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5.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6)
- 6.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3)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양 간사 간 협의 결과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서를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시는 경우에도 질의서 요지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고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12월 26일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양 간사 간 협의 결과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서를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시는 경우에도 질의서 요지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고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12월 26일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54개 기관에 대하여 총 1716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12월 22일 금요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등에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출석 대상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54개 기관에 대하여 총 1716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12월 22일 금요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등에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출석 대상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6)상정된 안건
6.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의안번호 2122413)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하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결산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하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결산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KBS 경영실적과 방송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2년도 총수입 1조 5305억 원을 달성하였고 총비용 1조 5423억 원을 집행하여 사업 손실 90억 원, 당기순손실 11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KBS는 2018년 이후 주요사업인 방송사업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유형자산의 처분 등 사업외수익으로 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전기에 비해 영업손실이 늘어난 데다 계열사 지분법 평가손실과 미디어텍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결국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미디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제작비 원가가 상승한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KBS의 콘텐츠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본질적인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을 얻은 빅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KBS의 광고 수입은 전년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상파 3사 대비 광고 점유율도 2018년 25.6%에서 2022년 21.9%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콘텐츠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광고 수입뿐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도 KBS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저조했습니다.
지난 한 해 KBS는 재정 안정화를 통해 비용을 긴축하고 광고와 콘텐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참담한 경영실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2022년 경영목표 아래 재난방송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태풍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방송에서 3년에 걸쳐 구축한 KBS만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태풍 힌남노 발생 때에는 KBS 8개 지역 총국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33시간 10분 연속으로 최장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재난재해방송을 사후보도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난사전예방 스폿을 8050회 방송하였고 사전예방 프로그램인 ‘KBS 재난방송센터’를 386회 정규 편성하였습니다.
KBS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다양한 뉴스와 특집 프로그램으로 위기극복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 삼아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비인기종목과 패럴림픽을 비중 있게 방송했고 UHD, VR 중계 등 신기술 서비스도 시도했습니다.
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한 ‘키스 더 유니버스 시즌 2’가 방통위원회 창의혁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22년 한 해 KBS 프로그램이 국제상 29개, 국내상 181개를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KBS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본질적인 경쟁력 하락에다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겹치면서 KBS는 창사 이후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BS의 고질적인 병폐로 비판받아 온 방만경영을 최우선적으로 타파하겠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무보직 고임금 직원을 줄이기 위해 직급과 승진 등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비한 전사적인 긴축경영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경영진은 물론 부장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토털 리뷰와 일괄 긴축으로 재정 낭비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투자도 철저히 재점검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높은 인건비 축소를 위해 명예퇴직, 연차 휴가 촉진은 물론 임금 삭감도 적극 추진하고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글로벌 OTT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방송시장을 지키기 위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등 제작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KBS는 철저한 경영혁신과 공정하고 품위 있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적하시는 공정성에 대한 점검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KBS는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새로운 KBS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KBS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해 KBS 경영실적과 방송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22년도 총수입 1조 5305억 원을 달성하였고 총비용 1조 5423억 원을 집행하여 사업 손실 90억 원, 당기순손실 11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KBS는 2018년 이후 주요사업인 방송사업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유형자산의 처분 등 사업외수익으로 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전기에 비해 영업손실이 늘어난 데다 계열사 지분법 평가손실과 미디어텍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결국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진출 등으로 미디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제작비 원가가 상승한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KBS의 콘텐츠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본질적인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을 얻은 빅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KBS의 광고 수입은 전년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상파 3사 대비 광고 점유율도 2018년 25.6%에서 2022년 21.9%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콘텐츠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광고 수입뿐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도 KBS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저조했습니다.
지난 한 해 KBS는 재정 안정화를 통해 비용을 긴축하고 광고와 콘텐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참담한 경영실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2022년 경영목표 아래 재난방송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태풍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방송에서 3년에 걸쳐 구축한 KBS만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태풍 힌남노 발생 때에는 KBS 8개 지역 총국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33시간 10분 연속으로 최장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재난재해방송을 사후보도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난사전예방 스폿을 8050회 방송하였고 사전예방 프로그램인 ‘KBS 재난방송센터’를 386회 정규 편성하였습니다.
KBS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다양한 뉴스와 특집 프로그램으로 위기극복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 삼아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비인기종목과 패럴림픽을 비중 있게 방송했고 UHD, VR 중계 등 신기술 서비스도 시도했습니다.
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한 ‘키스 더 유니버스 시즌 2’가 방통위원회 창의혁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022년 한 해 KBS 프로그램이 국제상 29개, 국내상 181개를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KBS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본질적인 경쟁력 하락에다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겹치면서 KBS는 창사 이후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BS의 고질적인 병폐로 비판받아 온 방만경영을 최우선적으로 타파하겠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무보직 고임금 직원을 줄이기 위해 직급과 승진 등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비한 전사적인 긴축경영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경영진은 물론 부장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토털 리뷰와 일괄 긴축으로 재정 낭비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투자도 철저히 재점검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높은 인건비 축소를 위해 명예퇴직, 연차 휴가 촉진은 물론 임금 삭감도 적극 추진하고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글로벌 OTT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방송시장을 지키기 위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등 제작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KBS는 철저한 경영혁신과 공정하고 품위 있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적하시는 공정성에 대한 점검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KBS는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새로운 KBS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나오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나오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S 경영본부장 조봉호입니다.
공사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공사는 2022년도 예산을 수입 1조 5635억 원, 비용 1조 56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산 결과 수입은 1조 5305억 원으로 예산 대비 330억 원 미달했고 전년 대비 223억 원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1조 5423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210억 원 절감했고 전년 대비 7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기순손실은 118억 원, 사업손실은 90억 원 발생했습니다. 광고 수입 감소, 방송제작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사업손실이 증가하였고 미디어텍 소송 1심 선고로 인한 사업외비용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문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문입니다.
2022년도 수입 실적 1조 5305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신료 수입은 6934억 원으로……
공사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공사는 2022년도 예산을 수입 1조 5635억 원, 비용 1조 56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산 결과 수입은 1조 5305억 원으로 예산 대비 330억 원 미달했고 전년 대비 223억 원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1조 5423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210억 원 절감했고 전년 대비 7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기순손실은 118억 원, 사업손실은 90억 원 발생했습니다. 광고 수입 감소, 방송제작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사업손실이 증가하였고 미디어텍 소송 1심 선고로 인한 사업외비용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문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문입니다.
2022년도 수입 실적 1조 5305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신료 수입은 6934억 원으로……
경영본부장, 수신료 수입, 방송광고 수입 다 있어요. 그거 읽으시면 끝도 없으니까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딱딱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늘 이거 다 못 합니다. 간단하게 간추려서 좀 해 주세요. 다 이거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간추려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광고 수입은 264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파료 수입은 선거방송과 관련된 수입으로 50억 원이 발생,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금 수입은 132억 원 발생했습니다. 기타방송사업 수입은 4934억 원으로 1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사업 수입은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용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조 5423억 원의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제작비는 1조 426억 원으로 3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는 2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시청자사업비는 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128억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7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외비용은 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사의 재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조 3952억으로 전기 말보다 4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6290억 원으로 전기 말보다 5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7662억 원으로 전기 말보다 1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손익금 처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당기순손실 118억 원을 공사의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18억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8쪽에서 12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재무회계 보고 양식에 따라 정리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광고 수입은 264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파료 수입은 선거방송과 관련된 수입으로 50억 원이 발생,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금 수입은 132억 원 발생했습니다. 기타방송사업 수입은 4934억 원으로 1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사업 수입은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용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조 5423억 원의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제작비는 1조 426억 원으로 3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는 2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시청자사업비는 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128억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7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외비용은 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사의 재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조 3952억으로 전기 말보다 4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6290억 원으로 전기 말보다 5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7662억 원으로 전기 말보다 1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손익금 처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당기순손실 118억 원을 공사의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18억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8쪽에서 12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재무회계 보고 양식에 따라 정리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결산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결산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EBS 사장 김유열입니다.
오늘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EBS 2022회계연도 경영실적과 결산을 직접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BS는 2022년 ‘교육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전진하는 EBS’로 정하고 교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공영성 제고,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향성을 조망하는 특집 대기획을 통해 교육 어젠다를 제시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과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 장애인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는 콘텐츠를 확대해 방송하였습니다.
100번 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어린人권’ 6부작을 제작․방송하여 한국방송대상의 사회공익 부문 작품상과 ABU 올해의 시선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무료로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목표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 2’와 ‘클래스e’, ‘EBS 비즈니스 리뷰’를 방송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한민국 사교육비 규모는 26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 부담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EBS는 올해 6월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발족하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7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연간 71만 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서비스도 전면 무료화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에 따라 킬러 문항 없이 치러진 역사적인 첫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당일 EBS 공교육 교사단이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였으며 특별 생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하였습니다.
불수능 논란은 있었지만 EBS를 활용하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를 사업으로 벌어야 운영이 가능한 재원구조로 인하여 EBS는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BS의 재정위기가 공영성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고품질 청정콘텐츠 제작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EBS의 안정적 공적재원 확보 문제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BS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2835억 원, 총비용 3091억 원으로 EBS는 256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63억 적자에서 193억의 적자액이 늘어난 수치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보다 521억 감소하였고 출판 수입 63억 또한 감소한 영향입니다.
2022년도 연초부터 비상경영을 선언하여 70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지만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의 침체로 부대사업 수입 감소까지 겹쳐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2023년 현재에도 EBS의 비상경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영혁신안과 자구계획안을 준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적재원 일부가 감소하였지만 사업 수익성 분석을 통해 올해에도 65억을 추가로 절감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부서를 통폐합하고 보직자 수를 줄였으며 저를 포함하여 부장 이상 보직자가 지난 7월부터 월급을 삭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EBS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금 5% 삭감을 골자로 한 주 5일제 시행과 연차 100% 촉진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비상경영 덕분에 2024년도 내년에는 2023년 올해보다 200억 정도 이상의 수지가 개선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실효성 있는 혁신으로 경영실적을 개선해서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기반을 마련하도록 전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EBS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영지원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사장 김유열입니다.
오늘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EBS 2022회계연도 경영실적과 결산을 직접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EBS는 2022년 ‘교육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전진하는 EBS’로 정하고 교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공영성 제고,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향성을 조망하는 특집 대기획을 통해 교육 어젠다를 제시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과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 장애인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는 콘텐츠를 확대해 방송하였습니다.
100번 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어린人권’ 6부작을 제작․방송하여 한국방송대상의 사회공익 부문 작품상과 ABU 올해의 시선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무료로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목표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 2’와 ‘클래스e’, ‘EBS 비즈니스 리뷰’를 방송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한민국 사교육비 규모는 26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 부담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EBS는 올해 6월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발족하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7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연간 71만 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서비스도 전면 무료화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에 따라 킬러 문항 없이 치러진 역사적인 첫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당일 EBS 공교육 교사단이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였으며 특별 생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하였습니다.
불수능 논란은 있었지만 EBS를 활용하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를 사업으로 벌어야 운영이 가능한 재원구조로 인하여 EBS는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BS의 재정위기가 공영성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고품질 청정콘텐츠 제작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EBS의 안정적 공적재원 확보 문제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BS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2835억 원, 총비용 3091억 원으로 EBS는 256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63억 적자에서 193억의 적자액이 늘어난 수치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보다 521억 감소하였고 출판 수입 63억 또한 감소한 영향입니다.
2022년도 연초부터 비상경영을 선언하여 70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지만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의 침체로 부대사업 수입 감소까지 겹쳐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2023년 현재에도 EBS의 비상경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영혁신안과 자구계획안을 준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적재원 일부가 감소하였지만 사업 수익성 분석을 통해 올해에도 65억을 추가로 절감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부서를 통폐합하고 보직자 수를 줄였으며 저를 포함하여 부장 이상 보직자가 지난 7월부터 월급을 삭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EBS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금 5% 삭감을 골자로 한 주 5일제 시행과 연차 100% 촉진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비상경영 덕분에 2024년도 내년에는 2023년 올해보다 200억 정도 이상의 수지가 개선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실효성 있는 혁신으로 경영실적을 개선해서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기반을 마련하도록 전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EBS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영지원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교육방송공사 이것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자세한 설명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22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18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고 사업순익도 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지표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하여 수신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 예상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한편 콘텐츠 해외 판매를 포함해 콘텐츠 판매 수익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수입 창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22년도 당기순손실은 256억 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손실 63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방송광고 수입 및 출판사업 수입 감소 추세와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판매 수익 등 수입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22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18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고 사업순익도 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지표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하여 수신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 예상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한편 콘텐츠 해외 판매를 포함해 콘텐츠 판매 수익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수입 창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22년도 당기순손실은 256억 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손실 63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방송광고 수입 및 출판사업 수입 감소 추세와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판매 수익 등 수입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님, 결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 직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주요 요직에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서 발령을 하셨지요? 인사검증하실 때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 직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주요 요직에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서 발령을 하셨지요? 인사검증하실 때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박 사장님께서 임명한 이충형 전 인재개발원장님이 현직이던 지난 12월 12일 날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2월 13일에 이르러서야 면직 인사가 났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는 면직 일자가 12월 11일로 돼 있기는 한데 KBS의 과실로 업무 처리가 늦게 됐든 또는 이충형 전 원장이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든 어쨌든 현직 상태에서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실이 변함이 없는데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지요?

