훈병원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훈병원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하겠고요, 다시 논의하겠지만.
지금 이진복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게 광주든 제주든 부산이든 어느 지역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트라우마 센터를 모아서 해당 의료진이나 기술 장비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신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라우마 센터의 각각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또 분산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정책적 결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복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게 광주든 제주든 부산이든 어느 지역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트라우마 센터를 모아서 해당 의료진이나 기술 장비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신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라우마 센터의 각각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또 분산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정책적 결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이게 올라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 안에 이게 지금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트라우마 센터의 법적 근거가?

예.
그 안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른 의원……

아직 상정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정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예, 이번에 상정됩니다.
상정됩니까?

예.
그것도 검토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있긴 있어요?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일반……
그러면 어떤 트라우마 센터가 있나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요. 국가폭력에 의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자료는 복지부에 요청해야 받는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줘 보시겠어요?

예.
뒤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7번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7번입니다.

이장․통장 수당 지원으로 264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이 늘 주장을 했고 저도 동조를 한 건데 이․통장 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은 올리는 것으로 당정 협의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리하기를 어찌되었든 이게 20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나 혹은 지방비를 얼마 정도 매칭해서 하느냐 등등을 연구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 그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10만 원 인상한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게 20만 원으로 한 게 한 20여 년이 넘은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비…… 이․통장이 사실은 국가 사무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지방 일 따로 하고 국가 일 따로 하고 그러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지방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통장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액수는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예결위에서 한번 거론이나 되게, 논의되고 거기서도 또 한 번 짚어지게 한번 증액을 해 놓으면 어때요?

글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국비 반영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 하실 때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왜 20%밖에 안 되느냐, 20%를……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왜 20%밖에 안 되느냐, 20%를……
10만 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만 원밖에 안 되느냐?
20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단체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주는 것이야 모르겠지만 자치단체 비용으로 내는 것이라면 그 재정 부담이, 사실은 한꺼번에 2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자치단체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10만 원밖에 못 올린 사안이 있어서요. 이것은 올해는 그냥 가셔도, 그냥 수용 곤란으로 받아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에 지금까지 큰 불만은 없고요. 이․통장협의회에서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단체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주는 것이야 모르겠지만 자치단체 비용으로 내는 것이라면 그 재정 부담이, 사실은 한꺼번에 2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자치단체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10만 원밖에 못 올린 사안이 있어서요. 이것은 올해는 그냥 가셔도, 그냥 수용 곤란으로 받아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에 지금까지 큰 불만은 없고요. 이․통장협의회에서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차관님 수용 곤란이라고 그러시는데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수용 곤란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국비로 2000억을 반영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통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까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당수가 국가 업무라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서 이․통장에 대한 비용 부담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부담인 2600억을 더 늘려서 10만 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10만 원밖에 못 올리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자치단체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10만 원밖에 못 올리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자치단체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방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상당한 시간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지금 기재부는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통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김부겸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공식적으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이․통장 업무 중에 2개인가 3개인가만 국가 업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이․통장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을로 침투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 건의하는 모든 사항들도 이․통장을 통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로 20만 원 올려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비로 10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10만 원 정도라도 국비로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국가 사무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통장들이 소화하고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현장에서 이․통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냐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640억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올려 주는 거예요, 20만 원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상당한 시간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지금 기재부는 방금 차관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통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김부겸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공식적으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이․통장 업무 중에 2개인가 3개인가만 국가 업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이․통장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을로 침투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 건의하는 모든 사항들도 이․통장을 통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로 20만 원 올려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비로 10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10만 원 정도라도 국비로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국가 사무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통장들이 소화하고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현장에서 이․통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냐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640억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올려 주는 거예요, 20만 원 올려 주는 거예요?

10만 원 올려 주는 것입니다.
10만 원 올려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용 곤란이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합시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작년에 이․통장 수당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절반으로 했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 김에 다 해 주지 왜 절반만 해 주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자체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려 주니까 그 부분에서 하면 된다, 당시에 장관의 발언은 그랬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작년에 이․통장 수당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절반으로 했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 김에 다 해 주지 왜 절반만 해 주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자체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려 주니까 그 부분에서 하면 된다, 당시에 장관의 발언은 그랬습니다.

예.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자체는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당연한데, 지자체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조건에다가 이․통장의 수당을 반영해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토를 안 달았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돈을 내려 주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자체 예산을 내년도에 몇 % 인상시켜 주지요, 지방세로? 지방세 전환시켜 주는 것?
지자체 예산을 내년도에 몇 % 인상시켜 주지요, 지방세로? 지방세 전환시켜 주는 것?

재정분권 말씀하십니까?
재정분권도 그렇고 지자체에 지금까지 내려가던 전체 예산 금액의 몇 %를 더 주게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 규모가……
이번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액할 적에 이런 것을 달아 주란 말이에요. 그냥 해라가 아니고 이것을 올려줄 테니까 그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라 이렇게 되어야지요.

위원님, 10만 원 이번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9월에 벌써 예산편성 운영지침 내려 보낼 때 자치단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10만 원은 반영해서 올리도록 지침이 나갔고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본예산 편성 작업 중인데 그것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지난해에……
아니, 10만 원 올린 것을 그대로 예산 반영하는 것 말고 증액하는 것, 지금 새로 10만 원 더 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홍문표 위원은?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서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10만 원의 액수를 정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서 9월에 10만 원을 올리는 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대로 저희는……
그러면 물어봅시다.
10만 원을 증액할 적에, 올리라고 할 적에, 예산안을 만들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예산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증액을 안 시켜 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올려 줄 테니까 너희 그것 올려라 이랬을 것 아니에요?
10만 원을 증액할 적에, 올리라고 할 적에, 예산안을 만들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예산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증액을 안 시켜 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올려 줄 테니까 너희 그것 올려라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순수 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인건비에 반영을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증액 조건을 달지 않고 했습니다.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했을까?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순수하게 올렸을까요? 올린 지자체가 있나요, 그게?

통상 자치단체가 저희한테서 받는 의존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는 돈을 증액을 조건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아까 정인화 위원이 주장하셨듯이 순증해 가지고 올려서 기재부하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세요. 이것 그냥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이 문제도 일단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보류한 상태로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비로 인상해 주는 게 어렵다는 그런 것이지요?

