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8)
-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6)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1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700)(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740)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배부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적으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은 이미 8월 28일 소위에서 한 차례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규제완화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완화 수요에 대해서 부처별 조사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안의 구성체계와 그다음 페이지 법률안의 입법 목적 그리고 주요 규정사항은 기존에 검토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산업규제특례와 관련된 제 법안 논의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장관 소속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돼서 2019년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3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규제특례법의 도입 대신에 규제 관련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특례 조치의 기본 원칙과 방향만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개별법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규제특례 조치의 발효절차,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특례기본법으로서의 김종석 의원안 중 제3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제5조(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 6조(시행계획의 수립), 7조(실태조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9조(신산업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기능),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안과 함께 논의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의 조문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심사하면 되는데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의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병두 의원안 제5조의2와 김종석 의원안 제3조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산업을 사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해당 분야를 인정해 주려는 신산업규제특례 개정 방향을 고려해서 원칙 적용의 대상을 민병두 의원안과 같이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의원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과도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임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의 제5조의2 1항은 민병두 의원안과 동일하고 제2항은 김종석 의원안을 일부 보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의원안은 현행 규제정비 종합계획과 별도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규제정비를 위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김종석 의원안 제6조의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관리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와 규제특례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을 도입하도록 규제특례의 방향을 정하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김종석 의원안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제도를 개념, 절차,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특례의 방향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개정되는 다른 분야에도 일관되게 유사한 규제특례를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병두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규제특례 관련 조정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의원안 제9조 및 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 신산업규제특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비록 기처리된 개별법들에 따라서 소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부여를 결정하도록 방향이 정해졌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법 중에 3법은 통과되었고 금융혁신특별법도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단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법체계의 일관성과 김종석 의원안에 규개위에서 개선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는 내용들이 포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서비스의 정의가 일단 명확하지 않아 기존 산업에까지 적용되어 과다한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리의 원칙까지도 훼손하는 위헌적인 요소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미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되어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 특례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행정규제기본법까지 개정안에 더욱 더 포괄적인 규제 완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종석 의원님 안의 경우 제정법이고 민병두 의원님 안보다 더욱 포괄적 내용으로 임시허가에서도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점은 위험요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통과된 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통과된 법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그 법의 취지가 구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오늘 그 기본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일전에 3법이 다른 상임위도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될 때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집행 과정에서 보완되고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법을 통과하면 안 되겠지만 이미 통과된 다른 법과의 형평성 또 실효성을 위해서도 이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법안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이 행정규제기본법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법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처럼 정말 여야 민병두 의원 또 김종석 의원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업들 환경이 점점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런 식으로 일단 허용하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향이 정말 맞다고 보고, 대체로 이런 법들이 그동안 너무 규제가 많아서 헌법상 영업활동, 기업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제를 너무 막 한꺼번에 많이 푼다고 해서 헌법에 혹시라도 우리 법체계에 위배될 그럴 문제는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모처럼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 중에 보니까 표현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신’이 두 번씩 계속 들어가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신기술 부분들은 좀 한정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정무위의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에 접근해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수정법안도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둘 경우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정안의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이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법체계가 1+4법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이 법은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법, 통과된 3법에도 이것은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안전․환경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례를 부여할 때 특례심사위원회, 각 부처에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항 자체의 문구가 통과되어 있던 나머지 법에도 동일하게 법의 정합성 차원에서 같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규개위에서 개선 권고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는 부분들도 기본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문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법안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지금 적용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법이라는 게 포괄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기본법이 지금 없어서 다른 법이 시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논의를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하지 않은 채로 좀 미루시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당 내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저희 정의당은 3법에 대해서도 지난 본회의 때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과정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 문구를 같이 동의를 드리고 설정을 한 이유 자체가 생명․안전․환경 부분들에 대한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명시적 표현 자체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심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하위 법령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번 2소위를 조속히 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번에는 거기에서 꼭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번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주장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법조차도 ‘똑같이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생명․안전․환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규제당국이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폐지나 그 부분들에 대한 저해,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나중에 예외조항에다가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등을 저해할 경우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정말 독소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가 원칙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과 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4항 그리고 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박남춘 의원,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행정규제기본법 관련해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 부분입니다.
