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5일(금)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13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삼화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정우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효기간 연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까지인 현행법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부칙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부칙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잉공급 판단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과잉공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조문의 문구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산업 외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으로 확대하고, 정의규정에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사업재편 수요를 포섭하여 기업 활력을 고취하고 정책효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활력법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규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확대할 경우 특례규정이 사실상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을 주셨듯이 일부 대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대해서 모든 특례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일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특례 중에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안만 적용하고 나머지 특례규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종전과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상의 특례는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의 범위 확대 그다음에 간이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기간 단축, 채권자보호절차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과잉공급 업종에만 있어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데 현재 과잉업종은 아니지만 사업재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공급 과잉 업종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사업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조선업의 부품․설비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업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급과잉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산업 혹은 신산업으로 넘어갈 때 사업재편을 좀 활발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요구가 특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논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판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산업판정위원회를 가동해서 거기서 신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독과점 구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분야가 신산업 분야가 심할 텐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은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자회사․손자회사까지 해 가지고 신산업 재편한다면서 나올 경우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 절차상의 특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 지원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서의 우대조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소․중견 기업에 충분하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사업재편의 필요가 있는 업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한계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요가 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11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판정위원회 설치 내용입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산하에 신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차관님, 앞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산업판정위원회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 사업재편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한 사업재편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을,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서 재편하는 경우에 이런 기술개발을 하거나 혹은 기술을 매입해서 사업하는 그 기간을 저희가 감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산업분야야말로 매출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까지는 기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눠 주신 것, 이게 아까 차관님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여기 지금 나눠 주신 것 한번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주된 사업의 사업재편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로 갈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산업위기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산업위기지역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가 오히려 추가로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재편 목표에 기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외에 매출액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밖에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자구 수정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관련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사업재편 신청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신청 시 사업재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으로 신청한 기업을 하나의 신청 기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재편계획 반려 사유에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고, 개별사업재편 검토 기준과 달리 공동사업재편은 별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대통령령에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재편계획에 추가로 적용할 기준은 단일 사업재편검토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 자료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각각의 사업 분야의 통합 또는 사업 분야의 연계성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공동사업재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일단 요건과 공동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사업재편의 요건이 구조변경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복수의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는 A라는 기업도 구조변경․사업혁신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고 B라는 기업도 구조변경․사업혁신 다 요건 충족을 해야 됐는데 지금 개정안은 뭐냐 하면 A라는 기업은 구조변경을 하고 B라는 기업은 사업혁신을 했을 때도 이걸 결합해서 공동사업재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동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 내에 총 아홉 가지 사항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기업도 아홉 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고 B라는 기업도 아홉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해야만 이 요건을 충족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은 뭐냐 하면 A라는 기업이 공동사업재편계획 중의 일부 또 B라는 기업이 공동사업재편계획 요건 중의 나머지 부분을 충족해서 그걸 합쳐서 아홉 가지를 다 충족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다 포함됐다라고 인정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생산성 목표 자체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다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조문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이라든가 방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를 않다 보니까 아직 신청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기존에 신청도 없는데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가져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혹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주셨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별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별 상세 대상기술에 대해 배포해 드린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특법상에 신성장․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액공제라든지 세제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고요.
이걸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 총 11개 산업의 40개 분야, 173개 기술로 돼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미래형자동차라는 분야에도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자율주행차에는 대상기술을 총 네 가지로 구체화해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명세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신산업 혹은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특법상의 이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상기술 여부에 대한 판정에 크게 문제됐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자율주행차에서 한 네 가지 기술로 했지만, 예를 들자면 인지 센서 기술이라고 하지만 인지 센서 기술 내에서도 실제 센싱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포착하거나 다른 걸로 변환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이 기술 기반 안에서 여기에 포함, 그러니까 그 기술에 일부가 접촉이 되면 다 똑같이 신산업으로 해 줄 건지 아니면 완성된 기술만 해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은 있으세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해 있더라도 그런 하부요소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성장동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새로운 신산업이 생겼을 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넣고 빼고 하는 건 누가 정해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173개 기술은 세법상에 있는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세법의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언제 할 거예요? 내가 할 때 와야 되겠는데.
심사 잘하세요.
그러면 빨리 합시다.
박맹우 위원님한테 연락을 좀 해야 되는데, 3시 10분까지 계시라고.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동 연구개발 등 공동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사전협의를 통해 허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지 처분규제에 관한 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적용을 예외로 하여 제3자에게 시장가격으로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시장가격으로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직권취소도 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6항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구체화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설회사의 승인기업 간주 및 현장확인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도 승인기업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 및 위탁 기관의 임직원이 승인기업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 등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이행관리 업무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소규모 분할의 적용 유형을 ‘분할’에서 ‘물적 분할’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서 제1항에 소규모주식교환과 제2항에 소규모분할합병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간이주식교환과 간이영업양수도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소액주주에 대한 통지기간 단축 및 공고방법을 명시, 분할승계회사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식회사의 전자적 방법의 공고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합병, 분할, 소규모 분할에 따른 주식병합 절차상 구주권 제출기간을 채권자 이의제출과 함께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재편 유형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5조는 삭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도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 설명을 하신 건가요?




