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2)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0)
-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3)
-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6)
-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9)
-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6)
-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5)
-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9)
-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68)
-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
-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
-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5)
-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4)
-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4)
-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
-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
-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
-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
-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
-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
-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
-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
-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
-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
-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 3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 3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 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 3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28)
-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
- 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
-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
-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
- 상정된 안건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2)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0)
-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3)
-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6)
-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9)
-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6)
-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5)
-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9)
-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68)
-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
-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
-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5)
-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4)
-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4)
-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
-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
-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
-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
-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
-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
-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
-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
-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
-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
-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 3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
-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
-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
-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 3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 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 3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28)
-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
- 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
-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
-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
(11시09분 개의)
오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4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32)상정된 안건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0)상정된 안건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3)상정된 안건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6)상정된 안건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9)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6)상정된 안건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5)상정된 안건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9)상정된 안건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68)상정된 안건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0)상정된 안건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상정된 안건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상정된 안건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상정된 안건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7)상정된 안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5)상정된 안건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4)상정된 안건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4)상정된 안건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11)상정된 안건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7)상정된 안건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8)상정된 안건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5)상정된 안건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7)상정된 안건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148)상정된 안건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0)상정된 안건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2)상정된 안건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4)상정된 안건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7)상정된 안건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상정된 안건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상정된 안건
3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상정된 안건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9)상정된 안건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0)상정된 안건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8)상정된 안건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상정된 안건
3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상정된 안건
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상정된 안건
3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28)상정된 안건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9)상정된 안건
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717)상정된 안건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135)상정된 안건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상정된 안건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0)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토론을 했는데요.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이승현 보육기반과장님 나와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장혜진 경영기획국장님.
고맙습니다.
평가사업국 김수미 사후관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제가 예를 들자면 법원조직법 중에서 신규 판사 임용 시 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혹여라도 이 법안이 지금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데에 법원행정처가 해당 부처인데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법원행정처의 반대 내용이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이미 대부분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어서 법률에 규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개하고 있으면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의무화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없는 것이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해당 부처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건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부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부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지 말지를 사실상 판단해서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볼 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당 부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아랫부분에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평가 업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무 규정이고 불이행 시 제재 규정까지 있어 법 규정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진흥원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 보거나 실제 평가 항목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학대와 연결고리가 큰 급식비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에 별도의 아동학대 발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인지할 경우 신고를 하라는 내용인 점과 불이익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부담보다는 법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의 어린이집 현장평가 업무 관련 참고 자료를 새로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해 있으므로 직접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여기 규정이 돼 있네요?




10페이지로 가셔서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을 보시면 굵게 박스 쳐 놓은 부분에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라고 해서, 실제 현장평가자들이 교사나 영유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한 8시간 살펴보면서 교사가 영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1페이지로 가시면요. 건강 및 안전 부분에 특별히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자들이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흥원의 현장평가자들이 실제로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는 법정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체계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평가를 하는 기관에다가 어떤 일을 발견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적 처분을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가 업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 수행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실제 평가가 아닌 아동학대 여부를 찾아가는 이런 역할을 오히려 의무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신고의무를 부과한 사람들은 다 조사 과정에서 여기 가정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신고해 줘야 되는 의무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느닷없이 평가하는 사람까지 그런 의무 부과를 시키니까 적절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해서 학대 의심이 난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방금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그와 같이 아동학대 의심이 간다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알려 준 게 통계로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1년에 얼마나 돼요, 올해는? 혹시 몇 건 정리된 것 있어요? 이게 전국적 조직 아닌가요?







실제로 대충 통계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이것 담당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100건을 봤을 때 2~3건 정도는, 100곳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2~3건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아예 우리가 아동학대로 볼 만한 것들이 아니라 약간의 거친 행동이라든가 팔을 좀 세게 잡아당긴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저희가 갔을 때 누군가 지켜보고 체크하러 오는 상황인데도 그 정도의 거친 행동을 한다면 민감성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걸로 보고 권리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나 행정처는 어떻게 다 동의를 해요? 객관적으로 뭔가 알고 나서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동의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2건이나 3건이나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미처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평가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2․3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벌적인 과태료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 그런 것들이 일치해서 그런 과정에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고 있던 업무 과정에서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이게 부담일 수 있지만, 당연히 업무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사회 공익적인 큰 측면에서, 특히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서 막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개정안의 입법적인 취지가, 공익적 크기가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 의무 부과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평가원에서 하는 업무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더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심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과태료,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차관님?

