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를 개의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일 처음 이것을 주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를 개의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일 처음 이것을 주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업행위 또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사업자가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시켜서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산자원의 생존이나 서식을 저해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에 대한 온배수의 부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 발전소가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업행위 또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사업자가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시켜서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산자원의 생존이나 서식을 저해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에 대한 온배수의 부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 발전소가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 또 첫 번째 법안 심의를 저희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으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5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온배수가 일단 평 자연 바닷물 온도에 비해서 7도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오염원 물질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리는 전 강우량이 1300억t 정도 되는데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710억t입니다. 그러니까 전 강우량의 한 55% 정도 되는 굉장히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런 영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라든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 연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산업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 또 첫 번째 법안 심의를 저희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으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5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온배수가 일단 평 자연 바닷물 온도에 비해서 7도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오염원 물질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리는 전 강우량이 1300억t 정도 되는데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710억t입니다. 그러니까 전 강우량의 한 55% 정도 되는 굉장히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런 영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라든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 연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산업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나오셨지요?

예.
에너지자원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부 자원실장입니다.
우선 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온배수가 수산자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지금 이런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배수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부과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 주체에 대해서 다중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온배수의 양이라든지 또는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배출될 경우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사실은 국가정책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에너지 신산업으로 해서 온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정책에 반하게 새롭게 또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자원실장입니다.
우선 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온배수가 수산자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지금 이런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배수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부과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 주체에 대해서 다중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온배수의 양이라든지 또는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배출될 경우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사실은 국가정책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에너지 신산업으로 해서 온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정책에 반하게 새롭게 또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최근에 시국도 굉장히 엄중하고 다들 굉장히 분주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이 더 오셔야 됩니다, 의결을 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 의사일정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8개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오전 중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테니까 가능한 오신 분들이라도 자리를 좀 지켜 주시고, 사실은 지금 앉아서 이 법을 일일이 따질 그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부처에서 또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위임하신 것으로 거의 알고 있다가 의결할 필요가 있으면, 정족수가 되면 그때까지 됐던 것을 모아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전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최근에 시국도 굉장히 엄중하고 다들 굉장히 분주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이 더 오셔야 됩니다, 의결을 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 의사일정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8개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하지 않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오전 중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테니까 가능한 오신 분들이라도 자리를 좀 지켜 주시고, 사실은 지금 앉아서 이 법을 일일이 따질 그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부처에서 또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위임하신 것으로 거의 알고 있다가 의결할 필요가 있으면, 정족수가 되면 그때까지 됐던 것을 모아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전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관련한 판례예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아마 방사능 같은 것은 다 상관없이 할 것이지만 어쨌든 일반인들 느끼기에는 좀 찝찝하지요. 찝찝한데, 이게 오염물질이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냉각수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국민들은 심정상 조금 더 관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발전소 냉각수에 대한 판례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서해안 쪽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 양식 어민들을 보면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서 겨울에,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 또 그런 패류들을 집단적으로 키우고 양식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그런 부가가치를 올리는 포지티브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발전소 냉각수에 대한 판례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서해안 쪽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 양식 어민들을 보면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서 겨울에,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 또 그런 패류들을 집단적으로 키우고 양식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그런 부가가치를 올리는 포지티브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저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산자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온이 1도 올라가면 기온이 10도 상승하는 정도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어종이 완전히 바뀌어서 분명히 어족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에서 전부, 특히 육상 양식이나 이런 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산업에 영향을 안 주고 오염물질이 아니라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막대한 돈을 발전소에서 주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온이 1도 올라가면 기온이 10도 상승하는 정도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어종이 완전히 바뀌어서 분명히 어족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에서 전부, 특히 육상 양식이나 이런 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산업에 영향을 안 주고 오염물질이 아니라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막대한 돈을 발전소에서 주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반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런 명백하지 않은 사안을 갖고서 이것을 마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 말하자면 어족이 다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업 하는 사람들의, 어선하고 양식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온이 상승하니까 이게 바뀌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배출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배출량은 정할 수 있지 않나요? 측정이 딱 되어 있지 않나요, 수치가?

배출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나와야지 바다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것은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에서는 다 재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수온이 1도 상승하고 2도 상승하고, 그 자료가 없나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1도 차이를 느끼지만 해상에 있는 동물들은 0.05도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도가 바뀌면 정말 우리가 느끼기는 10도 이상 변화를 느끼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온배수가 나오게 되면 7도 이상 높은 온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갯녹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해초를 다 죽여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자연 조건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1도 차이를 느끼지만 해상에 있는 동물들은 0.05도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도가 바뀌면 정말 우리가 느끼기는 10도 이상 변화를 느끼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온배수가 나오게 되면 7도 이상 높은 온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갯녹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해초를 다 죽여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자연 조건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윤상직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묻기가 좀 민망한데……
(웃음소리)
윤 차관, 우리 발전소 한번 가 봤어요?
(웃음소리)
윤 차관, 우리 발전소 한번 가 봤어요?

예.
어디어디 가 봤어요? 낚싯배들 거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못 들어가서 난리잖아, 어족자원이 너무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족도 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되면 어족도 바뀌는데, 어족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보면 수산자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꼭 냉수어종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족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고급어종이 더 많이, 자원이 풍부해지면 좋은 거지, 뭘 그래.
아니,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우리 유기준 해수부장관하고 말이지,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 사업해서 어민들 좀 잘살게 해 보자고 MOU까지 맺었는데, 좀 그러네.
여기도 그렇잖아요. 보면 수산자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꼭 냉수어종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족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고급어종이 더 많이, 자원이 풍부해지면 좋은 거지, 뭘 그래.
아니,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우리 유기준 해수부장관하고 말이지,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 사업해서 어민들 좀 잘살게 해 보자고 MOU까지 맺었는데, 좀 그러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아세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왜 그렇게 어업 보상을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하는 어업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기존의 어업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보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전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이게 국가 주요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산자부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 두 부처가 결코 아마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전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이게 국가 주요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산자부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 두 부처가 결코 아마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
일단은 지금 해수부에서 이야기하는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 어족자원이나 대량 폐사 등을 유발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요.
이것을 보상을 전제로 해서 조성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과학적 입증 이후에 그것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수부의 입장은? 이것을 단순히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어민들께 보상을 하기 위해 조성금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부처 간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입증이나 이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해수부에서 이야기하는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 어족자원이나 대량 폐사 등을 유발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요.
이것을 보상을 전제로 해서 조성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과학적 입증 이후에 그것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수부의 입장은? 이것을 단순히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어민들께 보상을 하기 위해 조성금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부처 간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입증이나 이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존재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계속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계속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과 항만건설작업선 및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2소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 항목,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건설작업선을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으로 보되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항만건설장비 등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선박에 준설기, 기중기 등 건설장비를 고정 탑재해서 해상에서 항로준설, 매립지 연안지반개량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인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 이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면서 동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특별히 항만법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선박의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항만건설작업선의 구체적 형태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인 부선에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거나 추진력이 있는 기선에 준설기 등 건설장비가 일체화되어 있는 선박 등으로, 크게 선체인 하부 부분과 항만건설장비인 상부 부분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각종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 시기 또는 종류별로 검사 실시 여부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201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동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체 부분 중 2007년 11월 이전에 건조된 부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2007년 11월 이후 건조된 작업선은 부선, 그러니까 하부 부분에 대해서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선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부선 및 장비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항만건설작업선을 추가해서 준설선 등의 항만건설작업선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되 그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의 세부 기준은 항만법에서 일원화해서 규율하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항만개발 사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건설작업선 및 항만건설장비 검사를 일원화해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항만건설작업선의 하부 부분과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의 검사 사항을 항만법에서 적용 특례를 두어 규율하는 방식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선박안전법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과 항만건설작업선 및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2소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 항목,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건설작업선을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으로 보되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항만건설장비 등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선박에 준설기, 기중기 등 건설장비를 고정 탑재해서 해상에서 항로준설, 매립지 연안지반개량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인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 이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면서 동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특별히 항만법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선박의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항만건설작업선의 구체적 형태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인 부선에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거나 추진력이 있는 기선에 준설기 등 건설장비가 일체화되어 있는 선박 등으로, 크게 선체인 하부 부분과 항만건설장비인 상부 부분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각종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 시기 또는 종류별로 검사 실시 여부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201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동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체 부분 중 2007년 11월 이전에 건조된 부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2007년 11월 이후 건조된 작업선은 부선, 그러니까 하부 부분에 대해서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선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부선 및 장비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항만건설작업선을 추가해서 준설선 등의 항만건설작업선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되 그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의 세부 기준은 항만법에서 일원화해서 규율하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항만개발 사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건설작업선 및 항만건설장비 검사를 일원화해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항만건설작업선의 하부 부분과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의 검사 사항을 항만법에서 적용 특례를 두어 규율하는 방식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선박안전법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수석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시설로 취급해서 세부 기준을 선박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부선 등 선체의 하부 부분 검사 사항은 선박안전법령에서 정하고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으로 보면서도 항만법에서 검사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것이 이 내용인데, 그 이유는 항만건설장비는 부선 등에 부착되어서 해양에서 사용되지만 본질은 건설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취급하는 건설기계와 밀접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의 선박시설인 기관, 돛대, 조타설비, 항해설비 등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또 항만건설장비를 부착한 항만건설작업선은 탑재된 건설장비의 중량이나 높이 등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런 양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만법에 넣어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시설로 취급해서 세부 기준을 선박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부선 등 선체의 하부 부분 검사 사항은 선박안전법령에서 정하고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으로 보면서도 항만법에서 검사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것이 이 내용인데, 그 이유는 항만건설장비는 부선 등에 부착되어서 해양에서 사용되지만 본질은 건설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취급하는 건설기계와 밀접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의 선박시설인 기관, 돛대, 조타설비, 항해설비 등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또 항만건설장비를 부착한 항만건설작업선은 탑재된 건설장비의 중량이나 높이 등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런 양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만법에 넣어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다 안 끝났습니까?
다 안 끝났습니까?

