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2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5일과 26일 그리고 오늘, 세 차례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이 법안소위 일정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일정조차 국회법에 적시된 방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난 7월 14일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합의문입니다. 보면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합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협조를 하면서 이러한 양당 대표들의 합의를 전제로 원 구성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과연 이 합의를 무시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진행은 이 합의문에 따라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난번 소위 때 저희들이 소위 일정……
실장님, 다 통보 안 해 주셨어요, 소위 일정을 야당 위원님들한테? 소위 일정 통보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의 처리 할지 안 할지 그것을 벌써 예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논의는 해 보셔 가지고 합의가 되면 합의해서 하는 거고 합의 안 되면 그다음에 더 논의하든지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작하기 전부터 왜 합의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통보를 받았으면 소위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그런 저거를 하지 마시고 일단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불러서 현안질의하자고 위원장님께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협의를 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통보를 하면 협의를 한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 할 때 그 당시에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주는 충격이 워낙 크니 최소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보자, 아니면 시범실시를 해 보자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데도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100%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주요 원인이 돼서 국민적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많은 국가적 피해가 왔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하자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부당합니까?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막은 적 있습니까?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어요. 알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너네 이렇게 해라 해 놓고서 협의를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일에 새로 임명되신 이용구 법무부차관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9분)
11월 25일과 26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요.

소위 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5일과 26일 날 논의됐던 사항을 주요 개정사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소위 자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공수처장후보 추천 관련해서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에 관련해서는 현행 추천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신 반면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방식을 따르되 추천이 지연될 때 중립적 인사를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결정족수 변경 관련해서는 현행 의결정족수가 유사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소수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절차 완료기한 명시 관련해서는 완료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범위 조정, 기소권 조정은 공수처 설립 이후에 실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게 20대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서 성안이 된 안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개정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시면 특히 공수처 수사인력의 요건 관련해서 현재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고 실무경력 요건이 지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셔서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자격 보유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하고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 시 타 수사기관의 협조의무 신설, 공무원․조사기관의 수사의뢰․고발 의무 부과 그리고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이첩요청권 조정, 공수처검사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종료 후 수사 결과의 검찰청 송부 규정 삭제 등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특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가지는 사례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공수처장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삭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 5쪽 보시면 공수처검사의 권한 등에 대한 군사법원법 준용은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공수처검사에 한정된 준용 규정이 아니고 지금 후속 입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의 관계나 또 기관별로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개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 법률 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그동안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기관들은 그때도 의견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장후보의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추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문제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늘 소위 위원들 100%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됐던 것은, 전에 논의되거나 협의된 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건지……
참 이게, 물론 야당 위원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내리 앉아 있다가 얘기했는데 그냥 다시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합의를 이루어야 될 부분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 사항과 그다음에 검사의 자격 부분 그리고 재정신청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추가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3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3조가 빠져 있는데요 3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결하는 데 반대하신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예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지난번 회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차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때 반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견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장후보 추천 절차 관련사항 변경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가항과 라항 그리고 차항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전주혜 위원님은 공수처의 기소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4개 항을 가지고 더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난번 회의록 다 읽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뭐 가항, 나항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2조에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은 그날 논의가 안 됐어요.
공수처장후보 추천 관련 절차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먼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대부분이, 공수처장추천위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조정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3분의 2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원래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영상자료 상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입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야당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갖는다라는 가장 큰 논거는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야당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되어서 야당의 입장에서 절차상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참여를 했지요.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4차 회의에서는 야당에서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고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찬성을 하겠다고 했더니 여당 추천위원 쪽에서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비토를 했습니다.
이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야당의 동의를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정법안을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신은 야당의 동의를 받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힘으로써 그것이 사찰기구로 되거나 또는 정권보위부가 되는 그런 모습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대국민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아니거든요.
4회에서 분명히 저희 당에서 추천한 두 분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 정부위원 측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고 우리 조건에 맞으면 동의를 언제든지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당에서 추가로라도 공수처장후보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만일 안 되면 나는 법 개정할래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신인 여야의 합의정신을 일방적으로 깨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법 개정이?
이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다 인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은 형태로 법 개정을, 이 조항을 바꾼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비토권을 비토권으로 쓴 게 아니라 방해권으로 써 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3개월, 4개월 걸려서 그것도 간신히 간신히 추천했고 추천한 사람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수처를 처음부터 출범시키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20대 때 이 법이 합의됐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국면이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체계 어디에도 보면 7분의 6이라는 이렇게 가중다수결을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만장일치로 가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중다수결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가중다수결인 헌법 개정 재적 3분의 2로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야당 위원들이 추천한…… 위원들 스스로 또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비토권을 빙자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위법적이거나 탈법적인 권한 행사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이게 재적 3분의 2로 간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이 출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제는 당연직 위원 3명이 당연히 여당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부위원은 법무부장관 1명뿐이고요. 엄격한 삼권분립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장님은 여당 측 편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분 역시 여당 편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그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후보 추천해서 3분의 2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그 안에서 충분히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2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행의 7분의 6대로 이렇게 하게 돼 버리면 야당의 몫, 여당의 몫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갖고 어느 누구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제 추천위원회에 들어갔고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거의 정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의사 표명만 하고 추천위의 의사 이런 어떤 것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 번을 하더라도 스무 번을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이번에 저희가 같이 개정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던 백혜련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 그러면 이것 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일단은 공수처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비토권 보장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던져 놓은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수처법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 바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바뀐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내지는 진정성 있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요.
야당의 비토권, 이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적절한 공수처장후보가 있으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만, 후보자들만 봐도 그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지금 1명도 동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방해고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방해가 아닌가요? 지금 이중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꾸만 야당 반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야당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 출범할 때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위해서 야당 비토권 그리고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법안, 출범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드신 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때 생각을 못 하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야당, 그러니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한국당 1명, 그다음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 편끼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법안 6명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그런데 선거가 지나니까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는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정변경이 생겨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개정안 지금 내신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낸 제출일이 8월 24일입니다. 공수처장후보 이렇게 논의도 되기 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논의도 되기 전에 일단 냈어요, 8월 24일에.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뜻대로 하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공수처법안,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 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안, 위헌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한다는 이것이 공수처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 소위는 위원장에게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위원 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고요.
지금 발언 중에, 제가 위원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법안을 내신 김용민 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님께서는 21대에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이고 본인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법안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또 자주 그 당시에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곤 했었냐 하면 우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 인사의 선출을 담보하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남국 위원이나 김용민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장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 회장 같은 사람들이 여당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차장님 나와 계시니까……
차장님, 혹시 차장님 여당 사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의 차장 등등이 다 여당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토론회에 나가서도 하시고 방송에 나가서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어떠십니까? 이 기회에 한번 밝혀 보시지요. 커밍아웃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당 사람이십니까?

