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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58페이지, 연번 59번입니다.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역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해상운송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증액이 5억 2500만 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증액안을 저희들 수용합니다. 해상운송비는 사후에 정산해서 생필품이나 가스 같은 연료 운반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게 예년에 드렸던 수준보다 깎일 경우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매년 한 100동 정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깎여서 80동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수요가 한 100동 정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전 예산 수준으로 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별 의견 없으면 넘어가면 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이장 통장 수당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장 통장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장 통장 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 인상분 2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이․통장이 수행하는 사무의 대부분이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지금 28개 사무를 이․통장이 수행하고 있는데 자치사무가 24건 또 국가 지자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3건 국가사무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통장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존에 지자체 재원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변동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동의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장들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청이나 구청 또 국가사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 기초질서지킴이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 수당이 2004년 이후 14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대비 14년 동안 물가는 29% 상승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 수당을 20만 원에서 계속 이렇게 고착화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안 맞습니다. 지금 사병 봉급만 하더라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100% 이상 인상됐는데 통․이장들의 수당 현실화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여야정 대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하는 게 당 방침이기 때문에 부디 오늘 이 부분은 증액으로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채익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사유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정부 측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국가 재정은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통장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꼭 국가사무 자치사무 구분해 가지고 국가사무는 하지 않고 자치사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다 복합이 되어 있어요. 국가사무가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사무화하고 그것이 모든 국가의 시책 정책 이런 것들이 지역 자치단체를 통해서 통․이장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엄격하게 24개 업무가 지자체 업무고 3개는 공동이고 1개만이 국가 업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혼합이 돼서 내려가서 이․통장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이․통장 수당 인상 문제는 사실 민주당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 현재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는 추세 또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2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계산한 것 같고 2236억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2236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걸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내년 이후에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행안부에서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정 당국에서는 강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재정 당국의 반대도 있지만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또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고 또 법적인 장치도 갖춰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절차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이 투입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올해만 해도 제가 사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걸 저는 행정안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 행정안전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약간, 책임을 방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걸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안전부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재정이냐 지방재정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해결해야 할, 먼저 넘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소요 예상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여기서는 2236억 증액 말씀하셨는데 월 20만 원 인상될 경우에 거기에 또 수당이, 200%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상여금이 있어서 상여금의 200%를 계산하면 사실상 2641억 원이 됩니다.
 이천 얼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641억 원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무튼 예산 부분은 50%를 올리든 100%를 올리든 인상은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러면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다루느냐가 궁금한데요. 이걸 인상을 하려면 행안부는 못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행안부가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상을 할 경우에 재원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지금 50% 인상이 계속 얘기되다가 왜 갑자기 100% 인상이 됐지요? 원래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주였는데 이게 지금 40만 원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우리 위원장님 의견……
 왜 그렇게 갑자기 100%로 올랐지요?
 이 부분은 일단 100%로 저희들은 요구합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증액을 해 놓으면 여야 간의 예산 최종 심의단계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
 그런데 전체 행안부에서 예산을 다루면 증액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 나머지 증액 부분이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만큼의 주머니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행안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2600억 정도를 증액시키면 나머지 증액했던 부분이 거의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증액을 막 올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해서 보내기는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룰 데가 없다고. 증액을 해서 보내서 기재부에서 이걸 정리해서 다른 예산을 어디서 빼든지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100% 할 거냐 50%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100%가 나온 것은 저도 지방에 가서 이․통장협의회 또 이․통장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현장에도 많이 가 보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없이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통장들을 그렇게 부려먹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정책 전달하고 또 여론 수렴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사무네 지방사무네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것이라면 그리고 이미 시기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냐 50%냐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그런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적 성격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법령을 따지는지…… 통․이장 업무가 왜 지자체 업무만 감당합니까? 종합행정의 모든 업무를 이․통장이 다 하고 국가적 업무를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계량적으로 이건 몇 %다, 몇 %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이장의 업무는 복합적인 업무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이걸 지방업무, 국가사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또 비율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수당 또 복지수당, 사병수당, 무슨 수당 엄청나게 올렸으면서 14년 동안 통․이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조금도 관심도 안 갖고 오늘 자꾸 법령을 따지는데 법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행안부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는 것은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걸 예결위에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의견을 하나 달아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여야 대표들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이 좀 미비하니까 법을 보강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전제를 하나 붙여서 그렇게 보내면 행정안전부의 입장에서는 일을 방기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 주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그건 예결위에서 전체 각 당의 대표들끼리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달아 놓고.
 일단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아니, 상임위에서 하겠다는데 어쩔 거야?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법상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법의 근거를……
 법은 차후에 만들면 돼요.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해 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까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안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시지만 법의 근거가 없이 이것을 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예결위에서 다룰 때도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결위에서도 이게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사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또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 절차적인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 수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통장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률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체제로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투입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지금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했던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자치사업인데 국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각 사업마다 자치와 국가사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무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통장의 업무를 저희들이 뻔히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거가 약한 것 같고 법령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통장의 수당 자체가 법률 규율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진복 위원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미비가 있었는데 예산은 올려놓고 예산 통과 전에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단서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는 이런 입장을 주고 여야 간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법 위반이면 못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행자부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단서를 달아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외의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법적 미비가 있었지만 예산은 올리고 예산 통과 전에 여야 간에 법적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밑에다가 다세요. 달아서 이런이런이런 여러 가지 법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 법적 미비를 완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행안부도 그렇게 많은 그게 안 될 것이다. 지금 여야 간에 다 인상에 공감을 하는데 이 인상에 공감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법적 미비 문제만……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다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 책임 물을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차관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아니 아니,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차관이 지금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 왜 그러지?
 왜냐하면 또 차관은 차관, 정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관의 의견을 들을 만큼 들었고 이것은 차관 의견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결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야 대표와 예결위 차원에서, 또 입법 문제는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정부 측 의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단서조항을 붙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는……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2641억인데.
 2641억으로 일단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왜 22억…… 이것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이게 2236억인데 왜 22억 3600만 원으로 해 놨어? 이것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얼마라고요?
 뒤의 0 세 개를 빼 버렸어.
 일단 상여금 200% 해서 2641억 원으로 증액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61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연번 61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28억 3800만 원 삭감하여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왔고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총 40억 원을 삭감했음에도 2019년도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8억 3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견해와 그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온바 단체당 지원액 확대 등을 반영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사업 내용의 질적인 성장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 수가 2008년도에 845개에서 2018년도에 1640개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 같은 것이 계속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비영리민간단체나 밑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그 핵심이 자율성이고 이 단체와 관련해서 자율적인 활동과 그다음에 독자적인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방향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감액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그런 자율적 단체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생존을 연명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간에 단체 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실비 지원의 차원에서, 현재 지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단체당 평균 3200만 원, 20년간의 단가를 보면 한 3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실비를…… 단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그게 민간단체지요.
 아니, 그런데 통계나 한번 봐 봅시다. 어떻게 해서, 언제 845개에서 1640개로 늘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08년도에 845개였는데요 2018년도에 1640개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10년 동안에 배가 늘었네.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94%, 예.
 주로 어떤 단체들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골고루 있습니다, 분야별로. 환경 그다음에 사회운동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복지 그다음에 대북, 안보 쪽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골고루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는 뭐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원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원법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00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을 왜 공개 안 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명단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이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임 중인 분들은 공개를 않고요 퇴임하신 분들은 사전에 위촉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게 단체들의 신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로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을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하루 전날 통보를 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근대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꼼빼(competition)를 할 때 심사위원들을, 하도 부정부패가 많아서 또 청탁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스스로 개선안을 만든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정부하고 의논해서 만든 게? 숫자를 늘리되 그 심사위원들을 전날 밤에 통보를 하고…… 휴대폰 같은 것을 다 빼앗았다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계약 같은 것 할 때, 계약 심사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요, 그럼.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이것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국회가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이것 공개하지 않겠다면 저는 이 예산 통과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다 보여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나갈까 봐서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복사본을 이렇게 주는 것은 될 수 있으니까 그 명단은 볼 수 있도록……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열람도 주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숫자를,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을 많이 늘려서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결정하고 압력이나 로비를 받을 수 없도록 시간적인 환경을 제약하라는 말이에요. 그것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게 계약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한 400건 정도 심사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당일 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개선 방안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몇 개 정도가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원을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열악한 재정 실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을 기초단체,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날로 그만둡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많을수록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아까 걱정하시는 바대로 예컨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서 로비에 의해서 되지 않게 이런 장치만 있다면 저는 단체 수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지원도 해서 정부 일을, 부담을 나눠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어제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 단체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 해 달라고. 이것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지 힘들게 됩니다. 쫓아옵니다. 자기네가 그것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감시할 수 있게 철저하게 사업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니까요.
 이것을 개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핵심이 시민단체입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그전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예를 들면 환경 문제나 여성 문제나 탈북 문제 같은 것도 이런 단체들이 제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수용해서 제도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적인 정부가 대부분 작은 정부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너무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행정 라인에서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가장 현장 끝에서 시민들을 만나 보는 사람들이 현장 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혼자서 통치할 수 없다 해서 만든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이 시민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 전통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단체 수가, 옛날에는 예를 들면 참여연대니 이런 큰 단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큰 단체를 요즘 젊은 애들은 싫어합니다, 거기도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작은 단체들이, 하다못해 우리 동네 도시락 싸 주는 운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곳의 일들을 하는 거버넌스의 하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들에게 도리어 인건비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인건비를 절대로 못 주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사업비로만 주고 사업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했나, 돈을 유용했나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전임 정부 시절에 147억으로 늘어났던 것은 그때 기존의 시민단체가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몰됐었더라면 탈북 문제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서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점점 줄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미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의 파트너기 때문에 너희끼리 일을 하는 거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여기에 빚지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지 마시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나의 정책 파트너와 행정 파트너로 생각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봐도 이미 너무 오래 147억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 물가라든지 단체가 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이대로 감액하지 말고 원래 되어 있는 대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사업 선정이나 공익사업 유형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은 일리가 있지만 한편은 개선 방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국회가 그다음에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여기만 공개를 안 하겠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특성을 고려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개선책은 이 단체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러면 단체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낼 거예요.
