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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15건과 경찰청 소관 법률안 15건입니다.
 법률안 심사에 앞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며 공청회가 끝나면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법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에 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황성욱 안전제도실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일대학교 스마트승강기학과의 조수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박일웅 안전정책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욱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황성욱진술인황성욱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련 법률 및 안전규격의 흐름을 통해서 이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법률은 국내의 승강기 관련해서 1990년도 산업안전 분야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승강기에 대한 성능검사 시작을 최초로 하였고요. 이후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1992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19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현재까지 이렇게 법률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제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규격에 관해서는 최초에는 일본산업규격을 도입해서 운영하였고요, 2012년부터 유럽표준규격을 도입해서 현재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 규제라든가 법률은 강화되고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이에 따른 산업 육성이라든가 지원 정책은 미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승강기 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었고 여기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승강기 관련한 규제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산업 진흥을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 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2조 2호에 승강기 부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승강기 부품 같은 경우는 1대를 조립할 때 총 2만여 가지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일반 볼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 부품으로만 규정을 하게 되면 승강기산업 규모가 너무 확대될 수 있고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8조에 있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부품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승강기산업 정보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에 따라서 승강기에 관한 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에서 승강기산업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 및 자료 체계를 구축․수립하도록 기술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법안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단계에서 이런 정보망에 대한 운영 부분은 통합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안 제11조 부분인데요.
 국제협력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대표적인 단체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국제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아시아태평양승강기협회라고 하는 국제단체와의 교류 부분도 공단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협회 쪽 위주로, 중심으로 활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15조부터 17조 협회의 설립 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협․단체는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이렇게 각각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협․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 진흥법안에 따라서 이제 협회가 설립된다고 하면, 이 산업 진흥법안에 따른 협회가 타 법률에 따른 협회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부분이 충분히 마련된다고 하면 승강기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68조 내지 71조까지는 기존의 협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8조 업무위탁 사항에도 협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법안 마련 시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억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조수억진술인조수억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육성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승강기 시장 규모는 4조 원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승강기 시장 규모가 한 2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보유가 한 80만 대 정도 되고 세계 7위고요. 그다음에 신규설치 대수는 세계 3위이고 연 4만여 대인데 실제 세계적으로 연간 신규설치 대수는 한 80만 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산업 대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비해서 생산 대수는 세계 3위지만 사실은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수입, 설치, 유지관리로 구성된 복잡다단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기업, 현대하고 오티스, 티센 이 3개사가 유지보수 시장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시장의 한 50% 정도를 소규모 중소기업이 관련 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가 가격 경쟁을 하는 구조여서 이용객의 안전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육성의 배경을 가지고 승강기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국내 승강기산업은 크게 제조․수입, 설치, 유지관리 이렇게 세 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주로 해서 규제 중심의 법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산업 진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지향적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국내 승강기업체의 자생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국내 승강기 업계가 자생할 수 있어야지만 국내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본 법안을 검토한 결과 계획수립, 실태조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촉진, 산업 지원, 국제협력, 협회 설립, 산업협의체 운영 등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승강기엑스포, 저번주에 진행을 했는데요. 승강기엑스포와 같은 승강기 산업계에 매우 영향력 있는 지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승강기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산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게 미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흥법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산업계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또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산업 육성에 관련된 의견수렴을 보다 활성화해서 그렇게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산업계에서 승강기 관련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외국계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진다면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항입니다.
 국내의 승강기 시장이 국내의 승강기업체가 글로벌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 진출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일환으로 신흥국 또는 전략적 틈새시장 개척 발굴할 때 나라 간의 제도적 차이점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선제적인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부분으로는 저희가 국제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인력양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다각화를 통해서 필요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그다음에 기술의 보급, 전략적 거점도시 확보 등과 같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부분을 이런 진흥법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승강기산업 정보체계 구축 조항인데 이 부분은 앞서서 진술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 조항, 연구․개발 사업 조항은 사실은 국내의 승강기 업계가 글로벌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업체에 비해서 국내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서도 중국의 한 12분의 1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도 굉장히 작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연구인력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중국 업체인 스텝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명 정도가 연구인력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산업에 대한 진흥법이 꼭 필요하고, 글로벌업체에 비해서 국내 승강기 업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이런 진흥법을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회 설립 운영 조항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대한승강기협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협․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 진흥법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2006년 이후에 수입 물량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없는 상태인데요. 승강기 진흥법을 통해서 국내의 승강기업체를 육성하고 양성해서 꼭, 지금 에스컬레이터 쪽의 품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진흥법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승강기업체가 자생할 수 있어야 승강기 쪽의 안전이라든지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의 문제점이 엘리베이터에도 향후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강기 진흥법을 통해서 국내 승강기업체를 육성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계시면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권인숙 위원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조수억 부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그냥 적절하게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승강기가 안전법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장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3개 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라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규모만으로도 사실 기술개발이라든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뭐가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굉장히 시장 규모가, 제가 산업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3개 사 정도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산업 진흥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사적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 아까 계속 안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규제법 때문에, 그러니까 승강기 안전법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 저가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촘촘한 승강기 안전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전법 기준으로도 저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이 커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기술개발하고 또 다른 영역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저는 약간 혼란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조수억진술인조수억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승강기 업계가 3개 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순수 국내 업체고요, 그다음에 오티스나 TK는 글로벌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티스도 마찬가지고 TK도 생산기지라든지 R&D 센터를 중국으로, 거기에 대부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전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TK나 오티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글로벌업체보다 국내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나 그 밑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대수가 2만 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보통 40만 대, 20만 대, 보통 물량이 그렇게 많거든요. 물량이 많고, 연구원이 20배, 10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나 품질에서 글로벌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마켓 셰어를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에서는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승강기업체가 글로벌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기준이다. 그게 생산 대수라든지 연구원 수에서 굉장히 열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승강기 진흥법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에스컬레이터도 최초에 IMF 이후에 LG산전이 오티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동양엘리베이터가 TK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시작된 게 뭐냐 하면, 그 두 글로벌업체가 사실은 생산기지나 R&D 센터를 중국으로 옮겼거든요. 옮기고 그다음에 시작이 된 게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의 저가 수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가격이 그 당시 6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 정도로 떨어뜨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생산 설비가 국내에서는 어느 업체도 사실은 그 저가의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에스컬레이터 생산기지가 없어졌고, 그래서 중국산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15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품질 문제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 서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적기에 부품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공공이 이용하는 승강기 부분을 꼭 글로벌, 정말 가격에 의해서 경쟁에서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부분이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수라든지 물량에서 엄청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강기 진흥법이 없으면……
 정리를……
 궁금한 것이 여기서 보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 구축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나 연구조사 능력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이게 철저히 경쟁 중심의 시장체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체계가 만들어져서, 이런 현실을 보완하는 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체계가 바뀐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시장의 질서가 바뀌고 뭔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사실 약간 공감이 잘 안 가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전례를 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보완하고 그러면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가.
 저는 현대엘리베이터 정도는 국내 40%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할 수도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런 선례가 있는지,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 변화를 이뤄 낸 선례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조수억진술인조수억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승강기 시장이 4조라고 하지만 4조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현대엘리베이터가 50%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2조 정도 하니까 4조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여쭌 것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낸 다른 산업의 선례가 있는가를 듣고 싶어서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조수억진술인조수억
 그 부분은……
황성욱진술인황성욱
 제 쪽에서 말씀……
 권인숙 위원님, 제가 이것 발의했기 때문에 발의 배경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수억 진술인은 말씀은 잘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라는 이름 자체에서 있듯이, 이게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이거든요. 안전에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 관련된 것은 산자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대로 승강기산업이 살려면 행안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도 산자부로 가야 된다. 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제대로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안전법만 아니라 각 모든 부처에서 각자 역량을 발휘해서 나름 생산 제고하는 이런 게 정부의 흐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도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업자들도 만나고 행안부 입장도 쭉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진흥법을 통해서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산업 진흥 전문기관을 설립해야만 되는데 그거 설립하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재부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걸 제대로 육성이라는 쪽에서 행안부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기초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현대엘리베이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공통된 숙원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인해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되면 외국에 의존하는 것도 줄어듦과 동시에 안전도 자연스럽게 상생으로 간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이야기거든요.
 산자부에서 산업 진흥법을 각 진흥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각각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산업 진흥법과 관계없이 엘리베이터의 진흥 산업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충돌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걸로 지금……
 박일웅 국장님,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부처가 없지요?
박일웅행정안전부안전정책국장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다 된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과 또 이것에 관심 가지는……
 저는 이걸 행안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화돼서 이루어진 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억진술인조수억
 금방 특정 산업법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산업 진흥법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쪽에 있고요. 식품산업진흥법, 농림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산업 진흥법, 해수부 쪽에 있습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과기부에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부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법이 기존에……
 그거는 훨씬 포괄적이긴 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회사도 사실은 그렇고 단일 품목인 면은 있지요,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안전은 안전대로 또 법이 더 강화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진술인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현황 자료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안전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런 중소기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정이 소방산업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산업 진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진흥법을 만약에 통과시킨다 하면 구체적으로 승강기 업계가 어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승강기산업을 육성․발전 또 진흥시키는 데 어떤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지, 그 기대효과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수억진술인조수억
 먼저 일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엘리베이터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8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 60% 정도를 생산하는데요. 연간 80만 대 중에서 48만 대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는 여기에 비해서 한 4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엘리베이터 제조사로는 1위가 오티스고요. 2위가 쉰들러, 코네, 티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세계 엘리베이터 시장의 한 6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제조․설치 부분이 67%고 유지․관리 부분이 33%입니다. 그리고 제조․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가 40%, TK가 20%, 오티스가 약 20% 이렇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은 대기업이 약 50%, 중소기업이 5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을 뿐 아니라 대기업은 그냥 대기업 자체로 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협력업체로 해서 대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강기산업의 뿌리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그 협력회사가 잘돼야 대기업이 잘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나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흥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흥법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세계 물량에 비해서 국내는 2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국내에는 사실은 설치 대수는 3위, 보유 대수는 7위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집적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땅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객이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승강기 업계가 자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컬레이터처럼 어떤 물량 공세 아니면 저가 공세로 해서 국내 승강기산업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불편함을 겪는 사람은 국민들이거든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거 아닙니까?
조수억진술인조수억
 예, 맞습니다.
 되게 말씀은 잘하시는데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2)상정된 안건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05)상정된 안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4)상정된 안건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6)상정된 안건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2)상정된 안건

