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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수석전문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재외동포청, 통일부 소관 법안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6)상정된 안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석동현 사무처장님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 내용에 대해서―이미 심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총수 증원입니다.
 35명 내지는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총수를 지금 현재 25명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 중 1명만 위촉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제가 있어 총수 증원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하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의장 여성․청년 비율 규정입니다. 시행령상 자문위원회 여성․청년 구성 비율에 맞춰 부의장 비율을 규정하여 계층 대표성 및 다양성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적 면을 고려하여 여성․청년 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의 법안심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부의장 총수 증원이 위인설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김홍걸 위원님께서는 국내 및 해외 권역별 관할 범위를 고려하여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는 부의장 중 여성․청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하셨고, 태영호․하태경 위원님께서는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부의장 총수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심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테고요. 바로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주지역 최광철 부의장 직무정지하고 해촉한 사태를 보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택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주장하기는 계층 대표성 및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선택하면 과연 다양성을 가진 통일정책자문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장님, 지금 중국 쪽 부의장 임명 아직 못 하고 계시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임명 과정에서 좀 부적격 요인이 발견되어서 지금 임명을 말하자면 누락시킨 상태입니다.
 저도 중국 쪽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도 여러 가지 말썽에 휘말린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일본도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중국만 놓고 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역 회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역 회장 할 때 욕설․성희롱하는 동영상이 돌아 가지고 자진사퇴했던 사람이 다시 임명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구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 티오를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 선거가 지금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한 9개월 남았는데 지금 개정되는 법대로 보면 공포되는 즉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국회에서 정해 주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과 기간을 한 1년 둔다면 모르지만 공포되고 바로 임명한다는 것은 여당에 필요한 사람들을 임명해 가지고 내년 총선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우선 위원님께서 그런 심려를 하시게 된 것 자체가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지역협의회장 이런 분들은 사실 각 총영사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로 인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각 권역별 부의장인데 무엇보다 해외동포 지역 이 부분은 내년 총선과는 아시다시피 투표권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해외에만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지만 주로 부의장 수의 증원 필요성이, 어쨌든 헌법기관으로서 평통이 해외에 널리 136개국에 있는데 불과 이것을 5개 지역으로 가르마를 타서 하다 보니까 부의장의 관할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부의장으로서의 관리․통제의 범위를 너무나 벗어난다는 점이 주된 고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의장을 조금 더 늘릴 경우에 산하 지역협의회장 수를 줄임으로써 우려하시는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통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시행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경협 위원님.
 처장님, 지역협의회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국내 같은 경우에 지역협의회장을 지역 기관장들로부터 추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관장들한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장……
 단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았다고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런데 물어봤더니 전혀 추천해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면서……
 그러니까 단체장이 여당인 데는 추천을 받고 야당인 데는 안 받고 이렇게 한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접촉한 빈도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여당 단체장한테는 추천도 받고 협의도 하고 야당 단체장한테는 전혀 협의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지역협의회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같이 다 해서 움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예산 지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들 하면.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런데 단체장하고 아예 협의도 안 하고 전혀 추천도 안 받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당 단체장들한테는 추천도 하라고 그러고 협의도 하고 야당 단체장들한테는 완전히 야당 단체장은 무시해 버리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현재 임명을 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평통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요. 민주평통은, 평통 자문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의 의견이든 야의 의견이든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처장님 오고 나서 이번에 또 벌어진 일이 딱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당 단체장들하고는 다 하고 야당 단체장은 다 무시하고 별도의 사람으로 내리꽂겠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곧 처장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평통을 윤사모로 다 채우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윤사모로 다 채우기 위해서 야당 단체장 있는 데들은 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윤사모로 내리꽂기를 시작했구나, 그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의장을 더 달라 그러면 윤사모를 배치할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더 달라는 거냐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내가 너무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현실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평통 협의회장 조직을 임명할 때 거의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사실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요소들이, 전임 정부 시절에 세 번의 협의회장 인선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현실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십시오.
 최소한 단체장들한테는 다 추천을 받든지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다 해 왔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그래야지 실제로 지자체의 일정 정도 협조도 받고 예산 지원도 받아 가면서 지역협의회들이 활동을 해 왔어요, 아직까지. 그것 완전히 다 무시하고 내리꽂듯이 해 놓고 이렇게 할 건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그렇다고 완전 무시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야당 소속,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도외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군데 받았어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 개수를 보시면 협의회장 21명을 유임했거든요. 이 21명이 바로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야당 지자체에서 임명되었던 21명을 다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임을 시키는데도 현직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느냐라는 거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의 의견입니까, 스물한 군데?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당연히 그쪽……
 스물한 군데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머릿수만 갖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어디냐 하는 것까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한마디씩 다 해요, ‘어떻게 해서 예전에는 다 단체장 추천받고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지역협의회장 위촉하고 했는데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더라’.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거꾸로 전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 야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 못 했던 현실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할 수……
 야당도 그때 다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단체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하지 않고 추천도 받아 보고 협의도 다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구체적인 현실을 저희들도 다 파악을……
 처장님 올라오고 나서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제가 마침 윤 정부 초기에 첫 인선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심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가르마를 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황희 위원님.
 처장님, 보면 현 정부 들어서서 통일부 직원도 축소한다, 개성공단지원재단도 없앤다, 이렇게 전통적인 통일부라든가 이런 쪽의 통일 정책은 계속 축소되는 상황인데 민주평통 부의장은 왜 늘어나나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급여가 나가는 유급 조직이 아니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고요. 어쨌든 무보수 명예직의 조직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축소되면 이것도 축소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런데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중간의 거점을 만들어야……
 그런데 통일부라든가 이런 것은 돈의 문제 때문에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웨이트(weight)를 두기 때문에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민주평통 조직은 왜 늘어나냐는 거예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통일의 필요성,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25명에서 35명이면 이것은 한 40% 늘어나는 거잖아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래서 다 해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국내도 있습니다. 국내도 예를 들어서 지금 25명이……
 그런데 오히려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외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동포들은 많은데 부의장 수는 다섯 자리밖에 안 되어서 이것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국내에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인원수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시면 어떨까, 해외 부의장 얼마, 국내 부의장 얼마. 차제에 이렇게 구분되면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오히려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통일 정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만 부의장을 늘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국내는 부의장 수가 몇 명이든 처장님도 계시고 조직 자체가 있다 보니까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해외에 부의장 수를 자리를 줘 가지고 관리할 이것을 늘린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게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해외 부의장 수는 어떻게 되고 국내…… 그런데 그냥 10명 더 늘리겠다, 40% 늘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대부분 해외 지역입니다만 저희가 꼭 10명을 늘려서 10명을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티오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미주 지역은 북미․중남미 전체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넓다는 말씀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처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필요한데, 전 정부 때 부의장 수를 늘렸는가요, 아니면 전 정부 하는 기간에 늘리지 않았는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정부 때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부의장 수는 오래전에 정해진……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부의장 티오는 오래전에 정해진……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는 25명을, 그때 지난 정부 때 규정한 25명이 아니고……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닙니다.
