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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고유법을 먼저 심사한 다음 법무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남인순ㆍ이상헌ㆍ신창현ㆍ김영진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석현ㆍ표창원ㆍ이상헌ㆍ박정ㆍ박범계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상헌ㆍ조훈현ㆍ송희경ㆍ곽대훈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명연ㆍ원혜영ㆍ박맹우ㆍ임이자ㆍ권성동ㆍ문진국ㆍ추경호ㆍ김순례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강훈식ㆍ박선숙ㆍ송기헌ㆍ이철희ㆍ신동근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천정배ㆍ이찬열ㆍ김광수ㆍ이태규ㆍ김종회ㆍ장병완ㆍ김삼화ㆍ주승용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박맹우ㆍ함진규ㆍ유민봉ㆍ이헌승ㆍ이만희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정진석ㆍ이명수ㆍ송희경ㆍ신상진ㆍ정태옥ㆍ김용태ㆍ김석기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삼화ㆍ신용현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권은희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윤관석ㆍ남인순ㆍ제윤경ㆍ이춘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고용진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선숙ㆍ김민기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현권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병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유섭ㆍ김광림ㆍ최교일ㆍ성일종ㆍ김진태ㆍ이장우ㆍ이명수ㆍ김종석ㆍ문진국ㆍ송언석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박맹우ㆍ함진규ㆍ유민봉ㆍ이헌승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용태ㆍ송희경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유민봉ㆍ김삼화ㆍ유동수ㆍ정병국ㆍ권은희ㆍ김수민ㆍ오신환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권칠승ㆍ금태섭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성수ㆍ이학영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서영교ㆍ김병기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정우ㆍ인재근ㆍ전혜숙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3)상정된 안건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우원식ㆍ박찬대ㆍ이종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삼화ㆍ채이배ㆍ최도자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병관ㆍ유승민ㆍ장병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해영ㆍ이원욱ㆍ조승래ㆍ윤후덕ㆍ이인영ㆍ박홍근ㆍ이진복ㆍ표창원ㆍ김영진ㆍ유동수ㆍ전재수ㆍ김병기ㆍ박찬대ㆍ위성곤ㆍ이학영ㆍ김영호ㆍ정세균ㆍ박정ㆍ송기헌ㆍ안호영ㆍ윤일규ㆍ이규희ㆍ심재권ㆍ유성엽ㆍ하태경ㆍ조배숙ㆍ박광온ㆍ홍영표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종걸ㆍ김병기ㆍ유성엽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36)상정된 안건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진복ㆍ정병국ㆍ이종구ㆍ김현아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종석ㆍ성일종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석현ㆍ전혜숙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07)상정된 안건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홍의락ㆍ안호영ㆍ안규백ㆍ이훈ㆍ유동수ㆍ백재현ㆍ백혜련ㆍ김성환ㆍ박찬대ㆍ김영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순자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송언석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경진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정재ㆍ김성찬ㆍ전희경ㆍ권성동ㆍ이완영ㆍ성일종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16)상정된 안건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장석춘ㆍ염동열ㆍ정태옥ㆍ여상규ㆍ윤한홍ㆍ박성중ㆍ이은권ㆍ곽상도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우원식ㆍ박찬대ㆍ이종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유섭ㆍ김성찬ㆍ박명재ㆍ정태옥ㆍ유민봉ㆍ김정재ㆍ엄용수ㆍ나경원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56)상정된 안건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종민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양수ㆍ김규환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김상훈ㆍ김영우ㆍ신보라ㆍ김승희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황주홍ㆍ추미애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관영ㆍ임재훈ㆍ신용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철민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정우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손혜원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현권ㆍ남인순ㆍ전혜숙ㆍ정춘숙ㆍ한정애ㆍ권미혁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손금주ㆍ김수민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병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동철ㆍ장정숙ㆍ고용진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삼화ㆍ정병국ㆍ이찬열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수혁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ㆍ남인순ㆍ전혜숙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88)상정된 안건

5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철민ㆍ유은혜ㆍ송갑석ㆍ조정식ㆍ안호영ㆍ소병훈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동철ㆍ장정숙ㆍ고용진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동섭ㆍ정병국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12)상정된 안건

5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송기헌ㆍ김병기ㆍ강병원ㆍ강훈식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금태섭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이은권ㆍ김규환ㆍ김정재ㆍ엄용수ㆍ윤한홍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유동수ㆍ고용진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경진ㆍ주승용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규희ㆍ송갑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전재수ㆍ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권칠승ㆍ정인화ㆍ김수민ㆍ유동수ㆍ신용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주승용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종민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윤일규ㆍ서영교ㆍ안민석ㆍ유승희ㆍ표창원ㆍ우원식ㆍ노웅래ㆍ최인호ㆍ김한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서형수ㆍ윤영일ㆍ고용진ㆍ윤관석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표창원ㆍ주승용ㆍ전해철ㆍ박영선ㆍ박정ㆍ김병기ㆍ김광수ㆍ장정숙ㆍ백혜련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금태섭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완영ㆍ민홍철ㆍ이종걸ㆍ전현희ㆍ박정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권칠승ㆍ김경협ㆍ권미혁ㆍ신창현ㆍ이종걸ㆍ민홍철ㆍ백혜련ㆍ이철희ㆍ금태섭ㆍ서영교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9)상정된 안건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서영교ㆍ권칠승ㆍ박정ㆍ추미애ㆍ박주민ㆍ박경미ㆍ이춘석ㆍ백혜련ㆍ전혜숙ㆍ금태섭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3)상정된 안건

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영우ㆍ정양석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성원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창일ㆍ김상희ㆍ이철희ㆍ고용진ㆍ윤관석ㆍ임종성ㆍ이찬열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송희경ㆍ박인숙ㆍ홍철호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영진ㆍ윤호중ㆍ안호영ㆍ송갑석ㆍ황주홍ㆍ김해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정세균ㆍ고용진ㆍ이후삼ㆍ이철희ㆍ김종회ㆍ이학영ㆍ최재성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전재수ㆍ김해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춘석ㆍ강병원ㆍ이종걸ㆍ이철희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해영ㆍ추미애ㆍ정동영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노웅래ㆍ윤소하ㆍ서형수ㆍ이정미ㆍ윤준호ㆍ안호영ㆍ강병원ㆍ맹성규ㆍ최재성ㆍ김철민ㆍ서삼석ㆍ송기헌ㆍ표창원ㆍ이훈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1.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신창현ㆍ김해영ㆍ박정ㆍ이찬열ㆍ윤준호ㆍ노웅래ㆍ김철민ㆍ심기준ㆍ유동수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윤후덕ㆍ김민기ㆍ안민석ㆍ임종성ㆍ이석현ㆍ전재수ㆍ이찬열ㆍ안규백ㆍ권칠승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백승주ㆍ추경호ㆍ이만희ㆍ김태흠ㆍ강석진ㆍ윤영석ㆍ권성동ㆍ엄용수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민기ㆍ김영호ㆍ금태섭ㆍ박찬대ㆍ전현희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춘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표창원ㆍ금태섭ㆍ강창일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원욱ㆍ정재호ㆍ신창현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호중ㆍ조정식ㆍ백혜련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김병기ㆍ박찬대ㆍ윤혜영ㆍ김정우ㆍ강창일ㆍ추미애ㆍ김성수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송갑석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병기ㆍ남인순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윤일규ㆍ유승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소병훈ㆍ원혜영ㆍ이상헌ㆍ조승래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신용현ㆍ최도자ㆍ채이배ㆍ김종회ㆍ김현권ㆍ오영훈ㆍ서삼석ㆍ김정재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양수ㆍ박인숙ㆍ박덕흠ㆍ김석기ㆍ주호영ㆍ염동열ㆍ임이자ㆍ김정재ㆍ경대수ㆍ이은권ㆍ박명재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오신환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삼화ㆍ박선숙ㆍ오세정ㆍ이철희ㆍ김동철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성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광림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원혜영ㆍ박용진ㆍ백혜련ㆍ박광온ㆍ인재근ㆍ박지원ㆍ서영교ㆍ김해영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주승용ㆍ박선숙ㆍ김중로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이언주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송희경ㆍ박인숙ㆍ홍철호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헌ㆍ송옥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손금주ㆍ남인순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성찬ㆍ권성동ㆍ성일종ㆍ김성원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군형사소송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황영철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정우ㆍ이춘석ㆍ설훈ㆍ금태섭ㆍ송영길ㆍ정갑윤ㆍ김경협ㆍ백재현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김병기ㆍ인재근ㆍ김민기ㆍ서영교ㆍ이인영ㆍ이종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경진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정재ㆍ김성찬ㆍ전희경ㆍ이완영ㆍ김선동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유동수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ㆍ제윤경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심재철ㆍ박덕흠ㆍ김성찬ㆍ원유철ㆍ신보라ㆍ임이자ㆍ김중로ㆍ정태옥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재현ㆍ신창현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병기ㆍ유동수ㆍ박광온ㆍ임종성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송기헌ㆍ김종민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정ㆍ박영선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윤영석ㆍ최교일ㆍ추경호ㆍ경대수ㆍ김성원ㆍ김광림ㆍ강효상ㆍ임이자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광온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범계ㆍ원혜영ㆍ남인순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호ㆍ신창현ㆍ남인순ㆍ어기구ㆍ김철민ㆍ홍익표ㆍ노웅래ㆍ제윤경ㆍ서삼석ㆍ김병기ㆍ김상희ㆍ윤일규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손혜원ㆍ우상호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철희ㆍ장정숙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표창원ㆍ한정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김병기ㆍ인재근ㆍ김민기ㆍ서영교ㆍ이인영ㆍ이종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7)상정된 안건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학재ㆍ이동섭ㆍ신보라ㆍ이찬열ㆍ김삼화ㆍ이언주ㆍ송희경ㆍ김경진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수민ㆍ최도자ㆍ신용현ㆍ임재훈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9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4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또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고유법 상정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거 있습니까?
 상정 법률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9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유법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법무부,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0.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상정된 안건

나. 헌법재판소상정된 안건

다. 군사법원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50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법무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순으로 각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해․공군에서 각각 참모총장님을 비롯하여 국방부 주요 간부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의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관례에 따라 3군 참모총장님들이 일찍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 등 안보 유지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3군 참모총장 세 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개별적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법무부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수 차관입니다.
 강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입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용구 법무실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회의 및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으로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송무, 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4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의 업무처리 현황은 7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주요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추진 정책을 공정사회 실현, 민생안정 구현,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30쪽까지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비리와 보조금 비리, 중대 부패범죄 등 생활 속 적폐와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소비자 보호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선거사범 엄단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을 통해 법집행의 엄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4쪽까지 민생안정 구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민다중피해범죄와 음주운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 아동 대상 범죄와 성폭력, 불법촬영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8쪽까지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중심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등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법무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찰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그와 함께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고 검찰 수사제도를 개선하여 법무․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주요 현안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사개특위 대응,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사개특위 대응입니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법안심사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입니다.
 사건별로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입니다.
 교정시설 신축 등으로 수용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개별 사건 11건에 대하여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현재 개별 사건 4건과 포괄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입니다.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제도 개선과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입국심사 강화, 합동단속 실시 등 불법체류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준비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이하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은 55쪽부터 57쪽까지,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은 58쪽부터 59쪽까지, 우리 부 관련하여 조기 통과가 필요한 의원입법 추진현황의 주요 내용 등은 60쪽부터 67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으로 신뢰받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판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던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30년의 첫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더욱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18일 자로 두 분의 재판관께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백 없는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공보관 이황희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원국입니다.
 심판사무국장 이규현입니다.
 정보자료국장 이형주입니다.
 국제협력관 하정수입니다.
