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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라.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심사를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한 후에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지적사항, 시정요구에 대해 부처 이견이 없는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제목만 언급하고 지나가 주시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국장님은 예결위에 가 계시고 시간에 맞춰서 양쪽을 배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어제 심사 시에 결정된 사항 그리고 보류, 미심사 쟁점에 대해서 오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 경과라고 해서 2장짜리로 되어 있는 문서를 참고하시면, 지금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총 55건의 지적사항 중 49건을 심사하셨고 이 중에 12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심사 6건이 남아 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34건 이렇게 돼 있고 보류 12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 중에 제도개선 등등의 시정요구 수위는 결정하셨으나 일부 문안을 좀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저희와 그리고 의원실의 확인을 거쳐서 지금 시정요구 문구 수정안 9건이 아울러 자리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심사 및 보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자료 3쪽에 있으며 소위 심사자료 9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교정본부까지 심사하셨고 오늘은 범죄예방정책국과 특별감찰관 부분 6건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 의견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5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계좌 잔고 적정 수준 유지 필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음 51번,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퇴원 확대조치 부적정 및 소년원 평균 수용 인원을 고려한 급량비 편성 필요 부분은 주의나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부처 의견 있습니다.
 다음 52번,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운영실적 제고 필요 부분은 제도개선 또는 주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실 관련해서 105쪽입니다.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 관련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의견 있는 항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50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법무부가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소년원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예탁금 잔고 대비 예탁률이 높은 이유는 소년원생 의료비에 대한 집행 상황이 좀 유동적이어서 공단 측으로부터 예탁 잔고를 높게 유지할 것을 요청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집행 소요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과다 예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예탁 과정의 경위를 참작하셔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제가 좀……
 최강욱 위원님.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이 지금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탁금으로 넘어갔다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매년 다 사용하지 못한 액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정이 있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5년간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을 2018년도의 15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년원생 수용 인원이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돼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이 감소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가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 항목이 320-06의 구호 및 교정비 항목이고요.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세 가지 세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급식비에서 남는 예산을 의료비 중에 예탁금으로 일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인데 급식비 중에 남는 거를 의료비로 쓰셨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지금 이게 의료비로 쓴 게 아니라 예탁금으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건강보험공단 예탁금도 의료비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탁금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건강보험공단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는 얼마가 지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아, 국가기관에서 미리 거기다 예탁을 해 놓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공단에 미리 예탁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용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코로나 때문에 감소할 거라는 걸 예상했는데 지금 그 인원을 1510명인가 이걸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한 500명 차이가 나던데.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면 1000명 정도 있었는데 1500명 예상하면 이게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수용 인원 변경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1510명이었고요. 2019년에 1342명, 2020년에 1261명, 2021년에 1066명, 2022년에 1030명이고 참고로 올해 오늘 현재로는 1280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을 기준으로 편성하신 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한 2~3년 지속됐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미집행액을 예탁금으로, 그러니까 의료비로 쓴 거는 지금 국가재정법상 전용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규정상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전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이거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 및 교정비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구호 및 교정비 안에서는 일부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으로 넘겨 놓은 거지 지금 사람이 줄었으니까 의료비도 그만큼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탁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2년도에 급식비 집행 잔액이 1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비급여 의료비로 지원된 것이 4억 44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늘고 있어서 4억 4000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예탁금으로 2억 2800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차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일종의 편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래서 예탁금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2억이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급식비 예산에서도 예산편성 기준 수용 인원을 1350명으로 수정해서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급량비 문제도 여전히 예측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50번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강욱 위원님이 주의 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예탁금 잔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작년 말 기준으로 9억 1300입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상황입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탁금 잔고는 매년 조금씩 늘어 왔습니다.
 굳이 그렇게 계속 늘릴 이유는 있습니까? 사실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계속 예탁금 잔고를 늘리면서 일종의 이용․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전액을 예탁금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불용 처리도 작년에 2억 3700만 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2억을 저희가 축소했고 급식비 예산도 1510명 기준에서 수용 정원 1350명 기준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몇백 명 수준으로?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1510명에서 1350명으로 160명을 줄였습니다.
 올해 현재는 120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12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소위 수용 인원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올해 처음 지적이 된 것이고 작년에 지적됐던 사안은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님은 시정에서 주의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최강욱 위원님은 주의가 필요하다, 정점식 위원님은 제도개선, 이렇게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으시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위법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평균적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들던가요, 연간 소년원생들에 대한 의료비?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의료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비급여……
 그러니까 얼마가 드냐고요. 연간 액수부터 말씀하시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작년에 저희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전부 14억 26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예산편성액이 7억 5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예탁금으로 집어넣은 것 2억 2800만 원을 빼면 약 11억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항상 더 들어간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특히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때 그 부분을 좀 늘려서 반영해 달라고 할 일이지 이거를 이렇게 넘겨 가지고 예탁금으로 쓸 일은 아니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
 그 어려움이 왜 있는지, 그러니까 기재부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법무부가 편성할 때부터 그게 빠지는 건지 그거를 현실을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게 설득력이 있으면……
 아니, 소년원생 의료비를 늘려서 치료를 해 주려고 하는 거야 나쁜 일이 아닌데 어찌 보면 예산 운용상의 고충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설득력 있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희가 의료비가 특히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부터 보면 20년에 4억 1300만 원이 집행됐고 2021년에 5억 8000만 원, 22년도에는 7억 400만 원이 비급여 의료비로 집행이 됐는데……
 그렇게 증가율이 높아진 원인은 분석이 되시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특히 소년원생들 보호자들이 소년원에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에 좀 최대한의 의료가 이루어질 것을 많이 원하고……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한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진료를 거의 매일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기재부와 늘 예산 협의를 합니다마는 전부 원하는 만큼 수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과, 이것은 지금 급여가 나오는 의료비의 예탁금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예탁금이잖아요. 이것을 늘리는 것하고 논리적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예산도 해마다 들쭉날쭉한데요. 대개 2019년도에 4억 4200, 2020년에 4억 9400, 2021년에는 5억 2500, 작년도에는 4억 7700 해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을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소년들에 대한 안정된 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누적이 돼 있잖아요, 해마다. 지금 9억이 넘는 건데, 5억이 안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예탁금 예산을 좀 감액하고 그리고 급식비 예산도 수용 정원에 맞추어서 기준 인원을 줄여서 내년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제도개선에 담는 내용과 주의로 한정하는 내용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라고 하는 게 부당한 사실이 있는데 경미하게 위반했을 때 주의가 가는 것인데, 제도개선은 애초에 뭔가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탁금으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내부에서 잘못된 지침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게 제도개선이지 이것은 명백히 예산집행상에 일종의 편법이 이용된 거라서 저는 항목상으로는 그대로 주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희가 지적은 올해 처음 위원님들께 받은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93쪽 공단 계좌 잔고 표에 보면 2019년 190, 488, 668, 913 이렇게 이게 계속 증가돼 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급식비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탁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예탁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늘어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잔고가 계속 느는 추세가 있는 것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몇 년 전에 소년원생 가운데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안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못 해 가지고 수술이 늦어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암이 발생했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꽤 몇 년 지난 사건인데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큰 액수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탁금 잔고는 일정한 수준을 넉넉하게 유지할 것을 공단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잔고가 과도하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잔고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당국에 매년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아예 예산편성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늘 협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범정국에서도 문제로 알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방금 국장님이 죽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계좌 잔고를 넉넉하게 갖고 있으려고 그런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건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두 가지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비를 좀 더 현실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탁금 잔고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국장님,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소년원생 급량비 사업에서 미집행된 부분을 소년원생 피복비 및 의료비에 초과해서 집행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면 지금 1500명 예상했다가 103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년원생이 줄어들어서 사실 피복비라든가 의료비 경우에도 충분히 그걸로 다 소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른 명목으로 해서 과집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시정을 한 건데 아무튼 그런 예측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주의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다시 보니까 시정 같은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게 부당이지 어떻게 이게 부당이 아닙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런데 9억……
 미집행된 부분을 피복비, 의료비로 초과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피복비, 의료비에 배정된 예산도 1500명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랄 것도 없는 것을 지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과집행했다는 지적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이게 부당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작년보다 올해 250명 이상 원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생이 는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바로 늘려서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수요, 증원은 예상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설득……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에다가 남는 것을 넣은 게 아니라 여기도 예산도 충분하고 이쪽도 충분한데 이것을 이쪽에다가 해서 집행을 더 해 버렸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급량비를 남는 피복비 안에다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교체할 필요도 없는 피복을 교체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복비도 남았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피복비라는 것은 원생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로 수용되는 원생들에게 지급하는 피복인데요. 있는 피복을 새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올 원생들을 위해서 일정 분량의 피복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피복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피복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항목 간 이전 자체가 정부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료비가 원래 책정된 것보다 남았어요, 아니면 모자랐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
 그 해에 원래 책정된 의료비 있을 것 아닙니까, 예탁금이든 뭐든? 예탁금 포함해서 의료비 전체 금액 중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다 쓰고도 거기,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위원님 취지는 원생이 줄었으니까 그것도 남았을 것 아니냐, 그것도 남았는데 왜 이걸 또 그쪽으로 전용하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걸 전용한 거예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탁금은 배정된 예산만큼은 썼습니다. 썼고, 비급여 의료비로 많이 썼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를 예산을 초과해서 많이 썼습니다.
 책정된 원래 예산보다 비급여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량비 남는 걸 그쪽으로 썼다 이런 취지인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비급여 의료비는 예산보다 많이 초과해서 지출이 됐고요. 예탁금은 예산 범위와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생이 코로나 이후에는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탁금 잔고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의 일부를, 2억 2800을 예탁금에 추가로 예탁을 한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하시지요.
 이것 하나만 좀……
 최강욱 위원님.