그다음에 변협 회장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한 것에 대해서 변협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여당 사람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구성 구조로만 봐도 여당 측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7명 중에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 법을 바꾸자거나 이 법대로 시행이 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린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여야 2명씩 해서 똑같습니다, 구조가. 한 번도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비토권까지 가지고 계시다, 야당이. 비토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비토권이 보다 더 확실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비토권이 없더라도 이 구성 자체로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라는 취지를 항상 제가 TV 토론이나 라디오 인터뷰나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과거에도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걱정도 제가 했습니다.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데 걱정은 이 비토권을 출범 지연이나 방해의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언론 인터뷰도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상대방으로 나와 있는 토론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럴 때 야당 의원님들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럴 리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최근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 사람이 아니라, 저희 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이 ‘이건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우려했던 대로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식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듭니다. 굉장히 많은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를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았든 오용되거나 남용이 되면 좋은 의도와 달리 그 법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후보 추천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단 김남국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발언하시지요.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그냥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김용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안에 들어가 있듯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과 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실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21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측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 논의가 정치적 논쟁이나 이런 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비토권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21대에 왜 말을 바꾸냐, 이것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저희가 비토권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나중에 출범해서 수사하는 동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연 비토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앞서 이미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토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담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야당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반대를 해 버리면 공수처장 추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토권을 둔 목적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비토권이 없다라는 걸 상정을 했을 때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지금 3명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위원회의 토론이나 논의가 과거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아니면 이것을 상대 당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정말 비토권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공수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정말 실질적인 논의를 좀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비토권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자꾸만 말을 그렇게 달리하십니까?
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비토권을 행사할 때 조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비토권 행사를 마치, 공수처 출범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것을 위법하고 탈법하다고 표현한다면 정당한 권리, 정당한 어떤 참여를 굉장히 폄훼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반대를 작심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변협 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마치 야당이 반대를 했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야당의 추천위원도 언론에 나가서 야당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여당․정부위원이 다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추천위원들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것을 마치 야당이 추천위원회 출범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정치공세지요.
그분들이 가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4차 회의 때는 행정처장님이 추천하신 분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후보 2명 추천이 굉장히 근접했던 상황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추천위원회의 기준 중의 하나는 공수처라는 것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4개 특별수사부 정도를 모아 놓은 규모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직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래된 검찰 경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왔을 때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많이 지지를 받았던 분은 3년의 판사 생활밖에 없고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일치가 안 된 것을 마치 지금 야당이 반대한 것 때문에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왜 자꾸 비토권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이 법을 만들어 낸 가장 유일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여당에서 야당의 비토권과 7분의 6이라는 그 숫자로 인해서 공수처장의 수사권과 독립성을 담보한다고 국민에게 설득했고 야당에게 말했고, 그 상황이면 지금 와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객관적인 어떤 사정변경이 명백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추천이 늦어진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큼 독립성, 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지하고 차라리……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에서 조건을 내건 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그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 또 성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만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건을 내걸고 4차 회의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안 되었으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여당 측에서 좀 더 야당이 받아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렸으면 법 개정 논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필요도 없이 아마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많은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논의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요청에 따른 추천기한 10일 경과 전은 현행과 같고 경과 후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위촉하는 부분들에서는 다 전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개정을 하더라도 현 추천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데 그러나 향후에 또 계속적으로 할 때 법의 공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명의 당연직 위원이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문만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 민주당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법사위 회의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 장관이 답변했던 부분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과연 중립적인 추천위원인지 그 부분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례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고 앞서 민주당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 법안은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 이외에도 지금 박범계 의원님과 또 위원장님이 내신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지금 3개의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김용민 의원만 후보 추천에 필요한 정족수를 3분의 2로 낮추자는 것이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박범계 의원님과 위원장님이 내신 법안은 그냥 현행대로 7명 이상의 추천으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 자체도 오히려 과반인 두 분의 의원님이 내신 법안 개정안이 6명 이상의 현행 추천 방식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생각 바꾸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으로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김용민 의원 개정안에 참여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다른 부분, 추천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국회의장에게 권한을 드리는 것 이 부분은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백혜련 위원장님과 박범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도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는 이 부분은 결국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조차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의 비토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 부합해서 이런 발의안을 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개정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의 요체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선 차관님도 법무실장으로 계시다가 또 차관으로 오셨는데 어려운 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지난번 소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 공수처법을 할 때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했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결의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에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를 살리는 것, 적어도 야당 위원 두 분 중에 1명 정도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 있을 때, 또 공수처장 임기 만료된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까지 여섯 달, 일곱 달, 1년,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적절한가. 그 누구도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공적 기관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갭을 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온 겁니다.
차관님, 금방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의 적절한 기능 분배를 염두에 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가 너무 엄격한 후보 추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사실은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의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절차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현행 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왜냐, 민주당이 볼 때도 공수처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헌법적 근거도 없이 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추천 방식을 이렇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하고 야당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전례가 없다, 지연된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앉아 있는 1소위원장, 뭐라고 했어요? 국회에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큰 틀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괴물을 억지로 탄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추천 방식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 문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 있는 야당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독단적, 일방적으로 만든 법을 가지고 지금 와서 바꾸자?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나름 그래도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밀어붙인다고, 지금 쇼잉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 내놓는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도대체? 원내대표 간의 물밑 협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법안 밀어붙이기입니까? 그것부터 솔직히 공표를 하세요.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게 되면요 논의가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자체가 완전히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맞는 발언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쟁점 하나 하는데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20대 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1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의사진행을 좀 더 빠르게 쟁점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그리고 말씀을 좀, 질문을 할게요.
차장님, 대법원장후보 추천 1명 할 때 몇 명 후보를 받습니까? 보통 한 30명 들어오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할 때 위원 1명당 5명을 추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이니까 서른다섯 분 정도는 추천이 됐어야지요. 야당에서 3명 추천했고요. 변협에서 3명 추천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다 1명씩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예상한 대로 적어도 서른다섯 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닫았잖아요. 우리가 할 때 공수처장후보 2명을 추천하는데 통상 적어도 대법관후보 1명 추천하는 정도의 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총 몇 명 했습니까? 행정처장님 한 분 하시고 법무부장관 한 분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3명 하고 여당 2명 하고, 극히 적은 숫자를 하고 나서 그냥 닫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 개정하려고 닫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야당에서는. 그러면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행할 절차를 좀 더 진행하면 충분히 가는데 법 개정이 지금 들어오니 그러면 처음부터 법률 개정을 위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잠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후보를 추천하는 듯이 하다가 야당 후보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후보가 안 나왔다 이렇게 프레임 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 5명의 후보를 추천하자는 정도의 후보군이 거기에 올라와서 논의가 돼서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 해 놓고 더 이상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고 나서 개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범위 조정과 기소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논의에서도 현시점에서는 개정 논의에 한계가 있으니까 논의를 좀 뒤로 미루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판검사 전체 통계를 내보면 직무 관련된 범죄로 고소․고발 되는 게 90%가 판사․검사예요, 직무 관련 범죄의 90%가. 그러면 그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부분의 수사 대상이 판사․검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이런 고발 사건일 겁니다, 현재 나온 90%가.
그러면 이것 여러분 아시지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출범할 때 사건이 적을 것을 우려해서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건을 처음에 심리하면서 전체 사건 수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떼어 내고 싶어 해서 헌법재판소가 노력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지요.
이것이 의도는 좋지만 자칫하면 결국 판검사의 직무 수행에 엄격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써 진행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 부분은 떼 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을 꼭 드립니다.
이게 공무원범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여자도 처벌을 하고 받은 수뢰자도 처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수처범죄에 이러한 비공무원인 민간인, 민간인도 이렇게 공범이 된다거나 아니면 필요적 공범이 되는 경우에는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소위에서 다시……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용혜인 의원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하자 이러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거돈 전 시장이나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수처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이러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권력형 성범죄 이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제가 잘생긴 차장님 얼굴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입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요.
차장님, 이 유상범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고소장 각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이, 지금 판사․검사의 업무가……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건 수사 결과든 재판 결과든 어느 한쪽은 만족하고 어느 한쪽은 불만족해요.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승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고소인이거나 피해자라도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소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판사가 저쪽 변호사하고 유착이 됐다 뭐 했다, 결국은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귀결되는 고소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판사․검사 일 해낼 것 같아요?
이것은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 본 분들은 끔찍한 거예요. 유상범 의원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여러분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개정안대로 안 되면 이제 판사․검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희망하는 사람 별로 없게 될 거예요.