 홍보심의관 김해웅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첫머리 목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2018년도 심판사건 처리현황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판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위헌법률심판 17건, 헌법소원심판 2408건 등 총 2427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사건 수는 총 2447건으로 위헌․헌법불합치 116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체계 구축,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 국제교류의 내실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심판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이루어놓은 인적․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재판 자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목표로 심판사무업무의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심판사무업무 처리 과정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심판사건 통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통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 법령현황과 더불어 소관 부처의 개정 추진현황, 개정안의 국회 계류현황 등을 유관기관에 함께 통보하여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외국 헌법재판소의 집행력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활성화하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중요한 재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재판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뿐 아니라 재판문서 상시취급자, 신규직원, 보안관계자 등 대상별 교육을 통해 보안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가이드북을 현행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개인정보 마스킹시스템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선고․변론 영상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홍보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헌법재판소의 역사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새로운 30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더욱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25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바 헌법재판소 운영 개선과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재판소 운영 개선방안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상 및 미래 재판환경을 예측 검토하여 지능형 헌법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중단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증축청사 도서관 시대를 대비하여 도서관 운영 효율화, 연구업무 지원 및 법률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제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 발전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위․직급 및 분야별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신규교육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체육행사, 백송아카데미 등을 직원 화합 및 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건강복지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업무인프라 개선 및 확충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청사 증축사업 및 본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건설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목표기간 내에 안전 시․준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시행하고 청사 증축과 본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하여 미래환경 대비 효율적 업무공간 구성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청사보안 및 비상대비 체계를 강화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속 등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독일, 러시아 등 주요국 헌법재판기관과 심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헌법재판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필요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주요 국제회의와 더불어 베니스위원회 등 헌법재판 관련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선진 헌법재판제도와 이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경험을 전파․소개하는 계기로도 활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기관의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회원기관과 공유하고 각 상설사무국 간 협력채널 구축 등 운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8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4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원기관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헌법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헌법 현실에 대응하여 실제 헌법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22건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헌법재판 전문학술지 발간 및 세계 헌법재판 동향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통일학술대회 등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 및 이론 등에 대하여 학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이해도 증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타 기관의 통일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제 중복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소 직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급별 단계별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법조인력과 공무원 등의 실무이해 제고와 헌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도 지속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중고생 대상 방문강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교원연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헌법의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석, 조용호 두 분의 재판관께서 4월 1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공백 없이 재판부가 구성되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국방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첫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2.0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특별히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과 군사법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군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지휘부입니다.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대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윤태 국방개혁실장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중장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 이재섭 대령입니다.
 이어서 군사법 관계자입니다.
 박경수 법무관리관입니다.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 준장입니다.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육군법무실장 박종형 준장입니다.
 해군법무실장 김영수 대령입니다.
 공군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사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 추진 업무부터 결언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4쪽입니다.
 군사법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2월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22개의 군사법 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사법 개혁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혁 과제 중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군사법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사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군판사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조하여 군형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군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를 표준화하여 사법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범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내용입니다.
 군 내 발생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 사망사고 처리의 신뢰성 확보와 유족 권리 보호를 위해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역거점별로 민간 국선변호사 풀을 작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 수사기관 개선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를 막기 위해 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경찰청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침을 하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결망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군검찰은 각 군 검찰단 창설을 준비하고 직무교육과 수사장비를 보강하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헌병은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할 예정이고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고 직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운영 훈령을 제정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명문화하고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권상담을 통해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영장 없는 구금이라는 논란이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국방 관련 주요 소송 현황은 과거사 소송이 총 20건, 소음 소송이 147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타당한 송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등 총 18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언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 법무조직은 공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 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정해서 하시고 바로 이석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전에는 적어도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전 중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먼저 세 분 총장님께 한정해서 질의를 하고 바로 이석하시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3군 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총장님!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예.
 지난 언론에 나왔던 청와대와의 사건 이후로 육군과 청와대와의 관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국감이나……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국감에서나 많이 언급을 하셨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시 행정관의 요청에 의해서 총장님께서 만났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총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 것은 아니지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육군총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많이 밝혀졌으니까. 다만 어쨌든 그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육군의 위상이나 또 총장님뿐만이 아니라 군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청와대와 군과의 어떤 인사의 문제, 위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섯 단계나 낮은 청와대에 취임하기 두 달 전에 변호사가 됐던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이 군의 최고책임자인 육군참모총장을 토요일 날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군은 어떻게 제도를, 군과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연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분실한 자료에 대해서 군이 나서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제가 원론적으로 총장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권한을 남ㆍ오용했거나 불법부당한 일을 또는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식이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 일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처신에 빈틈이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스템이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빈틈없이 처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그런 시스템이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아무런 개선 없이……
 예를 들어서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이 직접 전화 유선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함께 그때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었던 지금 준장으로 승진한 심동현 그 당시 행정관의 연락을 통해서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이 연락 와서 총장 만나자고 하면 토요일 날 나가서 만나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런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신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스템을 청와대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한다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7월 달에 육군에서 국방부에다가 장군 승진 대상자를 전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그것이 올라갔을 당시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민감한 상황에서 총장이 5급 행정관하고 만났다는 게, 그것은 정말로 납득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청와대와 군의 인사 관련해서……
 어쨌든 총장께서 추천권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들이나 시스템이나 소통하는 방식이나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굳이 안 하신다니까 그 행정관이 직접 총장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아까 말한 준장으로 승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국방부의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지, 아니면 육군참모총장실로 연락이 왔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과 규정은 뭐냐고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안 만나는 게 법과 규정입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제가 법과 규정 그리고 상규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도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신중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서 잊혀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육군참모총장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연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또 인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면 누구와 만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못 만나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데 어떻게 만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 분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예.
 3군 참모총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총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모총장님, 공군ㆍ해군 참모총장님 포함 전군 장병들 모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간략하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거의 모두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또 북ㆍ미 간의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잘 진전되기를 바라면서도 아직까지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음을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난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GP 철수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충분한 안보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약 좀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 남북 간 군사합의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후속조치들을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훈련이라든가 감시라든가 경계라든가 또 자체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호도 흔들림 없으실 것을 믿고요,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인데요. 군에 대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안보태세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의 문제가 늘 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지고 있고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개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를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병역이 만약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관대작,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자제들이 병역을 면탈하느냐 혹은 편한 보직으로 부당하게 배치가 되느냐 또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이 부당한 처우를 또 우대를 받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룹 빅뱅의 멤버 권지용 씨가 과도한 휴가를 사용하고 또 동기들과 보조를 전혀 맞추지 못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체력이나 사격 등의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상병 진급도 제대로 제때 못 했지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렇습니다.
 과연 왜 군이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육군이 그대로, 스포츠 또는 연예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기강 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총장님의 지금 현재 견해나 상황에 대한 파악은 어떻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공정성 문제에 어떤 훼손이 가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빅뱅의 팬이기도 하고, 팬 입장에서도 더더욱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정하게 제대로 박수받으면서 해병대 자원 입대해서 건강하게 복무 마친 연예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군의 선처로 훈련도 예외되고 남보다 더 휴가 많이 가고 칭병해서 병원을 들락거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엄정한 기강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 용사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특별대우를 받는다든가 법규에 비정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정하게, 공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병역과 관련된 수많은 공정성 시비는 결국은 징병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이고 이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모병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신성한 병역의무를 치른 분들에게 사회에서의 마땅한 우대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도 그것이 모병제일 때 더더욱이나 정당성과 명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예에서도 그렇고?
 현재 육군에서 상정하고 있는, 물론 국방부가 주된 부처이기는 하겠지만 육군에서 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병제로의 전환 조건 그리고 대략 추정하고 계시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국방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고 또 국가재정과 적정한 병력 유지, 상비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또 과연 국가가 그런 모병제를 유지할 만한 재정이나 예산의 투입이 가능한가 또 이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기도 쉽지 않고 또 젊은 장병들이 군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대만이나 독일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가 모병제를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시간 중에 3분만 좀……
 아, 5분을 주시는 거예요? 육참총장에 대해서는 따로 주시는 거예요?
 예, 따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포함된 거야.
 7분에 포함된 겁니까?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7분에서 이 5분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제……
 포함된 걸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2분만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제가 국방부장관에 대한 시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주질의, 보충질의 다 있으니까 5분 그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다시 좀 넣어 주세요.
 포함하는 거지요, 어쨌든?
 육참총장 나오세요.
 총장님, 제가 우리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참모총장님들께 직접 질의 안 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뵙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저는 육군참모총장께서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 자문을 위해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카페에서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제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우리 육군과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총장으로서, 군인으로서 불법ㆍ부당한 일을 했거나……
 불법ㆍ부당한 일이 아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권력을 남ㆍ오용했거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룡대에 계셨어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일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격식과 절차에 있어서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계룡대에 계셨어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런 면에 있어서……
 들어 보세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위원님께서 제 소신을, 입장을 말씀하라고……
 소감을 얘기하라고, 소감.
 계룡대에 계셨어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게? 그 당시에, 전화받을 당시에는 계룡대에 계셨어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직접 전화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예요? KBS 뉴스에 먼저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라고 김 총장이 얘기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제가 입장을……
 누구로부터 이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당시 대령이었던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직접 전화 왔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상실증이에요, 아니면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직접 전화를 받았거나 비서실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것 받았을 때 계룡대에 있었습니까? 당일 날 받으셨어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제가 업무의 반은 계룡대에서, 업무의 반은 서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룡대에 계셨냐고요, 전화받았을 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아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이 계룡대에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의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 서울에 와서 카페에서 만났다?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청와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서실을 통해서 면담 요청을 하고 육참총장실로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룡대에 있는 사람한테 청와대 대령이 전화해서 ‘행정관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서 카페에서 만납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어떤 자문을 해 줬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 행정관을……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총장한테 어떤 자료를,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인명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의 얘기를 했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청와대 행정관의 임무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대령은. 각 군에 관해서, 안보에 관해서 또 군에 관한 문제의 중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책상에서.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보도에……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 자체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인식하세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의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다음에 ‘회의를 위해서 군 장성 인사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고 해명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KBS 보도 보셨지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그건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참모총장께서는 그 행정관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료도 갖고 나간 것 없습니까?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없습니다.
 없어요?
김용우육군참모총장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의 전화를 받고 계룡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카페에서 인사 관련해서 면담을 나눴다는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육군참모총장이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은 3군을 총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한테만 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질의해!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국방……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주질의를 뭐 하러 정합니까, 위원장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정말.
 아니, 총장 할 때 왜 국방부장관으로 넘어가냐고, 이게.
 아니,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질의하는 건 자유지.
 아니, 총장으로만 하기로 했잖아, 지금.
 질의의 방식에까지……
 회의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이것.
 이춘석 위원님, 질의의 방식에까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할 겁니다.
 총장한테 질의하라고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국방부장관님, 이러한 육참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3군을 총괄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이 이러한 행동, 청와대 행정관의 호출에 밖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인사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은 각각 자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합법적으로 생각해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관하지 않겠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진급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아니,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육군참모총장님의 오늘 이 국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육군, 국민들이 육참총장의 창피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자리에 가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3군 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시간을 나중 본 주질의에 들어갔을 때 주질의 시간에서 뺄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진행을 해 버렸는데요. 감안해서 5분씩 드렸습니다마는 한 3분을 빼서 주질의에 4분을 드리도록……
 그러면 제가 2분만 했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추가질의드리……
 제가 그러면 2분만 썼지요. 법무부장관한테 할 얘기……
 아니, 시간 더 달라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아주 역작을 내셨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싶답니다. 굳이 반대하시는, 안 받으시겠다는 위원님은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배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국방부 쪽에…… 국방부장관님, 얼마 전에 영변 핵시설과 분강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부처 간에 이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영변 안에 분강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부처에서는 ‘분강 안에 영변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영변 안에 분강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도 뭐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질의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료 요구 오전 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가 있으니까요.
 국방부장관님, 작년에 국감할 때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임시배치 상황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식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2월 21일 날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서 작년에 장관님 답변한 것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사드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36쪽을 보면, 장관님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셨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심야조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포토라인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개선된 게 있는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인 건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무부 각 소속기관, 검찰청ㆍ지청을 포함해서 또 다른 소속기관까지 해서 공공일자리를 지금 몇 개 충원을 했는지 연도별로, 17년 18년 19년 현재 그 사람들이 계약직인지, 계약이면 2년 계약인지 1년 계약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각 검찰청 지청에 많이 배치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검찰청뿐만 아니라 교정본부도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 산하 소속기관도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달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르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과거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상규 위원장,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공소장에 나오는 서영교 의원,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 홍일표 의원, 노철래 전 의원, 이군현 전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 재판청탁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법농단 사건들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유독 이 수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거나 서면조사 형태 등으로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특별히 비공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도 또 연결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독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된 내용은 검찰에서 법원의 내부자료나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압수수색을 해서 취득한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법원 내부자료나 임종헌 USB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지금 알려진 것 외에도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0명 기소하고 포함해서 66명에 대해서 법원에 비위사실 통보를 하셨는데 그 비위사실 내용을 보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사건 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사건 재판부 심증확인 지시 이런 등의 내용들이 계속 하나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법농단 사건 외에도.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미 이거는 법원까지 보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에 관련된 내용이 더 있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물론 법원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징계절차에서 이런 비위사실들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성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사법농단 사건이 행정부와 사법부만의 결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간에도 결탁이 있었고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규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검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수사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회 개혁과 사법개혁에 모두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공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흘러나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하려면 전면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정치경찰에 대한 과거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도 검찰에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들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흘리면서 국회를 압박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한 일부 공개가 검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일 검찰에서 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지난 국감 이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제가 지적한 내용, 그때 현장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의 이행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보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답변 주기가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
 그런데 당시에 법무부장관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법무부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거나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이런 태도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내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꼭 내부 점검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지적사항을 조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저대로 본다면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부처들 봤지만 이런 답변 온 데는 처음입니다, 법무부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임까지 한번 검토하시라고 했었고요.
