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
-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
- 6.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2)
-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9)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504)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
- 2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
-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 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
- 2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
- 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4)
- 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
- 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2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
- 30.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9)
- 상정된 안건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
-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
- 6.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2)
-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9)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504)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수석전문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재외동포청, 통일부 소관 법안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상정된 안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상정된 안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석동현 사무처장님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 내용에 대해서―이미 심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 총수 증원입니다.
35명 내지는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총수를 지금 현재 25명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 중 1명만 위촉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제가 있어 총수 증원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하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의장 여성․청년 비율 규정입니다. 시행령상 자문위원회 여성․청년 구성 비율에 맞춰 부의장 비율을 규정하여 계층 대표성 및 다양성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적 면을 고려하여 여성․청년 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의 법안심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부의장 총수 증원이 위인설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김홍걸 위원님께서는 국내 및 해외 권역별 관할 범위를 고려하여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는 부의장 중 여성․청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셨고, 태영호․하태경 위원님께서는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부의장 총수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처장님, 지금 중국 쪽 부의장 임명 아직 못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부의장 티오를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 선거가 지금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한 9개월 남았는데 지금 개정되는 법대로 보면 공포되는 즉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각 권역별 부의장인데 무엇보다 해외동포 지역 이 부분은 내년 총선과는 아시다시피 투표권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의장을 조금 더 늘릴 경우에 산하 지역협의회장 수를 줄임으로써 우려하시는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통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평통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요. 민주평통은, 평통 자문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의 의견이든 야의 의견이든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처장님 오고 나서 이번에 또 벌어진 일이 딱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당 단체장들하고는 다 하고 야당 단체장은 다 무시하고 별도의 사람으로 내리꽂겠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곧 처장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평통을 윤사모로 다 채우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윤사모로 다 채우기 위해서 야당 단체장 있는 데들은 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윤사모로 내리꽂기를 시작했구나, 그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의장을 더 달라 그러면 윤사모를 배치할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더 달라는 거냐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내가 너무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












그러면 25명에서 35명이면 이것은 한 4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시면 어떨까, 해외 부의장 얼마, 국내 부의장 얼마. 차제에 이렇게 구분되면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오히려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통일 정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만 부의장을 늘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국내는 부의장 수가 몇 명이든 처장님도 계시고 조직 자체가 있다 보니까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해외에 부의장 수를 자리를 줘 가지고 관리할 이것을 늘린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게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해외 부의장 수는 어떻게 되고 국내…… 그런데 그냥 10명 더 늘리겠다, 40% 늘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 지역은 북미․중남미 전체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넓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민주평통을 지역에서 해 보면 지자체장과 같이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야당 쪽에서 제기한 의견 중의 하나가 ‘왜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느냐?’ 이것인데 그러면 전 정권 시기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임용할 때면 매번 다 지자체장 의견을 반영했는가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일단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하면 어때?’ 이런 현상이 지난 정권 때에도 있었는가요? 아니면 지난 정권 때는 바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처장님이 새로 부임되어 와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기에도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관행적으로 이런 게 있어 왔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냐, 이게 어느 쪽입니까? 지난 정권 때도 이렇게 해 온 것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권이 교체됐고 하니까 그에 맞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 시행 시점 문제인데 김홍걸 위원님은 ‘이것 결국은 총선용이 아니냐? 그래서 총선 이후로 법 시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지난 민주평통 관련한 이 법을 전 정권 때 혹은 그 이전 정권 때도 이 법 개정안이 있었는가요, 한 번씩?