이충형 원장이 사직서를 통해서 사의를 밝힌 게 11일 자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한 게 12일인데, 저희 규정상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날 면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휴가 기간이어서 접수가 늦어져서 13일에 와서 소급해서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는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검증 자료, 사직서 제출 일자, 접수일 관련된 서류, 저희 의원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충형 전 원장은 이전부터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 만큼 이번 예비후보 등록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전에 통상 당원 가입부터 해야 하는 걸로 봐서는 정당활동을 언제부터 한 건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KBS 취업규칙상 직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충형 전 원장은 이전부터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 만큼 이번 예비후보 등록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전에 통상 당원 가입부터 해야 하는 걸로 봐서는 정당활동을 언제부터 한 건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KBS 취업규칙상 직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충형 원장이 면직 이전부터 정당에 가입을 했고 정당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소급 면직이 아니라 징계 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징계 대상입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확인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징계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출마한다는 사실, 이게 뭐 단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사장님, 이충형 원장 임용할 당시에 이런 사실 예측 못 하셨습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상은 저희로서는 그걸 예측해서 인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할 수는 없는……
인사 당시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임명하신 지. 그러면 임명받은 사람 본인이 고사를 하든 했어야지 본인이 뻔히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거 총선 출마용 이력 달아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KBS 직원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해당 본부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추천한 이상은 저로서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충형 원장이 맡은 직책이 근무성적 하위 직원들을 교육한다는 인재개발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달 만에 또 바뀌게 되면 이런 중단 여부 이건 또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구한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공정 방송 관련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궁금해서 이것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달라 했더니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미 관련 지시는 했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 방송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신다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불공정 방송이라는 그 개념?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정부 여당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불공정 방송은 아니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하는 행보를 보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주요 시사 프로그램 폐지하고 특정 진행자와 출연자를 하차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출연자 하차 지시를 거부한 PD까지 지금 직무배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명 변경 또 ‘최강시사’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 변경, ‘더 라이브’ 편성 삭제, ‘9시 뉴스’ ‘뉴스광장’ ‘사사건건’ 등 주요 뉴스 앵커 전면 교체,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 등등 이렇게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련의 행위를 보면 방송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성을 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어떻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시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명 변경 또 ‘최강시사’ 진행자 하차 및 프로그램 변경, ‘더 라이브’ 편성 삭제, ‘9시 뉴스’ ‘뉴스광장’ ‘사사건건’ 등 주요 뉴스 앵커 전면 교체,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 등등 이렇게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련의 행위를 보면 방송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성을 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어떻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KBS 사장은 편성의 독립성,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송․보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못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조 4항이라든지 KBS 방송편성규약 6조 등에 의하면 사장님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방송편성이라든지 제작자 교체 같은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려스러운 행동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KBS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우려스러운 행동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KBS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KBS 사장이 전체회의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지 못하겠지만 7분 내내 현안질의하시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결산에 관련된 지적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현안질의까지 일정 부분은 괜찮지만 7분 내내 현안질의하면 오늘 이게 결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지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로 결산에 관련된 지적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현안질의까지 일정 부분은 괜찮지만 7분 내내 현안질의하면 오늘 이게 결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지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KBS에 대한 국회 결산 승인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민 KBS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주로 지금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보니까 외부에서 보던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취임 때 생각했던 각오에 비춰서 현실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로 지금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보니까 외부에서 보던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취임 때 생각했던 각오에 비춰서 현실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취임 전에 밖에서 KBS를 공부하고 자료 조사할 때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훨씬 더 규모나 내용이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을 느낀 건 KBS가 기본적으로 방송과 제작과 인사와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좀 허물어져 있다, 그런 부분을 역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을 느낀 건 KBS가 기본적으로 방송과 제작과 인사와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좀 허물어져 있다, 그런 부분을 역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심지어 수신료 폐지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중심으로 길게는 10여 년간 축적됐던 KBS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감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점에서 현 사장 취임 후에 프로그램 폐지라든가 진행자 교체 조치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또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려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취임 첫날부터 개혁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취임 첫날부터 개혁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장이 편성과 제작에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편성본부장과 보도본부장 또 제작본부장에게 공영방송으로서 공정과 균형, 객관적 시각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일부 폐지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기는 제가 취임한 직후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그간에 지적된 여러 가지 방송 제재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진즉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됐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해당 본부장, 관련 책임자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때 저랑 하신 얘기가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도 선호하지 않는 편향된 진행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 보시기에 납득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가을 개편, 무슨 개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들이 봤을 때 하나회 척결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하면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정쟁의 소용돌이를 끝내야만 한다라고 그때 인사청문회 때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던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다 잘라 버리고 프로그램 끝내 버리고 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KBS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국감 불려 다니면서 또 노조에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지금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러는 와중에 저도 무척이나 싫어하는 민주노총 산하 KBS 노조 그분들이 또 지지를 얻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장님께서 그러한 데 불을 붙이는 일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전의 경영진들이 특정 성향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방적인 편 가르기, 강압적인 조치로 KBS 이끌어 내고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노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현 경영진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설득에 나서 줄 것을 국민께서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소통하겠다라는 의지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호하지 않는 편향된 진행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 보시기에 납득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가을 개편, 무슨 개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들이 봤을 때 하나회 척결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하면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정쟁의 소용돌이를 끝내야만 한다라고 그때 인사청문회 때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던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다 잘라 버리고 프로그램 끝내 버리고 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KBS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국감 불려 다니면서 또 노조에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지금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러는 와중에 저도 무척이나 싫어하는 민주노총 산하 KBS 노조 그분들이 또 지지를 얻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장님께서 그러한 데 불을 붙이는 일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전의 경영진들이 특정 성향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방적인 편 가르기, 강압적인 조치로 KBS 이끌어 내고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노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현 경영진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설득에 나서 줄 것을 국민께서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소통하겠다라는 의지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이 전격적으로 폐지되기는 했는데 지금 여러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내부 절차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소통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일차적으로 그때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검토를 지시했는데 현재까지의 보고 결과는 방송 제작 특성상 수신료와 광고 등 기타 재원들을 분리 회계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관련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신료에 대한 투명한 사용이 국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조금 더,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신료에 대한 투명한 사용이 국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조금 더,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투명한 공개는 KBS 성과는 물론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개선 방향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공통된 인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경영진의 능력이자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보면 21년에 비해서 22년에 적자 폭이 줄었어요. 500억 정도에서 120억 정도로 줄었으니까 22년 상태가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좀 나아진 상태인데 23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예상은 약 80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적자가 예상되는 데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광고 수입의 감소입니다.
광고 수입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광고시장 전체……
아니, 광고 수입 외.

외에는, 그게 8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콘텐츠 수입 이런 것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료가 줄어드는 거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아, 수신료 부분이 지금 한……
얼마쯤 줄어들 것 같습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190억 정도 예상되는데……
200억 정도 규모면 상당한 정도의 눈에 띄는 그런 감소 부분인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한 것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분리징수 이후에 수신료 징수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지요?
분리징수 이후에 수신료 징수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지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개 고지 대비 99%, 100% 수입이 있던 부분들이 지금 96%, 94% 이렇게 8월, 9월 낮아졌는데 10월은 어떻게 됩니까? 또 11월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씩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정체하고 있는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시행이 유보된……
아니, 8월, 9월은 명백히 감소했는데 10월, 11월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수치를 몰라서 지금 뒤에서 참고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수납률이 8월 달이 96%이고요. 10월 달이 95%, 11월 달은 다시 97.5%로 상향되고 있어서, 아직 본격 시행 전이라서……
아니, 10월은 어떻게 됐냐고요?

10월은 95.5%입니다. 585억 예상에 559억이 수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비 한 4%, 5% 정도 감소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략 한 200억 정도의 수신료가 이전에 비해서 덜 걷힐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에는, 본격 시행이 내년에 되면 현재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했을 때 약 37%,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37%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한 2600억 정도 예상합니다.

2600억 정도.
그러면 광고시장에서의 결손분보다 훨씬 커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대비책이 뭡니까?

대비책은 단기적으로 1차 조정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각종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비용 절감분은 대략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한 게 약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뭡니까?

2차로는 인건비와 제작비 절감입니다.
인건비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 정도 절감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인건비가 한 5000억이 좀 안 될 텐데……

예, 사천……
그중에서 20%를 절감한다는 것은 그러면 한 1000억 이상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0억 이상을 빼겠다는 건 그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대략 내년에 있을 KBS 구조조정의 범위다, 규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일단 수신료 추이를 보겠지만 현재 수신료가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최악의 경우 37%로 수신료가 급감할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정권과 방통위 혹은 KBS 지도부의 정치적인 판단의 결과인데 그 책임을 KBS 사원들이 고스란히 지는 게 온당한 겁니까? 선 대책 후 그다음에 징수방법이나 등등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선 징수방법의 변화 후 그다음에 대책을 그런 식으로 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온전히 KBS 사원들의 책임이 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된 것은 첫째로는 KBS 집행부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두 번째는 수신료……
잠깐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BBS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선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변화를 꾀하고 있잖아요, 그런 안정성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선행하고 그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슨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 잘라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새 사정이건 헌 사정이건 KBS 사장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의 문제는 뭡니까, 그다음의 조정 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BBS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선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변화를 꾀하고 있잖아요, 그런 안정성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선행하고 그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슨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 잘라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새 사정이건 헌 사정이건 KBS 사장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의 문제는 뭡니까, 그다음의 조정 대상은?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제작비와 인건비를 예상하고요. 일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현재, 아니, 각종 효율화 방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 감소분 이 부분들의 규모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광고라든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게 옳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리징수 이후에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반복만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대로, 묘연해졌고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로 인해서 나타날 피해가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나중에 가서 구조조정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리징수에 대한 대책이라도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리징수 이후에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반복만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대로, 묘연해졌고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로 인해서 나타날 피해가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나중에 가서 구조조정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리징수에 대한 대책이라도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분리징수가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분리징수를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인적․조직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런 전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상이 완료돼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에 타결이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37%를 예상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 경영 전략을 세운 거지 실제로 37%까지 수신료가 감축될 건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면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런 전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상이 완료돼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에 타결이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37%를 예상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 경영 전략을 세운 거지 실제로 37%까지 수신료가 감축될 건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면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협의 중이다’ 이 얘기 이상의 구체성이 없는데 다시 그 구체적인 보고를 그러면 차후에 따로 보내서라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협상 문제라서……
진척된 얘기를 해 줘야지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면 뭐 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얘기도 못 들었잖아요.

일반주택이 절반인데 50%에 대한 수신료 납부고지서까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한 45%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비용 문제 그다음에 시기 문제 그다음에 민원 발생 처리 문제 관련한 콜센터 인원까지 다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되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되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의 답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내년 한 해의 인건비를 1000억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과연 이게 1년 만에 1000억이라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서……
그게 지금 큰 틀에서 수신료가 37% 정도가 감소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아무리 수신료가 없고 하더라도 1000억의 인건비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게 지금 큰 틀에서 수신료가 37% 정도가 감소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아무리 수신료가 없고 하더라도 1000억의 인건비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인건비가 20%라 하면 인건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임금도 있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것도 있고 명예퇴직에 따른 것도 있고 직급, 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절감도 있고 신입사원의 축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로 인건비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00억을 줄이기 위한?

지금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분야별로 대략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님,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 생활인들인데 1000억을,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게 글쎄요,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KBS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 비중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은 약 31%, 작년에 32%……
그러니까 몇 천억 정도 됩니까?

5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5000억 중에, 5000억이라 쳐도 1000억 줄이실 수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국회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삼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11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분명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와 관련된 지라시가 돌고 있다 질의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금시초문이다, 그 지라시 내용과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셨지요?
제가 한 달 전 기준으로, 아직 업데이트는 못 했는데요, 전체 42명 중 22명을 지라시와 동일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52%입니다. 제가 그러면 절반 이상을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전에 박민 사장이 어떻게 인사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발령 전의 10여 명을 제외하면 3분의 2가량이 일치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11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분명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와 관련된 지라시가 돌고 있다 질의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금시초문이다, 그 지라시 내용과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셨지요?
제가 한 달 전 기준으로, 아직 업데이트는 못 했는데요, 전체 42명 중 22명을 지라시와 동일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52%입니다. 제가 그러면 절반 이상을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전에 박민 사장이 어떻게 인사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발령 전의 10여 명을 제외하면 3분의 2가량이 일치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KBS에 수십 년 근무하고 서로 간의 특징이나 지금 현재의 직위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KBS 기자들은 그 정도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측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진 인사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이기고 하고, 그런 예측이 나온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 사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전에 돈 지라시가 납득 가능한 인사다, 그래서 그 지라시대로 인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사청문회 전에 돈 지라시에 대해서는, 지라시가 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니만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법적 판단 받으실 때 얘기하시고요.
단 하루 만에 9시 땡윤뉴스, 사장 취임 단 하루 만에 땡윤뉴스로 부활했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 9시 뉴스 앵커가 교체되었고 4년간 9시 뉴스를 진행한 앵커는 작별 멘트도 못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하루 만에 9시 땡윤뉴스, 사장 취임 단 하루 만에 땡윤뉴스로 부활했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 9시 뉴스 앵커가 교체되었고 4년간 9시 뉴스를 진행한 앵커는 작별 멘트도 못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작별 인사는 그 진행자를 바꾸는데……
앵커 멘트 정도는 하게 해 줬지요, 보통.

그런 건 있은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그리고 KBS 기자들조차 모르는 앵커의 사과 멘트가 일방적으로 큐시트에 들어가서 앵커가 멘트를 했습니다, KBS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식 개편 시기도 아닌데 ‘더 라이브’ 갑자기 폐지됐습니다. 이것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장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정식 개편 시기도 아닌데 ‘더 라이브’ 갑자기 폐지됐습니다. 이것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장께서 직접 하십시오.

방송의 편성……
‘더 라이브’ 개편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지시하신 적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모두가 편성본부장 또는 제작본부장 등이 다 잘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다, 본부장이 사장의 지시 없이?