 표 보시면, 저기 화면 보시면 아직도 법무부에 관련된 산하기관에 5명의 낙하산 인사가 12월 말 기준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진짜 이런 캠코더 인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맞는지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후에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을 엄청 충격에 빠뜨린 버닝썬 사건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권익위에서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는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던 방정현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한국형 마피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만 보더라도 전․현직에 있던 경찰들뿐만 아니라 그 윗선과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과도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도 방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민갑룡 청장께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시긴 했지만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고 수사를 쭉 지켜봤는데 이 사건을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게 장관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키겠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잠깐만요, 차관님 잠깐만 나와 보실까요?
 법무부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차관님, 특수수사 오래 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오래, 조금 했습니다.
 오래 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피의자가, 정준영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카톡 그런 것 다 현장에 있으면 압수수색해서……
 임의제출을 받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안 되면 압수수색을 받는다든가.
 그 당사자한테 ‘네가 이것 복원시켜 와라’ 그렇게 하고 복원도 되기 전에 사설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나왔다 하는 확인서 써 달라, 이렇게 수사할 때 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통상 인지사건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건은 아마 고소사건이라서……
 아니, 고소사건이라도 그렇게 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하여튼 지금 언론보도가 나온 내용이라서요.
 아니, 저는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덮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오래 하셨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내용 취지의 보도인데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이런 언론보도 내용처럼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연루돼 있는 부분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보자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까 하는 염려가 생겨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정․재계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다고 하면 사실 제보자의 입을 막거나 하여튼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하면 이 사건을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하면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우선시해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이 사건을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셔야지 수사 제대로 안 하시면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해라 이런 식의 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저도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마음이 진짜 아파요.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부정하고 또 희생을 당한 희생자들을 모욕함으로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금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의원께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 영등포경찰서로 이관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것 왜 이관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게 지금 남부지검 지휘 하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경찰로 돌려보내는 데 무슨 목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이 통상적 명예훼손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했던 박성수 씨, 이건 고소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검찰이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인지하고 구속수사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검찰에 고발 들어갔던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했어요.
 똑같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대통령에 대한 것은 괘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해야 하고 5․18에 관련된 사건들은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검찰이 손 안 대고 경찰한테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 정확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예단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고소가 이뤄졌어요. 중요하다고 판단됐으면 당연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5․18에 대한 역사에 대한 폄훼와 왜곡, 호남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맞섰다가는 머리 아프니까 경찰로 내려보내겠다…… 저는 이것은 지금 검찰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5․18 희생자들을 울리지 않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검찰이 경찰로 내렸다 하더라도 책임의식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차피 검찰로 넘어올 테니까요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의 성창호 판사 기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민들이 볼 때 우선 정치보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하면서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대의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검찰이 판단한 성창호 판사 기소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 이것 맞지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론에 다니는 것은 비밀누설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우리는 언론에 나온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영장 정보들이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돼서 재판 간섭을 초래했거나 이로 인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그런 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재판 이후에 어떤 사실 관계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다 확인이 됐던 걸로 그렇게 본다면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연결 지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경수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장관님이 먼저 꺼내시니까 법무부나 검찰이 좀 걸리거나 켕기거나 그런 게 많이 있긴 있으신 모양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수 얘기 전혀 꺼내지도 않았는데 장관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성 판사가 아닌 신광렬 당시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였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도 사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언론에 나온 것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작성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판사 포함해서 조의연․신광렬 판사는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권남용 피해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3명이 의무 없는 영장 정보 유출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이것 지금 자꾸만 장관님이 아니다, 아니다 부정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과 넉 달 만에 검찰은 성 판사를 피해자가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공모자로 둔갑을 시켰어요. 이것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장관님도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시점이나 또는 내용 등만 따져 보면 결국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정권에 발을 맞춘 보복성 기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등을 비롯해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의관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곁가지 격인 성 판사만,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바로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에 완전히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판사 또는 부역자로 낙인을 찍어서 억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판단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관님, 여기 검찰 가족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점으로 봐서 마치 보복성 인사 같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료, 증거 다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오해받지 않는 법무부…… 지금 사법부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 만나 보세요. 저희 지역구에 다녀 보세요. ‘지금 삼권분립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서만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해서 또다시 권력의 편에 서는 것도 모자라서 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에 동조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검찰 스스로 이번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음을 입증한 꼴인데 과연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께서는 법학자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치검찰로 사법부가 유린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성창호 판사 기소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김경수 재판과 연결 지어서 하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당했는지는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기소였는지 여부는요. 그 밖에 다른 판사들에 대한 기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속 지휘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앞으로 진행될 재판, 현재 진행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용히 기다려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위원님에 이어서 버닝썬에 대해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11일 날 대검에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벌써 한 사흘 됐네요.
 접수됐다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직자가 ‘경찰총장’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권력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한 글자만 바꾸면 검찰총장도 되고 또 한 글자만 바꾸면 경찰청장도 됩니다.
 둘 중에 어디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경찰총장’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USB가 같이 첨부됐는데 그 USB 안에 보면 카톡이 수만 개가 있고 동영상도 있고 합니다. 그 방정현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경찰 고위직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이것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이게 경찰청장인지 검찰총장인지는 아마 지금 파악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권익위에서 내부 보고서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수사를 했다고 해요.
 보고 받으신 것 없습니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계속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춘석 위원님 질의 중에 사건을 곧 중앙지검에 배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지검에 배당을 한다는 것은 중앙지검에서 직접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찰 고위직이 언급된 게 여러 번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사건 최초 제보자는 그 내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것 경찰에 줬다가는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겠고 오히려 제보한 내가 다치겠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 고심 끝에 변호인에게 선을 댔고 그 변호사는 고심 끝에 공익제보로 해 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가 권익위에다 공익제보를 한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수사지휘를 하겠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판단해서……
 그러면 제보자의 애초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등장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아까 이춘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금 서울지경 광수대에서 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권익위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굳이 대검에다가 한밤중에, 밤 11시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가지고 긴급히 했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다시 경찰에다 의뢰를 할 수도 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비롯돼 가지고 지금 마약 사건 또 탈세, 성매매 온갖 게 다 엉켜 있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건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수사권 조정 정국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건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진실을 밝히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보고 받으셨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과거사 사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경찰은 버닝썬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즉 경찰이 수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마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법사위 때문에 거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국민들은 ‘이것 경찰이 계속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총리님 말씀의 취지는 경찰․검찰의 수사 주체성에 대한 방점보다는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경찰 광수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한 것……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차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 비리사건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수사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단…… 라에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경찰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저께도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고요. 압수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 호 단서에 해당돼서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사실 라의 단서조항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영장이 발부된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래서 이게 바이블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르마를 좀 더 명확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치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여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것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낸 안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서조항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방금 조응천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장관님의 답변으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밤 11시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대검에 밤 11시에 가서 수사 의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밤 11시에 가서 했느냐? 여기에는 강남경찰서장 이상의 경찰 고위간부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국민권익위가 자체조사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주요 증거자료가 증거 인멸이 될 것을 우려돼서 이것 밤늦게라도 빨리 검찰에 가서 수사 의뢰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한 이 사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내용에 관해서도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이은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저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장관께서 검찰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재판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를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현재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들 그리고 법조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번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 결정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말하자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금년 2월 중순이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가 되면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도 제가 보기에는 이때 찍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입건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수사의 원칙과 수사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김경수에 대한 판결 이후인 금년 2월 중순경에 피의자로서 최초로 소환을 했고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도 그때 최초로 받았고 피의자로서 입건하면서 지문채취도 그때 이루어졌다. 아마 나중에 법정에서 성창호 판사가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으면서 이런 일련의 수사의 잘못, 그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 참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14일 날 임종헌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분명히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의무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갑자기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공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임종헌이 양승태, 고영한과 공모해서 수석부장판사한테 부당한 지시를 했고 또 수석부장으로부터 받은 성창호와 조의연이 정운호 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이렇게 줬다, 거기에는 분명히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맞는데 이 수사 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그 행위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판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임종헌의 공소장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위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한 이러한 행위가 한 면에서는 피해자로 되고 한쪽 측면에서는 범죄자로 되는 이건 궤변 아닙니까? 이래서 검찰기소가 저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현재 대법관으로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이동원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이 사람들 양승태와 공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사법농단을 한 주요 범죄자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박상언 쪽 띄워 봐 주세요.
 우리 성창호와 동일 직급, 유사 직급 내지 동일 유사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돼 있는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 정다주 심의관,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 이 사람들의 행위도 임종헌이나 대법관 아니면 대법원장 쪽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최희준 부장 연구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 부장판사와 똑같은 사정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라, 이것 다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헌재소장, 처장 계시지만 헌재에 파견 나와 있는 대법원 부장판사가 이렇게 헌재의 일에 관해서 완전 정보원 역할을 한 것, 그래서 이규진 양형심사위 상임위원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왜 최희준이는 기소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정말 중요한 답변하셨어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3차장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했다는 자료를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66명의 법관들이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 결국 발목 잡아서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할 때는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아직 사법농단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분명히 종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그 기소를 함으로 해서 사법농단 수사는 다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사실 그게 더 검찰로서는 당당한 거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뭐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차장은 왜 이런 브리핑을 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추가적으로 드러날 의혹에 대한 수사의 여지를 남겨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종결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장관님, 아까 이은재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한동훈 차장이 3월 5일 수사결과 브리핑하면서 66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비위통보자’라고 다 하고 있고, 여기 12페이지에 걸쳐서 10명 전․현직 법관의 범죄사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사실 여기서 어떤 개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장관으로서 그 죄를 꼭 확정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의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리고 2월 중순에서야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으로 받았고 지문을 찍고 해 가지고 3월 5일날 기소한 이 검찰권 행사의 부당함……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직에 계속 있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를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분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표창원 위원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일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계속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수사의 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 왔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국민들이 갖고 계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법원․검찰․경찰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하지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외압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버닝썬 관련해서는 경찰수사에 대해서 경찰을 믿지 못하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계속 논의가 되던 것이, 물론 해당되는 경찰․검찰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경찰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검찰 사건은 경찰에 의해서 양 기관 간의 경쟁 때문에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룸싸롱 황제라고 일컬어졌던 이경백 같은 경우는 경찰․검찰 모두가 뇌물수수 의혹들이 있어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묻혔습니다.
 조희팔, 건국 이래 최대 사기범, 5조 6조 사기 피해자들이 수천 명이고요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많은데 역시 진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부장검사 김광준 그리고 경찰서장 권혁우 이렇게 양측에 한 사람씩 사이좋게 간부들만 처벌되고 묻혔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래서 기본적인 정부의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위 간부, 검사는 다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장․차관, 국회의원 이런 권력자들이 연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아서 전혀 의혹 없이 수사하고, 경찰 비리가 연루되면 검찰이 수사하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이 경찰수사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검찰이 하고, 이것이 국민이 바라고 우리가 합의한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안 아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을 불신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검찰을 불신하고,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집권 3년차인데도 제대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1차 아무런 성과 없이 마치고 6월 말이면 지금 2차 시한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서 여야 간에 진지한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그냥 넘어갈 우려가 크고, 그렇게 되면 늘 언론이 앞서 가고 선의의 피해자도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김학의 사건만 해도 군 장성 이야기 또 장자연 사건에서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엉뚱한 피해자도 날 수 있고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 그리고 그 결과가 엄정하게 공표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러한 수사체제를 갖추려면 장관님께서 더더욱이나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요.
 책임지시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책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역시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달려 있지만 검찰에서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일방적 자료를 뿌리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본인들이 밀릴까 봐 나름대로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회의 논의 자체가 정부에서의 의견 차들 때문에 잘 굴러가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부에 의견 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행안부장관과 합의해서 합의서를 만들어 그에 기초해서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자기의 조직과 관련된 법안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제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출입국관리소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주질의 때 하면 장관님께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여쭙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창 농번기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농번기인데,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일손이 엄청나게 달리는 상황인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농가에 이렇게 하루하루 일당제로 하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 일시에 단속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아예 손을 놓고, 아시다시피 농사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철이 있는데 실기함으로써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물론 불법 외국인들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고제라든지 사전에 하고 단속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어느 정도 농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농민들이 대체인력들을 준비를 하고 또 단속에 들어감으로써 법무부도 단속의 실효를 거두고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보고를 받아 보시고,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무자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비정규직 공공일자리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적시를 해 주시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국방부장관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일부 조정돼서……
 특히 공격훈련은 안 하고 방어훈련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데 작년까지의 훈련 규모․인원․예산․내용, 그 차이를 좀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빠진 훈련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신뢰성에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찰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 검찰 비리의 경우에는 검사 비리를 검찰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라는 것이 항상 그 수사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이 검찰도 수사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줄이는 데 대해서 지금 검찰은 어떤 의견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통일된 의견이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요, 일부에서는 검찰의 1차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나와 있듯이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법무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 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소한다는 입장이시면 지금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 생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입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래서 대폭 축소했고 축소 중에 있습니다.
