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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 활동은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내년도 부처별 예산 심사를 위한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안건 심사의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관 부처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년도 재정사업이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과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하여 엄정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안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지적사항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는 지적사항 항목별로 시정조치 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시정조치 요구 유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조세영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외교부 결산 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 외교부에 대한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표지의 시정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총 39건으로 변상과 징계 동시로 하는 1건, 시정 8건, 주의 4건, 그리고 제도개선 2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과 주의의 차이점이 있는데 시정은 일반 위법․부당한 사항이고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외교부의 예산편성․집행역량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소관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 걸쳐 외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진단하고 국회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계속할까요? 한 5건씩 할까요?
 예, 계속하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쪽입니다.
 2번, 3급 비밀문서 생산 증가 시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대외비 성격의 외교문서를 3급 비밀문서로 생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업무 처리 관행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3번,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 비공개 및 수의계약 관행 등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정책연구용역에 있어서 i) 연구 결과 비공개 시 그 기간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ii) 비공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며, iii) 수의계약 시에는 특정 기관 및 연구자에 용역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iv) 용역과제의 중복 및 유사성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쪽, 4번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할 것’ 그렇게 돼 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같은 페이지 5번입니다.
 대미 정책홍보 외교 강화 사업 성과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외교부는 대미 정책홍보 외교 강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감사합니다.
 우선 1번에서 5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외교부 입장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항목 관련입니다.
 1번 항목은 2018년도 불용액 1112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112억 원의 불용액 중 상당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 유엔 측의 과소한 청구로 인해서 국제기구 분담금에서 불용액이 603억 원 발생했습니다. 1112억 원의 불용액 중에 절반이 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 올리고, 기타 사업 수요 미발생에 따른 ODA 사업 불용 10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예산 집행의 잔액은 264억 원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외교부의 예산편성․집행역량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도 전적으로 지적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해 주신다면 시정 요구해 주신 사항 중에서 외교부가 소극적인 집행 태도를 지속한다는 문구에 관해서만큼은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 가지만 하십니까, 그다음 것도 하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5번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1번에 대해서만……
 1번에 관해서는 지금 차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제하고 2․3․4․5번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시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1번 항목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1번은 수정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제가 수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외교부는’ 이렇게 죽 가는데 ‘전 과정에 걸쳐 외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진단하고’, ‘잘못된’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예, 삭제하고 ‘유의할 것’ 그냥 그 정도로 해서……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국회의 지적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불용액의 대부분이 200억을 제해 놓고는 외부요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의할 것’ 정도로 하자고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그대로 삭제를 하시고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그 정도로……
 예.
 우선 외부 전문가 분석이 꼭 필요합니까? 아까 들은 것으로 봐서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앞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국회의 지적 및 개선’ 그것만 살려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6번부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5쪽 보시겠습니다.
 6번,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기구별 전체 기여액수에 상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협의․조정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 서남아 유력인사 초청사업 활성화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서남아 유력인사 초청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8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속 방안 모색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외교부는 사업 목적에 맞는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고 북방청년미래개척단 사업과 같이 국회의 승인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회성 용역사업이 아닌 중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효과를 직접 유인할 수 있는 사업수행 방식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7쪽, 9번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건비 확보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아프리카재단은 재단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더욱 노력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사업 실적 부족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사업 예산 편성 시 운영비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 규모를 반영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6쪽의 북방청년미래개척단 사업 이것은 애당초 예산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외교부가 집행을 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승인 없이 신규사업을 했다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A항목에서 B항목으로 전용한 게 아니고 애당초 없던 새로운 신규사업을, 다른 돈 썼다 그런 이야기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말씀을 올리면 큰 항목으로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틀에서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보고도 올리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수용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 했나요? 어디 여행 간 거예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관광 농업 등 7개 공모 분야에 55팀 134명이 응모를 했고요. 9개 팀 25명이 서류심사 및 사업 아이디어 발표회……
 그러니까 학생들 어디 보낸 겁니까? 시찰 보낸 거예요? 사업 내용이 그런 거예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현지탐방 등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각자가 제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사업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화급한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사업 해 봅시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관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북방개척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끼어드느냐 이거지. 없었던 사업이 왜 끼어드느냐 이거지. 그게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요?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그러니까 A사업에서 B사업으로 사업비가 전용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흔히 있는데, 그런데 A사업 B사업이 아니라 이게 없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알겠어요.