 중재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정리를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급여성 의료비가 있고 비급여 의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탁금은 급여성 의료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니까 급여성으로 예탁하는 돈에서는 이건 안 부족한 건데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것 때문에 그걸 급량비에서 당겨서 이쪽에다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예탁금으로도 넣고 비급여 의료비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비급여 의료비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예탁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러니까 남은 것을 예탁금으로 넣어 가지고 너무 많이 증가했다, 누적적으로 증거한 것 때문에.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의료비하고 급여성 의료비하고 그대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서, 예탁금 증가하는 부분은 급여성 의료비하고 관련된 거라서 거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여유 있게 확보하려고 한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비급여성 의료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게 국회가 어떻게든 의견을 내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제도개선이 타당하지요. 비급여성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급량비가 부족하니까 급여, 비급여 구분하지 않고 나는 이쪽으로 썼다’ 그것은 예탁금 증가하고 연결해 놓고 보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탁금 잔고가 많이 증가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탁금 예산편성을 감액한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비급여성 의료비로 빼서 쓸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정요구에 대해서 두 민주당 위원님 말씀과 국민의힘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강욱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 넘어갔다가 다시 시간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항 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51항도 앞에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수용 규모, 수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소년원에 대해서 1510명을 기준으로 급량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과다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이게 그동안, 좀 전에 범정국장이 설명드렸듯이 인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특히 코로나 시절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임시퇴원 조치도 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만 교정성적 충족기준에 부합하는 임시퇴원을 해 왔고 이를 위해서 너무 과다한 퇴원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과중한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같은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출소할 대상자를 딱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52항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52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주 인원이나 교육 인원이 매년 정원에 미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런 각 자립지원기관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주체는 소년보호협회고 법무부는 해당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출원생들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의 홍보도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역이나 또 시설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입주 실적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출원생 자립지원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무부 자체의 어떤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차관님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도 그러면 제도개선 쪽으로 옮겨서 제도개선 하는 걸로.
 국장님, 질문 좀 할게요.
 98페이지 보면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여기 지금 기숙사가 있는 곳이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정원의 절반 또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화성창비센터가 많이 줄어들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3년 새에 줄어든 것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소년보호협회가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꾸 이직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원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저희가 새로 사무국장을 영입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년원 출원생들 대상으로 출원하기 전부터 미리 홍보를 하고 직원들도 많이 보강을 하고 하면서 올해는 정원 30명에 22명까지 수용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2018, 2019는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절반 수준이고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인원이 줄어든다 이 부분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18년, 19년은 코로나가 오기 전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만 가지고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여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하나가 이게 지금 화성군 마도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원생들이 본래 생활하고 있던 주거 지역에서는 많이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원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소년원에 출장해서 원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이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과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서 소년원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소년들이 ‘저곳에 가면 내가 주거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교육도 받을 수 있겠다’는 동기를 갖도록 해서 원생들이 오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정원이 줄어들지요, 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을 많이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인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운영 예산이 삭감돼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기숙사 시설이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런데 지금 2018년에 비하면 계속 20명 줄인 상태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금년에는 30명으로 정원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방을 터 가지고 통폐합을 했다든지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정원에 맞춰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줄면 예산이 감소가 됩니다.
 예산이 줄어서 정원을 줄인 겁니까? 설명이 앞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이 본연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여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인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전체 소년보호협회 직원은 지금……
 아니요. 화성 말씀드립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화성에 16명입니다.
 16명에 22명이니까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은 많은데 현원 들어오는 청소년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런 모순이 또 있네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2명 원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정원이나 입주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급여 수준이 낮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많은 시설과 예산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친구들한테 주말에 외출 같은 것을 허용을 하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여기는 출입이 자유로운 시설입니다. 물론 규칙은 있습니다마는 통제를 하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교통편이 없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외딴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좀 교통이 불편합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런 부분을, 이 청소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왜 이 친구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용 인원율이 낮아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화성하고 안산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경우는 여기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있고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여덟 곳에 있습니다.
 화성하고 안산의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에 교육 과정이 5개, 2개 뭐 이런 정도인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뷰티학과 등 2개 학과고,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주로 여성․청소년이 있는 건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여기는 생활을 하는 시설이 있지는 않고요 집에서 통학하면서 기능을 익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랑 안산 둘 다 그렇다는 말씀?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화성은 주거를 지원하고요.
 화성은 주거까지 지원을 하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안산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경우는 아예 여기서 주거를 해결해 주는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주거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좀 그런데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이게 매력적일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도 줄고 정원도 줄고 자꾸 기재부에서는 쪼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쭉 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미래에 적합한 그런 기술 혹은 일자리를 위한 경험,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립생활관의 경우는 그냥 주거만 제공하지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여기 지금 직원 정원이 4명입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검정고시 지도도 하고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것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아니, 저는 법무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인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인구구조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 많은 기회의 과정들을 열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법무부 내에서 크게 예산이라든지 인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무부에서도 이런 쪽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민들도 원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번 어쨌든 실수 혹은 과오를 저지르고 나서의 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과정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범죄예방국도 좀 분발하시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데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사실 소년원에서 출원한 아이들을 받아 주는 청소년 복지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러겠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관이나 창업지원센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나 안산에서 직원들이 상담 기능 같은 걸 하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있습니다.
 상담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자립생활관 여기가 보니까 서울은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전, 대구, 강원, 부산, 안양, 광주, 전북, 의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청소년자립생활관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임차를 하거나 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부지 일부를 무상임차해서 지금 그 부지 내에 생활관을 건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소년원 바로 옆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는 현재 소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53번과 54번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55항, 전문위원.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55번 특별감찰관 부분은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무실 임차 관련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고 비고란에 보시면 위원님 네 분의 성함이 있는데 이 중에 김영배 위원님이 특별히 본인은 이 부분을 철회하시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특별감찰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이 있는데 설명은 소회의장에 출석한 특별감찰관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십시오.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안녕하십니까?
 특별감찰관실 운영지원팀장 김동환 서기관입니다.
 55번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감찰관이 언제든지 임명될 수도 있고 또 임명될 경우에는 감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재 규모의 사무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2025년 1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될 경우 종료일 전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이 경우에 위약금이라든지 사무실 철거, 원상복구 비용이 3억 5000 상당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현재 2025년 1월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서울청사 등 현재 규모보다 작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현재 사무실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 유지하는 게 사무실 청소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출근해 가지고 사무실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국회 대응도 하고요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집행하고, 현재 3명이 다 파견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파견자든 거기 정식 직원이든 간에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는 것인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이 안 돼서 아무 일이 없는데 거기 3명이 매일 출근해 가지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정 사무실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면 1명이라면 모를까, 사무실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라면 1명이라면 모를까 3명이 출근해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가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월급 받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인데 아무 설명도 못 하면 이렇게 3명이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일단 공무직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특별감찰관 설립부터 계속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예산집행도 하고 사무실 관리하고 있고요. 한 분은 조달청에서 나온 파견자인데요. 이분은 조달 관련돼 가지고 국회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본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저는 행안부에서 파견된, 2개월 됐거든요. 보통 6개월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저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니, 2개월 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2개월 됐는데 2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관리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것은 솔직히 어떤 정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양쪽이 다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박형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세 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기 전에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권력 감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제도를 활용, 활용이라기보다는 제도를 가동시키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야와 무관하게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제도가 활력을 갖고 권력 감시를 위해서 하도록 정치권이 노력을 하고 또 지금의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하게 되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만 아주 예비적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청이라든지 다른 유휴공간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일단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재 유휴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것은 서울청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 무서워서 못 옮긴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웃으실 거예요. 이 제도가 가동되는 데는 대통령의 결심, 정치권의 논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예비하시는 분들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다만 불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법 제도는 살아 있으니까 공간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관님이라 그러셨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지금 한 분은 조달청, 한 분은 행안부, 공무직분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소속은 특별감찰관실 설립부터 처음 임용돼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서기관님이 무슨 일인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혹시 출근해 가지고 인터넷만 보는 것 아닐까 이런 의문이 문득 들었어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의……
 물적 시설은 방금 서기관님 설명대로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 분씩이나 과연 여기 가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공무직 한 분 정도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서기관님이면 사실 행안부 오시면 과장님 다름없잖아요. 가서 보시면 이것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다……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저도 와서 보니까 일부 낭비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래서 서기관님 와서 편안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위공무원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건의하셔서 파견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나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서기관님 보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보이셔서 행안부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분 같은데……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감사합니다.
 조달청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본부에 두 분이 다……
 만약에 감찰관 임명된다는 조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파견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하셔서 소중한 인재들 나와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두 분에 대해서 각각 본부에 파견하는 것을 바꾸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근혜정부 시절에 설치된 특별감찰관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임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찌 됐든 청사를 어디다 옮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자를 복귀시키기도, 사실상 파견자를 복귀시키면 이 정부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당장 비판이 나올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정 위원님.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정부 의견과 같이 철회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철회를 해 버리면 우리가 결산심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돼 버리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해 두면 되지 않을까요?
 제도개선이요? 그동안에도 안 됐던 건데 이것을 이제 와서 제도개선하는 게……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 안 됐었지요.
 지적이 안 됐어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지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3명 체제로 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임대 규모를 조금 줄였고……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내고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축하고 하면 적어도 정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비난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당 위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비난은 우리 정부가 받는 것은 아니지.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이것은 인력 조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사무실, 방 빼라는 취지니까……
 사무실 그냥 둬야 되고, 2025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인력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정도로 하지요.
 위원님들 지적이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계약은 이게 맞나요? 2021년 7월 10일 종료됐고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그것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2021년 그때 다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2025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낭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현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계약 해지를 하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만큼 임대료 계속 줘야 될 걸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사무실을 다른 데 유휴공간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실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권고하는 정도로 하지요.
 좋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의견이 적절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그렇게 문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제도개선으로 하되 문안 정리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앞서 범정국 부분 처음에 1건, 결론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 1건이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다시 어제 결론 못 낸 부분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정국장님, 앞서 논의할 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게 부당한 집행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셨어요. 지금 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자료가 있거나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니시면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항이나 목 간에 전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구호 및 교정비 안에서 세목 간에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 장관의 재량하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제도개선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급량비 예산편성에 수용 정원을 반영을 해서 인원을 160명 감축하였고 그리고 예탁금 예산도 2억 원을 감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수용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범위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또 많은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면 한 번 삭감된 예산을 내년에 어느 정도 다시 증가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무상.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운용하다가 보니 이런 상황도 발생했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 그리고 급여 의료비의 경우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예탁금을 증액시키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국가 재정준칙과 재정 운용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범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부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가요?
