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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4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2)상정된 안건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0)상정된 안건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3)상정된 안건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6)상정된 안건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9)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6)상정된 안건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5)상정된 안건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9)상정된 안건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68)상정된 안건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상정된 안건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상정된 안건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상정된 안건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상정된 안건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상정된 안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5)상정된 안건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4)상정된 안건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4)상정된 안건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상정된 안건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상정된 안건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상정된 안건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상정된 안건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상정된 안건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상정된 안건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상정된 안건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상정된 안건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상정된 안건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상정된 안건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상정된 안건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상정된 안건

3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상정된 안건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상정된 안건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상정된 안건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상정된 안건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상정된 안건

3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상정된 안건

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상정된 안건

3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28)상정된 안건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상정된 안건

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상정된 안건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상정된 안건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상정된 안건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토론을 했는데요.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이승현 보육기반과장님 나와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장혜진 경영기획국장님.
 고맙습니다.
 평가사업국 김수미 사후관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건 토론 들어가기 전에, 안건과 관련돼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지혜롭게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안건이 선택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게 해당 부처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법안소위 때 꼭 심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법원조직법 중에서 신규 판사 임용 시 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혹여라도 이 법안이 지금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데에 법원행정처가 해당 부처인데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법원행정처의 반대 내용이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이미 대부분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어서 법률에 규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개하고 있으면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의무화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없는 것이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해당 부처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건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부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부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지 말지를 사실상 판단해서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볼 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당 부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간사님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2쪽 아랫부분에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평가 업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무 규정이고 불이행 시 제재 규정까지 있어 법 규정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진흥원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 보거나 실제 평가 항목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학대와 연결고리가 큰 급식비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에 별도의 아동학대 발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인지할 경우 신고를 하라는 내용인 점과 불이익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부담보다는 법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의 어린이집 현장평가 업무 관련 참고 자료를 새로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해 있으므로 직접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얘기는 들었는데 특별히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없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의 권한과 책임 의무 부과와 관련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여기 규정이 돼 있네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8페이지에 나온 어린이집 1개소당 2인 또는 3인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해서 1일간 실시한다……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그렇습니다.
 현장평가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현장평가의 주요 내용은 9페이지를 먼저 가 보시면요.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세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저희가 평가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정과 상호작용,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건강과 안전, 교직원 관련 부분을 다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아동학대 관련돼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의 첫 번째 영유아 권리 존중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논의에 말씀하셨던 건강․안전 부분의 실내외 공간이라든지 급․간식 관련 내용 등, 그다음에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가셔서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을 보시면 굵게 박스 쳐 놓은 부분에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라고 해서, 실제 현장평가자들이 교사나 영유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한 8시간 살펴보면서 교사가 영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1페이지로 가시면요. 건강 및 안전 부분에 특별히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자들이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흥원의 현장평가자들이 실제로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는 법정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육진흥원이라는 데서 아마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육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했다고 해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실제로 거친 행동들이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
 누구의 거친 행동?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교사……
 교사의 거친 행동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된 게 있습니까, 여러 차례?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아동학대로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지는 않았었지만 실제로 거친 행동들을 지자체로 보고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발견해 가지고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지자체로 관련…… 저희가 직접 보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의 관할 지자체로 ‘교사가 거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관련 상황을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장혜진 기획국장님이시지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예.
 보육진흥원 말씀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모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정보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공시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통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이 보육원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지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예.
 아동학대를 적발하거나 아동학대를 찾기 위한 업무는 아니지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그런데……
 들어 보세요. 계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평가를 하는 기관에다가 어떤 일을 발견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적 처분을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가 업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 수행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실제 평가가 아닌 아동학대 여부를 찾아가는 이런 역할을 오히려 의무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신고의무를 부과한 사람들은 다 조사 과정에서 여기 가정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신고해 줘야 되는 의무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느닷없이 평가하는 사람까지 그런 의무 부과를 시키니까 적절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해서 학대 의심이 난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방금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그와 같이 아동학대 의심이 간다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알려 준 게 통계로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1년에 얼마나 돼요, 올해는? 혹시 몇 건 정리된 것 있어요? 이게 전국적 조직 아닌가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예, 맞습니다. 전국적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지금까지 됐었어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그 현황 통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지금 그게 많다고 얘기해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다수의 빈도가 있어서……
 아니 글쎄,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는 다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수가 얼마가 있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위원님.
 현황 통계도 안 돼 있는데 다수가 있다고 옆에서, 아마 보사부 담당 이승현 과장님이신 모양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위원님.
 그러면 최소한 현황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발견되니까 여기도 신고의무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무슨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신고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입법은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통계 어디 있어요? 통계 없어요? 관리가 안 됩니까, 아예?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아니, 오늘 나오시면 뭣 때문에 부르셨는지 알 텐데 그 정도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요.
 실제로 대충 통계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이것 담당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김수미한국보육진흥원사후관리팀장김수미
 평가사업국 김수미 팀장입니다.
 1년에 한 100건을 봤을 때 2~3건 정도는, 100곳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2~3건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아예 우리가 아동학대로 볼 만한 것들이 아니라 약간의 거친 행동이라든가 팔을 좀 세게 잡아당긴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저희가 갔을 때 누군가 지켜보고 체크하러 오는 상황인데도 그 정도의 거친 행동을 한다면 민감성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걸로 보고 권리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고의무를 부과해요, 거기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아동학대를 발견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가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 보육원은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형사적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신고 안 한 분은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 이게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법무부나 행정처는 어떻게 다 동의를 해요? 객관적으로 뭔가 알고 나서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동의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남국 위원.
 국장님,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평가업무를 하면서 100건 중 2~3건, 다수의 그런 신고 건수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적게 발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2건이나 3건이나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미처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평가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2․3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저희가 현장평가를 나가서 평가를 하면서 상호작용, 가장 중요한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하루 동안 관찰할 때 그런 거친 행동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평가자들은 진흥원에 직접적으로 연계를,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도 지자체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 부분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연계하는 과정까지도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 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당장 아동학대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뭔가 의심되는 건이 있을 때 지원하는, 아마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관찰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벌적인 과태료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 그런 것들이 일치해서 그런 과정에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고 있던 업무 과정에서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이게 부담일 수 있지만, 당연히 업무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사회 공익적인 큰 측면에서, 특히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서 막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개정안의 입법적인 취지가, 공익적 크기가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 의무 부과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평가원에서 하는 업무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더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지금도 이미 보고 있었고, 그게 의무로 부과된다고 한다면 현장평가직도 하고 있던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심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과태료,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저희도 과태료가 어느 정도 처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실 실체 파악, 그러니까 의심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의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과태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다, 높다, 처분 가능성을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건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징역형이나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고 또 실제 건수가 현장에서 많이 신고가 되는 경우도 아니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의심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연 과태료 처분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면 오히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보육원이 안전한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업무가 훨씬 더 면밀하게, 책임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이 법에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법무부도 그렇고 부처에서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피해와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라는 법률용어를 썼지만 행정처 차장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이 학대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라고 하는 우리 법률적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원장님이나 책임자는 그 선생님을 제대로 지도 감독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같이 처벌을 받게 되고 사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제대로 지휘 감독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면 사실은 원장으로서는 그러면 매일매일 CCTV 카메라 돌려 보면서, 또 많은 경우에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행위를 한 당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은 그 어린이집, 해당 보육기관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거의 현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 비율을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학대라고 하는 행위 유형이, 일반적인 광의의 폭행과 지금 ‘학대’라고 하는 법률용어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해당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 법문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해당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서 나중에 아동학대범죄가 발생을 하면 이것 평가했던 기관들은 아마 거의 다 책임을 지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평가를 했는데도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결국은 사후적으로 모든 책임들을, 그게 과태료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그리고 내가 그 학대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모든 사회적 비난이 이 과태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평가 업무가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서는 앞으로 얼마나 큰 부담들이 가중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장혜진 국장님!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예.
 거기 현장에 나가시면 아동들에 대한 개별면접도 실시를 합니까?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개별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영유아다 보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육 과정이 담긴 CCTV 확인합니까?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CCTV 열람권까지는 현장평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몸에 상처가 있거나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발견할 겁니다. 아기들 목욕시키고 이러면서 발견할 건데 그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결국은 부모로서는 매일매일 보육시설에 설치된 CCTV 등을 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서 당일 날 현장평가를 하면서 보육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눈앞에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학대 의심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하겠다 또는 신고를 해 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학대를 주목적으로 보육 과정 상호작용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와 아동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과정에서 그냥 교사의 과도한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평소에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고를 한다 이 뜻인가요?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경영기획국장장혜진
 예, 맞습니다.
 마무리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보육진흥원에서 주도한 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 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나중에 여러분이 평가한, 이렇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의심나는 경우에도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순간부터 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업무를 한 그 보육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여러분에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급증할 겁니다. 그러면 보육진흥원의 존립에 대해서도 막 온갖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에서 와 있으니 반대의견은 제시 못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시고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필요성에 의해서 모든 걸 만들어 내시는데 필요성이 나오려면 적어도 그 기관의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등의 절차를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런 것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학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종합지원센터 또는 가정법률상담소 이런 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의 부과가 맞기 때문에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 평가라는 업무를 하는 기관에다가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평가기관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비난받는 일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 몇 개나 돼 있는지 아세요, 신고의무란 게? 자그마치 25개의 관계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그룹 더 추가하니까, 그 많은 기관 중에서 하나 더 추가되니까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기관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업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자칫하면 평가가 아닌 제가 우려했던 학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엉뚱한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 기관의 새로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부나 보육진흥원,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잘 아시지요?
이승현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장이승현
 예.
