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조직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 가. 소방조직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7)
- 나.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4)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
-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1)
-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9)
-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3)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3)
- 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 2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 상정된 안건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
-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1)
-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9)
-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3)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3)
- 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 2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 1. 소방조직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 가. 소방조직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7)
- 나.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4)
-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
-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3)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3)
- 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 2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법률안은 소방청 소관 5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3건과 경찰청 소관 15건 등 총 23건입니다.
소방청과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가 끝나면 소방조직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며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치되 논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은 모든 논의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상정된 안건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4)상정된 안건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1)상정된 안건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9)상정된 안건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상정된 안건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상정된 안건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상정된 안건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상정된 안건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상정된 안건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상정된 안건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3)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3)상정된 안건
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상정된 안건
2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상정된 안건
(10시04분)
먼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이일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도 소방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법으로 판단되니 위원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 관련해서는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말에 있었던 소위 심사에서는 협회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외에 소방청 설립 관련한 입법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있었던 소위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회 간에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에 반대해서 안전원이나 기술원의 업무와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협회 설치 목적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쪽을 보시면, 소방청에서 관련 협회와 논의를 해서 신설되는 협회의 업무를 정비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협회를 보시면 대부분이 업무를 이렇게 서로 해 가지고, 세 번째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개발,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설되는 협회의 업무에 대해서 소방청이 관계 협회와 업무를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12쪽을 보시면 조문대비표에서 일반적인 협회 설립 관련되는 규정에 맞추어서 조문 정리를 함과 아울러서 제5항을 보시면, 협회의 업무를 개정안 3항에서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의견 5항에서 협회의 업무를 자세하게 1호에서 4호까지 명시를 하면서 일반적인 특수법인 형태 관련되는 법률조항을 맞춰서 수정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알고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안건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1년 8월 27일에 한 차례 심사한 내용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형석․김민철 의원님 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그리고 시․도에 시․도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신현영 의원님 안은 조직 설치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취지가 유사해서 같이 이렇게 병합 심사를 하시는 것인데 국가와 지자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소방활동 또는 소방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의학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들의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또는 상담활동 지원 규정과 기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들 간의 중복 여부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이런 취지로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8월 전반기 행안위 때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왼쪽입니다. 소방 자체 내에 심리지원단을 설립․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방병원 설립과 연계해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반대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고, 또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119항공운항관제실, 119항공정비실, 119구조견대 등 내부적 사항을 건건이 법률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원부서가 있음에도 별도 지원단 형태로 입법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이것이 확대될 부분인데 아예 법적으로 담아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현시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직을 건건이 법률로써 한다 이런 지적이, 전반기에 그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정부조직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부처든 기관이든 너무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요. 그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PTSD를 치료받고 있는 소방관들이 아직까지도 16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우리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마음건강․정신건강 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적 노력이 국회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입법들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을 그냥 단순히 법적 근거를 두고 재배치함으로써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하는 기재부의 그런 반대의견은 온당하거나 유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입법 취지대로, 발의하신 분들의 입법 취지대로 또 수정의견대로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 위원님, 출국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지요.
그런 면에서 이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단지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기재부가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제대로 현실을 잘 인식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꼭 같이 병행하도록 하세요.

소방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표선119안전센터 소속의 29살 된 소방관이 또 순직을 했습니다. 순직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또 함께 근무하던, 현장을 지휘하던 팀장이라든지 같이 출동한 대원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일정 부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저희가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충분하게 적정선에서 작동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청 차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붕괴사고는 다른 순직사고와 달리 옆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의 트라우마가 다른 데보다 더 심하고 특히 구출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시신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도 오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직사고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원들이 안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고정돼 있는 것 말고 좀 유연하게 해서 충분히 트라우마를 최소화시키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이 현재 너무도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서 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에도 소방청이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21일에 있었던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지난 소위 때 심사한 내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고 계속 심사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규정에서 열과 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 선큰(sunken) 구조라고 소방청에서 보고드렸는데 이걸 제외하는 등 정부 원안으로 하기로 하셨었고요.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관련해서는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정의 규정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3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정사항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전기․가스․기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논의를 하셨고요.
