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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포함해서 모두 48건입니다.
 정기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오늘 소위원회에서 성과를 내고 남은 기간 꾸준히 계류법안들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8월 28일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상정된 안건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상정된 안건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상정된 안건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상정된 안건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상정된 안건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상정된 안건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상정된 안건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상정된 안건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상정된 안건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상정된 안건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상정된 안건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상정된 안건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상정된 안건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상정된 안건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상정된 안건

17.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상정된 안건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상정된 안건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상정된 안건

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상정된 안건

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상정된 안건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상정된 안건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2)상정된 안건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상정된 안건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상정된 안건

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6)상정된 안건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상정된 안건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상정된 안건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상정된 안건

3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상정된 안건

3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상정된 안건

39.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상정된 안건

4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상정된 안건

4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상정된 안건

4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상정된 안건

4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상정된 안건

4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상정된 안건

4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상정된 안건

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상정된 안건

4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상정된 안건

4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부터 48항까지 4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 2쪽과 3쪽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로 학교 선호도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쏠림 현상으로 과대·과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발의된 제정안은 도시 지역(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캠퍼스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적용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 명 이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의 중규모 도시 지역에서도 과밀학급 등 여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령을 근거로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분교를 설립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에서도 폐교가 발생하는 등 기존 학교의 소규모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다양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15개 교육자치단체는 이견이 없으며 부산과 대전은 임대형 분교와 교직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6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1.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입니다.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7쪽, 본교의 정의와 도시형캠퍼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적용범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제정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에는 도시 현황, 인구수 기준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12쪽에는 도시지역 분교 현황 자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최근 5년간 폐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13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상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여 제정안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14쪽,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입니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기준을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학 거리,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 규정과의 형평 및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을 명시했습니다.
 5조 2항을 보시면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쪽,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시립(도립) 학교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안과 같이 본교의 명칭을 분교의 명칭 앞에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본교의 명칭 뒤에 캠퍼스라는 명칭을 붙여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각주를 보시면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유형 및 종류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를 세 가지 유형(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 활용형)으로 구분하고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편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 학교를 개편하는 유형이고, 신설형은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하는 유형이며, 공공시설 활용형은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여 구축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설치된 총 161개의 분교를 제정안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대부분 142개, 88.2%가 학생 수 감소로 기존 소규모 학교를 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분교장으로 개편한 개편형에 해당하며, 신설형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분교로 신설된 학교로 19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활용형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공공시설복합학교와 유사한 유형으로 이는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구분하였을 경우 신설형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법체계상 법률에서 개편, 신설형과 병렬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신설형에 포함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구체적인 유형 및 종류는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세부 유형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제정안의 토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면 대략 6개의 모델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에는 조문별 대비표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1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분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각급 학교는 학교규칙 등을 통해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캠퍼스라는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의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규모가 작아 전체 학년 학급구성이 어려운 캠퍼스가 구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와 캠퍼스가 각각 학년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음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하단 각주를 보시면 사례로서 대구공업고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를 보면 ‘본교는 공업계,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공업계 및 가사계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되 학생자치조직의 통합·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또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3쪽입니다.
 교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고 캠퍼스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제정안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제정안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제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되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본 제정안이 특별법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밖의 학교급식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 2항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운영의 통합·분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 운영하되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제정안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분교 또는 분교장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이견 없습니다.
 제2조 특별법안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법조문이 없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검토자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자료 내의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있는 1조부터 3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5조의 2항입니다.
 16쪽의 지금 제정안에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3조하고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7쪽입니다.
 6조(명칭)에 대해서는 원래의 제정안에, 다른 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18쪽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공공시설 활용형의 경우에는 신설형에 포함되는 경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21쪽입니다.
 8조(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2쪽 9조(학생자치활동), 23쪽 10조(교직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25쪽,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전문위원님이 추가로 제안해 주신, 12조 2항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일반법의 규정을 활용하도록 다시 확인하는 조문을 제안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라 동의합니다.
 30쪽, 13조(학교운영의 통합·분리) 이견 없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도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김민전 위원님 먼저.
 토론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도시형캠퍼스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발의 취지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학생이 줄어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분교가 발생하는 지역이 소규모 농산어촌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도시밀집지역도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과밀 학교가 되는 곳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법률 제정안에서 취지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과밀 또는 과소에 따른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개념에 의하면 분교 개념인데 종전의 일반적인 농산어촌의 분교가 아닌 도시의 과밀 또는 과소에 따른 분교를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학교 설립할 때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는 도심 공동 지역의 경우에 학교를 새로 설립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학교하고, 그냥 수요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심지역 내에서 본교에 이런 도시형캠퍼스를 운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이동거리를 줄이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제도의 창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도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칭에 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캠퍼스라고 하는 영어를 쓴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인데 지금 국회가 예전에 배지라고 하지만 이 상징물에서 한문을 쓰다가 한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 강조하는 게 앞으로 시대의 모습인데, 기존의 이 안에도 보면 분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캠퍼스, 그냥 도시형분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 분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본교와 분교 해서 분교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지.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분교로 하면 그러니까 제2캠퍼스 무슨 국제캠퍼스 이런 식으로다가 용어의 변경을 통해서 차별성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 이 안은 그런 차별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아주 좋은 법안이에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캠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시형분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관철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 앞에 보면 교육부령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조치는 돼 있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교하고 이 도시형캠퍼스하고는 뭐가 다른가. 그냥 기존 분교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기존 분교 제도에 더해서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영역별로 사실상으로는 유사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되 그 대신에 종전에는 분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항들 중에서 도시지역에서의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한 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운 제도의 창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신다 그러면 기존의 분교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다소의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특성화된 운영은 아니긴 하지만 분교 체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종전의 농산어촌에서의 분교형이 아닌 도시형의 분교에 대한 제도 운영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그런 취지를 공감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동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굳이 분교와 다르게 또 이것을 별도로 가져가야 되나 하는 의문은 좀 들고.
 또 하나는 보통은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이런 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애매한 경우에는 굳이 학교를 하나 만들지 않고 옆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이 통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대체로는 학생수가 굉장히 적어요. 통상적인 현상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많아지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웠던 학교들이 어느 정도 분배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형캠퍼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이런 학교들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과소 학교들의 갈증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한 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중앙투자심사할 때 요청들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한 개의 본교를 두고 인근에 있는 가능한 시설 중에서 분교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도시지역에서의 도시형캠퍼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심지역에 공동화가 일어나는데 공동화가 일어나면 학교를 폐교하거나 또는 기존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있는 별도의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학교를 만들기에는 규모가 적고 그런 경우에는 한 개 학교를 만들지 못하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분교 체제가 아닌 그냥 본교에서 좀 멀더라도 다니도록 해 가지고 불편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불편을 감내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도심 공동화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분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궁극적으로 그러면 과밀이 되는 지역에 계속 흡수하는 집중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건데 그건 교육감이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학교 설립·운영을 할 때 판단하는 게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고려했을 때 분교로 운영하는 게 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집학교를 운영하는 게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는 도심 과밀 지역하고 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옆의 학교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감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지요. 그건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캠퍼스 관련 사항은 저희도 고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준혁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분교라고 하면 마치 본교하고 다른 차별화된 정도 수준의 낮은 단계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된다는 개념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캠퍼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물론 고등교육 체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존중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국 위원님.
 교육부차관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차관님 정도 되면 결재하고 이런 정도로, 보고받고 결재하고 지적하고 짚고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교육 분야에서 달인이 되지 않고서는 차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저는 딱 한 개만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급식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영양사협회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청이 좀 있고요.
 29쪽에 제정안에 보시면 ‘다만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이 사실 요즘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동급식의 문제점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영양교사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공동급식을 해 버리면 양쪽으로 관리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아무리 좋은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안전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겠지요. 특히 학생들에게 급식은 소중합니다. 저희들도 잘못 먹어 가지고 배 한번 아프면 다음날 출근하기 힘든 정도인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공동급식을 이제는 잘 안 하는 쪽으로 흐름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줄여 준다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학교 급식의 질도 저하되고 또 식중독사고 발생 증가도 걱정이 되고요. 학생의 건강권 침해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12조에 ‘다만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서를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아마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크게 반대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동급식을 이렇게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 것보다는 공동급식을 이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법에서 이렇게 하나 언급해 놓은 것이 공동급식을 많이 해 버리고 쉽게 결정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그다음 백승아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이것 굉장히 큰 법인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하나 새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게 도시형캠퍼스니까 이름은 좀 달리하더라도 20만 이상 광역·특별시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이건 관계없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건 현재의 분교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편형이 있고 신설형이 있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개편형은 인구가 줄어들 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과소형.
 이런 광역도시에서도 인구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를 유지하기는 너무 크니까 작게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 기준을 적용하면 170개 중에 한 142개가 개편형이네요. 그러니까 학교를 폐교하는 대신에 작게 운영하게 해 달라 이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형은 신도시 등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신도시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는 학교를 짓지 않고 작게 짓겠다 이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마도 두 개 학교를 지을 정도 수요가 생기는데 실제로 두 개 학교는 줄어드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아니, 신설형.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신설할 때에 도시형캠퍼스를 붙여 가지고 같이, 하나는 본교를 신설하고 하나는 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고 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1.5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수요는 안 되는데 한 개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1.5형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학교 설립 규정을 완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는데요.
 작은 학교도 지을 수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지 왜 분교 이런 것 만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재정 운용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의 적정성으로 볼 때 과소 학교도 문제가 있고 과대 학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체제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재정 투자도 적합하고 학교 규모도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설립·운영의 규정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해를 해 보면 지금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의 학교 설치 규정이 특정한 규모를 요구하고 특히 교사, 시설, 체육, 특히 운동장 시설 규모가 있어서 이걸 못 맞추면 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작게도 가자 그게 개편형이고,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신설형은 인구가 폭발하는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게 좀 부담되니 좀 유연하게 작은 학교 그래서 1.5 학교, 0.5 학교도 만들자 이거잖아요, 개념상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도시형캠퍼스의 교사, 체육시설은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조례로 정한다 했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조례를 봤더니 법령에 의하면 이미 교사도 3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체육장도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고 체육장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캠퍼스가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것 중에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학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도시지역에 맞춤형으로 캠퍼스를 만드는 것 이외에 지금 부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줄이겠다, 3분의 1보다 더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줄이거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4조를 넘어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인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지 못합니다.
 상위법은 이미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게 한계치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작은 학교니까 줄이겠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까지 갈 수 있고 체육장도 기준 면적을 완화할 수 있고 그런데 과밀의 경우는, 저희 마포의 경우는 실은 세울 데가 없어요. 학교를 지어 주고 싶어도 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옥상에 짓지 않는 한, 운동장 없는 학교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 상가 단지에 있는 학교 그런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도시형 학교라고 얘기할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거지요, 솔직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의 틀을 짤 때 도시형캠퍼스에서 시설·설비 기준과 관련돼 있는 초중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를 하는데 이 도시형캠퍼스를 만들 때, 그거를 고려를 할 때 그러면 이 학교의 적정한 수준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조례로 정하자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작은 학교는 이미 이 법에, 초·중등교육법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3분의 1 줄일 수 있고 체육장도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5조에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면 초·중등교육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도시형캠퍼스를 만들어도 3분의 1 이상은 완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한계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요?
