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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 때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지요. 막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막는 게 아니라요 소위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5일과 26일 그리고 오늘, 세 차례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이 법안소위 일정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일정조차 국회법에 적시된 방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난 7월 14일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합의문입니다. 보면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합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협조를 하면서 이러한 양당 대표들의 합의를 전제로 원 구성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과연 이 합의를 무시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진행은 이 합의문에 따라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으로 한다’일 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난번 소위 때 저희들이 소위 일정……
 실장님, 다 통보 안 해 주셨어요, 소위 일정을 야당 위원님들한테? 소위 일정 통보 안 했어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통보해 드렸습니다.
 통보 다 해 줬을 거 아니에요, 통보해 줬으면 나오셔 가지고 합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합의하기 전까지 와서 상의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의 처리 할지 안 할지 그것을 벌써 예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논의는 해 보셔 가지고 합의가 되면 합의해서 하는 거고 합의 안 되면 그다음에 더 논의하든지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작하기 전부터 왜 합의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통보를 받았으면 소위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그런 저거를 하지 마시고 일단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 합의문에 따라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합의를……
 여기 분명히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합의 처리 한다는 얘기는 소위 해 가지고 들어와서 논의하신 다음에 합의 처리 한다는 거지……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라는 것은 오히려 소위원회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아니, 여태 결의를 안 했는데…… 그리고 그날 안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 합의 처리 했지.
 오늘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하자……
 아니, 그것을 미리 어떻게 하냐 마냐 얘기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 하자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미리 지금……
 그게 어떻게 틀린 말입니까, 양당 대표들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지금 시작해서 논의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합의 처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왕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가 잘 얘기가 돼서 합의가 되면 합의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민주당은 이 합의문에 안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여기서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도 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일방적으로 지정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하기도 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논의해서 내용이 동의가 되면 같이 합의 처리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은 원래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국회법 원칙입니다. 그 합의 처리라는 얘기는, 합의 처리 원칙이라는 것은 법안을 의결을 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불러서 현안질의하자고 위원장님께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다른 말씀, 그것 말고……
 그때는 또 협의 처리 안 된다, 간사 간에 협의가 없어서 협의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시고는……
 그게 국회법에 협의 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제 말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라고요. 지금 그것은 협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소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협의 처리를 이유로 해 가지고 간사 간 협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파행이 되고, 소위원회는 그날 분명히 저희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진행이……
 잠깐만,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잠깐만요.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때 협의 없었습니까, 일정에 대해서?
 협의와 합의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협의가 있었지요.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합의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합의 처리라는 얘기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의의 결론을 결정할 때 합의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지 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합의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저희들이……
 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도 이 모든 법안은 모두 합의 처리 돼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저희들이 합의 처리 한다 안 한다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회의하기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김도읍 간사가 안 계시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통보를 하면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 통보가 아닙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의사일정의 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다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알기로 이것 어제 처음으로 간사 방에 의사일정이 나오고 의사일정에 올라가는 의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자 그래 가지고 우리 김은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임대차 관련된 법안 먼저 소위에 상정하자고 했더니 그것은 선입선출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선입선출의 원칙에 맞지 않다가 아니고요. 법사위는 여태까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른 의안 처리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20대에도 마찬가지고 21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원칙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됩니까. 우리가 항상……
 선입선출이 원칙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법안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을 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요 위원님들, 지금 소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안건 심사가 주 임무고요, 여기서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게 무슨 정쟁입니까?
 정쟁 유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발언 가지고 논란은 벌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처음 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예단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정쟁이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오늘 이루어진 회의 일정 자체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법을 보시고, 간사 간 협의해서 안 되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회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셨잖아요, 같이 하시려고.
 심사하고 같이 의결하면 되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요, 그동안 두 번 안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보세요. 우리가 국회의 원칙에서 협의 처리하는 원칙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 할 때 그 당시에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주는 충격이 워낙 크니 최소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보자, 아니면 시범실시를 해 보자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데도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100%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주요 원인이 돼서 국민적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많은 국가적 피해가 왔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하자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부당합니까?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막은 적 있습니까?
 부당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상범 위원님,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면서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조건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회의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어요. 알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너네 이렇게 해라 해 놓고서 협의를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오늘 논의해야 될 법안이 많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일에 새로 임명되신 이용구 법무부차관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1월 25일과 26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합의를 야당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 간에 그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합의겠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하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5일과 26일 날 논의됐던 사항을 주요 개정사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소위 자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공수처장후보 추천 관련해서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에 관련해서는 현행 추천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신 반면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방식을 따르되 추천이 지연될 때 중립적 인사를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결정족수 변경 관련해서는 현행 의결정족수가 유사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소수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절차 완료기한 명시 관련해서는 완료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범위 조정, 기소권 조정은 공수처 설립 이후에 실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게 20대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서 성안이 된 안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개정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시면 특히 공수처 수사인력의 요건 관련해서 현재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고 실무경력 요건이 지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셔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자격 보유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하고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 시 타 수사기관의 협조의무 신설, 공무원․조사기관의 수사의뢰․고발 의무 부과 그리고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이첩요청권 조정, 공수처검사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종료 후 수사 결과의 검찰청 송부 규정 삭제 등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특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가지는 사례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공수처장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삭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 5쪽 보시면 공수처검사의 권한 등에 대한 군사법원법 준용은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공수처검사에 한정된 준용 규정이 아니고 지금 후속 입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의 관계나 또 기관별로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개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 법률 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많은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여태까지 그동안 주요 논의됐던 것이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검사의 자격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재정신청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서는 현재 법안을 개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그동안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기관들은 그때도 의견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법무부차관입니다.
 법무부는 공수처장후보의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추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근본적으로는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견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의 논의사항들을 참조하셔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기헌 위원님.
 자꾸 제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소위를 하는데 전차 회의 때 협의가 돼 가지고 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서 그때 합의가 됐었는데, 참석하신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이 정도 됐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다음 회의 때 다른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나 그때 얘기 못 했으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 문제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늘 소위 위원들 100%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됐던 것은, 전에 논의되거나 협의된 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건지……
 참 이게, 물론 야당 위원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내리 앉아 있다가 얘기했는데 그냥 다시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송기헌 위원님 의견이 사실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그때 논의에 참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일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합의를 이루어야 될 부분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과 그다음에 검사의 자격 부분 그리고 재정신청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난번에 공수처법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통과할지 말지만 결정하라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데요……
 아니,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아까 송 위원님도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 그러니까 안건을 통과할지 말지는 합의로 결정한다고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아니, 제 말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요, 일단 제가 말한 다음에……
 제가 먼저 그 뜻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 발언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추가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하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전차 회의 때,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하고 회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돼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반대한다 그러면 그때 논의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뜻도요……
 아니, 그리고요……
 김용민 의원께서 공수처법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 논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전반적인 개정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 지금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님이 낸 안 모두에 대해서 다……
 그게 아니라요……
 오늘 다 논의를 하시면 저야 좋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쟁점 이외에도 유상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들께는 당연히 발언권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3조가 빠져 있는데요 3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개진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회의록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회의할 때 ‘이 항에 대해서는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항은 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합의가 됐습니다’ 얘기하면 그다음에 우리 회의에서 할 일은 그것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의결하느냐 그거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결하는 데 반대하신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예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지난번 회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반대하는 근거는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차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때 반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견이 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3개 쟁점 외에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는 것이고……
 같은 얘기를 달리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3개의 쟁점 말고는 추가 논의를 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계속 심사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됐기 때문에 오늘 심사 안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협의된 것을 가지고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결정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를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사항 변경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가항과 라항 그리고 차항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전주혜 위원님은 공수처의 기소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4개 항을 가지고 더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같이 올라간 것은 제가 한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데 4개 항만 한다고 그러면 그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빠지는 겁니까?
 유상범 의원님이 한 부분들도 대부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부분 올라간 게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은 민주당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항을 하면 그때 논의가 된 것 동의하시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논의를 하고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지난번에 다 했는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회의록 다 읽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뭐 가항, 나항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2조에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은 그날 논의가 안 됐어요.
 아니요, 이미 논의가 됐는데 그 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지금은 이르다는 그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 기회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한 것으로 할 테니까요……
 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수처장후보 추천 관련 절차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먼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대부분이, 공수처장추천위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조정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3분의 2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PPT나 이런 걸 원래 안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딱 한 번만 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길지 않으니까, 1분 30초 정도 되니까……
 예.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고……
 원래는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튼 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안 해 왔었는데, 제가 더 이상은 안 할 테니까 이것 한 번만……
 알겠습니다. 한번……
 원래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관례적으로 안 해 왔을 뿐이지 우리가……
 아니, 원래 저기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기서는 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 번만 보시지요.
 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입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야당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갖는다라는 가장 큰 논거는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야당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되어서 야당의 입장에서 절차상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참여를 했지요.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4차 회의에서는 야당에서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고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찬성을 하겠다고 했더니 여당 추천위원 쪽에서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비토를 했습니다.
 이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야당의 동의를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정법안을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신은 야당의 동의를 받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힘으로써 그것이 사찰기구로 되거나 또는 정권보위부가 되는 그런 모습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대국민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아니거든요.
 4회에서 분명히 저희 당에서 추천한 두 분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 정부위원 측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고 우리 조건에 맞으면 동의를 언제든지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당에서 추가로라도 공수처장후보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만일 안 되면 나는 법 개정할래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신인 여야의 합의정신을 일방적으로 깨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법 개정이?
 이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다 인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은 형태로 법 개정을, 이 조항을 바꾼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도 한마디……
 예, 김용민 위원님.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정신, 20대 국회 때 통과됐던 그 정신은 저도 존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비토권을 비토권으로 쓴 게 아니라 방해권으로 써 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3개월, 4개월 걸려서 그것도 간신히 간신히 추천했고 추천한 사람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수처를 처음부터 출범시키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20대 때 이 법이 합의됐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국면이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체계 어디에도 보면 7분의 6이라는 이렇게 가중다수결을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만장일치로 가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중다수결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가중다수결인 헌법 개정 재적 3분의 2로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야당 위원들이 추천한…… 위원들 스스로 또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비토권을 빙자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위법적이거나 탈법적인 권한 행사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이게 재적 3분의 2로 간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이 출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제는 당연직 위원 3명이 당연히 여당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부위원은 법무부장관 1명뿐이고요. 엄격한 삼권분립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장님은 여당 측 편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분 역시 여당 편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그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후보 추천해서 3분의 2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그 안에서 충분히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2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님.
 우선 유상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행의 7분의 6대로 이렇게 하게 돼 버리면 야당의 몫, 여당의 몫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갖고 어느 누구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제 추천위원회에 들어갔고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거의 정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의사 표명만 하고 추천위의 의사 이런 어떤 것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 번을 하더라도 스무 번을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이번에 저희가 같이 개정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예, 전주혜 위원님.
 여기 법무부차관님 나오셨는데요.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행정처 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민주당에서 가장 주장했던 것이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왜냐? 여당 입맛대로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던 백혜련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 그러면 이것 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일단은 공수처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비토권 보장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던져 놓은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수처법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 바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바뀐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내지는 진정성 있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요.
 야당의 비토권, 이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적절한 공수처장후보가 있으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만, 후보자들만 봐도 그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지금 1명도 동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방해고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방해가 아닌가요? 지금 이중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꾸만 야당 반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야당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 출범할 때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위해서 야당 비토권 그리고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법안, 출범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드신 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때 생각을 못 하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야당, 그러니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한국당 1명, 그다음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 편끼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법안 6명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그런데 선거가 지나니까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는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정변경이 생겨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개정안 지금 내신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낸 제출일이 8월 24일입니다. 공수처장후보 이렇게 논의도 되기 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논의도 되기 전에 일단 냈어요, 8월 24일에.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뜻대로 하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공수처법안,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 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안, 위헌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한다는 이것이 공수처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 소위는 위원장에게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위원 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고요.