다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항목별로……
지금 1항만 설명한 건가요?

예, 첫 번째 항목만……
한꺼번에 하지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항만법보다 선박안전법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면 뒤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도 많은데요. 핵심은 항만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 선박안전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건설기계관리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도 많은데요. 핵심은 항만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 선박안전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건설기계관리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국토부에서 건설기계는 배에 대한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가 항만법으로 오게 된 거고요.
선박법은 기본적으로 부선에 대한 것, 그러니까 배 밑의 부분은 선박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부분, 기중기라든지 항타라든지 준설기계라든지 이것은 선박법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항만법으로 별도로 안전기준을 정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지만 조종면허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기계를 운전하는 면허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만법에서 포함시키면 그동안에 안전 사각지대로 되어 있던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와 또 조종자격기준이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선보다는 대안으로, 차선의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전체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법은 기본적으로 부선에 대한 것, 그러니까 배 밑의 부분은 선박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부분, 기중기라든지 항타라든지 준설기계라든지 이것은 선박법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항만법으로 별도로 안전기준을 정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지만 조종면허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기계를 운전하는 면허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만법에서 포함시키면 그동안에 안전 사각지대로 되어 있던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와 또 조종자격기준이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선보다는 대안으로, 차선의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전체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의견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국토부 왜 안 나왔어?
거기는 안 나오셨고……

국토부는 국토해양부 시절에 저희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2012년도에 울산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은 그래서 항만법에 해도 괜찮다는 의견인가요, 결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검사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맡는 게 맞는데 4년 동안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궁여지책 성격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의가 안 되지? 이게 국토부가 책임을 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업무 영역을 넘기기는 싫고 그런 건가?

예,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기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 대상이, 항만건설장비 그게 육상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

예.
육상에 있는 것은, 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선박의 상부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박 플러스 건설장비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박 플러스 건설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260척밖에 안 됩니다. 이 장비 대상이 전국에 260척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위원장님, 항만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해수부의 항만국장입니다.
성함까지 말씀해 주세요.

해수부 항만국장 박승기입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항만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작업선에 한해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항만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작업선에 한해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도 순순하게 동의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항만에 준설선들도 많고 작업선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는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양 부처에서 어쨌든 간에 법은 이대로 가더라도 좀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봤으면, 서로 간에 업무 협조 관계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는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양 부처에서 어쨌든 간에 법은 이대로 가더라도 좀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봤으면, 서로 간에 업무 협조 관계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해수부는 위의 건설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그 부분이 역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면허나 자격 제도를 둔다 하더라도 건설기계는 어쨌든 간에 국토부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해수부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고 취약 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양 부처 간에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위 법령에서 어차피,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항만건설작업선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세월호라든가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크레인 같은 게 가지 않습니까?

기중기.
기중기 큰 것, 그런 것도 이 범주에 다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만을 벗어나 가지고 외해로 나가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항․포구 안에서 작업을 하면 항만법에 억지로 넣어 가지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런데 외해까지 나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선박까지 항만법에 넣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항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 외해에 나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박법의 특례로 하기 때문에 일부 운항에 대한 부분은 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대부분의 작업은 사실은 항만이 됐건 아니면 외해가 됐건 간에 실지로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작업의 안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안전성을 부여해 가지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 외해에 나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박법의 특례로 하기 때문에 일부 운항에 대한 부분은 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대부분의 작업은 사실은 항만이 됐건 아니면 외해가 됐건 간에 실지로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작업의 안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안전성을 부여해 가지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항만을 벗어난 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속성은 앵커(anchor)를 하고, 고박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데에 있는, 항해와 관련되는 사항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만법에 규정을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과 관련되는 규정은 선박안전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 이름이 항만법인데 이게 그것하고 상관없는 작업을 예정으로 하는 선박까지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좋은 쟁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해로 나가더라도 나가는 동안, 이동 중에 벌어지는 것은 선박안전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정박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또 항만법으로 못 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디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선박안전법으로 규율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가는 동안에는?

선박안전법에 있는 내용을 항만법에서 받아서 저희가 규율을 할 예정으로……
그것도 항만법에서 해요?

예.

지금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선박안전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하고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떼어내서 항만법에서 규율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체계를……

항행과 관련되는 사항은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안전 검사와 장비의 검사 이런 것은 항만법으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일단은 사각지대에 대한 법체계 미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항만법에서 하지 않고 선박안전법에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항만법에서 하지 않고 선박안전법에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말씀하신?

선박안전법에서 사실은 건설장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항만법에도 없잖아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박안전법에 넣느냐 항만법에 넣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선박안전법은 IMO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도 전혀 그게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곰곰이 하다가 항만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
건설기계에 대한……

그래서 아까 사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은 별도 법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260척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일단 항만법에 규율을 해 놓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별도 법……
내용적으로는 사실 선박안전법이 맞느냐 항만법이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양쪽에 다 약간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협의해서 어느 쪽에든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할 거 같네요.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발명한 기계들이 아니잖아요, 다 외국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지.

이걸 선박안전법에 집어넣은 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어떤 다른 자체의 법이나……
별도 법으로?

예, 건설기계법에 하든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기억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먼저 이걸 얘기하셨을 때 ‘맞다, 선박안전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도 소위에 오는 것을 동의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도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항만법이든 선박안전법이든 다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법이에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슬쩍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 기억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먼저 이걸 얘기하셨을 때 ‘맞다, 선박안전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도 소위에 오는 것을 동의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도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항만법이든 선박안전법이든 다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법이에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슬쩍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어떤가……
다만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답변 중에도 이동 중에 있는 사항 등은 선박안전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하고,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면 1항은 그대로 항만법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2항․3항도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도 이동 중에 있는 사항 등은 선박안전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하고,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면 1항은 그대로 항만법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2항․3항도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항목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 위탁 규정과 관련된 검토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박안전법 60조에 따라서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검사업무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러한 해석이 유지되는 한은 선박안전법 60조에 따라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업무범위에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들이,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건설 관련 시설인데 대행기관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박안전법 60조에 따라서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검사업무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러한 해석이 유지되는 한은 선박안전법 60조에 따라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업무범위에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들이,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건설 관련 시설인데 대행기관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차관님 의견 진술하십시오.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선박 부분하고 기계 부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박 부분을 총괄하는 선급이나 또는 기술공단에다가 일단 위임을 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선급이나 선박기술공단도 다리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추가적으로 전문기관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부분은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추가적으로 전문기관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안전법상 특례 규정을 넣는 이상은 우리가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예, 같이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검사업무가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작업선의 상부구조물은 건설기계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선급협회든 이쪽에서 좀 약하다고. 물론 선급협회가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해수부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상부구조물 또 기계적인 성능․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협의한 내용들을, 저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좀 보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급협회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구조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구조물에 대한 구조역학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계적인 성능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부처가 협의를 해서 또는 안전검사 기관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기계적인 성능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부처가 협의를 해서 또는 안전검사 기관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예, 국토부 산하에 건설기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랑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단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좀 더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항.
다음 3항.