 초·중등교육법 제3조와 4조에 의하면 교사의 기준, 체육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걸 수정하지 않고 도시형캠퍼스법을 해 봤자 시·도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3분의 1이잖아요, 이걸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분의 1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미 초·중등교육법도 3분의 1은 허용하는데 무슨 추가적 실익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라는, 대령에서 만들어진 건데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더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법은 그대로 두고 도시형캠퍼스만은 이 기준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각 영역을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본교와의 직접 관련성과 연계성을 통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이러한 시설과 관련돼 있어서는 여기에 특수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례를 통해서 교육감이 지자체 내에서의 규정을 새로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굉장히 획기적인 게 공공시설 활용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가령 학교 부지가 없을 때 공공시설에도 학교를, 캠퍼스를 넣을 수 있다라고까지 확장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얘기하는 학교 시설보다 훨씬 더 완화된 형태의 캠퍼스를, 분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도시 맞춤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승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저도 이게 되게 획기적이고 생소하게 다가왔는데요. 통폐합이 도시에서도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먼 곳으로 통학할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다닐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어떤 운동장이라든지 지금까지는 꼭 갖춰야 됐던 것들이 없이도 이런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현장에서 실제 이용해야 될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이런 도시형캠퍼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도를 새로 창설하는 건데 이 제도 창설의 출발점이 도시지역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장 큰 필요성은 멀리 가야 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분교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라는 방식보다는 도시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춤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다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이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어떤 현장의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여기…… 이건 되게 획기적인 거니까요, 새로운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시·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이유는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아이들이 멀리 원거리 통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원거리 통학이 아닌 방식으로 하도록 하되 새로운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나 장기적으로 폐교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시 그 지역 내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건데 사실 도시형캠퍼스를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런데 우리가 일반 학교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사실 저희가 한 1년 정도 계속 실무적으로 다듬으면서 이 문안을 같이 제도를 설계해 왔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정을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고 서지영 위원님 그다음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요. 수정안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자기는 캠퍼스가 아니라 본교로 가고 싶다 하면 선택할 수가 있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제도를 짜 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부터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감의 학생 배치와 관련된 영역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분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교로 갈 것이냐 본교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학생 배치 관련 이슈가 있을 건데 그것은 마땅히 교육감이 캠퍼스를 설치하면서 그러한 기준을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이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강제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 제도를 설립하는 거하고 별개로 학생 배치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단계에 가서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책가로서 판단컨대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질의 다 하셨으면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결 절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안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논의를 해서, 이게 사실은 학교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현장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취지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관계자들의 논쟁들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나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한 다음에 법안이 좀 더 깊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과연 이게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법안인가, 아니면 현재의 굉장히 많은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하는 법안인가에 대한 구분이 지금 위원님들도 명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는 긍정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많이,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얘기는 굉장히 아이디얼(ideal)한 얘기들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정훈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학교도 새로 만들어지는,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학교 설립을 요구한 사례가 있고 굉장히 논쟁적이었고 쟁송까지 갔던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고 교육청과도 갈등이 있었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한 학교 한 단지에서 양쪽 학교로 아이들이 분리해서 지금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소위 말하는 작은 학교 모델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된 학교가 설립되기를 끝까지 요구하셨어요. 물론 작은 학교도 안 됐고 설립도 안 됐지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형캠퍼스를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내놓은 법안이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이나 공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런 수요와 필요성이 우리가 이 법안을 제정할 정도의 상황에 다다랐는가라는 부분, 두 번째는 아까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런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학교, 도시형캠퍼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규모라든지 봤을 때 우리가 교육 목표에 부합한다는 자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 있는가 아니면 연구라도 해 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분교를 통해서 사례를 검증한 게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외 사례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 7페이지에 보면 ‘도시형캠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기존 농산어촌의 분교가 갖는 이미지를 연상시켜 도시형 분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대학의 본교-캠퍼스 개념을 차용했다’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농산어촌의 분교와 도시형캠퍼스는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러면 농산어촌에 있는 분교와 우리가 지금 이 법안에서 활용하는 도시형캠퍼스가 과연 그렇게 차별적 이미지, 서로 간에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고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산어촌에 있는 분교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시형캠퍼스는 도시인들의 성향과 취향과 그런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교육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것은 대학교의 분교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캠퍼스라는 용어가. 그래서 사실 도시형 작은 학교라고 하든지 용어에 대해서는 저는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도시형 분교와의 차별적·왜곡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 법안 자체의 도시형캠퍼스의 형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모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이러한 도시형캠퍼스의 형태를 맞닥뜨려야 될 세대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왜곡된 표현이 있으면 그런 건 좀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캠퍼스라는 용어도, 아까 뭐였었지요? 교육부령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걸 강제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학교로 분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작은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교육감은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를 설립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이 정도 규모 안에서는 도시형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다면 저도 그거는 찬성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분산시킬 거냐 아니면 이 도시형캠퍼스로 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서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러 교육청들에서 반대 의견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수의 많은 교육청들에서 찬성하신 걸 보면 현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곳이 교육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서울에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또 교육청 안에서도, 학자들 안에서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위원님들이 이제 막 법안들을 보시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옆에 있는 학교로 보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는 공동화되고 여기로 다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건 이 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그렇지 않다, 교육감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의혹이 해소됐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하지 않는,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서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의혹을 갖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떨지……
 실제로 정부 측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이 전체적인 조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 부모들의 선택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투위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감이 실제로 학교를 신설할 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수를 다 계산해서 배치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 저희 시흥시만 해도 인구가 30만에서 갑자기 57만으로 팽창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신도시는 과밀이 되는 이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공동화된 원도심에 개편형으로 작은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 부지가 없다라고 하면 공공청사 이런 데에 아이들을 좀 입주시키고 싶은데 그럴 만한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과밀인 데는 저희는 78학급짜리가 있습니다. 78학급짜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학군을 묶다 보니까 큰길 돌아서 2㎞ 정도를 가서 그 학교를 다녀요. 만약에 그랬을 때에 이런 도시형캠퍼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인근 주변에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어 주면 아이들의 과밀도 없애고 아이들의 통학로도 안전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철저하게 도시에 맞춰져 있는 거고 농산어촌의 분교와 차별성을 두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법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주택 공급에 맞춘 택지지구에 만들어지는 학교들에 대한 대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전체적인 조항이나 정부의 의견, 검토의견 이런 것들이 무방하다라고 하면 자잘한 문제들은 시행령에서 보완하고 교육감들이 조금 더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가야지 이 법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류하고 또 계속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타이밍을 놓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이 법을 오늘 의결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협회가 얘기한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삭제는 김영호 의원님께 확인을 드렸더니 삭제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중에 이 문제는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수용이 되었으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좀 수정해도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정부도 수용한 상태니 이 법을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제정법이지요?
 예.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회의에서 아마도 그렇게 요청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의 문제의식, 발의한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깊이, 공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서울에 지역구를 갖고 밀집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중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의 도입이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자기 상황에, 자기 지역 또는 자기 동네·도시의 상황에 이 법을 적용해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법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한 번은 거친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게 법에 대한 파급력과 효과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법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정 후 1년 뒤에 시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좀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 6개월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형캠퍼스라는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는 걸 지금 여기 있는 10명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거 대상자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제 발언을 좀 마치면 저는 이 법의 취지를 동의하니 이거를 우리 교육위를 넘어서…… 저는 발의한 의원님에게도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도시형캠퍼스 수요가 다, 도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확산함으로써 ‘그래. 정말 필요한데 이 법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시·도교육감들, 시장들, 국회의원들, 시의원·구의원들이 이 담론에 참여하면 더 힘을 받아서 더 큰 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오늘…… 이건 영양사협회 이거 하나 빼는 거를 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첫 번째 법안부터,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차관께서 한 1년 동안 여러 조율 이런 걸 하셨다고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사실 이 법안은 지금 간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서지영 위원님이 짚어 주신 그런 문제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법안으로서 일단 올려 주시고 새로운 제도의 창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하고 우리 제도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조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견 없음’이 대부분인 이유가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짚어 주신 대로 이 제도를 새로 창설함에 있어서 좀 더 널리 확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효과를 높이고 하는 작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21대 교육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거 통과시키면.
 정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양쪽, 문정복 위원장님하고 조정훈 위원님 의견이 다 맞다 생각해서요, 두 분 다 말씀 맞아서 제가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서지영 위원님이나 조정훈 간사님의 제의도 맞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이나 문정복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좀 객관적으로 딱 보고 싶은데 이 상황은 차관님이 좀 더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차관님 이 법이, 지금 양쪽 다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차관님이 정말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이걸 검토하고 하는 단계지만 차관님이 바라보실 때 이 법이 지금 통과되어서 시행이 일단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뒤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도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간사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더라도, 실행은 됩니다마는 그 효과성을 더 높이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1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 경과조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좀 더 논의하는 게, 법률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정부 의견을 드린 것처럼 제도 자체로서는 완결성을 비교적 갖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나 큰 그리고 중요한 법안이라……
 아니, 그러니까 큰 법안이고 중요한 법안이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 법의 조항에 문제가 없고 정부 측도 동의를 한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삭제도 했고,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가겠습니까? 법은 만들어져서 공포하면 그 시행이 되면서 국민들께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더 공보하고 더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법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부터 올렸고, 면밀히 검토를 저는 했어요.
 그건 위원장님만 하신 거지요.
 위원님들은 법안심사소위원이면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조항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의결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공청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청회를 요구를……
 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아니요, 오늘 소위에서 통과하고……
 잠깐 멈췄다 논의 좀 하고 하시면 어떤가요?
 잠깐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간사님과 협의를 했는데 우선 이 법안은 오늘 의결을 하고 전체회의 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는 국감 끝나는 대로 바로 단건으로라도 하시는 걸로……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와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후 당시 규정이 과도하여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현장의 우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2007년 개정안에서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산학협력단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던 것을 산학협력단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자회사 의무주식보유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던 것을 자회사 의결권 보유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주식보유 유예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제 조항으로 인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각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있었습니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와 유사 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사 제도로는 산업부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중기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있으며 산업부의 공공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설립 시에만 10% 이상 보유하도록 개정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4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기술지주회사의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출자를 통해 주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설립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출자를 통해 참여한 대학은 산학협력단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변경인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 법적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 10%를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밑의 박스에 보시면 현행 유사 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산업부의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거나 2년간 20% 이상 또는 의무 유예기한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가 설립 이후에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로 인하여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대응 투자 자금이 필요하며 외부로부터 자회사 투자를 거절하거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자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벤처지주회사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10%의 주식보유 비율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고 가는 기술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교원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해당하여 투자액 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자본금 확보가 일반 기업에 비해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7쪽입니다.
 부산대 및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현황이 표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로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율이 10%보다 낮아짐에 따라 자회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투자 재원에 한계가 있는 기술지주회사가 추가로 출자 및 투자를 진행하여 지분을 획득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며 큰 투자액 회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에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8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했던 의무를 재량화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형 기술지주회사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단독과 공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명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회사 명칭에 기관의 명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명칭과 상당히 상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10개가 넘는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에 참여함에 따라 현행법과 같이 모든 대학의 명칭을 기술지주회사명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출자 비율 유지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중 현물출자 요건과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분리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출자 요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술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술을 회사에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기술현물출자 비율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이 되도록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유치 및 가치 평가 측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외부에서 투자자금이 유치될 경우 그에 비례하는 기술현물출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기술현물출자 비율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술가치평가액보다 막대한 금액의 외부 투자가 유치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함으로써 상법상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건당 평균 2000만 원의 비용 및 2.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술지주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따라서 기술현물출자 요건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저해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4쪽에는 부칙이 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 마련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36조의4제4항입니다.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9쪽입니다. 공동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0개 넘는 대학이 앞에 대학을 다 명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11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출자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에서 적절하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유지가 어려워서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하위 법령하고 제도개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조항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이 법안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저희 보좌관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정말 어려워서 난감해해서 저희가 며칠을 이 법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교육부에서 오신 분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어려워서.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상법 이야기하셨는데 상법하고 부딪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예,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상법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법안 개정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역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제가 교육부하고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단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려운 부분도 이야기하고 제 친구가 또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에 있으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안에서의 문제는 10%를 갖다가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 시에만.
 예. 그러면 10%를 삭제하게 되면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 삭제를 하게 됐을 때, 보통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주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10%를 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에게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 상법상 보통 30% 이상은 하기 때문에 10%니까 제일 낮은 비율로 하는 것이고, 학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도 그렇게 할 만큼의, 이게 만약에 자회사가 커지면 거기에 10%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에 재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대학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잘돼 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불어나면 학교도 사실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여기 예외로 서울대, 연대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요.
 저도 그래서 김 위원님하고 유사한 맥락의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다 동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운영할 때 10% 지분을 지금 폐지하는 거잖아요, 설립은 10%로 괜찮은 거지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운영 간에. 운영하고 있는 중에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 중에.
 설립 때 10%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설립은 유지합니다.
 자회사에게는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대학에는 또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나름 이 법을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사를 했을 텐데 각 대학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몇 개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했는지 알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대학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서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학연법은 상법 체계 내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설립하고 보호 체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초기에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이라 지속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립했을 때의 요건을 그대로 보유해라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에서의 기술지주회사나 산학협력단의 규모나 현재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난 거고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설립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되 운영할 때는 그 기준을 줄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체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부작용이 없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일차적인 출발점은 저희가 볼 때는 지속가능하게 산단 체계하고 기술지주회사 체계하고 자회사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보완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회사의 권한이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인가라는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날 거라고 보지 않는데 혹시 그런 게 실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주실 사항 있을까요?
이제준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이제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이제준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나온 기술을 사업화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운영된 지 제법 오래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법안이 저희가 처음 법안소위 했을 때 상정이 됐었는데 좀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두 번째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고, 지금 방금 잠시 이석하셨지만 고민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21대 국회 산자위에 있으면서 이거와 관련된, 거의 이건 산자위 관련된 법안에 준하는 기술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저는 상법, 3법 개정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엄청 싸웠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상법, 3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 그때 경실련이 저희 편을 들고 그랬었습니다.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기술회사를 함에 있어서 원창업자가 회사를 점점 키워 나가면서 출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술을 갖고 있고 돈이 없는 거니까요. 출자를 받으면서 자꾸 의결권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의결권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더 키우려면 의결권을 잃어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받고 자기가 출자를 받으면서 의결권을 양보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 달라 아니면 투자한 사람의 권리, 상법상의 권리를 지켜 달라 이 논쟁이 세게 붙은 적이 있고, 상법, 3법 개정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한 6개월 이상 굉장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하고 이게 결이 닿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취지하고.
