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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삼화 위원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부터 2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정우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효기간 연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까지인 현행법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부칙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부칙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유효기간 연장?
 예, 어떠신가요?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안이 ‘동의 곤란’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것은 다음 장이고요. 앞장 1쪽……
 첫 번째, 개정안 개정 내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의 하나 일단은 일몰 연장하는 것.
 예,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잉공급 판단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과잉공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조문의 문구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셨듯이 조문상의 의미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뒤이어서 논의하실 위성곤 의원님 발의안에 따르면 신산업 진출 기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논의하시면 과잉공급 기준 완화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신산업으로 하면 중소기업․대기업 상관없이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위성곤 의원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병합심사 하면 되잖아.
 예, 병합심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합심사 해서 검토해서 취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병합심사.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산업 외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으로 확대하고, 정의규정에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사업재편 수요를 포섭하여 기업 활력을 고취하고 정책효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활력법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규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확대할 경우 특례규정이 사실상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을 주셨듯이 일부 대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대해서 모든 특례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일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특례 중에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안만 적용하고 나머지 특례규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종전과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공정위에서 누가 나와서 의견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오셨나요? 안 나오시기로 했어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예, 공정위에서는 의견이 산업부하고 조율이 됐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발언할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는 어떤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합의가 됐습니다.
 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법무부와 합의됐습니다.
 공정위에서 입장 정리를 와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기활법에 대해 과문해서 그러는데 특례가 뭐뭐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특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업결합심사 창구 단일화 그다음에 지주회사……
 창구 단일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창구를 단일화한다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기업결합심사 창구……
 10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법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어디? 뭐뭐 있다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심사 창구 단일화 그다음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 유예 이 두 가지가 공정거래법상의 특례가 되겠고요.
 상법상의 특례는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의 범위 확대 그다음에 간이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기간 단축, 채권자보호절차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조 이것만 한다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신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확인해야 될 게, 기활법의 애초 취지가 사업재편에 있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이 좀…… 법을 이렇게 가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과잉공급 업종에만 있어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데 현재 과잉업종은 아니지만 사업재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공급 과잉 업종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사업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조선업의 부품․설비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업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급과잉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산업 혹은 신산업으로 넘어갈 때 사업재편을 좀 활발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요구가 특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일이네. 그런데 차관님 얘기 들어보니 필요성은 동감이 되네요.
 그러면 신산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신산업의 기준은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조특법상에 신성장동력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세제 특례를 주는 신성장동력 기술 17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그다음에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허용할 생각으로 있고요.
 뒤에 논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판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산업판정위원회를 가동해서 거기서 신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소․중견 기업이 아까 신성장동력이라든지 거기에 규정된 신산업을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고 어쨌든 좀 단축시켜 주고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신산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대부분이…… 신산업은 결국 성공하는 산업이 독과점만 남게 돼 있어요. 신산업은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대부분이.
 결국은 독과점 구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분야가 신산업 분야가 심할 텐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은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자회사․손자회사까지 해 가지고 신산업 재편한다면서 나올 경우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아까 설명 올렸듯이 신산업으로 이것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신산업 분야의 진출에 있어서 특례를 확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개진했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고 있는―아까 설명드렸던―공정거래법, 상법상의 모든 특례 중의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산업으로의 재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이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남겨놨고요.
 다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 절차상의 특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 지원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서의 우대조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소․중견 기업에 충분하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국산화한다고 할 때 그럴 때도 이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부, 예를 들자면 반도체 소재․부품업을 안 했던 회사가 소재․부품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 법에 신청을 하면 반도체 소재․부품 중에 신성장기술로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를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반도체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이것보다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은 과잉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과잉공급은 아닙니다.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여지를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그러면 내가 이건 별것 아닌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라도 적용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과거에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주식매수청구권이 뭐냐면 주식매수청구권의 달성기한을 조금 연장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수청구권의 대금지급기한을 조금 연장해 주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몇 가지 합병사례를 봤더니 주식매수청구권의 한도금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도금액이 넘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합병이 무산돼 버리는 사례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한도를 조금 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 주고 대금지급기간도 조금 연장해 주는 정도의 특례는 효용성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기에 기활법을 만약 지금 개정안대로 개정할 경우에 실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순증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직접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특례범위는 줄여 놨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그래서 인센티브를 넓히는 작업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세법 개정안 협의가 지금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데 예를 들자면 신기술 세액공제 요건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과세이연에 대한 요건을 좀 현실화해 준다든지 또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사업재편의 필요가 있는 업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한계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요가 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조조정까지 안 가고 그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가지고 살려보자는 의지로 이 법이 통과된 건 맞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의 과정에서도 평가하고 저도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썩 생각 밖으로 기활법이 언론에서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만큼의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재편심사를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잉공급 업종에 있어야만 신청할 자격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신청대상 기업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잉공급 업종 외에도 신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해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신청이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심의과정에서 엄격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업종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주된 업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주된 업종은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할 때 산업특화도, 산업집중도 등등 해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지역이 군산부터해서 울산까지 쭉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선업, 군산은 이례적으로 자동차․조선 양쪽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양쪽으로 돼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종을 지정해서 산업위기지역이 특정되기 때문에 업종이 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주된 업종이 되면, 조선업 그러면 조선과 연관된 협력체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된 산업, 업종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지역이 포함되는 광역시․도에 있는 연관 기업, 매출의 20% 이상을 해당 업종에 납품하고 있는 그 연관 기업도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관련되는 내용들은 대비표로 1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판정위원회 설치 내용입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산하에 신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도 동의 입장입니다.
 아까 전에 신산업 그걸 정리를 좀 해 놔주지. 지금 현재 신산업 규정했던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차관님 말씀하실 때 신산업을 규정하는, 타 법에는 없는데 몇 가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두 가지입니다. 조특법 시행령상의 신성장동력 기술 173개를 활용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다음에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을 일단 가져와 보셔.
 여기 아까 나눠 준……
 거기 있어요?
 나눠 준 거에 없나요?
 없어.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차관님, 앞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산업판정위원회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핵심이 이거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검토의견이 뒤바뀌었는데, 그러면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할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 지금 안에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두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아니, 신산업이다 아니다를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다 재단을 하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재단하는데요, 그런데 그 범위가 조특법상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법에서 세액공제나 세제특례를 주기 위해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또 공무원들끼리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또 힘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 하면 해 주고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임의로 해석할 수 없도록 조특법상의 기준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고, 그다음에 이것 기준을 법안에 어쨌든 정의를 하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차관님 설명에 이해는 하겠는데 신산업판정위원회 심사기준 정도 자체는 여기든 시행령이든 어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행령에 당연히 넣을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 대통령령에 넣는 걸로 돼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행령에 당연히 넣을 거고요. 저희가 안을 지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원안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으로 한다는 게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걸 보세요. 그래서 업종이 전체 있다는 것 보니까……
 그걸 다 법에까지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산하에 지금 판정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의 현행법 6조에 보면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여기 판정위원회에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올 때까지 뒤로 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산업 사업재편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한 사업재편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을,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기준은 뭐예요, 신산업은 5년짜리라는 것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몇 가지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민간기술 사업화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혹은 이걸 사업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8개월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나 기술을 매입해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약 한 25개월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상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서 재편하는 경우에 이런 기술개발을 하거나 혹은 기술을 매입해서 사업하는 그 기간을 저희가 감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산업분야야말로 매출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까지는 기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지금 여기 나눠 주신 것, 이게 아까 차관님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여기 지금 나눠 주신 것 한번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신성장동력 기술 활용하는 사업이라는데 그 예시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주된 사업의 사업재편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로 갈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산업위기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산업위기지역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가 오히려 추가로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무부처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로 갈음하도록 돼 있는 그 취지를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는 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시자는 얘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왜 그러지요?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는 걸 동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아니고 이게 기본취지 자체가 재편의 빠른 실행을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까지 추가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오히려 기존의 것보다 협의절차나 시간을 더 소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법적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산업 진출이 아니고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사업이잖아요. 그럼 산업위기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의견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일정 부분의 논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협의해야 되게 법정화시켰을 때 또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로 갈음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협의만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절차 간소화에 관한 거고요. 아까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다 공통사항인데요, 이건 뭐냐면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주무부처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심의에 갈음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편위원회에 올릴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로 처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집어넣기 때문에 간소화 절차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아니, 합의가 아니고 협의인데 그걸 굳이 뺄 이유가 있습니까? 합의가 아니고 협의잖아. 협의인데 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아까 내가 그래서 신산업위원회도 이의 제기를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은 거지. 여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그걸 왜 없애려고 그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는 협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협의지. 합의가 아니고 협의잖아. 협의라는 게 그런 거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협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잖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그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광역이에요 기초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영․고성․울산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울산 동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인 경우에는 그러면 광역시장하고 해요, 구청장하고 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지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저는 하려면 의견 수렴 절차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지 말고 광역으로 바꿔 주든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광역으로, 예.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정해 가지고.