 그리고 애초에 고유의 영역은 따로 있는 거지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고 제대로 좀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육진흥원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다 동감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보육진흥원이나 관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들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두 기관이 충분하게 상의하셨을 테니까 이런 정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책임자들이 잘 적용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회생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 중에 무엇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번에 5개 법원을 신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별도의 법원이 필요한지, 지원 형태로 추진할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회생사건을 전속하면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고등법원 산하에 회생법원을 둘 때 판사의 수, 전담 시 사건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조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와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관할 인구수, 법원 내부의 인력 재배치, 청사 신축 및 법관 증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개정안 내용과 그 검토의견은 지난 소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주실까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는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신규 법원 설치할 때 있어서 저희가 법원의 물적이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또 추가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회생법원을 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 법원별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방금 배포해 드린 옆으로 되어 있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나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여기 보시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33명에 184명이 있고요. 개정안에 의하면 의정부, 인천, 춘천, 강릉도 서울회생법원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원회생법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인원수 그대로라고 하면 판사가 13명 그다음에 직원이 93명이고요. 그리고 부산회생법원은 현재 있는 인원이 판사가 8명, 직원이 41명이고 이제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의 사건들을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지방법원이 지금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 법관 숫자고요. 그러니까 울산지방법원도 합의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부는 3명으로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수는 4명입니다. 합의부도 있고 단독 판사도 있고 하지만 다른 일들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담을 하게 되면 몇 명분이냐라는 걸 할 때 2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지방법원 쪽에는 지금 실질 법관 수가 7명 그다음에 직원 수가 48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생법원을 만들면 청주지방법원 사건들이 대전회생법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주회생법원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현재 인원수 그대로 해서 판사 5명, 직원들 34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사건들을 중복 관할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광주회생법원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지방법원이 지금 실질 법관 수가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판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회생법원은 현재 인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 수가 8명 그리고 직원 수가 62명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시면 가정법원 개원 당시 법관 및 직원 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2년, 2011년 개원을 할 때 당시인데요. 그때 숫자를 보면 제일 적었던 데가 대전가정법원이 판사 넷에 직원 36명으로 됐고요. 그리고 많은 데는 부산가정법원이 판사 12명에 직원 66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비고란에, 회생법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제 그 회생법원의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 직원은 지방법원의 업무 인력이 다 겸임하는 거라서 추가적인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는 회생법원 또 가정법원 또 기타법원 이런 걸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회생법원 문제만 먼저 집중해서 토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시지요.
 정점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고 장동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서울회생법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이 설치가 되면 그 청사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청사는 기존 청사에 있는, 지금 배치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청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앞으로 언제까지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제 회생법원을 만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하고 창원 사건들이 부산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가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 늘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은 청사 사정이 괜찮기 때문에 인원이 좀 증가해도 별도 청사 필요 없이 당분간 계속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장하고 사무국장, 총무과 직원 이것은…… 총무과 직원은 아마 접수 담당 직원인 것 같은데 이 직원은 계속 그대로 겸임을 한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접수 담당은 파산과, 회생과에 따로 있고요. 총무과 직원은 월급 주고 물건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 사다 주고 이런……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기 조직 보호․강화가 조직의 가장 큰 소위 미래 지향적인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지역에 다 회생법원 설치해 주고 가정법원 설치하면 최고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 거기에서 서로 비교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가정법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판사 7명, 판사 5명 내외의 지방법원 조직을 만든다, 소위 합의부 2개, 3개 정도의, 또 2개, 3개에 미치지도 못하는 이런 지방법원 조직을 만든다 하는 데 과연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만일 관할 조정까지 된다면 인구가 거의 한 800만 정도, 700만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체 인구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할 필요성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 부분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회생법원도 관할 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경기도 1개 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3개 광역단체를 관장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광역 관할을 인정할 때 과연 그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원과 부산 정도 설치를 해서 평가를,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 보고 그 이후 대전, 광주 쪽으로, 광역의 단일 관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추후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전문화를 시키고 광역화를 시키면 지금 지방에서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서울회생법원처럼 단축시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다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법원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일부 지역만 하고 일부 지역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는 거냐라고 하는 민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법원 하나 만들 때마다 청사 필요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법원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안 좋아지기 이전에도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들에서 처리하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데는 한 3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현재 있는 물적 시설과 인적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안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사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법원도 저희가 따로 독립 법원으로 청사 만들어서 하기에는 전국의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사법원의 필요성은 굉장히, 그쪽 전문 직역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사법원도 회생법원처럼 그렇게 기존, 청사 같은 것 따로 만들지 말고 전문재판부로, 딱 전문법원으로 만들어서 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외국에,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제소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면 그것 더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콘셉트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물적 시설, 인적 시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의 모델은 어디가 되냐면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 가 보면 지방법원 1개, 대법원 1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해사법원 있고 중재법원 있고 상사법원 있고 다 있는데 가 보면 한 건물에 간판만 내걸고 재판부만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사건들의 제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전문성이 높아진 그런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지금 한꺼번에 5개로 말씀드리는 게 숫자적으로 조금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존처럼 저희가 청사가 필요합니다, 인원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조금씩 다, 쟁점들은 다 뻔한 거니까 압축적으로 토론해서 이 문제만큼은 오전 중으로 정리합시다.
 말씀 주세요.
 차장님, 항상 느끼는 건데 답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러 오신 것도 아닌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죄송합니다.
 회생법원을 지방마다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입법 목적이 뭡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특히 개인 사건들이 면책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해야 이분들이……
 별도의 법원을 만들면 그게 단축이 되는가요? 그것이 별도의 법원을 만들어야지만 회생사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회생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은 근무 연수를 어떻게 더 늘리거나 전문성을 늘리려고 하시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괜찮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5년․6년․7년 근무하게 한다고 하면 더 좋지요, 서울에만 계속 있으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서울회생법원도 3년입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데 가서 3년, 4년씩 계속 근무하면서, 회생사건만 하면서 그 지방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법관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당장 청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딱 물을게요.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 직원은 다 겸임하는데 이렇게 각 지역별로 회생법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로 증원이 필요한 법관의 숫자와 증원이 필요한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증원 필요 없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증원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냥 간판만 회생법원이라는 것 하나를 달면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전문화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도 전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간판 하나 다는 것이 왜 전문화에 필요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근무기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혜택을 주거나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청사도 필요 없고 인력 증원도 필요 없고 법관․직원 증원도 필요 없고 그런데 ‘회생법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야지만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회하셨다가 오후에 다시 또 계속하시지요.
 몇 말씀만 더 들어 보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차장님, 제가 일선에 계신 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다룰 때하고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이런 채권이나 채무 관계를 다룰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분리, 나름의 전문화, 시각의 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우선 미국도 파산법원은 지방법원하고…… 원래 지방법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파산법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민사소송이라는 게 돈 받을 사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빚 갚으라고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돈을 빌렸으면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파산법원 파산사건, 회생사건의 개념은 거꾸로예요. 지금 빚이 많은데 이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평생 빚만 갚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채무를 적정하게 줄여서 이 사람이 갚을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자라고 하는 게 파산절차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빚을 좀 줄인 다음에 경제에 다시 복귀를 시켜야 경제생활 하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빚 갚으라고 자꾸 판결하던 판사님이 회생부나 파산부로 가면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하던 일하고 너무나 다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뭐 재산 숨긴 게 없나 하고 과도하게 막 조사를 하시고 잘 안 해 주려고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파산절차와 일반 민사절차는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법원에 한번 오면 저희가 3년이라고 기간을 장기적으로 한 이유도 이분들이 이것은 철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전문성도 기르시고 하는 그게 필요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차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지법 것을 보면서 그때 서울회생법원의 신청사건 처리 속도하고 수원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전담 인력의 차이, 전담 재판부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원인으로 파악했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파악했었는데 오늘은 서울이나 사실 수원이나 관련 건수나 아니면 관할 인구나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데…… 서울은 33명, 184명인데 수원이 13명, 93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증가 인원은 필요 없다,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의 얘기에서는 한 재판부가 다 겸임이어서 추출했을 때는 몇 명이고 그리고 사실은 증가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오기로 했었는데 증가 인원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논리적 모순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13명이고 33명이면 20명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좀 빨리 처리하자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논리적인 부분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배부된 자료의 14페이지 보시면요, 주요 재판부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판사님들 숫자거든요. 그런데 괄호에 ‘일부 타 업무 겸임’, ‘겸임’, ‘겸임’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일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이 숫자를 다 합치면 회생합의 4, 단독 8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타 업무 겸임’ 이것을 빼고 그냥 회생사건만 하게 되면 13명 가지고 된다라는 거고요.
 제 발언을 약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부 타 업무 겸임’ 하고 있는 이것 이제 지방법원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해 오시라 그랬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회생 법원만 토론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지법 승격하는 문제들도 있고 가정법원 문제도 있고 해사법원 문제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국민적 시각 속에서 보면 조직이 늘어나는 데도 일정한 한계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점식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1년 정도 쭉 진행을 해 보고 그렇지 않은 곳의 일의 진척 속도와 주민들의 반응과 설치된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 저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장고하지 마시고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의견을 압축해서…… 저는 정점식 간사님이 주신 안이 지금 이 회생 법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정리된 의견들을 먼저 주셔서 오후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회생법원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토론하고 주신 제안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의견이 좀 정리가 됐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우선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방법원 쪽에 판사 필요한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봤더니 수원지방법원에 1명, 부산지방법원에 1명, 대전지방법원에 1명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 2명, 대구지방법원에 2명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숫자로도 가능한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겸임을 이렇게 해제하면……
 겸임만 덜어 내면 지금 13명에서 1명만 더 붙으면 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이즈가 서울회생법원에 비하면 20명이나 적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법원 쪽에 붙는 숫자고요.
 아, 저는 회생법원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회생법원 쪽은 여기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13명은 맞습니다.
 13명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됩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건수도 그렇고 다루는 관할 수도 그렇고 굉장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편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명분을 삼았던 것은 수원도 사실은 사이즈는 비슷한데 일단 전문법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숫자도 참……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배당되어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판사 수도 너무 적다라는 건데 13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7.2개월…… 7년 몇 개월이지요, 이게? 걸리는……
 7.2개월,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그러니까 이 회생만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최소한 3년씩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면 그게 좀 빨리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 있을 때하고 서울회생법원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그 차이가 그만큼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서울회생법원이 사람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13명으로 그 숫자가 가능하면 서울이 너무 많은 거지요.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오버된 숫자가.