 지금 발언 중에, 제가 위원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법안을 내신 김용민 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님께서는 21대에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이고 본인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법안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먼저 박주민 위원님 말씀……
 제가 지금 처음 발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주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또 자주 그 당시에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곤 했었냐 하면 우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 인사의 선출을 담보하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남국 위원이나 김용민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장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 회장 같은 사람들이 여당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차장님 나와 계시니까……
 차장님, 혹시 차장님 여당 사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의 차장 등등이 다 여당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토론회에 나가서도 하시고 방송에 나가서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어떠십니까? 이 기회에 한번 밝혀 보시지요. 커밍아웃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당 사람이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협 회장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한 것에 대해서 변협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여당 사람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구성 구조로만 봐도 여당 측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7명 중에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 법을 바꾸자거나 이 법대로 시행이 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린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여야 2명씩 해서 똑같습니다, 구조가. 한 번도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비토권까지 가지고 계시다, 야당이. 비토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비토권이 보다 더 확실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비토권이 없더라도 이 구성 자체로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라는 취지를 항상 제가 TV 토론이나 라디오 인터뷰나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과거에도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걱정도 제가 했습니다.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데 걱정은 이 비토권을 출범 지연이나 방해의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언론 인터뷰도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상대방으로 나와 있는 토론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럴 때 야당 의원님들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럴 리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최근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 사람이 아니라, 저희 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이 ‘이건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우려했던 대로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식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듭니다. 굉장히 많은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를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았든 오용되거나 남용이 되면 좋은 의도와 달리 그 법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후보 추천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김남국 위원이 먼저 드셨네요.
 아니, 왔다 갔다 해야지.
 김남국 위원님 먼저 발언 드리고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아니, 여야 이렇게 말을 하게 해 줘야지.
 아니, 소위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 달라고요.
 시간 제한도 없고요.
 지금 일단 김남국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발언하시지요.
 우선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김용민 의원님이 이 법안을 8월 24일 날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그냥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김용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안에 들어가 있듯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과 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실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21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측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 논의가 정치적 논쟁이나 이런 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비토권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21대에 왜 말을 바꾸냐, 이것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저희가 비토권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나중에 출범해서 수사하는 동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연 비토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앞서 이미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토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담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야당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반대를 해 버리면 공수처장 추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토권을 둔 목적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비토권이 없다라는 걸 상정을 했을 때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지금 3명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위원회의 토론이나 논의가 과거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아니면 이것을 상대 당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정말 비토권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공수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정말 실질적인 논의를 좀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비토권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자꾸만 말을 그렇게 달리하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일단 비토권 행사가 위법이다 탈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비토권이라는 것이……
 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비토권을 행사할 때 조건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글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관님, 회의에 참여해서 본인이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탈법합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현행법상으로는 비토권의 행사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비토권 행사를 마치, 공수처 출범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것을 위법하고 탈법하다고 표현한다면 정당한 권리, 정당한 어떤 참여를 굉장히 폄훼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반대를 작심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변협 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마치 야당이 반대를 했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야당의 추천위원도 언론에 나가서 야당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여당․정부위원이 다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추천위원들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것을 마치 야당이 추천위원회 출범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정치공세지요.
 그분들이 가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4차 회의 때는 행정처장님이 추천하신 분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후보 2명 추천이 굉장히 근접했던 상황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추천위원회의 기준 중의 하나는 공수처라는 것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4개 특별수사부 정도를 모아 놓은 규모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직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래된 검찰 경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왔을 때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많이 지지를 받았던 분은 3년의 판사 생활밖에 없고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일치가 안 된 것을 마치 지금 야당이 반대한 것 때문에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왜 자꾸 비토권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이 법을 만들어 낸 가장 유일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여당에서 야당의 비토권과 7분의 6이라는 그 숫자로 인해서 공수처장의 수사권과 독립성을 담보한다고 국민에게 설득했고 야당에게 말했고, 그 상황이면 지금 와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객관적인 어떤 사정변경이 명백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추천이 늦어진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큼 독립성, 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지하고 차라리……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에서 조건을 내건 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그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 또 성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만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건을 내걸고 4차 회의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안 되었으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여당 측에서 좀 더 야당이 받아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렸으면 법 개정 논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필요도 없이 아마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데요.
 지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많은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논의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요청에 따른 추천기한 10일 경과 전은 현행과 같고 경과 후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위촉하는 부분들에서는 다 전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개정을 하더라도 현 추천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데 그러나 향후에 또 계속적으로 할 때 법의 공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기헌 위원님.
 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앞서 김용민 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제가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모욕적인 부분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명의 당연직 위원이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문만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 민주당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법사위 회의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 장관이 답변했던 부분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과연 중립적인 추천위원인지 그 부분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례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고 앞서 민주당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 법안은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 이외에도 지금 박범계 의원님과 또 위원장님이 내신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지금 3개의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김용민 의원만 후보 추천에 필요한 정족수를 3분의 2로 낮추자는 것이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박범계 의원님과 위원장님이 내신 법안은 그냥 현행대로 7명 이상의 추천으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 자체도 오히려 과반인 두 분의 의원님이 내신 법안 개정안이 6명 이상의 현행 추천 방식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생각 바꾸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으로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김용민 의원 개정안에 참여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다른 부분, 추천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국회의장에게 권한을 드리는 것 이 부분은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백혜련 위원장님과 박범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도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는 이 부분은 결국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조차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의 비토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 부합해서 이런 발의안을 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개정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의 요체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님도 법무실장으로 계시다가 또 차관으로 오셨는데 어려운 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지난번 소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 공수처법을 할 때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했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결의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에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를 살리는 것, 적어도 야당 위원 두 분 중에 1명 정도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 있을 때, 또 공수처장 임기 만료된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까지 여섯 달, 일곱 달, 1년,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적절한가. 그 누구도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공적 기관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갭을 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온 겁니다.
 차관님, 금방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례나 이런 것……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족수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의 적절한 기능 분배를 염두에 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가 너무 엄격한 후보 추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사실은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의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절차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현행 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유의 법률은 아니지만 선거에 관련된 법을 보면―우리 법은 아니고 외국법이기는 하지만―결선투표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당선자가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면 그중에서 1․2번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선거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최종적으로 그래도 안 나오면 또 규정되는 기준이 있어요. 과반이 안 됐을 때 결정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공수처법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잠시만 내가 한마디 하고……
 김도읍 간사님.
 차관님, 일단 법이 발동도 되기 전에 이 법 개정한다는 것은 난센스예요. 그리고 이 법은 우리 국민의힘을 배제시키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 한 번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왜냐, 민주당이 볼 때도 공수처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헌법적 근거도 없이 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추천 방식을 이렇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하고 야당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전례가 없다, 지연된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앉아 있는 1소위원장, 뭐라고 했어요? 국회에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큰 틀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괴물을 억지로 탄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추천 방식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 문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 있는 야당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독단적, 일방적으로 만든 법을 가지고 지금 와서 바꾸자?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나름 그래도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밀어붙인다고, 지금 쇼잉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 내놓는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도대체? 원내대표 간의 물밑 협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법안 밀어붙이기입니까? 그것부터 솔직히 공표를 하세요.
 아니, 지금 저한테 그것을 요구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간사님한테. 뭐가 진정 민주당 입장입니까? 협상입니까, 법안 밀어붙이기입니까?
 공수처를 빨리 출범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공수처를 빨리 출범할 거라면……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을 하세요, 농락하지 말고.
 공수처를 빨리 출범하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 출범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길을 다 같이 점검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아이, 간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법안 심사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법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때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만 빠졌지 다른 당은 다 합의해서 했어요.
 민주당이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다른 야당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한 거고……
 예?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송기헌 선배는 양심 있잖아요.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게 되면요 논의가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자체가 완전히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맞는 발언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예.
 이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지만 거의 6시, 10시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쟁점을 조문 조문 다 이렇게 뜯어 봐서 심사를 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 왔다라는 이유로 또 논의를 다시 하나하나 반복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그것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쟁점 하나 하는데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20대 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1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의사진행을 좀 더 빠르게 쟁점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상범 위원님.
 일단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토론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변경하는 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은 말씀드렸듯이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에서 만들어 낸 법안인데 그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하는,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이지 어떻게 별도로 떨어진 정치적 쟁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을 좀, 질문을 할게요.
 차장님, 대법원장후보 추천 1명 할 때 몇 명 후보를 받습니까? 보통 한 30명 들어오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요 일반인들도 아무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몇 분까지 추천이 됐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동의하신 분이 한 서른 명 정도 됐습니다.
 서른 명 정도요? 그러면 후보가 3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할 때 위원 1명당 5명을 추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이니까 서른다섯 분 정도는 추천이 됐어야지요. 야당에서 3명 추천했고요. 변협에서 3명 추천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다 1명씩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예상한 대로 적어도 서른다섯 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닫았잖아요. 우리가 할 때 공수처장후보 2명을 추천하는데 통상 적어도 대법관후보 1명 추천하는 정도의 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총 몇 명 했습니까? 행정처장님 한 분 하시고 법무부장관 한 분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3명 하고 여당 2명 하고, 극히 적은 숫자를 하고 나서 그냥 닫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 개정하려고 닫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야당에서는. 그러면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행할 절차를 좀 더 진행하면 충분히 가는데 법 개정이 지금 들어오니 그러면 처음부터 법률 개정을 위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잠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후보를 추천하는 듯이 하다가 야당 후보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후보가 안 나왔다 이렇게 프레임 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 5명의 후보를 추천하자는 정도의 후보군이 거기에 올라와서 논의가 돼서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 해 놓고 더 이상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고 나서 개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논의가 전혀 진전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니,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로 간에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추가로 논의하는 걸로 뒤로 미뤄 놓고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범위 조정과 기소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논의에서도 현시점에서는 개정 논의에 한계가 있으니까 논의를 좀 뒤로 미루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것 추가 의견을 하나 묻겠습니다.
 예.
 그때 아마 논의는 됐는데, 제가 개정안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안을 만든 것이지 그 고위공직자의,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의 직무상의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판검사 전체 통계를 내보면 직무 관련된 범죄로 고소․고발 되는 게 90%가 판사․검사예요, 직무 관련 범죄의 90%가. 그러면 그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부분의 수사 대상이 판사․검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이런 고발 사건일 겁니다, 현재 나온 90%가.
 그러면 이것 여러분 아시지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출범할 때 사건이 적을 것을 우려해서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건을 처음에 심리하면서 전체 사건 수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떼어 내고 싶어 해서 헌법재판소가 노력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지요.
 이것이 의도는 좋지만 자칫하면 결국 판검사의 직무 수행에 엄격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써 진행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 부분은 떼 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을 꼭 드립니다.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만드신 법안이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범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여자도 처벌을 하고 받은 수뢰자도 처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수처범죄에 이러한 비공무원인 민간인, 민간인도 이렇게 공범이 된다거나 아니면 필요적 공범이 되는 경우에는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법안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법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안 어디에 나와 있나요?
 18쪽입니다.
 18쪽이오?
 예.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소위에서 다시……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아니, 지금 개정안 자체도 공범들과 관련한 그 부분들이 아니라 유상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안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이것은 그냥 공무원 처벌하는 법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나 명확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논의하는 마당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공범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된다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용혜인 의원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하자 이러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거돈 전 시장이나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수처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이러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권력형 성범죄 이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제가 잘생긴 차장님 얼굴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입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요.
 차장님, 이 유상범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유상범 의원안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신임 이용구 차관께서도 현직 판사로 계셨지만 판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검찰․경찰에 고소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는 두 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요즘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고소장 각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들어 봤습니다.
 그걸 공판부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각하를 하거든요. 공판부장이 그 업무를 하면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 대부분이, 지금 판사․검사의 업무가……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건 수사 결과든 재판 결과든 어느 한쪽은 만족하고 어느 한쪽은 불만족해요.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승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고소인이거나 피해자라도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소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판사가 저쪽 변호사하고 유착이 됐다 뭐 했다, 결국은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귀결되는 고소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판사․검사 일 해낼 것 같아요?
