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0)
-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
-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1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1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 1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2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2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
-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0)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6)
-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79)
-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3)
-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6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6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6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7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7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7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8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8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0)상정된 안건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상정된 안건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상정된 안건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0)상정된 안건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6)상정된 안건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79)상정된 안건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상정된 안건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3)상정된 안건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5분)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7항부터 52항까지 1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돼서는 홍의락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과 정부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수정한 사항 위주로 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명과 관련돼서 진선미 의원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대로 동물보호법으로 하자는 의견으로서 동물보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목적 정비와 관련돼서 진선미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 그다음에 동물복지의 증진 및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 존중 등을 목적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제1조 목적에 동 조항을 정비해서 관련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이것만 먼저 결정하시고 가시지요.

두 번째, 목적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어는 지향점이고 또 우리는 현실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용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취하거나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국의 경우 동물보호 관련 법안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기초법안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Animal Welfare Act 또는 Animal Protection Act라고 하는데요, 웰페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용어의 변화조차도 바로 우리 본 위원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지보다는 보호, 그리고 아울러서 동물이라는 측면을 더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타당합니다. 이 법은 기본 원칙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부분도 있고 또 세부사항으로 실험용 쥐에 대해서 복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 취지도 실험용 쥐에 대해서조차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적 의식들이 많이 증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명칭 때문에 과학실험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가축사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단할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 및 복지 정도로는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의 내용이 복지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된다면 복지가 포함돼도 괜찮겠습니다만 복지 내용이 하나도 포함 안 되면서 이름만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반려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이건 반려견에 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반려견에 관해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20년 전 시절에, 지금은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물복지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명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상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현행법의 이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취지 중에서 다수의, 아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의 법률 개정취지가 반려동물, 그러니까 식용이나 산업용 또는 과학용이 아닌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 증진시켜 달라 그리고 잔학행위나 학대행위들을 예방해 달라 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이 법안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지향점을 같이 포괄하는 의미에서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개정이잖아요. 개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1명만 있어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존중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정하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정한 것마저도 한두 분의 의견으로 계속 개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까지 소위원회 심사관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동물보호법은 축산보호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너무 축산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반려동물만을 위한 법도 아니지만 동물 이것은 일종의 기본법입니다.
심지어 축산에 대해서도 지금 케이지 프리나 또 우리 전통적 양식의 축산 밀식재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조차도 저는 적용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산을 근거한 관점에서 동물복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지는 반려동물법을 따로 만들라 이런 문제 제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대상 해서 규정한다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동물이라는 범위에 반려동물만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서 어느 분야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문항이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이지 축산만 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중심의 워딩이지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측면에서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지만 현재 사회적 여건이나 전체적으로 법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김한정 위원님의 향후 그런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법명은 논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남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의 목적 조항과 관련돼서는 진선미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의 자구를 포함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해 가지고 38페이지에 수정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 그 문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수정안은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 동물이 가축도 포함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소를 키웁니다만 다 보호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가축을 키우다 보면. 내가 송아지를 받는 과정에서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송아지를 키우다가도 해마다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보호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이 조항대로 해 놓으면 나는 축산을 하면서도 어쩌면 늘 죄의식과 범법자로서의 그러한 의식을 깔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에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까지 굳이 법에 명문화해 놔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규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보호와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출산한 송아지를 잃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요. 지금 법의 취지도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2017년의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 존중, 환경 존중 그다음에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먼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 잔학행위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또 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는 본 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산업별, 예를 들자면 축산과 반려동물과의 큰 간격을 감안해 볼 때 법이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을 좀 더 세워 나가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인간의 보호 및 관리책임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많은 축산인들한테 자괴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현법이 좀 오래됐다. 예를 들면 ‘국민정서 함양’ 이런 표현 자체야말로 아주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도 지금 수정안이 훨씬 낫다, 수정안으로 못 갈 이유가 없다, 저로서는 김현권 위원의 지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정안은 이 문제하고 배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더 하실……
보편적으로 김제는 기계가 나오기 전에 들판이 넓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농부와 소가. 그래 가지고 그 넓은 들을 소가 새벽 3시부터 밤늦게, 진짜 보이지 않을 때 밤 9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소가 쓰러져요. 쓰러지면 낙지를 갖다가 억지로 먹입니다. 초식이기 때문에 소가 못 먹어요. 그러면 입을 억지로 벌리고 코뚜레를 잡고 산낙지를 넣고 또 뱀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먹여 가지고 그 일을 끝내고 쓰러지고 이런 참상을 어려서부터 보아 오면서 참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소고기는 차마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철이 들면서부터 소고기를 먹지 않고 있고요.
개라는 짐승은 짐승이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처자식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개라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소와 개는 먹지 않습니다만 육식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최소한의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또 이 뼈아픈 현실에서 아까 김현권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동물의 사육을 금지할 순 없고 육식을 금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인간에게 이런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현행법이 오히려 축산농가나 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합당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 동물보호법 제정 취지가 뭡니까, 입법 취지가 원래부터?







다음.

동물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장정숙 의원안이 제안했는데요, 동물의 정의에서 동물 중에 포유류에 관련돼서는 ‘사람을 제외하는’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사람을 제외한 포유류’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통상적으로 동물이라고 할 때 사람이 제외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을 첨가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학대 정의 변경과 관련돼서 표창원 의원님이 현행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차원에서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반대의견으로서 동물에 대해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는 경우 과도한 제한의 우려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신체적ㆍ정신적 일체의 행위’라고 하면 잘못하면 너무나 과도한 규제고, 잘못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취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행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야생생물은 환경부 소관이므로 이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에서 배회하는 동적 상태의 동물뿐만 아니라 정적 상태의 동물도 구조ㆍ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종이상자 등에 유기ㆍ유실동물이 됐을 때 어떤 형태, 모든 형태의 유기ㆍ유실동물을 저희가 구조한다든지 등등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특정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상자가 됐든, 플라스틱 상자가 됐든 이것을 유기ㆍ유실을 한 것 같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유기ㆍ유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행위가 있음이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기ㆍ유실동물로 보고 구조ㆍ구호 등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서 한정하게 됐습니다.