 왜냐면 기초단위에서 그 지역 산업정책을 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많이 올라와도 결국은 광역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건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왜냐면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올라가서 그쪽 광역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산업위기지역 거기서 극복하는 과정의 하나로 주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지역의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자면 산업의 문제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 관련된 사항들은 광역시․도하고 협의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 해당 산업위기지역의 사업재편을 신청하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관할 지자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치단체장 세지네.
 아니, 협의잖아, 협의.
 이렇게 협의해야 그 외에 기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무슨 주거시설이라든지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그 참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정의견 말고 개정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재편 목표에 기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외에 매출액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밖에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자구 수정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도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출액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관련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사업재편 신청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신청 시 사업재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으로 신청한 기업을 하나의 신청 기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재편계획 반려 사유에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고, 개별사업재편 검토 기준과 달리 공동사업재편은 별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대통령령에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재편계획에 추가로 적용할 기준은 단일 사업재편검토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해 봐요, 모르겠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 저희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배포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시지요.
 아까 전에 개별…… 대부분이 이게 기활법을 따르면 그러는데, 개별 기업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공동사업재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재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사례가 없지요? 모양이 잘 안 그려지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굉장히 형해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별도 자료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아까 배포한 것 이것도 먼저 설명을 하시고 같이 하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단 공동사업재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각각의 사업 분야의 통합 또는 사업 분야의 연계성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공동사업재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일단 요건과 공동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사업재편의 요건이 구조변경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복수의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는 A라는 기업도 구조변경․사업혁신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고 B라는 기업도 구조변경․사업혁신 다 요건 충족을 해야 됐는데 지금 개정안은 뭐냐 하면 A라는 기업은 구조변경을 하고 B라는 기업은 사업혁신을 했을 때도 이걸 결합해서 공동사업재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동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 내에 총 아홉 가지 사항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기업도 아홉 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고 B라는 기업도 아홉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해야만 이 요건을 충족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은 뭐냐 하면 A라는 기업이 공동사업재편계획 중의 일부 또 B라는 기업이 공동사업재편계획 요건 중의 나머지 부분을 충족해서 그걸 합쳐서 아홉 가지를 다 충족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다 포함됐다라고 인정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생산성 목표 자체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다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이 기준을 다 충족해야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개 합쳐서 하나로 해 가지고 혹시라도 기준이 되면 그건 하게 해 주자, 보니까 이런 느낌인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주자는 것이고요.
 융통성을 주는데, 그 융통성을 주자는…… 그러니까 각각이 다 공동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산업정책국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조문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이라든가 방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를 않다 보니까 아직 신청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신청한 케이스는 아예 없고?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것 법으로 먼저 열어 놓고 나중에 좀 이상한 일 벌어지면 다시 닫고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지금.
 아니, 거기서 기존에 신청도 없는데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가져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뭔가 필요가 있었나요, 그것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공동사업재편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나름 그런 수요가 과거에 제출된 예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찾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기업이 모든 요건을 다 맞춰야만 공동사업재편……
 그런데 그건 빡빡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법을 개편하면서 이렇게 팬 서비스를 세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법 개정에서,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의 명칭이 기업활력제고법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재편도 시도하고 새로운 신산업에 도전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적극적인 팬 서비스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혹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런 사례가 처음으로 생기면 사례가 적더라도 별도로 상임위 차원의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주셨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별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별 상세 대상기술에 대해 배포해 드린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특법상에 신성장․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액공제라든지 세제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고요.
 이걸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 총 11개 산업의 40개 분야, 173개 기술로 돼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미래형자동차라는 분야에도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자율주행차에는 대상기술을 총 네 가지로 구체화해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명세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신산업 혹은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특법상의 이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상기술 여부에 대한 판정에 크게 문제됐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에 지열발전기술도 들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 여기에 기술목록이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제되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반도체 공정이 한 500개 정도로, 공정 자체는 한 삼백 가지 공정으로 쭉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개별개별 공정마다 사실은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반도체 장비가 달랐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정 공정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자율주행차에서 한 네 가지 기술로 했지만, 예를 들자면 인지 센서 기술이라고 하지만 인지 센서 기술 내에서도 실제 센싱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포착하거나 다른 걸로 변환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이 기술 기반 안에서 여기에 포함, 그러니까 그 기술에 일부가 접촉이 되면 다 똑같이 신산업으로 해 줄 건지 아니면 완성된 기술만 해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은 있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어차피 이게 지금 기술개발 사업이 아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서 산업이 돼야만 사업재편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 중소기업이 인지 센서 기술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못 해요. 삼성도 하겠다고 이제 덤벼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위의 작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은 기술이지만 이 기술에 포함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신산업 대상으로 인정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부 기술일지라도 그 기술이 여기서 규정돼 있는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의 핵심요소 기술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전문가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범용기술에서 약간 기술개발 하거나 했던 기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고. 그것을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차이를 인정, 그것을 심사하기가 생각 외로 되게 어려울 건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게요, 물론 서류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신산업․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 방향으로 사업재편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산업 분야로 사업재편을 한다면 분명한 미래 기술성과 성장성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인정이 되고 객관적으로도 그게 판명이 돼야만 사업성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업들 스스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해 있더라도 그런 하부요소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신성장동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새로운 신산업이 생겼을 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넣고 빼고 하는 건 누가 정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협의를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 수요를 산업부가 쭉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어차피 세제특례를 적용해야 되는 조특법에 규정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그 내용을 협의해서 집어넣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겠는데요.
 훨씬 어렵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착이 돼 왔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를 뽑아내는 것 그다음에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
 그건 주로 산업부가 해요? 산업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나 무슨 기구가 있어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산업정책국장 황수성입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173개 기술은 세법상에 있는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세법의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심사 주체가 따로 있다 이거지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판단해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산업이라는 게 계속 발굴되잖아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신청이 들어오면 모아서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이것 신산업해 달라……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그리고 이 수요는 각 부처, 산업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여러 부처로부터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받아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판단도 이것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산업융합 촉진법상으로 별도의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면 안 돼요, 형님. 의결해야 돼.
 6명이 돼야……
 아니, 내가 이렇게 귀중할 때도 있었네요.
 언제 할 거예요? 내가 할 때 와야 되겠는데.
 이것만 복잡하고 다른 건 좀 쉽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하시지 말고 국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있을게. 대기할게요.
 심사 잘하세요.
 예.
 조금 이따가 우리 내려가야 돼, 지역에.
 속도를 좀 내자고요.
 이훈 위원님이 자꾸 계속하니까 길어져……
 그러면 시간을 맞춰 봅시다. 형님, 몇 시에 가요?
 3시 10분에 나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도권이라서 모르지. 우리는 촌사람들이라서 내려가야 돼.
 몇 시에 가셔야 된다고요?