예, 국비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국비로 인상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일단 저희는 국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국비로 인상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일단 저희는 국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그대로 올렸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국비로 올렸을 때는요?
예, 국비나 지금 이제 수용……

국비로 올렸을 때는 자치단체는 국가 돈을 받아 가지고 10만 원 올리니까 자치단체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할 사안이냐에 관한 얘기가 남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면 지방 사무이고 국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게 아마 예산 당국인 기재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행안부나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큼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서 이 재원을 이쪽으로, 소위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쪽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꼬리표가 안 달리면 돈이 내려가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법까지 같이 조금 더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논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법까지 같이 조금 더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논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방 사무 관련 용역에서 평가분석 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원시 소방 사무 관련 용역에서 평가분석 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지금 창원시에서 사실은 통합 창원시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소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합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업무가 다소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김병관 위원님 의견 내셨으니까.
통합 창원시에 대한 평가 문제하고 지금 소방 사무를 기초지방 사무로 할지 말지는 별개의 이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는데 재정 지원에 대한 특례가 2015년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재정 지원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창원시는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고 행안부나 소방청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는데 재정 지원에 대한 특례가 2015년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재정 지원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창원시는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고 행안부나 소방청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창원시가 평가한 결과를 행안부가 따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행안부도 있고 소방청도 있고 경남도 있고 창원시도 있고, 그 네 주체가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공동 용역 발주를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앞으로 창원시 소방 사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특례시 정도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광역 사무로 돌린다든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벌써 한 5년 이렇게 지난 상황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만 있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통합 창원시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받고 있는 10년간 재정 인센티브하고 이 소방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소방 사무 유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 부분은 명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는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용역이라는 것은 창원시가 통합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방 사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시에서는 후속 조치로 소방자치, 그러니까 창원시 소방 사무를 유지하기 위한 14개 법에 대해서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나 행안부나 소방청에서 사실 응답하지 않고 있고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이 법안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년에 안 하면 또 계속 지나갈 겁니다. 이 문제가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 최소 5년 이상 된 문제인데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미루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년에 안 하면 또 계속 지나갈 겁니다. 이 문제가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 최소 5년 이상 된 문제인데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미루는 것들이.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통합시를 할 때 원래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다 문제가 꼬여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이 용역이 필요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용역 사업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창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이 용역이 필요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용역 사업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창원……
소방 사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필요는 지금 이 시점에 없어요.
없습니까? 특별하게 없다?
사무에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14개 법령 다 개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만 딱 한정해서 소방 연구용역이……
소방 사무에 뭘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창원시 소방본부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용역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위원님 말씀을……
지금 정부는 이게 수용하기 불가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직 국가직화라는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물론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소방 사무 유지 여부 관련 논란, 딱 이해가 안 되는데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소방 사무 유지 여부 관련 논란, 딱 이해가 안 되는데 와 닿지가 않아요.
김병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것을 심의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것을 심의할게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니 뭐.
안 받겠다고……
그런데 5년 동안이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년 동안이나 안 해 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창원시가 지금 지방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생기는 특례시에서도 비슷한 요청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아무튼 저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창원시가 지금 지방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생기는 특례시에서도 비슷한 요청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아무튼 저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특례시가 소방본부나 광역소방 업무를 맡는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들어와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는 소방 업무를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창원시는 통합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소방 업무를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와 소방청이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명쾌하게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하고 이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자치법에 있는 특례시와 결부시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고 이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자치법에 있는 특례시와 결부시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건은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김병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용역 예산이 아니라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관련되는 부분의 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반영이 안 돼도 저희가 일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내역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주차타워 설치 5억 원 증액이고요. 홍성 죽도 방파제 및 등대 설치 45억 6500만 원 증액,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 관광도로 건설 30억 원 증액,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48억 증액, 동두천시 산림치유원 조성 75억 증액,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조성 17억 3200만 원 증액,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21억 7600만 원 증액,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3억 9600만 원 증액, 감악산 진입도로 개선 5억 7000만 원 증액, 연천군 전곡역 시가지 주차타워 관리 22억 9100만 원 증액, 연천군 전곡 초중고 통학로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증액, 연천군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17억 9500만 원 증액, 다음은 연천군 신서도신권 도심 활성화 사업 12억 6000만 원 증액.
다음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외국인관광특구 7억 1600만 원 원안 유지,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 11억 900만 원 유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18억 원 유지,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2억 원 유지, 해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16억 원 유지,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 원안 유지.
이상입니다. 보고 마쳤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주차타워 설치 5억 원 증액이고요. 홍성 죽도 방파제 및 등대 설치 45억 6500만 원 증액,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 관광도로 건설 30억 원 증액,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48억 증액, 동두천시 산림치유원 조성 75억 증액,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조성 17억 3200만 원 증액,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21억 7600만 원 증액,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3억 9600만 원 증액, 감악산 진입도로 개선 5억 7000만 원 증액, 연천군 전곡역 시가지 주차타워 관리 22억 9100만 원 증액, 연천군 전곡 초중고 통학로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증액, 연천군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17억 9500만 원 증액, 다음은 연천군 신서도신권 도심 활성화 사업 12억 6000만 원 증액.
다음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외국인관광특구 7억 1600만 원 원안 유지,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 11억 900만 원 유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18억 원 유지,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2억 원 유지, 해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16억 원 유지,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 원안 유지.
이상입니다. 보고 마쳤습니다.

이것도 표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안사안마다 수용과 부분 수용 또 불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내 주신 김영우 위원님이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이것은 의견을 내 주신 김영우 위원님이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여기서 사실 제 지역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경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 지역이 가평인데 거기는 없고 여기 보시면 오히려 포천이나 연천, 동두천…… 주로 군부대 개편으로 인해서 군인이 많이 빠져나간 지역,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평택지역으로 다시 빠져나간 지역, 동두천 같은 경우에요. 이래 가지고 거의 슬럼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변을 관광지로 만든다든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지역,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전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전부 그런 지역이에요.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농담으로 작년에도 김영우 위원님 예산이 많았던 것은 느낌적인 느낌……
작년에 별로 없었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농담이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군부대가 빠져 나가고 주한미군도 빠져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군부대가 빠져 나가고 주한미군도 빠져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다고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 대부분 진입도로 개선이라든지, 물론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만 해서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한 의제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조각조각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조각조각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통으로.