‘종이상자 등에 버려진’ 하고 정의규정 같은 데다 ‘등에’라는 말을 넣을 때는 ‘뭐뭐 등에’ 해 놓고 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등에’를 표현할 때는 법 형식에 안 맞습니다. 물론 이게 법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지만 법 형식이라는 것을 존중을 해야 돼요.
‘무슨 무슨 등에’ 할 때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이라고 할 때는 보통 대통령령보다 낮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거나 고시이거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정의규정에마저 이렇게 애매하게 ‘뭐뭐 등’ 그러면 아까 얘기한 플라스틱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례로 들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뒤에 있는 ‘내버려진’이라는 의미를 모를 때 쓰는 거지, 내버려진다는 것의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법이 한정 없이 길어져요. 내버려진 것이 뭐예요? 내버려진 것은 내버려진 거지요.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바른 생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 형식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처음 법 제정할 때 좀 잘못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유기 여부가 불분명한 배회하는 동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셸터를 확보해 주는 노력도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법제화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조항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정숙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안, 그다음에 정부안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정의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유실ㆍ유기동물하고 피학대동물의 정의에 관해서 제14조제1항의 내용 중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장정숙 의원은 총칙, 정의조항에 제1호의3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안은 제6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개념을 총칙 중에 국가의 책무 조항인 4조에서 약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유실ㆍ유기동물의 정의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법문 내용 중 약칭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의견이고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저희들이 정부안처럼 제4조제1항제2호에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정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조 1항과 관련돼서는 동일한 취지에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정의 변경 안입니다.
이것은 표창원 의원안인데요, 현행에서는 동물등록의 목적 규정과 그다음에 2항에서 등록대상 동물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동물등록의 목적에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등의 방지’를 추가하고 있고 등록대상 동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위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개’의 경우 ‘개와 고양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을 ‘2개월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려목적’에서 ‘영업목적’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데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법률 명시와 관련돼서는 반대의견으로 시민단체나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해외 사례에서는 3개월령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소유자 희망 시에는 고양이도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7페이지에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요. ‘등록대상동물’이라는 정의에서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그 문구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현행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개월령 이상 된 개에 대해서 광견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칩을 박는 것도 있고 외장형 목걸이로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소유자 등’의 정의와 관련된 변경 사항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인데, 현행에서는 소유자와 관련돼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동물 사육․관리․보호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로 해서 ‘소유자 등’에 대해서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타당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에서,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동물보호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수할 의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농식품부에서는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해야 할 의무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은 51페이지입니다.
의원안을 수정해서 의원안을 그대로 하고 그 후단에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놀이터 등에 관한 국가 지원 근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으로서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와 관련돼서 현행에서는 소유자 등에게 관리노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유자 등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벌칙으로서 위반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적정 사육․관리기준 의무화에 대해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과 모든 동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 그다음에 영업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벌칙과 관련돼서 의도적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신설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면 보장 안 했다고 벌칙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동물놀이터 등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신설 내용입니다. 이 안은 홍의락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동물놀이터와 관련해서 국가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홍의락 의원안에서는 동물놀이터 설치․관리 비용을 국가지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반려동물 휴식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로서 경상북도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근거규정 신설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하고 농식품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재부에서는 공원설치 등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국가의 재원투입 효과 측면에서 국비투입의 후순위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 분명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법령에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일종의 권장적 의미에서 ‘정부는 지자체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의 문안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이 두 문안을 다 고려해서 개정안 요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하실 때 여기는 국가라고만 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이렇게 특정 시설을 명시하게 되면 지나친, 그러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당장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하니까 선언적 규정으로 우선 시작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또 맨 뒤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용어를 좀 더 추가하는 경우로 해서, 우선은 선언적 규정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면 강화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국가가 아주 당장 시행할 것처럼 도시공원법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동물학대 금지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에서 제8조의 제목을 현행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동물살해․상해․유기․학대 등의 금지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살해의 전면적 금지원칙 규정으로서, 제8조에 현행은 네 가지 종류의 잔인한 방법을 통한 동물살해 금지와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물살해의 전면적 금지 및 예외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목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목 변경에 관해서는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동물살해의 전면적 금지원칙 규정과 관련돼서는 개의 식용금지 등에 대해서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을 살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돼서 한정애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이 있습니다.
현행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세 가지 유형의 ‘목을 매다는 행위, 공개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한 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애 의원안은 현행의 ‘죽이는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표창원 의원안은 죽이는 행위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의 죽이는 행위 금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창원 의원안의 죽이는 행위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추가와 관련돼서는 현행법 해석상 처벌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정애 의원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표창원 의원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될 때는 지금 현행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차관님, 법을 만들 때 최근 경향이 법제처에서는 포괄위임을 못 하게 하려고 1, 2, 3에 무슨 무슨 행위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기타 이렇게 나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현재 법제처의 의견이 맞는 얘기이고요. 다만 이렇게 법에까지 써서 혐오감을 주는 죽이는 행위……
형법 보시면 살인이라 함은, 강간이라 함은 그것 나열한 것 없어요. 이런 것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것을 모두 다 법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하라고 하니까 법제처에서 1, 2, 3, 4,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그냥 포괄위임을 못 하게 하는 원칙은 있지만 형법에 그렇게 해 놓은 것 봤습니까? 저는 모법에서 이렇게 죽이고, 죽음에 이르고……
아니, 이러다가 새로운 방법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일본도로 목을 치는 행위, 이것 공개된 장소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혼자 치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판단하시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법에 나열된 것을 다 삭제하자 그러면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너무…… 다음에 한번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법에 강간이라 함은 뭐 이런 것 안 쓰여 있어요. 그냥 대충 다 알아요. 지식백과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행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앞에 이것은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이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표창원 의원안.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딱 하나 개 사육 문제만 남았어요. 개고기 문제가 남았어요. 개를 먹는 게 지금 축산물 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시행령에다가 넣자니 우리가 개 먹는 민족이 돼 버리니까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은……
사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돼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죽 스터디를 해 봤더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개를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를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는 건 좀 안 된다……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개를 넣으실 거예요? 못 넣잖아요. 개 먹는 것을 넣을 수가 없다면 개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면 안 된다, 현재는. 그러면서 최소 1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서가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개와 관련돼서 먹고 사는 분들이 1만 명이 되던가, 10만 명이 되던가? 10만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개를 팔고 유통하고, 키우고 도살하고,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까지 해서 한 10만 명이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까지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이번에는 통과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55페이지는 지금 김한정 위원님은 한정애 의원안을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

