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 5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 90.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91.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 9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122.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123.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12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군형사소송법안
- 1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업무보고
- 가. 법무부
- 나. 헌법재판소
- 다. 군사법원
- 상정된 안건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남인순ㆍ이상헌ㆍ신창현ㆍ김영진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원욱 의원 발의)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석현ㆍ표창원ㆍ이상헌ㆍ박정ㆍ박범계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상헌ㆍ조훈현ㆍ송희경ㆍ곽대훈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명연ㆍ원혜영ㆍ박맹우ㆍ임이자ㆍ권성동ㆍ문진국ㆍ추경호ㆍ김순례ㆍ정유섭 의원 발의)
- 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강훈식ㆍ박선숙ㆍ송기헌ㆍ이철희ㆍ신동근ㆍ김현권 의원 발의)
-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천정배ㆍ이찬열ㆍ김광수ㆍ이태규ㆍ김종회ㆍ장병완ㆍ김삼화ㆍ주승용ㆍ윤영일 의원 발의)
-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박맹우ㆍ함진규ㆍ유민봉ㆍ이헌승ㆍ이만희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용태 의원 발의)
-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정진석ㆍ이명수ㆍ송희경ㆍ신상진ㆍ정태옥ㆍ김용태ㆍ김석기ㆍ윤재옥 의원 발의)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삼화ㆍ신용현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권은희ㆍ오신환 의원 발의)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윤관석ㆍ남인순ㆍ제윤경ㆍ이춘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고용진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선숙ㆍ김민기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현권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병기ㆍ정춘숙 의원 발의)
-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유섭ㆍ김광림ㆍ최교일ㆍ성일종ㆍ김진태ㆍ이장우ㆍ이명수ㆍ김종석ㆍ문진국ㆍ송언석ㆍ김학용 의원 발의)
-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박맹우ㆍ함진규ㆍ유민봉ㆍ이헌승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용태ㆍ송희경ㆍ임이자 의원 발의)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유민봉ㆍ김삼화ㆍ유동수ㆍ정병국ㆍ권은희ㆍ김수민ㆍ오신환ㆍ채이배 의원 발의)
-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권칠승ㆍ금태섭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성수ㆍ이학영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 의원 발의)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서영교ㆍ김병기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정우ㆍ인재근ㆍ전혜숙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3)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우원식ㆍ박찬대ㆍ이종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
-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삼화ㆍ채이배ㆍ최도자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병관ㆍ유승민ㆍ장병완ㆍ이동섭 의원 발의)
-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해영ㆍ이원욱ㆍ조승래ㆍ윤후덕ㆍ이인영ㆍ박홍근ㆍ이진복ㆍ표창원ㆍ김영진ㆍ유동수ㆍ전재수ㆍ김병기ㆍ박찬대ㆍ위성곤ㆍ이학영ㆍ김영호ㆍ정세균ㆍ박정ㆍ송기헌ㆍ안호영ㆍ윤일규ㆍ이규희ㆍ심재권ㆍ유성엽ㆍ하태경ㆍ조배숙ㆍ박광온ㆍ홍영표ㆍ안민석 의원 발의)
-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종걸ㆍ김병기ㆍ유성엽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
-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36)
-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진복ㆍ정병국ㆍ이종구ㆍ김현아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종석ㆍ성일종ㆍ정양석 의원 발의)
-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석현ㆍ전혜숙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07)
-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홍의락ㆍ안호영ㆍ안규백ㆍ이훈ㆍ유동수ㆍ백재현ㆍ백혜련ㆍ김성환ㆍ박찬대ㆍ김영호ㆍ윤관석 의원 발의)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순자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송언석ㆍ이완영 의원 발의)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경진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정재ㆍ김성찬ㆍ전희경ㆍ권성동ㆍ이완영ㆍ성일종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16)
-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장석춘ㆍ염동열ㆍ정태옥ㆍ여상규ㆍ윤한홍ㆍ박성중ㆍ이은권ㆍ곽상도ㆍ심재철 의원 발의)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우원식ㆍ박찬대ㆍ이종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유섭ㆍ김성찬ㆍ박명재ㆍ정태옥ㆍ유민봉ㆍ김정재ㆍ엄용수ㆍ나경원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56)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종민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
-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
- 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양수ㆍ김규환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김상훈ㆍ김영우ㆍ신보라ㆍ김승희ㆍ황영철 의원 발의)
-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황주홍ㆍ추미애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관영ㆍ임재훈ㆍ신용현ㆍ이찬열 의원 발의)
- 3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3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3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4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
-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철민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정우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
- 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
- 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손혜원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
- 4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7.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현권ㆍ남인순ㆍ전혜숙ㆍ정춘숙ㆍ한정애ㆍ권미혁ㆍ황주홍 의원 발의)
-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손금주ㆍ김수민ㆍ박지원 의원 발의)
- 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병관ㆍ윤관석 의원 발의)
- 50.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5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동철ㆍ장정숙ㆍ고용진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삼화ㆍ정병국ㆍ이찬열ㆍ권은희 의원 발의)
- 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
-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수혁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ㆍ남인순ㆍ전혜숙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88)
- 5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철민ㆍ유은혜ㆍ송갑석ㆍ조정식ㆍ안호영ㆍ소병훈ㆍ신창현 의원 발의)
-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동철ㆍ장정숙ㆍ고용진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동섭ㆍ정병국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
-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12)
- 5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6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송기헌ㆍ김병기ㆍ강병원ㆍ강훈식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금태섭ㆍ박광온 의원 발의)
- 6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이은권ㆍ김규환ㆍ김정재ㆍ엄용수ㆍ윤한홍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명연 의원 발의)
- 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유동수ㆍ고용진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경진ㆍ주승용ㆍ이동섭 의원 발의)
- 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4.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
- 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규희ㆍ송갑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전재수ㆍ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
-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6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권칠승ㆍ정인화ㆍ김수민ㆍ유동수ㆍ신용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주승용ㆍ안민석 의원 발의)
- 6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종민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
- 6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7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ㆍ이수혁 의원 발의)
- 7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윤일규ㆍ서영교ㆍ안민석ㆍ유승희ㆍ표창원ㆍ우원식ㆍ노웅래ㆍ최인호ㆍ김한정ㆍ김민기 의원 발의)
- 7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7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서형수ㆍ윤영일ㆍ고용진ㆍ윤관석ㆍ정춘숙 의원 발의)
- 7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
- 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표창원ㆍ주승용ㆍ전해철ㆍ박영선ㆍ박정ㆍ김병기ㆍ김광수ㆍ장정숙ㆍ백혜련ㆍ윤준호 의원 발의)
- 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금태섭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
-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7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완영ㆍ민홍철ㆍ이종걸ㆍ전현희ㆍ박정ㆍ주승용 의원 발의)
-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권칠승ㆍ김경협ㆍ권미혁ㆍ신창현ㆍ이종걸ㆍ민홍철ㆍ백혜련ㆍ이철희ㆍ금태섭ㆍ서영교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9)
-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서영교ㆍ권칠승ㆍ박정ㆍ추미애ㆍ박주민ㆍ박경미ㆍ이춘석ㆍ백혜련ㆍ전혜숙ㆍ금태섭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3)
- 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영우ㆍ정양석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성원ㆍ백승주 의원 발의)
- 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창일ㆍ김상희ㆍ이철희ㆍ고용진ㆍ윤관석ㆍ임종성ㆍ이찬열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
- 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송희경ㆍ박인숙ㆍ홍철호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덕흠 의원 발의)
- 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
- 8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영진ㆍ윤호중ㆍ안호영ㆍ송갑석ㆍ황주홍ㆍ김해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정세균ㆍ고용진ㆍ이후삼ㆍ이철희ㆍ김종회ㆍ이학영ㆍ최재성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성수 의원 발의)
- 8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전재수ㆍ김해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춘석ㆍ강병원ㆍ이종걸ㆍ이철희ㆍ윤호중 의원 발의)
- 89.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해영ㆍ추미애ㆍ정동영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노웅래ㆍ윤소하ㆍ서형수ㆍ이정미ㆍ윤준호ㆍ안호영ㆍ강병원ㆍ맹성규ㆍ최재성ㆍ김철민ㆍ서삼석ㆍ송기헌ㆍ표창원ㆍ이훈ㆍ채이배 의원 발의)
- 90.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1.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신창현ㆍ김해영ㆍ박정ㆍ이찬열ㆍ윤준호ㆍ노웅래ㆍ김철민ㆍ심기준ㆍ유동수ㆍ김병기 의원 발의)
- 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
- 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윤후덕ㆍ김민기ㆍ안민석ㆍ임종성ㆍ이석현ㆍ전재수ㆍ이찬열ㆍ안규백ㆍ권칠승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
- 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백승주ㆍ추경호ㆍ이만희ㆍ김태흠ㆍ강석진ㆍ윤영석ㆍ권성동ㆍ엄용수ㆍ신보라 의원 발의)
-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민기ㆍ김영호ㆍ금태섭ㆍ박찬대ㆍ전현희ㆍ박주민 의원 발의)
- 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춘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표창원ㆍ금태섭ㆍ강창일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 의원 발의)
- 98.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원욱ㆍ정재호ㆍ신창현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호중ㆍ조정식ㆍ백혜련ㆍ김영진 의원 발의)
- 9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0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김병기ㆍ박찬대ㆍ윤혜영ㆍ김정우ㆍ강창일ㆍ추미애ㆍ김성수ㆍ송기헌 의원 발의)
- 10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송갑석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병기ㆍ남인순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
- 1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윤일규ㆍ유승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소병훈ㆍ원혜영ㆍ이상헌ㆍ조승래ㆍ이재정 의원 발의)
- 10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0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0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0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0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0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신용현ㆍ최도자ㆍ채이배ㆍ김종회ㆍ김현권ㆍ오영훈ㆍ서삼석ㆍ김정재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110.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양수ㆍ박인숙ㆍ박덕흠ㆍ김석기ㆍ주호영ㆍ염동열ㆍ임이자ㆍ김정재ㆍ경대수ㆍ이은권ㆍ박명재ㆍ김순례 의원 발의)
-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오신환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삼화ㆍ박선숙ㆍ오세정ㆍ이철희ㆍ김동철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성식ㆍ김수민 의원 발의)
- 11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1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광림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
- 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원혜영ㆍ박용진ㆍ백혜련ㆍ박광온ㆍ인재근ㆍ박지원ㆍ서영교ㆍ김해영ㆍ기동민 의원 발의)
- 11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주승용ㆍ박선숙ㆍ김중로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이언주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
- 1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송희경ㆍ박인숙ㆍ홍철호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덕흠 의원 발의)
- 12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
- 121.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
- 122.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
- 123.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
- 12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
- 1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헌ㆍ송옥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손금주ㆍ남인순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
- 1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성찬ㆍ권성동ㆍ성일종ㆍ김성원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 의원 발의)
- 127. 군형사소송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
- 1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황영철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발의)
- 1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정우ㆍ이춘석ㆍ설훈ㆍ금태섭ㆍ송영길ㆍ정갑윤ㆍ김경협ㆍ백재현ㆍ서형수 의원 발의)
- 1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3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
- 1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13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13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
- 1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김병기ㆍ인재근ㆍ김민기ㆍ서영교ㆍ이인영ㆍ이종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
-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경진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정재ㆍ김성찬ㆍ전희경ㆍ이완영ㆍ김선동ㆍ추경호 의원 발의)
- 1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유동수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ㆍ제윤경ㆍ민병두 의원 발의)