 이것은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 본 분들은 끔찍한 거예요. 유상범 의원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여러분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개정안대로 안 되면 이제 판사․검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희망하는 사람 별로 없게 될 거예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마는 20대 국회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입법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알 수밖에 없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판사․검사 찍어 내겠다는 거예요. 권력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판사․검사만 남겨 놓겠다는 그 노림수가 좍 깔려 있는 법이에요.
 차관이나 차장께서 이 법을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차관은 법무차관이고 검찰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맞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안 심사할 때 그런 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판사실에 앉아 있고 법대 위에 앉아만 계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감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차관께서도 오늘 마치고 나면 돌아가셔 가지고 고소장 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판사․검사들이 하는 업무의 실태에 대해서 이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판사․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지, 아마 끔찍할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자칫 악용이 되면 공수처장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말 안 듣는 판사․검사, 공수처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권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찍어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중에 무죄 나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죄입니까? 사람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간사님, 그만 발언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제한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장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검찰의 문제를 지적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꼬지 말라고, 좀.
 지난해 조국 장관 수사가 그런 식이었는데요.
 아니, 그렇게 비꼬지 말라고.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요.
 실무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그러니까 내 말을 그렇게 평가를 하지 말고 본인께서 주장하고 싶은 것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실제……
 그러니까 김남국 위원님, 앞으로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시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니,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토론하는데 평가를 하지 말라면 그게 말이 되나요.
 김도읍 위원님, 이것은 발언……
 평가하지 마세요. 본인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만 하세요.
 위원님, 평가를…… 토론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의견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을 표시하는 건데 그것을 평가라고 하면서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 이야기 하지……
 토론하지 말라고 하는 거, 토론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 양심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세요.
 그것은 좀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김남국 위원, 간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김남국 위원님 발언 시간이니까요.
 발언이기는 한데……
 들어 주십시오. 제발……
 아니, 김도읍 위원이 검찰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잠깐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판사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문제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검찰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검찰로 가고 경찰로 가는데 경찰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공수처로 가면 무조건적으로 판사 찍어 내기다 검사 찍어 내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그런 우려다. 실제로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도 직권남용으로 한 해에 1만 건 이상씩 고소․고발 되는데 찍어 내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됐지만 대부분은 각하 처리되고 공판이나 기소가 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한 해에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유상범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조금 과한 평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미 다 사실 실제적으로 합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아직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고 실제로 운영상황 등을 보고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논의를 진행해도 논의가 진척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안은 지금 논의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아니,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만큼, 4+1인가 국회법에 실체도 없는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다 ‘공수처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라는 것은 정말 필요최소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학자들, 실무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도 편향화돼 있는 그 재판관 구성 속에서 이게 우리는 각하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본안심리로 넘어가더라고.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최소한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전국 이천몇백 명, 전국 삼천몇백 명 판사․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직무 관련 범죄를 공수처 대상 범죄로 한다?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 본 분들은 아마 끔찍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수많은 학자와 관계자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처음에는 부패기구로서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의가 진행되고 지금의 공수처가 되는 데서는 검찰의 견제기구로서의 공수처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의견을 좀 말할 기회는 줘야지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전주혜 위원님, 지금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범인지 아닌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아니, 그건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아니, 왜 위원 발언을 못 하게 해요?
 아니, 공수처법에 지금 없어요, 이게요.
 그건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디 규정 말씀하십니까? 규정에는 없습니다.
 연관 공범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없습니다.
 수사할 수 있다고……
 없기 때문에 제가……
 법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국민들을 위해서 명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3조 1항 3호나 2조 6호로 해서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필요적 공범 그리고 종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것은 당연히 명시를 해야지요.
 법안에 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고 와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안 몇 조에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법안을 봤는데 없어요.
 왜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법안 몇 조에 그런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게 있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현행 공수처법 2조 정의 규정에 보시면 1호가 고위공직자 범위가 설정이 돼 있고요, 가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가 고위공직자범죄고,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각 목의 죄를 범한 경우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4호에 보시면 ‘관련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말씀하셨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 관련된 그런 경우까지 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호 보시면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하고 4호에 규정된 관련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 3조에 보면 1호가, 공수처의 직무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가 법관이나, 공수처가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소유지까지, 제기와 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이 법안 검토를 확실히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고 이미 수석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논점이 다를 수 있지 왜 검토를 못했느니 잘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기록에 남게?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을 제정할 때 관련범죄와 공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언제 논의가 있었어요?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요.
 예?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와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의견이 그렇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의사를 말씀하셨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직무 관련 범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하셨는데요 지금 더 추가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지금 잠정 정리를 하고요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점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규모․요건․임기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미 다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인데 야당 위원님들이 안 오시네요.
 그러면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공수처법은 야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추가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소위에서 그동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들어온 것이 조두순 방지법과 5․18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16항부터 20항까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요, 일단 1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항부터 20항입니다.
 5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강훈식 의원안과 고영인 의원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종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의 경우 첫 번째,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거주지가 경제상황, 직장,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착자의 배우자 등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준수사항 부과의 명령이 피부착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 거주지 이외의 시․군․구로 거주지를 강제할 경우에 새롭게 거주하는 시․군․구민의 거부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강훈식 의원안의 3호 개정 내용은 피해자 등과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에서의 접근금지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접근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 피해자의 위치 이동에 따라서 전자장치 피부착자도 옮겨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피부착자의 위반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고영인 의원안 1호 개정사항은 현행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으로 돼 있는 것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의 2호의3 신설 같은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자감독 대상자인 피부착자에 대해 사실상 재택구금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개정안 부칙 2조 등에서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비록 보안처분이기는 하지마는 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의 3호의2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금지 내용인데 이는 현행법 3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의 5호와 6호의 경우에 음주행위 금지와 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는 마약 사용이 그 자체로 범죄이고 현행 5호의 경우에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현재도 음주행위 금지 등의 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고영인 의원안의 야간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추가해서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영인 의원안의 2의3호를 신설하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택감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에서 신중 보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의2 신설 부분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금지 부분 역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반적으로는 신중 또는 추가 검토 의견입니다.
 이미 전문위원이나 법무부차관께서 일부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군․구의 거주금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사를 가라는 것인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시․군․구 거주금지라든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라든지 등등은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피해자의 주거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요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에는 가해자뿐만 아니고 대리인도 들어가 있는데 대리인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가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고요, 또 대리인의 개념조차 불분명해서 역시 문제가 있다.
 음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음주의 금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음주행위 금지 이렇게 해 버릴 경우에는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문 각 호마다 하나씩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방법론상. 양이 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게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서 시급히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44쪽의 1호, 2호 이 규정으로 해서 이견이 없으면 빠르게 정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작 전에 짧게 의견 좀……
 예.
 지금 준수사항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수사항 대상자, 그러니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착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국회에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훨씬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심사할 때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보다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함께 논의,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1호와 관련해서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이 부분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특별하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는 부분인 거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1호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요, 잠깐.
 차장님, 고영인 의원안에 보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할 때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부분을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판사가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시간대를 제한해 달라고 하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 의견은 그냥 앞에 다 날리고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그 의견입니다.
 이것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가능한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가해자가 학생인데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야간도 요즘 같으면 9시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그 개개 사건에 맞춰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이 정도만 해 줘도 나머지는 판사 재량에 맡겨서……
 일단 재량에 의해서 충분히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 해 놓으면 무조건 강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판사한테 재량권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장님, 지금 고영인 의원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의 재량권이 제한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현행은 ‘야간 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 뭐가 문제냐면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외출제한을 한다고 하면 대개는 밤에 심야시간대만 제한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고영인 의원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심야시간대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침 아니면 통학시간에 어슬렁어슬렁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힘을 주어 강조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아니면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실제 행정부가 여러 부과처분을 할 때,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오히려 좀 살려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지금 검사가 이렇게 청구할 때 판사가 특정 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검사의 청구에 기속이 되지는 않잖아요,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량행위에서 특별하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의 재량권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넣는 것이 더 법안의 발의 취지나 여러 가지 것에 맞지 않은가 싶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재량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실제 실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누가 특별히 언급을 해 주지 않는 한 사실은 판사나 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칫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아예 규정을 해 두면 아동․청소년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알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에 넣는 것을 찬성합니다.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법문에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적어 놓으면 자칫하면 해석을 잘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재량행위로 두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그 의견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유 위원님, 이 부분은 법안 발의자의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넣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2의3, 강훈식 의원안과 고영인 의원안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좀 과다하다 이런 신중 검토 의견이신 것이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나 행정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은 전형적으로 좀 과잉 입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배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잉해서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된다라는 점에서 또는 이렇게 주거지역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아주 재범의 우려가 높을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도 좀 예외적으로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혹시 실제 실무를 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법무부 강호성 국장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보호관찰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사회복귀 하는 데 피부착자의 재범을 막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지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판결로나 준수사항의 명령으로 부과되면 상당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이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의 문제나 또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좀 입법상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주거지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 하면 사실은 집과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그래도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면했는데 이렇게 되면 위헌과 관련된 소지가 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택감금과 관련이 높아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조금…… 피해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입법화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강훈식 의원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는 점은 저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출소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와 같은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지금 조두순이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집을 떠나겠다, 그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국민적 분노, 왜 피해자가 떠나냐 가해자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적 분노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 이것과 관련한 의견이신가요, 김용민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제약을 주는 것 아니냐, 특히 가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필요성과 한편 또 지금 9조의2 준수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집어넣어라가 아니라 그중의 하나 이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의 하나 이상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단계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못 넣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나 어떤 직장 형태나 이런 것들이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당해 재판에서 충분히 비교형량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제 조두순 씨가 출소를 앞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큰 시기라, 제 의견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조금 줄이는 상태에서 절충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착명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관련 법령에 보면 거주금지를 하는 경우도, 국민들은 물론 국민들 시각에서는 평생 같은 인접지역에 거주하면 안 된다 그런 시각이시기는 한데요. 이러한 기간적인 제한, 무제한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정도로 할지 이것도 좀 논의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부착명령의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조두순은 7년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군․구의 거주금지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혹시 또 피해자의 주소지가, 사는 지역이 공개됨으로써 이로 인한 2차 피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재는 보호관찰소에 그 피해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원에 또다시 요청을 하는데 그럴 때에도 명령은 부과됐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집행하는 데……
 이게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거주금지 이행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런 조두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가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범죄 이후에.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안 알리고 싶은데 이런 명령이 부과가 된다면 이 이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국민의 공감대에 맞춰서 일부라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일부라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선 조두순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법률이 특정 케이스를 놓고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소위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앞의 검토 이전에 뒤의 준수사항 부과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부칙을 통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날 이렇게 고쳐 봤자 조두순한테는 이것을 못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항을 임의적으로 넣는 게 의미가 있다, 제가 판사라면 절대 이런 것 안 합니다. 준수사항 부과 안 할 것 같아요. 집을 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살라고 가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저는 피해자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 주셔야지 다른 데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알려 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과연 이런 개정을 했을 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향후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 좋은데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좀 논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위원님.
 차장님, 개인적인 그런 재판의 결론이나 그 예단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책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서……
 아니, 송기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송기헌 위원님.
 지금도 주거지역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2의2호에 주거지역 제한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주거지역 제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법원에서? 현재 2의2호에 주거지역 제한이 있어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주거지역 제한은 주로 어떤 대상자한테 부과되냐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거의 부랑인 비슷하게 있는데 사실 전자발찌를 채우면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늘 체크가 되어야 해서 대개 갱생보호시설 이런 데로 주거지를 특정을 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것을 지금 취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그게 판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주거제한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 광범위하게 ‘같은 시․군․구’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거를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강제이주를 명할 수 있을지,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이주인데요……
 그것은 뭐 어쨌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폭력의 경우에 가해자를 전학조치 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거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거기 유사한 게 있어서……
 그런데 거꾸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 범행 장소도 같은 아파트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다시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적절할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피해자와 같은 시면, 서울에서 벌어지면 서울 외로 떠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시․군․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주소가 같다든지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거리를 두어서, 가해자로 하여금 거리를 두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여기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안 돼 있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3호 개정안처럼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금지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그다음에 또 일정 거리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쨌든 그 거리가 저게 되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같은 시․군․구 거주금지라는 것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사실상 거주를 못 하는 거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준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그런 사례는 지금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저거지요. 전자부착장치를 통해서 피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의 소재, 거리 같은 걸 봐서, 하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전자부착장치를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만일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 접근금지 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뭐 강제하지 못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이 부과가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접근이 된다고 볼 수 있냐는 얘기지요. 200m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한다고 명령을 내렸을 때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면 접근금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렇게 되면 뭐 사실상 위반이 되지요.