위원님, 저희가 접경권 발전 지원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20년 계획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2011년부터 30년까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증액 요청하신 사안들도 그 발전 종합계획에 비추어서 타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확보된다면 빨리할 수 있는 사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증액 요청하신 사안들도 그 발전 종합계획에 비추어서 타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확보된다면 빨리할 수 있는 사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그건 10년 단위로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종합계획이 2017년인가요, 끝났어요. 그런데 2차 종합계획을 제대로 발표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 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땜빵 식으로 이게 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막 올라오고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발전 종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네의 작은 무슨 골목시장이나 살리고 도로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에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보니까 주로 김성원 의원 지역이 많고 동두천, 연천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권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발전 종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네의 작은 무슨 골목시장이나 살리고 도로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에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보니까 주로 김성원 의원 지역이 많고 동두천, 연천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참 마음 넓네.
여기에 우리 김영우 위원 한 것 중에는 원안 유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빼야 돼요, 원안 유지는. 그렇지요? 원안 유지는 그것도 질의서 내놨구먼요. 그것은 필요 없는데 증액을 이렇게 다 수용해 줬네. 어떻게 그렇게……
여기에 우리 김영우 위원 한 것 중에는 원안 유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빼야 돼요, 원안 유지는. 그렇지요? 원안 유지는 그것도 질의서 내놨구먼요. 그것은 필요 없는데 증액을 이렇게 다 수용해 줬네. 어떻게 그렇게……

아니, 다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일부 수용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아니, 일부 수용, 수용한 게 9개를 증액……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왜 처음에, 증액 요청하는 것 9개를 수용해 줬는데, 대부분 다들 수용 불가, 수용 불가만 하다가 9개나 수용해 줬는데 이유가 뭐예요? 한번 알고 싶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왜 처음에, 증액 요청하는 것 9개를 수용해 줬는데, 대부분 다들 수용 불가, 수용 불가만 하다가 9개나 수용해 줬는데 이유가 뭐예요? 한번 알고 싶네.

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 사업인데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넣어 주시면 사업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기재부에서 빠꾸 당해서 하니까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입법이 아니라 청부……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대충 알겠어요, 왜 그런지.
이제 대충 알겠어요, 왜 그런지.
이것도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뭐 좀 물어봅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 사업명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있고 접경권 발전지역이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고, 이것 다 도로 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 사업명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있고 접경권 발전지역이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고, 이것 다 도로 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은 접경지역 15개 시군하고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접경지역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계획에 포함된 사업만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고, 위험도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은 접경지역 15개 시군하고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접경지역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계획에 포함된 사업만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고, 위험도로는……
특수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특수상황지역이?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접경……
그다음에 접경……
됐어요. 그러면 됐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데만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예산이 고루 분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도심의 재개발을 하는데 감사원이 말이지요, 한 20년 전입니까? 개발을 할 경우에 그 해당 지역에만 도로를 넓히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 감사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지자체들이 그런 단지를 개발할 때 도로를 저기까지 더 냈으면 좋겠는데 허가를 못 하게 한 거야. 그것을 더 하라고 요구를 못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도로가 쭉 가다가 갑자기 넓어졌다가 저기 가서 또 좁아지는 거예요. 구도심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러면 무슨 지역이에요? 그냥 위험도로예요? 그런 것은 왜 특수지역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데만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예산이 고루 분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도심의 재개발을 하는데 감사원이 말이지요, 한 20년 전입니까? 개발을 할 경우에 그 해당 지역에만 도로를 넓히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 감사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지자체들이 그런 단지를 개발할 때 도로를 저기까지 더 냈으면 좋겠는데 허가를 못 하게 한 거야. 그것을 더 하라고 요구를 못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도로가 쭉 가다가 갑자기 넓어졌다가 저기 가서 또 좁아지는 거예요. 구도심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러면 무슨 지역이에요? 그냥 위험도로예요? 그런 것은 왜 특수지역이 안 돼요?

그것은 대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버퍼된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접경지역이나 이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아니, 그러면 중앙 부서가 감사를 하든 행정안전부가 그러든 그런 것을…… 그러면 사업자가 이익만 가져가게 할 거예요? 그것을 도로를 더 내도록 만들어 주는 법을 만들어 줘야지 왜 그것을 못 하도록 막아 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가 보라고. 내가 속해 있는 구의 예를 들게요, 내가 잘 아니까. 우리 도시가 1800년 된 도시예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아파트를 지금 전부 재개발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만 올챙이배처럼 딱 늘어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길을 넓히려고 그러면 기본이 사오백억 들어요, 기본이. 거기 있는 집을 다 뜯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광역지자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그런 것을 특수지역이라고 결정을 해 줘야지 섬지역하고 접경지역만 해 놓으니까 이런 데는 예산 배정할 수 있고 그런 구도심에서는 지금 엄청난 위험과 불편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위험도로 개선하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안을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가 보라고. 내가 속해 있는 구의 예를 들게요, 내가 잘 아니까. 우리 도시가 1800년 된 도시예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아파트를 지금 전부 재개발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만 올챙이배처럼 딱 늘어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길을 넓히려고 그러면 기본이 사오백억 들어요, 기본이. 거기 있는 집을 다 뜯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광역지자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그런 것을 특수지역이라고 결정을 해 줘야지 섬지역하고 접경지역만 해 놓으니까 이런 데는 예산 배정할 수 있고 그런 구도심에서는 지금 엄청난 위험과 불편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위험도로 개선하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안을 한번 말해 보세요.

저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접경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상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심지역,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심지역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대개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접경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상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심지역,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심지역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대개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 틀렸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첨언할게요.
12m 도로 이하는 기초지자체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m가 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줍니까? 안 주지.
12m 도로 이하는 기초지자체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m가 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줍니까? 안 주지.

아니요, 위원님, 꼭 그 도로의 폭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지자체도 얼마든지 50m 도로도 낼 수 있고요.
내는데 그 예산을 기초지자체 너희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m 내는 것은 기초지자체가 필요해서 내는 거니까 그것은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 15m 이하 도로는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예산도 기초지자체보고 전부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m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24m로 커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기초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뭐가 있어요? 특히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우리 동래구 가용재원 30억 있어요, 30억.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내요, 500억짜리 도로를? 그런 게 한두 개인 줄 알아요?
그러면 12m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24m로 커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기초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뭐가 있어요? 특히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우리 동래구 가용재원 30억 있어요, 30억.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내요, 500억짜리 도로를? 그런 게 한두 개인 줄 알아요?
우리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수지역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 보존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부분이고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는 특수지역 개발 사업은 과거의 지역 개발 사업에 특수지역 개발 있고 오지 개발, 도서․낙도 개발 이렇게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특수지역, 접경지역하고 특별한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수한 부분에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과거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을 개발․지원하기 위해서는 삽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특수지역 개발 사업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을 개발․지원하기 위해서는 삽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특수지역 개발 사업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접경권하고 도서지역 2개를 묶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접경권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업평가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해서……
그래서 접경권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업평가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해서……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면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52번이 되겠지요.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동래구 40억 증액 요청을 내가 해 놓은 게 있는데, 좀 더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내가 항목을 몰라서 병목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넣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과장 말씀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 안에 도심지역의 도시계획안에 의한 수정 작업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이 나한테 설명을 나중에 해 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과장 말씀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 안에 도심지역의 도시계획안에 의한 수정 작업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이 나한테 설명을 나중에 해 줘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리해 주세요, 한 장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 갖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결할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중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의 2020년 완료를 위해서 33억 1000만 원 증액과 18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중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의 2020년 완료를 위해서 33억 1000만 원 증액과 18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아니, 박완수 위원 것은 안 해요?