 이 25명 수는 언제 규정한 거지요?
안진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안진용
 2013년……
 2013년에 25명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거의 10년째 25명으로 유지해 오고 있네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니까 세종시라든지 이런 특별시․도가 늚으로 해서 각 광역시도별로 한 분씩 배정해 드리고 또 청년․여성을 하려니 티오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청년․여성 중 한 분만을 또 임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권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늘려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되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민주평통을 지역에서 해 보면 지자체장과 같이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야당 쪽에서 제기한 의견 중의 하나가 ‘왜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느냐?’ 이것인데 그러면 전 정권 시기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임용할 때면 매번 다 지자체장 의견을 반영했는가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일단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하면 어때?’ 이런 현상이 지난 정권 때에도 있었는가요? 아니면 지난 정권 때는 바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됐어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전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통 임기가 구성이 되었고 그때 제가 부임해서 파악한 바로는 협의회장을 거의 청와대에서 다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니까 지역 의견을 나름대로는 수렴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이를테면 그때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이게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괜히 ‘그럴 것이다’ 하지 마시고.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청와대 얘기는 대통령이 최종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전에 평통 차원에서 협의들을 다 거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갖다 청와대에서 전 정권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것?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처장님이 새로 부임되어 와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기에도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관행적으로 이런 게 있어 왔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냐, 이게 어느 쪽입니까? 지난 정권 때도 이렇게 해 온 것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최적의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대로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하나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권이 교체됐고 하니까 그에 맞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 시행 시점 문제인데 김홍걸 위원님은 ‘이것 결국은 총선용이 아니냐? 그래서 총선 이후로 법 시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지난 민주평통 관련한 이 법을 전 정권 때 혹은 그 이전 정권 때도 이 법 개정안이 있었는가요, 한 번씩?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없었습니다.
 처음인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처음이니까 법 시행 시점을 정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겠네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사실은 이번에 이 법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통과가 된다면 주로 적용될 지역이 해외입니다. 해외 관할 지역을 쪼개서 부의장 수를 늘리는데 해외 지역은 사실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직접 연관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또 국회에서 그래 해 주신다면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한다든지……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선처럼 해외동포 투표가……
 지금은 점점 해외동포 투표가 이제는 결국은 유권자 수가 거의 27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1개 도의 유권자 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 투표 수가 결국은 판세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결국은 부의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시행 시점을 이렇게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해외 부의장이 투표권이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외 부의장은 국내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아마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직접 여기 우리……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니까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투표 제도는 없고 정당 투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도 다 마찬가지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지역구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인데 이 규정 자체를 바꿀 거냐 말 거냐 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규정상으로 25명인 부의장을 30명으로 할 거냐 35명으로 할 거냐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비중을 높일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 말씀을 간단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김상희 위원님.
 왜냐하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렇게 굉장히 시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부의장 관련한 6조 규정 이게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정권이 한 두세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의장의 수를 늘리자고 하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의장 수를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평통 사무처장께서 정치편향적인 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오래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수가 좀 검토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는 것은 그런 어떤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에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 말씀……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지난 10년 동안에 부의장 수가 예를 들어서 국내 같으면 국내 각 광역시․도인데 세종시 바람에 늘고 이북5도를 넣었기 때문에 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있는 티오가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아니,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도 부의장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급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사무처장님께서 해 왔던 처신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려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고 이것 안 하면 안 될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그냥 보류하시고 다음번에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지금 위원님이 직접 법안을 내셨잖아요.
 예?
 위원님이 직접 법안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보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증원해도 되겠다 해서 저는 한 30명…… 5명 정도는 증원하면 좋겠다, 그리고 구성을 여성 비율을 높이고 청년 비율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35명으로 10명을 늘리자고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25명을 35명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정부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의장 바꾸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바꿨다고. 그런데 윤 정부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뭘 이렇게 내쫓고 싶고 새로운 사람 만들고 싶고 그러냐고요? 그 의도가 다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들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보류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6월 달에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6월 달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자, 단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에 ‘지금 늘린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만약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인원과 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과 시점.
 그러면 어느 것 하나라도 타협하자고요. 그러면 시점은……
 진짜 저는 총선에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 진짜 총선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시점은 우리가 뒤로 늦추되 단 그러면 인원수는 받아들여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실제 6월 달에 우리가 토의한 내용과 지금 9월인데 석 달 후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다음번 법안소위 때 가도 똑같은 이야기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 정부 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법안소위에서 두 번째인데요. 저는 타협점을 만들어서, 오늘 이것 타협점을 만들어서 하자,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시점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 뭐가 시급해요?
 이게 민주평통에서, 우리가 국정감사 가서도 다 보지 않았어요? 권역 문제가 너무 넓다, 해외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아니, 왜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렇게 시급해졌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단체들 전부 다 지금 선거조직처럼 활용하려고 한다. 이미 자유총연맹 정관 개정했지요. 개정했는지 하겠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견지하고 해야 될 단체들을 왜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장님의 발언이나 평통을 운영해 온 형태를 죽 봤을 때 아직까지 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확히 담보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담보가 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더 보류하고 적어도 평통이 먼저 이런 문제로부터 어떤 불신을 받지 않도록,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평통의 이미지를 먼저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부의장을 갖다가 추가로 하는 문제도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 규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서로 연관은 되어 있지만. 오늘은 규정 가지고 심사를 하자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 위원님?
 제 개인 의견은 지난번에도 김 위원님이 늘리는 것은 동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입장을 바꾸시고 이러니까 솔직히 당혹스러워요. 지난번에 위원님 제 앞에서 늘려 주자고 그때 위원님 입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면 서로……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게 몇 년 된 이야기도 아니고 한 2달 전 이야기이고……
 아니, 그 얘기를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똑같은 사안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때는 이견이 크게 없다, 늘리는 것은. 대여섯 명 늘리고 타협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무슨 새로운, 그 사이에 처장님께서 훨씬 더 정치화가 심해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10명은 너무 많고……
 말을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처장님이 그때에 비해서 몇 달 만에 엄청 정치적으로 더 뭐 한 게 있습니까? 요즘 페이스북도 잘 안 쓰시고 여러 가지 자제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인상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그때 오케이해 가지고 지금 자제하는 중에……
 너무 인상이 강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처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이건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난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통일부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급할 것 많지요. 이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항상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제도는 무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협의할 때마다 그런 측면을 짚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서로 비생산적인 논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평통사무처장도 ‘윤사모로 다 바꾸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공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위원장님, 보류하시고요.
 어차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아……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타협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이런 문제라든가 시점에서……
 아니, 일단은 다음 법안으로 가세요.