아, 그런 것 아예 넣지 말자는 얘기지요?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학대행위의 내용 및 유형 추가로서 한정애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네 가지 유형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구․약물을 통한 상해,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신체훼손, 도박 등 목적의 상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방법 또는 유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벌칙을 현행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학대행위를 모두 열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반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으로서 60페이지의 8조2항1호에 도구․약물과 관련된 학대행위에서는 표창원 의원안에 일부 문구를 첨가시켜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한정애 의원안에 있는 ‘신체적’ 용어를 추가해서 수정안으로서 4호에 그 밖에 죽 규정하면서 맨 마지막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렇게 해서 두 의원안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2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잔반사료 사용 농가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국회에서 입법할 때 앞에 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명시했을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전통 내지는 관습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이라도 일소하자는 입법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학대행위에 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대행위가 있는데 특정을 하느냐, 그 취지는 바로 입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승용차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런 데에 동물을 매달아서 끌고 가다가 학대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한정애 안인가요, 표창원 의원안인가요?





다음.

금지행위 추가와 관련돼서 표창원 의원하고 정부제출안입니다.
현행에는 두 가지 유형 금지행위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하고 보호조치 대상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금지행위로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하고 포획․감금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조문정비 내용으로서 각호를 본문으로 하고 본문 내용 일부를 각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안 개정안과 관련돼서 농식품부에서 상해행위는 이미 처벌대상이고 정신적 고통 추가는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의견으로서 금지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페이지에 수정안으로서 정부안에다가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8조3항에 ‘누구든지……’ 죽 하면서 중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하는 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유기금지조항 정비 및 금지행위 추가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 문진국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금지행위 두 가지와 관련해서 동물유기 금지하고 영상물 판매․전달 금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네 가지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되는 유기행위 예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은 금지행위 한 가지(영리목적 동물대여 금지)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있고 문진국 의원안은 금지대상에 영상물 외에 사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벌칙에 관해서도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안 중에 금지되는 유기행위 예시와 관련돼서는 학대의 정의와 학대행위 등과 중복적이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도박목적 이용 및 경품 제공 금지와 상업목적 대여 금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별 생애주기가 고려되지 않은 2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와 노상판매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5항으로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죽 규정을 하면서 1호에 문진국 의원안의 ‘사진 또는 영상물’ 문구를 반영해서 ‘사진 또는 영상물’, 종전에는 영상물만 규정되어 있던 것에 사진을 추가하는 내용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는 표창원 의원안의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2호를 반영해서 수정안의 2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창원 의원안의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이것을 3호에 반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태흠 소위원장, 김종회 위원과 사회교대)
한정애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에서 반려동물 배송제한과 관련돼서 현행의 배송 방법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혹은 동물운송업자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안은 조문 제목을 ‘배송 방법’에서 ‘전달 방법’으로 수정하고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표창원 의원안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벌칙도 신설하였는데 표창원 의원안과 황주홍 의원안에서 영업자와 일반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애 의원안의 조문 제목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만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추가해서 배송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서는 한정애 의원안의 조문 제목 변경만을 반영해서 ‘반려동물 전달 방법’으로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려동물 판매, 사육․관리 및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정애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판매 및 소유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는데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영업자 외에는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첨가하고 있고요. 황주홍 의원안은 생후 60일 미만과 강제임신에 의해서 출산한 동물 판매금지 관련 조항을 첨가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은 동물 관련 범죄자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금지 또는 동물소유 제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관련 벌칙 벌금 신설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애 의원안과 관련돼서는 영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과 현재 동물거래의 50% 이상이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일률적 판매 월령 제한은 어렵다는 의견,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육․관리 또는 소유의 전면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판매, 사육․관리 및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과도한 규제고 현실에 작동하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50% 정도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영업자로 한정할 경우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동물 관련 범죄자에 대해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요청하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상희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이 더 강력한 안이지요, 소유까지도 제한하는 건데. 청원 취지를 받아들여서 동물 관련 범죄자, 잔학행위․학대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육과 관리를 금지하는 좀 더 진전된 형태의 학대방지 조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실형,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사육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의미에서도 이 사육․관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회 위원, 김태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잔학행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더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실제적으로 동물학대 관련 범죄자, 그 범죄자 중에서도 실형을 언도받은 사례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동물 관련해서 이렇게 중죄를 범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법을 그렇게 해 놔 봐야 실제로 피해 가는 게 너무나 쉬워서, 이름을 바꿔서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정숙 의원과 황주홍 의원, 한정애 의원,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황주홍 의원안은 동물의 강제임신과 출산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장정숙 의원안은 미용목적인 거세, 뿔 없애기 등의 외과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 한정애 의원안은 동물 진료 및 수술은 수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축에 대한 외과적 수술 허용,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은 반려동물 또는 영업목적 사육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과 관련되어서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축산업 현실상으로 인공수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장정숙 의원안은 거세, 뿔 없애기 등과 관련되어서는 질병예방 목적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동물진료 관련 내용은 수의사법 소관이고, 최근 동법 개정 시행령에서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분실신고의무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 내용이고요.
현행에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변경 시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동물 분실 시 신속한 신고 유도 차원에서 타당한 것 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진선미 의원안하고 위성곤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 정부안 등입니다.
현행에서는 동물을 보호할 때 부령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조치할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시에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상향하여 입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은 ‘동물을 보호할 때’를 ‘격리하여 보호할 때’로 수정하고 있고, 또 의무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이라도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버려진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조치하고 중성화수술 후 방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기시행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걸로 보고 있고요.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보다는 ‘보호’ 표현이 적합하므로 진선미 의원안의 그 조문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로 의무보호조치 대상동물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신설과 관련된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에 대해서 길고양이 보호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서 78페이지에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되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는 정부안의 자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는 조문 정비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80페이지의 수정안에 위성곤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소유자 등에 대한 통보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으로서는 진선미 의원안의 조항을 받아들여서 의무보호 대상이 아닌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가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긴급격리조치 근거조항 신설과 관련되어서 진선미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지자체의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의무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에서 누구든지 급박한 경우에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격리 과정에서 충돌 발생 시에 민․형사상 책임면제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동물학대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반국민에게 일임하는 것은 분쟁 여지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가정폭력 등에 있어서도 현장출동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간에 분쟁의 여지가 발생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물학대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지요. 그렇지요? 다만 여기서 ‘충돌 시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 이 조항이 문제가 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선적․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돌 시 개입하는 사람들보다는 방어하는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학계에 모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의 입장들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개입하는 사람에게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지 개입하고자 하는, 잔학행위를 방지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의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그 의인에게 책임을 물리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간의 분쟁 여지조차 우려해서…… 이런 학대행위를 막고자 하는 노력은 잔학행위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소유권 및 동물 반환청구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진선미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인데요, 현행에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지자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 제한․상실선고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표창원 의원안도 제한․상실․양도에 관한 선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예산제약 등으로 보호조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법원에 대한 청구절차 진행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 반환청구에 대한 제한 내용으로서 현행에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 소유권 제한․상실 청구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까지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안은 유기 또는 학대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재판 중이거나 청구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까지 반환청구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서 유기 또는 학대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의견과 소유권 제한․상실청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안입니다. 소유권 제한․상실청구라는 법 절차에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자는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격리하고 또 반환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격리와 보호의 측면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항으로 인해서 확정판결 이후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선미 의원안하고 정부안입니다.
현행에는 시․도지사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근거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식품부에서도 찬성을 하면서,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도 노력 주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비용지원 범위 확대와 관련돼서 진선미 의원안에서 현행 구조․보호조치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격리비용에 대한 지원내용도 추가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격리시킨다기보다는 보호하는 것이므로 격리라는 용어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정안은 91페이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하고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진선미 의원안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지정취소 대상이 7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8조 1항부터 3항 위반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대상으로 1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지정취소 대상에 2건을 추가하고 의무적 지정취소 대상을 3건을 추가하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취소 대상 추가 중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상업적 목적의 분양 시 지정취소 추가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해서 동의하고 신고의무 3회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는 과도하다는 반대의견, 그다음에 모든 학대행위 위반 시 지정취소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과 의무적 지정취소 대상 추가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95페이지에 제시했습니다.
15조에 8호를 추가해서 보호 중인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1건만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미 의원안에서, 현행 규정은 지정취소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지정 불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년을 3년 이내에 재지정 불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의무적 구성 대상 명시와 관련돼서 현행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연간 입소 두수가 1000두 이상인 경우에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현 시행규칙에서는 2000두 이상 규모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000두 이상 규모의 동물보호센터가 전국에 몇 곳이나 됩니까?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바꿨지 않습니까?