그다음 4번,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의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총괄재난관리자의 행정 당국에의 통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걸 불이행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6번, 기타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으로 하셨는데 5번,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고.
6쪽을 보시면, 소위원회 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때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바로 위에 ‘다만’이라는 부분부터 보시면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의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있고 개정안은 또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하지만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밑에 소방안전 분야 입법례를 보면 국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별도로 원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칙을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 되는 부분을 좀 완화하는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소방안전 분야 입법례에서 일부는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같거나 개정안과 같이 더 무거운 벌칙을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밑에 7쪽의 표 소방시설법이나 화재예방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방시설법에는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제일 오른쪽 표를 보시면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있고 화재예방법도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중처벌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또 화재예방법을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치명령보다 낮은 벌금을 하고 또 화재예방진단 미이행에 대해서도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보다는 낮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방시설법을 보면 음영 쳐 놓은 부분,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의 경우는 5년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명령 불이행보다는 더 세게, 개정안과 유사하게 이렇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조치명령 불이행하고 같은 수준, 이를테면 소방시설법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위반에 대해서 3년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조치명령 불이행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으로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다중이용업소법을 보시면 원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는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법에서 쓰는 이행강제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추가 검토의견을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입법론적으로 원 의무 위반에 대한 중한 벌칙을, 이게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인데 5년, 5000만 원 이렇게 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축 분야 입법례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또는 의무 위반의 내용에 따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중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했다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이중처벌이 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이 시급하게 제정되어 체계성이 떨어지는데 개정안이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아니하면서 추가적인 규제를 신설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은 있으나 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 등 개정안의 내용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지난 소위 심사 시 벌칙 규정 신설 의무의 이행 위반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 행정벌의 비범죄화 경향에 비추어 제재 방식 및 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사실 개정안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 등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미비된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4쪽 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각종 의무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렸던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이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명령이나 벌칙,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린 후에 그거의 불이행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지적사항 마지막 부분인데, 다른 소방관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7쪽 표에서 보신 것처럼 소방시설법이나 화재예방법은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제 수준이 지금 개정안보다는 훨씬 강력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벌칙이 없었던 걸 신설하려는 취지라든가 또 수용도를 고려할 때 추후에 입법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실하고 관련 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각 항목별로 벌칙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죽 했었는데, 원 의무 위반하고 조치명령 위반 이게 중복이 아니냐 또는 벌금이 좀 낮지 않느냐 또는 벌금 부분을 과태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각 안건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을 때 보니까 결론적으로 각 요구 건을 충족했다고 하는 판단이나 논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되돌이표로 해 가지고 처음 돌아왔지만 정부 쪽에서는 이게 전문위원 말씀대로 다시 원안대로 가고 혹 향후에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건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조치명령 위반을 했었을 때 벌금 1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볼까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하고 재난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했었을 때 똑같이 1000만 원씩 하는 게 법안 만들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벌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더 셉니다. 벌금 이렇게 해 봐야 최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나오지도 않고 결국은 법률사무소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것이긴 한데.
일단은 이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이 조항들하고 이 조치들 간의 경중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시고 실제로 해 보신 다음에, 그냥 고발 조치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받아내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도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해 보시고 차츰차츰 개선을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신 후 법률안 의결 시 다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소방조직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7)상정된 안건
나.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4)상정된 안건
(10시35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충 한국재난대응연구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원중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관계 공무원으로는 배덕곤 기획조정관이 배석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중 교수는 자주 나오셨지요?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충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소방조직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 제정 필요성입니다.
소방조직법 제정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방은 24시간 비상대기 조직이고 출동 체계라든지 임무의 특성이 준군사적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분권 이런 조직 체계하에서 지역분권을 기반으로 한 소방조직 체계로는 대규모의 비상 대응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발생한 일본의 고베지진 사례를 보면 당시에 기초소방을 기반으로 출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소방 체계가 재난 초기에 동시다발 화재와 그다음에 대규모의 건물 붕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출동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소방 대응 체계가 최적화될 경우에 지금까지 소방이 수행해 왔던 소규모 재난은 물론 대규모 재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은 현재 자치경찰제와 분권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방은 반대로 지역주민, 지역 밀착형 소방 서비스를 죽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서 현재 전국적인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에 대한 부족함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출동 체계와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에 따라서 소방조직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지방소방청에 대한 완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 소방조직은 소방본부 또 소방재난본부, 여러 가지 명칭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표준화돼 있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에 있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명칭과 그다음에 지방소방청이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소방직 국가직 일원화에 따른 전국적인 소방 출동 체계가 갖추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시․도소방청을 둔다는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지방소방청을 설치할 경우에 중앙과 지방의 명칭 구분을 위해서 중앙에 두는 소방청은 중앙소방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는 제8조와 제9조에 대한 검토의견인데요.