 이건 지금 두 번째로, 그런데 지난번 6월 달에나 오늘이나 반복되는 논점이 딱 같아요.
 그놈의 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한다면 또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이것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일단 다들 힘든 시간 냈으니까 타협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해외만 해 주든지, 해외만.
 안 된다니까요. 지금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외만 해 주는 걸 해도 되잖아요, 총선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명 시기도 총선 이후로 하면 되잖아, 해외의.
 인원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세요.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벌써 지났으니까……
 오늘 매듭이 지어지는가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6월 달부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회가 되면 그때 다시 타협하든지 하고 정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일단 이 안건은 더 이상 심의를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동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청 소관 법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최영한 재외동포청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심사 관련해서 기재부의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안건의 주요 쟁점과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3차례의 소위 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재외동포청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부처 수정의견을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가족 범위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국내유족에 관한 부분 신설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유족 신설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이 존재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고 또 여타 강제동원 피해자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쪽의 목적에 보시면 “정착”인데 현재 개정안에 ‘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했는데 동반가족의 범위를 다소 확대했습니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국내유족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은 실제로 국내유족이 삭제가 되게 되면 현행과 같은 규정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국내유족이 삭제됐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고요. 제4조의2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으로 실태조사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동반가족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착과 생활안정은 개정안과 같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맨 위에 보시면 제2항에 국내유족 관련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국내유족 부분도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국내유족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법의 체계상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쪽입니다.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 현황 참고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쟁점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재외동포청차장 최영한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인 지원 강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에 비추어서도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도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동반가족의 범위를 자녀 및 배우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원 범위를 다소나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유족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여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부처 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항목 신설의 경우에는 현재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안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수용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이견이 국내유족 같아요, 국내유족.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걸로 수용하는데 국내유족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지금 국내유족을 신설하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보실까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국내유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대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동포법에서 이걸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어서 만일 사할린동포들만을 특별하게 국내유족을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나 그런 대상자들께서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미 우리가 강제동원에 대해서 위로금을 줬잖아요, 몇천억을 줬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들 유족이 다 받았잖아요. 유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걸 해 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조치한 것의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해서 이미 유족 지원금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유족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또 거기에 대해 추가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기재부에서 참가했다고 했던가요?
 예, 기재부 국장님.
유수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유수영
 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제일 반대했었는데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유수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유수영
 방금 동포청차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그동안에 행안부든 관계기관 의견 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 동의했다, 기재부가?
유수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유수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토의된 것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국내유족 지원 문제에서 국내유족의 배우자가―여기 와서 결혼했던 배우자가―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사할린동포 그분 본인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택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원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국내유족은 그 집에서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논쟁했잖아요, 그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는 지침상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배우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조항이?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그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에……
 현행법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서 살다가.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자료 4쪽을 봐 주십시오.
 4쪽에 맨 위에 보면 동반가족의 정의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안에서 ‘함께 귀국하는’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반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동반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가족이라는 그런 특정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귀국하는’이라는 단어를 빼서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담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들어와서 영주귀국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들도 이미 그 시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가족으로 본다?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예, 동반가족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혼한 배우자분이 퇴거를 안 하시고 계속 그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적십자사에서도 계속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논의했던 동반가족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네요, 이제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예, 그렇습니다.
 황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군함도 관련되어서 정부가 민사소송 들어갔는데 정부가 물잔의 반을 채워 줬는데 그거 다 유족이 받는 거잖아요. 사할린동포도 강제동원인데 정부가 물잔의 반을 왜 안 채워 주냐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오히려 여기를 안 해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는 유족까지 도와주고 여기는 왜 국내 거주하는 유족은 동반가족에 포함 안 시키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형평성을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군함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지금 황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동안 풀려고 여러 차례 회의하고 논의했는데 정부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에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고 가서 살다가 거기서 들어온 분이 계시고, 그 자녀가. 여기서 이미 결혼을 하고 여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강제동원해서 사망한 경우에 국내에 남아 있는 분들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것을 구제하려고 유족을 넣자고 한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에 강제동원 관계로 우리가 6000억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위로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받았어요? 유족이 받았어요. 거꾸로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수용이 안 돼, 설득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정부 부처 간에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미루고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합의된 내용대로, 그런데 유족은 분명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돼, 정부가.
 그러니까 이 법이 어느 때 가서는 또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한번 해야 됩니다. 유족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 새로 제기하면 또 처리가 안 돼요.
 일단 오늘 처리하세요. 내가 보기에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결국 기재부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정도라도 통과하고 후에 돈이 좀 더 생기고 잘살게 되면 그때 또……
 그러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상정된 안건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해외이주법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현재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행정처분은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분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가중처분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가중처분을 법률에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하고 또 현재의 시행규칙이 크게 법률 위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입법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은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 11쪽 보시면, 일단은 저희 검토의견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쪽에 보시면, 현재의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2호를 보시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13쪽 4호를 보시면, 1회 위반에는 경고이고 2회 위반은 등록 취소로 현재의 시행규칙이 이렇게 상세히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현행 법령상 해외이주알선업체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경우에 가중처분 대상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현행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아니면 법률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가중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동포청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가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정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외동포청 의견, 정부 입장 그대로?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한 대로 현행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해서 명시하는 것인데 기본권 제한이라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9)상정된 안건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재외동포법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장학생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을 포함시키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던 장학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고 또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재외동포사회의 역량 강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정책이 부처의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립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을 재외동포정책에 해당하는 별도 정책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법 제2조에서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중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장학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제14조(실태조사)에서도 이런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교육 분야에 관한 재외동포정책은 현행 시행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으로 달성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6쪽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를 보시면, 2호 재외동포정책에 관해 가~차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이고요. 제14조제1항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17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제2조 차 항목을 신설해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장학생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재외동포정책으로 독립하고, 제14조제1항을 보면 현황 및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수혜 장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재외동포청으로서도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 나와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안에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초청 장학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에서도 운영상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은 분명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초청 장학사업 그리고 장학생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초청 장학생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외동포기본법은 5월 9일에 제정된 이후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지금 교육정책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추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목으로 하나를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 관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전에 일회성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던 것은 아는데 그 후에 이어서 실태조사나 내부평가, 감사 이런 게 된 것들이 있습니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사실 실태조사가 2020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저희 동포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태조사 실시계획이라든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계획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지금 현재는 마련된 계획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는 지적받은 내용을 잘 반영해서 사전계획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차질 없게 쭉 이행을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곧 나오는 겁니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오면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예, 알겠습니다.
 연간 장학 그걸로 쓰여지는 액수가 얼마나 되고 장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해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저희가 해마다 한 100여 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하고요. 예산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한 40억 원 전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예. 참고로 금년에는 4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별 데이터는 없어요, 어느 나라 동포들이 주로 얼마씩 왔는지?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제가 지금 국가별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실태조사 했을 때 또 저희가 장학생 선발할 때 국가별로 다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지금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 순서대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정부 측 의견대로 그냥 교육정책에 포괄적으로 그대로 둘 거냐, 별도로 따로 목을 신설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거냐 그런 차이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방금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직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명시 조항으로 만들자 이건데 재외동포청의 의견은 이제부터 잘하겠다,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보고 이게 입법으로 명시 조항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개정안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외동포청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 위원님.