 지금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정처 지적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본 문제점은 급량비로 써야 될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집행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년원생은 증가한 것은 아닌데 1030명으로 그대로인 소년원생한테 더 추가로 과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좀 낭비로 보여져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의 정도로 그래도 감경을 해 드린 건데 주의 정도는 수용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런데 예탁금으로 집어넣은 것은 써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탁금 예산을 저희가 2억 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한 금액이 그대로 우리 소년원생들의 의료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것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조치사항에 보면 주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책임자라는 것은 국장님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받게 되는 책임자.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저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다 주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부터?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실제로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도 주의가 부과될 소지가 있어서……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경고, 당사자로서는 뭔가 이렇게 업무상의 과오에 따른 징계로 생각할 수 있는 주의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누구냐고요, 이게 주의로 됐을 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제가 받아야 되고 또 예산 담당 과장 또 그 밑의 직원들이 다 받게 될 것으로……
 실무자, 과장, 국장님까지?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해야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량비를 의료비로 전환하는 행위는 지양이 돼야 되는 건 맞고. 그렇지요? 의료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 실태를 감안해 가지고 비급여성 의료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굳이 한다면 뭔가 이쪽, 범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 쪽의 제도개선이 돼야지 지금 비급여성 의료비 때문에, 사실은 증액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고민인 거예요, 그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탁금 잔고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정도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의 예탁금 운영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문구에 지금 과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또 비급여 의료비 예산도 확보되도록 소년원생 의료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할 것, 그래서 지적 수준만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고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문안을 먼저 받아 보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결론을 먼저 짓고 문안을 정리하도록 할까요?
 김승원 위원님께서 큰마음을, 조금만 양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범정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합쳐서 구체적인 문안은 나중에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의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급여성 의료비 문제는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확 늘어나고 하는 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2020년도에 1억 5300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3억 2000이었고요. 작년은 4억 4400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는 부족하지 않았고?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2019년도 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2019년도에는 2020년도보다는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왜냐하면 비급여 의료비 편성액은 계속 2억 6000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비급여 의료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부 항목에서 달라요, 비급여성 의료비하고 급여성 의료비하고 편성하시는 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의료비 안에서 예탁금이 4억 9400이고 비급여 의료비가 2억 6000이고 그렇게 지금 작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부 항목이라 그래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의료비 안에서, 세목 안에서 다시 또……
 세목 내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그것은 그냥 해당 사항이에요, 그냥 다른?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명칭은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세목이 가장 낮은 단계고 그 안에 세목의 내용인 거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분류가 되니까 그것을 딱 명시해 가지고 이것을 허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김승원 위원님.
 자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자료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량비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4억, 34억, 37억, 41억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집행액은 29억, 29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27억, 줄어들었는데 2022년도에 41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킨 그런 오류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액이 현저히 남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증액을 시킴으로써 결국 11억의 오차가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소년원생 의료비, 의료비는 예산액이 지금 2019년부터 보면 5억 5000, 7억 5000, 5억 6000, 7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액은 계속해서 9억 6000, 12억, 12억, 14억 이렇게 과집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갖다가 3년, 4년 계속 그 오류를…… 항목 전환인가요? 하여튼 비목 전환에 의해서 그런 지출로 메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처음 지적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국회에서는 처음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됨에도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무슨 비급여 의료보험 지출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이미 의료비는 예전부터 모자라서 계속 배정된 예산보다 7억 이상 더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하고 급량비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함으로써 이런 혼란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만연히 그냥 과거 기준대로 하다가 이 사달이 났고 그래서 비목도 옮겨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량비 예산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편성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식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정원 기준은 그대로 1510명인데 거기에 단가가 소년원생 급식 개선을 위해서 매년 상향 조정되어서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단가가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을 급식비 범위 안에서라도 일식 단가를 초과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는 오늘 다른 부처까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보류를 하시지요.
 정점식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접점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논의를 했는데 범정국장님은 입장을 고수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여전히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정점식 위원님 제안처럼 일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 위원들 선에서 결론 부분을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어제 심사하다가 보류가 된 12건, 오늘 1건이 더 늘어서 13건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표에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선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시정요구에 대한 수정 문안에 대해서……
 수석님, 지금 법무부하고는 의견이 다 된 거고?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법무부와는 의견 조율이 끝났고 법무부에서 어제 이 문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1차로 보여드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 문안을 빠르게 한번 봐 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정요구는 이 문안으로 확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중간에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수정 요구 문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50번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권칠승, 김영배 위원님도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고 최강욱 위원님과 같은 주의로 한 단계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 두 분이 지금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쪽 말을 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쪽이 타협이 안 되니까 일단은 권칠승, 김영배 의원님실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제도개선까지 혹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아니면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다시 의견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만드신 자료 3페이지 보면 보류 안건들이 지금 12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수의계약 지양 필요, 8쪽입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는 시정요구로 시정을 요구하셨고 어제 차관님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해서 의견 없음으로 정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시정.
 차관님, 아주 잘하셨어요.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9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김승원 위원님 말씀과 또 어제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저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떠신지……
 예.
 일단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러실까요?
 예.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기조실장입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처 또 다른 기관 공개, 국회 자료제출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원, 헌재, 국조실, 기재부 또 법원행정처, 산업통상부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대체로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의무적인 공개거든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하는 공개가 있습니다, 업추비 공개. 장관에 대해서 하고 또 별도로 부처별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도 장차관, 실․국․본부장까지는 건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밖의 범위를 국회에 건별로 제출할지 여부가 쟁점인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곳 모두 분기별 총액 또는 연도별 총액, 월별 총액을 사업별로 공개하는 정도지 건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어제 정점식 간사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 문구를 정리를 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 취지 및 다른 국가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사용에 대해 조치한 사항을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래서 이 정도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김승원 위원님 의견이 중요한 거니까……
 전주혜 위원님 지적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의견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위원장님이 이것 다른 사례를 알아보자고 하셔서 그랬던 건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 지금 지적한 부분을 법무부가 수용을 안 하잖아요, 해석이 다르다고 하면서.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래도 해석이 다르지만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분명히 공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해석에 따르면.
 해석이 다르다는 게 무슨 법률 문언에서 여러 가지 문리해석이나 법리 해석상 해석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적된 사항을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식당 결제 시각이나 상호 가리는 것, 이 부분이 대검과 법무부는 가리도록 돼 있다라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고, 판결을 보면 항소심 판결부터 명확하게 그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로 하겠다’ 이러면 법무부 입장이 그것은 기존의 잘못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걸로 될 수 있어요.
권순정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것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문의 내용을 저희가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류 건 관련해서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과 합의한 내용은 우선 보류된 12건, 오늘 범정국 것까지 하면 13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다 중단했습니다마는 속개해서 법무부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지금 제일 논점이 되는 업추비와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여당 간사님께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타결이 되면 오늘 결산 전체를 의결하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틀 동안 우리가 애쓰고 심사를 했으니까 타결된 부분만 의결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은 의결하지 않은 상태로 예결위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건에 대해서 차관님과 실장님 그리고 필요하면 검찰국장님 오셔서 그사이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서 빨리 한 턴 돌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수용하셨고, 3항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문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보시고요.
 다음,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검찰국장님 오셨네요.
 예산초과집행 시 수정계획안 마련 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이셨는데 법무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드린 부분은 김승원 위원님께 일부 예산 전용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서, 개별 항공비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작년 행사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예산을 전용했으나 차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건은 지적사항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라고, 김승원 의원실하고 협의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희도 이해했고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26페이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관련입니다.
 김승원 위원님이 주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은 어제 김승원 위원께 설명드리고 일부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로 승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징수결정액 추계 정확성 제고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집행잔액의 정확한 추계가 많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셔서 해당 지적에서는 제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방금 말씀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문안을 빨리 정리해서 김승원 위원님께 드려서 최종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금 구상권 집행 실적 제고 부분도 김승원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로 승락해 주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한다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 구상권 행사의 어려운 점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때 그 얘기. 이게 인권국 그거였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관련에서 수의계약 방식 부분과 선금지급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긴급공고나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당시 기재부 예규나 지침에 따른 것이고 또 연말에 법안 통과로 신속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이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금지급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예산 불용 부분도 집행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차관님 설명을 잘 듣고 동의할 부분은 다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어렵고요. 예결위로 그냥 옮겨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시정 의견을 생략해 주시기를 건의드렸고, 선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관님 말씀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두 개 항목 다 법무부 의견을 김 위원님이 수용하기 힘든 겁니까 아니면 첫 번째 삭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수의계약은 동의를 하고 선금지급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시정요구에서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정을 주의로 바꾸는 것.
 시정으로.
 아, 시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으로.
 하나는 받아들이고요, 그 후단은 안 되는 것으로.
 징계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니요, 징계는 철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어때요, 차관님? 지금 위원장으로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 위원님께서는 큰 것은 기꺼이 철회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주의로 말씀하셨지만 시정을 받아들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에 있어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데 현재 이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더 없다 이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지 못했지만 일단은 법무부 설명대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법무부에 보낸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설명과 조달청 입장이 다른데요. 그런 걸 갖다가 따져서 굳이 이것을 징계라든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단은 저희가 수용하고 후단은 법무부 쪽에서도 인정해 주시면 타협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방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을 하려고 해도 시정할 대상이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니,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이제 외국인등록확인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징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할 수도 없고,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인데 이것도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이 뜻이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징계 쪽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저희가 볼 때 급한 사정은 인정을 했고. 그런데 법무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목표 시점이 있으니까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절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위법 사유가, 부당한 사유가 있긴 한데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 부분은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해서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은 시정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적용될 수 있고.
 아니, 그런데 시정이라는 게 향후 사업에 대한 시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제도개선이라면 향후 사업에서도 이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데 시정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안은 그대로 남되 시정요구, 그런 거지요.
 뭔가 이상해요. 저질러서 집행을 해 버리면 다…… 제도개선이라는 게 이건 이상하잖아, 징계로 가야지 진짜.
 제도개선은 아니고요 주의입니다.
 주의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53페이지입니다.