소방의 임무 특성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지휘통제 공백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청장이 부재할 경우에 즉시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지휘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방소방청에 차장을 두는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11조의 주요 내용 중에서 119소방정대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소방정대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소방정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칭 해상소방대라든지 이런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원중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소방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진술 요지에 대해서 제가 진술요지서 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법 제정 이유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현재 우리 사회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은 다양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기관은 소방기관입니다.
이러한 소방기관의 업무가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에 대한 업무 내용과 조직에 대한 구체화된 법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소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작용 그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소방사무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구체적 조항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제16조에서 ‘소방활동’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업무의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으로서의 기본적 원칙을 통하여 법의 간결성을 통해서 소방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간결성보다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 법률 중 제3장(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5장(화재의 조사), 제6장(구조 및 구급), 제7장(의용소방대) 등 총 4개의 장이 개별 법률로 분법화되어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하고 소방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조직법정주의를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개정과 소방기관에 대한 조직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의견입니다.
소방조직에 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므로 소방조직에 대한 업무와 조직 체계를 법률에 구체화시켜 법의 명확성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소방기관은 타 경찰기관에 비해 그 법률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입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소방조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또 이 소방조직과 사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굵은 글씨입니다.
소방청장에 대한 임명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 부재로 책임행정 등을 구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소방사무와 소방조직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소방 책임자로서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 소방청장에 대한 임명 및 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도소방기관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3조 1항은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등에 대해 가지고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 입법화하고 있어 입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이 조직법정주의에 부합하므로 중요 조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방사무에 대한 일의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제1조(목적)라든지 제16조(소방활동), 16조의2(소방지원활동), 16조의3(소방안전활동)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경찰의 임무와 경찰사무를 나누어 가지고 4조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기관의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별 사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사무에 대한 구체적 직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무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개괄적 수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화 법으로서 마땅히 도입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도입되기 위한 기본적 방향은 첫째,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기관을 통해서 국민안전권 확보입니다. 국민안전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소방기관의 소방사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조직 체계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국민과 사회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체계의 독립성을 통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조직법안 중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명에 있어 가지고 소방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로 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방조직법안 아니면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소방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로 제정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방의 사무를 임무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소방의 임무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소방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청장 및 시․도소방청장에 대한 임기 및 명칭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됩니다.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소방청장에 대한 임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책임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기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기제를 두어 민주행정에 부합하도록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도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격상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정하는 방안 이것도 민주행정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현행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지역의 소방사무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방의 업무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연 소방사무를 현재처럼 자치사무로 두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는 이 소방사무에 대해 가지고 일부 업무는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조직법안이라든지 또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 소방사무에 대해 가지고 국가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관의 사무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위원회 제도 도입도 한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때 민주적이고 투명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에 소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의 경우에는 단순 협의회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에 있어 가지고 협의적 성격만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행정위원회 같은 합의제위원회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말입니다.