 3시 10분에 나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기준으로……
 나는 4시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3시 10분, 15분에 끝내야 되네.
 그러면 빨리 합시다.
 3시 10분에 어떻게 끝내요?
 3시 10분을 기준으로 합시다.
 박맹우 위원님한테 연락을 좀 해야 되는데, 3시 10분까지 계시라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의결 못 한 것은 논의하고 그때 의결하지요, 일단 논의는 계속하고.
 예, 계속 논의합시다.
 하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6쪽입니다.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동 연구개발 등 공동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사전협의를 통해 허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이 개정안에 있는 특례 규정은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제하는 것, 다른……
 이건 삭제됐네. 논의하지 마. 그러면 빨리 넘어갑시다.
 예.
 다음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 처분규제에 관한 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적용을 예외로 하여 제3자에게 시장가격으로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시장가격으로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용지 처분규제는 승인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등을 긴급하게 매각해서 사업재편계획에 유용한 신규사업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그런 지적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수정……
 수정의견이 뭐야?
 수정의견이 뭐예요? 그 투기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뭐냐면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판매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양도차익 거의 대부분을 사업재편 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런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2항에 보면, 33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시행령에?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행령에 정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매각대금 양도차익의 최소 80% 이상을 사업재편을 위한 신규투자자금에 활용하는지를 계획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안 하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과징금. 벌칙도 있고요.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당초에 제출했던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취소 요건도 해당되고……
 그런데 과징금하고 벌칙금 내도 남을 것 같은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 취소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소 요건이 되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취소 요건 그다음에 과징 요구 다 할 수……
 자동 취소는 아니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요건이 될 뿐이잖아요.
황수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황수성
 산업정책국장입니다.
 매년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직권취소도 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구체화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설회사의 승인기업 간주 및 현장확인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도 승인기업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 및 위탁 기관의 임직원이 승인기업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다음 40쪽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사업재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및 취소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 등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이행관리 업무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모두 동의 입장입니다.
 여기 38쪽에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하고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요, 그 맨 위에 개정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이어서 43쪽, 입법 미비점 보완 관련 개정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소규모 분할의 적용 유형을 ‘분할’에서 ‘물적 분할’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서 제1항에 소규모주식교환과 제2항에 소규모분할합병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간이주식교환과 간이영업양수도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소액주주에 대한 통지기간 단축 및 공고방법을 명시, 분할승계회사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식회사의 전자적 방법의 공고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합병, 분할, 소규모 분할에 따른 주식병합 절차상 구주권 제출기간을 채권자 이의제출과 함께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재편 유형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5조는 삭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도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그러면 다 설명을 하신 건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 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좀 하지요. 일단 입법 미비점이라고 얘기해서 쭉 하신 것들 있잖아요? 소규모 분할을 물적 분할로 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건 이제 분할이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할’로만 원래 표현돼 있던 부분을 ‘물적 분할’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분할할 때도 물적 분할로 보나요, 금융 자산까지 포함할 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산 분할은 물적 분할이고요, 이게 조금 부연……
 그러니까 자산을 금융의 형식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다 물적 분할로 본다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총 결의를 갖다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특례가 되기 때문에 주총의 결의가 꼭 필요한 인적 분할은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냥 ‘분할’ 돼 있으니까 마치 인적 분할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표현을 좀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2항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1항부터 2항. 그것을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의결을……
 다 마무리됐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러면……
 아니, 내가 진짜 마지막 딱 하나. 산업용지 처분규제에 대한 특례 꼭 해야 돼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 산업용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동안에.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아까 담당 국장이 설명 올렸던 대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매 1년마다 사업재편계획서를 냈던 내용하고 이행 여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만약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직권취소 내지는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악용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여라도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서 혹여라도 재투입되는 부분이 적게 되도록 하는 이런 우려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시의 어떤 시가 거래내역을 갖다가 저희가 공증으로 받든지 어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휴부지를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본인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사업 규모가 안 나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공장 설립을 못 하거나 이래서 일부가 유휴부지가 있고 유휴부지를 어찌 보면 필지를 분할해서라도 허가 받아 가지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는 하는데 그냥 멀쩡한 자기 공장 하다가 이것을 이제 팔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장이 한 산업단지에만 있는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채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여러 산업단지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으로 시설을 몰거나……
 집중할 때가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집중할 경우에 타 산업단지에 있는 용지를 매각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자면 여러 요건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자금이 많이 묶이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쪽의 자금을 회수를 해서 실제 사업재편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해 보고 나중에……
 이것 한 대로만 되면야……
 그러면 의사일정 1항․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법.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에너지이용권의 정의에서 에너지를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로 구체화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유형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보급 사업을 추가하며,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사업이 난방에 집중되어 혹서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문제가 있어 에너지이용권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냉방 복지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경우 냉방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냉․난방 장치 보급 등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업부는 보급제품을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로 특정할 경우 고가의 제품단가로 인하여 보급물량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고효율’을 명시할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통계에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를 활용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너지이용권의 정의에서 에너지를 냉방과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냉방과 난방 장치가 현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보급 중에 있기 때문에 각 호의 신설보다는 지원 취지가 유사한 기존의 2호의 개정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던 대로 고효율 기기로 특정할 경우에는 고효율 기기의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문제로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 조사 항목에 유연성을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수정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낸 법이라서 어쨌든 저는 이왕이면 에너지복지 냉방을 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좀 효율이 있는 것을 보급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냈는데, 수정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선풍기 사 줘도 되는 거예요?
 선풍기가……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에어컨을 좀 보급을 했으면 해서 고효율로 올렸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3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잠시 본부장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자리 정리 때문에 잠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어디 가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소관은 통상본부장 소관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대상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이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은 의제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5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역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아니, 이게 2009년 이후 수립 외에 별도 수립이 없었다는데 새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될 필요성이 그러면 언제부터 제기됐어요? 이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적 있어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름대로 세계 무역 환경이 많이 변화가 돼서 품목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새로운 인프라라든가 확충 필요성도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무역 인프라 확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역 인프라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전시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 총괄해서 무역을 수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들 제반 총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 온 게 아니잖아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이것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기본 2009년 10월에 수립해 놓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것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5년마다 한 번씩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때그때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1년 단위 이런 단기적인 대책들은 많이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무역의 구조를 혁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서 불편했었습니까? 이 계획이 2009년에 계획 수립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이 없어도 무역이 잘 되어 왔잖아요.
 이거 수립하려면 돈이 얼마 들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돈이 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무역전시장……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줄 것 아니에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전반적으로 전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라는 것들을 민관이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용역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할 거예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심의는 누가 하지요? 심의를 민간에서 하는 것인가?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산업위원회라든지 현재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나중에 보면 무역 경제, 소위 인프라 기구 조성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사업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것 없이 만들던 것과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사업을 만드는 것 보면 예산의 경직성이 훨씬 커질 거예요. 대단히 예산의 경직성이 커집니다. 해 가지고 무역하는데 그게 규모와 뭐와 상관없이,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아규(argue)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법에 명시된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런 인프라가 확대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예산사업에 반영이 되고 사업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규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근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런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조성 계획? 조성하는 것. 그래서 서류 기반으로 인프라 사업을 하게 된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한 면으로 되게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이훈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유의하여……
 유의는 무슨 유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2009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법에 근거 없이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겁니까?
 이것은 그냥 해야 될 일들이지 이것을 5년마다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고, 대단히.
 2009년 10월에 계획 수립한 것은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한 것이지요? 이게 법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오히려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라니까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지금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 이것은 법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계획에 들어가면 무역 환경이 바뀌어도 하게 되어 있다니까. 문제는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무역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 있지만 수입 다변화도 필요하고 뭐하다 보면 여기에 통상 문제 생기면 다른 데도 알아봐야 되고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무역 환경이 탄력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인데 5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계획으로 하면 탄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인프라 사업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세요?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저희가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무역기반,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역보험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매년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대책이나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금번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려고 하는 무역기반 조성 계획들은 물류센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시장이라든지 무역 정보 인프라망, 정보망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단년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계획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연차별로 전체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드는 게 좋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9년 10월에는 이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법이 없었잖아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법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아, 법은 있었고요. 법은 있었고……
 법은 있었는데 관계규정이 없었지.
