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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무소속의 이성만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봉민 위원님, 국민의힘의 조은희 위원님,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논의를 끝내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낸 후 지난 이틀간의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보류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각 법률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간토 대학살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일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에도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법률안 심의를 같이해 주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상정된 안건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상정된 안건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상정된 안건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상정된 안건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상정된 안건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상정된 안건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상정된 안건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상정된 안건

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상정된 안건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상정된 안건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상정된 안건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상정된 안건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2)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6)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3)상정된 안건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상정된 안건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상정된 안건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상정된 안건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상정된 안건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상정된 안건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상정된 안건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상정된 안건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상정된 안건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상정된 안건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상정된 안건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상정된 안건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상정된 안건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상정된 안건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상정된 안건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상정된 안건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상정된 안건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상정된 안건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상정된 안건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상정된 안건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상정된 안건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상정된 안건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상정된 안건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상정된 안건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상정된 안건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상정된 안건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상정된 안건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상정된 안건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상정된 안건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상정된 안건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상정된 안건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상정된 안건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상정된 안건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상정된 안건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상정된 안건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상정된 안건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상정된 안건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상정된 안건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상정된 안건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상정된 안건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상정된 안건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상정된 안건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상정된 안건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상정된 안건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상정된 안건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상정된 안건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상정된 안건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상정된 안건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상정된 안건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상정된 안건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상정된 안건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상정된 안건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상정된 안건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상정된 안건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상정된 안건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상정된 안건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상정된 안건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상정된 안건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상정된 안건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상정된 안건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상정된 안건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상정된 안건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상정된 안건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상정된 안건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상정된 안건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상정된 안건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상정된 안건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상정된 안건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상정된 안건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상정된 안건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상정된 안건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상정된 안건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상정된 안건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상정된 안건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상정된 안건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상정된 안건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상정된 안건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상정된 안건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상정된 안건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상정된 안건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상정된 안건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상정된 안건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상정된 안건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상정된 안건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상정된 안건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상정된 안건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상정된 안건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상정된 안건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상정된 안건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상정된 안건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상정된 안건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상정된 안건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상정된 안건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상정된 안건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상정된 안건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상정된 안건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상정된 안건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상정된 안건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상정된 안건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상정된 안건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상정된 안건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상정된 안건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상정된 안건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상정된 안건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상정된 안건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상정된 안건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상정된 안건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상정된 안건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상정된 안건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상정된 안건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상정된 안건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상정된 안건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상정된 안건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상정된 안건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상정된 안건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상정된 안건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상정된 안건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상정된 안건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상정된 안건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상정된 안건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상정된 안건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상정된 안건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상정된 안건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상정된 안건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상정된 안건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상정된 안건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상정된 안건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상정된 안건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상정된 안건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상정된 안건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상정된 안건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상정된 안건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상정된 안건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상정된 안건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상정된 안건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상정된 안건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상정된 안건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상정된 안건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상정된 안건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상정된 안건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상정된 안건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상정된 안건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상정된 안건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상정된 안건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상정된 안건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상정된 안건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상정된 안건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상정된 안건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상정된 안건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상정된 안건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상정된 안건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상정된 안건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상정된 안건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상정된 안건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상정된 안건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상정된 안건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상정된 안건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상정된 안건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상정된 안건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상정된 안건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상정된 안건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상정된 안건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상정된 안건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상정된 안건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상정된 안건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상정된 안건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상정된 안건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상정된 안건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상정된 안건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상정된 안건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상정된 안건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상정된 안건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상정된 안건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상정된 안건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상정된 안건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상정된 안건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상정된 안건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상정된 안건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상정된 안건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상정된 안건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상정된 안건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상정된 안건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상정된 안건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상정된 안건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상정된 안건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상정된 안건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상정된 안건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상정된 안건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상정된 안건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8)상정된 안건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2)상정된 안건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6)상정된 안건

(10시21분)