 이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한 파트너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사실 오늘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에 집중해서 삭감 의견, 증액 의견 이것을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정부도 늘어난 조직 이런 부분도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까? 비영리단체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는 조직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 지원한 단체……
 예, 신규 지원 단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줘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은 뭐 합니까? 지원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모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자,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올해 219개, 내년에 282개로 한 30% 가까이 사업을 늘리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모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아까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로비를 받지 않는 구조로의 개선을 우리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불법시위와 관련된 협단체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 들어갔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반대 내지는 거부감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우려하시는 불법시위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지난해에도 예결위 부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수해서 다 지침 시달했었고요. 금년에도 그런 동일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준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감액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굽히지 않겠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가 하는 공익과 관련돼서 지금 공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에 행안부 예산만 보더라도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것도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공익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이 공익과 관련된 활동들을, 공익활동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곳이 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존력을 높이는 거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인데 이렇게 공익과 관련돼서 다 칸막이를 쳐 놓고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력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에서도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감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감액을 숫자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것 감액 28억……
 28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근본적인 얘기지만 저도 감액을 주장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좋은 의도,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해바라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찔끔찔끔 주는 예산이 완전히 미끼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 간의 갈등, 이것을 가지고 또 서로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도 아니지요. 저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방향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영리단체를 어떤 조금의 예산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자꾸 가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는 행안위를 이번에 처음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동안에 비영리단체에 지원했던 예산 내역들하고 단체명하고 대표자명하고 전부 자료 제출을 저한테는 별도로 한번 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정부의 자료를 보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료 없이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62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문화원 건립 예산 6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기억도서관 건립 연구개발 예산 5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청년봉사단 시범사업 예산 48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모뉴먼트 사업 예산 15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김병관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께서 제기한 예산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그것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타당성 판단이 나오면 설계비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건립비를 바로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연구용역비와 설계비를 한 5억 정도 그렇게 해서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청년봉사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국가기본계획 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청년봉사단 사업이 들어 있긴 한데, 미국의 아메리코(AmeriCorps)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국의 사례에 맞춰서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모뉴먼트 사업 이것도 바로 건물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비와 설계비 정도로 해서 한 2억 정도 해 주시면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까지 지어 주는 예산은 제 개인적인 사고로는, 지금까지 제가 자원봉사를 해 오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중의 하나는 이것은 공무원화하는 것이다, 국가기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 짓는 사업만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행사를 하는 데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것까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물 지으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관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명령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용역조차도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한데요, 이런 예산들은 저는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생활이고 문화입니다. 생활과 문화를 가지고 무슨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생활과 문화를 창출할 수는 없는 그런 고유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 제외하고. 지금 사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으니 정부 원안대로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의견입니다. 자원봉사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고 또 자기희생입니다.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보면 봉사활동 단체 중에서 자기들의 시간 그다음에 물질 모든 것 다 희생해 가지고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줄 테니까 자원봉사 해라 하는 인식이 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병훈 위원님.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그 지원 내역에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사람을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도 활성화가 돼야…… 정부에서 지금 작은 정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 관심 갖지 못하는 분야를 민간에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집을 아무리 지어 놔도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이 비용 부담해서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원봉사는 자기가 와서 지식을 내놓거나 몸을, 활동을 내놓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해 주는데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일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여건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필요 없다면 안 해 줘도 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계에서는 이런 시설을 꾸준히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여기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청년봉사단 시범사업 이것은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긴 한 거지만, 미국에서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아메리코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은 꼭 한번 해 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청년기 시절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 대한 또 공익에 대한 의식도 고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 두 부분은 정부안대로 가고 청년봉사단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48억 원 이 부분은 증액으로 이렇게 우리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모아지지가 않는데요. 자원봉사를 사업으로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원봉사를 왜 시범으로 합니까? 자원봉사는 필요한 현장에 가서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
 청년봉사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청년봉사단원들을 모집해서 이미 있는 자봉센터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봉을 사업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이 예산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할 것은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청년 시절에 자원봉사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자봉센터에서 그런 역할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자원봉사 조직이라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점수를 받기 위한 자원봉사 그리고 보통 50대, 60대 내지는 은퇴 후에 하는 자원봉사 위주로 양분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어서 청년 시절의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히나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쁘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점점 더 기계가 일을 하잖아요. 앞으로 일자리나 아니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공익활동 영역에서 나옵니다. 기존에 민간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점점 공익활동으로 해서 정부 사이드로 들어오고 사회 전체에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개인 일하고 정부 일하고 구별이 점점 안 되는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에 건물을 주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원봉사 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뤄지는 문제가 정부로 계속 들어오고 이 공익활동의 영역에서 일자리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랫폼 구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 구축을 저 위에 들어 있는 박스, 표에 나와 있는…… 표 보이나요, 바로 위에?
 9억 9800 이번에 증액시키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여기에다가 넣는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플랫폼 구축사업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보면 청년봉사단을 추가해서 증액한다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 확산 거기에 편입……
 플랫폼 구축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 확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항목을 신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이 사업명을 한 6개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정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만 가져가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올해 또 9억 9800만 원을, 약 10억 원 정도를 증액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하여튼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안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은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정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지.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도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는 크게 미흡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저도 의견 하나 낼게요.
 청년봉사단 플랫폼 구축에 왜 예산이 48억이나 책정이 되었는지, 적은 돈이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잡은 건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모뉴먼트 이것을 하는 데 15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행안부는 2억 정도의 돈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2억 정도를 배정했으면 좋겠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연구용역을 한번 거쳐야 되고요.
 연구용역?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연구용역을 하고 만일 그게 타당하다면……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비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회가 흑자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 어디 쓸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부 국가 예산으로 다 주려고 그러지? 아니, 그 흑자 난 돈 어디 누구 나누어 줄 거예요? 동계스포츠 발전에 쓴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추억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수정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수익이 있어서 모뉴먼트 사업을 할 그게 있다면 저의 의견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는 게 낫겠습니다.
 행안부가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그렇게 제시해요.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도대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염동열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저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인가요?
 아니……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있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게 세분화되면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게 중요한 것이 특히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런 것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제도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기 몸만 가는 것이지 수해 피해지역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장화 사고 손장갑 사고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잘 안 와요. 모든 봉사활동은 우리 정부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가 원해서 부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 관련된 예산들은 좀 증액해서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인데……
 소병훈 위원님, 대충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제 생각은 위원님들 의견이 대충 저는 모아진다고 보는데 자원봉사 건립 예산 이것은 증액에 다 반대하는 것 같고 기억도서관도 다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봉사단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금액을 감액해서……
 아니,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데 48억이라는 돈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 할 때 미리미리 자료를 배포해요. 그래야 시간을……
 쉬어 가면서 하지, 뭐.
 위원장님,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길게 가는 것은 그냥 보류로 다 하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간사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십시다.
 동의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끝나요. 그러니까 보류, 보류 이렇게 가지요.
 위원님들 이것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금액으로 자꾸 제한을 해 주시면……
 이것 첫 번째부터 거부 반응이 오는데. 지역아동센터 이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청년들을 넣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예시를 지금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예시를 한 것이고요. 수요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오래 전부터 연을 맺고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주려면 지금 있는 데다가 주면 돼요, 더 활성화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년들 한 600명 정도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기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뒤에 최종적으로……
 잠깐만,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행안부가 이재정 위원한테 이걸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까, 이재정 위원이 이걸 직접 기획하고 만든 겁니까, 어느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기획을 했다기보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저희들이, 자원봉사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재정 위원님 통해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양쪽이 의논해서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63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63번, 행복한 선진시민 사회 구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선진시민 사회 구현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평화누림, 자유누림 프로그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통일부의 남북문화센터 건립․운영 사업은 이북5도위원회 추진사업과 유사하여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 시 이북5도위원회로 이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복한 선진시민 사회 구현 사업 정부 측 제출안 예산액 3억 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년에 꾸준히 자유총연맹에 국고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졌던 건데 과거의 그런 수준에 준해서 3억 정도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자유총연맹이 쓰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저는 감액 의견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칸막이를 대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풀을 대상으로 일정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칸막이 방식의 지원은 생존력을 떨어뜨리고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 행복한 선진시민사회의 구현이라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내걸고 관련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우수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특정 단체에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특정 단체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양해야 할 예산 투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권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은 설립 취지와 또 독특하게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여러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이탈주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특히 이 부분은 이북5도위원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안 됩니다.
 뭐 하나만 물어보고 할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랑 중복된다, 이런 이유로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어떤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이탈주민 평화누림, 자유누림 사업하고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랑……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통일부의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아직 건물 자체를 건립 중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그 부처와 협의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림, 자유누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감액 의견하고 증액 의견이 같이 나오면 그냥 원안대로 가 버리지 돈 몇 원 안 드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오래 시간 끌 거 있나?
 저도 감액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감액하고 증액 2개 다 철회하고……
 소병훈 위원님이 철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사업 예산 210억 원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규로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고용정보원에서 매년 그것을 발표하고 있고 평균 40% 정도가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특교세로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시켜 주신다면 인구감소지역 대책으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이론 없으시지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연구활동들을 하는 건데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운영비 정도밖에 없고 거기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혹시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위는 연구활동이나 위원회 활동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해 가지고……
 인구소멸지역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위원회에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한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 거기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균특회계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거기는 공개를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한 몇조 정도 된다고……
 몇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지자체와 협의해서 균특회계를 기재부가 관리하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특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건 균특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균특사업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특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균특사업은 기재부하고 해서 일부를 부처하고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특수상황지역개발이란 남북 분단 및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 관광도로 건설에 30억 원 증액,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사비에 27억 4400만 원 증액,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70억 원, 총 127억 44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항상 매년 증액해서 해 왔는데요. 이게 또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반영시켜 주신 만큼 저희들이 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특수상황지역이라 함은 어떤 것들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분류되는데 낙후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접경지역, 도서지역을 행안부가 맡고 있고요, 부처별로 맡고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도 와 도, 광역시와 도의 경계지역, 이런 데 가 보면 생각보다도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를 특수상황지역이라고도 합니까? 그런 건 안 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국토부에 성장촉진지역이 있는데 일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걸 꼭 구분 기준으로는 않고요 낙후도에 따라서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 신규 반영 필요 70억 이것은 뭡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새만금에 현재 고군산군도 섬들이 5개 섬이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륙교로 연결돼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지선 도로들이 아직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차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비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8 대 2로 해서 20%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8 대 2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잔여기간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잔여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연륙교 만드는 사업만 했고 내부도로 사업은 18년도도 예산이 없었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연륙교 사업은 저희 부처 사업은 아니고요 국도로 해서 국토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연결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그런데 왜 표현을 잔여사업비로 해 놔 가지고 계속사업인 것처럼 혼돈이 생기게 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 전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역은 달라도 다른 지역들의 사업이 있어서 계속사업인 것처럼……
 여기가 새만금 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가지고 전혀 손댈 수 없던 지역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여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지역인데요 새만금 고군산군도 연결이 금년 초에 됐습니다. 금년 초에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선 도로가 만들어질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것이 올 초에 군산 조선소나 자동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나마 고군산군도 쪽으로 관광객들 유입되고 하면서 이쪽에 대한 경제 활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번, 접경권 발전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비 증액에 11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사업비 증액에 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은 김영우․김영호 위원은 14억 원 증액, 김한정 위원님은 15억 원 증액, 이재정 위원님은 1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다 수용 의견이고요. 이것도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서 반영해 주시면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접경권에 구역별로 부처가 담당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데서는……
 그 구역을 어떻게 나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접경권은 접경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경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담당한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국토부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도는 국토부가 할 수 있습니다만……
 국도가 아니고, 이건 국도가 아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은 국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접경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원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했던 예산이라든지 재정 투입 계획에 아주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군부대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또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구도 줄고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수도권 규제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여건이라도 조금 만들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 의견을 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길을 여는 것은 다 찬성인데요 통일을 여는 길은 어디 조성되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통일을 여는 길은 접경권을 시군별로 다 이어서 DMZ 밑에 도보 여행길로 죽 인천에서 고성까지 이쪽……
 인천에서 고성까지는 동서녹색평화도로인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건 차도가 아니라 보행길입니다.
 도로 말고 보행길을 인천-강화를 따로, 강화에서 고성까지 따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둘레길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처럼 상당히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
 이건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한탄강은 14억 원, 15억 원, 10억 원 증액,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해 주세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15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세 분께서……
 그러면 이것은 15억으로 하겠습니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래서 전체가 81억 원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81억 증액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7번,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비용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제1회 섬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가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증액 7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안위에서 섬의 날을 금년에 제정해 주셔 가지고 내년 8월 8일 처음으로 섬의 날 행사를 시작합니다. 첫 행사이니만큼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에서는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7억을 증액해서 10억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얘기 좀 할게요.