정부안 중심으로 봤을 때 표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항목은 이미 개정이 완료된 부분이고, 3번과 4번은 18년 3월에 합의가 완료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부분은 다섯 번째,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사항에 대한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논의 내용인데, 3페이지의 하단을 보시면 올 8월 가장 최근에 개최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 그리고 생명․안전․환경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직접적인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1번․2번․3번․4번 항목은 건너뛰고, 10페이지 다섯 번째 항목, 규제 정비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춘․박찬대 의원안은 규제 정비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먼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와 관련된 기존 대체토론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제 정비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안은 모든 폐지․완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범위가 가장 넓고, 박남춘 의원안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인권․보건, 식품․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실질적인 대상이 되며 정부안은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가장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도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무엇인지 법조문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워서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표에서 수정의견 1과 2, 두 가지 수정의견에는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고 다만 수정의견 1의 경우 규제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규제의 직접적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수정의견 2는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박찬대 의원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만 국민에게 공표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많은 경우 규제의 정비는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에 따라 이를 감안한 수정의견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한 논의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지적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안과 같이 법률안에서 구체적인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위임 근거도 명확히 하는 안이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체계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되 법률안에 한정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할 때 다 공개가 같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익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법률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생명․안전․환경 부분의 규제심사를 하자는 것이지 완화나 폐지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계 전문가들이 잘 살펴보고 질이 높은 규제로 관리를 해 나가자는 취지이지 폐지․완화 자체를 막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제영향평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규제를 했을 때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하자면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쪽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해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평가까지 다 거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제를 이제 와서 이것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 다시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평가한다? 이것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이런 이중의 이걸 뭐하러 합니까?
이러니까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늘려 가는 도구로 이게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규제를 폐지했을 때 공무원들의 권한이 얼마나 줄고 이렇게 할 거냐, 그 영향을 한번 따져 보자’, 그런 것은 따져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해서 모든 걸 많이 하는데, 무슨 케이블카를 만드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또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말이 안된다고 보이고 지금 힘들게 이것을 완화하자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러면 쉽게 안 없어질 거거든.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오던 방향하고는 좀 다른 거여서 조금 의아해요.
규제개혁에 관한 세계적인 조류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실증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규제 완화․폐지했던 것들 중에 이 조항에 저촉, 걸리는 것들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규제 완화․폐지 기조에 어긋나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말 갖고 계속 돌아요.

다만 생명․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의정부의 도시형아파트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때 소방차 진입 부분들에 대한 완화로 인해서 넓이가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고, 그런 안전에 관한 규제 부분들이 큰 피해로 연결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화되거나 했을 때 심사를 통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예외적인 케이스들의 중요한 완화일 경우, 폐지일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질 높은 규제로 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고요.
케이스로 굳이 따진다면 도시형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건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1년에 심사할 수 있는 대상 건수가 한 이삼십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의 때가 전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바뀌어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무위원회의 연속성을 따지면 전 회의 때는 개념의 모호성 그다음에 근거의 불명확성 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규제를 탁 푸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와 개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연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정의견 같은 경우에 시행령으로 다 위임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모법에도 상당 부분 구현을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튼 수정된 최종안 수정 2안이 그동안 논의할 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시정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혜선 위원님.
정부 측에서도 국제적인 규제관리의 추세가 질 높은 관리,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방향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기본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규제 완화․폐지 시에는 당연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저도 수정의견 두 번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양 극단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나 이걸 계속 다음번 정무위로 넘긴다고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양보해서 오늘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까 추혜선 위원님은 앞서 논의에서 기본법에서 생명․안전 이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단순한 고려 정도로 그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와 관련되어서 이런 규제심사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 제 생각에 이 두 가지를 수정안으로 해서 앞의 기본법 수정안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정 2안으로 조금 절충해서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앞에서 1항하고 2항에서 논의했었던 그 부분은 규제를 새롭게 만들 때 이것을 특례로 해서 제안한 거고, 지금 두 번째 논의하는 것은 규제를 폐지할 때 논하는 거잖아요?





규제심사 이런 것은 규제가 처음 생길 때, 만들 때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요. 풀려고 할 때는 이것은 정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부서에서 이제는 규제를 풀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이미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풀려고 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럴 때 또 그게 맞는지를 심사해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이것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규제를 도대체 풀겠다는 건지, ‘계속 아까운 것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이제 하다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걸 푸는 게 다 푸는 것만이 아니고 푸는 게 한쪽으로는 또 다른 피해, 규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하러 풀어요? 그러면 풀면 안 되지요, 그런 건. 같은 논리로 돌아가요, 이건. 하면 할수록 모순에 빠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규제도 제일 많고, 규제를 푸는 데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저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문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건강․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 이것을 고려하라고는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고려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해 주는 것이 이게 기관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잖아요?