다 마무리됐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악용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여라도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서 혹여라도 재투입되는 부분이 적게 되도록 하는 이런 우려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시의 어떤 시가 거래내역을 갖다가 저희가 공증으로 받든지 어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자금이 많이 묶이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쪽의 자금을 회수를 해서 실제 사업재편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법.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에너지이용권의 정의에서 에너지를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로 구체화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유형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보급 사업을 추가하며,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사업이 난방에 집중되어 혹서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문제가 있어 에너지이용권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냉방 복지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경우 냉방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냉․난방 장치 보급 등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업부는 보급제품을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로 특정할 경우 고가의 제품단가로 인하여 보급물량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고효율’을 명시할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통계에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를 활용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냉방과 난방 장치가 현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보급 중에 있기 때문에 각 호의 신설보다는 지원 취지가 유사한 기존의 2호의 개정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던 대로 고효율 기기로 특정할 경우에는 고효율 기기의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문제로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다만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 조사 항목에 유연성을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잠시 본부장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대상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이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은 의제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5항입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역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수립하려면 돈이 얼마 들지요?





그러면 2009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법에 근거 없이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겁니까?

2009년 10월에는 이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년마다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규정에, 법령에 어긋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다음 6항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대주(貸主)’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주’를 ‘대여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도 대주의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예.
그렇게 할까요?

수석전문위원님, 63쪽.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 정의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과 외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의 기존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에 당연히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4쪽입니다.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판례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요, 전문위원 말입니다. 1주 이상만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요?





지금 외촉법에서는 외투기업의 정의를 외투 지분 비율이 10% 이상일 때 저희들이 외투기업으로 보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의 어떤 기업에 10% 이상 투자할 때 그 기업이 법인 등록을 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설립 중인 기업이라도 인정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존 법인의 주식을 외국인이 10% 이상, 10%라는 규정이 법규사항인가요? 그러면 10%를 인수하면 그 기업이 외투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외투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외촉법에서 하는 것은 10%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혜택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혜택이 가는 게 우리의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게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30%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조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별도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투기업이 한 1만 8000개가 되는데 그중에 인센티브가 가는 곳은 430개 사, 한 2.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국내기업하고 똑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아주 극소수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든지 혹은 대규모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7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6항은 똑같은 법이라, 박광온 의원님 법안을 아까 저희가 의결을 안 했습니다.
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규정 마련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기술과 유사한 보호영역인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공개 금지 내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윤한홍 의원과 윤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윤영석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 이는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 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정보의 비공개는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년 11월 20일 소위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까지는 심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생각해야지, 국익을. 이게 무슨……
만약에 우리 국민 안전에, 국가에 위해가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니까 당연히 수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업기밀을, 제조기술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고 빼낸다면 결국은 우리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침해가, 위해가 우려되는데 괜찮습니까?



국가핵심기술이잖아요. 이게 1호나 2호 정도를 보면 웬만하면 이 조항을 걸어서 공개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거든요.
이건 지금 이 법을 개정하나마나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단서를 이렇게 붙여 버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디에 효용가치가 있는지 보면 아까 비공개에 대한…… 그러니까 조문상에 보면 비공개하는 게 맞아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기술은 비공개해야지. 다만 이러저러한 앞뒤 사회적 환경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예외규정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봐도 낫다는 거지요.