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20)상정된 안건

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2)상정된 안건

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상정된 안건

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9)상정된 안건

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9)상정된 안건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5)상정된 안건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3)상정된 안건

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9)상정된 안건

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4)상정된 안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선관위에서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위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소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에 논의된 부분은 전문위원의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논점을 정리한 후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위탁선거법 관련해서 자료를 2개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자료 두꺼운 거 말고 B4 용지로 된 것으로 전번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후보자 관련 사항입니다.
 위탁선거법과 공직선거법을 비교해서 드렸는데 위탁선거는 주체․방법을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돼 있는 구조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주체․방법에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봐서 논리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맞춰서 수정의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는 사전 선거운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이나 주체를 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대상 선거와 관련해서 현행은 중앙회장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농․수협, 산림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전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등록 시점은 대부분 의원님 안이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선거를 다 30일로 하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만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간선으로 선출이 되고 또 선거 조기과열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의원님 안처럼 모두 30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선거운동 주체와 관련해서 현재는 예비후보자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 김승남․임호선 의원님 안은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1명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신정훈 의원님 안은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직계존비속 중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구조는 다릅니다마는 예비후보자,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이렇게 위탁선거법보다는 선거운동 주체를 좀 더 넓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탁선거법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없다는 점을 참고할 때 공직선거법보다는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번 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연령대가 60~70대가 지금 65.7%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다 보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 때 예비후보자와 또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인데 이 1명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선거운동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예외이기 때문에 본래 선거운동보다는 방법이 좀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지지호소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 한정해서 예비후보자한테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개정안 중에서 보면 이원택․위성곤․신정훈 의원님 안은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반영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하신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홍보물․공약집 추가는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선거법에서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없고 또 선거 과열이나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라든가 또는 지정한 1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전 예비후보자에 준해서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배부․지지호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체 부분에 있어서 예비후보자하고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 그때 위원님들께서 누구든지 1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임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회원은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1인을 지정하는 그러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의합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윤준병 의원님이 아마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하는 걸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수정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 이야기한 대로요.
 한마디로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비슷하게 현직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큰 흐름에서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면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 후보자 관련 사항입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주체는 아까 예비후보자 했기 때문에 동일한 거라서 보고는 생략드리겠고요.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이것은 개정안의 내용이 없이 현행과 동일합니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주체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을 열거한 방법만 허용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은 이렇게 25조부터 30조의2까지 규정된 것만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앙회장은 선거벽보나 어깨띠․윗옷, 소품 이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30조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는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뽑는 경우에는 또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에서 지금 개정안들을 보시면 전번에도 이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하자는 김승남 의원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원택․임호선․위성곤․신정훈 의원님 안은 위탁단체 등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자는 것은 선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위탁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기관의 후보자 관련해서는 김용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윗부분의 신정훈 의원안을 보시면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이건 아까 예비후보자에서도 있었는데 신정훈 의원님 안은 예비후보자에게 부여했던 이 선거운동 방법을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밑에 있는 3개의 토론회 내용보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일단 이견 없는 부분으로는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를 수정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하는 방법은 아까 예비후보자와는 달리 어깨띠․윗옷 착용, 소품 이용이 가능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회장의 경우에는 이 어깨띠․윗옷 착용은 안 되기 때문에 중앙회장의 배우자 등은 어깨띠․윗옷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함배부․지지호소는 장소 제한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 어깨띠․윗옷,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배부 이렇게 배우자 등에게 허용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인은 현행에 없습니다. 없는데, 인재근 의원님과 신정훈 의원님께서 장애인 후보자나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이렇게 허용해 주자는 것이고 그래서 신정훈 의원님 안처럼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거와 무관한 사람이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일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님 안처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인재근 의원님 안은 선거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중앙회장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간선이 되고 총회는 조합이 회원이 되고 조합장이 대리를 하게 되는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게 되면 중앙회장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을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자격 제한은 아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같이 그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활동보조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수정의견을 보시면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명함배부와 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되고 후보자의 경우는 어깨띠․윗옷 착용, 소품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회장의 경우는 어깨띠․윗옷 착용, 소품 이용하는 선거 방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4조 제3항제3호라는 것이 중앙회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이사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 되고 명함배부․지지호소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담․토론회 개최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토론위가 주관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동시조합장선거를 할 때 많게는 17개, 16개씩 조합장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 관할 관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단체에서 개최하는 경우 객관성․중립성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견이나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자 간 비방이나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혼탁할 우려가 있다는 점.
 세 번째,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선거 대담․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적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 기초단체장선거를 말씀드리면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시청률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선거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장선거는 해당 조합원들만 선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언론기관이 과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 단계에서 조합장선거에서 대담․토론회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봐서 저희는 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정견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방안을 활용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공감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 3쪽 보시면 선거벽보 첩부장소 확대인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를 추가하려는 내용인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현행은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해서 댓글이라든가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에 보시면 전자우편 이게 소셜미디어 포함 해석․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선거운동이나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탁단체가 개설하는’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원택․임호선․신정훈 의원안처럼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위성곤 의원님 안은 현재 소셜미디어 포함 해석․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휴대전화 가상번호 또는 개인정보 제공인데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이나 또는 선거여론조사 등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지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선거법의 경우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화번호를,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현직과 현직이 아닌 사람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것을 제공해 주자고 하는 것이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방식도 사실상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이게 여론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가상번호를 받는 방식인 반면 이것은 위탁단체가 가지고 있는 명부상 휴대전화번호를 단순히 가상번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다 할 필요 없이 1개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명부상 휴대전화번호를 주면 가상번호를 입혀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가상번호와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현재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선관위가 지금 몇 개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 중인데 가능하다고 그러고 제공 시간이나 또 비용도 표본 추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조합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겠고요.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바로 제공하자는 안도 있으나 그 경우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번호 제공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 경우는 위탁단체가 관할위원회를 거쳐서, 관할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에게 요구해서 받는 형태의 개정안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번호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거부 가능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주체를 공직선거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 사실을 알려 주고 또 이용자로 하여금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선거법에서 말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명부상 휴대전화번호를 단순히 가상번호로 변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위탁단체가 조합원이나 회원 간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위성곤 의원님 안처럼 위탁단체에서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 가능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후보자의 금지사항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다른 자에게 제공 금지 이렇게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다음, 비용 부담 주체인데 이것을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주지만 위탁선거에서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조합장과의 형평성이라면 이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게 된다면 현직 조합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비용 부담은 이원택․위성곤 의원님 안처럼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된다면 위탁단체는 요청한 후보자 외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가상번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벌칙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전문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가상번호 제공 부분은, 지금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깜깜이 선거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지적 사례가 전화번호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상번호를 모든 후보자에게 제공하면 현직 조합장과 비조합장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공 절차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위원회를 거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표본을 추출하고 이것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신고된 전화번호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관할위원회를 경유했을 때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벌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강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56조, 각종제한규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약한 위탁선거의 경우 벌금 상한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전문위원이 잠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방금 선관위 사무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공직선거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3년, 600만 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위탁선거법은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적용할 때 이 부분은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할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관위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선관위를 거치면 뭔가 좀 믿음이 간다, 비난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관할위원회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무리 결과는 같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있는 것이 그래도 선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저는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비용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좀 귀찮을 따름이겠지.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감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큼 선관위를 믿는다는 그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상이 좀 안 잡혀 가지고요.
 가상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까?
 문자 보내는 거지요.
 문자 보내는 것만 가능한 겁니까?
 문자하고 그다음에 녹음된 것은……
 전문위원, 보고를…… 전문위원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아까 선거운동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화․문자메시지 하는 데 이 부분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무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조합장만 전화번호가, 인적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게 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제공받은 가상번호로 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선거인인 조합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받은 가상번호는 암호화된 형태는 아니고 그냥 숫자화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군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상번호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름은 하지 않고 번호만 변경해서 제공이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전화도 걸고……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가상번호가 아닌 진짜 실제 번호와 이름은 알 수 없다, 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면 제공받은 그 번호를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그 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 가능한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아닙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분이 예를 들면 경선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번호가 제삼자에게 제공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용 가능한 번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폐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 번호를 계속 이용할 경우,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아마 가능하더라도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벌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파일을 분실하거나 유출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래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변환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바꿔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가상번호로 주어지면 그것이 계속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다른 가상번호가 먹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중에만……
 가상번호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 설정이 그냥 여기에서는 한 달인 거예요, 만약에 선거기간이 한 달이라면?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할 것 같고요. 보통 통신사에서 협의를 할 때는 1개의 가상번호를 20일 정도 사용할 때 삼백 얼마 정도 이렇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 되는 거군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실상 그 번호는 무력화되는 거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래서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게 오남용될 가능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군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벌칙조항 4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이 벌칙조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벌칙으로 그렇게 규정을……
 아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상번호가 폐기되는 거라면서요.
 이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것 아니에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이동통신사업자 측에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기간이 지났는데 그 조치를 안 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지.
 그러고 말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공직선거법은 600만 원 이하인데 위탁선거법은 3000만 원 과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이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한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적용할 때……
 전문위원은 너무 복잡해, 말하는 게. 1년에 1000만 원 했다고 뭐 하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을 준용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3000만 원 이걸 600만 원 이하로 하고, 공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고.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게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1년에 1000만 원 보통 맞추고 있기는 한데 공직선거법과 그걸 맞추신다고 한다면 오른쪽 공직선거법에는 3년은 600만 원, 2년은 400만 원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1년에 1000만 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이게 명쾌하고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법에 있어서 벌칙들이 보통 1년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만 튀는 거예요.