 축소했다고 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특수부들을 없애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서울에서 중요 사건은 지금 검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인지수사 부서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인지수사, 특수수사 관련된 것을 일거에 다 금지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일거에 다 금지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점진적으로라도 줄어들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에는 특수부가 3개인데 우리는 특수부가 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검에 4차장이 들어올 정도로 검찰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지요. 지금 많이 줄였지만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부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별로 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우선 중앙지검 4차장 직제를 신설한 것은 영역을 확대했다기보다는 영역의 분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수사를 점차 축소해야 되고, 한꺼번에 경찰에게 1차 수사를 모두 다 맡기는 것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특수수사를 지금 현행대로 유지한다거나 더군다나 확대한다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축소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오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제가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버닝썬 사건 같은 것이야말로 검찰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해 놓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이 하고, 장관님께서 형사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때는 사실상 경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것을 적법절차를 지키게 하고 인권침해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생겨난 것이고, 말하자면 검찰은 존재 이유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게 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기능적으로 경찰의 역할을 할 때는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유착이 되었니 말았니 보니까 검찰에서 갖다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경찰 같은 일을 할 때는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것은 경찰의 힘이 세지지 않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헌법적인 뜻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사개특위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는데 수사지휘권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조정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줄여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야 되는데 장관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없애라는 게 아닌데 어디가 줄었습니까, 검찰의 특수수사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것을 건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검경수사권의 목표가……
 아니, 건수가 아니라 조직을 물은 겁니다, 조직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4개이던 것이 3개로 줄었다거나 다른 서울시 내, 동부 남부 북부 이런 데는 인지부서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가 차고 넘치다 못해 가지고 지금은 동부, 남부 이런 데서도 옛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던 건데……
 제가 95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생활을 했는데 1996년에 법무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하면, 서울의 중앙지검 말고 다른 지청에서는 특수부를 없앴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리적 기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권 또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서울중앙이라든가 서울 관내 특수부서의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 특수부는 폐지를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그렇게 수상 대상을 제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오래 하셔서.
 그러면 지금 사개특위에서 하는 수사권 조정 중에서 수사지휘권에 관련된 것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실 겁니까, 법무부에서도? 지금은 경제사건, 중요사건 다 검찰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이 없이도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하라든지 이래서 직접수사권을 입법조치 없이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특수부도 줄이고. 그런 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 또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또는 법적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그러한 지시를 내리는 순간에 그 공정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시비가 또 붙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구체적인 수사 관련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국적인 어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기보다는 현상을 고려한 하나의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그러한 범위로 1차 수사를 허용을 했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그것 역시 경찰이 1차 수사를 할 수 있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검찰이 그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보면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 1차 수사는 존치시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개혁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저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존치시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현재 개혁의 방향은 1차 수사권을 없애는 게 방향이나 일단 검찰이 1차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 있다, 다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겁니까, 아니면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겼을 경우에 경찰 수사권력의 독점이 우려되니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주로 전자의 이유 때문에 일부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검찰이 아직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것은 수사역량에 대한 문제겠지요, 아무래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역량, 수사의 전문성 그런……
 전문성이니까 역량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이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개혁 방침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에 좀 뒷받침이 된다,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과 경찰의 전문 수사역량을 합쳐서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이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독립된 하나의 수사기구를 또 신설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경찰의 수사기능은 놔두고, 이걸 놔두고 별도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특수수사기구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수사기관은 어디에 설치하는……
 그것은 행안부장관 밑에다 설치하면 되지요. 기본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거니까, 수사 관련된 부서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독립된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온,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아니요, 기존에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존 주장은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기존의 경찰의 수사기능까지 여기서 다 하게 하자는 건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찰은 수사기능을 온전히 가져야 되고 이 경찰의 수사기능을 견제하는 기능 그리고 검찰에 존치하는 특수수사기능 이것을 온전히 이관을 시켜서 전문 수사기능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의 제안이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한은 경찰의 수사가 1차적으로 끝나지 않고 독립적인 그 수사기관에서 또 일정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니, 그것을 당연히 역할 분담을 해야지요, 법령으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영장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워서 전체적인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검찰의 기능은 유지되는 거고. 저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이유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 개혁의 목표고 국정과제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나는 그게 불만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일단 장관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합의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안 되는 합의를 해 놓으셨냐? 지금도 얘기해 보면 합의된 건데 왜 자꾸 너 나와서 다른 소리하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문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과거사위원회,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3월 31일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과거사위원회의 문제가,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되느니 그다음에 장자연 씨 사건도 지금 그 관련 증언들이 새로 나오고 리스트도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건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옛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사건이나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또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 갖는 문제의 핵심은 그때 성폭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이것을 힘 있는 국가기관이 은폐했다, 왜곡시켰다 이게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연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최초 6개월 조사기간이 설정이 되고 그게 경과했고요. 세 번에 걸쳐서 조사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 13개월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과거사위원회에서 3월 말로 조사를 종결짓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걸로 종결이 됐으면 하는 게……
 지금 새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결국 과거사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못 한 거거든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그 문제가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다 새로운 얘기들이 직접 폭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의, 언론의 취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로 나왔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 했다. 못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사 연장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도 제가 검찰에 출두하는 빅뱅 승리의 포토라인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선하겠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셨고 법사위에서도 수차 그런 것을 밝혔는데, 오늘 정도는 안 보셨는데 오늘 정도는 하는 겁니까?
 아, 경찰 출두인데, 검찰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포토라인 말씀이십니까?
 예, 포토라인.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포토라인, 심야조사, 피의사실 공표 이 세 가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 세 가지 문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려고 그러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데 제가 12년간 법사위에서 똑같은 얘기 해요. 그런데 오늘 경찰 출두하는 모습도, 물론 검찰하고 다르다라고 하지만 똑같더라고요.
 언제쯤 개선되는 거예요, 시점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게 사실 언론하고의 어떤 조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검찰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를 죽 보니까 진전도 있고 아직도 검찰에서 손도 못 댄 게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죽 제기를 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제가 검찰 수사를 뒤집어라 그게 아니라 3억을 라응찬 회장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응찬 회장이 남산에다 3억 주고 왔나요? 이거는 어떻게 돼 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 수사는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검찰국장!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국장이 지금 출장 중……
 차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사 의뢰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응찬 회장이 신한은행에서 3억을 조성해서 줬다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산에 주고 왔나요? 이것도 한 2년 걸리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밝힐……
 아니,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히는 게 아니라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검찰에 보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니까 그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 몰라요?
 차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의뢰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 오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빅뱅 승리, 정준영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겠지만 이것도 보면 경찰에서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서 지금 다시 터지고 있는데 이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거지만 검찰의 책임은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수사 과정의 어떤 책임보다는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검찰이 지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한 일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면 지금 저런 꼴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김학의 차관, 그 성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사진 등을 밝혔던 거예요. 그때는 절대 없다고 하다가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문제되는 것은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책임이 있지만 검찰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있고 또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반려시켰다고 하면 검찰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처음 다룬 건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실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유임 축하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소감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원래 언론에는 교체 대상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나왔습니까?
 장관님께서 포토라인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력을 지금 보여 주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 최근에 수사공보준칙에다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넣어 가지고 검찰에 전달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위원◯법무부장관이완영위원◯법무부장관
 또 뒤에 ‘포토라인도 원칙적으로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촬영을 불허해라. 예외적인 것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저는 기소 전 피의사실은 예외가 있겠는가, 촬영하고 달리?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이 예외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요. 어떠세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가 없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관님, 예외가 있으려면 법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위임규정도 없는데 예외를…… 피의사실공표죄가 법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라고 한다기보다는 정당화시켜 주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모를까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 지금 계획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예외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봐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외사항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공보준칙에 나와 있는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 예외규정 해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최소화고 뭐고 없다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 질의하는 취지로 하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다면 공보준칙 자체에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포토라인은 예외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피의자에 대한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또 피의자가 촬영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운영이 중요해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앞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되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소 전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해당 검사를 기소를 해야 됩니다,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올바른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마쳤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12일자로 연합지휘소훈련은 마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이렇게 국방부에서 밝히고, 공격․방어 연습에서 방어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기간과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국방부가, 군인들이 우리 안보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러다 보면 한미동맹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장관님이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 걱정 안 해도 된다, 한미동맹 걱정 없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구적으로 평화정착 체제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군사 분야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미동맹 간에는 연합방위 태세라든지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한다.
 그리고 어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연합사령관이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고 정말 연습이나 훈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 안보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육군참모총장의 행정관 만남에 대해서 장관님 아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총장이 행정관한테 뭔가 전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는 전달했다고 알고 계세요? 전달한 것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본인이 판단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모르셔도 됩니까, 부하인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었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군통수권 체계 내에서 모든 진급심사나 이런 진급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수사단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리에 계시지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예.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인사자료를 전달했고 또 행정관이 이것을 받아서 분실을 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알지요, 수사단장도?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예,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수사단에서 육군참모총장 자료 제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없나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예, 없습니다.
 이게 알려지기로는 ‘장성 인사자료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예.
 기밀이 누출됐는데 검찰수사단장이 이것 총장한테 조사나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장관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는 모르신다고 그래 놓고 또 지금은 제출한 게 없는 것으로 바꾸시면 되나요? 전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질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검찰수사단장이 무슨 자료를 줬는지, 없으면 없는 것인지 검찰수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장관님이 파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
 언론이 정확합니까? 장관님, 언론이 정확하면 기밀자료지요, 장성 기밀자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어떤 자료를 제공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수사단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수사나 조사나 이렇게 할 성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오전에도 몇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저도 좀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했고 그중의 한 명이 성창호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또는 야당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질의가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성창호 부장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해자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고 다만 직권남용의 상대방인데 직원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범죄행위에 관련돼서는 상관의 직권남용죄와 별도로 그 형사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장관님이 확인해 주셨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기소가 2018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인 2018년 9월에 이미 성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였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법관들 중에 영장 관련된 비밀을 유출했던 조의연, 신광렬같이 같이 범행에 가담했던 법관들도 모두 다 기소가 된 거지요? 성창호 부장만 딱 떼어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 아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세 사람이 같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형평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행위가 된다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선고나 또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었고 또 그가 한 행위인 비밀누설 관련돼서는 관계됐던 모든 판사들이 같이 기소가 됐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종민 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와 있지만 용산참사 사건 관련돼서 지금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에 요구했던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제출할 어떤 법적인 의무라고 할까,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과거사조사단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오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거자료 3만 건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윤지오라고 하는 고 장자연 씨의 지인이 바로 이번 주에 관련됐던 정치인 등을 추가로 지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다면 김학의 사건이든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이든 용산참사 관련된 사건이든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니까, 아까 김종민 위원도 강조했다시피 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거나 또는 다치게 돼서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가 있을 기간이라고 상정되는 2년을 빼고, 그 기간은 어차피 노동을 못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서 손해배상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1월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을 변경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게 진행 중이고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적어도 군복무 기간 동안 받았던 돈이라도 받는 것으로 전제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자라고 법무부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얘기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헌법에는 ‘군복무로 인한 손해는 입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사실 이전까지는 군복무하는 기간은 가동연한에서 완전히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군복무로 인해서 손해를 받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정 부분 지금 법무부라든지 금감원이 나서서 조정은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군대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월급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사병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배상액이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제도개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님께서 법원에 손해배상 관련된 지침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하시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더 현실적이고 조금이라도 불평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현역 장병들 입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방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복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된데 군복무한 기간을 거의 제로로 쳐 버린다거나 아주 낮게 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도 매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수사해야 될 부분이 경찰과의 유착 문제 그리고 몰카의 문제 그리고 마약의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카 관련해서 지금 몰카 수사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고 구형을 하시겠다고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몰카범죄와 관련해서 하나 정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2차 피해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성변호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어제인가 실시간 검색어에 사실은 정준영만이 아니라 여러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지라시에서 돌던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실검에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2차 피해의 현상인데요.