 청에서는 기왕이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확히 하면 더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아니요, 청의 입장은……
 그것 아니에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담을 수 있다? 아니,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으면 더 좋다 이런 의미 아니냐고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개별 사업들이 모두 다 열거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에는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청의 입장입니다.
 입법 취지에 보면 장학사업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에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건 없다?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다만 관리 측면에서 좀 미흡한 점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입법 취지도 잘못 파악해서 발의를 했네. 굳이 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한 차장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충원이 몇 프로예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지지난 주에 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온 인원들이 다 합류가 돼서요. 지금 다 업무 숙지하면서 계속 최대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충원율이 몇 프로예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지금 저희 정원 150명 중에서 한 130명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이 이미 출범을 했는데 인원이 안 와서 업무를 못 한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최영한재외동포청차장최영한
 예, 좀 늦게 갖춰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문승현입니다.
 뵙기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처음입니다.
 

6.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2)상정된 안건

(15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법안입니다.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조문별로 뒤에서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수자료 주무부처에 대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이견 조정 필요입니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며 학계의 북한연구 장려 등 북한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고, 제정안과 같이 북한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총괄을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주관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자료 대부분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법사항과 위임사항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 제정안은 기존 국정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될 내용뿐만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 적합한 실제 적용, 운영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각 조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2조(정의)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북한자료와 특수자료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자료 같은 경우에는 2호 가에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특수자료로 보고 있고, 국정원은 현재 지침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로 정의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협의안은 북한자료와 특수자료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그다음에 2조 3호에 보시면 취급기관의 정의를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는 현행 지침상 특수자료 감독 부처협의회를 대체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협의안은 4호에 보시면 취급기관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들의 특수자료 분류여부 결정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8항에 보시면 국가정보원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등의 통일부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북한자료에 관한 시책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북한자료의 분류)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목록을 제출하고 재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안은 특수자료의 목록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특수자료의 취급)입니다. 특수자료의 취급 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안은 조 제목을 취급기관의 인가로 변경하고 인가 절차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는 한편 취급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특수자료의 공개)입니다.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 협의안은 공개 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추가하고 세부 절차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9조(북한자료통합센터의 설치 등)입니다.
 제10조(북한자료 연구․조사 지원)입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제12조(국회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안은 민감한 특수자료 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 조항을 협의안 제14조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13조(지도․감독)입니다. 통일부장관 등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안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취급기관은 보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협의안은 제16조를 추가해서 사고 시 통보의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입니다. 협의안은 입법례에 맞춰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5조(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다음, 17조(벌칙)입니다.
 그다음 부칙 중에 경과조치 중 협의안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정법률안에 대한 조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기본적으로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높인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정법인 관계로 국정원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또는 입법 미비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또 이게 부처 간에 약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통일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라든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좀 더 그런 말씀인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상 공청회를 미리 거치지 못하고 바로 오면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논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통일부 협의안이라는 건 뭡니까?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통일부와 국정원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일부 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국정원이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아니요, 동의는 아니고 협의 중인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이렇게 했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협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쪽에서도 이게 규정을 법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될 것, 법률에 반영되어야 될 것 등등에 대한 이견들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통일부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야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말라가 아니라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입장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내야 심의가 되는 거지.
 김홍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선 의원실하고는 협의를 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실하고는 통일부가 뭔가 협의가 좀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의견은 듣고……
 이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이용선 의원실하고요?
 그쪽하고 통일부 쪽하고.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제정안하고 저희 통일부……
 죄송한데 말씀할 때 직명을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기조실장 황정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인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걸 했는데 그 이전에 협의를 할 때 받아서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까지 다 돌리고 의원실과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문별로 들어가서 건건이 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예, 조항별로 이렇게……
 그러면 국정원하고는 어느 수준까지 소통을 하신 겁니까?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국정원과 법무부는 저희가 의견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쪽 국정원에서 신중 검토해서 몇 가지 안도 주고 법무부에서 안도 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것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담당 국장도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국정원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무슨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전체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에서 위원장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산하 특수 관련해서 전문위원을 국정원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는 몇 가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좀 애매한데……
 심의위원회를 통일부에 두지 말고 국정원에 둬라 이런 얘기예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예요, 국정원의 얘기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예, 그게 관계부처 의견으로 들어온……
 그게 그러니까 입법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데 보완을 하자는 소리인지, 아니면 국정원 소관의 법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지……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으로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왔고요.
 확실한 입장이 없는 거네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신중검토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면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한다……
 황희 위원님.
 이런 일을 할 때는 통일부가 의지를 가질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내부에서 통일부의 업역을 좀 더 선명하고 더 넓혀 주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국정원이랑 협의를 해야지 의원실에서 이것을 발의했다고 해서 이것 가져가서 국정원한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국정원도 애매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
 애매한 게 아니라 안 주려고 그러지.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관성적으로 국정원이 해 온 일이니까. 그래서 통일부가 조금 더 선명한 이 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야 될 것 같다, 부처 특성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통일부에 북한 자료가 더 많을수록 더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 자료가 국정원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또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부의 메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지셔야 되고.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개성공단 지원재단 있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이게 지금 통일부가 관장하는 자료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지원재단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잖아요, 지금? 없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폭 축소하고.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쌓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들. 이걸 다시 그러면 국정원에다 다 갖다 줍니까?
 당장의 현안이 있어요. 통일부가 관계기관 정리하면서 이 엄청나게 축적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의미 있는 자료들인데 이것 그러면 다시 국정원에다 다 갖다 주실 건지, 아니면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껍데기라도 남겨서 자료는 재단에 가지고 있을 건지, 그러면 이 필요한 자료들은 민간과 또는 학계와 어떻게 교류할 건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김상국통일부정보분석국장김상국
 정보분석국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에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 정보의 수집, 제작, 배포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가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다만 현행 법체계가 국정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의 정합성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자료라고 하지만 특히 특수자료 소위 말하면 이적 자료에 대한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기존에도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되어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만약에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성 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적 자료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자료는?
김상국통일부정보분석국장김상국
 그 자료는 통일부가 할 수 있을 것……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는 가능하면 폐쇄적으로 자신들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국정원이 대북정보든 해외정보든 정보를 수집한 이유는 이게 국가 정책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지 그것 수집해 가지고 국정원 창고에다가 열심히 쌓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도 당연히 그 수집한 정보를 통일부든 외교부든, 외교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통일부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에 당연히 반영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움켜쥐고.