 검사 정원 외 초과 운용 개선 부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은 검찰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어제 말씀하신 대검찰청 정원 외 인력 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차세대 KIC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부 안에 있는 정보통신과에 정원 외 인력이 많이 와서 하고 있고 포렌식, 자금추적 교육 또 마약범죄, 작년에 문제됐던 스토킹, 전세사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과 공무직 관리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수요가 있어서 정원 외로 인력을 파견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어제 논의된 대로 최대한 인력을 줄이고 또 정원이라는 제도와 현실을 최대한 맞춰서 운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니까 나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2020년에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부득이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납득은 가지만 그래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아예 행안부나 이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아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행안부에 정말 협력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정말 증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안부에 한번 얘기를, 법사위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까지 저희가 들 정도입니다. 또 정부가 출범, 새로 바뀌면 항상 정부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기가 정말로 어렵고. 그렇다고 일선에서 정원을 이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선 정원을 줄여 버리는 일이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차관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도 뭐라 그러고 국회도 뭐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내년에도 또 나와서 ‘부득이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가더라도 이제는 진짜 이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제도개선 쪽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검찰과장 할 때 검찰국장 말씀한 것처럼 행안부는 요지부동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선에 있는 중견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으로 자꾸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내의 위화감도 있고 또 많은 구성원들이 불만도 있다는 걸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되 빠른 시간 내에 박주민 위원님께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실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박주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만 여기에는 어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검사정원법 부분이 지금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아마 정 간사님하고 저희가 노력하면 구시월 달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지어지고 나면 법무부, 대검에 파견받는 검사들을 최대한 개선하는 방안을 박주민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것 같아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운용의 제도를 개선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검사 인사 시기 그다음에 정원법 개정 이렇게 되면, 정원이 늘어나면 청별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빨리 그것은 정 간사님하고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박용진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말씀 주시면 법무부 의견 듣고……
 제가 먼저 얘기해요? 아니면 법무부 혹시 밤 사이에 의견 변화된 것 없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어저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저희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어제 지침에 대해서는 대검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것도 어저께 다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대검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다만 그 지침 공개, 열람이나 제출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보다는 제출과 열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차관께서 일관되게 얘기한 건 자체 마련한 지침, 다시 말해서 법무부 혹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각 부처가 잘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보안 문제 등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있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검찰의 특활비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잖아요. 특활비 집행지침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서 많이 양해를 해서 해 줬던 대로 집행 점검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 어제 검찰과장님하고 약간 언쟁이 있을 정도로 저희 국회로서는 이걸 받아 들고 국민들에게 잘되고 있답니다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해서 냈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결과자료를 역시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아까 지침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점검결과보고서 관련해서는 그게 작년 결산 이후에 금년에 처음 제출하다 보니까 제출을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소홀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도 저희가 어차피 집행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점검결과보고서를 계속 더 보완하고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기구나 외부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을 받아라,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결정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활비가 저희 법무부, 검찰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특활비를 운용하는 재정 당국 그다음에 정부 전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감사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외부감사, 외부점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저희가 여기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만 외부감사기구 구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저희가 지금 법무부를 상대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이후에 감사원이라든지 특활비를 쓰고 있는 다른 부처에도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과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미국 사례라든지 프랑스 사례라든지 다른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니까. 특히나 하나는 검사 해외연수 이후에 돌아와서 쓴 보고서 내용에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논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는 집행 점검결과보고를 좀 더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제가 마련한 것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국회법 제84조 및 제128조에 따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및 증명자료 사본, 그 안에는 특활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특활비 집행계획서 및 집행결과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지침 및 내부통제 방안, 법무부와 대검이 실시한 점검결과보고서 상세본, 지출관 및 재무관 결재서류 사본, 계좌이체 내역의 사본, 영수증 사본, 집행내용확인 사본,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사유서 사본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2024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이 국민들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와 관련 부처, 특히나 검찰이,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지고 제도개선으로 시행이 되어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검찰이 국회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80억밖에 되지 않는 특활비를 더 늘려서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혹시 더……
 지침 제출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타 기관의 특활비지침이에요. 그냥 통으로 다 왔고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개념 정의한 것하고 양식들 뭐 이런 건데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박용진 위원 말씀하신 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이것이 공개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그걸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장님, 박용진 위원님하고 최강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님이나 박주민 위원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침을 공개 안 한다, 지침을 공개하면 무슨 기밀이…… 잘 모르겠는데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너무 오래된 논쟁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 같은 경우에 지침을 다 제출하고 있는데.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전례를 항상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전례를 바꾸려면 어떤 계기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특활비가 다시 어떤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답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 지침 제출이나 열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타 기관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된……
 국장님,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의견 진술을 해 달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실 겁니다. 한꺼번에 하시지요.
 업추비하고 자료는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81쪽입니다.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제가 어제 자리를 비워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특별히 양해를 구하실 만한 사정이 있나요? 명백히 이것은 그냥 틀린 것 아니에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검사의 직책수행경비도 법관에 준해서 지급 금액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에 파견, 유학, 휴직, 10년 이상 경력 충족 등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변동이 많아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정원의 8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실제 소요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지급하고 있거나 법적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법 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재정 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용의 그런 부분은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더 없으시면……
 이게 매번 반복돼 왔고 지금 지급단가 50%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는데 당초 편성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어쨌거나 50%를 꽉 채워 가지고 다 지급했다 이런 거잖아요.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라고 했지 50% 무조건 추가 지급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좀 상황으로 무슨 이해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시정 하기에는…… 지금 똑같은데 제도개선 한다는 것도, 앞으로 좀 고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시정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시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당초 편성 자체를 집행 금액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여러 가지 직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80% 정도만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부족분이 생기고 이․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님께서는 지급단가 50%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 지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 직위에 맞는……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준다는 거예요, 덜 준다는 거예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러니까 그 직책에 맞게, 그 직책의 업무 난이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더 주고 제주지검장은 덜 주고 아니면 어디 형사부장은 더 주고 이런 식이에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같은 직급은 같은 직급에, 그건 일치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예산이 있잖아요. 부처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을 못 드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뭐 50% 채워서 주고 어쨌거나 넘어섰다…… 이건 납득이 잘 안 가요.
 잠깐만요.
 정점식 위원님.
 직책수행경비라는 게 그 직책에 따라서, 소위 연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80%로 책정을 해요, 예산을? 110%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대로 지급하고 불용이 되면 반납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재정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 아닙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그걸 수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법무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직책수행경비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급했다가 지급 안 했다가 이럴 수는 없고 단지 그쪽에 해외연수를 떠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런……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를 맞추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110% 정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계속 80% 수준으로 하니까 이․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유학 가는 인원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출산, 육아휴직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년 평균을 다 내서 하기도 어렵고요. 최근에는 남자 검사들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거고 50% 내의 지급은 저희들이 법관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은 알겠는데 지적사항 한번 보세요. 검사장급 이상에 대해서―검사장급이라는 급도 공식적인 직급도 아니지만―1.5배를 기준으로 예산을 다 줬다는 거잖아. 이것도 좀……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법관하고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직책이나 저거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높은 사람은 다 받아 가고 아랫사람들은 차등 지급받는다는 거잖아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걸 꼭 높다는 기준으로만 보시지 말고 업무의 난이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좀 달리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업무 난이도가 더 높지 않겠어요? 검사장이야 원래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건 꼭 검사나 검찰직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곳에서 똑같이 이런 기준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도 법관의 경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이것 지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무슨 자료제출을 하면서 설명하시기로 했다면서요, 총원으로 해서. 이것 직급별로 한 것 보니까 직급 낮은 사람들은 지금 다 안 준다니까요, 일괄적으로.
 양심상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님, 어느 직장에서나 직급이 높은 사람은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업무 난이도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경우의 타당성이 있어야지 50%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나 같으면 당연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먼저 배려를 할 것 같은데 본인들은 다 챙겨서 받아 가고 아랫사람들이 다 감당해라 이건 아니지요.
 지금 보니까 10년 미만 검사들은 미니멈으로 적용해서 주고요 10년 이상 검사들은 다 맥시멈으로 적용해서 주는 것 같아요. 일반직들은 또 다 미니멈 기준으로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최강욱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법무부는 현실적인 고충을 말씀을 하니까 의견이 합치 안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일부라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정 정도가 아니라 제도개선이라도, 제가 아까 작년, 재작년 물어봤던 이유는 금년에 처음 지적이 되었으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접점을 못 찾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85쪽 보관금 관련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보관금 이자 증식 및 개인 명의 통장 다변화 필요에 대해서는 어저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김승원 의원실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수용자 및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수용자 자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지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관금은 지금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자 증식이 안 된 그 한계를 차관께서 어제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 개인 명의의 통장 다변화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두 번째 항목은 어떻게 답변하신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미 다 다른 개인 통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설명 들었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갔는데요 어제는 들어 보니까 맞아서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이것도 어제 김승원 위원님이 예결위 본회의 가시느라고 못 들으셨는데요. 차관님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의원실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역 교도소 기관장 모임에서 경비를 일부 예산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관서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 예산집행 방식이 잘못되었으나 업무 협의 또는 간담회 목적으로, 공적 목적으로 참석한 사례고 또 인지 후에 바로 저희가 개선 조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하셔서 시정요구 수준을 주의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설명 들었고요. 징계 철회하고 시정을 주의로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나 우리 법무부 교정본부장님도 아시지만 사실 이런 모임이 요즘은 까딱 시비의 소지가 꽤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도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시설 보완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신축, 증축할 때 공사 지연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또 공사비, 감리비의 동시 계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당시 이 사업의 진행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부분이 법무부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또 소규모 사업에서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동시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웠던 점을 참작하시고 다만 법무부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이게 법률이나 지침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지적 제외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감사합니다.
 제도개선보다도 더 감경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범정국 했던 사항 다시 가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권칠승, 김영배 위원님께 확인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께서도 시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정을 좀 설명드렸고 그러면 제 판단하에서 주의까지는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단계 낮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견이 해소가 되었고.
 수석님,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걸로 보면 3항 업무추진비, 34항 검찰 특수활동비, 44항 직책수행경비, 이 3항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해소 안 된 거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항과 34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들로부터 문안을 받아서 간사님 통해서 법무부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고 이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문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의견이 있어서 절충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말씀 주신 3항과 34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검과 협의도 필요하고 아까 검찰국장이 말씀했듯이 다른 기관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의견은 수용하기 힘든데 법무부에서 그 의견에 근접하는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 것은 없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특수활동비 지침 관련해서는 대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사실 그 문안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면 3항, 34항, 44항은 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 4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십니다. 시정 2건, 주의 5건, 제도개선 42건 이렇게 해서 4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다만 오늘 논의했던 3개의 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셨다는 부분을 내일 심사보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앞서 제가 이견이 해소 안 된 부분만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총체적인 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노공 차관님, 검찰국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들어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생략을 하고 이견 있는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을 하셔서 부처 의견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견은 법제처로부터 듣는 거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목만 짚어 주시고 바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법제처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에 4번 탄력적인 법령해석제도 운영을 위한 조치 필요와 5번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편성 필요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의견이 없고 2건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차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견 없는 부분은 아예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먼저 말씀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회의자료 10쪽입니다.