 사업은 잘 됐습니까? 잘 됐어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사업은 실시가 돼서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은 조치 취하는 것 중에 가운데 단계인 것 같은데, 어제 유민봉 위원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의 지적을 하던데 이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해당되잖아요, 시정 자체는. 시정이라는 조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하고 지금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청년사업 이것은 위법입니까, 부당한 겁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사실상 시정요구유형이 조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당한 것 중에 심각히 부당한 걸로 봐 가지고, 그래서 경미한 부당은 아니니까 시정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면 어떻게 시정을 하는 건가? 재발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당초에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해 가지고 좀 비슷한 항목으로 추진한 걸로 보이는데 국회에 보고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본다면 시정이라는 것이, 추징․회수․원상복구라는 것은 돈 준 것 다시 찾아오든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걸 시도할 것 같지 않고 사업추진방식 변경인데 이 사업은 끝난 것 아니에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면 추진방식을 이제 변경한다는 것도, 차후에 제도개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를 시정하는지를 모르겠네.
 사실은 ‘시정’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시정조치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하려면 차라리 주의로 해야지. 그러니까 ‘시정’ 한 걸 반대할 것은 없지만 아마 실효성이 없는 시정요구를 국회가 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지요.
 ‘시정’이라는 게 광의의 뜻이지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주의요구사항’ 이렇게는 보통 안 쓰잖아. ‘시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주의하는 내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잠깐 빠져서 논의해야 될 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돼서 외교부에서 당초에 TSR하고 TCR,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중국 대륙철도를 대한민국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연결하는 구상을 한번 추진해 보자……
 무슨 말씀이냐면 황해 쪽, 서해 쪽으로는 평택․당진항에서 연태로 가서 연태에서 중국 대륙철도인 TCR을 연결하고 환동해권으로 해서는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열차페리를 띄워서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이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평택․당진항에서 연태, 연태에서 천진, 천진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거쳐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실제로 출장을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방문하는 걸 거절하는 바람에 이 계획이 무산된 거거든요. 외교부에서 실제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반영이 돼서 이것을 외교부가 주축이 돼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둘러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TCR 중국 대륙철도하고 TSR이라는 시베리아 철도를 다 갈 수 없으니 북중 접경지역을 대신해서 그 사이클로 한번 해 보자라고 구상했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됐던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용역을 주자,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전에 사업이 입안이 될 때 국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심사도 받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중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 논의된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까 5번까지는 했었고 6번부터……
 1번에서 5번은 됐고, 8번 유라시아 시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했고 그런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8번의 시정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나머지도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8쪽부터 계속하겠습니다.
 11번, 무상원조 분절화 대책마련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비전담기관들의 공동사업 발굴․기획 등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관별 무상원조 사업의 분절화․중복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그리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9쪽, 12번입니다.
 국별협력사업 이․전용 과다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회에서 확정된 국별협력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 실소요액이 정확히 추계․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해외봉사단 파견예산 편성․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해외봉사단 사업예산 편성․집행 관행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1쪽, 14번입니다.
 5대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기여율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5대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국제기구협력 예산 기여율을 제고할 것’, 그리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15번,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국제행사 개최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11번․13번․15번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2번과 14번에 대해서 간략히 외교부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12번, 국별협력사업 이․전용 과다 부분입니다.
 개도국 사업의 특성상 자연재해라든지 정치적 변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그리고 소요사태 발생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시공 또는 시스템 구축 등 다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큰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조기집행, 환차손 발생 등으로 증액 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에 대한 입장으로서는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항목에 대한 지적하신 전용률은 최근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도의 전용률은 4%였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는 2.4%로 매년 전용률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해 주셔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중점협력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교부가 2016년에 5대 중점협력기구에 국제기구협력예산의 40% 이상을 집중 배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70여 개가 넘는 국제기구들 중에 5개 중점기구에 예산의 40%를 집중 배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5개 기구에 40%를 집중 배분한다는 그 제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어서 문제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무상원조 분절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관이 성과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들이 해당 국가하고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항의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상원조 체계를 정비할 국제개발협력법을 작년 11월에 발의해 놨어요. 오늘 여기는 법안소위는 아니지만 외교부도 관심 가지고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도 이걸 적극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미적미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이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번 국별협력사업 이․전용 과다 부분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하고, 11쪽에 있는 14번 5대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기여율 제고 필요 부분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12번과 14번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6번부터.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이어서 13쪽, 1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사업 내실 확보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민외교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실적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프라인사업을 개선 추진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14쪽, 17번입니다.