 몇 년 단위로 하라는 게 없었던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을 둔 거지.
 그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은 있었는데 시행 주기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냐, 10년이 지났는데.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2009년도에 한 번 종합계획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만들다가 저희가 2012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단기대책 위주로, 단기계획 위주로 진행을……
 법이 없어도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없어도 필요하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공무원 조직인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년마다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규정에, 법령에 어긋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규정이 만약에……
 할 수야 있겠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지금까지는 하지 않던 것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거 필요하면 1년에 한 번, 다시 1년 만에 세울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바뀌면 6개월만에도 바꿀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규정을 넣는 게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탄력성을 경직시킬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종합계획에 담고자 하는 것들은 5년 정도의 중장기적 플랜들이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 위주로 그런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중기재정계획 세우더라도 그때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약간의 등대 같은 게 필요는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없어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뒤로 넘길 것은 넘기고 빨리 넘어가지요.
 그래요?
 예.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조배숙 의원님과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일단 놔둡시다.
 예, 보류.
 예, 그러면 보류를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대주(貸主)’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주’를 ‘대여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도 대주의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대여자가 좋기는 하네요.
 일단 우리가 먼저 바꾸면 나중에 민법이 바뀌겠지, 쉽게 그러면.
 대주라고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이것을 한번 물어……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 예.
 아규하지 마. 형님, 아규하지 마. 빨리 지나가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차주는 없어요? 대주만 있어요?
 제가 규정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차주는.
 없어, 차주는.
 차주 규정은 없어요?
 예.
 그런데 민법이 근거법인데 민법을 통해 가지고 바꾸는 게 원칙이지 법마다 용어가 다 다르면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차주, 대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마다 용어가 다 달랐을 때 오는 혼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형님, 그것을 법사위에다가 안건을 하나 올려요.
 예, 일단 올려놓으면 법사위에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바꾸면 전체 일반법이 한꺼번에 바뀌는 방식으로 해야지 매번 법률안 내놓으면 소용이 없어.
 글쎄, 이거 안 돼. 그래서 의견을 나는 민법을 놔두고 관련된……
 아니,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민법은 기본법이라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법사위에 올리면 법사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정리하시겠지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케이.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정부도 동의하는데 참고로 민법에도 대주를 대여자로 개정하는 게 올라갔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서 필요성은, 2015년에 올라갔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서 대여자가 훨씬 쉬운 용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정부로서는.
 예, 큰 어려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법에 대주를 대여자로 바꾼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지.
 사실은 그러면 되는데 모든……
 이런 것은 정부에서 TF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돼.
 한꺼번에 바꿔야 돼.
 한꺼번에 다 바꿔야 돼, 이것을.
 동의해.
 그러면 일단 우리부터 바꿔.
 다음 7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63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 정의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과 외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의 기존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에 당연히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4쪽입니다.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막 동의하면 안 되는데.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추가로 이어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만 좀.
 여기에 판례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요, 전문위원 말입니다. 1주 이상만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니, 우리가 상식에 이게…… 아니, 뭐 법이 그렇다면……
 외투기업이 외국인이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외투기업이라고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게 외투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설립 중인 회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립 중인 회사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그 기업을 외투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아닙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아니지요. 거기다 추가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외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의 기존주를 제3자가 인수하면 그것도 외투기업으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수하는 것 자체도.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입니다.
 지금 외촉법에서는 외투기업의 정의를 외투 지분 비율이 10% 이상일 때 저희들이 외투기업으로 보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의 어떤 기업에 10% 이상 투자할 때 그 기업이 법인 등록을 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설립 중인 기업이라도 인정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취득했을 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는 그러면 뭐예요, 판례는?
 설립 중인 법인을 설명하는 거야, 그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1주 이상의 주식만 인수했을 때도 이미 설립 중인 법인으로 되니까 그 법인에다가 추가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본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법인의 주식을 외국인이 10% 이상, 10%라는 규정이 법규사항인가요? 그러면 10%를 인수하면 그 기업이 외투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외투기업에 많은 혜택이 가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것이 합당한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그래서 사실은 그 혜택 부분 중에 조세 중에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법이……
 지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받는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투기업을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게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투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무늬만 외투기업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제거하자는 거예요, 확대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뭡니까?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외투기업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하자는 거야, 줄이자는 거예요? 뭐예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확대를 하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이 이익을 실현하는 데 많은 부분이 모기업에 있는 본국으로 다시 배당이 되거나 송금을 하는데, 남아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여기에서 재투자하면 저희들이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다른 IMF라든지 OECD는 이미 이런 부분이 외국인투자의 범주에,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추자 이런 취지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준도 똑같아요, 10%?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그렇습니다.
 OECD도?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다르지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예.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기준이 좀 달라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외국인투자의 유형을 지금까지는 지분투자 그리고 또 5년 이상의 장기차관 그 두 가지만 우리는 인정했는데 국제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국제기준에 맞추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면, 전 세계가 조금씩 다를 테지만 다른 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기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투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10%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지금 외투기업의 범위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외투지분율 10% 미만이 해당되고요.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 이상인데 다만 10%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경영진이 외국인이 참여할 때는 저희들이 외투기업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국인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외투기업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다 주나요?
김정화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김정화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외투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외촉법에서 하는 것은 10%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혜택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혜택이 가는 게 우리의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게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30%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조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별도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잖아요, 세제 혜택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인허가에서 혜택도 있고 말이지요. 어떤 산업에 국내기업은 제한이 많은데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규제 제한이 해제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 특례규정이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분야별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한번 해 주고 다음번에 이것 좀 하지요.
 이것요?
 이건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방에서 가져온 것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 2000개 중에서 외투기업이 104개야. 이 사람들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해 가지고 자기들 내부이익금 갖고 또 만들 수 있어요.
김정화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김정화
 국내기업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외국기업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똑같이 한다니까요. 결국 거기서 그 지분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 아까 지분만큼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지금 외투기업의 정의가 외국인투자 지분이 10% 이상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때 보통은 10% 이상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30%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을 때 좀 더 강화됩니다, 인센티브를 실제로 줄 때는.
 그리고 제 자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투기업이 한 1만 8000개가 되는데 그중에 인센티브가 가는 곳은 430개 사, 한 2.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국내기업하고 똑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아주 극소수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든지 혹은 대규모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케이스별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제 혜택을 주는 데도 있고 인허가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지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7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6항은 똑같은 법이라, 박광온 의원님 법안을 아까 저희가 의결을 안 했습니다.
 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규정 마련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기술과 유사한 보호영역인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는 수정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고의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부정경쟁방지법하고 이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1월 달에 저희들이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공개 금지 내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윤한홍 의원과 윤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윤영석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 이는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 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정보의 비공개는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년 11월 20일 소위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까지는 심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것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나요?
 단서조항이 뭐예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때 제안을 하신 윤한홍 의원께서 회의장에 안 계셔 가시고 오신 다음에 마지막 심사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로……
 그게 단서였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아닙니다. 그 단서 내용은 수정의견에 있는 단서 내용이 되겠고요.
 단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관련된 내용을 차용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각호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리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각호로 해서 열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안 계셔서 이걸 의결을 못 했다 이거네요.