 또 하나 궁금한……
 사건의 질 이런 것들이 서울회생법원이 워낙 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은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전국 것이 또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차장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 제도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도 고개를 옆에서 조심히 끄덕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비용만 들어가고 자리만 늘리고, 실제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적 효과가 있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 한다면 저는 아까 정점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수원이나 부산 정도,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생각을 해서 광주 정도를 하나 추가해서 해 본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도 오전에 회의 마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수원, 부산, 광주 이 정도로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고 진짜 실적이 개선이 되면 다른 지역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고, 그 정도 하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좀 내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현재 파산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면 수원이 7.2개월, 부산이 9.8개월, 대구는 7.1개월입니다. 그런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지법의 사건이 월등히 많은 부분이 보여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 법원이 2개나 더 있으니까 이것을 합하면 사건이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이 2개 법원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건 처리 기간이 유난히 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2개 법원을 먼저 시범으로 실시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해 보고 법원에서 주장하듯이 회생법원을 만들고 난 후에 사건 처리 기간의 단축 또 사건의 처리 완결성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께서 오전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건 처리에도 2.4개월밖에 안 걸리는 신속한 사건 처리 진행 절차를 보이는데 거기에 회생법원을 다시 설치를 하는 형태는 논거도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그러니까 2개 법원으로 한정해서 회생법원을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행정처 차장님, 이러면 문제는 없겠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광주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차장님, 광주는 2021년 기준으로 1만 7000건, 대전이 1만 9000건입니다. 그러면 대전에 해야지요. 자꾸 그렇게 조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지 말고……
 아마 차장님이 조직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욕심입니다. 거기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건…… 저는 판사님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사건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판사님들한테도, 법관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 그렇게…… 사실 일이 많아서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면 그쪽 파산부에다가 인력을 더 배치하고 부를 하나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수차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이전과는 달리 6시 땡 하면 재판 다 중단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업무 처리의 신속성에 관한 법원장 평가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근무 평정과 아무런 연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광주까지, 5개 제시했다고 5개 중에서 3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산회생법원에서 3개 광역단체 사건을 해 보고 그것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고 광주․대전․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주까지라고 하면서, 물론 호남 지역에 그게 설치가 안 되는……
 그렇다면 전체를 다 일단 보류를 해서 두고 보시는 방법도,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부산하고 이런 데다가 파산부를 더 늘려 가지고 획기적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지를 1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해 보자고요. 파산부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회생법원은 설치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봐야지요.
 오히려 판사 숫자를 더 늘린다거나 전담하는 파산부를 늘려 가지고 해결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저희가 서울회생법원이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일반 민사 사건을 다루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어야 될 필요성 그리고 파산과 회생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의 파산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김남국 위원이 광주 쪽도 하나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왕 한다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관할 법원 관내 지역 인구수에 있어서 대전보다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인구수가.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뭐 파산․회생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인구수로 보면―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안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광주 쪽도 추가해서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원과 부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는 김에 광주 정도는 더 포함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회생법원 만들 때는 제가 법원에서 법사위로 와 있었을 때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회생법원을 통과시켜서 지금의 회생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부산․광주든 어디를 포함하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원은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수원 만들어 놓고 별 효과가 없어도 그냥 그 2개를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있던 법원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회생 사건에 전문성이 더해져야 되고 지금 처리가 늦어지는 회생 사건들이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회생법원을 만들려고, 꼭 왜 회생법원이어야 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오전에 저한테 답을 못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직원도 늘리고 법관도 늘리고 청사도 지어야지요,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면 그리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오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회생법원이라는 그 간판 하나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 분담이나 아니면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고쳐서 회생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년 이상 근무하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지연되면 다른 법관의 업무 부담을 조정해서 회생 사건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별도의 건물이나 다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부산지방법원 옆에 간판 하나, 부산회생법원 하나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저는 모든 지역 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면, 2개든 3개든 설치하고 나면 효과가 없다고 해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법원을 설치하고 나서.
 저는 그것이 그냥 여기도 하나 끼워 넣고, 개수로 그냥 뭐 우리가 5개 했으니까 2개 그리고 하나 더 해 가지고 어디든 넣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 소속을 달리해서 3년씩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다시 19페이지 표를 보시면 광주는 2.45개월인데, 2021년 신청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 트렌드고 보통 1년 이내에 끝나니까. 그런데 전주가 6.09개월, 제주가 9.18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이게 만들어지면 전주하고 제주에 있는 사람도 나는 좀 빨리하고 싶다 그러면 광주 가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장님,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파산부를 늘리세요. 수원하고 부산에 파산부를 늘려서 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법관 개개인의 성실도 플러스 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수원도 일단은 한 1년 정도,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니까 부산하고 수원도 한 1년, 특히 수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관할 조정을 조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판부를 파산부 늘려 가지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수원하고 부산도, 정 그렇게 광주를 고집하신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파산부 재판부를 늘려 가지고 같이.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성과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법관,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관이 꼭 1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회생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사전문법관처럼 법원 내에서 본인이 원하면 회생 사건을, 다른 법원에 가든 어느 법원에 가든 회생 사건만을 몇 년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법관을 두고 그 법관으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는 회생 사건 업무만 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회생법원 소속으로 두고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차장님께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저는 전국에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방법원장하고 겸임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2~3년 이내에 분리합니다, 이것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 늘리고 조직 확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중재는 아니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서울에 했으니까 수원하고 부산, 사건 건수별로 부산까지 하고 다음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국민들의 정서도 있어 보여서 그리고 또 효용성에 대한 우려들도 있어 보여서 그냥 의견 한번 내 보면 서울에 이어서 수원 정도를 전문화시켜서 독립시키시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부산․광주․대전․대구 이런 데는 좀 보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판단 하는 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치해서 한 1년 정도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확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수원 정도 하나로 하시고.
 지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은 관할 확대만 하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경기도 지역 전체의 사건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울산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관할 확대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광역단체를 통합하는, 3개 광역단체를 통합하는 부산회생법원의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광주․대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데도 계속 광주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광주․대전의 경우에는 3개 광역단체를 관할하는, 광역단체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관할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과는 달리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볼 때 창원지방법원에서 해야 될,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과연 부산회생법원까지 가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시범 운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원하고……
 그리고 소위 부산고등법원 관내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건 수가.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할의 필요성을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순위가 대전하고 대구하고 그렇게 크게 사건 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광주까지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고, 전체를 하지 말고 파산부 늘려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차장님도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수원하고 부산을 하자는 그 취지를 알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아예 그냥 저쪽에 다시 파산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시범 실시를 해 보자, 법원 신설 없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분 의견 더 주시지요.
 좁힐 수 있어요?
 좀 더 논의를, 정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설치가 되고 가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토론해서 오늘은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되돌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되돌리는 것에, 되돌려야 되는 필요성……
 이러면 내년에 다시 논의해 보면 됩니다.
 되돌리는 것의 필요성 그게 지금 절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천천히 논의, 신중하게 논의를 해도……
 제가 법원에다가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 꼭 3개 또는 5개를 설치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수해야 된다면 제가 제안한 것처럼 파산부 늘려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 연말에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건 수와 소요 평균 기간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 안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법원도 이것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뭐 새로운 기관이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제안을 했던 것은 전체적인 사건 수 비중이 수원고등법원하고 부산고등법원 관내를 보면 도산 사건이 한 2만 5000건, 2만 9000건 그래서 사건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특별하게 또 개인파산 신청 사건의 처리 기간이 유난히 늦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주장하는 전문성, 신속한 사건 처리 그다음 필요한 부분과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2개의 지역을 제안은 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광주를 넣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역 균형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법원이 새로 생긴 거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인력 유입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또 광주를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조금 더 파산부를 늘려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말씀대로 파산 전담만 할 수 있잖아요, 업무에서? 파산 전담만 몇 개 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게 어려우신 것 같고……
 뭘 어려워요? 우리가 공무원 생활 안 해 봤습니까?
 그게 뭘 어려워요, 사실 가능하지?
 자,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은 좀 분명하시고.
 예, 의견 주세요.
 만약에 정점식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께서 광주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좀 회생전문법원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신다면 그 논의 자체를 완전히 미루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점식 위원님 의견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게 시범적으로 먼저 회생법원 만들어서 효율성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의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7개월씩 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
 아니, 이건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리면 돼요.
 쭉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공통분모는 나와 있어요, 아쉽고 미진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리고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서 수원과 부산을 우선적으로 좀 시범실시를 잘해 보고 1년 뒤에 평가를 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1년 뒤에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간사님, 짧게, 짧게……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이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잘한다고 판단들 하시니까, 제 법안에는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금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것은 이거 결정해 놓고 뒤에 다시 논의를 하면……
 예, 하고.
 그런데 앞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전담부를 설치해서 전문법관제를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회생전문법원을 늘리는 그 비용을 가져다가 판사 인원수를 몇 명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전문법원을 늘려서 조직을 키우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위원님들도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1년 뒤에는 법원에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와서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가게 될 거거든요.
 잠깐만요.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1년 뒤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산전담부를 좀 늘려라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결정을 할 때 부대조건은 아닙니다만 국회 결의사항들 중에 예를 들어서 광주가 포함되었으면 싶었는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 파산전담인력들을 좀 늘려서 운용을 하고 이 두 회생법원들과 파산전담부를 늘렸을 때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게 가능한데요. 저희는 오늘 회생법원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하는 그것은 순전히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다 따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건 따르겠고.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광주 파산부만 그냥 늘려서는, 이게 지금 전주하고 제주 쪽이 전주가 6개월, 제주는 무려 9개월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창원 사건들도, 창원이 지금 7.9개월로 많이 늦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쪽의 재판부만 늘려 가지고는 이 전주․제주가 해결이 안 되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는 법원부터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제주에서 파산…… 제주에서 파산 담당을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법원 자체가 원체 소규모라서 인구 70만, 100만이 안 되는데다 법원 있고 또 거기에다 파산재판부를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인력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보시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법원의 논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냐면 이게 춘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7개월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을 보면―19페이지 보지요―5.4개월이에요. 그러면 인원의 차이, 인원이 더 적었을 시기에 훨씬 짧게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3배 이상 기간이 더 걸려요. 이게 법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회생법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이 흐름을 보면 판사들이 업무 대하는 자세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
 한번 쭉 보세요.
 부산은 2018년에 11.8개월이었어요. 그것이 2021년에 4.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건 판사의 문제거든요. 판사의 업무를 대하는 자세, 업무의 전문성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회생법원, 별도의 법원이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 부분에 동의는 못 하지만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갖고 있었던 그 전문성과 초창기부터 만들었던 도산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보여 줬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사건이 많은 부분 그다음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울산․창원까지, 경남 일대를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관할권을 가지면 아마 좀 더 회생사건의 처리 신속성과 전문성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손을 듦)
 예.