 그래서 오랫동안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서 통일부가 필요한 정보, 외교부 이렇게 해서 부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북정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해야 되고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정원한테 ‘스스로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안 줍니다, 절대로.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안으로만 가능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국정원법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을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통일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 교류하고 협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한테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지만. 원래 정보기관은 안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예. 위원님 한 말씀……
 이게 기존의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대체하는 법률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특수자료 지침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 통일부에서도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특수자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의결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합니다. 국정원이 지침을 내리면 각 행정기관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침을 법령으로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령으로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게요? 가서 그냥 달라고 그러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방안이 있어요? 가서 사정하면 줍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러니까 지침을 법령으로 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가 자료 조건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지침을 법령으로 만드는 과정에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법적 정합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법령으로 두고 어떤 것은 또 밑으로 좀 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조금 더 주체의식을 가지고, 결국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서는 통일부이기 때문에요.
 대신 저희가 이렇게 남북관계 분단 상황이라든지 아까 또 조금 이적 행위에 관련된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정원에서 조금 더 많은 목소리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아까 또 제기해 주신 것처럼 이용선 의원실하고도 저희가 필요하면 또 의견 교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일부가 폐지 1급 부처예요, 국민들 머릿속에. 지금까지 통일부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어쨌든 통일부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대통령 결단 사항인데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공개적인 거예요, 자유는. 지하의 자유 의미가 아니에요, 공개적인 거고. 대북 관련해서도 가급적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대통령 철학에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실 때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정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 수집은 국정원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 수집은 통일부 역할 이것은 모순되거든요. 충돌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북한에서도 북한 안에서 비밀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원들만 볼 수 있는 것, 군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넘기는 기간 같은 걸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다 넘기라는 거지, 통일부로. 그래서 관리는, 북한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잘 알아야 통일을 잘 대비하고 반공의식도 잘 정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수집과 관리를 좀 분리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자료 수집, 관리. 수집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국정원의 어떻게 보면 기본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좀 이런 취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집은 국정원에서 해야지요. 북한 정보 종합적인 수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자료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 이걸 제정해 가지고 같이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걸 모색해 보시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국정원 측 주장을 이렇게 보면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한 자료 대부분은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주 70년대, 80년대 냉전시대 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에서 생성된 문건을 가지고 자료로써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참고하는 것인데 북한 자료야 뭐 김정은 정권 찬양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 쪽에서 현혹될 사람이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체제 대결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옛날에 끝났는데 아직도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국정원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반대 의견을 낸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수용하고 입법을 미룬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대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일단 법률안의 제목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이게 작년 7월 달에 회부가 된 건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법안심사에 임박해서 아마 의견을 조회한 것 같은데 조금 중요한 법안들은 평소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이 정도면 통일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고 국정원과 어떤 협의를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10개월쯤 돼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게 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되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안 했거든요. 사실 21대 국회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공청회를 거치냐, 일단 통일부 중심으로 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청회는 생략하고 그냥 이대로 법안심사를 다음에 진행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청회 생략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선 여기서 올려야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심사는 하되 공청회를 다음이라도 하는 걸로 할 거냐 공청회는 일단 생략하고 지금 심의한 걸 바탕으로 협의한 걸로 해서 진행을 할 거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어떻습니까? 공청회……
 공청회를 하면 국정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불러야지」 하는 위원 있음)
 어렵지만 시간도 바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번 하는 걸로……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를 해서 관계기관이 너무……
 이것은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상정된 안건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0)상정된 안건

(15시40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정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책무는 외교, 국방 등과 같은 국가사무로서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부여하는 경우 사무에 관한 구분이 불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남북관계 발전 업무가 지방자치법 15조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역할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나 역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게 저희 통일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김홍걸 위원님.
 지난번 소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에서 상당한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인데요. 그것도 지방의회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정과 견제를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회가 적절히 통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위원님이 개정안 발의 이후인 2021년 10월하고 2022년 4월 달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 이 책무에 관련된 개정안은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통일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너무 중앙정부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각 지역의 사정을 통일부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대북사업 관련되어서 기금도 만들고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대북사업도 계획해 왔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도 수행할 행정 능력이 있고 이미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대북사업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지 차관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한 한 달 전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통일부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 지급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대북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탈북민 지원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요.
 지자체 대북사업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구체적인 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간략하게 어떤 점을 보셨는지요, 그동안에 업무 파악하시면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사업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북민 지원사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목포에 개관을 한 통일플러스센터 등을 통한 것처럼 지방에서의 통일교육 문제 등등 관련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개정 조항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이미 하고 있던 일인데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대석통일부통일기획관오대석
 통일기획관 오대석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남북발전 업무의 기본 주체는 정부로 하는 게 맞고요. 단지 개별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지자체에, 기존 규정에도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기반조성 업무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의 요지는 전체적인 남북발전 업무의 기본 주체는 정부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개별 사업에 가서는 지자체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대통령께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일도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또 북한에 퍼주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남북교류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통일부도 교류 활성화보다는 교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차관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로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정이라든지 법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자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내부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좀 더 건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외교부 출신이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국제관계, 외교관계도 중앙정부 대 정부 간에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통상 관련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그 나라의 특정한 주나 그 나라의 지자체하고의 별도의 교류협력사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공공외교라 그래서 민간단체 외교, 퍼블릭 외교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가서 한류도 전파시키고 김치의 날 행사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해서 전개해 나가는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지자체 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민간단체들이 해야 할 교류 협력의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정책을 지자체가 가서 합의할 리는 없잖아요, 합의해 봐야 아무 쓸데 없으니까. 이것 구분이 되지요, 그런 것 봤을 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통일부의 기본적인 컨트롤하에서 지자체나 민간단체들이 교류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가 그러한 협력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법적인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어떤 남용 내지는 또 다른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자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 단위에서 해야 될 영역을 부정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런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법이기 때문에 외교로 치면 아무튼 지자체 외교 내지는 민간외교, 공공외교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는 약간 책무라는 그게, 제가 책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자면 책임과 의무의 주체 이런 말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까 저희 담당 국장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끌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중앙정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동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책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무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맡고 그 책무하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무라는 게 일단 표현이 문제가 좀 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제가 차관님께, 이것 우리가 축조심사해 보면 표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개정안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서 ‘및’ 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동격이 되지 않는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주가 있고 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하고 충돌되는 조항이 아닌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이 법이 지방자치법과 충돌 지점이 아니냐, 개정안에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 결국은 우리 외통위에서 통과시켜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관련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표현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관계없는데 통일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 이렇게 되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놓으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의 주체성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이 됐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전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결국은 통일부와 동격으로, 정부처럼 지원 주체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통과된다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고․허가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를 결심하고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에다가 뭘 보낸다 이런 걸 통일부에 신고하거나 허가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 말씀은 결국은 기존 법률 체제하고 상충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표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협력에서 동격으로 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하고도 결국은 충돌 지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전문위원이 잠깐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보시면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의 규정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와 동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법률상으로는, 규정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지자체에서 북한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방북 승인을, 거기서 허가를 받아 오거나 인도적 지원 허가를 받아 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안 준다는 거지, 북한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가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이 북한 관리 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좀 해소되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해서 심의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대외적 영향에 따라 변화가 큰 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행계획은 현행법하에서 통일부장관이 추진실적 점검과 이행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 제13조의2에 보시면 이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가 있으면 기본계획 종료 후에 평가를 하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라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국회 보고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3조의2 1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로 하자 그러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하는 선에서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이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조항을 삭제하자고요, 개정안에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셨던 13조의2 1항 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삭제를 좀 해 주시는 게, 왜냐 하니까 그렇게 시기를 한정 짓다 보니까……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38쪽입니다.