큰 것, 33억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저기 말이지요, 박완수 위원 이것 수용 불가로 골라냈는데……

어떤 거지요?
고성 통일전망대 타워.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다시 정리해서요.
오늘 결정되는 것 아니니까 제가……
오늘 결정되는 것 아니니까 제가……
이것 해야 돼요, 박완수 위원. 해야 돼. 내가 갔다 왔거든. 해야 돼.
그러면 33억 증액을 하면 밑의 것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항으로 해서 위의 김민기․김병관 위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김영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발전 협력 사업 추진에서 섬의 날 행사를 위해서 4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섬 발전 협력 사업 추진에서 섬의 날 행사를 위해서 4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섬의 날 행사가 내년에 어디서 해요?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인천도 섬이 168개라는 것을……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섬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하면서 온천은 70군데나 있다는데 그것을 하나만 하고 있어. 나는 진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네.
아까 온천 그것은 안 계실 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번에 2억 원 증액은 제한적으로 수용을 하되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안을 다시 보고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온천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달고 그 조건으로 이것은 한시적, 제한적으로 이번에 한해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온천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달고 그 조건으로 이것은 한시적, 제한적으로 이번에 한해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섬은 다 해 주고 온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내역 사업이 많아서 이것도 그냥……
이것도 일괄해서 정부도 다시 한 장으로 정리하셔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불수용하는 것들을 해서 근거까지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건 해 주십시오, 의견 내신 위원님 중에.
이것은 세부 사업명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서 가능한가의 여부를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진복 위원님 4억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라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 판단해 달라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 우선순위로 진행하는데……
위험도로 안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크지 않은 한 1․2․3억짜리는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특교로 해 버려. 특교로 주라고, 2․3억짜리는.
이건 정리해서 이견 없으시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3번 항목입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차세대 표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4억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갑자기 신규 증액이 돼 가지고 의아해하시니까. 김영우 위원님하고 저는 설명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243개 전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 관리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구축된 이후로 시스템이 노후화돼 있고 아직도 지방보조금은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직전까지 이게 다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태울 수가 없었고요. 11월 중순쯤에 예비타당성조사가 B/C 분석이 완료가 되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기재부랑 협의를 한 사안이고요.
이건 국가의 경우에는 dBrain, 그다음에 교육의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는 나머지 2개의 시스템과 같이 연동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위원님께 증액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구축된 이후로 시스템이 노후화돼 있고 아직도 지방보조금은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직전까지 이게 다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태울 수가 없었고요. 11월 중순쯤에 예비타당성조사가 B/C 분석이 완료가 되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기재부랑 협의를 한 사안이고요.
이건 국가의 경우에는 dBrain, 그다음에 교육의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는 나머지 2개의 시스템과 같이 연동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위원님께 증액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36억 예산이 내년에 책정됐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그 밑의 두 가지는 정부안에서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6억은 전혀…… 36억의 예산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이고요. 신규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한 1725억 원 정도가 들어갈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1차로 국비 93억 증액을 요청드린 거고 지방비도 이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185억 정도가 들어갈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예산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예산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 사업과 관련돼서, 재정통계 작성과 관련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다음 서민금융복지센터 관련돼서 이것은 18년부터 20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때까지 지원해 왔던 걸 또 왜 정부에서 3억 원을 삭감시킨 건지 모르겠네.

이게 작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올해까지만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됐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 자체가 원래 2020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자치단체와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증액을 하시겠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수용 의견이 저희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주로 2개 자치단체, 경남하고 전북이 해당되는데요. 주로 거기에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 자체가 원래 2020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자치단체와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증액을 하시겠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수용 의견이 저희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주로 2개 자치단체, 경남하고 전북이 해당되는데요. 주로 거기에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이게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중복 사업이라서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중복 사업이라서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하고 중복해서 한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올해 또 3억을 증액해 달라고……
위원들 요청 사업이지요, 이게? 정부 요청 사업이 아니지요?
위원들 요청 사업이지요, 이게? 정부 요청 사업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예요. 전문 의원이에요. 제윤경 의원하고도 의논을 나눴는데 이것은 사실 더 이상 국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제윤경 의원도 동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저하고 정무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한시적으로 한 것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지요? 어때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지요? 어때요?

종결을 전제로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 또 어떤 위원이 올려도, 홍익표 위원이 올려도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이제는 이런 한시 사업을 편법으로 자꾸 증액하는 것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 부대조건으로 다음 국회에서도 하여간 이것은 종결을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중에 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용위기지역 외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예정인 460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민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56억 5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지역에서 화폐 발행을 위해 추가 지원 금액 16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용위기지역 외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예정인 460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민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56억 5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지역에서 화폐 발행을 위해 추가 지원 금액 16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핫하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만, 다만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166억 원 증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원안유지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의견입니다.
차관님 마음 제가 읽어 보면 원안 유지가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56번도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56번도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부터 할까요?
예.
결국은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발행 기반 조성과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발행 기반 조성과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56번 신규 사업으로 31억 8800만 원 내역 사업에 활성화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건 법적 근거 마련 이후에 재정 지원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31억 8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중에 공모 사업 및 홍보예산 31억 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56번 신규 사업으로 31억 8800만 원 내역 사업에 활성화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건 법적 근거 마련 이후에 재정 지원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31억 8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중에 공모 사업 및 홍보예산 31억 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는 원안 유지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강창일도 원안 유지라고 해 놨어요.