차관이나 차장께서 이 법을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차관은 법무차관이고 검찰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판사․검사들이 하는 업무의 실태에 대해서 이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판사․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지, 아마 끔찍할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자칫 악용이 되면 공수처장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말 안 듣는 판사․검사, 공수처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권력이 볼 때 밉상인 판사․검사 찍어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중에 무죄 나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죄입니까? 사람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공수처로 가면 무조건적으로 판사 찍어 내기다 검사 찍어 내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그런 우려다. 실제로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도 직권남용으로 한 해에 1만 건 이상씩 고소․고발 되는데 찍어 내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됐지만 대부분은 각하 처리되고 공판이나 기소가 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한 해에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유상범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조금 과한 평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논의를 진행해도 논의가 진척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안은 지금 논의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다 ‘공수처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라는 것은 정말 필요최소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학자들, 실무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도 편향화돼 있는 그 재판관 구성 속에서 이게 우리는 각하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본안심리로 넘어가더라고.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최소한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전국 이천몇백 명, 전국 삼천몇백 명 판사․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직무 관련 범죄를 공수처 대상 범죄로 한다?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 본 분들은 아마 끔찍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처음에는 부패기구로서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의가 진행되고 지금의 공수처가 되는 데서는 검찰의 견제기구로서의 공수처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4호에 보시면 ‘관련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말씀하셨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 관련된 그런 경우까지 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호 보시면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하고 4호에 규정된 관련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 3조에 보면 1호가, 공수처의 직무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가 법관이나, 공수처가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소유지까지, 제기와 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제정할 때 관련범죄와 공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와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의견이 그렇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의사를 말씀하셨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직무 관련 범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하셨는데요 지금 더 추가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지금 잠정 정리를 하고요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점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규모․요건․임기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미 다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인데 야당 위원님들이 안 오시네요.
그러면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공수처법은 야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추가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소위에서 그동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들어온 것이 조두순 방지법과 5․18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16항부터 20항까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8분)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항부터 20항입니다.
5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강훈식 의원안과 고영인 의원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종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의 경우 첫 번째,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거주지가 경제상황, 직장,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착자의 배우자 등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준수사항 부과의 명령이 피부착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 거주지 이외의 시․군․구로 거주지를 강제할 경우에 새롭게 거주하는 시․군․구민의 거부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강훈식 의원안의 3호 개정 내용은 피해자 등과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에서의 접근금지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접근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 피해자의 위치 이동에 따라서 전자장치 피부착자도 옮겨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피부착자의 위반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고영인 의원안 1호 개정사항은 현행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으로 돼 있는 것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의 2호의3 신설 같은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자감독 대상자인 피부착자에 대해 사실상 재택구금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개정안 부칙 2조 등에서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비록 보안처분이기는 하지마는 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의 3호의2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금지 내용인데 이는 현행법 3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의 5호와 6호의 경우에 음주행위 금지와 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는 마약 사용이 그 자체로 범죄이고 현행 5호의 경우에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현재도 음주행위 금지 등의 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고영인 의원안의 2의3호를 신설하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택감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에서 신중 보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의2 신설 부분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금지 부분 역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전문위원이나 법무부차관께서 일부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군․구의 거주금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사를 가라는 것인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시․군․구 거주금지라든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라든지 등등은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피해자의 주거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요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고영인 의원안에는 가해자뿐만 아니고 대리인도 들어가 있는데 대리인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가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고요, 또 대리인의 개념조차 불분명해서 역시 문제가 있다.
음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음주의 금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음주행위 금지 이렇게 해 버릴 경우에는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게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서 시급히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44쪽의 1호, 2호 이 규정으로 해서 이견이 없으면 빠르게 정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심사할 때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보다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함께 논의,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호와 관련해서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이 부분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특별하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는 부분인 거지요?