 그러면 먼저 지방세 관계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5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⑤-3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6건의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서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몰기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7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준공 지연 시 대체주택 감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설기간 중 천재지변․산업재해 등으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권 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입니다.
 분양권은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권리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준공 지연과 멸실․파손 등의 동일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대체취득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존의 과세물건이 멸실․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개정안의 준공 지연은 분양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입주가 늦어지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준공 지연 시 거주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수분양자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비교적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큰 감면이 부여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분양권은 사인 간,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입니다. 건설이 지연된다면 아마 지연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보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0페이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침수․파손 등 일정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입니다.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중앙부처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감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 피해의 정도․종류․재정 여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 지원 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조례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대규모 재난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 규정에 그 근거를 두되 재난 피해의 범위나 정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이나 지원 규모 등을 각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몰기한과 감면기간은 한 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속해서 감면받게 되는 점이 있어서 감면기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수정의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발의해 주신 의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처럼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러면 발생한 해, 한 해만 재산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정도가 심해서 복구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정부 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이 법률에서는 당해연도에 한하지만 계속 이어져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결을 통해서 계속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적으로는 당해연도로 명확히 하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다른 조항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 피해가 발생한 날, 그리고 지속되는 회계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발생한 날과 ‘지속되는’이니까 재난지역으로 계속 선포가 지속되는 기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특별재난지역이 특정한 기간 몇 달이면 몇 달 이렇게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점에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복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조항에서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특별재난지역이 혹시 해를 넘긴다든지 하면 그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유추해석이 돼야 되니까요.
 알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발생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심한 경우에는 오래 가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복구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따져 보시라는 얘기예요, 차후에라도.
 이성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로 재정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1년 이내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해당 과세연도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의 불명확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피해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 선정에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적처럼 감면 대상이 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있고 과세 형평성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1페이지입니다.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 일원화입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해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 제92조는 멸실․파손된 자동차․건축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과세 대상이 멸실․파손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 면제 대상보다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3페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적피해자 감면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 제목 및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대상 조문 제92조의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감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26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2호 나목이 ‘취득세(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짚어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재난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례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1항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중복 특례 배제 규정인데요―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은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인 소득세를 세액공제․감면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현행법이 아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아까 29페이지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결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게 되면 논의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방금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처럼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중간에 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갑니다만 하나하나 안 읽어도 괜찮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없어서? 이건 제목이라도 다 읽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그러면 29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는 것으로……
 연번 64번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개정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5번은 특별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15%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0페이지의 66번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비법․기술비 취득금액의 12%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68번은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입니다.
 다음 69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번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개정 여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7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7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때 정부 측으로부터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세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는데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 감면 지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본사는 수도권에 둔 채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만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법인이나 개인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소득세가 감면이 될 경우에는 10%의 비율로 그만큼 같이 감면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소득세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만 감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지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독립세로 전환된 다음에 그런 케이스가 없고요.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별도로 여기에서 규정을 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이 그냥 100분의 10만 감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데 개인소득세는 감면이 없고 개인지방소득세만 감면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고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없습니다.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지금 개인지방소득세는 사례가 없고요. 법인은 독립세화되면서 공제․감면을 폐지했는데 법에는 아예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예전에 검토할 때 1건 정도 특정 지역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자치단체들이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러면 안 만드는 게 좋겠네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체 또 지역경제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김회재 의원안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시 31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연번 71번인데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이고요.
 72번은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입니다.
 73번은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74번은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75번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징수특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을 허가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납세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동 특례를 받을 수 없어서 채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 여부와 관련 없이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한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서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만 모든 세목에 대해 징수특례를 적용할 경우 영세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선행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관련 타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⑤-3권은 다 끝난 거지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또 있나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105페이지.
 아, 105페이지가 있군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00페이지, 보칙부터 하겠습니다.
 교환 자동차에 대한 중복 특례 적용인데요.
 이 부분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작 결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교환 시 친환경자동차 등으로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종전 자동차의 가액 범위에 더해 친환경자동차 등 다른 특례에 대한 감면도 중복하여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처음부터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한 자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해서 제작 결함으로 친환경자동차로 교환하여 취득한 사람은 친환경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타 법 개정 선행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안들이 타 법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역시 논의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78번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신설 부분이고요. 80은 이륜자동차 명칭 변경입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별세액공제,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84번은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의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의 85번은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도 타 법 개정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들은 붙여 놨습니다만 논의의 실익이 없어서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분의 10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요청하신 법들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또 없지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부칙.
 부칙이 있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인데요. 부칙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문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다고 하면 142페이지의 ‘창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을 같이 넣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말씀해 주셔야지요, 수정의견이 나왔으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수정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의견대로 부칙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관계법 모든 안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법률안 의결을 위해 지난 이틀의 심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책자를 나눠 드렸습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 안건을 주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자고 했는데 이게 대한변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이게 국세 시행령 개정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세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온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됐나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대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세 관련된 내용이 아마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내년 1월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방세도 같이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는, 이 내용은 계속 보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알고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열심히 논의해서 모아 줬더니……
 차관님, 변호사회에서 반대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국세 시행령 개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전문자격사들하고 협회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안 하셨던 겁니까, 당초에?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했는데 입법예고 과정이나 그 이후에 정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도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일치를 시키거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순서를 저희들이 먼저 간 것이었는데 일단 국세가 개정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게 적절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안부 입장에서는 절차는 다 갖춘 거네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본인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거네요, 결국은.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류를 해야 되고 다음에 국세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논의해서 개정하면 될 사안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페이지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으로 해서 중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의견이 좀 갈리셔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입장도 갈리고 우리 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간에도 생각이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소위에서도 원내지도부한테 넘기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 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행에 법인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출자전환 등기․등록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외 사유를 없애게 됨으로써 수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23페이지입니다.
 문제는 부칙에 그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개정안을 보시면 13조에 ‘경과조치’로 되어 있어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고려한 수정의견은 이걸 ‘적용례’로 바꿔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인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좀 진전된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한 결과 수정의견 중에서요, 사실은 수정의견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회생․간이회생 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회생계획이나 간이회생계획을 현재 수행 중인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 즉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종결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때 논란이 됐던 STX는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린 STX가 회생계획 진행 중인, 수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네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 문제는 어쨌든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됐던 건 정부의 책임이고 이렇게 재개정하는 것도 정부가 이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재개정 법안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책임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논의에 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한다라면 이 공백기,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법으로써 우리가 그 전체를 책임져야 되나, 적어도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거기에서 또 큰 액수는 빼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측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법과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회생 실무는, 현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을 기초로 증자․출자전환 등 기업회생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16년 개정 지방세법으로 기업회생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일반적인 증자․출자전환에 대한 과세원리에 따라 과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뭔가 정부가 이 개정을 할 때 조금 신중하고 그런 부분도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무자회생법을.
 2017년 법원 판결은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과세되었으니 지방세법 개정으로 충돌이 생겼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으로 지방세법에 특례를 만들 수 없으니 이에 대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되면서 회생 실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예상되는데도 법 개정을 하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단순 개정한 것은 기업회생의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입법 과정에도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어제 하도 그 법에 나와 있다고 하길래요. 한번 읽어 봤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그 판결문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시 이 사건 쟁점 조항을 같이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기관 및 전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 사건 쟁점 조항의 개정 여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판단 사항이지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9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법률 상호 간의 모순․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당해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의 상호 모순․충돌이 발생함을 알면서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소관 부처를 포함한 입법 주체의 명백한 잘못된 권력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우리 채무자회생법에서 과세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무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법무부와 행정부, 행안부, 모두 국가 아닙니까? 정부 아닙니까? 그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중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봤던, 8년이 됐든 이 기간의 분들을 다 구제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소급을 적용하더라도 그거는 그분들에게,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위헌 사안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쨌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세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세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취지인가는 저희 충분히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6년도에 왜 개정을 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때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으로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증자라든지 출자가 더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세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장 16년 동안 법인이 회생절차 했을 때 출자할 경우에 등록세를 이렇게 면제시켜 줘 왔는데……
 그러면 회생과 관련되는 부처와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근거가 남아 있어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 당시에는 뭐 입법예고……