다음.

신고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제16조와 관련돼서 진선미 의원안인데요, 조문 내용의 수정 및 변경입니다.
현행은 학대동물 발견 시에 ‘보호센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할 지자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문구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항은 진선미 의원안 내용인데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포상금 지급의 학대행위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유기 후 포상금 불법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불법 판매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 필요와 관련돼서 이 항목에 대해서만 포상금 관련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지자체장 및 동물보호센터장, 종사자의 조사․고발의무와 관련돼서는 현행에는 규정이 없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 신고내용 조사 및 학대혐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 고발의무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서 조사 및 고발 등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련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절차에 따라 학대행위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문 문구 수정하고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98페이지부터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98페이지, 수정안으로 제16조에 저희들이 예시했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의 포상금 관련 규정으로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 출동의무 관련 내용입니다.
진선미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에서, 현행에는 동물학대 현장 출동의무 관련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 동물학대 신고받은 지자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동물보호센터 직원에 대해서 출동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 출동의무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경찰청에서도 현재 전체 112 신고 중에 비긴급신고가 86%인 상황에서 동물학대 유형에 대해서도 출동의무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동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에서, 현행은 동물보호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공고기간이 끝난 후 14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기간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서 농식품부에서 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유자 반환 효과가 적다는 의견, 통상적으로 반환기간이 3~3.4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관련 내용으로서 지자체의 동물소유권 취득사유 추가와 관련돼서 이종배 의원안하고 표창원 의원안이 있습니다.
현행에는 지자체 동물소유권 취득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소유자가 학대행위자라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표창원 의원안은 ‘소유권 제한․상실․양도 선고 시’ 하고 ‘동물이 몰수된 경우’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수정안으로서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105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십시다.

현행에는 지자체에서 동물 분양공고 시에 분양기간 관련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분양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수용 능력이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재정 미확보 시에 유실․유기동물 구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다.
동물의 사체 발생 시에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동물사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의 사체처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동물사체가 처리되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동물장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장묘에서 처리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영업자로서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영업자에 대해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설․인력기준 외에 운영기준 충족 요건을 추가하고, 시설․인력․운영기준 요구대상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과 동물보관․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법체계 등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애견카페 같은 경우에는 동물전시업으로 분리 규율이 필요하고 동물호텔, 동물유치원, 동물훈련업 등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동물운송업을 추가로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은 111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정애 의원안의 영업종류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현행의 3개 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과 관련해서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등록대상으로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과 동물보관․미용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동물판매와 수입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전환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동물운송업․위탁관리업․전시업 등과 관련해서 영업종류는 등록대상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반대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넘어가지요.

사육장과 관련해서 사육․관리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에는 사육장의 사육․관리 시설기준에 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육장의 사육․관리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생산업자의 사육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에는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 동물생산업자의 사육․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농식품부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규정하는 방안이 융통성 부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업자의 영세성, 그다음에 관리실태 등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육동물의 유기나 폐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의 실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반려동물 생산 시에 전자적 개체식별 방법으로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데 영업자의 동물 개체관리카드가 현재도 작성 및 비치의무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육농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개정안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입니다.