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조종면허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면허를 창설하는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일정한 교육 이수로도 항만건설장비 조종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조종면허를 갖추도록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로 이를 갈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조종면허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면허를 창설하는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일정한 교육 이수로도 항만건설장비 조종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조종면허를 갖추도록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로 이를 갈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종면허 자격기준을 신설해 주시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못 하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통 크게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못 하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통 크게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이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있는데 현행 한국공항공사법의 공항시설관리권 전대 규정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항만시설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국공항공사법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전대 또는 전대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항만시설의 소유권은 국․공유로 하되 그의 사용․수익권을 항만공사에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현행법이 항만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인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한 만큼 전대 승인 폐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법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과 달리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전대 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법적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이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있는데 현행 한국공항공사법의 공항시설관리권 전대 규정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항만시설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국공항공사법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전대 또는 전대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항만시설의 소유권은 국․공유로 하되 그의 사용․수익권을 항만공사에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현행법이 항만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인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한 만큼 전대 승인 폐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법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과 달리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전대 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법적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사실은 동일한 전제조건이 있고 동일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비효율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항만공사가 4개 있습니다. 부산, 인천, 여수, 울산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을 직접 출자 받은 부산․인천 항만공사는 이미 승인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가 됐던 여수하고 울산 2개 항만공사만 승인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같이 도모하는 취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항만공사가 4개 있습니다. 부산, 인천, 여수, 울산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을 직접 출자 받은 부산․인천 항만공사는 이미 승인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가 됐던 여수하고 울산 2개 항만공사만 승인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같이 도모하는 취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국․공유재산하고 시설관리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자기들은 전대가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표현상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출자된 재산의 소유권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는 장소의 개념만 다르지 기본적인 것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전대가 되는 것이고 공항공사 자체가 봤을 때는 임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항공사법에도 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가 운영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국가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한국공항공사법에는 전대까지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공사법 2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전대에 대한 것은 그냥 두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권만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권에 대한 것을 전대가 가능하게 하는 건데 공항공사법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응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공항공사법과의 형평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좋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이 항만시설관리권이라고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항에 대한 시설관리권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대할 경우 지금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 전대를 주게 되는 것이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주고받게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대라는 개념은 국가 입장에서 항만시설관리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항만공사에 출자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사용․수익권을 넘겨주면서 항만공사로부터 사용․수익을 하라는 권리를 부여해 준 부분들인데 이것을 다시 제3자한테 사용․수익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재산 자체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항만공사에서 사용하라는 재산 자체가 한 번 더 3자한테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대라는 개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전대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부분이지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자체가 제3자한테 사용․수익을 하라고 부여가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출자자인 국가한테 승인을 받는 부분은 행정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대라는 개념은 국가 입장에서 항만시설관리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항만공사에 출자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사용․수익권을 넘겨주면서 항만공사로부터 사용․수익을 하라는 권리를 부여해 준 부분들인데 이것을 다시 제3자한테 사용․수익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재산 자체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항만공사에서 사용하라는 재산 자체가 한 번 더 3자한테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대라는 개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전대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부분이지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자체가 제3자한테 사용․수익을 하라고 부여가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출자자인 국가한테 승인을 받는 부분은 행정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공사가 3자한테 줬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자가 또 제3자한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기된 법안입니다.
굳이 국가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제3자한테 줄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전대를 줄 수 있게끔 승인을 해제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지금 공항공사법에는 그 조항이 없잖아요, 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는 규정이요. 공항공사법에는 없잖아요. 단서조항처럼 들어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지금 공항공사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공사법에는 그 조항이 없잖아요, 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는 규정이요. 공항공사법에는 없잖아요. 단서조항처럼 들어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지금 공항공사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항공사법에도 공항시설관리권 출자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항만공사와 같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관계에 있어서는 공항공사법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 조항이 다른 데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 자료에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공항공사법에도 공항시설관리권이라는 규정 자체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시설관리권의 기본적 성격 자체가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법에는 그 전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조항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다만 항만공사법에서는 국유재산 대부뿐만 아니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한 재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전대에 대한 승인권만을 폐지했기 때문에 전체 구조상 현재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개정하게 된다면.
공항공사법에도 공항시설관리권이라는 규정 자체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시설관리권의 기본적 성격 자체가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법에는 그 전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조항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다만 항만공사법에서는 국유재산 대부뿐만 아니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한 재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전대에 대한 승인권만을 폐지했기 때문에 전체 구조상 현재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개정하게 된다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럴뿐더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항공사법에는 전대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럴뿐더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항공사법에는 전대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항만공사법에는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만공사법에는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자체의 대부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데 시설관리권의 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법하고 항만공사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차이가 공항공사법에는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없었지.

국가 또는 지자체장입니다.
공항공사법에는 지자체장이 없었지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니고.

예, 공항공사법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항공사법하고 똑같아진다 이 말 아닙니까?

동일한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할게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 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셨던 조응천 위원님도 수긍을 하시고 백혜련 위원님도……
이 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셨던 조응천 위원님도 수긍을 하시고 백혜련 위원님도……
똑같아진다니까.

동일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견이 모아져서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하나 더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의견이 모아져서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하나 더 있지요?

예, 세 건입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의결하고요.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로 대도시시장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되거나 또 특정 중소도시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인 대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는 대상에 대도시시장을 추가한 것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산업단지개발지침에 대해서 시도가 대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도가 시․군․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시장을 법률에 규정한다고 해서 중소도시의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를 법률에 상향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쪽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로 대도시시장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되거나 또 특정 중소도시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인 대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는 대상에 대도시시장을 추가한 것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산업단지개발지침에 대해서 시도가 대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도가 시․군․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시장을 법률에 규정한다고 해서 중소도시의 의견 제출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를 법률에 상향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제1차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도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법사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들이 혹시나 배제될까 싶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러나 실제로 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광역지차체하고 대도시만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 유념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중소도시가 ‘의견수렴 제대로 안 하더라’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해진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이 건은 저희 국토부가 제안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전 부처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의견이 다 모아진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의견이 다 모아진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송유관설치자 등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인데요.
그런데 이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작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4페이지 표를 보시면 송유관의 경우에 안전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서 너무 차이가 크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경우에도 살펴보면 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그런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유관 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예처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뒤에 7페이지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보면 송유관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은 SOC로서의 역할, 지하배관을 통한 공급 방식, 물리적 특성 등이 유사합니다. 이런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문제는 송유관 안전관리자 미지정 시 벌칙 수준, 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유사 입법례, 산업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송유관설치자 등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인데요.
그런데 이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작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4페이지 표를 보시면 송유관의 경우에 안전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서 너무 차이가 크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경우에도 살펴보면 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그런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유관 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예처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뒤에 7페이지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보면 송유관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은 SOC로서의 역할, 지하배관을 통한 공급 방식, 물리적 특성 등이 유사합니다. 이런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문제는 송유관 안전관리자 미지정 시 벌칙 수준, 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유사 입법례, 산업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자부차관님.

전문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안에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원으로 왔는데 갑자기 10배를……
이게 대표발의하신 김삼화 의원님께서 하신 건가요, 300만 원이라는 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300만 원 그 과태료 조항에 이걸 끼워 넣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 형평성에 안 맞아.

신설 조항입니다.
만들었는데 안전관리자 그것하고 잘 매칭을 못 해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김삼화 의원님께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비슷한 유형의 형평성을 고려를 안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왕 왔으니까, 여기 액화석유가스도 산자부 소관이에요? 액화석유가스 다루는 것도, 혹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지금 현격하게 낮은데 혹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 있나요?

안전관리자 미지정하고 대리자 미지정하고 약간 대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화석유가스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여기는 한 3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인데 300만 원이니까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한 10 대 1 정도로 맞춰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액화가스가 좀 다르거든요. LNG하고 LPG인데 LPG는 통이 있잖아요. 통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업체 규모가 좀 작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아주 큰 사고는 아니고 그냥 LPG 통 폭발하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300만 원 된 것 같고, 송유관 또 도시가스는 사고가 터지면 아주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을 무겁게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자 미지정, 대리자 미지정 이 양형이 막 들쭉날쭉, 고압가스는 안전관리자 미지정이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대리자 미지정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조금……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행도 이 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인가요?
지금 현행도 이 대리자 미지정의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인가요?

예.
그 사유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무튼 지금 10배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아니, 없는 것을 만드는, 신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신설이지요, 신설.
아니, 지금 현행이 적용되느냐고요.
대리자 미지정은 처벌이 없는데……
대리자 미지정은 없었던 거지요.

신설입니다, 신설.
현행은 없는 것이 신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한 말씀……
송유관에 관련된 건데 지금 현행 유사 법률의 경우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이걸 비교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안전관리자 미지정과 대리자 미지정을 비교해서 다른 경우도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와 액화가스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다만 안전관리자 미지정과 비교해서 대리자 미지정의 벌금과 과태료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비교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온 것을 3000만 원까지 지금 올리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미지정에 송유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당하다라고 산자부에서는 본 거지요?
안전관리자 미지정과 대리자 미지정을 비교해서 다른 경우도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와 액화가스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다만 안전관리자 미지정과 비교해서 대리자 미지정의 벌금과 과태료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비교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온 것을 3000만 원까지 지금 올리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미지정에 송유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당하다라고 산자부에서는 본 거지요?

예.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송유관은 다른 문제니까.
아니,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300만 원이라는 게 김삼화 의원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300만 원이라는 게 김삼화 의원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300만 원으로 들어 있고요. 신설 안입니다.
김삼화 의원안에 300만 원이라고 들어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것을 3000만 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 들어 있는 것을 갑자기 10배는 또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현재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끼워 넣는 식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파악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300만 원인데 거기에 이 위반행위를 끼워 넣은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고……
그러니까 중점이 300만 원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거니까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이의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은 창업진흥원을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과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중복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고, 창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에 관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자 교육,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인력․판로 및 정보 지원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전반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조직이므로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입니다.
특수법인 전환 필요성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창업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하면 창업지원 사업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국가의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므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 특수법인화의 목적은 사업을 법정화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창업진흥원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창업진흥원의 특수법인화에 찬성하나 비용규정 중 기관의 설립․운영 경비 지원규정을 삭제해서 사업에 드는 비용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와 중기청은 그렇게 수정해도 국가가 사업비는 물론이고 기관운영비, 여기서 중요한 게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할 경우 기관운영비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수정사항은 대체토론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13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은 창업진흥원을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과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중복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고, 창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에 관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자 교육,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인력․판로 및 정보 지원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전반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조직이므로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입니다.
특수법인 전환 필요성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창업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하면 창업지원 사업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국가의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므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 특수법인화의 목적은 사업을 법정화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창업진흥원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창업진흥원의 특수법인화에 찬성하나 비용규정 중 기관의 설립․운영 경비 지원규정을 삭제해서 사업에 드는 비용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와 중기청은 그렇게 수정해도 국가가 사업비는 물론이고 기관운영비, 여기서 중요한 게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할 경우 기관운영비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수정사항은 대체토론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13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중소기업청 차장입니다.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업진흥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서로 기능이 달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업진흥원은 창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지역의 창업기업을 육성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진흥원 소요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결과, 조문의 전단은 삭제를 하고 뒤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진흥원 소요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결과, 조문의 전단은 삭제를 하고 뒤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쳤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진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진술해 주시지요.
지난 전체회의 때 사실 기재부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조율이 다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협의가 돼서?

예.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된 거지요?

저희들은 다른 의견보다는 법적인 문제에서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보조금은 통상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기관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통상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기관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에요?

저희 기관운영비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
사업비로 하겠다?

