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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보상금 사업입니다.
 이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과다 계상으로 인해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이·전용 규모의 평균값인 43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섭·한창민 위원께서는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 예산 43억 99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승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25년 예산편성 시에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불용 규모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정부안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현재 보상금……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두 번째 사업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재해부상 7급에 대해서 부양가족수당은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보상금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차관님, 그 7급이 어느 정도 장해가 있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상이가 있고요. 이분들은 재해라서 직접적인 전투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7급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과도하게 이·전용이 됐었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전용이 된 것은, 결산 때도 그 말씀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5년 예산편성할 때는 추계하는 방식을 조금 더 항목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불용액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불용이 아니라 이·전용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전용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전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과 충분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필요하니까 이 금액을 끌어다가 썼다라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전용을 많이 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내년 편성을 할 때 어쨌든 추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추계 부분을 기존 방식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각 세부 항목별로 해서, 즉 방식을 바꾸어서 예산편성 추계의 정확성을 좀 더 높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용도 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추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할지 혹은 증액을 할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전용이 문제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자고 이헌승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내용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추계 근거 같은 자료들을 갖고 오셔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차관님, 이게 지금 전용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때까지 이·전용이 된 것은 일단 어느 항목이 부족해서 그 돈을 돌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은 그 항목을 세분화해서, 이·전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과다 금액으로 이·전용은 안 되게 추계를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전용이 됐는지, 어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산 항목을 할 때 이렇게 항목을 세세하게 나눴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정부 원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액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등급을, 어느 정도 장해가 있고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전상이든 공상이든 재해든 간에 장해가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이상의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 재원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정부가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받지 마시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일응 이게 맞는 건지 검토의견 좀 주세요. 그래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추가말씀 드릴게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덧붙여서, 보니까 이·전용하는 것도 문제고 이·전용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전용 항목을 보면 6·25 자녀수당, 보훈병원 진료비, 위탁병원 진료비, 참전명예수당, 제대군인 의료지원비, 재해보상금 등등 맞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전용되는 것도 정말 문제인데 여기 이·전용된 항목들 중에서 꼭 필요한 전직지원금이나 정착금·진료비 예산 등은 과소 편성돼 있다라는 지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설정한 것 보니까, 유공자 숫자가 매년 줄고 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조금씩……
 줄고 있는데,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오히려 1579명을 더 많게 잡았어요. 유공자 숫자는 줄고 있는데 1579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19만 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3.2% 늘어난 예산으로. 이것도 뭔가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우리한테 설명 자료 같은 것을 보완해서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이·전용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과소 편성돼서 이·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조건 보상금에서 올려서 남는 돈으로 다른 데 돌려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니까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대의견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페이지 생활조정수당입니다.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김용만·이강일 위원께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인해서 24년 생계지원금 수령자가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였으므로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용만 위원께서는 80억 원, 이강일 위원께서는 33억 53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 측 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 증액 의견 동의인데 금액이 2개인데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금액은 저희가 24년도에 인원이 7944명으로 돼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그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총 52억 9100만 원 그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차관님, 지금 보면 생계지원금은 77억이 깎였고요 생활조정수당은 29억이 올라가서 총계로 따지면 47억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추계를 할 때 근거가 있었을 건데 무작정 증액에 동의하시면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기재부 보낼 때 그런 근거 없이 보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하시고요.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분명히 항목이 다르잖습니까, 한쪽은 증액이고 한쪽은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무작정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부대의견은 동의하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동의합니다.
 예, 수용 동의.
 첨언을 좀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에 대한 일부 의견을 수용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24년에 보면 22년 대비―국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요, 지급 인원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추계방식 개선하라고 하니까―부양의무자 단계적 기준 완화 때문에 수령자가 거의 2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마디로 수령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을, 77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80억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쪽입니다.
 6·25자녀수당입니다.
 6·25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김남근·김재섭·김현정 위원께서 제적자녀에 대한 위로가산금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4억 7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원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쪽, 무공영예수당입니다.
 이 사안은 김남근·김상훈·김재섭 위원께서 무공수훈자의 평균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17억 97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본 사안도 정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무공영예수당 중에서, 6·25 참전용사들 중 무공훈장 받으신 분 중에 지금 생존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차관님 파악하시기로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3만 명 좀 넘습니다.
 3만 분. 그러면 그분들의 기대수명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5년 이내 대부분 사망하시지 않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무공수당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부가 굉장히 박해요. 그러니까 평시에 작전을 해서 무공수당 받으신 분하고 6·25 때, 보통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이 열일곱·열여덟 때 학도의용군으로 가신 그런 분이 지금 90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국가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9만 원이었던 게 기억이 됩니다, 제 어른이 화랑무공을 받으셔서. 그런데 대개 정부가 이런 데에는 정말로 박해요. 그래서 2만 원, 무슨 껌값 올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다른 건 아끼더라도 국가보훈부 자체가……
 보훈부의 목적이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이건 좀 과감하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필요 불가결한 금액을 줄이더라도 앞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내가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데 대해서 국가가 이만큼 기억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줘야지 2만 원씩, 1만 원씩 찔끔찔끔 올려 가지고……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세요. 저희가 의견드린 것보다 이 의견은 좀 더해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건 기재부에 가서 보훈부가 싸우셔야 돼요, 다른 건 깎이더라도.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 여쭤볼게요.
 보훈부에서 기재부에 이것 인상과 관련해서 원안이 뭐예요,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원안이? 기재부가 배당해 주는 액수 말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요구한 금액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가 10만 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10만 원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10만 원 요구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무공수당만 한정한다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저희가 1만 원 인상하는 데 130억이 듭니다. 그러면 13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연 1300억이 들어갑니다.
 1만 원당 130억 그러면 전부 몇 분 혜택으로?
 아니, 지금 2만 원인데 17억인데,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좀 계산이 이상한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게 지금 현재는 무공수훈자 파트만인데……
 그러니까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3만 명 약간 높다라더니……
 아까 3만 명 그러지 않으셨어요? 6·25 참전용사들 중에……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6·25 치면 3만 명입니다.
 그 밑에 거지요,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지금 이것은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만 올리면요?
 지금 무공수훈자 7488명은 뭡니까, 이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1만 원 오르면 9억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10만이면 90억입니다.
 그렇지요, 90억.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무공수훈자하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4·19 이렇게 세 그룹이 지금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룹만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올리면 참전유공자도 같이 올라가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같이 그것은……
 또 4·19도 같이 올라가고……
 각기 전부 원안대로 하면 얼마씩인지, 앞서가는 얘기지만 미리……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그룹 전체 다 하면 1만 원을 올리려면 140억을 올려야 됩니다.
 1만 원당 140억?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10만 하게 되면 14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전부 인원 숫자는?
김민영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장김민영
 약 12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무공, 참전, 4·19를 비롯해서 어쨌든 장기적인 인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훈부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무공수당을 2만 원 올려서 증액하게 되면 나머지 차관님 말씀대로 참전유공자하고 4·19 유공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연동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되는 거겠네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러니까 지금은 무공수훈자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같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확보됩니까? 저희가 만약에 증액을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형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번 편성에 참전유공자 파트 전체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만 원 올리면 저희가 140억 올려서 2만 원 추가 인상 지원해서 280억 정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뒤에 나오는데……
 우선 10만 원으로 하고 딜을 들어가지요.
 아니, 그런데 차관님 설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하고 4·19혁명공로수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예산에? 여기도 지금 위원님들이 2만 원씩 올리면 앞엣것은 260억이고 뒤엣것은 얼마 되지도 않네, 4·19는 6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 합쳐 가지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2만 원 추가 인상 하면 280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인상 계획이라든지 예산 소요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일단 정부가 2만 원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아니면 다 같이 보류할까요?
 위원장님, 뒤엣것까지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것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인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맥시멈, 보훈부 원안이 10만 원이니까 그거하고 지금 2만 원보다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사이에서, 현실 가능하면 10만 원이면 제일 좋고.
 10만 원이면 1300억이고 5만 원이면 650억이고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훈부에서도 하고 해서 추후에 세 가지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주에 다……
 차관님, 여기 앞에 예산 보면 보상금에서 다 이·전용하잖아요. 지금 이 수당 항목은 그쪽 보상금에서 이·전용은 안 되나요?
 자녀수당 이·전용이 됐던데.
 아마 그거 이·전용이 저거 다 될 겁니다. 지난번에 왜 의료……
 6·25 자녀수당은 한 500억 전용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해서 설명을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용되는 거 정확히 모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지금 일부가 전용……
 이·전용되고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희는 지금 올리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보상금에서 전용되는 금액하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정확히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것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그렇게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쪽입니다.
 보상금 지급관리 사업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동 세부사업 내에 보상금 업무 발전 워크숍 사업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의 50%인 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 워크숍 관련으로 보상체계 제도개선, 보상금 지급관리 교육 등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500인데 그냥 정부안대로 받아 주시지요. 500만 원 깎았다 해서 6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에, 무슨 언 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데 쓰이는 건지를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보상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각 지청에도 다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아무래도 보상업무가 조금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본부로 다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한 업무적인 설명도 하고 또 필요 시에는 저희가 강의도 요청을 해서 하고, 하여튼 보상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러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나 드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전국에 21개 지청이 있고 5개 지방청 해서 26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원들이 다 오고 하면 하루 정도 저희가 풀로 하는 데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 행사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보상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그건 이미 다른 예산에 일상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것일 것 같고 이건 특별한 행사인데 지금 보훈부가 하루 1회 행사를 하는 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수긍이 잘 가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저희가 지방의 약 30명하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 직원들, 보상국에 한 2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좀 넘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보다는 1100만 원 깎였지요? 지금 예산이 좀 깎였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전 보훈부차관님 모시고도 얘기했을 텐데 보훈부가 특이할 만큼 이·전용이 많아요. 이 내용도 그렇지요. 이 내용도 보면 과다 계상해 가지고서는 이·전용이 발생했던 계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견제 차원에서 500만 원이라도 깎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용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0만 원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방어를 하기보다는 수용을 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차관님?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워크숍 하는 데 비용이 1000만 원 계상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본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자료 문제만이 아니라 기조도 어쨌든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년에 했던 그 행사 규모를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호텔 큰 데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작은, 좀 저렴한 이런 데 가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 점도 고려해서 예년에는 어느 호텔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호텔로 어느 행사장으로 바꿔서, 그렇지 않아요? 보훈부에도 쓸 수 있는 연수원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로 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쪽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이 3건의 사안을 동일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인 보훈심사운영 내 심사기준 워크숍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의 50%인 1500만 원 감액을 제시하셨고 두 번째 내역사업인 보훈심사운영 내 심사기준 정립 관련자료 확보 및 현지조사도 마찬가지 취지로 예산의 50%인 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역사업인 보훈심사운영 내 관서업무추진비도 같은 취지로 예산의 50%인 6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먼저 보훈심사운영 내 심사기준 워크숍 이것 또한 저희가 정부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심사기준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통 관련해서 담당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본부하고 소속기관 그 인원들이 워크숍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일회성 행사인 거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지금 하루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974만 원이나 든다는 건데 하루 행사하는 데 거의 한 3000만 원을 써야 되는 게 잘 수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건 일상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고 한데 그것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걸 또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행사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보훈부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보훈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혜택을 높이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은 좀 늘리고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이것도 평상시에 큰 호텔에서 하던 거면 이제 그런 것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감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수당 같은 것들은 좀 늘리고.
 지금 이 보훈심사위 운영비 말고 뒷장의 등록관리비도 야당 위원님들은 일괄적으로 50% 삭감을 얘기하시면서 주된 논거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니까 그 긴축재정의 취지에 맞게끔 50%를 일괄 삭감하자는데 저는 삭감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50% 깎자 30% 깎자 이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과다하게 계상됐거나 또는 개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이 정도 금액은 감액하자 이렇게 의견 주는 게 맞지 무작정 그냥 50% 깎자 그러면 그거나 정부에서 과다 계상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그 뒤엣것까지 합쳐서 정부에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는 김남국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이나 그런 것에서는 최대한 긴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고통분담의 모습도 보여 주시고 대신 거기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보훈부가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자는 게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회성 워크숍 하는 데 작년에 2900만 원 들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세수도 결손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금액을 줄이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일괄적인 50%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이거 보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감액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금액을 줬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이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의는 좀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원안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항목들은 다 저희가 실제 사업했던 것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뒤에도 그런 식으로 50% 일괄 감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묶어서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하시는 게……
 50%를 꼭 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보훈부에서 먼저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해 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자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정부 측 입장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내역도 저희한테 주셔야, 일방적으로 아까 증액은 다 동의하시지만 감액은 전혀 한 푼도 동의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한번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8쪽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세 가지 수정 사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가고 마지막, 강준현 위원님께서 신체검사 전담의사 추가 채용 및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해서 2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도 감액 의견인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정부 측에서……
 그러면 일단 증액 의견만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둘째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체 검사 부분.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동의합니다. 증액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고엽제 검진 그런 부분에 전문의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좀 더 저희가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수용입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수용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21억 원 증액을 시켜 드리면 이것 예결위 가서 지키셔야 되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급여를 좀 현실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렇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설득 자료를 갖고 기재부 가셔야지 그냥 덜레덜레 갖고 가셨다가는 한 칼에 다 잘릴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훈병원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가 가지고 되려면 그런 운영비나 본부 내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 보훈 대상자에 혜택이 가는 부분들, 이런 전문의사 인력을 늘린다든가 수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다 이렇게 해야지 설득이 되지요.
 전국에 지금 보훈병원이 몇 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6개 있습니다.
 6개지요. 그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의사를 어느 병원에 몇 명 채용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수요에 부족한 이런 것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들어가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보훈부는 늘 불안해서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9쪽입니다.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사항, 내역사업인 간담회비는 역시 앞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일괄 50% 삭감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
 예,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두 번째입니다.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내역사업인 검진비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김남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0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입니다.
 10쪽의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내역사업인 사업추진비 관련 사항이어서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현정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 중 보훈단체 인건비를 18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16개 보훈단체 직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므로 17억 54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1쪽, 12쪽까지 같은 사업이라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1쪽입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호국영웅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1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근·김용만·신장식·이강일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중 광복회 선양 행사 사업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연구를 목표로 한 광복회학술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6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에 부대의견으로 동 사업의 6억 원 증액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단 11쪽까지 하고 갈까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그러면 11쪽까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보훈단체 인건비 관련 현실화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 측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18억 800만 원 금액은 동의합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이것은 최저임금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2024년·2025년 2년 연속 동결이 돼서 최저임금 인상률 1.7%가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옆에 기조실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김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건 맞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자기가 최저임금 정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7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생활임금 정도로 맞춰야지요.
 이거 저희가 18억 제시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알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거고 보훈부에서도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계를 다시 한번 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를 줘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의견을 모아서 증액을 좀 해 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차관님, 아까 6억 이 부분은 아시지요, 지난번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안 집어넣었어요, 예산 넣을 때? 처음에 그때 이 예산 넣을 때 예산을 넣어 갖고 와야지 예산이 빠지니까 다시 위원님들이 증액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약속을 했던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건비 올리는 건 수용하셨고.
 13억 호국영웅보훈회관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 사안도 정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저희가 13억 1000만 원 그렇게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 수용이고요.
 이거 차관님이 가서 어느 정도 노후됐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그러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것도 저희가 사실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깎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11페이지는 다 정부 수용 의견으로.
 10페이지는 금액을 조금 더, 어차피 올려 줄 것 같으면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결정을 못 하겠네요.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차관님, 지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하셔 가지고 알아봐서 그 데이터 갖고 추계해서 금액을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서, 그러면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기본 법규는 준수하면서 인건비 같은 걸 책정하도록 하고 향후적으로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부대의견으로 달지요.
 그거 굳이 안 달으셔도……
 아니, 그것은 최저임금을 반영했을 때 그렇게 달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만들면 그렇게 안 달아도 돼요.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 달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을 더 넘는 금액까지 한번 보훈부에서 계산을 해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보류할 테니까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인상을 할 수 있는지 근거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이 부분 보류하고 나머지 두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2쪽입니다.
 계속해서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강준현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중 보훈단체 국제협력사업에서 방문국 특성에 맞는 보은행사 진행과 참전자 손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중에서 월남전참전자회 선양 행사 중 월남전참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월남전 참전용사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용역비 및 심사수당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과거 실적보다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먼저 국제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 수용이고요.
 두 번째.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두 번째, 아카이브는 현재 월남참전유공자분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 또한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용이고요.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하는 근거를 한번 받아 보셨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1000만 원대 되는 사업내역서도 정부정책 긴축 기조에 맞춰서 50% 삭감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3억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그 세부내역이 있어야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증액 의견을 주셔도 그걸 가져가서 검토한 다음에 적정 금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야지 주는 대로 다 받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월남참전자회에서 자체 성금을 모금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인원이 인터뷰를 못 하게 돼서 저희가 3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면 100명 이상의 우리 월남참전……
 근거 자료 갖고 오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업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시고 한 번 더……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부대의견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3쪽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헌승 위원께서 노후화된 인천통합보훈회관 신규 건립을 위해 7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명구·이헌승 위원께서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하므로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강명구·김상훈·김재섭·강준현 위원께서 군위군 보훈회관의 국비 지원을 위해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으며 강명구·김상훈·김재섭 위원은 5억 원, 강준현 위원은 2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도 같은 사업이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김남근·김병기·유동수·이인영·이정문·조승래 위원께서 광양시 보훈회관의 국비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명구·이헌승 위원께서 보은군 보훈회관의 지원을 위해 1차 연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남근·이헌승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이견 조율 여부, 건립부지 타당성,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보조금을 편성·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이 교부된 지자체 보훈회관의 공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훈회관 적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방보훈회관 건립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이 광역시·도 보훈회관은 15억 한도로 하고 있고 또 시군구는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2개 연도에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광양시·군위군·보은군·상주시는 2억 5000 그리고 인천은 7억 5000 해서 내년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좀 나눠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37억이고 지금 깎였잖아요, 20억으로. 그러면 보훈부에서 지방보훈회관 시설이 노후돼서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신축도 필요한 데가 있을 때 처음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었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기본적으로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지자체에서 돈을 대부분 대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 드릴 수 있는 게 시군구는 5억 원 그다음에 광역단체는 15억 원 그렇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문제되는 것 말고, 기존 예산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 빠진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이런 데 뺀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넣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러니까 저희가 한마디로 지방회관 건립 수요가 많은데 좀 순차적으로 하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아무래도 지자체의 의지를 보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부안에 반영시켜 주고요. 그게 상황이 진행된 과정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자체 의지가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일단 이 다섯 군데는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만 지방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줘도 예산을 못 쓸 수도 있겠네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겠다고 한대요. 위원님들 통해서 들어온 건 다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부하고 보훈부에서 안 돼서 지금 이게 역으로 들어온 거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정부가 증액안에, 금액은 아까 말한 대로 광역은 7억 5000, 시군구는 2억 5000 한도로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금액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하고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부대의견 저희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대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5쪽입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장식 위원께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감면 이용에 대한 지원이 용이해졌으므로 도시철도·광역철도 이용지원 협정체결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누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에 대한 추가보조 증액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지원금 미보전액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정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 다 동의했으니까 수용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또 진행하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6쪽입니다.
 보훈병원 진료사업입니다.
 보훈병원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김상훈·신장식·김남근·김용만 위원께서 보훈병원 진료비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상훈·신장식 위원께서 652억 5700만 원, 김남근 위원께서 150억 원, 김용만 위원께서 142억 36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사업 규모 확대 시 간호간병 인력 충원 등 병상 운영 한도 증설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진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서 진료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외래 및 약제비 실소요를 반영하면 약 653억 원 증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진료비 이게 지금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게 기재부에서 계속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항구적으로 이것은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어떤 금액을 보훈부는 원하시는 겁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제가 보고드렸던 652억 원 그 부분입니다.
 652억 이것을 확보해 드리면, 아까 신장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통합간호서비스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 금액 가지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것은 다른 예산목입니다.