 시급성이 없는 연말 연구용역 발주 지양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시급성이 없는 연구용역을 연말에 발주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5쪽, 18번 항목입니다.
 방한연구펠로십 수혜자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방한연구펠로십 수혜자들의 의무사항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6쪽, 19번 항목입니다.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과 글로벌센터사업 성과달성도 측정 차별화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과 글로벌센터사업의 개최 장소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 성과지표 체계를 개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0번, 세계시민센터지원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세계시민센터 지원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집행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발표해 주시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상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을 원안대로 그대로 시정요구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부터.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7쪽 보시겠습니다.
 21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원 임시숙소 확보방안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향후 자체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이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번,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에 필리핀어 추가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국민 사건 사고가 많은 필리핀 현지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로 필리핀어를 추가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입니다.
 23번, 재외국민 보호제도 인지도․만족도 제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매체 및 방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동행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안전문자발송사업 지원 대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9쪽, 24번입니다.
 명예영사 자격 및 활동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명예영사 임명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활동 실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5번,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 선정 부적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향후 지원사업 선정 시 법정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상 5건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21번, 국제교류재단 직원 임시숙소 확보 방안 이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재단의 중기가용자산이 지금 1853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사택 매입을 위해서 49억 6700만 원을 금융권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로 인한 이자 지출이 1억 200만 원입니다. 자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있는 돈을 안 쓰고 대출을 얻어 가지고 이자를 1억 넘게 지불해야 되나, 이것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산이 충분한데 괜히 이자 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관련해서는 재단 측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에 대출을 통해서 임시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소요가 적게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지출예산에는 대출 이자 비용만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임시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래요, 대출 이자를 1억씩 내는 게? 왜냐하면 돈을 쌓아 두고 하는 것 같더라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재경부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허락해 주시면 지금 관계자가 와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조금 궁금하네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KF의 기획이사 강영필입니다.
 서귀포에 임시사택 41채를 원룸 형태로 구입했는데요.
 저희들 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이걸 대출로 49억, 50억 가까운 돈을 빌리고 이자는 대신 기재부에서 댈 테니까 그렇게 대출금으로 일단 하자 해서 하고, 이것 4년 동안 해서 그 집을 또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있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좀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히 자리 잡을 만한 데가 아니고 앞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이 많아서 우선 그렇게……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21번부터 25번까지 시정요구 유형은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20쪽 26번, 부적정한 외교관 자녀 장학생 추천에 대한 징계 및 변상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소속 외교관의 자녀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다수 추천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한 재외공관장, 업무 담당자 및 해당 외교관에 대해 징계하고 기지급된 장학금 788만 원을 회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와 더불어서 변상입니다.
 21쪽, 27번입니다.
 재외동포재단 교육자료지원사업 집행률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자료지원사업에 있어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28번,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의 실효성 제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참가자 귀국 후에도 이들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쪽 29번,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대상 국가 확대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지원 대상 국가 및 단체를 다양화하고 관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30번, 경제외교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다양한 대외 경제 이슈에 대응한 경제외교 전략 수립이 적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27번, 28번, 29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30번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30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30번, 경제외교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에는 4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1회 개최에 그쳤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취합을 해 본 결과 예정대로 4회를 모두 개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이러한 추가 확인 내용을 감안해 주셔서 시정요구를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6번, 외교관 자녀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 오래 근무한 행정원이 정식 직원으로 특채가 되었고 그 직원의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 한 명에 대해서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써는 선발된 해당 학생에게 자격상실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자체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라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 주셔서 다시 말씀 올리면 감사원의 감사 취지에도 이러한 선발의 기준, 그러한 방식 이런 것을 개선하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정요구에서 지적해 주신 징계 및 변상보다는 시정으로 단계를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해 볼까요.
 바로 이 장학금 문제, 우선 저도 선입견 없이 그냥 들어 보면 뭔가 문제가 있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규정이라든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 선발 당시에 있었던 심의기준에 맞게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규정상으로는 예컨대 본국에서의 파견 외교관이 아니고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특채됐는데 그 자녀라는 뜻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규정이나 그런 선발에 관련된 룰로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봐도?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도의적으로 볼 때 외교관의 자녀가 선발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기는 하지요. 어쨌든 징계 여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발될 당시는 외교관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정관이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 당시에 외교관이었습니다.