예, 사업비로……
다른 공공기관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됐을 경우, 사실 다른 공공기관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법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오히려 만들 때부터 기재부의 예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누락하고, 빼고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해 주면서 거기서 운영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부처에서 또 인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아,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위탁사업 규모가 2008년도에 43억인데 2015년도에 2443억으로 확 늘었네요?
정부위탁사업 규모가 2008년도에 43억인데 2015년도에 2443억으로 확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청 사업뿐 아니라 미래부 사업도 받아서 하나요?

전부 중기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 위탁사업 규모로 해 놓았어요, 중기청이 자기 중간 전달 통로를 하나 만드는 건데? 여기 운영비가 얼마 들지요? 작년에 창업진흥원 운영경비 얼마 들었지요?

95억 원.
2008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2008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95억이면 거의 100억인데 운영비만 100억 쓰는 기관이 몇 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정말 답답하기도 한데 창업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흥하겠다 해서 진흥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거의 95억이라는 돈을 갖다 쓰면서…… 95억을 그대로 빌려 줘 보라고요, 창업 투자 쪽에 투자를 한번 해 보라고, 얼마나 더 진흥이 될까.
그다음에 중기청이 창업정책을 하고 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정말 답답하기도 한데 창업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흥하겠다 해서 진흥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거의 95억이라는 돈을 갖다 쓰면서…… 95억을 그대로 빌려 줘 보라고요, 창업 투자 쪽에 투자를 한번 해 보라고, 얼마나 더 진흥이 될까.
그다음에 중기청이 창업정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봐 보세요.
그런데 2년마다 계약하니까 창업진흥원 장기정책에 한계? 어떻게 창업진흥원이 정책을 합니까? 중기청도 청은 정부조직법상 집행기관이지요? 정책기관입니까, 집행기관입니까?
그런데 2년마다 계약하니까 창업진흥원 장기정책에 한계? 어떻게 창업진흥원이 정책을 합니까? 중기청도 청은 정부조직법상 집행기관이지요? 정책기관입니까, 집행기관입니까?

중소기업청은 정책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청이라는 개념이, 청은 왜 둡니까?
지금 지방마다 다 지방중기청이 있지요?
지금 지방마다 다 지방중기청이 있지요?

예, 지방중기청 1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다가 창업진흥원 만들면 지방에 또 사무소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업 진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자꾸 만들고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intermediate)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창업 진흥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도 동의한 부분이라는데 내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번째는 창업진흥원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창업진흥원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 했을 때는 어떤 법인 설립의 취지가 달성됐거나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쉽게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법인화 시켜 놓으면 이 자체가, 이 기관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정부가 창업 진흥을 해 보니 ‘별 성과가 없더라, 창업진흥원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 특수법인 해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개정 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매번 이 조직들 95억, 100억씩 예산으로 먹여 살려야 되네요?
만약에 나중에 정부가 창업 진흥을 해 보니 ‘별 성과가 없더라, 창업진흥원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 특수법인 해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개정 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매번 이 조직들 95억, 100억씩 예산으로 먹여 살려야 되네요?
소위원장 김진태 오신환 위원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2008년도에 조직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거의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2008년도에 조직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거의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 자체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작년에도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이 있었던 것이고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물론 지금 윤상직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민법상 법인으로 있다가 법정기관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그것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조직을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의 필요에 의해서 창업진흥원이 계속 유지되고 지금 거의 10년째 운영되어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볼 뿐이지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안정화시키는 게 맞는 방향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그런 우려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예산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안정화를 취해서 오히려 기능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기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법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주눅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못 하세요?
소위원장 김진태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창업진흥원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특수법인화 할 필요성이 창업진흥원 측에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 측에서 정말로 창업진흥원이 사단법인 형태로 있어서 관련 사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인 겁니까? 누구 쪽의 필요성에 의해서인 거예요?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사단법인을 통해 가지고 2년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특수법인화 시켜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들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모 감사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지적했는데 이렇게 빨리 고쳐 가지고 온 것도 극히 드문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이 감사위원이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창업진흥원 측에서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관련된 조직들이 많아요.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최근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꼭 지금 시점에서 특수법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지적이 감사위원이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창업진흥원 측에서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관련된 조직들이 많아요.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최근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꼭 지금 시점에서 특수법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장님, 지금 창업진흥원 이사장인가요, 원장인가요?

원장입니다.
원장님은 중기청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 대대로 중기청 출신들이 계속 가셨나요?

예, 중소기업청 출신 국장급들이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래도 신문 대단히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속하는데 창업진흥원 관련 기사는 내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이걸 특별히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꼬박꼬박 100억씩 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 청년 창업에 기여를 해 왔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오히려 특수법인 해 가지고 중기청 퇴직자들의 창업 장소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 그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잘 몰라서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잘 몰라서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 일견 타당하다고 보고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창업 관련한 사업들을 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미 중기청에서 당연히 산하기관 내지는 유관 사단법인에 중소기업청의 퇴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일부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또 하나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을 법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좀 더 깊이 있게 신중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창업 관련한 사업들을 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미 중기청에서 당연히 산하기관 내지는 유관 사단법인에 중소기업청의 퇴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일부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또 하나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을 법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좀 더 깊이 있게 신중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이게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넘어올 때 예산당국과의 의견 조율 외에도 기존 조직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한 번 더 기일을 넘겨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넘어올 때 예산당국과의 의견 조율 외에도 기존 조직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한 번 더 기일을 넘겨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사람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개념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 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행위자라는 개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이 해당되고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까지 포함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 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 등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적용하는 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상담, 치료, 교육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정안의 내용대로 해서는 불분명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특례법 2조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공범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관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사례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례위원회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명하는 상담․교육․치료 명령 제도와 중복이 될 우려가 있는데 중복 적용 가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특례법 2조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단계에 이르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등 새로운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개념부터 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라는 개념 대신에 아동학대예방교육대상자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기관이 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사람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개념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 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행위자라는 개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이 해당되고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서 말하는 아동학대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까지 포함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 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 등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적용하는 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상담, 치료, 교육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정안의 내용대로 해서는 불분명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특례법 2조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공범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관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사례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례위원회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명하는 상담․교육․치료 명령 제도와 중복이 될 우려가 있는데 중복 적용 가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특례법 2조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단계에 이르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등 새로운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개념부터 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라는 개념 대신에 아동학대예방교육대상자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기관이 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 방문규 차관님.

지적해 주신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대안을 마련해서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사본을 주도록 하면서 의사 등이 이러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자격정지, 형사처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현행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의사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이 개정안 자체로는 수범자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부분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수정을 하였고, 의사 등이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추가 수정안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대상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하는 경우에 설명의무 부과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과 설명의 대상에서 주된 증상 또는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서는 자격정지처분과 사본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상정 가능한 안은 1안부터 4안까지 네 가지 안 정도가 상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고 하면 설명의 범위와 그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익 수수에 대한 처벌 부분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 5월 17일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졌는데, 개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경쟁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실제 리베이트 사건에서 처벌되는 예에 비추어 과중하다, 또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이 의료법도 통과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5년 또는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서도―27페이지에 보면―처벌 수위에 있어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하였다라고 하는 설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의사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이 개정안 자체로는 수범자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부분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수정을 하였고, 의사 등이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추가 수정안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대상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하는 경우에 설명의무 부과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과 설명의 대상에서 주된 증상 또는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서는 자격정지처분과 사본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상정 가능한 안은 1안부터 4안까지 네 가지 안 정도가 상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고 하면 설명의 범위와 그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익 수수에 대한 처벌 부분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 5월 17일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졌는데, 개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경쟁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실제 리베이트 사건에서 처벌되는 예에 비추어 과중하다, 또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이 의료법도 통과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5년 또는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에서도―27페이지에 보면―처벌 수위에 있어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하였다라고 하는 설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설명의무 규정과 관련해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수정의견에 추가해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주된 증상을 설명하도록 하고, 또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 검토를 삭제를 하셨는데, 그 삭제하는 의견에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규정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추가적인 벌칙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자격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다른 조항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복지부의 추가 수정된 그 내용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수수와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리신 대로 의료법 외에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한 세트로 같이 되어 있는데,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서 의료법이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형평상․체계상도 문제가 있고 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 검토를 삭제를 하셨는데, 그 삭제하는 의견에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규정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추가적인 벌칙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자격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다른 조항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복지부의 추가 수정된 그 내용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수수와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리신 대로 의료법 외에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한 세트로 같이 되어 있는데,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서 의료법이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형평상․체계상도 문제가 있고 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의 문구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순서가 먼저 벌칙에서 삭제가 되면……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벌칙이나 과태료에서부터 삭제를 하면 이 대상 문구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띠게 볼 필요성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 이 벌칙을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의 문구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순서가 먼저 벌칙에서 삭제가 되면……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벌칙이나 과태료에서부터 삭제를 하면 이 대상 문구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띠게 볼 필요성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 이 벌칙을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 이것을 형사처벌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예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의무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것을 곧바로 형사처벌화하는 것은 유예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은 과태료를 해 본다든지 일단 다른 조치를 해 보고도 이런 현상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즈음에 처벌화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을 하고 그 대신 대상 되는 의료행위는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여러 의료기관들이나 의료인들이 설명의무의 대상을 좀 넓게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 이것을 형사처벌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예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의무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것을 곧바로 형사처벌화하는 것은 유예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은 과태료를 해 본다든지 일단 다른 조치를 해 보고도 이런 현상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즈음에 처벌화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을 하고 그 대신 대상 되는 의료행위는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여러 의료기관들이나 의료인들이 설명의무의 대상을 좀 넓게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저도 이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좀 의사들도 잘해야 된다, 아무래도 특히 성형수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감추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은 특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명의 범위를 좀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과태료 규정 안에, 지금 현재 과태료 규정이 있잖아요, 92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명의 범위를 좀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과태료 규정 안에, 지금 현재 과태료 규정이 있잖아요, 92조?