그에 반면 오히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보육원이 안전한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업무가 훨씬 더 면밀하게, 책임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원장님이나 책임자는 그 선생님을 제대로 지도 감독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같이 처벌을 받게 되고 사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제대로 지휘 감독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면 사실은 원장으로서는 그러면 매일매일 CCTV 카메라 돌려 보면서, 또 많은 경우에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행위를 한 당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은 그 어린이집, 해당 보육기관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거의 현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 비율을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학대라고 하는 행위 유형이, 일반적인 광의의 폭행과 지금 ‘학대’라고 하는 법률용어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해당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 법문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해당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서 나중에 아동학대범죄가 발생을 하면 이것 평가했던 기관들은 아마 거의 다 책임을 지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평가를 했는데도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결국은 사후적으로 모든 책임들을, 그게 과태료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그리고 내가 그 학대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모든 사회적 비난이 이 과태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평가 업무가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서는 앞으로 얼마나 큰 부담들이 가중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필요성에 의해서 모든 걸 만들어 내시는데 필요성이 나오려면 적어도 그 기관의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등의 절차를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런 것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학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종합지원센터 또는 가정법률상담소 이런 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의 부과가 맞기 때문에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 평가라는 업무를 하는 기관에다가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평가기관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비난받는 일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 몇 개나 돼 있는지 아세요, 신고의무란 게? 자그마치 25개의 관계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그룹 더 추가하니까, 그 많은 기관 중에서 하나 더 추가되니까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기관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업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자칫하면 평가가 아닌 제가 우려했던 학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엉뚱한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 기관의 새로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회생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 중에 무엇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번에 5개 법원을 신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별도의 법원이 필요한지, 지원 형태로 추진할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회생사건을 전속하면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고등법원 산하에 회생법원을 둘 때 판사의 수, 전담 시 사건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조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와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관할 인구수, 법원 내부의 인력 재배치, 청사 신축 및 법관 증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개정안 내용과 그 검토의견은 지난 소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회생법원을 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 법원별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방금 배포해 드린 옆으로 되어 있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나요?

그다음에 수원회생법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인원수 그대로라고 하면 판사가 13명 그다음에 직원이 93명이고요. 그리고 부산회생법원은 현재 있는 인원이 판사가 8명, 직원이 41명이고 이제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의 사건들을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지방법원이 지금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 법관 숫자고요. 그러니까 울산지방법원도 합의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부는 3명으로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수는 4명입니다. 합의부도 있고 단독 판사도 있고 하지만 다른 일들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담을 하게 되면 몇 명분이냐라는 걸 할 때 2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지방법원 쪽에는 지금 실질 법관 수가 7명 그다음에 직원 수가 48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생법원을 만들면 청주지방법원 사건들이 대전회생법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주회생법원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현재 인원수 그대로 해서 판사 5명, 직원들 34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사건들을 중복 관할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광주회생법원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지방법원이 지금 실질 법관 수가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판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회생법원은 현재 인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 수가 8명 그리고 직원 수가 62명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시면 가정법원 개원 당시 법관 및 직원 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2년, 2011년 개원을 할 때 당시인데요. 그때 숫자를 보면 제일 적었던 데가 대전가정법원이 판사 넷에 직원 36명으로 됐고요. 그리고 많은 데는 부산가정법원이 판사 12명에 직원 66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비고란에, 회생법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제 그 회생법원의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 직원은 지방법원의 업무 인력이 다 겸임하는 거라서 추가적인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가정법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판사 7명, 판사 5명 내외의 지방법원 조직을 만든다, 소위 합의부 2개, 3개 정도의, 또 2개, 3개에 미치지도 못하는 이런 지방법원 조직을 만든다 하는 데 과연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만일 관할 조정까지 된다면 인구가 거의 한 800만 정도, 700만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체 인구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할 필요성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 부분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회생법원도 관할 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경기도 1개 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3개 광역단체를 관장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광역 관할을 인정할 때 과연 그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원과 부산 정도 설치를 해서 평가를,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 보고 그 이후 대전, 광주 쪽으로, 광역의 단일 관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추후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법원 하나 만들 때마다 청사 필요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법원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안 좋아지기 이전에도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들에서 처리하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데는 한 3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현재 있는 물적 시설과 인적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안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사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법원도 저희가 따로 독립 법원으로 청사 만들어서 하기에는 전국의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사법원의 필요성은 굉장히, 그쪽 전문 직역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사법원도 회생법원처럼 그렇게 기존, 청사 같은 것 따로 만들지 말고 전문재판부로, 딱 전문법원으로 만들어서 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외국에,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제소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면 그것 더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콘셉트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물적 시설, 인적 시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의 모델은 어디가 되냐면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 가 보면 지방법원 1개, 대법원 1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해사법원 있고 중재법원 있고 상사법원 있고 다 있는데 가 보면 한 건물에 간판만 내걸고 재판부만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사건들의 제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전문성이 높아진 그런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지금 한꺼번에 5개로 말씀드리는 게 숫자적으로 조금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존처럼 저희가 청사가 필요합니다, 인원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딱 물을게요.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 직원은 다 겸임하는데 이렇게 각 지역별로 회생법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로 증원이 필요한 법관의 숫자와 증원이 필요한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증원 필요 없습니까?



박주민 위원님.