일방적이 아니고 편성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또 간부들 간의 내부 의논을 거쳐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선에서 결정했다, 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충형 KBS 인재개발원장이 13일 날까지만 해도 KBS 사내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일 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행정 인사로…… 이후에 11일 자로 면직 인사를 내셨어요. 이게 단순한 지금……
공영방송 KBS가 무슨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기관도 아니고 그 이후에 사내 연락망에도 이미 등록돼 있는, 사내망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해도 됩니까? 그러면 사장님도 지금 당장, 내일 예비후보 등록하실 수도 있겠네요?
공영방송 KBS가 무슨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기관도 아니고 그 이후에 사내 연락망에도 이미 등록돼 있는, 사내망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해도 됩니까? 그러면 사장님도 지금 당장, 내일 예비후보 등록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본인은 안 하시겠지만……

본인이 11일 자로……
이충형 인재개발원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12월 11일 자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걸 근거로 해서 등록을 했던 걸로 판단합니다.
13일까지도 사내망에 남아 있던 건 행정 실수입니까? 그러면 행정 실수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훼손했다’, 취임하시면서 대국민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방만경영에 대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면 KBS 재정이 가장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서 유튜브 구독자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시청률이 떨어졌습니까?
분리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훼손했다’, 취임하시면서 대국민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방만경영에 대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면 KBS 재정이 가장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서 유튜브 구독자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시청률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800여억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방만경영과 콘텐츠 경쟁력 저하입니다.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 몰락하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라디오 유튜브만 해도 조회수 500만에서 200만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민 사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은 지금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낮아졌는데 어떻게 재정적인 악화가 됐습니까? 그 인과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은 지금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낮아졌는데 어떻게 재정적인 악화가 됐습니까? 그 인과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단기적인 유튜브만 제시하셨는데……
아주 단적인 사례지요, 이게. 안 보잖아요, 지금 KBS. 사람들이 누가 봅니까, 지금?

그야말로 단적인 사례고 기타 다양한 지표들은 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정 악화의 원인이 아닙니까?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되지요? 그러면 분리징수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만경영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된 원인이 KBS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됐다는 거지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대님, TV 수신료 분리징수, 왜 하게 되신 겁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그렇습니까, KBS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대님, TV 수신료 분리징수, 왜 하게 되신 겁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그렇습니까, KBS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공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저희가 분리징수의 정착을 위해서 그 부분이 KBS하고 한전하고 사이에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공식 보도자료도 그렇고요, 국감 때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국민의 권리다’. ‘납부 여부는 국민의 권리다’라고 하셨어요. 공정성 여부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지금 정권의 윤땡뉴스 됐으니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지금 정권의 윤땡뉴스 됐으니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계속 분리징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른 문제잖아요. 공정성 문제와 국민의 권리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분리징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공정성 문제를 삼기 전에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했습니다, 애초.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민 사장님은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방통위와 KBS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민 사장님은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방통위와 KBS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KBS가……
그러면 국민의 신뢰…… 공정성을 확보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땡윤뉴스 잘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 안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KBS는 특히 이런 경영 합리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서 경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리징수하실 거지요?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박민 사장의 어떤 인사, 방송정책과 관계없이 하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두 분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공정성 확보 때문에 하신다면서요?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박민 사장님, KBS가 여러 가지 당기순손실 이런 게 굉장히 확대된 게 그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와서 많이 확대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민 사장님, KBS가 여러 가지 당기순손실 이런 게 굉장히 확대된 게 그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와서 많이 확대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광고료도 떨어지고 또 수신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인사 문제, 방만경영, 능력에 따른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방만경영 때문에 이렇게 된 영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KBS 임명동의제 그게 언제 도입됐습니까? 2019년에……
묻겠습니다.
KBS 임명동의제 그게 언제 도입됐습니까? 2019년에……

그게 최초의 도입은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2년 뒤에 임명동의제가 됐지요?

예.
임명동의제가 되고 나서 2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완전히 방송을 장악하게 된 거지요?

노조 출신들이 주요 간부에 많이 임명된 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동안 여러 간부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다 체킹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임명동의제가?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임명동의제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2022년도에 3명의 임명동의제를 5명으로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아니,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만 알려 줘요.

저희는 법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불법 적폐청산 기구로 그때 장악했는데, 이때 파업에 불참한 동료들을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완전히 KBS를 장악하게 된 그런 건데요.
그러고 나서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5명에 대해서 임명동의제가 도입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5명에 대해서 임명동의제가 도입된 거지요?

예, 2022년도에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확대된 거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장님이 임명하면, 국장을 지명하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이 5명에 대해서 국장으로 지명하더라도 노동조합원 투표해서 과반수 찬성해야 동의가 되는 거지요?

예.
지금 KBS 구성원의 노조 구성은 제2노조,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가 50%가 훨씬 넘지요?

예, 50%가 넘어서 지금 교섭대표……
그러면 이 5명을 임명하려면 민노총 노조 출신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더군다나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당 국에 있는 조합원들로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비노조원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승동 전 사장 할 때 엄경철 보도국장, 그다음에 김의철 전 사장 할 때 김현석 보도국장, 또 김의철 전 사장 할 때 성재호 보도국장, 전부 북한같이 3대 세습이 돼 가지고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면 절대 국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래서 그 결과는 KBS가 불공정 편파 방송 또 오죽하면 KBS가 민노총 노영방송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를 냈던 국민들도 여기에 분노를 느꼈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이다, 노영방송이다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KBS가 19년 5월 4일 날 산불재난에도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했고, 그다음에 폭우 상황에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정규 음악방송을 20년 7월 3일 날, 또 일장기 경례 조작보도도 23년 3월 16일 날, 또 생태탕 보도도 21년 3월 26일 등 완전히 KBS가 민주당, 민노총, 민언련이 장악한 좌편향 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KBS가 19년 5월 4일 날 산불재난에도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했고, 그다음에 폭우 상황에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정규 음악방송을 20년 7월 3일 날, 또 일장기 경례 조작보도도 23년 3월 16일 날, 또 생태탕 보도도 21년 3월 26일 등 완전히 KBS가 민주당, 민노총, 민언련이 장악한 좌편향 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나 보도의 입장이나 공정성이나 편향성, 균형성을 감안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취임할 때 관련 보도를 적시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KBS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구속된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고의로 KBS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3년 5월 달이고요. 또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를 편들기 위해서 화면 바꿔치기 조작방송도 했습니다. 23년 5월 18일입니다.
이렇게 친북한․친민노총․친민주당 노영방송이 차근차근 다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불공정․좌편향 대명사인 KBS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런 것은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41건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KBS가 받은 54건 중의 41건이니까 거의 76%, 4분의 3 이상을 이 두 방송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친북한․친민노총․친민주당 노영방송이 차근차근 다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불공정․좌편향 대명사인 KBS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런 것은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41건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KBS가 받은 54건 중의 41건이니까 거의 76%, 4분의 3 이상을 이 두 방송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방송이 이런 점이 아마 지적돼서 관련 본부장이나 센터장들이 조기에 종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좌파 진보매체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주진우․최경영 라디오 하차가 부당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능력과 신망을 갖춘 국장들이 임명됐더라면 이렇게 끝없는 편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KBS의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재정 상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능력과 신망을 갖춘 국장들이 임명됐더라면 이렇게 끝없는 편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KBS의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재정 상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보도나 제작의 책임자가 직업주의자로서 충분한 소신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제대로 된 게이트키퍼가 진행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법상․절차상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제도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인사규정을 저희들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정관 관련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KBS 인사규정을 보면 상위 직위로의 승격 임용은 14조 7항에 따라서 보직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의 보직은 일반직 G2 직급 이상자 중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법상․절차상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제도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인사규정을 저희들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정관 관련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KBS 인사규정을 보면 상위 직위로의 승격 임용은 14조 7항에 따라서 보직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의 보직은 일반직 G2 직급 이상자 중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줄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명동의제에 대한 법과 인사규정 어디에도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박탈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임명동의제에 대한 법과 인사규정 어디에도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박탈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KBS 방송편성규약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할 생각 있습니까?

예, 지금 단체협약에 관련해서 노조 측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을, 보충 협약을 요구했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 KBS 경영평가서 또 2005년 감사원 유권해석에 보면 노조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판시돼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KBS 경영평가서 또 2005년 감사원 유권해석에 보면 노조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판시돼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7분 내내 결산 얘기는 안 하시고 현안질의 하시니까 야당 위원님이 현안질의 한다고 제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산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자체가 결산입니다. 현안질의만 하시면 이게 지금…… 그러면 현안질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산에 관련돼서 최대한 좀 오늘 안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자체가 결산입니다. 현안질의만 하시면 이게 지금…… 그러면 현안질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산에 관련돼서 최대한 좀 오늘 안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KBS 사장님, 오늘 인사말하고 제안설명에서 5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품위 있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의 KBS 상황을 보면 이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시겠지요, 물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전횡, 그다음에 부당한 편성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님, 9시 뉴스 시청률 파악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전횡, 그다음에 부당한 편성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님, 9시 뉴스 시청률 파악하고 계세요?

예,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지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떨어진 징후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한 170만 명 정도 보던 게 지금 한 150만 명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서 무슨 사장을 하세요? 그만큼 KBS의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법 4조는 다 아시지요?
방송법 4조는 다 아시지요?

예.
이건 뭐 전에도 제가 다 설명은 드렸어요, 인사청문회 때. 국감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한번 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폐지, 앵커를 졸지에 다 내려 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이런 사례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고 나서 다른 사장이 왔을 때 최소한 두 달 정도의 앵커 교체 절차와 프로그램 교체 절차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절차를 갖췄어요. 그런데 박민 사장 오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방송법 제4조 위반과 관련한 법적 조치사항 이것 알고 계세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한번 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폐지, 앵커를 졸지에 다 내려 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이런 사례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고 나서 다른 사장이 왔을 때 최소한 두 달 정도의 앵커 교체 절차와 프로그램 교체 절차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절차를 갖췄어요. 그런데 박민 사장 오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방송법 제4조 위반과 관련한 법적 조치사항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이것 분명히 사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전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문제는 사장은 법적 책임 지고서 형사처벌 받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KBS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나중에? 지금이라도 이런 인사 전횡, 불법적 편성 개입 이것 중단하시기를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그다음, 보복성 인사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기자, PD 같은 이런 분들을 시청자센터나 인적자원실, 인재개발원으로 발령 내고 있어요. 자기 본 직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발령 내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보복성 인사고요.
그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과거 전 사장하에서 간부를 지냈던 분들을 거의 수신료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 중에서 수신료국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수신료 업무와 무관한 분들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놓고서 무슨 공정성 운운하고 품위 운운합니까? 이것 다 법적인 책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고발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 보복성 인사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기자, PD 같은 이런 분들을 시청자센터나 인적자원실, 인재개발원으로 발령 내고 있어요. 자기 본 직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발령 내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보복성 인사고요.
그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과거 전 사장하에서 간부를 지냈던 분들을 거의 수신료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 중에서 수신료국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수신료 업무와 무관한 분들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놓고서 무슨 공정성 운운하고 품위 운운합니까? 이것 다 법적인 책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고발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예.
문제는 사장은 고발돼서 형사처벌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소위 황폐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수신료 거부 운동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수신료 거부 운동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수신료 거부 운동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 방송, 소위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가 계속된다면 아마 박민 사장 임기하에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말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김유열 교육방송 사장님,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 교육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 이게 뭡니까?
문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말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김유열 교육방송 사장님,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 교육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
예, 좋습니다.
교육 콘텐츠 그런 거 이전에 민주시민 교육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 콘텐츠 그런 거 이전에 민주시민 교육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2페이지에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에 따라 수능이 킬러 문항 없이 치러진 역사적인 첫 수능이었다, 이것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밑에는 또 불수능 논란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킬러 콘텐츠 그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킬러 콘텐츠라고 이런 불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번에 킬러 콘텐츠 그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킬러 콘텐츠라고 이런 불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EBS 공교육 교사들의 공식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여론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론이. 수능을 본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동떨어진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똑바로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공교육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똑바로 하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있고 결산안에 관련된 토론 순서인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안질의는 결산 승인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남는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5항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있고 결산안에 관련된 토론 순서인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안질의는 결산 승인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남는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오늘 녹취록을 하나 좀 틀어야 되는데요, 10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허가해 주시면……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 그것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뭐 어떤……
어떤 건지는 이제 질의를 들어가야지 설명하려면……
아니, 무슨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질의 중간에 그냥 틀까요?
그것은 제가 승인할 수가 없지요.
아니, 제목이 뭔데요? 누구 녹취록인데요?
아니, 제목이 뭔데요? 누구 녹취록인데요?
제목?
KBS 내부에서의 발언입니다.
그것은 신뢰성이 보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확실한 거……
아니, 글쎄……
아니, 왜냐하면 자막으로만 하면 제가 말을 만들어 낸 걸로 오인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오히려 이게 더 안 좋게 보여질 수 있으니……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시간 안에 할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고민정 위원님은 충분히 면책특권이 계신 분인데 이분은 육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문제 없습니다. 그 문제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시지요.
7분을 주시면…… 아, 그전에 마이크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실래요? 앞에 나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핸드마이크 준비해 주십시오.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에게 하나씩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를 옆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결산안에 관련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민 사장은 지금 현재 방송법과 KBS 편성규약에 대해서는 다 숙지가 되셨지요?
박민 사장은 지금 현재 방송법과 KBS 편성규약에 대해서는 다 숙지가 되셨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알고 계실 테고요?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알고 계실 테고요?

예.
그리고 KBS 편성규약 6조 3항을 보시면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해서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에 있는 방송법 4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KBS에서는 2001년에 이 편성규약을 만들었고요, 2003년에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방송법을 위반해서 유죄 판결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예,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게 있었던 건 기자이셨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만큼 방송법을 사법부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 편성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편성규약과 관련된 방송법 그리고 KBS 편성규약 6조 3항에 해당되는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하라라는 규약이 위반됐을 때 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편성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편성규약과 관련된 방송법 그리고 KBS 편성규약 6조 3항에 해당되는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하라라는 규약이 위반됐을 때 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어렵습니까, 질문이? 편성규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습니다.

위반의 주체가 누군지, 또 어떤 방식으로 위반한지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장이 어떻게 하라고……
편성규약을 위반했을 시 당연히 징계가 가야 되겠지요. 아닙니까? 징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사장이 마음대로?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앞뒤, 전후 맥락을 봐야 되겠지요. 해당 책임자가 편성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게 명백히 확인이 돼야지 제가 징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위반이 되는지를 알려면 조사부터 들어가셔야겠네요?

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를 해 봐야지요, 정확하게.
아까 사장님께서 9시 뉴스와 ‘더 라이브’ 폐지 결정과 관련해 당시에 내부 논의에 따라서 보도본부장, 편성본부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장, 당시에 편성회의 하셨습니까?