 19년․20년․21년 부산고등 관내의 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1년은 갑자기 다른 때보다 3분의 1이나, 반으로 처리기간이 줄었거든요. 저는 아마 그 당시의 법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이 어떤 회생사건이 너무 지연되니까 처리 의지를 가지고 재판부를 늘렸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2020년과 2021년도 부산 이쪽 관내의 회생․파산부, 재판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여 주시면, 예를 들면 너무 늦어지니까 2021년도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판부가 늘었다,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나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데……
 저는 어쩌면 차라리 이 안을, 이 법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인력을 도저히 빼 올 수 없기 때문에 회생법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관 수도 일정 부분 몇 명이 늘어야 되고 직원도 몇 명이 늘어나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묻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정점식 간사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일단은 문패 달아 놓고 그다음에는 건물 주세요, 판사 더 주세요, 직원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냥 생각,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당장 2020년과 2021년에 부산고등 이쪽 관내에 갑자기 반으로 준 것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나 다른 걸 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보기로는요 2020년에 부산이 전국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면 늦다……
 그런데 접수 건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줄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줄었지요.
 조금 줄었는데 그래 가지고 갑자기 반으로 이렇게 4.70으로 줄 수 있을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이런 포럼 쇼핑(forum shopping)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 의지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아니 차장님, 그럴 수는 있는데 부산 지역 2020년․2021년 회생사건 재판부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10분 안에라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인원수의 변경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1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도 보면, 17페이지의 그 내용도 보시면, 이게 2022년 사건인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산고등․수원고등 이 관할에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원별 도산 사건 접수 현황도 보시면 큰 변화는 없어요. 2021년부터 2018년, 2017년까지 전체 사건 내용을 쭉 보시면 큰 차이가 안 나게 쭉 갑니다.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기간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어떤 건 급격하게 늘고 어떤 건 급격히 줄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리가 되면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보를 해서 2개 정도 시범사업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면 더 확대하지 않고 회생법원을 없애야지요. 사실은 파산부를 늘리는 걸로 충분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정점식 간사님이 정리하셨던 대로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다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의 전주라든지 제주라든지 파산전담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문제의식이 잘 비교돼서 나중에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원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행일하고 경과조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내년 3월 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입법이 12월 중으로 되면 그러면 저희가 TF를 돌려서 3월 1일에 배치를 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과조치는 뭐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일 전날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을 유지할 것인지, 이 법 시행일 전날 회생법원에 속할 관할 사건으로 지방법원의 본안에 계속 중인 사건을 이 법 시행일부터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법원이 없이 바로 그냥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건 바로 회생법원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은 울산하고 창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하고 창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을 넘겨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울산이나 창원에서 하고 이제 부산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 그 후에 들어오는 사건만 부산회생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그러면 경과조치를 법원별로 나눠서 써야겠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되는 사건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그러면 그 전에 접수만 되어 있고 전혀 처리하지 않은 것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울산하고 창원에 이미 접수되어 있으면 그걸 가져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 자극을 받아 경쟁하겠지요.
 그것은 일단 구체적인 경과조치에 대한 문구는 전문위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희가 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25페이지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문제가 있는데, 가정법원부터 쭉 있거든요.
 잠깐만요. 회생법원 관할에 관해서 따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 저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지금은 서울특별시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장짜리 나눠 드렸지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거기 보시면 관할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만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의정부․인천․춘천․강릉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중복 관할을 하는 것으로 그 관할 규정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좀 해 주셔야……
 여기 오늘 나눠 준 세 장짜리……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각급 법원 이 법이 아니고요 채무자 회생법 쪽에 있습니다.
 아, 나중에 할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가정법원 추가 설치 이것부터 쭉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가사라고 그럽니까? 이혼 등……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가사 사건.
 가사하고 소년하고 두 개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가사․소년입니다.
 두 개면, 저번 회의에서 분류심사원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소년사건.
 소년사건과 관련된 분류심사원이 지금 전북하고 충북에는 없다면서요, 차관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없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없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정법원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반쪽짜리 가정법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는 좀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전북과 충북의 분류심사원 그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니,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착각을…… 분류심사원의 추가 설치에 관해서 행정부 내에서 한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시고 추후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인데 지방법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 또는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윤후덕 의원안과 홍정민 의원안은 내용은 동일하고 법원 명칭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행일은 2022년 3월, 2023년 3월로 돼 있고, 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날 의정부지법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개정안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인지 여부는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고려, 법원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의 민․형사 본안사건 접수 사건 수는 1만 73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14위 수준이고 관할 인구로는 전국 지방법원 11위 수준입니다.
 접근성 차원에서는 기존보다 약 13~18㎞ 가까워지는 효과는 있으나 경기권에 위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및 안산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지원 중에 관할 인구수로는 성남지원이 1위, 고양지원이 2위, 안산지원이 3위입니다. 사건 수는 성남지원과 안산지원이 고양지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소요는 5년간 총 192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고양지방법원 승격 시에 항소심, 행정, 파산사건을 추가로 관할하게 되어 약 7500건의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합의 5개, 단독 1개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양지원 청사는 법정 등의 공간이 부족하나 현재 별관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별관 증축이 완료될 경우에는 필요 재판부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인구수, 접수 사건의 수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관계부처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양지청의 고양지방검찰청으로서의 승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심사자료의 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법원이 된다면 고양법원의 관할 인구수가 156만 명이어서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 부산지방법원보다 더 큽니다. 더 크고, 사건 수로 보시면 59페이지 보시면 전국 14위인데요. 창원, 전주, 청주보다도 큰 법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고양이 만약에 지방법원이 되면 의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가 5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아래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나누어 보면 고양이 7400건, 의정부지방법원이 96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지방법원이 조금 더 크지요.
 조금 더 크게 되는데, 지금 이 법안 말고 의정부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고등법원을 못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정부하고 남양주를 합치면 9600건 정도니까 지금 그쪽에다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한 2개 정도 설치를 하면 그쪽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가능한가라고 보면 54페이지에 있지만 고양지원의 별관 청사를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2024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고양지원의 청사에 항소부를 설치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3월 정도, 그 정도에 고양이 지방법원 되고 그다음에 의정부 쪽은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원외재판부를 2개 만들고 하면 이게 균형이 맞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4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있는 건 1심 사건 기준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닙니다, 항소심까지 다 합친 겁니다.
 1심, 항소심 다 합쳐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고양지법이 7400건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빠지겠네요, 의정부지법으로 고양지원 항소사건이 갔을 테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 감안한 겁니다. 고양지법에서 항소사건이 원래 의정부로 가는데요. 만약에 지방법원이 되면 항소사건은 고양지법에 남기 때문에 다 감안해 가지고 항소부가 고양지법에도 있고 의정부지법에도 있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1만 7000건에서 의정부지법 항소심 판결이지만 1심이 고양지원이었던 것을 합친 게 7400건인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습니다.
 차장님, 성남지원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습니다.
 무슨 법원 승격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 발의를 하니까 논의를 여기서 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인구수하고 사건 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교통편,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을 또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게 청사입니다. 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원은 지금 청사 계획이 전혀……
 성남이 아예 없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 성남. 성남은 아예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안산지원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안산도 역시 지금 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은 지금 청사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년간 공사를 하면 완공 예정이라 2025년 3월 정도면 청사가 공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하려면 무슨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성남지원이나 안산지원은 참 오랜 기간 벌써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지법 확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사가 없어서 못 하고 갑자기 고양지원은 청사가 있다니까 하고, 이것도 참 어떤 법원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지금 이것 다 듣고 있다고 하면 좀 웃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부지를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련이 되는 데가 있고 마련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처 쪽에서 자치단체랑 계속 논의는 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굉장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서두른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지 위치를 가지고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몇 년째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정점식 간사님.
 고양 지역 주민들께서 결국 항소심 재판 때문에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경기북부의 관할 인원 그리고 차장님께서 지적하신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광역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고양지원에서 의정부지법까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가능 거리 해 보니까 1시간 36분 걸립니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방금 해 봤습니다. 자가용을 기준으로 하면 36~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과연 법원을 2개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조직을 늘릴 생각 하지 말고 그 불편을 해소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규모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항소부를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방법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법원․검찰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본원을 의정부로 할 것이냐, 고양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가기 위해서 거창에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장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도 보태려고 했는데 정점식 간사님께서 워낙 와닿게 말씀하셔서요.
 이런 건 부지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충주, 제천에서 대전고등법원 가려면요 전국에서 가장 오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지원을 사건 수와 소가 규모로 해서 본원으로 승격,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들도 계속 있어 왔었고요. 전국적인 그런 수요들을 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법원이……
 저는 필요성으로만 따지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법원에서는 추진할 때 예산과 부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고양이나 파주 쪽의 교통편이 다 서울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서요. 고양에서 의정부로 바로 가는 대중교통편이 굉장히 부족해서 집이 고양이고 직장이 의정부인 사람들이 다 주말부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생활권이 의정부 생활권이 아니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지원에 항소부 마련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저희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김남국 위원님.
 개정안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 줬듯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역별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권에서 승격해야 될 법원들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합계 사건 수 이런 것들을 보면, 합계 사건 수하고 관할 인구수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고양지원 못지않게 수원에 속해 있는 안산지원하고 성남지원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승격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현재 여기 발의된 법안은 고양지원 승격을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이 이렇게 승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청의 공소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수사권은 조정되었지만 공소유지 기능이 같이 격상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함께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합리적인 지적들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단일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정점식 간사님 말씀 주시고 차장님 동의하셨던 그런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차후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다음 저희 논의할 때 한 가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 나눈 것 2021년도 자료가 있는데, 그 전 자료도 한 5년 치 정도 뽑아서 추이를 볼 수 있을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회생법원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금방 얘기한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방법원 문제 이런 건 2월 달로 다 몰아 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셔서 논의가 준비되어지면 그때 상정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했던 회생법원 안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신설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2페이지에 보면 김도읍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에서는 각 고등법원을 관할구역 도산사건에 대해서 해당 전문 회생법원 중복 관할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이것과 별개로 서울회생법원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중복 관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사법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중복 관할 인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다만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그렇게 서울회생법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서울회생법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다른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전문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문표로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중복 관할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과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인 경우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고요.