 아니면 그 금액은 다른 걸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것은 25년도에 저희가 50%까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훈병원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공자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많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간병을 쓰기는 경제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2억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그러면 12억 정도 되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5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훈병원 진료와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652억 5700만 원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제가 말씀한 그걸 반올림해서 653억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훈부 예산 잡는 것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료비도 보상금에서 이·전용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목별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아마도 수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상금에서 전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동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상금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고 또 항목별로 이·전용되는 것들은 거기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재부랑 대화가 잘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기재부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번 예결위에 증액으로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기재부는 약간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법으로 이렇게……
 보훈부 의견처럼 이것 전체를 확보해 줘 가지고 가서 기재부랑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와서 계속 이유 없이 혼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대의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이 계속 부족해 가지고 대규모 이·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용을 하지 말고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자체를 증액해서 확보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결위에 가서도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더 예결위에 미치는 영향이 많았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부대의견에 그 내용도 좀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7쪽, 위탁병원 진료입니다.
 위에서 본 보훈병원 진료와 동일한 취지고요. 김상훈·김남근·김용만 위원께서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상훈 위원은 323억 4200만 원, 김남근 위원은 100억 원, 김용만 위원은 68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동의합니다. 위탁병원 진료비 증액도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고 실소요를 반영하면 323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위탁병원 진료비도 앞에 했던 보훈병원 진료비하고 다 함께 패키지로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중에 질의를 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한방진료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높고 대통령께서도 한방진료 관련한 진료 확대를 약속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위탁병원 중에 의원급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위의 병원급에 한의과가 있는데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훈병원에는 6개 중에 4개소에만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대구보훈병원 이런 데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중앙이라든가 필요한 데는 많으면 당연히 저희가 추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반영이 돼야 우리가 추가를 하더라도 반영이 되고 할 텐데 그냥 한정된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업 내용만 봐서는 위탁병원을 얼마큼 늘리고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게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은 예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27년까지 해서 각 시군구 5개씩 해서 1040개 그렇게 저희가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한 900개 좀 넘게 있습니다.
 한방진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한방진료 말고 전체 위탁병원 개수를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의원급이 없는데, 의원급 한의원은 없는데 병원급에 있는 한의과에서 커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러니까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진 않고 병원 중에 한방과가 있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몇 개 정도 되나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체 6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래서 지금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중앙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한방 진료비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늘진 않은 거네요? 새삼스럽게 더 는 건 아니네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위탁병원을 늘리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병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방진료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한방진료에 대해서 늘리지는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꼭 아닌 건 아닌데 그것도 말씀을 주신 게 있으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향후 위탁병원을 늘릴 때 한방병원도, 그러니까 별개의 한방병원을 갖고 있는 병원급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에 언급된 것처럼 부대의견을 달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앞의 보훈병원처럼 위탁병원 부분도 부대의견에 동일한 취지로……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다시면서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방진료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한방진료 부분 확대하는 내용도 부기해서 넣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금액은……
 금액은 323억 정부안.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맞습니다. 323억입니다, 위탁병원.
 323억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8쪽입니다.
 보철구지급 사업입니다.
 김남근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김남근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수용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보훈병원 진료하고 위탁병원 진료와 마찬가지로 김용만·김상훈·신장식·김남근 위원께서 매년 예산이 과소계상되기 때문에 진료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용만 위원께서 16억 5900만 원, 김상훈·신장식 위원께서 16억 5600만 원 그리고 김남근 위원께서 1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일단 동의합니다.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의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는 총 17억 저희가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7억 증액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0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께서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은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집행 가능한 공사비 소요액 반영을 위해서 공사비 예산을 감액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예산 감액 필요성에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완료 후에 실시하는 적정성 검토 기간 2개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9월 착공을 감안하게 되면 25년도에 필요한 예산액 44억 8400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약 30억가량 감액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30억 감액, 정부가 30억 감액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1쪽,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신장식 위원께서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 예산이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학교 24만 8000원, 고등학교 37만 2000원, 대학교 47만 2000원, 특수교육 71만 8000원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추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2억 5000 증액에 동의를 하며 그다음에 부대의견 또한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정부 수용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2쪽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사업추진비를 일괄적으로 50% 삭감하는 거라서 보류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이건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간담회가 뭐예요? 이것도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간담회는 각 보훈관서에서 취업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기업체하고 업무 협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기업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는 이런 간담회비가 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체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더 주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3쪽,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유동수·이정문·한창민 위원께서 독립기념관 노후 수장고 시설 개선 및 공간 구성 예산 30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동수·이정문·한창민 위원께서 노후 편의시설 개선 예산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승래 위원께서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예산 6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께서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및 연수 활성화 예산 신규로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박상혁 위원께서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경상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독립기념관 수장고 리모델링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 또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사업 6억 증액도 저희가 독립기념관 소장자료가 오랜 세월 그냥 있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종합교육연수원, 교원 대상 종합교육연수원 인가하고 연수 활성화하는 것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독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공감을 해서 독도학교 예산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업추비 관련인데 아마 독립기념관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 협의 등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 사안은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전부 동의하셨고요. 부대의견 부분만 부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상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예요, 아니면 경상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예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경상비 안에 기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비 그 항목 안에 기관 업무추진비가 7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쓰되 경상비 안에 있는 다른 영역을 그리로 끌어다 쓰지 말라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상비 안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것 외에 다른 경상비를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 이런 게 없냐 이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될 텐데……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렇게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이것은 잠깐만 보류해 놨다가 좀 확인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후에 삭제를 할지 아니면 문구를 수정할지는, 그러면 이 부분만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를 주시고요,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면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5쪽입니다.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내역사업 내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내내역사업 예산 9억 84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부족하고 홍보 행사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추진비 관련 사항은 앞에서 나왔던 동일한 사항이라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강명구·김상훈·김재섭 위원께서 낙동강 평화벨트 고도화사업 신규 예산 10억 원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명구·김상훈·김재섭 위원께서 낙동강호국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위원께서 2025 전국 청소년 국외역사 문화교류탐방 사업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먼저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독립유공자 공훈 사료 등 보훈 콘텐츠를 국민한테 저희가 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곳곳에 퍼져 있는 걸 한 곳에 다 모아서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25페이지 내용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정부안은 살려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조승래 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아카이브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액 의견들이 자꾸…… 낙동강호국벨트 이게 칠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다부동 전투 있는 데 아마 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은데…… 또 청소년 국외 문화교류탐방 사업 이것도 정말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 불가결한 건지 한번 검토하시고요. 당시에 다부동 전적지 옆에 정말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걸 보훈부 예산으로 직접 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무조건 증액한다고 그거 다 받지 마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일단 이 사업은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 펀드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금 시설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 그 옆에 제가 다른 게 있어서 여기 가 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시급성을 띠는 사업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알겠습니다.
 저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훈 전반에 있어서 호국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양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반드시 전반적으로 파이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건데.
 일단 내년이 광복 80주년이고 지금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독립운동가 혹은 독립운동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독립운동사와 호국을 자꾸 갈라치기 한다라는 맥락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특히 국감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호국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서운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하필 내년 광복 80주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오해가 더 심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이게 호국보훈재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점적으로는 이게 과연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낙동강호국벨트 고도화 사업하고 낙동강호국문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난해 경북 칠곡 다부동에 호국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 지원 예산 이미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적지에 백선엽·이승만·트루먼 동상 이미 설치되어 있고, 맞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사업이, 원래는 토목이나 건축 사업과 관련된 신규 투자에 예산 반영할 때에는 전전년도에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사전타당성 평가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바로 편입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리고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까지도 덧붙여서 보면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않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부에서 이런 예산을 쓸 때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위원들이 예산을 넣어 달라 그래도 보훈부 주무부처에서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거절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다부동 전적관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정비돼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검토 없이 무작정 증액을 받아 버리시면 나중에 설계하면서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해 주시는 게 맞고.
 아까 아카이브 이 부분은 그냥 정부 원안을 좀 살려 주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김 위원님. 이게 꼭 보훈부에서 정권 차원의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보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훈에 대해서 어쨌든 보훈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게 보훈을 하는 거지 정권 홍보하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것은 살려 주시고 나머지 50% 삭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하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는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신에 이 다부동 그거는 증액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주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삭감하는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훈부는 전부 증액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 가 가지고 이게 될지, 저는 거의 안 될 것 같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증액을 위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이 보훈 대상자에게 좀 더 수혜 혜택을 높이자는 쪽의 증액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보훈부가 운영비라든가 지금 벌이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줄이는 게 돼야 되지, 삭감은 하나도 안 하고 다 지금 증액만 해서 가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 논의하는 게 다 그냥 헛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증액한 것만큼의 어떤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줄이려는 게 필요한데 줄이는 건 하나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굉장히 쓸데없는 논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홍보 건립 이런 것들은, 노후화된 것을 좀 고치자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뭘 새로 설립하자 새로운 무슨 홍보 사업을 만들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다 줄여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저희가 6억 증액해 줬던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이런, 지금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게 정말 시급성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판단을 해 주세요. 증액한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증액을 해 드렸잖아요. 보훈부에 증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동일 선상에서 보면 저희가 보훈부 예산 중에 가장 크게 증액한 게 아까 두 가지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거 그게 지금 거의 1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증액하는 게 저희가 아까 무공수훈자,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보상을 좀 더 해 드리자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증액을 해 드린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화 아카이브가 한 9억 6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차관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9억 8400이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 중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원안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들여다보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증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견을 줘 보세요. 그냥 무조건 증액 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년에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돼야지 지금 죄다 증액을 해 놓고 예결위 가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뒤에 낙동강 호국벨트 있는 그거하고 아카이브 이것은 증액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유영하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꼭 필요한 증액은 아니다, 다음에 반영해도 된다 그런 거면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훈 아카이브 예산하고 낙동강 호국벨트, 호국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6쪽의 제일 마지막 전국 청소년 국외역사……
 청소년 국외역사 문화교류탐방 사업은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 사안도 정부가 동의를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외 보훈사적 탐방을 위해서, 이것은 교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3억 원 증액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차관님, 내용 아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이것은 저희가 주로 중국하고 러시아에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국외 사적지 탐방을 했었는데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도 저희 고려인 관련된 독립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탐방할 기회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다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동의하고 좋은데 지금 긴축하고 세수결손 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데 3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국내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남근 위원님과 유영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들…… 이미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동의한 것은 보훈의료에 있어서는 일단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점적으로도 보면 광복 80주년이라는 게 큰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25년에 청소년 국외 역사문화교류 탐방이면 이 테마를 부대의견을 달아서 ‘광복 80주년의 일환으로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시점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서 저도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처럼 너무 막연한 상태에서 지금 다 증액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집중을 하고자 하면 이런 것들을 빼야 되는데 진짜 필요하시다 생각이 들면 저는 부대의견 달아서 광복 80주년 테마로 진행을 하신다면 저도 동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저희도 광복 80주년 해로 이것을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멀리 계신, 국외에 계신 분들의 그런 정신도 미래세대한테 계승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증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0주년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안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부대의견을 다시지요.
 그러면 수용을 하되 부대의견으로 좀 전에 말한 고려인 등 우즈베키스탄이나 국외 관련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주년이기 때문에, 80주년이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 이런 것들은 내년이 아니라 그 후에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할 수도 있지만 80주년……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 이게 증액이 되는 거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한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실은 지금 국조실에서 이미 광복 80주년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서 중복이 됐는지도 보기는 봐야 돼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확인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검토해서 예결위 가시지요.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은 부대의견을 달고 올린 다음에……
 부대의견으로, 혹시 정리가 되셨나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이것은 수용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7쪽입니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께서 내내역사업인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내 보훈문화제 예산 35억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지는 보훈문화제 2023년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인영 위원, 김현정 위원께서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내 국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인영 위원께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홍보·행사 예산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10억 원 감액을 제시하셨고, 김현정 위원께서는 특정 IT기업 플랫폼에 맞춘 게임 개발로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7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업추진비는 일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제 보훈문화제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0% 이상 만족을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되어서, 이 문화제는 저희가 지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덩치가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감액시켜 가지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을 늘려 보자 이런 게 제 취지인데요. 모든 콘텐츠 제작이나 혹은 축제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하면 안 되겠지만 축제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공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들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직접 지원 형태건 어떤 형태건 간에 더 늘리는 것이 지금은, 거의 연령들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내가 잔치 한번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내 젊었을 때의 어떤 그런 헌신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일정하게 제도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의 유족들한테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강해요.
 그리고 다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40만 명이 참여한 행사 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참여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 형태의 그 재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 본 거니까 조금 더 조정을 해 보시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액해서 이후에 앞에서 나왔던 직접 지원 형태의 재원들 이런 것들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정말 잘 알겠고요. 정말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 하셨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알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요. 저희 보훈부가 작년에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보훈 패러다임을 저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지원하는 일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이제 부로 승격이 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젊은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게임과 음악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알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페스타를 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의외의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말 올림픽체육공원에 그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 선열들의 희생·공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보훈문화로 생각해서, 저희가 보훈문화사업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좀 잘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작년이요, 올해요?
 올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올해 45억입니다.
 그 하나에 45억을 넣었다고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올해는 거기에 저희가 20억 정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문화제 예산 중에 소위 말해서 아이돌 가수나 이런 초빙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아무래도 출연료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수가 3명 나오면 그중에 정말로 대표적인 가수 하나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아껴서 다른 데 쓰자는 거니까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일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으면,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담당자들이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기사가 나게 됐고, 그러면 이 기사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된 예산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 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정리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원안을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그냥 점잖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데 말은 하여간 좀 차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보훈 때문에 모인 겁니까, 아이돌 때문에 모인 겁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저희가 그냥 일반 콘서트나 이런 것처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훈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이벤트로 저희가 엮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콘서트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기획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보다는, 그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앞에 우리가 1400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1만 원당 해서 10만 원 늘리려면? 그런데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만 늘리려 해도 우리가 14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유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행사를 멋있게 또 의미 있게 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살아 계실 때 그래도 예우가 조금 더 지속되고 늘어나는 것들이…… 조금 지나면요 몇 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6·25 참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잘사시면서 90대 중반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최대 상징을 만들고 그런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주된 관심은 아직은 이분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주안점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일회성 행사에 35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런 보훈문화제를 하고요. 그게 대부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지역마다는 한 번씩 하는 행사인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아니지요. 어떤 지역은 기획하기에 따라서 하루 하는 행사가 있고요 한 달 내내 하는 행사가 있고요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어떤 음악축제 어떤 음악회 같은 것들 거기에 가수만 열네 팀 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외면하시고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시면 다 까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지요.
 실장님, 가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에서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이 언론기사 말씀하셨는데 내일신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비용·저효율 논란 해 가지고 그 기사가 났었어요. 저도 한번 지적해 보면 지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이것하고 아주 유사한 경기도청 옛청사 보물찾기 사업 알고 계시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2억 5000. 2억 5000인데 지금 10억 잡아 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단순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플랫폼 기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처럼 또다시 특정 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특혜 시비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 5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21만 명 DB가 있는데 지금 사기업에서 그 DB를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훈부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사업에 활용된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보훈부가 홍보해서 확보한 이용자를 사기업에서 그 DB를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 지적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부의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것도 축제나 행사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경기도청 옛청사 보물찾기 사업처럼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7억을 감액하자고 한 근거가 그거예요. 보니까 5개의 게임 유지보수비가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것하고 경기도 예산 2억 5000만 원 이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 10억에서 3억 정도 빼서 7억 정도 감액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종합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경기도는 2억 5000을 들여서 5일 동안 경기도 구청사에서 한 건데요. 저희는 9억으로 5개월 동안 전국 48개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참여한 업체가 저희가 한 업체랑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굉장히 잘하는 업체라서 한 건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는 계획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지금 21만 명 DB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고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어디에다 전환……
 거기 DB 관련해서 그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기사도 있던데?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지금 거기 DB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입된 회원 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벤트 홍보 추진 사업에 치중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벤트보다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문제 지적들이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점 있다고 본인도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있는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이 사업이 워낙 호응이 좋아 가지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보훈부에서 군데군데에 큰 보훈 축제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그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것을 먼저 구축하고 그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축제 같은 것들의 정신을 선제적으로 확산하고 싶으면, 모든 지자체에 지금 축제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동 단위까지도 축제가 다 있어요, 부스도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 결합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비용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굉장히 토착화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독자적으로 뭘 세워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은, 특히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찔끔찔끔 한 게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진보든 보수든 막론하고 애국복지 사업 이런 것들 대개 우리가 지금 부족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과정에서 꼭 어떤 축제의 문제의식과 결합해서 이 보훈의식을 확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자체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심지어는 동 단위 축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서로 연계해서 해 보는 것 이런 문제의식들도 가져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막 굳이 대립적으로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고려하셔서 다음 논의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준비를 해 오시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사 같은 것에 쓰이는 예산은 얼마고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하는 것에는 얼마고 그 세부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가 행사 비용, 축제 비용 이런 것으로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많이 증액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인 것 같고 그 외에 게임이니 뭐니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월요일 날 준비를 해 오실 때 분야별로 콘텐츠 제작이면 제작 그다음에 축제면 축제 그런 것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 예산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무슨 게임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실장님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아닙니다.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오실 때는 이게 무슨 형태, 이게 뭔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문화적인 접근을 한 것을 많이 봤겠지요. 많이 봤는데, 저도 이게 생소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만 집행이 되기에는 지금 다른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9쪽입니다.
 현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 내용이고요, 다음 3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예산 관련입니다. 강민국·윤한홍·이헌승 위원께서 건립 사업이 광복 80주년 계기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4억 3900만 원의 정부안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준현·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상혁·유동수·이강일·이인영·이정문·조승래·한창민 위원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부지 확보가 마련되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건립공사비를 과소추계하고 토지매입비를 미반영하였다는 점 그리고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예산 4억 3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첫 번째 강민국 위원 등 세 분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안 유지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4억 3900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계비용입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독립기념관을 어디에 두겠다 이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의견드렸을 때 명칭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런 기념관을 만들 때 굳이……
 저희가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목천에 독립기념관을 둔 이유를 아십니까, 왜 목천에 뒀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상징성이 있어서 거기에 뒀고요. 건물도 상징성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굉장히 넓지요.
 전체 부지가 몇 평입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10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유 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면, 서울은 지금도 수도권에 집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칭이든 간에 기념관을 서울에다 둔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념관을 두게 되면 아마 새로운 건축기법이라 되게 건물이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부지도 지금 정부안대로 한 5000평 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기존에 있는 독립기념관 부지에 유휴부지도 있고 거기를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뜻이 그래서 이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 됐는데 설계비용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지가 확정이 돼야 그 부지에 맞는 설계도가 나올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다 지을지도 모르는데 설계비용을 딱 갖다 주면 누가…… 우리가 집 살 때 이사 갈 때 도시부터 정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동을 정할 거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있으면 학군이 어떤지 볼 거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따라서 몇 평을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갈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집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설계비용을 살리고 싶으시면요 빠른 시일 내에 예정 부지를 확정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게 공감대가 있는 부지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수도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 저희가 상징성을 가지고 30년 전에 독립기념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상징성을 정부 스스로 훼손시켜 가지고 오해를 받으세요, 좋은 뜻을 갖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예산은 부지가 어떤 식이든 정부에서 확정을 시켜서 여기에다 만든다는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할 거니까 저희 예산을 한번 태워 주십시오 한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이런이런 기념관을 만들고 싶은 데 대한 공감대를 만들려면 다른 전문위원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 기념관은 어떤 콘셉트를 잡고 뭐를 담을 건지가 나와야 어떤 건물을 만들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순서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밟을 절차를 밟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해 못 하시면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이걸 한다손 치더라도 착공이 내년에 되는 거지 준공이 내년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설계 올해 안 해도 내년 초에 설계가 나오면 착공 그 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 잘되고 공청회 열어서 국민 공감대만 형성되면 여기 야당 위원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절차를 밟아 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지부터 먼저 하시고 그것 밟은 다음에 예산은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뭐를 담을 건지도 모르겠는데 덜커덕 설계비를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로 설계를 하겠어요, 도대체? 건축가가 설계를 하려면 거기 가서 주변환경도 봐야지요. 어떤 건물을 앉혀야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고 또 기존 건물과 배치 안 되고 어떤 콘셉트를 잡아야 그 내면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동선 어떻게 파악할지 이게 나와야 설계가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달라 그러면 차관님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이 문제는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가면 다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들이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유영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감 때도 지적했고 다들 아실 텐데요. 국감 이후에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도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완이 된다고 갖고 온 것을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완된 게 없어요. 심지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왔어요.