 선발 당시?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니까 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지만 현지에 아주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선발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결재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리고 이 학생도 초중고교를 다 현지에서 다닌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비밀리에 한 건 아니고 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악의가 있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감사원의 감사는 결과가 나와서요 선발된 학생에게 자격 상실,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감사는 뭘 하는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 감사는 거기에서 혹시 또 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징계 여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정요구 해 주신 대로 징계라든지 변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는 없었고 반납만 하라?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자격만 상실하는 것으로……
 자격만 상실하니까 반납해야 되겠지, 장학금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줬으니까. 그렇지만 직원에게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외교부는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나 변상을…… 이미 변상은 된 것 아닌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징계만 외교부가 결정하면 되는 건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선발 심의 기준을 좀 개선해라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변상도 아니고?
 환수는 감사원에서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격 상실이라고 표현했던 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감사원 처분이 선발 심의 기준 개선 통보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측에서 학생에게 자격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은 되거나 될 예정일 것이고 국회가 징계를 요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시정이라고 해야 될 사안인데.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재외동포재단에서 나와 있으니까 의견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은 징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외교부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선발을 담당한 외교부 직원을 이야기하겠지요, 수혜자인 그 자녀의 부모가 아니고. 징계 대상자는 당연히 그렇겠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런데 그 요강 자체에 위법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동일인이지요, 동일인.
 동일인입니까? 자기 자녀를 선발해서 올렸습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래요?
기춘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사업이사 기춘입니다.
 자기 자녀를 추천한 건 맞고요. 그런데 당시에 현지 채용한 행정원이 요강에 비춰 봐서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한 것 같고요. 그것을 걸러 냈어야 됐는데 재단 측에서 실수로 걸러 내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수 추천할 때 그 자료에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습니까?
기춘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몰랐겠네요. 그 공무원과 자녀의 관계를 모른 상태로 주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청문회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어려운 문제네.
 이 문제는 감사원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의 조치를 외교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정이라는 것을 해 주면 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정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지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26번을 시정으로 유형을 변경하고, 30번 삭제……
 29번도 한마디만 보태면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하는 대상 국가가 너무 협소해요. 미국에만 집중해 있어. 미국이 중요한 나라지만 전체 지원 건 152건 중에서 146건이 다 미국이거든요. 그것 제외하고는 캐나다 호주 독일 이렇게 영미권에 몇 군데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어떤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냐면 러시아나 CIS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런 데 가 보면 고려인도 많이 살고 있고 우리가 관심 갖는 쪽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또 중국이나 일본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예산이 남아도 그쪽을 안 주더라고. 2018년도 예산현액이 15억 원인데 약 5억 원을 불용으로 하면서도 그런 데를 안 해 줬어요. 그런 데도 좀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정요구 한 겁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방금 논의대로 30번은 삭제, 아까 26번은 시정으로 변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문안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징계……
 예, 20페이지의 그 문안은……
 그런데 우선 끝난 것 같으니까 그것 하나만 더……
 이런 사항, 말하자면 공무원과 자기 자녀한테 결국 국가 예산으로 장학금을 준 셈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성을 떠나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행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대체로 어떻게 보나요?
 이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라 재외동포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을 외교관 자녀들은 재외동포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추천자가 자기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몰라도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지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예컨대 자기 자녀가 시험에 응시를 하면 부모는 그때 시험관에서도 스스로 제척하고 회피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도덕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라든가 이런 데 걸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거기에 구체적인 그게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시정을 하되 잘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저희가 감사 진행 중이니까 저희 자체 감사에서 그런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정양석 위원님이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허락해 주시면 재외동포재단에 좀 확인……
 시정요구사항의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라라는 정양석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는……
기춘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이미 지급한 장학금 환수 여부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좀 검토한 연후에 가능하다면 환수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춘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그것은 외교부하고 법률자문 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자체 감사에서 좀 확인을 해서, 재단 측하고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26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의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일부 수정해서 ‘외교부는 소속 외교관의 자녀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초청장학사업에 단수 추천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의 자녀라고 추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관련되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정양석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31번부터……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3쪽, 31번입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응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동북아 역내 환경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와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32번, 매년 반복되는 일반용역비 이․전용 등 시정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외교원은 예산 편성 시부터 행사경비를 일반용역비로 반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전용 등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시정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24쪽, 33번 연구용역비 예산의 반복적인 전액 불용.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중 연구용역비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번, 전지의료검진 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을 초과한 전지의료검진 사업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35번, 국외업무 여비의 연례적인 과다 전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의 국외업무 여비를 계상하여 연례적인 과다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상 5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32번에 관해서는 외교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당장 20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두 행사의 경비를 일반용역비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결이 되는 셈이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에 36번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6쪽, 36번 정보화 사업예산 내역의 정확성 등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그 구체적 사업 내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7쪽, 37번 비목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등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예산 비목 간 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규정된 집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홈페이지 구축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편의적 집행관행을 지양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8쪽, 38번 동북아국 한일기자단교류 예산 주요 사업비로 편성 추진 필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일기자단교류 사업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요 사업비로 변경 편성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9번,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비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강화, 부정 집행자 문책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36번․37번․39번 세 항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38번 항목에 대해서 외교부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북아국 한일기자단교류 예산의 사업비 편성 항목 문제입니다.