 법무부 차원에서도 몰카 이런 범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좀 있으셨는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오후 법사위 들어오기 전에 제보자와 몰카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신원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번에 심석희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고백에 오히려 2차 피해가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향후에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승리 같은 경우에 25일 날 군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장님께서 ‘국방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수사와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현재 논의된 내용은 없는데 그게 아마 입영 전에 구속이 되면 입영이 연기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입영이 연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경찰하고 군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군하고는 그런 업무협약이 이미,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잘 공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될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입대가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만일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연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럴 때는 하여튼 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법무부장관님이 아니라 국방부장관님께 일단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소음 소송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소송이 512건, 소송 참여 175만 명, 확정판결액이 8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매년 그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군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보상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소음피해보상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 입장인 건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군부대 주변에 그런 지원도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도심에 있는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이전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의 보상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따져 보면 오히려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있어서도 더 이익일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장관님,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수원을 비롯해서 대구 광주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국가재정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KT의 전 임원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속이 된 것까지 보면 이미 부정채용에 관해서 수사의 단계에서는 최소한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KT 전 임원을 구속한 단계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야말로 지금 가장 청년층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있고요. 지금 이미 재판 중에 있지마는 그 사건과 또 이 사건을 비롯해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사법농단 수사에서 성창호 판사하고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영장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 당시 기소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또 장관님 답변이 간단하지 않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영장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서류를 복사해서 그것을 다른 외부로 유출했고 또 복사된 서류에는 향후 수사계획과 같은 검찰 내부 수사과정의 굉장히 기밀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유출되면서 실제로 관련 수사에서 증인이나 관련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판단이야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기소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겠지만 유사한 것 보니까 전에 최인호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자료, 여기는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인데 이것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구조로 보면 비슷한,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법원에서 잘 판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장관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권고되기에는 1년에 6개월 연장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6개월 하고 추가 연장이 된 거거든요. 애초에 권고된 내용인 1년 6개월에 비교하면 아직도 13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더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자체가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해서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사건이 아직 안 끝났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인데 이번 달 말로 수사를 종료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별개로 대검에 설치된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 월요일 날 연장된 이달 말까지 조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제가 아직 어떤 필요성, 어떤 이유에서 연장이 필요한지 언론에 난 것 외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사단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종료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연장되어서 이달 말까지 연장이 된 건데요. 문제는 기간 연장을 예를 들어 두 달을 더 했을 때 마무리가 가능하겠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어떤 조사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만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사는 마무리 짓고 수사로 넘기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한 연장을 해서 조사하면 과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어떤 목표지점에 도달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 봐야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종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종료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장자연 씨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해 놓고 계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연장에 필요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판단해 가지고 활동기한 연장을 통해서 조사의 수단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게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사위원회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종료하는 거라고 한다면 종료한 이후에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장관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인천에 계신 어떤 건설노동자이신데 건설노동자의 가장 좋은 직장이, 일자리가 아파트 건설현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건설현장에 가면 거의 다 불법노동자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은 아파트에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단독주택 짓는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소규모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것을 모아 주는 팀장이나 반장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인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모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보면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단속해 가지고 현장의 사망사고나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람들을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반장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맞습니다. 지금 사실 불법체류자 중에서 국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건설현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다음에 또 하나,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 농촌의 농업 혹은 수산업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에 바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하는데, 그건 법무부에서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모집책이라든가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별 현장을 단속하는 데 주력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건설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가는 데 거기에 집중하셔 가지고 그 근거를 잘라 버려야지 된다는 거지요.
 지금 건설현장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제일 난리를 치는데, 지난달에도 건설현장에서 3000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뿌리부터 잘라 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실질적인 책임자인 국내 내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처벌규정도 다 있지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난 2월 21일 날 조국 민정수석이 기자들과의 밥자리에서 지금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를 지칭하면서 ‘통제가 안 돼’라고 했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그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월 21일 날 조국 민정수석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5일 뒤인 2월 26일 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조국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더라. 가짜뉴스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즉시 대응을 했지요. 하고 싶은 말, SNS다 유튜브다 마음대로 하는 조국 민정수석,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근거를 대고 바로 대응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에요.
 장관께서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장관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장관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즈음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3월 5일 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 기소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보고를 한 것이 법리상 누설이 됩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조직 내부에서의 보고에 대해서는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예규에 보면 이 내용들이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라는 대법원예규에 따라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데 조국 민정수석의 검사 통제 발언도 있었고 실세라고 지칭되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하자마자 연이어서 주광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유사한 케이스에 있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피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법관들은 그대로 다 놓아두고 딱 꼬집어서 성창호 부장판사만 기소를 했다? 검찰 통제에 의한 핀셋식 보복 기소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권 행사,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공소사실에 관한……
 임종헌 전 차장은 기소가 두 번 됐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자 공소장과 2019년 2월 11일 자 공소장.
 공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피해자는 아니지요, 법률적으로. 피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가 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동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하고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거기에 유재수 현 부산광역시 부시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언론에, 국민들께 보고한 이후에 작년 12월 18일 날 유재수 부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위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다’ 이렇게 자기변명을 하지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정말 노른자위 자리인데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인데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을 한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며칠 뒤인 12월 31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 비위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또 최종구 위원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품위손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백원우로부터 인사에 참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유재수 본인과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최종구 위원장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인지 한번 들어 보세요. 특감반 중간보고서에는 ‘유재수가 관련된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골프빌리지 무상 이용, 애플 PC, 골프 접대, 식사비용 결제 등 각종 스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격 미달인 업체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정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알선까지 했다. 자신의 처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항이나 국회 이용 시 업체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다’ 이게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
 장관님,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비서실 34명을 고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 11명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이걸 장관님 입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검찰총장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사 인력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이 자리에 앉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검찰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사건 지휘할 수 있잖아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특정사건만을 빨리 수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하라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모든 사건을 다 중요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제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 느낀 바는 야당에서 여러 번 공격하고 지적했지만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장관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의 34살 5급 행정관을 만났던 것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비춰질 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청와대 권력이 무섭기에,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얼마나 장악하고 있기에…… 거기서부터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과거의 적폐를 걷어 내고자 하는 지금 정부도 똑같은 행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합의해 온 그 안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가 아닌 반보라도 가야 된다면 그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그리고 밤샘 강압수사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이루어내서 기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를 일차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를 경찰이 할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꾸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흘리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견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수사를 일차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면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조사․수사 해서 기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하겠어요, 못 하지? 밤샘조사도 직접수사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장관님이 직을 걸고 그 소신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의 말만 듣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밤샘수사라든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졌을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찰에서 똑같은 일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 양쪽의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지금은 검찰은 어느 누구도 견제하거나 감시를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충분히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또 검찰이 직접 경찰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대로 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정부 합의안대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그리고 사경에 대한 범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왜 안 하느냐고요. 왜 지켜보고 있느냐고요, 이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백 수십 명의 수사반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일차적으로 검찰이 하느냐 아니면 경찰이 한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하느냐 하는 단계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는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검찰의 폭주를 보게 되면 제가 참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김경수를 구속시킨 판사를 기소를 하고 또 KT의 김성태 대표의 딸 문제를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유야무야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법무부장관님은 수사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미현 검사 징계는 아예 안 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한 얘기는 항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수사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청와대에 항명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로 밀어붙이고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항명하지 마라 독주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선거구제를 미끼 삼아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한 조정입니까, 권력을 위한 조정입니까?
 자, 자치경찰제 얘기 좀 할게요.
 법무부장관님,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검찰이 윤한홍 의원께 제출한 걸 보면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를 법무부장관님이 보셨어요,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제출한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항명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자치경찰제에는……
 아니, 청와대에서 항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청와대에서는 자치위원회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항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건대 이 자치경찰제는 검찰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검찰에서는 자치경찰제 주장했지만 이 자치경찰제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쪽짜리다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자치경찰제 정도가 미흡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제를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자치경찰제는 아시다시피……
 다 알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거를 밀어붙이시겠다는 거지요, 그 안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지금 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지방자치경찰은 30%밖에 안 하고 70%를 수사권을 주는 그러한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자치경찰제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치경찰제인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지금의……
 알겠습니다.
 차관님,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차관님,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검찰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나름대로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니, 내용. 지금 그 법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분의 1쪽짜리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차관은 동의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미흡하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기조실장, 동의하십니까?
 검찰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저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다?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지금 법무부 내부에서 주무차관도 이 자치경찰제는 내용적으로 미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이 걱정하는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를 해 왔습니다. 그 지휘권을 놓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제가 미흡하다라는 검찰의 발언을 가지고 청와대가 항명이다, 국회에 제출한 것 가지고 왜 제출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자치경찰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조정을 해야만 국민들을 위한 조정이지 지금의 모습, 반쪽짜리, 내용이 미흡한 걸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더 주체들의 또 국민들 입장에서 잘 조정해서 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한 말씀 좀……
 예, 답변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밝힌 견해가 정답은 아니고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건가 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또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자치경찰제…… 그 반대로 국민들은 과도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조직, 인원, 예산 모든 것이 분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적인 이상형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질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자치경찰제인지 모른다. 시행을 해 봐야 된다. 또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엄청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데 가깝게 아주 정교하게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을 내야지만 국민들이 덜 피곤한 겁니다.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보자라는 아주 미숙한 그런 안을 가지고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민을 향해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진행하고 계시는 또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대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짧게만……
 예, 짧게 답변하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 해 보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자치경찰제는 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된 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여러 가지 아까 금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오신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경과를 보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저도 장관님께 조금 확인할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다니까 먼저 자료제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불법체류자 불시 단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어민들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장관님. ‘일손 부족이 심한 농어번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시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관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출퇴근 관용차는 어느 직급까지 공급이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대검 검사급까지……
 소위 말하면 검사장급?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지켜지느냐 하는 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싶지만 우선 법무부, 대검 그다음에 서울 일선 검찰청―본청 말이지요―여기에 있는 모든 관용차, 작년과 올해 2월 말까지, 작년 한 해와 올해 2월 말까지 법무․검찰에 있는 전 관용차의 운행일지……
 운행일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수사 사항도 아니고 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관련 규정……
 알겠습니다.
 제가 전국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고 하니까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일선 본청, 서울에 있는 동․남․북․서 관용차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왜 바로 제출해 주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은 제 차량 관련된 것은 제가 제출 바로 하겠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은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사적인 영역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관용차 운행일지를 달라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게 한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게 사사로이 쓰였는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보겠습니다.
 그걸 못 내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니, 못 내놓겠다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기소가 문제되는 것은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지금 질의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성창호 판사가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단순히 법원 내부보고에 불과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그것도 보고라인에 따른 보고였을 뿐입니다, 그냥 동료 판사들에게 막 알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이 나온 ‘검사가 변호사한테 수사 기밀을 넘겼다’, 당연히 기밀누설이지요. 외부로 누설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보호법익을 ‘비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따른 이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부보고를 가지고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아니냐라는 판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에서 검사가 검찰 내의 일, 예컨대 어떤 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이 갑자기 경찰로부터 들어왔다, 그것 내부보고 안 합니까? 그것 내부보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할 거예요? 어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법원 판사들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닙니다, 장관님.
 이것은 이미 기소돼 버렸고,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간 뒤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검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는 어쨌든……
 대답 안 하시겠다면 좋습니다.
 검찰에 이런 검찰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예규 같은 게 있습니까, 지침이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게 있으면 그것 보고했다고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대법원에 이런 법원 내부의 보고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기타 중요사건에 관해서 취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보고한 것을 검찰도 기소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나올 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예규가 있는 사실은 압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검찰 조직의 특수성, 그건 수사기관이라는 점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원은 독립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법부라는 어떤 조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사법행정라인을 통한 보고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창호 판사가 독자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예규를 들어서 그 보고라인의 상급자가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고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데 그쳤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당연히 검찰도 기소한 예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경우에 기소한 예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과연 고의가 있을 수 있는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고의가 있고 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보고하라 하고 그런 보고를 해 왔고 예규까지 있고, 그 위에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지 모르니까 보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할 기대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그래야 죄가 될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법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될 문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 판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능성이, 그런 것을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든가 혹은 또 심지어 고의가 있었느냐 유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검찰이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겁니다. 오해를 낳게 되고요.
 아까 검사가 예컨대 어떤 변호사한테 수사상의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사도 보고라인이 아닌, 심지어 보고라인이 아닌 동료 판사들한테 ‘내가 이런 사건을 취급했는데 이게 이렇더라’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외부에 누설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규에 따라서 보고라인에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지시 이런 것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게 그간의 사안에 따라서……
 1분만 주세요.
 그동안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도 되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나고 이러면 저도 그렇게는 묻지 않겠지요. 일체 사건이 없어요, 아예.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 보고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 그게 기소됐으면 분명히 판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상고이유가 됐을 테니까. 그런 게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은 매우 무리한 기소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법농단이 또한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점도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법원예규에 따른 일인데 무슨 사법농단을 꺼냅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없는데 7분 주시지요.
 그래요, 7분 주세요. 얼마 안 계시는데.
 7분 줄 것 같으면 저도 한마디 해도 되지요, 안 하기로 했지만?
 그러니까 5분 하고 5분 또 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례가 보충질의는 5분이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이상은 5분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더 요구하시는 분은 1, 2분 넣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됐던 것인데요.