 탄력적인 법령해석제도 운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시정요구안 중에는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지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적 유형에 있어서 주의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10쪽 4항 말씀하신 겁니까, 김 차장님?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주의로 돼 있는 것을 시정 요구……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제도개선으로……
 아, 제도개선.
 김승원 위원님 보좌관님,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김승원 위원님 지금 예결위 본회의장에 가 계시니까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고요.
 그다음 항목, 5항입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영상자료 제작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했다가 일반용역비로 세목 조정해서 쓴 것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소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선하라’ 거기까지 특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박용진 위원님이 안 계서서……
 최강욱 위원님.
 나눠서 하자……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은 뭐로 해 달라는 거예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뭘 나눠서 하는데 둘 다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세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2쪽에 있는 시정 내용하고 다음 쪽에 있는 시정요구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그러니까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수위만 다른 건데……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후자 쪽,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주시면……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내용은 같은데 제도개선 쪽으로 낮춰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적받은 것을 계속 반복해 놓고 이제 제도개선하겠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민망하지 않아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것은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은 이미 그 전년도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르게 집행할 방법을 작년에 찾지는 못했고요. 다만 작년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예산 국회에 제출할 때는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일반용역비로 조정해서 23년도 거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 것도 저희들이 정부안 제출할 때 일반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5년 동안 지금 일반수용비로 쭉 하다가 지적받고……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23년도 예산에는 그때 바로 고쳤습니다.
 바꿨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신 거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바꿨으니까?
 그때는 지적 수위가 뭐였지요, 시정요구 내용이?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지난번에도 지적은 제도개선으로 나왔다고……
 지난번에도 제도개선이었다고요? 확실하지요, 그것은?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시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의로 됐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예산이 다 집행 끝난 상황이라서 어떻게 다시 저기를 할 수가 없었고 새로 한 것에서는 제대로 잘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작년에 편성이 일반용역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은 불가피하게 똑같이 했는데……
 그대로 그냥 했고.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 항목에 일반용역비로 수정을 해서 제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설명은 양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용역비가 실무선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일이 계속되셨던 건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조금 넓게 집행하는 것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석상으로는 그 지침이나 이런 것 보면 명확하던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건지가.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양해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 자료 16페이지 보면 최강욱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1건 추가하신 게 있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하나 추가하신 게 있으십니다.
 차장님, 어떠십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보좌관……
 차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민원인 의견이라고 법제처에서 아마 정리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늦어진다’, 그런 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의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 어떠세요? 왜 이런 불만이 있을까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요지를 통해서 민원인하고 질의 요지를 먼저 확정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측에서 이해를 하기 어렵도록 질의서 회신문이 작성돼서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 내용의 요지를 너무 난해하게 회신했다’ 이렇게 쓰겠지요. 그런데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물어본 건 그 말이 아닌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기획조정관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민원인들이 질의를 할 때는 법령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기보다는 아마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겠지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그런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법령 조문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질의 요지가 바뀌게 됩니다, 살짝살짝씩.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제도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해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해 주시고 이러지는 않나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들을 재확인해서 여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 안 해 줘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그런데 저희가 질의 요지를 확정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질의 요지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적합하게 합의를 한 다음에 질의 요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가는 것, 해석 안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민원인하고 그 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건데 민원인 쪽에서는 어쨌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 줬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는 이 문제는 그러면 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사안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일 수 있을까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치부한다기보다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당장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한두 해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법제처 입장에서도 이런 민원이 반복되면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관 설명대로라면 사전에 그걸 안내를 드려서 ‘그 질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법의 틀에 맞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양해를 구한 다음에 회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게 합니다.
 받아 보시고 나서는 ‘나는 그 전화가 반가워 가지고 빨리해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보니까 딴소리다’ 지금 이런 식의 민원인 거거든. 그렇지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그게 아무래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질의 요지 변경하는 데는 동의를 하셨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런 식의 반응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의 숙명인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네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찾아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이 당에 회의가 있으셔서 가셨네요.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건의하시는 제도개선 쪽으로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제 총괄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총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 하고 1건의 부대의견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덕택에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제처 소관 2022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부대의견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법제처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 감사원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신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좀 위임을 받아 놓고 하시는 게 조금 전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보좌관 계세요? 회의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한번 연락해 보시지요.
 해서 연락이 안 되시면, 참석이 곤란하시면 다른 위원님한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착석하셨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러면 감사원 소관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병호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셨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되 앞서 법제처처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견 없는 부분은 아예 보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목만 열거를 해 주시고 바로 의견을 듣는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해 26건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1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교육원 시설이용료의 적절한 부과․징수 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활한 감사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2년 연속 발생한 일반수용비 용도 외 사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4번 감사교육원 교육 초빙 강사료 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6번, 18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성과목표 등 추가 개발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7번 심사청구의 법정 결정기한 준수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관계관 회의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10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1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및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13번 용역계약의 연말 체결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 문제 등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시정, 주의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1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5번 편성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1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7번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 부적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53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의견 있으신 부분들 항목별로 차례로, 먼저 항목별로 심사를 하되 의견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우선 총장님께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소위 시정 유형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라는 식으로 의견 진술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용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오․벽지인데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법사위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제도개선 돼 있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하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최강욱 위원님.
 저는 원래 제도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사무총장님.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확대보다 결원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시 결원이 한 20명 있는데 요즘 전문가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 운영으로 해결토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원 규모 축소가 아닌 인사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제도개선을 수용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하신 건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첫 번째 방안, 다수 결원 발생에 대한 인력 충원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원 확대보다 결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나드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한 20명 정도는 상시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인력은 채워 가면서 운영상의 묘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회의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 의견을 일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다만 결원 규모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주민 위원님 혹시 뭐 다른 의견……
 박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이걸……
 그러면 지금 시정요구 결론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적극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장님, 박용진 위원님께는 저희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항입니다.
 8페이지, 3항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일반수용비 용도 외 사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비목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사가 독립관사인데 주거 목적과 공적 목적 이게 구분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좀 곤란한 지경이고 주의를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사잖아요. 관사인데 주거 목적과 공적 목적 구분이 어렵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이지요, 그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은 회의라든지 외빈들, 내빈들 연찬하고 이럴 때 사용하고요. 위에 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파트형 관사는 그게 공사 용도 구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관사는 이게 공용, 사용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게 곤란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를 비목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한 부분은 주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자는 이탄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과거에 다른 관사들의 경우, 예를 들면 관사에서 가족들 초청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사 목적, 용도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 목적으로 사용은 저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하시되 그 주의 문안 속에 관사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보이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주의 문안을 만들면 괜찮겠습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사적 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하지 않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사적 목적……
 당연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탄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목적과 용도를 구분하라고 하는데 공적인 목적 쓰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행여……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적 목적으로 관사를 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이런 표현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관계 하나만……
 최강욱 위원님.
 여기 지금 퍼걸러 설치에 2000만 원 들었다. 이게 소위 일반적으로 파고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1층에 설치한 거겠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정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마당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퍼걸러는 있어야 되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1층에 있습니다.
 정원에서 무슨 파티하지 않는 한 이걸 공적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스크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천장에……
 1층이요, 2층이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퍼걸러 스크린 말씀입니까, 그냥……
 아니, 여기 지적사항에……
 아니, 여기 전동스크린……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전동스크린 1층에 있습니다.
 1층이 공용 공간으로 주로 쓰는 데고 2층이 말하자면 살림집이잖아요. 그렇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러니까 전동스크린 같은 건 예를 들어서 회의할 적에, 요새 모두 자료들을 띄우고 하니까 그거는 혹시 공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앉아 가지고 영화나 보고 그런 식으로만 쓰지는 말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들어간 퍼걸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적 목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개선은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이게 건설적인 제안 아니에요?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원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이탄희 위원이 제기하신 감사원장 관사 보수 문제가 지금 명백하게 클리어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무슨 시정하거나 변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도개선 하라는 건데, 주의를 받아들이시면서……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마는 퍼걸러도 직접 보면 굉장히 소박한 겁니다, 위원님. 외빈들이 오셔도 공적인 목적으로 앉아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늘 볼 수 있고 그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혹시 가족분들 오셔도 커피 한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걸러 그게 명백히 공적인 용도다, 사적인 용도다 이게 시간으로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취지예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저희가 공관을 운영하고 공관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적인 용도로 모임을 하거나 그런 부분 그것은 저희가 일체 거기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장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관이라는 것 자체의 성격상…… 또 예컨대 아파트형 공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관장에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거기에 대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보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적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공적인 예산이 일정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딱 공간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단독주택에 일반적으로 퍼걸러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개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면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수용비 용도 외 사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적 집행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한 두 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뼈아픈 거지요.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호화 관사로 언론의 지적을 받은 건 진짜 감사원 역사에 먹칠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도 그런 염려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총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감사원이야말로 진짜 옛날 맹사성 대감처럼 그런 초가삼간에, 비 새는 곳에 사셔야지 국민들이 감사원 믿을 수 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안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담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총장님, 제도개선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취지고 그걸 시정에다 넣으면 오히려…… 주의입니까, 시정입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주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주의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관사 예산집행 시 업무와 주거 등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랬는데,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시 업무와 주거 등 목적과 용도를 구분해서 집행하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도개선할 부분은 혹시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인데 그걸 주의에다가 집어넣으면 더 이상하지요. 지금까지 잘못해 왔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일반수용비 800만 원 정도인데 비목을 전용을 해서 쓴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 예를 들자면 2층 청소하는 건 그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1층 청소는 공용 공간이니까 그거는 청소 용역비를 예산으로 집행해도 되지만 2층 청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사적 공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곤란하다라고 해 버리면 진짜 우리가 듣기가 곤란한데……
 제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지……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의 주의는 수용을 하고 밑에도 ‘예산집행 시 업무와 주거 등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구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원의 총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주의, 제도개선, 시정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정점식 위원님 또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 분이 수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 제도개선에서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구분할 것’ 이렇게……
 주의, 제도개선 두 개 다 병렬적으로……
 예, 주의, 제도개선.
 원래 지금 원안대로입니다.
 4항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초빙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은 주의를 시정요구하셨는데요.