그런데 파산법원 파산사건, 회생사건의 개념은 거꾸로예요. 지금 빚이 많은데 이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평생 빚만 갚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채무를 적정하게 줄여서 이 사람이 갚을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자라고 하는 게 파산절차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빚을 좀 줄인 다음에 경제에 다시 복귀를 시켜야 경제생활 하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빚 갚으라고 자꾸 판결하던 판사님이 회생부나 파산부로 가면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하던 일하고 너무나 다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뭐 재산 숨긴 게 없나 하고 과도하게 막 조사를 하시고 잘 안 해 주려고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파산절차와 일반 민사절차는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법원에 한번 오면 저희가 3년이라고 기간을 장기적으로 한 이유도 이분들이 이것은 철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전문성도 기르시고 하는 그게 필요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명이고 33명이면 20명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좀 빨리 처리하자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논리적인 부분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제 발언을 약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부 타 업무 겸임’ 하고 있는 이것 이제 지방법원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장고하지 마시고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의견을 압축해서…… 저는 정점식 간사님이 주신 안이 지금 이 회생 법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정리된 의견들을 먼저 주셔서 오후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회생법원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토론하고 주신 제안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의견이 좀 정리가 됐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 한다면 저는 아까 정점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수원이나 부산 정도,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생각을 해서 광주 정도를 하나 추가해서 해 본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좀……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현재 파산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면 수원이 7.2개월, 부산이 9.8개월, 대구는 7.1개월입니다. 그런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지법의 사건이 월등히 많은 부분이 보여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 법원이 2개나 더 있으니까 이것을 합하면 사건이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이 2개 법원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건 처리 기간이 유난히 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2개 법원을 먼저 시범으로 실시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해 보고 법원에서 주장하듯이 회생법원을 만들고 난 후에 사건 처리 기간의 단축 또 사건의 처리 완결성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께서 오전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건 처리에도 2.4개월밖에 안 걸리는 신속한 사건 처리 진행 절차를 보이는데 거기에 회생법원을 다시 설치를 하는 형태는 논거도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그러니까 2개 법원으로 한정해서 회생법원을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행정처 차장님, 이러면 문제는 없겠지요?

정 그렇게…… 사실 일이 많아서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면 그쪽 파산부에다가 인력을 더 배치하고 부를 하나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수차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이전과는 달리 6시 땡 하면 재판 다 중단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업무 처리의 신속성에 관한 법원장 평가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근무 평정과 아무런 연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광주까지, 5개 제시했다고 5개 중에서 3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산회생법원에서 3개 광역단체 사건을 해 보고 그것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고 광주․대전․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주까지라고 하면서, 물론 호남 지역에 그게 설치가 안 되는……
그렇다면 전체를 다 일단 보류를 해서 두고 보시는 방법도,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부산하고 이런 데다가 파산부를 더 늘려 가지고 획기적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지를 1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해 보자고요. 파산부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회생법원은 설치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봐야지요.
아까 김남국 위원이 광주 쪽도 하나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왕 한다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관할 법원 관내 지역 인구수에 있어서 대전보다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인구수가.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뭐 파산․회생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인구수로 보면―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안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광주 쪽도 추가해서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원과 부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는 김에 광주 정도는 더 포함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부산․광주든 어디를 포함하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원은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수원 만들어 놓고 별 효과가 없어도 그냥 그 2개를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있던 법원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회생 사건에 전문성이 더해져야 되고 지금 처리가 늦어지는 회생 사건들이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회생법원을 만들려고, 꼭 왜 회생법원이어야 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오전에 저한테 답을 못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직원도 늘리고 법관도 늘리고 청사도 지어야지요,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면 그리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오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회생법원이라는 그 간판 하나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 분담이나 아니면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고쳐서 회생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년 이상 근무하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지연되면 다른 법관의 업무 부담을 조정해서 회생 사건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별도의 건물이나 다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부산지방법원 옆에 간판 하나, 부산회생법원 하나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저는 모든 지역 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면, 2개든 3개든 설치하고 나면 효과가 없다고 해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법원을 설치하고 나서.
저는 그것이 그냥 여기도 하나 끼워 넣고, 개수로 그냥 뭐 우리가 5개 했으니까 2개 그리고 하나 더 해 가지고 어디든 넣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19페이지 표를 보시면 광주는 2.45개월인데, 2021년 신청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 트렌드고 보통 1년 이내에 끝나니까. 그런데 전주가 6.09개월, 제주가 9.18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이게 만들어지면 전주하고 제주에 있는 사람도 나는 좀 빨리하고 싶다 그러면 광주 가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수원도 일단은 한 1년 정도,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니까 부산하고 수원도 한 1년, 특히 수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관할 조정을 조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판부를 파산부 늘려 가지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수원하고 부산도, 정 그렇게 광주를 고집하신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파산부 재판부를 늘려 가지고 같이.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성과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서울에 했으니까 수원하고 부산, 사건 건수별로 부산까지 하고 다음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국민들의 정서도 있어 보여서 그리고 또 효용성에 대한 우려들도 있어 보여서 그냥 의견 한번 내 보면 서울에 이어서 수원 정도를 전문화시켜서 독립시키시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부산․광주․대전․대구 이런 데는 좀 보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판단 하는 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치해서 한 1년 정도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확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수원 정도 하나로 하시고.
그런데 부산․경남․울산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관할 확대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광역단체를 통합하는, 3개 광역단체를 통합하는 부산회생법원의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광주․대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데도 계속 광주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광주․대전의 경우에는 3개 광역단체를 관할하는, 광역단체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관할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과는 달리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볼 때 창원지방법원에서 해야 될,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과연 부산회생법원까지 가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시범 운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원하고……
그리고 소위 부산고등법원 관내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건 수가.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할의 필요성을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순위가 대전하고 대구하고 그렇게 크게 사건 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광주까지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고, 전체를 하지 말고 파산부 늘려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차장님도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수원하고 부산을 하자는 그 취지를 알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아예 그냥 저쪽에 다시 파산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시범 실시를 해 보자, 법원 신설 없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좁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특별하게 또 개인파산 신청 사건의 처리 기간이 유난히 늦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주장하는 전문성, 신속한 사건 처리 그다음 필요한 부분과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2개의 지역을 제안은 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광주를 넣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역 균형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법원이 새로 생긴 거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인력 유입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또 광주를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조금 더 파산부를 늘려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말씀대로 파산 전담만 할 수 있잖아요, 업무에서? 파산 전담만 몇 개 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의견 주세요.