 아니, 입법예고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난 이렇게 할 테니까 니들이 잘 알아 와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 부처에다가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그 파장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니들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길 간다 그런 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법인들도 추가 증자하고 이러니까 활성화를 시켜 보려니 이거 또 등록세를 면제시켜 줘야 되는 상황으로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위원님, 그 법률에 조세……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특례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다른 법률에서도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례는 지방세법에 두고 있고 또 지방세…… 그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법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가치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법상 그동안 감면을 줘 왔잖아요, 오래전부터, 2016년 되기 전까지. 지방세법에서 감면을 안 줬습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래서 개정을 했으니까요.
 아니, 얘기 들어 봐요. 감면을 했잖아요. 감면을 해 줘 왔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그거에 의한 권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등록세를 물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8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왜 개정합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채무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기업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과거에는 지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한 겁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 당시에는 실질적 재산 변동에 대한 것이었고 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지방세 확충에 대한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생절차를 밟는 법인, 추가로 자본금이나 이런 걸 출자하는 법인의 숫자가 줄면 이것도 또 개정할 거예요? 이거 또 개정해서 등록세 내게 할 겁니까?
 지금 정부 측의 답변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 짜증 나지.
 논리적으로 완벽한 모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법 개정을 왜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에 있고 이게 우선이라고 하면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개정하려고 갖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거 할 때도 나는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판단해서 2016년에 개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밀어붙여 가든가, 숫자가 늘어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백한 목적상의 이유가 있어야지.
 급증한다는 이유로 이제 비과세를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전에 과세하던 거를?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면 급증한다는 게 오히려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건데 비과세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기업을 어떻게든지 살려 보고 살아남기 위한 기업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좀 살려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비과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동안 이렇게 회생절차 과정에서 면허세를 냈던 기업들은 좀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억울한 면이 있지.
 억울하지, 사실은. 2015년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세금을 안 냈는데 갑자기 2016년부터 내라 그래서 8년 동안 낸 그런 기업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공직자들이야 뭐 직접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함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아까 조세 원칙의 형평성이라는 게 중요한 원칙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래서 다시 좀 수정의견, 이 문구로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회생절차가 끝났다라고 보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 ‘수행 중인 사람’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형평성에 대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끝난 사람과 진행 중인 사람은 차별한다, 차별적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드나요? 판단이야 과세 당국에서 하겠지만 그동안 진행했던 사람들과 끝난 사람을 차등적으로 소급하지 않겠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데?
 저는 적어도 정부가 혼선을 빚었던 이 기간 동안에 뜻하지 않게끔 정부의 이치에 안 맞는 법 개정으로 손해를 보셨던 국민…… 기업이겠지요, 그 당시에는 기업이네요. 법이 기업이었으니까. 기업에게는, 저는 그분들의 이익이 되게끔 걷었던 세금을 돌려 드리는 게 맞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주면 정부가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해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고를 하고 그분들 중에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다 돌려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요.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 판결이 확정됐다고 했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이 지방세법의 소관청이자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던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세 법령 적용 요령을 보면 최소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당시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원이 판결문에서까지 다 여러분들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고 그 책임을 법무부에 돌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조세제한특례법 제3조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 제3조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야겠지요.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및 조약’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서 여기도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어야 여러분들의 논리가 다 완벽해지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익을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
 아니, 세금 낸 것.
 원상회복을 해 주는 거지요. 잘못된 과세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낸 건데 그건 이익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상을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 조치가 정당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인 거잖아요,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글쎄, 법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처분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러면 지금은 왜 바꾸려고 하느냐. 단순히 기업의…… 급증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급증한 상태와 급증하지 않을 때하고 회생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은 달라져야 됩니까? 정부 정책이 달라져야 돼요, 숫자가 많을 때와 적을 때? 달라져야 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회생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조치를, 도와주는 구제 조치를 하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을 때는 구제 조치를 하고 숫자가 적을 때는 구제 조치를 안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아예 개정을 하지 말고 그냥 전 상태로 계속 세금을 물리고 가든가, 아니면 아니어서 이걸 좀 바꿔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했던 사람들이 다 구제되든가 그 둘 중의 하나를 집행부가 선택해서 오도록 그렇게 한번……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법에서 이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거를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손해를 봤던 기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감싸 안아야지요. 그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 당시 여기에 있었던 게 그 기업만이겠습니까? 그 기업에 관련돼 있던 수많은 직원들, 채권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이 법 개정을 국회에서 동의해 준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입법권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어도 수석전문위원의 이 수정안 정도는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정말 전체를 다 구제를 하시든지.
 그래서 저는 정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법 개정안을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대로 가고 전체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기업들을 다 구제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 수정의견에 저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짚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논의는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정한 기업에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부분……
 아니, 이것은 특정 기업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 부분만 한번 짚어 주십시오.
 원칙이 있으면 되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냈던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이, 특정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그나마……
 됐어요. 발언 그만하세요.
 보류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지요.
 그래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명확히?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또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안 됩니다.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1번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되 지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라고 하면 현재 회생절차법에 보면 절차를 종결하고 계속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결하기 전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S사의 경우에는 2016년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가 17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년여 기간 중에는 저희 촉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촉탁등기에 의한 세금을 낸 것이고 2017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긴 기간 동안 수행 중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반 법인과 동일한 자격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2017년 회생절차 기간 중에 납부한 세액 그 부분만 카운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일반 법인으로서 납부한 세액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일리가 있는데요?
 전문위원은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그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여기다가 담을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의 큰 틀을 존중하고 정부 측에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문구를 조정할 것인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회생계획을, 회생절차 진행 중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다 회생하려고 하는 과정일 텐데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그 뒤의 기간은 빼자 이런 것인 거지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왜냐하면 법원에 의한 촉탁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으로서 납부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석전문실하고 행안위 행정실하고 정부가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문안을 만들어서, 조문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 의결을 할 때는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아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인정한 행안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법적인 혼선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법에 관련되어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논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한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주택 부분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서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액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많아서 입법 의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어제 논의를 했고요, 행안부의 설명을 나눠 주신 자료와 함께 듣겠습니다.
 이것 대충 내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세율이 낮은데 토지로만 되어 있을 때는 높다는 것 아니에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다주택자가 아니고요.
 이성만 위원님, 일단 정부 측 얘기를 한번 듣고 말씀하시자고요, 어제 얘기했던 것의 또 반복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전용 89, 대지면적 33입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고 1주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토지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7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세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분으로 하게 되면 4만 7000원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B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다릅니다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이냐 1주택이냐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다주택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케이스도 저희가 같이 봤는데요, 다주택 세율에 따른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건축인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물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멸실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별도합산을 하고요, 일부는 종합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네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주택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지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인 경우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뭐냐 하면 이것을 주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나지의 토지로 볼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주택으로 볼 거냐 개념상 주택인데 건물은 없는 상태로 볼 거냐 이것으로 따져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개념이 내가 볼 때는 결국 재건축․재개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주택으로 보되 건물이 없는 부분으로 따져서 재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경우 토지만 하지 않을까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토지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나대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대지로 합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주택세율이 원체 낮기 때문에 토지세율로 부과하면 조금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이런 현상이 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나타나지요.
김정선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장김정선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 다주택자는……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 이게……
 이렇게 설명을 가져올 때는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재건축․재개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야지요,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딴 게 아니야. 리모델링도 향후에는 우리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철거 재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리모델링도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기간도, 용도도 다 결정하고. 해서 재건축․재개발과 똑같은 효과가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지를, 똑같이 적용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십시오. 그러고 얘기하세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김병욱 의원님 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다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A의 경우를 보면 지금 주택 재산세를 현행은 55만 원을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김병욱 의원안은 토지에다가만 매겨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김병욱 의원의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골조만 남기고 싹 다 뜯어 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멸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토지에다가 과세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살 수가 없으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55만 원 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낮게 해 달라는 겁니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택분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썼어야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김병욱 의원이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현행 주택 재산세 55만 원 내는 것보다 낮게 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것을 이해를, 어저께 분명 설명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건 1주택자건 리모델링 기간에는 이 55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만 받든지 10만 원만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리들이 어제 논의했던 취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이 약간 오해가 되게 개정안이 나온 건데 정확한 뜻은 그거예요, 위원장님 얘기도 그렇고. 주택 중 토지에 대한 부분만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주택이라고 전제하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분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성만 위원님의 표현대로든 제 의견이든 어쨌든 지금 현행 리모델링 기간 중에도 재산세를 5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다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들, 거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절반을 내게 해 주든 아니면 10%만 내게 해 주든 어쨌든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안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만 위원님이 하셨던 그 주택의 토지분만을 매기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현행 주택 재산세에서 10%나 20%만 매기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기, 과세표준이요 주택 토지분하고 주택분이 합산되어서 주택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주택은 그냥 주택으로만 봐서, 주택에 대해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가를?
 아니, 그러니까 주택……
 여기 보세요. 지금 자료 보면 주택 재산세가, 1주택자를 한번 볼까요? 32만 원이에요. 토지 재산세는 37만 원,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택 재산세의 과표가 어떻게 됩니까?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으로만 한다?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논의 자체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곱하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시장공정가액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토지세만 하게 되면 과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체 낮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택이냐 나대지냐라고 지금 행안부는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택이냐 아니면 멸실했으면 나대지냐. 이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율이 높아서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김병욱 의원안이나 여기서는 뭐냐 하면 원래 있던 주택과 건물이 상실된 주택과의 비교 문제예요. 거기는 토지밖에 없잖아요, 건물을 쓰지를 못하니까. 법 개정의 의도가……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토지세의 과표 자체를 일반토지로 해서 과표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하는 토지는 일반 토지세 과표하고 좀 차등을 주면 그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신 의견들을 해서……
 고민해 보세요.
 증가해야 되고 사실은 또 권장해야 될 문제예요, 신축만 계속 지을 것이 아니고.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세수 추계도 해 보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토지세에 대한 과표 기준만 조정하면 입법 취지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해되셨지요? 입법의 취지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여기 들어가 살 수 없는데 살고 있는 것처럼 주택 재산세를 내라고 하니 억울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 재산세를 다 내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적게 내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해되셨지요? 그 방법을 짜 가지고 오시면 이 법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맞는 주장 아닙니까?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는, 재건축은 아닐 뿐이지만 다 뜯어 가지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부분을 취지를 반영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당장은…… 여기 물량이라든지 지자체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파악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그게 재개발․재건축도 다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조영진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조영진
 그 범위까지 같이 영역을 넓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차관님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기간 얼마나 드릴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재건축 다 포함해 가지고요 어쨌든 살고 계신 분들 불편이 좀 완화되는 방향, 줄어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금 물량이라든지 개별 케이스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가급적 서둘러는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실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들 좀 논의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0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교부대상을 시․군에서 시․군․자치구로 자치구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아니고 목적세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우선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자치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소위 때 시․군과 자치구의 사무 범위가 다르다,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 범위가 좁다고 해서 약간의 차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반재원을 통해서 충당해야 될 문제이지 목적세로 충당할 수 없는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목적세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을 자치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좀 진전된 안이 있습니까?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더 말씀을 드려도……