 위반이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러면 3호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차장님, 3호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라면 그야말로 아주 근처에 와서 접촉하는 행위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정 거리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 절충적인 접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의3의 경우에는 2의2와 3을 통해서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안 3호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 접근금지’인데요.
 2㎞면 어느 정도 거리가 돼요? 직선거리 2㎞를 점을 찍어 가지고 원형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읍 같은 경우 군 단위로 치면 아마 그 읍이 다 들어갈걸, 2㎞에?
 참고로 동대문갑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사방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라는 것을 계속 특정…… 전자장치 부착자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5㎞일 수도 있고, 이게……
 문제는 피해자가 이동을 하는데 가해자도 이동을 하다 보면 거리가 언제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또 지적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나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도 보면 피해자 접근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재 피해자 접근금지명령이 부과된 사람이 34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종전에는 피해자 주거지를 배경으로 해서 주거지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사실 우연히 인근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서 현재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저희가 개발해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것을 액세서리처럼 목걸이처럼 나눠 주면 그것과 가해자의 전자발찌 사이의 통신을 통해서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적어도 1㎞가 될 때부터 저희가 감지를 해서 가까이 접근이 되면 가해자한테 그 거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2㎞니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사실 전자감독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아동과…… 피해자 사이에 접근금지명령 할 때는 몇 ㎞ 몇 ㎞ 이런 명령이 있는데 실제 전자감독을 하면서는 시간,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피해자한테는 놀랄지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고 가해자한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런데도 자꾸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현장에 보호관찰관이 출동해서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피해자 전자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 전자장치가 있으면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보호관찰소에서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시간 거리를 늘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한테, 그런 판결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그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피해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실시간은 아니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아니지요. 본인이 갖고 다니면, 왜냐하면 본인이 출퇴근이나 외출이나 이럴 때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접근금지, 접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이동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거주지도 파악을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피해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효과적으로 감지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저희가 한 1㎞를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1㎞부터 더 가까워지면 바로 개입을 합니다.
 1㎞ 이내로 들어오면 개입을 한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러면 여기 고영인 의원안에 있는 500m 이것은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건 아직 논의는 안 됐으니까요.
 아, 여기 지금 2조의3……
 3호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이 3호는 그냥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그대로 하고 운영을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가능한 거리가 지금 1㎞인데 한 500m 정도는 확실하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1㎞ 감지는 쉽지는 않고?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버퍼존을 설정해서 1㎞ 때부터 위험 경고가 뜨고 500m 이내로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1㎞로 하시는 게 어때요? 동대문구도 1㎞가 안 되는데 이것 굉장히 지금 너무 광범위해져서……
 아니, 3호를 굳이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두고 이것 운영을 확실하게 하면 이 개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다음에 3의2 같은 경우 전주혜 위원님이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3의2랑 3호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3호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금지인데 3의2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학교 이런 시설로부터 아예 거리를 두는 거여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신설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든 없든 주거나 학교로부터는, 그러면 피해자의 동선과는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요?
 예, 오히려 이게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데 여기 가해자의 대리인은 너무 이것은 불분명한……
 저도 이 조항에서 가해자의 대리인은 좀 모호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고를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낮고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 더 위험해서 보호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고 이렇게 꼭 굳이 제한 둘 필요 없이 모든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그게 2호에 보면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가 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어린이집․학교․유치원 이런 데가 지도상에 다 설정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접근할 때에는 아예 이 조항에 된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나 이런 지역은 이미 2호에 다 포섭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굳이 추가할 필요가……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출입금지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하는데 차라리 출입 및 접근 금지라고 이렇게 조금 규정을 변경한다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금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현재 GPS를 통해서 측정이 될 때 정확히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장소 곁에 있는지를, 사실 오차범위가 한 10m 정도가 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얼마로 해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한 500m, 300m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만 가면 일단은 본인한테 전화해서 그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지,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 부과받은 사람이 출입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계속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면 위험성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청소년보호시설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 및 접근 금지’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2호를 좀 바꿔서?
 예, 제가 봐도 3의2를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2호를 ‘아동․청소년보호시설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 및 접근 금지’ 이것으로 개정하는 게 더 효과적인……
 그렇게 가는 게, 유상범 위원님 안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법 규정에 의한, 실행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 안 할 수 있나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저희가 현재도 출입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까지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염려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잠시만요.
 법원에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라고 부과명령을 내리면 여기에서의 특정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어린이보호구역, 주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차장님, 이 규정에 접근금지까지 넣자는 게 법문상에 특정지역에의 출입금지로 돼 버리면 사실은 접근금지…… 지금 실질적으로 출입금지로 하고 관리는 접근금지까지 하거든. 이건 사실은 그 법 의무규정과 위반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출입 및 접근 금지’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법 집행에서와 법문 구조 사이의 어떤 괴리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차장님이나 차관님도 어떠신가 의견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조의2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2호를 ‘출입 및 접근 금지’로 변경하는 건 어떠신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 부분 의견은 어떠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말씀하신 거요?
 예, 접근 및 출입 금지하는 것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3조는요……
 아니, 3조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2호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 및 접근 금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개진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곳이니까,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현재 3호를 왜 삭제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3의2를 삭제하고요 3은 그대로 놔둡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의2는 없지 않습니까, 개정안만 있지.
 아니, 신설 조항인데 개정 신설 조항을 지금 두 분이 다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면 현행 3호는요 그 특정인 가해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접근금지예요. 사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의2 개정안은 장소적인 접근금지입니다.
 2호는 장소인데 거기에 출입금지만 있는데 접근금지를 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3의2호 조항을 굳이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출입 및 접근 금지로 갈지, 차라리 그것을 접근금지로 규정을 변경하면……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아까 김남국 위원님 의견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및 장소에의 출입 및 접근 금지’ 이렇게 개정을 하면 조금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접근금지 할 수도 있지만 빠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설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원이나 이런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조그맣게 다가구주택 그런 골목에도 막 들어가 있어서 지역으로 보호가 안 되는 아동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논의할 게 많으니까 약간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의2는 빼고 2호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호하고 6호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음주행위의 금지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음주행위의 금지는 특별하게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과도한 침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호, 6호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으로 해야 될지는 지금 개정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호명령 위반인 경우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보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음주행위의 금지가 오히려 과도한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자는 부분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두순도 술 먹고 음주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많은 성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다라고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범 위험성하고 연구 데이터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거나 알코올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연구 결과나 실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저희가 실제 재범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60% 정도가 음주 상태에서 재범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로도 음주하지 말라라고 준수사항 부과를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착자들이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떨까요, 전주혜 위원님?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이게 맥주 한 잔인지 소주 한 병인지 도대체 그런 부분이 너무 불분명하고, 이게 부착명령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술 한 방울 먹지 말아라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권리침해 아닌가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요.
 그러면 지금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도 금지명령을 내리나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일선 법원에서 부과되는 형태는 ‘0.03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음주를 금할 것’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음주를 금할 것’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다 다 열거하기보다는 그냥 음주행위를 금할 것 이렇게 하면 개개의 판사님들이 부과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거기다 언급을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하고 있고……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건을 부과할 때 합리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음주행위 금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법문의 규정상 ‘음주행위 금지’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은 보통 5호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음주행위 금지’ 하면 그런 제한을 달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이. 그냥 음주행위……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법문에다가 0.05 이상의 음주 금지 이렇게 하든지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재량이 없어지고……
 이것을 그러면 과도한 음주행위의 금지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니, 그것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고. 그것을 법문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경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우리 차장님 견해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저도 좀 여쭤보겠는데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호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거의 다 이 조건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 비율이 좀 궁금한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제가……
 통계는 따로 없나요, 현재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 준수사항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몽땅 다 집어넣고요 그것을 모델로 딱 불러내서 하나씩 지워 나가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하면 한두 개를 그때그때 넣는 게 아니고 과도한 음주 하지 마라 그다음에 무슨 유흥밀집시설에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넣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판사들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음주를 하면 음주했는지 체크가 가능하지요, 지금?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저희가 음주단속을 수시로 가서 하고요. 저희가 현재 개발하는 전자발찌는 아예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모니터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 현재 어느 정도 수치의 음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피부 접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전자발찌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차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에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그 밖의 사유로? 과도한 음주 하지 말 것……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글쎄요, 제가……
 혹시 그 내용은 알 수 없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기타사항으로 준수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저희 보호관찰법에 보면 시행령에 열 가지의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실제 네 가지만 있고 다섯 번째에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 활용되려면 구체적으로 개개의 준수사항이 다 열거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게 실무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호관찰법에 있는 준수사항 10개와 전자장치 부착법에 있는 준수사항 5개……
 그런데 보호관찰법에 있는 그게 기타사항에 다 들어가 있던가요, 법원에서 말하는 기타사항에?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과되기가 좀 쉽지가 않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만일 넣을 수 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법문에 넣고 그렇지 않고 판사 재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기타로 놔두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비교표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지금 논의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그것은 준비는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만 정리되면 다 끝나잖아.
 논의는 논의대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행위의 금지를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일단은 5호의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 이것도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특별명령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이렇게 부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폭력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사범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사례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여기에는 4개 적혀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된다면서요,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거는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러니까 보호관찰소에서 예를 들면……
 그중에 이게 포함돼 있냐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포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예, 이것은 넣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일단 그러면 48페이지에, 이것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 규정이 고영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법안들도 다 부칙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영인 의원안만 그렇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고영인 의원안만 일단……
 나머지는 부칙에 없어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아니아니, 뒤에 다 또 준수사항의 필요적 부과랑 쭉 있잖아요, 법률이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런데 개정 규정별로 부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서는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일단 준수사항 추가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 규정대로 하면 전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서 이 법 규정으로 새로 준수사항 의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새롭게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은 준수사항 추가․변경 시의 논의가 훨씬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미 나와서 그게 부과가 안 된 사람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고 새롭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런 준수사항 부과를 하려면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인데 추가․변경 논의할 때 그때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삭제 이런 것은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원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받을 때 준수사항이 부과 안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그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 돼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준수사항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관련 규정에 위반하거나 무슨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주의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5년 동안 전자발찌 차고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법 개정됐다고 ‘너 추가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수사항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 현행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저희 법안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만약 그렇게 돼 버리면 준수사항이 실제 필요한 재범 우려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법을 조금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은 사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 있습니다.
 그 부칙과 관련해서 논의가 뒤에 또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좀 검토를 더 해 봐야겠는데, 지금 그 말씀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칙은 따로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안에도 또 부칙과 관련한 논의가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고요.
 준수사항의 필요적 부과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49페이지입니다.
 고영인 의원안의 경우에는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하고 주거지역의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이러한 사항이 필요적으로 부과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19세 미만 자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함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500시간 범위의 해당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현재 성폭법이라든지 아청법에 따라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개정안 14조의2 3항부터 6항까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하고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과 절차가 약간 달라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고영인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인데 거기다가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전체 성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남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권인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치료 프로그램 부과 시 성폭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부과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무부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큰 이견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그런데 이게 9조의2 3항에는 지금 1항 3호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3항, 4항 따로따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3항에 그냥 합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4항으로 신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3항에는 1호……
 지금 9조의2 3항에 이미 1항 3호가 있거든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것은 김남국 의원안과 앞단이 똑같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단서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항은 단서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개정안 4항은 원칙적으로는 필수적으로 붙이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안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안 되냐고요. 1호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3호도 필요적으로 부과하자,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단서도 여기다 같이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같이 붙여도……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합치면 되는 거지. 3항, 4항이 앞단이 똑같아 가지고……
 3항을 ‘1호, 3호’로 바꾸고 다만 그 단서에는 ‘1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단서만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설 조항을 합쳐서 3항에 1항 1호를 추가하고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안은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앞단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은 1항 1호도 필요적 부과로 하자……
 외출제한까지 필수적으로 부과하자는 거지요?