차장님, 고영인 의원안에 보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할 때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부분을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검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아니면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실제 행정부가 여러 부과처분을 할 때,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오히려 좀 살려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의 재량권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넣는 것이 더 법안의 발의 취지나 여러 가지 것에 맞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 누가 특별히 언급을 해 주지 않는 한 사실은 판사나 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칫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아예 규정을 해 두면 아동․청소년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알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에 넣는 것을 찬성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좀 과다하다 이런 신중 검토 의견이신 것이지요?

혹시 실제 실무를 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법무부 강호성 국장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보호관찰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사회복귀 하는 데 피부착자의 재범을 막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지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판결로나 준수사항의 명령으로 부과되면 상당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이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의 문제나 또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좀 입법상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주거지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 하면 사실은 집과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그래도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면했는데 이렇게 되면 위헌과 관련된 소지가 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택감금과 관련이 높아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조금…… 피해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입법화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출소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와 같은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지금 조두순이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집을 떠나겠다, 그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국민적 분노, 왜 피해자가 떠나냐 가해자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적 분노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한 의견이신가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제약을 주는 것 아니냐, 특히 가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필요성과 한편 또 지금 9조의2 준수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집어넣어라가 아니라 그중의 하나 이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의 하나 이상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단계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못 넣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나 어떤 직장 형태나 이런 것들이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당해 재판에서 충분히 비교형량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착명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관련 법령에 보면 거주금지를 하는 경우도, 국민들은 물론 국민들 시각에서는 평생 같은 인접지역에 거주하면 안 된다 그런 시각이시기는 한데요. 이러한 기간적인 제한, 무제한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정도로 할지 이것도 좀 논의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부착명령의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안 알리고 싶은데 이런 명령이 부과가 된다면 이 이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국민의 공감대에 맞춰서 일부라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항을 임의적으로 넣는 게 의미가 있다, 제가 판사라면 절대 이런 것 안 합니다. 준수사항 부과 안 할 것 같아요. 집을 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살라고 가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저는 피해자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 주셔야지 다른 데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알려 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과연 이런 개정을 했을 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향후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 좋은데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좀 논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님.