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데, 물론 저도 사실 그게 우려가 되어서 100% 이 기본법을 동의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 싶은데 이미 3법에서 다 사실 상당 부분 신산업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니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최소한 규제를,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제와 관련되어서 화력발전소든 신․재생에너지든 이런 발전소를 하나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폐지할 경우 그것에 대한 규제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규제를 다 없애자, 규제를 다 없애자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도 없다 그러시는데 요즘 전 세계 추세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는 생명․안전․금융 관련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일부 신산업에서 푸는 것을 허용하되 폐지 자체를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폐지하고 규제를 없애 버리고 완화시키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절충해서 저희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기술을 활용할 때도 그 4항에서 안전 개념에 대한 근거법률을 뒀던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근거법률만 둔 게 아니라 폐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할 때, 이게 또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하거나 또는 완화할 때는 이미 필요성, 적정성,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상당한 것들을 소명 내지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미 기본법에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추가해서 보자는 거여서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꼭, 시작할 때 풀어 버렸기 때문에 뒤에 가서 안 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풀고 뒤에서 막느냐는 것으로는 저는 꼭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의 시각이 있고 또 한쪽의 시각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절충하는 의미로는 이것을 같이 통과를 해서 그런 우려를 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 관련 법인데 이 부분은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근접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숙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열어 가지고 그 소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예를 들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까지 과도하게 걸어 놓으면 규제를 폐지하는 데 또 하나의 덫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처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막상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규제를 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장애물을 우리가 하나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안전․환경 이것과 관련돼서만 규제심사를 도입하고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완화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진전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우려가 높은 부분만 천천히 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 저는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2월 정기국회 안에 우리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여는 겁니까?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조정실 최병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배부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8)상정된 안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6)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오창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즉 상조회사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사무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 사업자단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 또는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규정 형태는 박정 의원안 제14416호와 같이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자자료 공정 3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 법 위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기소 및 형사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술유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면 기술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유인을 크게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로 위반여부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가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을 보면 기술유용행위를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적고 빈번한 고발․고소로 인해 중소 규모의 원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개량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다른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처리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공정위가 최근 한 3년 동안 3건 한 것은 초반에 기술을 가져다가 유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처리해도 과징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개발 초창기에 거래를 하면서 기술 유용하는 것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서 수사기관하고 같이 수사해야지 기술유용행위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근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관도 없고 어떤 전문성 또 이런 고발이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징금으로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사인 간에 해서 제대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요새 전속고발제 폐지하자는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이뤄지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것 또 규제입니다. 공정위가 예뻐서 거기만 계속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 그나마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돌아가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또 풀어놔 버리면 주로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는 게? 아마 경쟁사들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제3자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고발천국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통계 유형에 따라서 대략 한 50~100배가 많아요, 고소․고발이.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누구든지 이렇게 하게 하면 그것 방어하느라고, 거기에 시달리느라고 아마 기업 경영 자체를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사전에 오기 전에 이것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기술 유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중에 작년에 중소기업공단, 중소기업 측에서 파악해 본 자료인데 기술 유출의 원인이 대기업보다 거의 중소기업 경쟁사 또 내부 직원, 거래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대기업이 기업 차원에서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대기업들 뭐 하는 것 좀 어떻게 잡으려고 혹시라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피해가 결국은 다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소기업을 또 괴롭히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전속고발제 폐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발의돼 갖고 이번에 국회에 곧 이송될 겁니다. 그래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요. 다른 법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법이라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이것 하나만 폐지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시․광고법, 유통법, 가맹법 이런 데는 폐지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벌칙조항이 정비가 전제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도급 위반행위는 세부적으로 스물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대금 미지급이랄지 빈도수 측면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가장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계약이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는, 그 성격이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물세 가지 행위 유형 중 유독 기술유용만큼은 단순히 어떤 채권, 채무 불이행, 불완전 이행, 계약 불이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죄질의 정도 측면에서 공히 산업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그런 행위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물세 가지 법 위반 유형 중 기술유용 1개에 한정해서 하도급법의 경우에는 폐지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만의 전속고발제 범위 내에서는 조사하고 또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술유용행위는 조금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고 하도급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에게 기술을 이렇게 쉽게 뺏기고 공정위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 방안도 없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속고발제 폐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도 사실 법안을 하나 냈는데, 공정위가 고발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1년 더 연장하자라는 법안 낸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쉽게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쉽게쉽게 동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정당 간에 문제인식이 좀 다른 것들은 바로 합의가 어려운 측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보니까 시간도 벌써 4시 돼 가고 그러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좀 문제 있는 것은 뒤로 넘기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제일 분노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탈취, 기술유용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제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지요.