 기본은 비공개로 하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1호하고 2호 정도 수준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자는 거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게 다른 데도 있나요, 예외규정에 대한 것이?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게 정보공개법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정보공개법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래서 그 정보공개법과 균형을 맞춘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행정정보하고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하고는 보호할 가치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정보공개법은 행정정보를 전제로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동일선상에 넣어 가지고 여기서 일정한 조건, 이렇게 개방형으로 열어버리면 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생각해야지, 국익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예외규정으로……
 예외규정이라는 게, 뒤에 보면 예외규정이 사실…… 이런 규정을 갖다 대면 이걸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면 다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차라리 핵심기술이라는 말을 넣지 말든지.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한다는 게……
 만약에 우리 국민 안전에, 국가에 위해가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니까 당연히 수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업기밀을, 제조기술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고 빼낸다면 결국은 우리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침해가, 위해가 우려되는데 괜찮습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 ‘다만’이라는……
 ‘다만’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걸……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거기에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이 중에 이런 각호를 하겠다는 것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닫아 놓으면 되지 열 수 있게끔 해 놓아 버리면 끊임없이 요구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삼성인가 보면 무슨 제조과정에 대해 가지고 영업기밀인가 제조원가인가 뭘 내놓으라고 했었지요? 당장 이거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업기밀이라든가 또는 핵심기술이라는 게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면 그것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 가지고 처벌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가지고 밝혀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법절차를 밟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체가 일반 민간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얘기니까 그게 페이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민간기업의 기술인데 국가핵심기술을 산업부라든지 경제부처가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예외를 둔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만들어 놓은 법안을 보면 너무 많이 풀어 놓았어요. 이건 정말 이 법안을 만들 의미가 없을 정도로 풀어 버렸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잖아요. 이게 1호나 2호 정도를 보면 웬만하면 이 조항을 걸어서 공개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닫아 놓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호, 2호를 없애고 만약에 굳이 하겠다면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너무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해 놓으면 더 열어요.
 국가핵심기술인데…… 지금 1호를 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게 삼성에서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이걸 핑계로 해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삼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게 대표적이지.
 그러니까 삼성뿐만 아니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또는 다른 외국에 공개해서는 안 될 기술이 엄청 많잖아요.
 심의절차를 두면 어때요? ‘다만’ 이렇게 해 놓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국가핵심기술이냐 아니냐의 판단 문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국가핵심기술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아닌데도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공개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나올 것으로 봤지.
 이건 지금 이 법을 개정하나마나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단서를 이렇게 붙여 버리면.
 국가핵심기술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국가기술유출방지위원회라고 있고요. 또 그 밑에 하위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 개정하자는 것이 어떤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한 법률인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풀어 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개 여부 심의 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며……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정의견 2항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산자부와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걸러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실은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게이트키퍼로 결국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첫째로 들어야 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되면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동안에 많아 왔어요, 그게 핵심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문제 제기가. 그런데 그것이 아까 심의절차를 두고 전문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예를 들면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이게 비공개로 완전히 가게 되면 악용까지는 아니고 활용의 여지는 항상 남겨 놓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실제로 보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우리가 공개를 할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도 사람이 하고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도 일부에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다시 아웃 오브 데이트되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할 수준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니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해야 될 기술이 오히려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체계가 어쨌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디에 효용가치가 있는지 보면 아까 비공개에 대한…… 그러니까 조문상에 보면 비공개하는 게 맞아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기술은 비공개해야지. 다만 이러저러한 앞뒤 사회적 환경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예외규정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봐도 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서를 달고 싶으시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 놓고 ‘다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훨씬 자의적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가야지. 이걸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 공개하려면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 줘야지 단서에다가 이렇게 각호로 넣어 놓으면 여기에 다 걸립니다.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현재대로 있는 게 나아요. 법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윤한홍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의 해외 수출이나 이전에 대해서 심의하듯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공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문 정리를 누가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조문 정리를……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조문 정리는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의결하지요, ‘다만’ 규정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단서를 좀 수정하는 것으로.
 ‘다만’ 해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2항에도 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데 산업부장관의 동의를 강제시켜야 돼요, 동의를 요구받게끔 더 강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산업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에 적어도, 협의라는 걸로 안 되겠다 이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관 동의를, 협의를 동의로 바꿔 주시지요.
 예, 장과 협의가 아니라 그러면 합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동의요.
 동의?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겠지요.
 예.
 각호 이건 다……
 없애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각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공개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대훈 의원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석춘 의원안은 적법한 경로로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비밀유지 의무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용․공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법 제14조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대부분 현행법상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제공의 행위를 금지 행위 범위에 포함할 경우 합법적 업무 범위까지 제한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정의견에 다른 이의 없으신가요?
 한번 설명해 봐요. 밑의 이건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이것을 다른 공공기관까지 했을 때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의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정보가 공개됐을 때는 피해 보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모아 내는 게 어떠냐 이 말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래서 장석춘 의원님 안이 제14조 8호하고 34조 10호의 정부 수정의견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대상기관 범위부터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다른 제3자rk 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동의를 받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낼 때 그런 부분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유라는 게, 지난번에 삼성의 백혈병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술인데……
 그것도 삼성의 국가핵심기술이었어요? 아니에요.
 화학약품을 배합하는 것까지 공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핵심기술은 아니라니까.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지금 관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안 되니까 민간기업에서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이지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이, 우리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자기 영업비밀이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숨기고 얘기 안 하고 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 치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자꾸 너무 그냥 대상기관 자체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공공기관 전체로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관리도 안 될 텐데요 이것은?
 지금 정부 의견은 보면 현재 산업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여기 현행법에 있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굳이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 그 입장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 생각에는 지금 산업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이렇게 하시면 소위 산업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다 포섭됩니다. 그래서 굳이 공공기관의 카테고리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넣어도 큰 문제되는 것, 어차피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잘못 넣으면 이게 과도하게 오도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현철 국장입니다.
 이게 들어갈 경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유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상 하는 프로세스상의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경우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들도 이런 대상기관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일단 현재 대상기관이 지금 법에서도 보유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장석춘 위원님……
 정부 수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네요.
 앞의 부분은 맞아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대상기관으로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소지가 있고,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 규제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매번 수정 동의한다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수정 동의한 내용이 뭔지 설명 안 해 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통일성이 있는 운영체계를 위해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신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매각 및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절차로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정도가 사리에 맞겠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용어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조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등의 조사뿐만 아니라 제14조 위반행위에 대한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정부의 후속조치 명령,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조치라는 용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사 및 조치로 병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정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 조치와 조사 용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조치에 조사도 다 포함되는데, 조사 앤드 조치로.
 조치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조사를 해야 조치를 하니까.
 조사도 조치의 한 태양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병기합시다, 그래도.
 병기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 128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기술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행위를 규정하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는 형벌 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관련 국내외 처벌기준과 타 법률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처벌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차관님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 수정 동의 입장인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직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4조의 5호, 6호, 6의3 내지 7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호의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미승인, 6호는 해외인수․합병 미신고, 그다음에 6의3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비밀유지의무자의 자료 삭제 거부, 또 7호는 산업부의 행정명령 미이행 등과 같이 다소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사안들입니다.
 반면에 14조의 1․2․3호는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는 절취․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2호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 3호는 부정한 행위로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공개 등으로 해서 대단히 위법성이 높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상직 의원님 안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에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좀 차등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자고요, 정부 생각은?
 지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하나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수정의견이?
 수정의견이 15년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년 이하의 징역.
 아무리 이하지만 15년 이하면……
 몇 개월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안 돼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기간은 지금까지는 하한이 안 정해져 있는, 상한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하한을 정해서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직 의원님 안에서는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산업부의 수정안은 3년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윤상직 의원 개정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도가 크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걸 굉장히 강화하자는 부분이어서 이 대신에 저희 산업부에서는 1․2․3호 이 부분들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자고 저희는 대신 수정안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참고로 132페이지에 14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윤상직 의원님 안은 5․6 그다음에 6의2를 나누어서 6의3 그다음에 7 이 부분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저희는 1․2․3이 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화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저희가 윤상직 의원실하고 실무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착오를 했던 것 같고……
 착오가 있었다고 하세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그래서 이 부분들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벌칙규정이 예를 들어서 경죄에 중벌이 가고 중죄에 경벌이 가는, 경한 벌이 가는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까?