 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1항 제1호․제3호를 포함하여 부과’ 이렇게 하고…… ‘다만 제1항제1호를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1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1호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예, 정리됐지요?
 그다음에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 명확화, 59쪽.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5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의 피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강훈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처음의 피부착자 개념 안에 부착명령을 받은 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김남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강훈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개정 대상의 경우에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추가․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피부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강훈식 의원안은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실제로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부착 안 한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부과했을 때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님 안은 애당초 준수사항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새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입법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판결이 확정된,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건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결 확정 후 어떤 사정변경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소명을 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거나라는 정도는 되어야지 상당한 이유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피부착자에 대해서 계속 감독․관리를 하잖아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정변경, 심각한 위반이 됐을 때는 사정변경이 있어서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많이 있지요.
 경미한 위반이 여러 차례 있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실적으로 보면 판결과 집행 사이의 간극이, 보통 전자발찌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징역을 5년 이상이나 심지어는 조두순같이 12년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결을 할 당시에는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한 초창기라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높게 판사님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서 사실 준수사항이 하나도 안 부과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최근의 것도 거의 다 저희의 준수사항 추가․변경 요청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 조두순뿐만 아니라 조두순과 유사한 경우에 실제 이미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준수사항 추가․변경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나오자마자 공백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착자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부착이 되게 하는 형태로 입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어느 영화 중에 보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거야라고 미리 예측해 가지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거 지금 딱 그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때는 상응한 어떤 행위가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켜봤더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보호관찰관, 직원이 판단해요?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지―모든 페널티는―그게 없는 상황에서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벌의 기본 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조지 오웰의 ‘1984’지.
 말하자면 그런 거라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이걸 상당한 이유 가지고 이렇게 가 버리면 이건 사실은 보호관찰관 개인에게 사람에 대한 어떤 준수의무 부과―물론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만―권한을 줘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마이너리티 리포트’, 어떻게 보면 범죄를 예측해 가지고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데 대한 깊은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숙고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준수사항 부과처분 요건을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판결 선고가 실제 나와 가지고 관리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시점 차이, 그 사이가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년이거든요. 그래서 재범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준수사항을 부과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준수사항 부과하는 것이 언제 된 건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재판 직전에 됐기 때문에 12년 전에……
 12년 전에, 그러니까 빠져 있는 성범죄 대상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범죄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출소하면 사실은 중형을 선고받고 나와 가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민 위원님.
 짧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김남국 위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서로 약간 오해가 있는 느낌이고 조금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준수사항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는 조항이라서 지금 논의하는 것에 기간 연장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취지가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있었던 14조의2 제2항을 삭제하면서 14조의3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구권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느낌입니다. 14조의2에서는 그래도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조의3은 청구권자가 딱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보면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피부착자가 내가 신청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읽혀서 그게 좀 불분명해져 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절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송기헌 위원님.
 차장님, 부착명령 사건이 실제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잖아요, 실무상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니지요. 판결하면서 하니까……
 판결하면서 하는데 청구가 2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반 기소가 있고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거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사건번호가 2개 붙지요.
 사건번호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착명령서까지 별도 사건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행법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일에 부착명령이 안 들어가 있는 판결을 받은 수형자들이, 확정판결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행법 5조 1항의 소급효를 적용해서 별도의 사건으로 부착명령 사건만 따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지요.
 사건이 사실은 2개인데 1건으로 판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14조의2 1항의 1~4호 이게 보면 준수사항을 추가․변경……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원칙은 전자부착장치를 부착해 달라는 청구를 하면 그 사건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컨대 지금 14조의2 제2항에 의해서 어떤 사정변경이 생겨서 변경․추가하는 것은 그건 일반 형사신청사건, 초기 사건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초기 사건이지요, 다른 사건이고.
 그런데 애초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안 내려온 사람의 경우에 지금도 기소할 당시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만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별도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부착명령이 아예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새로 별도의 부착명령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조건들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 현행법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에……
 어떤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별도 청구는 가능한데요 지금 법에서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는 걸로 한정을 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이 확정되면 별도 청구는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확정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게 지금 부칙에 되어 있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 5항에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어야 되겠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리고 우선 시적인 시기를 달리해서 별도로 청구하면 역시 이런 새로운 준수사항이나 변경이나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애당초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경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검사가 준수사항을 5개 넣어 달라고 그러는데 법원이 3개만 넣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갑자기 나중에 2개를 더 집어넣는다―상당한 이유만 가지고―그런 것이 문제된단 말씀입니다.
 이중으로 부착명령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중보다는 이미 준수사항을 뭘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고 해서 상고까지 해서 판결이 확정됐는데……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판결할 시점에 그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판결 시점에는 옳은 판결이었지만 12년 뒤에, 사실 출소한 이후에 준수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재범의 우려라든가 정말 준수사항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준수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거꾸로 삭제되는 것도 같이 함께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상당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우선은 보호관찰관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부착자하고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또 두 번째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미 선고가 되었던 판결을 바꾸는 것도 법원이 또 판단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요 지금 두 의견이 다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내 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 입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법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소급입법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너무 재량권의 범위가 넓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바꿔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1월 1일 날 임대차보호법 적용하면 전날 적용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 어쨌거나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물론 입법의 공백이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법으로써 판결이 났는데 어떤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뭘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연장처럼 특정한 어떤 준수사항 위반, 신고 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무슨 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어떤 재량적 판단으로 이 규정을 두게 되면 10년 전에 선고된 사람이 10년 후에 아무런 어떤 객관적 조건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가는 이런 법적 안정성 문제는…… 특정인을, 지금 조두순 문제에 한하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원칙을 다 깰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면 다 깨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구체적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우선은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은 지금 현재 전자장치부착법 14조의2 2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14조의2 2항을 보게 되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사정’으로 바꾸면 법체계상으로도 14조의2 2항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이게 개정됨으로써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고, 그리고 지금 조두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두순 말고 정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과거에 중형을 선고받고, 12년 10년 이런 형을 선고받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여부를 무조건 검토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우리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위원님 말씀을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단순한 그 우려 때문에 우리 법제도에서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이 깨져 버리는 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법들이, 예외가 한 번 되면 그다음에 자꾸 그게 생기거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원칙을 지켜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에 대해서, 14조의2가 갖고 있는 것은 구체적 조건 위반이든 뭐든 어떤 과정상의 위반행위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그에 준하는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법의 어떤 행위에 따른 벌칙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너무 깨진다는 것이지.
 지금 체계를 보더라도 14조의2는 제목이 ‘부착기간의 연장 등’이거든요. 일단 부착명령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장이나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 의원님이 하신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예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게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4조의2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설로 간 겁니다.
 오히려 아예 심사 쪽으로 가 가지고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14조의3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칙을 쓰신 것을 보면 김 의원님 안에서는 ‘9조 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부착명령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칙을 보면 지금 내신 이 개정안으로도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뭐가 잘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피부착명령자니까 맞을……
 어떤 게 안 맞나요?
 그래서 보면 조두순 사건에서의 이런 필요성, 그 사이에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피부착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법적 신뢰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피부착자들의 기본권 물론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피부착자들도 준수사항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피부착자들 지금 사정변경이 있으면 부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부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요건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과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명 정도나 될까요? 파악이 됐을까요? 아마 그 대상자가 몇십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이런 경우에 되면요?
 예, 이런 경우가……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실질적으로 조두순법 이전에도 서울서부지원에서 이런 경우에 승인이 났던 사례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출소하자마자 공백 없이 관리를 하고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조두순 말고도 위험한 범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꽤 있는 것이지요?
 저도 첨언하면 피부착명령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항에서 추가된 것은 피부착명령자에게 부과할 수 있냐 없냐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중대한 필요성, 게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재판받았을 때의 단계와 실제 출소할 단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재판을 받을 때는 당연히 재범 안 저지른다고 하지요. 거기서 재범을 저지를 것처럼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 때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출소 당시에 판단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피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재범의 위험성, 출소 무렵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준수사항 중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필요하면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피부착자에게 불필요한 준수사항은 오히려 빼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사정변경을 고려하자, 게다가 이중 삼중으로 결국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서 변경하자라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부과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부과가. 변경․삭제가 지금 중요한 게……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없는데 너무 많은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의사 합치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을 종결하고……
 전주혜 위원님과 유상범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게 만약에 조두순 말고 다른 성범죄자든, 조두순을 포함해서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범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국회가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문을 보면요, 김 의원님 하신 것 보면……
 아니,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피부착명령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준수사항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일단은 판결에 의해서 피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읽혀지는데 그러면 준수사항 부과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옛날 판결에는 준수사항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없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러한 공백을……
 좀 동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아니, 동의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너무 죄송스럽지만 지금 아무리 논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동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이거 지금 중요한……
 아니,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아무리 해도 도돌이표 논쟁밖에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거 안 해 주면 저희가 정말 큰, 진짜 국회가 큰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정한 경우를 예정해 가지고 법을 만들면……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놓고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가정적이라든가 특정한 게 아니고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준수사항 부과가 안 된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착명령을 추가하고 변경하고 또 삭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은 추가가 나오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추가하는 사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착기간을 연장할 때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거쳤을 때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불이익을 줄 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불이익을 주는, 그게 우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견이 다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기한데, 김남국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상범 위원님과 전주혜 위원님께서 동의를……
 그러면 조두순이든 뭐든 준수사항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아 버리고, 사실은 조두순보다 훨씬 더 재범 위험 낮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준수사항이 부과가 되어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호관찰이 되는데 오히려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 높은 상태에서 10년, 12년 이상을 선고받고 온 사람들은 더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 공백을 국회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어떻게……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차관님 입장은 어때요? 차장님이랑 입장 한번 들어 봅시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현재는 피부착자가 부착을 하고 다니다가 준수사항을 지키는데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가 됐고 또 필요합니다, 그때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전혀 없는 피부착명령자는 전혀 부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부착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행형 성적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낼 것이냐,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도 얘기가 길어져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김남국 의원님 개정안 14조의3은 바로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현재도 추가․변경․삭제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가․변경․삭제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로 놔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혀 부과 안 했던 것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사정변경보다는 더욱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절충안을 낸 거거든요, 유상범 위원님.
 그러면 특별한 사정……
 ‘상당한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정도면 어떨까요?
 예를 하나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정은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구체적 예시를 해 가지고 가야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다음에 자꾸 나중에 나올 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준수사항도 부착명령 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판단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 시예요. 그래서 만약 그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겁니다. 준수사항은 붙일 여지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부착명령도 붙이고 준수사항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의 그 사람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부착명령 붙이고 준수사항은 출소 직전에 새로 심사해서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것 조문을 ‘특별한 사정’으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특별한 사정의 예를 뭐로 들 거냐 지금 그게, 특별한 사정의 예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한번……
 논의가 길어졌는데 일단 잡고는 가야 되니까, 법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김남국 의원안의 14조의2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착기간 연장만 할 수 있고 추가․변경은 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착기간 연장도 할 수 있고 추가․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냥 연장만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요.
 14조의3에서 가능하다고……
 기존 법에도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라고 해서 1항의 사정변경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14조의2, 지금 현행법도……
 아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그래서 1∼4호는 일목요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제외한 다른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차장님께서 지금 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차장님 안이……
 ‘그 이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14조의2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14조의3은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방점이 아니라 준수사항의 부과 등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이것은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조문을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뭔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차장님, 조문을 좀 구성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좀 러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범 위험성에 관해서 판결 확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이 문구를?