법원의 판결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공개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대훈 의원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석춘 의원안은 적법한 경로로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비밀유지 의무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용․공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법 제14조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대부분 현행법상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제공의 행위를 금지 행위 범위에 포함할 경우 합법적 업무 범위까지 제한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유라는 게, 지난번에 삼성의 백혈병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술인데……


이게 들어갈 경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유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상 하는 프로세스상의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경우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들도 이런 대상기관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일단 현재 대상기관이 지금 법에서도 보유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대상기관으로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소지가 있고,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 규제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용어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조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등의 조사뿐만 아니라 제14조 위반행위에 대한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정부의 후속조치 명령,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조치라는 용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사 및 조치로 병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일반 산업기술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행위를 규정하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는 형벌 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관련 국내외 처벌기준과 타 법률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처벌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5호의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미승인, 6호는 해외인수․합병 미신고, 그다음에 6의3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비밀유지의무자의 자료 삭제 거부, 또 7호는 산업부의 행정명령 미이행 등과 같이 다소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사안들입니다.
반면에 14조의 1․2․3호는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는 절취․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2호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 3호는 부정한 행위로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공개 등으로 해서 대단히 위법성이 높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상직 의원님 안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에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좀 차등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개정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도가 크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걸 굉장히 강화하자는 부분이어서 이 대신에 저희 산업부에서는 1․2․3호 이 부분들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자고 저희는 대신 수정안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 아니면 빼고?

산업기술 전체에 대해서 해외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의가 돼 있고요 핵심기술은 별도로 떼어서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핵심기술은 일반 산업기술보다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하자는 부분들로 지금 안을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보류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에 전직금지 약정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에게는 이직 및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무부에서도 전직금지 약정 체결을 법제화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에 전직금지 약정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추가하자 했는데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직 관리’라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비밀 준수가 요구되는 직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산업기술을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기업이나 외국으로 취업을 자유로이 갈 때 이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할 때 그 기업이라든가 그 개인의 또는 그 공공기관의 이익은 누가 보장해 주나?

민간기업들이 기술인력을 채용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술을 습득한 후에 경쟁 기업으로 전직해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직금지 약정을 맺거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의무화하려고 했더니 법정 의무화에 이르기까지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직 관리’ 정도로 법에서는 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준 겁니다.



결국은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는 전직금지 약정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은 기본권과의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이직 관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기술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산업기술 자료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7-2의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피해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출 얼마였는지 이런 것을 제출하라’ 이것은 명령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침해자에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우리 헌법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규정을 둘 수 있습니까?
보세요. 헌법이 자기부죄(自己負罪), 자기가 죄를 자백하거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거나 또는 자기 죄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자기의 범죄를, 그러니까 ‘산업기술을 네가 침해했다. 네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네 자료를 다 내놔라’, 이것의 입증은 수사기관이나 침해자가 협조해 가지고 입증할 부분이지……
이렇게 된다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공정이 있어요. 별의별 특허가 많은데 사실 원천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 신물질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 특허니 뭐니 해서 단순히 제조 또는 공사 같은 건설 현장에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먼저 등록을 해서 아무도 몰라. 통상 해 오던 거예요, 누구든지 관행으로. 이것을 가지고 침해해 놓고 이 사람이 하는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 거기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오히려 유출되는 피해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기술이 다 나가 버리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심지어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들 있어요, 진짜 원천기술. 왜냐 하니까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만 응용을 해 가지고 가면 다른 유사한 기술로 다시 또 응용 당할 수 있다 이래서 오히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란 말이지요.
‘침해자에게 침해 증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출 명령을 한다’, 법원이 명령하면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괜찮습니까? 문제없나요, 이 법이?




그다음에 또 단서가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자료제출명령을 안 받아들일 것이고, 소송 기술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좋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해서 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2항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부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동의 규정까지 조문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하면 어디 가지 않으실 거지요?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209쪽 먼저 할게요, 최인호 의원님 법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 법안을 먼저 할게요, 209쪽.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산업부․국토부 공동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가 보다 용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부위원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개편하였으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LPG 정량 미달 판매 등 행위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안은 상기 내용을 현행법 제23조에 추가 규정하고 박범계 의원안은 상기 내용을 안 제23조의2로 신설하여 추가적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와 이에 대한 비용지원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를 대상으로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검사 수행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유사입법례인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정량 미달 판매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개정안은 금지 행위에 대한 검사(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 규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지행위에 대한 검사 업무를 규정한 박범계 의원안은 검사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법 제61조제3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군․구청장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므로 제61조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차관, 이 LPG는 석유로 분류하나요?