 착오가 있대요, 윤상직 의원님이.
 아니, 윤상직 개정안 말고 기본 원 법이, 원 규정이 특별히 없잖아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없는데 법을 자꾸만 바꿔 가지고, 나머지는 결국은 처단형 아니에요? 법 규정 내에서 법원이 시대 상황에 맞게 시대 상황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가벌성을 고려해 가지고 처단형을 결정하는데 굳이 이걸 자꾸만 이렇게 해 가지고 혼란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지금은 일반 산업기술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핵심기술을 빼서 별도로 그 부분만 강화를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벌칙이 기존에는 15년 이하인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대상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년 이하면 15년 이하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법원이 10년을 선고하든지 7년을 선고하든지 할 것이고 경할 때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아니면 6개월을 하든지 법원이 처단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너무 법이……
 소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또 법안을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법이라는 게 간단하고 국민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게 법인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계속 법을…… 정말로 참…… 이것도 공해예요, 입법 공해.
 그러면 입법 공해 부분은 나중에 얘기 다시 합시다. 이것 빼고 갑시다. 저도 보니까 애매해.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 아니면 빼고?
 빼고. 저는 빼는 의견에 동의한다니까요.
 아, 윤상직 의원님의 법안은 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돼 있으면, 모순이 있으면 고치자고요.
 이것 빼자는 거야 보류하자는 거야?
 빼잖아. 아니, 개정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윤상직 의원님의 개정안은 보류.
 기존에 있는 법 규정이 모순이 있으면 바꿉시다.
 보류.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 전체에 대해서 해외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의가 돼 있고요 핵심기술은 별도로 떼어서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핵심기술은 일반 산업기술보다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하자는 부분들로 지금 안을 만든 겁니다.
 나는 상징적으로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다 빼버리고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다른 기술들은 지금하고 똑같고요.
 지금 정부 수정의견이 그거잖아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그러면 그게 3년 이상이야?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입니다. 하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서 하한을 정한 겁니다.
 나머지는 같고?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나머지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기술 해외 고의 유출에 대해서만?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나머지는 원래대로 하잖아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핵심기술 고의적인 해외 유출에 대해서만 3년 이상?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해 달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보류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에 전직금지 약정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에게는 이직 및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무부에서도 전직금지 약정 체결을 법제화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도 법무부 의견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위헌 소지를 해소할 필요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인력 관리 범위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직 제한’을 ‘이직 관리’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들.
 아니, 전직 제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전문인력 연봉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쓰면 안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계약서상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법에 넣어서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소위 위약 예정 금지 조항과 충돌한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동의.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대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에 전직금지 약정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추가하자 했는데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직 관리’라고 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개인의 기본권과 다른 개인 또 법인 또 그것이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의 이익이 충돌될 때 오직 그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한 비밀 준수가 요구되는 직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산업기술을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기업이나 외국으로 취업을 자유로이 갈 때 이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할 때 그 기업이라든가 그 개인의 또는 그 공공기관의 이익은 누가 보장해 주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있어서는 기본권과 핵심기술 보호라는 두 가지 법리가 충돌한다는 그런 지적을 한 거고요.
 민간기업들이 기술인력을 채용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술을 습득한 후에 경쟁 기업으로 전직해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직금지 약정을 맺거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의무화하려고 했더니 법정 의무화에 이르기까지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직 관리’ 정도로 법에서는 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준 겁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금 기본권 중에 사유재산권이 헌법적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헌법적 권리입니다.
 사유재산권이 헌법적 권리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개인의……
 결국은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논리인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가 침해된다 그러면 그 직장의 그런 조건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직장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기본권 침해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 그런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법에서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조항하고 충돌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 아니고 그것은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직금지 약정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은 기본권과의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이직 관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화를 저희가 시도해 본 겁니다. 시도해 봤는데, 역시나 기본권과의 충돌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꾸 다른 데 가서 취직하는 것을 막아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잖아.
 다른 데 취직이 아니라 제조 공정을 보는 것도 영업기밀이거든요.
 아니, 그것을 막아 보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못 하게 한다잖아.
 못 하게 한다는데 이것을 한번……
 그냥 ‘전직 제한’으로 올려 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또 보자니까.
 알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뭔가 조금이라도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보자고. 없는 것보다 낫겠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기술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산업기술 자료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도 동의합니다.
 나쁜 짓은 막아야 돼.
 양형은 전체 밸런스는 맞추는 거지요, 이 정도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갑시다.
 잠깐, 7-2에서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아, 넘어간 것?
 예, 7-2로 하나 더 넘어가서, 뒤로 후진해서……
 7-2의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피해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출 얼마였는지 이런 것을 제출하라’ 이것은 명령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침해자에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우리 헌법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규정을 둘 수 있습니까?
 보세요. 헌법이 자기부죄(自己負罪), 자기가 죄를 자백하거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거나 또는 자기 죄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자기의 범죄를, 그러니까 ‘산업기술을 네가 침해했다. 네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네 자료를 다 내놔라’, 이것의 입증은 수사기관이나 침해자가 협조해 가지고 입증할 부분이지……
 이렇게 된다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공정이 있어요. 별의별 특허가 많은데 사실 원천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 신물질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 특허니 뭐니 해서 단순히 제조 또는 공사 같은 건설 현장에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먼저 등록을 해서 아무도 몰라. 통상 해 오던 거예요, 누구든지 관행으로. 이것을 가지고 침해해 놓고 이 사람이 하는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 거기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오히려 유출되는 피해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기술이 다 나가 버리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심지어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들 있어요, 진짜 원천기술. 왜냐 하니까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만 응용을 해 가지고 가면 다른 유사한 기술로 다시 또 응용 당할 수 있다 이래서 오히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란 말이지요.
 ‘침해자에게 침해 증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출 명령을 한다’, 법원이 명령하면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괜찮습니까? 문제없나요, 이 법이?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특허법에도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게 피해자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경우에 가해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 유사 조항은 특허법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수사기관에 먼저 갈 것 아니에요, 지적재산권 침해? 그러면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압수를 한다든가 또는 진술을 받겠지만 이것을 ‘네가 자료를 다 내놔라’ 요구하는 게 이게 괜찮겠습니까?
 내고 안 내고는 본인이 판단하겠지요.
 아니, 실제로 특허침해나 기술 유출 대부분이 침해당한 사람이 저 사람이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알잖아요?
 아니,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이나 진행해 봐서 특허 부분에서 그런 안이 만들어졌고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기술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침해와 관련해서 법원이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형님 말했던 자기부죄금지에 안 들어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조금 설명 올리면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침해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침해에 대한 공방이 있을 때 일방의 요청에 따라 타방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판정에 이르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자기가 소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가 ‘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 기술을 절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했다’라고 자기가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원이 강제로 ‘모든 자료를 다 내놔라’, 새로운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는 또 특별한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있어요. 아까 이 앞에 또 했잖아.
 법원에 나가는 순간 영업기밀이라는 게 유출되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자료 판단 없이 침해 여부를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기술개발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오히려 훨씬 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쟁송이 이루어졌을 때 당사자가 ‘나는 재판 과정에서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할 것 아니에요? 입증을 할 때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제출할 부분이지 법원이 필요한 자료로 이 자료 저 자료 다 내놔라…… 나는 이것은 무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조문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마 특허법에 이미 동일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같이 넣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단서가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자료제출명령을 안 받아들일 것이고, 소송 기술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나왔네요. 대체․검토의견에도 ‘소송 과정에서 열람․등사로 인해 가지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통제가 실익이 있느냐 이거지. 법은 항시 우리가 꼭 선의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법을 못 만들지요.