 38쪽. 그 표현만 삭제해 달라, ‘끝났을 때에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입니다.
 그 부분만 삭제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뭐.
 저도 좋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내용만 빼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는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 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관련되는 입법례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사한 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개정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이 모두 추천되어 위원장의 위촉으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에 있는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이 표현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겠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다 그 말씀이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도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해서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논의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10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와 더불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0쪽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민간단체 지원 범위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는 점과 함께 맨 마지막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같은 의견이고요.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등을 포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재량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는 것으로 하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아니, ‘지원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현행대로입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대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들로부터 많이 요청을 받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결국은 인건비고 사무실 운영비고 이런데 그 부분이 좀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강행규정으로 뒀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특히 기재부로부터 조금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낸 것은 ‘사업 및 운영’을 별개가 아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한 거고,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체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통일 관련 이런 단체는 정치적으로 많이 얽혀 가지고 어떤 단체장이나 누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정치성을 중립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냈습니다, 취지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금 재정적 부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도 사업비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단체만 좀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래도 여전히 정부 지원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행규정으로 둘 경우에는 여러 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전제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비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어차피 돈은 같은 돈인데 사업비로 줄 것을 일부 인건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 부담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받고 있는 단체에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그대로 두고 사업비 줄 것을 뽑아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부 운영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조금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사업비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도 뭔가 통일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있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어떻게 엄격하게 정해서 해당되는 곳에만 그렇게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담당 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 지원액이 적거나 할 때 사업비 위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할 때 약간 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실제로 제기됩니다. 크기라든가 규모 또는 사업 활동 이런 것 기준을 잡을 때도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은 ‘할 수 있다’ 하고 재량으로 놔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차관님, 통일부에서 우리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불하는 것 없잖아요? 운영비 지불하는 것 있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이산가족법에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 누가 오신 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행 우리가 들어가 보면 현실에서 민간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NED에다가 다 요구해서 미국 NED 자금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운영비 때문에 미국에다 손을 내밀고 미국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이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자, 나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니까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미국에 찾아가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고, 차관님은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의무조항은 만들지 말자는 거지요? 그거지요, 지금 그 생각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통일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법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 저희가 보니까 여기……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으면 정부에서 운영비 절대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무조항으로 넣어 달라라는 게 민간단체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안 해도 통일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십여 년째 민간단체들이 통일부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돌파구가 열리지를 않아서 결국은 입법 개정까지 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저는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아무리 이것 개정안을 해도……
 ‘지원한다’가 지금 통일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의 의견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 기재부는 뭐라고 한 거예요? 운영비 민간단체에 못 준다 이건가요, 지금?
 보니까 통일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는데……
 저도 의견을……
 황 위원님.
 저는 이 부분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민간단체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남북협력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협력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물론 북한 인권 중요하고 뭐 체제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철학과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정부 스탠스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정부가 하는 일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민간은 자유롭게 하되 정부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처가 그것을 지원한다? 이것은 이편 저편을 떠나서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말씀한 운영은 연간 운영비, 인건비 이것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 운영비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사업비, 포괄적 사업비예요. 사업비를 거기다 나눠서 포함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 및 운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운영’이라고 꼭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지원한다’ 이 의무조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의무조항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해 놔도 통일부에서 그러면 운영비도 좀 지원해 줄 의지가 있느냐, 지금까지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있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인건비는 못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업을 주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 중에 운영적 성격이 드러나는 걸 구분을 한 거지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그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는 사업비 안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한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여기에 의무규정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사실 ‘운영’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에서 ‘사업 및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운영경비가 아니라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이러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일단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둔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정부나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할 부분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관련 일도 정부가 주도는 하되,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지원해 줘서……
 이게 남북관계 발전 법안이에요. 그것에 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 통일이나 이런 운동 하는 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니까 정권에 따라서 어디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자꾸 구분이 되니까 정권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것 낸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면 통일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일이 됩니다. 보통 부처 산하에 공공단체라든가 조직위라든가 산하기관의, 여기도 보면 보통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운영비를 못 주다 보니까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대놓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기재부가 오케이할 리도 없지만 통일부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 예산 운용 자체도 상당히 일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차관님, 이것 만약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 기재부는 동의하는 건가요?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로 우리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건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재량 사항이니까요 기재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행규정이 아니면 특별히 이견을 달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 의무조항만 삭제하면 ‘지원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경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운영경비가 사업에 따른 운영경비가 아니라 그것하고는 별개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경비를 의미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경비가 사업운영 경비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지 않습니까?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는데 실제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도 인정을 안 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따로……
 그런데 용어 자체를 보면 이건 ‘사업 및 운영’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운영비입니다, ‘및’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네 가지 중에……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4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8항하고 제9항, 2건의 개정안만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2건의 개정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좀 넘었는데 사실은 하나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건수 자체는 몇 건입니다만. 이것을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9)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504)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8)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상정된 안건

(16시18분)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0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54쪽입니다.
 11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첫 번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 명시는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법령에서는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의 근거가 있으나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통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탈북민 지원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면서 해당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도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어서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업무의 위탁을 각각 다른 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적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항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4항에 있어서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조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태영호 위원님도 내신 걸로 아는데 이 태영호 의원님 안하고 이재정 의원님 안 이렇게 따로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아는데요.
 아니, 내 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좀 차이가 있나요? 전에 내신 것 중에 이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이건 적응센터에 대한 건데요.
 그래요?
 예.
 남북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탈북민 적응센터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호․정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하는 게 있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태영호 위원께서 지금 현재 통일부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관리․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당초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통일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주신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라는 국민의 특수성 때문에 행안부에서의 전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유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 계속 업무를 담당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셨던 통합이라기보다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 과정에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살펴보고 문제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통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부에서 이걸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에 대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한번 누가 의견을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황유상통일부안전지원과장황유상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안전지원과장 황유상입니다.