주거지역 제한은 주로 어떤 대상자한테 부과되냐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거의 부랑인 비슷하게 있는데 사실 전자발찌를 채우면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늘 체크가 되어야 해서 대개 갱생보호시설 이런 데로 주거지를 특정을 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광범위하게 ‘같은 시․군․구’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거를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 범행 장소도 같은 아파트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다시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적절할까요?

주소가 같다든지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거리를 두어서, 가해자로 하여금 거리를 두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라면 그야말로 아주 근처에 와서 접촉하는 행위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정 거리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 절충적인 접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훈식 의원안 3호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 접근금지’인데요.
국장님, 지금도 보면 피해자 접근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게 2㎞니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사실 전자감독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아동과…… 피해자 사이에 접근금지명령 할 때는 몇 ㎞ 몇 ㎞ 이런 명령이 있는데 실제 전자감독을 하면서는 시간,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피해자한테는 놀랄지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고 가해자한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런데도 자꾸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현장에 보호관찰관이 출동해서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전자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 전자장치가 있으면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보호관찰소에서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3호는 그냥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그대로 하고 운영을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의2 같은 경우 전주혜 위원님이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고를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낮고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 더 위험해서 보호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고 이렇게 꼭 굳이 제한 둘 필요 없이 모든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2호에 보면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가 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어린이집․학교․유치원 이런 데가 지도상에 다 설정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접근할 때에는 아예 이 조항에 된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나 이런 지역은 이미 2호에 다 포섭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출입금지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하는데 차라리 출입 및 접근 금지라고 이렇게 조금 규정을 변경한다면……





법원에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라고 부과명령을 내리면 여기에서의 특정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그래서 차장님이나 차관님도 어떠신가 의견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조의2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2호를 ‘출입 및 접근 금지’로 변경하는 건 어떠신가요?








실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접근금지 할 수도 있지만 빠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설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원이나 이런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조그맣게 다가구주택 그런 골목에도 막 들어가 있어서 지역으로 보호가 안 되는 아동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3의2는 빼고 2호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호하고 6호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음주행위의 금지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음주행위의 금지는 특별하게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두순도 술 먹고 음주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많은 성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다라고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범 위험성하고 연구 데이터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거나 알코올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연구 결과나 실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전주혜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도 금지명령을 내리나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 준수사항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몽땅 다 집어넣고요 그것을 모델로 딱 불러내서 하나씩 지워 나가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하면 한두 개를 그때그때 넣는 게 아니고 과도한 음주 하지 마라 그다음에 무슨 유흥밀집시설에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넣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판사들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본부장님, 음주를 하면 음주했는지 체크가 가능하지요, 지금?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에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그 밖의 사유로? 과도한 음주 하지 말 것……



그런데 보호관찰법에 있는 그게 기타사항에 다 들어가 있던가요, 법원에서 말하는 기타사항에?

비교표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음주행위의 금지를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일단은 5호의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은 준수사항 추가․변경 시의 논의가 훨씬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미 나와서 그게 부과가 안 된 사람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고 새롭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런 준수사항 부과를 하려면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인데 추가․변경 논의할 때 그때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수사항의 필요적 부과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49페이지입니다.
고영인 의원안의 경우에는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하고 주거지역의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이러한 사항이 필요적으로 부과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19세 미만 자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함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500시간 범위의 해당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현재 성폭법이라든지 아청법에 따라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개정안 14조의2 3항부터 6항까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하고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과 절차가 약간 달라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권인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치료 프로그램 부과 시 성폭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부과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나머지 안은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그다음에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 명확화, 59쪽.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의 피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강훈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처음의 피부착자 개념 안에 부착명령을 받은 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개정 대상의 경우에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추가․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피부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부과했을 때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님 안은 애당초 준수사항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새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입법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판결이 확정된,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건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결 확정 후 어떤 사정변경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소명을 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거나라는 정도는 되어야지 상당한 이유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최근의 것도 거의 다 저희의 준수사항 추가․변경 요청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 조두순뿐만 아니라 조두순과 유사한 경우에 실제 이미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준수사항 추가․변경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나오자마자 공백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착자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부착이 되게 하는 형태로 입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때는 상응한 어떤 행위가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켜봤더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보호관찰관, 직원이 판단해요?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지―모든 페널티는―그게 없는 상황에서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벌의 기본 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조지 오웰의 ‘1984’지.
말하자면 그런 거라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이걸 상당한 이유 가지고 이렇게 가 버리면 이건 사실은 보호관찰관 개인에게 사람에 대한 어떤 준수의무 부과―물론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만―권한을 줘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준수사항 부과처분 요건을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판결 선고가 실제 나와 가지고 관리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시점 차이, 그 사이가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년이거든요. 그래서 재범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준수사항을 부과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준수사항 부과하는 것이 언제 된 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김남국 위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서로 약간 오해가 있는 느낌이고 조금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준수사항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는 조항이라서 지금 논의하는 것에 기간 연장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취지가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있었던 14조의2 제2항을 삭제하면서 14조의3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구권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느낌입니다. 14조의2에서는 그래도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조의3은 청구권자가 딱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보면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피부착자가 내가 신청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읽혀서 그게 좀 불분명해져 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일반 기소가 있고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거잖아요?