 기본경비에 편성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동북아국이 신설되면서 기본경비에 있던 사업을 이미 사업비로 이관해서 편성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관 편성 완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삭제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당초 2018년에는 제도개선 하는 게 맞았는데 2019년에 이미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31번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응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를 요구했고요.
 집행률이 3.0%에 불과하네. 우리 천 선배님이 지적하신 건데, 아니 어떻게 3.0%밖에 집행률이 안 되냐고. 이것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당 각국,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회의 회기를 못 채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외교부에서 답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 집행률이라기보다는 전체 예산 중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너무 적은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보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5억 6100만 원은 미세먼지를 위한 단일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이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그러한 좀 더 큰 항목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별도 예산이 없었고 그것을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미세먼지 예산으로 독립을 시킨 경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억 6100만 원이 모두 미세먼지 해당 사업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중에 1700만 원에 관해서 미세먼지 항목으로 우선 지출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억 6100만 원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예산이군요. 지금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등 그런 것을 포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만 미세먼지에 배정이 되었다는 거네.
 그러면 36번부터 39번까지 내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정요구 유형은 원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8번 항목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는 차관님 요청 위원님들께서 수용하시면 삭제하는 것으로……
 아, 38번 삭제군요. 미안합니다.
 원안이 아니라 28쪽의 38번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에서 삭제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39번까지이고, 아까 삭제 얘기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제가 착오를 했고.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시정요구사항 합계 37건입니다. 이 중에서 변상,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시정 6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7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없는 사항인데, 전에 상임위 때 두 번 얘기했었는데 외교부에서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나 따로 합니다.
 뭐냐 하면 총영사관이 워낙 거리가 멀어서 교민들이 불편한 지역들, 옛날에 스페인 바르셀로나하고 호주의 퀸즐랜드 지역의 브리즈번 거기에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뭐를 한 거 같던데, 출장소인지 총영사관인지 한 것 같은데……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했습니다.
 총영사관 했지요? 그런데 브리즈번은 어떠냐 하면, 지금 호주가 시드니에 총영사관이 있고 그 옆의 캔버라에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케언즈 등을 비롯한 그쪽 퀸즐랜드주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또 우리 학생들이 시드니권 그쪽에 워킹 홀리데이 가는 만큼 많아요, 사는 인구도 많고. 퀸즐랜드에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영사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브리즈번으로 순회영사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민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교민들의 오랜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평통위원들을 비롯해서 거기 한인회 다들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출장소 하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차로 달려도 아마 15시간은 걸리는 시드니까지 가서 일 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두 달 기다릴 수도 없고. 매일 볼 수 있게 출장소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을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데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파악을 해서 경과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추진해 줘야지, 그쪽 교민들이 많이 불만을 해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 6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7건 등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는 통일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통일부의 서호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바쁘신 와중에 통일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의견을 주실 기회를 갖고 통일부에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 통일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방향에서 더욱 열심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에서 통일부에 대한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소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목차 부분 보시면 일반회계 20건, 남북협력기금 13건의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4건, 주의가 10건, 제도개선 사항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내용은 ‘미수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에도 동일한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부분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철저한 추진과 유사한 사업의 통합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탈북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설문조사 피면접자 수를 반영하여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4페이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북한 정세지수 활용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6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2019년에 사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취지와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 구축된 정세지수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이산가족 초청행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사업으로의 전용 및 사업계획 축소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북한인권재단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범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동일한 주의사항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통일센터 설치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통일센터 사업은 ‘설치지역, 통합비용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는 등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통일관은 통합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대상에서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사항입니다.