소방기관은 지금 현재 소방청을 포함해 가지고 18개 소방본부라든지 8개 소방학교 등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도 약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방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소방기본법 개정과 소방조직에 대한 구체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법집행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조직에 대한 구체화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책임행정을 통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조직과 업무, 특히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소방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성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과 업무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둘 경우에는 효율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법률 제정에는 사무의 구체화, 소방청장의 임기와 지휘 감독 명확화, 시․도소방청장의 법적 지위 그리고 소방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소방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조직에 대한 구체화 법률을 통해서 소방기본법을 재정비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부합되게끔 입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빠른 소방조직에 대한 체계화된 법률을 통해 국민안전권 확보와 소방기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입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 진술인께 14페이지의 소방위원회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률안에는 소방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진술인께서는 소방위원회 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위원회가 기존의 법률에 있는 소방행정협의회와 별도의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구를 대체하는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다른 국가기관의 어떤 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내셨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법안에서는 협의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말 그대로, 과거에도 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시․도치안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화되면서 이게 없어지고 자치경찰위원회로 전환이 된 거지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이다라고 해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될 경우에, 특행기관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회 제도가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모범적이라기보다는 타 위원회의 제도를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아마 경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사실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변화돼 가지고 지휘감독권까지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소방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합의제기관의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소방업무에 대해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채택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 설명하실 때 ‘업무의 독단성과 독임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 중에 권한남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혹시 진술인께서 알고 계시는 현재 우리 소방기관의 업무의 독단성과 독임제의 폐해 부분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위원회 제도를 두자는 이유는 만약에 권한이 많이 부여됐을 때는 혹시라도 있을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두자는 것이지요. 우리 행정법에서 보통 보면 독임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자는 의미입니다.
두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충 진술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장경험이 정말 많은 소방공무원 출신이시지요?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방에 있어서 조직에 관한 내용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이나 항상 국회에서 또 정부 부처들이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소방사무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이다,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올바르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행안부에서나 기재부에서나.
하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입법들이 추진되는 것인데 지방사무로 두고 시도의 지휘하에 두는 것의 한계를 저희가 국회에서도 또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도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시도의 재정 격차라든지 그리고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체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고 신분은 국가직인데 조직은 또 시도 소속으로 지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 폐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충 진술인께는, 오늘날 강릉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강원도에서 매년 반복되는 산불이나 극한호우, 수해 피해 또 경주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이런 재난들이 점점 기후위기에 따라서 빈도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규모부터 예측 가능성을 이미 많이 뛰어넘지 않습니까?
소방사무를 단순히 이렇게 지방사무로 규정해 놓은 지방자치법은 과거 70년대 뭐 이럴 때 소방대상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목조건축물이 대다수일 때 그런 규모의 화재진압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지방사무로 빠졌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규모 자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그런 규모, 그리고 각 시도에서 전국소방동원령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될 정도로 규모를 뛰어넘는데 이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해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된다 지금 이런 추진도,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단지 우선 이런 형식적인 분류보다는 효율성 관점에서 어떤 국가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방사무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효율성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사무로만 취급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대규모의 재난이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대응 능력만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방은 이미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쭉 해 왔고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사무를 통해서 대규모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약성을 보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형식적으로 지방사무, 국가사무 보는 것보다 어떤 체계가 더 효율적인지, 현재의 단점과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관님 좀 여쭐게요.
지금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구급․응급 환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권역을 넘어서, 한 시도 내에서도 병원 이송에 한계가 있을 때 또 응급환자일 때, 긴급한 수술을 요할 때 병원의 수용 가능성 또 그때 수술 가능 여부에 따라 권역을 뛰어넘는 그런 응급환자 이송 출동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님, 당부드리고요.
김원중 진술인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권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런 조직 체계의 독립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소방기본법에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남기고,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방법도 분리 제정하고 그리고 119 신고에 관한 내용도 분리 제정하고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도 분리 제정은 성공했습니다만 조직에 관한 내용은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꼭 가야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과 작용, 운용, 그래서 사무에 관한 법이 뭔가 있어야 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찰에는 소관 직무집행법이 있듯이 소방의 직무에 관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도 기본법을 보면, 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조직과 작용이, 여기에 제가 공청회 진술요지에는 그 내용을 써 놨습니다. 기본법과 조직법, 작용법이 구분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이렇게 통합할 게 아니고, 원래는 경찰작용법도 분리돼야 되고 경찰조직법도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조직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법안 통과가 힘들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부터 아예 소방기본법, 소방조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 작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법의 구체성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법의 명확성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정확히 어떤 업무는 어떻게 수행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법의 명확성 원칙에 맞습니다.