 이것 정인화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냥 수용해도 되는데……
 저는 앞으로 정부 행사 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무슨 날 행사 막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그런 돈 아끼면 안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식의 행사보다, 정말 결혼식도 점점 더 스몰 웨딩 하듯이, 이것을 10억씩 들여서 섬의 날……
 물론 좋지요. 그런데 차라리 섬의 날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재밌는 광고 같은 걸 하면 섬의 날 더 잘 알 거예요. 이날 행사 하나 하면 이날 행사 한 사람들은 이것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섬의 날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온 국민이 알게 하는 게 나은데 행사용을 그렇게 쓰든지, 관점이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10억씩이나 들여야 되는지……
 죄송해요, 정인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권미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1회 섬의 날 법률안도 통과됐고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VIP가 참석한다고 해서 10억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돈을 섬 지역의 어려운 분들 이런 데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행사성 비용을 7억이나 증액해서 10억을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에 섬이 2000개가 넘게 있는데 사실은 이 섬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섬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는 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섬이 없기 때문에 와서 한 번 보면 많은 투자를 해서 섬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대한 이렇다 할 홍보도 없었고 그동안에 행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외에 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냥 막 했던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섬 관광 활성화 그날 좀 다양하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섬은 정말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진짜 앞으로는 제발……
 위원님들 다 동의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은 좀 그런데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보고 갑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7억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 희망근로 지원 설명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경남 희망근로 지원사업 증액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 도내 4개 지역의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비 108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18년 추경 시 국회에서 반영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이 지역들이 현재 8개 지역인데요 여기 증액을 요구한 지역은 경남에만 108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증액해 주시려고 하면 고용위기지역이 8개이기 때문에 같이 다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목적예비비에 의해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장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신다고 하면 한 317억까지 증액해 주셔야 다른 지역에도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4개가 어디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다른 4개가 울산 동구가 있고 그다음에 전북 군산이 있고 전남의 목포와 영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고용위기지역인데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왜,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니고요, 이게 고용위기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금년에 중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으로 목적예비비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썼던……
 왜 반영이 안 됐나요? 필요하면 편성 요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게 늦게서야 결정이 된 거고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고용상황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남도 4개 지역 포함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경남도에서 또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경남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 플러스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이 다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317억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고용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2019년도 정부안에 애초에 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러니까 고용상황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추경 집행까지 할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다른 일자리 사업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잘못된 부분 지적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이게 기재부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마 논의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누락됐다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논의가 안 됐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누락됐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사전 논의하고 리스트를 만들 적에 당연히 이 리스트가 없었다 그러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있었어야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가 잠깐……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원래 공공근로 성격의 업무는 지자체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공근로를 지방 예산을 배정해 줄 적에 가점을 줘 가지고 나눠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보세요, 지금 고용보험자 수가 자꾸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타지로 이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첫째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제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실직한 사람들의 60%가 타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전했습니다, 이사 갔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자치단체들이.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희망근로를 할 건지…… 희망근로라는 게 뻔한 거예요. 몇 가지 업무들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새로운 근로사업을 만들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 안 가져오고 정부가 이것 예산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지자체에 여러분 이 돈을 툭 내려줬다고 합시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지방 교수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돈을 줘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역 좀 해 가지고 뭘 하면 좋겠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일이 뻔한데 사람만 넣어 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 돈 주고, 빈둥빈둥 놀고 돈 주면 국민들이 볼 적에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어요? 지금도 희망근로 하는데 노는 시간이 절반이라면서 그것 제발 없애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통과시켜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진복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동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지금 현재 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 구에 3만 명은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벌써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 지역에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여덟 군데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상 벌써 많이 떠났고 여타 지역의 이를테면 이거를, 희망근로사업 예산의 배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울산 같으면 남구나 거기도 다 어려운데 꼭 동구만 한다면 방금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예산의 누수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 인구감소율이나 실업률도 지금 못 믿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제가 경남도 갔을 때 경남․울산 이쪽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서 사실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희망근로가 실제로 어떻게…… 희망근로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가?
 일전에 우리가 추경으로 만들어 줘서 희망근로를 한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기존의 희망근로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희망근로사업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 봐라 이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 중복적인 일에다가 거의 놀고 있는다니까, 지방에 가 보라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처럼 회사에 속해 있던 근로자들은 다 떠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기존 그 지역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지금 사실 정부 과제입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들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그 근처에서 예컨대 음식점 하던 사람들은 다 문 닫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 위기에서 챙겨 줘야 될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창원, 거제 이런 데 아마 형편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말씀하신 대로 고용되었던 분들의 실직도 있지만 그 실직자들이 떠나면서 생기는 자영업자들의 타격 이런 것들도 그 지역의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분들이 근로에 나설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됐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공공근로로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제가 거지라고 했던 부분은…… 그분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들 표현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도 보면 아까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벌인 사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이야기하세요.
 왜 정부에서 2019년 예산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성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은 고용위기지역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되는 예산 투입이, 사업이 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 편성단계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을 통해서 다시 증액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이 부분의 사업에 어떤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행안부가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되는 그 필요성과 계획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권은희 위원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것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고 지원을 했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을, 다른 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간에도 위화감이 생기더라고, 이걸 하는데.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공공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산불 방지, 봄철 오면 화단 정비, 전단지 떼기, 노인정 청소, 이런 것들……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일이.
 그런데 기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 일의 사이즈가 있다니까, 양이 얼마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놔 보고 설득을 시켜야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 갇혀 있다면 이 예산은 정말 위험한 예산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예산을 어디다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이거 시도하면 안 되는 거야. 국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보류하더라도 자료를 보고 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빨리 자료로 주시면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추경에 반영되면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1년 치, 원래는 6개월 치가 지급됐나요? 지금 1년 치 예산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8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1년 치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연번 69번․70번 위험도로구조개선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순창 구룡리 위험도로 개선에 4억 원 증액, 전남 담양 오계지구 교차로 개선에 15억 원 증액,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위험도로 개선에 12억 원 증액, 금곡동 남양주문화원 위험도로 개선에 37억 원 증액, 고창 수동지구 위험도로 개선에 15억 원 증액, 제주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증액에 15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나 주민 불편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성격상 다른 위원님들 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요. 김한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교차로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성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될 수 없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김한정 위원님의 전남 장성의 위험도로개선사업도 이게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확포장사업은 위험도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업의 성격상 해당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가 아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사업 성격이 그냥 확포장 사업이고 교차로 개선사업이지, 이것이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70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주도는 다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6개소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도로인지는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전부 신규사업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뭐지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제주 계정 관련해서 한 건은 계속사업 이미 반영되었고요. 증액 요구된 것은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전북․금곡․고창은 신규인가요, 계속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신규사업입니다.
 전북․금곡․고창은 사업이 반영됐는데 조기사업 시행 필요로 증액을 했거든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고창은 수동지구인데요……
 고창……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수동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창이 신규고, 제주도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제주도는 1건 이미 계속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증액 요구한 것은 6건이 신규입니다.
 신규 말고 계속 증액은 어떤 것들이지요?
 6건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제주도,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전부 신규사업을……
 그러면 새로 전부 신규로 해 달라는 거네, 신규 증액이 아니고.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지금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총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고, 기 투자된 게 하나도 없고 새로 투자하는 거네, 전부 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이 6건은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알았는데, 지금 19년도에 제주도 위험도로개선사업에 3억 8400 들어가 있네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넣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조정해 가지고 정부가 의견을 가져와야지 아이보다도 배꼽이 훨씬 큰 것을 내놓고 지금 이것을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저희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을 한 두세 개 골라 보세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제주도 증액요구 사항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제주도 사업이 15.74억 원 증액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위원들이 내면? 다 낼까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저희들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수요조사 해 가지고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따라 정부는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시급한 것이 뭐가 있는지 다시 좀 골라 가지고, 이것을 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안부가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심사를 했지만 이거 빠졌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항상 매년 행안위에서 올려 주시면 예결위에서 100억 이상 증액……
 예산심의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가 딱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제안으로 신규 말고 계속사업 진행됐던 부분 증액요구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됐던 액수를 한도로 해서 증액하는 것에, 그 정도면 저희들이 다른 자료가 없이 심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데는 도로 확포장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여기에 지금 제주에 하나 3억 8400 들어간 것은 조수지점 도로 확포장에 3억 8400 해 줬네. 기준이 없어요.
 상효동도 도로확장 사업인데 들어가나요?
 여기 서귀포 도로확장 사업 2억 들어가 있는 이것도 6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도로확장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요.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일부만 주셨잖아요. 이것 말고 다 줘야지. 6건 자료를 나머지 위원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행안위 파견 직원들 있지요?
 이것 6건을 박스 하나에 이렇게 넣으면 여기 내용을 모르잖아요, 6개소가 뭔지? 다른 것은 이렇게 해 왔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자료를 보니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자료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확포장 하는 거 전남은 안 된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넣어주고.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이 부분은 짧은 구간의 병목 지점 그 부분만 확포장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남 장성읍 위험도로 확포장은 전체 구간이 확포장이기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병목으로 인한 확포장이잖아요.
 아예 확포장은 아니다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말 바꾸니까 더 궁해 보인다.
 강창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미 있던 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 오셔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셨을 테니까 조금 정리를 해 오셔 가지고 조정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도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지방재정경제실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연번 71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3년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소요 예산 298억 원을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 대 3임을 감안한다면 국가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증액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금년부터 신규로 해서 총사업비 298억을 목표로 해서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지금 10%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증액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 수용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내년부터 국세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결정이 났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내년에 바로 7 대 3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년까지 해서 75 대 25가 가능할 것 같고……
 7 대 3은 몇 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7 대 3은 22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고요.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세외수입 정보 파악이 쉬워집니다.
 나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30억 증액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2번, 지방세 정보화 추진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 중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은 1.06으로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AHP가 최종 발표되면 19년도부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도 연계된 사업이므로 내년도 예산 162억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절차적으로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을 기재부와는 협의를 거쳤고 해서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기재부는 동의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은 총사업비 2144억인데 이게 예타가 10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1.06으로 B/C에 통과됐고 반영해 주시면 더 속도를 내서 빨리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원안 유지 의견을 냈는데 저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타도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나 같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같은 맥락입니다.
 AHP는 언제 나오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1월 중에, 이달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증액으로 합니다.
 다음 73번,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철회하신 내용입니다.
 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74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일반용역 예산 감액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사례를 볼 때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와 맥락을 같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가공기업 경영평가도 조사설계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실시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설계비 2.5억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히 이해됐기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고객만족도 지금 설문조사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면접도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서비스 수혜자들……
 지방공기업에 와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 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요, 이것 거의 조작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저는 개선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지방공기업에다 그 사람들 명단을 사전에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온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그러지요? 그 명단을 100% 다 주지를 않습니다. 몇 사람을 골라 가지고 줘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시켜요. 전화가 오면 답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게 무슨 고객만족도 조사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차관이 잘 모르실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지금 식으로 하면 제도개선 꼭 해야 돼요. 정부기관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항상 유념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은 돼 있었는데 전화 조사를 하거나 할 때 무작위 조사를 하고 또 전화 조사만 가지고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면접 조사를 하고 해서 무작위 조사로……
 지방공기업에 민원을 보러 왔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숫자를 한정해서 달라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피곤하더라도 그 전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사전에 교육시킨다니까, 전부 다. 참고로 하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시간은 없지만.
 이게 고객만족도 조사의 조사설계비라는 거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조사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 자체에 설계가 안 돼 있는 것을 지금 조사설계를 하겠다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만족도 조사가 진짜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계 때 기존 방식이 아닌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그렇게 수용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서민금융복지센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서민금융복지센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3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고요. 서민금융복지센터는 금융위의 센터와 달리 지자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워 주신 대로 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금융 상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게 지금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바꿀 예정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켜서……
 그러면 올해까지만 이 예산 넣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에다 넘길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금년에 처음 했고요.
 그런데 202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사실 내년 예산도 안 넣어 줬으면 좋겠어. 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효가 있지도 않고요. 좋은데요, 이것 내년 예산은 넣어 드리겠는데 2020년까지 가지 마시고 내년까지만 하고 금융위하고 조정하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주신다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나중에 계속 여부는……
 조건부로 달아 놓으세요. 나는 이번 19년도 예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게 맞다, 2020년부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올해 정리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금융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진복 위원님을 비롯한 여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내년부터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이번에는 정부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고 금융위의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차이점은 뭐였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76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일 밑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정착지원형, 창업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8년 사업 시작이 지연되어 실집행액은 10월 넷째 주 기준 약 390억 원, 실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2018년 추경 편성 이후 사업성과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23.4% 증액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는 100% 전액 2686억 원 삭감을 요구하셨고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50%인 1343억 삭감을 건의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는 1240억 원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77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예산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실집행률 문제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62%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 되면 90% 이상 될 것으로 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추경이 다소 지연되면서 생겼던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실업자들과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고, 이것은 국가 주도로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 사업을 모델화해서 자치단체가 건의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맞춤형 상향식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다시 지방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정착형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970억 1100만 원 이 부분은 내가 금액을 제시한 부분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생태계조성형하고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업무 유사성도 있을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타 부처하고의 어떤 예산 전체를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중복성 예산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복 위원님은 지역정착지원형 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창업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은 전액 삭감이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금년에 추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걸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고 다른 데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창업생태계조성형이 약간 일본식 모델하고 비슷한 건가요? 뒤에 있었던……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창업생태계조성형은 창업 공간을 만들어 줘서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점포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그 부분 지금 자료 있으신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전체 해서 추경 때 1만 명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만 552명 목표해서 지금 9063명이 고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정착지원형은 성과가 명확하다고 나와서 이진복 위원님이 그 부분은 해 주시겠다고 했고 창업생태계조성형이나 민간취업연계형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내년에 1년 정도는 이 모델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9000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질은 어떤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좋을지 판단을 지금은 못 하겠지만 1년 정도는 좀 더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내가 아주 세부 사안은 모르겠으나 저런 것은 좋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보면 청년 농부들, 요새 농업을, 농촌을 다 떠나는데 청년들이 아주 스마트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농업 환경에 맞는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역정착지원형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사업을 잘 선별해야 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행정안전부가, 이게 고용노동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인데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해서는 안 될 일 또 다른 부처하고 중복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부처의 그걸 너무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감액을 좀 했는데 권미혁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게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정착……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지역정착지원형이 그런 것 하는 것 맞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지역정착지원형이 바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중소기업, 향토기업 등에 청년들이 채용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실 지난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도 행안부 사업과 다른 중앙부처 사업들이 차이가 있고 이건 일종의 정착지원사업 그런 차원에서 그때도 약간의 토론을 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간단한 팩트만 확인할게요.