 행안부에서는 통일부가 전문적으로 계속 이십수 년간 해 온 북한이탈주민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라고 저희 쪽에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황유상통일부안전지원과장황유상
 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갖다가 계속해 가지고 난립하게 여기저기에 이렇게 놔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탈북민 적응센터 우선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동부센터, 북부센터 이렇게 되던데 어떤 데는 가 보면 복지재단 사무실을 하나 쓰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적십자 빌딩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다 들쭉날쭉하고.
 그다음에 이거 위탁기관 선정도 공모해 가지고 어떤 것은 적십자가 하고 어떤 것은 현지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재단에서 하고 다 이렇던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방도는 없을까요? 지금처럼 이걸 위탁하고 수탁기관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가 보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부처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렇게…… 하나재단이라는 중간단체가 있습니다. 정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수직적으로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내부적으로 조금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탁기관이 다 다르니까 이게 지금……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하나센터 관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금 개인적인 비용으로 유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센터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안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돌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대부분 입법 취지에 공감은 하는 거고 특별히 조문 별도로 조정할 필요성이…… 지금 수정의견대로 하면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러니까 하나센터하고 지역적응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하나센터와……
 지역적응센터하고,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통상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저희가 통칭 하나센터로 이렇게……
 어떤 센터는 하나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장의 센터이고 지역적응센터는 별도로 또 해서 만든 건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5개, 소위 말해서 하나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재단에서 직영하는 단체는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때로는 YWCA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단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센터가 한 30개가 넘어요, 정부 부처의 각종 센터가. 센터를 정리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해요, 너무 많아 가지고. 부처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떤 데 찾아가면……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센터를 만드는데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지요. 너무 산만하고 부처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자인 국민은 대상은 한 사람인데 센터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부터 너무 많아서 센터 만드는 것은 직접 이와 관계없이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지역적응센터의 실효성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거나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까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말씀하신 것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2~3주 전에 목포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전남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장관님도 참석하셔서 개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센터를 개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년 6개월마다 피드백 받아 보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하는 걸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좋았는데 센터의 활용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센터가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해요, 한마디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서 그것을 고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센터 만들어서 작동시키는 것은 좋은데 센터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페이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 현장의, 센터의 상황을 정확하게 감사를 시키든 뭘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그냥 센터하고 대상 이탈주민들하고 별도입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안건 9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1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후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후 통일이 되거나 그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해당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과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을 통한 상속재산 관리 규정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의견은 국고로 귀속된 재산의 양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민법의 특례로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감독 아래 상속재산이 관리되고 있는바 법률 상호 간 체계의 정합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0쪽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국유재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 법하고의 정합성 문제들을 대부분 다 제기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 그다음에 법무부, 법제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호사분이 있는데 우리 김 변호사가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요.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개정안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통과될 수도 없거니와 법적으로 대단히 상충되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취지를 설명하면,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통일부하고 남북하나재단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발의한 취지는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일부를 좀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취지예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든지 앓다가 사망하든지 하면 북에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 재산이 자동적으로 다 국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이거 통일부에서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몇 년째 제기하는데 통일부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통일부 자체가 특별회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도 그걸 딱 명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계속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갑자기 내일 아들이 나타났어요, 북에서 탈북 해서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여기 있다가 사망했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자산은 결국은 다 국고에 들어갔으니까 찾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통일부가 이런 걸 하라고 통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계속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국고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들 하지 말고.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변호사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이 법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남북협력기금으로 기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국고에 귀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또는 북한에서 자식이 내려오면, 기타 등등…… ‘내 고향에다가 내 이름을 딴 고등학교를 지어 달라’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 탈북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 재산은 협력기금에 이 목적으로 기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1년 회계 원칙을 벗어나서 나중에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우려는 다, 말씀하신 우려는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변호사, 혹시 추가적으로 할 말 있나요?
 계속 방도가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도를 찾는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탈북민들이 사망한 다음에 그분들의 자산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전수조사라도 좀 해 보자라고 하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밖에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실태조사도 안 돼요, 하나재단에서. ‘자동 국고 납부입니다’ 이런 입장만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헌법적으로 북한 주민들 우리 주민으로 되어 있고 북한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먼저 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3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알아들었으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주시겠어요?
김은정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김은정
 저는 직책은 없고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법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사실 저희 정부 개정안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고요. 남북협력기금법에……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김은정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김은정
 남북협력기금법에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탁을 할 수 있는 기부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이번에 명확하게 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따른 활용 같은 것이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탁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 법의 취지처럼 가족들이 탈북을 해서 왔을 때 혹은 통일이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탈북민들께서 어쨌든 무연고로 와서 지내시다가 상속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래도 남북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쓰이고 싶다, 내가 모았던 이러한 자산들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목적들을 활용해서 기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그런 취지들을 정확하게 통일부가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법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의견 내자면, 가족들 없이 혼자 있는 탈북자들한테는 통일부에서 유언장을 받으세요, 유언장을.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유언장을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망할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받아 가지고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해 주고 싶다라든가 하여튼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해 줄 수 있을 때 전해 주면 되잖아요. 유언장만 받아 놓으면 되지, 우리 민법에 다 있는 건데.
 이산가족들도 북한에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 내가 그런 케이스를 아는데 한국에도 자식 낳고 북한에도 자식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식들은 편하게 컸으니까 ‘니들한테는 돈 상속 못 해 준다. 불쌍한 북한에 있는 내 자식들한테 다 주겠다’ 이래 가지고 유언장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전해 줄 수는 없잖아, 결국 가족이 오면 주는 거지, 유언장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그건 유언장만……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 하나재단에서 교육을 해요, 써 놓으라고, 가족 없는 사람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돈을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 그것은 변호사한테……
 그게 지금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상속자만 해 놓으면? 우리 법에 우리 국민이면 변호사 해 놓으면 되잖아……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또 변호사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 그 변호사비?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래서 아마 통일부……
 아무튼 이런 데서는 해법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희 위원님.
 그게 원래, 일본 강제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왜 민법을 했냐면 그 당시 급여를, 강제 동원되어서 일을 할 때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데서 한 3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고,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한 70%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 우정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DNA 검사하고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면 이자까지 해 가지고 다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기관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또 그 유언장을 쓸 때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가령 우리도 우체국이라든가 어디 정부 금융기관에 되면 비용도 안 들고 어떻게 보면 현금 청산되는 거지요.