- 1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심재철ㆍ박덕흠ㆍ김성찬ㆍ원유철ㆍ신보라ㆍ임이자ㆍ김중로ㆍ정태옥ㆍ성일종 의원 발의)
- 1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재현ㆍ신창현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병기ㆍ유동수ㆍ박광온ㆍ임종성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
- 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송기헌ㆍ김종민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정ㆍ박영선ㆍ김성수 의원 발의)
-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윤영석ㆍ최교일ㆍ추경호ㆍ경대수ㆍ김성원ㆍ김광림ㆍ강효상ㆍ임이자ㆍ김상훈 의원 발의)
-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광온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범계ㆍ원혜영ㆍ남인순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
-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호ㆍ신창현ㆍ남인순ㆍ어기구ㆍ김철민ㆍ홍익표ㆍ노웅래ㆍ제윤경ㆍ서삼석ㆍ김병기ㆍ김상희ㆍ윤일규ㆍ최재성 의원 발의)
- 1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손혜원ㆍ우상호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철희ㆍ장정숙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표창원ㆍ한정애ㆍ김철민 의원 발의)
- 145.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1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
-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김병기ㆍ인재근ㆍ김민기ㆍ서영교ㆍ이인영ㆍ이종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7)
-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학재ㆍ이동섭ㆍ신보라ㆍ이찬열ㆍ김삼화ㆍ이언주ㆍ송희경ㆍ김경진ㆍ정동영 의원 발의)
-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수민ㆍ최도자ㆍ신용현ㆍ임재훈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진복 의원 발의)
- 150. 업무보고
- 가. 법무부
- 나. 헌법재판소
- 다. 군사법원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고유법을 먼저 심사한 다음 법무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남인순ㆍ이상헌ㆍ신창현ㆍ김영진ㆍ최재성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심기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석현ㆍ표창원ㆍ이상헌ㆍ박정ㆍ박범계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상헌ㆍ조훈현ㆍ송희경ㆍ곽대훈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명연ㆍ원혜영ㆍ박맹우ㆍ임이자ㆍ권성동ㆍ문진국ㆍ추경호ㆍ김순례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강훈식ㆍ박선숙ㆍ송기헌ㆍ이철희ㆍ신동근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천정배ㆍ이찬열ㆍ김광수ㆍ이태규ㆍ김종회ㆍ장병완ㆍ김삼화ㆍ주승용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박맹우ㆍ함진규ㆍ유민봉ㆍ이헌승ㆍ이만희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정진석ㆍ이명수ㆍ송희경ㆍ신상진ㆍ정태옥ㆍ김용태ㆍ김석기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삼화ㆍ신용현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권은희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윤관석ㆍ남인순ㆍ제윤경ㆍ이춘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고용진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선숙ㆍ김민기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현권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병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유섭ㆍ김광림ㆍ최교일ㆍ성일종ㆍ김진태ㆍ이장우ㆍ이명수ㆍ김종석ㆍ문진국ㆍ송언석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박맹우ㆍ함진규ㆍ유민봉ㆍ이헌승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용태ㆍ송희경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유민봉ㆍ김삼화ㆍ유동수ㆍ정병국ㆍ권은희ㆍ김수민ㆍ오신환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권칠승ㆍ금태섭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성수ㆍ이학영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서영교ㆍ김병기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정우ㆍ인재근ㆍ전혜숙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3)상정된 안건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우원식ㆍ박찬대ㆍ이종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삼화ㆍ채이배ㆍ최도자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병관ㆍ유승민ㆍ장병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해영ㆍ이원욱ㆍ조승래ㆍ윤후덕ㆍ이인영ㆍ박홍근ㆍ이진복ㆍ표창원ㆍ김영진ㆍ유동수ㆍ전재수ㆍ김병기ㆍ박찬대ㆍ위성곤ㆍ이학영ㆍ김영호ㆍ정세균ㆍ박정ㆍ송기헌ㆍ안호영ㆍ윤일규ㆍ이규희ㆍ심재권ㆍ유성엽ㆍ하태경ㆍ조배숙ㆍ박광온ㆍ홍영표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종걸ㆍ김병기ㆍ유성엽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36)상정된 안건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진복ㆍ정병국ㆍ이종구ㆍ김현아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종석ㆍ성일종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석현ㆍ전혜숙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07)상정된 안건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홍의락ㆍ안호영ㆍ안규백ㆍ이훈ㆍ유동수ㆍ백재현ㆍ백혜련ㆍ김성환ㆍ박찬대ㆍ김영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순자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송언석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경진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정재ㆍ김성찬ㆍ전희경ㆍ권성동ㆍ이완영ㆍ성일종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16)상정된 안건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장석춘ㆍ염동열ㆍ정태옥ㆍ여상규ㆍ윤한홍ㆍ박성중ㆍ이은권ㆍ곽상도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박주현ㆍ추혜선ㆍ우원식ㆍ박찬대ㆍ이종걸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유섭ㆍ김성찬ㆍ박명재ㆍ정태옥ㆍ유민봉ㆍ김정재ㆍ엄용수ㆍ나경원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56)상정된 안건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종민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양수ㆍ김규환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김상훈ㆍ김영우ㆍ신보라ㆍ김승희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황주홍ㆍ추미애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관영ㆍ임재훈ㆍ신용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윤호중ㆍ김태년ㆍ김철민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정우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손혜원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현권ㆍ남인순ㆍ전혜숙ㆍ정춘숙ㆍ한정애ㆍ권미혁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손금주ㆍ김수민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병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동철ㆍ장정숙ㆍ고용진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삼화ㆍ정병국ㆍ이찬열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수혁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ㆍ남인순ㆍ전혜숙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88)상정된 안건
5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철민ㆍ유은혜ㆍ송갑석ㆍ조정식ㆍ안호영ㆍ소병훈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동철ㆍ장정숙ㆍ고용진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동섭ㆍ정병국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12)상정된 안건
5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송기헌ㆍ김병기ㆍ강병원ㆍ강훈식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금태섭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이은권ㆍ김규환ㆍ김정재ㆍ엄용수ㆍ윤한홍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유동수ㆍ고용진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경진ㆍ주승용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규희ㆍ송갑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전재수ㆍ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권칠승ㆍ정인화ㆍ김수민ㆍ유동수ㆍ신용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주승용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강훈식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병기ㆍ이수혁ㆍ윤영일ㆍ고용진ㆍ김종민ㆍ김병관ㆍ유동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윤일규ㆍ서영교ㆍ안민석ㆍ유승희ㆍ표창원ㆍ우원식ㆍ노웅래ㆍ최인호ㆍ김한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전혜숙ㆍ최인호ㆍ이철희ㆍ서형수ㆍ윤영일ㆍ고용진ㆍ윤관석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표창원ㆍ주승용ㆍ전해철ㆍ박영선ㆍ박정ㆍ김병기ㆍ김광수ㆍ장정숙ㆍ백혜련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금태섭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오영훈ㆍ이동섭ㆍ이완영ㆍ민홍철ㆍ이종걸ㆍ전현희ㆍ박정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권칠승ㆍ김경협ㆍ권미혁ㆍ신창현ㆍ이종걸ㆍ민홍철ㆍ백혜련ㆍ이철희ㆍ금태섭ㆍ서영교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9)상정된 안건
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서영교ㆍ권칠승ㆍ박정ㆍ추미애ㆍ박주민ㆍ박경미ㆍ이춘석ㆍ백혜련ㆍ전혜숙ㆍ금태섭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3)상정된 안건
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영우ㆍ정양석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성원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창일ㆍ김상희ㆍ이철희ㆍ고용진ㆍ윤관석ㆍ임종성ㆍ이찬열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송희경ㆍ박인숙ㆍ홍철호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영진ㆍ윤호중ㆍ안호영ㆍ송갑석ㆍ황주홍ㆍ김해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정세균ㆍ고용진ㆍ이후삼ㆍ이철희ㆍ김종회ㆍ이학영ㆍ최재성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전재수ㆍ김해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춘석ㆍ강병원ㆍ이종걸ㆍ이철희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해영ㆍ추미애ㆍ정동영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노웅래ㆍ윤소하ㆍ서형수ㆍ이정미ㆍ윤준호ㆍ안호영ㆍ강병원ㆍ맹성규ㆍ최재성ㆍ김철민ㆍ서삼석ㆍ송기헌ㆍ표창원ㆍ이훈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신창현ㆍ김해영ㆍ박정ㆍ이찬열ㆍ윤준호ㆍ노웅래ㆍ김철민ㆍ심기준ㆍ유동수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윤후덕ㆍ김민기ㆍ안민석ㆍ임종성ㆍ이석현ㆍ전재수ㆍ이찬열ㆍ안규백ㆍ권칠승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백승주ㆍ추경호ㆍ이만희ㆍ김태흠ㆍ강석진ㆍ윤영석ㆍ권성동ㆍ엄용수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민기ㆍ김영호ㆍ금태섭ㆍ박찬대ㆍ전현희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춘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표창원ㆍ금태섭ㆍ강창일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원욱ㆍ정재호ㆍ신창현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호중ㆍ조정식ㆍ백혜련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김병기ㆍ박찬대ㆍ윤혜영ㆍ김정우ㆍ강창일ㆍ추미애ㆍ김성수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송갑석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병기ㆍ남인순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윤일규ㆍ유승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소병훈ㆍ원혜영ㆍ이상헌ㆍ조승래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신용현ㆍ최도자ㆍ채이배ㆍ김종회ㆍ김현권ㆍ오영훈ㆍ서삼석ㆍ김정재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양수ㆍ박인숙ㆍ박덕흠ㆍ김석기ㆍ주호영ㆍ염동열ㆍ임이자ㆍ김정재ㆍ경대수ㆍ이은권ㆍ박명재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오신환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삼화ㆍ박선숙ㆍ오세정ㆍ이철희ㆍ김동철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성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곽대훈ㆍ김정재ㆍ윤종필ㆍ김광림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원혜영ㆍ박용진ㆍ백혜련ㆍ박광온ㆍ인재근ㆍ박지원ㆍ서영교ㆍ김해영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주승용ㆍ박선숙ㆍ김중로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이언주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동철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송희경ㆍ박인숙ㆍ홍철호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헌ㆍ송옥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손금주ㆍ남인순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성찬ㆍ권성동ㆍ성일종ㆍ김성원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군형사소송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응천ㆍ이철희ㆍ백혜련ㆍ박주민ㆍ강병원ㆍ박경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황영철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정우ㆍ이춘석ㆍ설훈ㆍ금태섭ㆍ송영길ㆍ정갑윤ㆍ김경협ㆍ백재현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미혁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관영ㆍ김동철ㆍ오신환ㆍ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정병국ㆍ김승희ㆍ함진규ㆍ유민봉ㆍ정태옥ㆍ김성원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김병기ㆍ인재근ㆍ김민기ㆍ서영교ㆍ이인영ㆍ이종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경진ㆍ곽상도ㆍ박명재ㆍ정갑윤ㆍ김정재ㆍ김성찬ㆍ전희경ㆍ이완영ㆍ김선동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유동수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ㆍ제윤경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심재철ㆍ박덕흠ㆍ김성찬ㆍ원유철ㆍ신보라ㆍ임이자ㆍ김중로ㆍ정태옥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재현ㆍ신창현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병기ㆍ유동수ㆍ박광온ㆍ임종성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송기헌ㆍ김종민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정ㆍ박영선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윤영석ㆍ최교일ㆍ추경호ㆍ경대수ㆍ김성원ㆍ김광림ㆍ강효상ㆍ임이자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광온ㆍ이재정ㆍ제윤경ㆍ박범계ㆍ원혜영ㆍ남인순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호ㆍ신창현ㆍ남인순ㆍ어기구ㆍ김철민ㆍ홍익표ㆍ노웅래ㆍ제윤경ㆍ서삼석ㆍ김병기ㆍ김상희ㆍ윤일규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손혜원ㆍ우상호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철희ㆍ장정숙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표창원ㆍ한정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김병기ㆍ인재근ㆍ김민기ㆍ서영교ㆍ이인영ㆍ이종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7)상정된 안건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학재ㆍ이동섭ㆍ신보라ㆍ이찬열ㆍ김삼화ㆍ이언주ㆍ송희경ㆍ김경진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수민ㆍ최도자ㆍ신용현ㆍ임재훈ㆍ권은희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유법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법무부,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 진행 순서는 법무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순으로 각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해․공군에서 각각 참모총장님을 비롯하여 국방부 주요 간부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의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관례에 따라 3군 참모총장님들이 일찍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 등 안보 유지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3군 참모총장 세 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개별적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법무부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수 차관입니다.
강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입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용구 법무실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회의 및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으로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송무, 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4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의 업무처리 현황은 7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주요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추진 정책을 공정사회 실현, 민생안정 구현,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30쪽까지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비리와 보조금 비리, 중대 부패범죄 등 생활 속 적폐와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소비자 보호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선거사범 엄단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을 통해 법집행의 엄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4쪽까지 민생안정 구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민다중피해범죄와 음주운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 아동 대상 범죄와 성폭력, 불법촬영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8쪽까지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중심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등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법무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찰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그와 함께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고 검찰 수사제도를 개선하여 법무․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주요 현안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사개특위 대응,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사개특위 대응입니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법안심사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입니다.