예, 위원님 안에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 얘기만 해요? 뒤에 삭감해서 원안 유지라고 해 놨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제가 작년에도 아마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특히 경기도에 가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은 주로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경기를 좀 진작시킨다……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은 현찰 아닙니까? 현금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역 내 경기를 좀 더 순환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게 발행이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상품권을 통해서 깡을 한다든지 그런 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굉장히 사치성, 그런 귀금속을 사는 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현금 유동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마련이 됐습니까?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은 현찰 아닙니까? 현금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역 내 경기를 좀 더 순환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게 발행이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상품권을 통해서 깡을 한다든지 그런 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굉장히 사치성, 그런 귀금속을 사는 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현금 유동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마련이 됐습니까?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이 제도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는 것은 저희로서도 가장 막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정 유통과 관련돼서는 그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한다든가 그다음에 가맹점 환전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가맹점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가맹점의 등록 취소, 그다음에 부당이익 환수 등 지금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사실상 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다든지 지자체별 단속반 편성을 하여 현장 점검, 부정 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유통 실적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사실상 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다든지 지자체별 단속반 편성을 하여 현장 점검, 부정 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유통 실적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용도로 또 제한된 규모로 발행돼 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도, 활용될지도 모를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가 나설 일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측도 못 한 그런 경제적인 역효과․부작용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저희가 물론 제도화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만 2022년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2022년까지만 운영하는 한시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안대로면 예산이 얼마인 거지요?

예산이 743억 원이 들어가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특교세로 460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200억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이것을 배분하나요, 예산을?

일단 고용위기지역은 발행액의 4%,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발행액의 2%를 국비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발행액의 나머지 2%만 특교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발행지역은 전체적으로 4%가 지원됩니다만 국비 743억 원은 주로 고용위기지역에 4% 지원,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 이렇게 지금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여간 대개 지방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다 지방으로 갑니다.
먼저 수도권, 서울 이런 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로 고용위기지역하고 강원도 산불재난 피해지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1200억?
사실 나는 인천광역시장을 2002년부터 했는데 2004년경부터 내가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안 가고 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특수한 경제위기지역이나 고용이 안 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깡도 되고 그러면 무슨 현금 살포성도 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부작용…… 우리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에는 이것이 직접 현금 살포성으로 오남용, 왜곡돼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적어도 내년에 이것이 운영된 것을 국감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일단 부기해서 하고, 하여간 이게 순전히 어려운 서민들이나 어려운 경제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특수한 경제위기지역이나 고용이 안 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깡도 되고 그러면 무슨 현금 살포성도 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부작용…… 우리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에는 이것이 직접 현금 살포성으로 오남용, 왜곡돼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적어도 내년에 이것이 운영된 것을 국감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일단 부기해서 하고, 하여간 이게 순전히 어려운 서민들이나 어려운 경제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잘해 주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 66개 단체였는데 올해 180개 정도로 확대됐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 66개 단체였는데 올해 180개 정도로 확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권유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확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부정 유통, 소위 말하는 깡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31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는 소위 말해서 부정유통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깡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행태로 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만들어라,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은 등등등 해 갖고 아직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부정 유통, 소위 말하는 깡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31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는 소위 말해서 부정유통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깡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행태로 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만들어라,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은 등등등 해 갖고 아직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깡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 예산으로 1억 300만 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예.
이 홍보는 지금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발행 주체가 필요에 따라서 홍보하는 게 맞지,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홍보하는 게 맞지 그냥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홍보하는 것, 획일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그냥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라 이런 정도지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1억 300만 원을 깎자는 것이고.
추가로 30억을 또 깎자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30억의 목적이나 내용, 취지, 그다음에 방법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왜 30억이 필요하며 또 1억 300만 원이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31억 300만 원을 깎자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의 생각대로 한다면 30억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1억 300만 원은 불가피하게 깎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억 300만 원을 깎자는 것이고.
추가로 30억을 또 깎자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30억의 목적이나 내용, 취지, 그다음에 방법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왜 30억이 필요하며 또 1억 300만 원이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31억 300만 원을 깎자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의 생각대로 한다면 30억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1억 300만 원은 불가피하게 깎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 관련 법안이 지금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하나 올라가 있고 우리 행안위에도 3개가 와 있는데 지금 이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어때요?
이 관련 법안이 지금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하나 올라가 있고 우리 행안위에도 3개가 와 있는데 지금 이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어때요?

지금 저희는 활성화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른 소위 건전 유통이나 질서를 위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근거가 좀 더 명확하면 사실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벌써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국비 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국비 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추혜선 의원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하고 우리 행안부 법안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또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부처마다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 예산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

저희 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중기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추혜선 법안을 이쪽으로 넘겨 달라고 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해야지요.

지금 여기로, 저희가 같이……

저희 쪽에서 지난번 법안소위 때 추혜선 의원안도 같이 다뤘습니다.
같이 다뤘어요?

예.
알았어요.
지금 카드깡 문제가 사실 많이 제기됐잖아요?

예.
지금 카드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제도 보완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법안이 되면…… 깡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깡이 적발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통과가 되고 하면 이 카드깡 문제는 상당히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그렇고요.
지금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상품권에 일련 번호를 인쇄해 가지고 추적․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시행을 통해서 깡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상품권에 일련 번호를 인쇄해 가지고 추적․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시행을 통해서 깡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상품권은 언제쯤 도입이 가능할까요?

일부 도입을 벌써 해서 확산 중에 있고요. 몇 개 업체에서 이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일부 부정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제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된 것을 이용을 좀 해 봤습니다. 할인율도 오프라인보다 좀 높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장에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이것 다 함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설비가 들어가면 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온누리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다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중기부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 중기부, 그다음에 지자체(지방정부) 3주체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아까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좀 전향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일부 증액 또는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이 취지를 살려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 일단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부 부정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제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된 것을 이용을 좀 해 봤습니다. 할인율도 오프라인보다 좀 높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장에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이것 다 함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설비가 들어가면 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온누리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다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중기부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 중기부, 그다음에 지자체(지방정부) 3주체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아까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좀 전향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일부 증액 또는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이 취지를 살려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 일단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김영호 위원이 내신 안 중에 고용위기지역 외의 지역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예정인 460억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특별교부세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김영호 위원이 내신 안 중에 고용위기지역 외의 지역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예정인 460억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특별교부세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 그러니까 산업위기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 특교세로 지원하는 2%분까지를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안을 제시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그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원안 유지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는 다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특교세로 지불 의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
나는 이것을 정리하는 줄 알았네. 그러면 이건 세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금융 당국하고는 어떻게 좀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80개 정도 되면 이 발행 규모가 상당할 거예요. 2, 3조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금융 당국하고는 어떻게 좀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80개 정도 되면 이 발행 규모가 상당할 거예요. 2, 3조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이 발행 규모는 정확하게 3조입니다.
3조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3조가 발행되면 어떤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통화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30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세부 내역을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잘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치단체들 한 30개 정도를 공모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30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세부 내역을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잘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치단체들 한 30개 정도를 공모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30억이나 필요합니까?
일단 시간 가니까, 그 30억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일단 시간 가니까, 그 30억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아까 안상수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서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책을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 30억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추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안상수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서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책을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 30억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추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의 반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63억 6900만 원 삭감 또한 874억 59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의 경우에는 창업 유지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하되 간접비와 기타 지원금 간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운영과 관련돼서는 내역 사업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의 반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63억 6900만 원 삭감 또한 874억 59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의 경우에는 창업 유지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하되 간접비와 기타 지원금 간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운영과 관련돼서는 내역 사업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건 관련해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을 주신 김영호 위원님하고 강창일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저희는 수용 의견이고요.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진복 위원님께서 각각 주신 4억 8800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억 2400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을 주신 김영호 위원님하고 강창일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저희는 수용 의견이고요.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진복 위원님께서 각각 주신 4억 8800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억 2400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몇 %지요?
이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몇 %지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의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49.2%, 50% 정도 됩니다.
2019년 예산의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49.2%,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한 87%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의 예산집행률이 2년에 걸쳐서 거의 50% 돼요. 많이 봐줘도 50% 되니까 제가 절반을 깎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청자도 없고. 계속 그런 사항이 2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푼도 못 깎겠다고…… 안 되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절반으로 가는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청자도 없고. 계속 그런 사항이 2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푼도 못 깎겠다고…… 안 되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절반으로 가는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예, 얘기하세요.