 예, 자료 돌려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원전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방안인데요. 일단 광역에서 35, 기초 소재지가 있는 게 65로 배분되고 있는 부분을 광역 부분을 다시 비상계획구역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가지고 관련 지자체랑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시가 좀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화력발전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 포함하는 부분도 자치구로 교부대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시간 주시면 광역들하고 논의를 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안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우선은 이렇게 절충안이라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주장했던 대로 하면 지자체당 연간 한 100억 정도가 돌아가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배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10% 해 가지고 이게 지금 5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비용 들어가는 게 계속 1, 2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 5억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울산을 보면 소재지는 몇백억씩 가져가는데 이게 5억씩, 애들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정부에서 내주는……
 그리고 이게 광역단체에서 35% 가져간다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이 결국에는 균등하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광역은 점점 커지고 기초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차관님, 이렇게 10%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광역의 35%를 15%만 가져가도 그건 자기네들 가져갈 수 있고 20% 정도 떼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에, 부산의 경우는 9개 나눠야 됩니다. 결국에는 9개 나눠야 되고 전남도 3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에 따져봤자 이것은 한 3~4% 정도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에 가는 35%를 20%로 떼서 기초로 보내고 광역은 15% 정도로 해서 우선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비율 조정해서 그 안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은 의견 해 주셨고, 충분히 정부 측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1번 원자력발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방안을 보면, 이 예시를 보면 울산과 부산과 전남도가 있습니다. 전남도의 3개 군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광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남의 최북단에 있고 바로 지척에 전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획구역 안에 전북의 군이 포함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 밑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지역이 위원장님이 짚어 주신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재정 지원하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이 계획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남도에 가는 것…… 어쨌든 비상계획구역에 얼마, 10%를 주든 15% 준다고 하면 그중에 n분의 1을, 뭘 하든 해서 도가 다르더라도 그 구역 안에 있다라면 충분히 배려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별도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국회 논의가 뭔가 허점이 없이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어차피 30㎞이기 때문에 30㎞ 안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게 도가 다르더라도.
 그렇지요. 이것은 원전 소재지의 거리로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는 거고. 이게 광역시에 가는 지역자원시설세 35%를 광역시는 15%만 주고 20%를 떼 가지고 반경 30㎞ 이내의 기초자치단체에 나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차관님, 맞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덧붙일 내용은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세입니다.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시․도까지 과세권이 넘어가게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체계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남도에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북도로는 못 건너간다 이 말인데 그것을 별도 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래서 별도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61페이지입니다.
 특례제한법으로 가겠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준비한 것 같은데 어제 논의하셨던 것 중에 감면요건의 주택가격을 무제한으로 풀 게 아니라 조금 가격을 낮추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감면 대상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다라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이 주택가격에 대해서 너무 무제한이다,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택가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생애최초주택의 경우 시가액의 12억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참조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12억까지 제한을 두면 여러 가지 걱정하셨던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어떠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이런 방식의 과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끝까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앞으로 이 조세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남기겠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안건은 정부안 중에서 감면요건 중 주택가격을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격과 같은 시가 12억까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시적 다주택 기간을 3개월을 좀…… 3개월이 너무, 3개월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기간을 연장해 주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부가 어저께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논쟁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이 정도로 하시고……
 아니, 6개월 정도……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것을 제기했는데 어제 가격 얘기하느라고 내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 어떠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가 3개월을 뒀던 것은 아까, 참조하고 있는 생애최초에서 3개월을 두고 있어서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좀 유지를 해서……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2개를 같이 세트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은 생애최초주택하고 맞추도록 하고요, 내년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본 위원과 관련된 동료 위원님의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사과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2주택 중과 완화와 관련된 지방세법 심사를 진행하던 도중의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심사 의견 제시와 관련해 해당 법안은 서초, 제 지역구와 연관된 것이니 발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개정안 중 2주택까지의 중과 완화는 지난 2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이해식 위원님까지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셔서 협의가 진척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위 심사 당시 그 점을 들어 2주택 중과 완화까지는 일부 수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1년 단위로 숱하게 바뀌는 것이 조정지역입니다. 불과 올해 1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강동구를 포함해, 강동구는 참고로 이해식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심사에 임한다는 식으로 제 심사 의견 취지를 곡해하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를 감안해서 한 발언도 아니었지만 이해식 위원님 발언대로라면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울산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 이성만 위원님 인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송재호 위원님 제주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위원님 어제 첨단복합물류단지 법안도 마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지난 소위 당시 진척됐던 협의 내용과 달리 원내지도부에 논의를 일임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동료 위원의 심사 의견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국회에서의 발언을 제한하시는 건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관련된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속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법 조항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장 회의록이고요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 취지가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해식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서 이 의사진행발언 부분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이 다루는 안건들이 사실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좀 우려가 있을 만한 그런 안건들을 사실 많이 다루고 그리고 또 국회법에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를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척을 하도록 돼 있지요. 물론 그 사안이 꼭 조은희 위원님이 발언을 회피를 한다거나 제척이 돼야 한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정말 엄격한 그런 잣대로 해야 된다, 입법의 취지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정지역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그리고 용산 이 4개 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은희 위원님의 지역구가 서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은희 위원님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신상발언과 같은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속기록의 삭제도 안 되는 거지만 제 발언을 물릴 만큼 제가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을 거명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어쨌든 유감 표명을 하셨으니까……
 유감 표명이 제가 발언하는 게 유감이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본인의 발언이 유감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여튼 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 취지와 조은희 위원님께서 받아들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감 표명한 걸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80페이지입니다.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항공사 말씀이시지요?
 예, 항공운송사업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경영 회복이 필요한 점을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항공기에 대하여 전반적인 일몰이 내년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현행 수준 감면을 1년간 연장을 하고 24년도에 일반 항공기와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다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서의 감면 내용 중에 자산 5조 원 이상 사업자 재산세 50% 내용의 일몰기한이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2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수정안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조은희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먼저……
 저는 자산 5조 원 이걸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박성민 위원님, 어제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요.
 어쨌든 5조 원을 좀 삭제를 하고, 자산을 가지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동종 업계도 그렇고 다른 업계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지역화폐 예산을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 항공사도 저가 항공사와 같은 감면 혜택을 주자는 건 저는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모기업인 한진은 재계 순위 14위입니다. 물류․호텔․정보서비스업까지 소속 계열사라고 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에 기초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과 행안부의 중재안에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 위원님.
 그러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단서조항의 감면 내용의 일몰기한을 24년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정부가 새롭게 가져온 안이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서 개발 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15% 여기에 조례 감면으로 10%, 입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40% 여기에 조례 10% 해서 현재 있는 입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로 정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이 안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부 측에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저희는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정부는 잘 몰랐던 거 같아요. 이 개정안의 취지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행 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71조에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대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28년 등등을 얘기를 해 가지고 논의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류됐던 안건들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였고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상임위가 논의해서 만든 문안이 있습니다. 이걸 좀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기존의 수정안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해서 법원의 촉탁등기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래서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하고 숙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문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등록면허세 관련된 부분은 정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8항․제9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계속 심사해 줄 것을 정부 측에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정부 제출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제5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제117항․제134항․제140항․제141항․제146항․제148항, 제151항부터 제155항, 제157항부터 제173항, 제175항․제176항, 제178항부터 제187항, 제189항부터 제196항, 제199항부터 제207항, 제209항, 제211항부터 제214항, 제217항․제218항, 제219항부터 제221항, 제225항부터 제227항, 제233항부터 제235항, 제237항․제238항, 제242항부터 제244항, 제247항부터 제249항, 제251항, 이상 8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원전․화력발전 등에 대한 대안 개정안을 정부에서 성안하여 12월 20일에 있을 1소위에서 보고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는 공청회와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심사․의결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입법공청회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53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열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명예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구량옥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열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김광열진술인김광열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김광열입니다.
 금년 2023년은 1923년 9월 달 일본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관동 지방에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대지진은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재해였습니다마는 그 자연재해 직후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조선인들이 방화, 폭동, 약탈을 한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그런데 그 유언비어를 무작정 믿은 군대, 경찰, 민간 자경단 등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생활난 타개라든지 학업을 위해서 간토 지방에 이주해 있던 조선인들 6000여 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진술서에서는 간토 대학살사건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살사건의 바탕에는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마는 당시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던 한반도에 대한 멸시와 그 출신자에 대한 차별 의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토 대학살사건이 발생된 경위를 검토하면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00주년이 된 지금까지 그 학살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거나 반성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한편 국권을 회복하고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1923년 일본의 수도권에서 한민족 수천여 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 항의 표명이나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6․25 전쟁 중 1952년에 제2차 한일 수교 회담 준비 차원에서 일본 진재시 피살자명부라고 하는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항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사장된 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살자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사건 발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1923년 일본 수도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한 한민족 6000여 명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 특별법을 성립시켜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시작하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두 번째에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피학살 조선인의 인원수,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인원수가 당시 식민지 통치 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가 제기한 인원수와 그다음에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에 도쿄 지역에 거주하던 동포 지식인들이 설립한 위문반이라고 하는 단체의 학살 피해자 조사가 너무나 다릅니다.
 일본 정부 사법성의 조사 결과는 233명, 조선총독부의 조사는 813명, 그리고 우리 동포 지식인들로 구성된 위문반에 의한 학살 피해자 조사는 1923년 11월 말경에 6600명 정도라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1923년 12월 5일 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기관지로 활용하고 있던 독립신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공표가 되었습니다.
 학살사건의 배경이 된 일본 정부의 대처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지진 발생 다음 날 9월 2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 계엄령을 선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계엄령 선포 과정에 당시 도쿄의 치안 책임자인 경시총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정부 산하의 내무성, 일본 경찰행정의 총책임자였던 내무성 경보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시 내무대신의 판단으로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 수도의 치안 책임자였던 경시총감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당시의 지방행정 책임자나 치안 책임자가 직접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유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계엄령까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경시총감과 그다음에 내무대신이 조선총독부에 근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얼마나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났는가를 그 사람들은 조선총독부 근무 시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퍼지고 있던 조선인에 관련된 전혀 근거 없는 이 유언비어를 사실로 취급을 하고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의 통설입니다.
 그다음에,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 내무성이 전국의 지방행정기관의 대표들에게 조선인에 관련된 유언비어를 사실인 것처럼 전문을 보내서 조선인 행동에 대해서 엄밀하게 단속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문서가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내무성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도쿄 바로 북쪽에 있는 사이타마현의 사례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사이타마현 당국은 내무성에서 들었던 대로 자기 현 산하의 행정기관에, 조선인에 대한 조치와는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군․현․촌 등의 행정구역의 자치단체장에게 조선인을 경계하라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사시에 적당한 방책 강구라는 것은 조선인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 사이타마현에서는 이 민간 자경단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각지에서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적당한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엄령은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제일 먼저 출동한 군대는 수도 도쿄를 경비하는 근위사단이었습니다. 그 근위사단 사단장이 최초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군대가 계엄령으로 출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학살이 더욱더 군대에 의해서 조장이 되고 군대가 학살에 가담한 사례가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1페이지․12페이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12페이지에 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표를 보면 간토 대지진 직후에 일본 군대에 의한 학살 사례가, 장소와 학살 상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근거가 된 자료는 바로 당시 계엄령을 총지휘하던 관동계엄령사령부의 군대의 자료입니다. 일본 군대의 자료로써 이것이 입증이 됩니다. 군인들이 직접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총기를 사용한, 사살에 의한 학살이 제법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초의 계엄사령관이 조건부 무기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쿄 주변 지역의 각지에서 군대에 의한 학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의한 유언비어 확산 사례도 신문이나 기타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찰에 의한 유언비어 확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저히 지금 이 자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 산하기관, 내무성․군대․경찰들이 계엄령하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살포하면서 조선인 학살을 조장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간토 지방 각지에서 일본 민중, 즉 자경단에 의한 학살 사실도 다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법안의 소개를 기본적인 내용만 15페이지․16페이지에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조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원회는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그리고 대학살사건에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심사 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심사 결정에 따라서 피해자 유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일본에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한 동포들의 후손은 사실 규명도 하지 않고 부정만 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지금도 100년 전의 학살이 정당하다고 하는 일본 우익의 비방을 받으면서 조바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100년 전 일본의 간토 지방 각지에서 일어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과거에 부당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한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명예 회복을 하는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량옥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구량옥진술인구량옥