사건별로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입니다.
교정시설 신축 등으로 수용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개별 사건 11건에 대하여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현재 개별 사건 4건과 포괄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입니다.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제도 개선과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입국심사 강화, 합동단속 실시 등 불법체류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준비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이하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은 55쪽부터 57쪽까지,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은 58쪽부터 59쪽까지, 우리 부 관련하여 조기 통과가 필요한 의원입법 추진현황의 주요 내용 등은 60쪽부터 67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으로 신뢰받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판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던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30년의 첫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더욱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18일 자로 두 분의 재판관께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백 없는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공보관 이황희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원국입니다.
심판사무국장 이규현입니다.
정보자료국장 이형주입니다.
국제협력관 하정수입니다.
홍보심의관 김해웅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첫머리 목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2018년도 심판사건 처리현황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판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위헌법률심판 17건, 헌법소원심판 2408건 등 총 2427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사건 수는 총 2447건으로 위헌․헌법불합치 116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체계 구축,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 국제교류의 내실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심판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이루어놓은 인적․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재판 자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목표로 심판사무업무의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심판사무업무 처리 과정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심판사건 통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통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 법령현황과 더불어 소관 부처의 개정 추진현황, 개정안의 국회 계류현황 등을 유관기관에 함께 통보하여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외국 헌법재판소의 집행력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활성화하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중요한 재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재판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뿐 아니라 재판문서 상시취급자, 신규직원, 보안관계자 등 대상별 교육을 통해 보안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가이드북을 현행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개인정보 마스킹시스템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선고․변론 영상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홍보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헌법재판소의 역사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새로운 30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더욱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25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바 헌법재판소 운영 개선과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재판소 운영 개선방안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상 및 미래 재판환경을 예측 검토하여 지능형 헌법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중단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증축청사 도서관 시대를 대비하여 도서관 운영 효율화, 연구업무 지원 및 법률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제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 발전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위․직급 및 분야별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신규교육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체육행사, 백송아카데미 등을 직원 화합 및 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건강복지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업무인프라 개선 및 확충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청사 증축사업 및 본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건설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목표기간 내에 안전 시․준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시행하고 청사 증축과 본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하여 미래환경 대비 효율적 업무공간 구성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청사보안 및 비상대비 체계를 강화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속 등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독일, 러시아 등 주요국 헌법재판기관과 심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헌법재판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필요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주요 국제회의와 더불어 베니스위원회 등 헌법재판 관련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선진 헌법재판제도와 이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경험을 전파․소개하는 계기로도 활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기관의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회원기관과 공유하고 각 상설사무국 간 협력채널 구축 등 운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8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4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원기관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헌법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헌법 현실에 대응하여 실제 헌법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22건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헌법재판 전문학술지 발간 및 세계 헌법재판 동향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통일학술대회 등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 및 이론 등에 대하여 학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이해도 증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타 기관의 통일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제 중복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소 직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급별 단계별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법조인력과 공무원 등의 실무이해 제고와 헌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도 지속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중고생 대상 방문강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교원연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헌법의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석, 조용호 두 분의 재판관께서 4월 1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공백 없이 재판부가 구성되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국방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첫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2.0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특별히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과 군사법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군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지휘부입니다.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대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윤태 국방개혁실장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중장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 이재섭 대령입니다.
이어서 군사법 관계자입니다.
박경수 법무관리관입니다.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 준장입니다.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육군법무실장 박종형 준장입니다.
해군법무실장 김영수 대령입니다.
공군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사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 추진 업무부터 결언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4쪽입니다.
군사법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2월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22개의 군사법 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사법 개혁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혁 과제 중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군사법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사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군판사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조하여 군형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군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를 표준화하여 사법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범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내용입니다.
군 내 발생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 사망사고 처리의 신뢰성 확보와 유족 권리 보호를 위해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역거점별로 민간 국선변호사 풀을 작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 수사기관 개선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를 막기 위해 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경찰청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침을 하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결망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군검찰은 각 군 검찰단 창설을 준비하고 직무교육과 수사장비를 보강하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헌병은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할 예정이고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고 직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운영 훈령을 제정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명문화하고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권상담을 통해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영장 없는 구금이라는 논란이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국방 관련 주요 소송 현황은 과거사 소송이 총 20건, 소음 소송이 147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타당한 송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등 총 18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언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 법무조직은 공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 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정해서 하시고 바로 이석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전에는 적어도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전 중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먼저 세 분 총장님께 한정해서 질의를 하고 바로 이석하시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3군 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국감에서나 많이 언급을 하셨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시 행정관의 요청에 의해서 총장님께서 만났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총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 것은 아니지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군과의 어떤 인사의 문제, 위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섯 단계나 낮은 청와대에 취임하기 두 달 전에 변호사가 됐던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이 군의 최고책임자인 육군참모총장을 토요일 날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군은 어떻게 제도를, 군과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연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분실한 자료에 대해서 군이 나서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스템이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빈틈없이 처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이 직접 전화 유선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함께 그때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었던 지금 준장으로 승진한 심동현 그 당시 행정관의 연락을 통해서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이 연락 와서 총장 만나자고 하면 토요일 날 나가서 만나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당시에 7월 달에 육군에서 국방부에다가 장군 승진 대상자를 전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그것이 올라갔을 당시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민감한 상황에서 총장이 5급 행정관하고 만났다는 게, 그것은 정말로 납득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청와대와 군의 인사 관련해서……
어쨌든 총장께서 추천권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아예 안 만나는 게 법과 규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육군참모총장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연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또 인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면 누구와 만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못 만나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데 어떻게 만나십니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참모총장님, 공군ㆍ해군 참모총장님 포함 전군 장병들 모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간략하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거의 모두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또 북ㆍ미 간의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잘 진전되기를 바라면서도 아직까지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음을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난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GP 철수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충분한 안보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약 좀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지고 있고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개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를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병역이 만약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관대작,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자제들이 병역을 면탈하느냐 혹은 편한 보직으로 부당하게 배치가 되느냐 또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이 부당한 처우를 또 우대를 받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룹 빅뱅의 멤버 권지용 씨가 과도한 휴가를 사용하고 또 동기들과 보조를 전혀 맞추지 못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체력이나 사격 등의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상병 진급도 제대로 제때 못 했지요?