예.
92조에는 ‘서면 동의서의 사본을 내어주지 아니한 자’를 아마 삭제를 하고, 현재 1의2. 그렇지요?

예.
지금 92조의 1의2.

예, 1의2입니다.
이것과 추가해서 설명을 안 했거나 부적절하게 했거나 소홀하게 한 경우, 과태료 조항을 거기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설명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두설명이라도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잘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자격정지라든가 제재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두설명이라도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잘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자격정지라든가 제재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의료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영업을 정지하면 그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저기를 하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지금 약사법에 약사들은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것은 과태료가 비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아, 300만 원인가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지금 약사법에 약사들은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것은 과태료가 비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아, 300만 원인가요?
지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잖아요. 여기의 한 요건으로서 설명의무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예.
이게 설명이 구두설명인가요?

서면입니다.
요즘 무슨 예금이나 펀드 들려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게 수십 군데예요.

맞습니다.
재산 가지고도 그게 법제화되어 가지고 사실 사인하기 싫어서 새로 가입하기 싫어.
그런데 신체에 관한 것인데, 금융상품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근거가 남아야 되고 엄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후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법적인 논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체에 관한 것인데, 금융상품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근거가 남아야 되고 엄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후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법적인 논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를 딱 찍어 가지고 처벌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과잉의료행위라든가 혹은 불의타로 인한 신체․생명의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면 이것은 당연히 서면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이것은 전후가 뒤바뀐 얘기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과태료 말고 벌칙으로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사실관계가 좀 더 명료해지는 그런…… 앞뒤 관계가 분명히 뒤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꼭 이것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고―효과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벌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후가 뒤바뀐 얘기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과태료 말고 벌칙으로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사실관계가 좀 더 명료해지는 그런…… 앞뒤 관계가 분명히 뒤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꼭 이것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고―효과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벌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예.
하나가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가 리베이트 수수인데……
글쎄요,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서 약사나 이 경우도 지금 처벌조항이 균형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얘기지요?
글쎄요,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서 약사나 이 경우도 지금 처벌조항이 균형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사의 경우에도 처벌은 물론이고 리베이트 수수 시에 자격정지는 똑같습니까, 의사와?

예, 3년․3000만 원 그렇고요.
아니, 처벌규정은 그렇고……

예, 자격정지도 같습니다.
자격정지도 똑같지요?

예.
그러니까 처벌규정에 형평성이 없는 것을 형평을 잡는 그런 차원이네요?

예.
설명의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은 생명․신체 이렇게 되면 우리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의사 부분이 제외가 되는 그런 차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된 증상으로라든지 또는 통상적으로라든지 하면 법률에 쓰는 용어로서는 좀 추상적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도 찾으면서 설명의무의 대상을 좀 좁히는, 엄격히 좁히는 그런 좋은 구성요건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도 찾으면서 설명의무의 대상을 좀 좁히는, 엄격히 좁히는 그런 좋은 구성요건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지금 설명의무는 법률에 근거한 그런 의무라기보다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그런 겁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현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조에 설명의무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또 설명을 하라고 하는 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의 내용들은 충분히 정리해 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조에 설명의무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또 설명을 하라고 하는 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의 내용들은 충분히 정리해 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주된 증상’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치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중성적인 표현으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이것이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조항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
‘수술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이것은 지금 판례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의 경우에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주된 증상’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치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중성적인 표현으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이것이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조항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
‘수술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이것은 지금 판례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의 경우에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것 좋네요. 전형적으로 발생할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세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둘 다 포섭하려고 하면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아니, 그렇게 하면 한의사 부분이, 지금 거기는 수술이 없잖아요?

그것은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설명해야 될 앞부분에 규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수술할 때만 설명인가요?

아닙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술과 수혈과 전시마취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은 처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의 전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진료라든가 검진이라든가 할 때, 침습적 치료행위를 할 때도 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좁히고, 설명해야 될 대상은 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것,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정해 놓으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의 전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진료라든가 검진이라든가 할 때, 침습적 치료행위를 할 때도 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좁히고, 설명해야 될 대상은 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것,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정해 놓으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설명 부분과 일반적으로 설명해야 될 의무는 지금 별도로 보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규정을 하면 지금 과태료 처분으로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의 단계 이런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차관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해 보지요.
한의사계에서는 이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쟁이 좀 있습니까?
한의사계에서는 이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쟁이 좀 있습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우리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협회 쪽에서는 당초 저희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벌칙까지 들어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요. 한의계 쪽에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일부 한약 복용하거나 벌의 독을 이용한 봉침 사용 시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 전문위원 정리대로 하면 되겠네.
좋고요.
그다음에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와 연결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설명의무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서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간과할 수가 있다는 그런 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사가 하는 부분은 저는 꼭 빼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폭을 넓게 하더라도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치과의사 이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실제로는 적용은 안 되겠지만 다른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태료로 간다 그러면 조금 넓게 가더라도 주의의무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약간 넓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의사가 하는 부분은 저는 꼭 빼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폭을 넓게 하더라도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치과의사 이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실제로는 적용은 안 되겠지만 다른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태료로 간다 그러면 조금 넓게 가더라도 주의의무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약간 넓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이내 3000만 원 미만인데 이게 긴급체포 요건이 되거든요, 어떤 형식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특히 약사는 없더라도 처방전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서 처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의사가 리베이트 많이 받아 가지고 긴급체포되는 경우에는 이게 생명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인명을 경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이내 3000만 원 미만인데 이게 긴급체포 요건이 되거든요, 어떤 형식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특히 약사는 없더라도 처방전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서 처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의사가 리베이트 많이 받아 가지고 긴급체포되는 경우에는 이게 생명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인명을 경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리베이트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위에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서 법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략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판례를 근거한 용어로 정리하는 것에 복지부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처벌에 대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략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판례를 근거한 용어로 정리하는 것에 복지부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처벌에 대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렇게 세 가지 했잖아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렇게 세 가지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이 수술에만 붙는 것입니까, 수혈․전신마취에도 붙는 것입니까? 이것 항상 법조문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예, 둘 다 수식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수혈․전신마취 셋 다에 포함되는 문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한정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정리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될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과태료 쪽으로 모아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서 정리를……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정리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될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과태료 쪽으로 모아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서 정리를……
그런데 그것은 어떤가요? 지금 과태료 쪽으로 모여지기는 했는데, 보건복지위에서 온 것보다 법사위에서 설명의무 대상을 더 넓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넘어올 때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하여튼 오늘 통과도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지금 하면 하여튼 오늘 통과도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
그렇지요.

이 문안 만드는 것은, 지금 과태료로 정하신다고 하면 사실 문안 만드는 것은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과태료 정리가……
그래도 너무 급하잖아.

앞부분 의료행위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못 할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요.
형사처벌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의견을 내 주시고 또 제가 이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는 과도하다.
그렇다고 하면 벌칙이나 모든 것, 과태료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태료까지는 남겨 놓고 하는 3안으로, 검토보고서에 있는 벌칙은 삭제하는 대신에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과태료의 상한은 3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형사처벌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의견을 내 주시고 또 제가 이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는 과도하다.
그렇다고 하면 벌칙이나 모든 것, 과태료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태료까지는 남겨 놓고 하는 3안으로, 검토보고서에 있는 벌칙은 삭제하는 대신에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과태료의 상한은 3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300만 원 조항에 넣자고 하셨습니다.
그 조항에 넣으면 되니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당분간 해 보지요.
없던 게 지금 처음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도 조금 다른 것이지요,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그러면 그렇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도 조금 다른 것이지요,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앞부분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합의를 봐 주시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는데요. 과태료로 한다면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게 복지위보다 더 넓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설명해야 될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온 추가 의견이 ‘주된 증상’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이렇게 했는데 ‘주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응급의료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판례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험이라는 말이 후유증이나 부작용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이라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정리하시고자 하시면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하는 안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이런 말이 판례에 나오기 때문에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응급의료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판례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험이라는 말이 후유증이나 부작용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이라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정리하시고자 하시면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하는 안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이런 말이 판례에 나오기 때문에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쳐 가지고 한번 줘 보세요. 듣고 잊어버리니까.
‘전형적으로’ 해야지 ‘회복할 수 없는’으로 하면 너무 좁혀지는 느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워딩을 쳐 가지고 한번 회람을 시켜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수정이 되면 지금 현재 동의를 받은 후 사본을 내주고, 사본을 내주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삭제합니까?

그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그것 왜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이것은 살려야지. 이것은 살려야지.
어떤 것?

아니, 사본 내어 주는 것,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데……
받는데, 사본은 받더라도 또 안 내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놔둬야지.
그러니까 사본을 내준다는 말은 이런 것이지요. 뭐냐 하면 이 규제대상……

지금 사본은 의무적으로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정안에는 요구를 하면 내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구를 하면……

예, 요청하면 사본을 환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본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설명의무에다가 ‘사본 요구하면 드립니다’까지 포함시키면 어떤가요?
그렇지.