 8번, 하나센터에 대한 통일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입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로부터 2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데 감사 주체가 미비한 실정이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통일부뿐만 아니라 시도, 재단이 모두 관계되어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통일부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9번, 탈북민 지원시스템 재점검 필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 내에 전문상담사의 확충, 예산 증액, 탈북민지원지역협의회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 개선 논의 과정에 탈북민을 포함, 그리고 긴급구호자금의 집행방식 개선과 같은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통일전담교육사 관련 사항입니다.
 통일전담교육사와 관련해서는 ‘탈북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전담교육사를 우선배치하거나 최소인원을 두는 등 수요에 맞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1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까지는 의견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주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6번,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법인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서 재단이사가 추천될 경우에 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주신 의견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박병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나센터가 25개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하나센터는 2억 원씩을 저희들이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취지에 따라서 집행이 좀 더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9월 2일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탈북민대책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신 종합대책 문제, 전문상담사 운영 문제 등등 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다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수용을 하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사 추천 빨리 좀 받으셔서 재단도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도 국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예전에 대표님실에 인사드리러 가서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대표님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좀……
 이것은 북한인권재단, 보수사업과 2017년도 주의사항인 것 보니까 몇 년 묵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사는 어떤 분들로 누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이사 열 분을 추천받아야 저희들이 출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천자가 누구입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여야가 다섯 분씩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여야가 다섯 분씩 추천을 해서 여기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추천명단을 통보해 주면 바로 출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은 지금 법적기구입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에 의한 법적기구입니다.
 그 재단을 만들게 돼 있군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이사진이 완성이 돼야 이사회를 열어서 사무국도 구성하고, 예산이 원래 당초에는 한 100억대, 100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계속해서 출범을 안 함에 따라서 예산당국에서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 그렇게 전체를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 위원님이 다그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다 추천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추천을 안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도 국회 내에, 국회 쪽에……
 정부로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돼 오는 것 기다리는데 국회 안에서는 아마 집권당이 안 하고 있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논의된 건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정요구 유형은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부터 20번까지.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1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단 홈페이지가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 영문 홈페이지의 경우 조회수가 낮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를 탈북민 등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개선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과 월평균 임금 격차를 고려해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술직 및 전문직 중심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관련하여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킹메일 상시모니터링, 직원교육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입니다.
 정착가산금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필요성 내용입니다. 정착가산금은 2018년의 경우 16억 8100만 원 중 불용률이 52.2%에 달하고 있고 최근 4년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착가산금은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지급대상과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산금 지급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출입사무소 방문객 대상 콘텐츠 보강 필요 사항입니다.
 ‘방문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콘텐츠 보강․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외 통일교육위원, 한글학교 등 해외 보급분의 수요자 파악과 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용입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자부담 이행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입니다. 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대상을 지역주민 통일교육에 집중하고 경상비 지원 시에 통일교육위원의 참가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 사항입니다.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비공개 사업, 비공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간 및 범위에 대한 기준마련 시행이 필요하고 비공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업평가절차 마련,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 강화,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제도화 등 용역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2017년에도 동일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조정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국민협약 사업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11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번, 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개선 필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맞춤형의 훈련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하나센터 해킹 문제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터넷망 보안구축을 하는 등 내년에 보안소프트웨어도 도입을 해서 차질 없이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이석현․박주선․박정 세 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정착가산금의 연례적 불용 문제입니다. 통일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과다책정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국 추세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쉽지 않은 관계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국 추세에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번, 이석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콘텐츠 개발, 출입사무소 방문객과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하는 문제, 지난번에 저도 개성사무소장으로 다녀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출입사무소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보강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해외의 수요 파악 그리고 보급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예산제약이 있습니다. 예산제약이 있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번, 이석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통일교육 선도대학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부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대학회계는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인 관계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출장 문제라든지 모니터링 문제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대학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번, 이석현․박병석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일교육 참여확대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강좌에서 초․중등 비율을 낮추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에 천정배․이석현 두 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공개 확대 문제입니다. 이 공개 확대 문제는 해마다 저희들이 퍼센트를 높여 가지고 그리고 용역관리규정도 작년 9월 달에 개정을 해서, 규정 자체를 개정해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프로티지를 보니까, 한 51%니까 과거의 45% 정도에서 현재는 상당히 높여 나가고 있고요.