 공직선거법만 이상한 상태에서 그걸 또 준용해 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다른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은 전문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대로 그냥 둔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에 혼동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여기서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통신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확실하게 맞습니까? 좀 자신이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요, 차장님이. 통신사 확실히 맞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아닙니다. 후보자로 지금 개정안에는 돼 있고……
 물어보세요. 대충 답하면 안 됩니다.
 후보자가 그것 폐기를 별도로, 절차가 뭐가 필요해.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일단 공직선거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공받은 사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모르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되지는 않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되도록 돼 있으나……
 그러면 자기가 폐기할 게 뭐가 있어.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그래도 뭔가 다시 이것을 그냥 안심, 확인하는 차원에서 폐기하라고 의무를 주는 것이라서요.
 통신사의 실수로……
 그러면 유효기간의 생성은 가상번호를 생성할 때부터 유효기간이 생성돼서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면 사실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겠지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딱 맞춰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라든가 약간의 빈틈이 있는 상태의 문제들이 지금 얘기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없는데 시간적으로 아직 폐기는 안 됐고, 그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처벌조항 잘 보시면, 5항 여기에 보면 이동통신사업체가 유효기간 설정을 안 하거나 깜빡 잊어 먹고 유효기간 설정을 잘못한 경우도 상정을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걸 기화로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공직선거법은 그리돼 있잖아요.
 가능하기는 하겠네.
 나쁜 의도를 갖고 하시면……
 그런데 그건 이동사업자가 잘못한 것 아닌가.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여러 가지 안심장치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
 4번은 후보자에 대한 것이고 5번이 통신사에 대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
 왜 답을 안 하셔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시니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죄송합니다.
 맞네요. 5번이야말로 통신사고, 4번은 후보자예요.
 차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물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게 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동통신사든 제공받은 사람이든 다 폐기를 해야 되고요. 폐기를 안 하면 그 벌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훨씬 강하게 처벌되도록 돼 있네요.
 어때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80쪽을 봐 주세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아번 개정안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위탁단체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기부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의 두 번째 동그라미 ‘다만’을 보시면 이런 선거인의 범위에는 58조, 즉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도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간단한 내용이라서 한 5개씩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은 기부행위 시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화환이나 화분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밑의 표를 보시면 위탁선거법에는 허용이 안 되도록 돼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는 허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허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8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보시면 개정안들은 위탁단체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를 하려는 것인데, 현재 이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데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요. 서범수 의원안과 같이 직무행위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2쪽 조문대비표 서범수 의원안 2항 보시면, 1항 제1호가 직무상 행위인데 직무상 행위에 대한 각 목 전체 다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반면 신정훈 의원님 안은 직무상 행위 1항 1호 중에서 나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서범수 의원안처럼 직무행위 전체에 대해서 개인의 명의로 하지 말고 위탁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93쪽, 기부행위 제한 확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의 왼쪽 표를 보시면 현행 기부행위의 정의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인데 제한기간을 보시면 후보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위성곤․신정훈 의원님 안은 1년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서범수 의원님 안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직을 보시면 현직은 재임기간 중이라서 상시가 돼 있는 형태고요.
 지금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정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부행위가 되려고 하려면 후보자가 되려는 주관적 의사하고 또 후보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상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1년 정도도 적정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97쪽 보시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개정안들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는 현행 규정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신정훈 의원안과 같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차장님께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조금, 명확하게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모르면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조합장선거는 2005년도에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만 여전히 돈 선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부행위, 매수행위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부행위하고 매수행위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페이지 수 얘기하면서 해 주실래요? 제가 따라가기가 좀 힘이 들어 가지고.
 페이지 수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80쪽,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선거인의 범위 명확화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에 선거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사람 또 위탁단체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음, 기부행위 시 화환․화분 제공 허용되는 부분인데요.
 위탁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강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의례적인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성격이 약한 위탁선거에서 기관․단체․시설이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의례적인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한다 그 말씀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한다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친절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방법 명확화, 현행법은 위탁단체가 직무상으로 금전․물품을 제공할 때 조합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명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의 경우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기관․단체․시설이 금전․물품을 제공할 때 조합장 명의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 같은데.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부분인데요.
 현재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부분을 현직 조합장은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직 조합장같이 상시 제한하는 부분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93쪽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부분인데요. 이게 1년으로 늘린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조합장선거에서도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자기네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1년 뒤부터 선물을 마음껏 줄 수 있게 되면 이게 입법의 취지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기간을 피해서만 한정 없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다음에 꼭 나간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런 의견 아닙니까?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예.
 무슨 문제점인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왜 1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이게 다 같은 조합원이고 거기에서 좀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그전에 무슨 고사를 지내든지 개업식을 하든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꽂아 넣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선거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고발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전에, 1년 전에도 의례적으로 그런 행사에 가서 등산제를 하든지 무슨 시산제를 하든지 할 때 이렇게 돈 꽂아 주는 게 다 걸려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이후에 고소 고발이 매우 남발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 전부 다 사진 찾아내서 고발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1년 전이면, 제가 예전에 선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면 거의 합리적인 그런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으로 가게 되면 이것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공직선거법은 이걸 늘 제한하다 보니까 3년 전, 4년 전 것도 파 가지고 막 온갖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그래요. 돼지머리에다가 돈 5만 원 꽂은 것 때문에 기소된다니까.
 우리도 기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지.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런 행사 같은 데 가서 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만큼의 엄격함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지역 정서라든지 종합해 볼 때 너무 과하다 이런 취지로 1년 전부터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그전에는 좀 풀자 그런 취지거든, 이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검사하고 판사가 조합장 마음대로 갈아 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진만 나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합은 성격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약간 경제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총회나 이런 걸 하면 금품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위축되면 조합원을 모집하고 경제활동 하는 데 좀 제약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약간 경직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에서 그동안에 너무 문란하게 돼 와서 일정하게 좀 제한을 하자, 강화하자라는 게 이번의 취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 보고 이래도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활동을 보장하는 것보다 공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은 지금 더 강화하는 취지로 간 거니까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더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 1년 검토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득당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다음 말씀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다음 97쪽입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 대상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저희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심플하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탁선거 절차사무 개선이라서 아까 규제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선거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림조합 중앙선거 의무위탁 관련해서 산림조합법 개정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2년 넘게, 그러니까 산림조합법이 개정돼서 의무위탁선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년이 넘게 인지하지 못해서 지난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좀 차질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련 법이 제․개정, 폐지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두면 좀 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102쪽 되겠습니다.
 102쪽은 동시조합장 또는 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조합장선거일을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당기는 건데,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특히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동시조합장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그게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지게 되면 선거관리의 원활한 측면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법에서도 이렇게 가깝게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05쪽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정훈 의원님 안은 위탁선거에서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선거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 제공 이런 것보다는 특별투표소 등의 운영 방법으로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0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은 위탁단체 회원명부 정비 의무 신설 등인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개정안들은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1번을 보시면 회원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고 공정․정확한 위탁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데, 밑의 참고 표시를 보시면 회원명부는 조합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명부 정비의 중요성에 대한 위탁단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회원명부에 기초해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선거인명부 작성 30일 전에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의 두 번째 동그라미 서범수 의원안은 회원명부 정비 의무 외에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위탁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은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오른쪽 부분 중간의 두 번째 동그라미 ‘다만’을 보시면, 범죄경력 조회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범죄경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서범수 의원안과 같이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범죄경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회보받은 범죄기록을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주요 내용의 신정훈 의원안을 보시면, 신정훈 의원안은 여기에 또 추가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전과기록을 게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만’이라는 동그라미에서, 전과기록에 관한 별도 서류는 선거공보 발송 시 함께 발송할 필요가 있으나 신정훈 의원안에는 발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 말씀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9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관위법에도 위탁선거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할 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을 했고 또 개정을 할 때 관련된 위탁선거법 위주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탁선거법에 이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동시조합장선거일은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이고 상반기 공직선거 재보선은 4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짧아서 공직선거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조정해 주게 되면 저희 선거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05쪽,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직선거는 전국 단위로 전 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만 위탁선거는 해당 조합별로 선거가 실시되고 조합마다 선거인 수가 다 다릅니다. 적은 경우에는 이십몇 명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거의 2만 명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선거인이 조합원이나 회원 중에서 특정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해당 개정안 도입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격리자 등이 발생된 상황에서 조합장선거를 해야 한다면 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특별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8쪽, 위탁단체 회원명부 정비 의무 신설의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부 다 합리성이 많아서 별로 뭐…… 동의 안 하는 게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검토의견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부터 먼저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범죄경력 회보서를 후보자 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단체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서류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코로나는 끝났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건 자체적으로 특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특별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그런 것을 이 법에 명시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굳이 반대를 하셔야……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 투표소 설치 부분에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이견이 없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범죄사실 이것은 공보에 발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전문위원님? 공보 발송에 범죄경력 조회서가 같이 발송될 수 있게 추가 반영을 해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그걸 넣어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발송을 해야 되는 서류 안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예, 그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전과기록에 대한 별도 서류를 발송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명시적으로 규정 넣는 게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넣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위원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124쪽입니다.
 동시조합장선거 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시조합장선거 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려는 것인데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은 투표소․개표소 설치 협조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협조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사용의 협조 의무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마는 공공기관․단체 등에 위탁선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설치기준 완화인데 이 부분은 지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는 위탁선거법 개정 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선거인이 없거나 선거인이 적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저번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많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투표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밑의 오른쪽 박스 보시면 41조 1항 단서에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님께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여기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할 수는 있겠는데 어차피 여기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법에 안 넣더라고 이렇게 투표소 조정에 관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전과를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그러면 선관위하고 해 가지고 아까 오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만 달성되면 되는 거니까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 1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은 투․개표 참관인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개정안은 투표․개표 참관인 자격을 선거인에서 위탁단체 회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선거운동 주체 이야기하면서 이 선거인이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이 되니까 조합은 조합장이 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합총회나 대의원에서 하는 이런 간선일 경우에는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은 통신 및 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인데 이 부분은 검토의견 보시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잠깐, 몇 페이지라고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133쪽입니다.
 말씀하세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조사권한을 위탁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사 시에도 부여하려는 것인데 밑의 참고 표시를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보면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조사권한을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은 재판기간 강행규정 신설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공직선거법과 같이 이렇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판기간 강행규정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검토의견 참고 표시를 보시면 참고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은 포상금 반환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보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정 사건에 있어서 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이 부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0쪽은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해서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4쪽 되겠습니다.