지금 조항에 들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안에 지금 현재 사본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법사위에서 입법 정책적인 면을 삭제하고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면 동의서 사본을 내주지 아니하면 지금 과태료 처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면 동의서 사본을 내주지 아니하면 지금 과태료 처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올라온 안이.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폭 수정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범위를 축소하고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법사위에서 삭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문위원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폭 수정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범위를 축소하고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법사위에서 삭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문위원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복지위에서는 모든 설명을 할 때 서면으로 다 설명을 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다 사본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늘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사본을 내 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원래 복지위에서는 모든 설명을 할 때 서면으로 다 설명을 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다 사본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늘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사본을 내 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니요.
요청했을 때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청했을 때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도 이미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의무를 제한하면서 계약관계와 같이 그 사본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이 왜 보관하고 있다가 분쟁이 있을 때 요청할 때만 주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지,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명을 받고 서면으로 그것을 다 체크했는데, 그 사본을 주면 되지 왜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의사협회 쪽에서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명을 받고 서면으로 그것을 다 체크했는데, 그 사본을 주면 되지 왜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의사협회 쪽에서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의사협회보다는 주로 병원협회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요. 의사협회는 아마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본을 내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또 환자들 경우에서도 특별히 용도가 발생하지 않는데,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본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본을 내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또 환자들 경우에서도 특별히 용도가 발생하지 않는데,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본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다가, 설명의무 어디다가 ‘필요시에는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넣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러면 1항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베이트에 관한……
그러면 리베이트에 관한……
리베이트 하기 전에 하나만 더, 그것 하기 전에 제가 문제가 한 가지 있어서요.
오늘 이 주요내용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 개정안에 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신설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있어서, 우연히 다른 아시는 분이 이것 관련해서 언급을 해서 연구도 해 보고, 또 마침 저희 방에 담당 공무원이 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아무런 논의 없이 바로 가는 것은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주요내용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 개정안에 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신설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있어서, 우연히 다른 아시는 분이 이것 관련해서 언급을 해서 연구도 해 보고, 또 마침 저희 방에 담당 공무원이 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아무런 논의 없이 바로 가는 것은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몇 조요?
21조의2.
여기 검토의견에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원래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21조의2.
의료법이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기록을 넘겨주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진료기록관리센터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진료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따지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환자들 개인의 진료기록들이 다른 병원으로 오고 가고, 또 한쪽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어떤 센터에서 그것을 축적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좀 말씀해 드리고, 전문위원한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기록을 넘겨주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진료기록관리센터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진료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따지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환자들 개인의 진료기록들이 다른 병원으로 오고 가고, 또 한쪽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어떤 센터에서 그것을 축적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좀 말씀해 드리고, 전문위원한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21조의2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21조의2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예, 신설된 조항입니다.
신설이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1항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응급환자일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같이 참고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1항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응급환자일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같이 참고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행 규정을 조문만 이동한 것이고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병원에서 X-ray를 찍거나 CT 촬영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촬영을 요구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가 요구하면, ‘내 이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도 개별 병원이 다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보관하게 하고, 주민번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대체키로 이렇게 전송하게 하고, 또 다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반 입법례보다 훨씬 강화하는 조치를 법제화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료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인정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이 정도의 조치면 충분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중복으로 CT 촬영이나 많은 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강구하고, 그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병원에서 X-ray를 찍거나 CT 촬영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촬영을 요구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가 요구하면, ‘내 이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도 개별 병원이 다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보관하게 하고, 주민번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대체키로 이렇게 전송하게 하고, 또 다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일반 입법례보다 훨씬 강화하는 조치를 법제화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료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인정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이 정도의 조치면 충분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중복으로 CT 촬영이나 많은 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강구하고, 그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특정 병원으로 옮겨 가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각 거점병원들 그 상위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서 그 정보들 다 집중시킨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직원한테 들어 본 결과 구축은,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까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거점병원들 간에 있는, 옮겨 간 진료정보에 대해서 계속 보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직원한테 들어 본 결과 구축은,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까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거점병원들 간에 있는, 옮겨 간 진료정보에 대해서 계속 보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센터라는 개념이 상위그룹의 어떤 거점병원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자가 동의했을 때, 내가 A라는 의료기관에서 MRI를 찍었는데 B병원으로 옮겨 갈 때 다시 요청해도 잘 못 받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 중심으로 쉽게 옮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센터라는 개념이 상위그룹의 어떤 거점병원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자가 동의했을 때, 내가 A라는 의료기관에서 MRI를 찍었는데 B병원으로 옮겨 갈 때 다시 요청해도 잘 못 받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 중심으로 쉽게 옮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누가 축적을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정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어느 병원이 보관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그 의료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디다 쌓아 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요청할 때 바로 그것을 손쉽게 그쪽으로 옮겨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간단히 그림을 그려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지금 강원도와 전라도가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전라도, 강원도, 이게 서울이라고 치면 한 거점별로 한 12개의 병원씩이 밑의 하위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밑에 B1부터 B12까지, 이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B부터 A까지 가려면 이 중간의 센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센터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A․B․C 3개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A․B․C 3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관리할 것인지. 설령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지금 강원도와 전라도가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전라도, 강원도, 이게 서울이라고 치면 한 거점별로 한 12개의 병원씩이 밑의 하위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밑에 B1부터 B12까지, 이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B부터 A까지 가려면 이 중간의 센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센터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A․B․C 3개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A․B․C 3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관리할 것인지. 설령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법 조항을 제가 보니까 차관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용주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법 조항상으로 보면. 차관님이 말하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일단 받아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조항을 보니까.
복지부에서 오신 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림을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메타저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에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자 정보는 여기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체키에 의해서 암호화된, 소위 난수로 처리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하고 어느 곳에 그 환자의 진료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A거점병원, B거점병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거점병원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각각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교류하고 1․2․3차, 의원․병원 간에 협력 체계를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모든 병원에서 이것을 진료요약지를 가지고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 거점병원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대체키를 통해서 암호화하고,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각각의 단계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때에는 지금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의료법에서 가장 높은 형량의 처벌을 넣어 놓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법을 통해서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내용까지도 법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존 기술적으로 상정 가능한 보안조치를 최대한 넣어서 여야 합의하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운데 보시면 메타저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에는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자 정보는 여기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체키에 의해서 암호화된, 소위 난수로 처리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하고 어느 곳에 그 환자의 진료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A거점병원, B거점병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거점병원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각각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교류하고 1․2․3차, 의원․병원 간에 협력 체계를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모든 병원에서 이것을 진료요약지를 가지고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 거점병원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대체키를 통해서 암호화하고,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각각의 단계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때에는 지금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의료법에서 가장 높은 형량의 처벌을 넣어 놓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법을 통해서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내용까지도 법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존 기술적으로 상정 가능한 보안조치를 최대한 넣어서 여야 합의하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게, 거점병원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조그마한 의원들까지요, 이런 정보를 다 일일이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저장소에서 파악을 할 때도 전국의, 예를 들면 3만 몇 개가 되는 의료기관에 각각 그것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효율성과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또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보냈는데 확실하게 물건을 수령해서 배달했다는 그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를 확실히 관리해야 되는데 조그만 병원마다 다 못 하니 우체국 같은 경우를 좀 두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 인터렉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것 A․B․C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A라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라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A라는 의원에서 C라는 병원으로 바로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A라는 의원에서 C라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의원에서 거점병원을 거쳐서, B의 거점병원에서 C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메타저장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주위에 있는 모 의원에서……
여기 보면 A라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라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A라는 의원에서 C라는 병원으로 바로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A라는 의원에서 C라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의원에서 거점병원을 거쳐서, B의 거점병원에서 C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메타저장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주위에 있는 모 의원에서……

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해 봐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쓰는 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록을 열람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게 되면 C병원에 있는 기록이 실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람을 요청하게 되면 C의원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C의원의 저장소 위치만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저장소 위치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청된 자료는 그대로 EMR, 방문한 의료기관의 전자 차트 프로그램에서 조회가 되는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쓰는 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록을 열람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게 되면 C병원에 있는 기록이 실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람을 요청하게 되면 C의원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C의원의 저장소 위치만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저장소 위치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청된 자료는 그대로 EMR, 방문한 의료기관의 전자 차트 프로그램에서 조회가 되는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점병원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고?

예.
다이렉트로 옮겨 간다는 겁니까?