 구량옥입니다.
 저는 재일동포 3세고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고요.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는 오랫동안 일본의 인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른바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는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한국인에 대한 비하 언어와 협박,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한인타운과 한국학교를 포함한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시위와 집회, 폭력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이들 혐오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시위와 공격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민중의 참여를 독려하며 혐오 활동 영상을 각종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자신들의 활동을 인터넷상에 전파하고 지지를 얻어 왔습니다. 혐오단체들은 오늘도 재일한국인을 100년 전과 똑같이 ‘후데이 센징’ ‘불령선인’이라고 부르며 재일한국인의 강제 추방과 말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중을 선동하여 확산된 차별 의식과 인종주의는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행위, 협박, 살인 예고에 이르렀고 가장 최근에는 재일한국인 집주지역인 우토로에 대한 방화 사건, 민단사무실과 한국학교 등 한인시설에 대한 방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은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신체적 위협, 공포, 자아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속성을 일상적으로 숨기고 외출이나 인터넷 사용을 피하는 등의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며 평온한 삶을 방해받고 왔습니다.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평생 고통과 두려움, 절망 속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재일한국인 아동을 겨냥한 혐오는 그들의 심리와 자존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낳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한국인’이란 나쁜 단어인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삶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터뜨리기도 하며 재일한국인으로 태어난 자신을 부정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사회 전체의 무관심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일한국인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여 왔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왔습니다. 혐오범죄와 차별이 방치됨으로써 차별의 구조가 강화되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지진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발생 시 또다시 간토 대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2018년 오사카 북부 대지진 때 한국인이 약탈을 행하고 있다 등의 유언비어가 인터넷상에 확산되어 재일한국인들은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국제법상 요구라는 점입니다.
 재일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자들과 그 후손들이며 현재 3세․4세․5세대로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게 일본에서 제도적인 차별과 박해, 혐오범죄의 대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놓인 상황은 간토 대학살이 벌어진 100년 전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차별과 혐오는 100년 전과 똑같은 인종주의, 차별 의식에 근거하며 8․15 후에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의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사회제도에서 배제하는 공적 차별, 교육 차별과 더불어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혐오에 대한 부작위 등의 후속 조치가 혐오범죄의 극단적 형태인 방화에 이르는 것을 부추겼다 할 것입니다.
 간토 대학살과 그 연장상에서 현재까지 이어 온 재일한국인 차별과 혐오범죄의 상황은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반한 죄,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인권 기준입니다. 본 법안은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에 명시된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문제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도 합치하는 것입니다.
 1923년 간토 대학살은 공식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추도 공간의 조성과 역사관 건립 등 기록하고 기억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 법안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입법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아시아 공동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옹호하며 유럽의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의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있듯이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토 대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는 피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피해는 1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어 온 민족의 아픔입니다.
 저는 재일동포 3세로 일본 교토에 있는 우토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일본의 극빈 슬럼이라 불리우는 재일한국인들의 집주지역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토로 토지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전후 배상 청구의 원고가 되어야 할 1세 동포들이 피고석에 앉은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토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8․15 후 40년 이상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상하수도도 정비되지 않은 그곳은 내가 살던 그 당시에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후였음에도 공중위생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홍수․전염병과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우토로 주민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우토로를 불법 점거하고 왔으니 나가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끌고 온 것은 언제고 이제는 나가라고. 판결 후 많은 우토로 주민들이 우토로를 떠났고 우리 가족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혐오단체들은 우토로를 방문하여 혐오 시위를 여러 번 벌여 자극적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우토로 주민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 등의 유언비어를 확산시켰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기 혐오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등굣길에서 나가라, 꺼져라, 죽어라 등의 폭언을 당하거나 전철을 타려 하다가 뒤에서 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변호사가 되자마자 혐오단체가 제 모교인 초등학교를 세 번이나 습격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변호사로 관여하였고 약 5년의 법정 투쟁을 통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제 모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폐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한 건의 승소만으로는 도저히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혐오의 힘은 중대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8월 우토로 평화기념관 개관을 8개월 앞둔 우토로에서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방화범은 같은 해 7월 아이치현․나라현에 있는 한국학교, 민단사무실에도 방화하였습니다. 방화로 인하여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 예정이었던 역사적 자료 40점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우토로의 자료는 우토로가 없어져도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삶의 흔적입니다. 저는 불타오르는 불기둥 영상을 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 자신의 몸이 불타 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우토로와 모교, 제 정체성과 삶을 증거하는 두 곳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작년 4월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국제학원에 대한 방화, 오사카 민단사무실에 대한 망치 투척 사건, 도쿠시마현 민단사무실에 대한 총살할 것을 예고하는 협박문서 사건 등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바퀴벌레라 부를 때, 불령선인이라 부를 때 저는 100년 전 저희 선조들이 똑같이 벌레 취급을 당하여 학살된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것은 100년 전이 아닌 바로 현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혐오를 당하는 것도, 차별을 당하는 것도, 학살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100년 이상 이어 온 고통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잊혀지고 버림받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일본 사회에 쉽사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혐오 활동을 지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재일동포가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우리는 인간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차별과 공격의 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 그 근저에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아픔이자 곧 지구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100년 동안 묵인되어 온 간토 대학살을 기억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위한 작업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님.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올해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간토 학살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일본 도쿄에서는 간토 학살을 다룬 독립영화 ‘후쿠다무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사, 근현대사에 많은 아픔이 있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간토 대학살은 벌써 100년이 지난 사건이고 우리 영토가 아닌 일본 영토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본 관동 지방이지요. 관동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국권을 침탈당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과거사보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더욱 어렵고 진상규명 간에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특별법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김광열진술인김광열
 일단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제가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1952년에 조사했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부가 우연히 나중에 2000년대 초에 일본대사관이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그 명부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1952년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면서 만든 명부입니다. 그런데 그 명부에 실린 인원만 하더라도 2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로 해서 그 당시의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조사도 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을 정부 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는 그러한 국내에 있는 관련 자료를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성립된 위원회나 기타 등의 조직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자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의에서 자료의 관련 진위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학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각부 산하에 방재위원회라고 하는 정부가 임명한 각계의 전문가들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엄연히 학살이 일어났고 물론 인원수는 다릅니다마는, 인원수는 훨씬 소규모입니다만 학살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군대에 의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경찰에 의한 부당한 유언비어 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따라서 그러한 자료들을 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량옥 연구원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재일동포 3세이시면서 또 혐오범죄 피해자로서 힘든 기억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일본 생활을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여전히 혐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당사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재일동포 3세들한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이런…… 어쨌든 일본 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재일동포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 의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고민하거나 법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정부가 정식하게는 한 번도 없고요.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한번 인권침해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권고서를 한번 내놓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는 공적 기관은 아닌 거지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아닙니다. 시민단체지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조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량옥 변호사님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혐오단체들이 아직까지 재일교포들에게 괴롭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외교부도 알고 있습니까?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당연히 알고 있고요. 민단사무실에 직접 공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 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량옥진술인구량옥
 그러니까 저는 100년 전하고 똑같은 차별 의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0년 전의 간토에서의 유언비어가 아직까지 똑같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행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유언비어가 계속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퍼지는 이유는 일본에서 재일동포가 왜 사는 건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도 일본에 가서 살지만 지금 일본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대로 적어 주셔서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량옥진술인구량옥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간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저희들은,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또 괜히 이것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계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두고 아까 얘기하던 대로 우리 한국인을 혐오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량옥진술인구량옥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입법의 필요성의 근저에는 깔려 있는 베이스가 지금 일본 사회에 있는 의식하고 똑같다 그게 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간토 대학살 법안에 같이 재일교포의 현재의 혐오 상황을 조사하고……
 이게 앞전에도 법안이 한번, 2014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간토는 간토대로 가야 되고 지금의 혐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교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또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이 법안 자체는 간토 대학살에 포커스를 한 그거고 실제로 진상규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 법안에 근거해서 또 재일교포 문제도 같이 현재 혐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는,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금 간토 대학살 진실규명이 첫째……
 아니,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판단은 들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또 아까 얘기하던 대로 3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있는, 솔직히 국내 같으면 국내에서 진상조사하는 거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또 일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얘기하던 대로 또 다른 외교적 관계라든지 혐오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계가 지금 되어 온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그런데 조사 자체를 우선 시작해서 하나라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당연히 간토 대학살 때의 학살을 처음으로 진상규명 하자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걱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혐오단체들의 방해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간토 대학살도 진상규명 안 한다 이러면 더더욱 혐오의 힘이 더 커지고……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던 대로……
구량옥진술인구량옥
 현실적인 걱정 부분……
 아까 얘기하던 대로 그런 부분들의 검토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의 김광열 교수님께서도, 제 말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광열진술인김광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소위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일부 우파들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공격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특별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성립이 돼서 활동을 한다면 그것과 연결이 되느냐라면 저는 연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의, 근간의 뿌리는…… 간토 대지진 학살피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는 사실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도 국내 우파들에 의한 말하자면 이민족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나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렇게 합니까, 아까 얘기하던 대로 혐오를 하는 단체들이?
김광열진술인김광열
 특히 한반도 출신자들한테 그게 많습니다.
 한반도 출신한테 그렇게 많습니까?
김광열진술인김광열
 예, 특히 한국계에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실제로 외교적인 부분도 같이 뭐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아까 주신 말씀이랑 처음에 문진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부분하고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법안의 제17조에 피해자의 신청 접수처가 재외공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일동포들은 귀화한 분들도 많고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한반도 출신자이면 피해자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접수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한 혐오단체들에 의한 방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량옥 진술인께서는 이런 거잖아요. 간토 학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오는 우리 재일교포 3세들에 대한 편견, 혐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텐데 진상규명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지다 보니 10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 3세들한테까지도 소위 말하면 누명 비슷한 걸 여전히 계속 씌우면서 혐오나 차별,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그래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조치가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혐오나 차별, 배제가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다소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일본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두 가지들이 선행 조치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도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들도 차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맞습니다.
 이걸 같은 업무로 보는 건 아니지만?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그 효과가 그것을……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인 거지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츠루하시 대학살을 진행하겠다고 당당히 인터넷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봐서도 역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일본 정부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당국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끼리만 해서는 이게 사실 완전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그래서 그것이 국제법상 강행규범……
 국제법상 가능한 일이다 이 취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중요한 강행규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의 문제다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그래서 지금 더 차별받고 배제받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구량옥진술인구량옥
 예.
김광열진술인김광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관계없는 거잖아요?
김광열진술인김광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예, 하십시오.
김광열진술인김광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자료가 없다’ ‘그걸 모른다’라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계속 지금까지 수십 차례 그런 식으로 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의 우익들에게 더욱더 차별을 하게끔, 말하자면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잠깐만, 이런 자료가 있지 않느냐? 이 자료는 당시 일본 정부 산하의 기관이 만든 자료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무조건 모른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일동포도 엄연히 선거권도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간토 대학살사건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돈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25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상정된 안건