지금은 점점 해외동포 투표가 이제는 결국은 유권자 수가 거의 27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1개 도의 유권자 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 투표 수가 결국은 판세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결국은 부의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시행 시점을 이렇게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인데 이 규정 자체를 바꿀 거냐 말 거냐 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규정상으로 25명인 부의장을 30명으로 할 거냐 35명으로 할 거냐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비중을 높일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평통 사무처장께서 정치편향적인 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오래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수가 좀 검토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는 것은 그런 어떤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에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정부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의장 바꾸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바꿨다고. 그런데 윤 정부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뭘 이렇게 내쫓고 싶고 새로운 사람 만들고 싶고 그러냐고요? 그 의도가 다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들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보류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6월 달에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6월 달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자, 단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에 ‘지금 늘린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만약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진짜 저는 총선에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 진짜 총선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시점은 우리가 뒤로 늦추되 단 그러면 인원수는 받아들여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실제 6월 달에 우리가 토의한 내용과 지금 9월인데 석 달 후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다음번 법안소위 때 가도 똑같은 이야기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 정부 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법안소위에서 두 번째인데요. 저는 타협점을 만들어서, 오늘 이것 타협점을 만들어서 하자,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 뭐가 시급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견지하고 해야 될 단체들을 왜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장님의 발언이나 평통을 운영해 온 형태를 죽 봤을 때 아직까지 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확히 담보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담보가 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더 보류하고 적어도 평통이 먼저 이런 문제로부터 어떤 불신을 받지 않도록,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평통의 이미지를 먼저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부의장을 갖다가 추가로 하는 문제도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 위원님?
오늘 매듭이 지어지는가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6월 달부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회가 되면 그때 다시 타협하든지 하고 정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일단 이 안건은 더 이상 심의를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동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청 소관 법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최영한 재외동포청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심사 관련해서 기재부의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안건의 주요 쟁점과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3차례의 소위 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재외동포청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부처 수정의견을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가족 범위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국내유족에 관한 부분 신설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유족 신설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이 존재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고 또 여타 강제동원 피해자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쪽의 목적에 보시면 “정착”인데 현재 개정안에 ‘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했는데 동반가족의 범위를 다소 확대했습니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국내유족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은 실제로 국내유족이 삭제가 되게 되면 현행과 같은 규정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국내유족이 삭제됐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고요. 제4조의2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으로 실태조사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동반가족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착과 생활안정은 개정안과 같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맨 위에 보시면 제2항에 국내유족 관련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국내유족 부분도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국내유족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법의 체계상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쪽입니다.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 현황 참고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쟁점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인 지원 강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에 비추어서도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도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동반가족의 범위를 자녀 및 배우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원 범위를 다소나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유족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여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부처 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항목 신설의 경우에는 현재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안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수용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할린동포법에서 이걸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어서 만일 사할린동포들만을 특별하게 국내유족을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나 그런 대상자들께서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쪽에 맨 위에 보면 동반가족의 정의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안에서 ‘함께 귀국하는’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반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동반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가족이라는 그런 특정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귀국하는’이라는 단어를 빼서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담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들어와서 영주귀국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들도 이미 그 시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혼한 배우자분이 퇴거를 안 하시고 계속 그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적십자사에서도 계속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오히려 여기를 안 해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는 유족까지 도와주고 여기는 왜 국내 거주하는 유족은 동반가족에 포함 안 시키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형평성을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지금 황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동안 풀려고 여러 차례 회의하고 논의했는데 정부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에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고 가서 살다가 거기서 들어온 분이 계시고, 그 자녀가. 여기서 이미 결혼을 하고 여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강제동원해서 사망한 경우에 국내에 남아 있는 분들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것을 구제하려고 유족을 넣자고 한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에 강제동원 관계로 우리가 6000억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위로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받았어요? 유족이 받았어요. 거꾸로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수용이 안 돼, 설득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정부 부처 간에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미루고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합의된 내용대로, 그런데 유족은 분명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돼, 정부가.