 수의계약 문제도 축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표절 검사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와 관련해서 표절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3년간 연구용역 참여에 제한을 하는 등 벌칙조항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경․이석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통일국민협약 이 두 예산을 함께 한 바운더리에 넣어 놓고 썼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고려해서 동 사업을, 또 지적해 주신 취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예산은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얘깃거리가 없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논의된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부터 30번까지 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24페이지, 21번 내용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의 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내용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경협보험금 미회수 잔액 등과 같이 미회수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제2직원숙소 신축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 중에서 78.3%가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향후 진행될 신축공사 사업을 철저히 감독․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교 분야 등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장려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5번 이산가족 상봉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 120억 중 57.5%가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상봉 횟수를 늘리고 이산가족 대상 금강산 관광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6번 제2면회소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국회가 심의 확정한 연구용역비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7번 민생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집행률이 1.1% 정도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에서 2479억 원 중에서 약 58%에 이르는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운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계획 변경 및 새로운 사업의 신설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변경 내용은 3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0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비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유민봉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기금 편성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0년 이후에 당국 간 합의에 의한 경협 기반조성 사업은 비공개로 했던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거의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기금 비공개에 함의가 좀 있습니다.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 방향을 예산으로 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짜서 공개할 경우에 차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전략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여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기금을 집행할 경우에 교추협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전후로 국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예산의 비공개는 그러한 전략적 함의가 담겨 있다는 측면이, 그동안에 2000년부터 기금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수성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비공개 예산 편성을 줄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에서 미회수 금액도 증가한다는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고려해서 향후 기업들의 경협․교역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출금 회수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제2직원숙소 착공시기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예산 일부가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제기하신 종교 분야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종교단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요 종단과 종교시설 복원 같은 그런 대규모 사업은 정부기금에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라든지 7대 종단 소통과 협업을 좀 더 강화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도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산가족 제2면회소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국회에서 마련해 줬는데 집행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2면회소 건립 문제는 정부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석현․천정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민생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남북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향후 관련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8번,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다소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신 경협기반 사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당국하고 협의하에 국가재정법이라는 근거에, 그 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 규모가 좀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편성의 합목적성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하고 있는데 개성에서 운용하는 전반적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락사무소 서울 분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년도 회계연도에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기해 주신 문제도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양석 위원님께서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비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실에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는 데 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그래도 소통이 잘 되는 차관이신데 답변은 옛날 답변 그대로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대북전략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핑계는 북한 핑계를 대고 공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액수를 줄여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데 우리를 무력화하는 데, 통일부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데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도 그러시는데 ‘양해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예산에 맞게 책정하고 집행을 했어야지 돈 쓰다 보니까 남고 또 그래서 ‘이럴 때 하자’, 뭐 통보인지 양해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왜 야당에게, 왜 국회에게 그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까? 이게 남북관계가 없었던 보수정권 시절에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렇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하고도 쓰지 못하는 그 어려움 아는데 지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놔야지.
 아니, 지금 현재 통일부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몰래 하는 게 없잖아요. 당당하고 야당에도 국회에도 설명하고 그래야지. 지금 차관께서, 지금 통일부가 그 선례를 깨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습니까?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기획조정실장 하실 때 그 예산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집행 안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야당과 국회와 소통했으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은 하는데, 똑같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 언제까지 되풀이될 거예요?
 저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죽 해 온 그런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용의 개선이 있어야지, 남북관계가 없었던 보수정권 시절이나 평화경제를 외치면서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협력기금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차관의 그런 답변은 이 정부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제도 내에서.
 저는 그런 말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국회로서의 당연한 권한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내역서 왜 못 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집행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쓱하잖아요. 혼자 갔는데 집행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공감해 주겠어요? 야당도 설득하고 국회에도 설명하고, 비공개 할 일 있으면 저희들이 비공개 합니다.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 통일부가 고생하는구나’ 생각하지. 다들 그러지요, ‘거 봐라, 혼자 가더니 안 된다’.