예, 열람은……
그런데 거점병원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거점병원이 왜 필요해?
메타저장소는 왜 필요하고?
문제는 지금 불필요하게 A라는 병원에 있는 것을 B병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거점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A에서 C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거점병원의 필요성은, 실제로 전자 차트의 많은 정보들이 병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의료인 간에 열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의 진단이나 수술명이라든가 객관적인 정보만 거점병원에 요약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점병원의 필요성은 실제로 의료기록을 활용할 때 취약한, 또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6시밖에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의 차트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에 대한 정보는 거점에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점에서 요약 정보를 가지고 응급환자나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기록들은 그때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점병원의 필요성은 실제로 의료기록을 활용할 때 취약한, 또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6시밖에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의 차트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에 대한 정보는 거점에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점에서 요약 정보를 가지고 응급환자나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기록들은 그때 조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만 중단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료법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 우리 전체회의에서 지적되어 왔던 설명 의무하고 리베이트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참석한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서로 의견을 좀 모아서 어떤 옥동자를 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쟁점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문제가 크다고 그러면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건복지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다 왔는데 법사위에서, 물론 지적하고 궁금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질문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혹시 자신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 법안을 오늘 처리 못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 애석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민의 정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보가 특별히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외부에 누출될 우려가 더 커진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료법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 우리 전체회의에서 지적되어 왔던 설명 의무하고 리베이트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참석한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서로 의견을 좀 모아서 어떤 옥동자를 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쟁점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문제가 크다고 그러면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건복지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다 왔는데 법사위에서, 물론 지적하고 궁금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질문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혹시 자신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 법안을 오늘 처리 못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 애석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민의 정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보가 특별히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외부에 누출될 우려가 더 커진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2소위가 언제……
이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기국회의 끝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점병원을 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위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설명을 들은 것을 물어봤더니 전혀 설명을 못 들었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몰라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A에서 C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위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설명드렸던 것이고.
지금 거점병원을 두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전라도를 본다면 전남대병원이 있고 밑에 한 열…… 가까이에 있으니까 망 구축비용이,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할 수 없으니 인근에 있는 거점병원 그리고 그 밑으로 한 20개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거점으로 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1차․2차․3차로 해서 묶고, 서울도 예를 들면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근처에 있는 20개 정도 묶고, 그렇게 해서 묶는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 의료기관이 2만 개 정도 있는데 2만 개 전체를 한꺼번에 망을 같이 구성할 수 없으니 거점병원을 하게 되면 각 의원의 것이 거점병원으로 집중이 되고 거점병원에서는 메타저장소로 가야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보안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지요. 보안조치가 뚫렸을 때 한 군데의 메타저장소에 가면 전 국민의 것이 다 들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지금 거점병원을 두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전라도를 본다면 전남대병원이 있고 밑에 한 열…… 가까이에 있으니까 망 구축비용이,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할 수 없으니 인근에 있는 거점병원 그리고 그 밑으로 한 20개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거점으로 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1차․2차․3차로 해서 묶고, 서울도 예를 들면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근처에 있는 20개 정도 묶고, 그렇게 해서 묶는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 의료기관이 2만 개 정도 있는데 2만 개 전체를 한꺼번에 망을 같이 구성할 수 없으니 거점병원을 하게 되면 각 의원의 것이 거점병원으로 집중이 되고 거점병원에서는 메타저장소로 가야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보안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지요. 보안조치가 뚫렸을 때 한 군데의 메타저장소에 가면 전 국민의 것이 다 들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거기서 잠깐, 제가 이해한 것은 그 개인 데이터가 다 메타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차트를 다 설명을 하고 소위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 이해를 하셔서 동의를 해 주신 것이고요.
이게 사실 은행에서 은행의 금융거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정도의 의료기록 전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이게 사실 은행에서 은행의 금융거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정도의 의료기록 전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잠깐만, 제가 온통 다른 데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관심을 덜 뒀는데요.
과거에도 정보를 가져다 보는 것 그리고 집중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과거 법사위에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여러 우려들을, 의지를 모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미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 보니까 이용주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망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또 그 차원대로 어떤 진료나 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아주 기초적인 의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환자의 어떤 의료 관련된 정보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혹시 남용될 소지는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용주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같습니다.
과거에도 정보를 가져다 보는 것 그리고 집중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과거 법사위에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여러 우려들을, 의지를 모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미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 보니까 이용주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망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또 그 차원대로 어떤 진료나 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아주 기초적인 의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환자의 어떤 의료 관련된 정보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혹시 남용될 소지는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용주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 누구셨지요? 아까 메타저장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한테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메타저장소에 어떤 개인의 정보 자체가 가서 보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색인 정보, 저장 위치에 관한 정보만 보관․관리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 메타저장소에 어떤 개인의 정보 자체가 가서 보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색인 정보, 저장 위치에 관한 정보만 보관․관리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환자의 진료기록은 전혀 수집․저장되지 않습니다.
환자 동의 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환자 동의 정보라는 것은 실제로 개별 병원에서 동의를 기반으로 교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동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동의 내용 중에는 의료에 관한 일체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는, 일체의 정보는 메타저장소에는 없습니다. 일체의 진료기록은 병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나 이해가 서로 달라서 사실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일단 이런 논쟁이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되어서 지금 법사위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의료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잘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물론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또 여기서 저도 이해하기로는 메타저장소가 모든 진료기록을 다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각 개별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여기를 거쳐서 A병원에서 C병원으로 가는데, 지금 거점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점병원이 모든 진료기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게는 아니고 일부의 필요한 정보들만 보관을 해서 그것이 메타저장소를 통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용주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하시지요,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이용주 위원님이 아무튼 납득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무슨 여야가 부딪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또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저는 통과되고, 이게 본래 취지가 환자 중심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님, 지금 메타저장소에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문제가 이거지요. 아까 말했다시피 메타저장소를 관리하는 데가, 예를 들면 병원들끼리 해서 관리하겠다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메타저장소를 국가인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교류 및 색인정보만 보더라도 환자 대체번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해킹이 된다면 어느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환자의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교육부 시스템과 연결된다면 어느 학교에 있는 학생이 뭘로 치료를 받았구나라는 정보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메타저장소를 망 구축의 필요성에 의하면 둘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두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교류 및 색인정보만 보더라도 환자 대체번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해킹이 된다면 어느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환자의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교육부 시스템과 연결된다면 어느 학교에 있는 학생이 뭘로 치료를 받았구나라는 정보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메타저장소를 망 구축의 필요성에 의하면 둘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두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관리하지요?
병원들끼리 해도 되지요, 자체적으로.
그랬으면 진작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한참 논의되고 나서 갑자기 국가가 왜 관리하느냐 해 버리면 곤란……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의료 정보라는 것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두 개가 있다는, 하나는 그런 위험성 자체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자기들끼리 교류해서 정보를……
저는 정보 유출의 위험과 하나에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요.
관리 자체는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집약된 정보를 모으려면 국가가 해야지 어떤 사적인 병원들의 집합체라든지 그런 기관에 맡기면 더 위험하지요.
병원들의 집합체가 하면 국가가 가진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서 찾을 수는 없는 거지요, 병원에서는. 이것은 예를 들면 환자 A라는 정보만 있는데 국가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자임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학생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 가다가 우리가 싱크홀 나 가지고 사고 나는 것처럼 자꾸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쨌든 금융정보든 환자정보든 환자의 동의하에서 정보가 이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중간 거점의 형태를 통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런 온라인망을 다 깔 수는 없잖아요, 원온원(one-on-one)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동의가 있었다 또 정보를 보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정보는, 또 거기에도 의료정보가 일부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면 금융정보는 은행이 관리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금융정보는 해킹을 해서 돈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여러 가지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길도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 있는 정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가 나쁜 정부가 되어서 이런 저런 정보를 다 연결시켜서 악용할 것이다 그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동의가 있었다 또 정보를 보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정보는, 또 거기에도 의료정보가 일부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면 금융정보는 은행이 관리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금융정보는 해킹을 해서 돈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여러 가지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길도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 있는 정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가 나쁜 정부가 되어서 이런 저런 정보를 다 연결시켜서 악용할 것이다 그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점병원이 취득하는 정보는 뭐예요, 거점병원이 취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A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는 사실 MRI를 A에서 찍었는데 B병원으로 갔는데 이것을 하기가 불편해서 그것을 요청할 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왜 거점병원을 거쳐서 오냐라는 게 저도 사실 의문인데, 거점병원이 취득하는 정보가 내가 동의되는 정도의 정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보 유출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점병원이 취득하는 정보는 뭐예요, 거점병원이 취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A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는 사실 MRI를 A에서 찍었는데 B병원으로 갔는데 이것을 하기가 불편해서 그것을 요청할 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왜 거점병원을 거쳐서 오냐라는 게 저도 사실 의문인데, 거점병원이 취득하는 정보가 내가 동의되는 정도의 정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보 유출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거점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하는 정보가 뭐냐고, 거점병원.

주로 약물정보라든지, 약물정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부루펜 같은 경우도 그냥 편하게 감기약처럼 드시지만 잘못 드시는 경우 알러지 반응 있는 사람들은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어떤 약물을 넣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있을지, 그런데 이게 낮 시간대에는 진료 정보를 바로 해당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밤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의원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 환자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약정보만 거점병원에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어떤 약물을 넣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있을지, 그런데 이게 낮 시간대에는 진료 정보를 바로 해당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밤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의원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 환자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약정보만 거점병원에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법안 21조의2 4항․5항을 보면 전산화 조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의 5항1호․2호․3호를 보더라도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보유한 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써 놓고 있어요. 뭔 말이냐, 법안 자체가 누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연하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정보는 어느 위치에 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집약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가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못 옮겨 가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집약된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다만 불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집약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것이 다른 권력에 의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다면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환자 중심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 소수정보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래도 환자들이 불편해서, 저만 해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면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못 옮겨 가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집약된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다만 불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집약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것이 다른 권력에 의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다면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환자 중심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 소수정보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래도 환자들이 불편해서, 저만 해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면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주간 진료시간에는 광역단체를 뛰어넘어 가지고 원거리 간에도 MRI 이런 화상사진 정보인가요, 이런 것도 A병원에서 저쪽 F병원으로 주간에는 막바로 간다, 그것은 전자 진료차트 그 시스템을 서로 활용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막바로 간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병원하고 제주대병원 여기가 지역 거점병원인데, 갑자기 강원도 사람이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동안에 어느 쪽의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약은 어떤 것을 주로 썼고 이런 정도의 간단한 자료랄까, 그러니까 제주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시술을 함에 있어 꼭 유의해야 될 그런 정도의 사항만 강원대병원에, 거점병원에 자료가 있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저장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다고요?

거기에는 위치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위치정보가 뭐지요?

어느 병원에 이 사람이 이용했었던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필요로 하면, 메타저장소가 없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를, 강원대병원에 있는지 강릉에 있는 관동대병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은 색인이네.

예, 색인정보입니다.
메타는 색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거점병원에 있는 정보 그 정보가 어떤 건지, 메타저장소에 있는 정보 그게 어떤 건지 그것만 명확하게 일단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설명에 조금 차이가 있었어. 처음에는 ‘A병원에서 F병원으로 막바로 못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화상정보도 여기 거점병원으로 다 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설명에 조금 차이가 있었어. 처음에는 ‘A병원에서 F병원으로 막바로 못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화상정보도 여기 거점병원으로 다 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막바로 간다면서요?