지금 이 문제 새로 제기하면 또 처리가 안 돼요.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상정된 안건
(14시55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현재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행정처분은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분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가중처분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가중처분을 법률에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하고 또 현재의 시행규칙이 크게 법률 위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입법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은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 11쪽 보시면, 일단은 저희 검토의견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쪽에 보시면, 현재의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2호를 보시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13쪽 4호를 보시면, 1회 위반에는 경고이고 2회 위반은 등록 취소로 현재의 시행규칙이 이렇게 상세히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아니면 법률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가중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동포청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가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정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한 대로 현행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해서 명시하는 것인데 기본권 제한이라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상정된 안건
(15시00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장학생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을 포함시키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던 장학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고 또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재외동포사회의 역량 강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정책이 부처의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립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을 재외동포정책에 해당하는 별도 정책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법 제2조에서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중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장학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제14조(실태조사)에서도 이런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교육 분야에 관한 재외동포정책은 현행 시행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으로 달성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6쪽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를 보시면, 2호 재외동포정책에 관해 가~차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이고요. 제14조제1항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17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제2조 차 항목을 신설해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장학생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재외동포정책으로 독립하고, 제14조제1항을 보면 현황 및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수혜 장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에 나와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안에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초청 장학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에서도 운영상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은 분명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초청 장학사업 그리고 장학생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초청 장학생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외동포기본법은 5월 9일에 제정된 이후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 관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전에 일회성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던 것은 아는데 그 후에 이어서 실태조사나 내부평가, 감사 이런 게 된 것들이 있습니까?








태영호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보고 이게 입법으로 명시 조항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개정안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외동포청에서는.
김 위원님.





이것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한 차장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충원이 몇 프로예요?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6.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2)상정된 안건
(15시12분)
이 안건은 제정법안입니다.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조문별로 뒤에서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수자료 주무부처에 대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이견 조정 필요입니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며 학계의 북한연구 장려 등 북한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고, 제정안과 같이 북한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총괄을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주관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자료 대부분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법사항과 위임사항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 제정안은 기존 국정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될 내용뿐만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 적합한 실제 적용, 운영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각 조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2조(정의)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북한자료와 특수자료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자료 같은 경우에는 2호 가에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특수자료로 보고 있고, 국정원은 현재 지침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로 정의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협의안은 북한자료와 특수자료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그다음에 2조 3호에 보시면 취급기관의 정의를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는 현행 지침상 특수자료 감독 부처협의회를 대체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협의안은 4호에 보시면 취급기관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들의 특수자료 분류여부 결정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8항에 보시면 국가정보원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등의 통일부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북한자료에 관한 시책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북한자료의 분류)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목록을 제출하고 재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안은 특수자료의 목록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특수자료의 취급)입니다. 특수자료의 취급 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안은 조 제목을 취급기관의 인가로 변경하고 인가 절차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는 한편 취급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특수자료의 공개)입니다.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 협의안은 공개 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추가하고 세부 절차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9조(북한자료통합센터의 설치 등)입니다.
제10조(북한자료 연구․조사 지원)입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제12조(국회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안은 민감한 특수자료 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 조항을 협의안 제14조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13조(지도․감독)입니다. 통일부장관 등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안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취급기관은 보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협의안은 제16조를 추가해서 사고 시 통보의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입니다. 협의안은 입법례에 맞춰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5조(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다음, 17조(벌칙)입니다.
그다음 부칙 중에 경과조치 중 협의안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정법률안에 대한 조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정법인 관계로 국정원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또는 입법 미비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또 이게 부처 간에 약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통일부 입장입니다.




이용선 의원실하고는 협의를 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실하고는 통일부가 뭔가 협의가 좀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인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걸 했는데 그 이전에 협의를 할 때 받아서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까지 다 돌리고 의원실과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문별로 들어가서 건건이 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그러면 국정원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무슨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전체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에서 위원장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산하 특수 관련해서 전문위원을 국정원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는 몇 가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국정원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또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부의 메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지셔야 되고.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개성공단 지원재단 있지요?