지금 밑에 참고 표시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기술유용 적발 건수가 총 3건이라는 게, 이건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법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기능 분배에 있어서 공정위를 두고 전속고발제를 둔 취지가 좀 더 이게 경제적인 사안이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에 판단을 맡기자는 건데 이것을 트는 순간에 저는 양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훨씬 더 단속이 많아지고 처벌이 강할 거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양태가 검찰 고발 바로 하고 치워 버릴 거라고, 이게. 그러면 공정위는 적어도 기술탈취에 관해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돼 버리니까 국가적 기능 분배 차원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전문성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이것 속에는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대로 못 하니까 뺏어서 검찰에 주자는 건데, 한편으로는 사개위나 이런 데서는 또 검찰 권한의 집중 비대화와 관련해서 줄이자는 걸로 가서 그것 사이의 충돌은 없는지 저는 그걸 좀 더 깊이 따져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10배 배상책임 부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말씀주세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만 배율을 10배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유용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를 도모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면 기술유용행위의 특성을 고려 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배상범위가 과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기술유용행위를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적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마찬가지로 기술유용행위는 장기간 오래 거래해 갖고는 이게 적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량기술하고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기술유용행위가 기존에 적발된 것 보면 대개 초창기에 거래를 개시할 때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기 때문에 그때 적발하면 과징금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관련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10배 정도 배상은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나라의 법이라는 게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중치를 우리 국회가 둘 수는 있지만 그 가치판단은 중립적이고 신중해야 되는데 여러 유형의 법률 위반 중에서 기술탈취만 특별히 우리가 나쁜 가치를 부과해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게 무슨 징벌적 배상 비슷하게 지금 3배․5배․10배 법체계에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안 갖추고 이것만 10배 바로 올리는 것이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소위 기술탈취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제재하고 기술개발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협박수단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우리 이것 걸어서 너 10배 물린다’ 그래서 나는 이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전해철 위원님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서 통상손해․특별손해 할 때 특별손해 인정 범위가 좀 적으니까 실제적으로 기술탈취 안 당하고 자기들이 했으면 벌었을 기대수익, 예상수익을 다 손해로 보니까 많이 올려주자는 건데 저는 10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위반과 달리 이것만 특별히 나쁘게 할 법상 합리적인 차별, 차이를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몇 개 나와 있는데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내신 의원님들이나 보면 어떤 특정 유형, 이것 굉장히 나쁜 거니까 뭐든지 세게 혼을 내 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살인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살인범? 그것보다 더 나쁜 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입은 손해만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각각 자기들이 보는 그 유형 여기서만 도입하자, 여기서만 도입하자 해서 현행법에 지금 몇 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법체계에는. 그냥 아예 민법을 바꿔서 아주 특별한 경우, 국민들 법감정에 비추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허용할 수 있게 둔다거나 하면 모를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체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과도한 과잉입법이 될 수가 있어요. 벌써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들어가지요, 또 공정위에서 과징금 매기지요. 거기다 세 번째로 징벌적, 그러고도 부족하니까 이것까지 한 10배 정도 확 매기자. 제가 봤을 때는 분노입법입니다, 분노입법.
법이라는 것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돼 있는 거고 입은 피해만큼 배상해야 된다는 건 로마법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류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법체계입니다. 미국은 있지 않냐? 미국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 미국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것 과하다고 해서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특별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배, 미국에서도 3배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조차도 이것을 3배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10배씩…… 저는 이것은 10배 아니라 5배도, 3배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징벌적 얘기가 나온 것은 그만큼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또 징벌적 법률체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지만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어기고 시장 전체의 창조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었을 경우에 명백히 법은 엄단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10배 배상책임을 두려워해서 협박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중소기업이 그렇게까지 배상책임을 통해서 배상을 받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훨씬 크다라고, 시장의 현실은 그렇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이 전제돼야만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조절을 하는, 이익보다는 그에 따른 징벌이 더 크다라는 경제적 시그널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있는 정도의 법체계로는 한마디로 유용하는 것이 위반해서 받게 되는 징벌보다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더 크다면 이것은 당연히 제재하고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벌적인 그런 양형이나 벌금의 경우에 사실은 2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사 입법례로 3배까지 하는 입법사례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10배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양형의 틀을, 지금 달리하는 기준을 십진법으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해서 10배에 바로 덜컥 동의하시는지,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길게 논란해 봐야 그럴 것 같으니까 뒤로 넘겨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대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추정규정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실효적인 보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7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특허법 등에 유사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을 손쉽게 산정․입증 가능하게 되어 피해 수급사업자의 실효적인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기준이 판매된 물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물건의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하도급거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35조의2 1항에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목적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유용행위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다 그렇게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사안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난이도나 기타 제반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데 대한 타당성을 바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입증책임을 바꿔 놓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실을 입증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사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없는 것, 부작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목적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면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누가 그냥…… 악용 가능성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거 우리 법체계에도 반하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 제한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체불 사실을 근거로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고려사항은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 관련 같은 취지의 직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사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경영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할까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그냥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사업자가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미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니까 거래를 하면서 이 규정의 취지가 발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상황을 검토해 봐라, 마찬가지로 공정위에서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확실하게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기에 훨씬 낫다라는 뜻에서 많은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뒤에 나오는 개정안 수용 시 건설산업기본법, 당연히 같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같은 취지의 뜻이 구현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을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애초의 뜻에 맞는 하도급법을 정무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타당해서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실태상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임금․자재대금 체불행위를 억제한다면 노동자라든지 중소 자재업체 권익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지요.