 지금 올 사업이 830억이잖아요? 추경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지금 1855억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 사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중복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행안부에서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냥 노임 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은 아니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니,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추경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1만 명을 채용 목표로 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만 명의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더 선별해 가지고 보태면, 금년에 1만 명 계속하는 인원에다가 신규로 2만 명 해서 3만 명 고용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중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본에서도 우리 행안부와 비슷한 총무성에서 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 있는데 지방소멸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총무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거고요.
 고용부에서는 장려금, 돈을 주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지역 정착,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거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같은 전통시장에만 조성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제외한 공간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부처와 중복을 배제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노인 일자리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39세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설명한 그런 자료를 사전에 배포했으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쓸데없는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한 자료 하나씩 드릴까요?
 자료 주시고.
 말씀하신 차별성과 관련해서 지역정착지원형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행안부와 청년이 결합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인정되고 그런데 창업생태와 민간취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창업 사업과 그다음에 고용서비스 사업과 전혀 차별성을 갖지 않고 설사 일부의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행안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분리해서 주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 의견은 지역정착지원형과 관련해서 신규분은 인정하되 창업생태계조성형과 민간취업연계형은 계속분 이외의 증액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820억 정도의 삭감 의견입니다.
 창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창업 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3조에 육박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이것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은 지역정착지원형 예산은 그대로 가고 창업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은 신규분은 삭감하자 이 말씀이지요?
 예.
 김 위원님.
 창업생태계조성형은 일부 중복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복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비 매칭 비율이 7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부나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를 거고 지방이 70%를 지불하기 때문에 지방에 특화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취업연계형 이 경우도 지방비 매칭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다른 부처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저희가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는 했습니다만 지방에서 50%, 70% 이렇게 매칭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다른 부처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안을 유지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저는 원안 유지.
 원안 유지지요? 원안 유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몰 사업을 실제 2년간 했던 집행률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집행률을 보면 2016년도에 44.7%이고 2008년도는 48.3%밖에 안 돼요. 대상자가 없어요, 돈을 주고 싶어도. 그런데 예산만 많이 배정해 놓으면 뭐해요?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예산을 보태 준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지요. 효율성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예산을 딱 끊는 순간 휴․폐업 전부 다 합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그래요. 이걸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벤트 사업성으로 하니까, 단기 사업으로 하니까 청년들이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일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데 가 보면 이 사업은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예요.
 이것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질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행안부가 자료를 가지고 정말 잘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대비표 분석조차도 좀 미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고 창업생태계조성형과 민간취업연계형 이 신규 부분은 아까 실적이 한 50% 정도 채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지금 저희 실집행이 62% 정도 되고 연말이면 90% 이상, 100%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적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실적이 집행률이 아니라 생존율을 따져야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고용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거고……
 이게 생존율이 극히 낮은 투자 부분입니다. 예산 투자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엄격하게 하려는 거고 이게 창업생태계조성형하고 민간취업연계형하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예산하고 고용서비스 사업하고 동일한데 지자체가 지자체 사업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 사업 홍보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실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델화해서 확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특정 유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성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민관 합동의 관계부처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또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고용부에 구축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요 임금 살포 성격이 많고 또 창업생태계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 예산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취업연계형 이것도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어차피 다 중복됩니다. 지금 거의 수요가 다 한정되어 있고 또 다 중첩이 될 텐데 위원님들, 시간은 가고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지역정착지원형은……
 그러면 저도 수정 제안을…… 뭐냐 하면 지역정착지원형은 그냥 주고요 민간……
 그건 우리가 100% 하고 창업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이건 한 50%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창업생태계조성형 같은 경우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추경 때 얘기했던 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 갈 수 있도록 이런 것 지원하자는 사업으로 그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순천의 청춘창고만 해도 농협의 방치된 창고를 개조해서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를 저렴하게 해 가지고 청년 창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런 것은 또 성공 사례는 있겠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일단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아니, 가만있어 봐, 잠깐만. 정 위원님이 순천 아니에요, 지역구가?
 아니에요, 구례․광양.
 아니에요, 광양.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얘기도 이게 젊은이들이 농촌에 오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다른 부처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게 그러니까 지역정착지원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인정한다니까.
 아니, 창업생태계도……
 단순히 농사짓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창업을 해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하자는 그런 창업생태계 조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역정착지원형에 돈을 넣으면 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다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정착하고 관련한……
 이게 예를 들면 노임 살포,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식의 단기 일자리를 위한 노임 살포는 아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임 살포는 아니고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것이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 그것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아까 순천의 창고 사업의 사례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율도 추가로 해서 설계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지금 11시 20분이기 때문에 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경찰청 예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70% 정도 예산으로 하고 한 30% 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업투자만? 창업투자만 70%로?
 창업생태계조성형하고 민간취업연계형.
 민간취업은 왜? 민간취업은 얘기 안 했잖아요. 창업투자만.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행안부는……
 아니, 이것 보고서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보고서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민간취업연계형의 목표 채용 인원이 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청년드림 사업의 경우에 2017년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대상을 수상했지만, 잘했다고 평가가 났던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2017년도에 참여자 280명 중에서 취업자는 절반이 안 되는 107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 5월까지 90명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라고 칭찬까지 하고 상까지 줬어.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남아 있다고.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넣는다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본 저대로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들이, 재정 일자리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이 그래도 다른,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창업을 할 경우의 성공률과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의 성공률을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낮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면 한 5만 명 정도의 수요가 파악되었고 이것을 다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2만 명만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자칫 지원을 너무 줄이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숫자를 줄여요, 숫자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충안을 낼게요.
 예.
 지금 이진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50%만 성공해도 큰 성공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R&D가 20조입니다. 20조가 넘는데 과연 그 R&D가 실제로 우리 산업에 얼마나 접목이 됩니까? 접목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은 뭔가 좀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이 지금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70%보다는 조금 높여서 80% 해 가지고 저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 빨리빨리 끝내자.
 그렇게 합시다.
 일괄적으로 80% 하지 말라고.
 제 절충안은 지역정착지원형은 신규 사업까지 전부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창업생태계조성형하고 민간취업연계형은 기존 사업을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평가해서 증액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자체의 일을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러면 권 위원님 말씀은 이 두 부분의 내년 신규 예산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없다. 이 지역의 청년이 와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결정을……
 다음 것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요 의사 결정을……
 이것도 보류.
 다음, 78번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78․79번은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기 때문에 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78번입니다.
 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등에 지역상품권 발행 금액의 10%를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차액 1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증액액은 2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번 군산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신규 반영 필요입니다.
 군산시 거주지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밑의 사업 절차 표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가맹점을 방문해서 물품하고 용역을 구입하게 되면 영수증을 받아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소비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국비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증액 의견은 10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고향사랑상품권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지역은 군산시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여기에서 증액이 된다면 군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건을 8개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뒤의 군산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 신규 사업은 이게 지금 군산시 자체적으로 금년 10월에 처음 지자체의 지방비로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군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은 만일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요새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군산 물론 어렵지요. 어려운데, 요즘에는 정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도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 피해 있었지요 그다음에 또 폭염 피해 있었지요, 가축이 그냥 수만 마리가 다 나가 죽었어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재앙 수준인데, 상품권을 가지고 이렇게 몇몇 지자체를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원하면 모를까, 이것은 사실 돈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상품권…… 또 지역화폐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이것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다,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의 어려운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지역들을 몇 군데 보니까 이것은 응급처치용 앰플 주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까 어렵다고 하는 지역, 예컨대 군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지엠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현대중공업 철수로 그때 휘청거린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지금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지원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쓰러질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상시적인 지원, 그러니까 상품권 이런 것을 지역경제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대주는 것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어려운 지역, 이 지역은 정부에서 응급조치로 비상조치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올해 예산이 60억 배정이 됐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도 어떤 항목에서 지원이 된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인데요 추경에서 목적 내였고요. 그다음에 또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해서 40억이 또 지원되었습니다.
 아까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예 원래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 지역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더니 조금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어 보이니까 내년도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년도에 딱 끊으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지금 여기 여건이 좀 나아졌으면 모르겠는데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끊어 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해서 시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아예 다 끊어 버리면 그 지역에서는 정말 암담하거든요, 막막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군산의 어려움은 천백번 이해합니다마는 울산 동구 또 영암, 거제 등 지금 여러 위기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군산 같은 데 그것도 상품권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상품권 발행 금액의 10%를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요 저희들은 군산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공모해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게, 8개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올해도 그렇게……
 이게 희망근로사업보다는 행안부 사업의 성격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희망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안에 행안부가 편성 자체를 안 하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검토가 없었던 것이고, 행안부의 검토가 없었는데 저희 예결소위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검토하고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희망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안을 가져와 보세요. 추경 집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고 효과가 어땠고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뭔가 편성의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래서 희망근로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록원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기록관 설치 지원사업 예산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경상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지방기록관 설치 추진 중이므로 중요 기록물 등의 영구 보존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구축비 이외에 보존실 확충 등을 위해 국비 26억 원 또는 30억 원 신규 편성을 통해 사업 완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26억 원 증액을,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3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경남기록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일단 임시 개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3층 건물로 개원했습니다. 이제 4․5층을 더 구축을 해서 거기에 보존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만들고 있다는 지자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증액 의견은 수용합니다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지방기록관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돼야 한다라는 것인데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보면 재정상 국비 지원 없이는 어려운 열악한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고 또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도 그게 통과가 안 됐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국가사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사실은 법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다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여기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보니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자치단체가, 경남 이런 데 빼면 다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기재부에서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마중물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기록물법에 있습니다만 기재부는 한 군데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너도나도 요청이 될까 봐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답변을 잘하셔야 돼. 지방재정법에 위임사무는 국가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엉터리로 위법적 행위를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긴다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위원님들 판단…… 왜 위법행위들 하면서 그래? 지방재정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명확히 얘기하라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다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아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안 그랬어요?
 아니,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기록관의 설치 의무는 지자체의……
 가능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임사무 중에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광역시․도가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건으로 지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다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기재부가 반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처음 시작, 발 담그기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해도 통과 안 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진복 위원님, 지방기록관 지금에야 시작하고 있거든.
 아니, 다른 데 다 있어요.
 없어.
 수용하지요, 저쪽에서 통과시키든 말든.
 그런데 법이, 2007년부터 11년 동안 위반……
 거의 다 있는데 이것도 올해 5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5월에 개원했는데 내용이 좀 작아서 키워야 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것은 처음에 경남이야, 경남. 다른 지역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스탠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해 놓은 것들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올려 주더라도…… 행안부가 가서 해 보세요. 해 보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만들어 보시라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아니, 그런데 근거가 있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절차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적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 진행까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그러니까 이것 해 봐야 안 해 준다니까.