법률위반자에 대한 등록 제한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현행에 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후 1년 경과 후에 등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년 경과 후 등록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년은 좀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인데요, 이것은 연한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년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현행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납골시설 등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과 관련돼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호에서 정한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설치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도로, 철도선로, 하천,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심상정 의원안은 사설묘지 설치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화장시설․봉안시설 등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물장묘시설은 사람의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및 허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채익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동물판매하고 수입업은 등록제로 하고 있고 생산업은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안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한정애 의원안은 동물판매․수입․생산업을 모두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이채익 의원안의 생산업만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 경우에 허가제 도입 시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신고 또는 허가 제한사유 추가와 관련돼서 현행은 미성년자, 시설․인력부족의 경우와 교육 미이수 시에 신고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채익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신고 불가사유를 허가 제한사유로 변경하고, 제한사유로서 허가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벌금형 이상 확정을 받고 1년 미경과 시,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은 벌금 이상 형을 3회 이상 선고받은 경우 허가 불가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안은 벌금형 이상 확정받고 5년 미경과 시 신고 불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위에서 제시하셨던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을 가정하면서 허가 제한사유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한정애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저희들이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123페이지는 허가제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과 관련된 내용……








현재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에 대해서, 아까 그 목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지금 이야기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다음은 130페이지, 영업자 및 기타 관련 사항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채익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채익 의원안에서 동물 생산등록에 관한 사항하고 동물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추가하는 식으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채익 의원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채익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김상희 의원안의 영업자 정기교육 의무화 관련입니다.
현재는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해서 교육이수의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연 1회 이상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면서 의무를 확대해서 생산업 외에 판매, 수입업자에게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필요적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신설과 관련돼서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 현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 시와 동물생산업자가 동물학대 시 6개월간 영업정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하여 농식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허가 취소대상 신설과 관련돼서 한정애 의원과 김상희 의원안인데, 현행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안은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허가 취소사유로 신설하고 있으며 김상희 의원안은 영업자 점검 실시 후 실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등록․허가 취소대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조항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앞으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동물의 권익과 기본적인 잔악행위에 대한 행정적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나가시되 전향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조건에서는 못 한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간에 논의해 왔던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 노력 자체가 근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을 일부 정지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법에서는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을 6개월간 정지하면……







한정애 의원은 사육시설 관리 기준, 아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 만들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의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명령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에는 등록사항 정기점검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모든 영업자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의무를 부여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안도 김상희 의원안하고 1, 2항은 같고 그다음에 영업자 점검 시에 명예감시원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점검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등록영업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의 공통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의 점검결과의 공개 관련 내용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 시에 명예감시원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와 관련돼서는 민간인의 공적업무 투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136~141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과 관련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140페이지에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한정애 의원안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에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물생산등록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점검업무 위탁 및 수탁자의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에서 현행에는 영업자 점검업무 위탁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동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점검업무 위탁과 관련돼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식품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창원 의원안에서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에는 양벌규정이 없는데 표창원 의원안에서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의 대리인 등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원안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몰수규정 신설과 관련된 표창원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동물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안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자가 소유한 동물에 대해서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 관련 범죄자 소유의 모든 동물 몰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의 상습범 가중처벌 근거 신설과 관련돼서 문진국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상습범의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는데 문진국 의원안에서 벌칙규정 중의 일부의 경우 상습범 가중처벌 근거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대상자에 대해서 상습범의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 중의 징역형과 벌금형 및 과태료의 상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의원안을 반영해서 징역형과 벌금형, 과태료의 상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11개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창원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현행에 2호와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2호에 제30조 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그다음에 30조 2호를 위반하여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농장으로 표시한 자, 그것은 현행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항목에 1호는 현행과 같고 2, 3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위로 조정을 하였으며 4호, 5호, 6호를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문진국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문진국 의원안의 제1호에는 영상물에 사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2호, 3호, 4호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돼서 2호, 3호, 4호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호 같은 경우에는 현행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동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진국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행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2․3․5․8․9․10․11․12․13․14․15호는 그대로 두고, 조금 전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4․6․7호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의원님들 안에서 별도의 개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제명 및 목적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시 논의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안을 포함해서 수정 문구를 제시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하는 거지요? 지금 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동물놀이터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근거를 한번 마련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따로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관련돼서 6호로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넣도록 하고, 3항에 아까 합의됐던 사항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력 및 예산 등 확보를 위한 노력 부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항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한 근거 신설과 관련돼서 한정애 의원안을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제한과 관련돼서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 동안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다” 이러한 문구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 위반으로 인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현재 성범죄자의 경우는 전자발찌로 인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학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오늘 무려 열여섯 가지인가요, 동물보호법 개정 의견들이 지금 소위원회로 넘어와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부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으로 나아가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 이견이 없었고 다만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자는 데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보는데요. 아까 추후 논의를 하자는 데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 관련해서.
그래서 차제에 이 법안도 동물보호법의 제1조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1조 목적의 내용 전체를 수정하는 것은, 조문 수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조문은 그대로 두고 법의 제명 자체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그랬을 때 목적을 아까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이 개정안의 정책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법 이름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해서 오늘 심의된 그리고 많이 개선된 부분들에 대한 본 위원회 취지도 살리고 또 정부의 의지도 보다 좀 더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반려동물 복지법으로 하든지 반려동물을 좀 구분시킬 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지 여기에 지금 다른 실험용 쥐부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상황에서 여기서 복지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의견이냐 개정의견이냐 이게 좀 다르다, 유지의견인 경우에는 한 분이 반대해도 그분의 의견대로 관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의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 그대로 다수결 이상의, 다수결을 보통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반려동물은 금년 내에 별도로 분리해서 복지 쪽으로, 실제로 사람만큼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 게다가 자식이 없이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생각해서 별도로 분리시켜서 복지 쪽을 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에서 복지라는 용어를 넣어서 확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므로 차후에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복지라는 용어를 장기적으로는 꼭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뜻은 비슷해. 다 비슷한데……

그러면 조문에 조응하잖아.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뭔데요. 그러면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지. 목적에 가축은 제외한다고 하든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2항까지 1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그리고 제48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47항 심상정 의원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합시다. 1번부터 하는데 중요 안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계류합시다. 계류시키고 논의할 수 있는, 그래야 빨리 끝내지. 내 것도 법안 두서너 개 있는데 내 것 계류시켜도 좋아. 서로 이견 있으면 계류시키자고요.
다음은 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정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현행 농어업법인에 영농․영어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에 추가해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서는 영농․영어협동조합이 영농․영어조합법인과 설립 목적이나 유형에서 유사하므로 농어업경영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찬성논거가 있고 정부 측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농지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의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영체 외연의 확대 필요성과 실태조사 선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영농협동조합과 관련된 대비표를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넘어갑니다. 계류입니다.
다음 3항.

첫 번째가 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정정․말소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은 농식품부장관 등이 경영체의 등록정보 확인 결과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체에 수정 등을 요청하고 경영체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수정․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부정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 4항.