 다음에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맞추어서―다음 페이지입니다―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접수하는 걸로 적용례 규정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의 의견도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현재 서울회생법원 경합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그 인정 범위를 채권자 수나 금액기준의 제한 없이 모든 채무자의 회생․파생 등 사건까지 경합적 관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 현행법하고 다소 충돌하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회생법원하고 관련에 있어서 다른 회생법원의 역할이나 전문성 저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도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전국 관할까지 넓히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이 가중될 수가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도 국제 도산사건과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생․파산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단위 중복 관할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이 많은 건데 그게 더 많아질 수가 있어서 이건 다른 지방회생법원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더 검토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논의를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원하고 부산에만 회생전문법원을 들어오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법안 그대로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 나왔던 광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파산부를 확충하는 방법의 대안처럼 제 법안을 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 7페이지 오른쪽에 우원식 의원안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거기 1호에 보면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오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이 서울특별시만 관할하지만 이 규정을 두게 되면 의정부․인천․춘천․강릉도 서울회생법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쪽이 서울회생법원을 하나의 선택지로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혀 가지고 다른 고등법원 관할구역까지 서울회생법원이 다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생법원은 독자 청사, 법원종합청사 내에 회생법원 청사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별도 건물입니다. 옛날 사법연수원 건물입니다.
 사법연수원 건물에서 하고 있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런데 그게 인천까지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인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서도 상당수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도 서울회생법원 사건이 많다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지금 의정부․인천에도 당연히 파산부는 계속 존속하는 거라서 그중에서 얼마나 서울회생법원으로 올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관할을 넓혀 놓으면 거리나 여러 가지 처리 기간도 고려하겠지만 결국은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쉽게 받아 주는 법원으로 쇼핑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성전환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가족관계 사건, 호적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생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잘 안 되는 법원은 주소지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법원에서 애썼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것이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 권리 구제를 최대한 빨리 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건이 불규칙하게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채무자 중심의 재판 관할을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물론 채권자야 한 지역에 몰려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할이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는 최소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갑자기 서울회생법원으로 간다? 이것은 진짜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봉변일 것 같은데요.
 물론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되거나 이러한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서울고등법원 관할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견 타당성은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부작용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저는 제 것은 포기하더라도 우원식 의원님 안의 1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6호 정도…… 1호․6호 정도를 살려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던 건데 1호도 어렵다고 하시니……
 너무 먼 거리라서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같은 고등법원 관할이니까……
 1호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건 아니니까……
 그러면 1호라도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1호 정도는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현재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쪽 지역주민들의 선택 권리?
 그것은 그런데, 일단 사법연수원 건물을 상정해 보면 과연 인천…… 사실 춘천지방법원 부분은 그렇게 사건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천․의정부까지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 감당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데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숫자적으로는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타당한데 일정하게는 여기 지법에서도 해결되는 면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법원 관할을 넓히고 사건에 대한 판단 속에서 접근성을 높여 보자라는 것인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일처리 속도나 전문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인 인원과 균형의 그런 걸 따져 본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십시다. 18페이지에 보면 의정부 1만 2000건, 인천 1만 8000건, 춘천 4600건입니다. 7만 4000건이에요. 사건이 곱하기 2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복수 관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부 소화는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내가 감당할…… 이 정도,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지금 현재의 재판부 수준 또는 한두 개 파산부 늘려 가지고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부터 먼저 행정처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건물 새로 하나 신축하면 가능하다, 이걸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닙니다. 기존 건물에서 그냥……
 그런데 어쨌든 차장님이 이쪽 전문가시고 해서, 지금 여러 법안들을 보면 회생사건의 큰 틀을 많이 바꾸는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틀을 바꾸면 결국은 다른 부분으로 그것들이 계속 옮겨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서는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법의 큰 틀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연구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더 보고 그러고 나중에 한 번 더 판단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그러면 위원장님, 모든 내용을 김도읍 의원안처럼 채택하고 모든 의원님의 취지가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3개 법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봐 주시면 1페이지에 7개 법안이 묶여 있고요, 지금 처음 소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선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좀 길게 2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다 판단하나? 하나씩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러면 판단 자체가……
 앞 조문하고 가․나가 서로 연결되고 이러니까……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가․나․다․라가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관리인 부분……
 압축적으로 죽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조목조목 잘라서 하겠습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에 전유부분 점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한테만 회계사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대상 건물들이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권 수가 100 이상인 건물, 장경태 의원안과 정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류호정 의원안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들이는 경우에 그 의무대상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행법에 보시면 10개․50개․150개로 나누어서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요,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을 관할 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전유부분 15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무대상 건물을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료제출, 보고명령 등 행정감독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밑의 표에 보시면 5개 의원안에 있어서 감독 내용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요. 감독권의 내용 중 보고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는 모든 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부안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출입 및 검사 권한은 빼고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의원안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법안에는 업무 감사권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감독권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관리비 공개 부분 보겠습니다.
 소위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밑의 표에 보시면 관리비 공개대상 건물이 다릅니다. 홍정민 의원안은 전유부분 150개 이상, 김도읍 의원안은 구분소유권 수가 100개 이상인 건물, 송갑석 의원안은 관리인이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등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인데, 공개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 그리고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앞에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라든가 행정감독권 신설 그리고 관리비 공개 부분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관리비를 중심으로 한 집합건물의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법조치입니다.
 하지만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안과 같이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 및 지자체에 행정감독권 부과를 통해서 행정기관 개입 방식으로 이 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김도읍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과 같이 관리비 산정 방식을 공개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행정기관 개입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이 법을 개정할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이 민사법이라는 특성상 이 모든 규제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법률행위 효과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이 규제 내용 중 행정감독권 신설 부분은 행정법의 특징을 대표하는 대표적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개정안과 같은 규제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이 법과 조화시켜서 어떤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하나씩 설명을……
 예.
 하나씩 해 주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전반적으로 법안이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 부분은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했고, 4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구분소유자에게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이것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에게도 사무보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장경태 의원안도 같은 취지이긴 한데,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취지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조문의 규정상 정부안대로 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두 번째……
 아니, 그냥 잘라서 합시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음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다음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 신설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전유부분의 수 50개 이상으로 한 것에 맞춰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적용되는 그 집합건물 대상을 전유부분 50개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안은 전유부분의 수가 50개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만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내용 부분입니다. 회계장부 내용에서 정부안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그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장부 작성에 있어서의 의무 범위를 이 정도 정부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정부안과 다른 의원님들의 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셨듯이 저희 정부안하고 장경태 의원안이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에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두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입장……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면 저희도 결국은 이걸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로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개수를 달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50개로 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 50개인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신고라든지 회계감사의 대상을 전유부분 50개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의무나 제재를 부과하는 기준을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유부분을 50개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에도 이미 이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공동주택관리법상에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좀 더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거고 집합건물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아서, 그런데 이 집합건물 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이고요.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소위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합건물 통계 자료를 넣었는데요.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 관리가 아닌 소규모 집합건물이나 상가건물, 각종 업무시설, 산업시설 이런 모든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고요.
 저희가 오피스텔을 좀 봤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전유부분 50세대 이상으로 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체 오피스텔의 45.74%가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유부분 100개 이상으로 하면 25.84%의 오피스텔이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며, 150세대 이상으로 하면 18.2%가 규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장경태 의원안은 보관 방법에 ‘서면 외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작성․보관 가능’이라고 했는데 서면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보셨길래 서면이라고만 정부안은 내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장경태 의원안의 이 부분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듣고 싶네요.
 실무진에서 준비가 됐으면 답변 주세요.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서면으로 제한하려는 건 아니고요 전자 방법으로 하는 것에도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이요.
 잠깐만요.
 예.
 약간 내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뭐하기는 한데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주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전의 운영 주체, 무슨무슨 관리 주체에서 자기들이 낙찰을 못 받으니까 이 서버를 폐쇄를 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들이 철수를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거의 한 사오 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걱정은 아니고 이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작성․보관 가능’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소위 집합건물의 운영 주체, 위탁받은 거지요.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이 관리 주체들이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서면하고 전자적 작성․보관을 양립을 시켰을 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굉장히, 갑자기 염려가 되네요.
 장동혁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했을 경우에 그 진정성을 추후에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정보를 조작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서류로 됐을 때는 그것을 변개하거나 조작하거나 했을 때에는 대부분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강구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그 원본의 진정성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고 대상자들한테 보고가 되고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다시 변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파일을 삭제하거나 그랬을 때에 다른 장치들이 다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서류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이게 예전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갈 때는 그것에 대한 다른 보완 장치들은 충분히 강구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에서 무슨 당원 명부 관리하듯이, 접근하면 전부 다 흔적이 남고 그러는데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 모양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일 담아 주시면 괜찮은데……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처리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계속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변개를 하고 이러면 그 서버에 접근한 기록은 남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변경됐는지까지의, 소위 근본 파일을 삭제를 해 버리면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우려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법무부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실 부분 있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자적 방법이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조금, 현재 어떻게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13페이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신설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기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회계감사의 대상 및 개정안 제26조제2항의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의무 대상에 맞춰서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 부분도 50개 이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독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감독권의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 정부안을 보시면, 감독권 내용에 관련해서 다른 홍정민 의원님 안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감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감독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정부안이 이렇게 된 것은, 보고 및 자료제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민사법 관련 규정인 게 집합건물법이고 해서 과도한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보고 감독권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장한테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집합건물법이 원칙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통해서 사무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지자체장이 일부 감독권을 부여해서 지자체장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를 넘어서 현장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이나 자치단체 자치권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독권 객체인데요. 저희는 관리인에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인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에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관리에 대한 사무집행 기관이 아니라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권의 객체를 관리위원회까지 두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도 정부안대로 관리인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 의견은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무원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비해서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게 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요건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행정조사 받는 쪽에서 단순히 조사 거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적절한가, 행정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한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나 법원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들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법무부나 법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법들이 지나치게, 행정 권한이 주민 자치위에서 이루어질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는 내용들로 다 규정이 돼 있어서, 민사법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위험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를 해서 새롭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 검토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 부분만 추후 검토를 하자?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대체로, 저는 정부안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되 혹시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제안을 한 부분인데 구분소유자 3분의 1 이상 또는 절반 이상의 소위 감사 요청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50개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감사 요구를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진 행정 단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혹시 또 기존에 그런 법 조항 자체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 심의관님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부탁 좀 하려고요.