 154쪽은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관할위원회에다가 통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찰․법원의 위탁선거범죄 기소․확정판결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서 선거 예측이 곤란하거나 안정적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소․판결에 따른 통지의무 규정을 신설할 경우 안정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6쪽, 이 내용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의 자료를 선거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나중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것이 법적 분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59쪽은 재선거, 보궐선거 이런 것들을 ‘보궐선거등’으로 약칭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음 162쪽, 마지막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인데 163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토의견 두 번째 줄 중간 정도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크게 쟁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공직선거에 있는 절차를 대부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마지막 부칙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협의하는 데 기간이 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셔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 주시면……
 60일이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6개월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개월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감사합니다.
 133쪽, 조합선거 관련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통신자료까지 뒤져 보고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검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관위 차원에서 불법선거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자료를 받아볼 수도 없으면 이런 것 근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차라리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게 맞지 이게 조합선거에 관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금융거래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테 개인의 정보를 다 뒤져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 불법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결국 불법을 막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규정이 있긴 합니다.
 고소 고발로 가서 수사기관에……
 공직선거법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합선거인데 조합선거까지 들어가서 조합원들의 이걸 다 뒤져 본다? 원래 이게 조합의 자주성하고도 좀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김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조합장선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품선거, 금품 제공이고 저희가 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조치 실적을 보면 기부행위 조치 실적이 34%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에 동원된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부분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선거는 금품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그간에 선관위가 또 상대적으로 불신을 많이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런 권한이 갔을 때 얻고자 하는 이득도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 지나치게 또 여러 가지 문제 야기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웅 위원님도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참 고민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해요.
 아니,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너무 권한 많이 가져가는 건 일단 국회에서는 막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불법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모든 사람한테 CCTV 달아 놓는 거고 칩 다 집어넣는 건데……
 임호선 위원도 김웅 위원과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 조치해서 사후 조치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선관위의 입장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배우자 등의 임용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신고․공개와 관련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 임용 시 사무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고 약칭된 부분은 박스 밑의 참고 표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가족,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경력직 채용 비중은 42%에 달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당수 부정채용 가능성이 높아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제도개선 제안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밑 부분을 보시면 결국 공직선거 임박 시 업무량 증가 및 퇴직․휴직 다수 발생 등의 요인에 따라 공채로 선발하여야 할 일반직 인력 수요를 경채를 통해 특히 지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관행이 부조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신규채용 및 재직자 인사관리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표 밑을 보시면 국가직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 현황 표 참고를 보시면 정부 부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 시 경력채용 비중은 39.9%로 선관위와 유사하지만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와 같이 자격요건을 요하는 경우이고 선관위 주요 채용 방식인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을 통한 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비교를 보시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채 및 경채 시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임용되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징계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고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 때 4촌 이내 혈족․인척을 가족 범위로 해서 조사한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가족 범위가 조금 넓어서 임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신고의무 대상으로 5급 이상의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에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사항 공개와 관련해서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 침해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검토한 거예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아닙니다. 어떻든 첫 번째는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공개 범위라든가 또는 수준이라든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국가직공무원에서 채용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친․인척이라고 해서 공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보니 상당히 민감하고 최근에 선관위 여러 가지 내부 부조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장께서 조목조목 확실하게 선관위 입장을 얘기하도록 하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먼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해당 조항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전체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것이고 또 경력채용은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체계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친족, 4촌 이내의 친척․인척 범위와 관련해서 인척이 4촌 이내의 범위까지 되어 있는데요. 실제 4촌 이내라 하더라도 함께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경채에 응시를 했는지 합격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범위가 좀 넓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당하게 채용된 경우까지 친족의 임용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은 이렇게 법안이 발의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선관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큰 틀의 취지는 동감하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인 신상정보와 충돌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웅 위원님.
 일단 저는 4촌 이내로 이렇게 한정하는 입법례가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 자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나오고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다음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 정도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4촌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4촌도 있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 형제간에 가깝지도 않은데 너무 범위가 넓은 거 같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5급 이상이라고 하면 5급은 사무관인데 과연 사무관까지, 지금 선관위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지만 5급도 이런 데 채용비리에 개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치게 범위를 넓힌 거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4급이나 3급 정도로 범위를 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사항의 공개는 만약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비실명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게 기본적인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체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통계적인 부분으로 일단 남겨 놓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실명으로 보내더라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거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혹 하려고 하면 비실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저는 전반적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왜 선관위에, 물론 선관위가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맞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엄단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걸 법으로 넣어야 될 사안인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위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거나 그걸 처벌하는 걸 중심에 둬야지 채용됐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것이 위법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신고하고 공개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문제점, 심각성은 저도 100%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법이 또한 지나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개정안 자체는 좀 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천준호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선관위 공무원 현원을 보니까 5급 이상이 22%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5급을 정했는지, 진짜 무슨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법으로 이렇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자녀 채용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가족 범위에 대해서도 김웅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과잉 입법 비난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보고요.
 어쨌건 이 단초 제공은 선관위의 엉터리 채용문화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입법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보완책 강구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입법적인 문제 아닌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문제.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위원회가 경채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7월 달에 인사운영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개선해서 일단 문제가 됐던 비다수인 경채,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할 때 소수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서 합격시키는 이 비다수인 경채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시험위원, 서류전형․면접 시험위원을 100%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과 관련해서 시험위원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시도 인사 담당자가 경채를 관리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채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 인사과에서 일괄 다 채용하기로 개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기됐던 과잉 입법이라는 문제를 받아들여서 보류하되 방금 말했듯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노력을 하고,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법 시에는 단호한 처벌이 간다는 것을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감이나 상임위 통해서 자료 요구할 때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은 12쪽 봐 주십시오.
 12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표를 보시면 일단 1호에서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그리고 2호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활동 그러니까 회의 참석, 안건 검토, 투표용지 인쇄 감독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 3호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하고 특히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면서 현행은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선위 위원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므로 그 위상과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관계법규 유권해석에 대한 심의․의결 등 그 직무 내용이 중대하므로 소관 사무에 상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과거 국회와 감사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안건검토수당액을 상향하는 등 수당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예전에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위원별로 215만 원씩 주다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월정액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2023년 1월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대신, 또 안건검토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월 75만 원 주던 것도 실제 노무 제공했을 때 주라고 해서 안건별 10만 원으로 2021년부터 개정했다가 2023년부터는 공명선거추진수당을 안 주는 대신 안건별로 3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규칙을 개정했는데……
 사실 안건검토수당이라는 것은, 통상 위원회를 하게 되면 안건별로 주지 않고 회의참석수당하고 그 금액을 맞춰서 회의 참석당 한 1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기도 한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건 숫자대로, 그것의 내용이 특별한 노무가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검토 노력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할 것 없이 단순한 보고부터 시작해서 안건 수대로 맞춰 주는 형태로 안건검토수당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 지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종 수당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것 같으니까 선관위에서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구성, 임기, 탄핵 사유와 같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2005년부터 9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건검토수당 1개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 위상과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국회와 감사원에서 수당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받고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 위원님.
 저는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규정하고 새로 규정이 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위원 수당 지급내역 보면 안건검토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300~360만 원씩 계속 나가는데 건건이 잡아서 안건수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주요업무 계획’ 아니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런 것을 앞에다 하나씩 넣어서, 이게 다 3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실무교류협약 추진 보고’ ‘투표관리방안 보고’ 이렇게 보고 한 건씩 한 건씩 전부 다 별건으로 가서 그것을 지금 다 30만 원씩 놓고 있어요.
 이것 보시면 알지만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사항 한 4개씩 일단 기본 놓고 여기서 120씩 일단 챙겨 주고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장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그게 비교적 많이 주는 데인데 1회에 안건이 100개씩 나오는데도 모든 교통비까지 다 합쳐서 1회에 30만 원씩 수당을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우 차원이 아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것 매수행위로 고발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황 같은 경우 보면 2호로 이렇게 나눠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이렇게 해 놓고 지금처럼 안건을 7개에서 10개씩, 14개씩 만들어서 그 건수마다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법 조항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기상 위원님.
 사무차장님, 저도 법원에 있을 때 일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5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련한 규정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바뀌면?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임이 아닌 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상임위원만 상근을 하고 있고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은 비상근위원입니다.
 그 비상근위원 중에는 현직 법관도 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겸임하시는데 그분들은 회의를 매달 합니까, 지금 현재도?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를 개최하고 선거 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대우 차원에서 비용 지급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만 방금 김웅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형식이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을 저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보시는 게 저희가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차장님, 잠깐만. 제가 보태고 대답하세요.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라’, 근거 규정은 법률만이 아니잖아요. 관련 규칙도 있고 한데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가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논리 중의 하나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다 청문을 통해서 하는 훌륭하고 고귀한 분이다. 고로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게 없어 가지고 너무나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엄하신 높은 분에 대한 예우가 이것 되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2009년부터 비상임위원에 대한 활동비, 수당, 안건검토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3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그것은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됐고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법의 명예직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나중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비상임위원들한테 300만 원씩 지급을 해 왔는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 선관위 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중요해져서 위원들 역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절차사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불복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선거소송이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법규 유권해석 편향성 시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위원의 역할도 확대되고 책임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예우하는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활동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그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에 활동 및 지급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예우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 없이도 이렇게 열심히 많이 지급하고 했는데 법에 근거 있으면 지급하는 데 날개를 달아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선관위의 안 좋은 점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최기상 위원도 찬성은 아니시지요?
 저 의견 좀……
 천준호 위원님 얘기하세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공정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선관위는 사실 더 엄격하게 또는 자기 활동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또 그에 따른 검증도 받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축하고 또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지원하고 그만큼 책임도 묻고 검증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에 있는 규정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 근거가 취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이 법이 바뀐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내년 예산은 매월 안건검토수당 단가 10만 원 곱하기 9건, 9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과 상관없이 내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처럼, 선관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근거 규정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관련 규정의 세분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원들에게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취지를 들어 보니까 저도 ‘아, 그래서 한 거구나’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느낌이 탁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기회로 하고요.
 어쨌건 이 문제가 그만큼, 중앙선관위원들이 하는 일 없이 과도한 수당을 챙겼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잘못된 집행에 날개를 달아 준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보류시키고 다음에 검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 제안은 본 의안 보류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근거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다음 논의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개별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법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행 안을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은 이제 확정적으로 그 금액만 나오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부분을 법조문 개정안에 집어넣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하고 차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서 어차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지금 2호 같은 경우에 수당을 준다는 것하고 여기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선거 앞두고 돈 문제는 조금 민감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기회 되면 다음에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넘어가시지요.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7.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상정된 안건