 아니, 법을 못 만드는 게 아닌데……
 좋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형님 말만 들어보면 나중에 그것 위헌 된다니까. 형님 말씀대로 하면 위헌될 소지가 있어. 그런데 일단은 만들어 갑시다. 전체적인 밸런싱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갑시다. 넘어가요.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리고 144쪽에는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용어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뺍시다. 창피하다.
 그래도 해 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이제 두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지금 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18․19.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8․19.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 나눠 드린 자료가 윤한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드체로 진하게 된 부분이 의견을 반영해서 넣은 겁니다.
 해서 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2항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부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동의 규정까지 조문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거기 관계부처 장관은 뭐야?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말고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 소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 기술을 소관하는 분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국가 핵심기술이 64개 분야로 돼 있는데요……
 각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이거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이상 계속했기 때문에요 잠시……
 정회하면 어디 가지 않으실 거지요?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예?
 지금 3시 40분. 그러면 10분 이따가 할까요?
 5분만 쉬어, 5분만.
 5분만 쉬고 이것 4시 50분에 끝내지요.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209쪽 먼저 할게요, 최인호 의원님 법안.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지금 정족수 되는데 한번 의결하시지요.
 그러면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 법안을 먼저 할게요, 209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09쪽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산업부․국토부 공동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가 보다 용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부위원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개편하였으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수정 동의합니다.
 그게 맞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이것 장관이 안 하고 차관이 위원장을 해도 괜찮겠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총리에서……
 아니,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으로 변경한다는 것 아닌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그걸 너무 올리다 보니까 사실 개최 빈도가 너무 낮아지고 실제로 위원회의 실질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이 안 하고, 차관이 실질적으로 주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장관이 위원장 하는 게 관심이……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차관이 위원장을 하고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지금 차관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더러 많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있습니다.
 무엇이 더 실효적이냐에 대한 판단이지요, 무엇이 더 실효적이냐.
 장관으로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총리실에 하면 2년 반 동안에 지금 한 차례밖에 안 열었고……
 열지도 않아.
 예, 아예 사문화돼 버렸고 장관으로 하더라도 개최 횟수가 얼마나 보장이 될지……
 그러면 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 공동 위원장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하자. 의결해요.
 예.
 차관님 오늘 위원장 감투 하나 갖고 가시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어떤 거요?
 해당․당해.
 그것 하기로……
 의결했어요?
 예.
 창피하다.
 좀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너무 많아. 해당․당해가 너무 많아, 다른 데도.
 아니, 글쎄 이것을 바꿔 가지고…… 원래 사실은 당해 사건이라는 게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돼 있는 거지. 법사위에 가면 이것 다 부결되겠지.
 법사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145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LPG 정량 미달 판매 등 행위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안은 상기 내용을 현행법 제23조에 추가 규정하고 박범계 의원안은 상기 내용을 안 제23조의2로 신설하여 추가적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와 이에 대한 비용지원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를 대상으로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검사 수행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유사입법례인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정량 미달 판매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개정안은 금지 행위에 대한 검사(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 규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 업무를 규정한 박범계 의원안은 검사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법 제61조제3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군․구청장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므로 제61조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박범계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 업무를 석유관리원 등에 위탁하면서 제23조의2 및 안 제61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임․위탁 조항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52페이지의 61조3항의 1의2호에 보면 ‘제23조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수정의견은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개조 행위 등의’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나열하는 식으로 저희가 자구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표시……
 일단은 법의 개정 취지는 김정훈 의원님하고 박범계 의원님이 다 똑같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같습니다.
 그런데 법 체계․자구상 박범계 의원안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게 낫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관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152쪽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52쪽의 제일 위에 보시면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일부 자구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개조 행위 등의’ 해서 ‘영업시설의 설치․개조 행위 등의’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조 행위 등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부분이 지금 추가되는 거네요? 정부 수정의견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산업부차관, 이 LPG는 석유로 분류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기 때문에……
 액화석유라고 해 가지고 관리업무 자체가 석유공사나 석유관리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스공사가 있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가스하고 관계없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LPG는 기본적으로 공급사업자가 민간입니다. 민간이 공급하고요.
 민간인데 점검하고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가스안전공사……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가 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조하고 안전검사를 하는 게 가스안전공사가 하는데 이 내용물, 그러니까 LPG에 대한 품질검사라든가 그것은 석유관리원에다 맡긴다? 이게 그렇게 해 왔나요, 지금까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왜냐하면 지금 석유관리원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석유류 제품 그다음에 LPG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품질검사……
 LPG도 지금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법에……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장입니다.
 지금 충전소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용기는 이미 정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다고.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냥 빨리빨리 이것 두드리고 가시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뭐 하나 남았구나.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량 공급 의무 등 위반 시 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등록 취소 관련, 양 개정안 모두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한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반드시 허가․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김정훈 의원안과 같이 임의적 취소 대상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칙 규정 관련, 양 개정안에서의 금지 의무 및 허가․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벌칙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벌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일부 자구수정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도 박범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안의 9조의4에 반드시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소위 필요적 취소 대상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임의적 취소에 해당되는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소위 상기 1․2에 해당되는 것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3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냥……
 예.
 그런데 이게 취소만 하고 그 사이에 얻은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설치해 가지고, 부정한 설치 이후에 대해서 이득을 취했을 때 환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취소,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취소를 하고 나면 그동안 얻은 이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지금 여쭤봐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합니까? 환수조치를 따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취소당하고 그래 가지고, 한 10년 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건데.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현재 석유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점부터 했는지가……
 우리 소위 안으로 하나 넣어 버리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취지는 공감하는데 아마 법리적으로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그것을 했는지 이런 판단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 환수를 하려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것을……
 입증 가능한 것은 해야지.
 아니,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신고를 안 하나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물론 설치 신고도 합니다만……
 그러면 신고한 그날부터 해야지.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석유관리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장비를 개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깔아 놓더라도 늘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하고 안 하는 시점들이 있어서 그 개․보수 시점도……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증명이 안 되고……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런 측면도 있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신고한 날부터 유추해서 하루에 이익이 어떻다 하면 3년 간 했다 하면 그것 100만 원 곱하기 3년을 해야지.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런데 그 개․보수를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개정안 취지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 부분 별도로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환수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61쪽 부칙(시행일)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박범계 의원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량판매 금지 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19 이제 두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이 20이 더 있으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정의 및 허가기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배관망공급사업은 기존 LPG 사업과 달리 배관이 지중에 매설되어 군 단위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박정 의원안 제2조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과 유사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 등 추가적인 허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에서도 LPG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기준은 정부지원사업은 물론이고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 자구수정 의견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 말씀드리면, 164페이지의 제6조의 1항 변경허가 이후에 괄호 항목으로 해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라는 문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66페이지의 제6조의 5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 반영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제2항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항이 뭐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항은 현행 안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현행에 안 나오는데?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위원님, 담당 국장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지금 박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현 2항이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5항에서도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2항에 돼야 되는데 5항에 3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 코트를 3항이 아니라 2항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것 바꾸는 것하고, 괄호 안에 있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6조 허가기준 1항에서 ‘변경허가’라고만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게 괄호가 필요 없다는 건데…… 164페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것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네. ‘1항에도 불구하고’가 어디 있어?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제6조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 2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소위 저희가 말하고 있는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가기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2항은 1항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임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항의 괄호에 보시면 이미 이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뒤의 2항에 제외한다는 의미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취지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이다 이 얘기예요.
 아, 중복이다.