 이 법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겠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대부분 특허를 받았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회사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자본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 회사를 회사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교수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구전략을 해서 엑시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등에 파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지요. 더 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대박 날 수 있고 대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지 못해서 그리고 일부 몇몇 자본력이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금액을 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 주면 대학에서도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등에서 이거 진짜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완화해 주면 산단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만 완화해 달라 이게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셔서……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외 없는 법이 있겠습니까만 대부분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 회사가 대박을 내서 상장했을 때 주식가격의 성장 또는 상장으로 인한 수익이지 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보다는 선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백승아 위원님.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주하는 국립대 기술지주회사 이런 회사랑 일반 사기업이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법이 제가 알아보니까 4년 전에 10%로 규제가 완화된 거거든요, 원래 보유율이 20%였다가. 그런데 또 4년 만에 아예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갑자기 풀어 버리는 게, 그러니까 상법상 100분의 10 이상 지분 보유를 못 하면 의결 행사, 영향력 이런 것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에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학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다 팔아 버리면 어떻게 보면 기술만 뺏기는 그런 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막기 위해서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대학이 지분 매각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것은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의 기술력을 산업화해 가지고 영역을 넓히는 건데 첫 제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때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질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도 하자는 체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수 사장님의 가장 어려운 일들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까 이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부작용보다는 촉진력이 더 큰데 그 이유는 이게 지금도 거의 인큐베이팅 수준입니다. 이게 크게 가지고 운영될 수도 있는……
 백승아 위원님 더 발언하실 거지요?
 예.
 공공적인 목표랑 상업적 이해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거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각해야 된다면 어떤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서 상환 같은 것 또 외부감사를 하든지 투명하게 해야지 그냥 이대로 통과되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전 사례에도 보면 2008년도에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도 연구 결과 상업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대학의 공공적 역할이 훼손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교수님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이 회사를 통해 상업화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유착이 된다 이런 제기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충돌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 오고, 그것은 일반 제도의 운영상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어쨌든 이 제도 운영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체계니까요. 그래서 그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체계를 못 하게 매각시켜 버리는 구조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매각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99%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이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의 가장 큰 원은 이런 게 좀 더 파격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10%를 삭감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지막 남은 근거를 두기 위해서 1%나 3% 정도는 두게 하는 안 정도는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결국 저희가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완전히 다 없애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어쨌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향력의 문제보다 상징성과 마지막 소액주주의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만 한번 실무적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뒤로 미뤄서 발의한 의원의 입장도 들어 보고 정부 관계자하고 해서 오늘 마지막에 의결을 하든지 재검토하든지 결정하면 어떨까요?
 이것 외에는 다 동의가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백승아 위원님?
 예.
 실제로 김대식 의원님 법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조금 더 숙의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김대식 의원님하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준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처 부분에 대한 비율을 3%까지 줄여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상의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심사자료 1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 모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칙에 규정된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문정복 의원안은 3년 연장, 진선미 의원안은 삭제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은 5년 연장하는 개정안들입니다.
 지난 2019년에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5년간은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5% 수준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국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특례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 국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부담들 둘러싼 갈등 발생이 우려되고 또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례 규정의 연장 또 유효기간 삭제,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세수 결손 및 신규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교육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증액 교부금 없이도 교부금만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시도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 및 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뒤의 4페이지는 각 개정안들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한시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서의 증액 교부금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분을 포함한…… 이게 일몰입니다. 금년까지 일몰인데 우선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히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원 부담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재정 논의가 한꺼번에 몰려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20.79%에 대한 개편 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보통합이나 늘봄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재정 투자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유로 해 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당국을 포함한 교육계 이외의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재정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같이 몰려 있는 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유보통합에 대한 법률 개정을, 그러니까 유보통합에 따라서 이관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재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되는 2조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서의 재원 분담 요인들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법률안으로만 논의되기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유보통합과 관련돼 있는 이관 관련 법률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하고 논의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기재부가 신중검토로 했듯이 정부 부처의, 특히 기재부의 반대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교육재정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의 방안들을 마련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안은 뭐예요, 그러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아시니까……
 기재부가 교부금에서 47.5% 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재정 안 내고 교부금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지요. 일몰의 원래 취지가 그거여서……
 그러니까 교육부는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저희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하고 위원님들 상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거 신중검토하시지 말고요 수용하셔야 돼요. 교육부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에서도 40.5% 대고 그다음에 교부금에서도 그렇게 대고 지방정부도 대고 그런 의견이시라면, 어쨌든 기재부가 반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체 교부금에서 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총 재원……
 그러면 신중검토가 아니라 수용하셔야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제대로 된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에 쓰도록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역할인데 저희가 그냥 선명성으로……
 저희는 다른 데 필요 없어요. 기재부 이런 데 필요 없어요. 기재부는 어찌됐든 교부금 쓰려고 혈안이 돼 있는 부처고, 그러면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얼마큼 수호해 줄 거냐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가 교부금으로 일정 정도 한 60~70% 쓰고 나머지 자기네가 아주 조금만 재정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교육부 받으실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두 가지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최대한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뜻이 똑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편성돼야 되는데 기재부 재정 당국의 반대가 있으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기재부 탓하지 마시고요. 교육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제가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신규 수요(유보통합, 늘봄학교)’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유보통합을 교부금에서 쓰시겠다는 걸로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내용은 아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다양한 수요들이 유보통합과 관련된 수요들 그다음에 늘봄 수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유보통합에서는 재정 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더해서 다른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유보통합도 해야 되고 한다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것을 관철시켜 주신 게 지난번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모델들을 이번에 같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고교 무상교육 이 금액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한 재원 확보 이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이게 얼마나 폭발력 있는 사안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가령 지금껏 정부가 그렇게 되고 정부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돼서 고등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일몰이 돼서 저희가 빨리 연장 법안을 낸 거잖아요. 연장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정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교육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교부금의 비중을 더 넓히는 기재부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 법안을 수용하시면 ‘어떻게 국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 너희가 이것은 수용해야 해, 더군다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야’ 이렇게 해서 아주 단호하게 주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교육부가 뒷걸음을 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은 잘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순서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제일 밑단에 깔 거냐의 싸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일 밑단에 고교 무상교육을 깔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유보통합도 해야 되고 AIDT도 해야 되고 늘봄학교도 해야 되고 의대 증원 문제도 예산 꽤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제일 밑단에 깔 거냐를 교육부가 정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해 왔던 제도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사회가 받는 충격은 되게 클 거고 AIDT든 유보통합이든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을 때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그래서 정무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서도 보나 줬던 것을 뺏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는 것을 약간 유보시키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 교육위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강하게 디딤돌 삼아서 도저히 이건 양보가 안 되더라, 모르겠다 배 째라 하고 싸우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밑단에 두셔야 된다.
 답변하시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말씀 제가 드린 범위 내에서……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정성국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앞서 문정복 위원장님과 고민정 위원님 의견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차관님께서 재정 당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다 그것 맞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어쨌든 절차가 예산 반영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하는데 계속 기재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든 빼 쓰려고 하고 항상 근거로 드는 것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용은 그대로니까 거기서 좀 빼서 쓰자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 논리를 항상 대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이 되게 강경하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회적 여파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의견이 들어왔어요, 이것 좀 꼭 지켜 달라고. 저는 제가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냈지만 이것은 그런 사회적인 여러 여론들도 있고, 물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이런 것에 보면 국회의장님이 하게끔 돼 있는 거라서 이게 얼마나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만큼 위원들이 강경하게 이걸 밑단에 깔고 의견을 계속 주장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힘을 좀 얻으십시오.
 답변하시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의견들을 다 주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차관님, 이 법을 제안하신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게 그러면 만약 이게 유예가, 법이 만약 안 된다, 반대하시는 입장이다 됐을 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고교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무상교육……
 고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그대로 가는데 재정 부담만……
 필요하지요? 그러면 재정 부담 방식의 문제다 그거잖아요. 맞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재정 부담 방식의 문제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좀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현재는 일몰이 된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이후에는 일몰해서 연장할 거냐 아니면 부담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걸 연장 안 해 주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 재정을 부담하라는 뜻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받아들이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저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마는 재정 관련 논의들은 우리의 주장과 다른 주장들도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조율을 해 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입장을 가지시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다시 한번 아까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히 실시돼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재원을 부담을 하는 약속을 했던 거고 약속의 기간이 3년간은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는 건데 3년간 하고 난 후 판단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가지고 시·도가 부담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대로 그 금액을 연장하는 방안 또는 기술적으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교부율을 올려 가지고 하는 방안 등으로 그게 정책 논의가 가능한 대안들입니다. 그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안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게 상정할 수 있는 대안들인데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재정 분담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섬세하게 대응을 하는데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국가재원 부담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보세요.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이거 다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주체가 돼서 추진한 것들이지요? 대답해 보세요. 국가가 추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다 쓰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유보통합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지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육비가 남아도는 게 아닌데 지금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교육예산 수십조던데 그거 다 교사 월급 주는 거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의원이셨어요. 그만큼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어디에 활용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재정 꼭 필요한 것이고, 어디에 쓰이고 있고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교육부가 기재부를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고요.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없어지면 연간 9000억 원이 지방으로, 교육청으로 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디지털교과서 지방 교육감님들은 지방에서 뭘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만나 뵈었거든요. AI 디지털교과서 이야기하시길래 이거 월 사용료가 몇천 원이 들고 거의 서책보다 10배가 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닌데, 교육부에서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재정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이것은 국민들의 정서상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물론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재원 부담을 해야지 이것까지 지방에 넘긴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부분이 너무 크고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간다 이런 이미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교육청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비율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부는 그 비율을 지키는 대신에 이 부분을, 지방교육재정 부분을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전체적으로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저희에게 보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육청에서 돈이 남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 여기 앉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 안에서 통과된 법들이 무조건 다 죽죽 가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법사위도 넘어야 되고 본회의도 넘어야 되고, 그러면 교육위의 입장은 뭐냐가 오늘 저희가 의결하냐 마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차관님도 이것에 반대하시지 않고 여든 야든 교육위 위원들이라면 사실 반대하기는 어렵지요. 넘어야 될 게 이제 기재위 문제인 건데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법사위 갔을 때는 기재부하고의 논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위에서조차도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법사위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과를 시키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조정훈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 잠깐 있어 보니, 한 2년 있어 보니 되게 우스워지더라고요.
 법사위가?
 아니요, 상임위가.
 교육부차관 앉아 계시고 기재부 누구 앉아 계시는데 ‘동의 안 됐지요? 다음’, 동의 안 되면 그 순간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안드리는 것은 정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제가 알기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몰 5년 해 봤는데 그 효용감이나 정책의 목표가 충분해서 지속해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 법안은 일몰 법안이었던, 한시적 법안이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도 여당이니까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이 전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안 없이 일몰이 와서 고등학교 학부모가 등록금을 다시 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진행할 거고.
 한번 제안드리는 것은 법안 자체를 넘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무조건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본회의나 이런 때 국회에 교육부가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을 해서 넘기는 게 우리가 지금 법안 하나 통과, 이분들 다 쟁쟁한 분…… 간사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게 목적이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좋은 정책을 지속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합의된 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교부금에 모두 다 부담을 하지 않는 안, 저는 백승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다만 신규 세수 결손 추계보고서가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큰 틀에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지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부차관님도 지금 이 얘기를 못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필요하시면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1번으로 올려 놓으시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이 대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강제로 오늘 의결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정부가 안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 1번으로 올려서 처리를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정부안에 예비비가 4.8조 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구천몇백억이지요?
 9500억.
 9500억.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이 9500억이에요, 47.5% 부담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하시면 돼요. 돈 없어서 교부금에 떠넘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교부금에서 47.5% 저희가 부담한다라는 것 동의, 그다음에 정부가 47.5% 부담한다라는 것 동의, 그래서 이 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비비라도 깎아서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감 끝난 다음에 바로 법안소위 1번으로 올릴 건데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때까지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한 달 남았으니까 이것 계속 심사로 보류해 놓을 테니 한 달 뒤에 가지고 오시고요.
 정을호 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간단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고교 무상교육 목표 이게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은 책임지고 하라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책임은 유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우리가 교육권으로 보장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니까 우선은 정책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학부모의 부담은 줄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안 할 수 있다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회가 결정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듯이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저희 교육부로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우리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이나 저희 뜻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 책임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예비비 재원을 깎아서 한다는 뜻이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계속 보는 것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재원, 재정의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정기국회 때 국감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고 그래서 법사위까지 넘어가서 본회의까지 회부되는 시간상, 타임 스케줄상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다음번 법안소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일단 재정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당 간사로서 교육부가 답이 없으면 이것 통과하는 것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법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배고파요.
 밥 먹고 합시다.
 밥은 먹고 하지요.
 아니, 몇 개 안 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이것은 여야 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최대한 빨리하시지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은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통령령에 특성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학교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미비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고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학기에 개교한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를 비롯하여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그리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각각 직업교육과 예술교육, 체육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성화특수학교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은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수학교의 장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는 없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특성화특수학교에 한하여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학생’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를 특수교육법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한 해석과 조문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특성화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시행령에서 필기시험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머지 6페이지 이하는 수정의견을 반영한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유형 다양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능 발굴의 필요성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 근거 마련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5쪽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선발과 관련되어 있는 선발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자구 수정에 대해서도 저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드릴 말씀……