 혹시 부지 검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국감에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대체부지를 어디다 잠정적으로 생각한 데가 있습니까, 보훈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최초에는 서울 수도권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해서 국감 이후로 또 야당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천안 목천 독립기념관 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더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혜성처럼 나타난 이 독립기념관 사업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척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이유에서 됐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과는 안 될 거로 보는데 이게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왜 안 되는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광복회장님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런 선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독립운동가 후손한테도.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너무 잘못된 게 많은데 그냥 졸속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보완해서 오시면 왜 못 합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여쭤볼 건데 제가 국감 때 지적이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독립기념관법 관련해서 본청 소재지를 천안에 두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정관에서 천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법을 제가 다시 봤는데 법령 개정이나 정관 개정은 부지 선정 이전에 논의된 바는 있나요,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이 있거나? 이런 것을 제가 알지 못해서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천안 부지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본청 소재지를 천안에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 독립기념관을 만들려면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부지도 알아 보고 법적으로도 이슈가 없을 텐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언론에서는 제2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차관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천의 독립기념관 부지에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드신다고 하면 대충 부지 중에 어느 정도는 잠정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 검토한 데가 있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현재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은 혹시 이해관계가 되시면 잠시……
 (웃음소리)
 이건 바로 제 지역구는 아니고요 그 옆의 지역구니까……
 후보지 검토한 데가 있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있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잠깐, 실장님.
 차관님 답변 주세요. 천천히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독립기념관에 다 가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기념관 들어가면 안쪽에 겨레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라봤을 때 왼쪽에 보면 좀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야영장 말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야영장은 그 안에 더 들어가야 되고 겨레의집 바로 왼쪽 편에 좀 넓은 부지가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어떤 명칭을 할 건지 어떤 것을 선양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그것을 다 모아서, 이종찬 회장님도 와서 독립기념관이든 무슨 기념관이든 독립유공자들을 선양할 수 있는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광복회에서도 이것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야당 위원님들도 이것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보훈부가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괜히 이상한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서둘렀다는 거니까 일단 부지 선정부터 하시고, 그래서 이왕 시작했던 것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니까 내년 광복 80주년이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뭐를 만들겠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부지부터 만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콘셉트를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설계도 정말 공모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는 겨레의집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앉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기념관이 그거랑 배치되거나 잘못되면 안 앉힌 것보다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잘 감안해서, 건물은 한번 하게 되면 100년 200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쓰는 게 아니고 밑의 후손들이 다 봐야 될 거잖아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장소가 서울이냐 천안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건립 과정에서 최초에 건립 공감대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운동 취임사 말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모로 입지 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설계도 태우고 또 최근에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현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충시설심의위원회는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꼭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이후에 저희가 할 수도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던 건데 임시정부기념관하고 호남호국기념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데 임시정부기념관은 2004년부터 11년 동안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 호남호국기념관도 만들어지기 전에 지자체랑 보훈처랑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던 거잖아요. 보훈부차관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제2 독립기념관 이거랑은 사안이 아예 달라요. 얘기를 안 해도 됐었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다릅니다.
 아까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뒤로 미루자라는 그 기조에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준비도 안 된 사업을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삭감에 동의해 주시고, 그래야지 다른 증액하는 것들이 예결위에 가서 또 힘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게 설계비라고 그러는데 일단 보류를 하시고 월요일 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 보시지요.
 이것은 보류를 안 해도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증액도 다 하면 안 돼.
 이것은 그냥 결정하시지요.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수용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월요일 하루 더 얘기를 하시지요. 그때 삭감해도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내시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동의 불가능하십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보훈부장관님하고도 논의하셔서……
 이게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예산 다시 해야 되겠네.
 아까부터 협조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도 다시 다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여기서 단정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해 드려야지요. 왜냐하면 차관 혼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하시지요.
 아니, 그러면 장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월요일 날 저희가 보류된 게 많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유영하 위원 둘이서 해야 된다는데. 지금 다 보류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안은 최근에 국감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아마 국가보훈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기는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검토해 보시고 월요일 날 최종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논의할 사항이, 저희가 반도 안 와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31페이지까지 하고, 독립의 전당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33페이지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래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3페이지까지가 연결 사업이라서 33페이지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1쪽입니다.
 현충시설 건립 사업 계속입니다. 내역사업 독립의 전당 예산 관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김현정·이인영·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 예산의 전액 삭감 또는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현정·이인영 위원께서는 70억 3400만 원의 감액을,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는 35억 1700만 원의 감액을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는 30억 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독립의 전당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주요 인허가가 오래 걸렸는데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공사기간을 1년으로 계획해서 25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22년도에 저희가 2억 2000 그리고 23년도에 4억 9000 해서 현재까지 한 7억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24년도 예산이 사업 지연 때문에 많이 남아 가지고 그게 25년으로 넘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자체는 맞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계약을 곧 할 겁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선수금을 좀 줘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니,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미리 준다, 선수금을 준다는 것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특혜인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잘못하게 되면 예산을 굉장히 남용하는 것이고 선수금 건설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 집행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어쨌든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24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네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거기에 문화유산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현상변경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야지요. 결국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연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월된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해서 내년 예산 책정한 것 중에 이월된 것만큼은 빼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최초에는 저희가 두 동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한 동이 빠졌습니다. 결국 1개 동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무 국에서는 충분히 내년 한 해 동안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안 돼서 예산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올해 현재 41억입니다.
 41억 하나도 안 쓴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계약하면 저희가 바로 돈은……
 그러면 41억에다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게 얼마입니까? 70억인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내년도에는 70억입니다.
 합치면 110억이 되는 겁니까, 이월 예산까지 합쳐서? 아니면 이월 예산이 포함돼서 이게 70억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아닙니다. 순수하게 내년에 7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10억.
 총공사비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총공사비는 119억입니다.
 119억.
 그러면 내년에 1년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급하게 공사해도 문제가 없어요? 공사기간을 처음에 예상했던 게 몇 년으로 잡으셨어요? 처음에 이 안이 나올 때 설계기간이 있고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2년 잡았습니다.
 2년 잡았는데 그것을 갑자기 1년으로 단축시키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2개 동이었는데……
 아니, 2개 동은 지을 때, 공사 착공할 때 설계도 나오면 같이 올라가지. 그것 참……
 실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차관님!
 제가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독립의 전당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가칭 국내독립도 그렇고 처음에 2년의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그것을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올해 들어가면 12월 달 겨울 아닙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수정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좋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공사기법이 발달돼서 6개월을 줄인다고 치고 1년 6개월로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공사기간을 예상해서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차관님이나 저나 건축 전문가는 아니고 대충 상식선에서 보는데.
 지금 착공해도, 설계도 돼서 착공하면 12월 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혹한기지요, 그렇지요, 겨울에? 터 파기부터 들어갈 거고 공사가 그렇게 쉽게 진척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서 내년에 완공을 시키면 1년 정도 넉넉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로 착공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감리나 이런 분들한테…… 물론 설계도나 누가 시공할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시공사 선정됐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실무자들, 답변 다 주세요.
 그러면 시공사 언제 선정합니까?
 선정이 아니고 지금 공고도 안 올라갔잖아요.
 공고 절차예 얼마 걸립니까? 실장님, 이거 하면 공고 절차 얼마 소요됩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공고는 됐고요.
 위원님, 이거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결정하시지요. 지금 공사 41억 다 남아 있고 이걸로 내년에 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잡아서 내후년에 쓰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데요. 이게 22년부터 25년이었지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4개년도. 지금 1년 밀렸잖아요. 23년부터 26년까지 하는 거지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고도 안 올라간 상태니까…… 너무 이렇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거 안 올릴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50%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밀려서 이제 공고가 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까지 친절하게 산출한 근거가 이거거든요.
 정부 측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안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또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하자는 거니까, 예결위 올라가서 다른 것 증액한 것도 있으니까 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빼서 균형을 잡아 주는 게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나요?
 차관님, 이것 내년에 준공 안 해도 되면 이월된 예산 40억 가지고 내년에 쓰시고 올해 책정된 70억 원은 2026년 예산에 올려서 26년에 완공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삭감 받으시지요, 김용만 위원님 말씀처럼 70억.
 김용만 위원님 의견대로 30억……
 아니요, 70억.
 70억?
 올해 예산 다 삭감시켜도……
 이인영 위원님하고 제 의견입니다, 이 70억.
 그러면 70억 삭감 의견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70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30억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30억입니다.
 50%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1년 6개월을 만일 1년으로 단축…… 1년도 아니지, 지금. 공고 내고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하면 제가 보기엔 6개월도 안 될 것 같은데 1년 6개월짜리 공사를 6개월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콘크리트라는 게 양생 기간이 있는데,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양생 기간을 다 지켜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6개월로 올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 많이 들게 돼요. 돌관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밤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돌관공사하게 되면 노임이나 이런 것들을 두 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막 그렇게 단축시킨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았는데 시공사 선정도 안 돼서 공고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할 때 또 협상도 해야 되잖아요. 저쪽 시공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요? 그런 것 하면 제가 보기에 내년에 6개월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전체 공사 중에서 그 6개월에 해당되는, 6개월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3~4개월 예상되는데 그 기성고만큼만 예산을 잡아야지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김용만 위원이 제시한 그 금액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30억 정도 삭감하면 40억 해서 80억 가지고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김용만 위원이 산출 근거를 되게 잘해 놓으셨거든요. 정부가 그 의견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김용만 위원님이 주신 내용으로 30억 원 삭감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30억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2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5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범진 공사 동상건립 예산 1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러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입니다.
 김용만 위원께서 미국 윌로우즈 한인비행학교 매입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권성동 위원께서 강원 호국광장 조성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상훈·김재섭·유영하·이헌승 위원께서 유엔평화기념관 별관 신축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위원께서 연천 유엔군화장장 기념시설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먼저 이범진 공사 동상건립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기존에 게르첸대학교 내에 이범진 공사 동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실제로 가 보지는 않고 사진상 봤을 때 굉장히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동상이 지금 서 있어서…… 지금 그쪽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한테 부지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강력히 타진하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러시아 제재 위반 사항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은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는 취지는 완전히 공감이 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먼저 있고 나서 이게 되어야 되지 그냥 예산만 잡아 놓고 하면 이것 거의 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게 그쪽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금 우리 주러 대사관에서, 거기에서 계속 저희 쪽하고 접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 관한 문제로 봐야 되니까 거기서 이걸 좋게 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염두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차관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이것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실 그쪽의 대사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이렇게 확인을 지금……
 주러 대사관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외교부 공식 의견을 좀 들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보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월요일까지 대러시아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올 수가 있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저희가 외교부하고 오늘 바로 소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저것은 금방 확인될 겁니다.
 그러시지요.
 또 다음 의견 주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리고 미국 윌로우즈 한인비행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매입비 예산 10억을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실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배정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추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결국은 80주년 맞이하면서, 이게 사실 민간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된 유적지들이 확인되는 건데, 맥락은 흥사단과 유사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흥사단 때 초기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지요, 예산이? 1억 정도 수준이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금액적으로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보통 1억입니다, 그런 연구용역비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흥사단 한 2억, 3억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매입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얘기하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구체적인 연구용역비가 얼마에 해당되는지 정해서 오십시오.
 아니면 1억으로 지금 할까요? 어떻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지금 1억으로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확인……
 1억,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부족하지만 않다고 하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다음에 강원 호국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3억 원 증액인데 정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부 동의하셨고요.
 이것 저 의견이 좀 있는데요.
 강원 호국광장 조성 이 내용이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항 맞잖아요. 이것 맞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때 언급된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그때 저희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제2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빼 버렸잖아요, 보훈부가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다시 이것을 끼워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때 저희가 국감에 다 지적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제2의 국내민족독립운동관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을 조건으로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액만 나오면 전부 다 동의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다 증액한 것을 어떻게……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 예결위 가 가지고 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좀 선별을 하셔 가지고, 내년이라는 시점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골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에 꼭 시작해야 될 게 아니면 미루고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덥석덥석 다 그냥 필요하다고, 내년에 다 하겠다고 하시면 예산 책정하는 보훈부 행정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 날아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이 중에서 내년에 꼭 해야 될 게 뭔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보훈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당을 늘리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넓히려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 증액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온갖 시설들, 새로운 시설 건립하고 무슨 사업 벌이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섞어 가지고 증액하자고 그러면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차관님, 이것 용역비 3억이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 검토하시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리고 저희가 냈던 게 유엔평화기념관 별관 신축 2억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가 봤었어요. 정무위원회에서 가 보니까 시설은 낡았는데 저는 이것 증액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시설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엔평화 거기는 부지가 유엔으로 가 있지 우리 소유권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천 이것도 증액을 고집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평화기념관하고 유엔 이것은 그러면 철회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국광장 조성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예,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아니고 좀 적으면 일단 받아 보고 필요하면 또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 한번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시간 후에,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내내역사업인 보보의 집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 1억 2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취지는 보보의 집은 현재 제복의 영웅들 홍보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추진비 관련 내용은 일괄 보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현충시설 건립 예산으로 제복의 영웅들 홍보관을 건립한 것은 예산집행 준칙 위반이므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먼저 첫 번째, 보보의 집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의미를 전하는 보보의 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가 필요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보보의 집이 현충시설인 건 맞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현충시설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충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충시설이 아니니까 일단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를 사용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이 돼 버리니까. 현충시설이 아닌 데다가 현충시설 관리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보의 집은 아직 현충시설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이 시설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현충시설 건립 대상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단계를 밟을……
 그러니까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충시설 관리 예산이나 이런 거를 투입해 가지고 하셔야지, 순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충시설이라고 인정이 되면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그런 거야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현충시설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막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산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직 현충시설이 아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현충시설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순서가 바뀐 것은 맞지요? 순서가 바뀐 것은 맞고. 지금 일단 절차는 조금 엇갈렸는데.
 아니에요. 절차가 헷갈린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나중에 ‘이거 우리가 법적인 시설로 다 지정을 받을 거니까 미리 예산 갖다가 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예산 다 깎아 버리면, 관리 예산이 없으면……
 아니, 이게 보니까 현충시설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행정기관이 관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는 게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도 어떻게 보면 여기다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관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지금 보훈부가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보훈부 예산으로 다 관리한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용산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보훈부가 하는 게 맞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편의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왜 보훈부가 해야 돼? 거기에 경찰, 소방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원 관리 예산을 행안부 쪽에, 소방이나 경찰 쪽도 내고 보훈 쪽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비용을 대서 그 공원을 종합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말씀하신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도관까지 어쨌든 제복 근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훈시설 공간으로 충분히 합당하고요.
 아니, 그렇게 막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교도관도 지금 다 보훈 대상이에요?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훈 대상이 아니고 제복 근무자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복 근무자가 전부 보훈 대상이에요? 제복 근무자 중에 순직을 했다라든가 뭐가 돼야지 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보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보훈부 예산으로 한다? 그건 안 되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러니까 저희가 제복 근무자 영역의 보훈 대상자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에서……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 보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보훈 대상 영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쓰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보보의 집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건물?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는 보훈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부 소유면 만약에 지금 이 현충시설 관리 예산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런데 이게 현충시설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대상 선정 안 되고 심의 중이었다면서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아닙니다. 대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훈부 소유는 아니잖아. 등기부등본 떼 보셨어요? 원래 미군 숙소였던 거를 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건물 소유가 보훈부예요?
 그 건물 소유가 누구냐고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어디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월요일 날 하시지요, 건물 한번 보고.
 월요일 날 너무, 전부 월요일 날……
 아니,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건 법적으로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맞는 것 같아요, 삭감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국방부 소유입니다.
김석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김석기
 예, 국방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훈부 입장에서도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는 되는데 그러면 과연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맞느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국방부 소유의 건물에, 지금 보훈부가 가뜩이나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고 역할을 해야 될 게 모자라 가지고서는 오전에도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욕심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뺄 것은 빼면서 확보하실 것을 얘기하셔야지 이게……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왜 국방부 소유 건물의 보보의 집을 보훈부가 관리하게 됐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돼요?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일단 용산공원을 여러 부처가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그중의 한 섹터를 맡아서 이것은 그러면 제복 근무자들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심을 갖고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체험으로 만든 거지요.
 아니, 다 좋은데 제복 근무자는 경찰관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이고 소방관도 소방청이 따로 있잖아요. 보훈부가 관리할…… 군인은 국방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보훈부가 할 것은 말 그대로 기본이 보훈 업무잖아요. 처에서 부로 되고 또 부가 되다 보면 부의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내 영역에서 내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여력이 남으면 그다음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저는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보훈부 건물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차관님은 보훈부 건물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은 국방부 건물이라고 그러면 남의 건물에 굳이 이걸 해 가지고―연관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산 삭감은 별론으로 두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차관님, 보보의 집 그것 보훈부에서 철수하면 안 됩니까? 굳이 보훈부에서 이것까지 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다 삭감됐다고 그러면 국방부가 관리할 거야.
 (웃음소리)
 제복 예우하면 제복 제일 많은 데가 군대지 어디예요? 예산도 훨씬 많은데 예산도 훨씬 많은 국방부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왜 보훈부가 관리를 해 줘요?
 보훈부로 승격을 시킨 것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그런 행정을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삭감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류로 넘기고.
 위원장님, 다음 가시지요.
 이 부분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진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욕심을 내시면, 어떤 지침을 받고 차관님께서 ‘그냥 원안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훈 고유의 업무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으셨던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원안대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냥 어떤 근거나 이유 얘기를 해 보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일단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현충시설 건립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3년 7월 달에. 그래서 그 선정한 이후에 이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또 저희가 제복 근무자 캐릭터 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거기에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냥 드문드문 오는 게 아니고.
 현충시설이 될 수 있었으면 벌써 현충시설이 됐을 것이고, 결국은 그 대상만 해 놓고 아직도 현충시설이 못 됐다는 것은 현충시설로 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현충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태우세요. 그러니까 현충시설도 아닌데 지금, 보훈부가 그렇게 예산을 막 여기저기 써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훈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보훈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자고 해서 벌써 오전에만 1000억을 늘려 놨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김남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기다려 봤다가 뭔가 확인하고 삭감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랑 정리를 해 가지고 역할도 분명히 식별을 하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나중에 증액을 해 가지고서는 역할을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가 줬으면 좋겠다. 월요일 날 얘기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정리를 하셔 갖고 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런데 우선 전액 삭감은 이게 운영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존중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일단 운영하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국방부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러니까 국방부와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이게 당장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협의를 하셔야지.
 그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인건비 포함됩니다.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보훈부 소속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탁해서 저희가 두 명 거기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비용을 국방부 그다음에 행안부 다 협의를 하셔야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 보훈부도 일부 예산을 내야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내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훈부가 그 비용을 다 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위원님 말씀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일단 이게 당장 다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하면서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국방부랑 협의하셔 가지고……
 그러면 주말이기는 한데 국방부·행안부랑 이 비용 분담 문제 한번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그러면 맨 마지막 감사원 감사 요구 사항도 똑같이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5쪽입니다.
 기념관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훈·김재섭·유영하·이헌승 위원께서는 전시기획 및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엔평화기념관 학예전문인력 인건비 96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리고 유엔평화기념관 학예전문인력 인건비도 지금 여기가 백범김구관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백범김구관은 4명이 있고 이쪽에 2명이 있는데 2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증액 동의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6쪽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유동수·이강일·이인영·이정문·천준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기념사업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회복을 위해서 5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정신 계승교육이 1억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원 및 유족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원 및 유족을 위한 사업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첫 번째, 기념사업 예산 5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독도 영토주권 의지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대상 행사 예산 증액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독도의용수비대원 유족을 위한 사업 신설 예산 증액,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또 생존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 다 증액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7쪽입니다.