 예.
 지금 이 법안이 제출된 배경에 차관님 말씀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된 겁니까?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서로 관리인과 거주민들이 싸울 때 싸움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물론 형사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여기를 누가 개입해서 정리를 해 줄 기관은 지자체밖에 없다는 그런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지금 법상 적법하게 뭔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집합건물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관리인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들어갈 근거를 만들어 준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주민 자치의 문제 아닌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임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합건물의 세대주나 점유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인의 관리 내용을 다 판단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게 별도로 보고 의무를 두고, 여기 보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행정권이 거기 개입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아마 사적으로 다 잘 해결이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자치, 자치’ 하지만 사실상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자체가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아니지만 거의 아파트에 가까운, 규모도 크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아파트처럼 지자체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지자체에도 제기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제기됐어요?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그렇게 들었습니다.
 분쟁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가끔 가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주거, 상가,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복합건물들, 복합단지 형태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자체 감독 권한이 있는데 여기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돼서 감독권이 전혀 없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게 나온 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발생 상황이, 객관적 상황이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 중에서 어느 집합건물이 100개가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몇 년 사이에 한 이삼십 개의 어떤 그런 분쟁이 있는데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뭔가가 근거가 있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법을 만들어 내고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필요하지요. 누군가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투면 지자체가 나서서 그것 좀 해 줘라 하는 건 오케이, 좋은 얘기인데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법안이 나오니까 내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전문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관리비 분쟁은 옛날부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집합건물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관리비 산정내역이라든가 모든 내역이 관리인 쪽에 편중된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라든가 자치단체에 개선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개선 요구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고…… 법이라는 건 말이에요, 무슨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증적이고 필요하고 그럴 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전혀 확인을 못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자꾸 가니까, 내가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이 법을 만들 때 실제로 어떠어떠한 논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집합건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 감독 권한이 있으면서 이것이 해결의 효율적인 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는지, 굉장히 효과적이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훨씬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몇 년 사이에 큰 문제 제기된 게 여러 건 발생을 했습니까?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큼의 어떤 실증적인 통계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만 낼 때는 그런 조사를 하고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 법안 종합적으로 보시면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패키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그런 충분한, 건건이 실증적 조사 없이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이게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제도고 그게 운영되면서 진짜 호평을 받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실증적인 자료는 없지만 공동주택법에 이미 들어가서 작동을 하고 있는 제도고 지금 어떤 분의 관리비 문제로 떠들썩한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는 대체 뭐 하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패키지로 여러 안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입니다.
 50인 정도 되면 아주 조그만 건물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의 관리인한테 사실은 무슨 의무, 무슨 의무를 다 부과하면…… 관리인의 수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좀 큰 회사가 조직적으로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 관리인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서류 작성 및 그런 게 아주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 하나 둬 가지고, 건물주가 관계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법을 만들 때 항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자꾸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가 아니라, 지난 2021년 3월에 제출된 법안인데 당시에 워낙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지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올라가고, 임차료나 임대료나 이런 건 굉장히 올라가는데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마련된, 기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공동주택법을 좀……
 이용해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하다는 근거가 뭐였냐고.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 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워낙 많은 단지고 사람들이 보통 자기 주택 주거를 하니까 그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만듦으로써 사실은 지금 수많은 건물, 한 50세대 들어가 있는 건물 하나에 관리인을 두는 데 엄청난 기준이 또 요구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이 됐을 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제라는 것이?
 유상범 위원님이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 주신 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냥 논리적 배경 말고, 그건 기본으로 따라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실증적인 통계를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모 일간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민원이 2016년도에 경기도에 128건, 2017년도에는 398건, 2018년도에는 447건,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4배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니까 훨씬 더 통계가 늘어났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실증적인 통계를 좀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과 접근법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이시니까요, 유념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은 어느 정도에서 신설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내규라든지 규약, 아니면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오시고 난 연후에 심층 토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대신 설명을 다 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24쪽, 라번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24쪽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투명화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민․김도읍 의원안 중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집합건물법 제17조하고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지, 독립적으로 납부 책임을 지는 건지가 규정 내용상 좀 불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일단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것을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점유자까지 이렇게 납부 의무를 하게 되면 현행 체계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관리비 및 사용료 내역 인터넷 공개나 전자입찰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서 공개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집합건물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준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종류나 형태나 규모가 굉장히 다양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갑석 의원안 중에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를 전유부분 점유자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안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의 보고 대상을 점유자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유자에는 불법점유자나 유치권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이 조문은 정부안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의 관리비 청구 대상을 구분소유자 이외에 점유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이건 공유자에게만, 소유자에게만 있거든요. 그것하고 상충될 우려가 없는지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및 사용료 내역 인터넷 공개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자입찰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서 공개 관련해서는 이게 전자입찰방식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될 집합건물을 좀 한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성 유무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좀 더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뭔가 규제와 관리 방안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네요.
 잠깐…… 지금 사실은 관리비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구분소유자들이나 점유자들이 나에게 부과된 관리비가 적정한지를 알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그런 욕구가 강할 거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똑같은 평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더 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마다 일일이 다 상세한 내역을 이렇게 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이런 게 없었던 부분이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공개할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도 적정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주거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하고는 달리 이게 또 괜히 불신의, 어떻게 보면 분쟁 유발의 측면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유사주택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지, 이게 상가와 또 주택이 나눠져 있어서 오피스텔은 또 오피스텔대로 해서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공개라는 어떤 큰 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서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감독기구라는 점에서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표준규약 등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정부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해 보이고요.
 송갑석 의원안은 관리단이 그들의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의무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지만 그 법과 같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 입법 실익이 낮고요. 특히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관리단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 구분소유 성립과 동시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할 실제 실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39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현행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되 회계감사나 재건축 등의 각 규정은 그에 따른 별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회계감사의무의 경우에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의무가 들어간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씩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35페이지,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은 10인 미만인 관리단의 경우에도 관리단을 두도록 해서 집합건물의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안을 제출해서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사적 자치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부분만 논의하고 넘어갈게요, 헷갈리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구분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인 선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숫자를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기할까요?
 말씀 주십시오.
 집합건물에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관리단을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단도 두고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여기 정부안처럼 두 소유자가 관리단을 또 구성을 해 놓고 그 관리단이 다시 또 관리인을 선임을…… 물론 관리단 구성원 중에 1명이 관리인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 크기의 사무실을 칸을 나눠서 이렇게 소유한다고 했을 때 과연 두 사람 정도 있으면 각자 자기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유부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할 건데 따로 관리인을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물론 법무부가 10인 미만의 경우에도 관리인을 두고자 하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2인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잘 못 들었나요? 10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목적이 뭐였는지를 제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결국은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을 정하자, 누군가 이 집합건물을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만약에 2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에서 그것을 점유해 가지고 임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관리인이지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 책임자로서 관리인이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본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대표성 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입법정책적으로 법무부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물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두 사람이 분쟁이 많으면 서로 관리를 안 해 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2명의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건물의 관리나 이런 것에 공백이 없으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리인으로 선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강제력이 있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그렇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재민법무부법무심의관정재민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처벌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봅시다.
 예, 좀 더 보겠습니다.
 36쪽.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표준규약 등 관리 강화는 정부안대로, 저희가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집합건물법에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한 17개 지자체 중에 5개 지자체가 표준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표준규약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그런 취지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갑석 의원안은 관리단이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규약을 신고를 규정하면서도 또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법무부 의견하고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표준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러면 차관님, 저도 표준규약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 송갑석 의원안처럼 규약의 신고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 방법이라든지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좀 있어야 규약의 신고 부분이, 신고의무가 의미 있을 것 아닙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겠습니다.
 39쪽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39쪽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에 비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하는 경우에 결의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규정과 같이 완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41조 제2항 제3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서 회계감사의 면제를 쉽게 결의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점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도 정부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이 부분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다음은 그러면 쟁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조항입니다.
 2개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신고를 상담하고 접수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홍정민 의원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장경태 의원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인데,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비리행위 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집합건물의 성격상 비리 신고센터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행정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성격상 민사특별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45페이지,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 신설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에서는 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 및 등록 말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어떤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이 법의 특성상 특정 영업 형태를 규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자격증을 신설하고 그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문인력 없이 관리업 확대를 규율하는 것은 그 인력 기준에 대해서 하위 법령을 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집합건물법이 민사특별법이라는 그런 성격상 특정 영업 형태를 규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한 가지 점을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관리업자한테 영업정지를 하면 그 경우에 집합건물은 누가 관리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업정지보다는 그냥 과징금 이런 걸로 해서 벌을 주거나 이쪽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4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개시 요건 완화하는 것입니다.
 3개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조정에 응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정제도의 본질상 조정에 응할 의무 부과라든지 행정제재 부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조정에 응할 의무를 일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에게 부여하는 것은 임의성이 본질인 조정 개념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도 같은 의견인데요.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입법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 가면서 소규모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은 필요한데 그것을 이 법의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역시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다음번에 한 번, 2월 정도에 토론할 때 의견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처리하고 아니면 쉽게 또 우리 전문위원하고 서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정부안 중심 그리고 조정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빨리해서 일단은 통과시키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맞게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좀 하겠습니다.
 예, 유상범 위원님.