당장의 현안이 있어요. 통일부가 관계기관 정리하면서 이 엄청나게 축적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의미 있는 자료들인데 이것 그러면 다시 국정원에다 다 갖다 주실 건지, 아니면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껍데기라도 남겨서 자료는 재단에 가지고 있을 건지, 그러면 이 필요한 자료들은 민간과 또는 학계와 어떻게 교류할 건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에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 정보의 수집, 제작, 배포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가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다만 현행 법체계가 국정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의 정합성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자료라고 하지만 특히 특수자료 소위 말하면 이적 자료에 대한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기존에도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되어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만약에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성 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적 자료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서 통일부가 필요한 정보, 외교부 이렇게 해서 부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북정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해야 되고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정원한테 ‘스스로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안 줍니다, 절대로.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안으로만 가능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국정원법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을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통일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 교류하고 협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한테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지만. 원래 정보기관은 안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기존의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대체하는 법률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특수자료 지침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 통일부에서도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특수자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의결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합니다. 국정원이 지침을 내리면 각 행정기관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침을 법령으로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지침을 법령으로 만드는 과정에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법적 정합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법령으로 두고 어떤 것은 또 밑으로 좀 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조금 더 주체의식을 가지고, 결국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서는 통일부이기 때문에요.
대신 저희가 이렇게 남북관계 분단 상황이라든지 아까 또 조금 이적 행위에 관련된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정원에서 조금 더 많은 목소리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아까 또 제기해 주신 것처럼 이용선 의원실하고도 저희가 필요하면 또 의견 교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폐지 1급 부처예요, 국민들 머릿속에. 지금까지 통일부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어쨌든 통일부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정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 수집은 국정원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 수집은 통일부 역할 이것은 모순되거든요. 충돌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북한에서도 북한 안에서 비밀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원들만 볼 수 있는 것, 군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넘기는 기간 같은 걸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다 넘기라는 거지, 통일부로. 그래서 관리는, 북한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잘 알아야 통일을 잘 대비하고 반공의식도 잘 정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수집과 관리를 좀 분리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자료 수집, 관리. 수집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국정원의 어떻게 보면 기본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좀 이런 취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집은 국정원에서 해야지요. 북한 정보 종합적인 수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자료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 이걸 제정해 가지고 같이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걸 모색해 보시지요.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이게 작년 7월 달에 회부가 된 건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법안심사에 임박해서 아마 의견을 조회한 것 같은데 조금 중요한 법안들은 평소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이 정도면 통일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고 국정원과 어떤 협의를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10개월쯤 돼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게 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되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안 했거든요. 사실 21대 국회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공청회를 거치냐, 일단 통일부 중심으로 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청회는 생략하고 그냥 이대로 법안심사를 다음에 진행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러야지」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상정된 안건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상정된 안건
(15시40분)
먼저 의사일정 제7항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정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책무는 외교, 국방 등과 같은 국가사무로서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부여하는 경우 사무에 관한 구분이 불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남북관계 발전 업무가 지방자치법 15조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역할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나 역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게 저희 통일부 입장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대북사업 관련되어서 기금도 만들고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대북사업도 계획해 왔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도 수행할 행정 능력이 있고 이미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대북사업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지 차관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개정 조항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남북발전 업무의 기본 주체는 정부로 하는 게 맞고요. 단지 개별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지자체에, 기존 규정에도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기반조성 업무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의 요지는 전체적인 남북발전 업무의 기본 주체는 정부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개별 사업에 가서는 지자체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지자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내부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좀 더 건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는 공공외교라 그래서 민간단체 외교, 퍼블릭 외교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가서 한류도 전파시키고 김치의 날 행사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해서 전개해 나가는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지자체 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민간단체들이 해야 할 교류 협력의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정책을 지자체가 가서 합의할 리는 없잖아요, 합의해 봐야 아무 쓸데 없으니까. 이것 구분이 되지요, 그런 것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가 그러한 협력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 단위에서 해야 될 영역을 부정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런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법이기 때문에 외교로 치면 아무튼 지자체 외교 내지는 민간외교, 공공외교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동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책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무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맡고 그 책무하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31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보시면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의 규정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이 북한 관리 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좀 해소되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대외적 영향에 따라 변화가 큰 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행계획은 현행법하에서 통일부장관이 추진실적 점검과 이행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 제13조의2에 보시면 이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가 있으면 기본계획 종료 후에 평가를 하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라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3조의2 1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로 