 보훈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 2023년 11월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정되었으나 2024년 및 25년 예산안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기념식 예산 4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난해 처음으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생겼는데 저희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증액에 대해서는 보훈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증액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의견을 좀 미리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임시정부기념관이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거기에서 지금 80주년 관련해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뒤늦게 되어서 이 부분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는데 좀 뒤늦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신 다음에 월요일 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 80주년 기념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기념관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8쪽, 39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신장식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 사업 예산 9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장식 위원께서 운암 김성숙 선생 공훈선양사업 지원 예산 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백암 박은식 선생 공훈선양사업 지원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김상옥 의사 공훈선양사업 지원 예산 2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승래 위원께서 조소앙 선생 기념사업회 지원 예산 1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체험형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김남근 위원께서 만해 한용운 선생 공훈선양사업 지원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첫 번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은 80주년 맞는 내년을 대비해서 민간단체에서도 독립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 공훈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쭉 말씀하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암 박은식 선생님도 마찬가지 80주년 맞아서, 임시정부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의 특별전시 등 기념사업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김상옥 의사님 공훈선양사업 예산에 지금 ‘독립운동가 문화콘텐츠 현재와 미래’라는 세미나도 하고 아동도서 보급 사업 등 그런 사업 내용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조소앙 선생님 기념식·학술대회 이 사항 또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체험형 프로그램,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80주년 맞이해서 독립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훈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차관님!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는 있어요? 이 사업 성격이 뭔지 알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개략적인 것만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업 성격이 뭔지 아냐고 묻잖아요, 지금.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대부분 선생님들의 공훈사업이나 또는 80주년 대비해서……
 차관님!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게 민간보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고 지금 증액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기조실장!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이 사업 어떻게 진행돼요? 얘기해 봐요, 실무자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일단 민간 기념사업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예산이 배부될지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로 배부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제출하면 소속기관이 받아서 심의해서 보훈부로 제출하고 보훈부에서 그게 타당하면 예산 배정해 주는 거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맞습니다.
 맨날 보면요 힘센 기관이 돈 다 받아 가요,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총액으로 얼마를 받아서 보훈부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데를 하든지 그래야지, 무조건 다 증액을 해 줘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만히 계세요, 좀.
 그래서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단체는 생전 가도 이런 보조금 하나 못 받아요, 매일 받는 사람만 받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여기 기재된 분들만 계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증액을 받아들일 때 그 사업 성격이 어떤 것이고 이게 정말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건지도 검토를 하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감액되는 것은 무조건 정부 원안을 고집하시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냥 주먹구구로 대시고, 증액하면 무조건 다 해 달라 그러고, 정말로 그게 필요 불급하면 보훈부에서 예산 책정할 때 책정을 했어야지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부 증액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아까 위원님들 그러시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예산 증액되는 게?
 위원장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증액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라서 더 말씀은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놓고,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되는 건입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가 주면 그 소속기관이 다 심의해서 그걸 보훈부에 주고 보훈부에서 그걸 받아서 예산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맨날 받는 사람만 받아요.
 차관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런 게 있으면 실무자들이라도 ‘차관님,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하고 기준을 주고 답변할 자료를 주셔야지 모르시니까 차관님은 계속 그냥 다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개개인의,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어요. 다 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예산 심의를 하러 오실 때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좋고 감액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증액을 좋아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준비 없이 오는 것 보면요 제가 그냥 나가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증액을 하는 맥락에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신장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 사업 예산 이게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한 10억 정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구체적인 인물들에 대한 예산들이에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기념사업회나 아니면 기념관들에서 운용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운암, 백암, 김상옥 선생님, 조소앙 선생님 그다음에 만해 선생님…… 이 1억 4000 이것도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건 얘기를 못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단체기는 하지만 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고 약간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거나 내용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 보심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신장식 위원이 제기하신 9억 9300 증액안의 내용으로서 민간단체들이 독립운동기념행사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 밑에 죽 김성숙, 박은식, 김상옥, 조소앙, 한용운 이런 개별 분들에 있어서 기념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하고는 사실 같은 성격의 것 아니에요? 앞에 것은 좀 포괄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각각 김성숙, 박은식, 김상옥 이런 분들 기념 사업도 첫 번째에 있는 민간단체들의 독립기념행사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아니에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다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약간 중복적으로 될 소지가 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가령 독립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만 기리는 행사가 있고……
 특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따로 할 수 있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영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게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9억 9000짜리는. 그런데 나머지 밑으로는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기념사업회들도 제가 다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소화는 하실 수 있는데 1억 4000 이거하고 9억 9000 이것은 사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증액을 받는다기보다는 내용을 보시고 받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보완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신장식 위원 독립기념행사지원 예산 수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당초 연평균 200개 정도의 민간에서의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3년까지 매년 증액 대상 사업이었는데 24년에 예산이 10억 원 정도로 감소되어서 이럴 경우에 민간단체 독립운동 사업이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혀 있어서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보훈부에서 기존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 이런 사업 하자고 금액을 주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사업의 근거를 내놓아라, 내역서 내놓아라 그러는데 내역서도 없는 상태에서 덥석덥석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사업이 다 진행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받아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금액도 한번 산정해 보고, 만약에 급하면 그 담당 위원님들이, 제시한 분들이 이게 왜 3억이 필요한지 5억이 필요한지 말씀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걸 받아 보셔 가지고 그게 타당한 건지도 검토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건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할 수 있은 건 다 해야지 왜 안 해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꾸 그냥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고 증액 찬성한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그러면 돈 다 가져가서 이것 예결위에서 지킬 것 같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하나도 못 지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들어 보세요. 위원님들도 본인 지역구 사업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사업을 태웠을 건데 그중에서 보훈부가 생각해서 정말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하셔야지요. 그리고 미처 보훈부가 생각 못 한 걸 지적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지적드리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지적드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개별 개별 독립운동지사 선양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 다 묶어서 한 다음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 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통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서 단체를 받아서 보훈부가 심사해서 배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게 제가 보기에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월요일까지 통으로, 여기 죽 나오신 분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묶는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개별 개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예산 계획을 짜 가지고 갖고 오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이 하셨던 것 1억 4000 증액하는 그 부분하고 앞에 있었던 보훈문화콘텐츠 진흥 사업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솔직히 유영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 받지는 못해 가지고 그것은 의원실에 확인해서 중복되는 건 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억 930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적정한 예산 범위가 어디인지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그다음에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도 문제일 것 아니에요, 콘텐츠의 내용도 문제일 거니까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0쪽, 광복80주년기념사업입니다.
 한창민 위원께서 광복80주년기념사업의 세부 행사 중의 하나인 기억·감사 계기행사 예산 31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취지는 단발성 사업으로 이벤트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김남근 위원께서는 이전 광복70주년기념사업이라든가 기존의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예산이 과다하므로 예산 2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용만·김현정·이인영·천준호 위원께서는 기억·감사 계기행사 내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이 독립운동과 무관한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산 9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업추진비는 일괄 조정 사항이므로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광복80주년 관련 행사 사업 예산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독립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현재 애국지사분이 여섯 분이 생존해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 이번 행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 연계해서 학술연구라든지 유해봉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김남근 위원께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차관님,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광복80주년 특별기념전 그게 물론 광복만 기념하는…… 대한민국이 쭉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는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칫하면 광복의 뜻을 약간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보여져요. 보여지니까 원안에서 그 부분을 한번, 세부 내역서를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정해서 주시면, 그 정도 금액이 삭감돼도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광복8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보니까 9억 정도 삭감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건 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보훈부에서 보고 이것은 저희가 삭감해도 된다 이런 것 좀 해서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광복80주년기념사업의 총예산이 97억이에요. 그중에 9억 삭감 의견을 본 위원이 낸 것은,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이 독립기념관에서 요청한 거지요, 예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특별전은 독립기념관에서……
 독립기념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거기가 우리 민족 국난 극복사하고……
 그렇지요, 독립운동 기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왜 독립기념관에서 예산을 요청합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은 명확하게 독립기념관법 1조에 국난 극복사하고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독립운동과 무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독립기념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런데 위원님,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는데 국가 발전사도 어쨌든 독립기념관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목적 취지에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복80주년기념사업에 9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그 내용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0주년……
 보류하셔 가지고 내역서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만 보류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 전부를 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전부 보류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은 수용이니까요.
 그건 부대의견으로 다는 걸로 해요.
 예, 그것만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은 사업추진비 관련 사항이라서 일괄 조정할 거라서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보류하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2쪽, 독립유공자등 자료수집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역시 사업추진비 관련 사항이어서 일괄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만 위원께서는 백암 박은식 선생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준현 위원께서는 국내외 현지조사를 통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팀 및 국외 전문위원 활동비가 필요하므로 2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상혁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첫 번째, 박은식 선생님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합쳐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후손찾기 강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은, 저희가 사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전담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후손찾기 강화를 위한 관련 부대의견을 박상혁 위원님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후손찾기 부분은 정부가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부분은 보류하는 걸로 해서……
 아니, 3억 원은 이미 앞에 있으니까 같은 거여서, 앞에 유동수·이정문 위원이 제안해 주신 그 3억 원……
 박은식 선생 관련……
 그러니까 38쪽에 있는 것과 같은 예산이니까 같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
 예,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그다음에 삭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판단한다는 거고요.
 예.
 43페이지.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3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추진비 관련 사항이어서 나중에 일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4쪽, 두 가지 사안 모두 사업추진비와 국외업무협의 관련 사항으로 일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사업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 대전현충원의 노후된 보훈둘레길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준현 위원께서는 의전단에게 월 15만 원의 이관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63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는 둘레길 예산에 동의합니다. 저도 직접 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찾고 하는데 보수할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15만 원 이관업무 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립묘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전단만 별도의 수당 신설이라서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동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 보훈둘레길 부분은 증액 동의고 아랫부분은 수용 불가라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원안대로, 지금 의견대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전단만 수당을 현실화시키면 나머지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소요 예산이 또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부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안 하는 것으로,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6쪽입니다.
 국립4·19묘지 사업입니다.
 4·19묘지 사업에서는 유동수 위원, 이정문 위원, 천준호 위원께서 참배 환경 조성 및 안전 개선을 위하여 시설관리 5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동의합니다. 이것은 환경 조성도 있지만 안전 개선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7쪽입니다.
 국립5·18묘지 사업입니다.
 먼저 강준현 위원께서 국립5·18묘지 내 어린이체험학습관의 리모델링을 위해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준현 위원께서 국립5·18묘지 내 5·18 유가족 및 방문객 편의성 제공을 위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및 복합센터 신축을 위하여 4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뒤엣것도 같이 죽 보시지요.
 48페이지까지 같이 해야지.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알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준현 위원께서 국립5·18묘지 제1·2 묘역 내 배수 개선 공사를 위해 3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역시 강준현 위원께서 둘레길 휴게(전망)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신장식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국립5·18묘지 내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소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및 묘역 배수 등 시설관리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도 5·18묘지에 다녀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 어린이체험학습관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이런 부분도 계속 발생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 정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도 그게 장소도 되게 협소하고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필요해서 이것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배수 개선 공사가 좀 필요한데 마침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5·18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둘레길 휴게시설 확충 필요로 2억 2000, 이 사안도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쉼터 공간 확장하고 둘레길 휴게시설, 신장식 위원님의 부대의견 그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부 동의네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독립기념관 수장고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88년도에 그것 됐지요. 그렇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30년 정도……
 30년 넘었지요? 그것 누수가 돼서 아직도 못 고치고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것 지금 2008년도 시설물 아니에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2008년입니다.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아까 앞에 보면 대전현충원 둘레길에 2억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물론 이건 규모가 달라서 그런데…… 한번 전체 가서 보세요, 여기서 계속 그러지 마시고. 이게 노후화돼서 정말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야지, 왜 안 되고 있다가 위원들이 얘기하시면 전부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직접 가 보시고요. 실제로 어디가 얼마나 부족하고 꼭 시설 노후화가 돼서 이건 반드시 공사가 시급한 거고 그런 게 있으면요 그걸 정리를 해서 갖고 오세요, 월요일까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5·18묘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18묘지 시설물 관련해서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 자료를 보고 하는 걸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9쪽입니다.
 국립영천호국원 사업과 국립임실호국원 사업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전단에게 월 15만 원의 이관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앞선 사업에서 정부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본 사업도 정부 원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같으신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안 하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0쪽, 국립이천호국원 사업입니다.
 먼저 윤한홍·이헌승 위원께서 시설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위하여 경상경비 3억 4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전동카트 등 자산취득을 위한 경상경비 3억 100만 원 증액, 준공식 개최를 위한 경상경비 8000만 원 증액, 의전단 등 증원되는 인력 29명에게 지급될 피복 구입비를 지급하기 위한 경상경비 2200만 원 증액 등 총 7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윤한홍·이헌승 위원께서 경비·운전·환경 인력 추가를 위한 인건비 3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한홍·이헌승 위원께서 참배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관리 예산 1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천호국원이 현재 5만 기에서 또 새롭게 5만 기를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 이런 편성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력 추가 부분, 경비·운전·환경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3억 28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예산 시스템도 새로 5만 기가 생기는데 거기에 필요한 참배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약 2억 원 정도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안에 없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준공식 개최를 위한 경상비 8000만 원 증액 있는 것도 차관님이 그냥 받아들이시는데, 무슨 준공식을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데 8000만 원까지 드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검토하세요. 아까 5·18 국립묘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먹구구로 ‘예, 예’ 하지 마시고 정확히 추계를 뽑아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해서 보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이천호국원 관련 예산도 그 내용을 더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1쪽입니다.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은 모두 앞서 본 것처럼 의전단에게 월 15만 원의 이관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부 원안대로 정리됐기 때문에 똑같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지 않는 걸로,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2쪽, 국립묘지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김남근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연천현충원 조성은 2025년 공사가 실질적으로 1차 연도 공사임을 고려해서 집행 가능한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190억 61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천현충원 조성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이강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에 2년간 4 대 6 비율로 편성한 공사비를 3년간 3 대 4 대 3 비율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충남권 국립호국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25년, 26년 해서 공사비를 원래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비율을 지금 4대 6으로 조정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공사가 지금 얼마 정도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공사는 지금 한…… 전체적인 계획은 한 2년 4개월 정도 저희가 공사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얼마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약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4개월짜리 공사인데 벌써 1년이 늦어진 거면 어마어마하게 늦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1년 늦어진 것에 따라서 공사비 지출이 늦어지는 걸 감안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큼 다음 해로 넘기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만큼은 삭감을 해야지요. 그만큼을 조정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착공은 되지 않았어요?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착공 못 했고……
 저기 밑에 보면 이강일 위원께서 ‘공사 기간을 한 3년 정도 잡아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부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 부분도 타당성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안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현충원이 지금 한 2만 3000기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연 6000분 정도 모십니다. 그러면 한 4년 안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대전은 지금 여력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대전은 지금 다 찼습니다.
 꽉 찼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니까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미 늦어졌잖아요. 이미 늦어졌으니까 공사대금 지급도 그것에 맞춰서 이연이 돼야지, 공사는 이미 늦어졌는데 공사대금을 미리 예산으로 다 받아 두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진 것에 비례해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 시기들을 다시 확인해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성고가 당연히 뒤로 늦어질 테니까 그것만큼 예산은 그다음 해로 가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만큼이 빠져야지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장 여력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공사를…… 기간이 같더라도 실제 공사 시간이 더 확보만 되면 시간은 맞출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늘어졌으니까 공사비를 늦게 준다는 것은, 나중에 안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그 나머지 영현들을 어디다 모셔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돈을 더 빨리 줘서 빨리 확보해 갖고 야간 공사라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 공사라는 게 생각하시듯이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막 공기를 당기고 이런……
 기초, 처음 토목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설계가, 전문가들이 알겠지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위원님, 보훈예우정책관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대략 한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상협의라든가 인허가 이런 걸 통해서 지체되는 측면이 일반적인 공사기간에는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안장 수요 예측인데 수도권에 가장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서울현충원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 6000여 기씩 매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3000기 정도밖에 여력이 없어서 한 3~4년 내에 만장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사기간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걸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저희가 4 대 6으로 첫 연도는 조금 줄이고 2차 연도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건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공사가 1년이 지금 늦어졌는데 그 1년을 당긴다는 게, 당겨도 제가 보기에는 한 7~8개월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1년을 다 당겨 가지고……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1년 늦었다는 게 전반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인 공사기간은 대체적으로 호국원 공사 같은 경우에 2년에서 2년 3개월·4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인허가를 받는 데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미 1년 뒤로 간 셈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앞에 인허가 때문에 늦어진 1년만큼을 실공사기간에서 당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공사기간에서 1년을 당긴다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공사기간을 당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호국원 공사나 이런 것 할 때도 2년 정도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년 이상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데요.
 올해 지금 확보된 게 381억입니까, 이게?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381억이 내년 집행 예산입니다.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앞엣것은 이게 34억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 24년 올해 예산은 37억이거든요. 내년부터 공사가……
 그러니까 공사대금이라는 게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기의 진행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건데……
 착공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하는데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 주는 게 맞지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저희는 충분히……
 이 전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집행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타산해서 그만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부분들은 2026년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그러니까 저희가 약 1000억 정도 집행 예정인데 내년도에 한 삼백팔십……
 40%.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 40% 정도.
 그러니까 1000억에서 381억이니까 내년에 40%.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
 저내연에는 60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1000억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을……
 보훈부가 진행하는 공사들은 보면 다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 공기도 막 1년씩 당긴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저희가 서둘러서 공사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축소시켜 버리게 되면 공사가 더 많이 진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남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도 있잖아. 결국 공사는 진행도 안 됐는데 예산만 받아 놓으면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용해야 될 데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 다른 데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을 그만큼 못 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타산해 보고 내년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라 이런 거지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지체 요인이 될 수 있는 인허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협의, 문화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실제 공사비만 하고……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실제 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정부에서 정말로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3쪽입니다.
 국립제주호국원 사업은 역시 의전단에게 월 15만 원의 이관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제대군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제복 근무자 홍보·행사를 위한 예산이므로 예산 4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55쪽까지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구 위원께서 비연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상해보험 6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역시 강명구 위원께서 초급간부 전역 후 재취업 역량 강화 예산 5억 8600만 원 증액 그리고 역시 강명구 위원께서 제대군인 우수대학 인증 예산 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정부 원안 유지를 일단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한테 그런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23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해 보니까 일단 국민들 호응이 매우 좋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 사례 확산 또 제복 근무자 사기 제고도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연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상해보험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초급간부 이것 국가적으로나 국방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초급간부들 재취업 역량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5억 8000 증액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대군인 우수대학 인증 사업 시행 관련된 겁니다.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도 잘한다면 저희가 우수대학으로 인증해서 그런 문화 확산에 도움되고자 예산 1억 1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 40억이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40억입니다.
 성과가 되게 좋았다면서요.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억 감액했어요, 작년에 50억에서? 아니, 성과가 좋으면……
김진수국가보훈부제대군인국장김진수
 제대군인국장이……
 잠깐만 계세요.
 성과가 좋으면 더 활성화시켜야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감사캠페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영상들은―매년 업데이트보다도―내년에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10억이 돼서 50억에서 지금 40억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역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훈부에서 이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설계비 4억 얼마도 확보 못 하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돈인지 그리고 저 취지는 정말 동감을 하는데 취지가 공감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보훈부의 역할에 정말로 필요한 건지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저는 이 세부내역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액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건 들어낼 필요가 있다.
 자꾸 홍보에 치중하지 마세요. 보훈은 묵묵히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가수들 노래 부른다고 보훈행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보훈의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친한 위원님이라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강명구 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냐? 상해연금 가입한다고 그래서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이 되고, 과연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를 가입하는지 내역서도 없고요. 마찬가지 다 똑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담당 위원님이랑 통화를 해 보셔 가지고 왜 이런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자료를 좀 받아 보시고, 그래서 그 자료에 터 잡아서 이 증액을 받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좋은 뜻인데 이 금액 갖고 안 되면 차라리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러시든지 그래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것 다 받아 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근거도 모르고 받아 주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차라리 이런 돈들 있으면 정말로 힘든 유공자들한테 단돈 1만 원,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간병을 더 하기 위해서 그 간병비를, 이 돈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2억, 13억 되는데 이 정도면 간병비 확보해 가지고 간병할 수 있는 돈 같아요. 어느 게 더 보훈부 입장에서 맞겠어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냥 위원들이 주장한다고 다 증액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것 지키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김용만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지금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관님의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할게요, 필요한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일단 근거는 지금 연금 비대상입니다. 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4378명이 매년 평균적으로 전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 14만 원 정도 보험을 해서 6억 1800이라는 계산이 나왔고요.
 사실 군인들이 군에 있으면 단체보험을 들어서, 물론 개인별로 상해보험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없는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나오면서 바로 다시 들어야 되는데 전역하자마자 그걸 못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챙겨 드리면 취업이라든지―직장을 구해야 되니까요―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이렇게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안입니다.