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3)상정된 안건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상정된 안건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9)상정된 안건

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5)상정된 안건

2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6)상정된 안건

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상정된 안건

2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23)상정된 안건

2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8)상정된 안건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59)상정된 안건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2)상정된 안건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8)상정된 안건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4)상정된 안건

3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5)상정된 안건

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8)상정된 안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17항 사기방지 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를 위해 조지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기방지 기본법안 제정안 등 총 15건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기방지 기본법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안이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총 5장 23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총칙), 제2장(사기정보분석원), 제3장(특정사기범죄 수사 특례), 제4장(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5장(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집중적인 수사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개정안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위장수사 특례조항, 신상공개제도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침해되는 기본권과 보호법익 간의 충분한 형량을 통해서 수용 여부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제2조 사기범죄의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죄 등, 특가법상 사기죄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 및 동죄의 상습범, 위 죄의 미수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위험행위의 정의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등이 사기위험행위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기위험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발신행위라든지 문자메시지 및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메시지 전송행위 등에 대한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음모 행위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관련정보도 사기범죄 또는 사기위험행위에 관한 정보라고 막연히 되어 있는 것을 사기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또 사기범죄, 사기위험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 중에 특정사기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상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이용계좌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조문대비표인데요.
 2조 정의 조항 중 사기범죄에 대해서 7페이지 ‘라’․‘마’를 수정의견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세사기 이런 것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의 2번 사기위험행위도 그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관련정보도 더욱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특정사기범죄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인용하는 것은 맞는데 특정사기범죄는 사기범죄 중에서 특정 양태에 따른 행위를 특정사기범죄라 하는데 제정안에서는 특정 양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사기이용계좌도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10페이지까지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범죄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형 범죄라고 일컫던 절도, 강도 등이 범죄의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사기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사기죄는 약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체 범죄 중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에 13.9%에서 21년에 20.6%로 4년 만에 6.7%p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다중피해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 편취의 경우에 피해액이 17년에 2470억에서 21년에는 77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17년에 피해액이 4674억 원에서 21년에는 3조 12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도 그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보다는 체계적인 범죄정보를 분석해서 예방시스템부터 대응시스템까지 갖추는 제정안의 취지에 경찰청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찰청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지금은 그야말로 사기범죄의 대홍수 시대다. 그리고 어제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했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축사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거기의 외국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기범죄는 그야말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너무나도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행사든 무엇이든 통합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됐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이 법안에는 원래 사기정보분석원이라고 돼 있었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파장이 큰 법안이다 보니까 각 유관기관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었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용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해서 한 법안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좀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이게 지금 사기죄 중에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여기에서 처벌조항은 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고 이거 관련돼서 정보를 누설하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전세사기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사기인데 굳이 전세사기를 사기죄와 달리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에서의 처벌조항은 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지금 봤는데 전세사기라는 그런 죄가 있나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에 따른 것도 결국은 형법상의 사기죄입니다, 상습사기.
 그래요. 형법상의 사기인데……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그렇게 되는데 그 행위 태양이 전세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강조 차원에서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사기라고 했었을 때 전세사기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걸로 처벌받지도 않고?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동어 반복인데 넣어도 별 상관없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전세사기가 그만큼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그런 강조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리 보시면……
 있어도 문제없으면 있는 것이 국민적으로 볼 때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여기의 법안 내용 중에 보면 어쨌든 사기정보분석원 같은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거는 저는 그게 꼭 필요한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도 사기범죄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별도의 제정법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에서 그런 분석원 같은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시고 그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썩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은 그냥 정부 입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4년간 준비한 법이고. 방금 말했듯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걸 입체적․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근거법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내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범정부 기관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정보분석원이라는 이름을 없앴어요, 이번 수정안에. 제대로 되는 통합신고대응원으로 이렇게 바꿨고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이 제정법이 있어야만 이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다 검토를 마치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법입니다. 방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이 이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저는 훨씬 더 신중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금융범죄가 심각해지니까 금융감독원 같은 걸 만들자, 그런 발상에서 하나의 새로운 대응기구 체계를 만들자, 기존의 경찰청이나 사법적 대응기구를 종합하는.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거면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더더욱 거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자꾸 내가 말하게 되는데요.
 이거 공론화 과정을, 공청회도 다 거쳤습니다. 공청회도 그냥 단순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그때 부장판사급인가 직접 발표도 다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제가 최초에 발의했던 법안의 한 40% 정도는 보완된 겁니다. 전체 제 최초의 제정안하고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금융위라든지 다 검토를 거친 거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다 넣고, 이것이야말로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델은 어제도 영국분 오셨지만 이게 영국의 사기방지국입니다. 그걸 모델로 하고 싱가포르 다 받아들여서 2년 가까이, 근 3년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해 온 법이라는 걸 아시고요. 천준호 위원님 생각만큼 갑자기 만들어지고 정부, 경찰청에서 가져온 걸 제가 하고 그런 법이 결코 아닙니다. 좀 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좀 사기정보분석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을 듣지요.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에 대한 문제부터,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조직,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기능뿐 아니라, 이게 단순히 경찰의 일부 조직, 일부 기능만으로 현재까지 사기나 이런 범죄의 대응이 지금까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경찰 측에서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해도 단순히 이런 범죄 수사를 넘어서서 협박, 경제, 보험, 금융, 통신, 전화, 부동산, 주거, SNS까지 이제는 너무 다변화된 환경상에서 이런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서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게 정부 조직, 수사 조직, 권력 조직 이런 걸 떠나서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중에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반대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또 한 번 더 부탁……
 이 법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다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관련 분야에서 전파할 때 효과가 큰데 이 법에는 유관기관에 바로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돼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은 전 세계의 관련된 법을 제대로 다 100%는 못 담았지만 장점은 담았다 생각하고 이건 사실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법안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이거 다시 한번 좀 읽어 봐 주시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저도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결코 경찰에 힘 실어 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답변을 강요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계속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계속 보고해 주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온 사기정보분석원에 관한 것입니다.
 안 6조부터 9조까지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 접수 시 관계기관의 장의 사기정보분석원에 대한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또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 근거도 마련하고 사기위험행위 관련 내용이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차단 등 협조 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칭 변경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통합 신고 및 대응 창구라는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사기정보분석원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 대한 통보 의무는 재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급정지 요청 대상이 금융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정지 조치의 주체가 금융회사임을 반영해서 금융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위험행위 관련 차단과 관련해서 사기위험행위 차단 요청 권한을 구체화하고 근거 법령을 제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입니다.
 대응원장이 사기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와 같은 권한이 정보제공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기구, 가칭 사기대응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정안 11조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금융정보분석원 소관의 특정금융정보법상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정보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 수정안 12조 신설 관련입니다.
 사기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이 청소년이나 고령자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기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기정보분석원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구 조정이 되겠고.
 제7조 사기범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2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범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기정보분석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사기위험행위 관련 차단 등 요청)에서 1항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1항․2항이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입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기대응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3항 등은 사기대응심의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10조 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사기관의 조치 결과 통지 의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조(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제외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내용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12조 역시 보고드린 대로 사기 취약계층인 청소년, 고령자에 대한 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이야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먼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신고 및 대응 창구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관계기관장의 통지 의무 또한 재량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급정지 요청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상 권한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사기위험행위 관련 차단과 관련해서는 차단 요청을 구체화한 수정안에 동의하며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또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류도 관련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고령자를 신종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금융위원장이 아니고 금융회사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금융회사하고 금융기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법률상으로. 금융회사 안에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기는 한데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금융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제상 나와 있는 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금융회사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좀 헷갈려요, 대부분이 들어가기는 한데. 그런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가게 돼서, 저도 지금 이것들을 다 뒤져 봐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사전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또 새로 생긴 몇 가지 그것만 회사에 들어오니까 조합 형태로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빠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 보셔서 만약에 금융회사에 신용협동조합이 빠지게 될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시고 만약에 그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금융회사와 금융기관 문제.
 이게 이렇게 바꾸는 취지는 신속히 차단해서 구제를 빨리 받고자 하는 그 취지로 만든 법이거든요, 이 내용이, 금융회사라는 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금융기관이든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전문위원께서 확인해서……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그 부분은 자구를 정확하게 해서, 워딩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대응원장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경찰관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일단 입법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차원의 문제인데 여기 사기대응심의회 있잖아요, 심의기구. 심의기구도 보면 이걸 그냥 영으로 다 위임하는 걸로만 규정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 심의원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위원을 뽑는 것만 법에서 개괄적으로 10조 2항에다가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가능할지.
 대응원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응심의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게 경찰관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전혀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거만 마련되면 그 부분은 관계기관의, 이번에 이 제정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다 정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은 경찰청 내에 두는 것으로 제가 초기에 안을 잡았다가 방금 경찰청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기관에서 의견이 좀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기통합대응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우선은 이 제정법을 통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고 임호선 위원의 그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기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사기통합신고원에서 실시해야 될 사안인지 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과연 직접 교육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미 시․도경찰청이라든지 경찰수사 이런 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통합신고원에서 연 1회 청소년․고령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할 역량이 될까요?
 이런 건 위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법체계상 굳이 여기다 사기예방교육 의무를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에게 부여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저희들이 각종 범죄예방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과 대응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 생긴다면 사기와 관련된 가장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원장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면 원장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경찰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경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응원장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응원이 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 교육은 경찰이 중심이지만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서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청소년․노약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지요. 동의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 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파장 효과가 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장님,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실 때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르고 해서 아직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 수정안을 봐도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14페이지에 보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 원을 두고, 그런데 이 조직의 수장이나 아니면 그 조직의 규모나 기능들은 법에, 이런 임무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 그런 논의를 못 한 상태에서 입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빨리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내용이 좀 갖춰져야, 왜냐하면 이 조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또 행정안전부와 여러 상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이 법 제정의 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벌써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그런 내용이 여기 안 담……
 아니, 경찰청 내로 두고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는 합의 다 했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것은 입법사항은 아니라서……
 입법사항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제정법에 없어도 되는 건가요?
 경찰청 내로 둔다고 그러면 거기서 2급을 할 건지 1급을 할 건지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검찰 측에서도 여기에 동참 의사도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여기 동참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통상 정부조직법에 보면, 정부조직 규정에 보면 국장급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두고 과장급 조직은 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급이나 장관급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처럼 특수한 지위가 아니라면 법률에 담을 실익은 좀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말하니까 좀 그런데 이것 진짜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뭐 하고, 저도 발의자면서도 정말 양보도 많이 하고 뒤에 지적하는 함정수사도 다 빼고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웅 위원이 제일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공청회 단계부터 해서.