9시 뉴스 앵커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편성위원회 사안이 아닙니다.
왜지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앵커 교체는 인사 사안입니다. 뭐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을 바꾸는 내용인데도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9시 뉴스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앵커가 바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때마다 편성위원회를 여는 일은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편성본부장, ‘더 라이브’ 폐지는 어떻게, 편성회의 하셨습니까?
편성본부장, ‘더 라이브’ 폐지는 어떻게, 편성회의 하셨습니까?

‘더 라이브’ 폐지는 그 당시에는 코비스 게시를 통해서, 사내 인트라망인 코비스 게시를 통해서 편성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편성회의를 하셨냐고요?

편성회의는 산하 부장단하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랑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못 말하면 직책만 얘기하십시오.

저기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사장님.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누구……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누구……

그 구체적인 건 답변하지 마세요.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편성의 동의……
잠깐만, 이것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세요.
이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사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사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답변 자체가 방송법과 편성규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 분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과방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을 막다니요?
사과하세요.
예전에 고대영 사장이 나와 가지고 저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편성본부장 답변하세요.
편성본부장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본부장……
아니, 이야기를 들어 봐야지. 규정에 맞나 안 맞나 따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증인이 나와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 그걸 옹호하는 게……
사장 사과하세요.
규정에 맞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사장 답변 시간도 아니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저게 정상입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자기 발언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니요, 위원장님 해결하십시오. 사장한테 사과, 저는 받고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내가 들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뭘 나중이에요?
기회를 주고요.
일단 발언하십시오.
일단 발언하십시오.
아니, 먼저 받으십시오.
사장 퇴장시켜 버리세요.
일단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사장님 발언 드릴까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볼까요?
그러면 사장님 발언 드릴까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볼까요?
뭘 물어봐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사과하라고 하세요.
편성본부장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면 고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이 물어봤는데 사장이 뒤에다 대고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 판단 여부는 좀 이따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하고 박민 사장하고 둘이 협의하십시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용히 하세요.
사장님,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규약 계속 말씀하시는데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라고 편성본부장……
잠깐, 박민 사장.
좀 발언 기회를……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고민정 위원님, 발언 기회를……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일단 하세요.

편성의 독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개편이나 진행자 이런 데 대한 내용을 편성 책임자나 관련 책임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 회의했냐 이런 걸 국회에서 계속 물으시고 외부에서 계속 물어서 답하게 된다면 해당 담당자들이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박민 사장, 말 멈추시고요.
제가 질의 들어갈게요.
제가 질의 들어갈게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라디오센터장 일어나세요.
편성회의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뭐 특정되어…… 박민 사장이 지금 KBS 방송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그리고 CP, 팀장 그리고 실무자 이렇게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편성회의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뭐 특정되어…… 박민 사장이 지금 KBS 방송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그리고 CP, 팀장 그리고 실무자 이렇게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예, 대개는 그렇습니다.
박민 사장, 아시겠어요? 이런 게 편성회의예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지만 당시의 해당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디오센터장, 이 편성규약은 의무조항입니까, 권고조항입니까?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성회의를 주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의무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센터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저희는 사후편성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앉으십시오.
앞서서 보도본부장 그리고 편성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해당 앵커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회의를 열지 않았던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즉 방금 라디오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성규약 6조 3항은 의무조항입니다.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은 두 본부장에 대해서 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라디오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앞서서 보도본부장 그리고 편성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해당 앵커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회의를 열지 않았던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즉 방금 라디오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성규약 6조 3항은 의무조항입니다.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은 두 본부장에 대해서 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라디오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간사 간에 협의된 사안 아닙니다. 원래 못 틀게 돼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좀 하드한 시사에 2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라고 CP가 얘기하는 녹취록입니다.
라디오센터장, 다시 일어나십시오.
적절합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좀 하드한 시사에 2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라고 CP가 얘기하는 녹취록입니다.
라디오센터장, 다시 일어나십시오.
적절합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뭐라고요?

2노조 진행자……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2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편성회의에서?

편성회의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회의에서는 적절합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가……
지금 좌표를 찍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고요, 편성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디오센터장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가 녹취록을 굳이 들려 드렸던 이유는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들려 드린 겁니다, 물론 음성변조는 했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라디오센터에게는 요청드리고, 박민 사장께는 보도본부장과 편성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디오센터장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가 녹취록을 굳이 들려 드렸던 이유는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들려 드린 겁니다, 물론 음성변조는 했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라디오센터에게는 요청드리고, 박민 사장께는 보도본부장과 편성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전에 나온 화면에 발언한 분이 실제로, 뭐 녹취니까 현장에서 발언을 했다 치더라도 실제로 그런 지시나 발언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해당 CP가 자기가 취하려는 조치를 합법화하거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녹취만 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분이 얘기한 거면 이 사람을 징계하셔야지요.

녹취만 틀면서 무조건 ‘그랬으니까 조치를 해라’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장님……

만약에 그분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도 안 해 놓고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사장님……
조사를 해 봤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런데……
정리할게요.
예, 정리……
그런데 어떻게 단정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정하냐고요!
본인 질의시간……
조승래 간사님, 질의를 제기하시잖아.
물어보잖아요, 다 끝나서.
다 끝났어요?
정리할게요.
아까 사장님께서 문제가 발견됐을 시에는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문제가 발견됐을 시에는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 조사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KBS 9시 뉴스, ‘더 라이브’ 그리고 라디오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일단 결산 관련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박민 사장, KBS는 헌법상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의 공영방송 맞습니까?
박민 사장, KBS는 헌법상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의 공영방송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보직 부장 이상 간부사원들 임금을 반납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 돈 더 주고 일 안 한 사람 적게 주고 하는 게, 그게 자본주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니에요? KBS가 복지기관인가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첫째는 그 반납이 전원 자기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KBS가 워낙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은요 인력, 노동력에 대한 단가, 가격입니다. 임금을 적게 주면 노동 의지가 떨어져요. KBS가 최근 프로그램 중에서 잘되어 있다라고 물었을 때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화는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직 간부들 솔선수범 반납해라……
물론 비상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이라는 것은 단어를 풀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비정상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KBS가 지난해 당기손익이 118억 정도 났고 올해는 한 800억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말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공정성 때문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수신료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이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유보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비자, 시청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충족될 때 시청료, 수신료 내는 것 가지고 항의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을 다시 국민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정이라는 단어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건가요? 저는 좌우, 상하,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서로 대립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말하는 반론권이 있으면 되는 것과…… 반론은 진실이 있을 때, 반론보도는 진실이라고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도 반대쪽 의견을 전해 주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강한 믿음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대일, 대등하게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송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공정,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민 사장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화는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직 간부들 솔선수범 반납해라……
물론 비상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이라는 것은 단어를 풀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비정상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KBS가 지난해 당기손익이 118억 정도 났고 올해는 한 800억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말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공정성 때문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수신료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이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유보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비자, 시청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충족될 때 시청료, 수신료 내는 것 가지고 항의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을 다시 국민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정이라는 단어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건가요? 저는 좌우, 상하,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서로 대립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말하는 반론권이 있으면 되는 것과…… 반론은 진실이 있을 때, 반론보도는 진실이라고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도 반대쪽 의견을 전해 주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강한 믿음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대일, 대등하게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송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공정,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민 사장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공정방송 할 때 정확한 사실이나 균형 잡힌 보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중파와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공정방송은 말씀하신 그대로 불편부당한 방송이 가장 정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도를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균형 잡히게 방영해 주는 게 공정방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기, 변화의 시기에는 떠나기는 쉬워도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KBS 보도, KBS 프로그램에 불만을 갖고 떠난 시청자는 금방 안 돌아옵니다. KBS 보도가, 프로그램이 좋아졌다, 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다시 그 시청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쩌고저쩌고…… 기존에 보던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것을 보던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옳은 거냐? 어떻게 하면 국민 대다수, 시청자 대다수가 KBS를 믿고 다시 시청자로 돌아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른바 말하는 KBS 프로그램을 보고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신료를 기꺼이 내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쩌고저쩌고…… 기존에 보던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것을 보던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옳은 거냐? 어떻게 하면 국민 대다수, 시청자 대다수가 KBS를 믿고 다시 시청자로 돌아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른바 말하는 KBS 프로그램을 보고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신료를 기꺼이 내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미 제가 청문회에서 밝힌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 부문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이후에 문제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당해 방송에서 사과하거나 자기 방송에서 바로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도 엄격하게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뉴스 선택 이런 것도 현장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떻게 보면 비선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조금 관심을 못 끄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대로 속보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기존 원칙을 꾸준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KBS 보도는 믿을 만한 보도다’ 이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작 관련해서는 최근에 다행히 ‘고려 거란 전쟁’이 상당히 호전하고 있습니다. KBS로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떻게 보면 비선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조금 관심을 못 끄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대로 속보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기존 원칙을 꾸준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KBS 보도는 믿을 만한 보도다’ 이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작 관련해서는 최근에 다행히 ‘고려 거란 전쟁’이 상당히 호전하고 있습니다. KBS로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KBS 사장님,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답변을 하지 마라’,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뒤에 계신 본부장님, 센터장님, 직책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답변할지 말지 그런 판단력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이 될지, 적절하게 할 수 있지.
더더구나 공영방송, 언론사에서 가뜩이나 우려하는 ‘방송법 4조 위반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경영자입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계제가 되면 나중에 유감을 표시하든 사과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청문회 때 여쭤본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KBS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뭐 공영방송도 좋고 모두가 그런 취지하에서 방송하시는데,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비 잘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기억나시지요?
더더구나 공영방송, 언론사에서 가뜩이나 우려하는 ‘방송법 4조 위반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경영자입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계제가 되면 나중에 유감을 표시하든 사과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청문회 때 여쭤본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KBS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뭐 공영방송도 좋고 모두가 그런 취지하에서 방송하시는데,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비 잘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1년 반 정도 하는데 너무 웅대하게 짜시면 안 돼. 할 수 있는 만큼, 다음에 또 연임을 하시든, 그건 뭐 별건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직급과 직책의 정원 일치 및 명예퇴직, 그렇지요? 두 번째, 경영진 임금 반납 및 제작비용 절감. 세 번째, 국고지원금 회복 노력 및 부동산 개발 및 매각. 이 답변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직급과 직책의 정원 일치 및 명예퇴직, 그렇지요? 두 번째, 경영진 임금 반납 및 제작비용 절감. 세 번째, 국고지원금 회복 노력 및 부동산 개발 및 매각. 이 답변 기억나시지요?

예.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래서 줄여서 현재 명예퇴직 몇 분 신청받으셨어요?
그래서 줄여서 현재 명예퇴직 몇 분 신청받으셨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직급 및 직책의 정원 일치하려고 하면 노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지요?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회장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협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37%, 현재 수신료가 한 7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37%, 현재 수신료가 한 70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7000억 좀 안 됩니다.
그중에 최악의 경우를 경영에서는 세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500억 뭐 이렇게 줄어들면 그걸 대체를 해야 된다고요. 그중에 인건비를 20%, 1000억 정도를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할까……
지금은 협의 들어가고 있어요. 직책 줄이고 필요 없는 것 동의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경영진 임금 반납 몇 분 하셨어요, 현재까지? 4000명 중에 9명 하셨지요?
지금은 협의 들어가고 있어요. 직책 줄이고 필요 없는 것 동의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경영진 임금 반납 몇 분 하셨어요, 현재까지? 4000명 중에 9명 하셨지요?

예. 그리고 국장급이……
국장급 20%, 몇 명이에요?

46명 정도 됩니다.
그게 절감하면 몇 푼, 얼마 정도 돼요? 큰 부분이지만.

부장이 백팔십몇 명이라서 현재……
다 합치면 대략 절감효과가, 동의하에……

4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0억 절감하시려면 아직도 부족하네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액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방송 120억 국회 증액 추진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과방위……
아니, 이제 맨 마지막 예결위 소소위에 넘어갔으니까, 아직 모르지요?

예, 거기는 아직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안 될 겁니다.
부동산 개발 이것은 야심 차게 그때 말씀을 수원방송센터, 18개 총국, 보유자산 매각․개발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 이것은 야심 차게 그때 말씀을 수원방송센터, 18개 총국, 보유자산 매각․개발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 있잖아요?

예.
이것 순조롭게 내년에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몇 가지 행정규제가 완화된 지점이 있어서……
아니지요.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아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마’ 이러신 분이……
이것은 방송법 개정 없이는 이사회에서 아무리, 매각할 수 없어요, 지금 체계가.
이것은 방송법 개정 없이는 이사회에서 아무리, 매각할 수 없어요, 지금 체계가.

매각은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된…… 지금 동료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데 법 진행되는 상황 검토를 해 보셨어요,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
그래서 의욕은 넘치지만 짧은 1년 동안 남은 기간에 당장에 그 최악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분리징수를 언제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의욕은 넘치지만 짧은 1년 동안 남은 기간에 당장에 그 최악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분리징수를 언제부터 가능해요?

분리징수는 현재로서는 2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원래는 3개월 안에 하겠다가 목표였는데 그사이에 분리징수하지 않는데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때 몇백억 정도가 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2500억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600억을 메울 수 있는 현행 유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모두를 해도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부동산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 광고 수입을 올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나오는 기타 수입들, 사업외수입 이게 개발하고 매각인데 이것도 사전에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매번 얘기하는 직급․직책, 명예퇴직 이것도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또 감봉, 노력은 아주 높이 사나 40억,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허황된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임기 안에 1000억을 줄인다, 이것은 실효성 있게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하셔야 돼요.
지금 돌이켜서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여기 나오는 기타 수입들, 사업외수입 이게 개발하고 매각인데 이것도 사전에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매번 얘기하는 직급․직책, 명예퇴직 이것도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또 감봉, 노력은 아주 높이 사나 40억,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허황된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임기 안에 1000억을 줄인다, 이것은 실효성 있게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하셔야 돼요.
지금 돌이켜서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그것은 제가 철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최대 2600억 그걸 메꾸는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청문회와 오늘 결산 와서 하신 노력 갖고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비현실적이다, 뜻은 좋으나.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다시, 그거하고 공영방송 만들고 공정방송 만드는 것은 또 독립되게 본부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사장님은 경영자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다시, 그거하고 공영방송 만들고 공정방송 만드는 것은 또 독립되게 본부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사장님은 경영자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요?