하자 그러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하는 선에서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 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관련되는 입법례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사한 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논의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와 더불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0쪽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민간단체 지원 범위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는 점과 함께 맨 마지막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등을 포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재량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대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들로부터 많이 요청을 받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결국은 인건비고 사무실 운영비고 이런데 그 부분이 좀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강행규정으로 뒀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특히 기재부로부터 조금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업비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도 뭔가 통일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있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 소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 지원액이 적거나 할 때 사업비 위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할 때 약간 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실제로 제기됩니다. 크기라든가 규모 또는 사업 활동 이런 것 기준을 잡을 때도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은 ‘할 수 있다’ 하고 재량으로 놔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행 우리가 들어가 보면 현실에서 민간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NED에다가 다 요구해서 미국 NED 자금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운영비 때문에 미국에다 손을 내밀고 미국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이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자, 나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민간은 자유롭게 하되 정부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처가 그것을 지원한다? 이것은 이편 저편을 떠나서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사업 및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운영경비가 아니라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이러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일단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둔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게 남북관계 발전 법안이에요. 그것에 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 통일이나 이런 운동 하는 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니까 정권에 따라서 어디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자꾸 구분이 되니까 정권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것 낸 거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운영경비가 사업에 따른 운영경비가 아니라 그것하고는 별개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경비를 의미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경비가 사업운영 경비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지 않습니까? 사업비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4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8항하고 제9항, 2건의 개정안만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2건의 개정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좀 넘었는데 사실은 하나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건수 자체는 몇 건입니다만. 이것을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9)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504)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상정된 안건
(16시18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0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첫 번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 명시는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법령에서는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의 근거가 있으나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통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탈북민 지원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도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어서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업무의 위탁을 각각 다른 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적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항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4항에 있어서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조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라는 국민의 특수성 때문에 행안부에서의 전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유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 계속 업무를 담당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셨던 통합이라기보다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 과정에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살펴보고 문제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통일부가 전문적으로 계속 이십수 년간 해 온 북한이탈주민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라고 저희 쪽에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위탁기관 선정도 공모해 가지고 어떤 것은 적십자가 하고 어떤 것은 현지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재단에서 하고 다 이렇던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방도는 없을까요? 지금처럼 이걸 위탁하고 수탁기관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가 보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하나센터 관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금 개인적인 비용으로 유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센터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안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돌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입법 취지에 공감은 하는 거고 특별히 조문 별도로 조정할 필요성이…… 지금 수정의견대로 하면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후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후 통일이 되거나 그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해당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과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을 통한 상속재산 관리 규정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의견은 국고로 귀속된 재산의 양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민법의 특례로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감독 아래 상속재산이 관리되고 있는바 법률 상호 간 체계의 정합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0쪽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국유재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취지를 설명하면,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통일부하고 남북하나재단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발의한 취지는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일부를 좀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취지예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든지 앓다가 사망하든지 하면 북에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 재산이 자동적으로 다 국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이거 통일부에서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몇 년째 제기하는데 통일부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통일부 자체가 특별회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도 그걸 딱 명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계속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갑자기 내일 아들이 나타났어요, 북에서 탈북 해서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여기 있다가 사망했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자산은 결국은 다 국고에 들어갔으니까 찾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통일부가 이런 걸 하라고 통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계속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국고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들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남북협력기금으로 기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국고에 귀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또는 북한에서 자식이 내려오면, 기타 등등…… ‘내 고향에다가 내 이름을 딴 고등학교를 지어 달라’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 탈북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 재산은 협력기금에 이 목적으로 기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1년 회계 원칙을 벗어나서 나중에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우려는 다, 말씀하신 우려는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변호사, 혹시 추가적으로 할 말 있나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사실 저희 정부 개정안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고요. 