총장님의 지금 현재 견해나 상황에 대한 파악은 어떻습니까?


병역과 관련된 수많은 공정성 시비는 결국은 징병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이고 이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모병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신성한 병역의무를 치른 분들에게 사회에서의 마땅한 우대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도 그것이 모병제일 때 더더욱이나 정당성과 명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예에서도 그렇고?
현재 육군에서 상정하고 있는, 물론 국방부가 주된 부처이기는 하겠지만 육군에서 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병제로의 전환 조건 그리고 대략 추정하고 계시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고 또 국가재정과 적정한 병력 유지, 상비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또 과연 국가가 그런 모병제를 유지할 만한 재정이나 예산의 투입이 가능한가 또 이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기도 쉽지 않고 또 젊은 장병들이 군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대만이나 독일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가 모병제를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5분을 주시는 거예요? 육참총장에 대해서는 따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7분에서 이 5분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제……
총장님, 제가 우리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참모총장님들께 직접 질의 안 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뵙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저는 육군참모총장께서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 자문을 위해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카페에서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제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우리 육군과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룡대에 계셨어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게? 그 당시에, 전화받을 당시에는 계룡대에 계셨어요?








어떤 자문을 해 줬습니까?


이 보도에……



그다음에 ‘회의를 위해서 군 장성 인사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고 해명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KBS 보도 보셨지요?






질의 계속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이 이러한 행동, 청와대 행정관의 호출에 밖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인사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육군참모총장님!

육군참모총장님의 오늘 이 국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육군, 국민들이 육참총장의 창피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자리에 가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3군 참모총장님에 대한 질의시간을 나중 본 주질의에 들어갔을 때 주질의 시간에서 뺄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진행을 해 버렸는데요. 감안해서 5분씩 드렸습니다마는 한 3분을 빼서 주질의에 4분을 드리도록……
그리고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아주 역작을 내셨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싶답니다. 굳이 반대하시는, 안 받으시겠다는 위원님은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배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영변 안에 분강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도 뭐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질의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작년에 국감할 때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임시배치 상황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식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2월 21일 날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서 작년에 장관님 답변한 것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사드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36쪽을 보면, 장관님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셨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심야조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포토라인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개선된 게 있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무부 각 소속기관, 검찰청ㆍ지청을 포함해서 또 다른 소속기관까지 해서 공공일자리를 지금 몇 개 충원을 했는지 연도별로, 17년 18년 19년 현재 그 사람들이 계약직인지, 계약이면 2년 계약인지 1년 계약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각 검찰청 지청에 많이 배치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검찰청뿐만 아니라 교정본부도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 산하 소속기관도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달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르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여상규 위원장,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공소장에 나오는 서영교 의원,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 홍일표 의원, 노철래 전 의원, 이군현 전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국회의원 재판청탁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미 이거는 법원까지 보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에 관련된 내용이 더 있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검찰이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성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사법농단 사건이 행정부와 사법부만의 결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간에도 결탁이 있었고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규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검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수사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회 개혁과 사법개혁에 모두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검찰에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들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흘리면서 국회를 압박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지난 국감 이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제가 지적한 내용, 그때 현장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의 이행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보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답변 주기가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
그런데 당시에 법무부장관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법무부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거나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이런 태도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내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꼭 내부 점검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 보시면, 저기 화면 보시면 아직도 법무부에 관련된 산하기관에 5명의 낙하산 인사가 12월 말 기준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진짜 이런 캠코더 인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맞는지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후에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을 엄청 충격에 빠뜨린 버닝썬 사건 아시지요?


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민갑룡 청장께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시긴 했지만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고 수사를 쭉 지켜봤는데 이 사건을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게 장관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차관님!




임의제출을 받지요?

그 당사자한테 ‘네가 이것 복원시켜 와라’ 그렇게 하고 복원도 되기 전에 사설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나왔다 하는 확인서 써 달라, 이렇게 수사할 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오래 하셨으니까?

장관님께서 방금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연루돼 있는 부분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제보자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까 하는 염려가 생겨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정․재계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다고 하면 사실 제보자의 입을 막거나 하여튼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하면 이 사건을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하면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우선시해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이 사건을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셔야지 수사 제대로 안 하시면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해라 이런 식의 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저도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마음이 진짜 아파요.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부정하고 또 희생을 당한 희생자들을 모욕함으로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금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의원께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 영등포경찰서로 이관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했던 박성수 씨, 이건 고소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검찰이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인지하고 구속수사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검찰에 고발 들어갔던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했어요.
똑같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대통령에 대한 것은 괘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해야 하고 5․18에 관련된 사건들은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검찰이 손 안 대고 경찰한테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5․18에 대한 역사에 대한 폄훼와 왜곡, 호남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맞섰다가는 머리 아프니까 경찰로 내려보내겠다…… 저는 이것은 지금 검찰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5․18 희생자들을 울리지 않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검찰이 경찰로 내렸다 하더라도 책임의식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

이것 국민들이 볼 때 우선 정치보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하면서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대의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검찰이 판단한 성창호 판사 기소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 이것 맞지요, 그렇지요?