쭉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공통분모는 나와 있어요, 아쉽고 미진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리고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서 수원과 부산을 우선적으로 좀 시범실시를 잘해 보고 1년 뒤에 평가를 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1년 뒤에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이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잘한다고 판단들 하시니까, 제 법안에는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금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광주 파산부만 그냥 늘려서는, 이게 지금 전주하고 제주 쪽이 전주가 6개월, 제주는 무려 9개월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창원 사건들도, 창원이 지금 7.9개월로 많이 늦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쪽의 재판부만 늘려 가지고는 이 전주․제주가 해결이 안 되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는 법원부터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부산은 2018년에 11.8개월이었어요. 그것이 2021년에 4.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건 판사의 문제거든요. 판사의 업무를 대하는 자세, 업무의 전문성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회생법원, 별도의 법원이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 부분에 동의는 못 하지만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갖고 있었던 그 전문성과 초창기부터 만들었던 도산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보여 줬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사건이 많은 부분 그다음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울산․창원까지, 경남 일대를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관할권을 가지면 아마 좀 더 회생사건의 처리 신속성과 전문성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그래서 한번 2020년과 2021년도 부산 이쪽 관내의 회생․파산부, 재판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여 주시면, 예를 들면 너무 늦어지니까 2021년도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판부가 늘었다,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나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데……
저는 어쩌면 차라리 이 안을, 이 법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인력을 도저히 빼 올 수 없기 때문에 회생법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관 수도 일정 부분 몇 명이 늘어야 되고 직원도 몇 명이 늘어나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묻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정점식 간사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일단은 문패 달아 놓고 그다음에는 건물 주세요, 판사 더 주세요, 직원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냥 생각,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당장 2020년과 2021년에 부산고등 이쪽 관내에 갑자기 반으로 준 것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나 다른 걸 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행일하고 경과조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경과조치는 뭐지요?






다음, 25페이지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문제가 있는데, 가정법원부터 쭉 있거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인데 지방법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윤후덕 의원안과 홍정민 의원안은 내용은 동일하고 법원 명칭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행일은 2022년 3월, 2023년 3월로 돼 있고, 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날 의정부지법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개정안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인지 여부는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 효과,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고려, 법원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의 민․형사 본안사건 접수 사건 수는 1만 73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14위 수준이고 관할 인구로는 전국 지방법원 11위 수준입니다.
접근성 차원에서는 기존보다 약 13~18㎞ 가까워지는 효과는 있으나 경기권에 위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및 안산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지원 중에 관할 인구수로는 성남지원이 1위, 고양지원이 2위, 안산지원이 3위입니다. 사건 수는 성남지원과 안산지원이 고양지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소요는 5년간 총 192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고양지방법원 승격 시에 항소심, 행정, 파산사건을 추가로 관할하게 되어 약 7500건의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합의 5개, 단독 1개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양지원 청사는 법정 등의 공간이 부족하나 현재 별관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별관 증축이 완료될 경우에는 필요 재판부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출된 심사자료의 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법원이 된다면 고양법원의 관할 인구수가 156만 명이어서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 부산지방법원보다 더 큽니다. 더 크고, 사건 수로 보시면 59페이지 보시면 전국 14위인데요. 창원, 전주, 청주보다도 큰 법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고양이 만약에 지방법원이 되면 의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가 5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아래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나누어 보면 고양이 7400건, 의정부지방법원이 96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지방법원이 조금 더 크지요.
조금 더 크게 되는데, 지금 이 법안 말고 의정부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고등법원을 못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정부하고 남양주를 합치면 9600건 정도니까 지금 그쪽에다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한 2개 정도 설치를 하면 그쪽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가능한가라고 보면 54페이지에 있지만 고양지원의 별관 청사를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2024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고양지원의 청사에 항소부를 설치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3월 정도, 그 정도에 고양이 지방법원 되고 그다음에 의정부 쪽은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원외재판부를 2개 만들고 하면 이게 균형이 맞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인구수하고 사건 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교통편,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을 또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게 청사입니다. 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원은 지금 청사 계획이 전혀……