 차장님, 문구를 판결 선고 시에 부착명령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넣는 그 상황을 재연해 가지고 한번 조문을 정리해 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예컨대 출소해서 재범을 시도했다―같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그러면 그것으로 또 재판을 받겠지만 그 전이라도 빨리 그 점을 소명해서 당장 어떤 준수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겠지요. 적어도 그 정도라면 별 이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가령 저희가 상의를 해 본 결과 실제로는 구금기간, 수감기간 동안의 행형성적들에서 뭔가 개선의 효과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하고 준수사항 없이 그대로 내보내면 위험하다라는 사정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정밖에는 지금 소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 소명 자료가 안 받아들여진다면 실익이 없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장님, 조문을 좀 러프하게……
 그러니까 이게 14조의2하고 3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연장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보호관찰 법률을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에 연장만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14조의2 1항은 그대로 해야지 거기서 추가 또는 변경을 뺀다는 것은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현행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2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14조의3으로 포섭하자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은 지금 14조의2는 그대로 살리고……
 1항, 1항을 보면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셨잖아요, 김 의원님은. 그런데 여기서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을 빼셔 가지고요……
 2항도 살리는 게 맞는데……
 그러면 1항을 살리자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가 거의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앞의 조금 구체적인 부분, 행형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 문구는 향후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더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14조의2 1항을 그대로 살리고 대신에 김남국 의원님이 하시는 추가․변경 이것은 자구 정리로 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믿고 일임해 주라는 말이야?
 자구 정리……
 제목은 바꿔야 돼요. 제목은 준수사항의 부과로 바꿔야 돼요, 14조의3은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사부재리라든지 소급 불이익 처분 금지라든지 이런 대원칙들이 무너지니까.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조문 문구, 체계․자구를 대략적이라도 한번 보고……
 정회 시간에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안 만들어졌나요?
 지금 실무적으로 법무부하고 법원 쪽 실무자들이 이 취지로 작업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됐으니까, 위치추적 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의 법률로 상향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63페이지입니다.
 16조의3은 첫 번째로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금 현재 시행령과 법무부 직제에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하나하고, 다음 이 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이 경찰공무원이 특정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센터의 수신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법무부는 조직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견 없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무부가 의견을 바꿔서, 같은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견 없으시다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수신자료 열람 권한 부여하는 부분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없지 않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 설치․운영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시고, 수신자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파견된 공무원이 수신자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영장주의 위배 소지는 없는지를 한번……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특정범죄가 뭘……
 이것 단서는 빼는 게, 후단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을 파견 받는데 파견 받은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뭐지요? 이게 너무 모호해 가지고, 경찰공무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이해식 의원안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속하게 경찰한테 연락을 해 주고, 평소에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한테 알려 줘 가지고 주거지 인근에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파견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호관찰관에게 특사경 권한 주는 것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관찰관에게 특사경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사경 개념이 아니라 범죄 예방 개념이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안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파견 요청하시면 되지 그것을 법안으로까지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을 부분 같아요.
 그러면 2항은 삭제하고 1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다음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강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68페이지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강화인데요.
 첫 번째 김남국 의원안의 39조 1항하고 2항의 경우에는 법정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의 경우에는 현재 벌금형만 있는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고영인 의원안 같은 경우는 69페이지 표에 보시면 현재 벌금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하고 벌금액도 상향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에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고영인 의원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김남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국 의원안부터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1년당 1000만 원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것을 신설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준수사항으로 하는 거지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게 9조의2 5호로 신설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설되면 이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9조의2 5호는 예전의 6호고, 지금 그렇잖아요. 9조의2 1항 1호, 2호, 2의2 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5호가 6호잖아요. 그러면 5호 위반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처벌 조항을 여기에 넣는 것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약범죄잖아요, 마약범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경합범이니까 안 넣으면 안 되지.
 준수사항 위반과 마약, 상상적 경합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준수사항 위반은 다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면 여기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2개의 법률이 되면 다……
 그러니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김남국 의원안에는 5호 개정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삽입하는 것으로……
 아까 44쪽의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신설된 것들은 그 조항을 다 여기에 넣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항, 3항인데 제가 구체적 행위 위반을 모르는데……
 국장님, 제일 잘 아시니까 물어볼게요. 여기 김남국 의원님 안 32조 2항, 3항의 행위와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항 1호 행위와 두 사건 간의 행위에 경중이 있습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벌칙 2항에 보면 보호관찰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실 이 법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벌칙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1년 이하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안에 있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3번에, 이것은 벌금형만 있던 것을 징역형 1년짜리 하나를 같이 넣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마약은 여기에 3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3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항으로 들어가면 적정……
 39조 3항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예.
 아니, 3항이 아니라 1항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범죄의 경중을 보면……
 어차피 고영인 의원안은 지금 너무 과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위험성을 보면 3항이 맞아요.
 3항이오?
 이것은 3항이 맞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이것하고 그냥 마약 하는 것하고는……
 예, 보호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한 위험성을 보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마약 하는 거랑은 동일시하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은 3항이 맞는 것 같아요.
 마약을 좀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3항.
 더 경하게 처벌하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상상적 경합으로 또……
 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마약에 관한 법률로 어차피 처벌받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은 3항에 5호를 넣자 그 말씀……
 예.
 기타 준수가 6호로 가는 거지요.
 5호에 넣자?
 현행이 6호가 되고 마약이 5호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조정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영인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김남국 의원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됐고요.
 그런데 아까 부칙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칙과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면……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58페이지에 새로운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영인 의원안의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게도 적용하자는 일종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안,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되어 있고요 권인숙 의원안은 아까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개의 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
 어쨌든 법무부 의견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부칙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급효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이건 전형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먼저 맨 뒤의 처벌 규정은 당연히 불소급 원칙상 그 이후부터 한다는 지금 김남국 의원님 부칙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차례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준수사항 신설도 당연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면 고영인 의원안 부칙대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적 부과 부분은 지금 김남국 의원님 안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 시행 후 선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준수사항 부과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소급 적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조의3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김남국 의원님 안이 맞고, 마지막은 어떠세요? 부칙이 막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처벌 규정이오?
 예, 처벌규정이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처벌규정은……
 행위시부터 가야지.
 예, 행위시법으로 가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안 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 넣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 의원님은 막 엄청 복잡하게 쓰셔 가지고, 72페이지에.
 복잡하게 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처벌 조항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58페이지에 있는 부칙은 김남국 의원안으로 가더라도 아까 9조의2 4항을 우리가 3항으로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런 조문 정리는……
 제 생각으로는 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요 아까……
 14조의3 그 부분만 고민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만 소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법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법원하고 법무부, 아까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 명확화와 관련해서 법조문 작업을 좀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논의된 게 있습니까?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정회하시는 동안에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시지요.
 시간이…… 오늘 논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겨우 한 번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많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마지막 장소인데 힘들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법문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요, 보시고.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조의2는 그대로 두고 14조의3을 새롭게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문명을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형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
 이게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부과’를 빼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김남국 위원이 얘기한 거는 14조의3에 있는 것이어 가지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4조의2는 대상자가 피부착자입니다, 전부. 이미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고요. 지금 신설되는 14조의3은 피부착명령자입니다. 아직 차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대상을 달리하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지금 찬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부과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래서 14조의2 2항에 ‘부과’를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차장님, 피부착자와 피부착명령자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부과가 2항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원래 김남국 의원님 개정안은 14조의3에 2개를 다 넣었거든요. ‘피부착명령자 또는 피부착자’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나눠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피부착자에게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 피부착자인데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이렇게 새롭게 부과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 있는 거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14조의3은 부과, 추가, 변경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부과가 안 됐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됐지만 음주금지가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꼭 음주금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경우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정 성적에 의해서 위험성이 다 소멸됐든지 감소되면 삭제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4조의2는 전부 피부착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발찌를 안 찬 사람은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4조의3에서 부과뿐만 아니고 추가, 변경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과, 추가, 변경 다 똑같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삭제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삭제도 같이, 앞의 체계와 똑같이……
 2항하고 14조의3 똑같이 하자는 데 별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아까 법원 쪽에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14조의2 2항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14조의2 제2항하고 14조의3 개정 규정은 김남국 의원님 부칙처럼 종전에 부착명령 확정자나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의 준수사항 신설이나 필요적 부과에 관해서도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8페이지에 있는 김남국 의원님 안처럼, 9조의2 4항도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9조의2 개정 규정은 그냥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 또는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중인 사건은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 사후 부과, 사정변경에 따른 부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3항으로 같이 합치기로 해 가지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워딩은 이제……
 아까 9조의2 3항으로 3항과 4항을 같이 하기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9조의2 개정 규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조의2 개정 규정.
 예, 그리고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5․18민주화운동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의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새로 추가한 내용으로―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는 다른 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추가하였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은 반인도적 범죄를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인도에 반한 죄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전체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범위를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공소시효 정지의 적용 범위 확정을 위한 반인도적 범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공소시효 정지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해서 정부 발표의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합니다마는, 언론의 자유나 또는 예술창작의 자유를 폭넓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정부 발표조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자료가 발견이 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넓게 보는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항만 검토보고하셨는데요 나․다항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검토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법사위원님들께서 다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장님도 가․나․다항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대체로는 지금 법무부와 같은 취지에서 추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신중한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왜곡․비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분명치는 않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서 왜곡이나 비방이라는 구성요건을 적용해서 처벌할 때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과 같이 역사왜곡금지법안도 지금 현재 저희 법사소위에 계류가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폄훼한다거나 하면서 이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이 법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세히 조문을 찾아보기 전에 일단 같은 법안이 있으니까 병합해서 심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역사왜곡금지법안은 너무 범위가, 제가 법안을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도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참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대합니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 또 세월호 참사 이렇게 세 가지나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각각에 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정말 법안을 심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 또 지금 국방위에 계류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사항과 그것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 좀……
 예.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기여한 정말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민주화운동이면서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봤을 때에는 정말 아픈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주 민주화운동을 4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폄훼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날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반드시 멈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유족들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후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목적 중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정 내용 중에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조 개정안 그리고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해당 법률안이 개정된다라고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바로 무슨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참고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왜곡․날조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에 이런 조문이 있는 것 같고 옛날 긴급조치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날조라는 의미를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비슷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조항인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까 9조든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공직선거법 9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단순히 왜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좀 법적인 정합성을,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곡이라고 용어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실에 대한 왜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왜곡의 개념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부인․비방․왜곡․날조 이렇게 해 놓으면 5․18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표명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지금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있는 식으로 조문이 규정돼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명확성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게 법무부나 행정처의 입장이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깊은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구성요건 자체가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경우 처벌한다’ 이런 식이 돼야지 ‘유포하여 왜곡․날조한 경우 처벌한다’라는 것은 구성요건 자체로 조금 명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딱 이렇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명확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유포하여 왜곡․날조’ 이 부분이 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지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비방은 보통 목적에 들어갈 내용이지요,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
 비방할 목적으로 가야 되지, 비방행위 자체는 그걸로 하면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이건 일반론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인하는 것마저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반인도적인 범죄를 목적에 추가하고 또 정의를 굉장히 자세히, 5․18민주화운동이랄지 아니면 반인도적 범죄를 아예 너무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왜곡처벌법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논의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의 규정은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법적인 명확성에 더 맞는 것 아닌가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김용민 위원 이게 외국 입법례들을 보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처벌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연합에서 그런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면 홀로코스트 자체를 찬양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면 처벌하는 이런 조항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법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이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왜곡하고 날조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행위 구성요건이 조금 불분명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부분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지나친 제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항에서 예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구성요건에 대한 표현이나 문구 같은 것들만 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말씀에 더해서 하면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에 보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하나의 소통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판단에 따라서 이건 비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언론의 자유가 철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위험 비판이 대두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좀 고민스럽게 한번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5․18에 대해서 북한군 소행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를, 아까도 잠깐 홀로코스트 부정법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해행위, 5․18 광주학살을 했던 그 가해자들을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자꾸 피해가 아닌 것처럼 만들거나 민주화운동 자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구성요건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 취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일차적으로 보면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와 같은, 우리가 있는 기존 제도에 의해서 그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복적일 때는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그럴 경우는 어쨌거나 김용민 위원이나 김남국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조대로 하면 도대체 5․18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문이나 광고에서 팩트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위헌소송 들어가면, 아마 이 정도 되면 위헌소송 들어가면……
 차관님 어때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겠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좀 많이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논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려는 이유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대상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피해자 특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5․18민주화운동의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인이나 비방, 왜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법안이 개정됐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이 법안 자체를 보면 일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 그 뒤의 비방․왜곡․날조 이걸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냥 단순히 왜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안 자체도 허위사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 차관님이 말씀한 위헌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단순히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뭐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위헌의 여지는 상당히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인․비방․왜곡․날조 이런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냐,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형 자체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부인일 수 있고 날조일 수 있고 왜곡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런 점에서 이걸 조금만 조문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전문위원님께 말씀…… 오늘 완결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그동안 5․18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법적 문제가 됐던 사례를 한번 죽 모아 보세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고 이런 정도까지는 처벌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개념에 비방․왜곡․날조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목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하나의 형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의 기본 형태를 좀 차용을 하면서 이 법조문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게 결국에는 위헌성 여부를 저희가 피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신설이 됐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어떤 게 허위사실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특조위나 이런 부분에서 발표․조사한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인도적 범죄 부분을 이번에 신설했는데요, 지금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으로 피해 당하신 분들 또한 그 운동의 정신 이런 것은 당연히 숭고하고 또한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이 1조의2 1항이고요. 2항은 그냥 반인도적 범죄라고 그래서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아예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시든지 이래야지 5․18민주화운동에다가 반인도적…… 이건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읽어 보면 반인도적 범죄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한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민간인 주민을 집단적으로 공격한다든지 뭔가 더 추가적인 규정 해석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를 5․18민주화운동하고 같이 규정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오히려 좀 더 몰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개진합니다.