 다음 보고하시지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다음, 위장수사 등에 대해서 보고하기 직전에 방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보면 금융회사가 정의되어 있고 거기에는 모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새마을금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정안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완해 주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사기범죄 대상 신분비공개 또는 위장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관찰․감시를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탐지․기록되고 또 향후 수사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 비밀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폭력 행위 등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찰청의 수정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조문대비표에서 이 장의 내용을, 제3장 특정사기범죄 수사 특례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대하여 특정사기범죄 유죄판결 선고 시 특정사기범죄 전과사실 등에 대해서 공개명령 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경찰청장은 이 공개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그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입법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나 세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법에서도 공개명령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에 대해서 ‘법원은 선고하여야 한다’를 ‘선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하게 보고사항 없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 부분입니다.
 사기관련정보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응원 소속 공무원 등 관련 직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정보분석원장의 사기관련 정보․자료의 보존 및 폐기 절차 규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칙 관련 시행 시기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의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보칙에서 수정되는 내용들은 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 측 의견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먼저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으로 그것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한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관련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와의 관련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마지막 의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 다 삭제됐지만 사실은 본 의원이 법안 준비할 때는 정말 사기를 제대로 척결하려면 우리가 성폭력에 제한된 그 기법이 사기 여기에 차용되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여러 문제에,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한 수렴 과정을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공청회 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체 삭제를 한 거예요.
 위원장님.
 예, 오영환 위원님.
 저는 이걸 통째로 들어내야 하는 문제인가에 대한, 애초에 이걸 입법할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기에 오히려 더 동의가 되는데요.
 아니, 지금 사기 피해가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 친척, 친구, 온갖 그 범위도 커져 가는 상황에서 단순 수사로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피해가 커지지 않았겠지요. 이걸 단순히 기능,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이렇게 참 한정된 범위와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위장수사․비밀수사를 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의무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통째로 삭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권, 인권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지만 사기 피해자들의 인권과 기본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이걸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는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 김웅 위원님.
 지금 사실 이 언더커버(undercover) 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탐정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언더커버라는 수사 방법까지 과연 인정할 것인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달리 아직까지도 서면주의라는 게 남아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미리 해서 그게 공판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매우 강력한 형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당사자주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상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구조, 수사기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외국에 있어서도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디지털성범죄나 마약 같은 경우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이나 요건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수사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고, 사후의 수사라는 것은 사후에 통제가 되는 것은 이미 벌써 기본권이 침해가 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에 통제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사실 사기죄라는 것 자체가, 형법 347조의 사기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사실상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악질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서류를 위조해서 편취하는, 미국으로 따지면 중범죄에 속하는 그런 사기까지 하나로 지금 포괄돼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예로 봐도 저는 사기죄에 대해서 언더커버가 인정된다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아동학대범죄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도 언더커버 들여오자라고 할 것이고,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형사소송법, 20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수사는 어렵게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자체가 모든 절차와 단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이 보호된다라고 했던 게 2000년 동안 우리가 얻어 왔던 교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들,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눈물을 생각을 해서 수사를 쉽게 하고 재판을 강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나 이런 기구가 강해져서 문제가 해결된 나라는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제하고도 잘 맞지 않는 언더커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거의 일반적인 범죄에 가까운 사기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기범죄에 다 이런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정말 그중에서도 심각한 장기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 수사 당국에서 하겠지요.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상급 장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볍게 일상적으로 언더커버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누구도 통제를 못 하는 건데 하고 나서 나중에……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건 사후.
 아니……
 두 분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니까요.
 제가 처음에 강력 발의하고 의지를 가질 때는 오영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관점에 섰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청회를 거치고 공청회 주관하는 측의 학자들, 법조계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또 존경하는 김웅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또 유관기관에 했을 때 법무부에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의 태양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언더커버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높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걸로, 당연히 수정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차장님, 지금 경찰에 사기 사건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이 아주 많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리고 우리 형법에 사기죄는 예비․음모 처벌합니까, 혹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 조문 보면 사기위험행위로 해서 음모․예비 관련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의 4페이지에도 보면 채무불이행 등이 사기위험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규정을 구체화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혹여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사기 사건의 고소 고발이 줄고 불필요한 분쟁이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예비․음모도 새로 규정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사기범죄가 줄어든다는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사기범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의 비율을 보면 일본의 수십 배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사기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에서 주목하는 사기범죄는 그런 사기범죄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조직을 두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제정안대로, 지금까지 심의된 대로 대응원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대응원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일대일 사기범죄는 분석 대상에서 빠질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령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과거의 어떤 일대일 대면하는 그런 사기범죄는 분석 대상에서 빠질 겁니다.
 최기상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예비․음모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기 같은 경우 인터넷에 유인하는 게시물이 뜬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청약의 유인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잘못돼서 클릭을 하든지 거기에 전화를 하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때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분석원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서 그 계좌를 정지하든지 아니면 그 게시물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수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음모 문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처벌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 맥락은 경찰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신종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 날고 기는 문제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너무나도 사회 약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청소년들이 더 솔깃하고 한편 노약자도 하지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끗발 좋은 검사를 제일 많이 사칭합니다, 금융감독원부터 해 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날고 있기 때문에 국제간에 정보도 공유하려 그러면 그 공유를 주축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제도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경찰청에서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축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영국의 사기방지국 못지않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데가…… 어제 18개국이 참석했어요. 자기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만큼 국제적으로 얼마나 국제범죄, 사기범죄가 그 나라의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는지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법은 100%는 못 하지만 상당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법안인 건 확실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또 제정법으로 중요한 기본법을 만드는데 사전에 저는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공청회 때 참석 안 하신 모양입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은데 설명을 조금 더 듣거나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경찰청 산하 조직이 되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통상적인, 만약에 국장급으로 정해지면 경찰청의 다른 국장급들 임명과 동일한 수준을 갖출 겁니다.
 그런 조직과 관련된 규정은 없네요, 거의?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인사 관련된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원래 그렇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게 특별하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장처럼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그런 경우는 입법사항이 되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중요성이 있지 않고 국장급 정도의 기관이라면 다른 국장급 기관에 있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직의 정확한 위상을 제가 감을 잡기가, 지금 원래 제정안과 수정안이 또 바뀌어서 정확하게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위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급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장급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권한은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조직의 위상과 책임자가 실제로 갖는 권한이 비례한가 그리고 그 임명 절차는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 사실 따져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공감이 드는 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기범죄가 워낙 이제 많이 증가했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공감이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제정법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경찰조직 안에서 기능을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에 대한 판단은 제가 지금 이 법을 보면서는 도저히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있는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의 역할들을 고도화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져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되고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는 적절한 타이밍에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적인 시스템이 정말 꼭 필요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발의자로서, 위원장을 떠나서 다시 한번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 또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법을 하고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천준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거였습니다. 특히 유관기관에서, 특히 법무부에서 가장 우려했고 우리 행안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고,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심화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환수부터 해서 하는 데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법무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반대의견 들어왔었지만 추후에 논의 과정을 통해서 수긍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도 김웅 위원이 엄청나게 반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하나의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만은 명백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2급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무관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력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런 분야에 지식이 뛰어난 전문 경찰관이 가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인식하고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기관에 금융위라든지 검찰청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권력을 비대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대화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법의 타당성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신속하게 입법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내용과 그리고 무슨 원을 하나 경찰청 안에 두는데 위원장님과 경찰청의 설명으로는 타 부처들과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법의 검토보고와 설명에는 아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어떤 부처 기관들과 어떤 협조를 하기로 했고 어떻게 이 기능이 이루어져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좀 설명을 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오늘은 아직 그런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말로만, 구두 설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목요일도 있고 다음 주도 법안소위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잠깐 정회 전에, 오영환 위원님이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천준호 위원, 최기상 위원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했듯이 금융위라든지 죽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두 분 의원님께서 내 주신 안이 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안, 김용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송재호 의원님 안은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총포․도검 등에 대한 판매업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규정을 분리하는 내용, 또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판 의원님 안은 총포 외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해서도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의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화약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화약류 안전관리계획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계획은 총포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화약류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위 계획을 총포 안전관리계획과 동일하게 관리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법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문대비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판매업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규정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판매소의 구조․시설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하려는 것이 그 실익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국민 편의와 효율적 행정 운영을 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계속 관련 내용들은 자구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 폐기, 운반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약류 관련 기술상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상 기준을 청장 고시로 위임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용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밑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총포에 한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도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도검 등, 즉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총포는 3년입니다마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부적격자가 소지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먼저 화약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사용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화약류를 추가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경미한 시설․구조의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관련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경찰청장 고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행정의 탄력성 측면에서 경찰청장 고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 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총포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총기의 경우에는 3년이고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갱신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시기를 언제로 봐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6개월 준비기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시행 후 한 1년 정도 준비를 좀 해야지 이게 현장에서 6개월이면 제가 볼 때 허가 갱신 업무가 지금 경찰청 담당자 가지고는 업무에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에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업무는 최소한 5년 6개월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주제별로 위원님들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죄 등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형법 제124조에 따른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5조에 따른 폭행, 가혹행위, 흔히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징계시효는 성범죄의 경우 10년, 금품 관련 비위인 경우 5년, 기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3년의 징계시효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으려는 취지도 일응 이해가 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대한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보여지고 불법체포나 불법감금 등 독직행위 등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법부나 검찰,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계벌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형사벌의 경우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의 내용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의견입니다.
 김웅 위원님.