 강경숙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섬세하게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셔서 좋은 아이템인데요. 저 사실 여기 학교도 제가 다 가 보기도 했거든요. 교원대학 같은 경우에도 2027년에 개교되고 부산대도 그러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4쪽에 있는데요. 이게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보통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능력이나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여러 유형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배치가 아니라 선발을 한다는 것에 사실은 방점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는 거냐면 이게 예체능이니까, 물론 예체능과 관련된 특장점이 있는 애들이 오는 거는 맞겠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빈익빈 부익부가 갈릴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서열화될 가능성도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굉장히 받고 싶고 체육이나 예능이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장애로 인한 여러 결손을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상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발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위한 학원에 뭐가 또 생길 것이고 사교육이 생길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에서 교육부의 이견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인 학부모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의견들을 수렴해 보았는지도 좀 확인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민하고.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세게 반응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할 필요는 또 있어 보여요. 되게 좋은 안이긴 하지만 또 현장의 의견이 너무 예민하니까 그리고 학부모들도 요즘에는 다 많이들 정보도 교류하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는 가는데 우리 애는 누락이 됐어, 선발이 됐어, 안 됐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부에 제가 그걸 질의하는데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의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담당 과장의 절차에 관한 확인에 의하면 단체들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선발, 배치가 아니라 선발에 대한 거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선발. 이 법률 개정안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표현해 드렸듯이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선발을 해도 된다는 것인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선발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할 필요는 있겠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할이 거기서는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새로운 선발 체제를 마련할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제도하고는 직접 바인딩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서열화되거나 선발 과정이 너무 또 민감해 버릴까 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소수 학교를 지금 강경숙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몇 개 학교들이 특성화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잘 운영돼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연차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것을 굉장히 미뤘더라고요. 교원대 같은, 너무 많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지도 그렇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커녕 많이 늦어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께서는 이게 공포일이 6개월 후니까 그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관련된 것들을 잘 적용해서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오전 법안소위 회의 때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안 제안사항에 대한 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10%를 삭감하는 대신 1~3%까지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좀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 제안은 철회하고 애초에 원안대로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10%를 삭감하는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마지막 순번에 저희가 의결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전문대학의 물리치료사 4년제 과정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과정 수업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의 연한으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 4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체계는 전문대학의 3년제 과정과 대학의 4년제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졸업 이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받으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두 학제는 같은 면허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심화과정을 위한 석박사 및 전문기술석사 모두 학사학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3년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년제 과정을 다시 이수하거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3학년도 기준 물리치료과 3년제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39개 중 33개 학과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수업연한 1년 추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전체 물리치료과 3년제 입학정원 2300명 기준 대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은 842명으로 약 37%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묶어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4년제 과정 도입은 다른 의료기사들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학 및 관련 협회들도, 대학 및 전문대학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 협회는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8쪽에 전문위원님 제안해 주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칙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신중검토 의견은 이유가 뭡니까? 대한의협에서 신중검토 의견 이유가 뭡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타 의료기사 직종과의 형평성, 교육비용 상승 문제, 물리치료사 면허제도의 합리적 운영 문제, 교육과정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인데요. 하단에 적시한 것처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안 하고 물리치료사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부 측에서 답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3년이나 4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통계로 보더라도 37% 수준으로 물리치료학과가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사 분야 타 학과에서 사실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법안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건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있는 경우에 그 학과에 대해서 특례를 마련하는 제도가 마련돼서 개정안으로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 주신 작업치료사나 치과기공사나 이런 분들은 아직 그런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특례이기 때문에 모두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문대 입학정원 학생인 경우에는 심화과정에서 3년까지 배울 수가 있는데 4년까지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학사 과정, 학사학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교 가서 또 그 양성 학과를 다니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년제 대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은 건 없을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게 잘 아시는 간호학과가 이렇게 해서 4년제로 운영하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4년제 대학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특별히 지금 저희한테……
 제대로 조사가 다 된 건지 궁금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 이번 개정안을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일반대학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제 대학은 본인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이 있었을 건데 같아져 버리는 거고 또 그 학생들이 편입해서 들어오거나 할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오케이한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쟁이 사실 전문대학의 전공심화 할 때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특례를 규정해 갖고 3년이나 4년으로 특례 규정하는 곳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대학에서.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관련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임상병리, 치과위생사 그런 경우도 앞으로 계속 이런 요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줘야 되겠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특례 마련하는 데 있어 수요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수요가 있어야지 특례를 마련해 가지고 질 관리도 이루어지면서 인력 양성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게 되고 적정 수요가 된다 그러면 제도는 확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과 9항,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의사일정 8항, 9항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교육기본법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스마트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런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래에 볼드체 글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기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중검토 내지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은 앞의 교육기본법 내용과 유사한데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를 방지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교사 간 갈등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학교 내 대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규정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 위임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안 제22조의5항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교육기본법은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쪽입니다.
 5쪽의 개정안하고 정부 수정의견을 잠깐 살펴보시면 개정안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유아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 그다음에 대학생들까지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교육기본법에서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수정해 주시기를 제언드립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직접 대상인 초·중등학생들에 대해서는―9항입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 내용과 그다음에 취지를 담아서……
 6쪽입니다. 개정안하고 정부 의견을 비교해 보시면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고요. 2호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나 다양한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문을 수정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님.
 일단 먼저 조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8번·9번 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면 짜고 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폭적인 동의를 합니다.
 교육현장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교육혁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고 늘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초등과정·중등과정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고등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뺏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폐해가 대학 안에서 상당히 심각했고 이런 부분들이 고등교육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초·중등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교육 문제를 위해서 잠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 제가 내려고 했는데 먼저 내셔 가지고 제가 놓쳤어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혹시 충돌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과……
 저는 교육부 수정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이라든가 특수한 상황…… 제가 우리 보좌진들하고 법률안 검토를 했는데 우리 보좌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이것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원은 적극 찬성이다. 어떻게 할래?’ 해서 이것을 제 안대로 가기로 했는데 이 안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나 학부모단체 혹은 여러 곳에서 어쨌든 반대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혁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볼 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학교 규칙으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제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학교 규칙에서 다양한 운영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직접 충돌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사용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부작용하고 사이에서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의원님 안을 저희가 같이 조정해서 본 게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목적적으로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존중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운영과정은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비교적 연계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거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런 후속적인 절차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조정훈 간사님하고 김준혁 위원님하고 제가 세 명이 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4페이지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만 사용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장님 이번에 새로 인사청문회 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것을 너무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많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 금지를 하는 쪽으로 법을 택했다,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는 프랑스조차도 교육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강제 법안이 들어갔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너무 인권을 강조해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자꾸 권고하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번에 새로 되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시지요.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은 인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육적 부분을 많이 강조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100% 찬성하는데 다만 여기서 조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육부에서 말한 대로 예외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할 것이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 6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교육부 수정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내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교내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칭과 수업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조금 혼돈스럽고요. 이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외조항도 좋습니다. 좋은데 3번같이 지금 법도 제정하고 고시도 있는데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또 일일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법들이 국회에서 법 정하고 교육부에서 고시로 내려보내고 여기다 또 학교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다 정해 줬으니까 학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고시 부분을 다 따라가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학교에서 하게 해 주고 특수하게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의견이나 민원이 들어올 때 학교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해 주면 그냥 3번 조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로, 필요한 경우에 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강경숙 위원님.
 민감하게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이 법의 취지라든지 내용에 거의 다 공감할 거라고 믿고 저도 당연히 그런데요. 다만 법체계상의 문제라고 그럴까, 이게 교육기본법에 들어가는 거라서 보통 교육기본법은 헌법에 기반해서 어떤 철학이나 기본적인 틀을 잡아 내는 건데, 게다가 22조가 지금 과학·기술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환경, 진로교육, 학교체육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거라서 뎁스(depth)라고 그럴까, 법에 그런 게, 분야별 교육이 제대로 조문화되어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정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학교생활지도규정 같은 것에도 사실 들어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규제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헌법에 보면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은가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써도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도 어떤 법체계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수준과 레벨에 따라서 그 법을 넣어서 실행해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잠깐만, 아까 했던 말에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조금……
 잠깐만요, 김민전 위원님 하시고.
 고민정 위원님.
 저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저는 교육부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교과서로 활용하게끔까지 하는 것이 교실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금지하겠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교실혁명이라면서 하나씩 다 나눠 주고 정작 본인들 개인적인 소지품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해 버리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AIDT에 장치들을 해 놔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고 하지만 그것 믿고 있는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기기들도 다 뚫려 있다는 것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교실혁명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하고 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온라인 게임을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였던가요,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6시까지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셧다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셧다운.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왜 이런 법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은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교조적이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든 혹은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으로 해서, 혹은 프랑스가 하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제가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김민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먼저 강경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법체계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말 그대로 제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고 그게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체계에서는 아까 고시에 있던 것, 지금 학교 규칙에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위 법률로 올라가게 되면,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규정들은 저희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적인 작업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하고 안 하는 것 사이에 큰 변화라는 뜻인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AIDT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AIDT에 사용되는 건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웹 베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체계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과몰입의 문제라고 할 때 애초에 출발점으로 큰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은 아주 어릴 때부터 노출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교내에서 교칙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했다든가 또는 정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휴식 중에 사용하도록 했던 것, 학교 나름대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규정을 하고 교육기본법에서는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체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짜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서는 현재의 운영체계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스마트폰의 과몰입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차관님 주신 말씀도 굉장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저도 처음에 딱 20조의3 1항을 보면서 고민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AI 교과서를 쓰고 그게 웹 베이스든 아니든 스마트기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 된다를 크게 들고 나오니까 뭔가 모순이 있구나 하는 느낌은 저도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은 교내에서 교육 목적 외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렇게 법의 문구를 바꿔서 충돌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한편에 있어서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게 할 때 이것에 반발하고 인권위에 가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법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교육 방향과는 충돌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국 위원님 발언하시고 강경숙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 답을 안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벌써 ‘수업 중에만 사용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수정의견에 ‘학생은 교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를 대전제로 잡아 버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내에서’라는 표현을 꼭 교내에서 쓰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교내에서’라는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제한 유형이 하나는 학교 내에서 아예 못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에만 못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의 문안을 가지고 제안드린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김민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수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합류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2번에 있지요. 6쪽, 2항 2호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게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수업할 때 학생들 스마트폰 잠시 쓰고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밑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잠시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잠깐만 정회하고 학생들이 한번 돌고 갈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처음에 주신 의견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고 교육부 안은 활용교육을 하자는 것에, 소양교육을 하자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접근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 폰을 사용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정 위원님도 그렇게는 애들의 자율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헌법적 의미가 있어서 반대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소양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기본법에……
 22조가 그거잖아요. 기후변화환경도 해야 되고 진로교육, 학교체육 하면서 그것도 한다 이런 차원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이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처음에 만든 취지였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그 부분은 초·중등학생에 특화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반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제언드린 것은 교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법체계를……
 조금 헷갈려서, 헷갈려요.
 잠시만요. 지금 발언이 조금……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교육기본법이 8항이고요. 초·중등교육법이 9항입니다. 그래서 8항과 9항의 내용이 조금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의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요. 일단은 큰 전제로 SNS, 인터넷은 이미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중독입니다. 4대 중독에 포함이 됩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그리고 인터넷·SNS 중독이 4대 중독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미성년자에게 유해성이 입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마실 권리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든 뭐든 어떤 진보·보수 나라든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마약 할 권리를 달라 또는 미성년자가 운전할 권리를 달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주는 것이 인권 제한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제 SNS가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문가들과 우리 사회의 인정된 거라면 중독을 치유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기성세대와 어른들이 해야 될 의무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개인과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중독으로 인정된 얘기다. 그런 전제로 이 법을 만들었고, 실은 해외 얘기를 떠나더라도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님, 14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을 내셨지요.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도 이 중독에 대한 내용들에 대응하는 법안들을 많이 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세 가지 법안을 냈는데 나머지 하나는 과방위에 가 있고요, 그것은 SNS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거고. 이 법이 두 가지인데, 시간을 위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미리 말씀하신 8항 교육기본법은 아쉽지만 정부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그냥 너무 당위적인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강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수렴이 좀 빠를 것 같고요. 이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두 번째 법안은, 8항을 만약에 해 주신다고 전제한다면―짐작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첫 번째 조항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열거할 수 있는 정부의 법안을 저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정 위원님의 반대하시는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굳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첫 번째 법인가요. 도시형캠퍼스도 엄청난 제도의 도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 전에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을 했지요, 제 기억에.
 괜찮으시다면 8항 교육기본법, 소양교육을 해야 된다는 통과시켜 주시고 9항은 공청회를 여는 전제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처럼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 잠시만요.