그러면 2항으로 넘기겠습니다. 2항 살펴봐 주시지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1차 협력사 간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하위단계의 수급사업자, 즉 2차 이하 협력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기업․1차 협력사 간 개선된 결제조건이 2차 이하 거래단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금감원에 위탁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개별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시대상 정보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받은 지급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을 다 공시하도록까지 되어 있는데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요. 이런 것이 바로 시장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야 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내놓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의 노하우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까발려져서, 물론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 이게 신중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업활동의 자유 또 혹은 넓게 봤을 때 광의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 여기 와서 보고받은 내용인데 공정위에서 공시를 금감원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사회 의결 등 중요사항으로 한정돼서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냥 법감정에 의해서 ‘너네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일반 대중의 감정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꼭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차 이하 협력사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지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개선된 결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굉장히 엄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봐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차 협력사 간의 그런 거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한을 해서 보호했던 취지가 2차 하위 거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도 거기 법에 크게 위반이 되겠느냐라는 데서 그 취지가 훨씬 더 실천적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 12월에 하도급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종합대책을 할까 중의 하나가 이 결제조건 공시제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입법례도, 영국의 대금결제 공시제도도 보면 이런 것들을 해서 1차․2차의 하도급업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막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도의 취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위원장님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걸 상당 부분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보류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1항의 직불 제한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보다는 조금 막연한 또는 사적 자치라는 또 다른 큰 원칙으로 말씀을 하신 거여서 그렇다면, 아무튼 2항이야 좀 더 신중검토를 하시더라도 1항에서 직불 제한하는 것은 현재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거고 공정위에서 보고한 대로 현재 업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도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냥 ‘사적 자치’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무슨 논의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2항의 공시 강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례나 또 봐야 되니까 1항은 통과하시지요.
어차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소위를 다시 한번 소집할 테니까 앞서 논의 못 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같이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정무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밤을 새서더라도 결론을 내서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지나친 제기가 아니고 전반기부터 그래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말 이번만큼은,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12월 초까지는 반드시 법안소위 열어서 우리도 좀……
제가 다른 상임위 얘기 들어보니까 법안소위로 차수를 변경해서까지 일주일에 백몇 건을 처리한 상임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입법에 책임의식을 갖고 12월 초에는 법안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법안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 의견은 줄이고 있는 중인데 저희 상임위 법안소위가 제일 안 열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전체 상임위 중에 한 세네 번째로 소위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만 해도 지금 여덟 번째 소위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상임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뒤지지 않는 순위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순위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그 취지가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게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들게 소위를 열었는데 이 정도 성과는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정위에서 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다음번 소위를 할 때 하여튼 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개정안은 ‘표시상의 결함’의 정의에 자격․면허, 안전사항 등 예시를 들어 구체화하고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제조업자의 철저한 표시의무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표시상의 결함 정의 구체화 관련, 통상적인 사용과 관련된 자격․면허 등을 적극적으로 표시․설명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포섭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표시상의 결함 입증 시 인과관계 추정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만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제조상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항 보고해 주세요.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 가지 요건,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손해가 다양한 원인으로 초래된 경우에도 특정 제조물 결함 존재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배 배상책임 부과 대상 요건․행위 확대 및 배율 상향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를 위하여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배액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배율을 현행 3배에서 5배 또는 8배․10배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제조업자의 결함 여부 인식 요건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배액배상책임 인정 취지가 악의적 불법행위의 억제라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적용 대상 손해 확대 관련,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재산상 손해는 생명․신체 손해와는 달리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질 수 있어 일반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실손해 대비 배율 상향 관련, 제조물 생산 시 좀 더 높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 법은 전체 제조물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9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자동차관리법이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기술적 지식,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손해가 제조물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고 또 소비자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10배로 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 BMW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2․3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신중검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재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BMW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또 사실상 어려운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신중검토가 아니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을 처음부터 확 개정할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13항․14항 그리고 15항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6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생협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규정례와 같이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임원의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조정신청의 처리유형을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로, 조정 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종료로 구분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조사개시 제한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공정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위의 처분시효 제한규정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첫째, 분쟁조정 합의사항의 이행의무와 이행결과의 공정위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이 완료된 후에만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둘째 공정위가 직권인지한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다음에 심사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이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업체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반기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전체에 대한 사전동의가 어려우므로 가맹점사업자 일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기 소위 논의 결과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전체에 대한 사전동의가 어려우므로 사전동의가 필요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등은 업종별 시장 현황 및 실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영업지역 몇 m, 100m, 200m 이것을 규제하는 것을 법으로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기업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80% 하자, 50% 하자 이렇게 등속의 일정 비율을 규정하는 제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같이 숙려를 해서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경영의 본질까지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가맹사업자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적절한 비율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그걸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판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보면 가맹본부의 이익이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판촉은 자기가 물건을 팔 때 판촉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동의가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는 50%, 판촉은 70% 정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맨날 우리가 본질적인 권리 이런 것 많이들 얘기하는데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균질성․동일성이에요. 