사실은 저도 이 실집행과 관련돼서 저번 추경 할 때도 또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실집행률에 대해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실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느냐에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인건비 예산이라서 일단 채용을 한 것으로 실집행률……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언제인가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단위로 저희가 보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채용 일정이 조금 늦어서 뒤로 밀린 관계로 지금 실집행률이 낮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인건비 예산이라서 일단 채용을 한 것으로 실집행률……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언제인가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단위로 저희가 보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채용 일정이 조금 늦어서 뒤로 밀린 관계로 지금 실집행률이 낮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재작년에 추경 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올해 쓰는 예산은 작년에 정규 예산으로 반영해 준 거예요. 그것도 집행률이 49%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똑같게 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전부 받아 보니까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왜 집행률이 그리되느냐니까, 세분화해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 속에서도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은,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실집행률을 따지시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채용 인원을 따지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채용 인원은…… 지금 현재 3만 3000명이 실제로 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용할 수 있는 청년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아니, 이것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시 조사한 것 제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액 삭감안을 해서 예결위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결위에 가서 더 고생해 보라고. 안을 가져오세요.

예, 자료도 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업 기간이 18년 7월부터이었던 거고 추경 때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같은 평가의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이것은 행안부나 우리가 기존에 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격의 사업이고 언뜻 보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같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는 지역에 청년들이 없는 부분을…… 지역에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청년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김영호 위원 수정 사유에 보면 어쨌든 수요조사 결과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신청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같은 평가의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이것은 행안부나 우리가 기존에 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격의 사업이고 언뜻 보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같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는 지역에 청년들이 없는 부분을…… 지역에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청년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김영호 위원 수정 사유에 보면 어쨌든 수요조사 결과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신청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단순히 돈 준다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 신청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수치로 보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지난 추경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다만 어쨌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이걸 자료를 할 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잘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사 년, 사오 년간 집중 투자를 해야 그때서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자료를 좀 입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다만 어쨌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이걸 자료를 할 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잘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사 년, 사오 년간 집중 투자를 해야 그때서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자료를 좀 입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김영호 위원이 주장한 수요조사 결과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청년 일자리를 신청했었다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이 자료 좀 주세요.
김영호 위원이 주장한 수요조사 결과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청년 일자리를 신청했었다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작년에도 사실 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장관들 다 참석한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할 때 직접 현금 살포용보다는 R&D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길게 작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한 두세 차례 했어요. 뭐 경제철학이 다를지라도 경제현상은 다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내가 R&D 예산을 많이 하자고 해서 19조 시대에서 20조 시대로 가고 그랬는데 결국 올해 보니까 일본하고의 경제전쟁에 있어서도 한다는 게 겨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R&D 투자를 2조 원 늘린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현금 살포용보다 이런 데 투자하면 무슨…… 거기도 다 그게 페이로 나가거나 여러 가지 생태계를 움직이면서 다 국민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고.
또 내가 건설업에 관해서도 아주 누차 강조를 했는데 올해 겨우…… 어디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건설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건 뒷북치는 거거든.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자체가 행안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아마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건 틀림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삼사 년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줄줄줄 갔다가 나중에 한 일이 년 하고 그러다가 아무런 성과 없어서 또 끝내 버리면 완전히 매몰 비용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부 방침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도 여기저기에 뿌려 놓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게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청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어떤 식이 되느냐? 그 지역의 무슨 카페나 식당 이런 데 그냥 알바성 일자리 이런 것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입이 돼서 몇 년 동안 하면 그다음에는 자생적으로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지 그냥 있는 예산이나 살포하고 뭐 집행률도 낮은 것 억지로 다니면서 이렇게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도 사실 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장관들 다 참석한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할 때 직접 현금 살포용보다는 R&D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길게 작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한 두세 차례 했어요. 뭐 경제철학이 다를지라도 경제현상은 다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내가 R&D 예산을 많이 하자고 해서 19조 시대에서 20조 시대로 가고 그랬는데 결국 올해 보니까 일본하고의 경제전쟁에 있어서도 한다는 게 겨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R&D 투자를 2조 원 늘린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현금 살포용보다 이런 데 투자하면 무슨…… 거기도 다 그게 페이로 나가거나 여러 가지 생태계를 움직이면서 다 국민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고.
또 내가 건설업에 관해서도 아주 누차 강조를 했는데 올해 겨우…… 어디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건설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건 뒷북치는 거거든.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자체가 행안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아마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건 틀림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삼사 년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줄줄줄 갔다가 나중에 한 일이 년 하고 그러다가 아무런 성과 없어서 또 끝내 버리면 완전히 매몰 비용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부 방침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도 여기저기에 뿌려 놓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게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청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어떤 식이 되느냐? 그 지역의 무슨 카페나 식당 이런 데 그냥 알바성 일자리 이런 것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입이 돼서 몇 년 동안 하면 그다음에는 자생적으로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지 그냥 있는 예산이나 살포하고 뭐 집행률도 낮은 것 억지로 다니면서 이렇게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사 간 협의나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안의 감액이나 원안 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사 간 협의나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안의 감액이나 원안 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 557억 72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9억 7400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 18억 5100만 원을 삭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 557억 72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9억 7400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 18억 5100만 원을 삭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 건은 앞에서 보셨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사실은 실집행이 부진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앞에서 보셨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사실은 실집행이 부진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진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김성태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집행을 83%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통과시키겠는데 김성태 위원실에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통과시키겠는데 김성태 위원실에 잘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요. 전액 삭감은 좀 그렇고 삭감 수준을 어떻게 할지 원안으로 할지 그것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해 보니까 통계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통계의 신뢰를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하고 이것 맞겠다라고 확신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지자체마다 이것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떡하면 눈 속일까 그게 1번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첫째 사업에 신뢰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좋은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긴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세요.
잘하고 좋은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긴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세요.