 저도 초급간부로 전역을 하고, 그 당시에 보면 취업지원을 한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방부·병무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요. 이게 아까 보보의 집 얘기도 나왔지만 국방부가 병무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곁들여지는 수준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것 5억, 6억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 의미 없게 증액 요청했다가 예결위에서 당연히 잘린다거나 아니면 기재부가 동의도 안 해 줄 거고요.
 보면 여기 비자발적 전역, 이 비자발적 전역이 뭔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가 돼야 돼요. 사고 쳐 가지고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세금을 써 가면서 제대로 도움도 안 될 예산 6억 반영을 보훈부가 해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또 중첩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조금 더 보훈부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착을 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되는 방향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업무 영역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말 그대로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전역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전혀 케어를 하지 않고 보훈부에서 취업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맥락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현역일 때도 지금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훈부가 지금 보훈부의 역할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전역한 초급간부까지 챙길 만한 역량이 지금 과연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국감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우선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이 제시한 부분들은 그 뒤에 있는 전직지원금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직군인들이, 특히 장기복무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재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경험적으로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전직지원금제도라는 걸 만든 건데 그게 상당히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명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상해보험 이런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직지원금제도를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거기 전직지원금을 늘려서 할 건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예산시스템에서 그걸 다 하겠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뒤엣것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행사, 캠페인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 줘야지, 아침 논의만 해도 벌써 1070억 증액했는데 오후 돼서 지금 벌써 한 1500억은 넘은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그걸 그렇게 많이 증액하면서 행사, 캠페인 이런 건 다 예산 쓰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제복 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전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자꾸 제복 근무자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많이 가는지가 조금 의문이야.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제복 근무자가 지금 교도관은 법무부고 경찰관·소방관은 행안부고 지금 여러…… 필요하면 거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제복 근무자에 대한 캠페인·홍보,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존중감 이런 걸 높이는 사업을 보훈부가 떠안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그런 협력 사업으로 한번 다시 기획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막 태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강명구 위원님 말씀하신 전직 지원금을 늘리는 문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 그것을 좀 선택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예산은 작년 대비 10억이 삭감되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말 국민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모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없앤다 이거는 저희 부처 입장에도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니, 제복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노고나 그런 제복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나 이런 게 좋아서지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좋아졌다 그렇게 평가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제복 근무자라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것을 보훈부의 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도 아니고 제복자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야지 다른 증액하는 것들이 뒷받침되지 이런 행사까지를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겠습니다.
 논의를 또 해야 되니까 다음 56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6쪽입니다.
 제대군인……
 이것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대군인 지원금도요?
 예, 아까 앞 페이지 것이랑 묶어서……
 그러면 앞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금하고 56페이지에 있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의 어떤 중복 문제라든지 선후 문제,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보훈부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7쪽입니다.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입니다.
 김남근 위원께서 참전국교류협력강화 내역사업 내 미래평화학술회의 내내역사업 예산 일부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취지는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수행한 사업과 유사하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 사업 예산 감축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김남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여기 지적하신 대로 보조사업자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기존에 저희가 자부담률이 10%였는데 20%로 향상시켰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1억 원이 기감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조승래 위원께서 상이군경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의 2029년 유치 추진을 위해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는 보훈부가 인빅터스 게임 유치 주체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가보훈부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 주관 부처로 국가보훈부가 적절한지에 대해 연구용역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29년 인빅터스 게임은 전 세계 상이군경들이 함께 세계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29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은 대전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함에 저희가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빅터스 게임은 상이군인들의 신체 및 심리 재활이 목적인 대회로서 참여 대상이 보훈 대상자기 때문에 보훈부 재활체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좀 동의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김용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보훈부가 꼭 해야 되는지, 주무 부처로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니까 즉답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액 4억이…… 이거는 지금 기존 예산에 돼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인가 돼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2억 5000은 지금 돼 있는데……
 돼 있지요? 거기에 4억 들어가면 6억 5000이잖아요. 저는 증액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런데 저희가 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하면 정식으로……
 이거 그러면 처음에 예산 얼마 넣었는데 깎인 거예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국장님이 좀 보고하겠습니다.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보훈의료심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 반영된 것은 매년 인빅터스 게임 상이군경들이 참석하는 거고 이 4억 원은 새로운 29년 인빅터스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 편성한 예산인데 기재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과연 주무 부처로 정말 적절한 건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적절해서 꼭 이게 보훈부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증액이 가는 게 순서가 맞지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그 부분은 정부 내부에서 국무총리 훈령도 만들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부에서 4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내년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려면 번역도 해야 되고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지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연구용역은 올해 것은 끝났고요. 내년도 할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세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올해 한 것은 기본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완료가 된 거고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완료됐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시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주최 주관 기관에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연구용역이 끝났다는 건가요?
 이것은 일단 철회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부대의견을……
 그러면 두 번째 부대의견은 철회하고 첫 번째 부대의견은 확인해 보고 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9쪽입니다.
 참전기념행사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추진비로 일괄 조정 사항이라서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보류해 주시고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두 번째는 유동수·윤한홍·이헌승 위원께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예산 9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호국영웅 참전기념행사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실 이 부분도 앞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신 그 맥락에 같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사업을 확인하고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정부안은 동의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허용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 후에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0쪽입니다.
 본부운영입니다.
 김용만 위원께서 본부운영 사업에 대해서 7개 소속기관 기본경비, 보훈단체 예산 등 대부분의 운영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보훈부 운영 예산만 증액된 점 그리고 2025년 예산이 2024년보다 늘어날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증액분 4억 24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일단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저희 본부 기본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가령 지금 본부에 저희가 2억 7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속 청에 할당된 7700만 원을 저희 본부로 해서 지금 3억 4800…… 금액은 같은데 편성이 지청에 있는 것을 본부로 당겼다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더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희가 감액은 좀 동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각 기념관이지요? 관과 지청에 있는 것들을 끌어온 것만이 이유인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그 돈을 저희가 본부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필요한 곳에 내려 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중앙으로 다 끌어와서 배정을 한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왜냐하면 각 지청에, 예를 들면 저희가 21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나눠 줬을 때 어떤 곳은 많이 필요하고 또 안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효율화 차원에서 중앙으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봤던 보훈단체 예산의 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관련된 7개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삭감이 삭감이 아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삭감이 아닙니다.
 단지 옮겨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 철회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1쪽입니다.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께서 청년인턴 관련해서 현장에서 주로 잡무만 수행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맡을지 정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억 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역시 김용만 위원께서 2030 자문단 관련해서 자문단이 보훈 정책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6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인턴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묘소 조사 관련 인력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강준현·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2030 자문단의 투명한 활동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청년인턴 관련해서는 일단 이분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된 임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들한테 실무 경험을 제공해서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부, 참고적으로 다른 부처는 중간에 많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청년인턴이 76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4명이 중도에 이탈했고 하여튼 대부분이 다 만족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을, 아니면 끊을까요?
 차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잠깐 중간에 보고받느라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인턴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된 임무를 저희가 주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청년들한테 저희가 실무 경험을 제공을 해서 그네들의 역량도 기르고 또 아이디어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일부 부처는 많이 나간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보훈부는 76명 중에 4명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다 만족하고 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앞에 있었던 사업 중에 후손찾기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거는 말씀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 후손찾기사업이나 아니면 묘소찾기사업 이런 것들은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한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 훨씬…… 이런 것은 무슨 보안 사항도 아닐 것 같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저희 필요하면 인원을 조정할 겁니다, 말씀 주셔 가지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부만 퇴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단기인턴 기준 저희가 확인한 것은 1237명 중에 200명이 그만뒀어요. 6명 중 1명꼴로 그만두는 건데 그러니까 잡무가 많다라는 이런 불만도 좀 있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이쪽에서는 잡무가 많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퇴사를 하는데―명확히 어떤 임무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보면 24년 예산 중에서도, 물론 아직 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9월 기준 해서 일용임금이 4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 부진까지 있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정부 전체적인 통계인 것 같고요. 저희 부는 좀 의미 있는 일을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라든지 묘역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하게 되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직률이 다른 부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두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이 본인의 알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우리 선열들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면의 장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 현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의미한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2024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로 행정업무 보조 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새로 짰는데, 청년인턴에 관련해서, 내년에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준비 지원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 사업에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달의 독립운동 홍보 지원이라든지 아무래도 광복 80주년 관련된 사업에 이런 인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효율이 높다고 하면 24년 지금 기준해서 왜 일용임금 집행이 43%밖에 안 됐을까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 정부 부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 왜냐하면 저희가 중도 퇴사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임금은 거의 다 지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부대의견을 달고 유지를 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할지, 말씀하신 보훈부의 청년인턴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62페이지로 가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2030 자문단도 저희가 정부 현안 유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역할이 이렇습니다. 보훈정책 모니터링이 일단 1번이고요. 그다음 정책 제언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훈정책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24년도 실적을 보면 전체회의를 5번 했고요. 그다음에 분과가 복지·문화가 1·2분과고 보상복지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를 저희가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정책에 전반적으로 다들 열심히 참석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관님,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건데 정책 제언 뭐 뭐 있다고 기억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정책 제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책 제언을 두 가지 면에서 했는데요. 한 번은 모두의 보훈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에서.
 그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캠페인하고 홍보 쪽……
 그 내용 들어가 봤어요, 블로그에?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들어가는 봤는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 댓글 썼어요, 댓글. 댓글 썼고 그리고 지금 회의를 다섯 번 했다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전체 모인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 첫날 모일 때도 빠진 사람 있었어, 3명이. 자기들끼리 연락처도 모른대요. 그래서 연락처 좀 알게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 상대로 홍보성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훈부가 원체 일이 많아서 안 했던 건데 가만 보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뽑아는 놓고 제대로 활동은 전연……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가 보면 참 희한한 블로그를 써 놨어요. 댓글을 10개 달았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 홍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놓고 청년 서포터즈라고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책 홍보, 정책 제언 2개지요? 홍보하고 제언이었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게끔 학생들을, 청년들을 지도해서 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회의 횟수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로 하시려면 제대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지금처럼 운영하실 것 같으면 우리 김용만 위원님처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더 깊숙한 얘기는 안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제가 회의를 두 번 같이 참석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줄게요. 제 방에 오면 제가 질의하려고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실장님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그냥 닫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신문 찍어 가지고 장관님 홍보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도 지금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서는 얘기를 듣고…… 2030 자문단이 운영이 되는 데 어려움과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아주 다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청년인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통계가 있다고 하시니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2030 자문단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포장을 위한 건지 방어를 위한 건지…… 가끔은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차라리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은데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게 운영이 됐는데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초기 단계니까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시고 개선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낫지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아무튼 목적은 당연히 지금 청년인턴도 그렇지만 2030 자문단 그리고 플러스 아까 전에 얘기하신 7개 소속기관 경비 삭감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일단 보류해 주시고.
 아까 경비 각 당겨 온 부분 있지요. 그 당겨 온 부분이 실제 그쪽에서 당겨 와서 빠지고 이쪽에 더해진 부분까지도 다 한번 근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게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부대의견까지 다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부대의견,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동의하시고.
 위원장님, 60페이지도 다시 보류입니다.
 60페이지.
 아까 얘기한 경비.
 보류?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2쪽의 부대의견 두 번째에 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확인을 제가……
 두 번째 부대의견,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 부분은 결국 자문위원 명단을 요청하신 부분인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못 드린 부분인데 이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3쪽입니다.
 보훈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먼저 모두의 보훈 홍보 예산 관련해서 강준현·김남근·김용만·김현정·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모두의 보훈이라는 단일 정책 슬로건에 대한 홍보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3억 1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추진 경비는 일괄 조정 사항이라서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일단 이 사업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보훈에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기금이거든요, 보훈기금.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 사용을 하려면 예산편성과 똑같이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은 저희가 받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훈부는 굉장히 홍보 예산이 많네요. 이렇게 보훈홍보 예산이 있고 광복 80주년 해서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예산이 또 있고 또 어디 보면 홍보 예산이 또 있고 곳곳에 흩어져서 홍보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홍보 예산이 여러 개로 많이 책정돼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러니까 이 지금 안을 말씀드리면 여기의 사업은 저희가 새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알아야지 보훈 도네이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홍보 예산입니다.
 차관님 기억하세요, 모두의 보훈? 제가 국정감사 때 보훈부 직원들이 1000원씩 기부한 게 이거잖아요. 맞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은 맞는데 좀 설명을……
 지금 오프라인 1억, 온라인 2억 5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것 홍보를 해야 들어오겠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시행령이 고쳐진 거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받아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88CC처럼 셀프로 기부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금고에 있지요? 받았어요, 그 돈? 그때 제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금고에 그대로 있던 2000만 원.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받았습니다.
 88클럽이 모금 기관이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모금 기관이 자기가 모금하고 자기가 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 비용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너무 홍보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 봐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그러면 되지 이걸 계속 원안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 예를 들어 홍보가 잘됐다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기부가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입소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 가지고……
 위원님들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산심사하면서 보훈부 예산을 제일 많이 증액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증액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데 지금 1500억 정도 증액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면 필요 불급한 것은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괜히 해 가지고 운영비 원안대로 갔다가 보류되고 그러잖아요. 좀 잘 판단하세요, 영리하게. 좀 줄여 가지고 오세요. 이것 내역서 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 가지고 홍보 예산 좀 줄이면 되잖아요. 3억이면 1억 한다고 돈 들어올 게 안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정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이 건은 월요일 날 아무튼 마지막 판단을 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 홍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종합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이건 필요하긴 필요한데 액수는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아예 삭감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보훈문화 조성에도 홍보비가 있고 보훈문화 콘텐츠에도 또 홍보비가 있고 광복 80주년 또 홍보비가 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홍보비가 많은데 그리고 또 보훈정책 홍보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 홍보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 어쨌든 보훈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여기 홍보로 돼 있는 예산을 저희도 다 엮어 볼 테니까 홍보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기억나는 것만도 한 다섯 가지 있는데 그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겹치는 게 아닌지 왜 따로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예산 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모금을 보훈의료공단만 모금 기관으로 했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88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민간단체한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단체한테 이것을 모금하는 것을 풀어 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잖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하시지요, 차관님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일단 민간 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 정부에서 하는 건데 산하기관이지요, 산하기관 2개가 공단하고 골프장 있는 데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아니고요.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바꾼 것은 뭐냐면 기존에는 민간에서 국가에 기부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게 저희 공단이나 88, 우리 공적 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민간의 기관에서는 이 모금에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지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기부를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무슨 말이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기부자가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런 거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88CC에 기부를 하면서 이 돈은 여기다 좀 써라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정받아서 하는 그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게 형평성 문제가 좀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기부자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기관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저희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행령에 보면 아주 특정한 목적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쪽에 같이.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홍보도 좀 미흡한 건 맞아요. 미흡한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홍보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드린 거지 기본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문화조성사업, 보훈문화콘텐츠사업 하면서도 기부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홍보하면서. 그런데 기부만 받기 위한 홍보가 따로 있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다 이거지요.
 이게 아마 배너 광고 띄우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내역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여기저기 홍보가 많아야 되는지……
 내역서 받아 보지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갈 길이 멀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4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창민 위원께서 주택 희망자가 수시로 주택공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자동 도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8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저희가 우선순위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데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축이 되면 아마 정확성, 효율성 이런 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증액 동의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를 들면 LH도 지금 이런 게 다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보훈대상자도 LH에 있어서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돼 있을 텐데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는 데도 전산 시스템이 다 있는데 그걸 보훈부가 또 따로 이 전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LH에 있는 그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윤석진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장윤석진
 생활안정과장입니다.
 LH에서 일정 물량에 대해서 국가유공자한테 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배정 대상자를 정할 때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자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LH에 통보할 때, 그런 우선순위자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산출해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 맞지요?
윤석진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장윤석진
 예, 맞습니다.
 우선대상자라는 게 기준에 의하면 거의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 하는 데 8억 5000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윤석진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장윤석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유사 시스템을 국방부나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기능들을 파악을 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생산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창민 의원실하고는 협의를 다 한 사안인가요, 그러면?
윤석진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장윤석진
 저희 쪽에 설명을 요청하셔 가지고 가서 설명드렸고요.
 설명을 드려서 이 금액이 도출된 건가요?
윤석진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장윤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동의하셨으니까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5쪽 3건, 인건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위공무원 부분은 철회하고요. 나머지 2개 부분만 보류하고 마지막……
 그다음에 맨 끝에 재향군인회 선양활동……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재향군인회 선양활동입니다.
 김상훈·조승래 위원께서 재향군인회 선양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4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재향군인회는 지금 공법단체 중에 가장 큰 저희 보훈단체인데요 약 140만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선양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동의하니까, 동의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동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6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김남근 위원께서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은 해마다 대규모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10억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소 추세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는 분명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이런 걸 고려해서 3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11월 달, 이달에 LPG 유류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기존의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되면서 조금 사용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이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미리 한 30억 깎아서 왔는데 거기다 또 10억까지 깎으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철회하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첫 번째 보훈기금입니다.
 세입입니다. 기타재산이자 외 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유동수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매각대금 수입의 수납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수납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각을 재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정문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내년도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 없다면 보훈기금운용계획의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기타재산이자 외 수입 목 폐지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김남근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매각 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88골프장 매각 여부 관련해서는 재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각대금 수입 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08년도에 저희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8골프장 매각이 결정된 지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비용편익분석도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맨 끝에 김남근 위원님 부대의견만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앞엣것 2개는, 위원장님 의견하고 철회하시고……
 88골프장 지금 현재 감정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5000억은 충분히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한 백이삼십 억 그 정도 순수입 나오고 있습니다.
 백이삼십 억…… 굳이 파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실 더 낫고, 이게 사실 국가유공자분들하고 엮여 있는 거라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남근 위원님의 부대의견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것만 달고 나머지 둘은 철회하면……
 그러면 부대의견 3개 중에 김남근 위원님의 부대의견대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시기 전에 보훈기금 관련해서 여기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훈트라우마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 서비스를 위탁한 사안인데 아마 지금 충분히 다들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보훈트라우마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훈트라우마센터 관련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재활 서비스라는 걸 국가보훈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훈복지의료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도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운영이 돼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공감이 되는데 어찌 됐든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잠깐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보훈의료심의관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에 아직은 위탁한 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훈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예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그거는 2018년부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보훈부가 심리재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사업에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공단 위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단 위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9월 25일에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서 법안소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가 되고 이걸 집행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이 예산이 현재 보훈부 직접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직접사업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23년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 위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비 21억이 반영이 됐었던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그것도 직접 위탁이 아니라 그때도 직접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그 법이 통과되면 그때 위탁으로 바꾸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현 기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추진을,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홀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위탁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훈트라우마센터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이 돼야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으로 위탁을 바로 시킵니까?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공무직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은 이게 공단으로 가야 할 사업인데 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훈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위원장님, 지금 이게 심사자료에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하셨는데 최근에 이 내용을 하셔서,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저희가 올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라든지 내용이 대략 나오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보류해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것도 예산 관련된 거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다음에 이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하고 첨부해서.
 보류만 자꾸 시켜 놓고 점점 월요일 날 처리할 게 많은데 뭘 알고 보류를 시켜 놔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보류를……
 위원장님, 빨리 가시지요.
 김남근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쟁점인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월요일 날 뭘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보류로 넘겨 놓으면 뭘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준비해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방금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 그리고 현재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쟁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간 위탁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지금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도 없는 거를 예산은 짜 가지고 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훈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짠 게 아니고 직접으로 짰다?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예, 정부 직접사업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쟁점이 없고 보류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가고 보류로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김용만 위원님이 한 번 더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소위기 때문에 그 심사자료에 있는 자료 가지고 위원들이 공유하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약에 심사가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측에서 이 자료 준비하셔서 끝날 때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그러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재가복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하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김남근 위원님 지적 존중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다 수용하셨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69쪽입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김용만·김현정 위원께서 국제교류캠프, 멘토링 활동 지원 등은 사업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므로 8억 7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동 예산은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산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임무 수행 중에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 배우자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고요. 특히 어린 자녀가 희생된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일단 예산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법적 근거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 맞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근거 법령으로 들고 있는 그 2조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캠프라든지 멘토링 활동 관련된 것이 이 사업 취지와도 약간 동떨어진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기본법 2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5조에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 항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보훈을 예우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법 2조, 3조, 44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렇게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고 난 다음에 다들 마음의 문도 닫히고 사회에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 다 했는데 한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시키려고 유도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꺼려 했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정말 변화된 모습, 정말 국가에 대한 고마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국가가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는, 저희 역량이 되기 때문에 좀 진행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공감을 합니다. 어찌 됐든 보훈이라는 것은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다뤄야 될 사안들을 정해 가지고서 다뤄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좀 마음 아픈 상황이 온 건데.