25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상정된 안건

25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상정된 안건

257. 울릉도ㆍ독도 지원 특별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1)상정된 안건

258.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0)상정된 안건

259.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1)상정된 안건

26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8)상정된 안건

261.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상정된 안건

26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4)상정된 안건

26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8)상정된 안건

26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36)상정된 안건

2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상정된 안건

2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상정된 안건

2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상정된 안건

2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상정된 안건

2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8)상정된 안건

27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2)상정된 안건

27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상정된 안건

27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4)상정된 안건

27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8)상정된 안건

27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75)상정된 안건

27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9)상정된 안건

27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4)상정된 안건

27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6)상정된 안건

27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32)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254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8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4항부터 제256항까지 국민운동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신설 관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시면 3개의 법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 취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직접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특별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임에도 각 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서 각종 재정적 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구별되는 국민운동단체로서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예는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조직의 정치활동으로 형성된 의사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넘어 여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공명선거 추진활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등 국민운동단체의 공직선거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등의 제한으로 충분한지 여부, 선거운동보다 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활동 금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입법례를 보시면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회원이 전․현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구성되거나 그 수가 많아서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단체로서 국가의 재정 보조가 가능한 참전용사 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공제회, 재향군인회 등은 그 공공성으로 인해서 법률에서 전반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는 우리 국민 582만 명이 일반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예시로 든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격요건이 있으신 단체이고요. 국민운동 3단체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매우 엄격한 제한․금지 규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상 다시 한번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리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님.
 차관님, 최근에 논란이 됐던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 관뒀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 발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한 반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행동을 했고 또 특정 정당의 당대표를 모욕하는 등 그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월급을 받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사무부총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행안부는 뭐 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 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과 또 질타를 해 주셨고요. 그분들, 그때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사퇴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퇴했고 그것도 행안부가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한 게 아니잖아요.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사퇴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전체에 대해서 행동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법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고 또 사퇴하고 일어나고 사퇴하고 이렇게 계속 보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행동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공직선거법상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그건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치적 중립입니다. 비록 지금 선거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옳습니까?
 그래서 이건 선거운동에만 해당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움으로써 평상시에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가, 또 단체에 소속된 중요 핵심 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기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
 아니,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특정 정당의 당대표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빨갱이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건 선거운동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상시적으로 그분들은 이 부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상.
 무슨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명시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산하단체들을 엄중하게 다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데 국민운동이 정파적으로 갔을 때 이게 국민운동의 효과가 있나요? 본래 취지에 맞아요, 이게? 누구 편을 들거나…… 이건 여야 그걸 떠나서 본래 취지로 좀 돌아가 보자는 거지요.
 이게 국민운동이 되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정 간부들이 특정 정당을 어떤 비하를 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한테 공감할 수가 없는 단체가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를 편들기 위해서 우리 야당을 비판한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면 이건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민운동단체는 해체시켜야 돼요.
 행안부가 이런 국민운동단체를 뭔가 장려해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고 뭔가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했을 텐데 본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들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게 행안부 입장 아닙니까? 차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냐고요.
 이게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취지를 살려서 말씀을 주셔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선거법에 충분히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게 저는 차관님이 소신을 갖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시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멀리 크게 보자는 말이지요, 크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차관님 말씀과 그 논거, 논리대로 한다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 운동의 금지조항도 삭제해도 되고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향군인회, 지방재정공제회 이런 모든 데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다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정부안으로 한번 발의하시겠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
 그러면 차관께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치활동을 구별을 하십니까?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내용 중에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저도 어제 좀 찾아보니 예를 들어 평화통일이라든지 자유, 인권 등등이 정강 등에 있는데 그걸 지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게 명확한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 운동 금지도 빼고 말씀했던 그 단체들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다 삭제하자고요. 그걸 정부 입법으로 내시면 어때요?
 공무원노조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고.
 정치활동 마음껏 하게 해 줍시다.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화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다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정부가 입장이 그렇다 이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국민 3단체가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러면 보편타당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최근에, 과거에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제에 뭔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 이게 행안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민 중의 하나는 이 법이 회원으로 치면 한 582만 명, 그분들 전체에 아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특정 몇 분들의 좀 왜곡된 잘못된 행동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할게요.
 정우택 위원님.
 이게 우선 첫 번째는 이 세 법은 육성법입니다. 지금 다 육성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조직도 이것 육성법이고 바르게살기도 육성법이고 자유총연맹도 다 육성법이에요. 뒤에 참전 예우에 관한 이 법은 육성법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전이라든지 다른 이런 데는 아마 개별법 규정에다가 구체적으로 정치행위 금지를 법에다 박은 것 같은데 육성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직접 박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세 기관은 그렇게 잘해 왔는데 갑자기 자유총연맹이 정관을 삭제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이것을 충분하게 정부랑도 논의하고 우리 국회랑도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듯이 이런 게 안 벌어졌을 텐데 여태까지 있던 정관을, 있던 규정을 갖다가 느닷없이, 그것도 민감한 정치적 중립 이 규정을 정관을 갖다가……
 이유는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의회나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정관을, 민감한 조항을 해야지 이걸 떡 하니 해 갖고서는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느냐, 이건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려는 메인은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법에 정치행위 금지 규정을 넣게 되면 그 정치행위 금지 유형을 정해야 되고 또 규율 대상, 예를 들면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규율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치행위 금지를 나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참전 여기 법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런 개별법에 정치행위 금지할 때는 정치행위 금지 유형이라든지 또는 규율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오백몇만 명을, 이 사람들은 전부 정치행위 하지 못한다, 다 금지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이 법에다가 구체화시켜야 되는 건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3단체가 기초자치단체까지 굉장히 폭넓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느 대상으로, 누구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고 구체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고민은 있습니다.
 원래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삼백몇십만인가요, 325만여 명이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못 하고 중립을 지켜 왔습니다. 지켜 왔고요.
 육성법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9페이지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단체를 보면 그 단체들도 수많은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체들도 다 그 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 역시 당연히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것이고요.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정 정당의 정당정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치활동 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인데, 올해 3월에 어쨌든 자유총연맹에서 정관을 삭제하겠다고 하니까 행안부가 오케이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관이 삭제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모든 단체들이 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에게 이렇게까지 풀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선거의 중립성을 이 좋은 단체들이, 수십 년 동안 국민들 속에서 많은 회원을 보유하면서 사랑받아 왔던 단체들이 이 선거라는 한복판에서 정치적 중립에 휘말릴 수 있는,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가 이 부분에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반대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쨌든 신중하자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마음껏 하게 해 주자 이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이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국가공무원들의 정치운동의 금지를 삭제하자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유공자․재향군인회 다 정치활동 할 수 있게 풉시다.
 정부 입장이 뭡니까? 같은 논리로 얘기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마 유사한 이분들은 공무원 또는 군인에 준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강조하듯이 선거의 중립성이라든지 공명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행안부가 대놓고 관변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정치활동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 아니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방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선거의 중립 외에도 정치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폐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다 풀어 줘야 돼요. 전공노 같은 데는 정치활동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걸 들어주지 않는 이유와 근거, 논리가 뭐지요?
 자, 저도……
 아니, 제가 묻고 있어요.
 예, 하십시오, 그러면.
 전공노가 정치활동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는 정부의 논리가 뭐냐고?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은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이유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 위원, 얘기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봉민 위원님 하십시오.
 하여튼 차관님, 이것이 아마 자총의 정관을 삭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차관님도 말씀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3개 단체가 지금 580만 명 가까운, 여기는 회원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가입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말 그냥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솔직히 그런 분들은 무슨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와서.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의 자총 정관 삭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솔직히 대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자제가 아니지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당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 할 수 있게끔 솔직히 행안부가 사전에 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왜 그냥 보고만 있었냐?
 솔직히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보고 있었냐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일반 우리 투표의 여러 가지 보장성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하면 나중에는 투표하는 데서 개인 말고는 아무 말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대안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아마 당원들도 계실 거고 각기 다른 입장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그 회원들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9페이지를 보면 법조문이 ‘6․25참전유공자회’가 주어입니다, 주어. 주체입니다. 이들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관님께서 정말 이 법안소위 준비를 그냥 허술하게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하시네요.
 자, 보세요. 지금 행안부가, 이 법안소위 며칠 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등록면허세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행안부가 잘못한 것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요?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소수당이고 야당이 다수당인데 야당과 어떠한 협의도 안 거치고 그 취득세 중과를 소급 적용해서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법안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국회한테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저지른 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유총연맹 정관을 자유총연맹에서 알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보고를 했고 행안부가 승인을 해서 자유총연맹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다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 일관된……
 제가 예시 든 세 가지가 뭡니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관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막을 수가 없고요, 모든 단체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한 조항들도 다 같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이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할 때 왜 승인해 줬어요? 잘한 일이라고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관에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형식적인, 절차적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승인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파장은 생각 안 합니까? 행안부는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 도대체?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될지 예상 못 해요?