예.
돈 없이 그냥 손가락 빨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KBS의 박민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 돌아오는 12월 20일 수요일의 임시이사회 의결 안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2023년 돌아오는 12월 20일 수요일의 임시이사회 의결 안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론화 조사 말씀하시나요?
예, KBS 공적책임 수행을 위한 공론조사 폐기안인데요. 이 안 언제 의결된 안입니까?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대통령실 권유로 KBS 이사회에서 지난해에 총괄 의결한 걸로……
맞습니다. 지난 7월 19일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수정 의결된 2023년 KBS 공론조사 실시안의 폐기안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방통위원회 권한대행이신 부위원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론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KBS 이사회 그리고 또 집행부의 권한에 따른 의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3월 9일부터 한 달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6월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권고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3월 9일부터 한 달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6월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권고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시네요.
그 권고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무엇입니까? 성실히 수행하셨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권고사항 첫째?
그 권고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무엇입니까? 성실히 수행하셨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권고사항 첫째?

국민 불편 해소와 그 변화 요구에 대한 반영으로……
잘 모르시네요. 첫째,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하셨지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권고사항 둘째?
둘째는 무엇입니까, 권고사항 둘째?

질문 요지를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첫째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셨지요, 7월 12일 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아, 그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그리고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 방안, 그 두 가지입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부처에 권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에 권고한 사항일 텐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왜 이행 안 했습니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은 저희가 이행을 했고, 지금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도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시행지침 낸 적 있습니까, 두 번째 권고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이사회에서, 7월 19일 날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수정 의결을 통해서 2023년 KBS 공론조사 실시안을 마련했지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것은 모르시는 겁니까, 대답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조사, 이사회에서 계획되고 의결된 사항 맞지요?

KBS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의결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알고 계신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모른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거는 지금 KBS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데……
KBS 사장님께 여쭙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 19일 날 수정 의결된 사항이 5개월 지나서 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7월 19일 날 수정 의결된 사항이 5개월 지나서 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게 이사회 의결 사항이긴 하지만 첫째는 수신료 분리에 따른 문제, 여론조사인데 그게 이미 시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소위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조사가 되는데 그 관련한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됐는데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또 이런 대체적인 조사가 KBS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사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KBS 이사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KBS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이 의결을 안건으로 올린 이유가 결국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 것 아닙니까? 방통위에서도 지침이 없고, 맞지 않습니까?

올려서 진행을 하고 해 왔는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론조사가 폐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아직 폐기는 안 됐고요. 폐기 의견이 이사회에서 아마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미 내용은 정리된 것 같고요. 폐기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안건이 올라온 이유가? 대통령실의 지침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지침을 거부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장이 달라진 겁니까? 이사회진 구성이 달라진 겁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5개월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을 마련하라는 것, 대통령실 지시사항 아닙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5개월 안에?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님.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분리징수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여론조사가 사실 1번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졌고요.
여론조사 이후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선후관계가.

두 번째는 관련한 공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조사면……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론화 과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관련한 논의가 지난 이사회에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여쭙습니다. 대답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 ‘아니요’. 필요합니까?

공론화를 대체할 수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하는 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KBS 공영 여론조사에는 24만의 패널을 가지고 있고 관련한 항목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본인 사장 선임되실 때 시민 의견 수렴하는 시민추천단 없었지요? 비전 발표도 안 하셨고, 맞습니까? 시민 의견 수렴하는 공정한 절차 밟고 사장님 되셨습니까?

사장이 되는 데 시민여론조사는 모르겠고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KBS 사장이 되는 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가……
본인의 공정화 과정에 거부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공론조사 폐기 이유 잘 모르시면 확인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 공론조사 폐기 이유 잘 모르시면 확인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제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고요?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뭘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해명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대통령실에서 말 그대로 한 달간 의견 수렴해서 결국에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두 가지를 내려보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는 법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행 방안 중에 첫째는 방통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셨고요. 두 번째로 KBS 이사회, 뭐 하셨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째는 법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행 방안 중에 첫째는 방통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셨고요. 두 번째로 KBS 이사회, 뭐 하셨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KBS 이사회를 집행기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입니다.
5개월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취임하시고 5개월 동안 진행된 사항이 왜 멈춰 서고 폐기 수순을 밟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과 책임 소재 묻는 질문입니다.

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KBS 이사회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KBS 이사회에.
그 내용 잘 모르신다 하면 돌아가서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상황, 차후 추진계획에 관련돼서 보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한 문제인데 어떻게 감독을 받는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까?
이상입니다.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KBS 사장님, 취임하시고 KBS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KBS 방만경영과 불공정 보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방만경영과 불공정 때문에 분리징수 사태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분리징수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공영방송의 책무가 좀 부족했거나 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불공정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드한 프로에 2노조 간부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임원과 간부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한 바 들었지요? 그런데 인식이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예.
인식, 느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인식이라 했고 더군다나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들었다 하는 어떠한 증거나, 어떤 제시하는 상황에서 그런 인식이 있다고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머리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처벌한다 이것은 좀…… 사건화, 구체화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처벌한다, 조금 의아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KBS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표적인 구조조정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KBS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표적인 구조조정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명예퇴직을 위한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KBS의 가장 방만경영과 핵심이 되는 게 소위 무보직 고임금입니다. 원인은 입사만 하면 무조건 승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장급 임명 대상이 1600명입니다. 4100명의 정규직 인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일반 회사는 예를 들면 국장급 가면 국장급 자리가 10개면 남아 있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서 곧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파견근로가 많습니다. 방송 특성상 파견근로가 많기는 하지만 심지어 앵커나 PD나 제작진들이 불필요한 작가나 보조인력들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앵커가 작가를 쓰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50% 이상 삭감해도 충분히 제작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KBS로서 신규 신입사원 의무가 있지만 이 부분도 경영상 상황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중단을 할까 합니다.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하고 제작비를 줄여 감에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건비 관련한 절감을 할 텐데 인건비 삭감 역시 임금 삭감과 인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관련 자산 매각 등 필요한 개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BS의 가장 방만경영과 핵심이 되는 게 소위 무보직 고임금입니다. 원인은 입사만 하면 무조건 승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장급 임명 대상이 1600명입니다. 4100명의 정규직 인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일반 회사는 예를 들면 국장급 가면 국장급 자리가 10개면 남아 있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서 곧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파견근로가 많습니다. 방송 특성상 파견근로가 많기는 하지만 심지어 앵커나 PD나 제작진들이 불필요한 작가나 보조인력들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앵커가 작가를 쓰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50% 이상 삭감해도 충분히 제작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KBS로서 신규 신입사원 의무가 있지만 이 부분도 경영상 상황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중단을 할까 합니다.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하고 제작비를 줄여 감에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건비 관련한 절감을 할 텐데 인건비 삭감 역시 임금 삭감과 인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관련 자산 매각 등 필요한 개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조조정 관련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 해결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KBS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열 EBS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김유열 EBS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조금 낮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 방안도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봤을 때 2500원의 수신료 중에 70원을 받는 EBS가 KBS보다 훨씬 많은 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뭐 공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문이 있습니다마는 EBS는 조금 더 성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수신료 분리 이후 연간 EBS가 받는 수신료는 더욱 감소해 가지고 약 59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봤을 때 2500원의 수신료 중에 70원을 받는 EBS가 KBS보다 훨씬 많은 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뭐 공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문이 있습니다마는 EBS는 조금 더 성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수신료 분리 이후 연간 EBS가 받는 수신료는 더욱 감소해 가지고 약 59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신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신료는 EBS가 정책결정이나 그다음에 제도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신료 감소분을 저희들도 한 30% 정도는 감소할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 작업을 하는데 지금 EBS의 특성상 그냥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재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항이나 디지털 콘텐츠 쪽의 빅데이터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교과서나 기타 AI 사업 쪽에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있고 올해 효과가 나타나고 내년에 좀 더 확장될 것 같아서 자체의 미래 수익을 찾아내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신료 감소분을 저희들도 한 30% 정도는 감소할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 작업을 하는데 지금 EBS의 특성상 그냥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재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항이나 디지털 콘텐츠 쪽의 빅데이터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교과서나 기타 AI 사업 쪽에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있고 올해 효과가 나타나고 내년에 좀 더 확장될 것 같아서 자체의 미래 수익을 찾아내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과열로 교육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EBS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사교육 시장의 과열로 교육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EBS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송발전기금 예산이 15% 삭감되어 이러한 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요?

EBS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저희 방통위는 수신료 배분 비율 조정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때늦은 과방위 결산심사에서 자아 비판과 현실 부정 그 어딘가 순도 100% 모순의 향연을 지금 우리 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송출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상식도 원칙도 없고 염치도 양심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 진영의 이익만 가득한 그런 발언들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서 저도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KBS를 이렇게 혼돈과 무법적인 상태로 만든 그 주동자들이 이제 피해자호소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좀비처럼 돌진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금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네 편 내 편의 KBS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서 KBS가 리셋되는 그런 시발로, 그 주역으로 박민 사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 방만경영에 대해서 경영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시중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느 언론인이 ‘KBS 사옥의 기둥 뒤에만 종일 서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다’. 그래서 KBS에 정말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KBS의 자산도 필요하다면 활용성이 떨어지는 송신소 이런 게 있다면 조정부터 하고요. 그래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번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부 구성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정말 상식도 원칙도 없고 염치도 양심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 진영의 이익만 가득한 그런 발언들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서 저도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KBS를 이렇게 혼돈과 무법적인 상태로 만든 그 주동자들이 이제 피해자호소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좀비처럼 돌진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금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네 편 내 편의 KBS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서 KBS가 리셋되는 그런 시발로, 그 주역으로 박민 사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 방만경영에 대해서 경영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시중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느 언론인이 ‘KBS 사옥의 기둥 뒤에만 종일 서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다’. 그래서 KBS에 정말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KBS의 자산도 필요하다면 활용성이 떨어지는 송신소 이런 게 있다면 조정부터 하고요. 그래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번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부 구성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보조인력에 대한 본부별 현황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가용 그리고 모든 직무별로 몇 명의 기자나 제작자나 기술자가 포진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직무분석을 해서 경쟁력 감소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KBS가 경영 여건이 완화되더라도, 좋아지더라도 저는 다시 제대로 서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물론 수입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상화를 하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KBS가 경영 여건이 완화되더라도, 좋아지더라도 저는 다시 제대로 서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물론 수입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상화를 하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영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외부 인력까지 활용을 해서라도 KBS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냉정한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처방책을 내놓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 때 EBS 이사장 관용차량 이용과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BS 이사장은 관용차가 없어요. 그래서 EBS의 업무용 차량 한 대를, 제네시스 G80인데 이걸 유시춘 이사장이 거의 100%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인데 관용차 아닌 관용차 같은 그런 차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감사 이후에 뭔 조치가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맛집 투어를 한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이사장님이. 주말에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 많이 갔고.
EBS 이사장님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작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십․몇만 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명목으로 회의를 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 때 EBS 이사장 관용차량 이용과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BS 이사장은 관용차가 없어요. 그래서 EBS의 업무용 차량 한 대를, 제네시스 G80인데 이걸 유시춘 이사장이 거의 100%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인데 관용차 아닌 관용차 같은 그런 차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감사 이후에 뭔 조치가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맛집 투어를 한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이사장님이. 주말에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 많이 갔고.
EBS 이사장님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작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십․몇만 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명목으로 회의를 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EBS 이사장의 업무차량 사용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내부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저희 직원들이 정말 깨알 같은 엑셀 파일을 눈이 아파 가며 찾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언론에서는 개중에는 마트에서 쓴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마트에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정말 무슨 도덕적 해이 이런 거창한 단어를 떠나서 EBS 이사장을 하기에 좀 함량 미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느 기관장이 마트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쓰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한번 제대로 이분 감사를 해서……
지금 EBS도 KBS와 마찬가지로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교육 경감, 우리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BS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EBS 내부에서 자정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EBS가 당장 이사진 경비 집행에 관한 지침 4조 1항만 보더라도요 ‘이사진에 지급되는 경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에 한하여 집행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아무도 제어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EBS도 KBS와 마찬가지로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교육 경감, 우리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BS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EBS 내부에서 자정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EBS가 당장 이사진 경비 집행에 관한 지침 4조 1항만 보더라도요 ‘이사진에 지급되는 경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에 한하여 집행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아무도 제어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사회 쪽을 면밀하게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서 이사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의 어떤 EBS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경비 지침을 좀 준수하시기를……
아니, 비상임 이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많은 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대 이사장님도 비상임인데요, 관용차고 이런 업무추진비고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규정을 더 명확하게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대 이사장님도 비상임인데요, 관용차고 이런 업무추진비고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규정을 더 명확하게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박민 사장님께서 신임 사장으로서 KBS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굳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KBS가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고 영업손실도 많이 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존중을 합니다만 인적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몇 개는 계획을 잡아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00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놀랐고, 한 분 한 분이 다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직장을 잃은 가장의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 비용․손실 이런 것도 KBS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인적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단계별로 해서 충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와 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오후 속개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박민 사장님께서 신임 사장으로서 KBS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굳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KBS가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고 영업손실도 많이 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존중을 합니다만 인적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몇 개는 계획을 잡아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00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놀랐고, 한 분 한 분이 다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직장을 잃은 가장의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 비용․손실 이런 것도 KBS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인적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단계별로 해서 충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와 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오후 속개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이상인 부위원장님, 방송법 시행령 지난 7월 11일 날 공포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시행 안 하세요?

어떤……
분리징수, 통합징수 금지 문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시행 중입니다.
시행하는데 현재 통합징수하고 있잖아요, 한전에서?

지금 개별 세대, 아파트나 집합건물이 아닌 데 대해서는 분리징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리징수 시행하는데 통합징수하면 처벌해야지요?

예?
통합징수하면 처벌해야지요?

……
한전이 통합징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통합징수하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도기 사태에서……
과도기는……

저희도 분리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분리징수……

집합건물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전하고 KBS가 지금 계속……
그런데 요는, 이 법이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날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입법예고 기간 단축하면서 7월 11일 날 공포했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행 날 이후에는 통합징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통합징수를 유예해 준 적이 있습니까, 방통위가? 분리징수 안 해도 된다,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예해 준 적이 없는데 한전하고 KBS는 통합징수하고 있지요?