 사실 8항은 이견이 없어요. 오히려 개정안보다 수정안이 훨씬 더 후퇴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소양교육으로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8항은 미룰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9항도 실제로 교육기본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 이것에 맞춰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정부 수정의견뿐만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주세요. 주시면 그 수정의견들을 넣어서 다시 대안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 일이십 분 더 논의하고요. 백승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정을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이것 조금 정리하면서 가 보시자고요.
 백승아 위원님.
 저도 이 중독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것 보고 또 토론회 준비하신 것도 봤었습니다. 되게 예민한 문제여서 저도 선뜻 발의를 못 하고 준비를 계속 했던 건데요.
 이게 인권과 어떤 보호의 차원에서 조금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 나올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교육기본법 정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반대가 아니라.
 사실 제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땡땡교육 이렇게 들어 왔던 것들이 범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남성평등교육, 무슨 독도의날 교육, 무슨 교육, 수십 시간의 안전 50차시 이런 식으로 재량시간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과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중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대부분 스마트폰 중독인데, 제가 길 가다 보면 다 핸드폰 보고 계시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이 과연 이 교육을 한 시간 받는다고 스스로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고, 반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의지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다만 이걸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견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우선 공감하는데, 인권위의 권고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신중검토 의견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수정안대로 가더라도 소양교육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뒤의 ‘등’이라는 것에 ‘적정 이용’이라는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용 관련 건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가 하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자세히 좀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양교육 및 적정 이용 등에 관한……
 어떤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8항입니다. 8항의 정부 수정의견에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뒤쪽 후단에 ‘소양교육 및 적정 이용’이라는 점을 넣어서 사용량과 시간 등을 규정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올바른 스마트기기 이용이라는 것에 적정 사용량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9항에 뭐를 해 주셨냐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이미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주고, 실제로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바구니에 넣고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갖다 쓰고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학교 나올 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들도 다 사실은 학교 스스로가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다 이것을 넣어 주면 학교가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중요한 거고, 이걸로 인해서 아예 못 쓰게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고 학교가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이 학교에 법률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거의 저만 반대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학교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법으로까지 만드느냐, 이거야말로 과잉입법일 수 있는 거지요. 일단 그 전에 이 8항,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 9항에 들어가 있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중독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술을 완전히 금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SNS도 금지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두세 살 아이들한테도 스마트폰에 SNS를 틀어 주시고 밥을 드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이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과잉입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나 이 스마트기기는 아무리 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은 이만큼 흘러갔기 때문에 금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이 혹은 어른들이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특히나 스마트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무조건 법으로 막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받게 될 충격도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민전 위원님.
 사실 말씀하시는 바가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으로, 수업시간 전에 내놓고 가서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가져가는 이것에 꼭 불복하는 학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복하면서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법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냐. 선생님들이 적어도 학교의 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은 다 약속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저항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시비가 붙으면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막 제소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조정훈 위원님?
 8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해서 넘기고, 9항은 계속 심사하고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제가 고민정 위원님과 한번 오늘이라든지 조금 더 상의를, 제가 고민정 위원님의 말씀에 한 번만 더 발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고민정 위원님께서 반대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의결까지 가고자 하는 뜻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없앨 수 없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수업시간에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뭐 집에 갈 때, 가정에서 이걸 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받으러 가는 거지, 가서 스마트폰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교육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때 교육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치워라, 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은 수업시간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교육단체들이 저희한테 보내 준 사례들을 보면 막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찍고 또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핸드폰을 갖다 맡기라는데 핸드폰 다 두 개 갖고 학교 갑니다. 하나는 맡기는 용, 하나는 수업시간에 쓰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로 보호를 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까지 뭘 제한을 하자, 이 법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이것은 교육현장에 있어서 교육 목적이 아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자. 그런데 이 선언문은 우리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정리 부탁드려요.
 아니요, 오히려 교권의 재량권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 줄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아마 다른 여러 법안들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상위법으로 금지시키고 허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다 만드는 게 맞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의 교육과 선생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걸 쓴다.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교통법규 지키라고 했는데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할 건가 혹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게 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규칙으로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과잉입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아예 필요가 없으니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100% 사용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상위법으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기본법 제8항에 대해서는 의결하셔도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9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은 교육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나올 법안도 그렇고 제정법들도 있고 아까 도시형캠퍼스법도 있고 기타 새로운 법들이 있는데 이것 한날 몰아서 공청회를 다 하시자고요.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날 잡아서 필요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공청회들을 한날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 코멘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8항에서요 제목이 ‘스마트폰 사용 교육’인데 저는 문구만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인데, 실제로 제가 교수학습법 이런 것 연구하면서 스마트폰을 순기능 쪽으로 잘 활용하면 수업이 되게 활성화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기기를.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이 그런 취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강국인데 애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수업에 순기능 쪽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저는 얼핏 스마트폰 사용 교육,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서베이(survey)도 하고 무슨 패드로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업의 좋은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렇게 읽혀요. 그러면 그런 교육도 여기다 넣을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리터러시라든지 잘 활용하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육에서 기기로 잘, 어떤 수업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가 되는데 아까 그 네 가지의 그것은요, 사실은 알코올·도박·마약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자체는 굉장히 가치중립적인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여기다 8항에 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말씀……
 예,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정훈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일반적인 교육 정보화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파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점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스마트폰의 중독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지가 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논의하신 건데 참고로 9항의 경우에 생활지도 고시 규정에 보면, 아까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고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한은 교내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에는 그것보다 조금 충격을 줄여 가지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시로 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충격은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8항 할 때, 아까 정을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셨잖아요. ‘소양교육 및 적정 이용 등’ 이렇게 해서 수정의견 달아 주시면 되겠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2항까지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장 및 교원 등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특히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책임을 제한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 등으로 교육활동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교원 등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제한, 교육활동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인정되며 기존 민형사법상 법체계, 다른 직군 및 직무와의 형평성, 교원과 사고피해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시·도교육청 역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특정 직역에 대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만 없다면 정당성 등 다른 요건 없이 면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기존 법체계(정당행위의 심사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교원 직종에만 면책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에서는 신중검토입니다. 사고나 위급상황인지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등의 기준이 모호하며 고의 등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이다, 교장과 교원에게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담당자의 책임 방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요원 배치 근거 마련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활동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있어서 인솔교사는 안전에 관한 업무수행 시 전문성 및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안전요원의 지위와 자격 및 역할 등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부는 안전요원의 구체적인 역할, 용어 등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행·재정적 지원 의무는 교육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의 경우 안전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사전답사는 안전뿐 아니라 교육활동 점검의 역할도 포함되므로 외부기관 위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경우 안전요원의 법적 지위와 자격 및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8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으며 9쪽에는 학교안전사고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11쪽에는 최근 5년간 공제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12쪽에는 유사 입법례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때는 고의·과실 부분이 있었는데 법사위 가서 자구가 수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관련해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대체 문안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으로 학교장, 교원으로 돼 있는데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해 가지고 여기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까지 확대하는 현장의 요구도 반영을 해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해서……
 지금 고의나 중과실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으로는 추가적인 면책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게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입법례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면책 범위가 넓어집니다.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대체 조정 문안을 저희가 제언드립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안전요원의 배치 근거 마련 여기에서도 지금 주신 여러 가지 문안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취지를 고려한다 그러면 현재의 시행상에 있어서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의 대체 문안은 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의 조항하에 1항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사전답사입니다―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조인력까지 포함을 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행·재정적 지원의 책임자로서는 2항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는데 정부의 수정의견까지 검토하시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아무래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1호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차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이 표현보다 차관님이 제안하신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더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두텁게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선생님들은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 나갈 때 거의 100% 안전교육을 하고 예방교육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 수학여행 인솔할 때 강당에 모아 놓고 2시간씩 교육시키거든요.
 그런 예방교육을 충실히 한 것이 이 고의나 사고에 많은 참작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교육부차관님께 제안드리면, 예방이라는 말을 넣어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인가요, 예방인가요?
 예방은 예방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교육이라고 넣어도 될 것 같고 예방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예방교육이니까 그것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용어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하고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정부가 낸 수정의견안에 어떠신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요?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지요?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이것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드렸는데 지금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여기 심사자료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 문구 동의하고요. 다만 ‘교육감 재량으로 한다’ 그 부분 수정안에 제가 교육부장관을 넣었는데 교육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 부분은 지도·감독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체험학습 안전에 관한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건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전요원이랑 사전답사에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전국 단일한. 그런데 이것을 시·도에 맡겨 버리면, 지금도 시·도교육감, 교육청에게 맡겨 놓은 결과 각각 시·도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개 교육청인데요 어떤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조례가 있고 어떤 지역은 없고 차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통일된 국가가 책임지는, 학생들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요 교육부가 이건 좀 맡아서 해 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반영을 하더라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교육감들이 하시겠지만 여기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을 안으로 넣어 가지고, 교육부장관이 국립학교를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기본 정책을 교육부장관이 하느냐 아니면 교육감이 하느냐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장관과 교육감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이 법이 없는 현재는 사고가 났을 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제도가 있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 커버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사실 공제회의 커버 범위는 제한돼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공제회 제도는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도 정해져 있고 또 커버 범위도 정해지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명확하게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공제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현재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체로 교사들이 책임을 다 지게끔 되어 있나 보지요, 이런 공제 제도나 이런 게 있어도?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제도가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제도를 운영할 때 결국에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심사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면책 범위를 줄여 주면 자기 귀책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 드리면, 학생이 다치지 않습니까.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면 재정적인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상이 좀 되는데, 커버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고 고소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민원 넣고 또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개인 선생님한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장이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닌가요?
 그렇지요. 어찌보면 현장체험학습 학년마다 다 가는데, 학교장도 당연히 책임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교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그래서 지금 현장학습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당하면서…… 예전에는 수학여행 가서 얼굴 긁히면 ‘네가 자다가 긁힌 거지’ 이렇게 하던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지금은 선생님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5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자는 걸 선생님이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이해를 해 줬는데 지금은 모든 결과로 봤을 때 우리 아이 얼굴이 긁히면 선생님 책임이다 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범위를 벗어난 소송 그다음에 민원 제기, 악성 민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툼하게 보호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첨언드리면, 몇 년 전에 속초에서 학생이 현장학습을 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70대가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수로 아이를 쳐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맨 앞에 선생님이 인솔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인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이가 버스에 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안전요원이나 다른 선생님이 있었다면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지금 버스 운전기사랑 같이 몇 년째 소송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 비용, 모든 것들은 다 개인이 지금 감당하고 있고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민원이 있어도 애들이 원하니까 다 현장학습을 가세요. 수학여행도 다 가세요. 그런데 몇몇 학교에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렇게 했더니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셨는데 학운위에서 왜 못가냐 그래서 이게 서로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서 계속 문제시 되고 기사에도 나고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이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 때문에 교사 혼자서 몇십 명의 아이를 데리고 학교 밖을 가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여기에 지금 학교장 및 교직원이 들어가는데 안전요원은 사실 교직원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안전요원도 들어가는 건지, 보조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직원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넣기에는 체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교직원까지로 넓히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시대가 지금 달라졌으니까, 정성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현장학습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교련복 입고 10㎞ 떨어진 융건릉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는 게 소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제 주변에 교대 간 친구들 또 사대 간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교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에 있는 분들이 현장학습을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런 얘기는 이미 다 공감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 법안은 되게 중요한데 이 법안에도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백령도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 백령도에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은 경과실이고 또 학교는 특별히 잘못이 없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법대로 하면 교사한테 면책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에다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립은 아닌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시 학교가 교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 안대로. 그러니까 제가 좀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현장에 있는 제 친구들도 있고 아버님도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그런데 교사가 구상권을 받게 되면 교원공제회에서 이게 해결이 다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줘도 나중에 교원공제회가 그걸 삭감시켜버려요. 우리는 선의로 돈을 모아서 피해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러면 그거 플러스 교원공제회 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교원공제회 걸 다 빼고 ‘잘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사한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법 내용을 갖고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내용, 보완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을 때 실질적 책임을 진 분을 대신해서 우선 배상 또는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묻는 게 구상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당해 교사 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로서의 근거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거는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해석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법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운영되는데 혹시 실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못 운영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해석상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도 더욱더 공감하는 영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여러 타 직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마침 여기 법무부의 의견에 보면 ‘특정 직역에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타 직역과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은 비슷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하는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교육 관계자만 고려해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백승아 의원님 제출한 학교 법안에 안전요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선생님도 계시고 또 늘봄교실에서 오시는 타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가 참관하지 않는 경우, 교사가 아닌 분들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안전요원 건이 신설될 경우에 교사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 자격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 면책조항을 굉장히 확대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을 상대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학교 안에서는 면책이 이루어지나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상대하는 많은 직역의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범위를 넓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솔요원, 안전요원으로 돼 있던 영역을 좁혀 가지고 저희가 제안드린 수정 문안은 ‘학교장 및 교직원’으로 수정을 해서,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 직역과의 문제는 정확히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면책을 각 영역별로 다 하게 되면 다 면책사항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사면책 중의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면책조항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영역에서 특히 실질적으로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방과 그다음에 안전의무를 다한 상태에서는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타 직역 간의 면책에 관한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잖아요. 거기에서 학교장과 교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열어 놨어요. 열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다가가면……
 지금 교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사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국회가 선생님들의 입장을 백번, 천번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은 수정안들 많이 주셨으니까 그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방 들어가는 거지요, 차관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예방 좋습니다.