그런데 고양은 지금 청사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년간 공사를 하면 완공 예정이라 2025년 3월 정도면 청사가 공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지원에서 의정부지법까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가능 거리 해 보니까 1시간 36분 걸립니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방금 해 봤습니다. 자가용을 기준으로 하면 36~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과연 법원을 2개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조직을 늘릴 생각 하지 말고 그 불편을 해소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규모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항소부를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방법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법원․검찰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본원을 의정부로 할 것이냐, 고양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가기 위해서 거창에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장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부지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충주, 제천에서 대전고등법원 가려면요 전국에서 가장 오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지원을 사건 수와 소가 규모로 해서 본원으로 승격,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들도 계속 있어 왔었고요. 전국적인 그런 수요들을 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법원이……
저는 필요성으로만 따지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법원에서는 추진할 때 예산과 부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지원에 항소부 마련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저희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 줬듯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역별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권에서 승격해야 될 법원들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합계 사건 수 이런 것들을 보면, 합계 사건 수하고 관할 인구수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고양지원 못지않게 수원에 속해 있는 안산지원하고 성남지원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승격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현재 여기 발의된 법안은 고양지원 승격을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이 이렇게 승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청의 공소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수사권은 조정되었지만 공소유지 기능이 같이 격상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함께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단일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정점식 간사님 말씀 주시고 차장님 동의하셨던 그런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차후에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했던 회생법원 안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신설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2페이지에 보면 김도읍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에서는 각 고등법원을 관할구역 도산사건에 대해서 해당 전문 회생법원 중복 관할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이것과 별개로 서울회생법원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중복 관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사법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중복 관할 인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다만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그렇게 서울회생법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서울회생법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다른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전문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문표로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중복 관할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과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인 경우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고요.
다음에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맞추어서―다음 페이지입니다―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접수하는 걸로 적용례 규정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현재 서울회생법원 경합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그 인정 범위를 채권자 수나 금액기준의 제한 없이 모든 채무자의 회생․파생 등 사건까지 경합적 관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 현행법하고 다소 충돌하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회생법원하고 관련에 있어서 다른 회생법원의 역할이나 전문성 저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전국 관할까지 넓히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이 가중될 수가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도 국제 도산사건과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생․파산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단위 중복 관할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이 많은 건데 그게 더 많아질 수가 있어서 이건 다른 지방회생법원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더 검토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오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이 서울특별시만 관할하지만 이 규정을 두게 되면 의정부․인천․춘천․강릉도 서울회생법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쪽이 서울회생법원을 하나의 선택지로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혀 가지고 다른 고등법원 관할구역까지 서울회생법원이 다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성전환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가족관계 사건, 호적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생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잘 안 되는 법원은 주소지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법원에서 애썼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것이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 권리 구제를 최대한 빨리 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건이 불규칙하게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는 최소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갑자기 서울회생법원으로 간다? 이것은 진짜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봉변일 것 같은데요.
물론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되거나 이러한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서울고등법원 관할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견 타당성은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부작용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물론 복수 관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부 소화는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내가 감당할…… 이 정도,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지금 현재의 재판부 수준 또는 한두 개 파산부 늘려 가지고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부터 먼저 행정처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선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좀 길게 2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에 전유부분 점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한테만 회계사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대상 건물들이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권 수가 100 이상인 건물, 장경태 의원안과 정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류호정 의원안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들이는 경우에 그 의무대상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행법에 보시면 10개․50개․150개로 나누어서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요,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을 관할 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전유부분 15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무대상 건물을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료제출, 보고명령 등 행정감독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밑의 표에 보시면 5개 의원안에 있어서 감독 내용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요. 감독권의 내용 중 보고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는 모든 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부안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출입 및 검사 권한은 빼고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의원안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법안에는 업무 감사권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감독권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관리비 공개 부분 보겠습니다.
소위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밑의 표에 보시면 관리비 공개대상 건물이 다릅니다. 홍정민 의원안은 전유부분 150개 이상, 김도읍 의원안은 구분소유권 수가 100개 이상인 건물, 송갑석 의원안은 관리인이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등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인데, 공개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 그리고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앞에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라든가 행정감독권 신설 그리고 관리비 공개 부분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관리비를 중심으로 한 집합건물의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법조치입니다.
하지만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안과 같이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 및 지자체에 행정감독권 부과를 통해서 행정기관 개입 방식으로 이 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김도읍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과 같이 관리비 산정 방식을 공개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행정기관 개입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이 법을 개정할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이 민사법이라는 특성상 이 모든 규제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법률행위 효과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이 규제 내용 중 행정감독권 신설 부분은 행정법의 특징을 대표하는 대표적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개정안과 같은 규제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이 법과 조화시켜서 어떤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 부분은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했고, 4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구분소유자에게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이것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에게도 사무보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장경태 의원안도 같은 취지이긴 한데,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취지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조문의 규정상 정부안대로 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전유부분의 수 50개 이상으로 한 것에 맞춰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적용되는 그 집합건물 대상을 전유부분 50개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안은 전유부분의 수가 50개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만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내용 부분입니다. 회계장부 내용에서 정부안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그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장부 작성에 있어서의 의무 범위를 이 정도 정부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정부안과 다른 의원님들의 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하셨듯이 저희 정부안하고 장경태 의원안이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에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두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입장……