통합징수가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의 분리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통합징수하고 있잖아요, 한전에서.
사실관계도 확인 못 합니까, 주무관청에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징수하고 있는지 통합징수하고 있는지 방통위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관계도 확인 못 합니까, 주무관청에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징수하고 있는지 통합징수하고 있는지 방통위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분리징수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됐고, 바로 즉시 공포되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난점에 대해서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난점을 상의하는데, 점검 중인데 현재 통합징수를 금지부터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빨리 분리징수 제도가 정착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예상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지시하면서 방통위가 무리해서 한 달만에 해치운 것 아닙니까, 속전속결로? KBS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유예기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 자로 시행일을 찍어서 시행령 공고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유예해 줬다면 방통위의 직권남용이고, 만약에 이것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유예해 줬다면 방통위의 직권남용이고, 만약에 이것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법률안이나 시행령은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분리징수와 결합징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분리징수와 결합징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시행일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줬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부터 대개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통위의 요청에 의해 갖고,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갖고 즉시 시행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즉시 시행해야지 왜 시행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부터 대개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통위의 요청에 의해 갖고,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갖고 즉시 시행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즉시 시행해야지 왜 시행 안 합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분리징수 100% 시행됐다고 확답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분리징수가 얼마나, 몇 % 되고 있습니까, 전체 징수액 중에서?

일반주택의 경우는 지금 분리징수가 완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주택은 또 완료가 됐다고, 벌써?
확실히 말씀하세요, 자료 분명히 주시고.
통합징수와 분리징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자료 분명히 주시고.
통합징수와 분리징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무슨 노력을 했나……

저희가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집합건물에 분리징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계속 KBS와 한전 사이의 협상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를 계속 조사하고……
그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방통위가 결정한 겁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면 공포와 동시에 통합징수는 전부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점검하고……
안착은 무슨 안착이에요, 처음부터 예상됐던 건데? 모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회에서 법을 결정할 때는 그 법이 결정되고 정책이 결정되면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날 것인가 그것 예측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 못 했습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했어도?
자신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 뻔히 알면서도, KBS가 어려울 것 뻔히 알면서도 KBS 장악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KBS 겁박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제는 KBS 사장 바꿔 놓으니까 법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자신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 뻔히 알면서도, KBS가 어려울 것 뻔히 알면서도 KBS 장악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KBS 겁박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제는 KBS 사장 바꿔 놓으니까 법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는 행태가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둘 중의 하나라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합건물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불법 상태라니까. 불법을 시정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지시 한마디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건의 한마디 못 하고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시켜 가면서, 참 한심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지시 한마디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건의 한마디 못 하고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시켜 가면서, 참 한심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이 앞에 제외됐는데 그냥 그대로 윤영찬 위원님 가고……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이 앞에 제외됐는데 그냥 그대로 윤영찬 위원님 가고……
예, 하고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수수료 문제, 참……
방통위 부위원장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금 이것 대주관하고 한전하고 KBS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대주관 쪽에서 ‘못 하겠다’ 하고 선언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통위 부위원장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금 이것 대주관하고 한전하고 KBS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대주관 쪽에서 ‘못 하겠다’ 하고 선언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KBS하고 한전하고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맨날 협상 중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 법의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대행해 줘야 될 대주관에서 본인들은 ‘이렇게 못 하겠다’ 하고 뻗었어요. 그러면 분리징수 자체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건데 KBS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대주관이 현 집행부에서 일부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사실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수신료 징수에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징수 상황에 따라서 징수 환경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못 하겠다는 것은 일단 법적인……
아니, 그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될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신료는……
아니, 대주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라는 무슨 시행령이나 뭐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대한주택관리협회는 수신료를 걷는 주체는 아니고 관리사무소 연합회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공과금 등을 걷는 게 관리사무소의 원래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공과금이라도 시청료라는 이 정의가 있어야지, 그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요. 지금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왜 의무 아닌 일을 시키느냐, 근거도 없이. 시행령이라도 고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사협회의 주장이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법률자문을 받은 데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를 근거로 해서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오히려 거기가 직무유기하는 겁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관리사협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사협회는 시청료 분리징수의 주체가 본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거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것도 일반 민간단체들한테? 민간단체가 왜 KBS의 일을 해 주고 왜 한전의 일을 대행해 줍니까?

관리사무소가 전통적인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는 것은 거의 뭐……
아니, 관리사무소가 공무원입니까? 참, 정말 너무나 희한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이것 지금 벌써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유예기간도 지났고요. 그리고 그것 지나서 또 벌써 4개월째로 지금 넘어왔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분리징수해서 시청료 안 내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이것 지금 벌써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유예기간도 지났고요. 그리고 그것 지나서 또 벌써 4개월째로 지금 넘어왔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분리징수해서 시청료 안 내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징수 이후에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81억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통보를 하셨어요? 징수 촉구를 하셨어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KBS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한전의 계좌에 개별 납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치는 하셨겠지만 안 내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분리징수 이후에도…… 이전에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그건 본인의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내는 것은 기존의 법률상 규정된 가산금을 부과하고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서 세금 체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이따가 조치하겠다? 쌓이면 조치하겠다?

이따가 조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왜냐하면 그게 지금 체납징수를 하려면, 25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조처를 했고요.
박민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수신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모든 책임들은 다 KBS의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다 떠넘기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구조조정할 수 있겠지요.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명퇴 받으시면 뭘 줍니까? 명퇴하면 좀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구조조정할 수 있겠지요.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명퇴 받으시면 뭘 줍니까? 명퇴하면 좀 인센티브를 주나요?

예, 인센티브를 줍니다.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KBS의 경우에는 일반 공공기관에 규정된, 명퇴금을 지불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명퇴금을 지금은 간부들이 자진 반납한 재원……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저희로서는 100명에서 200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KBS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이 유통구조에서 KBS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는 명퇴시킨다 그다음에 수신료 징수한다 해 가지고 몇백 명의 제작 인원들을 빼서 징수 인력으로 동원을 해요, 그리고 발령 내고. 그러면 도대체, 광고 비용 떨어지지요, 수신료 없지요, 뭘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 수입이 그래도 괜찮은 좋은 콘텐츠도 사장님 보시기에 ‘저건 편파야’라고 하면 ‘더 라이브’도 폐지해 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콘텐츠들 다 폐지해 버리고, 이게 무슨 옛날에 태극기부대가 자기 색안경 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죽했으면 허은아 위원님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하냐? 이것 정권에 여당 욕 먹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권에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부담을 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요 나중에 다시 또 시행령 고쳐 가지고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하겠다, 이것 절대 못 가요, 그렇게. 법 만들어 가지고요, 아예 법으로 분리징수 강제하는 법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백도 못 하도록 할 테니까 KBS 경영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방통위 특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 수입이 그래도 괜찮은 좋은 콘텐츠도 사장님 보시기에 ‘저건 편파야’라고 하면 ‘더 라이브’도 폐지해 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콘텐츠들 다 폐지해 버리고, 이게 무슨 옛날에 태극기부대가 자기 색안경 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죽했으면 허은아 위원님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하냐? 이것 정권에 여당 욕 먹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권에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부담을 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요 나중에 다시 또 시행령 고쳐 가지고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하겠다, 이것 절대 못 가요, 그렇게. 법 만들어 가지고요, 아예 법으로 분리징수 강제하는 법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백도 못 하도록 할 테니까 KBS 경영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방통위 특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다음, 박찬대 위원님.
박민 사장님, 오전에 고민정 위원의 질의에 사장께서 직접 끼어들면서 보도국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막 지시하는 장면을 내가 보았는데요.
아니, 공개석상, 그것도 국회에서 이런데 사장이 보도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누가 믿을까요?
어떻게, 보도 편성 관여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개석상, 그것도 국회에서 이런데 사장이 보도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누가 믿을까요?
어떻게, 보도 편성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국회에서 보도국장 답변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결국 답변 못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KBS 사장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편제 규약에 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편성의 구체적인 과정,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질문을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계속 답변하면 그게 정치적 압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게…… KBS 사장으로서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장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회에는 왜 나오셨……

외압도……
사장님, 국회에는 왜 나오셨어요? 아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궁금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국장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국장이 자유의사에 따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사장이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고 답변하지 않은 것은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사장님, 저한테 발언권 얻고 하세요.

예.
발언권도 얻지 않고 함부로 막 발언하는데요, 나는 오전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게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기회 드리고 싶은데 사과할 의향이 있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편성과 보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자제해 주시면 하고요.
다음에 국장들 배석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국장들 배석시키지 말고 사장님 혼자 들어오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KBS 땡윤뉴스화에 전력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동의제도 지금 손대고 있어요.
지금 방송편성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임명동의제 거부하는 이유,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노사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사장님께서 지금 KBS 땡윤뉴스화에 전력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동의제도 지금 손대고 있어요.
지금 방송편성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임명동의제 거부하는 이유,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노사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구체적으로 방송법 어디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인사는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임명동의제는 사실상 KBS 사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에 이르는 조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관과 인사규정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사장님……

그런데 그걸 인사규정에……
사장님, 사장님, 제가 방송법 조문 하나 읽어 드릴게요.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KBS 방송편성규약, 2019년 11월 1일에 시행하고 있는 제5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여기 16조 보시게 되면요 1항에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제5조가 정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방송법하고 방송편성규약에 엄밀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혹시 근로조건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 있는 건 아셔요?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KBS 방송편성규약, 2019년 11월 1일에 시행하고 있는 제5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여기 16조 보시게 되면요 1항에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제5조가 정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방송법하고 방송편성규약에 엄밀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혹시 근로조건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 있는 건 아셔요?

그것도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 2015년 서울고법 그리고 2022년 대법원에서 ‘공정방송 의무 실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노조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고 판시했어요. 이 내용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사장이……
아니,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님은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있어요. 국회가 입법을 하면 거부하고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이것 민주적 절차에 맞습니까? 이것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사장님이 전에 몸담았던 문화일보에는 지금 이런 관련 규정 없지요? 방송은 신문하고 다릅니다. 방송법에 엄연한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확정되어 있는 것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의 ‘방’ 자도 모르는 문외한이 사장으로 오는 데 언론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오시자마자 인사를 비롯해 가지고 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막 무시하고 계세요.
임명동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장 말 잘 듣는 사람 내리꽂겠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용산 지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사람 꽂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전에 몸담았던 문화일보에는 지금 이런 관련 규정 없지요? 방송은 신문하고 다릅니다. 방송법에 엄연한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확정되어 있는 것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의 ‘방’ 자도 모르는 문외한이 사장으로 오는 데 언론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오시자마자 인사를 비롯해 가지고 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막 무시하고 계세요.
임명동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장 말 잘 듣는 사람 내리꽂겠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용산 지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사람 꽂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임명동의제 폐지 성공하지도 못할 거고요, 강행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겁니다.
사장님,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거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임명동의하에 국장 5명 임명하세요. 사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사장님,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거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임명동의하에 국장 5명 임명하세요. 사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현재 관련한 조약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관련한 보충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참 답답하세요.
김유열 EBS 사장님.
김유열 EBS 사장님.

예.
지난해 국회 과방위가 결산심사 당시 EBS에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는데요. 그대로 이행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면 어떡해요?

대부분의 경영자료는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알리오 수준이 너무 세밀하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조만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EBS도 노조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사장님 의견 주시고요. 관련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박민 사장님과 KBS 본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임명동의제 했기 때문에 사장님께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여러 판결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임명동의제가 사용권자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사실상 인사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이런 판결도 있고, KBS 자체 2022년 경영평가보고서에도 사 측에게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헌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가 있다 했고, 또 특히 임명동의제가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신설됐지만 2022년도 확대될 때 KBS 정식이사회에도 보고, 심의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명동의제가 문제가 있다고 KBS에서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임명동의제 했기 때문에 사장님께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여러 판결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임명동의제가 사용권자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사실상 인사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이런 판결도 있고, KBS 자체 2022년 경영평가보고서에도 사 측에게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헌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가 있다 했고, 또 특히 임명동의제가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신설됐지만 2022년도 확대될 때 KBS 정식이사회에도 보고, 심의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명동의제가 문제가 있다고 KBS에서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약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지금 관련 조항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 노조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폐 문제를 논의해서 가급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차차 또 추후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조의 적극적인 경영의 참여는 허용하되 그러나 경영권자의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은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점은 노조와 협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영에 있어서 사실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경영상, 경영 시스템의 문제가 그 이전 사장들, 김의철 사장까지 누적되어 온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물인데……
오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 한 번도 KBS 전 직원에 대해서 자체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경영에 있어서 사실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경영상, 경영 시스템의 문제가 그 이전 사장들, 김의철 사장까지 누적되어 온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물인데……
오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 한 번도 KBS 전 직원에 대해서 자체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직무분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제작의 효율성 또 생산 경쟁력 강화라는 게 숫자만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작을 맡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인사가 진행돼 왔고 또 프로그램당 필요 이상의 인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충분히 슬림한 조직으로도 경쟁력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직무분석이나 관련한 인사조치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과감한 혁신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데 물론 지금 사장님부터 해서 임원들께서 30% 임금 삭감이라든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부장급 이상,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전인가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KBS 내부의 현재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를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체 간부 회의를 한번 가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내부의 노력은 더 경주하시되 그러나 일방적인 구조조정보다도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우대하는 내부 경쟁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저는 이번 구조조정 혹은 경영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이 사실은 KBS 혁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는 취해져야겠지만 장기적으로 KBS가 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사가 제대로 되고 그에 따른 조직의 효율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 때나 또 인사청문회 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KBS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역량 있는 내부 인사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외부 인사, 특히 좌편향되고 또 보수를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외부 인사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능력 있는 내부 인사를 통해서 하라고 계속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최근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KBS 9’의 시청률도 미세하지만 좀 오르는 것 같고, 특히 방심위라든지 편향성 방송 내지는 공정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사장님 취임 이래로 시정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건수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거의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KBS 9’의 시청률도 미세하지만 좀 오르는 것 같고, 특히 방심위라든지 편향성 방송 내지는 공정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사장님 취임 이래로 시정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건수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거의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KBS 9’ 시청률은 오전에 잠깐 지적이 있어서 조금 해명 답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한 당일 날 말씀하신 대로 162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13일 날 급감했다가 지금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해서 166만 명으로 다시 20만 명 이상이 증가한 상태로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취임 이후에 공정성 관련한, 특히 시청자들의 민원은 현재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취임 이후에 공정성 관련한, 특히 시청자들의 민원은 현재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가 제작이 된다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지금 분리징수의 문제가 현안으로 있지만 국민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 이전에는 분리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다가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분리징수를 대못을 박겠다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분리징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리징수를 하되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방통위와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분리징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리징수를 하되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방통위와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전하고 대주관 등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대로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박민 사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냉정한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건 박민 사장 본인을 위해서 한 얘기지요?
박민 사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냉정한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건 박민 사장 본인을 위해서 한 얘기지요?