 일단 시효제도 자체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시효제도가 있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없애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서, 다른 직역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만 징계시효 적용 배제되면 이것 헌법재판소 가서 바로 위헌결정 나는 건데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택도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형석 의원님, 정부안 같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변경하고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미산입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승진시험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재의 유형에 합격 취소를 추가하고 또 제재 당사자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형석 의원님, 정부안 다 공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형석 의원님 안은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타 사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 계급정년 연장 대상의 업무 분야 중 보안을 현행 직제에 맞게 안보로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 등에서 신규채용 명칭 개선 사례, 예를 들어 지금 행정고등고시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통 안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대상시험에 신규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을 추가하고 부정행위를 예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을 시험의 정지․무효뿐 아니라 합격 취소로 구체화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형석 의원님 안에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 추가 및 계급정년 연장 근무 분야 정비 등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군 입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병역 의무복무 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유효기간 미산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안국이 안보수사국으로 개편되는 것을 반영해서 보안을 안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행법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요건이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이야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 따로 규정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서 수정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인사혁신국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되는데.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위원장님, 이번 건은 말씀드릴 사항은……
 다른 건이에요? 이것도 인사 관련되는 건데.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예, 다른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그러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안이 되겠는데, 경찰공무원 질병휴직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휴직기간을 5년으로 하고 3년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장 8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의 희생에 따른 국가 책임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공무원 인사체계 통일성 및 타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과의 형평성 고려 또 대안으로서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경력직 재임용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이야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험성이 높은 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충분한 재활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의사 외 면직당하지 않고 무사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휴직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야말로 경찰청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겠는데요.
 김성훈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거기 계속 계세요, 여기 위원님들 듣도록.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처에서 최근 질병휴직 관련돼서는 종전 3년에서 공무상 질병의 경우 5년까지의 기간을 2021년 12월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처의 입장은 이 제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차근히 휴직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겠다는 입장에서 신중검토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오영환 위원님.
 오영환 위원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같은 내용인 소방공무원법도 본 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혁신처 국장님이신가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
 인사혁신국장님이세요.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기간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는 또 별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의 공상추정법,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인사혁신처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취지도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좀 더 거기에 걸맞은 특수한 또 다른 이런 처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휴직 때도 역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신체적인 또 질병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장해가 있어’, 그러면 아예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나 우리 소방관들이 5년 이상의, 5년을 휴직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치료를 받아서라도 직무에 복귀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이건 동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이걸 법안을 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찰이나 소방 같은, 소방도 법안 발의를 사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경찰이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가공무원과 조금 다르게, 그냥 형평성만 가지고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이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천준호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특수 직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업무상 재해 이상의 여러 가지 과중한 부담과 스트레스, 후유증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반대하는 핵심은 5년이 됐기 때문에 지켜보자…… 여기는 5년 하다가 3년까지 더 연장하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특혜로 인식하는 거지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예, 현재 저희가 3년에서 5년까지는 이미 연장을 한 건데……
 하고 있는데 이 안은 5년에다가 최소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예.
 그러니까 그 3년 연장이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거지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꼭 형평이라기보다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위험직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는 큰데요. 저희가 3년에서 5년 한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경과를 좀 보고 추후에 더 늘리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신중한 검토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웅 위원님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장님,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험직무 수행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내근만 하는 직원이 질병을 입었다고 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그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거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저는 충분히 국가에서 그 정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볼 때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 큽니까?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인사혁신처에는 재해보상담당관실이 따로 있고요. 휴직 제도는 저희 혁신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오늘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비용이 드는 것보다 사실은 경찰관 한 명 특히나 위험직무 중에, 위험직무를 감당하실 정도로 오래도록 근무하시면서 역량과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쌓인 경찰관 한 분을 결국 이런 이유로 이런 사유로 이 법 통과 늦게 시켜서 휴직을 연장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신규 경찰관을 임용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만큼의 경력을 쌓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엄청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 명 한 명의 경찰관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크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그런 비용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을 걸로 충분히 보여지는데 그냥 처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경찰청에서도 모든 경찰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말했듯이 정말 위험에 처하고 있는 제복에 대한 국가의 존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인사혁신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 주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 시에 그 수당 지급에 있어서 연령정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정에서 치안감까지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서 연령정년만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잔여기간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속자와 명예퇴직자의 구조적 불평등이라든지 그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 추가 재정 부담, 계급정년을 적용받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입장 어떻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제복을 입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정년이 먼저 도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도의 취지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먼저 도래하는 것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서까지 적용받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는 거는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거는, 저희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어서 진짜……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소방 등도 계급정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3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이거는 다 통합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계급정년 있는 데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불이익은 같이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급정년 이 부분은 저희 국공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경찰이나 군인 이쪽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명예퇴직제도는 또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청……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르면 계급정년 또는 임기와 연령정년을 동시에 정하고 있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소방 또 군인, 법관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 직종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경찰청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안 개정 시에 연간 한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 규모를 생각할 때는 기재부의 어떤 재정추계라든가 사전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즉 연령이 됐든 계급정년이 됐든 그 가능 기간을 포기하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 30조의3에 보면 이건 연령이 도달, 임기가 도달해서 당연퇴직이 되는, 이 규정에도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명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세요.
 국장님, 어쨌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사혁신처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그런데 그 불이익이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계급정년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이런 명예퇴직제도 수당 산정을 받을 때 다른 공무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맞잖아요, 특정 상황에서?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금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 개시 연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급정년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계급정년에 따른 퇴직 후 5년 이후에 연금이 지급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일반직과의 반드시 차별이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법관도 정년보다 임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장님,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여기서 저희들이 계급정년과 임기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는 내가 몇 년간 근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공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급정년은 승진하고 나서야 본인이 ‘내가 몇 년 일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건데 직업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재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보다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기간만큼 조금 그것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재직기간이 짧아져서 월 연금에 기본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년을 수령하게 되면 30년 내내 누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임기제공무원, 국수본부장은 임기제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임기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측면이고요.
 아까 계급정년에 의한 재직기간이 짧아져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총경 계급정년이 14년이지요. 아니, 경정이 14년이고요, 총경 11년, 6년, 4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할 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직기간은 충분히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직기간이 짧아져서 연금액이 낮아진다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거기 의견은 어떻습니까? 온 게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재부에서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경찰만 300억이 5년 동안 든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경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공무원 직렬, 소방․경호 거기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다 합쳐도 경찰 인원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150억 정도 추가로 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정도면 우리끼리 여기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취지를 담아서 타 직렬 공무원들까지 일괄해서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답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만 하면 다른 데도 지금 다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 전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산 추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법사위 가도 아마 제동 걸릴 확률이 아주 높고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논의해 봅시다.
 그러시지요.
 다음번 논의할 때 인사혁신처에서……
 완전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급정년, 소방하고 경찰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급정년 자체를 예를 들어 경정 같은 경우를 폐지하거나 총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장하거나 하는 이런 제도개선 방안도 경찰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재논의하겠습니다.
 경찰청에도 유사 직렬들과 이런 부분을 모여서 논의를 하셔서,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어쨌든 제복공무원들, 계급정년이 있는 특정직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뭔가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다음에 보고받기로 하고 보류하는 게 어떠십니까?
 예.
 들으셨지요?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테니까 경찰청에서도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인사처에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폐기하는 것 아니고 다음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내 다른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직위는 명예퇴직이 가능하나 국수본부장은 임기 종료 후에는 명예퇴직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경찰 내부 치안정감 직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법체계의 정합성 훼손 우려, 다른 임기제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부장은 임기 종료 후 당연퇴직하는 직위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의 요건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과 배치되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요.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례로서 경찰 내부에서 보임된 치안정감인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임용된 임기제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다른 임기제 공무원, 법관, 공수처 수사관 등과의 형평성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입장 말씀해 보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 내부에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임 기간이 정해진 일반 특정직공무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 경우에 다른 치안정감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도 이야기해 보세요.
 반대겠네?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아닙니다.
 아까 이미 제가 이전 항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수본부장의 그런 부분, 다른 치안정감과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30조의3에 보면 ‘법률 제16조 4항에 따라’ 이 부분은, 16조 4항은 임기가 끝났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명예퇴직제도라는 것은 임기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관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 된 경우하고 외부 일반인이 된 경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성훈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김성훈
 명예퇴직수당은 일단 공무원으로서의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도 검사장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지금 계속 임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원래 국수본부장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에서 처음에 할 때는 외부에서 들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조항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내부 승진을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면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게 법률적인 전체 정합성에는 안 맞지요.
 차라리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내부 승진과 외부 임용 간의 차이를 법에다가 따로 두는 게 맞지요, 사실은. 조건이라든지 퇴직 조건 이런 것도 외부 임용의 경우에 퇴직하게 한다든지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부분만,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명예퇴직만 따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다른 법들하고 안 맞아서……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아까 전하고 같이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해 주고 싶지만……
 천준호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끝난 겁니까?
 아니, 다음에……
 앞에 검토된 법안에 대해서……
 앞의 것하고 이것, 2개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안 말고. 이 안에 대해서는 마무리하신 거지요?
 앞에 먼저 심의했던, 아직 의결이 되기 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이었고요, 이형석 의원안이 있었는데요.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죄 등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 배제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 저는 이 안을 이형석 의원이 제출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고민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인도적인 범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 국가폭력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목소리와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국가공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에 의한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는 정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행법상 공소시효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에서 징계시효를 연장해서 또는 두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검토해 볼 만한 법안인데요.
 아마 그런 취지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속어적인 표현으로 이 법안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드리건대 속기록에서 좀 빼 주시고 이 논의의 취지를 좀 공유하고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도 그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과잉 입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왜 이런 법안이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에서 성찰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제2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제2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해 주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님․박완주 의원님 안은 흔히 말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윤상현 의원님․김석기 의원님 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형의 감면규정에 관한 부분,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또는 착용 영상기록장치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되겠습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은 경찰착용기록장치 또 지성호 의원님은 착용 영상기록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 규정과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요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호 의원님 안, 박완주 의원님 안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요건 규정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 직후 등이거나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직법 제5조 1항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록대상자로부터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를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양경비법 12조․13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시 수색․구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시 고지절차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영상착용 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정안들과 같이 고지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 중에 조문 체계상 박완주 의원안과 같이 제10조의6으로 규정함이 타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 체계상 역시 박완주 의원안과 같이 제10조의7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접근통제, 암호화, 위변조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보다 동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이하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수정안 5호, 그 뒤에 12페이지 6호․7호․8호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더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완주 의원님 안대로 그 절차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0조의7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역시 박완주 의원님 안과 같고 박완주 의원님 안 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정의와 관련해서는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를 수정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용 요건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국민 안전 보호와 공무수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용 요건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사용 고지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절차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관리체계의 구축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오영환 위원입니다.