국장입니다.
지금 충전소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용기는 이미 정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개정안은 정량 공급 의무 등 위반 시 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등록 취소 관련, 양 개정안 모두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한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반드시 허가․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김정훈 의원안과 같이 임의적 취소 대상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칙 규정 관련, 양 개정안에서의 금지 의무 및 허가․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벌칙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벌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일부 자구수정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안의 9조의4에 반드시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소위 필요적 취소 대상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임의적 취소에 해당되는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소위 상기 1․2에 해당되는 것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3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김정훈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박범계 의원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량판매 금지 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정의 및 허가기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배관망공급사업은 기존 LPG 사업과 달리 배관이 지중에 매설되어 군 단위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박정 의원안 제2조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과 유사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 등 추가적인 허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일부 자구수정 의견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 말씀드리면, 164페이지의 제6조의 1항 변경허가 이후에 괄호 항목으로 해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라는 문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66페이지의 제6조의 5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 반영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제2항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지금 박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현 2항이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5항에서도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2항에 돼야 되는데 5항에 3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 코트를 3항이 아니라 2항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6조 2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소위 저희가 말하고 있는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가기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2항은 1항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임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항의 괄호에 보시면 이미 이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뒤의 2항에 제외한다는 의미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취지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지금 2018년에 3개 군에 대해서 배관망공급사업 했잖아요?


지금 마침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일부 소매자로서 용기를 통해서 각 집이나 이런 쪽에다 LPG를 공급하셨던 분들의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큰 대규모, 800세든 1000세든 한 사업자가 자기가 배관을 통해서 하면 자기들의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그런 사업을 새로 허용해 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는 이미 이전에도 가능했던 건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경과에 기존에 용기를 판매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3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자들을 할 때 기존에 용기 판매하시던 분들이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미 요즘도 보면 과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지금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지 않는 곳에 LPG 사업자들이 가서 배관망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소위 말하면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기도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데 협약을 맺어서 큰 통을 설치하고 거기서 배관해서 쓰잖아요?



지금 현재 LPG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보다 한 10~2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오고요.




(웃음소리)
이것 빨리 통과시키지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정지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한 허가취소를 신설하고, LPG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등 품질검사 제외 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허가나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정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관리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의 경우 현재 산업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품질검사 제외 대상의 선정 방법 및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169페이지 제27조의 3항입니다.
그래서 박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상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공공용 토지의 사용, 시설의 시공․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기존의 집단공급사업보다 넓은 군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인력이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행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사업 범위가 넓고 규모가 커 허가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배관망공급사업의 설치․변경 공사 시 이를 파악하고 시설․기술․인력․기준 등 공사계획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공급배관을 도로, 하천부지와 같은 공공용 토지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의 토지에 현재의 사용 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지역적으로 독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이뤄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정무․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 설치․변경 공사 시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는 대신 완성검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시공감리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도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를 위탁하고 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공감리를 도입할 경우에 안전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그러니까 사실 시공감리와 안전성 검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전성 확인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공정들을 검사하는 것이고, 시공감리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인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84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다양화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대수 의원안이 있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박정 의원안이 함께 있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 사업의 경우 보급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관망 사업은 마을 단위가 이미 완료됐고 군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조사 결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겠지만 그전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매설된 LPG 배관 정보 제공 및 굴착공사에 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은 지중에 매설되어 굴착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공사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굴착공사 시 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 안전조치 방법 협의, 배관 손상 방지기준 준수, 배관의 안전조치 등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굴착공사로 인해 배관망이 파손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굴착공사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배관 매설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LPG 충전시설 손괴, LPG 배관망공급사업 굴착공사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및 부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손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LPG 충전시설 손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벌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공급배관을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가 많고 굴착공사 시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조치에 소홀할 경우 배관망이 파손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위반 사항의 경중에 맞추어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칙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관망사업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대행, 시공감리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보다 세분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페이지에 박정 의원안 65조의 10항에 보면 제1항과 3항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 제5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제7항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2페이지, 68조의 제15호를 신설해서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5호․16호를 16․17호로 하는 것이 인용 조항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경과조치 관련해서 이것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것은 박정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그것과 함께 제3조를 신설해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그리고 제4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로 나누어서 경과조치를 각각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가 22개의 법률안을 올렸는데 5항만 보류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수․목 중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