 교육부장관도 삭제 이거 아니라 들어가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여기 주신 게 대비표가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제가 한번 최종으로……
 그거는 행정실에서 다 조정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부칙을 하나 꼭 넣어야 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부칙은 제가 동의합니다. 교육부장관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해 가지고 공동 책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마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2항까지 세 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부터 16항까지 백승아 의원 2건, 임오경 의원·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1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를 겪을 때 적시에 상담 및 치료 등 지원을 받게 할 수 있게 되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교사의 경우에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지난 국회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내용 중에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의학 전문가가 아닌 교사와 학교장이 상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의 의견은 본 소위자료에는 수정동의해서 뒤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부 측에서 별도로 아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수정이 돼 가지고요.
 7쪽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법률이 아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만 명시돼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나 포괄위임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내 분리장소로 활용되는 Wee클래스 역시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분리조치를 위한 전담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제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리적 제지 허용 범위를 엄격히 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위험 예방과 교원·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고시에 명시된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아동 권리 보호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리조치와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물리적 제지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신설에 관해서 교육부는 수업 중 일시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고 분리조치 적용 기준 및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분리조치 거부 또는 여러 차례 누적 시 보호자·교육청에 순차적으로 학생을 인계하는 내용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문제 해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또한 교육감이 인계된 학생을 위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5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2항 단서의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보호자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보호자가 해당 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교원이 분리조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분리조치에는 교실 밖의 장소로 분리하는 것 외에도 교실 내 다른 좌석 등으로 이동시키는 교실 내 분리조치 또한 포함이 됩니다.
 교육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교실 내 분리조치까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간으로 분리조치한 때에만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분리조치에는 교실 내 이동이 포함돼 있으므로 안 제4항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라는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8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분리조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감독하고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점검·감독을 삭제하고 분리조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의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제지나 분리조치에 관한 교육부 수정의견은 12쪽에서부터 18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활동 보호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보호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안내를 실시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 관련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는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안내에 관해서는 교원지위법 등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내에 관해서는 개정안 30조의10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호 여러 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 민원 관련 절차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급 학교는 민원처리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개정 시 고려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부의 일부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기관 단위로 민원에 응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학술교육정보원과 함께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노력 중이므로 별도의 시설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 또는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 밀착형 지원을 위해 교육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학교 민원의 정의가 모호하여 상담을 포함한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모든 소통을 개정안에 따라 처리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대화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중검토, 전북교육청은 일부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정부 의견 포함한 조문대비표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15항 및 1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 학교 내 즉시분리 장소로 활용되는 Wee클래스가 미설치된 학교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며 전문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교사는 더욱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 지원 주체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가도 어떤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고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므로 교육부장관 또한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18조의4 제3항과 제4항 신설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대안 문안을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 지금 방향으로는 보면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 결국 그분들한테 업무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권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치료 권고, 상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하는 등등의 문안 조정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문안은 저희가 대안 문안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다만 이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로 의견을 내고 있어서 관계 부처 간에…… 오늘 논의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제안해 드린 수정 조항하고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그 문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안 문안은 12·13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4항입니다. 14항 2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안내 신설에 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신 대로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교원지위법하고 학폭예방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다시 중복으로 했을 경우에 운영상의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다만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은 필요한 부분이라 조문을 옮겨 가지고 다음 조문으로, 6쪽의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규정에 이동을 시켜 가지고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저희가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의 대안 문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쪽 이하에서 정부 의견으로 반영시켰습니다.
 15항·16항입니다. 2쪽입니다.
 2쪽에서 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3항부터 16항까지 다 한꺼번에 놓고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3항부터 토론을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3항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내용부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께서 발의자시니까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3항 법안은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권고가 듣지 않는 경우에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학생이, 작년에 생활지도 고시가 발표가 되면서 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고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는 되지 않다 보니 이 학생들이 있을 공간도 없고, 이 학생들도 학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분리됐을 경우에라도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칙으로 정한다’ 작년에 이렇게 고시를 내 버리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서 학생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는 학생도 어떤 정서적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니 이 학생에게…… 이 학생을 방치하는 거야말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맞는 상담과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 앞에 있는 1번 조항이고요.
 두 번째, 물리적 제지는 이 학생을 공간이동을 시켜서 이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 인력과 장소를 법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또한 제대로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맞는 정서적 조치와 치료를 해야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학생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수업을 방해 행동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저는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백승아 의원님 발의 취지에 대해서, 또 현장에 오래 계신 위원님으로서 상당히 동의가 되고요. 다만 저희도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관련 단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신중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이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학생?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표현 적절한 게 뭐지요?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학생 뭐라고 부릅니까, 위원님?
 수업 방해 행동, 문제 행동, 정서적 위기학생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 수업 방해 행동 이런 말을 써도 됩니까?
 예, 객관적인 행동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서.
 하여튼 그런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특히 ‘학생의 정신건강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라고 하는 강제조항에 있어서 저희 의원실의 해석 그리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신 분들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견 제 개인적인 소신에 있어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학부모가 학생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제 소신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강제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정안 갖고 왔어요,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정부 수정안도 이렇게 읽어 보면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경우 보호자는 협조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어요.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하면 보호자는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의무조항이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이 밑의 것을 ‘협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를 쓰는 그 의미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협조할 수 있다’를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그럴 바에는 이미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요, 뭐.
 아니지요. 그것은 선생님들의……
 보호자는 협조 또는 보호자 반대 권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을 때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누적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 행동은 더 심해지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 인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상담을 받게 하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 학생이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상담을 받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교정해 주는 분을 만나거나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진작에 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커서, 특히 중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법안을 낸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제가 아이를 공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지만 그런 부모의 역할이 잘 되지 않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유사자폐, 우울증, ADHD 많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부모님들께 저는 항상 소신을 가지고 ‘상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을 때 거의 10% 정도만 받아들이셨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상담을 받으러 가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주 양육자와 함께 갑니다. 이 학생들은 좋아져요. 학교에 적응하게 되고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열심히 학교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경우에는―사실 대다수지요, 90%니까요―이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고 낙인이론 때문에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낙인이 찍혀져서 더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방치하는 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기에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들으면서 더 제 생각과 어느 선의,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게 더 분명해진 것 같아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완전히 동의하고요. 또 어렸을 때 받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모든 병이 그다음에 모든 그런 증상이.
 병은 아닙니다.
 병일 수도 있고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런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결정권은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저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신지 알겠고……
 부모의 의지에 반해서 교사가 이것을 강제한다. 강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부모와 상담할 수도 있고 부모를 설득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학생은 교육의 주체인 거고요, 그건 당연히. 그다음에 이 학생을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보다 교사에게 우선해 있다 그것은 제가 수용이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니……
 아니, 일단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학생이 좋아질 기회를 놓쳤다 이것까지는 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이런 낙인효과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런 것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이 학부모보다 교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상담을 권고하는 것이지……
 제 입장을 일단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두 분 토론 저기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강경숙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다음에 정성국 위원님 하세요.
 이것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고민해야 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더 나는데요. 백승아 위원님 논리는 대개 맞는데요. 저도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사실 특수교사였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돌보던, 가르치던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요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이었던 결과로는. 물론 여기서 고시도 하고 생활지도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명시돼 있는 것 정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법으로 이렇게 분리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기회들이 다 막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데 방법론에서는, 최근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분리하거나 이렇게 제지, 그러니까 분리해 버리면 사실 분리 자체가 굉장한 낙인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를 않아요. 바깥으로 아예, 옛날에는 우리가 문제 있는 애들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아동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기본이라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의.
 물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충스럽기는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항상 상충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이라 그래서 적용해 본 바가 있어요. 행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왜 그런 문제 행동이 있는지…… 사실 다 맥락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선행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강화돼서 더 나쁘게 가기도 하고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그렇게 좀 더 섬세하게 갔으면 좋겠어서 너무 징벌이나 제재 쪽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건 오히려 퇴행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 행동에는 사실은 관심군이 있고 위험군이 있고 임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정훈 위원님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임상군이 아닌 관심군이나 위험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아마 논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딱 먼저 분리해 버린다, 제지해 버린다 이런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치들이고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도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이 되지만 실은 얼마 전에 전주에서 있었던 교감선생님 뺨 때렸던 그 아이의 문제는 부모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애여서, 느끼는 가정이어서 부모들의 동의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는 사회적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동의가 100% 꼭 그게 필수조건으로 차용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먼저 이 법안을 이렇게 상세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백승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부모에게 상담을 강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분리조치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법이, 교육부 수정동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차관님 지금 계시지만 의무조항을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재량규정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상담으로 권고 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게 너무 파급력이 큰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 쪽으로 가기를 좀 바라고요.
 단,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법이 생기면 교사에게 적극적인, 어떤 상담을 권유하는 것조차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이 너무 문제가 심각한데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백승아 위원님이 그것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잘못 권고했다가 우리 아이를 이런 문제아로 인식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게 또 민원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그 부모 중에서 또 일부 어느 부모들은 정확한 어떤 선생님의 조언이나 지적을 고마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마워하는 분 못지않게 불쾌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알고도 말을 잘 못 해요. 왜? 자식을 감싸고 싶어 하는 부모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권고안, 교육부의 수정 동의안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육부는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과 또 하나는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좀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교사는 정말 교육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시했는데 이게 공격의 빌미만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위축이 돼 버리는 그것도 좀 막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중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안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 법안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부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현직 선생님 출신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도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거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랑 교육부랑 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안을, 원래 의무조항으로 제가 냈지만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이런 최소한의 조치 이런 데 다 수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물리적 제지에 대해서 또는 분리에 대해서는요 이미 생활지도고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고 포괄위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담 등 강제하는 것은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또 이 고시에 이미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니 이것도 교육부 안을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부의 수정의견,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정훈 위원님께서는 강제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게 되면 정부 수정안이 권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땡땡땡땡 하면서 협조해야 한다를 임의규정으로 두면 이것은 좀 완화된 표현이어서 선생님들께는 이득이 되고 부모님들께서는 강압적인 것이 없어지니까 두 쪽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항과 같이 들어온 분리와 제지 문제는 고시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 이것은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고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판단이신데 동의가 아직 어려우실까요?
 예. 그것은 법률이 아닌 고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도 필요할 경우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고시에 있는데 굳이 그것을 또 법으로까지 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해결돼야겠지요.
 고시에는 있지만 공간이나 인력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 사실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요.
 그렇지요. 법률로 한다는 것은 그 법률에 맞춰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정부의 완화된 수정안으로 해서 못 합니까?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문구의 수정안의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읽어 보면 이 앞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이겠지요.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입니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도 아니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을 상담시키겠다도 아니고 상담 자체를 권고할 수 있는데 상담의 결과를 반영해서 또 권고,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개정안이―죄송합니다, 교육부―너무 조금 조악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저희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또 백 위원님실하고도 소통해서 교사분들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의식은 하면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잉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한번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 또 물리적 제지, 고민정 위원님이 계속 말해서 저도 오늘 큰 숙제를 안고 가는데 고시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관적으로. 실은 저도 21대에 있으면서 이런 법안, 고시에 있으니까 법 아주 쉽게 통과 동의한 이력들이 많은 사람인데 고민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한 번 정도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 심사로 넘기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 좀 앞 순번에 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14쪽에 보시면 1번에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하여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사 마음에 안 들 때 그냥 이 학생을 무기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수업이 안 되는 상황, 만약에 우리 이 상임위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녀요. 도저히 상임위 진행이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더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보다 더 약하게?
 고민정 위원님.
 제가 차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고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확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계돼 있거나 하는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러한 취지를 반영을 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청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는 체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고시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시가 강제성도 없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그 말씀이…… 체계로는 지금과 같은 체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 규정으로 자꾸 올린다 그러면 지금 조정훈 위원님이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위 입법화가 되는 그래서 과잉 입법이 되는 그런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21대 때……
 고시는 강제력이 없다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있습니다, 고시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21대 때 고시가 아니라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야당 다 함께. 그때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가 고시로 하겠다, 고시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고시로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거나 어떤 수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가 도와준다거나 교사가 이 학생들을 맡아 준다거나 이런 준비된 것들이 없습니다. 학칙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교장의 책임으로 학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시 21대 회의록을 보시면 여·야당 위원님들이 다 법제화하자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했으니 정말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 이럴 때에만 한다고 수정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서이초 특별법이라고 이름 붙인 6개 법안 중의 하나고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이거든요.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고 교실 분위기가 가장 바로 좋아질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길이고. 이 학생을 떼내서 어떻게 빼내자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 제가 뭔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 제지, 이게 이 학생을 어떻게 막 목을 이렇게 해서 끌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분리 지도하려면 법적으로 예산, 시설 지원이 돼야 가능합니다. 고시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부가 반대해서 못 한 것인데 교육부가 수정안을 이렇게 주셨으니 수정안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만으로는 예산 지원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연혁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두 가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체계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시행령, 거기에 따른 고시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미흡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신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0여 주 준비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흡하긴 하지만 현재의 고시 체계기 때문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초기에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챙겨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장에 별도 공간이나 수당을 줘서 고용한 경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차관님,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거리가 아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법률을 보면 이 법률로 인해서 좋아지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법률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다수가 이 법률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을 만들지 안 만들지 이것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승아 위원님의 법률은 상당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인 거잖아요. 소수인 것에 비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수의 권리를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짓밟자는 게 아니라 소수도 대안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는 보여져요.