저도 소방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소방조직이 무슨 권한남용이나 이런 게 있을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소방조직은 재난안전관리, 재난 대응 이런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이 고도로 발휘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민간 차원의 이런 위원회가 오히려 좀 조직의 순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견 들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소방조직에서도 그런 선례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과거 2010년 초였던가요, 화재와의 전쟁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장의 소방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만드는 보여주기식 정책 이런 것들로 현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지휘부의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중소병원에 소급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켜 놨더니 그 시행기간을 임의적으로 소방청이 여러 타 조직과 무슨 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서 상상 이상으로 당초의 3배 정도로 늘려 버리는 이런 결정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소방위원회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일견 들어서 유의미한 이런 제언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법률에 보면 직무수행 조항이 있고요.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끔 소방공무원 관련 기사 중에 소방공무원분들이 정신적인․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례도 가끔 보이고요. 또 하나는 승진 관련해서 뇌물이 오고 갔다는 기사도 나오는 걸 봤고요. 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부당한 갑질 등을 했던 기사들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늘 있을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혹여 제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기사가 아주 가끔 나와도 우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까지는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상명하복의 체계가 조금 남아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관련한 규정들을 이 법률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을지, 그리고 혹여 기획조정관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나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진술인 먼저 답변해 주시고 기획조정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소방공무원직에서 떠난 지는 좀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그다음에 떠난 이후에도 저는 소방 관련 조직에서 쭉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직문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전체 조직을 평가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스의 효과라는 게 한 가지가 보도가 되면 마치 그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되기가 쉬운데 그렇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소방에서는 민주성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여러 가지 비공식 조직 활동들이, 옛날에 소방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내부 하급 직원들이 회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급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들이 오랜 전통, 그런 전통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의 청렴성이라든지 또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상당히 견제 역할을 많이 해 왔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협이나 노조에서 그런 요구사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가 2020년 4월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사무는 지방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 이런 걸 통해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는, 그러니까 대형 재난의 어떤 체계적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방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이런 취지에 맞게 소방사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예산들이 현실감 있게 조정이 됐으면 하겠다 이런 요구들은 지금 현재 직협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직법이 결국은 노조나 소방 관련 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입법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공통적으로 경찰과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경찰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인데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더 구현한다는 차원으로 자치경찰을 일단 도입한 형태를 갖췄지요. 갖췄는데, 시․도지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시도 예산만 좀 지원될 따름이지 권한 하나도 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도지사들이.
소방도 사실은 결국은 시․도지사의 관계이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사실 자치경찰이 아까 전에 김원중 교수님께서 심의․의결 그랬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상으로. ‘지방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이 과연 되느냐, 실제 안 된다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소방조직법이 제대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시․도지사의 관계 정립입니다. 소방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가직 돼서 전부 다 힘을 다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시도한테 지원받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과연 그런 경우에 시․도지사들이 거기에 동의하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류충 진술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대형 재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자치, 소위 말하는 주민에 밀착된 걸 많이 해 왔으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자치 대형으로 이렇게 규율할 수 있는 소방청이, 일사불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주 상승 작용으로 잘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관점을 바라는데 과연 이게 됐을 경우에 시․도지사가 제대로 협조 안 했다 그러면, 물론 저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휘 명령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마는 시․도지사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 과연 소방업무가 전국의 큰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만으로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김원중 교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명칭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단순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업무 협의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로서의 소방업무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건 사실 시․도지사의 설득 그리고 지역주민의 설득이겠지요? 그게 우선돼야지 업무라든지 조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 의견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어쨌건 이런 모든 법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배덕곤 기획조정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바라보는 유관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소방조직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상정된 안건
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상정된 안건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상정된 안건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상정된 안건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9)상정된 안건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6)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3)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5)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9)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3)상정된 안건
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상정된 안건
2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상정된 안건
(11시20분)
오늘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안위 법률2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소중히 감안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소하천시설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소하천 관리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리청이 시․도지사와 공유토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26조의2 제2항에서 ‘통지’를 ‘제출’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고,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또 제2조 적용례를 만들어서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런 관리실태 점검한 바가 시도에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었나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와 지진을 구분해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하고 지진재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풍수해’를 ‘풍수해․지진’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도 풍수해의 정의는 지진이나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풍수해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현행법에 따른 풍수해에 지진피해가 포함됨을 쉽게 알 수 없어서 지진피해를 풍수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법의 제명,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 및 보험의 명칭 등을 모두 ‘풍수해․지진재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정의 규정 및 보험의 보장 대상에 지진․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풍수해보험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되는 등 지진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풍수해와 구분되는 지진을 법명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명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부분은 관련 서류 소진 후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상시계측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시계측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붕괴위험지역뿐 아니라 모든 급경사지로 확대하고 행안부장관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또 상시계측관리 대상을 급경사지로 확대하는 부분 등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조사․계획․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시 상시계측관리 범위 및 관련 실무교육훈련 대상 확대 부분도 안 제30조와 관련해서 관리기관 등의 상시계측관리 업무 수행자를 실무교육훈련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조치명령 표지 설치 등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구체성 측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일부 자구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기존에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상시계측관리를 해 오던 것을 급경사지 전체 부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7페이지의 13조의2 부분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의 삭제 부분은 뒤에서, 협회에 대한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후단 신설 부분입니다.