어디 가도 똑같은 햄버거집, 똑같은 비슷한 맛, 판촉이 들어가거나 광고가 들어가도 같이, 전 세계에서도 아마 균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것 하기 싫다. 장사도 안 되는데 나는 판촉, 할인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하면 개별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판촉행사 같은 것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시의성이나 보안성 이런 걸 가지고 요새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다 불러서 그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업자들 일일이 다 총회를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하면 그게 다 벌써 보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개별 계약 자유의 원칙 그게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할 때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거나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것을 아마 가맹사업 계약을 할 때부터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점을 문제 제기하려고 해도 계약 해지도 어렵고 가맹사업 전체의 본질이 굉장히 노예계약화되어 있어서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한 50% 정도면, 절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측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간에 아주 균형 잡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판촉의 경우는 상당한 손해라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이 아니고 다섯여섯 분이 발의해서 그걸 받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이런 대안을 갖고 왔는데, 이 대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저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앞에 합의하고 준비해 가지고 다 해 왔던 것을 다시 일거에 그냥 사적자치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라고 해 버리면 뭔 논의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존의 관행대로 해서 이걸 통과하자는 건 좀 무리인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원장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왕에 기존에 논의했던 것을 존중해 줄 수 있게 소위가 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결을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8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제20항․제21항․제22항 그리고 제2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 재산을 보관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보호조치 및 관련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통화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포기하였고,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소 외에 다른 재산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부 검토내역은 2페이지 및 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권조사의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과의 합동조사반 구성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조사 시 금감원․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가상통화거래소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곤란’은 뭐예요? 나 이런 표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법안이 싫으세요?

신중한 검토,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사․자료 제출명령 권한에 수거권과 시료제출명령 권한을 추가함으로써 조사․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시료채취․수거에 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부여하여 안정성 논란 물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수용 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원에게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8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원에게 물품검사 및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위탁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료수거 관련 입법례에는 무상수거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방지 조치 등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신설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면, 법체계상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 등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사업자의 협력의무 등을 규정한 18조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다음에 심사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이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것으로 제윤경 의원님, 박정 의원님 안은 정부기금 설치를, 정부안은 민간기금 형태의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반기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과 같이 기금의 운영주체가 민간단체일 경우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제약된다는 의견 둘째, 정부안의 경우 다른 안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금 성격이 강한 것 같아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셋째,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은 현재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같은 피해자 구제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기금(재단)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제윤경 의원안과 정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박정 의원안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성격으로는 정부기금과 민간기금 형태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 재원 관련입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은 정부출연금과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규모가 2017년도 기준 2294억 원에 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률에서 상한을 설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에 따른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받으려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늘어난 세입만큼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안은 민간재단의 설립․운영 재원으로 정부의 예산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출연금 등도 수입재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기금의 사업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금 또는 재단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이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안 통과 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입법절차 사항입니다.
정부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위의 심사 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의원님하고 박정 의원님 안도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좋은 안이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처음부터 너무 크게 출발했을 때는 운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정부안대로 좀 민간기금으로 해서 실적을 차분히 쌓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어서 하여튼 다른 정부기금이나 이런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출발, 첫 삽이라도 뜨자는, 재단이라도 좀 만들어서 피해구제와 관련돼서 재단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틀은 일단 좀 만들자 이런 식으로……
19대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금까지 상당 부분 여야 합의가 거의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오히려 지금 20대에 와서…… 참고로 19대 때는 우리 당이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김용태 의원님이 추진했었던 법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후퇴해 가지고 지금 정부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미루는 것은, 소비자단체들이 19대 때부터 계속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 결과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늘 좀 처리가 돼야 된다, 정부안이라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원에 대해서는 제윤경 의원님, 박정 의원님 안도 있고, 물론 박정 의원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민간기금인 재단으로 하자고 절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필요성이 주어졌다면, 지금 재단 민간기금으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것 역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금 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19대 때부터 20대 전반기 다 동의했다면 저는 이제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재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재원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타협안을 내고 절충안을 냈다면 저는 오늘 이것을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지금 3페이지 보면 정부안에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에서 대답을 해 보세요. ‘약간의 정부의 예산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검토의 결과가 뭐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사업중복 부분은 괜찮아요, 4페이지 위에 있는 것?


또 이미 제가 제출한 법안에는 피해구제에 있어서 직접구제, 과징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직접구제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켰는데 정부안에는 지금 직접규제는 뺀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보면 지난 국회에서 또 정무위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서 이번에는 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번 법안은 조금 다르네요. 이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9대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것에 대한 이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오랫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 의논을 해 왔으니까 이번에는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은 그때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나 해명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자단체를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훌륭하신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지금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단체의 활동은 민간영역이고, 그 민간의 자금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적인 동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정부출연금 또 과징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민간재단으로 운영했을 때 민간출연금 등으로 이렇게 될 텐데 또 기업에 손 벌릴 우려가 있어요. 주로 소비자……
그러면 정부출연 중에 과징금 빼고 정부출연금, 출연금으로 한다?