제가 KBS를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박민 사장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런데요, 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겁니까?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조승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KBS를 줄기차게 비판했던 것도 똑같은 논점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그겁니까?

……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다?

무엇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다 알면서 왜 뜬금없다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 과거에 비해서?

과거 집행부에 비해서?

그 정도는 아니다가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고 저는, 또 지금 KBS는 공영방송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KBS 박민 사장과 가까운 분들, 여권에서만 잘한다 하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가뜩이나 KBS가 경영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이런 KBS의 신뢰 위기는 이 경영 상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수신료 시행령을 바꾸면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방통위원장 대행님,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받은 자는 한전이지요?
이제 수신료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수신료 시행령을 바꾸면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방통위원장 대행님,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받은 자는 한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전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분리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분리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다 분리징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렇게……
KBS 징수 관련 담당하시는 실무자 계십니까?
(「사장이 직접 답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사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단독주택 거의 다 완료했습니까? 단독주택이 몇 가구나 됩니까?
(「사장이 직접 답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사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단독주택 거의 다 완료했습니까? 단독주택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의 한 50%, 한 1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1200만 가구 중에, 그러면 1200만 가구가 다 분리징수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방통위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분리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을 위한 준비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징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접수를 받아서 다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법 시행령에는 지정받은 자가 해야 될 의무로 돼 있는 것이지 시청자의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시청자가 분리징수해 달라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업자가 분리해서 영수증을 나눠 줘야 되는 것이지.

예, 분리해서 지금 별도 봉투로 해서 고지하도록 할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준비가 완료됐다, 그건 방통위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방통위 설명은 이미 대부분 하고 있다……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신료하고 전기요금을 별도 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을 그사이에 또 몇 번을 바꾸는 겁니까? 이미 분리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분리징수라는 게 결국 결합해서 고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별도 고지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바로 그것은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한전, KBS 그리고 저희가 산자부나 국토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한전, KBS 그리고 저희가 산자부나 국토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통위는 이 내용을 알고나 있습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을 뚝딱뚝딱 수행했으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KBS 경영진을 몰아낸 걸로 다 목표를 달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분리……
그런데 지금에서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법조인으로서 그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표현이 잘못됐다면 지금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관되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앞선 변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윤영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분리징수하는 걸로 한전 측에서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그러면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아직 100%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도 고지하는 걸로 다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을 바꿨으면 시행령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아니, 지금 희망하신 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사장도 바꿨고? 그러면 시행령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법에 두어서 정확한 근거를 두든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까, 국민들은 더 불편해지는데? 그렇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희망하신 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사장도 바꿨고? 그러면 시행령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법에 두어서 정확한 근거를 두든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까, 국민들은 더 불편해지는데? 그렇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 시행에 있어서 수신료 징수를 KBS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는 지금 한전입니다. 그래서 그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하고 있고 결국은 한전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의 문제들도 한전이 주가 돼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사업자의 선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도를 사업자의 선의와 사업자의 자의적 노력으로 돌립니까? 제도가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나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 시행령을 더 정비를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님,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수신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은 얼마나 분리징수가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사실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여러 가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고 단독주택은 좀 빠르다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좀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님,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수신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은 얼마나 분리징수가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사실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여러 가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고 단독주택은 좀 빠르다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좀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리징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상황 그리고 진행 정도 그런 걸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다 배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1차가 끝났습니다.
2차가…… 지금 5시입니다마는 대략 5시 반까지 돼 있는데 추가 시간 3분으로 해서 질문 있는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2차가…… 지금 5시입니다마는 대략 5시 반까지 돼 있는데 추가 시간 3분으로 해서 질문 있는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민 사장님, 시청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것은 이 시청료가 KBS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또 필수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한전과 분리징수 여부 또 수수료, 우편 비용,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을 협상 중에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과 분리징수 여부 또 수수료, 우편 비용,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을 협상 중에는 있습니까?

예, 일부 타결이 됐고요. 일부는 지금 거의……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합의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목표는 가급적 2월 초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의 진행 속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걸로……
2월까지요?

예.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올해 국정감사 때, 좀 전에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절차가 준비가 됐다고 하시면서 일단 먼저 시행을 한다고 국정감사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도 사실 공동주택과 동시에 시행하려고 아직 분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지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접수해서 분리고지 및 분리징수를 하고 있고요. 전면적인 실시는 같이 실시하는 게 여러 가지 혼선을 줄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먼저 해 봐야지 왜 기다립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안 되면 그때까지 단독주택도 미룰 겁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갈 이유는 없고요. 같은 수신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만약 분리고지를 한다면 따로 분리고지서를 우편 발송을 해야 될 거고 또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카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이 들 텐데 이거 대략 얼마가 소요될지 내부적으로 조사는 해 본 바 있습니까?

예, 이미 단독주택의 개별 고지에 따라서 영수증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분리고지, 분리발송해서 받는 시스템까지 대체로 다 합쳐져 있고……
그러면 2500원짜리 시청료 받으려면 한 가구당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우편료 다 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서 오프라인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6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500원 중에 우편료만 600원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보면 기존 가구들은 기존대로 부과했더라도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징수하는 것 자체가 시행령에 따라서 위법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도 기존처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보면 기존 가구들은 기존대로 부과했더라도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합징수하는 것 자체가 시행령에 따라서 위법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도 기존처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지금 전입 전출, 특히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입 전출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KBS 수신료 요원들이 임의로 단지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 KBS가 한전에 전체 수신료 징수 규모를 통보해서 한전에서 관리사무소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하는 그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법 위반 없이 이 시청료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방통위하고 협의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KBS 경영지표 악화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이 수익성 지표가 모두 하락을 했지요? 그리고 소송 등에 따른 거액의 당기순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순이익은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내년부터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영향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22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이 수익성 지표가 모두 하락을 했지요? 그리고 소송 등에 따른 거액의 당기순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순이익은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내년부터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영향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작년 영업적자가 90억을 기록했고 올해도 80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년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르면 수입 결손을 30%로 가정을 하면 올해 적자 규모하고 광고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의 경우에 3400억 정도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건지 아니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건지 저는 그 답변이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의 KBS 재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국민 앞에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일단 3400억은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수신료가 약 37.2% 정도 감소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신료가 전년 대비해서 비교하면 한 71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납부시스템이 분리고지되지만 잘 갖추어지면 37%보다는 훨씬 줄어들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차적으로 시행 중인 것들이 조치가 진행이 되면 올해 적자분 약 800억에 대한 보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차적인 각종 조치를 취하면 또 상당 부분 감축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2년 후에는 KBS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신료가 전년 대비해서 비교하면 한 71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납부시스템이 분리고지되지만 잘 갖추어지면 37%보다는 훨씬 줄어들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차적으로 시행 중인 것들이 조치가 진행이 되면 올해 적자분 약 800억에 대한 보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차적인 각종 조치를 취하면 또 상당 부분 감축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2년 후에는 KBS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지난달 28일 임원하고 국장, 부장급하고 KBS 위기극복 워크숍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문제점 파악은 되신 거지요?

예, 그걸 다 정리해서 사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공개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 좀 받겠습니다.
분위기 궁금하고, 내년 경영전망에 대해서 임직원 내부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년도 임금 동결하고 특별 명예퇴직 관련된 구조조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진행 시에 내부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언급한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노조 등 직원들의 반응, 향후 소통계획 이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분위기 궁금하고, 내년 경영전망에 대해서 임직원 내부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년도 임금 동결하고 특별 명예퇴직 관련된 구조조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진행 시에 내부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언급한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노조 등 직원들의 반응, 향후 소통계획 이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년간 지적되어 왔는데 연월차수당이 저희가 전체를 소모하게 되면 약 186억 정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에 다 반영되지 않고 3년에 연속되기 때문에 한 6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관리직에서 반납한 임금이 약 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중단하고 지금 자연감소분 하면 그게 약 1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퇴직 10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 120억에서 24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걸 합치면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10% 감축했습니다. 그 전례를…… 지금 KBS가 맞는 위기는 당시 금융위기나 IMF를 능가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임금 삭감을 노조에 제의하고, 그 역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노사 협의 사안입니다. 협의해서 만약 동의를 얻어 낸다면 495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합치면 대략 1000억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건 구조조정, 즉 인적조정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인사제도, 조직혁신 등에 따르는 장기적인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자본잠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KBS가 신뢰가 회복하면서 만약 수신료가 37%까지 안 가고 10%나 20%대에 머문다면 그래도 적자재정은 일정 기간 불가피하겠지만 자본잠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태에는 가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수년간 지적되어 왔는데 연월차수당이 저희가 전체를 소모하게 되면 약 186억 정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에 다 반영되지 않고 3년에 연속되기 때문에 한 6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관리직에서 반납한 임금이 약 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중단하고 지금 자연감소분 하면 그게 약 1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퇴직 10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 120억에서 24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걸 합치면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10% 감축했습니다. 그 전례를…… 지금 KBS가 맞는 위기는 당시 금융위기나 IMF를 능가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임금 삭감을 노조에 제의하고, 그 역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노사 협의 사안입니다. 협의해서 만약 동의를 얻어 낸다면 495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합치면 대략 1000억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건 구조조정, 즉 인적조정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인사제도, 조직혁신 등에 따르는 장기적인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자본잠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KBS가 신뢰가 회복하면서 만약 수신료가 37%까지 안 가고 10%나 20%대에 머문다면 그래도 적자재정은 일정 기간 불가피하겠지만 자본잠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태에는 가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들려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수신료국에 200여 명의 인원을 재배치하는 문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나 PD로 들어와서 수신료국에 근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난번에 4개의 노조와 그 문제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노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배치에 따르는 각종 불이익이라든지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심 약간 놀랄 정도로 KBS 직원들은 KBS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 인적조정에 있어서는 최소화를 하고 기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나 PD로 들어와서 수신료국에 근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난번에 4개의 노조와 그 문제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노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배치에 따르는 각종 불이익이라든지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심 약간 놀랄 정도로 KBS 직원들은 KBS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 인적조정에 있어서는 최소화를 하고 기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 계획을 제 방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계시구나.
고민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필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계시구나.
고민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 하면 되지요?
마이크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아까 편성본부장께 ‘더 라이브’에 대한 편성회의 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아니, 편성회의에 누가 참석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게 막으셨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실무 PD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편성본부장, 맞지요?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담당 PD 참석 안 했지요?
마이크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아까 편성본부장께 ‘더 라이브’에 대한 편성회의 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아니, 편성회의에 누가 참석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게 막으셨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실무 PD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편성본부장, 맞지요?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담당 PD 참석 안 했지요?

지금……
담당 PD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PD라는 건 어떤 사람을……
‘더 라이브’ 담당 PD가 누가 있어요?
앉으십시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센터장님, 사후편성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사후편성을 하는 겁니까?
앉으십시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센터장님, 사후편성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사후편성을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일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안이요?

재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북한의……
답변 못 하시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요?
떡 주무르듯이 그냥 마음대로 센터장님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떡 주무르듯이 그냥 마음대로 센터장님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센터장은 편성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후편성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 이런 것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얘기를 못 하세요. 왜 그러냐? 사후편성이라는 건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랬던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사후편성을 하는 경우는……
안 그랬던 경우가 뭐가 있었냐고요.

여러, 대부분은 물론……
여러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
없으시면 나중에,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센터장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많습니다.
KBS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하셨는데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KBS 사장님, ‘2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녹취록을 제가 들려 드렸는데, 이런 분이 지금 사장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첫 번째는 그 녹취록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님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께서 해당 녹취록이 어떤 출처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님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께서 해당 녹취록이 어떤 출처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감사사항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사장님께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 사장님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사장님께서는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조사를 빠르게 조치해 주실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 사장님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사장님께서는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조사를 빠르게 조치해 주실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KBS 사장님,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아마 수신료 관련돼 가지고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연감소분 쪽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 구조조정은요.

일단 일차적으로 한 100억 정도 플러스 명예퇴직을 통해서 추가로 한 100억에서 200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와서 판단한 건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은 거의 빈사, 아사 상태 직전입니다. 그래서 숨은 돌려 놔야지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 광고료가 당장…… 콘텐츠 판매 이런 데서 수익 증대를 좀 기대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아까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기존 KBS가 갖고 있는 자산을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지금 여러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거의 빈사, 아사 상태 직전입니다. 그래서 숨은 돌려 놔야지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 광고료가 당장…… 콘텐츠 판매 이런 데서 수익 증대를 좀 기대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아까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기존 KBS가 갖고 있는 자산을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지금 여러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원의 재분배는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7.2%라고 그랬지요, 최악의 경우에 수신료가 감소되는 부분이?