소득안정직불제 근거규정 삭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2012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중단에 따라서 소득안정직불제의 근거규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직불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근거조항을 존치하는 경우 법의 이해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관련 규정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이나 지정요건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정근거, 지정절차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 공동경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등록규정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항, 5항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현행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종회 의원안은 재정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라는 내용이고, 정진석 의원안은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직접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의 귀농어․귀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 지원근거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으면서 정진석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만 감소되는 농촌의 인구를 조금이나마 증진시킬 수 있고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 기재부에서는 그런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사업비로 최초 설치비라든가 다 대 줍니다, 웬만하면, 지특이나 광특에서 매칭을 하든 또는 일반회계에서 100% 주든.
그런데 운영비는 안 주는 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기재부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법에, 개별법에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설령 바꾸더라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기재부와 행자부가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루려면 기재부가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다른 센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귀농․귀촌, 농어민이 줄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장관회의에 이슈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아예 예산으로 이걸 백업하는 게 맞지 우리 법에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회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여기서 워딩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동체 지원농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예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재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관련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정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진실하지 않은 정보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의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과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의 불명확성,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등에 피해 당사자에 한정해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정확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면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그리고 귀찮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고…… 이 부분만 따지지 말고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라니까.






이 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비는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중요 요소이므로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6페이지, 5호와 같이 앞에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항부터 수석전문위원……

34페이지입니다.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에 ‘정부는……’ 죽 가다가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이것부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부에서는 해 줬으면, ‘정보의 정정’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언론중재법하고 상충된다는……



3항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부터 10항,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대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농식품부장관 등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홍보․교육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대 및 정책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대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정책 수립은 현행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의 제29조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대와 관련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우대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은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김태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일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중에 음식점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설치할 수 없는 음식점ㆍ숙박업 등의 시설을 농촌융복합시설에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인허가 의제제도의 주된 인허가에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추가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에 음식점 영업허가ㆍ신고, 그다음에 숙박업ㆍ체육시설업 신고 등 7개 법률 11개 인허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융복합시설 설치 사업자의 다수의 인허가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측면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된 인허가에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추가함에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관계기관과 협의 및 통보 등 관련 조항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사업 양도, 사망 등의 경우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사업 양도, 사망, 그다음에 법인 합병 시 인증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인증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지규제 완화 등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내용의 엄정관리 차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증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수인 등은 인증사업자가 아니므로 갱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증 승계제도 폐지 대상에 입지규제 완화 특례와 무관한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페이지에 관련 수정조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그다음에 개선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제재 처분, 그다음에 사후관리제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지특례 적용에 따른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시설 운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불명확한 행정제재처분 요건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사업장 폐쇄 등의 처분의 경우 ‘시설을 설치한 자’가 아닌 ‘시설사업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고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와 53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2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앞부분에 공청회 건과 그다음에 지난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때는 찬반 입장이 있었는데요. 찬성 입장에서는 농업인 대표조직의 권한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농정의 협치, 그다음에 행정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에서는 시범사법의 회원가입률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재정 확보 문제 등의 의견을 제시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지난 소위에서는 찬성과 신중검토 입장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찬성 입장에서는 농업 문제를 농업인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과 신중검토 입장에서는 상향식 조직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바탕으로 한 전국 조직화 필요성, 그다음에 농업인과 다른 농업조직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배경은 농어업인의 전체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농정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배경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인 58페이지에 보시면 2장은 기초농어업회의소, 3장은 광역농어업회의소, 4장은 전국농어업회의소, 그다음에 보칙과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59페이지의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관련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농어업회의소 법안하고 현재 산업자원부 소관인 상공회의소법과 관련돼서 관할과 사업범위, 그다음에 설립, 회원 관련 규정, 대의원총회와 보칙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대비표로 해서 예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목적과 관련돼서 문구 중에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관련규정은 절차적 관련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공회의소법 제1조(목적) 조항과 조문 내용이 유사하며 차이점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조항 내에 별도로 이러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라는 그 문구 자체는 수단적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조항에서는 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그것만 빼고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하는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정의와 관련돼서는 기초ㆍ광역ㆍ전국 농업회의소의 관할구역 등과 관련해서 세종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 산하에 시ㆍ군ㆍ구,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자치구의 경우에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의 성격상 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63페이지에 특별자치시ㆍ도를 포함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64페이지의 광역농어업회의소에서는 특별자치시ㆍ도를 빼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어업회의소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자문ㆍ건의를 포함한 다양한 농어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어촌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농식품부,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 등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지 관련 업무와 관련되는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이 첫 번째, 1호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과 건의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농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설립요건의 적정성과 관련돼서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 확보와 기초농어업회의소 구성을 원활히 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발의 의원실을 통한 수정제시 의견으로는 ‘농어업인의 2% 이상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중간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이나 관할구역, 인가 등 절차적 관련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77페이지의 자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대의원의 대표자와 관련돼서는 ‘법인으로서 대의원이나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돼 있는 것을 ‘특별대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관할구역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 기초농어업회의소 포함에 따른 자구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제51조 중간 2항에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로 돼 있는 것을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해서 설립 주체에 광역농어업회의소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발기 및 동의기준 상향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는 회원과 관련돼서 수정의견으로 전국농어업회의소 정회원에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국고 지원 등에 따른 독립성 및 자율성 약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서 ‘국가’ 부분은 빼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정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관련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법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초와 광역,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69조 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국회 보고와 관련돼서 제정안에서는 3년마다 실태 조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돼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 다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의 7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돼서 국가 등에 대해서 농어촌 관련 계획 수립 시에 회의소 의견 수렴 의무화 규정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평균이 한 12% 정도가 7개가 되기 때문에, 조직이 농촌에서 많이 설립됐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는 빼고 그렇게……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것을 최소한도 50% 이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정부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는 연속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발족할 때 대표성을 염려해서 정부가 농어업인의 10%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현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70, 80 되신 어른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거의 50%가 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농어업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농어업인의 10%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과중하다, 그리고 또한 비교로서 우리나라 노조가 합법화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겨우 11%입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출범하는 데 10%를 채워서 출범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몇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10% 기준으로 하면 해당 조건을 못 채우는 데가 7개 중에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 제안한 것이 기준이 너무 낮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 10%는 사실상 너무 과하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기준 보면 500명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고창이 397명으로 미달이 되지만 이런 데는 독려해서 더 하도록 하고, 500명 정도면 그래도 노력해서 출범시키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500명 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상공회의소가 모델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농어업하고 중소 상공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모델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정책적 어려움이나 사업적 장래가 이런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서 안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하지요. 여기서 지금 자구 수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모델을 과연 따르는 것이냐 하고 보면,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회비 1인당 3만 원을 걷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생활개선회라고 1인당 1만 원을 걷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정부의 위탁사업을 시행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선언적 차원에서 그리고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3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자기 매출액이 얼마,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도 몇십만 원에서 큰 회사는 몇백만 원씩 연간 돈을 모았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상공부의 수출 규제라든가 또 수입에 관련된 모든 이런…… 정부를 대상으로 할 일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또 관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도 많이 있었다, 수출입 인증이라든가.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많이 필요했는데 과연 이것이 자조조직으로서의 특징만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충분히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여기서 공청회 잠깐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까지 하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또 역사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누가 만들었느냐? 저희들도 같이 책임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연 그런 목표․방향성, 농협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현재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농어업회의소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이 농어업회의소를 주창하시는 근본적 취지가 찬성 입장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조차도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 이것을 만든 이유로 농어업인에게 귀결될 수 있는 이익,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수렴, 아까 맨 처음 목적에 나와 있듯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농민들이 스스로 집행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자조적인 기능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말이에요, 농민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조직들은 사실상 개별 작목 중심으로 산별화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농업을 의논하고 그것의 방향을 잡고 지자체와 거버넌스 형태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회의소는 성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활개선회 예를 들었는데, 생활개선회가 1만 원을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역별로 모여요, 주로 부녀자 중심으로 많이 모입니다만.
1만 원이냐 3만 원이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많은 농업단체들이 있잖아요, 전농에서부터 농업경영인회, 농민후계자 등등 농협이 아닌 나머지 자생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 조직들과의 관계가 우선 저는 궁금하고요. 또 다른, 거기를 다 그만두고 여기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직이 저는 또 하나의 생활개선회 같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냥 우리 같은 소위 위원이 내는 건 거의 다 대부분 우리가 조금 심정적으로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제안하신 분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에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어업회의소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느냐는 기초데이터도 없는 것 같아요. 통계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생긴다면 몇 %가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