 제가 결심한 게 법안소위를 운영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표결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이초 특별법의 여섯 가지 법의 하나였고 그다음에 지금 조정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모의 주도권에 대해서는 법을 완화해서 적용을 좀 완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분리권과 제지권에 대해서는 사실 고시에 있는 것이 실용적인 법률로 되려면,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법률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신 분이 지금 서지영 위원님하고 정을호 위원님이시거든요. 정을호 위원님하고 서지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대 의견을 표하신 분이 조정훈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이세요.
 고민정 위원님도……
 저도 약간 그러니까 고시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법률 체계의 문제고 이 법안에 대한 내용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반대하는데 꼭 오늘……
 반이 어디예요, 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7명 중에 3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을호 위원님과 서지영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이걸 계속 심사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양측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 동의를 하고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하면 정부안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저는 사실 지금 최근에 교권과 관련한 문제를 보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법안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제·개정할 때 타 법률과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히 성격 같아서는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 같으면 저도 정말 동감하고 저희 가족들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보수 정당의 일원이라 그런 것 최대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도 공감이 되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상징적 조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조항 자체가 학생의 인권 보장 등에 있는 조항이지요. 누구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사실은 이 법 체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 중에 정말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학생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지―법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이 학생 때문에 피해받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학생 인권 보장 등의 항목에 들어가는 조항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정의견으로 보여요, 지금 정부의 수정의견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 제지와 공간 분리 문제는 어디 광주입니까, 전남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전주.
 교감선생님 사건을 보면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을 했을 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경우도 있고 정신지체 장애, 강경숙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타 부처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급하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질문 하나만.
 고민정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보니까 고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올해가 24년이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작년에……
 작년 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작년 9월.
 작년 9월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9월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시가 만들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교육부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 작동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런데 문제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도 고시에 있으면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런 우려들도 있고. 그러나 차관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앞으로 학교 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좀 보고를 받고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보니까 5분의 3이 넘지를 않아요, 적어도 80%는 돼야 어떻게 좀 해 보는데.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 아쉽지만 이것 계속 심사로 해서 저희가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알겠습니다.
 대신 그런 것 좀 부탁해요. 위원님들께서 다음번 심사할 때 대안을 좀 가지고 와 주세요, 대안. ‘나는 이게 문제 있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대안을 좀 해 주면,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안을 좀 갖고 오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보고도 꼭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정부 보고도 꼭 해 주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리고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 수준에서 논의가 될 때 진행했었는데 이게 법률 수준으로 가면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부 의견을 드릴 때도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검토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수정한 문안을 가지고도 복지부하고, 복지부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인권, 정확히 아동복지법과 관련돼 있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서 저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 토론 순서예요.
 의사일정 14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죄송한데 6시까지 하지요?
 예, 잠깐 쉬자고요?
 딱 5분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10분만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5시까지면 계속 하는데 6시까지라면 10분만 좀 쉬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만 쉴까요? 10분?
 15분.
 10분 쉬고 6시까지.
 10분 쉬고 6시까지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부 의견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정부 의견 기억이 안 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4항 한 번만 더 간단하게……
 14항에 대해서 차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교육활동 보호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안내 신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원지위법하고 학폭법에 관계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중복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민원 처리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이 조항을 뒤로 넘겨서, 민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7쪽입니다. 7쪽으로 가셔서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실 때 그 조문을 넣어 주시되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일부 용어하고 문언만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안 제20조의4는 삭제를 하고 안 30조의10은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그러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서지영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보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학생에게도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가요? 학생에게 이걸 다 안내하는 것을, 학부모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위반 시 조치사항,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이런 사항들까지 학생에게 학교장이 안내하고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게 교육적 목적에 맞는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게 교육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다른 조항들 때문에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교원지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챙겨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교원지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진교육부교원정책과장이혜진
 교원정책과장 이혜진입니다.
 저희가 교원지위법 그리고 학폭예방법에 따라서 지금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 지금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령 내용이나 침해행위 유형이나 사례를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법에서도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해자·피해학생 분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긴급보호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학생들에게도 예방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보호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하도록 기존에 있는 법에도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학생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긴 한데요. 지금 이 부분이 학교 민원이라고 했을 때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방문상담이 필요하거나 학교에 방문이 필요할 때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학생도 알고 있고 보호자에게도 그런 부분을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서 학생이 포함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냐, 고지를 했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슨 민원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까지 학생들이 다 공유하도록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해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까 한 내용들 중에서는 저희로서는 다른 관계되는 법령하고 충돌이 있고―물론 교육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마는―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 거고요.
 12쪽입니다.
 민원과 관련돼서 학교장이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해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것은 그 사항입니다. 제1항 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서 제도를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지금 정부 측에서 안 제20조의4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30조의10은 수정의견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삭제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정부안 수용하기로 합의가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쟁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항과 16항, 임오경 의원과 강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도 정부 측 의견을 새로 들을까요? 잊어 버리셨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라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1건은 계속 심사 들어가도록……
 13항이 계속 심사지요?
 예, 13항이.
 14항은 수정 통과?
 예, 14항은 수정했어요.
 두 번째 것만 살리고.
 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15항, 16항 보니까 임오경 의원님이랑 강경숙 의원님 주체가 달라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이거랑 교육감. 그러면 어떤 안으로……
 교육감이 맞다고 얘기를 하셔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장관까지 포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포함되는 이유는 국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그런데 이 경비 지원하려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이렇게 들어가야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국립학교의 행정 감독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그렇게.
 검토의견에 교육감이라고 와 가지고.
 그러면 교육감이 아니라 둘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짚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14항부터 16항까지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7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18항부터 20항까지 정성국·서일준·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4건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을 통합 조정하다 보니까 조문은 한 20개 조문이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 조정된 수정 조문대비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고 정부 측 의견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 내용 등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또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법 제명과 목적입니다.
 법 제명은 3건의 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그리고 1건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돼 있지만 법 제명은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원칙에 따르면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 부분은 4건이 거의 유사하지만 좀 더 통합 조정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관해서 네 분의 의원안과, 수정의견 이것은 통합 조정된 의견과 교육부 의견까지 반영된 그런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5개 정도 용어의 정의가 있지만 네 분 의원안이 대동소이하며, 한 가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의원안의 학교의 정의에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에 관한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분 의원안이 다 국가 등의 책무가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 책무에다가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의원안과 서일준 의원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른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은 책무 규정에 자세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이하가 그 관련된 조문대비표입니다.
 16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 김문수·서일준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20페이지,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정성국 의원안·백승아 의원안은 책무에다 이 내용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정부 의견까지 포함하면 삭제 의견입니다.
 6번 항입니다. 22쪽입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 의견은 백승아 의원안에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통합 내용은 2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비고에 그 관련 내용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3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네 분 의원안에 공히 들어가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4건의 제정안 모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원센터를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39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4개의 의원안과 통합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항입니다. 45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4건의 제정안 모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문수·서일준 의원안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은 좀 내용이 다른데 교육부의 의견은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입니다.
 4건의 제정안 모두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50쪽의 관련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교내 전담기구와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김문수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김문수·서일준 의원안은 교육부나 교육청 말고 학교 내에 교내 학생맞춤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내 전담기구와 위원회를 규정하는 내용이지만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은 이를 법률에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학교별 상이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율하려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4건의 발의안 모두 지원 주체, 내용 또 동의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1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일부 내용들, 즉 4개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으로 교육감, 교육장, 학부모 모두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안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학생별 지원·관리입니다.
 4건의 발의안은 학생별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별 지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 업무를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별 지원·관리는 지원대상학생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교육부는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1쪽에 4건 개정안의 내용과 통합 조정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연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발의안 4건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78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수정의견은 4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입니다.
 15항입니다. 79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통합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통합 조정안이 된 조문대비표가 81쪽에 있습니다. 다만 3건하고 조금 다른 내용의 백승아 의원안의 경우에는, 통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백승아 의원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8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총괄·추진 중이나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인 점을 고려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에 대해서 교육감의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87쪽에 4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90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도 92쪽의 제정안들의 조문대비표 통합 조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의 요청 및 활용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교육감이 관계기관에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106쪽입니다.
 19항, 개인정보 처리정지입니다.
 정보주체인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에 관해서 4건의 제정안이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109쪽입니다.
 서일준 의원안에만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삭제 의견입니다.
 111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4건의 발의안 모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3쪽입니다.
 시행일입니다.
 시행일은 김문수·서일준 의원안은 공표 후 1년, 정성국·백승아 의원안은 공표 후 1년 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통합지원체계를 시작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년도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개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부칙에 정보시스템 구축이랄지 협력체계 구축 등에 시간이 1년 동안…… 법 시행이 1년 후에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4쪽에 그에 관한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정말로 고심해서 만들어 주셨던 법안을 다시 저희 교육부하고 의원님들 방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체계를 맞춰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정리하고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그다음에 운영 상황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각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안을 봤을 때 4개의 법안이 정말 똑같아서 그냥 하나의 법안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랬어요. 실제로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딴 것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정부 수정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수정안을 보면서 문제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수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김정규행정실장김정규
 예.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생략해도 되는 법일까요?
김정규행정실장김정규
 지금 그걸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이 법안 자체가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원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저기를 들여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제 생각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감안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요. 1번부터 위원장님이 딱딱 짚어서 1번 통과, 2번 통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1번 법 제명부터.
 그러면 법 제명 및 목적부터 가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김문수 위원님만 좀 길게 명명을 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제목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것만 하게 되면 안 제1조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군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 여기서 보면 백승아 위원님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까지 포함하자라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을 빼고 한 건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유치원이 포함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외한, 아직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어린이집이 빠지는 문제가 생겨서 유보통합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승아 위원님의 그 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뭐예요? 저는 받아 본 적이 없고……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위원님, 115쪽 보시면 그림으로……
 그림이 있어요?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115쪽에 보시면……
 저도 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초학업……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학교에서 빼 가지고 따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은 현행에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학생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건 다 알겠는데, 학교는 그대로 다니고?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예, 맞습니다.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도 아이의 이런 어려움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이것을 또 통합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인 거지요. 그전에는 다 나눠 줘서 분산해서 배치시켰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은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다 분절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까지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가족센터인가요, 전국에 있는? 거기서 하더라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15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는 경제적, 기초 학업, 학업 중단, 다문화 등등…… 이 아이들이 종전에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중복되고 어떤 거는 빠져 나가곤 하는 건데 그게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접수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련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조까지 만들어지면 종합정보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그런 운영체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질문 주신 대로 종전에 있는 대상자들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모든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이 시스템 내에서 발견, 진단, 처방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서 묻는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통합적인 법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21대 때도 있었던 건가요? 발의가 됐었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사실 이거 오랫동안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사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견들이 좀 있으셨어요, 작은 이견들이. 그래서 법안으로는 저희가 성안이 되지 못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오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거의 이견이 없이 전체 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21대 때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돼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시간이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서 그냥 다 폐기돼 버린 법안이에요.
 위원장님, 8페이지에 수정안을, 의견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의가 이렇게 죽 나와 있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있네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그리고 뒤에 보면 학업 중단, 다문화, 북한 이탈. 여기서 빠지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런 학생 빼면 50% 넘는 학생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시스템상으로는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하신 게 아마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전체 대상 모수의 몇 %나 될 거라고 보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 위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수정의견 기준으로 하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진단해 가지고 정책 대상으로 삼는 지원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복을 포함할 경우에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로 보면 예컨대 교육복지 우선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적 그다음에 사회적 어려움……
 다 해서 몇 %라고 보세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받을 자격 또는 대상이라는 학생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질문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답을 좀 드리지요.