 경찰들이 웨어러블 캠을 지금 도입해서 착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해 그런 것들 때문인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현장에 같이 출동하는, 주취자 폭력 이런 사람들 마주하는 구급대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 명문화하는 것인데, 10페이지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수정안도 이렇게 나왔겠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자꾸 뭔가 어떻게든 이걸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법제가. 그런 부분을……
 아니, 아래와 같은 이런 직무 범위들을 좍 나열해 놓고,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들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경찰직무에 있어서 경찰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 언제 또 이 법을 일일이 따져 가면서 사용을 합니까? 현장에서 매번 몸에 착용을 하고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지.
 위원장님, 저는 이 수정안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아니라 경찰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입장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경찰의 이 장치가 잘못 사용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법안에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없습니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수정안 9호를 보면 ‘그 밖에 1호부터 8호까지에 따른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정할 때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웨어러블을 쓰게 되면 사용 기록의 보관을, 이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몇 년으로 한다라는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3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이게 실무에 썼을 때 웨어러블 작동이 안 됐다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혹시 있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일부러 소위에서 남기는 게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공무집행 자체가 불법하고 위법하고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 둬야 나중에 이게 작동이 안 됐거나 파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두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기기상의 오류․고장 그리고 야외에서의 현장 활동이기 때문에 비를 맞고 충격을 받고 함으로써 작동이 안 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고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혹시나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입법 취지와 지금 논의 과정에서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웨어러블 폴리스캠 지금 얼마나 보급되어 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 보급된 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쓰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에 약 6000대 정도로 파악을 했고 그중에서, 그 뒤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등록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약 2000대 정도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각자 구매를 했다는 뜻이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내년 예산에는 순찰차당 1대, 그래서 약 5800대……
 순찰차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이지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사용을 고지해야 되고 또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가 보관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들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기피하는 거지요. 그냥 자기 개인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본인이 직접 찍어 가지고 필요하면 본인이 증거로도 쓰고 보관 의무도 없고 훨씬 임의롭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스캠을 기피하는 요인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도 했고 또 현장 설명회도 가지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그리고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현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일일이 휴대전화를 꺼내 가지고 채증하기가, 찍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자비로 구입해 가지고 약 2000대를 쓰고 있는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800여 대, 약 8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요청을 했고 행안위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동의한 것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김웅 위원님과 오영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의 말을 잘 새겨야 합니다. 어떤 제도든 더 쓰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줄여 나가고 또 이 입법의 취지 그대로 강점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의 감면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의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불명확해서 입법 취지 달성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안은 형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중에서 고의중과실 요건, 최소침해성 요건을 삭제하고 형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 열거 규정을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안은 고의중과실 요건 삭제, 형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 열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윤상현 의원안은 형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 중 고의중과실 요건과 최소침해성 요건을 삭제하고 형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한 범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 등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칙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은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되므로 법집행 과정의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당연퇴직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심검문 규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입장 얘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다만 경직법상 면책 규정의 취지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범죄로부터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열거한 죄종에 속하지 않은 범죄, 예컨대 흉기 이용 협박, 인신매매, 체포․감금, 스토킹 같은 여성․아동 등에 취약한 범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기상 위원님.
 차장님, 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 작년 초에 생겨서 시행된 지 1년 9개월, 10개월 됐습니다. 그전에 없던 조항이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맞습니다.
 제가 이 조항이 신설되는 과정에 그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항은 국민의 권리, 자유 부분에 아주 영향력이 큰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입법 과정이 그 당시에는 일단 이것을 신설만 하고 또 직후에 바로 새로 개정안을 내서 그때 못했던 것을 계속 추가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형식상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신분증 제시 여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경찰이 제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맞는지 신분증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 경찰관의 직무 과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절제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무복,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실상 거의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경찰공무원증을 분실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경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 신분증이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근무복,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마주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분실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 제복으로 인해서 중요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제복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일응 경찰관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소속과 계급과 성명을 물어볼 수 있고, 물론 제복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로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경찰관들이 어떻게 학습이 돼 있냐면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검문검색 같은 것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 법집행의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하나가 현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말씀 저도 들으면서, 저는 전반기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면서 면책 규정, 경찰관들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입법 논의에 함께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입법을 통해서 한 것이 현장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찰직협분들이나 현장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이 그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체감효과가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고 그 환경에, 여러 이상동기 범죄나 흉기난동 범죄나 이런 강력범죄들이 사회에 굉장히 큰 불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게 더욱 나설 수 있게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하반기에도 지금 같은 논의가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만큼은 이것을 정리를 하고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 제복에 계급장 달려 있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명찰 달려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리고 소속은 순찰차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분증을 대체 제복공무원이 왜 들고 다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복공무원에게는 계급장과 이름이 하나하나의 다 신분증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이라든지, 불심검문이 아니라 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분증을 항상 제시하라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분증 제시 절차를, 어차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 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 이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명색이 경찰 출신이고 또 누구보다도 현장의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도 이것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이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분증 제시 저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저게 계속 이 법에 있고 또 법에 있는 걸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사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줍니다. 그것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정말로 경찰의 따뜻한 또 강력한 손길을 기다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또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오히려 많은 기회를 박탈시킨다고 하는 그런 비교 형량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최소한 이 신분증 제시는 전향적으로 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법 면책 관련해서 사실 저도 그때, 행안위 하고 갔습니다마는 원래보다 법사위에 가서 많이 또 잘렸습니다. 많이 정리되고 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취지를 봤을 경우에, 물론 최기상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고 공감됩니다만 그러나 당장 이런 것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경찰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경찰이 제대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경찰행위를 함으로써 위험에 처해 있는 서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해라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다 약간이라도 뭐 나온다 그러면 단호하게 새로운 법을, 제재를 하더라도 이왕 시작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위원님 어떻습니까?
 ……
 임호선 위원님.
 지난번에 법 개정할 때 제가 이 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은 범죄의 열거 규정을 두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 가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이렇게 열거를 하다 보니까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법집행할 때 사실은 이런 죄종에 따라 가지고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경찰관들이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면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불심검문 관련해서도 불심검문 자체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의자 인상착의와 유사하다거나 제한적으로 하는데, 지금 경찰관이 검문을 할 때 상대방은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주민등록법에는 있는데 사실은 경찰관이 상대방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경찰관들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경찰관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치안현장의 현실이거든요.
 제복 착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 법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분증 제시까지 해 가면서, 신분증 제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경찰관들에게 또 다른 위험에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웅 위원님.
 저는 이게 법사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직무수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형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데 범죄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 게 의외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과정에서 경찰관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범죄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물리력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 규정 자체가 형의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법원에서 충분히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범죄는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건 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벌칙 규정에서 여기에 벌금형을 안 주면 결국 선고유예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넣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게 오히려 경찰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어느 정도 쿨링 다운이 되는 게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분증 제시를 했을 때 뺏어서 들고 가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철회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수정안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어쨌든 저는 인권의 침해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려사항들을 고려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2월 달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미 개정된 바가 있었고 개정된 이후에 지금 불과 1년 몇 개월,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또다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입법 취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개정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을 충분히 상황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법안심사에 앞서서 경찰청 쪽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를 했지만 형법상 정당행위나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찾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왜 안 하셨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한 거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만드는 취지는 그런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를 했지만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찰 사례들이 있었을 때 이 법에 대한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례 자체가 수집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아직은 이 과정이 좀 더 숙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경찰청 쪽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사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사례를 쭉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례는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무기 사용 등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못 했다, 예를 들면 법의 미비로 인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흉기난동사건을 경찰관이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제압 후 체포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례로 이걸 주셨으면 납득이 됐을 텐데 사실 이 사례는 적절한 사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등을 보면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직무집행법 개정이 2022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최기상 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논의를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벌금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의무는 이게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상황에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불심검문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불심검문이 일종의 경찰국가의 상징처럼 우리 사회에서 작동됐던 게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또한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분증 제시 의무 이런 부분들은 정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복과 관련해서는 시중에서 제복과 유사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이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등등을 고려했을 때 신분증 제시 의무는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세 가지 중에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부분들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소위는 만장일치를 하고 또 의견이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사례들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경찰청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한다면 입법 논의에 좀 더 속도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가 되더라도 다음번에 논의할 때……
 사실은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개인적인 소송 사례들 이런 거겠지만 그런 부분을 경찰직협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의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특히 지난번 개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의 여러 거기에 대한, 이제는 그 이상의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 논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에서 제공받고 그걸 토대로 논의를 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의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오늘은 보류하고 그 대신 오영환 위원님 지적처럼 그리고 천준호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그런 사례를 전국적으로 모아 보세요. 모아서 이게 왜, 실질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해를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다음에 토의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은 우리 위원님들 다 만장일치니까 벌금형 신설은 동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분증 제시 문제에 대해서도 천준호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도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벌칙 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마지막, 경비업법 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도경비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현장이나 행사장 등의 안전관리 시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유도경비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교통유도경비원의 신설보다는 종전 일반경비원의 수행 업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도경비업무로 되어 있는 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있는 일반경비원 수정안 내용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채익 의원님이나 정우택 의원님 6페이지의 교통유도경비원을 신설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교통유도경비업무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바꾸는 내용과 일반경비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경비공제조합 설립 및 의무가입입니다.
 정우택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인데 경비업자 상호 간의 공제조직인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대해서 의무가입하게 하며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비공제조합 설립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무가입은 자율성 취지에 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비공제조합 설립 및 의무가입 전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입장 얘기해 보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현행법으로도 손해배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재원 사정으로 손해를 배상하지 못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시지요.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2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목요일 열어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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