그리고 우선 현재 이 단체에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욕구, 일단 그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지자체의 농업정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의 농업 전반에 관한 것들을 늘 여기서 다루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우선 굉장히 빠르지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이 모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농정의 중심에 행정보다도 농어업회의소가 훨씬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이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소득이나 만족도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이 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숙원입니다. 물론 농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의 정보를 일찍 취득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현장이나 또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또한 학계에까지 이건 상당히 오래된 숙원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계획에 이미 오래전에, 13년도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농식품부와 사전에 많은 협의가 되었고 지금 내용적으로 농식품부와 거의 의견의 일치를 이미 다 이룬 마당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더 늦춘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법의 심사를 늦춘다고 해서 해결해야 할 점이 빨리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다소 미흡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기본법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을 더 독려하고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회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거버넌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하시는데 지금도 사실은 농업경영인, 농민회, 후계자, 여기 얘기하는, 아까 뭐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농어업회의소를 한다고 하면 또 정부에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받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준관변단체 비슷한 그런 성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협의를 한다는데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정책적인 반영을 지금 있는 조직들한테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에 어떻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외국의 사례를 들고 성공을 들었는데, 외국은 우리처럼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대개 없습니다. 있으면 법인들 만들어 가지고 법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쪽 법인, 저쪽 법인들 의견을 다 모으는, 정책적으로 모으는 회의소 같은 것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직이 너무너무 산만해서 여기도 가입되고 저기도 가입되고, 가입한 모임의 회의만 나가다 보면 농사 언제 짓느냐고 할 정도로 지금 지역에 그런, 여기저기 가입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이게 좀 정돈이 덜 돼 있다고, 얘기만 들으시는 부분도.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공청회도 가졌고 또 정부하고 어느 정도 많이 얘기가 돼서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중요한 사항 서너 개에서 아직 협의가, 결정이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열두 번 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농지소유 허용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영농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앞에서 논의했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그 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동일하게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농협동조합의 활성화 필요성이나 다른 농업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영농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려는 취지인데요.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농협동조합에 대해서 농지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조직 간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영농협동조합의 운영 실태, 성격 등을 분석한 후에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은 현행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중 하나로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개정안대로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내용은 이게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지정 절차가 있고 지정 과정에서 해당 농지 소유자들이 다 동의해야 지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내용은 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진흥지역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를 해 달라 아니면 진흥지역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침하에서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둔 목적은 사실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보다는 저희가 농업을 앞으로, 미래에 계속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농지들이 어떤 것이냐? 집단화된 농지들, 이런 기준하에서 저희가 진흥지역을 설정을 했고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조사도 하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준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제도하고 친환경농업하고는 바로 믹스되기에는 굉장히 여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진흥지역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돼서 생산자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친환경농업지구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친환경농업 용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이러면 친환경농업지구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설정한 바깥쪽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외부에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물이 못 들어오도록 외부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친환경농업지구 안을 규제를 하게 되면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은 규제를 받고 바깥쪽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람은 규제를 안 받는 이런 역차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농지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용어 및 법체계 정비와 관련돼서 안 2조와 11조의 현행의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과 관련된 법률용어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임근거 규정과 관련돼서 ‘쌀의 수확기와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위임근거 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심의 관련 조문과 관련해서 16조로 그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부정확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법률의 명확성 및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직불기금 심의 관련 규정을 제16조하고 제23조에 동시에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별 의견 없으면……