사건이 사실은 2개인데 1건으로 판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애초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안 내려온 사람의 경우에 지금도 기소할 당시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만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부착명령이 아예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새로 별도의 부착명령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조건들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 현행법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에……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판결 시점에는 옳은 판결이었지만 12년 뒤에, 사실 출소한 이후에 준수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재범의 우려라든가 정말 준수사항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준수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거꾸로 삭제되는 것도 같이 함께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상당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우선은 보호관찰관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부착자하고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또 두 번째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미 선고가 되었던 판결을 바꾸는 것도 법원이 또 판단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 입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법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소급입법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너무 재량권의 범위가 넓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바꿔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 어쨌거나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물론 입법의 공백이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법으로써 판결이 났는데 어떤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뭘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연장처럼 특정한 어떤 준수사항 위반, 신고 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무슨 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어떤 재량적 판단으로 이 규정을 두게 되면 10년 전에 선고된 사람이 10년 후에 아무런 어떤 객관적 조건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가는 이런 법적 안정성 문제는…… 특정인을, 지금 조두순 문제에 한하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원칙을 다 깰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면 다 깨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구체적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이게 개정됨으로써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고, 그리고 지금 조두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두순 말고 정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과거에 중형을 선고받고, 12년 10년 이런 형을 선고받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여부를 무조건 검토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우리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에 대해서, 14조의2가 갖고 있는 것은 구체적 조건 위반이든 뭐든 어떤 과정상의 위반행위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그에 준하는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법의 어떤 행위에 따른 벌칙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너무 깨진다는 것이지.
지금 김 의원님이 하신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예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게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4조의2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피부착자들 지금 사정변경이 있으면 부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명 정도나 될까요? 파악이 됐을까요? 아마 그 대상자가 몇십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 때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출소 당시에 판단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피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재범의 위험성, 출소 무렵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준수사항 중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필요하면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피부착자에게 불필요한 준수사항은 오히려 빼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사정변경을 고려하자, 게다가 이중 삼중으로 결국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서 변경하자라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동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이거 지금 중요한……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거 안 해 주면 저희가 정말 큰, 진짜 국회가 큰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추가하는 사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착기간을 연장할 때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거쳤을 때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불이익을 줄 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불이익을 주는, 그게 우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두 의견이 다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기한데, 김남국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상범 위원님과 전주혜 위원님께서 동의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 공백을 국회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어떻게……
차관님, 차관님 입장은 어때요? 차장님이랑 입장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전혀 없는 피부착명령자는 전혀 부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부착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행형 성적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낼 것이냐,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전혀 부과 안 했던 것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사정변경보다는 더욱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부착명령도 붙이고 준수사항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의 그 사람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부착명령 붙이고 준수사항은 출소 직전에 새로 심사해서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2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14조의3으로 포섭하자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방금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14조의2 1항을 그대로 살리고 대신에 김남국 의원님이 하시는 추가․변경 이것은 자구 정리로 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의3은 첫 번째로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금 현재 시행령과 법무부 직제에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하나하고, 다음 이 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이 경찰공무원이 특정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센터의 수신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강화인데요.
첫 번째 김남국 의원안의 39조 1항하고 2항의 경우에는 법정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의 경우에는 현재 벌금형만 있는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고영인 의원안 같은 경우는 69페이지 표에 보시면 현재 벌금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하고 벌금액도 상향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에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국장님, 제일 잘 아시니까 물어볼게요. 여기 김남국 의원님 안 32조 2항, 3항의 행위와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항 1호 행위와 두 사건 간의 행위에 경중이 있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안에 있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3번에, 이것은 벌금형만 있던 것을 징역형 1년짜리 하나를 같이 넣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부칙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칙과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면……

어쨌든 법무부 의견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부칙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급효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차례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준수사항 신설도 당연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면 고영인 의원안 부칙대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적 부과 부분은 지금 김남국 의원님 안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 시행 후 선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준수사항 부과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소급 적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법문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요, 보시고.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조의2는 그대로 두고 14조의3을 새롭게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문명을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형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지요?
이게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부과’를 빼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김남국 위원이 얘기한 거는 14조의3에 있는 것이어 가지고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부과가 안 됐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됐지만 음주금지가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꼭 음주금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경우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정 성적에 의해서 위험성이 다 소멸됐든지 감소되면 삭제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앞의 준수사항 신설이나 필요적 부과에 관해서도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8페이지에 있는 김남국 의원님 안처럼, 9조의2 4항도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9조의2 개정 규정은 그냥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 또는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중인 사건은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 사후 부과, 사정변경에 따른 부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3분)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18민주화운동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의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새로 추가한 내용으로―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는 다른 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추가하였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은 반인도적 범죄를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인도에 반한 죄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범위를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공소시효 정지의 적용 범위 확정을 위한 반인도적 범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공소시효 정지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해서 정부 발표의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합니다마는, 언론의 자유나 또는 예술창작의 자유를 폭넓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정부 발표조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자료가 발견이 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넓게 보는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장님도 가․나․다항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왜곡․비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분명치는 않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서 왜곡이나 비방이라는 구성요건을 적용해서 처벌할 때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폄훼한다거나 하면서 이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이 법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세히 조문을 찾아보기 전에 일단 같은 법안이 있으니까 병합해서 심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 또 지금 국방위에 계류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사항과 그것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주 민주화운동을 4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폄훼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날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반드시 멈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유족들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후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목적 중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정 내용 중에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조 개정안 그리고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해당 법률안이 개정된다라고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왜곡․날조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에 이런 조문이 있는 것 같고 옛날 긴급조치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날조라는 의미를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딱 이렇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명확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유포하여 왜곡․날조’ 이 부분이 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반인도적인 범죄를 목적에 추가하고 또 정의를 굉장히 자세히, 5․18민주화운동이랄지 아니면 반인도적 범죄를 아예 너무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왜곡처벌법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논의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부분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지나친 제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항에서 예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구성요건에 대한 표현이나 문구 같은 것들만 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 자체를, 아까도 잠깐 홀로코스트 부정법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해행위, 5․18 광주학살을 했던 그 가해자들을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자꾸 피해가 아닌 것처럼 만들거나 민주화운동 자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구성요건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 취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조대로 하면 도대체 5․18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문이나 광고에서 팩트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위헌소송 들어가면, 아마 이 정도 되면 위헌소송 들어가면……
차관님 어때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겠지요?