후단 신설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30조입니다.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된 제8조 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존의 1호는 2호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부분에서 급경사지관리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3조 2항에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위탁 대상 업무의 주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정안과 같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1호, 2호, 3호, 4호, 5호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에 산사태 관련된 부분 또 급경사지 또 도로변 비탈면 관련해서 집중호우 또는 특정 지역에 강우가 반복이 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급경사지안전협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현재 저희가 급경사지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서 약 2만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 개소, 후년도에 1만 개소 해서 총 4만 개소를 관리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회 인원 구성이나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사무국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주로 전공은 토질이라든가 지반 조사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급경사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본부 소관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가 계속될 차례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논의를 마친 소방청과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한 후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과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조지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실종아동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과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은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실종아동등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를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 및 취소,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및 교육기관 위탁 근거 마련,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경비지도사협회 신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 및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교육의 취지가 실무능력 함양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을 실제 경비업자에게 선임되어 경비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취소는 과도한 제재일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조문대비표 수정안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지정 취소 및 교육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보수교육, 경비원에 대한 신임․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비지도사․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위탁은 입법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현행대로 경비지도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비지도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조의2 2항은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뒤쪽에 있는 수정안 11조의3에서 나중에 반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의4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고, 15페이지 13조의2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수정 내용은 신임 및 직무 교육인데 신임교육에 대해서만 위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의3은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경찰청장이 법령 준수 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중에 저희 수정안은 임호선 의원안처럼 1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 2항의 이채익 의원안은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31조의 과태료 조항은 보수교육 미이수 경비지도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비지도사협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비지도사 자질 향상 및 경비지도사 제도의 연구를 위해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비지도사협회는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운영 중인바 제도권 내에서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국가의 관리 감독,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 하위법, 위임규정 이런 게 안 보여서……

기본적으로 라항의 경비지도사협회가 신설되면 그 협회가 사실상 이런 전문인력,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되는 유일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경비협회에서 이런 같은 규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의 경비지도사협회 신설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호선 의원께서는 신설에 관한 내용을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경비업법 개별법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것도 타 법이나 타 단체나 타 협회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이참에 저희가 경비원들과 경비업무와 경비지도사 자격의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이런 걸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위상에 맞는 경비지도사협회 신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경찰청에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 어찌 보면 경비지도사협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경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조직은 현재는 없는 상태지요?

