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5)(계속)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7)(계속)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은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태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은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태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5)(계속)상정된 안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7)(계속)상정된 안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대안 중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대안 중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3쪽짜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입니다.
23조 2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하고 현행법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후거부권을 인정하는 정태옥 위원이 제시한 23조 2항 수정안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3조입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관련해서 신용정보회사나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5조의 감독․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이 남아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대의견입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서 정보집합물의 결합, 제공, 보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데이터결합기관의 결합 서버를 분리하고 결합의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고 안전한 결합을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했던 부대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23조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입니다.
23조 2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하고 현행법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후거부권을 인정하는 정태옥 위원이 제시한 23조 2항 수정안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3조입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관련해서 신용정보회사나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5조의 감독․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이 남아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대의견입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서 정보집합물의 결합, 제공, 보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데이터결합기관의 결합 서버를 분리하고 결합의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고 안전한 결합을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했던 부대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금 미비된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대의견을 잠깐 수정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합 데이터가 데이터전문기관 내에 안전하게 처리․보관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마련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적정성 평가를 해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식별 조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가공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가명이라고 해도 그 데이터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도 가명 조치를 해서 나가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용정보법의 제1조(목적)은 신용정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측면과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을 심사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만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저는 신용정보법의 또 다른 측면인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정보주권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신용정보법과 관련한 이러한 저의 견해를 받아들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유동수 위원장님과 법 개정안 23조 2항의 신용정보 제공 범위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는 제공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결합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처리․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가공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법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상업적 이용에 대해 아직 이견이 남아 있지만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그리고 4차 산업을 향한 각계의 염원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후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저는 소위 법안 심의 의결에 협조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그간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저런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 시대를 열고 데이터 산업의 시대를 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단단한 반석 위에서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저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정보법의 제1조(목적)은 신용정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측면과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을 심사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만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저는 신용정보법의 또 다른 측면인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정보주권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신용정보법과 관련한 이러한 저의 견해를 받아들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유동수 위원장님과 법 개정안 23조 2항의 신용정보 제공 범위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는 제공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결합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처리․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가공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법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상업적 이용에 대해 아직 이견이 남아 있지만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그리고 4차 산업을 향한 각계의 염원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후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저는 소위 법안 심의 의결에 협조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그간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저런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 시대를 열고 데이터 산업의 시대를 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단단한 반석 위에서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저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정보주권을 지키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신 점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