언론에 다니는 것은 비밀누설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우리는 언론에 나온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영장 정보들이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돼서 재판 간섭을 초래했거나 이로 인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재판 이후에 어떤 사실 관계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다 확인이 됐던 걸로 그렇게 본다면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연결 지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성 판사가 아닌 신광렬 당시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였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이것 지금 자꾸만 장관님이 아니다, 아니다 부정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과 넉 달 만에 검찰은 성 판사를 피해자가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공모자로 둔갑을 시켰어요. 이것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장관님도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시점이나 또는 내용 등만 따져 보면 결국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정권에 발을 맞춘 보복성 기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등을 비롯해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의관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곁가지 격인 성 판사만,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바로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에 완전히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판사 또는 부역자로 낙인을 찍어서 억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판단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관님, 여기 검찰 가족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점으로 봐서 마치 보복성 인사 같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료, 증거 다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오해받지 않는 법무부…… 지금 사법부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 만나 보세요. 저희 지역구에 다녀 보세요. ‘지금 삼권분립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서만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해서 또다시 권력의 편에 서는 것도 모자라서 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에 동조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검찰 스스로 이번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음을 입증한 꼴인데 과연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께서는 법학자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치검찰로 사법부가 유린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당했는지는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기소였는지 여부는요. 그 밖에 다른 판사들에 대한 기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속 지휘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앞으로 진행될 재판, 현재 진행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용히 기다려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일 날 대검에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벌써 한 사흘 됐네요.
접수됐다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둘 중에 어디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신 것 없습니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에 배당을 한다는 것은 중앙지검에서 직접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고 받으셨나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차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 비리사건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수사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단…… 라에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경찰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저께도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고요. 압수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 호 단서에 해당돼서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치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여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러면 왜 밤 11시에 가서 했느냐? 여기에는 강남경찰서장 이상의 경찰 고위간부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국민권익위가 자체조사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주요 증거자료가 증거 인멸이 될 것을 우려돼서 이것 밤늦게라도 빨리 검찰에 가서 수사 의뢰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한 이 사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내용에 관해서도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장관께서 검찰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재판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를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현재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들 그리고 법조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번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 결정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말하자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금년 2월 중순이었지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14일 날 임종헌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분명히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의무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갑자기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공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임종헌이 양승태, 고영한과 공모해서 수석부장판사한테 부당한 지시를 했고 또 수석부장으로부터 받은 성창호와 조의연이 정운호 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이렇게 줬다, 거기에는 분명히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맞는데 이 수사 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그 행위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판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임종헌의 공소장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위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한 이러한 행위가 한 면에서는 피해자로 되고 한쪽 측면에서는 범죄자로 되는 이건 궤변 아닙니까? 이래서 검찰기소가 저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현재 대법관으로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이동원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이 사람들 양승태와 공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사법농단을 한 주요 범죄자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박상언 쪽 띄워 봐 주세요.
우리 성창호와 동일 직급, 유사 직급 내지 동일 유사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돼 있는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 정다주 심의관,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 이 사람들의 행위도 임종헌이나 대법관 아니면 대법원장 쪽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최희준 부장 연구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 부장판사와 똑같은 사정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라, 이것 다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헌재소장, 처장 계시지만 헌재에 파견 나와 있는 대법원 부장판사가 이렇게 헌재의 일에 관해서 완전 정보원 역할을 한 것, 그래서 이규진 양형심사위 상임위원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왜 최희준이는 기소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66명의 법관들이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 결국 발목 잡아서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할 때는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아직 사법농단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분명히 종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한동훈 차장이 3월 5일 수사결과 브리핑하면서 66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비위통보자’라고 다 하고 있고, 여기 12페이지에 걸쳐서 10명 전․현직 법관의 범죄사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중순에서야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으로 받았고 지문을 찍고 해 가지고 3월 5일날 기소한 이 검찰권 행사의 부당함……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직에 계속 있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를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법무부장관님, 지금 계속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수사의 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 왔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외압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버닝썬 관련해서는 경찰수사에 대해서 경찰을 믿지 못하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계속 논의가 되던 것이, 물론 해당되는 경찰․검찰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경찰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검찰 사건은 경찰에 의해서 양 기관 간의 경쟁 때문에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룸싸롱 황제라고 일컬어졌던 이경백 같은 경우는 경찰․검찰 모두가 뇌물수수 의혹들이 있어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묻혔습니다.
조희팔, 건국 이래 최대 사기범, 5조 6조 사기 피해자들이 수천 명이고요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많은데 역시 진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부장검사 김광준 그리고 경찰서장 권혁우 이렇게 양측에 한 사람씩 사이좋게 간부들만 처벌되고 묻혔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1차 아무런 성과 없이 마치고 6월 말이면 지금 2차 시한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서 여야 간에 진지한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그냥 넘어갈 우려가 크고, 그렇게 되면 늘 언론이 앞서 가고 선의의 피해자도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김학의 사건만 해도 군 장성 이야기 또 장자연 사건에서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엉뚱한 피해자도 날 수 있고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 그리고 그 결과가 엄정하게 공표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러한 수사체제를 갖추려면 장관님께서 더더욱이나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자기의 조직과 관련된 법안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창 농번기입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 일시에 단속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아예 손을 놓고, 아시다시피 농사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철이 있는데 실기함으로써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줄이는 데 대해서 지금 검찰은 어떤 의견입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에는 특수부가 3개인데 우리는 특수부가 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검에 4차장이 들어올 정도로 검찰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지요. 지금 많이 줄였지만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부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별로 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수사를 지금 현행대로 유지한다거나 더군다나 확대한다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해 놓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이 하고, 장관님께서 형사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때는 사실상 경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것을 적법절차를 지키게 하고 인권침해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생겨난 것이고, 말하자면 검찰은 존재 이유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게 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기능적으로 경찰의 역할을 할 때는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유착이 되었니 말았니 보니까 검찰에서 갖다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경찰 같은 일을 할 때는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것은 경찰의 힘이 세지지 않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헌법적인 뜻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사개특위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는데 수사지휘권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조정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줄여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야 되는데 장관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없애라는 게 아닌데 어디가 줄었습니까, 검찰의 특수수사가?

제가 95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생활을 했는데 1996년에 법무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하면, 서울의 중앙지검 말고 다른 지청에서는 특수부를 없앴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권 또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서울중앙이라든가 서울 관내 특수부서의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 특수부는 폐지를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그렇게 수상 대상을 제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금 사개특위에서 하는 수사권 조정 중에서 수사지휘권에 관련된 것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실 겁니까, 법무부에서도? 지금은 경제사건, 중요사건 다 검찰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이 없이도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하라든지 이래서 직접수사권을 입법조치 없이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특수부도 줄이고. 그런 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국적인 어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기보다는 현상을 고려한 하나의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그러한 범위로 1차 수사를 허용을 했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그것 역시 경찰이 1차 수사를 할 수 있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검찰이 그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보면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 1차 수사는 존치시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개혁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저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존치시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현재 개혁의 방향은 1차 수사권을 없애는 게 방향이나 일단 검찰이 1차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 있다, 다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겁니까, 아니면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겼을 경우에 경찰 수사권력의 독점이 우려되니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러면 검찰이 아직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일단 장관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합의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안 되는 합의를 해 놓으셨냐? 지금도 얘기해 보면 합의된 건데 왜 자꾸 너 나와서 다른 소리하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문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옛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사건이나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또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 갖는 문제의 핵심은 그때 성폭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이것을 힘 있는 국가기관이 은폐했다, 왜곡시켰다 이게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연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일단 그 문제가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다 새로운 얘기들이 직접 폭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의, 언론의 취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로 나왔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 했다. 못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사 연장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경찰 출두인데, 검찰의……


언제쯤 개선되는 거예요, 시점은?


그게 사실 언론하고의 어떤 조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제가 검찰 수사를 뒤집어라 그게 아니라 3억을 라응찬 회장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응찬 회장이 남산에다 3억 주고 왔나요? 이거는 어떻게 돼 가요?

검찰국장!





차관!




김학의 차관, 그 성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사진 등을 밝혔던 거예요. 그때는 절대 없다고 하다가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문제되는 것은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책임이 있지만 검찰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있고 또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반려시켰다고 하면 검찰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유임 축하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지요.



장관님께서 포토라인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력을 지금 보여 주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 최근에 수사공보준칙에다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넣어 가지고 검찰에 전달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마쳤지요?