법정단체가 되었을 때 특별히 어떤 장점들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이거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시지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협회는 법정단체로 되어 있는데 정부 측 의견에서는 경비지도사협회까지를 법정단체로 두는 거보다는 사단법인을 두더라도 큰 차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다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소 사유 추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목차를 봐 주시면 세 분 의원님 안은 교통안전교육 강사 등의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이고 김영진 의원님 안은 운전전문학원 강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 중 나이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훈․김영진 의원님 안은 교통안전교육 강사나 전문학원 학감․부학감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김영진 의원님 안은 전문학원 학감․부학감의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경력에 교육․검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능검정원이나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 강사, 전문학원 학감․부학감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은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양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학원 학감․부학감의 자격요건 정비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나중 수정안에서 보시듯이 교육․검정 업무 경력자의 경우 필요 경력 요건은 조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결격사유에다가 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위반,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내용 중에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사람 부분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9쪽 부분은 기존의 2호와 3호를 ‘가’ ‘나’로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고 ‘나’의 뒷부분과 ‘다’목, ‘라’목의 부분은 김영진 의원안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호의 집행유예 부분은 2호의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묶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교육․검정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으로 해서 조금 더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페이지 밑의 전문학원 강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까지가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5조의11, 5조의13이 추가되고 다목에 성폭력 범죄, 라목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5조의11을 5조의11 제1항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이제 강화되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교통안전교육 강사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보험사기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 내용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되는 보험사기죄의 범위가 각 의원님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기죄는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보험금 청구 후 취득 전에 사기행위가 발각된 미수범의 경우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는 8조․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제8조(보험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안은 서범수 의원님 안과 동일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특별하게 의도한 바가 없었는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기에 고의가 생기는 그런 형태는 상정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자체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실패에 그쳐서 미수범이라고 했을 때 교통사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 면허 취소․정지에 포함이 되느냐, 혹시 이런 형태의 범죄유형이 상정 가능할까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까지는 고의가 없었는데 기왕에 발생한 사고를 다루다가 보니까 뭔가 좀 보험사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실행에 착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사고 자체는 실행의 착수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수범을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기죄 실행의 착수를 볼 때 그냥 교통사고를 낸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 이후에 보험사고가 났다고 회사에 통지를 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기망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사고는 났는데, 사고는 과실로 났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보험사를 기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수범을 포함하는 서범수 의원님 안에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강사, 전문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결격사유를 강화했는데 우리 법 부칙과 적용례에 보면 그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의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조금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승의무는 8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또는 10인 이상 태우는 경우에만 동승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 영세시설의 동승보호자 고용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취지 그리고 뒤에 보고드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뒤로 죽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진선미 의원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은 진선미 의원님께서 비용 지원에 관한 부분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오늘 심사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비, 동승보호자 인건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께서 내 주신 안이 되겠습니다.
이해식․민형배 의원님 안은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은 전체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비, 즉 어린이통학버스 구입, 통학버스 필수장치 구비,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세 분 의원님 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학원 등 관련 시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법체계상의 적절성, 상당한 추가 재정 부담,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의 재정 소요를 보시면 동승보호자 의무 이행 비용만 지원할 경우―50% 기준입니다―5년간 457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비 전체를 지원한다면, 그것도 50% 지원한다면 5년간 2조 31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에는 지원하는 것을 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천준호 위원께서 그것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돈만 많으면 이것 지원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것은 거의 정부 당국의 단호한 입장이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하게 어린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원에 종사하는 분들 사실 생계도 관련돼 가지고 이게 민생법안의 성격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마냥 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현행법대로 가다 보면, 지금도 65% 가까이가 통근버스를 운영 안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완체제, 하나의 보완 수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심층 고민을 하고 와서 이야기해라 이런 취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승합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승합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내려서 조수석 쪽으로 돌아서 타서 맨 뒷좌석으로 가서 버튼을 눌러야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운전자의 하차를 담보하는 그런 기계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에서는?

그러니까 8세, 9세의 아이들을 저도 키워 보고 이런 버스에 태워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께서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라 저희가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학원연합회 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개발한 장치가 뭐가 있냐면 조수석 쪽 앞 유리에 어떤 기계적 장치를 두고 이것을 누르지 않고 출발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아마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보음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계속 경보음을 살려 놓고 운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서 그것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운전자가 내려서 조수석 쪽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조수석의 문을 닫고 다시 터치를 해야 이상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기계적 장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운전자가 동승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계적 장치로 담보하자는 겁니다.