 발의하신 정성국 위원님께서 조금 보충 설명하시겠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안에 다 계산을 해 보면 학생들 중에 이 대상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이 뜻이지요? 제법 많이 나올 것 같다 이 뜻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낙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떄는, 제가 이 법을 발의할 때 보면 교실에 학생이 만약에 스물몇 명 있다 치면 제가 이쪽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될 만한 학생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확실하게 기초학력이 미달이 되어서 선생님이 개별학습을 해서라도 보완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 개별학습을 하더라도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과의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케어가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한 학생들도 가끔 있겠지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대상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이십몇 년간 복무해 본 경험으로 보면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할 것 같고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국가가 책임교육 형태로 관리해 주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질문 주신 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약 15%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교복우 지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더 넓혀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15%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8쪽 보시면요 교육부의 학생 지원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사업명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놓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고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일단 진행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말씀은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데 조정훈 위원님 생각처럼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령 저도 사실 학교 밖 학생들한테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을 봤었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가령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성매매 애들이라든지 아주아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장애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일반도 아니고 정말 손도 대기 어려운. 그런데 또 예산은 그쪽에 또 없어요. 그리고 거의 여가부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학교에서 좀 뭔가 타 부처 간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볼륨이 커져 가지고 저도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또 좋은 것은 학교 복귀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밖에 있는 걸 그대로 존치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또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일단은 타 부처 간의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범위를 어디까지 도대체 늘릴 것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은둔형이라든지 학교 밖이라든지 성매매 이런 애들까지, 여기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계속계속 많아질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포함될 것 같거든요.
 장애 학생은 포함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여야 되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여기 모든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애초의 출발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정의할 때 여기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했던 아이들을 우선 중심으로 하고요. 장애 학생들을 여기다 직접 넣지 않는 이유는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15% 정도의 정책 대상 이외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는 학생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특별히 그냥 학생이면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이러한 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긴 했는데 그냥 돈 들어갈 때만 어느 정도 지원받고 그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도 아니하고 또 지원하는 것도 어느 쪽에서 줬다가 어느 쪽에는 많이 줬다가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데, 사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체계 내에서의 노력들이라는 게 그러면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 그 아이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한번 통합해 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Wee센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안전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수정의견대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일반 학생,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 그리고 장애 학생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는 그룹핑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룹핑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개념인데요, 이거? 누가 일반입니까?
 조정훈 위원님, 그렇게 가르셔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학교에 가 보면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Wee클래스를 하는 데가 있고 다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낙인 찍히지가 않아요.
 통합서비스는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개념인데요.
 저 발언 기회를 얻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 가운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국가의 시책들을 보면 이 법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이,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혹은 성폭력에 노출된 친구도 있고 북한 이탈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일부러 발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생님이라든지 그 동네에 있는 무슨 어르신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국가가 다 종합적으로 책임을 져 주면서 어디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성폭력 관련된 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각 부서 혹은 각 부처로 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사업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는 그게 발생이 되면, 세 가지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 가지, 이쪽 이쪽 이쪽에 가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1분만 더 쓰고 이제 조용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서지영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이 굉장히 광범위한 법안이고 저도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고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효과가 한눈에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안을 다 통합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정부의 수정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이 해 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개별적으로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네 분의 안이 거의 비슷하니 정부가 준비한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 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속 심사해서 나중에 다시 심사를……
 그러면 질문 하나만.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년 안에 다 가능하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기로 보면 1년 플러스 다음 학기까지 계산하니까, 가장 빠른 학기니까 지금 통과해 주신다 그러면 후년 3월이 됩니다, 부칙으로 보면.
 왜냐하면 결국 개인정보, 보안 이런 것 때문에 통합망 구축했을 때 그 문제가 꼭 발생하는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걸 다 1년 반이면 되겠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차관님, 저는 비록 야당의 간사지만 이 관점과 조금 달라요.
 학생은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학생인데 가난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학력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학생이고 다 일반 학생이에요.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의 효율과 사각지대를 높이자 이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프로치를 해 가지고 다 한…… 그럼 이것 DB 따로 하시고, 아까 뒤에 보니까 개인정보까지도 다 모으시고 몇 개 부분에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3개가 있던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정상적인 학생이라는 그 개념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학생이란 개념과 비정상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모두가 정상인데 여러 가지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 이건 맞겠지요. 한번 답을 찾아보시지요, 같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이 법안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법안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카테고리화하는 법안이 아니고 놓치는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7항에서 20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두고요.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말씀을 드릴 게 오늘 6시까지 하면 이 법안 다 턱도 없는 일이어서 지금 당장 문체위와 저희가 급하게 현안이 떠오른 게 체육을 하는 엘리트 체육 학생들의 수업일수와 관련한 문제가 복잡해서 서지영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 있어요. 이것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28항까지 서지영 의원, 강득구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소위자료 2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제11조 1항에 따른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출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표로 정리된 내용 보시면 현행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의 검토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조문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등. 현행 규정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최저학력이라고 합니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고등학생인 학생선수에 한해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로 정하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간 경기대회 참가를 공휴일·방학 등의 구분 없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4월에는 법 제11조 1항 단서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동 법률 현행 조항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21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는 학생선수들이 많고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위해 개정돼서 현행 규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고 예술 계열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선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의견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현행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제도이고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보완 및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서지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에 초등학생 선수가 배제돼 있는데 이걸 포함해 달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률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5쪽은 3개 개정안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 규정에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강득구 의원안이나 임오경 의원안은 초·중등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을 허용하게 하고 있고, 서지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본문 규정의 ‘아니 된다’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6쪽입니다.
 시행일 관련돼서 세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정리해서 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차이들을 반영해서 그 차이를 하나로 정리를 하면 강득구 의원님안의 ‘학생선수가’를 포함하는 게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조문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규정에서 보시면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최저학력인 경우에는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선언돼 있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현행법으로 금년 9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그 밑에 단서규정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참가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하였는데 여기에 제기되는 문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통과하지 아니하면 출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과잉 규제냐 아니면 적정한 규제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이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은, 21년에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3년 후에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그냥 허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저학력에 대해 보장하도록 노력은 하되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으니 그 최저학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학교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학생선수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허용을 하도록 하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도 허용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제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서지영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는 제외하자, 중학교는 좋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 정부 의견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입니다.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저희는 제언드립니다.
 그리고 발효시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시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용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제도화를 한다 그러면 효과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후가 아니고 즉시 발효로 하는 안을 저희는 제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서지영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참고서면을 참고했는데 일단 중학생 아이들한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법안을 개정할 당시에는 중학생만 넣었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학력 미달 학생 수가 작년도만 해도 6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초등학생까지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행정심판 소송조차 못 해 가지고, 소송 비용, 인지대가 없어 가지고 소송을 못 하는 학생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25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선수들도 있고 대신해 주는 변호사님께 소송을 해 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바로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상단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그다음 하단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꾼 이유는 이 법안이 개정되어도 ‘경기대회 참가를 학력 미달인 경우에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허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상단하고 하단의 규정을 변경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의견을 주시면,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즉시 공표되고 즉시 발효되고 모든 학생선수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을 모두에 강행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차관님 먼저 답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규정으로 보시면 최저학력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행규정으로 들어온 것은 최저학력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13년 이후에 임의규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사실 21년에 입법으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패스하지 않는 한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 강행규정보다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최저학력에 너무 미달해 가지고 학생선수로 가기보다는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이 구제 방안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학생선수들이 기초학력, 결국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도에 그만두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법 개정들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은 구제책이 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은 구제책이 없어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고등학생이 돼서 학생선수가 되는 경우와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 학생선수인 경우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까지 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절반가량은 그냥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체육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에 초중학교는 뺐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제책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어제 밤새 고민 끝에 ‘그래 그러면 나도 동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기는 했지만 중학생 때 공부를 기초학력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중도에 이탈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은 저희가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대단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그냥 단순히 클릭만 쭉쭉쭉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다 듣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문제의 수준도 중요할 테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중학생 때 이탈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완전 놓쳐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얼마나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에 따라 애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운명이 걸려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궁금한 건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선수가 금방 규정이 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내에 무슨 축구부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학생선수로 바로 규정이 됩니다만 외부에서 학생선수로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학교를 여기 여의도초등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여의도 리틀 축구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학생선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상황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학생선수의 여부는 경기대회 참가를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니까요. 자격 문제니까.
 희망 여부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학생선수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려고 하는데 참가를 못 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선수의 아이덴터티(identity)는 그렇게 일단은 규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그 선수들은 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다 가능한 것 같네요.
김새봄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김새봄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새봄입니다.
 개별 프로그램으로 개인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대한체육회랑 연계가 돼 있어서 선수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년체전이나 이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활동하더라도 다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나중에 진로를 학생선수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관련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배정을 혜택을 줍니다. 거기에 선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조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서지영 의원님 안처럼 허용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차분하게 최저학력 기준 자체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세상 다양해졌기 때문에 공부만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닌 거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둘째,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학교 밖에서는 대회 나갈 길이 없어요. 검정고시반이라고 없어요. 따라서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스케이트를 타든 학교 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기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걸어 버리고 그리고 고등학교에게는 예외를 주는데, 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해야 되는데 굉장히 점수에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도 못 가게 만든 거고. 이거에 대한 권리가……
 체육선수들만 이렇게 되지요.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학생이 기초체력이 없는데 음악대회에 못 나가게 하는 규정은 없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없습니다.
 미술대회에 나가는데 이거 규정 없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왜 우리는 체육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혹독합니까? 그리고 이 규정을 둔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 체육하지 않는 학생들, 전과목 빵점 맞아서 졸업 못 합니까? 하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전과목 빵점 맞아도 다 졸업하지요? 그 친구들은 왜 기초학력…… 그러면 아예 졸업을 못 하게 하든지. 이것은 정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강제할 거면 아예 운동선수 할 자격을 주지 마세요. 운동은 운동대로 다 하게 하면서 딱 시합 나갈 때니까 너 최저학력 안 되니까 프로그램 이수해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긴급성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서지영 의원님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다양한 진로, 다양성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최저학력이라는 것에 목매서, 솔직히 운동선수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지영 위원님 안의 허용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열어 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마지막, 고민정 위원님.
 학생선수들의 상당수가 자기가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극소수만 나중에 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거기에 미달돼서 더 이상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배우면 돼요.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만들어 주는 게 심리적 방어가 많이 된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저학력이라는 게 되게 높은 수준의 고학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뭐 더하기 빼기, 아주 정말 기초적인 정도를 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더하기 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고등학생 아이들이 모르는 정도까지 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켜 줘야 아이들이 빠졌을 경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발언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제에 교육위원님들께도 좀 공유하고 싶은 제 생각이 있고 교육부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논의들을 해서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 사실 국영수사과 성적이 반 평균의 40%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초학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간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학생선수들이 경기 출전을 못 하게 막았던 거잖아요. 출전 자체를 막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경기에 출전해서 그 경기를 통해서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승리와 패배의 경험 자체를 동영상으로 발표를 하든 그것을 본인이 기록을 하든 내가 참가한 이 경기 전체에 대해서 나의 감상문을 작성을 하든 오히려 이런 것이 이 아이가 나아가는 진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을 훨씬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국영수사과 안에 갇혀 있었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남기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6항에서 28항을 의결하기 이전에 오전에 했던 의사일정 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서 2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28항까지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이게 대안의 내용이 뭡니까?
 대안은 저기지요.
 지금 안이 없어요.
 아니, ‘학생선수가’로 정리한 거잖아요.
 강득구 의원안?
 ‘허용하여야 한다’와 ‘학생선수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다 푼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정안이 안 나왔어요.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이것은 아직 정부나 대안……
 지금 여기 정부안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알아서 다 정리하니까.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도 지금 결정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허용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두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동의를 합니까?
 아까 교육부 동의한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제가 배경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그래도 최저학력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보호 역할들이 오히려 다른 차별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그냥 유지한다고 그러면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만 보면 그러한 노력은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고 허용하도록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은 어쨌든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허용하여야 한다도 정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학생선수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초중고등학교 다, 허용하여야 한다, 그 2개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제 다 이해되셨지요?
 수정안이 초중고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생선수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학생선수가’로 수정을 하면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이 ‘허용하여야 한다’로 가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수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강대훈전문위원강대훈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중등 포함해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현행 규정대로 ‘아니 된다’.
 무슨 소리예요, 현행 규정대로 아니 된다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상단과 하단이 있었잖아요.
 5페이지, 11조.
 예, 11조.
 그래서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을 뭐로 바꿔요?
 우선 강행규정을 넣고 그 밑에 하단이 예외규정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예외규정에서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대상을 학생으로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다 푼 거예요.
김새봄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김새봄
 ‘학생선수가’로.
 예, ‘학생선수가’로.
 그게 맞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냥 두고?
 예, 그 강행규정은 그냥 두고 밑에 특례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학생선수도 허용한다.
 예.
 학생선수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서지영 의원안을 수용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공포일은 즉시……
 공포일은 즉시입니다. 부칙은 즉시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8항까지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실은 6시까지 하기로 하고 중간에 30분부터 저희가 급한 법률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을 정부안 2건과 문정복 안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6시가 되어서 이것을 지금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일몰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서둘러야 됐었는데 오늘 어찌 됐든 발언 횟수도 많고 시간이 길어서 이것까지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끝나면, 저희가 24일 정도에 국감이 끝나지 않습니까? 국감 끝나는 바로 그 주에 시간을 잡아서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몰법들 때문에 이것들을 좀 서둘러야 되니, 그 일정은 저희가 조율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릴 테니 10월 달에 정기국회 기간이라도 법안소위 한 번 더 개최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은 이 나머지로 갈까요 아니면 새로 조정할까요?
 우선은 저희가 선입선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숙려기간이 된 거기 때문에 미리 못 받은, 그러니까 올라왔지만 심사가 안 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는 허용하고?
 다만 예외는…… 서지영 위원님 것처럼 지금 끌어올려서 하잖아요.
 완전 개업 법안을 해 주셨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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