어쨌든 그냥 단순히 왜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안 자체도 허위사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 차관님이 말씀한 위헌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단순히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뭐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위헌의 여지는 상당히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인․비방․왜곡․날조 이런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냐,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형 자체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부인일 수 있고 날조일 수 있고 왜곡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런데 이게 보면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이 1조의2 1항이고요. 2항은 그냥 반인도적 범죄라고 그래서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아예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시든지 이래야지 5․18민주화운동에다가 반인도적…… 이건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읽어 보면 반인도적 범죄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한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민간인 주민을 집단적으로 공격한다든지 뭔가 더 추가적인 규정 해석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를 5․18민주화운동하고 같이 규정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오히려 좀 더 몰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개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새롭게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취지가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니 굳이 새로 규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여기에 규정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벌 규정이 결국 큰 문제인데 자칫 이게 위헌성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랑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 방법에 1․2․3호를 넣었는데 이것은 너무 위험해요. 이것은 확실히 정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의견 차이가 그다지 없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명확성을 지켜서 하게 하면 충분히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니까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반인도 범죄가 이 법에서 갖는 의미는요 공소시효 정지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컨대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요 정지기 때문에, 정지는 이미 93년까지고요. 살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5년이 지나서 사실은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것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 다른 헌정질서 파괴범죄 거기다 넣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결국 그러면 처벌 규정을 잘 정비해서 입법취지에 맞는 그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상법은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2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요 등과 관련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보도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7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14조 같은 경우에 14조 5항에서 ‘특별검사등’에서 ‘등’을 뺐습니다. 이것은 ‘등’이라고 하면 특별검사보라든지 수사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밑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6항으로 해서 특별검사가 퇴직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보면 ‘특별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고 해서 대검찰청으로 돼 있는 것은 비고의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 법 전체적으로 기관장 이름으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부분을 검찰총장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백혜련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하고 두 번째 공소제기한 사건이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칙은 거기에 따른 정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됩니까, 예? 특검법 만들 때 이미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검을 했고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면 되지 왜 이 법을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위인설법이에요. 그것도 다른 명분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고, 몇몇 특검과 특검보 삼사 명, 사오 명에 대해서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고 이 법을 만들고 발의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법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특검?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것 정말 치졸한 명분입니다. 예산 절감하고자, 본인들 변호사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한다?
어차피 특검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삼사 명을 두고…… 빤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 활동 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법으로 지금 개정을 해 준다?
특검 할 때 예산 다 되게 돼 있었고 사건이 복잡하고 길면 예산 따라 들어가야지요. 예산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 활동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 준다? 안 돼요.
사과하세요, 쓸데없다니!
또 저도 똑같은 말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누가 사건을 압니까, 그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분들이 요청을 했다면.
차장님, 지금 이 사건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모양이지요, 선고 안 된 게?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백 간사,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그 부분은 사과하세요.
백 간사님, 그러면 나도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때는 이 특검이 이 정도의 오랜 장기간, 공판이 장기화되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때 제정했던 것 자체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기소해 놓고 특검이 빠진다?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이 법을 하는 청부입법의 목적은 똑같아요, 20대 때도 그렇고. 저한테도 이분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렇지만 양심상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법이다…… 그리고 국가적 대의를 위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분들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두 사람이 발의를 했는데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아니라고 답할 자신 있어요?
법원에 빨리하라,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법원의 문제인 거고 또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몇 년 계속 지속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있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처음에 이 사안에,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큰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공소유지를 특검이 하는 게 옳다라고 그때는 설계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입법 될 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김도읍 간사 말씀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를 할 때 민주당이 주로 했는지 그때 자유한국당이 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설계할 당시에 구조 자체가 다른 특검법하고 달랐고 다른 특검하고 다른 상황에서 장기간 굉장히 오래 되면서 이것이 애초에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끝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입법부가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빤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도 양심이 있지……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는 그래요. 위원장님 표현이 이런 부분에서 좀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자체 내 공소유지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란 말이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열어 놓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20대에서 했는데 그때 폐기됐어요. 그런데 20대는 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대에서 만들었는데 20대에서 폐기를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21대가 됐으면 지난번 20대에 이루어진 법인 만큼 21대에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다루어야 할 법이 있고,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법은 우리가 다룬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왜 이런 법을 가지고 지금 근 30분 이상을 우리가 목청 높여서 토론을 해야 합니까. 20대 국회 때 그렇게 폐기가 됐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요. 어떻게 개원하자마자 바로 7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아이고, 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45분)