 2항을 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반인도적 범죄가 일단 목적에 들어갔잖아요. 목적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1조의2 2항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주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그런데 이게 반인도적 범죄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규정보다는 지금 정의 규정에서,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인도적 범죄가 너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현행 법률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구체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5․18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이지 5․18을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인을 학살한다든지 살해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범위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왜 이 법률에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를 넣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부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을 짓밟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폭행,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권유린과 반인권적인 범죄 이러한 것들도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여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이것만 우리가 진상규명 할 게 아니다, 그 외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냥 정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권력 범죄, 이런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규명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게 5․18민주화운동만 반인도적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반인도적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아니면 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규명할 때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반인도적 범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해 버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빠져 버리면 지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아주 핵심적인 대상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려서 빠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법조문을 보면 여기에서 반인도적 범죄……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은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주화운동을 군인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에서 이미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에 갑자기 반인도적 범죄라고 들어오면 이 범죄 자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그것 반인도적 범죄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반인도적 범죄라는 규정을 해 버리면 규정 체계에도 안 맞고 또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은 마치 반인도적 범죄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당연히 논란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새롭게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취지가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니 굳이 새로 규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여기에 규정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인도적 범죄는 5․18로 인한 이런 범죄 피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정의 자체를 읽어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5․18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것을 빼자는 말씀이시고?
 1조의2를 빼도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빼지만 그러나 목적에는 포함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목적과 2조가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조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라 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그 부분을 그러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 이런 것을 규정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게 정의를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인 거지요.
 그러면 2항의 반인도적 범죄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한정해서 정의하면 안 될까요?
 규정에 안 맞잖아, 그게.
 정확히 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그런 것이 이 법에 따라서, 이게 빠지더라도 그냥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거기에 들어갈까요, 그게?
 거기에는 헌정질서 파괴, 국민의 자유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인을 했거나 강간했거나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개념에.
 개별 범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게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5․18 진압을 하고 그랬던, 군부를 동원했었던 그런 행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개별적으로 있었던 살인이나 고문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이런 범죄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 취지는 좋은데 인륜에 반하는 게 뭔지가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뭐가 인륜에 반한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애매하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요.
 애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및’ 아니면 ‘그 과정에 있었던 살인’ 죽죽…… 이런 개별적인 행위 유형을 쓴다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그 범죄를 규정하면 형사적으로 이미 다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정에서 또 약간 벗어나지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목적을 보시면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것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아예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기다 이것을 넣는 게 맞겠다……
 마찬가지로 반인도적 범죄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넣어서 하는 쪽으로……
 오히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를 규정을 해야지, 이게 5․18로 인한 헌정 파괴 그리고 5․18로 인한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 체계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시려면 오히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인도적 범죄는 무엇이고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접점이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전주혜 위원님 의견대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무리는 없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규정이라.
 특히 아까 처벌 조항 그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문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견 하나 내면 어차피 조문을 새로 다듬는다면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시하는 형태로, 아까 백혜련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경우에 보통 예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그것을 법의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조금 조정해서 넣어 놓으면 훨씬 더 명확하고 범위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되면 나중에 위헌성 시비도 훨씬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법을 조금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벌 규정이 결국 큰 문제인데 자칫 이게 위헌성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랑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법무부랑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을 좀 해 주시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 방법에 1․2․3호를 넣었는데 이것은 너무 위험해요. 이것은 확실히 정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 대안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법무부랑 협의해서 한번 입법취지에 맞는 조문을……
 조문 작업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때 가능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의견 차이가 그다지 없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명확성을 지켜서 하게 하면 충분히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니까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쪽에서 벌칙 규정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지요?
 아니야, 정의 규정하고 다……
 정의 규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정의 규정도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쪽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존중해서……
 전주혜 위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의견이고……
 여기에서 반인도 범죄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이 반인도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해서요.
 그다음에 이 반인도 범죄가 이 법에서 갖는 의미는요 공소시효 정지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컨대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요 정지기 때문에, 정지는 이미 93년까지고요. 살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5년이 지나서 사실은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것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 다른 헌정질서 파괴범죄 거기다 넣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결국 그러면 처벌 규정을 잘 정비해서 입법취지에 맞는 그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법 기술 좀 발휘해 주세요.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법은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20분)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3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요 등과 관련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보도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7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4조 같은 경우에 14조 5항에서 ‘특별검사등’에서 ‘등’을 뺐습니다. 이것은 ‘등’이라고 하면 특별검사보라든지 수사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밑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6항으로 해서 특별검사가 퇴직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보면 ‘특별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고 해서 대검찰청으로 돼 있는 것은 비고의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 법 전체적으로 기관장 이름으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부분을 검찰총장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백혜련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하고 두 번째 공소제기한 사건이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칙은 거기에 따른 정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다 의견들이 일치됐는데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됩니까, 예? 특검법 만들 때 이미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검을 했고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면 되지 왜 이 법을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위인설법이에요. 그것도 다른 명분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고, 몇몇 특검과 특검보 삼사 명, 사오 명에 대해서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고 이 법을 만들고 발의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법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특검?
 예산은요 특검법을 만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산이 아깝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을 사실 예상치 못하고……
 잠시만요.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것 정말 치졸한 명분입니다. 예산 절감하고자, 본인들 변호사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한다?
 어차피 특검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삼사 명을 두고…… 빤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법으로 지금 개정을 해 준다?
 특검 할 때 예산 다 되게 돼 있었고 사건이 복잡하고 길면 예산 따라 들어가야지요. 예산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 활동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 준다? 안 돼요.
 변호사 활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20대에도 거의 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랍니까?
 그때 김도읍 간사님도 거의 사실은 동의가 됐었고 그날 아침에 의결하기로 했다가 의결정족수 문제로 못 했었는데요.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그 특검이나 특검보의 무슨 변호사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검사들이 다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백 간사님!
 쓸데없는 인력을 어떻게 보면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백 간사님, 백 간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빤히 우리가 아는데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빤히가 아니라 정말로 왜 쓸데없이 이 법안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백 간사! 백 간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쓸데없다니!
 사과하세요, 쓸데없다니!
 사과……
 또 저도 똑같은 말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무슨 그런 막말을 해요, 쓸데없다니?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특검법을 만들 때는 특검이 그 업무를 끝내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참여를 했으면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끝내겠다는 동의를 하고 참여를 한 것이고 그러면 끝낼 때까지는 그로 인한 수익의 감소는 본인이 수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빠지고, 여기 보니까 관할 고등검찰청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게 낫겠다……
 누가 사건을 압니까, 그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분들이 요청을 했다면.
 전부 청부입법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이 사건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돼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파기환송 된 사건이 있고 아직 대법원에서 선고가 안 된 사건이 있고……
 선고가 안 된 사건이 있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모양이지요, 선고 안 된 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아니, 파기환송 된 사건이 있고 선고 안 된 사건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선고 안 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파기환송 된 사건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파기환송 된 사건은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 된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특검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것은 법을 시행하고 참여를 했을 때 어차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어도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선고될 때까지는 본인들이 그 사건을 책임져 줘야지요,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중간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건을 넘기겠다, 검찰청에.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백 간사,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그 부분은 사과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나도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가만있어 봐요.
 백 간사님, 그러면 나도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실제로 진짜 이 공소 수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게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다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실제로.
 특검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 때 폐기가 됐으면 그 정도로 하고 말지……
 아까 우리가 조두순법을……
 21대에 또 청부입법을 해 가지고 말이야.
 통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 특검이 이 정도의 오랜 장기간, 공판이 장기화되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때 제정했던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 그분들이 기소한 사건들이에요.
 백 간사님, 검사가 공소 수행한다고 해서 특검이 현장에 없어도 돼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검사는 지원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어떻게 빠집니까?
 그동안에는, 유일하게 이 법안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특검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검이.
 그 당시에 법을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특검이 책임감 있게 공소까지 모두 다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몇 년, 일이 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판기일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다 빨리하라고 해야지, 왜 쥐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소유지나 이런 것들은 또 파견 나온 검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퇴직사유를 열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해 가지고 4년, 5년, 6년 막 간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 위원님, 퇴직사유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 설계는 당시 민주당이 극력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기소해 놓고 특검이 빠진다?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이 법을 하는 청부입법의 목적은 똑같아요, 20대 때도 그렇고. 저한테도 이분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렇지만 양심상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법이다…… 그리고 국가적 대의를 위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분들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두 사람이 발의를 했는데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아니라고 답할 자신 있어요?
 그거야말로 사과하세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검에 임명돼 가지고 활동이 됐는데 그러면 특검 종료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 퇴직사유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장기 미제로 갖고 있는 자체가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빨리 재판을 종결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법원에 종결……
 어떻게 이런 위인설법을 만들어?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과한 말씀이고요, 김도읍 위원님.
 법원에 빨리하라,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법원의 문제인 거고 또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몇 년 계속 지속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있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처음에 이 사안에,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큰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공소유지를 특검이 하는 게 옳다라고 그때는 설계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입법 될 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첫째 우리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특검 사건을 일반 검사가 어떻게 공소유지 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말고는 다 특검은 빠지고 일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김도읍 간사 말씀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를 할 때 민주당이 주로 했는지 그때 자유한국당이 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설계할 당시에 구조 자체가 다른 특검법하고 달랐고 다른 특검하고 다른 상황에서 장기간 굉장히 오래 되면서 이것이 애초에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송기헌 간사님 이제 자인하시네, 피해가 생긴다는 것. 결국 이 사람들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주자고 이 법을……
 다른 법률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20대 때,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고요. 20대 때 그렇게 자동 폐기됐으면 재판 빨리하도록 하고 끝내야지요.
 재판을 빨리하고 못 하고 그것 자체가 법원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또 21대 때 개원하자마자 발의를 해 가지고……
 아니, 잠깐만 보세요.