 제가……
 예, 이성만 위원님 하십시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런 정관의 변경 같은 게 있으면 행안부가 승인하고, 결국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방조를 해 준 겁니다. 방조를 해 준 거고 또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문책을 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어디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았다는 것은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나중에 바뀌면, 바뀌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누구까지 갈 것 같아요? 의회에서 만들었을 때 그냥 동의해서 넘어가야 담당 공무원들도 지키고 그 정치적 중립 속에서 행안부의 체신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계속 이것만 하실 겁니까?
 끝내야지요.
 차관님, 절차에 맞아서 승인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단체라든가 이런 데 정관 변경 승인을 요청했을 때 다 해 줍니까, 절차에 맞으면? 행안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마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만 따지시는 거냐고, 변경 승인할 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 봅니다.
 압력을 받았어요, 장관한테?
 그러니까 그걸 변경했을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절차에 맞으니까 그냥 해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무책임한 답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어느 한 국민만 육성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요. 그 명분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말씀하시지요, 정우택 위원님.
 나는 이게 정관에 하나 법에 하나 만약에 내용이 거의 동일한 거라면, 법에 넣으면 엄한 제재를 받고 정관에 넣으면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넣나 정관에 넣나 이건 지켜야 될 우리 규칙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조항을 가만히 보니까 2개 기관하고 다르게 자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왜 사업에……
 자총 입장에서 이걸 바꾼 걸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어 봐서 그런데, 사업을 행하는 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돼서 이 사업 때문에 이 정관을 없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이것 할 때 이 정관을 없애는 이유로서 구체적 사업과 관련되는,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담당 국장이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위원님, 저희가 정관 변경 승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체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목적이나 지향성을 보고요.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거라든지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고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그게 승인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 보고요.
 지적하시는 것처럼 임직원이라든지 대표자가 정치행위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전체가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군인하고 일반 국민들은 다른데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곳들은 포괄적인 일반 국민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만약에 정치적인 걸 감안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당원이 된다는 것까지 위축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못 하도록 한다든지 대표자가 못 하도록 한다든지 임직원이 못 하도록 한다 이렇게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포괄적으로 전체 조직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저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거권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 풀어 줍시다. 다 풀어 줍시다.
 아니, 내 질문에……
 여당 위원님, 함께 다 풉시다, 정부의 입장이 저러하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 질문에, 국장님 말씀에 일부 일리 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전면 부인하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이번에 이 정관 개정할 때 자총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려니까 이 정관이 제재조항이라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자총이 하려는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 규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진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온 구체적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사실 자총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아마 자총에서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선양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이런 게 원래 취지인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북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예전에 삐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물이라고 그럴게요. 그 홍보물을 공중으로 띄워서 북한에 보내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는 금지시켰잖아요. 구체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총 쪽에서는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것 원래 반공연맹에서 시작한 기관 아닙니까?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북한의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서 북한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부의 입장하고 다르게 만약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 자총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하려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고 벌칙까지 돼야 되고……
 이런 논의할 때 행안부하고 자총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정부 입장을 정할 것 아닙니까?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총하고 저희하고 아마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정관을,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이것을 구태여 빼겠다는 걸 허락해 주는 행안부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인들에서 사업 목적이나 이런 데에 맞게끔 하려는 취지를, 사실상 자율성을 존중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거라든지 절차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으면 거의 대부분은 그 법인이 하는 부분들을 사실 많이 존중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
 좀 포괄적 입장에서만 하고 구체적인 걸 갖고 논의를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안승대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안승대
 예,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관에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명확히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가 민감한 시기에 과도한, 정치 중립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고요.
 자유총연맹.
 예, 자유총연맹이.
 저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여러 단체들에서도 그 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하여 이 3개 조직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조항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도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과의 토론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다 오면 합시다.
 예?
 전체회의에도……
 전체회의 또 하면 되니까요.
 전체회의 조건부 해서……
 여기에서 의결하시고요, 전체회의에서 또 필요하시면 토론하는 걸로 하시지요. 지금 또 다른 분이……
 어차피 통과돼도 법사위에서 잡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정파적으로 다가오면.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의결 없이 넘어왔는데 이것만 또 의결하겠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건 특별히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나 전봉민 위원님이 이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정치활동의 자유를 다 열어 주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부의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 조항이 되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에 할지 정관에 할지도 지금 우리 자체가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법으로 올리자고 하는 그 안도 일리가 있다고 나는 보고요. 그걸 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정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정을, 세 기관 그냥 정관을 제대로, 두 기관하고 비슷하게 자총도 살리되 그 규정을 제대로 넣어서 정관에 넣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관에서 살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다른 곳에 입법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기관들은 다 그 회가 이렇게 특정 정당의 정강 지지나 반대를 못 하게끔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나는 새마을이나 이거 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당에서 이것을 반대하시면 관변단체들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없었으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마을 때 다 관여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거 앞두고 전 정부에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들을 다 두고서 이 조항……
 지금 그것 때문에 새마을까지 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새마을은 안 했잖아요. 지금 자총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하고 또 다른 한 기관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는 법에다 할 거냐 정관에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지금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내일, 이다음에 할 때 해도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행안부는 자유총연맹의 정관을 되살리는 게 가능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자총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걸로, 오늘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건 여야를 떠난 문제입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말에는 제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큰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자라고 법안에 담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행안부가 대놓고 관권선거를 진두지휘하게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까놓고 이번 에……
 저는 그 사업에서 정치적 중립을……
 제가 할게요.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자총이 선거에 관여하겠다고 정관 바꾼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사무총장도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까 차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적절했다고.
 행태는 부적절했지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이 정관을 바꾼 거냐고, 자총이.
 오해받지 않아야겠지요.
 물론 오해받지 말아야지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도 위원장 생각하고 같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처럼 논리의 비약을 해서 이것 정관 바꾼 것이 내년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정관 바꿨다……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그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요.
 오해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정회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지요.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차관님, 이게 지금 자총에서 정관이 삭제가 되었는데 다시 추가를 할 수가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협의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니,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액션을 지금 안 해 봐 가지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회원이 580만 명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 조직이라는 표현이 문구에 있기 때문에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안의 모든 구성원이면, 그런데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차관님께서 금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금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잠시만요,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고 2조의 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차관이 정말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 불성실하게 임할 겁니까? 읽어 보세요, 똑바로. 새마을운동조직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 보세요. 거기에 325만 회원도 다 조직이라고 하는지 똑바로 읽어 보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읽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지도자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새마을운동조직에 325만 명 회원 개개인이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불성실하게 법안소위에 임할 거예요? 퇴장 조치 시킬까요?
 계속하십시오, 전봉민 위원님.
 차관님, 좀 전에 제가 물어본,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님,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차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범위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 3단체의 상근 임․직원, 단체의 대표자라고 일단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근 임․직원하고 대표자하고 나머지 회원들을 좀 구분하고는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580만 명 회원이 다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직원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법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직선거윤리법에 의한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 회원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포함될 수도 있고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임원이라고 하면 어떤 임원을 말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상근 임원을 말합니다.
 상근 직원?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임․직원, 임원.
 임․직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 좀 할까요?
 지금 여기 신설 조항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바살협도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직 전체가 그 조직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지금 신설 조항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라든지 또는 임원이라든지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임원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미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신설 조항은 그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조직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나는 보이거든요.
 지금 육성법에다가 ‘이것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이것 넣는 것 자체는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신설 조항 오늘 올라온 이 안은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선언적 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대표나 임원들이 선거활동이나 정치활동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금지가 이미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올라온 이 신설 조항하고는 조금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씀이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문언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우택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 새로운 법조문이 들어가면 제2조의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에 새마을운동조직이 뭐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우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단체의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이 무슨 여기에 있는 회원들 모두에 해당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법안소위 준비를 정말 너무 엉터리로 엉성하게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3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4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5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아까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나중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6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전봉민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혹여라도 이 개정안들이 그 회원들 각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의 정치활동도 규제할까 봐 걱정하시는 바입니다. 아까도 충분히 정우택 위원님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조직 그리고 그 정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기회에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에 자유총연맹의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등 상임위에 와서 무언가 좀 제대로 준비해서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최소한의 것은 정말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을 하면서 법안소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7항과 제258항 울릉도를 비롯한 먼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제정안인 만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섬 지원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섬은 총 3383개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유인도서는 467개가 되고요. 이 유인도서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을 통해 행안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는 2916개로서 해수부가 총괄을 하고요. 독도 등 특수도서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제정안은 최외곽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도화 방지 필요성 그리고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외곽 먼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34개가 되고요. 육지와의 거리가 50㎞ 이상인 섬 29개 그리고 영해기점인 섬이 7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청회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윤 진술인은 서해 5도의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인구가 11.2% 증가하고 서해 5도 특별전형으로 238명의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등 주민의 정주여건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조순 진술인은 유인섬은 섬 발전 촉진법상 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국토외곽 먼섬의 경우 정책 접근의 한계로 인해서 정책 지원의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요지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효과에 동의하시면서 먼섬에 대해서도 서해 5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직선거리 외에 항로거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먼섬의 기준으로 육지로부터 50㎞ 이상이 타당한지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등의 경우 지방사무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거나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무인섬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양영토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서해 5도 지원을 위해 서해 5도 특별 지원법을 제정한 이후에 지원사업에 따라 인구가 4.3%가 증가하였으며 서해 5도를 방문한 인원이 48.8% 증가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과 관광객 유치에 법 제정을 통한 지원의 성과가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 및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련 부처 의견 및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 조정 결과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어서 부처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제명 및 정의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명이고요. 서삼석 의원님 안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정의에서 울릉도․독도 및 그 부속도서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는데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먼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그리고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의사항입니다.