 국감 때 낙하산 인사 지적한 바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법사위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김은경․박선아 세 분, 그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의 신용도․이동형 두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지난 국감 때 조상희 이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관님,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
 잘 모르시지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은 물론 근무지역까지 특정해서 종사명령을 하도록 하고, 근무지역 변경 역시 법무부장관의 전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장에게 복무 감독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이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해남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공익법무관에게 진도지소 업무를 맡겨서 근무지를 임의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법무부장관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법무과에서 원상 복귀 지시를 했는데 2월 달에 공익법무관 지원 근무 명령을 하면서 결국 조상희 이사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남출장소에 있는 사람을 진도지소 업무까지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위에 조 이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법무부장관은 패싱당하고 있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공익법무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발령을 내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가까지 제가 일일이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장관님 권한이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권한이라 하더라도 제가……
 권한이면 그 권한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은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작년 12월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단순집행 사건을 기존의 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닌 공익법무관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소송구조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 또 법무부 법무과에서 ‘잘못됐다. 원상복구해라’라고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오히려 이것 무시하고 이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느냐고 공문을 보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 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은 어떤 분이기에 법무부가 뭘 지도를 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무부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라, 배당 지침 여전히 원상복구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말씀드렸던, 조직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전횡을 일삼고 스토킹한 변호사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해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감 이후로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전횡적인 운영 행태가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일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임 공익법무관에게 보직 부여를 제안하도록 했는데 이게 비변호사 지휘 아래 법률사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변호사법 저촉․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공단에서는 법무부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협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9월 달에 장관님이 공단에 현장 방문하셔서 전화상담 폐지하라고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얘기도 안 듣고, 법무부 담당 과에서 뭘 지도해도 안 듣고…… 도대체 왜 법무부에서는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률구조공단 내부에서 그동안에 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업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관계는 말씀하신 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나 정보로 인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어디 일방 편들어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법무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고치라고 하는데 고치지도 않고…… 이것은 조상희 이사장이 장관님 패싱한 것뿐만 아니라 기관 농단이에요, 기관 농단.
 도대체 왜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말 한마디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국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고 당시 해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당시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해임해야 될 사안인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런 사항들도 포함됐는데 답변을 안 주셨던 거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상희 이사장은 내부갈등만 계속 유발하고 있고, 해임하는 첫 번째 낙하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약속드린 대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사무차장 하시다가 지금 사무처장 하시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달?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11월 8일.
 그러면 후임 차장은 누구예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 무렵……
 아니, 있어요, 없어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지금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후임 차장 왔다 갔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런데 전임 소장님께서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17개월 동안 차장이 없었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장이 별로 안 필요한 자리인 모양이네, 그것 없어도 잘 굴러가면?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를 아예 없애 버리든가 필요하면 빨리 뽑든가……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지금 적임자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뭔 적임자를 17개월 동안 뽑습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왜 그러느냐면 차장 이상 자리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전임 이진성 소장께서는 10개월밖에 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임자를 미리 뽑는 것에 대해서 다음 후임자에 대한 회의가……
 처장님이 부재하거나 유고할 때는 차장님이 또 대행을 해야 되고……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건 그렇습니다.
 특히 대국회 업무는 처장님 안 계시면 차장님이 해야 되잖아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그 차장을 17개월 동안 안 뽑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빨리 뽑으세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제가 뽑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그냥 계셔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뽑으십시오.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까 성창호 부장에 대해 가지고 내부에 보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라는 게 영장접수 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왔다. 혐의사실 요지는 이런 것이다’ 그건 예규에 있는데 성 부장이 한 것은 그런 예규에 따라 가지고 보고한 게 아니고 기록을 카피해서 수사기밀을 일일이 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영장 받아 봤습니다마는 영장판사가 자기의 고독한 결단으로 신병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보고하고 거기에 손을 타 가지고 영장대상자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앞에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장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가지고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떼 가지고 사실상 안 하고 있고 경찰이 지금 하고 있지요, 국내정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왜 국내정보를 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 관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수사국이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하는 데가 어디 있나? 수사국을 없애라, 없애라’ 했는데 결국은 수사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보를 경찰로 준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정보하고 수사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이런 수사가 아니고 모든 수사 그리고 정보도 과거 국정원이 담당해 왔던 국내정보, 범죄 첩보뿐만 아니고 동향정보, 모든 정보를 다 하게 되는데 국정원은 하면 안 되고 경찰은 해도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찰은 뭐 그런 것 해도 전혀 권한남용의 또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당연히 경찰 정보는 수사 관련 정보라든가 범죄 관련 정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국내정보를 담당할 기관이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없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 수사권을 다 준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와 정보는 분리가 되는 게 맞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작용일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거기다가 정보까지 붙여 놓으면 수사의 단서를 스스로 생산하고 같은 기관에서 그 단서를 가지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수사에 착수하고 또 수사를 종결하고, 거기에 사법적 통제는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파쇼 아닌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정보기관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보 관련 정보라든가 방첩 그다음에 독일 같으면 헌법소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분리돼야 되고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대공수사도 안 해, 국내정보도 경찰 줘, 그러니까 대공수사도 경찰이 갖고 오고 국내정보도 갖고 와요. 검찰에서도 검찰이 병행적으로 갖고 있던 1차 수사권 원칙적으로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찰은 정보 독점에 수사권 독점에 대공수사까지 다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같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소를 독점했기 때문에, 또 수사도 경찰처럼 사후에 통제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원래 수사권 조정의 취지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폐해가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안 하고 수사지휘권은 용어가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사지휘권 조정 비슷하게 돼 버렸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적어도 정보와 수사는 분리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딱 1분만 더 주세요.
 정보와 수사는 분리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IO가 경찰대 동기인데 ‘라고 함’ ‘카더라’ ‘국회의원 조응천 누구하고 밀착 관계에 있고 만날 그 친구하고 버닝썬 다니고’ 이러면서 ‘하더라라고 함’, 나는 그런 것 없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들고 파는 겁니다. 시작을 그냥 해요. 그리고 ‘아닌가 봐’ 하고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 대한 통제장치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왜 정보와 수사를 같은 데 두느냐? 오히려 정보는 떼 가지고 별도 기구에, 법무부가 안 내킨다면 행안부에 다른 청을 만들든가 기구를 만들든가, 그것도 안 내킨다면 국조실에 두든가 다른 데다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그릇에.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핑퐁 치는, 생산해서 받고 던져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사실 전담하다시피 할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국내정보 수집활동이 국민의 인권침해와 직결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경찰에서, 얼마 전에 정보수집과 관련된 경찰의 어떤 내규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확실한 정보독점에 대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불신입니다. 그 누구도 못 믿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제가 성창호 판사 기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논리를 갖다 대도 저희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 구구한 변명만 하셨는데 단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정치보복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저희 위원장님까지도 나서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법무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 인사 인선을 두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온갖 불법․편법을 동원한 그 자체가 이 정권이 그렇게 외쳐 대던 적폐고 블랙리스트 아니면 뭐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에서 청와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쯤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하여튼 그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언제쯤이냐고요, 언제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언제 소환한다 이런 것까지 저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떤 부분에 대한……
 청와대 관련자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 장관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블랙리스트 사태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4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해임됐는데 이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최근 이 전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표적감사는 물론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분이 가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전에 사실 공단 내부에서, 아까도 지금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공단 노사 분규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법무부판 블랙리스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블랙리스트는 아닙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해서 해임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앞세워서 임기가 1년이 남은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 이사장의 중대한 해임사유가 ‘구성원 간의 갈등조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 이사장의 행태를 보면, 이제 짐작 가실 겁니다. 조상희 이사장 취임 후에,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속 변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노조파업을 야기해서, 이것은 결국은 현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국정철학과도 배치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해 7월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강등인사를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인사를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다음 세 번째, 최근에는 이사장의 자녀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공단 변호사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서 추가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 이사장과 이번 이사장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장관님 주장하십니까? 이처럼 조 이사장 취임 이후에 공단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 중대한 해임사유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전 이사장을 조직 구성원들하고 갈등관계로 인해서 해임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 이것은 엄연하게 법무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법률구조공단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인 관여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고, 저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노사분규가 전 이사장 때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 가지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속하게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임기가 1년이나 남았었습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임 이사장이 와서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발전 정도에 비춰 볼 때 선진국에서는 어떤 토론이나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검찰 수사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법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1개 기관이 어떤 전체적인 결정을 독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도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과 그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침해가 없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수사지휘권 논의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에 비해서 기를 못 펴고 있던 경찰에 수사권을 열어 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경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돼 왔다면 그러면 검찰도 그만큼의 통제를 가하게 해야지 왜 경찰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조사를 받아 본 판사들이 ‘야, 검찰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불평을 했다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봤습니다.
 저는 판사들이 그동안 여러 변호사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하소연할 때는 외면하고 듣지 않다가 자기들이 수사를 받게 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를 거쳐서 검찰 수사관행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판사들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의 수사도 아직까지 정말 인권이 보장된 그런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야 본질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때는 그게 기능적으로 경찰이나 마찬가진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아주 특이하게, 거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적어도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낮춰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문제도 형사소송법 2007년에 개정할 때도 논의됐고 그전에도 수없이 논의된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것 아실 겁니다.
 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을 폐지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피신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해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나아가서 플리바게닝과 연결 지어서까지도 생각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그 길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형사소송법 관련된 논의를 깊게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견해를 장관이 되신 다음에 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작성권자에 따라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시스템 안에 있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법안까지 냈는데, 그러면 장관님의 견해 그리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강하게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첫째 묻고 싶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똑같이 사람 말을 듣고 조서를 썼는데 경찰이 쓴 것은 ‘나는 증거로 쓰기 싫다’고 부동의하면 법정에서 못 쓰는데……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나는 이것 증거로 쓰지 않겠다’ 그러면 못 쓰는데 검사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증거를 나는 못 쓰겠다’고 해도 지금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돼서는 그것만으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의 그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과 똑같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수단 또는 보완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완전 적체 상태에 빠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것이 우리 형사재판이 조서재판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안 돼서 지금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신다면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저희 방에 오셔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지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법안을 내겠습니다. 플리바게닝이 필요한지 아니면 영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필요한지……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적었기 때문에 경찰이 들은 거랑은 다르게 증거능력을 높여 줘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근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법원도 사실 여기 논의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야 될 주체인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국방부장관님, 아까 자료 주셔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동창리하고 산음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동창리의 움직임 실태와 그다음에 산음동의 움직임 실태 그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작전 보안이 유지되고 그것은 또 한미 정부 간에 약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내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동창리……
 그러면 한미연합사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동창리하고 산음동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도에 지면으로 표시되는 것 이외에는, 저희는 항상 면밀하게 보고는 있지만 내용 대부분이 다 한미 간에 약정이 돼 있는 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미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언론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저희 법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언론에 나온 그 자료까지도 지금 저희한테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 범위 내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까지만,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장관님, 규정상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요. 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확인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사개특위에서도 다 합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금태섭 위원님, 검사 피신조서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하고 어느 걸 높게 하고 어느 걸 낮추는 문제라기보다 동등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찰 수준까지 높인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 조서재판을 완전히 더 강화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조건을 약화시키는 문제만 여기서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주체라고 그랬는데 사법부야말로 재판에서 증인을 위주로 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와 별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렇게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낮춰도 큰 문제가 있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형태의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건데요.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까지의 재판 관행 속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지 형사재판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작동을 못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찰단장님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시간이 없어서 검찰단장께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인사자료를 전달했고 행정관이 그것을 분실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은 준 게 없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육군참모총장이 자료를 준 바, 그렇게 보도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까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육군참모총장이 자료를 행정관한테 제출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론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거예요, 장관님 아는 것하고.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아니, 언론에 그렇게……
 그러니까 언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장관님이 아시는 것하고. 그렇지요?
 맞지요, 단장님?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언론이……
 방금 장관님 말씀 들었잖아요. ‘제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예, 언론에도 그런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는 제출했고 그것을 행정관이 분실했다고 나왔지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행정관 자체가 가지고 나와서 분실했다는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그것을 육군참모총장이 가지고 나와서 제공하고 그것이 분실됐다 그렇게 언론 보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그런 보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군 인사자료라면 기밀문서입니까?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그것도 언론……
 아니, 그러니까 분실 여부를 떠나서 인사자료라면 기밀문서냐를 묻는 거예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인사자료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만 봐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수사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장이 인사자료가 됐든 뭐든지 어쨌거나 자료를 줬다든지 그런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 질문에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동국방부검찰단장이수동
 언론에 나온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행정관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분실했다 그것은 언론에 나왔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이 뭐를 제공하고 그것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런 것은 보도된 바가 없고, 행정관 자체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 수사 대상도 아니고 관할도 아니고 또 언론보도 자체만 가지고 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관을 단장님이 조사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총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들어가세요.