예.
차관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산 소득이 2억 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만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소득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 안정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전 정부 때하고 이 정부 때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소득 창출 효과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건지…… 도대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것 할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업을?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건지…… 도대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것 할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시작된 건 2011년이니까 사실은 벌써 10년 된 사업이고요. 어쨌든 취업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좀 없어지면 이 사업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이 좀 향상되고 특히 고령세대, 노인세대의 빈곤이 좀 완화되면 이 사업도 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세대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취약한 것은 국민연금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측면, 이것은 어느 정권을 떠나서 이게 시작 자체가 2011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돼서 박근혜정부 또 지금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수준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수준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 외 사업에도 많이 쓴 것 같더라고, 내가 목록들을 대충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목적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맞는지도 볼 테니까 하셨던 일들을 사업별로 항목을 잘 정리해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목적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맞는지도 볼 테니까 하셨던 일들을 사업별로 항목을 잘 정리해서 주세요.
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해서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다시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라늄 사태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대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순증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라늄 사태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대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순증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이 지금 소위 안건에는 수용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신중 검토라고요.
신중한 검토가 좋아.
우리 홍익표 위원님이 집권 여당의 간사님이거든.
우리 홍익표 위원님이 집권 여당의 간사님이거든.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
아니, 그런데 2000억씩이나……
200억?
2000억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양뿐 아니라 충남북 등등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양뿐 아니라 충남북 등등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괴산하고 같이 어떤 지질대가 형성돼 있는……
예, 전북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처에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행안위가 할 일이 아니고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부 사업으로 있습니다. 4000억 정도 되는 환경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해에 지방소비세 4% 인상, 그다음 올해 6% 인상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양이 된 상황에서 다시 국비를 편성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양이 된 상황에서 다시 국비를 편성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습니다.
홍익표 위원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다시 입씨름해서 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 사무다 국가 사무다 해서 핑퐁 치기 하기보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안전체감 분야를 뛰어넘어서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 사무다 국가 사무다 해서 핑퐁 치기 하기보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안전체감 분야를 뛰어넘어서요.

예, 뛰어넘어서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64페이지입니다.
소위 자료 64페이지입니다.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연번으로는 88번입니다.
88번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장비 보강 및 신규 장비 교체를 위해서 노후 장비 17대 분에 대한 3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노후 장비 보강 및 신규 장비 교체를 위해서 노후 장비 17대 분에 대한 3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관련돼서 민주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전문학예사 추가 채용 및 전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관련돼서 민주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전문학예사 추가 채용 및 전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이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학예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번에 학예사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1명 있답니다.

그중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 2명을 추가로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직업 없는 사람 직업 채용해 주듯이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용자가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것을 늘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가?

예, 방문객은 2018년 기준으로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성 그 자료 받아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지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로 유족 진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출연금 4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입니다.
유적지 보존을 위한 예산 3억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4․3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예산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로 유족 진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출연금 4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입니다.
유적지 보존을 위한 예산 3억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4․3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예산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강창일 위원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내가 한마디 얘기하겠는데 행안부 참 웃겨. 기재부가 곤란하면 되는데 왜 당신들이 전혀 의지가 없는 거야? 아니, 이것은 기재부가 해서 기재부보고 거절하라고 하라고, 거부하라고. 당신의 의지를 보여 줘야 돼.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일이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처음에 40억을 신청했잖아요. 40억 해 놓고 잘렸잖아요. 이것 원안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해야지. 기재부가 잘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다음에 유적지가 지금 널리 깔려 있고 해 가지고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방치돼 가지고. 옛날 과거에 쭉 해 오던 것 스톱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돈도 아니고 3억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또 내가 행안위 위원으로 있는데 뭐 그렇게 인색해? 자르면 거기서 자르지,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자르면 되지.
아니, 참……
그 밑의 것도 큰 액수도 아니고 참……
그리고 일일이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처음에 40억을 신청했잖아요. 40억 해 놓고 잘렸잖아요. 이것 원안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해야지. 기재부가 잘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다음에 유적지가 지금 널리 깔려 있고 해 가지고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방치돼 가지고. 옛날 과거에 쭉 해 오던 것 스톱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돈도 아니고 3억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또 내가 행안위 위원으로 있는데 뭐 그렇게 인색해? 자르면 거기서 자르지,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자르면 되지.
아니, 참……
그 밑의 것도 큰 액수도 아니고 참……
여당 탄압이구만.
완전히 탄압 아니에요? 뭐 의지가 없어,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 했어, 안 계실 때 과거사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뭐.
다 했어.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 주지요.
증액할까요?
개별적인 의견이야 지금 내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것 저기에 가서…… 정 의지가 없으면 기재부한테 로비해, 해 주지 말라고. 알았지요? 여기서는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증액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용 곤란 해 놓은 것을 오케이를, 정부는 한다는 것……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당은 생각 좀 해 볼게요.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당은 생각 좀 해 볼게요.
이 문제는 다시 일단 협의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측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돼.
그리고 정인화 위원님도 좀 도와줘야지, 여순이 있는데.
저는 수용하자고 그랬습니다.
언제?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대일항쟁기 넘어가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관련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을 위해서 6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와 관련돼서 실태조사 예산 1억 4100만 원은 국가기록물 정리로 이관하고 동 재단에서는 1억 4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을 위해서 6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와 관련돼서 실태조사 예산 1억 4100만 원은 국가기록물 정리로 이관하고 동 재단에서는 1억 4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관련돼서는 저희가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만 그 내역 중 노무자 등 민간단체 유해봉환에 해당하는 3억 5800은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해봉환과에서 직접 하는 예산으로 좀 이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와 관련해서 수용 의견입니다만 지금 통합 DB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이 감액의 의미가 국가기록원에 편성되는 시범 예산에 추가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와 관련해서 수용 의견입니다만 지금 통합 DB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이 감액의 의미가 국가기록원에 편성되는 시범 예산에 추가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1억 4000억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기록물 문제는 국가기록물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3억 5000 정도는 불수용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는 지원재단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불수용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다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른 항목에다 갖다가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억 9000 중에 3억 8000은 그쪽으로 보내고 여기에는 3억 1000만 원만……