 울릉도․독도 외에 국토외곽 먼섬 포함 여부 그리고 국토외곽 먼섬을 포함할 경우에 거리기준 50㎞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항로거리 추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육지에서 50㎞ 이상 플러스 항로거리 50㎞ 이상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 34개의 섬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8개 섬이 해당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명 및 정의 부분인데요.
 울릉도․독도 법안과 국토외곽 먼섬 법안을 통합할 시에 울릉도․독도 등을 포함해서 국토외곽 먼섬 지원 대상이 되는 섬을 모두 포괄하되 국토외곽 먼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섬 이름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제명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하고요.
 2조(정의) 부분에서 국토외곽 먼섬에 3호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입니다.
 유인섬 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섬 발전 촉진법보다 관련 지원 계획 및 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서해 5도 및 독도에 관한 특별법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그리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의 관계입니다.
 남북분단 현실,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제정법과 유사한 취지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15페이지의 하단인데요.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법의 원칙을 선언하고요. 다시 단서에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양 법이 이 법의 특별법임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대표적인 국토외곽 먼섬인 울릉도하고 흑산도를 제목에 병행해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한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0㎞ 이상 떨어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서해 5도법과 독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 법들이 별도로 지금 관리되고 있고 또 이들 법들이 우선 적용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19페이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발전계획(제5조)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제6조)의 수립 부분인데요.
 두 제정안 모두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체계로 중앙주도의 계획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계획 수립 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우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독도 환경 보전 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환경 보전 계획 수립․추진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독도 관련 계획의 중복 수립 및 부처 간 사업의 중복 추진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입니다.
 1항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종합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3항에서는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서 지침을 작성하고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발전계획안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시면 행안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협의를 거친 후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에서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7항에서는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변경에 관해서 준용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4페이지의 제6조 부분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행안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의 독도 환경 보전 계획의 수립 등은 말씀드린 대로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독도 관련된 내용은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 계획을 수정하는, 경미하든 중요하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조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6페이지, 국가보조금 지원 비율 인상 의무화입니다.
 제정안들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의무를 두고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2.0으로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인 45.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보조금 인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은 보조율 80%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제정안들은 ‘국가 등이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조금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9페이지,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8조에서는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그리고 12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13조․16조 불법조업 방지시설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우선 지원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은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서해 5도법과 유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울릉도의 경우에는 최근 대피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법조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불법조업 방지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지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사업 타당성이 낮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지원금, 선박운항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부분은 지금 현재 서해 5도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법 제정 당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안전 등의 문제로 이주하려는 주민 등 서해 5도가 공도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군사적 충돌과 군사훈련에 따라 생업활동 저해 가능성 등으로 주민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소외 도서에 대한 항로 운영 지원, 여객운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정안에 보시면 기재부의 신중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부처 의견을 수용해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으로 이미 도서․벽지 소재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타 농어촌․벽지 학생과의 대학 입학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및 정원 외 특별전형은 삭제하되 먼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반영은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유류비 과세특례, 여행객 관세 등 면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개별법에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생활인구의 확대입니다.
 지역 활력 제고 등을 위해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그 수정된 의견을 조정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수정의견 된 조정안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 된 조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42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부분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이 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알맹이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지원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걸 재협의해서 설득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법을 이제 시행하면서 행안부가 앞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뭔지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개정안을 좀 만들고 부분 부분적으로 지원을 보완해 가서 당초의 목적대로 먼섬이 제대로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서해 5도법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정주생활지원금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산 고려 때문에 이번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먼섬에 계신 주민들 위해서는 향후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확인차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우택 위원님.
 아까 좀 지나갔지만, 제명에 대해서는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에 관한 특별법 그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50㎞로 했지 않았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데 이것에서 예컨대 40㎞ 섬은 반대가 심했다든지 이런 사전 어떤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가 지금은 직선거리로 50㎞입니다만 예를 들어 직선거리는 40㎞대입니다만 항로로 50㎞가 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둘러서 가야 되는 섬.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에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기초적인 자료조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섬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반발 같은 게 혹시 있나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금 미포함, 항로 기준으로 50㎞ 이상 되는 게 한 34개 정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의견이라도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 2건을 통합해서 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7항과 제25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겠지만 이 노근리법은 상정해서 조금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9항부터 제261항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인데요.
 현재 희생자 현황이 228명인데요. 사망자 150명, 행불자 13명, 후유장애 65명, 생존자가 28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상과 관련해서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논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군에 의한 희생 사건인 노근리사건은 우리나라 군경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발생한 4․3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배․보상 주체의 문제인데요.
 미군에 의한 가해 사건이 한미 양국 중 어느 정부가 배상 또는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소요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0억에서 360억 정도 됩니다.
 각주 2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01년 클린턴 대통령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미국 정부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모비 건립과 희생자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의 설립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부분인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호선 의원님 안과 이명수 의원님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9페이지 하단에 표 밑에 있는 참고, 제주4․3사건법 보상 근거 마련 경과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먼저 신설하고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사전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용역을 실시한 후에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시 법에 마련하여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노근리사건의 경우에도 제주4․3사건법의 보상 근거 마련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노근리 희생자들의 여러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고민되는 부분은 한국전쟁 전후, 6․25전쟁 전후에 여러 희생자들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민간인이 있고 국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 또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 또 전체적으로 민간인에 희생되신 분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지금 현재 과거사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간인 희생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만 외국군에 의한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님.
 노근리사건은 그 사건의 특성상 다른 일반적인 전쟁 과정의 사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포격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하고 미군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고의로…… 이거는 전쟁 중에 죽은 게 아니라 사살을 한 거지요. 그래서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유엔군에 의한 학살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SOFA 규정 등을 보면 미군이 저지르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이 문제를 미국과 따져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노근리사건의 실행 주체인 유엔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보상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래서 노근리사건은 지금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과거 4․3 제주 사건이라든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과거 배운 대로 그대로 명칭을 썼습니다―거기처럼 군인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이 미군에서 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사건의 특수성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엔군으로 참전한 외국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향후에 어떻게 논의를 할 건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2~3만 명의 민간인이 지금 희생된 상황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이 좀 정리되고 여기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노근리는 우리 충북 영동군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이게 오래된, 소위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 도도 그동안 노력해 왔고 아마…… 정부가 노력 안 해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 이걸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4․3 사건도 여러 가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형평성 고려할 때 저는 이제 노근리도 보상할 그 단계가 이제는 오히려 지났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노근리 문제를 희생자 배상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어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 노근리는 지금 다른 여타 사건과는 다르게 이미 진상규명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하신 분이 스물여덟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성의를 갖고 생전에 그래도 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의가 없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어쨌든 그분들 여러 가지 아픔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보상의 절차에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4․3 사건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규정을 갖다가 먼저 신설하고 사전 연구용역과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 4․3 사건의 전례인데 저는 노근리법도 4․3법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우선 통과시켜 놓고 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차후 연구용역을 통해서 법 개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대의견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4․3 사건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이것으로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동안 법안심의로 정말 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다시 추가로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계속 우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다음 회의 때 다시 이것을 더 논의를 하실 건지 이것으로 그냥 종결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소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위 계류인데 다음…… 계류됐다는 얘기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더 논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좀……
 간사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절차는 굉장히 좋은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 규정은 좀 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한 절차라든지 기준은 4․3 사건과 같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해서 이 법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노근리 분들 정말, 제가 이것을 잘 아는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것…… 억울하게 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선처해 주셨으면, 법이 통과됐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소위가 잡혀 있는데요, 그 법안소위에서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동안 법안심의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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