 장관님, 이 문제가 만약에…… 분실한 자료가 어쨌거나 군의 인사자료든 군 자료든 군에 관련된 자료라는 거지요? 행정관이 분실한 자료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찾았습니까, 이 분실한 자료를?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분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 책임자로서 그냥 가만있어도 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육군총장한테 확인한 것으로는 육군총장은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군총장의 어떤 인사원칙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조사를 해야 될 성격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훈련 할 때 트럼프가 1억 달러 쓴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미군이 부담하는 것?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우리 동맹 미국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게 맞다, 안 맞다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대충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미훈련 할 때 총 1억 달러 중에 한국이 삼사백 억, 미군이 한 500에서 700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당해 연도 훈련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비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측의 그 비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산정을 하거나 또 미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미국 부담 훈련비는 모르신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한국 것만 16, 17, 18, 19 이것 좀 줘 보세요, 한국 부담분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한국 부담분 훈련비만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한번 갔다 오시지요.
 박주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관련돼서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을 저나 송기헌 간사님이나 김종민 위원님이 드렸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기헌 간사님이 질의하셨을 때 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이 더 길게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사로 넘길 건 빨리빨리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로 넘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조사단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다 검찰 관련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수사를 하게 한다면 이것을 검찰에게 맡긴다는 것이 과연 타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을 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요.
 장관님, 그러면 이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조사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수사로 빨리 넘기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특검을 발동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의한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 상황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특검을 임명할 만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미진한 부분이 과연 그런 방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검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련돼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조사를 했더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다시 검사, 검찰에게 맡긴다? 이것은 제가 봐도 아까 버닝썬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경찰 관련된 것을 경찰에게 계속 맡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논리에 비춰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야말로 진짜 특검을 발동해서 특검수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주장하는 조사단의 구성원에는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넘어가서 만일 수사로 넘긴다면 검찰을 못 믿으니까 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수사체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수사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되도록이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조문처럼 이해관계 충돌이 심대하거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검을 당연히 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나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가타부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틀린 답변이겠지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든지 하면 방금 읽어 드렸던 이런 조문상의 조건이 갖춰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뢰피해자 특별법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부상당하실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부상당하셔서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 그리고 액수 자체가 너무 낮다 등등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때 장관님이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재부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기재부하고 논의하셨거나 협조를 하기 위한 절차가 뭔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마 그 업무는 진행이 되었을 건데 세부 내용은 현황 파악을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2017년 12월경에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의 용역보고서가 발간된 건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무려 8900만 원짜리 용역인데 그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된 바 없습니다.
 법률복지 관련돼서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 법률복지 지원체계 홍보를 개선해야 된다, 법률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이 89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그 내용에도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 그 보고서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가깝게 이 보고서가 활용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십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던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할 부분은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에서 작년 9월에 소환했지요? 그래서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그 이후에 금년 2월 중순에 두 번째로 소환한 게 맞지요? 지금 제가 수사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절차를 여쭙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리고 그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아마 그때 무인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성창호 부장판사는 참고인 진술조서로 조사를 받은 이후 금년 2월 중순에 두 번째로 소환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까지 그 사이에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소환해서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지금 수사 내용을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리고 3월 5일 날 기소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복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장관님,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게 우리의 오랜 격언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사가 작년 11월 14일 날 임종헌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임종헌이 양승태ㆍ고영한과 공모해서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신광렬 형사부장한테 했고 신광렬은 순차로 성창호와 조의연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했고 그 사람들은 의무 없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로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다 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고 공소장으로 검사가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동일한 이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직권남용죄의 사실상 피해자라고 검찰이 공소장으로 말했다가 4개월 뒤에 ‘너는 범죄자다’ 이렇게 급격히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참고인으로 진술조사 받고 금년 2월 중순에 두 번째 소환해서 피의자신문조서 받고 지문 받고, 이런 객관적인 수사 진행상황과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범죄 내용을 법률가나 수사를 했던 사람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어느 날 아침에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본 것이다.
 결국은 김경수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범죄자다, 이 사람은 원래 남을 재판하는, 형사재판을 하기에 부적격한 판사였다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사실 그 판결에 대해서 정당성을 훼손해서, 결국 김경수 구하기 기소다. 그래서 제가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한 최악의 검찰 결정이다, 권력의 김경수 구하기에 검찰이 앞장서서 칼춤을 춘 것 아닌가 이런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내일 소환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조사를 위한 소환이지요,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권 행사가 진실을 은폐했다,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가 안 됐다 이래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묵인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지요? 검찰권을 발동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장관께서도 잘 아는 것처럼 경찰이 그곳에 가서 여러 번 압수수색도 했고 체포도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특검에서 작년 7월 10일 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현장조사해 보러. 갔더니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그 현장 부근에 널브러져 있는 휴대전화기 21대 또 유심칩 등 관련 주요 증거자료 53건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6일 후에 7월 16일 날 파주의 비밀창고 압수수색했더니 킹크랩과 자금장부 등 주요한 장부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저도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예.
 당시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은폐하고 축소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특검에서 기소하고 판결한 내용, 우리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884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고 그런 범행 전모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전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김학의 차관을 하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주민 경찰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10개월 이상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수백 배 더 중대하고 더 현실에 가까웠고, 그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 정도 지나서 그곳에 갔더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런 걸 방치했던 경찰 수사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당에서 그 범죄 사실을 특정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10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수사도 진행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당시 그 특검 수사팀이 경찰의 기초적인 증거자료 확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의 발표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장의 그런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여튼 특검수사팀은 부실수사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게 그들의……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라……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법사위에 와 가지고 검찰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검찰이 이럴 수도 있구나. 국민들 정서나 국민들 눈치를 이렇게 안 보고 아무리 기소독점주의지만 이렇게 안면 까고 몰염치하게 기소할 수도 있구나.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판사에 대해서, 제가 백번을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이 판사는 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예요. 그게 갑자기 4개월 만에 공모자, 범죄자가 돼 있는 겁니다.
 김경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소신 있는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를 저격하고 인격 모독하고 ‘정치판사다’, ‘적폐판사다’, 심지어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정치권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판사의 판결, 성창호 판사의 범죄 혐의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판결한 판사, 법조인으로서 그 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서 판사가 판결을 못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다음에 판사가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검찰의 칼끝이 그 판사에게 갑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피해자가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 이후에 공모자와 범죄자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사법부를 최소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성창호 판사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본다면……
 아니,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임종헌 차장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안 보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해자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종헌 판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어요. 안 했으면 좋은데 그것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해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의인을 구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다 판사입니다,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시에, 재판 관련해서 그걸 따르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재판관이 영향을 받았다는, 윗선으로부터, 신광렬 수석판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바뀌었습니까? 그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그 판사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심지어는 기소까지 당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판사의 독립된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은 판사로서 견디기 힘든 공격을 하고 또 검찰은 그 판사에 대해서 칼끝을 들이댑니까? 그리고 기소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릅니까? 이런 것은 아마 검찰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성창호 판사가 무죄 판결이 되든가 하면 지금 이 검찰들은 역사의 재판대에 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마구잡이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점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은 정치검찰이구나. 권력의 시녀구나’ 이런 말을 백번 들어도 검찰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 법무장관님은 당당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됩니다. 검찰 살려야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 저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이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국가적 법익침해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는 적시는 안 되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표적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리적으로 임종헌 차장의 두 번의 공소 제기 때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하지 않고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하고 나니까 급작스럽게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로서는 법조생활 거의 한, 저도 꽤 오래 했는데 판사가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해서 딴 사람한테 돌리는 사건은 상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례가 없다라는데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다른 것이 검사는 상급자가 하급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있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는 같이 하는 역할 자체가 사무 분담을 하거나 원장이 없을 때 대리하는 정도 하는 것이지 다른 판사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장 기록 사실을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좀 심한 분명한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증거 인멸 범죄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재판을 통해서 잘 가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보면 기소가 더 됐어야 되는데 안 된 판사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잘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도 있나요? 어떤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도 내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하여튼 최근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내부 갈등이 정리가 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지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고 또 새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채용된 변호사가 있고 세 가지 그룹이 있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변호사노조가 사실 없었는데 전임 이사장 때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변호사 노조가 과연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간제인데 노조를 한다는 것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세 그룹으로 갈등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노조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국민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한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된다고는 하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가장 많은 연봉은 1억 7000까지도 가고요.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복잡한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임금체불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법률구조공단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에서 소송 성공보수, 소송 성과급도 주고 수임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소송 성과급을 받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소송 성과급을 받아 가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변론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노동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건 그게 한 6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직원들이 내용을 쓰고, 그러니까 다 규정된 형식에다가 내용만 채워 넣고 소장만 제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그런 소송 성과급을 대부분 그 변호사들이 가져가면서 일부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변호사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무변촌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변촌으로 가는 공단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니까 그 개선도 잘 안 되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법무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65세 정년 보장에다가 연봉이 호봉제로서 기계적으로 매년 상승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이 문제를 개혁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와 관련된 논란이 저는 이게 자기모순과 또 이중성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임종헌 전 차장의 기소 내용에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상에 보면 피해자로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주체가 임종헌 전 차장의 강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5일 날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하게 된 그 내용을 보면 주체적으로 본인이, 자신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기밀을…… 그런 범죄 공모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기모순을 갖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해당된다면 더 많은 판사들이 다 같이 기소가 돼야 되는데 왜 성창호 판사만 했느냐 이거예요. 헌재에 파견된 최 모 부장판사의 경우는 오히려 헌재의 기밀을 법원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기소 안 했어요? 2년간, 2015년 7월부터 17년 4월까지 325건의 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최희준 부장판사는. 헌재는 왜 그것을 고발조치를 안 합니까?
 처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건 그냥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도 되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이미 그게 사건화가 됐을 때는 당사자가 법원에 복귀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법원이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본인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본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헌재는 판단하신 거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건 그렇지요.
 헌재의 정보나 기밀들이 대법원으로 갔으니까, 재판사항이.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검찰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상식적으로 법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의혹들을 사게 되는 것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2월 21일 날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21일 날 사업계획서 내면 바로 국방부장관한테 보고가 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제가 접수가 됐다고 확인을 했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날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 측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원래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제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계속 홀딩되고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아니, 정부는 이 사드배치를 임시배치라고 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완전배치를 할 것인지 철수를 할 건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벌써 1년 7개월 동안 임시배치 중이에요. 일반환경영향평가 1년 걸린다면서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임시배치로 계속 둘 겁니까?
 그러면 만약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났어요. 그다음 절차는 뭐예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갈 겁니까? 국회에 비준동의안 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랑 합의를 해서…… 이 정부가, 민주당에서 과거에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보니까 그러면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이중적이고 그게 모순이잖아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없다. 일반환경평가가 제대로 잘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완전배치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꿀 먹은 벙어리예요, 이 정부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장관님은 그러면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비준동의 필요하다고 그동안 수십 번 얘기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여 드릴까요? 기억하시지요? 후보 시절부터……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비준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판단해 보니까 비준동의 필요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정정을 하든지 뭔가 수정하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오히려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하여튼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니, 좋아요. 환경영향평가까지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얘기한 것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든지, 이 정부는 과거에 해 온 건 무슨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까?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일 간의 지소미아(GSOMIA)는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벌써 세 번 네 번 계속 연장해 가지고 할 거면서? 그때는 비준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저도 지긋지긋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이런 데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장관님이 아니셨으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은 국방부가 당사자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정부․청와대하고 합의한 내용이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면 장관님도 장관 되시기 전이었지만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비준동의 해야 된다고 국회 파행시키고 했던 것 기억나시잖아요. 언론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기억이 없어지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정정하고 수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장관님은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 안 하니까,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청와대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1년 뒤에 나오면 그걸로 하면 됩니까?’……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논란이 될 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려주세요, 정부의 입장이 뭔지.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질의 순서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완영 위원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 모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서 외부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상황까지 갈 때는 윗선이 있다라는, 누가 봐도 그것은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보도와 달리 장관께서는 또 우리 검찰단장께서는 자료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주 기형적인,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청와대 34세의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사사로이 불러서 그냥 사담을 했다 이런 취지신데요.
 자, 이게 육군참모총장의 군인사, 육군인사 추천권이라는 고유권한에 대해서 그 행정관이 청와대의 리스트를 줬다 그러면 국방부 블랙리스트가 되고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그 자리에서 인사추천 내용을 사전에 행정관에게 줬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는 거예요.
 언론보도 내용과 육군참모총장 답변과 장관님 답변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 또 정 전 행정관에 대해서 법리를 따져서 고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지금 취업청탁 명목 1000만 원 수수에 대해서 고소가 돼 있고 전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때 서울고․지검 감사를 하면서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윤석열 검사장이 당시에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국 민정수석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검사를 딱 지명을 하면서 ‘통제가 안 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농단입니다.