 이 법이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달라지는 게 LPG를 배관망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가스사업자의 정의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이?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런 사업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입법의 가장 큰 것은 안전관리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허가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용어의 정의를 다른 것, 안전관리를 특별히 강화한다고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뒤쪽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그냥 여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정의에 보세요. 법안을 이렇게 갖다가 갑자기 내놓으면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것을 검토한 부처는 알지만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모르잖아요. 보시지요.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 어디야? ‘정의’라고, 2조에 정의가 쭉 1부터 6호까지 있잖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2에다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동안은 LPG 배관망사업자는 여기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았나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관련 조항은 있습니다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있었는데 정의가 없었다?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것 아닙니까?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정의가 포함된 것이지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변하는 것은 뭐예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LPG를 보통 용기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 법 체계가 용기만 관리해야 되는 차원이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배관망사업은 LPG인데 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에서는 배관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LPG는 그동안 용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보다 더 완화된 안전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느슨하게 되어 있던 게 이제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거잖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참 쉬울 텐데……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LPG 배관망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LPG 판매하는 소매상들 그쪽이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영향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려를…… 물론 이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2018년에 3개 군에 대해서 배관망공급사업 했잖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 시행으로 인해서 LPG 판매사업자한테는 또 영향이 어떻게 미친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정리된 게 있어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전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일부 소매자로서 용기를 통해서 각 집이나 이런 쪽에다 LPG를 공급하셨던 분들의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큰 대규모, 800세든 1000세든 한 사업자가 자기가 배관을 통해서 하면 자기들의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그런 사업을 새로 허용해 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는 이미 이전에도 가능했던 건데……
 글쎄, 그것은 알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이것을 오히려 안전을 더 강화해서 허가를 아무나 받지 못 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 강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 협회, 중앙회 회장님하고도 해서 그런 취지를 계속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만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경과에 기존에 용기를 판매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3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자들을 할 때 기존에 용기 판매하시던 분들이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의에 들어가면 무슨 지원 같은 게 있어서, 뒷받침이 돼서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나요? 기존에 용기 배달하는 공급자와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게 지원이 있나요?
 이미 요즘도 보면 과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지금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지 않는 곳에 LPG 사업자들이 가서 배관망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소위 말하면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기도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데 협약을 맺어서 큰 통을 설치하고 거기서 배관해서 쓰잖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매설해 가지고 지하 매설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할 정도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나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커지기에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균 한 1000세대, 많아야 한 2000세대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커지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도시가스하고 LPG가…… 지금 어느 게 소비자들에게 더 이득이 되나요?
황병소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장황병소
 도시가스과장 황병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LPG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보다 한 10~2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오고요.
 LPG가 비싸요?
황병소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장황병소
 LPG가 비쌉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기 배달하는 것보다는 반값에서, 한 40~50% 정도 쌉니다.
 싸지만 도시가스보다는 좀 비싸다?
황병소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장황병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점에서는 도시가스를 안 쓰고 LPG, 도시가스로는 뭐랄까, 칼로리가 낮아 가지고 LPG를 쓴다고요. LPG가 더 득이 된다고 하고.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킬로그램, 같은 부피 또는 같은 무게의 가스가 가격은 도시가스가 싼데 열량으로 따지면 LPG가 더 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전문가니까 그게 맞나요? 같은 부피의 가스가 또 무게가, 이것을 질량으로 따지는지 부피로 따지는지는 모르지만 총 열량이 LPG가 높다면서요? 맞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통상 부탄이나 프로판이 당연히 일반 천연가스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칼로리당 단가가 이게 낮아서 LPG를 쓰는 분들이 많다고요. 위험하지만 이것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LNG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배관망하고 도시가스 소매 배관망이 전국적으로 한 5만㎞ 가까이 지금 이미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배관이나 소매 배관망에 인접한 지역들은 거기 조금만 연결하면 도시가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일 것이고, 만약에 도시가스 배관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의 LPG 소매 배관망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가 한번 묻는 게 뭐냐 하면, 도심지에 배관망이 있어요.
 본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통과시키지요.
 일단 이것은 심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자들이 소매상하고 경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계속 논의해서 정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PG 배관망 사업과 관련해서 소매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3개 군의 2017년에 했던 LPG 배관망 구축 완료 후의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그 지역 일대의 LPG 판매업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철규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정지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한 허가취소를 신설하고, LPG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등 품질검사 제외 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허가나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정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관리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의 경우 현재 산업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품질검사 제외 대상의 선정 방법 및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169페이지 제27조의 3항입니다.
 그래서 박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상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공공용 토지의 사용, 시설의 시공․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기존의 집단공급사업보다 넓은 군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인력이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행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사업 범위가 넓고 규모가 커 허가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배관망공급사업의 설치․변경 공사 시 이를 파악하고 시설․기술․인력․기준 등 공사계획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공급배관을 도로, 하천부지와 같은 공공용 토지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의 토지에 현재의 사용 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협의만 갖고 되나요?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지.
 글쎄, 이게 협의해 갖고…… 아니, 내 땅 밑으로 가스배관이 가는데 그것을 협의만 해서 이것은 좀……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 세부 조항은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이쪽 하위법령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위법령이 아니라……
 동의로 해야 돼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스배관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도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서 협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맡아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은 동의로 해 놓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연락이 안 될 때 그런 식으로 동의로 갈음한다 이거지.
 글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남의 땅 밑에 들어가면서 협의만 가지고 되나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담당 국장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지역적으로 독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이뤄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정무․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로 되어 있는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사업자가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동의가 맞겠어요.
 동의로 하지요. 동의가 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고 또 사망한 자인데 아직까지 등기부가 변경이 안 되어 있고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극소수일 것, 뭐 극소수라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땅주인의 동의 절차는 필요한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를 누구한테 줄 거냐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인데, 사업자한테 레버리지를 줄 건지 땅주인한테 레버리지를 줄 건지의 문제일 뿐이에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에도 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런 도시가스사업법 입법례를 참조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협의로 되어 있어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알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 설치․변경 공사 시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는 대신 완성검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시공감리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도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를 위탁하고 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시공감리를 도입할 경우에 안전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그러니까 사실 시공감리와 안전성 검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전성 확인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공정들을 검사하는 것이고, 시공감리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인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다양화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대수 의원안이 있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박정 의원안이 함께 있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 사업의 경우 보급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담당 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관망 사업은 마을 단위가 이미 완료됐고 군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조사 결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겠지만 그전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대로 가시지요.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설된 LPG 배관 정보 제공 및 굴착공사에 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은 지중에 매설되어 굴착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굴착공사 시 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 안전조치 방법 협의, 배관 손상 방지기준 준수, 배관의 안전조치 등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굴착공사로 인해 배관망이 파손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굴착공사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배관 매설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충전시설 손괴, LPG 배관망공급사업 굴착공사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및 부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손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LPG 충전시설 손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벌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공급배관을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가 많고 굴착공사 시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조치에 소홀할 경우 배관망이 파손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위반 사항의 경중에 맞추어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칙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관망사업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대행, 시공감리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동의입니다.
 다만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보다 세분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페이지에 박정 의원안 65조의 10항에 보면 제1항과 3항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 제5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제7항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2페이지, 68조의 제15호를 신설해서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5호․16호를 16․17호로 하는 것이 인용 조항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경과조치 관련해서 이것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것은 박정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그것과 함께 제3조를 신설해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그리고 제4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로 나누어서 경과조치를 각각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 도시가스에도 똑같은 벌칙이 다 있고 의무가 부과돼 있는 거지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8항․19항․20항․2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가 22개의 법률안을 올렸는데 5항만 보류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몇 가지 보류된 것 있잖아요, 통상교섭본부에서 온 것.
 2개. 통상교섭본부 것 5항하고 7항 권칠승 의원님 것하고 2개는 보류를,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주 우리 회의 날짜를……
 다음 주에 언제 할까요? 한번 회의 날짜를……
 우리가 화․수․목 본회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일․목요일 날 오전에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오후에 서울에 있으니까 수․목 오전에 하자고?
 예, 오전에.
 어차피 오후에 있으시니까 수․목 중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수․목 중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지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하루 2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점심 때 또 가야 되는데. 수․목 양일간 해 버리지. 진도를 뺄 수 있을 때 확 빼 버려야지.
 진도 뺄 수 있을 때 뺍시다.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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