 아이고 참, 송기헌 간사님……
 잠깐만 보시라고,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끝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입법부가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이 법……
 송 위원님, 그 당시에는 다른 특검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특검이 일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어떤 취지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된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특검법하고 같이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것만 다르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한테 묻지 말고 박범계 위원하고 그 당시에 이 법을 민주당에서 설계할 때 관여했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 빤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도 양심이 있지……
 그런데 취지의 법률이 있는데 다른 법과 현저히 달라 가지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여기에 그런 게 생긴다면, 차별이 생긴다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는 그래요. 위원장님 표현이 이런 부분에서 좀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자체 내 공소유지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란 말이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열어 놓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20대에서 했는데 그때 폐기됐어요. 그런데 20대는 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대에서 만들었는데 20대에서 폐기를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21대가 됐으면 지난번 20대에 이루어진 법인 만큼 21대에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20대하고 21대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명분과 논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기 법사위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러셨으니까 충분히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특별검사가 퇴직을 하면 원래는 또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계를 하고 갈 수 있어요, 퇴직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특별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할 수 있다 이렇게 1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돼……
 특검을 비우겠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세요? 검찰총장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고 퇴직한다는 것이 특검을 만든, 특별법을 만든…… 특검의 책임자가 없는 상황을 법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관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져서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장님, 보니까 지난번에 차장님 의견을 안 내셨네요, 저희가 없었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법무부차관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의견들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가만히 계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없지. 이게 법리적인 것도 아니고 서너 명의 돈벌이를 위해서 위인설법을 하자는 건데 저분들이 무슨 의견이 있어.
 아니, 돈벌이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재판이 너무 늦어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법원에서 빨리,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대법관님들이 안 하고 계신데 지금……
 아니, 이 당사자들도 저인들 왜 모르는 분들입니까. 제가 몸담았던 거기의 선배들이지요. 제가 다 알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국회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법을 다룬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전 다른 특검법에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뒀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에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아니,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특검이 갑자기 일정 기간이 지나서 특검에서 사퇴하고, 그러면 사건은 진행되는데 특검은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법무부에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소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
 이것은 지금 지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예 특검 책임자가 공백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특검직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아예 특검이 없고, 대행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든다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극력 주장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설특검법 그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걸 다 용인을 하고 특검․특검보가 들어왔다고. 이제 좀 재판이 길어진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다루어야 할 법이 있고,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법은 우리가 다룬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왜 이런 법을 가지고 지금 근 30분 이상을 우리가 목청 높여서 토론을 해야 합니까. 20대 국회 때 그렇게 폐기가 됐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요. 어떻게 개원하자마자 바로 7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아이고, 참.
 더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제14항, 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45분)


 그리고 다시 공수처법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안 와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려다 못 했는데요. 수석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규모․요건․임기 등 관련한 지난번 논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32쪽에 보시면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지금 변호사자격 보유가 10년 이상이고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공수처 차장검사의 자격요건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검사에 대해서 차장검사하고 똑같이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7년으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경력 요건은 지금 현행 규정이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인력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뭐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예, 지금 공수처검사 자격과 관련해서 주로 얘기……
 위원장님, 그러면 공수처의 기소권 조정은 지금 건너뛰는 건가요? 32페이지부터면……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겠다면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때 논의사항……
 아, 그러면 이 부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논의하고.
 그런데 잠깐 좀, 아까 나항도 얘기를 하다가 아직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범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관련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뇌물사건은 딱 뇌물만 인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횡령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의 횡령 이런 걸 조사하다가 그다음에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이런 게 또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뇌물사건도 인지가 되고 수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민간인의 뇌물공여 이것은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데 그 이외의 범죄 있잖아요, 횡령이나 사기 이런 것은 그러면 공수처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사관서에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만 똑 떼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석위원님?
 그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법원에서도 재판을 하다 보면 죄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고인도 많고. 그러면 그중에 공무원과 여기에서 규정된 그것만 딱 떼어 가지고 공수처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건을 통 틀어 가지고 그게 공수처로 가는 건지 그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 혹시 이게 시행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부분 아시는 것은……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차장님,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법률, 나중에 혹시 법원에서 재판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도 깊은 연구는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횡령이나 일반 범죄를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의 뇌물 등 여기 대상 범죄가 있으면 이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뇌물공여 같은 것은 당연히 관련범죄로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있지만 일반 분야까지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는 못 하는 걸로 해석하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규정되어 있는 죄와 또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수처검사 자격과 관련해서, 그때 법무부차관님과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자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자격으로는 굉장히 법조 인력 풀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원안이 25인 이내지요? 그다음에 변호사자격 보유 10년에다가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지금 통계적으로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걸로 나옵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그때 김용민 위원이 200명 정도 안팎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은 그런데 통계적으로 일단 확인을 좀 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선발 인원이 되면 25인 이내인데 우리가 시작부터 25인을 다 채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 숫자를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채운다고 생각하면, 지원받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에 맞는 인력 풀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현직 판검사까지 따지면 훨씬 많겠지요, 현직 판검사가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현직이 아닌 일반적인 변호사를 따지면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김용민 위원의 통계자료로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200명밖에 안 될까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훨씬 많지요. 2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매년 지금 쏟아져 나오는 판검사가 몇 명인데, 그것만 해도 지금 제가 봐도 얼추 수백 명은 될 것 같은데요.
이용구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당장은 해당 통계는 저희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을 아예 못 한 상태로, 지원이 적을지 많을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법을 지금 고치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공수처가 출범되고 나서 결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어느 한계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 지금 상태에서 뭐 풀이 얼마가 되고 이러니까 없을 수 있다, 적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예측만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기구가 출범도 하기 전에 법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말씀대로 공수처장이 선임이 돼서 공수처가 발족을 하면서 그 기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숫자만 자격요건만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 충분하지 지금 미리 예상해 가지고 기다 어떻다, 확실치 않은 상황을 기구가 출범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렇게 법부터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예,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행법대로 하면 인력 풀이 너무 좁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와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실제 지원이 가능한 경력과 나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지원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법을 다시 고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공수처 출범이 지나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은 만약에 시행이 돼 버렸다라고 하면 공수처검사는 임기가 3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계속 연장되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차장검사는 단순히 변호사자격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차장보다 아래 직급인 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다라는 것은 이 법 내에서도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검사로 보는 간주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 차장은 5년 이상의 재판과 수사 업무를 한 사람이어야 되냐에 대한 법 내에서의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도, 기존 법의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실제 인력수급의 문제를 고려해서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요새 경력법관 뽑기가 매우 어렵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만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다 모두 포기하고 공직으로 들어올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각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공수처장후보자들 역시 이미 충분히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라서 처장으로 오시는 것도 꺼려서 아마 처장후보 추천하실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인데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래서 겪은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니, 워낙……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관여를 해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어쨌거나 그 이름을 올리면 언론의 지나친 관심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수처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 적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 자체도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서 어쨌거나 출범을 하자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고 실제로 공개를 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바로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은……
 집을 지어 놓고 내가 보니까 부엌이 영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미리 생각해서 바꾸나요? 가서 써 보고 여기 보니까 싱크대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싱크대 바꾸고 하는 거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시운전을 해 보고 어디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꾸는 거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 잘 갈까, 혹시 이게 안 좋을까’ 이래서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지, 법을 그렇게 바꾸는 거지 어떻게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예상해 가지고 법부터 바꿉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법이 변경이 되지, 순식간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를 시행해서 기구가 출범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실제 많습니다. 검사 출신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없을 거다 그것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는 200명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인력 풀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장검사는 7조 1항에서 ‘10년 이상 5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이라는데 여기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교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 업무나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에 몇 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변호사 10년만 있으면 차장이 돼요. 그런데 그 차장과 관련해서 18조 2항에서는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법의 모순이 확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했을 때에는 공수처검사를 할 수 있냐 없냐, 바로 법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석에 충돌이 생겨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혜련 간사님,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오후 3시경에.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중대재해법은 협의해서 처리한다. 경제3법, 노동관계법, 고용노동법, 사참위법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할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하여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문언 그대로 보면 ‘공수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수처법’이 아니고 ‘공수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전 말미에도 잠시 이야기드렸지마는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원내대표 간에 상당히 진지하게 또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 가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렵사리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가 나왔으면 지켜보는 게 안 맞나요? 여기 지금 합의한 대로,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잘 담보된다고 해 놓은 법, 지금 공수처장만 원만하게 양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법 시행하고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대상황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한 번 작동도 안 해 보고 추천위 구성부터 공수처검사 자격요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도 오래하셨지만 때마침 우리가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 작업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또 공수처법을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될 것 아닙니까. 언제 장을 열어도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모이면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현행법대로 될 수 있으면 합의 처리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간의 공수처 출범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국회가 정치력을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하게 이번 한 번 공수처 출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검사가 들어오고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으로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판사 연수라든가 검사 연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된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해 보고 문제점 발견된 뒤에 확인한 뒤에 고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의결까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님 하시고 김용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김남국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유상범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시행해 보고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신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김용민 위원이 법무부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자의 규모까지도 파악을 했고 법원의 경우에 경력법관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나중에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이번에 논의될 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 논의하실 겁니까?
 일단 김용민 위원님이 계속 손을 드셔 가지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송기헌 위원님은?
 잠깐 정회했다 하시지요.
 정회가 아니라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저녁을 먹고 좀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늘은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 말씀하시니까 가서 얘기 들어 보고……
 결론을 내시려면 민주당끼리 결론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니, 보세요.
 결론을 내자 그러면 결국은 또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뭉개고 가자 이것 아니에요.
 금방 원내대표 간 합의서를 다 받아 보셨지요? 다 보셨으면 알지만 결국은 적어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합의로 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잠깐, 죄송한데 유상범 위원님 말씀 잘 아는데, 저희도 소위 하는 도중에 의장님하고 대표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신 내용 받아서 있는데 우리 법사위원 자체, 저희 당에서도 아마 각각 위원들의 의견을 좀 서로…… 계속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 하면 하는 것이고 한번 의견을 좁혀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서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의견을 더 나눠 보고 하시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송기헌 위원님,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송기헌 위원님하고는 되니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공수처법 조문 하나, 내용 하나하나들이 국민의힘을 배제시키고 밀어붙일 때, 4+1로 밀어붙일 때 나름 검사 요건도 이래 가지고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이 정도 해 가지고 공수처를 잘 꾸려 간다, 비토권이 있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문 하나하나가 여러분께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자기부정 아니에요, 이게? 자기부정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1+4로 했던 이야기인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 당에서 동의해서 갔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함께 작업했던 그 당시 국민의당입니까, 그분들도 반대했던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밀어붙였잖아요.
 거기도 일부 참여해서 같이했었고……
 아니지요. 1+4는 다 같이 합의해서 나중에 서명 쓰고 했는데……
 법 개정의 필요성은 사실 아까 많이 논의했던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만 그 당시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문제되는 조문 같은 경우도 그날 저희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변호사만 했던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당시에, 사실 저희 당 백혜련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박주민 위원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 ‘판사․검사․변호사 10년 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또 이상하게 붙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았었으면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서로 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문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난번 소위 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10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해서 7년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이 논의가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조문 자체가 그냥 변호사로 10년 하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애매하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애매하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빠지셔 가지고 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야당하고 충실히 협의해서 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1야당이었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했으면 그게 일방적이고……
 4+1이 어디에 근거했었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국회법에 있습니까, 그게?
 저는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시 복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쭉 이야기를 해 오는 거예요. 또 여러 헌법학자들의 논리를 빌려서 위헌소송도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위원께서도 ‘오늘 통과시키지요, 의결하시지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왜 여기 앉아 있어야지요? 의결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퇴장해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려 보십시오.
 아니, 논의를 할 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일단 시행해 보고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출범조차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범조차 못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게 이미 아까 우리 논의하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지금 다시 복기하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님 주재 당 대표 회동 합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합의에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수처장은요……
 그것은……
 잠깐만요, 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잠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로 혹은 합의로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하고 논의된 결론에 따라서 결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갑시다.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추가 회의를 열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저는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늘 결정할 건……
 위원장님, 계속 논의만 하고 의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수처법 가지고 이미 세 번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논의만 되고 어느 정도 다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의결을 하지 않고……
 합의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의결을 미룬다고 한다면 소위 운영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과의 논의도 있었고 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12월 7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상법을 다시 하려고 전문위원을 불렀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다 퇴장을 하셨네요.
 월요일 날 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의결하지 못한 안건들은 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다시 상정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상정하지 못한 법률안은 12월 7일 10시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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