 장관님, ‘강북에 물어보고 처리해’,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저는……
 지금 법무․검찰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예민한 사건 업무를 처리할 때 법무부장관께 보고를 하면 장관께서 ‘강북에 물어보고 처리해’ ‘강북에 물어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맞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으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면 ‘강북에 물어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일개 비서입니다.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그렇지요, 비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한데 지금 분에 넘치게 나서고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서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수사 대상이라든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마치 야당이 자기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반대한다, 야당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호도하고 매도하고 있어요.
 그 보도 보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좀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잡을게요.
 물론 수사 대상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19대 때도 그랬고 일관되게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다,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있는 검찰․경찰도 권력투쟁으로 지금 이 난리인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에 걸렸을 때 그러면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 만들겠냐? 그래서 옥상옥이니까 있는 수사기관 검찰․경찰, 제발 권력에서 손 놓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해 달라 그게 국민들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호도하고 마치 수사 대상만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것이고 자칫 그런 언행들이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윤근 전 대사 사건,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시간은……
 아까 5분으로 하기로 했잖아, 7분 안 줘 가지고.
 5분으로 할까요?
 연장 없는 5분.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5분으로 하고.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영변 플러스알파였지요? 영변 플러스알파였는데, 그 이후에 어느 언론사가 이 플러스알파라는 게 분강이다 또 일부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분강입니까? 강선입니까? 장관님이 답변하셨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 정보 쪽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시설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간에 회담을 진행하면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하여튼 면밀하게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변 안에 분강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처럼 북한의 영변 지역 북서쪽 대략 한 10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분강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북한의 행정구역상 보면 영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군 있고 면 있듯이 영변에 포함되어 있는 분강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분강 노동자 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어느 부처에서는 반대로 ‘분강 안에 영변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됐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행정구역상으로는 영변이 더 큰 개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이 나온 것을 보면 그게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고 답변하시면 다를 것이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까지 대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그다음에 한미동맹 약화 또 독수리 훈련․키리졸브 연습 종료 등은 한미 어느 쪽에서 먼저 제시를 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작년 후반기에 미 국방장관하고 저하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때부터 해 가지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라든지 한미 국방 당국 간에, 군사 당국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고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긴밀하게 공조해서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장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의 뜻이 포함이 돼서 이처럼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또는 키리졸브 연습 이런 것을 종료를 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충분히 군사 당국과 국방 당국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데도 이런 훈련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게 조정을 했지만 한미……
 아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5월의 맥스선더 훈련 그다음에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12월에 비질런트 에이스 또는 해병대 훈련이면서 쌍룡 훈련, 이것도 취소하는 것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단위훈련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협의를 하면서 할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UFG와 관련된 부분은 5월 말 정도에 이건 우리 정부의 연습하고, 그러니까 을지연습하고 또 우리 군사 분야에서 하고 있는 태극연습하고 합쳐 가지고 을지태극연습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이와 같이 과거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한미연합훈련을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중단을 요구해 왔는데 결국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국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장관님!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중단할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대처 능력을 기르는 이러한 연합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위원님 지금도……
 어떻게 여기에 오셔서 그렇게 미국하고 합의를 해서 훈련을 그만두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지금 북한의 제재조치를 풀기 위해서라면서 핵을 전부 다 포기해라 그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이 시간에도 조정된 연습․훈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연습하고 훈련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한미연합태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도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미국의 하원의장 펠로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회 방문단들한테? ‘이 부분은 남한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에이브럼스……
 장관님이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전문가라고, 전문성 있게 답한다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말씀드렸는데, 기관 내 갈등이 있는 것을 조상희 이사장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냥 두고만 보시지 말라는 취지였고요. 아무튼 저는 기관의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를 지키고 당연히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하여튼 유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제안 좀 하나,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원과 검찰에서 업무 과중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민사사건의 형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형사 고소고발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제도나 증거제출명령제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민소법상의 증거보전제도 이용 건수를 확인했더니 287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본안사건이 한 100만 건이 넘는데 287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또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조사촉탁제도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 현황도 관리를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주요 정책 추진으로 집단소송제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저도 입법 발의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거 도입해 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저는 현행 있는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제도 보완이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008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이 됐고, 당시에 이것을 디지털 형태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자증거개시제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목록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소송 실무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내용을 들었더니 동영상 파일이 증거로 있을 경우에 그걸 증거개시 신청했더니 해당 영상을 캡처해서 종이로 준다 또 디지털 도면에 대해서 증거개시 신청하면 도면을 출력해서 종이로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번 국감 때 아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수집했지만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정보 중에 피고인 주장에 유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 판례에는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증거개시 대상에 증거 목록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록 목록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개시제도가 제대로 되게끔 법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나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 좀 보완할 것들을 검토하셔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전자증거개시제도가 실무적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입니다.
 제가 꼭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하고 헌재처장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에 파견됐던 부장판사 최희준 케이스가 우리 성창호와 유사하고 죄질은 훨씬 더 나쁜데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보복 기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을 통해서 이규진한테 지시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관련돼서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책 마련 등 헌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규진 양형상임위원이 최희준 헌재 파견 부장판사한테 법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헌재의 내부 평의든 정보가 확인되면 즉시 전달해 달라,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 경과뿐만 아니라 비공개된 평의 내용,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사건 보고서 등 또한 헌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상황,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및 관련 비공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해서 보고를 해 달라. 최희준 부장판사는 다 실행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더 중대합니까? 법원 내부의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의해서 의무 없이 보고한 것과 또 다른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법원의 부장판사가 이런 걸 입수해서 대법원에 보고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심각합니까, 장관님!
 임종헌 공소장에서만 확인되는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주대학교 공무원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 재판연구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하는지, 평의에 회부됐는지, 평의 결과와 그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보고합니다.
 아까 김헌정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국민 누구나 보면, 대한민국 헌재가 2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그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옵니까?
 헌재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대법원에서 파견 나간 부장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다 입수해서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말 다른 법원과 동등한 우리 주요 헌법재판기관인 헌재의 비밀, 헌재의 정보를 파견 나가 있는 부장판사를 마치 스파이처럼 활용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심각성과 중대성 또 우리 성창호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우리 헌법질서를 유리한 정도도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 정상적인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전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판 개입을 했다 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개입되었다 또한 세 번에 걸쳐서 인사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작성한 혐의가 있다, 이게 성창호 판사의 행동보다 가볍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이동원 대법관, 통진당 국회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했습니다. 1심에서 소 각하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헌재와 관련해서 소 각하를 하면 안 된다, 법원에 심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본안 심판을 해서 청구 기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지시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당시에 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이동원 현 대법관이 받습니다.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실패하니까 결국 변론재개하면서 선고기일 추정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의 지시와 똑같이 청구 기각 본안 결정을 합니다.
 이 통진당 이석기 등 5명의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된 행정처나 대법원의 지시로부터 하는 역할․행동은 결코 성창호 부장판사에 비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직 대법관 그리고 제가 아까 누누이 들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동일한 형태, 최소한 동일한 정도의 범죄 죄질에 대해서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 아까 제 오전 질의에 이 사건, 사법농단 사건 수사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 법사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말 절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리고 다른 혐의자의 사건 죄질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평성으로 보나 정말 이것은 결국 보복 기소였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재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기관장으로서 어떤 의견 표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종료된 것이고, 또 추가로 무슨 혐의가 발견되면야 또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해당되는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개별 판사들의 행위 내용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동감합니다.
 
 저도 재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방장관님, 북한이 우리나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는 GP 철거라든지 정찰범위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맞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 군 존재 목적까지도 흔들린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엄마가 화나게 해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군의관 3년간 124번 늑장 출근. 카투사 말년 병장들 부대 이탈해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검거되었다. 끊이지 않는 군 내 마약범죄, 생활관에서 환각제 녹여 먹는 카투사 검거. 이 카투사 마약은 LSD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각성이 높은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병한테까지 침투가 된 거예요.
 장병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합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도 LSD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력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정도 환각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문 마약이에요. 이게 지금 군까지 번져 있는 거예요.
 장관님 여기에 책임감 안 느낍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의무장교의 그런 군 기강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124번이나 지각을 하는데 이제서야 구속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이미 육군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카투사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강등조치 그리고 징계처분 이후에 전역을 보류시키고 본인들이 이탈했던 만큼 더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는 소지하고 영내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병․법무 등에서 단속활동과 법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절대 군내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 편승해서 너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러니까 사전에 군은 군답게 기강이 서야 된다, 장관님 말씀은 사후약방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관에 대한 죄 있지요? 이게 2014년에 84건에 불과하던 게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7년 224건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2018년은 통계가 2018년 상반기까지밖에 제가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2018년 상반기만도 127건이에요. 이게 상관에 대한 죄, 동료들에 대한 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있어서 될 일입니까,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우리 사회에 SNS 시스템부터해서 인권 문제 이런 것들,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자율과 책임이 정말 균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정착되어서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영문화 개선부터 해서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문화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고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음 우리 이은재 위원님 꼭……
 3분 마지막으로 한 번, 이것 하고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오랜만에 열렸으니까, 대신에 이은재 위원님 3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딱 하고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3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헌재, 헌재가 지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만 명의 예비역 장성․장교들이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서 생명권과 영토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시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하 처분을 했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했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지정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세 분이서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국토방위에 헌신했던 분들로서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23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과 11월 2일 남북합의서 25호로 공포된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인해서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제삼자라고 그러면서 딱 잘라서 청구자격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라서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나중에 해 주세요. 3분을 지켜야 되니까 3분 지난 다음에 좀 해 주세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예, 일단 제도적인 문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 논거는 헌재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고 인식한 것이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한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국론 통일을 토대로 국가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정과 같이 헌법재판소마저 과도하게 낙관적인 대북관계에 물드는 것, 이것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이 정권에 영합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웅변한 것이고, 이 정권의 역대급 코드 인사로 헌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오늘 종일 나온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 사법부가 완전히 청와대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재마저도 이렇게 나가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판소법 72조에 의하면 일단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30일 내에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심사는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인데요, 그 적법요건을 통과하면 그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실체관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자기관련성이라고 하는 적법요건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최후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자기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만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련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29일 만에 각하가 된 것이고요.
 참고로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난번에 국회의원들께서 권한쟁의 형태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권한쟁의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실체 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심판청구 각하하기 위해서는 그 부적합성이 명백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정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관님 말씀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무장해제’ ‘무장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계작전임무 하고 완벽하게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임무 투입되어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장병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장해제 절대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GP 철거 이런 것을 예시를 들면서 했고, 그것을 완전한 무장해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GP 철수와 관련해서도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GP 그렇게 시범철수했지만 경계작선 태세에는 이상이 없다, 없도록 하고 다 그렇게 조치가 된 것이다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장해제’라는 말을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취지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해 주실 때 ‘무장해제’라든지 ‘완전히’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실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국회에서조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다는 충정은 알고 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군사대비 태세 완벽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취지를 아실 거고, 국방부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병영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결과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로 귀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군 기강을 다잡고 국방정책, 병영정책을 제대로 하라 이런 취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크게 보기가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예, 오신환 위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앞서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신 법률구조공단 관련해서 어쨌든 법무부의 산하기관이고 그 총책임은 장관님께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직접 좀 챙기셔서,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 이사장 때부터 노사분규가 심해졌고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주 전에 현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았고요 지시도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지금 송사 때문에 거기서 계속 분쟁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정 현 이사장이 해결을 못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장관님께서 직접 좀 나서세요. 이게 그냥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노사분규와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법무부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율적인 해결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규에 대해서 개입 않더라도 방향성이나 최종 책임은 어쨌든 장관님께서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그걸 계속 방치해 두고 우리가 그냥 가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주광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한 것 헌재 처장의 의견 좀 들으려고……
 1분 정도 쓰겠습니다.
 예.
 김헌정 처장님, 제가 아까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희준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시받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보고를 했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기소도 안 됐다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헌재를 대표해서, 헌재에 파견 나와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짓을 했는데도 지금 검찰은 기소도 안 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글쎄요, 수사해서 관련 사건이 기소된 사안이라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헌재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했고 임종헌 공소장에서도 또 여덟 가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해서 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됐다는 그 부분이지요?
 헌재 기관을 대표해서 헌재에 대해서 파견 나와 있는 부장판사가 이런 짓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러니까 공소 제기되어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더 확정이 되면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죽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자료 유출행위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비공개 평이 내용 또 재판연구관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는 보고서 이런 것을 수집해서 외부기관에 유출하는 것 그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김헌정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헌정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정확히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국방부장관님도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음소리)
 이낙연 총리 닮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박주민 위원, 송기헌 위원, 이완영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법사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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