예.
만약에 10% 정도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간다는 것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 그러니까 불공정 보도에 대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 부분을, 신뢰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매진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자연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도 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것도 좋지만 병행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미래의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그 부분을, 신뢰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매진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자연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도 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것도 좋지만 병행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미래의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KBS 대기획과 관련해서 PD 한 20여 명과 전체적인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는 최초였는데, 실제로 지금 윤영찬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제작관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에 있는 KBS N이나 미디어나 몬스터유니온이나 또 KBS 내부의 제작본부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너지를 갖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미 국내 방송들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이런 것과 협업하면서 플랫폼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제작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직 전체의 혁신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조직 안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시기라서 기본적으로 정상화 원칙을 따르는 조직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에 있는 KBS N이나 미디어나 몬스터유니온이나 또 KBS 내부의 제작본부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너지를 갖는 통합이 필요하고, 이미 국내 방송들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이런 것과 협업하면서 플랫폼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제작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직 전체의 혁신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조직 안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시기라서 기본적으로 정상화 원칙을 따르는 조직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할 때도 수익창출 구조를 감안해 가지고 조직개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변재일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변재일 위원님.
KBS 사장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KBS의 방만경영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된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개선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KBS 수신료 문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다고도 생각은 됩니다. 재정적 압박을 가해 갖고 경영혁신을 기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KBS 수신료 문제랑 관련해서 고유업무와 통합징수를 못 하게 했거든요.
별도 고지를 해도 통합징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과금은 통합징수를 해 줍니다. KBS 수신료는 공과금이 아니고 관리비와 통합징수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다른 건 통합징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나 아파트관리소에서는 관리비와 통합징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건 해 줘도 KBS 수신료만은.
이거랑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하신 게 있다니까 그 자료 방통위하고 KBS에 있으면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고지를 해도 통합징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과금은 통합징수를 해 줍니다. KBS 수신료는 공과금이 아니고 관리비와 통합징수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다른 건 통합징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나 아파트관리소에서는 관리비와 통합징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건 해 줘도 KBS 수신료만은.
이거랑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하신 게 있다니까 그 자료 방통위하고 KBS에 있으면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대주관이나……
검토해서가 아니고……

아니, 검토해서 넘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에게……
그 자료 해서 과연 무슨 의도로 어떻게 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하고.

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사장님, EBS의 목적이 뭡니까, EBS 방송의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아닙니까, 인구절벽하고?

맞습니다.
그것 중에서, 그런 말 들어 보셨지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사교육 시장에 내보내서 사교육 시장에서 애를 성공시킬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애 못 낳겠다.

예.
이 교육 개혁이 절대 필요하고, 교육 개혁이 되지 않는데, 정부가 교육 개혁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면 EBS에서라도 최소한도 이 부분을 보듬을 수 있는 것 좀 해 달라고 수도 없이 부탁도 드렸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할 돈도 없으시고.

지금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교육당국과 협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건 진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는 판에 이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EBS 측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홍보와 이런 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박민 사장님, 주로 신문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신문사에 계시다가 방송사로 오시니까 뭐가 차이가 있던가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불편부당한 보도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의 단위가, 쓰는 돈의 단위가 다를 거고 그다음에 인력의 다양성 문제가 있을 거고 콘텐츠의 차별성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수신료 문제 때문에 이전 김의철 사장은 헌법소원도 제출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님은 수신료 분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많이 걷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 수신료 문제 때문에 이전 김의철 사장은 헌법소원도 제출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님은 수신료 분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많이 걷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미 제가 왔을 때 수신료 분리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에 따라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분리징수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분리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분리징수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구조조정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 쪽에 굉장히 매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필요성도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문제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징수기관으로 보내는 직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누구누구는 징수로 보냅니까?
그러면 징수기관으로 보내는 직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누구누구는 징수로 보냅니까?

일차적으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배치를 하고 이차적으로……
희망자가 없겠지요, 별로.

이차적으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다섯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관련해서……
직원이 수천 명인데 그 직원 중에서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이 유관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서에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료 부분은 공통직군화해서 모든 직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경영직군에서 충당을 하고 퇴직자들 일부를 고용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영직군 사람으로서는 200명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한 절차나 규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4개 노조에 자세한 설명을 했고 노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 시행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의 우려에 대해서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보다도 중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 MBC에서도 아이스링크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수기 사태도 있었고 이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징수부서로의 축출이 본인이 또는 회사가 평소 문제가 있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시비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귀양 보내는 형식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에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그다음에 퇴출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전 MBC에서도 아이스링크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수기 사태도 있었고 이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징수부서로의 축출이 본인이 또는 회사가 평소 문제가 있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시비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귀양 보내는 형식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에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그다음에 퇴출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오셨는데 정필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뒤에 오셨는데 정필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님, 지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과금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근거 없이 분리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님, 지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과금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근거 없이 분리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당시에 분리징수 이것 밀어붙이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검토나 이런 혼란 상황이 올 거라는 예상 못 하셨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한전이 결국 위탁받은 징수 주체이고 한전은……
그러니까 위탁받은 징수 주체인데 분리징수를 해도, 통합고지서 발부를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시행령 개정해 놓고 아직도 아파트에서 통합고지서 발부를 해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 분리고지서 발부합니까? 안 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분리징수하는 걸로 합의가 다 이루어……
그러니까 분리고지서 발부하느냐고요. 파악해 보셨어요?

100% 다, 확인한 걸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다 분리징수……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시행령 개정해 놓고 위법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의철 사장 해임사유 구실로 삼은 게 분리징수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이런 것도 하나의 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대책 없이 분리징수를 밀어붙인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님 같은 위원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무대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법사항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졸속행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양심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바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통위원회예요, 그 당시. 정말 한심해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다음에 박민 사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의철 사장 해임사유 구실로 삼은 게 분리징수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이런 것도 하나의 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대책 없이 분리징수를 밀어붙인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님 같은 위원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무대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법사항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졸속행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양심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바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통위원회예요, 그 당시. 정말 한심해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다음에 박민 사장님.

예.
방송의 내적 다원성이라는 것 아세요?

모릅니다.
방송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다. 추가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다른 분 한 분도 안 드렸거든요. 추가 1분을 더 드릴게요. 1분 안에 끝내시지요.
알겠습니다.
방송법 4조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 제정하고 공표해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법 4조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 제정하고 공표해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방송은 신문하고 달라서, 신문 같은 외적 다원성이 보장되는 매체하고 달라서, 이건 방송의 내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편성규약을 만들고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개편하든지 거기에 속하는 소위 MC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앵커를 선정할 때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명동의제가, 아까 국장 임명동의제가 법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법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법에.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소위 얘기해서 내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명동의제가, 아까 국장 임명동의제가 법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법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법에.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소위 얘기해서 내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박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말일 허가 방송기간이 만료되는 방송국 몇 개소입니까?
박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말일 허가 방송기간이 만료되는 방송국 몇 개소입니까?

저희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맞습니다. 모두 수도권에 해당되는데요.
재허가 신청서 제출, 원래 최초에 언제 했습니까? 6월 30일 자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제출은 10월 5일 날 했고요.
재허가 신청서 제출, 원래 최초에 언제 했습니까? 6월 30일 자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제출은 10월 5일 날 했고요.

예,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수신료 문제 등에 따른……
취임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영방송의 핵심적 재정 기반은 수신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수신료를 낭비하는 모든 적폐는 일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신료는 결국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난 7월 3일 여기 계신 국민의힘 과방위원님들의 소통회관 기자회견 시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 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혹시 박민 사장님이 말씀하신 ‘수신료의 낭비’와 지금 말씀드린 소통관 기자회견 시에 말씀하셨던, 과방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국민의 수신료 낭비’가 같은 말입니까?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박민 사장님이 말씀하신 ‘수신료의 낭비’와 지금 말씀드린 소통관 기자회견 시에 말씀하셨던, 과방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국민의 수신료 낭비’가 같은 말입니까?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본인이 취임사에서 수신료를 낭비하는 모든 적폐는 일소하겠다라고 했고요. 과방위 위원님들이 7월 3일 날 소통관 기자회견 시에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 주는 것이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말입니까?

저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에 ‘KBS 2TV 재허가가 수신료 분리징수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기억하십니까?

예, KBS……
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KBS 조직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운영을 보면 만약에 2TV를 재허가받지 못하게 되면 훨씬 더 재정적이든 또 영향력이든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KBS 2TV 조건부 재허가 시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님, 혹시 KBS 2TV 재허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일인데.

지금……
12월 31일이 마지막이지요?

저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완료됐고,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장 임명 관련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심사가 끝났습니까? 심사 중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말일까지?

소위 위원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결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박민 사장님, 철저하게 대응 준비하셨고 또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혹시 박민 사장님, 철저하게 대응 준비하셨고 또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3일인가 청문회에 출석해서 뭐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허가 확실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명하셨는데 KBS 2TV 재허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걸로 봅니다.
어떤 타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적 타격에서부터……
얼마 정도?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허가 거부 시에는 직접 수입 결손 규모가 예상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은 하기가 힘듭니다.
규모가 60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KBS 경영 위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를 극복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KBS 2TV 재허가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요.
박민 사장님, 마지막 의견 묻습니다.
KBS 2TV 재허가 관련돼서 충분히 소명하셨고 또 재허가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박민 사장님, 마지막 의견 묻습니다.
KBS 2TV 재허가 관련돼서 충분히 소명하셨고 또 재허가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취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고 그건 제 확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입니다.
이제 박민 사장이, 명퇴를 언제부터 받으십니까?
이제 박민 사장이, 명퇴를 언제부터 받으십니까?

지금 명퇴 관련은 안이 거의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받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는 1000명입니까?

1000명이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1000명 발언한 적은 없습니까?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예.
100명에서 200명 명퇴하면 명퇴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명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존 통상에 따르면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명 기준에 120억이요?

아니, 추가로 명퇴에 따르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은 또 별도 산정을……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일 때 120억이냐고요.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아니, 경영을 하는 사람이 명퇴를 몇 명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명퇴를 받는 거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경영 효율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 경영을 하는 사람이 명퇴를 몇 명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명퇴를 받는 거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경영 효율화가 되는 겁니까?
아까 오전에 내 질문에는 예산이 1000억 정도……
아까 1000억이라 했어요. 그렇지요? 내가 그거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1000억은 인건비 절감이 1000억이라고 답변했고, 안 계실 때 그 관련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00억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없을……

그리고 명퇴금은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없을 때 얘기했으니까 너는 그 속기록 뒤져 봐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답변드릴까요?
하세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 전면 소진하면 약 186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3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 6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기관 포함한 간부 반납한 돈이 약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중지하고 자연감소에 따른 액수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명예퇴직, 예상대로 되면 약 120억에서 240억인데 중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약 400억에서 4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 연차휴가 전면 소진하면 약 186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3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 6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기관 포함한 간부 반납한 돈이 약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중지하고 자연감소에 따른 액수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명예퇴직, 예상대로 되면 약 120억에서 240억인데 중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약 400억에서 4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000억은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아까 얘기했던 1000억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박민 사장.

아니, 보고드리라고 해서 지금……
아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니요, 지금 보고드리는데 1000억에 해당하는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신 것 같아.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던졌잖아요, 명퇴를 몇 명 예상하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 그 세부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해 가지고 뒷분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장난합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던졌잖아요, 명퇴를 몇 명 예상하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 그 세부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해 가지고 뒷분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장난합니까?

아니, 1000억이 근거……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린 겁니다. 설명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명퇴했을 때 그 명퇴에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1000억 줄인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제대로 답변 못 한 건 죄송하고, 제가 우리 전략기획실장한테 물어본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지금 추정 예산으로 잡혀 있는 돈은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억 원의 반납분을 위로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영상의 수치들을 그걸 답변을 못 해 가지고 전략기획실장이 일일이 다 그때그때마다 조언을 해 주면 도대체 박민 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경영을 하는 겁니까, 보도에 관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일 하시는 거지요?

제가 액수와 관련해서 물어본 게, 전략기획실장한테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필 제가 질문했을 때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직원들한테는 직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그리고 KBS가 예산 절감이나 경영 효율화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같은 것들이 과연 있느냐 그거하고 경영 효율화 계획하고 연결 지으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무작정 비용만 줄인다고……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KBS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콘텐츠 질은 떨어지고 그러면 KBS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면밀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대행으로서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부터 보니까 KBS 라디오 및 방송 진행자 하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던데……
박민 사장님.
위원장 대행으로서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부터 보니까 KBS 라디오 및 방송 진행자 하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던데……
박민 사장님.

예.
혹시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송편성의 내용 또 진행자 교체 사유 또 관련한 내부회의 내용 또 직원들의 신상정보까지 요구하는 것, 혹시 이런 것이 역으로 보면 방송법상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거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하던 거예요, 그거.
질의하는데 좀……
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던 거라고, 그게.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은 자진 하차한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방위에서 두 차례인가 했는데, 양승동 사장 시절에 진미위의 권고로 탐사……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그거 정리하지 마시고 빨리 회의 끝내세요, 아니면 내려가서 하시든지.
좀 기다리세요.
아니, 이야기 하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서 하세요, 내려가서.
아니, 질의하는데 왜 그래?
아니,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한다 했습니다. 3분……
아니, 직무대행이라 그러지 말고 내려가서 하시라고요, 내려가서.
3분 만에 할 거예요.
내가 사회 볼게, 내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에요. 시계 안 돌아가잖아요.
시계 왜 안 돌아가요?
내려가서 하세요, 내려가서.
아니, 질의하는데……
질의가 아니잖아.
질의하는데 좀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려가서 하시라고, 내려가서. 내가 사회 봐 드릴게.
그래서 최경영도 특별채용 시험도 없이 편법으로 그때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프로그램이 폐지된 게 아니고 개편된 거지요?

예, 아마 종료는 좀 더 이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심위 조치 건수가 43건에 이르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을 사장 시켜 놓고 진짜……
그다음에 9시 뉴스 앵커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언제든지 인사에 따라서, 통상적인 인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인사 사항입니다.
그거 노동부에……
다른 방송사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
없지요.
다른 방송사도 앵커들이 마찬가지라고 내가 들었고……
아니오.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조금……
거 봐요, 모른다고 하지. 없었거든요.
질의하는데……
아니, 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요.
방송편성에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 등을,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공영방송에 어울리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사장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한 거 아냐, 사장이 개입한 의혹?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답을 못 하잖아, 사장님이.
자, 그러면 이것으로……
없었던 일이거든.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민정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사 측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EBS 사장 및 임직원,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직원, 보좌진 및 국회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이어 바로 이어서 예결산소위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20일 오후 1시 20분에 개의하여 KBS․EBS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민정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사 측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EBS 사장 및 임직원,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직원, 보좌진 및 국회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이어 바로 이어서 예결산소위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20일 오후 1시 20분에 개의하여 KBS․EBS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