 박 위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주의라는 의미를 뒀던 거는 30% 정도 불용된 게 3년간 지속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한 번만 불용액이 많은 게 아니라 몇 년째 계속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건데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전략목표․성과목표 추가 개발인데 이게 좀 정성적인 거라서 저희가 독립성, 신뢰성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 도리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감사원의 핵심이 독립성, 신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스스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추가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거의 90% 이상 정성적이라서 어떻게 개발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좀 의문스럽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평소 업무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형수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등을 추가로 개발하는 노력을 요구함’ 이렇게 문안을 지금 박형수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등을’ 그걸 빼고, 그걸 추가로 개발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세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사실 이 부분이 성과계획서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1000억 좀 넘는데 그 중에서도 한 팔구백억이 인건비고요. 그래서 사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로서 지표를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요 사업비가 감사활동 경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걸 하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또 지적 건수가 많으면 꼭 감사의 성과가 높은 것처럼 인식이 돼서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이지만 운영을 해 왔고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실장님, 그러시면 이걸 지금 시정요구를 안 하고, 제가 말씀한 거니까 부대의견으로 이 취지를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 표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등을 추가로 개발하는 고려를 요망함’ 이런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총장님이나 실장님 의견을 안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이러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을 지금 결산심사에 지적하는 것이 돼 가지고 좀 제가 봐도 이상해요. 어떤 부분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저희 지표가 경제적 성과하고 공직비리 적발 실적 이것도 굉장히 정량적이라고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경제적 성과도 이렇게 다뤄 보면 굉장히 또 정성적이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감사원의 독립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뒷부분에 대한 문안을 좀 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앞부분만 해 가지고 하는 건 너무나 이건……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이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전문위원 문안 정리하시고.
 제도개선의 문안은 방금 실장님 불러 준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7번 심사청구의 법정 결정기한 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은 했는데 많은 지적을 받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은 시정으로 하셨는데 지금……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서 정리하는 거예요, 총장님.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과 김승원 위원님, 시정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일단은 법정처리기간 준수 그다음에 심사청구의 심사 지연 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면?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받아 가지고 가용인력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안건을 정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법률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늦어지면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수 인력이 너무……
 그걸 저희 의원실에도 전달하셨나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심사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부처에도 짬짬이 야근을 하더라도 인력을 조금 동원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재심의도 좀 노력해서 작년보다는 3배 정도 처리 건수는 늘렸습니다. 다만 장기미제 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별 처리기간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살펴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적사항에 써 있는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비율 이것은 어때요? 두 분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준수 비율 국세 사건 87%, 산재 76%,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인력 부족이나 사건의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삼사십 %가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봐도 많이 높고요.
 솔직히 이건 너무 높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뒤에 재심의도 나옵니다만 여기 심사청구와 재심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겠고,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그 말씀 드리고요.
 뒤에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청구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원님 의견을 주시고 입법적인 부분 의견을 주셨는데 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후속절차로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조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전해철 의원님께서 그것은 그 기간이 도과하면 행정심판 없이도 바로 갈 수 있게 이 법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동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청구를 개선하는 노력은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행정소송법에다가 그것을 넣는 것은, 전치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감사원은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국세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균 처리기일이 209일인데 감사원은 441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년 들어서 갑자기 다른 사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일인데 반복돼 왔다, 그런데 이걸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것은 조금……
 두 분이 이 현실 문제를 인식하시고 용인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주의 정도로 낮춰 드릴 수 있는 의향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건상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냥 잘해 볼 테니 제도개선으로 계속 유지하자’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가 처리속도라든지 인용률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22쪽, 8항입니다.
 여기에는 이견 없으시지요, 감사원?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다만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 바가 있어서 그 문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사항에 안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발의안에 이미 동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8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좀 전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7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심사청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주의로 하되 문안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심사 지연에 관한 대책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할까요, 입법 얘기 빼고?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인용률 제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용률 제고 및 심사 지연?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처리속도 빨리하는 것,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률 제고 및 심사 지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22쪽, 8항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감사원?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26쪽, 9항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자체감사관계관 회의 예산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편성해서 잘 구분해 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은 지금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제도개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시고.
 33쪽 12항, 감사원 말씀하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서,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데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을 그대로 위원회에서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고 자율적인 판단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지금 후단 어디를 살리고 어디부터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거지요?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하고……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결국은 거기에 포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결정하고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도개선으로 바꾸고요?
 그렇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글쎄요, 그것은……
 적극행정은 사실 감사원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원만 할 수 있는 거고.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면책 규정이라는 것 적절하게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이것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면 제도개선이 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사실은 현장에서 경미한 잘못은 다 면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면책하는 실적이 작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의드린 대로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정이냐 제도개선이냐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승원 위원님, 시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아니에요? 추징, 회수,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위원회는 개최됐고 한데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의 정도로?
 주의도…… 그것 가지고 징계성 주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제도개선이 안 맞겠습니까?
 취지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항은 김승원 위원님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15항인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13번입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 용역계약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13항에 대해서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가 있는데 주의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일부 과다 발생한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걸 그 점에 대해서 업무상 유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걸 그대로 전부 다 완전히 시정하거나 미연에 예방하거나 그런 점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원 위원님.
 동의하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총장님, 마지막 세 번째 것 그것은 시정 받아들입니까?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이걸 원상회복이나 회수하거나 사업추진방식 변경할 수 있어요? 시정 받아들입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세 번째,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발생…… 저희가 이 문안을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IT사업이라는 것 저희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승원 위원님,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37페이지.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수행 시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었는데요 시정으로 해 놓으신 것을 주의로 지금 감사원에서 건의를 합니다.
 예.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합니다.
 14항은 이견이 없고.
 15항입니다, 45쪽.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 과도한 불용액 문제입니다. 이 부분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이런 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기 전에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방역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여 이미 결정된 연수 방식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예, 저는 가능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0쪽 17항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하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시간보상수당입니다. 이것 지급된 것을 회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자진반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주까지 강의 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편도 배차 간격도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강사로 가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자기 사비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감사 능력 좋은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강의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출장 현지에서 밤에 자료를 만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건 자체가 원거리 기관에 소속된 강사에게 시간보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내부직원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정면으로 규정을 어긴 건데 감사원은 현장감사 나가서 이런 것 지적 안 하시나요? 이게 제도개선으로 끝날 일이에요? 이것은 명백히 규정을 어긴 것이고 위법하고 부당한 일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런 사정이야, 공무원분들 박봉에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원거리 기관에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내부직원한테 그냥 주고서 이해해 달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런데 위원님, 원거리라는 게 사실 좀, 저희가 파주 자체도…… 이게 사실은 저희 감사원 내에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거리를 따지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기관에서 가나 저희가 가나 기관 성격에 따라서, 거리 차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출장 갔다가 강의하는 날 새벽에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꼭 원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하는 점 한 가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강의를 하는데 이게 참 준비하는데 품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강의를 과거에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강의할 때마다 꼭 한 이틀씩 밤을 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를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좀 많이 바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금액으로는 사실은 한 10여만 원 이 정도 되는 건데 조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이것은 감사원에서 주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비하고 교통비 주시잖아요, 여기 강사로 가면. 아예 교통비 안 줍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안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정해야 되겠네. 줄 돈을 안 주고 다른 것 갖다가 땡겨 쓰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감사원에서.
 여기 52페이지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파주시와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면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지역’ 이거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안 되잖아요. 감사원 본부에서 가는 사람도 그렇고 교육원 내부직원은 더더욱 아니고.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원에서 가도 왕복 3시간은 걸립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파주시와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면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지역’.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기초자치단체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소속이 아니고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파주까지 가면 왕복으로 3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부직원한테도 줬다’ 이게 감사교육원 소속의 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 소속의 강사들을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관들이나 그런 직원들이요. 교육원 소속의 전문강사 교수직은 거기는 이런 거 없습니다.
 소속이 다르면 지급할 수…… 외래강사도……
 아니, 잠깐만 이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주시와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면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까, 감사원에서 파주까지 가는 데?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왕복 3시간 걸립니다.
 그거 걸리고, 파주시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 거기 어디에요? 거기 종로구 아닙니까, 감사원?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종로구면 연접하지 않은 자치단체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구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가 규정상은 됩니다. 배차 간격이 한 2~3시간 되고요. 버스만 해도 313-1인가 있는데 그게 잘 안 옵니다.
 여기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해당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규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 원 소속 직원인데’ 그런 위원님들 취지를 감안할 때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직원인데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못 지급하게 돼 있어요, 내부직원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내부, 외부는 구분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에 해당되는 거지요.
 감사교육원과 감사원을, 지금 감사교육원은 감사원 산하의 별개 조직입니까, 아니면 내부기구입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원법에서 사무처, 감사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기관인데. 그러면 외부강사라고 봐도 되는데요?
 아니, 여비나 교통비를 원래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지금 이걸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여비와 교통비 안 주신다며?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안 줍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그렇습니다. 강의를 갔다가 강의를 2시간 하고 그 사람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또 옵니다. 사무실에 와서 또 일하고 야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은 오늘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또 출장비 달아 가지고서 우리 원, 어떻게 보면 교육원은 원 소속 기관인데 우리 원 일하러 가는데 출장비 주고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을 출장을 안 달고 갑니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많이 해 봐서 알겠지만 타 기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합리하게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같은 감사원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장을 달고 가서 강의를 하고, 출장비를 받고 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했다라는 취지인데, 이전에 저도 대검에 근무할 때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갈 때는 그때 출장비를 받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강의료는 굉장히 낮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는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는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총장님……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점에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강욱 위원님 뼈아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감사 나가시면 이것 다 지적하셨을 사항인데.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사실 이게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기관에서 꼭 이게 규정을 위반해서 감사원 직원들한테 돈을 더 준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도개선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53페이지 18항 의견 주십시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도개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내규가 법상 기준금액 초과한 10만 원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규정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제도개선 의견을 지금 건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상 기준금액을 위반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강의료에 대해서?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실제 집행상 된 것은 청탁금지법 내로만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규가……
 기준단가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준단가가 지금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지가. 그러니까 기준단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드릴 때는 조금만 드렸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법상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했는데 규정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법에 맞추고자 합니다.