 그것 안 되면 통과시켜 놓고 그대로……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 이채익안, 이재정안이 있는데……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6억 원 안, 30억 원 안 2개가 있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6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억 순증안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81번 기록관 보존시설 관리.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서울기록관 청사운영 내역사업에 CCTV 및 부대설비 교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기록관 CCTV는 2007년 기록관 준공 당시 설치되어 저화소 및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식별 기능 저하로 물체 인식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국가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 조성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15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서울기록관의 CCTV가 노후화돼서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다른 사업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후 CCTV 교체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기록하시지 말고.
 이재정 위원한테 밥 샀어요, 행안부가? 전부 이재정 위원안이야. 지금 추가로 하는 것 전부 다…… 행안부가 이재정 위원한테 밥 사고 이것 해 달라 한 것 같은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재정 위원님도 기록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이것 전부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속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방금.
 아니, 속기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기록관 보존시설 관리 이 부분은 15억 증액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 82번 국가기록 관리․활용기술연구(R&D)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지방기록물 관리대책 연구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각 시도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없이 과거 생산된 비전자문서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향후 생산될 전자문서 관리 방안 등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아까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경남이 하고 있고 서울이 지금 했고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지금 법에는 의무화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자체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 주신다면 그런 용도로 해서 지방기록물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일 예산을 심의해 주신다면 이 예산사업의 비목은 현재 R&D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일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는 기술적인 연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목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정책……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반정책연구용역사업.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것도 80번하고 같은 성격의 것이어서 전부 다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3억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목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83번 대통령기록 관리 설명해 보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대통령기록 관리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대통령기록 관리 내실화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대통령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학술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연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가 돼 있습니다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인정을 못 받았는데요. 이게 세워진다고 하면 대통령기록물의 분야별 연구를 통해서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십시오.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동의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기록물 잘하고 있는데 굳이 기록 관리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또 하는 게, 학술연구 활성화……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가 많아서 학술연구가 따로 필요한 항목이 아니에요. 그게 e지원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꺼내 놓고 공개할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게 세워지면……
 이것을 학술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기록물법에도 안 되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정기록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나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 방안들을 연구해서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게 기록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통령 탄핵되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나 민간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평소에 연구용역이, 연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연구용역들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연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가 되지만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연구는 잘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내실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기록물 보존에 관한, e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참 많은 기간 동안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대통령기록물 관리 지원이라는 큰 목록이 하나 있고 공개 관리 및 지정기록물 관리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이 또 있어요. 그동안에 이런 것을 다 해 왔어요.
 다만 여기 위의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관련 학술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되는 게 더 많아요. 비공개되는 것을 접어놓고 공개되는 것들 그게 몇 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게 연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학술연구를 할 사항…… 이것 당시에 다 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것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보강하자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아니라도 이 안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용역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을 돈을 일부러 2억까지 증액을 해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증액 말고 이 일에 대해서 김병관 위원이 말씀하시는 이런 학술연구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데 대해서 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이 항목 내에 넣어서 해도 될 만큼 이 안에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 정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를 2년간 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돈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돈 안 들어가도 돼요.
 김병관 위원님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의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의견을 주세요.
 캐파들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정부 의견 한번 주세요. 지금 자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지……
 기록물 보존, 복원하는 예산 속에도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 이 안의 내용에 그 돈들이 전부 다 녹아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먼저 대통령기록관의 의견을 한번……
 그래, 들어 보고 다시 나한테 의견을 줘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일반회계 84번 국과수 제주출장소 관련 예산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국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84번, 국과수 제주출장소 관련 예산입니다.
 신설될 제주출장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 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85번에 제주출장소 직무수행경비 등 1억 3100만 원, 86번에 제주출장소 운영비 14억 5500만 원, 87번에 제주출장소 질량분석기 등 감정장비 구입비용 29억 4200만 원, 88번에 제주출장소 운용 업무용 PC 및 모니터 등 구입비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간에 제주출장소가 없어서 제주지역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 업무들을 원주 본원까지 왔다 갔다 출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출장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제주지역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출장소 신설과 관련된 조직에 관한 결정이 금년 8월에 결정되면서 9월 달에 관련 추진단이 구성되고 하면서 예산의 반영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주출장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경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 국과수의 조직과 인력과 기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자료 줬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없네요. 인원은 얼마 하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2명입니다.
 12명?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직급은 과장급들입니다.
박경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기획과장박경현
 5급 1명, 6급 2명, 연구관 4명, 연구사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과수 수요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다 있겠지.
박경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기획과장박경현
 제주지역에서 일어나는 감정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본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자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역이 제주도거든요.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가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하기로 했어요, 8월에. 그런데 이때 기재부도 오케이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 올리게 됐고요. 본래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우리 행정실에서 말이지요, 이것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게 어려워. 여기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국과수 전체 예산인데 제주출장소에만 45억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장비니 뭐니 부수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꼭 필요합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내가 잘 지적했구먼. 딱 알잖아요. 이거 보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맞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년에 개소를 해야 되는데 장비 등등 해서 45억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로 알아두실 게 저희들 조그만 섬이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구가 80만이고 관광객이 한 10만 정도 오지 않습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고 제주도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올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정부에서 국과수 출장소 만들기로 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 예산안 편성된 게 전체 국과수 예산안인가요? 전체 예산안 편성안이고 여기에 제주 출장소가 운영될 게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한 금액인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186억이 국과수 전체 예산입니다.
 국과수가 전국에 몇 개가 있지요, 지역 출장소가? 권역별로 하나씩 있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권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원주에 본원이 있고 지방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있다니까. 각 시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이것 해 주는 건 엄청난 특혜예요.
 섬이니까……
 인구 대비 수 범죄율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이것 출장소 하나 만드는데 전국이 박 터졌어요, 이것 하나 유치하려고. 그런데 제주도는 의외로 너무 쉽게 해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186억 원이 국과수 관련 전체 예산이라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186억.
 그런데 왜 사업명이 국과수 제주출장소 관련 예산이고 사업코드가 없는 거예요? 잘못 적은 거예요?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이라 아마 특별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억 5200만 원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그러면 85, 86, 87, 88 합한 금액이다 이 말이야?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다 합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강창일 위원께서는 예결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속기록에 전부 남습니다. 말들 조심하셔야 돼.
 그다음에 85페이지, 기타 임시조직, 일반회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설명하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2․8 독립선언 기념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 즉 증액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안 유지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 사업은 벌써 내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 기념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기념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유사사업이 건국 60주년이나 광복 70주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규모상 100주년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관련 사업이 원안 유지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국민 간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당 의견이 달라요. 우리 당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힘든 것이니까 보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보류하시지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90번,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3건의 증액 의견과 1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 3억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 예산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 타라와 전몰자 유해 봉환을 위하여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 1억 36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일항쟁기가 요즘에 특히 징용 판결이 나왔고 또 유골이 추가로 발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많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관련해서 강제동원 실상에 대한 기초연구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예산 3억이 저희들도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위패관에 2억이 증액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8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300위 정도 수용 가능한 위패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2억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라와 전몰자 유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거기에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거기 발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은 이것은 기념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역사관의 문화․학술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학술사업을 위한 명칭을 그렇게 쓴 것이고요, 이것은 학술사업으로 1억 3600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골봉환 이것 본격적으로, 예산만 해 놓고 잘 열심히 안 해요, 정부가. 지금 일본 도처에, 북해도에서 큐슈까지, 오키나와까지 엄청나게 유골들이 사찰이나 절간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하나도 국가가 신경을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타라와 전몰자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급작하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 이천몇백 명의 일본군 및 군속 유골들이 나와서…… 미군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미군은 다 찾아갔는데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니 우리 아마 거기에 군인, 군속으로 많이 끌려갔는가 봐요. 한 1200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백 명이 우리 조선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갖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요. 마지막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행사 학술사업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뭐하려고 오해받을 일을 해요? 앞의 89번 사업 안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55억 8400만 원이. 그런 데서 하면 되지 뭘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요?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 속에 이것을 굳이 넣어 가지고…… 조원진 위원도 지적했지만 곳곳에 3․1운동 관련해 가지고 전부 숨겨 놓고 하는 예산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꼭 이것을 하려는 사업이 아닌데 문화․학술사업을 설명하면서 그중에 예시로 이런 걸 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뺍시다. 이거 정말 모양이 안 좋아요.
 그거 빼야지.
 앞쪽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네, 앞쪽에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하든지 어쩌든지 방법을 찾으시고 여기에서는 이것 빼요.
 당연히 빼야지.
 마지막, 1억 3600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채익 간사님이 수용. 오케이.
 통과합시다.
 나머지는 수용하고 마지막 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1번은 했고 92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93번까지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92번, 93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예산에 모란공원을 활용한 민주묘역 및 민주주의 교육콘텐츠 개발 예산 1억 편성 필요입니다.
 민주주의 연구사업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 2억, 3년간 총 6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예산 중 민주화운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 3억 증액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주주의 연구 예산 중 민주화운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 4억 6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기관 운영예산 2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6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예산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한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예산 3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개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총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사업은 총 31억 9900만 원의 증액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개진 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증액 요구에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특히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그것을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주인권기념관 같은 경우는 남영동 대공 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어서 하기로 부처 간에 정부 내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운영 예산의 증액을 건의드리고요. 다른 내용도 증액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내용대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한번도 손을 못 댔어요. 자료조차도 수집이 안 되어 있어요. 큰돈도 아니고 자료 수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2억 정도 자료 조사 목적으로, 진상규명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다음에 여기의 이진복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도 다 옛날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만이 민주화운동이 있는 걸로 알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주화운동사에 대한 DB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3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DB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거의 다 DB가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집대성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의 예산이라 그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는 동의하겠는데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큰돈은 아니지만 체크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는 소모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편성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한 데 대한 기념을 하고자 하고 그런 걸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예산 4억 2000은 놀러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박람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완전 소모성이에요.
 이런 소모성 예산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저는 동의하겠는데 국제교류활성화하고 인권박람회하고 이 2건은 소모성 예산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여기 특정한 정권에 치우침이 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사실 우리 근대 민주화운동에는 양대 축이 김대중, 김영삼 양축인데 사실 근간에 보면 정치적 상황이 김대중 대통령 중심 세력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흘러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인적 구성원이 매우 편향적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방금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 단지 행정안전부가 민주화기념사업회를 산하기관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이렇게 너무 많이 벌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와서 조금 첨언하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돼요. 이해찬도 관계해 있고 여러 사람 관계해 있지요. DJ 정권 때도 못 했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 수집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지역민주화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산하고 광주는 잘 되어 있어요. 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주, 전주……
 제주는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뭐.
 전혀, 자료조차 수집 단계에 있고 연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결국 제주도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제주도 일부 갖고 갈 수가 있겠지요, 시골이니까.
 그 외에 국제교류, 인권평화, 저는 이진복 위원님이나 이채익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그냥 필요한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요. 2번, 3번,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하고 민주주의 연구 예산 이 2개는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남영동 대공분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국제교류활성화가 놀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드물게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고, 특히 촛불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민주화의 과정이나 역사 이런 걸 보여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지 놀러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청와대에 가면 지금 분수대 밑에 관람실을 별도로 해서―옛날 비서실장실―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교류한다고 사람을 불러서 하고 할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제야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이 항목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본연의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내용이 파악된다면 이 정도의 사업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 전체 민주화운동 관련된 일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화박람회라는 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외부에 밝혀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처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받아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저희 다 학생 때 민주화운동 하고 다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논쟁적인 이슈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재단 사무소 이런 것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폐쇄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한쪽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걸 우리 야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곤란하다 생각하고요.
 민주시민교육활성화라는 것도 솔직히 막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시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 내용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분히 논쟁적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인, 정말 필요한 이런 지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도 위원장 생각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설명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전시실 리모델링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2004년에 개관돼서 아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사비고요.
 연간 이 공원에 8만 6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증액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사업으로 4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5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권미혁 위원님․이진복 위원님,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재정 위원님한테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내년에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행사가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증액을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10억을 증액해 주시면 보태서 20억이 됩니다. 20억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부산, 마산이 각각 다른 데예요, 부마항쟁이. 도시가 다른데 이것 예산 사업이 본래 10억이었는데 5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다시 5억을 더 올려서 10억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예요.