유상범 위원님.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소위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합건물 통계 자료를 넣었는데요.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 관리가 아닌 소규모 집합건물이나 상가건물, 각종 업무시설, 산업시설 이런 모든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고요.
저희가 오피스텔을 좀 봤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전유부분 50세대 이상으로 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체 오피스텔의 45.74%가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유부분 100개 이상으로 하면 25.84%의 오피스텔이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며, 150세대 이상으로 하면 18.2%가 규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이요.
법무부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실 부분 있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13페이지.

정부안은 기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회계감사의 대상 및 개정안 제26조제2항의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의무 대상에 맞춰서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 부분도 50개 이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독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감독권의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 정부안을 보시면, 감독권 내용에 관련해서 다른 홍정민 의원님 안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감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감독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정부안이 이렇게 된 것은, 보고 및 자료제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민사법 관련 규정인 게 집합건물법이고 해서 과도한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보고 감독권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장한테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집합건물법이 원칙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통해서 사무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지자체장이 일부 감독권을 부여해서 지자체장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를 넘어서 현장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이나 자치단체 자치권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독권 객체인데요. 저희는 관리인에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인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에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관리에 대한 사무집행 기관이 아니라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권의 객체를 관리위원회까지 두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도 정부안대로 관리인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무원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비해서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게 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요건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행정조사 받는 쪽에서 단순히 조사 거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적절한가, 행정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한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판단은 어떠십니까?
말씀 주십시오.
50개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감사 요구를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진 행정 단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혹시 또 기존에 그런 법 조항 자체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서로 관리인과 거주민들이 싸울 때 싸움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물론 형사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여기를 누가 개입해서 정리를 해 줄 기관은 지자체밖에 없다는 그런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지금 법상 적법하게 뭔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이 법을 만들 때 실제로 어떠어떠한 논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제도고 그게 운영되면서 진짜 호평을 받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실증적인 자료는 없지만 공동주택법에 이미 들어가서 작동을 하고 있는 제도고 지금 어떤 분의 관리비 문제로 떠들썩한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는 대체 뭐 하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패키지로 여러 안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 항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자꾸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만듦으로써 사실은 지금 수많은 건물, 한 50세대 들어가 있는 건물 하나에 관리인을 두는 데 엄청난 기준이 또 요구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이 됐을 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제라는 것이?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모 일간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민원이 2016년도에 경기도에 128건, 2017년도에는 398건, 2018년도에는 447건,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4배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니까 훨씬 더 통계가 늘어났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실증적인 통계를 좀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과 접근법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이시니까요, 유념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은 어느 정도에서 신설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내규라든지 규약, 아니면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오시고 난 연후에 심층 토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정민․김도읍 의원안 중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집합건물법 제17조하고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지, 독립적으로 납부 책임을 지는 건지가 규정 내용상 좀 불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일단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것을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점유자까지 이렇게 납부 의무를 하게 되면 현행 체계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관리비 및 사용료 내역 인터넷 공개나 전자입찰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서 공개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집합건물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준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종류나 형태나 규모가 굉장히 다양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갑석 의원안 중에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를 전유부분 점유자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안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송갑석 의원안의 보고 대상을 점유자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유자에는 불법점유자나 유치권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이 조문은 정부안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인의 관리비 청구 대상을 구분소유자 이외에 점유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이건 공유자에게만, 소유자에게만 있거든요. 그것하고 상충될 우려가 없는지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및 사용료 내역 인터넷 공개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자입찰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서 공개 관련해서는 이게 전자입찰방식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될 집합건물을 좀 한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뭔가 규제와 관리 방안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네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마다 일일이 다 상세한 내역을 이렇게 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이런 게 없었던 부분이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공개할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서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감독기구라는 점에서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표준규약 등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정부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해 보이고요.
송갑석 의원안은 관리단이 그들의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의무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지만 그 법과 같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 입법 실익이 낮고요. 특히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관리단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 구분소유 성립과 동시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할 실제 실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39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현행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되 회계감사나 재건축 등의 각 규정은 그에 따른 별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회계감사의무의 경우에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의무가 들어간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사적 자치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게 결국은 구분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인 선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숫자를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 크기의 사무실을 칸을 나눠서 이렇게 소유한다고 했을 때 과연 두 사람 정도 있으면 각자 자기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유부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할 건데 따로 관리인을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물론 법무부가 10인 미만의 경우에도 관리인을 두고자 하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물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두 사람이 분쟁이 많으면 서로 관리를 안 해 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2명의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건물의 관리나 이런 것에 공백이 없으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리인으로 선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강제력이 있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그렇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36쪽.