 다른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제교류캠프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순직 제복 근무자들의 자녀와 배우자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향,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링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국제교류캠프라는……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든 효과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교류의 형태든지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국제교류캠프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8억 7500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올해 실시를 한 번 했거든요. 미국의 군인 전사자 유자녀들하고 교류캠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가족들의 반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류의 형태는 어찌 됐든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제교류 외에도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의 치유에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국제교류협력 이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0쪽, 보훈복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께서 경상도 포항시에 동해안권 국립보훈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민국·윤한홍 위원께서 남부권 경남권역 보훈휴양원 건립을 위한 예산 18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포천 동화사 일대에 운암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운암보훈휴양원 건립을 위해서 예산 18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명구·권성동·김남근·김상훈·이헌승·조승래 위원께서 대전의 호국보훈파크 부지 내에 서부권 보훈휴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일대에 강원 동해안권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경북 포항 동해안권 보훈요양원은 예산 20억 전체를 다 태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일단 저희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원 반영 요청하는 것으로, 일부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전체 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건립 예산들이 다 18억, 18억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저희가 검토해서……
 무조건 동의라고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 위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융자) 등 6개 사업 일괄입니다.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김남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바로 저희가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부대의견 수용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2쪽, 골프장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박상혁 위원께서 2개년 물가인상률 약 3%를 반영하여 매출 원가 예산 11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역시 박상혁 위원께서 임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므로 인건비 예산 2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것은 물가상승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차관님, 88골프장이랑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산하기관이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이런 것을 보훈부에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보고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복지국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실무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골프장에서 요구하는 게, 요구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뒤에 보면 시설투자비도 쫙 나와 있는데 이것 전부 다 보고가 된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투자비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사실은 88골프장이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방문을 해 봤는데요. 시설투자비는 저희가 정부안으로 요구를 매년 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기재부 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많이 탈락이 되고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은……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인건비와 운영비도 마찬가지 부족한 사안을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는 작년 예산보다 어쨌든 간에 조금 올랐잖아요. 3억 정도 올라갔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다음에 시설투자비도 작년 대비해서 보면 9억 정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 짤 때 시설투자에 대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짜신 것 아니에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금액이 얼마나 많아요. 31억, 51억, 63억, 거의 70억인데 기재부에 처음에 얼마나 예산 요구했다가 감액된 겁니까? 지금 여기 수정의견을 보면 70억을 시설투자비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산해서 110억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보훈부에서 기재부에 88골프장 시설투자비를 얼마를 요구했어요, 처음에 예산 짤 때?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전체 220억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시설투자 관련해서는 노후 직원식당 재건축 관련 31억하고요 그리고 주방 리모델링 및 주문 시스템 구축 8억 해서 40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
 지금 여기 증액은 기본 40억에다 70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110억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보훈부가 이렇게 곳간이 많습니까?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그런데 88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 수입의 아주 대표적인 유일한 수입원이고……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처음에 기재부에 얼마 요구했어요, 시설투자비로?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130억 요구를 했습니다.
 130억 요구해 갖고 40억 받은 거예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기재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재부는 이것 매각을 하라고 해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매각으로 이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 논리는 매각을 하는 기관에 왜 예산 투자를 하냐 그런 논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88CC에 이런 시설 투자가 굉장히 안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제기를 이번에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 식당하고 주거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 전부 다가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이것도 보면 거의 14억 정도를 더 달라 그러는 건데 이것도 처음에 기재부에 예산 넣었다가 이만큼 깎인 건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개량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골프장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클럽하우스도 너무 낡으면 안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보훈부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이것 올라가서 하나도 못 받아 올 것 같아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골프장 위탁운영하고 시설투자 관련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위주로 해야지 이게 금액 자체도 너무 크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일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4쪽,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입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김남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5쪽,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사업입니다.
 김용만·이인영 위원께서 2025년 예산안에 순국지 구입을 8333부로 늘렸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순국지 구입 예산 3억 원을 삭감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일단 순국지가 이번 8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래 수도권, 광역시 위주로 배포됐던 것인데 이걸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일부 공공도서관에만 배포되던 것을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에 확대 배포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광복회와 보훈부 사이의 문제와도 연결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늘이지요. 광복회가 순국선열의 날 기념한다고 장소를 현충원에다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보훈부에서 취소를 하면서 순국선열 쪽과 광복회 문제가 생기고 순국선열을 광복회 대신해서, 단일의 공법단체였던 것을 2개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이 순국지라는 거를 지금 전부 다 보훈부가 사고 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것이 사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집행을 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발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발간해서 각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이것 발간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순선 쪽에서 알아서 판매를 한다 이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맞습니다. 저희가 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차관님, 내용 파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순선 쪽에다가 보훈부가 2.5배, 원래 월 3330부 정도였던 거를 8333부, 2.5배를 늘린 거를 전량 구매해 가지고 그 기금을 지원하는 모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법단체로 지정하면서 광복회가 한마디로 보훈부 눈에 들지 않으니까 순국선열의 날 추모하는 장소 때문에, 오늘 바로 또 취소돼 가지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게 늘어나는 거는 오해를 살 여지가 많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수준도 아니고 2.5배나 갑자기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도 광복 80주년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왜 모릅니까? 아는데, 순국선열에서 만드는 순국지를 많이 사 준다로 광복 80주년을 더 잘 기린다, 이것 논리가 맞지 않지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저희가 배포처를 완전히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고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김용만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순국선열유족회가 굉장히 어렵게 많이 그랬던 단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부터, 이 순국지 확대에 대해서는 십수 년 전부터 저희 계속 얘기했던 사업인데 내년에 광복 80주년 계기로 저희가 그러면 대폭 확대하겠다, 전국적으로 순국지를 배포해 주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너무 잘 아는데 순국선열유족회와 광복회는 회원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광복회분들이 순선에 있고 순선에 계신 분들이 광복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법단체가 과거에 하나였던 게 이제 2개가 생기면서 막 균열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발간에 지원을 해서 순선이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판매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발매가 되는 전량을 보훈부가 사 주면서, 결국은 그냥 돈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건강한 방식은 아니지요.
 저도 순선이 얼마나 힘들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제가 굳이 순선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됐든 똑같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필요하다면 공법단체도 단일일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방식은 건강하지도 않은 방식일 뿐더러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뒤에 보면 광복회 예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광복회 예산도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회 예산도 그냥 늘어나면 안 돼요. 광복회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거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광복회도 건강하지 않은 방식은 당연히 예산도 삭감이 되면 돼야지요.
 차관님, 지금 3300부에서 8300부면 거의 5000부가 늘어나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부처가 5000개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현재 배부처는 그렇게 늘어납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맞습니다. 대부분 1개소당 하나씩 가게 되고요. 그게 책꽂이에 꽂혀져 있겠지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우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도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만 배포가 됐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일부만 배포가 됐었고요. 그것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정신도 선양하고 그동안 배포되지 않았던 읍면동사무소까지 그리고 도서관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에 전부 다 한 부씩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중에 읍면동 도서관을 제외하면 몇 개 정도 배부처가 늘어나지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그게 한 5000부 정도가 늘어나는, 3300부에서……
 지금 5000부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동 도서관을 제외하면 지금보다 몇 부 정도가 더 늘어나느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뜻도 좋고 좋은데 이게 배부처…… 읍면동 도서관을 안 가 보셨지요? 가서 이 잡지 꽂아 놓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좀 이따가 바로 어디로 가냐? 폐지 수집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만든, 국가 예산 가지고 만든 책 아니에요? 이것 읽지도 않습니다. 먼지 뽀얗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데 배부하고 그런 것은 저도 배부처 늘리는 건 좋은데 산하기관까지 내려가서 그냥 형식상 매대에 꽂아 놓으면요 아마 며칠 안 갈 겁니다, 빼고 딴 것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돈 들여서 휴지통 가는 거잖아요.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김용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배부처를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까지,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밑의 산하까지 가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처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해서 배부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예산이잖아요. 이게 형식상은 그렇지만 뜻은, 어쨌든 순국선열에 재정적 지원을 주기 위한 뜻은 저도 알겠는데 그 방식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은 아니에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괜히 인쇄해 가지고 종잇값 없애고 자원 낭비하고 이것 왜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부처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여 가지고 그리고 한번 월요일 날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6쪽입니다.
 독립유공자묘소관리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묘소 실태조사 전담 인력 증원 및 묘소 관리 예산으로 5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인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이 증액 동의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7쪽입니다.
 광복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김남근·김용만 위원께서 광복회 토지 임차료 6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 광복 80주년 및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 광복회관 상징물 신설 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토지 임차료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증액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너무 급격한 인상은 기금 지속가능성에 조금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익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금액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저희도 어쨌든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돼야 돼서 그 선에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 이것은 지금 현재 광복회관 상징물이라서 저희가 광복절, 독립 80주년을 계기로 한다면 그래도 독립과 연관된…… 그런데 그 단체의 어떤 조형물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혹시 그걸 변화시켜서 독립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한다면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말씀을 하셨었던 토지 임차료는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던 거지요. 이게 23년과 24년에 동결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 계약사항을 보면 2년에 한 번 갱신이 돼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급격한 인상의 기준이 뭐냐 하면 보훈부가 제시를 했던 24년 5월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산출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토지 임차료를 올려 줘야 된다는 걸 아시고 5월까지만 해도 보훈부가 6억 7000 정도 증액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먼저 제시한 부분은……
 제가 시점이랑 어디에서 왔는지는 궁금해 하시면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거는 아니고, 지금 광복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갑자기 6억을 얘기하던 보훈부가 3억을 얘기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팽당한 것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는 행사도 보훈부가 장소 대여해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시키고 순국지 같은 거는 막 2.5배씩 올려 가지고 사 주고 계시고, 원래 얘기했던 6억 안 올려 주시면서 3억 올린다고 하시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지금 저희 의원실도 정말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저희도 힘들어요, 위원님.
 뭔지 알 것 같아요, 실장님의 말씀도 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광복회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광복절이잖아요. 이 표현에 있어서는 바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관이라고 하면 회관에 관련된 무슨 조형물이 생길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고 광복회, 그러니까 광복에 맞춰 가지고 조형물을 하고 싶다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과도 소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원래 제시하셨던 6억과 광복회가 광복 80주년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실장님이 힘드시다고 얘기하신 부분, 장관님도 분명히 힘드실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이상한 오해 생기지 않게.
 지금 광복회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았던 부분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선도 순국지가 아닌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폐지 발생하고, 한마디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에 착안해 주셔 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 다 보류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마지막 부대의견이네요.
 이 부대의견 중에 정부 측에서 부동의할 내용만 말씀하시고, 다 동의하시면 동의하셔도 되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대의견은 다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보훈요양원 부족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어르신들이 계속 연로해지는 가운데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도권 보훈요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는데 오늘 예산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수원 100병상 추가하는 것 그 부분 외에 새로운 어떤 신규를……
 그때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장관께서도 잘 챙기겠다고 하셨고 이게 새로 짓는 게 부족한, 수요가 계속 많은 쪽은 다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고 지방은 오히려 미달이 났으니까 지역균형을 안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도권에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래도 관련된 기초 예산이라도 좀 하셨으면 했는데 전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위원님, 저희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놓쳤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그래서 예결위 때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기 상임위 때 논의가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당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장관께서 대답을 해 주신 부분이면 최소한 예산으로 성의라도 보여 주셔야지 이렇게 안 하고 부대의견으로 남기는 게 말이 됩니까?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한참 걸리는 일이고 기초 작업은 해야 되고 또 보훈대상자들이 계속 연로해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빨리 반영 부탁드립니다.
김주용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예.
 월요일 날 아침에 오시면 보훈부와 관련해서 많아야 한 20분 내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보훈부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다른 데들은 다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월요일 날 20분 내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액하기로 한 것들을 전부 이 금액으로 증액한다 그러게 되면 한 1500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예결위 가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필요하다라는 걸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꼭 다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좀 따져 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좀 두고 해 가지고 증액한 것 중에 제가 보기에 골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액수도 이 금액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골라 오셔 가지고 그걸 보고 특별히 문제 없으면 가는 식이 돼야 되는데 오늘처럼 하나씩 다시 다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동의를 하시면 하고 그것 안 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한 20분 내에 이걸 다시 다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내에 이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증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삭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 오시고 증액 중에서도 내년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부대의견도 좀 써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꼭 해 오셔야 됩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논의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52페이지, 충남권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부분은 혹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 부분 동의합니다, 충남권.
 동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부처 심사 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인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5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 국민기술제안 지원사업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탄녹위 운영은 대폭 축소하고 민간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 참여비용 1400만 원의 정확한 내용과 필요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전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3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액 의견은 국가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서 이행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기관 미참여로 점검이 미흡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2기 위원회 출범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회의 개최 횟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용비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항공료 인상 그다음에 의제별 사무처 담당 실무진 참여 확대, 기후변화협력국 방문 확대 등을 위해서 국제협력 예산 3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녹위 민간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가 미편성되었는바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15페이지 내용부터 말씀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무1차장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첫 번째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 의견입니다. 지금 우려하신 바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축소하면서 민간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이 내용은 민간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중립 기술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역량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 기업들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탄녹위에서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탄소중립 역량평가를 하는, 이 역량평가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 주시면 그런 민간 지원 우려가 없도록 탄중위가 오히려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 참여비용 1400만 원은 이게 2022년부터 ICCN이라고 우리나라의 탄녹위 같은 각국의 기후위원회들, 22개국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이게 올해부터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에 참가비용으로 1만 달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국 중에서 13개국은 내고 있고 안 내고 있는 8개국은 다 개도국인데 한국은 선진국이고 1만 달러를 내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앞으로 탄녹위 기후변화협약 국제적인 대응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원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증액을 해 주시면 전부 다 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신장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3억 500만 원은 윤한홍·한창민 위원이 제안해 주신 9000만 원 회의운영비를, 회의를 더 많이 하게 지원해 주시는 예산인데 겹치기도 하고 3억 500만 원이 통째로 오면…… 집행 여건을 고려할 때 윤한홍·한창민 위원 쪽에서 해 주신 90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1억 원, 9000만 원, 3700만 원, 2400만 원 증액 의견대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탄중위가 처음에 전신이 국가기후환경회의지요.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때는 위원장 직책수행경비가 월 41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었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국조실로 들어서면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금은 월 지급액이 전혀 없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없습니다.
 원래는 총리님하고 민간위원장이 같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주면 총리 수준의 월 415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장관급은 월 19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한홍 위원장이 얘기했던 2400만 원이 월 한 200만 원 해서 이 정도는 지급이 돼야 위원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위원장 활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님이 3억 500만 원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용역비 1억 원하고 그다음에 9000만 원 하고 3700만 원 이거는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3700만 원 총회 하는 이 예산도, 지금 정부가 긴축 기조 아니겠어요? 세수도 결손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위원 측에서 증액 의견을 주더라도 차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국조실에서 예산 단계에서부터 편성을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편성을 했는데 기재부랑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증액한다 그래서 덜컥덜컥 받지 마시고 지금 정부 기조에 따라서 세수도 결손되고 어려운 긴축재정이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받으시고 그리고 금액도 필요하면 나중에 수치를 좀 주셔 가지고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추가로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뒷부분까지 말씀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장식 위원이 주신 3억 500만 원 부분은 수용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요, 증액?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한 후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 부분은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직복무 관리랑 기본경비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복무 관리 세부사업에서 감액 의견이 있고요. 감액 의견을 보시면 23년 초 공직복무점검단 11명이 증원하였으나 공무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찰 활동으로의 변질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런 부분의 원천적 차단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 1억 5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조실 공직복무 관리 세부사업 목적으로 편성돼 있는 특활비가 관행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본경비에서 공직복무 관리 세부사업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조실 기본경비 중에서 정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2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취지에 맞게 특활비·업추비를 각각 50%씩, 총 4억 2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1억 7200만 원에 대해서 공직복무 관련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 1억 5200만 원 감액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증원된 인력에 대한 예산은 2025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게 아니고 23년도에 증원이 됐고 24년도에 국회에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추가된 이후에 적극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서 오송 지하차도 감찰조사 해서 36명 수사 의뢰했고, 최근에 대한체육회 점검을 통해서 8명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비위 공직자 적발 실적이 318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410명으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넣어 주셨다는 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축소하거나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는 걸 공직복무 관리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타당한 지적이시고 수용해서 다음부터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활동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각각 50%씩 감액하라는 건데 우선 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기강 확립이나 비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밀성이 요구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반액을 감액한다든지 전액을 감액하게 되면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직비위 점검을 하고 제보를 받고 제보자와 래퍼(rapport)를 형성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들이 100% 공직복무 활동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이나 50% 감액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50%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총리실은 업무 특성상 예측 곤란한 긴급 집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경비에 넣어 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단, 인구부설립추진단, 딥페이크대응범정부TF,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에 대응할 때 기본경비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안의 집행률도 9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특성과 최근 집행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절반을 감액하게 되면 업무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24년도부터 공직복무점검단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23년도부터……
 23년부터. 그러면 1억 5200을 감액하게 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자르게 되는 건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파견 와 있고 하니까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보내야 된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이건 총리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제공해 주시고, 추후에 보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공직복무 점검 활동한 내역들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 전체회의 통해 가지고 집회에서 과잉 진압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제대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건부로 그렇게 한다라면 공직복무점검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신 거잖아요.
 한창민 위원이 갈비뼈 골절돼서―옆에 앉아 계시고―우리 많은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저도 그날 회의에서 한창민 위원님 뵙고 ‘아, 이런 일이……’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척 무겁고 아팠습니다. 다만 정무위에서 주신 말씀은 지금 검토 중인데 공직복무점검단의 활동은 주로 수사나 부처에 조치하기 전에 사안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게 주된 업무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적인 횡령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기강 해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지금 사회민주당에서도 고소·고발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총리실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들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1억 5200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아닙니다.
 여기 지금 증액됐잖아요, 8억 6800에서 9억 7400으로.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거기에 증액된 예산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공직복무 관리 항목에 1억 5200이 증액돼서 그것에 대한 삭감 의견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인력 증원에 따른 것은 아니고 증액된 예산은……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인력 증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복무 관리라는 항목으로 1억 5200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액할 이유가 없다라고 복수의 위원들이 의견을 낸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플러스해서 아예 9억 7400 전체를 아까 말한 그런 책임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삭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차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충분히 그때 과잉 진압했던, 그걸 지시했던 그런 걸 찾아서 복무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답을 들어야 돼서요.