이번에 이렇게 국방부에서 밝히고, 공격․방어 연습에서 방어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기간과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이러다 보면 한미동맹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장관님이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 걱정 안 해도 된다, 한미동맹 걱정 없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구적으로 평화정착 체제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군사 분야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미동맹 간에는 연합방위 태세라든지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한다.
그리고 어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연합사령관이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고 정말 연습이나 훈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총장이 행정관한테 뭔가 전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리에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검찰수사단장이 무슨 자료를 줬는지, 없으면 없는 것인지 검찰수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장관님이 파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했고 그중의 한 명이 성창호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또는 야당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질의가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성창호 부장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까, 장관님?



두 번째로 아까도 장관님이 확인해 주셨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기소가 2018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인 2018년 9월에 이미 성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였지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행위가 된다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선고나 또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었고 또 그가 한 행위인 비밀누설 관련돼서는 관계됐던 모든 판사들이 같이 기소가 됐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종민 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와 있지만 용산참사 사건 관련돼서 지금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에 요구했던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거자료 3만 건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윤지오라고 하는 고 장자연 씨의 지인이 바로 이번 주에 관련됐던 정치인 등을 추가로 지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거나 또는 다치게 돼서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가 있을 기간이라고 상정되는 2년을 빼고, 그 기간은 어차피 노동을 못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서 손해배상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사병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몰카 관련해서 지금 몰카 수사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고 구형을 하시겠다고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몰카범죄와 관련해서 하나 정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2차 피해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성변호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어제인가 실시간 검색어에 사실은 정준영만이 아니라 여러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지라시에서 돌던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실검에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2차 피해의 현상인데요.
법무부 차원에서도 몰카 이런 범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법무부장관님이 아니라 국방부장관님께 일단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소음 소송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소송이 512건, 소송 참여 175만 명, 확정판결액이 8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매년 그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아까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KT의 전 임원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속이 된 것까지 보면 이미 부정채용에 관해서 수사의 단계에서는 최소한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권고되기에는 1년에 6개월 연장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6개월 하고 추가 연장이 된 거거든요. 애초에 권고된 내용인 1년 6개월에 비교하면 아직도 13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더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자체가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해서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사건이 아직 안 끝났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인데 이번 달 말로 수사를 종료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제가 아직 어떤 필요성, 어떤 이유에서 연장이 필요한지 언론에 난 것 외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사단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종료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 봐야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종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종료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장자연 씨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해 놓고 계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사위원회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종료하는 거라고 한다면 종료한 이후에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것을 모아 주는 팀장이나 반장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인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모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보면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단속해 가지고 현장의 사망사고나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람들을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반장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건설현장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제일 난리를 치는데, 지난달에도 건설현장에서 3000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뿌리부터 잘라 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즉시 대응을 했지요. 하고 싶은 말, SNS다 유튜브다 마음대로 하는 조국 민정수석,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근거를 대고 바로 대응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에요.
장관께서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장관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장관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즈음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3월 5일 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 기소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예규에 보면 이 내용들이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라는 대법원예규에 따라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데 조국 민정수석의 검사 통제 발언도 있었고 실세라고 지칭되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하자마자 연이어서 주광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유사한 케이스에 있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피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법관들은 그대로 다 놓아두고 딱 꼬집어서 성창호 부장판사만 기소를 했다? 검찰 통제에 의한 핀셋식 보복 기소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권 행사,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공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피해자는 아니지요, 법률적으로. 피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가 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동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하고 있지요?


그 며칠 뒤인 12월 31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 비위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또 최종구 위원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품위손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백원우로부터 인사에 참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유재수 본인과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최종구 위원장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인지 한번 들어 보세요. 특감반 중간보고서에는 ‘유재수가 관련된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골프빌리지 무상 이용, 애플 PC, 골프 접대, 식사비용 결제 등 각종 스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격 미달인 업체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정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알선까지 했다. 자신의 처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항이나 국회 이용 시 업체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다’ 이게 품위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비서실 34명을 고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 11명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이걸 장관님 입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검찰총장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사 인력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이 자리에 앉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질의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 느낀 바는 야당에서 여러 번 공격하고 지적했지만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장관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의 34살 5급 행정관을 만났던 것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비춰질 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청와대 권력이 무섭기에,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얼마나 장악하고 있기에…… 거기서부터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과거의 적폐를 걷어 내고자 하는 지금 정부도 똑같은 행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합의해 온 그 안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가 아닌 반보라도 가야 된다면 그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그리고 밤샘 강압수사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이루어내서 기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를 일차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를 경찰이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를 일차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면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조사․수사 해서 기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하겠어요, 못 하지? 밤샘조사도 직접수사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장관님이 직을 걸고 그 소신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의 말만 듣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충분히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또 검찰이 직접 경찰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대로 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정부 합의안대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그리고 사경에 대한 범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왜 안 하느냐고요. 왜 지켜보고 있느냐고요, 이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검찰의 폭주를 보게 되면 제가 참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김경수를 구속시킨 판사를 기소를 하고 또 KT의 김성태 대표의 딸 문제를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유야무야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법무부장관님은 수사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미현 검사 징계는 아예 안 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한 얘기는 항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수사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청와대에 항명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로 밀어붙이고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항명하지 마라 독주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선거구제를 미끼 삼아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한 조정입니까, 권력을 위한 조정입니까?
자, 자치경찰제 얘기 좀 할게요.
법무부장관님,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검찰이 윤한홍 의원께 제출한 걸 보면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를 법무부장관님이 보셨어요,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제가 생각건대 이 자치경찰제는 검찰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차관님,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차관님,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검찰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검찰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를 해 왔습니다. 그 지휘권을 놓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제가 미흡하다라는 검찰의 발언을 가지고 청와대가 항명이다, 국회에 제출한 것 가지고 왜 제출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자치경찰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조정을 해야만 국민들을 위한 조정이지 지금의 모습, 반쪽짜리, 내용이 미흡한 걸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더 주체들의 또 국민들 입장에서 잘 조정해서 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건가 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또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자치경찰제…… 그 반대로 국민들은 과도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조직, 인원, 예산 모든 것이 분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적인 이상형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데 가깝게 아주 정교하게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을 내야지만 국민들이 덜 피곤한 겁니다.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보자라는 아주 미숙한 그런 안을 가지고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민을 향해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진행하고 계시는 또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대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여러 가지 아까 금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오신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경과를 보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다니까 먼저 자료제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시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관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출퇴근 관용차는 어느 직급까지 공급이 됩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싶지만 우선 법무부, 대검 그다음에 서울 일선 검찰청―본청 말이지요―여기에 있는 모든 관용차, 작년과 올해 2월 말까지, 작년 한 해와 올해 2월 말까지 법무․검찰에 있는 전 관용차의 운행일지……
운행일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기소가 문제되는 것은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지금 질의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성창호 판사가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단순히 법원 내부보고에 불과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그것도 보고라인에 따른 보고였을 뿐입니다, 그냥 동료 판사들에게 막 알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이 나온 ‘검사가 변호사한테 수사 기밀을 넘겼다’, 당연히 기밀누설이지요. 외부로 누설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보호법익을 ‘비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따른 이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부보고를 가지고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아니냐라는 판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에서 검사가 검찰 내의 일, 예컨대 어떤 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이 갑자기 경찰로부터 들어왔다, 그것 내부보고 안 합니까? 그것 내부보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할 거예요? 어때요?

이것은 이미 기소돼 버렸고,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간 뒤예요.


검찰에 이런 검찰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예규 같은 게 있습니까, 지침이나?


지금 대법원에 이런 법원 내부의 보고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기타 중요사건에 관해서 취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보고한 것을 검찰도 기소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나올 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예규가 있는 사실은 압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당연히 검찰도 기소한 예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경우에 기소한 예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과연 고의가 있을 수 있는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고의가 있고 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보고하라 하고 그런 보고를 해 왔고 예규까지 있고, 그 위에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지 모르니까 보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할 기대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그래야 죄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검사가 예컨대 어떤 변호사한테 수사상의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사도 보고라인이 아닌, 심지어 보고라인이 아닌 동료 판사들한테 ‘내가 이런 사건을 취급했는데 이게 이렇더라’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외부에 누설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규에 따라서 보고라인에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1분만 주세요.
그동안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도 되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나고 이러면 저도 그렇게는 묻지 않겠지요. 일체 사건이 없어요, 아예.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 보고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 그게 기소됐으면 분명히 판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상고이유가 됐을 테니까. 그런 게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은 매우 무리한 기소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됐던 것인데요.
국감 때 낙하산 인사 지적한 바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법사위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김은경․박선아 세 분, 그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의 신용도․이동형 두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지난 국감 때 조상희 이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관님,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법무부장관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법무과에서 원상 복귀 지시를 했는데 2월 달에 공익법무관 지원 근무 명령을 하면서 결국 조상희 이사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남출장소에 있는 사람을 진도지소 업무까지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위에 조 이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법무부장관은 패싱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작년 12월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단순집행 사건을 기존의 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닌 공익법무관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소송구조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 또 법무부 법무과에서 ‘잘못됐다. 원상복구해라’라고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오히려 이것 무시하고 이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느냐고 공문을 보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 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은 어떤 분이기에 법무부가 뭘 지도를 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무부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라, 배당 지침 여전히 원상복구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말씀드렸던, 조직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전횡을 일삼고 스토킹한 변호사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해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감 이후로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전횡적인 운영 행태가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일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임 공익법무관에게 보직 부여를 제안하도록 했는데 이게 비변호사 지휘 아래 법률사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변호사법 저촉․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공단에서는 법무부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협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9월 달에 장관님이 공단에 현장 방문하셔서 전화상담 폐지하라고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얘기도 안 듣고, 법무부 담당 과에서 뭘 지도해도 안 듣고…… 도대체 왜 법무부에서는 조상희 이사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말 한마디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국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고 당시 해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당시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해임해야 될 사안인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 하시다가 지금 사무처장 하시지요?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가지고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떼 가지고 사실상 안 하고 있고 경찰이 지금 하고 있지요, 국내정보?