그리고 지금 송갑석 의원안은 관리단이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규약을 신고를 규정하면서도 또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9쪽이요.

정부안은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에 비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하는 경우에 결의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규정과 같이 완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41조 제2항 제3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서 회계감사의 면제를 쉽게 결의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점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도 정부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페이지,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조항입니다.
2개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신고를 상담하고 접수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홍정민 의원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장경태 의원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인데,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비리행위 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집합건물의 성격상 비리 신고센터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행정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건물법의 성격상 민사특별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요.

문진석 의원안에서는 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 및 등록 말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어떤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이 법의 특성상 특정 영업 형태를 규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자격증을 신설하고 그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문인력 없이 관리업 확대를 규율하는 것은 그 인력 기준에 대해서 하위 법령을 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합건물법이 민사특별법이라는 그런 성격상 특정 영업 형태를 규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관리업자한테 영업정지를 하면 그 경우에 집합건물은 누가 관리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업정지보다는 그냥 과징금 이런 걸로 해서 벌을 주거나 이쪽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개시 요건 완화하는 것입니다.
3개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조정에 응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정제도의 본질상 조정에 응할 의무 부과라든지 행정제재 부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에 응할 의무를 일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에게 부여하는 것은 임의성이 본질인 조정 개념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 가면서 소규모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은 필요한데 그것을 이 법의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역시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다음번에 한 번, 2월 정도에 토론할 때 의견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결국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이 부분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율할 때 자칫하면 엉뚱하게 많은 다른 시설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법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송기헌 의원안․김정재 의원안은 관련된 내용이므로 2쪽과 4쪽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200조의5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진술거부권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현장의 특성상 체포․구속 이후에 피의자신문 전까지 이송 과정 등에서 사실상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고지사항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안 200조의5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고지의 시적 한계를 체포가 종료된 이후에 지체 없이 알려 주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포가 종료된 이후에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조의5는 조제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 시의 수사기관의 고지에 관한 것인데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체포와 동시에 그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그리고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214조의2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 고지의 시적 한계 명확화의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현행법 제214조의2제2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의 오른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이 부분에서 이미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금의 규정과 중복적인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심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체포․구속 시 고지대상에 진술거부권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4페이지에 있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 고지의 시적 한계를 명확화하자 하는 그 부분은 4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있는 214조의2 거기에 그 2항 부분에다가 그냥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여기다가 ‘지체 없이’를 집어넣으면 굳이 지금 개정안처럼 개정 안 해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소법 244조의3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의 의견 중에서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체포 시점 그리고 소위 검찰 청사로 와서 정식으로 신문을 개시하는 시점 사이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체포 시 즉시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범죄사실에 관해서 신문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소위 244조의3에 의해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돼요, 그것도 신문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신문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차관님이나 차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어떤 법률이냐? 소송의 가장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 이런 식으로 온갖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위 진술거부권을 적시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뒤에 지금 현재 수사 실무 등에서는 소위 체포 통지와 적부심 청구 통지를 지체 없이 체포하고 난 뒤에 바로 즉시 이행하고 있고 이전에 옛날부터 다 시행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214조의2제2항에 직접 ‘지체 없이’를 넣으면 된다라는 논의 자체도 과연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일종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이런 부분 넣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다만 지금 일단은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체포 후에 정식 신문이 이루어지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이냐 여부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과정에서 어떤 자백적인 진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를 방지하는, 피의자에 있어서의 인권보장 측면인 점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체포 시에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사실상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하게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은 그 어떤 신문 내용도 다 불법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규정을 별도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별도의 항으로 해서 규정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구 하나 추가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개정 형식이나 실제 개정의 이유도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장동혁 위원님.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라면 이 정도가 주어지면 되고 진술을 해야 되는 시점에 가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 저는 족하다. 통상 우리가 체포 과정에서 무슨 결정적인 것에 관해서 ‘너 사람 죽인 것 맞지?’라고 물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묻는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피의사실로 당신을 체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지 질문하지 않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글쎄요, 그 사람이 체포되면서 ‘나 아니했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진술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면, 질문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방어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갖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현장에서 제시해야 되고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실무상 진술거부권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법안처럼 들어가야 되지만 이 법을 최초에 입법하고 할 당시에는 체포 단계에서는 변명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진술거부권까지는 고지가 굳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지 진술거부권이 없어도 된다거나 진술거부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경찰은 훈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나요, 진술거부권이?


저는 여기에 진술거부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상으로 보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까지는 사실은 유리하기는 좀 어려운 규정인 것 같습니다.
체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고지 안 해도 됩니까?





진술을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의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라고만 얘기하는 것과 진술거부권이라고 했었을 때에 체포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응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해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주어지는 건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때는 진술거부권도 같이 얘기되어야지만 자기 권한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문서로 통보하게 돼 있나, 진술거부권을? 보통은 서류를 작성하지요, 진술거부권 고지받았다고?