 여기 지금 집합건물 대상을 보면, 공동주택은 당연히 집합건물이지만 나중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있지요 판매시설 있지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 공장시설 이렇게 참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상정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결국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이 부분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율할 때 자칫하면 엉뚱하게 많은 다른 시설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법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송기헌 의원안․김정재 의원안은 관련된 내용이므로 2쪽과 4쪽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200조의5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진술거부권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현장의 특성상 체포․구속 이후에 피의자신문 전까지 이송 과정 등에서 사실상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고지사항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안 200조의5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고지의 시적 한계를 체포가 종료된 이후에 지체 없이 알려 주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포가 종료된 이후에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조의5는 조제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 시의 수사기관의 고지에 관한 것인데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체포와 동시에 그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그리고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214조의2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체포․구속 시 고지대상에 진술거부권을 추가하는 송기헌․김정재 의원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또 형사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나,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 고지의 시적 한계 명확화의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현행법 제214조의2제2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의 오른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이 부분에서 이미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금의 규정과 중복적인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 의견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체포․구속 시 고지대상에 진술거부권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4페이지에 있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 고지의 시적 한계를 명확화하자 하는 그 부분은 4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있는 214조의2 거기에 그 2항 부분에다가 그냥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여기다가 ‘지체 없이’를 집어넣으면 굳이 지금 개정안처럼 개정 안 해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안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214조의2의 2항 부분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주어 사법경찰관은 다음에다가……
 지체 없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체 없이’라는 단어만 하나 딱 넣으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도 맞고요. 문안상으로 볼 때는 마지막에 ‘청구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맨 마지막에 넣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마지막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소위 수사준칙에 왜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고 규정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형소법 244조의3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의 의견 중에서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체포 시점 그리고 소위 검찰 청사로 와서 정식으로 신문을 개시하는 시점 사이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체포 시 즉시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범죄사실에 관해서 신문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소위 244조의3에 의해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돼요, 그것도 신문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신문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차관님이나 차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어떤 법률이냐? 소송의 가장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 이런 식으로 온갖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위 진술거부권을 적시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뒤에 지금 현재 수사 실무 등에서는 소위 체포 통지와 적부심 청구 통지를 지체 없이 체포하고 난 뒤에 바로 즉시 이행하고 있고 이전에 옛날부터 다 시행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214조의2제2항에 직접 ‘지체 없이’를 넣으면 된다라는 논의 자체도 과연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일종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이런 부분 넣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충분히 경청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일단은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체포 후에 정식 신문이 이루어지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이냐 여부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과정에서 어떤 자백적인 진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를 방지하는, 피의자에 있어서의 인권보장 측면인 점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사소송법․형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법은 법률 체계 전체를,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전부를 다시 리뷰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뭐가 있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체 없이’ 하나 넣기 위해서 하고 또 준칙에 체포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또 체포 시에도 소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규정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느냐, 만일 꼭 그게 필요하다면 형사소송 절차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바꿔라, 부칙이 수십 개 달리는 그런 기본법을 만들지 말고라는 취지입니다.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체포 시에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사실상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하게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은 그 어떤 신문 내용도 다 불법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규정을 별도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별도의 항으로 해서 규정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구 하나 추가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개정 형식이나 실제 개정의 이유도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이나 현행 대통령령이나 그다음에 현재 규정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 시 고지 사항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어서 지금 현행 운영상으로도 이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법률로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송기헌 의원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실제로 2019년에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2021년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 이유가, 아마 실무에서 법에 없으니까 안 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법 개정을 제안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법률에 능통하고 현장에서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셨던 분들과 국민의 법 감정, 상식 사이에 약간은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고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고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법에 낯선 국민들의 입장과 처지들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토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차장님, 제가 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혹시 그 사안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요구했고 그 진술이 무슨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서 피고인이 되어서 이 수사 또는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건 다 고지했는데 나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라고만 주장된 것인지…… 실제로 체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고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저는 지금 송기헌 의원님하고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한 제안 이유에 기재된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니,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게 2007년인데 왜 98년 조항을 들고 갑자기 사례를 이야기하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2019년? 그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현행이 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어떤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나 거기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통상 예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라면 이 정도가 주어지면 되고 진술을 해야 되는 시점에 가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 저는 족하다. 통상 우리가 체포 과정에서 무슨 결정적인 것에 관해서 ‘너 사람 죽인 것 맞지?’라고 물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묻는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피의사실로 당신을 체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지 질문하지 않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진술거부권은, 글쎄요 현장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포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권리인데 이것이 고지돼야 된다는 게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글쎄요, 그 사람이 체포되면서 ‘나 아니했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진술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면, 질문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방어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갖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현장에서 제시해야 되고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2019년 그 사건은 경찰관이 중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했다는 진정이 있어서 그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이런 의견을 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실 어떤 진술이 문제되었다고 하는 내용이나 정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너무나 중요하고 진술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는 단계에 가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 체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만약에 실무상 진술거부권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법안처럼 들어가야 되지만 이 법을 최초에 입법하고 할 당시에는 체포 단계에서는 변명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진술거부권까지는 고지가 굳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지 진술거부권이 없어도 된다거나 진술거부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너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변명하고 또 다른 영역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당하면서 알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까지 경찰은 훈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나요, 진술거부권이?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같은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훈령으로 돼 있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이고요.
 같이 적용됐던 거지요.
 저는 여기에 진술거부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다만 제가 짧은 소견으로 알기로는 미란다원칙이라는 어떤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으로는 진술거부권이 있는데 우리의 헌법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의 내용 중 하나의 부분이 진술거부권의 고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상으로 보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까지는 사실은 유리하기는 좀 어려운 규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체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고지 안 해도 됩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신문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받는 사람들이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통보함으로써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형사소송법 규정에 진술거부권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그것도 신문하기 전이잖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체포 단계부터 신문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지가 됐으면 그때는 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니, 해야 합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해야 될 것으로……
 똑같은 권리를 이때도 고지하고 이때도 고지하고, 여러 번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체포의 단계가 있고 조사의 단계가 있고 그 사이에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신문하면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정식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하면 이 불법이 치유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 좋은 제도, 여기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필요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어떻게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차관님……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술을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의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라고만 얘기하는 것과 진술거부권이라고 했었을 때에 체포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응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해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주어지는 건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때는 진술거부권도 같이 얘기되어야지만 자기 권한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권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체포를 해 왔습니다. 체포를 해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조사를 해요. 여기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피의자신문 조사 전에 이미 고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문서로 통보하게 돼 있나, 진술거부권을? 보통은 서류를 작성하지요, 진술거부권 고지받았다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데 조사할 때는 고지를 안 받았지만 그 전에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고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미 체포 당시에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는데 고지했으니까 조사를 시작하면서 별도 고지 안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지요.
 예, 된 거지요.
 그러면 이때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다는 서면을 확인을 하거든요, 보통 당사자한테. 이 경우 그 서면 확인 없어도 됩니까?
 서면 확인 할 수도 있지요. 그거 한 번 더 하는 게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왜냐하면 체포될 때 자기가 이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거기 체크하고 이러는 거는 또 그 상황에서 그것까지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차관님께 좀 물을게요.
 차관님, 체포하면서 피의자에게 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신문인가요, 아닌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것은 신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도 돼요?
 아니지요. 그것도 신문이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그것 신문이지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물으면 그것은 신문이에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범죄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체포 단계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피의자에게 물으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 조항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244조의3에 의해서 당연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조항이 있다는 게 244조의3에 대해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그 어떤 사항을 체포 단계에서 물으려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을 거면 지금 200조의5에 관한 내용만 고지하고 체포하면 그만이고요.
 피의자에게 체포 단계에서부터 어떤 단계든 뭔가를 물으려면, 신문하려면 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244조의3에 의해서 당연히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여야 되는 것인데 별도의 이것을 둘 건지는 아까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체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만약에 그것을 차관님께서 법률적으로는 체포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물었지만 그것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술거부권에 대한 조항을 두어야지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체포 단계든 어떤 단계든 간에 그게 서면으로 작성하든 구두로 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든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순간 그것은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 누구 죽였지’라고 묻는 순간 그 전에 진술거부권을, 현장에서 체포할 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왜 둬야 되느냐, 아니 지침에 의해서 두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에 의해서 당연히 고지해야 되는 부분을 왜 이쪽저쪽 기본법에다 중복적으로 규정을 하느냐라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견을, 정점식 간사님은 그래서 중복적으로 고지하는 부분에 반대하시는 거지요?
 예,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들은 있지만 입장이 좀 팽팽하니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부터 30항까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27항부터 30항 심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 4개의 개정안은 크게 2개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소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당소송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상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한 6개 정도 보이고요. 지금 425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3편 상소 편에 들어가서 제2장 상고 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5조의3을 신설하여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25조의4(소송기록의 송부)입니다. 원심법원의 사무관 등은 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 기록에 상고장,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됩니다.
 427조에 있는 현행 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다음에 428조를 개정해서 이렇게 송부하면 당사자에게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429조의 개정 내용은 현재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아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로 상고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원심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서 상고 각하 결정을 상고법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 27항부터 30항, 31항, 33항, 더 나아가서 36항까지는…… 제가 이 법안 전체를 보면 27항부터 36항까지만 해도 거의 하루종일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논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것은 정말, 저도 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이상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잠시 보류를 하시고 37항, 39항이 변호사법인가요?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37항입니다.
 37항.
 변호사법 이것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37항만이요?
 예.
 그 뒤의 부분은요?
 40항∼4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것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7항 이후부터 죽 다뤄 보고요.
 일단 한번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 주셨던 27항부터 36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7항이지요. 의사일정 37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간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27항부터 36항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37항부터 42항까지를 먼저 한번 쭉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시험 정보의 공개 범위에 시험 응시자의 석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에게 시험 응시자에 대한 석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에 법무부는 석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볼 것이나 서열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기존 법조시장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석차에 기초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찬성하는 의견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학원별로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출했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변호사시험이 순위시험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석차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 측에서는 과목별 석차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되 법 시행 당시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시행 전의 변시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부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 공개 관련하여서는 2020년 10월에 석차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석차 정보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의견은 당시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의견으로서 현재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큰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과목 석차 공개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이나 이런 일부 과목에 대한 경시 현상 등으로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비정상 등을 우려한 점을 참작해서 과목별 세부 석차까지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 의견은 찬성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고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그다음에 어떤 시험 정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정부안대로.
 다른 의견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목별 석차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과목별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추가, 이것은 뭡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같은 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소개 안 해……
 아직 안 했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 안 했습니다.
 얼른 하십시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일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응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에 대해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질병 등 불가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수수료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귀책 사유가 적거나 없는 변호사시험 미응시자에게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드린 대로 응시 수수료 반환 범위 확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시험일 이전에 명시적으로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만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 당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도 찬성입니다.
 위원님들.