그러면 경찰은 정보하고 수사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이런 수사가 아니고 모든 수사 그리고 정보도 과거 국정원이 담당해 왔던 국내정보, 범죄 첩보뿐만 아니고 동향정보, 모든 정보를 다 하게 되는데 국정원은 하면 안 되고 경찰은 해도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찰은 뭐 그런 것 해도 전혀 권한남용의 또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같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소를 독점했기 때문에, 또 수사도 경찰처럼 사후에 통제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원래 수사권 조정의 취지 아닙니까?

딱 1분만 더 주세요.
정보와 수사는 분리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IO가 경찰대 동기인데 ‘라고 함’ ‘카더라’ ‘국회의원 조응천 누구하고 밀착 관계에 있고 만날 그 친구하고 버닝썬 다니고’ 이러면서 ‘하더라라고 함’, 나는 그런 것 없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들고 파는 겁니다. 시작을 그냥 해요. 그리고 ‘아닌가 봐’ 하고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 대한 통제장치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왜 정보와 수사를 같은 데 두느냐? 오히려 정보는 떼 가지고 별도 기구에, 법무부가 안 내킨다면 행안부에 다른 청을 만들든가 기구를 만들든가, 그것도 안 내킨다면 국조실에 두든가 다른 데다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그릇에.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핑퐁 치는, 생산해서 받고 던져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법무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 인사 인선을 두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온갖 불법․편법을 동원한 그 자체가 이 정권이 그렇게 외쳐 대던 적폐고 블랙리스트 아니면 뭐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에서 청와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쯤입니까?



그다음 장관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블랙리스트 사태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4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해임됐는데 이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 이사장의 행태를 보면, 이제 짐작 가실 겁니다. 조상희 이사장 취임 후에,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속 변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노조파업을 야기해서, 이것은 결국은 현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국정철학과도 배치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 이사장과 이번 이사장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장관님 주장하십니까? 이처럼 조 이사장 취임 이후에 공단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 중대한 해임사유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전 이사장을 조직 구성원들하고 갈등관계로 인해서 해임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 이것은 엄연하게 법무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발전 정도에 비춰 볼 때 선진국에서는 어떤 토론이나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검찰 수사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돼 왔다면 그러면 검찰도 그만큼의 통제를 가하게 해야지 왜 경찰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조사를 받아 본 판사들이 ‘야, 검찰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불평을 했다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견해를 장관이 되신 다음에 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작성권자에 따라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시스템 안에 있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법안까지 냈는데, 그러면 장관님의 견해 그리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강하게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첫째 묻고 싶고요.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나는 이것 증거로 쓰지 않겠다’ 그러면 못 쓰는데 검사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증거를 나는 못 쓰겠다’고 해도 지금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돼서는 그것만으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의 그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과 똑같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수단 또는 보완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완전 적체 상태에 빠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것이 우리 형사재판이 조서재판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안 돼서 지금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신다면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저희 방에 오셔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지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법안을 내겠습니다. 플리바게닝이 필요한지 아니면 영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필요한지……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적었기 때문에 경찰이 들은 거랑은 다르게 증거능력을 높여 줘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근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그다음에 최근에 동창리하고 산음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동창리의 움직임 실태와 그다음에 산음동의 움직임 실태 그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지 형사재판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작동을 못 할 겁니다.
검찰단장님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시간이 없어서 검찰단장께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인사자료를 전달했고 행정관이 그것을 분실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단장님?







들어가세요.
장관님, 이 문제가 만약에…… 분실한 자료가 어쨌거나 군의 인사자료든 군 자료든 군에 관련된 자료라는 거지요? 행정관이 분실한 자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미훈련 할 때 트럼프가 1억 달러 쓴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미군이 부담하는 것?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로 넘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조사단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다 검찰 관련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수사를 하게 한다면 이것을 검찰에게 맡긴다는 것이 과연 타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을 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요.
장관님, 그러면 이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조사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수사로 빨리 넘기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특검을 발동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뢰피해자 특별법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부상당하실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부상당하셔서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 그리고 액수 자체가 너무 낮다 등등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때 장관님이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재부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기재부하고 논의하셨거나 협조를 하기 위한 절차가 뭔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에서 작년 9월에 소환했지요? 그래서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그 이후에 금년 2월 중순에 두 번째로 소환한 게 맞지요? 지금 제가 수사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절차를 여쭙는 겁니다.


장관님,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게 우리의 오랜 격언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이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직권남용죄의 사실상 피해자라고 검찰이 공소장으로 말했다가 4개월 뒤에 ‘너는 범죄자다’ 이렇게 급격히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참고인으로 진술조사 받고 금년 2월 중순에 두 번째 소환해서 피의자신문조서 받고 지문 받고, 이런 객관적인 수사 진행상황과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범죄 내용을 법률가나 수사를 했던 사람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어느 날 아침에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본 것이다.
결국은 김경수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범죄자다, 이 사람은 원래 남을 재판하는, 형사재판을 하기에 부적격한 판사였다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사실 그 판결에 대해서 정당성을 훼손해서, 결국 김경수 구하기 기소다. 그래서 제가 공정성과 정의를 상실한 최악의 검찰 결정이다, 권력의 김경수 구하기에 검찰이 앞장서서 칼춤을 춘 것 아닌가 이런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내일 소환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조사를 위한 소환이지요,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와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장관께서도 잘 아는 것처럼 경찰이 그곳에 가서 여러 번 압수수색도 했고 체포도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특검에서 작년 7월 10일 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현장조사해 보러. 갔더니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그 현장 부근에 널브러져 있는 휴대전화기 21대 또 유심칩 등 관련 주요 증거자료 53건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6일 후에 7월 16일 날 파주의 비밀창고 압수수색했더니 킹크랩과 자금장부 등 주요한 장부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저도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주민 경찰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10개월 이상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수백 배 더 중대하고 더 현실에 가까웠고, 그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년 정도 지나서 그곳에 갔더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런 걸 방치했던 경찰 수사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당에서 그 범죄 사실을 특정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10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수사도 진행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장의 그런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여튼 특검수사팀은 부실수사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게 그들의……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판사에 대해서, 제가 백번을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이 판사는 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예요. 그게 갑자기 4개월 만에 공모자, 범죄자가 돼 있는 겁니다.
김경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소신 있는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를 저격하고 인격 모독하고 ‘정치판사다’, ‘적폐판사다’, 심지어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정치권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판사의 판결, 성창호 판사의 범죄 혐의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판결한 판사, 법조인으로서 그 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서 판사가 판결을 못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다음에 판사가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검찰의 칼끝이 그 판사에게 갑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피해자가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 이후에 공모자와 범죄자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사법부를 최소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판사의 독립된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은 판사로서 견디기 힘든 공격을 하고 또 검찰은 그 판사에 대해서 칼끝을 들이댑니까? 그리고 기소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릅니까? 이런 것은 아마 검찰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성창호 판사가 무죄 판결이 되든가 하면 지금 이 검찰들은 역사의 재판대에 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마구잡이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점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은 정치검찰이구나. 권력의 시녀구나’ 이런 말을 백번 들어도 검찰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 법무장관님은 당당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됩니다. 검찰 살려야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 저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이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저로서는 법조생활 거의 한, 저도 꽤 오래 했는데 판사가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해서 딴 사람한테 돌리는 사건은 상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례가 없다라는데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다른 것이 검사는 상급자가 하급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있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는 같이 하는 역할 자체가 사무 분담을 하거나 원장이 없을 때 대리하는 정도 하는 것이지 다른 판사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장 기록 사실을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좀 심한 분명한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증거 인멸 범죄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재판을 통해서 잘 가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보면 기소가 더 됐어야 되는데 안 된 판사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잘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었지요?



어쨌든 그 세 그룹으로 갈등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노조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국민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소송 성과급을 받아 가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변론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다음,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월 5일 날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하게 된 그 내용을 보면 주체적으로 본인이, 자신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기밀을…… 그런 범죄 공모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기모순을 갖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해당된다면 더 많은 판사들이 다 같이 기소가 돼야 되는데 왜 성창호 판사만 했느냐 이거예요. 헌재에 파견된 최 모 부장판사의 경우는 오히려 헌재의 기밀을 법원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기소 안 했어요? 2년간, 2015년 7월부터 17년 4월까지 325건의 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최희준 부장판사는. 헌재는 왜 그것을 고발조치를 안 합니까?
처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만약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났어요. 그다음 절차는 뭐예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갈 겁니까? 국회에 비준동의안 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은?