3억 300만 수용하는 겁니다, 3억 3100.
그러니까 3억 3100만 원.
나머지 3억 5000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증액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면 그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인가? 노무자, 민간단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증액을 해서……
유해봉환 송환과 관련돼서.
잠깐만요, 차관님.
잠깐만, 정부 얘기를 정확히 좀 듣고요.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옮기겠다는 겁니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옮기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담당 국장이 좀 답변을……
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거사지원단장입니다.
6억 9000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3억 3200만 원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3억 5800은 이미 유해봉환 사업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6억 9000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3억 3200만 원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3억 5800은 이미 유해봉환 사업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3억 5700이 되어야지. 그래야 숫자가 6억 9000이 맞잖아요?

3억 3200과……
3200과 3억 5800인가?

800입니다.

이게 밑의 것을 사사오입하고 내리는 거라서 숫자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제가 맞추겠습니다.
숫자는 맞추기로 하고.
3억 5800은 삭감하는 거네?

불수용하는 겁니다, 증액 불수용.
증액을 3억 3000만 수용한다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3억 5800을 불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5800을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노무자 등 민간단체 유해봉환 사업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6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인건비와 사업 예산을 합쳐서 지금 6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인정한 것은 3억 3200만 원만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3200만 원의 내역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2억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 또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사업에 1억 3000 이렇게 해서 3억 3200.
그 자세한 내역을 좀 본 위원한테……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약간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중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관련해서 실향민 역사문화축제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중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관련해서 실향민 역사문화축제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 의견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사회통합 교육 과정에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족결연 사업 지방도민회 4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 중에 첫 번째로 공공근로 성격의 기록물 정리 기록 실무원 운영 예산 11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기록물 정리 예산 9억 4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기록물 입수 예산 1억 4100만 원 이관분을 포함해서 8억 5900만 원을 순증해서 1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 중에 첫 번째로 공공근로 성격의 기록물 정리 기록 실무원 운영 예산 11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기록물 정리 예산 9억 4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기록물 입수 예산 1억 4100만 원 이관분을 포함해서 8억 5900만 원을 순증해서 1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록물 정리 기록 실무원 운영 예산 삭감․증액 모두 저희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할린과 관련된 예산 이관을 포함한 DB 구축은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사할린과 관련된 예산 이관을 포함한 DB 구축은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국가기록물 사업은 그동안 계속 쭉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 온 거예요.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삼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처리하는 것은 나는 동의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 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심한 예산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 삭감해야 돼요. 일부러 자꾸 여러분들 억지로 일자리 만들면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기록물이라는 게.

그 건 관련해서……
98번 국가기록물은 삭감을 해야 되니까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마 국가기록원이 있는 한 기록물 정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마 국가기록원이 있는 한 기록물 정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양의 상당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잡무 처리를 하는 데만 이 사람들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거의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잡무 처리를 하는 데만 이 사람들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거의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의 공공근로 성격의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과 관련된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보고 이후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맨 밑에 있는 증액 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저 위의 공공근로 성격의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과 관련된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보고 이후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맨 밑에 있는 증액 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아니, 제가……
하나는 정부가 수용 곤란이라고 해 놨고 하나는 수용하는……
밑에요, 제일 밑의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수용 안 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수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세요, 나는 동의해요.
수용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참고로 시간 1분도 안 걸리니까, 지금 왜 DB를 구축해야 되는고 하니까 말이지요.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일본하고 강제동원 문제 걸려 있잖아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빨리해야 돼.
빨리빨리 이것은 DB화시켜야 돼요, 동포가 지천에 있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수용 곤란한 것은 제외하고요. 두 번째 것, 그다음에 DB 부분은 수용하고, 지금 위의 공공근로 성격의 문제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받아 본 이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용 곤란한 것은 제외하고요. 두 번째 것, 그다음에 DB 부분은 수용하고, 지금 위의 공공근로 성격의 문제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받아 본 이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 정책 및 교육 사업에서 경상남도 기록물 재이관 사업 및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2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록관리 정책 및 교육 사업에서 경상남도 기록물 재이관 사업 및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2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무슨 뜻이에요? 경상남도 기록물, 박완수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겠네. 경상남도 기록물 재이관 사업이 뭡니까?
박완수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내용을 몰라서, 내용.
이게 도가 과거에 기록물 관리하던 것을 완전히 전환해 가지고 도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쓰던 5층 건물을 완전히 새로운 기록물관리센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드는 경비를, 여기에 아마 이관도 하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저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거든요, 경남도가.
박완수 위원님 때문에 박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 관리와 관련돼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예산 32억 1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대통령기록 관리와 관련돼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예산 32억 1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부가 수용하는 거지요?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정부가 취소한 거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정부가 취소한 거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관련돼서 97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관련돼서 97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곤란 의견이, 왜 곤란하지요?

저희가 이번에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2021년까지 공사를 할 건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917억의 추가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

예.
그래서 올해 사실은 봄에 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착공 지연이 생겨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서 추가 증액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봄에 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착공 지연이 생겨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서 추가 증액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년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니까요.

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덕사 유해봉환 예산 3억 1100만 원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들을 각각 예산 내역으로 푼 내용입니다. 비목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덕사 유해봉환 예산 3억 1100만 원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들을 각각 예산 내역으로 푼 내용입니다. 비목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신축으로 5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업인데 기재위가 11월 8일에 의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날까지 증액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일정상 11일 날로 전체회의 의결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증액 반영을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신축으로 5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업인데 기재위가 11월 8일에 의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날까지 증액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일정상 11일 날로 전체회의 의결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증액 반영을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이것이 예결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원회로 증액 의견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채익 위원인데 설명을 해 주고 그 방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기재위에서 증액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예결위에서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기재위에서 증액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예결위에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이채익 위원실에 이야기해 주고 정리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괜히 만들어 놔서 혼란스럽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꼭 여기다가 담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담았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은 추후에, 이것은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 정리하면서 부대의견은 새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행안부 차관 소관의 예산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류되거나 심사하지 못한 내용의 심사 일정은 행정실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종인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행안부 차관 소관의 예산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류되거나 심사하지 못한 내용의 심사 일정은 행정실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종인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