 답을 하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공직복무 위반 사항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청장이 행안위나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할 때 지금 총리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과잉 진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부에서 그런 태도로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도 답답한데 그러면 뭔가 결자해지하는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아니, 이게 최근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그 집회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헌법상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합류해 가지고 세가 불어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호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평화로운 질서 유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집회 자유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틀막하는 데 경찰 병력이 주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팩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무슨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거기도 중요한 공직자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중요한 공직자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거기에 있는 기동대장하고도 너무 좁은 곳에 많은 인파가 있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날까 봐 차선을 늘리고 또 흥분한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서 그걸 중재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시위 현장에서 보통 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물리력이 행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중상을 입었어요. 공직기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가요? 나는 이게 경찰의 공직기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사안에 따라서 공직기강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봤을 때……
 국회에서 뭘 논의가 되는데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경찰청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반드시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해 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냥 공직자가 아니고 국민을 대변해서 공직을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시위 현장에 가 봤더니 인파가 너무 밀집돼 가지고 인파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경찰한테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차선을 늘려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도 집회 현장의 지휘자에게 전달하고 흥분한 시위자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력이 행사가 됐는데 그러면 그건 당연히 국무총리실 공직복무 관리를 하는 데서 조사를 해 볼 만한 내용이잖아요. ‘조사를 해 본 결과 보니까 아니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공직복무 관리 행정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냐.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잉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 입장에서는 그 행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만을 하도록 예산을 삭감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맞지 않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점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 총리실에서 ‘경찰이 이번 시위와 관련된 일에 기강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해라’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조금 더 있다 싶은 게 사실관계를 저는 지금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하고 사실관계를 봤더니만 이건 공직기강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래서 말씀 주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경찰관 집회·시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을지, 본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민간인 누구…… 경찰이 어느 시위자 1명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폭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국회의원인지 알면서도 물리력을 행사하니까 이건 좀 정상적인 경찰의 경비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제가 그게 당연히 공직기강의 문제인지를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공직기강 이전에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경찰이 짓밟은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 전두환 때나 하던 짓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이런 시절에도 국무총리는 ‘그것 때려잡아야 된다’, 뭐라 그럴까 ‘묵인한다’,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경찰청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됐으면 사과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연한 조치가 뒤따르고요. 심지어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던 짓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데 본인이 다 밝히고 양자 가운데서 중재도 하고 그걸 다 봤던 경찰들이 그걸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게 도대체……
 그래 가지고 이 정부가 얼마나 간다고 자꾸 총리실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사 다른 데서 그러더라도 총리실에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을 덮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가 가지고, 그러면서 예산은 다 달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를 들어 장관님이 현장에서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공직기강 조사 안 할 겁니까, 장관이 그렇게 됐는데? 장관이 하면 조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하면 공직기강 조사를 안 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런 사안,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
 이 문제 처리하는 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거부해요?
 잠깐만요.
 차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련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한창민 위원이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관련된 언론 보도 정리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을 거라고 압니다. 제가 그것 관련 화면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다만 동료 위원님의 일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주 테마가 뭐냐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질문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다르면 정리를 해서 정확한 경위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 관리라는 것은 수사나 조사 전 단계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맞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사도 못 하는 것 맞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공직복무관리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건 이미 관련 당사자나 또 관련 단체 소속 거기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암행감찰반이.
 그리고 지금 특활비·특정경비 이걸 얘기하시는데, 지금 미행 가능하지요?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따라다니지요.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채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 사람이 1인당 20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걸 본인 돈으로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무총리실이 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의 대부분은 제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지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보지요. 제보를 하게 되면 제보 당사자를 만나서 차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제보 내용에 따라서는 적정한 소정의 사례품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경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화가 나신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떠나서 어쨌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다쳤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청은 여기에 아마 경비과장도 있고 경찰청 경비부장도 있을 겁니다. 선은 뭐고 후는 뭐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와서 설명을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풀릴 건 풀고 그다음에 그 바탕에서도 질의가 있고 부족하다 질타를 하시면 그건 받아서 ‘저희가 더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되게 위축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고 본인이 파악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뒤에 있는 저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 오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도도 준비 안 하고 와 가지고 ‘우리 예산은 못 깎는다. 원안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음에 회의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하세요.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풀릴 부분은 풀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내용하고 지금 질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료 위원님 얘기라서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본 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장님은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씀 아시겠어요? 준비 좀 잘해서 오세요. 내 산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오시라고요, 정무직 정도 되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걸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조사를 하셔야지. 조사를 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는 이렇더라, 야당 위원님들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의견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예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국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필요한 부분, 수준에서 조사를 해 보시고 조사해 본 결과가 어떻더라 그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이것 보류하고 결과 보고 판단하시지요.
 1번은 제가 보기에는 왜 조직을 확대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직 확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월요일까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50%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의 전체 국정기조에 맞춰 가지고 다른 부도 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공정위 금융위 보훈부 다 나왔던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요일까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맞춰 가지고 줄일 수 있는지 의견을 꼭 주셔야 됩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김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보류하고 두 번째는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유영하 위원님이 가셔 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좀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페이지입니다.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 수용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페이지,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새로운 신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용역비 및 조세심판원 홍보 예산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동떨어져 있으므로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1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감액 의견은 동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용역비는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순감은 아니고요 세부사업을 옮기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직원을 이용한 자체행사 기획 방안 등을 통해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은 국무조정실은 기관 홍보 외에 과세처분 불복 절차 전반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정부안대로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세심판원은 50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통해서 조세심판원과 조세심판제도가 있다는 것,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그때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을 쓰고 심포지엄과 백서 만드는 데 8000만 원 쓰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9200만 원은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중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로 변경할 필요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 당국과 협의했는데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경비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 직원을 이용한 자체행사 기획 방안 등을 통해 일부 감액 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직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기념 TF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지만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대한 반영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될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은 동의합니다.
 홍보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50주년 관련된 일회성 행사잖아요, 하루 동안 하시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기념행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 동안 하는 기념행사로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20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세미나 비용도 어차피 그날 행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심포지엄, 백서 합쳐서 8000만 원 그래서 그게 1억 원입니다.
 심포지엄, 백서를 만드는 데 8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그날 심포지엄 해 가지고 하면 주로 발제비 이런 것 드리는 거잖아요, 토론비.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전문가들 초청해서 조세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제안할 때 씁니다.
 그런데 그게 8000만 원이라는 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하루 심포지엄 하는 비용이요.
곽상민조세심판원행정실장곽상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곽상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념행사 비용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순수한 기념행사……
 마이크 쓰시지요, 마이크.
곽상민조세심판원행정실장곽상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곽상민입니다.
 예산은 총 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당일 날 순수한 기념식 행사 비용은 2000만 원이고 기념백서와 그다음에 심포지엄을 유기적으로 해서 전체를 통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인원, 전문가 용역비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통으로 8000만 원이 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백서 인쇄비가 그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삼사천 정도가 실제 심포지엄과 백서 관련 그다음에 저희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앞서도 금융위 그다음에 보훈부 계속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가지고 일회성 행사비에 대해서는 다 감축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것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해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행사를 하는 데 1억씩이나 비용을 쓴다는 건 정부의 정책기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삭감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조세심판원은 세정 당국의 과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좀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심판원인데 나름대로 이런 활동들이 홍보가 되고 또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강화는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신다고 하셨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게 아니고, 정확히 갈라 가지고 말씀하신 그 홍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으니까 그 9200만 원 홍보 비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50주년 기념행사 1억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삭감할 수 있는지 의견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페이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결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 홍보에 2000만 원, 국정과제 성과 보고서에 6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바 불필요한 홍보 예산 지양을 위해서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전시성 국정과제 성과 보고회와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맞지 않으므로 국정과제 성과 보고회, 현재는 2회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회분하고 국정과제 홍보 등 5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정부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대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부터 국정과제 성과 보고회는 늘 있어 왔습니다.
 이제 3년 차 넘어가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성과 보고회를 작년에는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 하는 걸로 편성을 했고 국정과제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수요자들이 필요한 곳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앞에서 심의한 데들도 홍보 이런 부분들은 다 축소하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축소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갖고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국무조정실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 사안은 오기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전체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해서 2회로 늘렸던 거를 종전과 같이 1회로, 성과보고회 하는 것을 한 번 하는 걸로 감축을 하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00만 원 감액하는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3300만 원입니다.
 3300이에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3338만 원, 이건 삭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3300만 원 감액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5페이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 이행이 전무하고 의료 공백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총리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 등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총리실 주재의 단순 행사 성격의 회의를 위한 예산편성은 부적절하고 이 사업은 기본경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1억 9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일부 감액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늘 청사에서 하기보다는 주제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요자와 함께 정책을 발표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총리가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내년에 6회 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신규 사업이니만큼 전액 삭감을 하기보다는 우선 절반 정도로 해서 3회 정도로 추진을 하고 그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 국민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이랑 접점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야당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보니까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이라는 야당 위원님의 지적대로라면 현장에 가서 민생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단순 행사성이라든지 일방적인 불통 이런 말씀은 일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행사를 하면서, 행사가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회의 안건을 만들 때 그 현장에 맞는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들을 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정책을 만들었을 때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한다, 아이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할 때 아이돌봄센터에 가서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 현장과의 접점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이라는 문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동의합니다.
 앞에 있는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의 정책적 판단의 얘기니까 그게 무슨 예산을 판단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 무슨 그런 거와 관련된 행사가 필요하면 그건 그 부처에서의 홍보비나 활동비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걸 왜 국무조정실에서 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라는 게 단일 부처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드는 종합대책일 수도 있고 또 주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이라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 홍보가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방식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지 관계장관회의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전시성 예산을 만들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런 우려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시성 행사라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장관하고 국장하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그런 분들 가서 현장에 하고, 그런 거 항상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하면 되는데 관계장관회의인데 회의를 뭐 하러 그렇게 거기 가 가지고……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회의 형태를 전문가들이 올 수도 있고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아무튼 삭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삭감할 수 있다고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6회 하려고 하던 것을 3회로, 절반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하반기 한 번 정도면 그런 전시성 행사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전액 삭감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운영하고 국정협의 조정 기능 강화하고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개 행사성 지출이잖아요. 실질적인 내실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다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기조 속에서 이렇게 행사성 지출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좀 전에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실에 기본경비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정운영실 예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별도로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있었는데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국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쪽의 민생 토론회 등등 해 가지고 충분히 하셨어요. 이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은 긴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총리 본연의 역할 아니에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현안 관련해서 조정하는 그런 회의가 없었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무슨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국정백서까지 발간하고 홍보 다 하고 했는데 자꾸 무슨 홍보 예산 줄여라 또 관계장관회의 하지 마라 이것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총리실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되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신규 사업이에요.
 일단 총리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꾸 감액 요구한다고 그래서 엉엉거리고 그러지 말고. 총리실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걸 자꾸 줄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가 본 거예요.
 저도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많이 비판하시고 가장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현장 가서 좀 들으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삭감 이런 거 말고요 더 나가서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가 부대의견을 좀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수혜자들을 만나는 것에 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늘 이것이 전시성 행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데는 정책 수혜자들을 국무조정실 내지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듣고 싶은 대답만 듣는다는 그런 데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정책 수혜자의 풀을 다양하게 하고 정말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오히려 국민들 더 만나시고 민생 목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저희들도 일방적인 전시 행사로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객관적인 의견을 다 들어서 수용하는 형태로 가고 그렇게 참여자도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현장 방문하시는 일상적인 활동 과정들이 있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장관들을 같이 대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함께 참여해 가지고 하면서 운영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부터 잘 키워서 발전시키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웬만한 장관이나 총리는 이미 다 그렇게 현장을 가 보고 있잖아요. 그 현장 가서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총리가 그렇게 기왕에 하던 거에서 필요하면 관계장관들하고 합동으로 그런 현장에서 그런 걸 꾸며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1억 9000이라는 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민심을 더 많이 듣고 현장 체감형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걸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4페이지에 있는 예산들도 다 비슷한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거를 유지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 없는 걸 만드는 거니까 저희가 굳이 지금 긴축 예산 기조에서 내년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특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전 부처에 대해서 긴축 예산, 건전 예산 이런 기조를 전 부처가 따를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기도 하잖아요.
 정부 전체의 정책 기조가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도 그렇고……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건전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정재정. 아무튼 그걸 위해서 금융위, 보훈부 할 때 이런 행사 비용은 다 줄이기로, 그래서 삭감하기로 다 하고 있어서 그러면 국무조정실도 전체 그런 정부 기조에 맞춰야지요. 그러니까 6회를 3회로 줄이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입니다.
 대테러센터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대테러센터운영 사업 중에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참가부대, 대테러특공대 합동전술훈련 참가부대, 시설 제공 참가부대에 대한 격려비 예산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출하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대테러 관계기관의 역량 강화와 전술 교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기 전에 합숙을 하면서 부대들이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예산인데 국민을 위한 테러 안전 문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주는 표지로서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하셔서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7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사업은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사업이나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성격이 유사하고 현재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혁신전략회의는 단발성 홍보 행사 성격이 짙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혁신전략회의 사업의 PPT 등 안건제작비 4200만 원의 책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사업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 등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OECD 분담금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나 그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이번 부담금 납부가 지속적인 납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이 증액되었으나 과거 집행실적이 80% 미만 수준으로 부진하였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규제혁신전략회의 전액 삭감 의견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해서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규제들을 혁파하는데 그동안 여섯 번 운영하면서 꽤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도 다 대통령 모시고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들은 있었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특히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할 때 어려웠던 규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밀도 있게 정부 부처가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규제혁신 안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선거공약 홍보의 장 이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PPT 안건제작비 4200만 원, PPT를 작성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좀……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것은 규제혁신전략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 포함해서 규제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나 이런 것 할 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게 될 때 보통 직원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정도 돈이 들고 이게 4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목 안에 있는 내역사업 중에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당초 할 때는 3000만 원을 예상했던 것을 하다 보니까 4200만 원이 된 거고 대신에 사무용품 구입하던 게 4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된 것으로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PPT 4200만 원이 작년에 봤을 때 이 정도 들겠다 싶어서 목 안에서 내역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기조가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금융위 보훈부 다 했는데 건전재정이든 긴축재정이든 아무튼 건전재정이라는 기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행사하는 비용들은 다 줄이자 그런 건데 이것을 꼭 외주까지 줘 가지고 PPT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경험도 생겼는데? 전에 한번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죽 하셔 가지고 다 했던 거고 경험도 생기고 했는데 이것을 왜 꼭 외주를 다 줘서 해요, 그 정도의 역량들은 부처마다 다 있는데.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퀄리티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가지고 정부에게 의견도 제출하고 소통하고 그런 건데 왜 거기에도 참가비를 2400만 원이나 책정을 해야 됩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어떤……
 참석자에 대한 사례금을 2400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부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견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에게 그렇게 사례금을 주고 그러나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민간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하고 안건검토수당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회의 참가 정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2400만 원이 든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김달원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김달원
 규제총괄국장입니다.
 지금 그 2400만 원은 참석자 사례금, 한 사람당 2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6 해 가지고 2400만 원이고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하면 보통 참석 범위가 굉장히 넓고 한 삼사십 명의 국민들, 기업들 또 민간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렇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전문가 회의를 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정부의 많은 회의에 참가를 해서 회의수당 같은 것을 받아 봤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규제전략회의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전에 정해진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심의 의결은 아니고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는 행사인데 그 안건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전 회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전략회의 개최 비용이 또다시 1억 6000만 원인건 어떤 건가요?
김달원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김달원
 그것은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한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23년, 작년에 4회를 했고 올해도 3회 정도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4회로 해서 잡은 겁니다. 400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 개최할 때 4000만 원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김달원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김달원
 그게 PPT도 필요하고……
 앞에 PPT 비용은 따로 있는데 지금 또 왜……
김달원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김달원
 거기의 장소를 지방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려면 임차료하고……
 임차료는 따로 또 있는데, 회의장 임차 600만 원이 있는데요.
김달원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김달원
 그런 것들을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행사는 보통 용역을 맡깁니다, 행사업체에게. 생방송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업체가 조명이라든지 무대라든지 마이크, 음향 그다음에 백 월(back wall) 이렇게 일체를 맡아서 계약할 때, 행사 한 번 할 때 40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 비용, 홍보 비용을 줄이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를 외주 업체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PPT도 다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내에 이런 행사 준비하고 PPT 만들고 그런 부서들은 다 있고 그런 전문가들은 다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외부의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정부 전체 기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무조건 감액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총리실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부터 있었고 지금 규제혁신전략회의라든지 대통령 주재로 하는 행사는 역대 정부부터 계속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든 이런 대통령 주재나 총리 주재 행사할 때……
 행사, 회의하다 보면 발주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까.
 아니,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전략회의라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규제혁신의 추진 동력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주재, 총리 주재로 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웠던 과제들을 데드라인을 잡고 만들자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고 발표하는 거고 이 행사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도 하고 방송도 투입해 가지고 생방송으로 하면서 이렇게 돈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나 다 이렇게 해 왔던 사안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24년도에도 17억 5900만 원 예산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17억 5900만 원……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아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된 예산이.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21억으로 인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니까 저희는 회의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굳이 올릴 필요 있느냐, 지금 건전재정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이해합니다. 지금 규제혁신전략회의 2억 7300 이것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가 주셔야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당·야당 위원님들 지금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더 세밀하게 항목을 하신다거나 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감액이 가능하면 그 액수까지도 정해질 수 있으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국제협력 관련돼서 2억 있잖아요. 이것 내는 게 의무입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금 OECD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국제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고, 이것 한번 내면 앞으로 계속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우선 이번에 처음 편성한 건데 OECD에서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규제 제도라든지 운영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제 규제 모범 표준을 만들 때도 같이 협력을 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되니까 아세안-OECD-한국이 협력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제도 만드는 데 한국이 협력을 해서 동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분담금 2억 원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OECD와의 규제 협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번에 새로 편성했고. 다만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업추진 과정을 평가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쨌든 이 내용을 포함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정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있고 국제협력 사업의 분담금에 관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 회의 운영에 관한 게 있어서 좀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의야 원래 죽 하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 전략회의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삭감……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전략회의도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위원님.
 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을 이렇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아니, 행사성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규제혁신 추진의 동력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더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협력 사업은 분담금을 내는 거니까 분담금의 근거가 있으면 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억을 내야 되는 어떤 뭐가 돼 있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이나 MOU나 이렇게 해서 서로 분담하기로 한 무슨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제출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건 협약에 의한 것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요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할 때는 서로 분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국가별로. 그런 게 있어야지 저희도 근거가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분담을 하게 됐던 근거,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건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도 문제는 집행률이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책정돼 왔던 예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은 계속 다 쓰질 못하고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적어도 80% 정도 수준으로는 이것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 사안은 저희 사업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80%가 안 된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위 전체 예산은 훨씬 집행률이 높은데. 하지만 내년도에는 재검토 규제라고 법령에서 설정한 재검토 규제 시한들이 돌아오는 게 올해보다 한 3배 이상 늘어서 1600건을 심사해야 되고 규개위에서 심사할 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회의 참석수당과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책정을 했는데, 매년 집행률이 80%가 안 되는데……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안들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있는데 맨 마지막의 김남근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이 주신 80%가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운영하도록 이것은 7600만 원 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7600만 원 삭감하는 걸 수용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게 항목이 참석수당 등에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80% 반영한 7600만 원 감액 수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해서 다시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도 좀 빨리 뺍시다.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예.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9페이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2026년도 마약류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수용하겠습니다.
 5000만 원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0페이지,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단원 임금 중 민간전문가 봉급으로 편성된 15억 21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대다수가 퇴직 공무원으로 운용되어 민간전문가 채용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이 내년 7월에 종료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12개월분으로 편성된 사무실 임차료를 7개월분 반영을 위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규제혁신추진단이 7월까지 존속임에도 내년도 홍보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증액된 것은 과다계상된 걸로 보이므로 홍보 예산에 대해서 7개월분만 반영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혁신추진단 워크숍 3회 개최를 전제로 일반용역비로 편성했으나 내년 7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원 봉급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는 처우개선분 적용을 위해서 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추진단원 봉급 15억 전액 삭감 의견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25년 7월까지 근로계약이 다 되어 있고 이걸 안 주게 되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임차료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의견 중에서 김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비비 10% 반영해 주신 4억 8000만 원 삭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8000?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4억 800만 원.
 4억 800.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다음에 홍보비 예산도 7개월분으로 하시면서 해 주신 1억 60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워크숍도 7월까지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80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증액 요청해 주신 것도 이렇게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정부에서 감액한 부분은 다 위원님들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 15억 2100만 원 부분, 이 부분만 논의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채용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이것 반영합시다.
 계약 기간이 내년 7월까지라는 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7월분으로 정확히 반영을 하신 거예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계약이 존속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올해 칠팔 월에 썼는데 다 25년 7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7월분만 정확히 반영됐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신장식 위원은 안 계시지만 내용 들어 보니까 감액 안 하고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마지막 부분도 다 동의하셨으니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2페이지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ODA에 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국무조정실은 시행기관의 개별 ODA 사업의 집행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동의합니다.