그다음에 또 업무 중복 내용 같은 것 보면 이런 것도 공정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참고자료에 다 나와 있네요. 소비자 분야도 이렇게 하고, 소비자상담센터도 공정위에서 운영하지요?

또 소비자원이에요, 소비자보호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전에 공정위의 입장을 보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 중복에 관한 것들도 지금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우선 정부출연금으로 민간기금재단에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많이 있는 지원 형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안을 발의하신 제윤경 위원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법안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소송 지원도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지만 공정위에서 거의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1년에 한두 건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이슈가 굉장히 여러 형태로 터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소비자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조직이 크지도 않고요, 그렇게 예산을 국회에서 허용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되, 그런데 민간의 자원에만 기대려니 그것이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19대 때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재원을 과징금으로 하느냐, 예산으로 하느냐 이것이 쟁점으로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공정위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안이 있어요?



이게 재단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들 보호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조직을 만들고 기금을 더 출연하고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할 수 있는 데 역할을 좀 줘서 그 기관에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기능을 더 부여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제27항 그리고 제28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정위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및 고발요청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 미흡 지적이 있고, 할부거래법 등의 규정례를 감안 시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법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및 시․도지사의 중복된 조사 가능성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권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현재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 관련 분쟁조정 평균처리건수나 처리기간이 길지 않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 결과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조정 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맹사업법 등의 규정례와 같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각 시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조정을 신청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신청에 재판상 청구의 효력 부여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간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어떤 분쟁조정, 하도급이나 가맹 이런 데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냥 설치 의무화하면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재량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의 효력 부여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고,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건 정부가 되건 저는 그야말로 토끼만 잡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의가 없으면 이 부분은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아무래도 그런 섬세한 조정안을 계속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고 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은 처리 건수가, 이게 모든 지자체에 설치 의무화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량사항으로 설치하자는 그런 안을 저희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모든 시도에 다 만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분쟁조정 기능을 주는 것은 재량사항으로 해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9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대리점법의 경우에도 지방에 분쟁조정 기능을 설치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지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면서 지방의 납품업체들은,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체하고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수도권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2% 정도 되는데 그들에게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손쉽게 분쟁조정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갖고 공익대표 그다음에 유통업체대표, 협력업체대표 이 사람들 아홉 분이면 아홉 분이 모여 갖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부산에서 만든 게 조정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안 가고 전부 다 부산에 가서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효율적으로 분쟁만 해결해 주고 양 당사자가 도장 찍으면,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자치로 해 갖고 그렇게 해결되면 어디든지, 여태까지는 무조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가서 했는데 조정원 잘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 부산에 만들어졌고 거기가 효율적이다 하면 거기 가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합의만 되면 그건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다 오케이다, 사적자치 영역이다?



위원님 그 우려는……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원용한 거고요, 정부 측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다루고 뭐 조정을 했으니까 괜찮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국장이. 대리점법에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리점은 되고 납품업자는 안 된다? 이것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제가 오늘 소위 때 자꾸 이야기드립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2항 정도는 충분히 정부안대로 해서 제한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 1항 보세요. 거기 보면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않고는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가맹법의 개정안처럼 동의비율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판촉행사를 하기 전에 납품업체들과 서면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수를 최대한 줄였는데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술유용행위에 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예를 들면, 지금 전부개정안을 국회에다 제출한 상태이고 거기에는 경성담합만 전속고발제 폐지한다라는 의견을 달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 경성담합인 경우에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개별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안을 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 법안 개정안을 내실 때 왜 그런 의견을 안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배부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700)(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74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소위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이 880개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안 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해서 조르면 그냥 뭐 안면에 받혀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시간을 잡아먹는 통에 다른 법은 무슨 법이 있는지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볼 새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한두 번이나 우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여기서 지금 반복해야 될 필요성조차를 느끼지 못합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권익 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소위 논의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관례상 조직 변경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패방지․고충처리 업무와 행정심판 업무는 이질성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법제처의 2008년 이전 행정심판 기능 수행 실적 고려 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개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조직 개편은 적절하지 못하고, 2008년 권익위 출범 당시 국민에게 고충처리․행정심판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능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다시 분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로 독립성을 갖춘 기구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입안․심사 및 유권해석 기능을 수행하며 여러 행정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법제처는 행정심판 담당기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명칭 변경 관련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부처 조직개편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현 명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이번 우리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지만, 김진태 위원님 가 버렸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올리냐?’ 