 부마항쟁사업회하고 의논했는데 집행위원회 2개가 완전히 달라요, 마산하고 부산하고. 그런데 10억을 쓰던 걸 5억을 잘라서 나눠 쓰라고 그러니까 행사가 안 되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 10억 써 있습니다.
 5억이 줄었어요.
이동혁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지원단장이동혁
 위원님, 부마위원회 지원단장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신청할 때는 15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확정안은 10억으로 반영돼서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2개를 합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5억을 더 준 것 나누어서 하겠다 그런 말이니까 10억까지는 필요 없고 5억만 해 줘도 된다는 게 부마사업회 양쪽의 의견이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알겠습니다.
 5억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5억으로 하되 정부에 제가 얘기할 것은 부산과 마산이 부마항쟁이라도 조직과 인력이 다 별도기 때문에 갈등이 없도록 배분하는 데, 이 행사는 공동으로 할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단 공동으로 큰 행사를 하고 또 마산은 그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고……
 아무튼 큰 국가 행사는 하나로 하고 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배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러겠습니다.
 5억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에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 증액 요구 의견에 수용합니다.
 5․18기념재단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5․18 진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것 나는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찾아서 이것을 기록화하는 것도 좋고 한데, 광주민주화운동 했던 5․18 이 문제는 사실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의 결정은 광주시가 하고 돈은 전부 국가보고 내라 하고 그래요.
 이 공로자를 결정하는 것도 보훈처가 하든지 국가로 격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과 같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 워낙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에서 해서 유공자를 결정하고 피해사항을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이 사람들 전부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각종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치는 데 가산점을 10점을 줘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됐으면 국가가 한군데 모아 가지고 모든 국가유공자 관리를 하나로 하듯이 단일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거기서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던데 행안부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보훈처,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복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별론으로 치고, 그것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별론으로 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서 새로운 진상규명거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유해 발굴 그다음에 기총소사 문제 그다음에 여성 집단 성폭행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념재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기념재단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최소한의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보균 차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가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지금 김영삼기념도서관 같은 경우도 전기료를 납부를 못 해 가지고 단전까지 되다가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려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현재 동작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5․18이든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사업이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든 지금 정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각 의원들이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전부 다 수용하고 또 다른 쪽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몰라도 절대 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딱 누가 봐도 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해야지 정권이 이렇다고 해서 전부 다 5․18 또 민주인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편향적인 그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내가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부는 항상 균형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혹 다른 민주세력이 요청하더라도 꼭 정부는 수용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6000 이 부분을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번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예산 4억 편성을 위한 내용입니다.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 치유기관의 건립이 필요하며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금액은 수용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나와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장소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제외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반영된다고 하면, 장소 결정되고 나서 어디에 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광주라는 지역이나 이런 것은 삭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광주라고 안 써 있는데.
 차관, 왜 한발 앞서 나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누가 광주라고 얘기했어?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이것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얘기하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5․18이나 제주 4․3이나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강력하게 해당 지역들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아직도…… 물론 트라우마 그 자체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병원 형태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해당 정신신경 분야 교수․의사들이 참여하고요.
 그러면 병원이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심리치료, 병원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운영……
 이거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기존 국립병원이나 기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별도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건물 짓고 조직 확대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세금이 자꾸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은 추후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부가 정부의견을 낼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립, 국립 해 가지고 지진 또 트라우마 관련 이것을 전부 다 국립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감당을 해 내겠어요? 자꾸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수용, 수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심을 잡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래 뜻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분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아마, 그런데 다 돌아가셨고. 해방 이후에 국가폭력 희생이 한국전쟁 때부터 또 유신 때도 그렇고 고문 이런 것들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립트라우마센터 만들자 이거고,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연말에 나옵니다.
 아까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렇게 앞서 나가지? 용역 끝나서, 아마 금년도 말에 끝납니까, 용역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연말에 끝납니다.
 연말에 끝나서 그것을 보고 내년 초에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예산심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용역 결과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어떤 성격의 용역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립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그 타당성과 그다음에 형태, 관련 지역을 어디다 설치할지 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과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전안전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보류사업에 대해서는 11월 8일 목요일 날 오후 일단 한 2시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시간이 변경되면 미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대의견으로 정리한 부분을 제가 최대한 빨리 낭독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는 김천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
 2.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험료 차등 지원을 통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도록 할 것.
 3.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문 분야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전반에 관여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자문 범위와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4.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옥외광고수익금 공모사업 진행 시 인천 강화군 간판개선사업 2억 원 및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1~3가 간판개선사업 5억 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5. 행정안전부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위치 선정 시 광주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6 행정안전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과 관련한 대응방안 강구할 것.
 7.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행정안전부는 대구․구미 지역의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간 갈등 해소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관의 공동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9.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공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국비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10. 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
 11.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정보공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문공개율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12. 행정안전부는 이장․통장 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
 13. 산림청은 대구․경북의 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숲 조성사업 용역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14. 보건복지부는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용역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15. 해양경찰청은 대형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했는데, 아까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위치 선정 시 광주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이게 전부 다 부대의견으로 합의된 것입니까?
 하자는 의견이니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님들이 제출한 것을 여기 취합한 건데……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낸 분은 권은희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이 일단 부대의견으로 냈다는 부분을 말씀,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경찰청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임호선 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청 차장 임호선입니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많고 바쁘실 텐데 내년도 저희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향후 경찰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가 두 가지 모양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는 ‘총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자료를 잠깐 먼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보다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일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2145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별 예산요구서상의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따라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그 요구한 기준을 통해서 예산안이 편성되는데 그 이후에 2145억이 요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께서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요구서 제출 시보다 증액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국가재정법 예산요구서 제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업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경찰이 국민안전과 또 인권에 관련된 현장 업무 같은 부분들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또 그 요구가 거센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불가피하게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보다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가 많고 그중에서도 경찰이 속칭 몸으로 때우는 직업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구조가 아니라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업화해 가는, 경찰 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사업비 중심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근거해서 1페이지 1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일반회계부터 설명해 주시고 정부는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원래의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약 11만 명이 활동 중인데 피복비 차량구입비 등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겨울점퍼 1벌 정도의 제작 단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9억 3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참고로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11만 명 중에서 약 2만 3000명 정도에게는 겨울점퍼가 보급될 수 있어서 근무자들은 겨울점퍼를 착용한 가운데서 혹한에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님.
 제가 현장에서 자율방범대 활동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죽 보면 자율방범대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경찰력이 인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경찰력을 충실히 보충해서 지역의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억 30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9억 3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9억 3000만 원 증액되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현재 겨울점퍼 지급을 통해서 혜택을 입는 자율방범대가 한 58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추가 증액해 주시면 1만 7000여 명에게 5만 4000원 정도의 단가인 겨울점퍼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000명이면 한 자율방범대에 6명 정도는 보급된 점퍼를 입고 근무를 설 수 있어서 일정 근무자들만큼은 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식비나 차량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유지비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난번에 자율방범대법을 이 자리에서, 우리 행안위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국비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끼리도 이런 게 많이 달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저는 9억 3000이 그것만이라면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한 것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실제 근무 인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6명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 5.37이지만 사람이 소수점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6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직에 지급되기보다는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이 된다면 개인지급품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 사정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증액을 더 해서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에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개인물품이 되어야 되는데.
 권은희 위원님.
 자율방범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 법안들 보면 자율방범대 소속을 자치단체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경찰의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제가 돼서 운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체 업무 쪽으로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방향 속에서 검토한다면 지금 자율방범 활동 중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 예산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를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데 이분들이 다 자비를 내서 자기네들이 차를 구입하고 유류대를 확보하고 야식비를 확보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 옷 같은 것도 지금 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지원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 부분이 전액 국비로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국비 증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번 저희 예산안에 담긴 뜻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하든 경찰이 하든 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같은 것들을 경찰청에서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준을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서 다음번에 국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두 번째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에서 유실물 처리 통합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민관 유실물 처리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유실물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고 유실물 반환 시 반송비용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6억 24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 증액 의견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고 또 습득하신 분들이 다시 습득자의 의사표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어서 국민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익이 증진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는데 이게 무슨 장비가 노후화됐어요, 언제부터 썼는데? 그리고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한다는데 누가 전자서명을 하는 거예요? 분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습득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전자서명으로 해서…… 사실은 습득하면 소유권을 포기한 습득자가 추후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다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자서명제도의 핵심적인……
 그러면 지금은 뭐로 하고 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은 서류로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절차가 상당히 번잡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는 뭐를 노후장비라고 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안전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생활안전국장 김창룡입니다.
 유실물 종합처리시스템은 2007년에 구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수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중요 장비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 이름이 뭐냐고요, 장비명이? 뭐 하는 장비예요?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시스템을 유지하는, 전 시스템에 소요되는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장치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일체화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산관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실물이 습득되면 그것을 저희가 전자로 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습득물 반환․반송 비용 1억 9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습득물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물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반송시켜 줄 이유가 있나요?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경찰 판단으로 유실물 습득자 또는 잃어버린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6개월 미만에 임의처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바로 반송한다 하더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없애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물품이 많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돼요, 돌려주는 것이?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기본적으로는 잃어버린 사람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본인이 찾아가면 되는데 우편으로 송달을 요청할 때는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참 해도 너무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그러네. 아니, 서신으로만 당신이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통보만 하면 되지 물건까지 돈을 들여서 보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국가 예산을 진짜 그런 식으로 써도 되나? 여러분이 서비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안내만 해 주고 와서 자기가 가져가면 되지 왜 그것을 물품까지 보내 줘?
 나는 이것 반송비용 같은 것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소모품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소모품을 처리할 적에 소각한다든지 파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일 것 아니에요?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창룡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창룡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임의 처분하기 어려운 물건도 있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경찰청에서 이 업무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에 유실물센터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청 있는 데 거기, 예전 경찰병원 자리에 유실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관리 실태라든지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요.
 유실물 처리 통합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6개월씩 걸리는 그런 기간의 문제도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되면 한 3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유실물 처리비용을 담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게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수용비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유실물 처리 통합시스템 고도화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어떻게 보면 사업비, 전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유실물 처리라고 하는 한 사업으로 이렇게 모아서 예산의 효율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아니, 그것 나는 인정을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습득물을 돌려주는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유실물법에 그게……
 안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보내 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아시다시피 유실물이라는 게 워낙 귀중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생수까지 수도 없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유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습득자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이진복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사실상 서울에서 분실한 것을 목포까지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이진복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글쎄……
 그런데 법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보내 줘야 한다?
손휘택경찰청생활질서과손휘택
 소관 담당 계장 생활질서계장 손휘택입니다.
 유실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유실자들이 모든 보관비라든지 공고비, 운송비 이런 것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우체통으로 들어오는 습득물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직접 해당 유실자한테 보내 줍니다.