 아니, 이게 법이 멀쩡하게 있고 이것 주로 지금 다른 정부부처에서 이런 청탁금지법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감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부규정에, 지금 이것 자체를 어기고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실제 집행상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어기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부 기준으로는 강의 자체를 거절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은 법 내에서 했습니다. 다만 내규가 위원님 지적처럼 좀 불합리해서 이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만큼 안 드렸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지요, 그동안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사실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조금 늦어졌던 것은 뭐냐 하면 청탁금지법은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사람을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원은 강의료를 지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것은 저희가 놓쳤고요. 그래서 받는 분들이 그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맞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것을 위반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강의를 한 분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못 나갔고, 그것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규정을 바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규정을 만드시고 법에 어긋난데도 방치하고 실무상으로 그냥 조금 주고 해결했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최소한 주의는 받으셔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9년?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러면 그때는 이미 청탁금지법이 들어와서 한참 온 나라 공무원들이 다 난리가 나고, 그 기준을 익히고 배우고 적용하고 하느라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던 때로부터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감사원이?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하면 감사해 가지고 처벌하라, 조치 취하라 이렇게 하시는 기관이 이랬다는 건데? 이게 지금 처음 지적되는 거예요, 이 사항도?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놀랍네요. 그것도 놀랍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내부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넓게 보면 총장님이 하시겠지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감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규정입니다.
 이것 주의는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예를 들면 강의를 하는 사람, 수강료를 받는 사람이 지켜야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이것 관련해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해 나갈 건지 다 교육받았다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법무부에서 나가서 하기도 하고 권익위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열심히들 다 해서 이것을 대통령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난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 캔커피는 돼요, 안 돼요’, ‘카네이션 꽃은 돼요, 안 돼요’ 다 기억하시지요?
 온 국민이 그렇게 학습하는 과정에 감사원만 이렇게 규정 위반을 떡하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지요.
 총장님, 이것은 주의 이상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직 개선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교육원의 자체 기준인데 조속히 개선토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더 나간 돈은 회수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는데……
 그것이 지금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내실 수 있으세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한 3년치, 2021년도 이후를 한번 봤는데 계산상으로 초과된 사람이 한 십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집행 금액은 다 60만 원으로 잘라서 초과액은 안 주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정은 그냥 두셨다는 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저희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그러면 총장님, 실장님, 이것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다 적극적이시고 시정요구 문안을 주의로 할 것인지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위원님들 기대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들께서 이런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교육원의 자체 규정이기는 하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최소한 주의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총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주의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몇 항이었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김승원 위원님 좀 더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극행정 면책주의는 저도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일단 적극행정 면책주의의 기준에 관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그다음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이런 요건이 있더라고요, 딱 세 가지.
 다른 개념들은 어쨌든 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의 처리에 의한 판례라든가 해서 기준 같은 게 설정되어 있어서 저도 대략 가늠이 되는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무원들도 이게 어디까지가 인용되는가, 허용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면책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뜻 같아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저도 수용을 하되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정에 대해서 다른 분께 여쭤보니까 시정을 하면 내년 1월 혹은 4월에 어떻게 시정 조치를 했는지 보고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답을 주겠다고 하면 제도개선 문구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요, 총장님?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내년 4월 전에는, 시정에 준하는 기간 전에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도록 하시고 문구는……
 전문위원님,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고 제도개선으로 하시고.
 끝으로 박용진 위원님 발언……
 제가 지적사항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무리되는 중에 감사원에 자료제출 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틀에 걸쳐서 법무부의 결산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논란이 됐었던 게 특수활동비 관련 사안입니다.
 감사원도 한 1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보다는 훨씬 많고.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자체 집행지침서가 있지요, 어떻게어떻게 집행해야 된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혹시 수사를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업무 수행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랑 국세청이랑 관세청이랑 해경도 다 제출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받아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법무부가, 검찰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면 사실 검찰이 제대로 된 집행을 하고 있고 영수증을 잘 구비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맞게 다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 일일이 들여다본다기보다는 그냥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 정도를, 구비하고 있는지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불안해진 거지요.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나 확인도 거부하고 기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아까 앞서서 법무부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자체 지침, 집행지침을 혹시 기밀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떠어떠한 사안들을 확인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도 관련 자료와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사항을 저희가 결산 검사 시에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는 거의 대다수 내용을 보면 저희 업무 동선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지 저희가 다시……
 어려운 부분은 가리셔도 됩니다. 경찰도 그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이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무리가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은 가리고라도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두 가지 사항 다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3건, 주의 9건, 제도개선 10건 등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정리 내용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2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호 총장님,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앞서처럼 이견 없는 부분은 아예 언급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견 있는 부분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정요구된 18건 중에서 부처 의견이 있는 부분이 3건이고 위원님들께서 수위를 정하셔야 될 부분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의견이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3번입니다.
 개최실적 등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안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15쪽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한 목적 외 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으로 시정요구안은 시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해 주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9번 사항입니다.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의 추진 지양 및 근로관계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요구안은 시정, 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처 의견 있는 사항 먼저 보고드립니다.
 차장님, 이견 있는 부분만 말씀 주시고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3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최실적 등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부안에서 2023년 대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적정 규모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 중에서 수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관련해서는 이게 최초 설립 시부터 그 기능과 심의 대상을 달리하였던 부분임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철 소위원장, 정점식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한 목적 외 사업 추진 지양 필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예산을 3건의 연구용역으로 집행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형식은 연구용역으로 집행을 했지만 실질은 도구 개발의 전 단계인 선행 연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비목에 맞게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점하고 절차적으로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 설립 초기 단계 예산으로서 신청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의결하신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 정도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진 지양하고 근로관계법령 준수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원소통전문관을 운영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원소통전문관이라는 게 민원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의지를 가지더라도 저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도 제도개선 정도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먼저 3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3번 안건은 공수처에서 어떤 걸 지금 요망하신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셨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혹시 박주민 위원님?
 앞으로 활성화시키신다면 제도개선 쪽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이지요? 6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님이 시정을 얘기하셨네요.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금액이 좀……
 3건 연구용역이 대략 얼마인지?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총 3억 4500만 원 중에서 1억 4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2억 원은 불용으로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3건의 연구용역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게 1억 4500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3건의 연구용역을 긴급공고로 다 추진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 당시 저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 때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지침에 따랐다는 말씀인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절차적으로는 지침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그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소병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장님, 시정요구 내용에 보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이 있었어요? 뭘 지적하는 거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15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는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도구 개발 예산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도구 개발의 선행 연구 예산으로 그렇게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지적을 받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 1건인가요?
 3건.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부터 민주당 비상의총이 로텐더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원내에다가는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금 더 늦겠다고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가급적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사실 중요한 감사원이나 법무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공수처에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정 위원님.
 지금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예산을 받고 나서 도구 개발은 안 하고 연구용역을 줬다 이 말이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이……
 예기치 못한 사정이 뭡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수사과장이 주무과장이라서 혹시 대신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한데.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전용한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인데 일단 수사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공수처 수사과장 손영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도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1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 대검 디지털포렌식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이 검찰이 사용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빌려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저희가……
 디지털포렌식 도구는 매년 연 단위로 라이선스 갱신을 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당분간은 검찰 포렌식 도구를 쓰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 쓰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수처에 잔류하지 않고 파견 복귀를 하면서 검찰에서 빌려 쓴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라이선스 갱신 기간이 임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억 4500을 가지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라이선스 갱신 기간 안에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개발한 데를 찾다 보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서 찾아가서 저희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도와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매년 라이선스 갱신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지털포렌식 도구는 현재 다른 수사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나 또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예산상으로는 일반연구비로 비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기재부의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받은 디지털포렌식 도구가 안정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음에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지, 개발을 향한 선행 연구 명목으로 세 가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2번…… 포렌식 선도기관의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활용 및 효율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3번 비교 분석 연구 이 부분은……
 이 3개를 가지고 몽땅 그것을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제 정비를 위한 예비 연구에 사용했다는 취지 아닙니까?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디지털포렌식 도구 중에 외산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에 대해서 현재 개발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없는지에 대한 판례들을 비교 분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료 정리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항을 어떻게 장비에 반영할 건가를 연구한 법률적 검토 연구서입니다.
 연구 제목은 법제 정비라고 돼 있지만 사실 법제 정비라는 표현 안에 우리 공수처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를 점검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작은 수사기관에서 대검과 똑같은 수준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비슷한 장비를,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했으면 그쪽에 낭비가 되지 않을 일들이 이런 데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일단은 그쪽에 시정요구안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가 됐는데 저는 김승원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중간 단계인 주의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도구 개발하라고 그러는데 도구 개발 안 하고 연구용역으로 집행을 해 버리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진짜 시정해 가지고 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하나 더……
 지금 쓰고 있는 것 그것 다시 빌려 왔다고 그랬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것, 아까 무결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그것은 그러면 빌려 올 때는 어떤 비용으로 빌려 왔어요?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현재 무상으로 받아 왔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손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지금 어디 지점이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잠깐 이석하는 바람에……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목적 외 사용 부분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지만 주의로 해 주셔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넘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항은 이견 없으시고 21페이지, 9항입니다.
 공수처 의견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민원소통전문관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정요구안의 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 부분을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저는 주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편성되지 않았던 직책을 마음대로 지금 만든 꼴이 되잖아요. 예산도 받지 않고 한 것을, 지금 마음대로 만들고 그 비용도 또 전용해서 지급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이 부분은 저희가 워낙 수사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원소통전문관은 퇴직한 경찰관을 초빙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직원을 민원실에 보냈을 때 민원인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여직원이 폭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원소통전문관을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관 충원이 충분히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도개선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만들면서 채용을 해 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아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의견대로 진짜 이건 추징 회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 어떻게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직제를 만든 것은……
 아니, 민원소통전문관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국장이 잠시……
김중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김중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직제로 한 건 아니고요. 감사원이라든가 타 부처의 경우에 위촉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주로 활용해서 합니다. 검찰에서도 소위 민원 안내 제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관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무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정식으로 월 활동비를 150만 원이나 지급해 가면서 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김중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김중열
 저희가 일 급여가 한 7만 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따로 급여를 지급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저도 한번 질의……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급여는 아니고 활동비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150만 원씩 해서?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금액은 월별로 다른데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그사이로……
 그러니까 총 금액이?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한 달에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합산된 게 얼마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전체 합산된 게 2022년도에 10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080만 원이요? 금액이 일단 크지는 않네요.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에 포함된다고도 생각하셨나요, 민원소통전문관이? 수사 지원과 수사 일반의 그런 업무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아까 주의를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수용하시니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운영 안 합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지적받고도 지금 현재도 계속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 이렇게 주의를 받았으면 사실은 그 해당……
 주의가 뭡니까? 일종의 징계입니다. 담당 공무원, 담당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장님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받고도 계속 운영하면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지금 이 건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현재 정부안에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워낙 수사관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령 안양지청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사건과에 이렇게, 일단 민원실에 수사관이 5명 정도 돼 있고요.