예.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되지요.
지금 우려하는 것을 다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봐요.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개별 병의원이,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의원이 가지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영상정보라든지 환자의 진료기록을 EMR, 소위 전자차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 중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물론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환자가 동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정보는 각각의 거점병원에 요약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영상정보라든지 환자의 진료기록을 EMR, 소위 전자차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 중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물론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환자가 동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정보는 각각의 거점병원에 요약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과 관련된, 알러지와 같이 그런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메타저장소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A라는 환자, 저라는 환자가 어느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어디에 진료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색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병원에서, 환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여기다가 문의를 하면 어느 어느 정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저장소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A라는 환자, 저라는 환자가 어느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어디에 진료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색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병원에서, 환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여기다가 문의를 하면 어느 어느 정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저장소 대신에 건보라든가 심평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점이,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 것만 정보를 모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CT는 건보 커버가 안 되면, 그 정보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비급여로 되는 것은, 건보에서는 그런 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평원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비급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4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질문은 아주 명쾌했는데 답변은 그만큼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아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정부가 원래 원안으로 냈던 개정안에 비해서 사실 상임위에서 추가된 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다 겪어서 또 위원님들이 그것 허락을 해 주셔서 그렇게……
복지위 야당 위원들이 그냥 넘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 잘 아시지요, 복지부에서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이게 어쨌거나 정보가 모였다가 배분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많다는 것 이것을 복지부에서 정말 충분히,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중 삼중의, 하위 법령이나 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다만 법안 자체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체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환자가 요구했을 때 요청에 응해야 된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려면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기본 체제인 것 같고요. 그게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에 또 응급한 상황에서 어디를 통해서, 거점병원이나 메타저장소를 통해서 가는데 그 정보 자체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수차례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위치정보, 그것의 동의정보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는 여러 또 다른 현안도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잘 유념해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다만 법안 자체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체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환자가 요구했을 때 요청에 응해야 된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려면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기본 체제인 것 같고요. 그게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에 또 응급한 상황에서 어디를 통해서, 거점병원이나 메타저장소를 통해서 가는데 그 정보 자체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수차례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위치정보, 그것의 동의정보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는 여러 또 다른 현안도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잘 유념해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와 같은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이 자료가 오고 가고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관련된 병원 수가 적은 거지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 한다는 게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

예, 더 확대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전국의 2만 개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 전에도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진료정보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법과 관계없이, 동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법제화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을 넣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꼭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거지요. A라는 의원이 개인병원이고 C라는 병원이 개인병원인데 개인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자료를 보내는데 왜 국가 돈을 들여서 보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 규정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런 절차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보안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정보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 이상의 규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정보는 더 귀중하고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료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를 설계할 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제도를 설계할 때 위주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정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설계할 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제도를 설계할 때 위주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정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위탁 받은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점 단위,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하고 1․2차 의료기관이 하는 거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점병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체계가 만들어져서 좀 더 안전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거점병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분당대병원이면 분당대병원, 경북대병원이면 경북대병원이 그 밑에 있는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대병원이면 분당대병원, 경북대병원이면 경북대병원이 그 밑에 있는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원과 거점병원 간에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어요, 거점병원과 그 밑에 있는 병원 간에는. 그다음 다른 거점병원을 가거나 메타저장소를 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넣은 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이것 법제화 안 되면 동네 의원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강제가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예산 관련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진료기록을 송부하는 게 개인이 이메일로 보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보안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예산이 아마 들 겁니다. 드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공간에다 놓고 하지 않고 이걸 편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막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이 대부분 되거나…… 이걸 병원 간에, 사인 간에 주고받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예산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해서 혈세를 아껴야 되는 건 별론으로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이 대부분 되거나…… 이걸 병원 간에, 사인 간에 주고받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예산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해서 혈세를 아껴야 되는 건 별론으로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이것까지 하고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걸 법제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의원들에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환자 입장이나 각 병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의원과 C라는 병원이 있는데 A라는 의원은 별로 좋은 기자재도 없고 그러면 C병원으로 가서 그 자료를 자기가 임의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A라는 의원이 자기의 시설과 자본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물을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에 임의로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증명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름을 달라고 하면 필름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인화하겠다고 필름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병원과 병원 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동의를 기반으로 했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필요하니까 내 자료를 달라고 들고 갔던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병원에서 그와 같은 시설을 안 갖춰도 다른 병원의 시설을 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도 한번 유념할 필요는 있다, 결국 그 부분으로 병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길 겁니다. 여기 있는 병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걸 법제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의원들에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환자 입장이나 각 병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의원과 C라는 병원이 있는데 A라는 의원은 별로 좋은 기자재도 없고 그러면 C병원으로 가서 그 자료를 자기가 임의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A라는 의원이 자기의 시설과 자본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물을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에 임의로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증명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름을 달라고 하면 필름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인화하겠다고 필름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병원과 병원 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동의를 기반으로 했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필요하니까 내 자료를 달라고 들고 갔던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병원에서 그와 같은 시설을 안 갖춰도 다른 병원의 시설을 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도 한번 유념할 필요는 있다, 결국 그 부분으로 병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길 겁니다. 여기 있는 병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예를 들면 의사협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꼭 법사위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이게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중요한 것을 당사자한테 제대로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또 리베이트 관련은 긴급체포가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당부하는데 제발 이해관계인 간에 충분한 설명, 서로 소통 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 이런 법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의료법은 아까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형사처벌에 관한 것은 3안, 벌칙을 없애고 과태료로 가는 것으로 하고, 설명의 대상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용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의료법은 아까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형사처벌에 관한 것은 3안, 벌칙을 없애고 과태료로 가는 것으로 하고, 설명의 대상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용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리베이트는요?
리베이트는 특별한……
3․3?

위원장님, 사실은 수술․수혈․전신마취가 한의사에게는 상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한의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건 그렇게 합시다.
포함이요?
그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한의사는 빠진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넣어놓고 해당이 안 되면……

한의계도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리베이트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형평성문제라는 것과 약사법․의료기기법이 통과가 됐다, 그것도 법사위를 통과해서 통과됐다는 건데 사실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무쟁점 법안으로 올라왔었던 모양이지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형평성문제라는 것과 약사법․의료기기법이 통과가 됐다, 그것도 법사위를 통과해서 통과됐다는 건데 사실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무쟁점 법안으로 올라왔었던 모양이지요?

예,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은 사실 특이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쟁점 법안으로 올라와서, 만약에 약사법․의료기기법이 올라왔을 때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2년․3000만 원에서 3년․3000만 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법사위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쟁점이 돼서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야 아니겠지만 무쟁점으로 해서 사실 법안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기속이 되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제공자․수수자․처벌자의 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2013년․14년․15년.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조금 더 수사하면 조금 더 많이 단속되고 조금 덜 수사하면 덜 되는 이런 양태를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어요. 리베이트에 있어서 의사들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유가 빤한 자료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빤한 자료를 가지고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자백을 하는 사람만이 처벌이 되는 형태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걸 긴급체포 가능한 형량으로 높여 달라는 취지는 빤한 자료를 가지고 거짓말하면 하루 정도 데리고 있으면 거의 다 자백을 합니다. 실제로 자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상 용이성․편의성에 의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정도로 형량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처벌된 주된 사례를 보면 사실 2년짜리를 본 것도 거의 없어요.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1년 아니면 6월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가 없는데 법정형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수사 편의상에 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끔 3년 이하, 3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법정형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야, 약사법․의료기기법이 통과돼서 3년이라는 숫자, 3000만 원에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논의할 것은 정말 이게 긴급체포가 가능할 정도의 범죄인지, 꼭 긴급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3년 한다고 해서 굳이 3년 이하로 해서……
긴급체포가 가능하지 않은 3년 미만으로 해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크게 쟁점이 돼서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야 아니겠지만 무쟁점으로 해서 사실 법안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기속이 되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제공자․수수자․처벌자의 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2013년․14년․15년.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조금 더 수사하면 조금 더 많이 단속되고 조금 덜 수사하면 덜 되는 이런 양태를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어요. 리베이트에 있어서 의사들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유가 빤한 자료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빤한 자료를 가지고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자백을 하는 사람만이 처벌이 되는 형태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걸 긴급체포 가능한 형량으로 높여 달라는 취지는 빤한 자료를 가지고 거짓말하면 하루 정도 데리고 있으면 거의 다 자백을 합니다. 실제로 자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상 용이성․편의성에 의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정도로 형량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처벌된 주된 사례를 보면 사실 2년짜리를 본 것도 거의 없어요.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1년 아니면 6월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가 없는데 법정형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수사 편의상에 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끔 3년 이하, 3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법정형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야, 약사법․의료기기법이 통과돼서 3년이라는 숫자, 3000만 원에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논의할 것은 정말 이게 긴급체포가 가능할 정도의 범죄인지, 꼭 긴급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3년 한다고 해서 굳이 3년 이하로 해서……
긴급체포가 가능하지 않은 3년 미만으로 해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일괄적으로 다시 재개정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일단은 그것은 맞춰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3년으로 되어 온 것을 법사위에서 2년으로, 아주 못 할 바는 아닌데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법 체제와의 형평성․통일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약사법이 3년으로 통과가 된 점으로 봤을 때 이 의료법만 손을 댔을 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년으로 되어 온 것을 법사위에서 2년으로, 아주 못 할 바는 아닌데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법 체제와의 형평성․통일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약사법이 3년으로 통과가 된 점으로 봤을 때 이 의료법만 손을 댔을 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