 수용하셨고요.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3페이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홍보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을 통한 청년정책 홍보를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예산이며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과도 중복사업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삭감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역사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은 청년친화도시가 올해 연말 지정될 예정임에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자체를 알 수 없어 지자체 차원의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내년이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될 걸로 보이므로 이르면 2분기 중에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분기 예산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참여 사업 내에 청년참여 거버넌스와 청년참여 간담회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으로 보이므로 청년 간담회 예산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인적 구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도별 간담회, 분야별 간담회 등 8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부대의견은 조정실이 지역 청년센터 지정을 조속히 하고 청년친화도시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의 적절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대의견, 두 번째로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부대의견,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DB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통한 모집 외에도 교육 등 청년DB를 등록한 청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홍보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은 사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에는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는 청년정책의 전반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온오프라인로 즉시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SNS 운영을 통해서 정부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광고, 청년센터 유관기관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종합 홍보하고 부처 간 연계 홍보를 진행하는 겁니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에는 별도의 홍보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정책통합플랫폼도 이 청년정책 홍보 예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사업은 총리실의 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총리님의 국정수행 활동을 주로 홍보를 하고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에 대한 일부 홍보를 담당하지 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겹친다는 이유로 청년만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2/4분기 중에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친화도시는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기준에 따라서 사업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제안을 받아서 지정을 하면 1월 달 중에 확정이 돼서 3월 달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여기에 맞춰서 1/4분기 중에 추경을 해서 매칭을 할 수 있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뒤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청년참여 거버넌스와 청년참여 간담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역을 보면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규모나 내용이나 피드백하는 데 차이가 있는데 큰 정부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발제를 하고 또 관련된 청년들이 패널로 참석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부처에 피드백해서 정책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백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공론의 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참여 간담회는 이것 말고 좀 소규모로 직능별·규모별로, 여러 가지 사안별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사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확연히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면 저희들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신장식 위원님은 오히려 청년참여 간담회를 더 많이 하도록 증액 요청도 하신 걸 감안할 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청년 기본계획을 26~30년짜리 하는 걸 내년도에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더 많은 다양한 청년들, 다양한 직역,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소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년정책총괄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9억이나 줄었는데,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과한 주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계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액 의견을 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없으신가요?
 이인영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얘기 들어보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원안대로 해 주신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신장식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면 전부 다 원안으로, 신장식 위원님 증액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지원단은 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고 24년 9월 기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훈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존속기한 연장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관련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총리 훈령 개정이 완료돼서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책정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훈령을 할 거면 진작 하지 이렇게 예산 목전에 닥쳐서 심사 하루 전날 합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9월 달부터 작업을 해 왔는데 입법 절차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제 추진이 완료될 수 있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 다 철회하고 원안대로.
 예, 감액 의견은 철회하고.
 그러면 세종시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그리고 증액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은 18페이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워크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별도로 청년정책통합플랫폼을 구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차 시스템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므로 2차 구축 및 감리 예산 1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인데 이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행안부 워크넷에 온라인청년센터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22년도에 이 업무가 총리실로 이관이 되면서 온라인청년센터도 총리실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있고 총리실에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어져서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부에서 할 때는 어떤 고용이나 일자리 중심의 시스템이었는데 청년의 고용,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 시스템에 와서 자료를 찾을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뭔지 모르겠다, 나한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청년간담회 때마다 나오고 그다음에 21년 국감에서도 22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3년도에 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2개 연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시스템이 온통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1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25년도에 운영하는 동안에 다시 이번에 신청한 예산으로 지금 일부 만들어진 것에다가 이제 진짜로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고 자기가 등록한 정보와 자기가 그동안 찾아봤던 정보, 자기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지역이나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주로 찾았던 정보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빅데이터나 AI까지 해서 이 사람한테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고, 예를 들면 월세 전환을 찾아봤는데 다른 더 좋은 게 있으면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2단계 사업 예산 전액을 감액하시면 그 시스템이 통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중간에서 끊기는 상황이 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반영해 주시지요.
 이게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그 사업과 중복되거나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초기에 이게 고용부에서 총리실로 넘어올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부는 역시 고용,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는 주로 일자리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온통청년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너가 받을 수 있는 주거라든지 복지 지원이 뭐가 있다, 너하고 관계돼서 뭐가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 된다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올해 12월까지 고용부에 있다가 소속은 우리 총리실로 왔지만, 워크넷에 있다가 내년 1월부터는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기 때문에 시스템상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사업들은 접고 이것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요. 안내를 일자리하고 주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은 거지, 일자리 따로고 주거 따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제가 워크넷이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시스템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지 그 시스템의 세부내역을 잘 몰라서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민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김준민
 청년정책협력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중복 문제는 전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고용부 워크넷이 운영하고 있는 온청센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온통청년입니다. 그 고용부 시스템이 저희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1차 사업이 올해 사업이고 내년이 2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중복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중복 문제가 아니라 두 군데서 각각 예산 같은 것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준민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김준민
 전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을 투여하는 게 없어요?
김준민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김준민
 예, 없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월요일 날……
김준민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김준민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고용부를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시스템을 고용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고용부가 별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부원안대로 할까요? 아니면 확인을 해 볼까요, 김남근 위원님?
 이것을 마지막 끝날 때 한번 확인한 것을 가지고 오늘 결정하고 가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따 끝날 때 제일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0페이지,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입니다.
 이 경비는 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 기타운영비, 특활비, 사업추진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활비 및 사업추진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업추진비 기타운영비 각각 50%를 감액하자는 의견, 특활비 사업추진비만 각각 5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특수활동비 전액 또는 삭감은 동의가 곤란합니다. 총리님께서 국정수행 활동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과거로부터 조금 축소되면서 했지만 계속 이어져 왔고 총리님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을 통할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늘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부 기조가 건전재정, 긴축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감축할지 어느 정도 감축할 건지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진행될 소소회의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국무조정실도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특수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를 어느 정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소소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도 아니고 같은 14억 99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총리님 특수활동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건 보류할 거지요?
 예, 이것 보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한번 해 보시지요.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1페이지,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은 부패예방추진단은 22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4년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한 조직으로 훈령 개정만으로 연장 운영하는 방식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직의 지속 운영 여부 및 중복 문제를 해소한 후 예산편성을 논의해야 하므로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감액 의견은 우리나라 국제부패인식지수 평가가 7년 만에 하락하였고 부패예방추진단의 역할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대의견입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의 설립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26년에는 조직을 폐쇄한다는 부대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상반기 내 조직 운영 지속여부 및 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부패합동예방추진단은 정부합동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을 점검해서 재정누수 방지를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년에 설치돼서 그동안 84개 과제를 점검했고 약 1.7조 원의 환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견, 적발을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고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라든지 또 다른 공직 복무와는 달리 재정누수 방지 그것도 정부 합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관계부처와 함께 그쪽의 국고보조 사업들을 중심으로 점검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부적정한 내용들을 적발해서 개선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 훈령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규직제로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와 3월에도 협의를 했고 최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 차원에서 정규직제에 동의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훈령은 개정이 되어 있고 2027년 12월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부예단에 대해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을 하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재정 사업에 대한 부패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 완화라는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거의 97% 이상 다 집행하고 불용액도 없는데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1억 3000만 원 삭감하는 것도 활동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으로 많이 주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올해는 정부 편성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부패예방추진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국민권익위랑 중복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 없이 있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훈령으로 연장시키면서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국무조정실에 있는 자살예방추진단 컨트롤타워는 한시적 조직이라고 해서 없애 버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애 버리고 이것은 왜 굳이 국민권익위와 중복되는데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민권익위와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가권익위원회는 정책 수립을 하고 부패 신고된 것을 처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부예단은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한 집행이 없는지, 부적정한 집행을 발견하고 그 부적정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추진단은 왜 없앴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때 국감에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부처에서, 복지부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지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며요. 그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살 예방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고 그랬어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건희 여사가 자살예방의 날 마포대교 가서 공직자들한테 지시하고 이런 것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도 보류해 주시지요.
 보류해서 검토를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목적 중에 부패의 예방 그걸 하게 돼 있는데, 훈령이 아니라 법에는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법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가지고 국민권익위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법제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주되게 이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따로 운영한다는 것들은 너무 이상한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저희 부예단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걸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총괄기획국장김승걸
 총괄국장 김승걸입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이 설립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부정부패 뿌리 뽑기에 따른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와는 달리 구조적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적 부패예방 활동을 안 해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김승걸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총괄기획국장김승걸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고충, 부패신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을 정부 합동으로 점검하여서 재정 누수 방지를 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도록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고 업무만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강해 주고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해야지 거기가 그 업무를 못 한다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그 행정을 하고 그러면 비실비실하게 행정 제대로 못 하는 데들은 전부 다 국무조정실이 갖고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편의적인 행정 방식인데.
김승걸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총괄기획국장김승걸
 점검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부대의견도 있으니까요. 존속 여부, 훈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살필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하셔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부대의견도 보류인 건가요? 부대의견 2개 다 보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대의견 수용하시면 수용하고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아니요, 첫 번째 부대의견은 조직을 폐쇄한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폐쇄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류를 하시지요.
 예, 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3페이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 4건,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기념사업은 11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80개팀을 전제로 편성된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의 참여 수요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7억 1200을 감액하자는 의견,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념사업 홍보 사업 중에서 광복 80주년 광고·홍보를 위해 편성된 포털 광고비는 문체부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안에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 기능 추가·확대·개편을 위해서 관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 예산안에도 신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바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적절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세부행사의 기획·집행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국회에 사전 보고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출하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민참여 기념사업은 내년 광복 80년을 맞이해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외에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같은 광복 80년을 만들자는 기획하에서 국민참여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예를 들면 민간에서 추진한 사업에 어느 정도 시상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동호회에서 하는 독립유적지 달리기 사업이라든지 국내외 독립유적지 탐방 행사, 국민들이 직접 영화제에서 독립이나 광복 관련된 특별세션이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여성·학생 독립운동가 주제 사진전, 기록물 전시를 한다든지 정부가 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광복 80년 관련된 이런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때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 1200여 건의 인증사업 신청이 있었던 걸 본다면 저희들이 잘 알리고 홍보를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낸다면 정부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좋고 참신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두 번째, 국민의 소소한 아이디어 실현 공모도 사실은 아이디어 낸 국민의 이름을 명시하고 해당 국민을 기념사업에도 초청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1번과는 달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문체부가 국가 상징 전시하는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저희들이 상상을 해 볼 때 외국인 친구가 가고 싶은데 외국어도 팸플릿을 만들어 달라라든지 퇴근 후에 방문할 수 있게 운영 시간을 늘려 달라든지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든지 홍보물에 내가 좋아하는 독립운동 식구를 넣어 달라든지,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이 작은 소소한 아이디어가 이게 사업화됐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기념품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했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업 할 때마다 있는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있어야 위원회가 하는 사업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겠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정부가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 사업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념사업추진단 8월 달에 출범했지요, 8월 달?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9월 달에……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아.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죄송합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정원은, 별도 정원 받은 것은 10명입니다.
 총정원이 몇 명인데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금 26명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르시네. 26명 예정돼 있는데 지금 10명 확보했다며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아니, 정부 정원을 구할 때 저희들이 과를 4개를 정하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행안부와 조직 협의할 때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딱 인정해 주는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 정원도 치열하게 협의해 가지고 10명을 확보를 했고 그 외에는 다른 부처들의 협조도……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정부에서 광복 80년, 80년 하면서 각 부처에서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작 기념사업추진단은 8월 달에 출범했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고 내년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추진단 정원조차도 반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준비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위원님, 지금 18명이 충원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18명이에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정부 차원에서 기획단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 국민들 중에 전문가분들도 모셔 와서 자문단을 꾸리기로 하셨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11월까지 하시겠다 해서 내용이 준비가 되면 와서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나요, 민간인 자문단?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금 자문단 참여하실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한테도 지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됐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약속을 하신 게 11월까지 민간인 자문단 꾸리고 진행할 사업도 준비해서 보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관련해서 뒤에 계신 분들 중에라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진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하고 자문단은 지금 현재 후보단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각 부처들에게 우선 부처에서 할 사업들을 일부 받아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들, 어느 정도 자문단 협의되고 나면 최종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들이 구체화되면서 이 내용을 저도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5일이니까 11월 중순이란 말이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부처가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나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11월 달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들이 발굴되거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부처별로 갖고 있는 것들, 예상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시민자문단이 꾸려지면 실제로 집행할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2차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확정하기 위한 시민자문단이 11월까지 확정이 돼서 추진될 것들을 말씀을 주시기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민자문단이 구성이 안 된 것 같고 시민자문단이 구성이 안 됐으니 당연히 80주년에 할 것들이 확정이 안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예산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적었지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위원회 사업을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큼직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이거 말고 위원회 사업 예산은 별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기획단이 운영을 할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지금 이 예산은 그렇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회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좋습니다. 정부기획단 차원이라 하더라도 정부기획단에서 제가 9월인가 보고받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을 전달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진척이 된 사안이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저희랑 같이 얘기를 좀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기는 한데, 소소위 진행되는 게 화요일이지요. 그 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 부처에서 광복 80주년 행사 예산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심사했는데 일단 보훈부에 97억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 97억의 보훈부 예산 안에 지금 이미 특별전시 이런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도 다 들어가 있고 문체부에도 보니까 12억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또 홍보 예산을 잡고 국민참여 기념사업 예산을 잡고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예산을 잡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것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80명 이내의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위원회가 광복 80주년의 주요한 키 사업도 만들고 위원회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안을 받는다든지 논의사항들을 알리고 해야 됩니다. 문체부에서는 80년을 기념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홍보를 하지만 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국민 제안을 받고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촉발하는 이벤트도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정부에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12억 들여서 하고 위원회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보훈부에서는 97억 상당 부분들을 그런 사업으로 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게 위원회 사업이, 보훈부에서 항상 10주년 20주년 30주년 될 때 각 부처에서는 그 계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별개로 짜 가지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도 광복 80년 사업에 포함되기도 하고 위원회 사업의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건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내년에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사업들은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면 또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 80년 관계된 여러 가지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체부에서 80주년 예산으로 확보된 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테고, 다만 위원회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혹은 또 의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2억을 편성했고 과거 60년, 70년에도 다 이런 식의 위원회 홍보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홍보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삼일절 100주년 사업 이런 것과 비용이 어때요? 물가상승 폭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전체 예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기획단 운영 예산만 보면 60주년, 70주년하고 유사합니다. 어떤 경우 60·70주년보다는 작고 삼일절 100주년 기념사업은 훨씬 더, 두세 배 이상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요.
 광복 70주년 사업은 예산이 총 63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훈부가 97억에다가 위원회가 이십 몇억에다가 문체부가 12억에다가 그러면 벌써 백 몇십억이 확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70주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데, 물론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광복 70년 때 60억이라는 말씀……
 63억이라고……
 위원장님,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가 한도 끝도 없는 부분 같으니까요.
 그래서 보류를 하시는데 소소위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체부하고 보훈부에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특히 홍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걸 좀 확인해 오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걸 확인시켜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있으면 당연히 삭감 의견을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소소위 때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보류하는 거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5페이지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 3건과 증액 의견 1건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과 내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내역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이 수행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26페이지, 시민사회활성화 사업은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한 것과 배치되고 정권 과잉 홍보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당정협의회 운영 사업은 야당과 소통을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없으므로 4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필요성을 위해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경은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박경은
 비서실의 정무실장입니다.
 우선 시민사회활성화 사업이 이전의 시민사회위원회 사업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예산이 비목과 금액이 똑같아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최근 사회 갈등 양상과 정책 현장이 다양해져서 소통 대상과 방식을 달리해서 운영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의 시민위원회 활동 사업은 22년도 10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간접적인 소통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신규 사업은 정책 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직접 소통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위원회 위원은 위원 선정 방식부터 소통 방식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편향성이라든지 정파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 위주로 하고 상시 방문을 하고 정책 현장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역사업과 비교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사업은 주요 단체라든가 지역단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 반면에 신규 사업은 직능단체, 1인 활동가, 대상을 많이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플랫폼 문제라든지 이런 직접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갈등 현안에 계시는 분들과 직접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 기존에 위축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라든지 새로운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통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강준현 위원님과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홍보 사업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 차원의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신규 사업 내역사업과 소통 대상 자체가 정책 현안 당사자인 직능단체 중심이고 이런 부분은 정책 현장의 우려와 반대 의견도 가감 없이 청문하는 것이 신규 사업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라이더협회와 소통한다든지, 얼마 전에 가사·돌봄유니온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당정협의체 운영 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가 총리 훈령으로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서 20년 동안 운영해 왔던 사업이고 과거에 10년 동안 예산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왔고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보좌진들과도 간담회라든가 정책설명회라든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님과 보좌진 대상으로 또는 정책자료 제공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장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위원회 형태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충분한 단체 참여가 곤란해서 일종의 대표성 미흡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를 별도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측에서 추계를 새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좀 보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 주셨잖아요, 우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더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그리고 지금 수정이유에도 다 나와 있지만 어찌 됐든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 수렴이라는 게 이름은 똑같은데 역할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이 시민사회 소통이랑 저기 있는 시민사회 소통이랑은 그냥 다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기존에 있는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확장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새로운 계정을 따 가지고 또 예산을, 과거에 있었던 그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된 것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경은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박경은
 양해해 주신다면 민정실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정인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신정인
 시민사회국장입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만 놓고 보면요 간담회나 아니면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이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위원회 운영 예산이 없으면 사실 시민사회단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되게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그 부분을 더 증액시키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재정 당국이랑 협의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 예산이나 이런 걸 추가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정부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가 부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신정인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신정인
 부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예산을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에 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환하느냐라는 걸 협의를 하다가 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환하는 게 좀 더 협의상 낫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요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예산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좀 더 내용이라든지 또 혹시 감액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 한 번 더 고려하셔서 다음 논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7페이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운영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3억 8300만 원은 25년 1분기 인구전략추진부의 신설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운영비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금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말까지의 예산은 기본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또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우선 1/4분기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신다면 설립 준비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에 민주당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는데 정부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설립추진단을 좀 꾸려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동의가 되는데요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진단에 대해서 여가부장관 선행 임명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독자적인 사업 수행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이 정도의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첫 번째 사안은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서 개별 사업을 부가 추진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저고위법 개정안하고는 다른 내용이라서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지요. 당장 이 자리에서 부대의견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조금……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월요일 소소위 회의에서 검토를 하게 의견을 주시고……
 예산 반영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독자적인 사업도 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동의하되, 정부에서도 약속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부대의견으로 하시자는 거니까요 그 부분 포함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논의해 주시지요.
 일단 그것 할 때는 3억 8300의 근거도, 이게 지금 정부가 먼저 낸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이렇게 증액을 요구해서 한 건데 아마 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3억 8300의 근거도, 왜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소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8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특활비, 관서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50% 감액하자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부대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철회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은 보류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마지막 부대의견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등 정부 부처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된다는 부대의견, 다음으로 기재부와 협력해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사업 영역, 역할 분담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대의견,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은 국가 예산에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교육부에 협력해서 국가가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집행 보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수결손 발생에 따른 예산집행 시 국회와 협의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서민과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세수추계 정확성을 위해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서 국회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대의견, 이상 부대의견 5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출하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부대의견 5건 중에서 1번, 2번, 5번은 동의합니다.
 1·2·5번.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다만 3번의 ‘국무조정실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부의 지금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이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4번, 이 부분은 문구 수정인데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집행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단독으로 이걸 하는 것처럼 표현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서민과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집행보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서 국회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구 수정으로.
 그러면 세 번째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좋은 지적이네요.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한 게 지금 여기 빠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국무조정실장님한테 국감 때 질의했던 거고 동의도 하셨거든요. 2026년 일몰 예정인 평택시지원특별법 연장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방부는 연장 취지에 동의했거든요. 우리가 문서로 받았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장님도 동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부대의견으로 달아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신청 대비해서 반영 비율이 43%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국무조정실장님한테 그때 지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미군기지지원단이 있잖아요, 국무조정실에. 거기에서 매년 초에 다른 정부 부처랑 또는 경기도랑 협의할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정 위원님 주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부대의견은 우리 심사 위원들한테 정보가 배부가 되고 공유가 돼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오늘 제안을 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김현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 다음 소소위 때 의견을 주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겨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남근 위원님 아까 뭐……
 그 안건은 보류로 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보류로 하고……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청년 온라인 안전센터는 마지막에 결정하시기로 하신 것……
 그래서 그걸 좀 보류로 하고,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고.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것은 관련 자료 주시면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부처 심사 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한 논의사항을 모두 논의하였으므로 오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처에 대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11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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