 아니,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기획관이라든지 무슨 TF 만들고 계속 거의 대검찰청 수준으로 조직 직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심사 시간이 짧아서 지적을 못 하는데 어찌 됐든 이건 지적을 받으면, 주의라는 걸 수용하든 시정을 수용하든 이러면 이 제도 운영 자체를 중단을 해야지 중단 안 하고 계속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주의로 하는 데 동의를 하는데 만약 오늘 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그쪽의 차장하고 처장한테 환수 조치하라고 할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국회의 지적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앞서 시정요구안 정리 안 된 2건에 대해서 다시 잠깐 논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2항 부분.
 다 됐는데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잠깐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부처에서 이견은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소관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고 해서 제도개선과 주의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제도개선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채택하실 것인지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제도개선인지 주의인지를 결정해야 되겠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것도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기관 의견이?
 강한 걸 받아도 관계없다 이 뜻이지.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그것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그냥……
 예,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최강욱 위원님 의견대로 그냥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위임하셨으니까……
 또 하나 있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리고 10쪽입니다.
 2번 사항은 내용이 예산의 집행률 제고와 수사 실적 제고기 때문에 2개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0번은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일․숙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실 것인지 주의로 채택하실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4쪽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의견이 없다고 하셔서……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직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당직근무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9월 4일부터는 당직근무를 시행할 모든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마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개선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그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지요, 이제 당직하겠다는데.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9번 사항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소통전문관 관련한 예산결산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의로 결정해 주셨는데 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맨 위의 첫 번째 부분은 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진을 지양할 것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신 걸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개.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것도 채택하시는 걸로 그러면……
 예, 거기에다가 아까 약속한 것처럼 즉시 고용 중단하는 조치, 부적절한 그 부분까지 넣어야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문언 정리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한번 전체 정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각종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원회 중에서 수사 관련위원회 통폐합을 말씀드렸는데 최초 설립 시부터 그 기능하고 심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렵다는…… 그것을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검찰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도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1년에 영장을 몇 건 청구합니까, 올해 영장 몇 건 청구했습니까? 올해 영장 1건 청구한 거 아닙니까? 1건 청구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구속영장 청구 1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1건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리고 계좌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좌 영장 할 때 그걸 공개해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내부규정은 안 봤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를 내부규정 고쳐 가지고 통합해도 됩니다. 왜 이런, 소위 1년에 공보를 몇 건이나 한다고 공보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6600만 원이나 합니까?
 그런 취지인데 그걸 위원회 통합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예 관련 기구에 관한 규정 전부를 개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릴까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정부안에서 1억 5600만 원이 대폭 감액돼 가지고 78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많지요, 실제로. 아니, 예산집행률 10%, 14%, 9%, 7.5%, 1.4%인데 이걸 통합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각자의 예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정점식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차장님께서 기관 운영의 고충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또 수사가 활성화돼서 늘어나면 그때 변경을 하면 되지만 사실 1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제도개선 내용으로 위원회 통합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꼭 유지해야 될 것은 유지를 하시되 다만 그 기능을 확산할 수 있는 것은 확산하고 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왕 차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스스로 좀 줄이셨잖아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도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 통합하고 하는 부분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표현을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 통합 등 위원회의 효율화 방안’ 이렇게 하면 지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전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의 6건, 제도개선 8건으로 모두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국 차장님, 공수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전례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적된 건수는 19건이고, 헌법재판소는 19건 전부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업추비 카드사용건에 대한 미기재 부적정은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 마련 필요도 시정과 제도개선, 2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8페이지의 4항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정요구안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여기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든지 증빙서류 사본 같은 것 국회에 제출하고 이런 것들 하시겠다는 취지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것이고.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요건에 맞춰서 하겠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건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도개선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차장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하는 데 동의를 하시면 이거 모든 것 다 내야 됩니다.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가 내는 부분은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증빙자료 전부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정리를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분량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을 때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서는 전체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만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말씀을 해 주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범위나 방식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스로 몇 박스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엑셀로 정리해서 리스트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리스트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을 하면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본 등을 적정한 방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범위 등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야 돼요.
 가능한 범위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죄송합니다. 저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 또는 제출이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차장님 의견처럼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검토해서 저희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내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하고 다른 부분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 따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빨리……
 아니, 다 내실 수 있다는데 왜 갑자기……
 다 낼 수 있다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분명히 처음 답변하신 게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에 동의를 하면 몽땅 다 내야 된다라는 취지를 알려 드린 겁니다.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으니까…… 지금 차장님은 우리는 다 낼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엄청난 분량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원칙은 여기 나온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방법,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안을 정리하면……
 제출 방법만 검토하면 됩니까, 아니면 범위까지……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정점식 간사님 말씀대로 내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이것 정도를 제공할 수 있다를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원칙은 다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외가 너무 넓어 가지고 사실상 원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것은 제가 검토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업추비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떤 기밀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방법과 시기 같은 것들은 고려하는 식으로 하시든지 하면……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법에 따르면 내셔야 되는데, 내시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으세요? 더 보고 싶네.
 타 기관들과의 균형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한 기관이라도 모범을 보여야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최대한도로 저기할 테니까 사정 좀 봐 주십시오.
 차장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 약간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장님께서 그 점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헌재에서는 이것 거리낄 것 없다, 사실은.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 범위나 분량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맞습니다.
 제가 양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헌재 입장도 존중하고, 헌재의 기본입장은 우리는 이것 내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다 이런 원칙이시지만 다만 범위나 어디까지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스스로 고민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만 그렇게 되면 박주민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기본정신은 언제든지 어떤 자료든지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그렇게 문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안을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제출 범위도 같이 검토된다는 것을……
 방안 등이고, 지금 차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이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27페이지에 있는 15번,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을 시정으로 하실지 제도개선으로 하실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7페이지 15항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것도 좀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시정.
 저도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것도 상관없는데요 빨리 좀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 이것 때문에 진짜 새 청사 마련을 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새 청사가 마련되고요. 그사이에 임대료 절감시키는 계획은 저희가 수 차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면적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캠코하고 계약 문제도 있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차장님, 그것은 다음에 예산 때 간곡하게 말씀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7건 등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차장님과 공무원들 이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전에 위원장이 약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행사가 있어서 회의 진행은 정점식 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법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전례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소병철 소위원장, 정점식 위원과 사회교대)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건 항목 가운데 5건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7번, 9번 항목은 시정요구 유형이 각각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서 그 유형을 하나로 선택이 필요합니다.
 2페이지 7번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적 제고 및 관리 강화 필요에 대해서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로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23번, 민간출연금 수입 증대를 위한 공탁금 통합운용시스템 마련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26번, 법원보관금 데이터 관리 강화 및 환급률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8번, 상근직 조정위원 보수의 일반수용비 집행 문제 개선 필요에 대해서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우선 7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적 제고 관련한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진술조력인 제도 실적 제고 관리 강화 필요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법 개정이 되어서 진술조력인을 쓸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도 늘어났고 그래서 아마 실적 제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단계를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제도개선 쪽으로, 지금 열심히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번 재판활동지원비 관련 의견 진술하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재판활동지원비 일부를 저희가 업무담당자 착오로 부서활동경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이게 원래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재판활동지원비인데 착오로, 사실 전체 재판활동지원비 예산의 0.13%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정요구 단계를 시정과 주의 이렇게 주셨는데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과 최강욱 위원님께서 시정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주류의 구입 목적으로 쓰신 걸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 내용은 음식류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사실 이것은 명백한 실수고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낮춰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동의합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출연금 수입 증대를 위한 공탁금 관련된 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지적사항이신데요.
 사실 공탁법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상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실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들어왔던 내용이기도 해서 지금 현재 다액 출연금 등 수익적 부분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탁금 통합운용시스템을 수입 증대를 위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이 부분은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법원 내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를 지금 진행 중……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거의 한 6개월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연구는 대략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올 하반기 중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에 시작을 했고. 정확한 일자는 저희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11월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감 때나 이럴 때, 하여튼 정기국회 내에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주시면 저희가 그때까지 연구된 내용을 중간 보고를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유상범 위원님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26항, 법원보관금과 관련된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여기에 관해서 사실은 김승원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 업무담당자가 설명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이 잘못 나간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관금이 결국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인데 그게 심급이 끝나야 환급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이 진행 중인 사건은 관리가 안 되고 종결되어야 그게 환급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환급 대상 여부는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는 바람에 잘못 답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데이터 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급 마치면 환급 대상이 결정되고 환급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급률 제고 방안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의를 해 주셨는데 데이터 관리 강화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주의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예.
 그러면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다음은 28항, 상근직 조정위원 보수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이른바 상임조정위원 그리고 조정전담변호사에 관한 보수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은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월 최고 336만 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정담당변호사와 특히 상임조정위원은 그 정도의 보수로는 사실 법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조정위원은 월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요. 조정전담변호사는 460만 원에서 520만 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전후를 지급하고 있어서 기타직 보수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규정상으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등에게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이 이름이 상임조정위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정위원이 조정담당 판사와 같은 지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타직 보수가 적용돼야 되는 사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주셔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일반수용비로 하는 것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왜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냐 하면 그냥 일반조정위원에게 주는 수당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하기는 하는 건데요. 다만 수당을 지급할 때 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조정위원하고 조정전담변호사는 고용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법원의 상근직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고용 관계는 아니라 변호사로서 위촉 관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조정위원들하고 크게 달리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도 좀 여쭤보면, 그러면 조정전담변호사분의 급여라 할까요 수고비라 할까요, 그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조정전담변호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력에 따라 460만~5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사 국선전담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국선전담변호사는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는 어느 항목으로 하시나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것도 일반수용비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국선변호인 비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이것하고는 완전 별도의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국선변호인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항목으로 별도로 따로 뺄 수는 없어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러니까 일반조정위원 수당이라는 일반수용비 항목이 있고 그다음 상임조정위원 항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수용비 안에 다시 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건 어떨까요?
 예, 저도 삭제 의견인데 그러면 앞으로 개선이랄까 그런 방안이 있나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가 그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법원에서 검토한다고 될까요? 기재부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야?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가 해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보나마나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내면 기재부에서 그것 잘못됐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검토할 일인 것 같은데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지적사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지금까지 대법원 결산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7건 등 모두 3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2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재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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