 그런데 유실자들이 주소지에 없거나 또 자기들이 수취를, 착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그게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 반송비가 수취인 착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것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진복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증액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왜 처음부터 예산에 못 넣어 가지고 왔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담당 과장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업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중에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 예산을 2018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서는 2018년 대비 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경찰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등록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전등록제의 실종 예방 효과를 위해서 2018년 수준으로 현장방문 등록사업과 홍보비를 증액하여 7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번 과학수사 역량강화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번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중에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은 영상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청당 2대에서 5대 수준, 총 63대 수준의 프로그램만 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요 경찰서별로 보급하고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 중에 노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총 3억 47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사실은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도 장비고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장비였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왜 못 받아 왔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기재부에서 왜 이것을 승인을 못 받아 왔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워낙 장비가 고가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해 주시면…… 정부안에 사실은 8대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3대가 있고 또 이번에 8대가 정부안에 담겨 있는데 이번에 8대가 추가로 증액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급서의 한 절반 정도의 보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이게 사용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 정도만 하라 한 것 아니에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과학수사관리관 노승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8대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소프트웨어나 이것은 기술 개발이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8대만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8대가 더 반영된다면 더 신속하게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에서 동영상 프로그램 운용하지 않나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국과수에도 1대가 있습니다. 국과수까지 하면 총 63대인데요 62대는 저희 지방경찰청하고 주요 1급서에 보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과수가 1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이 동영상 분석은 일선에서 주로 경찰청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지방경찰청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또는 1급서, 주요 거점서에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분석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국과수로도 보내고 또 저희 경찰청으로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 수준에 따라서 국과수와 경찰이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8대 이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기재부 의견도 아주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중점은 기술 발전이 계속되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여러 대 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술 개발된 후에, 초고도화된 후에 16대를 함께 구입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과학수사시스템이 4번 5번 6번 이렇게 죽 나가는데 국과수하고 경찰하고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양쪽에서 과학수사 역량들을 다, 장비․기술 역량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어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서 서로 다 과학수사와 관련되어서 장비 확충하겠다, 기술과 인력을 집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인 것 같습니다.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이 건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과수의 1대는 저희가 대여를 해 준 상태입니다. 영상 분석이라는 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영상 분석을 해 봄으로써. 그래서 국과수로는 조금 난해한 것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경찰서 단위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해 보다가 안 되면 지방청 또는 경찰청으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의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운용을 할 때 지금 지방청이나 1급서에서 분석해야 할 사안이 있고 국과수로 보내야 할 사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혼재되어 가지고 국과수에서 해야 할 것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기준을요?
 예. 다시 말해서 1급서나 지방경찰청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요.
 이것은 정부가 증액을 안 한 게 아니라 8대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경찰하고 국과수하고 양쪽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철회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가시면……
 어떻게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증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저는 이 부분은 철회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웃음소리)
 그냥 넘어가시지요. 저대로 갑시다. 수용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가서 해 보소. 기재부하고 붙어 보소.
 경찰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지, 뭐.
 이것은 일단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감사합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다음, 5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번 사항입니다.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 중에서 개인바이오정보 암호화사업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과학수사시스템 내에 지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의 암호화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나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은 암호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지문이미지를 암호화하기 위한 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증액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재부에서 왜 예산을 안 주지? 경찰청이 로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 예산 규모가 크고 또 다른……
 이것 해 드릴 테니까 못 따오면 경위서 제출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노력해서 반드시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위 믿고 지금 대충 기재부에서 그냥……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경찰청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왜 못 해요, 그래?
 이것 궁금한 것 있어요.
 예.
 지문자동검색과 관련해서는 암호화 필요성에 대해서 쉽게 인정이 되는데 전자수사자료표는 지문 그대로의 현출로 이것을 보관해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서 사용되는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암호화할 필요성이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발언할 때는 직책도……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과학수사관리관 노승일입니다.
 개인 바이오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암호화하도록 해 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해킹을 당하거나 절취를 당하거나 할 경우에 그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데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수사자료표를 저장하는데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암호화해야 될 게 전 국민 주민 지문하고 그다음에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1억 1500만 건의 수사자료표 지문입니다. 주민 지문은 전 건 다 먼저 암호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 안 된 건데 기재부에서는 자꾸 격년 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차로 격년에 걸쳐서 주민 지문 먼저 하고 그리고 올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번에 예산 주면 다 완료되는 거예요?
노승일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노승일
 그렇습니다. 완전히 완료됩니다.
 위원님들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6번 사항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이버안전수사활동과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증액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안전국 2개 사업과 사이버안전수사와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사업 모두 성과가 미흡하므로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버안전수사활동에서는 수사활동비 6900만 원, 디지털포렌식 보조요원 인건비 50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 그리고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에서는 고도화 사업 4억 200만 원과 추가로 감액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에 비해서 7페이지를 보시면 사이버․디지털포렌식 수사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경찰의 역량 강화 및 장비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이버 위협분석 시스템 도입과 사이버수사장비 확대 보급, 사이버테러 국내외 공조활동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47억 19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좀 차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채익 위원과 김영우 위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수사에서 정보 추출 불완전, 증거물 분석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이것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보니 야당 차별하는 것 같아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필드수사에서 사이버수사로 옮겨가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 업무 가중이, 피로도가 무척 높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사활동은 수사활동비하고 인건비를 내용으로 하고 또 시스템 구축 부분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논의를 하셔서 저희들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우 위원님.
 장비도 좋고 다 좋은데 경찰의 수사 의지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많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 백서른몇 대예요, 휴대폰? 그것을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것 검찰에 넘겨줬다가 또다시 돌려받고 그랬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특검이 그런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경찰에서 했던 포렌식 수사기록 이게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증액한들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데 효용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데요. 그리고 원래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면 전년도 예산의 10%를 깎게 돼 있어요, 사실. 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 이것 지금 굉장히 큰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우리 경찰 사이버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이버수사 중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고도를 요하는 어려운―사이버수사만을 놓고 보면―수사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드루킹 수사의 핵심은 사이버수사라기보다는 그 수사가 과연, 사이버수사 영역을 넘어선 여타 수사 부분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내지는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히려 사이버수사 역량이, 정부안 유지 또는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까지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이 된다면 아마 그런 수사의 오점은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원진 위원님.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 사이버 관련 범죄수사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김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의 드루킹 수사 문제점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고도화로 지금 가상화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빨리 갖춰 주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증액 부분을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이것은 주로 뭐냐 그러면 장비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당은 당 차원에서 지난번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 경찰청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사이버 관련 예산은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뭐, 하시고.
 문제는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지금 가상화폐 해킹뿐만이 아니고요 사이버테러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장비 시설이 되느냐? 그러면 드루킹 문제는 드루킹 문제대로 조사를 할 부분이지 경찰의 수사가, 사이버수사 준비를 하는 부분을 예산을 안 준다? 그것은 안 맞지요.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줘서 첨단화해도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 의지를 안 가질 때 이러한 첨단과학장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충분히……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경찰청에 우리 당은 그런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일단 보류해 놨다가 뒤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 이것을 갖고 계속하는 것보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국정원의 안보 문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경찰청으로 넘어왔어요, 국내외 테러 부분 이런 게, 사이버테러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 장비를 이렇게 정리 안 해 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옵니다. 업무는 넘겨 놨는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조원진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 가고 있고 그런데 사이버수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디지털포렌식 활동을 위한 경비도 있고 이런데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보고서라도 이 부분은 증액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장비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조원진 위원안에서 사이버테러 수사장비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을 이 정도 증액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이버 위협분석 시스템의 장비가 있어요. 장비를 하려면 그 시스템 장비하고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2개는 해 줘야 된다.
 경찰청에서 정부안 요구할 때 조원진 위원님이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 이철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이버테러 위협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계획과 기술이 중요한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본인들이 편성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을 서둘러서 장비부터 넣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법안이나 또 국정원 간의 업무분장이나 아직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철구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이철구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사이버테러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부기관하고 또 첨단산업을 관리하는 첨단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또 가상화폐거래소 또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목표로 한 사이버공격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필요가 있어서 편성 요구가 됐었어야지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것을 갖다 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철구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이철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저도 8월 달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워서 사실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문제는 장비를 구입하면 여러분들이 운용할 수 있느냐고요?
이철구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이철구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정확한 지적인데, 아무튼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다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세 번, 네 번 당했잖아요. 농협도 당했어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철구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이철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 주고 그다음에 관리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를 내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어차피 보류 의견으로 위원장님이 의견 제시를 주셨으니까 다시 검토할 때까지 사이버위협 시스템에 대해서 편성안조차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안을 한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철구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이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추후에 사이버 관련 경찰청의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8페이지, 7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하고 8번도 교통안전 아닙니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이것 2개를 같이 설명하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7번 사항 먼저 보고드리면 교통사고 동영상 축약분석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현재 16대가 보급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41대분 10억 2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사항은 노인 등 교통약자 횡단보도 보행속도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꼭 증액이 돼서 우리 교통경찰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이게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켜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게 1시간 분량을 한 5분 정도로 단축을 시키는 영상 축약입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증액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번, 8번 다 증액하겠습니다.
 10페이지 9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11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출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9번, 10번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라는 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격․오지 지자체나 교정시설……
 아니, 9번은 안 하고 하나? 몇 번 하는데요?
 9번하고……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0페이지, 9번입니다.
 9페이지, 9번이 아니고?
 그것은 수용했어요.
 아까 다 했습니다.
 수용을 했다고?
 예.
 예, 2개 같이 설명해서 2개……
 내용이…… 나는 번호가 달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보행속도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이것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을?
 예.
 금방 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의견 개진을 늦었지만 할게요.
 이게 전부 다 석사 논문 수준의 논문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횡단보도 설치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1500만 원으로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용역비 8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를 용역하는 데. 용역비 80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늘리는 것은 좋은데 8000만 원, 너무 많아. 이것 계속해서 석사학위 논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8000만 원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다른 전체적인 용역비들이 다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금액을 한목에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2015년이 얼마 됐는데 그때 1500만 원밖에 안 했던 용역비가, 비슷한 용역이 8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2015년에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것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허락해 주신다면 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조절을 하세요.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사고 자료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은 당장 신호등 신호 시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바꾸라는 식으로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건데 저는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더 잘하려나 보다 생각해서 지나간 건데 지금 이게……
 용역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액이 비싸.
 그러니까 용역 없이도…… 왜냐하면 외국 예들이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가 시간, 그러니까 외국이 6이라면 우리는 9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노인 전용, 노인들이나, 횡단보도를 잘 선택하고 노인 신호 사고 많은 지역은 바로 신호체계를 고쳐 달라는 뜻에서 그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용역 하라는 것보다. 그런데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갔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서울지방청 교통지도부장 하고 경찰청 교통국장을 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 이런 교통 관련된 사안을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 기회가 많았는데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성노인분 같은 경우의 보행속도와 또 남성노인 어르신의 속도가 다르고 해서……
 차장님, 긴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이것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8000만 원은 많다는 이야기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3000만원 정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가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허락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 이 연구가 연구에 그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액수를 그렇게…… 연구결과물만 받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예컨대 시험 적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보강이 된다면 결코 한 푼의 정부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서를 내는 사람이 그런 용역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 차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은 논문들이 워낙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진복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을 8000만 원 우리가 증액을 해도 꼭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3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된다면 절약을 해야지. 예산 8000만 원 확보했다고 해서 8000만 원을 꼭 다 소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명심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기왕 이런 걸 거친다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또 위원님 전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진복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충정 어린 마음을 저희가 잘……
 그리고 이 용역 과정에서 이진복 위원님한테는 꼭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 줘도 돼요. 보고 안 해도 돼. 그냥 하세요. 하고 돈 쓸 때 아껴 쓰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의 9번, 10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9번․10번, 10페이지․11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격․오지 지자체나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1억 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1페이지는 TBN 충북교통방송국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충북은 전국 유일의 교통방송국 미설립 지역이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국 2위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방송국 설계비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정책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수집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견 마지막 했나요, 국민외교 추진 기반? 유기준 위원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기금, 감액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쪽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9억 65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께 한국어펠로십 사업은 그동안 수혜자 대상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수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된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총 사업금액이 6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 할까요?
 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번 항목, 글로벌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해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증액 의견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9억 65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재단의 해외 한국학 전문가 육성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코리아니스트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사업 신규 편성을 위해서 5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 글로벌 인적교류 부분에 41억 9900만 원이 2019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차세대 청년들에 대한 교류사업 관련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 정부, 공공기관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등에 인턴 25명 신규 파견 및 기 시행 중인 글로벌챌린저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1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9쪽, 3번입니다.