아, 그러면 이 부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논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뇌물사건은 딱 뇌물만 인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횡령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의 횡령 이런 걸 조사하다가 그다음에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이런 게 또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뇌물사건도 인지가 되고 수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민간인의 뇌물공여 이것은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데 그 이외의 범죄 있잖아요, 횡령이나 사기 이런 것은 그러면 공수처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사관서에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만 똑 떼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석위원님?
그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법원에서도 재판을 하다 보면 죄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고인도 많고. 그러면 그중에 공무원과 여기에서 규정된 그것만 딱 떼어 가지고 공수처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건을 통 틀어 가지고 그게 공수처로 가는 건지 그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 혹시 이게 시행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지금 통계적으로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걸로 나옵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선발 인원이 되면 25인 이내인데 우리가 시작부터 25인을 다 채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 숫자를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채운다고 생각하면, 지원받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에 맞는 인력 풀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말씀대로 공수처장이 선임이 돼서 공수처가 발족을 하면서 그 기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숫자만 자격요건만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 충분하지 지금 미리 예상해 가지고 기다 어떻다, 확실치 않은 상황을 기구가 출범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렇게 법부터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행법대로 하면 인력 풀이 너무 좁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와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실제 지원이 가능한 경력과 나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지원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법을 다시 고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공수처 출범이 지나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은 만약에 시행이 돼 버렸다라고 하면 공수처검사는 임기가 3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계속 연장되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차장검사는 단순히 변호사자격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차장보다 아래 직급인 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다라는 것은 이 법 내에서도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검사로 보는 간주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 차장은 5년 이상의 재판과 수사 업무를 한 사람이어야 되냐에 대한 법 내에서의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도, 기존 법의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실제 인력수급의 문제를 고려해서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요새 경력법관 뽑기가 매우 어렵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만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다 모두 포기하고 공직으로 들어올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각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공수처장후보자들 역시 이미 충분히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라서 처장으로 오시는 것도 꺼려서 아마 처장후보 추천하실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인데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 자체도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서 어쨌거나 출범을 하자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고 실제로 공개를 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바로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은……
집을 지어 놓고 내가 보니까 부엌이 영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미리 생각해서 바꾸나요? 가서 써 보고 여기 보니까 싱크대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싱크대 바꾸고 하는 거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시운전을 해 보고 어디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꾸는 거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 잘 갈까, 혹시 이게 안 좋을까’ 이래서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지, 법을 그렇게 바꾸는 거지 어떻게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예상해 가지고 법부터 바꿉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법이 변경이 되지, 순식간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를 시행해서 기구가 출범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실제 많습니다. 검사 출신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없을 거다 그것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장검사는 7조 1항에서 ‘10년 이상 5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이라는데 여기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교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 업무나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에 몇 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변호사 10년만 있으면 차장이 돼요. 그런데 그 차장과 관련해서 18조 2항에서는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법의 모순이 확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했을 때에는 공수처검사를 할 수 있냐 없냐, 바로 법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석에 충돌이 생겨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중대재해법은 협의해서 처리한다. 경제3법, 노동관계법, 고용노동법, 사참위법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할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하여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문언 그대로 보면 ‘공수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수처법’이 아니고 ‘공수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전 말미에도 잠시 이야기드렸지마는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원내대표 간에 상당히 진지하게 또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 가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렵사리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가 나왔으면 지켜보는 게 안 맞나요? 여기 지금 합의한 대로,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이 잘 담보된다고 해 놓은 법, 지금 공수처장만 원만하게 양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법 시행하고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대상황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한 번 작동도 안 해 보고 추천위 구성부터 공수처검사 자격요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도 오래하셨지만 때마침 우리가 법안심사소위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들 같이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 작업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또 공수처법을 가지고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될 것 아닙니까. 언제 장을 열어도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모이면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현행법대로 될 수 있으면 합의 처리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하게 이번 한 번 공수처 출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검사가 들어오고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으로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판사 연수라든가 검사 연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된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해 보고 문제점 발견된 뒤에 확인한 뒤에 고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의결까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시행해 보고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신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김용민 위원이 법무부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자의 규모까지도 파악을 했고 법원의 경우에 경력법관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나중에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이번에 논의될 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자 그러면 결국은 또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뭉개고 가자 이것 아니에요.
조문 하나하나가 여러분께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자기부정 아니에요, 이게? 자기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았었으면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서로 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문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난번 소위 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10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해서 7년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이 논의가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조문 자체가 그냥 변호사로 10년 하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애매하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애매하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빠지셔 가지고 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야당하고 충실히 협의해서 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드립니다.
4+1이 어디에 근거했었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국회법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쭉 이야기를 해 오는 거예요. 또 여러 헌법학자들의 논리를 빌려서 위헌소송도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위원께서도 ‘오늘 통과시키지요, 의결하시지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왜 여기 앉아 있어야지요? 의결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퇴장해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님 주재 당 대표 회동 합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합의에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수처장은요……
공수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로 혹은 합의로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하고 논의된 결론에 따라서 결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시다.
지금 사실 상법을 다시 하려고 전문위원을 불렀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다 퇴장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상정하지 못한 법률안은 12월 7일 10시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