차관님, 체포하면서 피의자에게 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신문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1번 조항이 있다는 게 244조의3에 대해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그 어떤 사항을 체포 단계에서 물으려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을 거면 지금 200조의5에 관한 내용만 고지하고 체포하면 그만이고요.
피의자에게 체포 단계에서부터 어떤 단계든 뭔가를 물으려면, 신문하려면 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244조의3에 의해서 당연히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여야 되는 것인데 별도의 이것을 둘 건지는 아까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체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만약에 그것을 차관님께서 법률적으로는 체포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물었지만 그것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술거부권에 대한 조항을 두어야지요.
그런데 이 1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왜 둬야 되느냐, 아니 지침에 의해서 두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에 의해서 당연히 고지해야 되는 부분을 왜 이쪽저쪽 기본법에다 중복적으로 규정을 하느냐라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부터 30항까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 4개의 개정안은 크게 2개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소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당소송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상고이유서의 원심법원 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상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한 6개 정도 보이고요. 지금 425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3편 상소 편에 들어가서 제2장 상고 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5조의3을 신설하여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25조의4(소송기록의 송부)입니다. 원심법원의 사무관 등은 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 기록에 상고장,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됩니다.
427조에 있는 현행 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다음에 428조를 개정해서 이렇게 송부하면 당사자에게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429조의 개정 내용은 현재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아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로 상고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원심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서 상고 각하 결정을 상고법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7항이지요. 의사일정 37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간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27항부터 36항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37항부터 42항까지를 먼저 한번 쭉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정보의 공개 범위에 시험 응시자의 석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에게 시험 응시자에 대한 석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에 법무부는 석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볼 것이나 서열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기존 법조시장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석차에 기초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찬성하는 의견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학원별로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출했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변호사시험이 순위시험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석차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 측에서는 과목별 석차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되 법 시행 당시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시행 전의 변시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과목 석차 공개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이나 이런 일부 과목에 대한 경시 현상 등으로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비정상 등을 우려한 점을 참작해서 과목별 세부 석차까지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 의견은 찬성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고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그다음에 어떤 시험 정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일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응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에 대해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질병 등 불가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수수료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귀책 사유가 적거나 없는 변호사시험 미응시자에게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납부를 하게 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과태료 부과 관청마다 다르나 실무상 20~30일의 기간이 부여되는데 심의․회신기간은 각 관청의 사정에 따라 10~5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한 후에 행정청이 이를 검토․심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자진납부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의 과태료 감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과태료 감면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청의 답변을 기다려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자진납부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남용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동료 의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9항이요.

13페이지입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 시에 법원에 대한 사후적 허가청구를 필수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모든 경우에 사후적으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나아가 통신제한조치는 보충적이고 침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착수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기본권 침해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이요.

자료 폐기 시에 자료폐기결과보고서 작성 등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에 자료폐기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료 폐기 시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개정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만 규정할 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유사한 의무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형사 처벌을 두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긴급압수수색 후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만 규정할 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외부적으로 그런 어떤 적법 절차가 전반적으로 잘 집행됐는지를 보려면 약간 뭔가 기록이 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승인이라는 게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중 쌍방의 외국인 등,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비밀성을 요구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순간 결국은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이 공개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 결국은 국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옳을지,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무슨 각종 안보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여 주는 정도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2항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대상인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안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구 시행령 58조 4항 1호를 현행법 41조 2항 1호로 상향 입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누락되었는데 현행법 제84조제1항은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84조 1항보다 더 앞쪽에 있는 제41조제2항 1호의 ‘변호인’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정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은 현행법과 시행령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접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되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의2제5항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윤호중 의원안은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목적범위를 정하여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은 수용자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접견장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정부안은 수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틀 안에서 접견장소 관련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유연하게 규율․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처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또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오히려 수용자 권익 보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시간 법정화 등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형자의 작업시간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1일 작업시간, 물론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것입니다. 1일 작업시간 상한을 8시간으로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경우 그 상한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작업시간 상한은 52시간으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 상한은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휴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는 사유를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0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구별되므로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작업시간의 상한 및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는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날을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그 밖의 휴일’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의 작업시간 상한은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 운영지침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작업 종류별 작업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며, 차이가 있는 것은 교정시설 및 작업의 특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시간 상한 및 예외적으로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는 사유는 수형자의 건강권, 정역으로서의 작업의무의 중요성, 작업을 통한 재사회화 효과 및 교정시설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업시간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에서 수형자들에게 작업을 시행할 때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근로자하고 차이점은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근로자들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굳이 이런 근로시간 기준을 형 집행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정도의 수준으로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소리)

다음이요.

14쪽, 위로금의 지급 시기 변경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로금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적용례에서 법 시행 전에 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되는 위로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한정하지 않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형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까지 반영해서 내일 다시 가져오세요.


27항부터 36항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오신 분들은 여기 차수 변경을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내일 10시에 회의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따로 정리할 거 없지요?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아, 산회를 하고.
그리고 내일 하기로 한 게 또 있잖아요. 만 나이하고 박근혜 특검법……



그래서 오늘 회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