 찬성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날 시험 못 보고 시험 성적 나쁘다고 둘째 날부터 응시를 안 하는데 그것까지 다 반환하겠다는……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38항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납부를 하게 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과태료 부과 관청마다 다르나 실무상 20~30일의 기간이 부여되는데 심의․회신기간은 각 관청의 사정에 따라 10~5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한 후에 행정청이 이를 검토․심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자진납부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의 과태료 감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입법정책적 측면은 있으나 신속한 납부 및 행정절차 생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자진납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과태료 감면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청의 답변을 기다려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자진납부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남용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입법정책적인 사안으로 보여져서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 부분은 소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감경해 준다라는, 이것은 행정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유인 요인을 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가 의견 제출하고 답변 받고 그런 경우에도 감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법 18조 감경제도를 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장기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점식 간사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인정하고 납부해서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만큼 감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할 것 다 하고 받아 볼 것 다 받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고 마음에 들면 그냥 이때 ‘돈 내 볼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행정절차, 행정력은 쓸 것을 다 썼는데 감경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동료 의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9항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 시에 법원에 대한 사후적 허가청구를 필수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모든 경우에 사후적으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나아가 통신제한조치는 보충적이고 침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같이 저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착수한 후에 지체 없이 법원의 사후허가 또는 대통령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원의 사후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며, 또 자료 폐기 시 수사기관은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정부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지금 긴급통신제한조치 한 이후에 당연히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법이 그렇지 않았네요, 보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36시간 이내에 집행 착수한 후에 이것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정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지금 뒤에 보고사항이 있는데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아, 그래요?
 이미 답변을 다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해도……
 다 됐네, 이것.
 그래도 형식적으로 설명은……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20쪽까지 하셨나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17쪽부터 보고할 사항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해 보세요. 쭉 보고만 하십시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법원의 사후적 허가가 없는 경우에 취득 자료의 폐기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착수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기본권 침해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료 폐기 시에 자료폐기결과보고서 작성 등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에 자료폐기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료 폐기 시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개정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만 규정할 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유사한 의무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도 자료폐기결과보고서 작성 등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의 조치로서 사실 중복적인 사후조치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
 정부안대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시지요.
 아니, 그런데 어렵게 자료 폐기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잘 이행됐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하려면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좀 중복적이다 하더라도, 정부 내에서만 이런 보고서를 나중에 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의무를 좀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료 폐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의 경우에 자료 폐기하는 것은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것은 법원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승인 사안이고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료를 폐기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 또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과연 작성해서 또 대통령실로 보내서 ‘폐기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행정부 내에서, 또 그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남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가 논의하는 걸로 하고, 법원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통보해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정부안대로 일단 가고 이 부분, 대통령 승인의 경우에 자료폐기결과보고서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럼 이 부분만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예,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의견을 조금만 더 좁혀 주세요. 이것 간단하게 의견을 좁힐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박주민 위원이 양보하면 되는 거지.
 다음번에 결정할게요.
 아니, 지금 결정하자니까.
 지금 결정해.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거의 없습니다.
 벌칙 자구는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그것은 개정 내용에 따른 자구 정리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검토의견에서 이야기했던, 17쪽 개정안에서 자료 폐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넣어?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형사 처벌을 두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긴급압수수색 후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만 규정할 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지금도 이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은 있고요, 다만 이 자료 폐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체계상……
 긴급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자료 폐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폐기 의무만 규정할 뿐이지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한 번 더 고민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법원에 의한 사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법원에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통보하는 건 살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좀 내부적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도 뭔가 그래도 좀 남겨 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데 지금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 보면 7조 제1항 2호입니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이런 굉장히 엄격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정하기 좀 어려운 외국 예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대통령이 승인을 안 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지 알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외부적으로 그런 어떤 적법 절차가 전반적으로 잘 집행됐는지를 보려면 약간 뭔가 기록이 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를 좀 쓰면 안 될까요? 안 들려요.
 외부에서 이 적법적인 절차가 잘 진행됐는지를 보려면 뭔가 기록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폐기하는 것은 기록상 남을 거고요, 그 기관에. 다만 그것을 대통령실로 통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건 뭐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대상 자체가 워낙 거의 뭐, 사실 거의 없는 경우가…… 예정하기 조금 어렵고 또 대통령기록물로 그것을 관리할 필요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을 것이고요. 지금 자료 폐기를 의무로 규정해 놨지만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따로 벌칙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없습니다.
 내부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폐기를 하고 정확하게 폐기가 됐다는 것도 확인하고 어떤 과정에서 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내부적인 과정에서 조금 중복의 우려는 있지만 그것이 무슨 다른 국가의 안보나 다른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고 무슨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으면 박주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장동혁 위원님과 처음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 이 사안을 한번 보시면 범죄수사와 관련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법원의 허가․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서 작성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 승인이라는 게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중 쌍방의 외국인 등,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비밀성을 요구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순간 결국은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이 공개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 결국은 국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옳을지,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무슨 각종 안보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여 주는 정도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장동혁 위원님이 저한테 힘을 보태 주셨지만…… 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국정원……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 겁니다.
 양보하실 것 같으니……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2항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2쪽입니다.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대상인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안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구 시행령 58조 4항 1호를 현행법 41조 2항 1호로 상향 입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누락되었는데 현행법 제84조제1항은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84조 1항보다 더 앞쪽에 있는 제41조제2항 1호의 ‘변호인’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정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은 현행법과 시행령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접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되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의2제5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윤호중 의원안은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목적범위를 정하여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은 수용자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접견장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정부안은 수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틀 안에서 접견장소 관련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유연하게 규율․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안은 미결수용자 및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강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처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또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오히려 수용자 권익 보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정부의 의견은 정부안A와 같이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
 정부안이요?
 예.
 권인숙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예.
 예.
 다음이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윤호중 의원안에서는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령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할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지금 현재 시행령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이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자료 8쪽입니다.
 작업시간 법정화 등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형자의 작업시간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1일 작업시간, 물론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것입니다. 1일 작업시간 상한을 8시간으로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경우 그 상한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작업시간 상한은 52시간으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 상한은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휴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는 사유를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0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구별되므로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작업시간의 상한 및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는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날을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그 밖의 휴일’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의 작업시간 상한은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 운영지침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작업 종류별 작업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며, 차이가 있는 것은 교정시설 및 작업의 특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시간 상한 및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는 사유는 수형자의 건강권, 정역으로서의 작업의무의 중요성, 작업을 통한 재사회화 효과 및 교정시설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문위원 말씀처럼 개정안은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1일 및 1주의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업시간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개정안의 취지는 수형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 사항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결국은 지금 노역장 관련돼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 전까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법에는……
 법에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규칙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규칙에……
 교정본부 쪽에서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분류처우 규칙 등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행정규칙에.
 규칙에는 규정이 돼 있었고?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된 것이 이 내용인가요, 주로? 이 법, 지금 개정안.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상세한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근로기준법에 맞춰 가지고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외려 만시지탄 개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15세~18세 사이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데 여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19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는 짧게 규정을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보다는 조금 다소 높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보면 위에 또 1주 작업시간이 40시간 이내에서 52시간 이내로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이게 국제적 기준이 있나요? 국제적인 인권 기준, 수형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참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제적인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유엔이든 뭐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기준에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유엔에서 결의한 것은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해당 지역의 기준과 관습을 참작해서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지, 그 기준을 상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자료 10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국제기준을 보면 마치 그냥 자유로운 상태의, 그러니까 징역을 받지 않는 노동자의 관련된 기준이나 관습이 참작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40시간 이내로 돼 있는데 52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좀 판단하기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수형자가 본인이 연장 작업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지금 수형자는 사실 노역장 유치를 하는 징역형을 부과받는 것인데 일반 근로기준과 다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차라리 똑같은 게 낫지 않아요? 할 거면 그냥 똑같은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맞출 거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차피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또 근로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근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근로가 아니라요. 그것은……
 아니,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면 교정본부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에서 수형자들에게 작업을 시행할 때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근로자하고 차이점은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근로자들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굳이 이런 근로시간 기준을 형 집행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정도의 수준으로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차관님,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데 수형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초과로 연장해서 근무하는 수형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준을 동일하게 두되, 예를 들면 원하는 경우에는 50…… 아까 이렇게 합치면 60시간인데 60시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든지 그렇게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은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두되 원하는 경우에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어쨌든 교화 목적으로 노역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기준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 시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싶은 시간까지 늘려 놓되 기본은 원래 근로기준법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71조 1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일을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지금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취사․청소․간병 등 특정한 교정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 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주 52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52시간이고 일반적인 노역은 법에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운용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청소, 식사 이런 것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아니, 그것은 돌리기 나름인 거고 여기 규칙에 맞춰서 운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하려면 같은…… 여기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이게 자유형의 형별 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교정 처우의 내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같이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맞춘다는 정신을 법률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서 또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좀 더 논의를 하지요, 그 부분.
 징역을 살아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참고해서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냥 정하지.
 그냥 정하지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비쳐지는가도 대단히 중요해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좀 더 논의……
 저는 국제 기준도 그렇고 우리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내일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음이요.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14쪽입니다.
 14쪽, 위로금의 지급 시기 변경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로금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적용례에서 법 시행 전에 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되는 위로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형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별 이견이 없으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아니, 그런데 이 법문대로 하면 석방한 이후에도 지급 안 해도 문제가 없지요?
 맞네.
 최소한,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소위 만기 규정을 안 정하는 겁니다. ‘석방할 때까지 본인에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만기 지급일을 정해야지 이런 것 없이……
 예, 맞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석방할 때 이전에……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까지 반영해서 내일 다시 가져오세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것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예리해지네.
 얼른 가세요. 우리 또 계속 해야 돼요.
 27항부터 36항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오신 분들은 여기 차수 변경을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지 말고.
 얼른 정리해요?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회의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따로 정리할 거 없지요?
김성수입법조사관김성수
 이거 언제 하실지, 내일 하실 겁니까?
 이거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우선……
 뭐, 보류했던 것?
 예.
 아니, 이거를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아, 산회를 하고.
 일단 내일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상의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내일 하기로 한 게 또 있잖아요. 만 나이하고 박근혜 특검법……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히 해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내가 지금 법안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 법안에 보니까 하나하나 되게 예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 전체를 지금 다 개정하기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27, 28, 29까지는 간단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디스커……
 차장님, 간단하기는 뭐 간단해요, 이게 소송구조 자체를 변경을 시키는 건데?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디스커버리에 관한 내용은 좀 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토론을 해 보고 길어질 것 같고 쟁점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건 좀 보류해서 다음에 토론할 거고요. 다만 그러기도 전에 미리 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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