다만 저도 지난번 법안소위 이후로 참 이런 현장의 많은 목소리, 영세한 태권도장이나 또 이런 분들의 정말 간절한 목소리, 어려운 형편,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부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동승자 의무를 대체할 뭔가 기계적 장치나 이런 전제, 좀 실효성 없는, 현장에서 안전이 저해될 요인이 있는 이런 취지의 입법 논의 방향보다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추계에는 연평균 914여억 원, 동승보호자 의무 이행 비용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연평균 1000억 원 이렇게 소요를 해 놨지만 50%가 아니더라도, 좀 일정 부분이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 있지 않나, 25% 선이든 이런 차라리 실현 가능한 방안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 혹시 협의나 문의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지요, 행안위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도, 재정 당국도 오고 학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안전에 관한 이것을 다뤄야 된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과잉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이게. 그런 쟁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에 조금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동승자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개발되었다고 했는데 그 기계 장치를 경찰청에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테스트라든지 확인을?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열악한 돌봄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통학차량,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통학차량들이 그 돌봄을 대신해 주는 역할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정의 강화가 역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게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계 장치나 이런 부분들도 말로는 딱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고요.
그래서 취지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그게 나타났을 때 결과물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런 검토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측에서도 제안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장치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먼저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지원사업 수행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공제회의 설립 목적에 순직 또는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공제회 사업 범위에 직무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 경찰공무원 및 그 유가족․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근거 마련 등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과 유사하게 위험 직군인 경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 경찰공무원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급 주체에 기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순직 또는 공상 경찰공무원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사업별 재원 배분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원 배분은 표와 같이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제회가 추가되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개정안 내용대로입니다. 다만 그 밖의 수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 못 하겠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찰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적용 특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과 또 여러 우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검토한 내용에다가 그 마지막 부분, 연령정년은 일종의 확정된 기한으로서 연령정년이 도래한다는 것은 명예퇴직 신청 시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지만 계급정년은 승진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기한으로서 계급정년이 도래한다는 것은 명예퇴직 신청 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수본부장 명예퇴직금 산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례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수본부장 제도 도입 시 국가수사본부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종료 후 당연퇴직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배제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소위 이후에 인사혁신처․경찰청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이 국수본부장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은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사람’이라고 하여, 공무원 신분을 퇴직하고 온 사람들은 이미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을 못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사람, 괄호 열고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요건이 당연하게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16조 4항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를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로 해서, 16조 4항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는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국수본부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임기 종료 1년 전에 하면 받을 수 있고 1년에서 퇴직 직전까지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또 당연히 퇴직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 직전에, 1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명예퇴직수당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정부 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국장 나와 있지요?

어때요? 조지호 차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일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반대 많이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은 사실 한 명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 해서 그 안을 가져오라 얘기한, 그래서 마련된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면, 제가 이 경찰 우리 법 심의할 때 저도 그때 참여했습니다. 오영환 위원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소신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에게 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제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오십몇 살에 나갔다 그런 경우에 다른 치안정감은 계급정년이 없다 보니까 연령 만 60세까지 해당이 돼서 명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적용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천준호 위원님, 이것 인정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만은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고.
인사혁신처장, 어떻게 반대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8일 날 의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제복 공무원에게 계급정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를 열심히 해서 승진을 했다가 승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계급정년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왜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승진을 서로 안 하려고 해야 됩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정부 측……
여기 인사혁신처에서 나와 계신다고 그랬지요?

잠깐 나와 보실래요?
계급정년제도의 목적과 함께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도 마땅히 같이 개정이 돼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하신 계급정년제도의 목적은 뭡니까?

다음번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이 불이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서 보고해 줘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고 하더라’라는 이런 형평이 안 맞을 때 가장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너무 법 논리적으로만 내지 말고 그냥 제로에서 놔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이 기회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명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경찰청뿐만 아니라, 정년 제한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임기제라든지? 종합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직종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각각의 특수한 영역들은 조금씩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불평등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급정년이나 이로 인한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재직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경찰청이나 이쪽에서 계급정년제도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마땅히 평등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경찰․소방․군인 또 이런 공안, 공안직군이라든지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특수하게 국민의 생명․안전․안보․보안, 정말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금전적인 또는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제복의 자긍심․자부심,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보다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한 기준마저 달성하지 못한다고 당사자들이 느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더 빛나게 해 달라, 우리를 더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시고 인사혁신처에서 좀 더 개선된 입장과,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문제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리를 만들고 그 의미를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우리 행안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사위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과되려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공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여튼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정부단에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2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동안 계속된 법안심의에 모두 열심히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에 열어서 오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