 대한변협에 탈북자 지원 변호사가 있어요. 거기랑 하나재단이랑 협약을 해요. 물류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자산 처분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그 자산 관리를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축되어 가지고, 그게 한계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로 가지고 있으면 건물값이 점점 상승하는데 그것은 관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금 청산해 가지고 그 정도라도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한 30년, 50년 지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국고로 귀속된다든가 뭔가 조금 더 진전된, 태 위원님 취지가 그것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전되고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한번 아까 말씀하신 유언장 문제 포함을 해서 변호사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얼핏 드는 생각은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수출입은행인가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우정국 케이스를 하면 수출입은행에다가 무슨 별도 계좌를 하나 두고 관리를 하는 방안이 됐든지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위원님 사무실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고요. 지금 차관 말씀한 대로 그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64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통일플러스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입주를 촉진하여 통일플러스센터와 지역적응센터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통일플러스센터 외의 다른 시설까지 지역적응센터 입주 시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해서 통일플러스센터로 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이 법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전문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마지막 부칙조항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르자면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시행령 만드는 데 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6개월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통일플러스센터가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데가 있어요?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게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거예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현재 인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일플러스센터가 하나 있고요. 한 2주 전에 목포에서 전남 지역 통일플러스센터가 개장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강원……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거기가 약간 복합적인 탈북민 플러스 남북 주민 화합 그다음에 무슨 정보센터 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청소년 체육시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통일플러스센터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남북 실상 그다음에 또 탈북민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인천․목포에 이어 가지고 지금 충청도 한 군데하고 강원도 한 군데가 설계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건물을 정부에서 지어 주는 거예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50, 50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50 내고 지자체에서 50 내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지금 의정부에서 통일플러스센터가 2025년 2월 달 개관할 예정으로 설계․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해당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이런 입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 지자체 입장에서는.
배만오통일부참여소통과배만오
 참여소통과 배만오 사무관이고요.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별로, 권역별로 플러스센터를 공모를 해 갖고 그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 갖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자체만 응모를 하는 결과고요. 응모해 갖고 현재까지 네 군데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도 지속하고 있고 건설 과정에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잘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배만오통일부참여소통과배만오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의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16항 이들 세 건은 모두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들 안건의 주요 내용을 7개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강제송환금지 및 피보호의사 확인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제3조의2(강제송환의 금지)는 강제 북송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적용되는 강제송환 금지 규정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제3조의3은 북한이탈주민 송환 관련 송환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기존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취지를 고려해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2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피보호의사 확인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이탈주민 북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보호 신청 관련입니다.
 외국에 보호 신청한 경우에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국내 입국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안의 제7조제5항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북한이탈주민 조사관을 두는 내용으로써 국가정보원에 전담 조사관을 둘 경우 전문적인 조사기법과 노하우 등의 축적으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제8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합동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이후 관계기관의 합동심문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귀순 의사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가 중복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제8조제2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재외공관장을 거치지 않고 보호신청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안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는 얘기인가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줬으면 더 빠를 텐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병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잘 안 된 측면은 있는데 우선 태영호 의원님 법안의 취지는 저희는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송환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된다, 다른 하나는 국제인권기구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로 일단 저희 의견을 좀 드리면요.
 앞에 송환결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행자부 의견이 기본적으로 자꾸 위원회 만드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통일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조력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원 자체가 국가보안시설 가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데 따른 조금 우려,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형사 처벌 목적 수사나 뭐 이런 침익적 행정 행위와는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권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관여 부분 관련해서는 보호 대상 되는 탈북민들의 신상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차원의 노출, 침해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국정원 합동조사 센터 거기에, 그러니까 변호인 조력 문제인데 국정원에서는 지금 탈북민의 송환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것 정하는 합동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은 못 하겠다 이게 국정원의 입장인가요, 자기네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그 현행법 취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거부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런데 어떤 지역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적 용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인 보호 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사 처벌 목적이나 이런 어떤 수사상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권의 적용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더 추가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것은 뭐 꼭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에 대한 중요한 결정 사항인데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는다는 게 난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위원님, 이것은 지금 85쪽, 제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분에 대해서.
 85쪽 내용입니다.
 먼저 제7조의2는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항과 2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입니다.
 행정조사 시에는 형사소송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변호인 조력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조력권을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침해적 행정행위나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과 4항 내용인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상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는 재량입니다. 그중 다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의견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이 정부안이 있고 의원안이 있으면 가능하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내든가, 부처 의견은 참고하는 거지 부처 의견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신변보호 재실시.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두 번째입니다.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6조는 정부안과 같이 신변보호기간의 연장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연장뿐만 아니라 종료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의3호는 신변보호 재실시와 관련하여 연장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연장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서 재실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제22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정부안과 같고 제3항의 경우 현행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범위 내로 해서 신변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경찰행정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5년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5항입니다.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실시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실시기간은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은 신변보호 재실시에 대해서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시 연장에 대한 종료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된 건데요. 태 의원님 입법 취지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5년이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5년 이내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부 탈북민들 중에서는 본인이 ‘나는 3년만 받겠다, 4년만 받겠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지 말고 5년 이내로 해서 조금 유연성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정도 수정사항을 감안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몇 년이지요?
 지금은 5년. 5년 하고 끝나면 종료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좀 연장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제가 또 5년 연장해 주자 이렇게 했는데 정부안은 연장할 때는 5년이라고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자.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이건 이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호신청자 조사 시 변호사 조력권 보장 및 제3자 배석은 아까 설명했는데……
 이건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네 번째, 86쪽입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4번 교류․협력입니다.
 국정원과 법무부에서는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가로서 유엔의 여러 인권협약들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문방지협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데 지난번 강제북송 사건 때도 있던 것처럼 유엔에서 ‘강제북송을 했을 경우 북한에 되돌아가서 처형이나 고문이나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냐?’ 이런 걸 그때 요구했지만 결국은 법 규정이 없어서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걸 국정원과 법무부에서는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네요?
 그러면 외교부 견지에서 볼 때 국제조약 의무 이행 견지에서 이게 충돌하지 않는가요, 만약 유엔이나 이런 데서 해당 송환 절차에 대한 자료를 달라라고 할 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 당시 제가 이해하기로도 탈북민들의 프라이버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교 차원에서도요.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통일부에 탈북민 출신 직원이 한 여섯 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같이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진 찍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 찍으면 되지’ 그랬더니만, 본인들이 통일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라든지 노출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굉장히 민감성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그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탈북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홍걸 위원님.
 최근에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보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그것은 담당 과장한테 의견을……
황유상통일부안전지원과장황유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안전지원과 황유상 과장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18년도에 탈북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안 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수시로 하나센터에 대한 보안 감찰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9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이탈주민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북한 영역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범한 중범죄의 경우 남북 공조 없이는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건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는 것 아니에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마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북한에서 범했던 범죄를 실질적으로 수사해서 재판한 사례도 있거든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89페이지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근거 마련 설명해 주십시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제15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 마련으로써 정부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동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설립근거 마련하자는데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실제 이게 몇 군데 있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통합문화센터요?
 예.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알고 있기로 강서구 마곡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거기 심리상담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또 창작 활동, 아주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시행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동일한 의견입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15․16항 이것은 나중에 전체 안건 정리할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하려고요?
 우리가 원래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것도 마무리 빨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법인데? 위원님들이 5시를 말씀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의결이 돼야 돼. 의결이 돼야 되는데 의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한 건 의결하고……
 여기까지 의결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법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의결사항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중 합의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결된 법안들의 체계․자구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또 관련 공무원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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