 정책공공외교 강화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정책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액은 2016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4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원유철․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역전략 사업에 시범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5억 원 증액 의견 내셨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지역전략 사업에 한일 간 학술교류를 위한 가칭 동북아평화번영연구소―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입니다―설립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 필요성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수혜자 1인당 실지급 비용이 월 18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도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협력 강화, 정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서 인원을 좀 축소해서 2억 3600만 원 감액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청년계층에게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5개국 회원국에 최소 10명 규모의 소규모 연수단 파견도 필요하고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용불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국학 기반 확대에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제작 신규 편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류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 연구자에게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다른 외국의 학자들에게 자극을 좀 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용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적교류에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차세대 청년교류 사업으로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차세대 지도자 초청 사업은 전략국가를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이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용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턴 25명 추가 선발로 1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턴지역 국가들에게는 우리들의 외교가 불모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공공외교 강화 부문에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으로 4억 68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해외정책연구에 한국연구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이 공공외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서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미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공공외교 사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원유철․정병국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예산 신규 편성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5억 원 증액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이러한 지역전략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역전략 사업으로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교 내 평화번영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2억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입장을 같이 하도록 공공외교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국학 기반 확대 관련돼서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사업을 벌이고 그 뒤에 맺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 또는 지원했던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든 뭐를 해 줘야 되는데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팔로우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것은 검증을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보니까 초청한 사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한번 초청해서 돌아보게 하고 끝이야.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에서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내 주면서 유지라 그럴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대고 하는 주관기관인 코리아파운데이션이 그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삭감을 아주 과감하게 할 테니까 코리아파운데이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작년에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 문화국에서도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고요.
 초청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공관에 뿌려서, 예를 들어 공관에서 국경일 리셉션에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팔로우업을 하도록 외교부로서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얘기 좀……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계셔서 방한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차세대까지 전부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점검을 할 테니까요. 다음 주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확인받으세요.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작년 국정감사 때 보니까 전화번호, 주소도 안 가지고 있는 게 90%예요.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작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꾸준하게 해서 자료를 다 챙겼습니다. 다음 주에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 올해 초인가로 기억되는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우리 사무실에 연락 와서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초청한 미국의 젊은 교수들, 연구원들한테 조찬모임에서 핵 문제나 그 입장을 설명해 달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스에 선발된 그래서 방한 초청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한 20명 가깝던데…… 대사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해 가지고 온 것인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총괄했었으니까. 그거 하나하고.
 몇 달 전에 자누치가 또 한 10여 명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뽑혀서, 자누치가 뽑아 가지고 온 것인지, 누구한테 의뢰해서 위탁해 가지고, 주미대사관의 누가 어디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뽑아온 것인지,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자체적으로 뽑아서 온 것인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여비를 다 대주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숙박 다 시키고, 돌아가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왔다가 가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나눠 주고 그러고 있는 건지 좀 상세한 것을 저희도, 그 두 가지, 자누치가 데리고 온 사람들, 그다음에 스트라우브가 여기서 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선과 그 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말고 나중에 편리한 시간에 오셔서……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제 경험으로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 예산 있으니까 사람 한 10여 명 뽑아오란다’ 하면 공관장이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또 코리아파운데이션도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어디서 오면 그대로 여비 대주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겠지요. 달라졌기를 바라지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철저히 챙겨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소위 글로벌 협력 강화, 유라시아지역에 처음으로 4억 7200만 원을 들여서 100명 선발해 가지고 최종 해서 50명, 300만 원 주고 2주에서 3주 현지시찰해 가지고 자격증 주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스펙 쌓기용이다. 그래서 숫자를, 예산을 다 깎지 않고 줄여서 해 보라고 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KF가 왜 이것을 갑자기 합니까? 아니, 지금 스탄지역에……나는 외교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작성에 얼마나 감독이나 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KF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얼마입니까? 46억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대개 한일 대학생 교류, 한중 대학생 교류, 그다음에 한아세안미래가교리더십 프로그램이 상호방문이고 단기방문이에요, 단기방문. 그런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약간 뜬금없다. 왜 스탄지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삼 주 체류하고, 그래서 일종의 스펙 쌓기로 보인다. 그러면 이삼 주 하고 돈을 300만 원씩 주겠다, 100명 해서 50명 해 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여기 지역에 하느냐? 그러면 소위 스탄지역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그래서 KOICA가 있는 거예요. KOICA 봉사단들이 스탄지역에 가서 현지에서 언어 배우고 500달러씩 받아 가면서 거기는 처절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KOICA 봉사단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왜 이것을 조정을 못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중복하거나, 또 2주에서 3주 가지고 이게 무슨 얼마나 전문성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KF로 봐서는 새로운 영역일 수 있다. 그래, 2박 3일 왔다 갔다 하느니 스탄지역은 기업들이 많이 가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데 KF가 생각하지 않는 KOICA 봉사단들, 그것도 우즈벡, 스탄지역의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역에 가서 열악한 데 가서 고생하고 있어. 그 차별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실은 외교부가 조정했어야 되지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해 봐라, 성과를 보고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도 아까 분절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문화국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사업이 충실치 않다거나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즉각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안 그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관리 감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일단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 보겠습니다.
강영필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 그 정도만 합시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지적이 안 받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설명한 대로 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는 뭔가요, 앞에 게 다 조정이 되면 국제교류재단 예산이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증액이 생기면 여유자금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참고표로 만들어 준 것이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액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다 지금…… 여기는 다 끝났나요, 국제교류재단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직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감액 부분만 말씀하셨고요.
 증액 부분. 증액 부분, 외교부가 뭐라고 설명 안 했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까 다……
 다 했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증액, 전원 그대로 다?
 그런데 이견이 없으시니까 그냥 다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에 대해?
 외교부가 다 수용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수용이 아니라 외교부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지요, 증액을 하겠다고.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위원님들께서……
 아니,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니까 다 동의하는 것으로……
 조금 아까 정양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삭감 동의한 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지요?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어.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4억 7000만 원 있었는데 그중의 절반을 감액하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정양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재단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그럽니다.
임철우한국국제교류재단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부장임철우
 안녕하십니까?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의 임철우 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중앙아협력포럼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온 다섯 개국 차관님들을 모두 만나 뵈었습니다. 차관님들이 처음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셨었습니다.
 의견을 여쭤 보니까 중앙아 다섯 국에서 자국의 산업특구라든가 경제정책을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이들을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현지에다 보내게 되면 그쪽 정부에서 자국 정부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양자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그것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중앙아협력포럼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10여 명가량의 중앙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학자 분들을 모시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대나 전문대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나가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언어장벽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적정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160시간 정도의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KF가 가지고 있는 인턴십교육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충분히 미래 진출로로서의 북방 중앙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를 해요? 기업인을 상대로 하거나 유력인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하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임철우한국국제교류재단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부장임철우
 이 유라시아 아카데미의 대상들은 꼭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취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해외진출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해외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해외비즈니스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계층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쉬고 다음에 하고, 우리 아까 뒤로 미뤘었던 그 사업들을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자료 다 준비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자료 준비하고 하는 사이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반에 재심의하기로 한 게 몇 개입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4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위원장님, 우선 여기 세 가지―영토주권 수호 문제,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국민외교,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서류를 전부 배포해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포 다 해 주십시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우선 아까 일자리로 명명된 네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OICA 일반봉사단 및 인재양성 사업으로……
 그건 자료가 어디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19년도 정부안은 142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해서 2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KOICA 자문단은 사실 일자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NGO 봉사단은 117억이 되어 있는데 21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외동포재단 한상 인턴사업은 일인당 지급되는 액수가 월 1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한상기업들로부터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을 참작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원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요, 총 4개에?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46억 원입니다.
 46억 원 삭감?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당초에 KOICA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KOICA 측의 노력과 또 외교부의 중재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다음은 영토주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개요와 뒤에 증액 필요성 그리고 세부내역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억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것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역시 사업개요와 증액 필요성 그리고 산출내역들을 여기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외교 19년도 예산편성액에서 증액 필요성은 첫 번째, 국민외교 관련 지자체 참여 플랫폼이고 아까 지자체 관련해서 협력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원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원……
홍석인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3억 7500억입니다. 기자단을 ‘디자인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2500……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트랜스퍼(transfer)하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창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야 기록이 제대로 될 테니까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KOICA와 관련해서 해외봉사단 25억 그다음에 NGO 관련해서 21억 감액, 합쳐서 46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46억 원 감액.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다음에 한상 관련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토주권 관련해서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보고했고, 신남방 외교에서 5억 원 증액, 국민외교에서 3억 7500만 원 증액하는데 지자체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말씀 있으셨고, 기자단 명칭은 디자인단으로 바꾸도록 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을 제대로 잘 복창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시…… 국민외교에서 4억 원 증액인데 2500 감액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 국민외교 종합적으로는 3억 7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코리아파운데이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반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인데요. 해외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사업 1억 7200만 원의 50% 삭감이지 전체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전체 사업의 삭감이 아니고 해외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50% 삭감, 그래서 1억 7200만 원의 50%인 8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KF 측에서 집요한 노력과 또 사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도 이야기했던 대체토론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시면 되었다는 의미에서 저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 없고요.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북방 경제, 남방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우리 경제 영역의 확장, 기업인으로 보면 사업 영역의 확장인데 남방정책은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북방정책은 또 이번에 새로 오고,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통일부에서 하고,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연관성․연계성․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외교부가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 외교부로서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인 외교부․청와대․통일부의 토론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컨트롤타워를 세우든지 아니면 이 3개 위원회를 서로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저희들이 NSC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든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을 하면 지금 그것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문제는 외교부의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북방정책도 또 청와대에 조직이 그렇게 있고, 신남방정책도 사실 경제보좌관이 컨트롤타워에 있어 가지고 산자부와 기재부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결국 외통위에서 한번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그런 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구비를 좀 증액해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박 위원님 더 말씀하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의견으로 넣어야 될 것이 지금 금방 얘기한 신남방정책과 북방경제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3개의 큰 새로운 정책의 필라(pillar) 이것에 관해서 외통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나요? 외통위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단 소위에서는 부대의견으로 하셔 가지고 전체위에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또 간사님들이 상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정 간사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청와대나 최소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추후에 위원회에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대 조건을 달고 추후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두 번째는 한-아세안 소위 설치하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고.
 저는 이게 우리 소위의 의견인지 제 개인 의견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연구용역 문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아까 연구용역 문제도 지금 우리 한번 검토를…… 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우리 예결소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얘기 듣고,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통일부와 외교부 해 가지고 그것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방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다음에 지금 더 남아 있는 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있습니다.
 저희 소위 자료 10쪽에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정양석 위원님하고 이수혁․이해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아니, 내용을 얘기하세요, 내용을.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우토로는 원안인데, 그 밑에 있는 한인회관 건립 지원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7억 원 증액,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10억 원 증액, 공모방식으로 전환 필요하다는 말씀요.
 다음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그리고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는 그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그 대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박병석 위원님 안은 구체적으로 세계코리아포럼……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 기념행사……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추진하기가, 결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 제안은 빼고 박병석 위원님 그 안건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단일화합시다.
 그러면 박병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2억 원 증액 그것만 하시고?
 예.
 그다음에 위에 KBI 이런 등등은 다 증액? 외교부 입장이 뭐였습니까, 다 증액?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전체 증액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증액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전체 증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혜영 위원님의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지원 이것과 관련한 10억 증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영시키는 것으로……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원유철 위원님 10억 원 증액, 이해찬 위원님 7억 원 증액 이것은 그대로 증액하시고요?
 예, 박병석 위원님 2억 원 증액도 포함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금 한 5분……
 5분 동안……
 아니, 여기서 의결하면 되지요.
 아니, 보고를 하려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항목별 심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의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보고가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국정감사 시 예산 관련 건의사항들에 대한 외교부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서 주미대사관 사업예산 편성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공사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잠깐만요, 국정감사 시 예산 관련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안 읽으셔도, 읽으시는 것인데 우리도 다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지금 최종 자료 만들고 계십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단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조 3586억 3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감액 1억 7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국제교류기금 8600만 원 감액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증액은 301억 925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하신 게 46억 원 증액 그다음에 20주년 코리아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기타 17억 원 증액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증액은 330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증액은 28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아까 감액 8600만 원 말씀드렸고, 증액은 44억 4800만 원이 되어서 순증액은 4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여기에 따라서 여유자금 조정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858억 7200만 원은 그냥 원안으로 정리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후에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 종합 정리한 것을 보고받을 때까지 몇 분 기다립니까? 지금 한 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린 것이고, 추후에……
 다시 또 추후에 하겠다고?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닙니다. 보고는 다 끝났고 추후에 인쇄물만 배부해……
 인쇄물만 배포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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