남북협력기금법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따른 활용 같은 것이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탁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 법의 취지처럼 가족들이 탈북을 해서 왔을 때 혹은 통일이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탈북민들께서 어쨌든 무연고로 와서 지내시다가 상속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래도 남북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쓰이고 싶다, 내가 모았던 이러한 자산들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목적들을 활용해서 기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그런 취지들을 정확하게 통일부가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법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들도 북한에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 내가 그런 케이스를 아는데 한국에도 자식 낳고 북한에도 자식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식들은 편하게 컸으니까 ‘니들한테는 돈 상속 못 해 준다. 불쌍한 북한에 있는 내 자식들한테 다 주겠다’ 이래 가지고 유언장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전해 줄 수는 없잖아, 결국 가족이 오면 주는 거지, 유언장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그건 유언장만……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 하나재단에서 교육을 해요, 써 놓으라고, 가족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기관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또 그 유언장을 쓸 때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가령 우리도 우체국이라든가 어디 정부 금융기관에 되면 비용도 안 들고 어떻게 보면 현금 청산되는 거지요.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통일플러스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입주를 촉진하여 통일플러스센터와 지역적응센터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통일플러스센터 외의 다른 시설까지 지역적응센터 입주 시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해서 통일플러스센터로 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이 법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지금 의정부에서 통일플러스센터가 2025년 2월 달 개관할 예정으로 설계․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별로, 권역별로 플러스센터를 공모를 해 갖고 그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 갖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자체만 응모를 하는 결과고요. 응모해 갖고 현재까지 네 군데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도 지속하고 있고 건설 과정에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의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16항 이들 세 건은 모두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들 안건의 주요 내용을 7개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강제송환금지 및 피보호의사 확인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제3조의2(강제송환의 금지)는 강제 북송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적용되는 강제송환 금지 규정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제3조의3은 북한이탈주민 송환 관련 송환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기존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취지를 고려해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2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피보호의사 확인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이탈주민 북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보호 신청 관련입니다.
외국에 보호 신청한 경우에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국내 입국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안의 제7조제5항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북한이탈주민 조사관을 두는 내용으로써 국가정보원에 전담 조사관을 둘 경우 전문적인 조사기법과 노하우 등의 축적으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제8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합동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이후 관계기관의 합동심문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귀순 의사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가 중복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제8조제2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재외공관장을 거치지 않고 보호신청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앞에 송환결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행자부 의견이 기본적으로 자꾸 위원회 만드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통일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조력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원 자체가 국가보안시설 가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데 따른 조금 우려,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형사 처벌 목적 수사나 뭐 이런 침익적 행정 행위와는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권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관여 부분 관련해서는 보호 대상 되는 탈북민들의 신상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차원의 노출, 침해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 더 추가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지요.

85쪽 내용입니다.
먼저 제7조의2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항과 2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입니다.
행정조사 시에는 형사소송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변호인 조력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조력권을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침해적 행정행위나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과 4항 내용인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상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는 재량입니다. 그중 다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의견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6조는 정부안과 같이 신변보호기간의 연장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연장뿐만 아니라 종료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의3호는 신변보호 재실시와 관련하여 연장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연장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서 재실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제22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정부안과 같고 제3항의 경우 현행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범위 내로 해서 신변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경찰행정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5년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5항입니다.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실시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실시기간은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은 신변보호 재실시에 대해서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시 연장에 대한 종료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호신청자 조사 시 변호사 조력권 보장 및 제3자 배석은 아까 설명했는데……
그러면 네 번째, 86쪽입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국정원과 법무부에서는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견지에서 볼 때 국제조약 의무 이행 견지에서 이게 충돌하지 않는가요, 만약 유엔이나 이런 데서 해당 송환 절차에 대한 자료를 달라라고 할 때?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통일부에 탈북민 출신 직원이 한 여섯 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같이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진 찍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 찍으면 되지’ 그랬더니만, 본인들이 통일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라든지 노출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굉장히 민감성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그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탈북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통일부 안전지원과 황유상 과장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18년도에 탈북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안 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수시로 하나센터에 대한 보안 감찰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제9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이탈주민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북한 영역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범한 중범죄의 경우 남북 공조 없이는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는 것 아니에요?


여섯 번째, 89페이지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근거 마련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 마련으로써 정부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설립근거 마련하자는데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실제 이게 몇 군데 있습니까?


맨 마지막의 시행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15․16항 이것은 나중에 전체 안건 정리할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의결사항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중 합의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결된 법안들의 체계․자구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또 관련 공무원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