개정안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에서는 쌀고정직불금에 대해서 농지 1㏊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하고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정직불금을 20만 원 인상하는 안과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현행의 목표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85%에서 5% 인상해서 90%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가소득을 충실히 보전하고 벼 재배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직불금 인상에 따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과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쌀 수급 상황이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김종회 의원님께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어떻게 그 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수용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보고 판단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직불금의 고정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 캐파는 똑같아도 많은 농토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적게 받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단가 인상이 적용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류를 했다가 새롭게 용역해서 나오는 정부안을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회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아까 농업진흥지역과 친환경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김제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게 농업진흥구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실제 과거 60년대, 70년대와 같이 쌀값이 좋을 때 같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물가상승 대비, 경제성장에 대비해서 21년으로 쌀값이 후퇴한 지금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 미명하에,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이 민족 자본이다, 쌀이 우리의 주권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손해는 막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일절 대책도 없으려니와 여기에 대해서 보상도 없고 일괄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직불금 제도가 다시 산정될 때 이 부분과 아울러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본 파이는 그대로 둘지언정 소작농인, 그러니까 광작을 하는 대농에서는 괜찮습니다. 실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괜찮다는 측면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견딜 만 해요.
그러나 하위 20%의 농민들은 최저생계비,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일괄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농정정책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재교정하고 산정할 때는 철저히 진흥지역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고 하위 20% 소농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있어서 소농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저도 이것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김현권 위원님과 정부안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규제로 갈 수 있어요.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규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태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진흥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 농정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정직불금을 변경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보관비용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그리고 보관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시장가격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데 팔든 주든 보관비용을 생각하면 주는 게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공공비축미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고정직불금을 올릴 때 그것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해서 설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올리자는 입법안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안 해도 다음에 또 나오고 내년 가면 또 나오고…… 농업인들은 다 좋아하지요, 그것.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미리미리 계산해 놔야 돼요.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한 제15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미곡의 해외원조 및 사료화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해외원조 및 사료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관리양곡 재고량 감축을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다만 WTO 규정 위반 소지와 정부관리양곡의 탄력적 운영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의 정부의 미곡 매입량 명시와 관련돼서 개정안에서 생산량의 50% 이상을 매입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입법취지가 쌀값 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지만 FAO의 권고나 정부의 쌀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의 양곡 매입가격의 생산지별 차등화 금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지역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현행에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은 양곡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의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 제출안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이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 부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신고수리의 처리기간을 부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업의 신고, 가공능력변경신고에 대해서도 제분업․제조업과 동일하게 14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부칙에서 1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3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의 양곡가공업의 휴업․폐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명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 기타 자구수정으로서 지자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주홍 의원안 내용입니다.
농약원제 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예산 편성 의무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장관에게 원제 연구․개발․보급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흠 소위원장, 김종회 위원과 사회교대)
이에 대해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서 정부 시책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의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 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 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직접 회수․폐기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된 농약에 대해서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 회수․폐기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하고 비용을 해당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개정안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짓․부정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도 회수․폐기명령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미이행 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농약 등의 등록 취소의 경우 직권에 의한 취소와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취소로 나누어지는데,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하고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입법화해서 법의 흠결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29페이지부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하고 130페이지 그다음에 131페이지,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등록 유효기간 만료 또는 직권으로 취소된 농약 등에 대해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및 판매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진열․판매 금지대상 농약 등에 재등록 미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으로 등록 취소된 농약 및 원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등록 취소된 농약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제조․생산․수입 등 판매 금지 대상을 등록 취소된 모든 농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 내용에 따라 135페이지에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된 사항의 조문 정비와 136페이지에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등록 취소 규정 신설에 따른 근거 조문의 변경 관련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의 법을 위반한 농약 등 또는 원제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 미이행 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직접 수거․폐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에 개정안 제24조 8항의 문구 조정은 6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입법상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였습니다.
기타는 벌칙조항의 보완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회수․폐기 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안에 벌칙규정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자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그다음에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해 취소된 농약 등의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과 관련하여 수정의견을 140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세요.

첫 번째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의 현실성 반영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의 종합계획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및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지만 다만 개정 실익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약칭은 그대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의 종합계획 및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추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과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자원의 국내 반입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계획보다는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벌칙규정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이나 도용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다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도시농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현행에다가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농업의 범위에 화초 재배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150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정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52페이지, 이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지도․관리하려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 그다음에 교육이수 요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요건도 추가하는 방안, 그다음에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규정하고 그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에 대해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의 도시농업관리사 관련 벌칙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과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규정과 관련해서는 금지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종회 위원, 김태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해서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법체계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홍보 관련 규정과 위임 규정 등을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163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자격법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사, 기능사, 기능장 해 가지고 4개로 죽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밑에 산업기사, 기능장 그래 가지고 500몇 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의 분류에 도시농업관리사가 들어가야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일할 때 딱 국가자격법이 나오면 국가자격법을 가서 들어가 봐야 돼, 공무원들은. 거기에 분류돼 있는 카테고리에 넣는 게 아니라면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또 요건으로 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은 다 별도로 지금……







의사일정 제18항, 19항, 2건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1항, 2건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2건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5항.

164페이지, 김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장에 대해서도 곤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저희들이 16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의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식품부장관 등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 곤충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비의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나 번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6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까지만 오늘은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김현권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회의소 논의를 다시 한번 합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첫 번째가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경기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우권 발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전 지급의 소싸움경기 시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권 발매시스템 설계 등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소싸움경기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용 불법행위를 금지해서 소싸움경기 관련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억제 필요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지행위에 대한 경기정보 제공이나 홍보, 구매중개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은 2~3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발매하는 행위라든가 뭐 이렇게 제한하는 행위를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자로 해서 수탁사업자를 집어넣은 것, 이 부분은 상당히……

농어업회의소 조금 축약을 시켜 봐요. 지금 이견 된 것 조금 좁혀졌어요?

두 번째는 아까 대표성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대표성을 좀 제고하려면 저희는 현재 7개 시군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운영 중인데 퍼센트로 봐서는 12%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어떤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2%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와 10%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50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졌을 때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것이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의사소통의 부분으로는 조직이 구성되기 어렵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요즘은 뉴스나 인터넷 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 재배에 관한 정보 충분히 들었다, 농협에서 사료 제공이나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 하는 거냐, 그렇다고 또 전농이나 다른 경영인협회나 각종 농업단체에서 모이는 것에 비해서 뭐가 차별화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옥상옥의 문제, 그분들이 여기에 대표자들이 다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들과의 또 다른 병렬적인 갈등구조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걱정이 앞서고.
다만 농협 같은 관치행정에 가까운 이런 조직들의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좋은 초석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금도 없고 또 특별한 조직력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그것을 제가 표명하는 것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부 다 할 수 없고 하니까 나머지 법안들은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할게요.
첫째는 목요일에 본회의가 있지요, 전체회의도 있고. 그러면 10시 전에, 9시에 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목요일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을 해서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지금 상정된 것 중에서 따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날 4건을 할지 5건을 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목요일 9시에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은 다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