그리고 ‘왜 논의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전재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또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에 대한 문제고 반부패에 대한 일을 권익위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을 몇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정부 부처의 조직도 완성될 수가 없다, 그리고 법리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이미 심판 기능의 분리는 훨씬 더 오랜 기간 해 왔다라고 생각하면 장단점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의 선택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하나의 대안, 아니면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반대하신다면 한두 가지라도 논거를 제시하고 권익위가 거기에 따른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반부패에 대한 것을 이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지장받는 이것을 타개하는 데 우리 정무위 위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간사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소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인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준하는 것들이 권익위의 개별 법안으로 처리가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당에서는 당론 형태로 이것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간사님들께서는 또 논의는 하자 이렇게 하셔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법안들,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있고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소위 위원이지만 당의 소속원으로서 동의해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소위라는 것은 우리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전체회의나 이것을 통해서 아마 각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다 공론화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되도록 조금 더 기다려 보거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논의는 이런 정도로 하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아까 의견이 접근이 됐으나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권익위를 독려하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논거를 몇 가지 이야기하시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권익위가 우리 소위 위원이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든 가서 이야기를 하고 풀어 볼 수 있게. 물론 전문위원이 지금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뭐랄까요, 본질적인 거나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또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여당이든 정부가 노력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만…… 정부에서 전문위원이 정리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야당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반대하는 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또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겸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전원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미 권익위하고 행심은 10년 전부터도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 비상임위원들도 전부 동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제처에 갔을 때 입법지원 기능과 또는 해석․정비하는 그런 기능과 심판 기능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부 내의 자기 시정 기능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입법지원 기능을 하고 또 법적 전문성, 해석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과 서로 상호보완 관계가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행심 자체는 어느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권익위 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나 권익위 구성원이 행심의 재결이나 결정을 일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민간인 6명이 독립적으로 합의제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제기관이 운영된다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데 오십 며칠을 걸려 가지고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능이 어떻게 가느냐,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야당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평면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꼭 반드시 합치되는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권익위나 보훈처까지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때 정치적으로 정말 중립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했느냐?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면 여야 없이 다 지원했을 겁니다.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 이유가 없어요. 보훈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보훈처가 그러지 못했고 권익위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수사권이나 다른 것까지 갖는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개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저간의 뜻이 저희들한테는, 야당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시적으로 부분 부분 말씀하시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하여간 저희 당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권익위에서 뛰셔서 설명도 좀 하시고 저희들에게 ‘어떤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에 합당하게 검토를 하는 그리고 조정의 절차와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가 같이 모였을 때 그때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가 수사 기능을 갖는 것은 아예 상정도 하고 있지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우려나 또는 혹시라도 권익위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있으면 김선동 위원님 말씀대로 당론은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또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사적․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반대논거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설명하고 논거를 충분히 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김선동 위원님만 계셔서 계속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서 저도 여기서 그칩니다마는 아무튼 한 분 한 분의 반대논거를 잘 듣고 설득하는 것을 하셔서, 김진태 위원님이나 일부 반대했지만 저는 권익위의 어떤 기능을 보완하는 개정안도 이 조직개편안이 되지 않으면 그런 안들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의 책임감경․면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이를 일정요건하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논의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여섯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이 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정부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6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추가 사유를 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7개 법률은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담배사업법 등 29개 법률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로서 권익위의 의견 조회 결과 각 부처의 동의에 따라 추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권익위의 감사원․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이첩 또는 고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안 제59조제1항에서는 권익위에 신고자에 대한 진술청취권․자료제출요구권,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안 제59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권익위에 피신고자에 대한 진술청취권 및 의견․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되 조사기관의 감사․수사․조사와 중복되거나 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패신고 사건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혐의 적발률 제고,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를 통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안은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권익위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충민원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익위의 직접 조사 등을 방해․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권익위의 인력․조사능력 등의 미비 측면을 고려 시 직접조사 기능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권익위에 직접조사권 부여 시 중복조사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안을 수용할 때 개정안은 수용 여부가 판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향후 운영상 보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취지는 피신고자의 의견진술권 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의적인 자료제출, 진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근거를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법률로 명시해서 협의회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선숙 의원님 안, 권익위 직접조사 기능 도입에 관해서는 입법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서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서 이첩 또는 고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숙 의원님 안처럼 부패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과태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약자 그리고 스스로 구난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계층, 그런 영역을 찾아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권익위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존에 기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다시 권익위가 조직을 불려 가면서 또 조사권까지 부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름이 어떻게 됐든, 명칭이 어떻게 됐든 국민권익위가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직접조사권은 당연히 저희들은 반대하는 거고 또 다른 조직을 이중삼중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필히 조직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조직의 비대화로 귀결될 거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이런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정치적 동원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전국적으로 자꾸 깔고 이런 발상으로 가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약자들의 권리구제의 사자가 되셔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국민권익위가 되시는 것이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이 정치적인 중립성도 가지면서 여야가 공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척결 한다고 또 나서서 여기도 거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공수처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러는데 이중삼중, 옥상옥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다기화해서 하는지, 부패척결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익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겹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보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권익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나 이런 데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권익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례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창석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