해 보니까 그러면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이중적이고 그게 모순이잖아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없다. 일반환경평가가 제대로 잘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완전배치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꿀 먹은 벙어리예요, 이 정부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장관님은 그러면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비준동의 필요하다고 그동안 수십 번 얘기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여 드릴까요? 기억하시지요? 후보 시절부터……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비준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판단해 보니까 비준동의 필요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정정을 하든지 뭔가 수정하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오히려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요.

한일 간의 지소미아(GSOMIA)는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벌써 세 번 네 번 계속 연장해 가지고 할 거면서? 그때는 비준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저도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장관님은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 안 하니까,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청와대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1년 뒤에 나오면 그걸로 하면 됩니까?’……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논란이 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질의 순서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언론보도와 달리 장관께서는 또 우리 검찰단장께서는 자료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주 기형적인,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청와대 34세의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사사로이 불러서 그냥 사담을 했다 이런 취지신데요.
자, 이게 육군참모총장의 군인사, 육군인사 추천권이라는 고유권한에 대해서 그 행정관이 청와대의 리스트를 줬다 그러면 국방부 블랙리스트가 되고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그 자리에서 인사추천 내용을 사전에 행정관에게 줬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는 거예요.
언론보도 내용과 육군참모총장 답변과 장관님 답변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 또 정 전 행정관에 대해서 법리를 따져서 고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강북에 물어보고 처리해’,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보도 보셨지요?

물론 수사 대상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19대 때도 그랬고 일관되게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다,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있는 검찰․경찰도 권력투쟁으로 지금 이 난리인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에 걸렸을 때 그러면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 만들겠냐? 그래서 옥상옥이니까 있는 수사기관 검찰․경찰, 제발 권력에서 손 놓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해 달라 그게 국민들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호도하고 마치 수사 대상만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것이고 자칫 그런 언행들이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윤근 전 대사 사건,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시간은……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영변 플러스알파였지요? 영변 플러스알파였는데, 그 이후에 어느 언론사가 이 플러스알파라는 게 분강이다 또 일부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분강입니까? 강선입니까? 장관님이 답변하셨지요?

다만 북․미 간에 회담을 진행하면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하여튼 면밀하게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북한의 행정구역상 보면 영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군 있고 면 있듯이 영변에 포함되어 있는 분강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까지 대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그다음에 한미동맹 약화 또 독수리 훈련․키리졸브 연습 종료 등은 한미 어느 쪽에서 먼저 제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관님의 뜻이 포함이 돼서 이처럼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또는 키리졸브 연습 이런 것을 종료를 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5월의 맥스선더 훈련 그다음에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12월에 비질런트 에이스 또는 해병대 훈련이면서 쌍룡 훈련, 이것도 취소하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이와 같이 과거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한미연합훈련을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중단을 요구해 왔는데 결국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국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장관님!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중단할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대처 능력을 기르는 이러한 연합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지금 북한의 제재조치를 풀기 위해서라면서 핵을 전부 다 포기해라 그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업무 과중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민사사건의 형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형사 고소고발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제도나 증거제출명령제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민소법상의 증거보전제도 이용 건수를 확인했더니 287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본안사건이 한 100만 건이 넘는데 287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또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조사촉탁제도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 현황도 관리를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주요 정책 추진으로 집단소송제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008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이 됐고, 당시에 이것을 디지털 형태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자증거개시제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목록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소송 실무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내용을 들었더니 동영상 파일이 증거로 있을 경우에 그걸 증거개시 신청했더니 해당 영상을 캡처해서 종이로 준다 또 디지털 도면에 대해서 증거개시 신청하면 도면을 출력해서 종이로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번 국감 때 아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수집했지만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정보 중에 피고인 주장에 유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 판례에는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증거개시 대상에 증거 목록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록 목록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개시제도가 제대로 되게끔 법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나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 좀 보완할 것들을 검토하셔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하고 헌재처장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에 파견됐던 부장판사 최희준 케이스가 우리 성창호와 유사하고 죄질은 훨씬 더 나쁜데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보복 기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을 통해서 이규진한테 지시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관련돼서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책 마련 등 헌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규진 양형상임위원이 최희준 헌재 파견 부장판사한테 법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헌재의 내부 평의든 정보가 확인되면 즉시 전달해 달라,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 경과뿐만 아니라 비공개된 평의 내용,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사건 보고서 등 또한 헌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상황,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및 관련 비공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해서 보고를 해 달라. 최희준 부장판사는 다 실행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더 중대합니까? 법원 내부의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의해서 의무 없이 보고한 것과 또 다른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법원의 부장판사가 이런 걸 입수해서 대법원에 보고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심각합니까, 장관님!
임종헌 공소장에서만 확인되는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주대학교 공무원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 재판연구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하는지, 평의에 회부됐는지, 평의 결과와 그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보고합니다.
아까 김헌정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지요?

헌재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대법원에서 파견 나간 부장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다 입수해서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결국 정말 다른 법원과 동등한 우리 주요 헌법재판기관인 헌재의 비밀, 헌재의 정보를 파견 나가 있는 부장판사를 마치 스파이처럼 활용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심각성과 중대성 또 우리 성창호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우리 헌법질서를 유리한 정도도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 정상적인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전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판 개입을 했다 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개입되었다 또한 세 번에 걸쳐서 인사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작성한 혐의가 있다, 이게 성창호 판사의 행동보다 가볍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이동원 대법관, 통진당 국회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했습니다. 1심에서 소 각하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헌재와 관련해서 소 각하를 하면 안 된다, 법원에 심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본안 심판을 해서 청구 기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지시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당시에 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이동원 현 대법관이 받습니다.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실패하니까 결국 변론재개하면서 선고기일 추정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의 지시와 똑같이 청구 기각 본안 결정을 합니다.
이 통진당 이석기 등 5명의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된 행정처나 대법원의 지시로부터 하는 역할․행동은 결코 성창호 부장판사에 비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직 대법관 그리고 제가 아까 누누이 들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동일한 형태, 최소한 동일한 정도의 범죄 죄질에 대해서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 아까 제 오전 질의에 이 사건, 사법농단 사건 수사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 법사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말 절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리고 다른 혐의자의 사건 죄질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평성으로 보나 정말 이것은 결국 보복 기소였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재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기관장으로서 어떤 의견 표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해당되는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개별 판사들의 행위 내용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동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방장관님, 북한이 우리나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는 GP 철거라든지 정찰범위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맞지요?

최근 보도를 보면 엄마가 화나게 해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군의관 3년간 124번 늑장 출근. 카투사 말년 병장들 부대 이탈해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검거되었다. 끊이지 않는 군 내 마약범죄, 생활관에서 환각제 녹여 먹는 카투사 검거. 이 카투사 마약은 LSD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각성이 높은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병한테까지 침투가 된 거예요.
장병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합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도 LSD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력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정도 환각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문 마약이에요. 이게 지금 군까지 번져 있는 거예요.
장관님 여기에 책임감 안 느낍니까?


그리고 카투사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강등조치 그리고 징계처분 이후에 전역을 보류시키고 본인들이 이탈했던 만큼 더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는 소지하고 영내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병․법무 등에서 단속활동과 법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절대 군내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관에 대한 죄 있지요? 이게 2014년에 84건에 불과하던 게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7년 224건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2018년은 통계가 2018년 상반기까지밖에 제가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2018년 상반기만도 127건이에요. 이게 상관에 대한 죄, 동료들에 대한 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있어서 될 일입니까, 장관님?


다음 우리 이은재 위원님 꼭……
이은재 위원님 3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한 1만 명의 예비역 장성․장교들이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서 생명권과 영토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국토방위에 헌신했던 분들로서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23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과 11월 2일 남북합의서 25호로 공포된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인해서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국론 통일을 토대로 국가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정과 같이 헌법재판소마저 과도하게 낙관적인 대북관계에 물드는 것, 이것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이 정권에 영합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웅변한 것이고, 이 정권의 역대급 코드 인사로 헌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오늘 종일 나온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 사법부가 완전히 청와대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재마저도 이렇게 나가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소법 72조에 의하면 일단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30일 내에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심사는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인데요, 그 적법요건을 통과하면 그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실체관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자기관련성이라고 하는 적법요건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최후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자기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만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련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29일 만에 각하가 된 것이고요.
참고로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난번에 국회의원들께서 권한쟁의 형태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권한쟁의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실체 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다는 충정은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 질의하실……



1분 정도 쓰겠습니다.
헌재를 대표해서, 헌재에 파견 나와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짓을 했는데도 지금 검찰은 기소도 안 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파악해서 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이낙연 총리 닮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박주민 위원, 송기헌 위원, 이완영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법사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