 그래서 또 이것은 대북관계에서도 대한민국에 야당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기금 우리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주는 새로운 시그널이지 그런 비공개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시정이냐 제도개선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통일부가 그대로 변화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와 맥락을 저도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일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북측과 협상을 할 때 북측에서 우리 기금의 편성액을 달라고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금은 북측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버짓(budget)으로, 재무회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할 때 이 안에 담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미래에, 내년도 예산에 어떤 항목들로 담을 건지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는 사실은 솔직히…… 그 정책을 예산으로 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될 경우에 사실은 북측이 그대로, 기금의 항목에 대해서 북측도 인지하게 되고 남북 간 협의를 할 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의 정책과 관련된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자주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사실 이것은 국회 예산편성권을 저희들이 훼손하려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도 정부가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상대가 있는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지 공감 안 됩니다. 그래, 북한에 우리가 공개하면 당연한 자기 재정수입으로 삼을 거다? 그런 상상을 협상 과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모든 일들에 북한이 얼마나 더 선수를 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만들 때 정말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당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 정말 국회가 무시당하고 야당이 무시당하고 다들 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호소하는 일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진지하게 와서 설명했어요? 사전에 설명하고, 국회나 정치권에 설명했는데 그게 리크(leak)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또 야당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차관님 혹은 그 밑의 국장님, 과장님 차원에서 그 눈높이에서 국회를 보고 그 눈높이에서 예단해 가지고 ‘국회에 가서 알려 주면 모두 리크된다’, 그렇습니까? 지금 외통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많은 경륜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테두리에서 고정관념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지요. 그거요, 아니, 좀 더 관념이 다른 문제지만 북한 개혁 개방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모두 올인하겠다고 하는 게 평화경제의 이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선언적인 의미지만 그것에 비하면 남북협력기금은 껌값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뭘 감추고 보안이다…… 아니,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 경제의 앞으로의 운명을 북한 여러분에게 걸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정말 위험한 다 걸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그 작은 차원에서, 더군다나 그런 관료주의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습성에 배어 가지고 그렇게 관행처럼 해 오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꾸 논쟁하기보다는 그런 좀…… 지금 당당할 때 좀 더 개방적이고 단호하게 태도 변화를 가져야지 그렇게 자꾸 방어하고 감추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차관 계실 때 좀 더 하세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을 잘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은 수정이 없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도……
서호통일부차관서호
 형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그러시면 논의된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수준을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부터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35페이지입니다.
 31번,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예산 집행률이 14.2%로 저조하였고 2018년에는 예산 현액 659억 원이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용입니다.
 32번,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위주의 건설공사보다는 콘텐츠 위주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페이지 33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 절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유상지원과 무상지원의 비율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지원받은 금액 중 8억 2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등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31번, 이정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입니다. 관계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가지고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원혜영 두 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신 취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예산 절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지원재단의 예산 절감 등 자구노력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더욱 이러한 문제, 자구노력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여쭐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경원선 남측구간이 복원된다고 하는데 경원선 남측구간이 결국 북측구간하고 뭔가 통일적으로 추진돼야 될 일이겠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남북 간의 합의가, 노선을……
 예, 그럴 것 같은데.
서호통일부차관서호
 노선을 놓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측구간만 복원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든 뭐든?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그쪽 남측구간에 이미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백마고지까지……
 아니, 제 말씀은 남측구간만 완공해 놔도 그게 철도로서의…… 철도지요, 이것? 도로입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맞습니다. 철도입니다.
 철도로서의 무슨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나름대로 그것은 DMZ를 따라 하는, 평화의 길이라든지 관광적인 측면, 관광 측면에서는 그것도 가능…… 놔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러나 사실 그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원래는 경원선으로 이으려고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 의문이 이것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은 좀, 사실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북한하고 사업 추진이 잘, 이미 합의가 된 것일 텐데 그 실제적인 추진 그게 북한하고 협의가 잘 돼야만 추진할 일이지 다른, 한국 내 관계 부처 간의 협의로 추진할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우리 측 구간만 얘기……
 그런데 우리 측 구간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세우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빨리 남북관계를 잘 풀도록 노력해야지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시정해서 빨리 하라? 이것은 시정요구로서는 별로 아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이정현 위원님께서 당시 광복 70주년, 1945년 8월의 그때 상황을 아마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측 구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뿐만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측 구간 공사 복원 문제도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기야 사업추진방안이니까 사업추진방안 안에 ‘북한하고의 협의’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시정요구 수준은 31번부터 33번까지 모두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배부해 드린 대로 시정사항이 4건, 주의사항이 10건, 제도개선사항이 19건 되겠습니다. 총 3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은 4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9건 등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서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승환 민주평통사무처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이승환입니다.
 저희 민주평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결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의 민주평통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1페이지 내용입니다.
 민주평통 소관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문위원의 국내․해외지역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청년․여성위원의 역량지원 강화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중복 사업 시행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다 특화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지금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 출범할 때 대통령의 위원 재가하고 그다음에 출범식,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행사일정이 빨리 결정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문위원들 공지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성 40%, 청년 30% 이상으로 늘어난 비율에 맞게 청년․여성들의 독자의 사업을 기존 사업과 중복 없는 내용들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논의된 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수준을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통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총 2건(주의 1건, 제도개선 1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의 1건, 제도개선 1건 등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국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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